===== 2026년 11월 부식 공고문.hwp =====
호계초등학교 공고 제2026 – 18호
2026학년도 11월 호계초등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호계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학년도 11월 호계초등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품명 및 규격 붙임 구매 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1,247,73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수의계약(총액) 견적제출,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6년 11월 2일~ 2026년 11월 30일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호계초등학교가 지정한 장소(급식소)(북구 동대 13길 20 호계초등학교)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화) 15:00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입찰집행관 PC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결과 및 재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제한 삭제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불가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이의신청 방법
가.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참여, 제안]-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255-7406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255-7482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 회계예규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호 계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호계초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2026년 11월분 급식용 식자재(부식) 구매】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호계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호계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호계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확약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납품 물품은 지정기일 내 물품납품 지시서에 의거 08:00까지 본교 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⑧ 담당 공무원이 검수 시 납품 물품이 요구 규격과 차이가 있거나 하자가 있어 대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09:30) 대체하여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품질의 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 동일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 및 방법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한다.(위생복, 위생장화, 위생모착용)
⑥ 납품자는 건강진단확인서 사본을 계약 체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육류 납품 시 축산물 등급서 및 도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월1회 이상 불시에 육류품질(DNA)검사를 납품자 수수료 부담으로 실시한다.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시세차익 환수, 계약파기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 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간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결과 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 대가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물품의 경우 1000분의 0.8)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급식일정의 변경 및 취소)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1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휴교를 해야할 경우는 당일 08:30분까지 통보하도록 한다.
제20조(급식품의 품질 및 감액조치) ① 급식품의 품질은 현품설명서의 품목별물품규격에 의한다.
② 납품한 급식품의 품질이 규격이하일 경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계약된 금액의 50%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납품한 물건의 포장용기는 납품당일 납품업체가 반드시 수거토록 한다.(급식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즉시 수거 할 것)
② 전 처리된 야채(씻은 당근, 깐생강, 깐마늘 등)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10℃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
③ 냉동식품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도록 한다.
④ 냉장식품은 10℃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
⑤ 포장지로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박스 무게를 제외한 양을 입고량으로 간주한다.
⑥ 수산물의 경우, 얼음과 물을 제외한 무게를 실 중량으로 간주한다.
⑦ 외부에 얼음이나 물을 넣어 운반하는 제품의 경우, 1차적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그 외부에 물이나 얼음을 포장하여 운반토록 한다.
⑧ 냉동탑차의 경우 반드시 당일 물품을 납품한 후 차량내부를 세척, 소독하도록 한다.
⑨ 물품납품시 탑차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검수 시작과 동시에 학교담당자가 내부온도 10℃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⑩ 납품자는 학교담당자가 검수를 시작하기 전에 탑차문을 열지 않도록 하며, 납품 시 반드시 물품을 검수대에 올려서 바닥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⑪ 포장용 비닐과 포장용기는 신고, 허가업소의 제품이어야 한다.
⑫ 모든 농산품에는 원산지표기를 하도록 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물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 호계초등학교
본 계약의 일반 조건 등은 이 계약 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3 7. 1.)」가 적용된다.
===== 2026년 11월 부식 공고문.pdf =====
호계초등학교 공고 제2026 – 18호
2026학년도 11월 호계초등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호계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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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학년도 11월 호계초등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품명 및 규격 붙임 구매 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1,247,73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수의계약(총액) 견적제출,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6년 11월 2일~ 2026년 11월 30일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호계초등학교가 지정한 장소(급식소)(북구 동대 13길 20 호계초등학교)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화) 15:00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입찰집행관 PC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결과 및 재공고 일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 전자조달시스
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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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
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
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
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
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
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인
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제한 삭제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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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
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불가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
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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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
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
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
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동가입찰 낙찰
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
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
52조에 의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1. 이의신청 방법
가.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참여, 제안]-신문고
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
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255-7406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255-7482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 회계예규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공고현
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
정보]-[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
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 6 -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호 계 초 등 학 교 장 - 7 -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호계초등학교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행정실
【2026년 11월분 급식용 식자재(부식) 구매】
2026. . .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호계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호계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
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호계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
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
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확약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
- 10 -
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
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
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납품 물품은 지정기일 내 물품납품 지시서에 의거 08:00까지 본교 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⑧ 담당 공무원이 검수 시 납품 물품이 요구 규격과 차이가 있거나 하자가 있어 대체를 요
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09:30) 대체하여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품질의 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 동일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 및 방법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한다.(위생복, 위생장화, 위생모착
용)
⑥ 납품자는 건강진단확인서 사본을 계약 체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육류 납품 시 축산물 등급서 및 도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월1회 이상 불시에 육류품질(DNA)검사를 납품자 수수료 부담으로 실시한다.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시세차익 환수, 계약파기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
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
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
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 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
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 12 -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
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13 -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간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결과 일
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 대가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물품의 경우 1000분의 0.8)을 곱한 금
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
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
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식재
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
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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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계약 일반조건)에 의
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
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급식일정의 변경 및 취소)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1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휴교를 해야할 경우는 당일 08:30분까지 통보하도록 한다.
제20조(급식품의 품질 및 감액조치) ① 급식품의 품질은 현품설명서의 품목별물품규격에 의한
다.
