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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876]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977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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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6-198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10.20.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7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31.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바. 사업예산 : ₩65,745,000(금육천오백칠십사만오천원정, 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불허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 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납부이행각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함.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에 대한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따르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6.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0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메모리 2매

- 제안평가 발표자료 1부

※ 제안서 요약본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하며, 발표내용은 제출 마감 이후 수정이 불가함.

※ 제안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작성하며,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표기하지 않음(※ 단,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는 예외)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하여 제출)
  • 최근 3년 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유사 용역수행 실적증명원(평가기준 확인 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내 [입찰 참가 자격] 및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관련 서식]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 일체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대리인 참석 시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차헌화(☎02-2276-2072)

  • 접수마감일 : 2026. 11. 2. (월),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사업부서 담당자가 업체 대상 별도 통보 예정

7.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8.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여야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1.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 관한 사항 : 행정처 인사팀 김경희(☎02-2260-7193)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처 총무팀 차헌화(☎02-2276-2072)

===== 1. 입찰공고문.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6-198호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10.20.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은 전자입찰 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납부이행

2027 신규간호사 채용
채용 필기시험
필기시험 위탁용역
위탁용역

각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을 수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31.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바. 사업예산 : ₩65,745,000(금육천오백칠십사만오천원정, 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면세
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함.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
정,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에 대한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따르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른

6.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0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메모리 2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 제안평가 발표자료 1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요약본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하며, 발표내용은 제출 마감 이후 수정이 불가함.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

※ 제안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작성하며,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표기하지 않음(※ 단,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을

은 입찰참가 가능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불허함.

위한 제출서류는 예외)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하여 제출)
  • 최근 3년 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유사 용역수행 실적증명원(평가기준 확인 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내 [입찰 참가 자격] 및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관련 서식]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 일체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
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대리인 참석 시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차헌화(☎02-2276-2072)

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

  • 접수마감일 : 2026. 11. 2. (월), 11:00 까지

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

  • 직접 방문 제출(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사업부서 담당자가 업체 대상 별도 통보 예정

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

7.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
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
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
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8.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여야 함.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
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입찰
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기
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
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11.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 관한 사항 : 행정처 인사팀 김경희(☎02-2260-7193)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처 총무팀 차헌화(☎02-2276-2072)

===== 2. 제안요청서.hwp =====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국립중앙의료원 인 사 팀

순
서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 세부사항 3 Ⅲ. 행정사항 10 1. 입찰 개요 10 2. 입찰 참가자격 10 3. 평가방식 및 협상순위 선정 10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2 1. 제안서 주요항목 및 내용 12 2. 제안서 세부내용 12 3. 제안서 작성기준 12 4. 제안서 효력 13 5. 가격제안서 작성기준 13 6. 제안서 제출 13 Ⅴ. 제안서 평가 15 Ⅵ. 관련 서식 20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 사업목적

○ 신규간호사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 일체를 채용대행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 1. 31.까지

□ 예상채용인원: 97명(인원 변동 가능)
※ 최종 채용인원 및 필기시험 합격자는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함

□ 채용횟수: 1회

□ 사업예산: 65,745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잡비-직원채용경비

□ 계약방식: 제한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방식 제안서 기술 평가 ⦁기술 평가회 개최

⦁내‧외부 평가 위원(5인 이상, 추후 구성)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 산출

⦁기술 평가 결과 계약부서로 제출 ↓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 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선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협상 진행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진행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계약부서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 사업자 선정‧계약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 ⦁계약 □ 과업규모

○ 예상 필기시험 응시인원 : 2,000명
※ 과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대분류 소분류 비고 필기시험 전공분야 ▪ 간호학 관련 전공과목 ▪ 40문항 인성검사 ▪ 오프라인 실시 장소대관 및 운영 고사장 대관 및 세팅 ▪ 1개 시험실 당 25명 이내 구성

▪ 사용료, 인건비 등 대관 및 세팅 비용 일체

감독관 및 진행요원 ▪ 고사실 당 감독관 2명 배치 ▪ 총괄 본부 및 방송전문요원 포함 □ 주요 과업범위 주요 과업 세부 내용 필기전형

▪ 필기시험 실시인원 : 추후 응시인원으로 정산

▪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문제지 · 답안지 인쇄

▪ 필기시험 응시 안내

▪ 필기시험 당일 시험장소로 문제지 및 답안지 배송

▪ 필기시험 채점 ▪ 필기시험 고사장 대관, 세팅, 진행 등

▪ 필기시험 결과 보안 및 개인정보에 대한 관계법규 준수

▪ 기타 필기시험 문제출제에 필요한 사항 등 Ⅱ. 제안 세부사항 1. 필기시험 (전공 필기시험, 인성검사)

필기시험 예정인원은 실제 지원