② 납품한 급식품의 품질이 규격이하일 경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계약된 금액의 50%이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납품한 물건의 포장용기는 납품당일 납품업체가 반드시 수거토록 한다.(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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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즉시 수거 할 것)
② 전 처리된 야채(씻은 당근, 깐생강, 깐마늘 등)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10℃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
③ 냉동식품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도록 한다.
④ 냉장식품은 10℃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
⑤ 포장지로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박스 무게를 제외한 양을 입고량으로 간주한다.
⑥ 수산물의 경우, 얼음과 물을 제외한 무게를 실 중량으로 간주한다.
⑦ 외부에 얼음이나 물을 넣어 운반하는 제품의 경우, 1차적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그 외부
에 물이나 얼음을 포장하여 운반토록 한다.
⑧ 냉동탑차의 경우 반드시 당일 물품을 납품한 후 차량내부를 세척, 소독하도록 한다.
⑨ 물품납품시 탑차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검수 시작과 동시에 학교담당자가 내부온도
10℃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⑩ 납품자는 학교담당자가 검수를 시작하기 전에 탑차문을 열지 않도록 하며, 납품 시 반드
시 물품을 검수대에 올려서 바닥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⑪ 포장용 비닐과 포장용기는 신고, 허가업소의 제품이어야 한다.
⑫ 모든 농산품에는 원산지표기를 하도록 한다.
- 16 -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➊ 품질
(Quality)
이물질 혼입
오염 및 신선도 교차오염,
식품온도 불량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법적표시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➋ 납기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Delivery)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차량
차량온도 및 표기
➌ 위생 및 안전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Safety)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반품 및 납품 거부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➍ 서비스(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Responsiveness) 검수 협조도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공급업체
점검
➎ 기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기타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17 -
물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
호계초등학교
본 계약의 일반 조건 등은 이 계약 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지
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3 7. 1.)」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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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1월 급식품 현품설명서.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호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 D: 5.00l E: 1 F: 통 G: 샘표자연숙성501간장,(샘표,새싹)/5L,수입콩,무첨가,HACCP
B: 2 C: 감귤(밀감) D: E: 10 F: kg G: 일반/국산,밀감,흠집없이깨끗한것,개당70g전후,친환경,GAP
B: 3 C: 감자 D: E: 15 F: kg G: 외관:크기가 고른것/껍질제거후개당중량80g이상,개당지름5cm이상/국산/햇깐감자/냉장/갈변되지않고 상태 좋은 것/진공포장
B: 4 C: 감자/웨지모양 D: E: 7 F: kg G: 국산웨지감자,(배꼽시계,나눔,자연드림)/20g*52개,1kg,국산감자94%,냉동,HACCP
B: 5 C: 강정소스 D: 2.00kg E: 1 F: 봉 G: 닭강정소스,(오뚜기,오쉐프,동원,CJ,이츠웰)/2kg,스파우트,HACCP
B: 6 C: 게(꽃게) D: E: 10 F: kg G: 국내산/(푸드신,한려엔쵸비,씨프렌즈,오션에프에스,거제수협)/국산,냉동,뚜껑제거후1분의4토막,집게발끝제거
B: 7 C: 고구마/맛탕용 D: E: 4 F: kg G: 맛탕용/국산,냉장,전처리,맛탕용/진공포장,25~30g
B: 8 C: 고사리/국산 D: E: 0.5 F: kg G: 국산/일반/고사리,건데친,국산,냉장,위생포장,HACCP
B: 9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0.4 F: kg G: 국내산/국산, 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
B: 10 C: 고추(청양고추) D: E: 0.1 F: kg G: 국산, 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매운것,햇것 (일반농산물)
B: 11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0.3 F: kg G: 국내산/국산, 풋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맵지않은것 (일반농산물)
B: 12 C: 고춧가루 D: E: 1 F: kg G: 국내산/국산고춧가루,(CJ,프레시웨이,해빛뜰,해아란),순한맛,양념용,100%국산프리미엄건고추,전통식품인증,HACCP
B: 13 C: 굴소스 D: 2.00kg E: 1 F: 봉 G: 국산/물품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 문구 표시/팬더굴소스파우치,상온,2kg,스파우트팩/오뚜기,이금기
B: 14 C: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D: E: 1 F: kg G: 국내산/일반/강황쌀,국산,1kg,HACCP,수확후1년이내제품,상품,가공자등이표시된상표등록업체제품
B: 15 C: 기능성멥쌀(칼슘강화) D: E: 1 F: kg G: 국내산/일반/칼슘강화쌀,,국산,1kg,HACCP,수확후1년이내제품,상품,가공자등이표시된상표등록업체제품
B: 16 C: 기능성멥쌀(클로렐라) D: E: 1 F: kg G: 국내산/일반/칼슘강화쌀,,국산,1kg,HACCP,수확후1년이내제품,상품,가공자등이표시된상표등록업체제품
B: 17 C: 기능성멥쌀(홍국균) D: E: 1 F: kg G: 국내산/일반/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18 C: 김(도시락김) D: 0.05kg E: 7 F: BOX G: 국산/유기농담백한어린이김/2.6g_8매*20입 52g/CJ,자연드림
B: 19 C: 김(도시락김)/유기가공식품 D: 0.04kg E: 7 F: BOX G: 유기가공식품/올리브김,(성경김,자연드림)/40g,2g*20봉,12절6매,트레이무,국산,HACCP
B: 20 C: 김가루 D: 0.10kg E: 1 F: 봉 G: 국내산/물품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 문구 표시/조미김가루,국산김,100g/크로바,광천,규미지,바다맛,씨박스
B: 21 C: 김가루/무염 D: 0.10kg E: 1 F: 봉 G: 무염/구운무염김가루,국산,100g/해청,씨박스,새싹,해우촌
B: 22 C: 김자반 D: 0.50kg E: 3 F: 봉 G: 김자반500g,(오양,사조,CJ,대림,동원,새싹,성경)/국산,파래돌김자반,실온,HACCP
B: 23 C: 김치(깍두기) D: E: 20 F: kg G: 국내산/깍두기,(종가집,씨제이)/국산재료100%,HACCP,냉장,위생포장,상수도사용,MSG무첨가
I: 호계초등학교/2026.10.14 15:07/14.43.***.49/권나우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호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2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4 C: 김치(맛김치)/숙성시킨것 D: E: 10 F: kg G: 숙성시킨것/신김치배추슬라이스,쵸핑,볶음밥용(홍익,심통,종갓집)/모든재료국산100%,HACCP,냉장,위생포장,상수도사용,MSG무첨가
B: 25 C: 김치(무말랭이김치) D: E: 5 F: kg G: 무말랭이김치,(태화강,종갓집,CJ)/국산재료100%, 상수도사용,냉장,위생포장,HACCP
B: 26 C: 김치(배추김치) D: E: 25 F: kg G: 국내산/배추김치,(종가집,씨제이)/종가태백,국산재료100%,HACCP,냉장,위생포장,상수도사용,MSG무첨가
B: 27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15 F: kg G: 국내산/숙성시킨것/익은배추김치,(종가집,씨제이)/종가태백,국산재료100%,HACCP,냉장,위생포장,상수도사용,MSG무첨가
B: 28 C: 김치(백김치) D: E: 5 F: kg G: 백김치,(태화강,종가집,씨제이)/국산재료100%,HACCP,냉장,위생포장,상수도사용,MSG무첨가
B: 29 C: 김치(보쌈김치) D: E: 6 F: kg G: 보쌈김치,(종가집,씨제이,태화강)/국산재료100%,HACCP,냉장,위생포장,상수도사용,MSG무첨가
B: 30 C: 김치(순무김치) D: E: 5 F: kg G: 석박지,(태화강,종가집,씨제이)/국산재료100%,HACCP,냉장,위생포장,상수도사용,MSG무첨가
B: 31 C: 김치(열무김치) D: E: 5 F: kg G: 열무김치,비빔밥용,(종가집,씨제이,태화강)/,국산재료100%,HACCP,냉장,위생포장,상수도사용,MSG무첨가
B: 32 C: 김치(열무물김치) D: E: 5 F: kg G: 열무물김치,(태화강,종가집,씨제이)/,국산재료100%,HACCP,냉장,위생포장,상수도사용,MSG무첨가
B: 33 C: 김치(오이소박이) D: E: 5 F: kg G: 오이소박이,(종가집,씨제이,태화강)/국산재료100%,HACCP,냉장,위생포장,상수도사용,MSG무첨가
B: 34 C: 김치(총각김치) D: E: 15 F: kg G: 국내산/총각김치,(태화강,종가집,씨제이)/4절,국산재료100%,HACCP,냉장,위생포장,상수도사용,MSG무첨가
B: 35 C: 김치(파김치) D: E: 4 F: kg G: 파김치,(종가집,씨제이,태화강)/국산재료100%,HACCP,냉장,위생포장,상수도사용,MSG무첨가
B: 36 C: 깻잎순 D: E: 0.8 F: kg G: 깨순,깻잎순,국산,떡잎이없는것,일반농산물
B: 37 C: 꿀 D: E: 1 F: kg G: 국산벌꿀,사양,잡화,아카시아,(CJ,치악산,씨프렌즈,델리얀)/상온,PET포장,HACCP
B: 38 C: 달걀 D: E: 27 F: kg G: 국내산/(오뚜기,풀무원)/국내산,1등급이상,무항생제,전란,1k/통,멸균된 제품,HACCP인증
B: 39 C: 닭꼬치 D: 0.05kg E: 250 F: EA(개) G: 50g/EA(개)/국산/50g,냉장닭다리살누드닭꼬치,국산1등급이상무항생제친환경닭다리살100%,HACCP
B: 40 C: 당근 D: E: 18.6 F: kg G: 국산/국산/국산/상급품/국산,씻은당근,마디와심이없으며개당200g이상
B: 41 C: 당면 D: E: 2 F: kg G: 알뜰당면,(오뚜기,오쉐프,자연드림)/1kg,수입국산전분혼합,HACCP
B: 42 C: 당면(자른당면) D: 0.50kg E: 1 F: 봉 G: 자른당면,(이츠웰,CJ,튼튼스쿨,오뚜기)/,500g,국산수입혼합전분,HACCP
B: 43 C: 돈가스(치즈돈가스) D: E: 9 F: kg G: 빠사삭치즈롤까스,(하늘빛,아이들)/1kg,100g*10개,국산돈등심71%이상,냉동,HACCP
B: 44 C: 돈가스소스 D: 2.00kg E: 1 F: 봉 G: 촉촉한돈까스소스,(대상,청정원,CJ,이츠웰)/2kg,파우치,냉장,HACCP
B: 45 C: 돼지고기(등심)/일반 D: E: 10 F: kg G: 일반/누룽지찹쌀숙성꿔바로우,(하늘빛,아이들),1kg,23g*45개,국산등심55%,냉동,HACCP
B: 46 C: 두부 D: 3.00kg E: 8 F: 판 G: 국산/부침용판두부,(튼튼스쿨,CJ,이츠웰,크레잇,풀무원)/국산대두100%,3kg,HACCP
B: 47 C: 두부(순두부) D: E: 5 F: kg G: (신양촌,안동농협,CJ,대상)/국산콩99%이상,냉장,HACCP
I: 호계초등학교/2026.10.14 15:07/14.43.***.49/권나우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호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3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8 C: 드레싱(시저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시저드레싱,(CJ,오뚜기,아워홈,대상,신세계,풀무원)/2kg,냉장,파우치,HACCP
B: 49 C: 드레싱(양파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크리미양파드레싱,2kg,냉장,국산,HACCP/오뚜기,오쉐프,크레잇,이츠웰
B: 50 C: 들기름 D: 0.30l E: 1 F: 병 G: 국산들기름,(새싹,농협)/300ml,국산들깨100%,전통식품인증,HACCP
B: 51 C: 들깨가루 D: 0.50kg E: 4 F: 봉 G: 국산/들깨가루,(에코푸드,농협,샘소슬,하눌,더프레시)/500g,국산,들깨가루탈,거피국산들깨100%
B: 52 C: 떡갈비 D: E: 10 F: kg G: 치즈품은떡갈비말이,(하늘빛,아이들)/1kg,50g*20개,국산돼지고기43%이상,냉동,HACCP
B: 53 C: 떡갈비/냉동 D: 0.80kg E: 13 F: 봉 G: 냉동/4대천왕송정한우떡갈비,(하늘빛,아이들)/800g,80g*10개,한우갈비살40%,국산돈육35%,냉동,HACCP
B: 54 C: 떡볶이떡/국산 D: E: 4 F: kg G: 국산/국내산쌀 99%이상,우리쌀떡볶이,(예가미,nsf)/꼬마떡볶이떡,2cm
B: 55 C: 떡볶이떡(밀떡볶이떡) D: E: 6 F: kg G: 우리밀누들떡볶이,(산들맘,대자연,델리얀,맘다해)/1kg,국산우리밀99%이상,냉동,HACCP
B: 56 C: 떡볶이소스 D: E: 3 F: kg G: 달콤한국물떡볶이분말,(튼튼스쿨,CJ,자연드림)/1kg,HACCP
B: 57 C: 로메인 D: E: 0.5 F: kg G: 국산,친환경,로메인,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크기,급식용,최상품,흙이없고깨끗한것,연하고부드러운것,일반농산물
B: 58 C: 마늘 D: E: 16 F: kg G: 국산,깐마늘(꼭지제거),(신우통상,CJ,맛자락)/알이 굵고 단단한것,냉장10도이하유지,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
B: 59 C: 메추리알 D: E: 5 F: kg G: 국산/깐메추리알,(CJ,이츠웰,오뚜기,대상)/1kg,멸균된것,무항생제,냉장,HACCP
B: 60 C: 모둠채소 D: E: 0.5 F: kg G: 무농약프릴아이스유럽채소,국산,싱싱한것,GAP,친환경
B: 61 C: 무(동치미무(둥근무)) D: E: 32 F: kg G: 국산,상급품,깐무,단단하고바람들지않은것,위생포장,HACCP
B: 62 C: 물엿 D: 2.40kg E: 2 F: 통 G: 백물엿,2.4kg,NON-GMO/CJ,오뚜기,청정원,대상,씨제이,풀무원
B: 63 C: 미니햄버거빵/슬라이스 D: 0.40kg E: 13 F: 봉 G: 선진브리오슈번,(선진,풀무원)/400g,40g*10개,냉동,HACCP
B: 64 C: 바비큐폭립 D: E: 15 F: kg G: 50g/데리야끼바베큐폭립,(하늘빛,아이들)/1kg,50g*20개,국산돼지갈비72%이상,냉장,HACCP
B: 65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플레인 D: 0.10l E: 125 F: EA(개) G: 100ml/EA(개)/플레인/파스퇴르바른목장요구르트플레인,(파스퇴르,자연드림)/100ml,국산,냉장,HACCP
B: 66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사과맛 D: 0.10l E: 125 F: EA(개) G: 100ml/EA(개)/사과맛/바른목장사과당근요구르트,(파스퇴르,서울우유)/100ml,국산원유,냉장,HACCP
B: 67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플레인 D: 0.08l E: 125 F: EA(개) G: 80ml/EA(개)/플레인/윌미니,(한국야쿠르트,서울우유)/80ml,저당,HP7위건강10배특허유산균,국산,냉장,HACCP
B: 68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 D: 0.13kg E: 125 F: EA(개) G: 127g/EA(개)/토핑요거트,(매일,상하,서울)/5가지곡물그래놀라매일바이오요거트,127g,국산,냉장,HACCP
B: 69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플레인 D: 0.09kg E: 125 F: EA(개) G: 85g/EA(개)/플레인/유기농짜먹는요거트마이리틀플레인,(매일,상하,서울우유),85g,국산유기농원유,냉장,HACCP
B: 70 C: 배(신고) D: E: 10 F: kg G: 일반/국산,개당500g이상,신고,특상품,고당도,멍들지않은것,신선한것
I: 호계초등학교/2026.10.14 15:07/14.43.***.49/권나우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호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4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1 C: 배추(알배기) D: E: 5 F: kg G: 국산/노랑배추속, 쌈용,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B: 72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E: 6.5 F: kg G: 국산 나물용, 묵은단의 키가 30cm 이하 (일반농산물)
B: 73 C: 버터 D: 0.45kg E: 1 F: EA(개) G: 450g/EA(개)/무염버터,(서울우유,CJ)/450g,국산유크림100%,국산원유,냉장
B: 74 C: 베이컨/국산 D: E: 4 F: kg G: 국산/청정원우리아이건강한베이컨칩,(청정원,대상,자연드림)/1kg,국산돼지전지93%이상,3무,냉동,HACCP
B: 75 C: 부각(미역부각) D: 0.50kg E: 3 F: 봉 G: 명인찹쌀김부각,(오희숙,자연드림)/500g,국산김,국산찹쌀,HACCP
B: 76 C: 부추 D: E: 2.2 F: kg G: 국산, 잎이가늘고 풋내가없음 (일반농산물)
B: 77 C: 부침가루 D: E: 4 F: kg G: 부침가루,1kg,(CJ,오뚜기,백설)/HACCP,실온
B: 78 C: 북경식탕수소스 D: 2.00kg E: 1 F: 봉 G: 꿔바로우탕수육소스,(대상,청정원,쉐프원,CJ,이츠웰)/2kg,냉장,HACCP
B: 79 C: 분말(생강분말) D: 0.40kg E: 1 F: 통 G: 생강가루,수입,상온,생강80%이상,소비기한최소6개월남은제품,PET
B: 80 C: 분말(자장분말) D: E: 1 F: kg G: 짜장가루,브랜드제품(오뚜기,풀무원,청정원)
B: 81 C: 붕어빵(단팥붕어빵) D: E: 4 F: kg G: 용궁식품미니붕어빵(팥),(용궁식품,자연드림)/1kg,28g,35개,냉동,HACCP
B: 82 C: 붕어빵(슈크림붕어빵) D: E: 4 F: kg G: 20g/용궁식품미니붕어빵(슈크림),(용궁식품,자연드림)/1kg,28g,35개,냉동,HACCP
B: 83 C: 브라운소스 D: 2.00kg E: 1 F: 봉 G: 불고기버거소스,(오뚜기,오쉐프,풀무원,대상)/2kg,파우치,HACCP
B: 84 C: 브로콜리 D: E: 3 F: kg G: 국산/꽃이 많이 피지 않고 짙은 녹색인것(일반농산물)
B: 85 C: 사과(부사, 후지) D: E: 9 F: kg G: 일반/국산,최상품,부사(10키로에24개)3단,최상품
B: 86 C: 삼치 D: E: 9 F: kg G: 삼치포30g,국산,냉동,손질된것,HACCP인증업체,가시99%이상제거
B: 87 C: 상추 D: E: 1 F: kg G: 국산, 꽃상추, 잎이 반드시 작아야 함, 급식용, 최상품
B: 88 C: 상추(청상추) D: E: 1 F: kg G: 국산,잎이 너무 넓지 않고 싱싱한 것(최상품)/일반농산물
B: 89 C: 새우/냉동 D: E: 4 F: kg G: 냉동/해물모듬,국산100%,냉동,4종,오징어,홍합살,바지락살,새우살/오션에프에스,SJ씨푸드,자연담,동원,우리들
B: 90 C: 새우살(백새우) D: E: 1 F: kg G: 백새우살,IQF,베트남인도네시아산,냉동,120~150미(51/70)/푸드신,바다속,대림,사조,거제,동원
B: 91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0.2 F: kg G: 국산/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 국산,깐생강/마늘촌,고운들,착한애,팜그린,마천농협,들사랑,초록들,푸드사랑,녹채원
B: 92 C: 설탕(백설탕) D: 3.00kg E: 2 F: 봉 G: 백설,큐원,청정원
B: 93 C: 셀러리 D: E: 0.1 F: kg G: 국산, 상품 (일반농산물)
B: 94 C: 소금(구운소금) D: E: 1 F: kg G: 국산구운소금100%/새싹,오복,샘초롱
I: 호계초등학교/2026.10.14 15:07/14.43.***.49/권나우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호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5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95 C: 숙주나물 D: E: 7.5 F: kg G: 친환경,무농약,국산,깨끗한 것,브랜드제품
B: 96 C: 순대/슬라이스 D: E: 6 F: kg G: 찰순대슬라이스,(강대감순대,병천아우내,아이랑,해드림)/1kg(65~70개),냉장,수입당면,국산돈창돈혈,유피,HACCP
B: 97 C: 스테이크(언양식갈비스테이크) D: 0.96kg E: 10 F: EA(개) G: 960g/EA(개)/오브닝더촉촉미니언양식바싹불고기,(CJ,튼튼스쿨,풀무원)/960g,60g*16개,국산돼지,냉동,HACCP
B: 98 C: 스테이크(연어스테이크) D: E: 9 F: kg G: 버터갈릭연어스테이크,(하늘빛,아이들)/1kg,50g*20개,칠레연어94%이상,냉동,HACCP
B: 99 C: 쑥갓 D: E: 0.2 F: kg G: 국산/줄기가 연하고 잎이 얇으며 줄기가 길지 않은 것
B: 100 C: 아몬드 D: 0.30kg E: 2 F: 봉 G: 아몬드슬라이스,(청해빛,바다람,초록들)/미국생아몬드껍질째슬라이스,300g,위생포장
B: 101 C: 아욱 D: E: 6 F: kg G: 국내산,상품,대가길지 않고 떡잎이 없으며 신선한것
B: 102 C: 아이스찹쌀떡 D: 0.07kg E: 125 F: EA(개) G: 70g/EA(개)/통째로감말랭이모찌,(하늘빛,아이들)/70g,국산찹쌀,국산감,냉동,HACCP
B: 103 C: 애느타리버섯 D: E: 3 F: kg G: 국산애느타리,(일반농산물),버섯의키가크고알이고른것,상품
B: 104 C: 양배추 D: E: 9.5 F: kg G: 국산/일반/잎이싱싱하고 수확한지 오래되지 않은것
B: 105 C: 양송이버섯 D: E: 0.1 F: kg G: 국산,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상품 (일반농산물)
B: 106 C: 양파 D: E: 39.1 F: kg G: 국산깐양파,진공포장,위생포장,HACCP,냉장
B: 107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 D: 0.25kg E: 1 F: 봉 G: 국산,냉장,(무농약),250g,어린잎채소모듬/안동농협,샘초롱
B: 108 C: 어묵(막대모양어묵(봉어묵)) D: E: 1 F: kg G: 프리미엄90봉어묵,(하늘바다앤,자연드림)/연육90%이상,1kg,20g*50개,HACCP
B: 109 C: 어묵(사각어묵) D: E: 6 F: kg G: 50g/프리미엄90사각어묵,(하늘바다앤,한살림)/연육90%이상,6무,HACCP,국내가공,냉장
B: 110 C: 연근 D: E: 3 F: kg G: 깐연근채,조림용,0.8cm,국산,냉장,슬라이스,위생포장
B: 111 C: 연두부 D: 0.08kg E: 125 F: EA(개) G: 80g/EA(개)/우리콩꼬마연두부,(네니아,자연드림)/80g,국산무농약콩100%,냉장,HACCP
B: 112 C: 오리훈제 D: E: 11 F: kg G: 국산/훈제오리슬라이스,9무,국산,무항생제(친),3mm슬라이스,1kg,냉장,위생포장,HACCP
B: 113 C: 오이 D: E: 8 F: kg G: 가시가있고색이좋고모양이고르며쓴맛이없는것
B: 114 C: 오이(백오이) D: E: 3 F: kg G: 색깔이 좋고 모양이 고르며 쓴 맛이없는것, 국산
B: 115 C: 오징어 D: E: 15 F: kg G: 국산오징어채냉동,(오션,동원,팜앤씨,푸드신,녹채원),1kg,IQF,개별형,HACCP
B: 116 C: 오징어/냉동 D: E: 7 F: kg G: 냉동/(동원F&F,한려엔쵸비,녹채원,씨프렌즈,대림,팜앤씨)/국산,오징어할복,유피,다리O,품질인증품,HACCP
B: 117 C: 올리고당 D: 1.20kg E: 1 F: 통 G: 요리하는쌀100%올리고당,(대상,청정원,오뚜기)/1.2kg,실온
B: 118 C: 올리브유 D: 1.00l E: 2 F: 통 G: 압착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스페인산,1L/CJ,튼튼스쿨
I: 호계초등학교/2026.10.14 15:07/14.43.***.49/권나우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호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6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19 C: 와사비마요네즈 D: 2.00kg E: 1 F: 봉 G: 고추마요소스,(오뚜기,오쉐프,CJ,이츠웰)/2kg,냉장,HACCP
B: 120 C: 요리용양념장 D: 2.00kg E: 1 F: 봉 G: 순두부찌개양념,(대상,쉐프원,신세계)/2kg,냉장,국산,HACCP
B: 121 C: 우동 D: E: 5 F: kg G: 사누끼우동면,냉동,200g*5개,1KG,보통면,쫄깃한/오뚜기,오쉐프
B: 122 C: 우동고명 D: 0.25kg E: 1 F: 봉 G: 가락우동 건더기스프, 모듬 건더기스프, 250g, 동원, 농심, 오뚜기 등 동급업체이상
B: 123 C: 우엉 D: E: 2 F: kg G: 국내산/일반/국산,우엉채,어슷,냉장,위생포장,HACCP
B: 124 C: 우엉/실채 D: E: 1 F: kg G: 국내산/일반/우엉실채,잡채용,국산,냉장,위생포장,HACCP
B: 125 C: 우유 D: 0.11l E: 125 F: EA(개) G: 110ml/EA(개)/연세키짱우유,(연세,서울)/110ml,국산1A원유99%이상,냉장,HACCP
B: 126 C: 우유/대(大) D: E: 4 F: kg G: 대(大)/흰우유,(서울우유,매일우유)/국산우유100%,1000ml,냉장
B: 127 C: 우유/소(小) D: 0.12l E: 125 F: EA(개) G: 120ml/EA(개)/소(小)/바른목장유산균우유,(파스퇴르,매일,서울)/120ml,국산,냉장,HACCP
B: 128 C: 우유(고칼슘우유) D: 0.10l E: 125 F: EA(개) G: 100ml/EA(개)/고칼슘우유,(풀무원,풀스키친,서울우유)/100ml,국산원유,냉장,HACCP
B: 129 C: 유부보쌈 D: 1.20kg E: 4 F: 봉 G: 해물유부주머니,(삼호어묵,CJ)/1.2kg,35g*35개,냉동,HACCP
B: 130 C: 유자청 D: 1.00kg E: 1 F: 병 G: 유자차,유자청,(다미즐,담터,꽃샘,고흥,복음자리)/1kg,국산유자당절임50%이상
B: 131 C: 육수(돈사골육수) D: E: 1 F: kg G: 돈사골농축액,1kg,국산,(돈미가,식감,더아이랑)
B: 132 C: 육수(바지락육수) D: 2.00kg E: 1 F: 봉 G: 시원한바지락해물육수,(신세계,쉐프초이스,풀무원,CJ,면사랑)/2kg,냉장,20배희석,HACCP
B: 133 C: 자장면 D: E: 17 F: kg G: 우리밀중화면,(이가자연면,초록푸드)/우리밀57%이상,냉동,HACCP
B: 134 C: 전병(밀전병) D: 0.60kg E: 3 F: 봉 G: 오리쌈피,(CJ,랜시,예찬,예향)/10g*60장,600g,냉동,수입
B: 135 C: 전복 D: 3.00kg E: 1 F: 세트 G: 명란전복필라프,(급식온,자연드림)/3kg,자숙전복다이스1.5kg+전복내장1kg+후리가케500g,국산,HACCP
B: 136 C: 전분(감자전분) D: E: 7 F: kg G: 국내산/(오뚜기,오쉐프,CJ,이츠웰,청은)/감자전분100%,수입감자,HACCP
B: 137 C: 젓(멸치액젓) D: 2.00l E: 1 F: 통 G: 동해정자 유포특산품 멸치액젓, 유포 멸치액젓/네니아,생협
B: 138 C: 젓(새우젓) D: 1.00kg E: 1 F: 통 G: 국산새우젓,1kg,(한성,자연드림,생협)
B: 139 C: 주꾸미 D: E: 6 F: kg G: 외국산/쭈꾸미채,(파르팜,아워홈)/수입(태국산),HACCP,냉동
B: 140 C: 주스(사과주스) D: 0.10l E: 125 F: EA(개) G: 100ml/EA(개)/100ml/한컵사과매실,(네니아,자연드림)/냉장,100ml,사과농축액(사과100%국산)7%,매실농축액(매실100%국산)1%
B: 141 C: 참기름 D: E: 1 F: kg G: 참기름,(옛간,자연드림)/중국산통참깨100%,1L,페트,저온압착,HACCP
B: 142 C: 참기름/국산 D: 0.50l E: 1 F: 병 G: 국산/국산참기름,(햇살마을,산내마을,샘초롱)/500ml,국산참깨100%,저온압착,HACCP
B: 143 C: 참다랑어(참치) D: 2.00kg E: 2 F: 봉 G: 참치파우치2kg,수입가다랑어(베트남또는원양)76.5%이상/CJ,튼튼스쿨,새싹,오뚜기,대상,청정원
I: 호계초등학교/2026.10.14 15:07/14.43.***.49/권나우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호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7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44 C: 청경채 D: E: 2.5 F: kg G: 국산/상급품/국내산,싱싱한것, 상품, 생것
B: 145 C: 청주 D: 1.80l E: 1 F: 병 G: 청주,경주법주,백화수복,경주,1.8L,병,국산
B: 146 C: 춘장(볶음춘장(자장)) D: 2.00kg E: 1 F: 봉 G: 원스텝춘장2kg,(오뚜기,이금기)/2kg,상온,스파우트
B: 147 C: 춘장(자장)/소포장 D: E: 1 F: kg G: 소포장/이가볶음춘장,(이가자연면,오뚜기)/냉동,베이스춘장
B: 148 C: 취나물 D: E: 4 F: kg G: 국내산/일반/국산,생취,생것,깨끗하고 이물질 없는 것,손질된 것
B: 149 C: 치즈(노란체다치즈) D: 0.97kg E: 2 F: 봉 G: 껍질없는SOS치즈,(매일유업,상하,CJ),968g,12.1g*80장,냉장,국내가공,체다60%이상,HACCP
B: 150 C: 치즈(눈꽃치즈) D: E: 1 F: kg G: 도노눈꽃치즈,모짜렐라100%,1kg,국산,HACCP/굿딜,CJ,이츠웰,튼튼스쿨,크레잇
B: 151 C: 치즈(자연치즈(피자치즈)) D: E: 3 F: kg G: 굿딜피자치즈,냉장,모짜렐라99%,수입(미국),1kg/CJ,굿딜
B: 152 C: 치킨파우더 D: E: 3 F: kg G: 로얄치킨가루,(상경,자연드림,생협)/냉장,로얄크리스피치킨가루,물결모양
B: 153 C: 칼국수/냉동 D: E: 17 F: kg G: 냉동/수타식생칼국수,(이가자연면,자연드림)/1kg,냉동생면,HACCP
B: 154 C: 케이크(초코케이크) D: 0.60kg E: 7 F: 봉 G: 35g/농업인의날우리밀초코딥케이크,(네니아,자연드림)/600g,30g*20개,무농약우리밀,국산계란우유,냉동,HACCP
B: 155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3 F: 말 G: 식용유,(대상,쉐프원,백설)18L,콩기름100%,대두유,무소포제,캔,상온,HACCP
B: 156 C: 콩나물 D: E: 3 F: kg G: 친환경,무농약,국산,깨끗한 것,브랜드제품
B: 157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E: 2.5 F: kg G: 국산, 새송이버섯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은것
B: 158 C: 키위(골드키위) D: E: 9 F: kg G: 일반/골드키위,수입,뉴질랜드,고당도/제스프리
B: 159 C: 타르타르소스 D: 2.00kg E: 1 F: 봉 G: 타르타르드레싱,(CJ,크레잇,이츠웰,오뚜기)/2kg,냉장,HACCP
B: 160 C: 토마토 D: E: 7 F: kg G: 일반/빨갛게 잘 익은 것,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B: 161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 D: E: 1 F: kg G: 일반/국산,표면이깨끗한것,신선한것,특상품,GAP
B: 162 C: 튀김가루 D: E: 2 F: kg G: 튀김가루,(오뚜기,CJ,백설)/HACCP
B: 163 C: 파(대파) D: E: 18.7 F: kg G: 국산/상급품/깐대파,국내산,상품,10도씨이하로 온도 유지
B: 164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2.5 F: kg G: 마천농협,더불어사는마을,냉장,국산,깐대파채,깨끗하게손질하여채내림
B: 165 C: 파(쪽파) D: E: 1.4 F: kg G: 국산, 껍질제거, 깐쪽파, 깐것, 싱싱한 것
B: 166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 D: 0.03kg E: 150 F: EA(개) G: 30g/EA(개)/일반/골드파인애플,수입(필리핀),냉장,위생포장,스틱,적당히익은것/아나나스,아임파인,수영푸드,올굿
B: 167 C: 파프리카(미니파프리카) D: E: 1.7 F: kg G: 국산,노랑색 파프리카,싱싱한것
I: 호계초등학교/2026.10.14 15:07/14.43.***.49/권나우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호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8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68 C: 파프리카(미니파프리카)/일반 D: E: 1.7 F: kg G: 일반/국산,빨간색 파프리카,싱싱한것
B: 169 C: 팽이버섯 D: E: 1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국내산,싱싱한것,친환경(대교영농법인,벗뜨래) 진공
B: 170 C: 샤인머스켓 D: E: 8 F: kg G: 알이 크고 달콤한 것/싱싱하고 상태 좋은 것
B: 171 C: 표고버섯 D: E: 2.5 F: kg G: 국산, 생표고, 상품
B: 172 C: 피망(청피망) D: E: 0.3 F: kg G: 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173 C: 피자(치즈피자) D: 0.96kg E: 8 F: 봉 G: 고르곤졸라피자,(하늘빛,아이들)/960g,60g*16개,냉동,HACCP
B: 174 C: 피클(오이피클) D: 0.72l E: 1 F: 봉 G: 슬라이스피클,냉장,720ml,오이53%,국산/자연앤쿡,노브랜드
B: 175 C: 한우사골곰탕 D: E: 1 F: kg G: 나주곰탕농축액,(윤이랑,농협)/국산,냉장,1KG,HACCP
B: 176 C: 호두 D: 0.30kg E: 1 F: 봉 G: 깐호두,(청해빛,바다람,초록들)/미국깐호두,300g,위생포장
B: 177 C: 호박(늙은호박) D: E: 10 F: kg G: 깐늙은호박채,깐황호박채,국산,냉장,채,부침용무채규격/하늘농가,자연드림
B: 178 C: 호박(단호박) D: E: 3 F: kg G: 국산(수급불가시뉴질랜드산),깐단호박,죽용,진공포장,냉장,절단
B: 179 C: 호박(단호박)/일반 D: E: 9 F: kg G: 일반/단호박원물,국산(수급불가시뉴질랜드산,일반농산물
B: 180 C: 호박(애호박) D: E: 10 F: kg G: 국산/애호박,단단하고 싱싱한것 (일반농산물)
B: 181 C: 혼합식용유 D: 1.80l E: 3 F: 통 G: 식용유,(백설,오뚜기)1.8L,콩기름100%,대두유,HACCP
B: 182 C: 황태채 D: 0.50kg E: 1 F: 봉 G: 외국산/원양산(수입산)/황태채,(동해식품,바다원)/500g,수입,원양산,러시아산,국내가공,HACCP
I: 호계초등학교/2026.10.14 15:07/14.43.***.49/권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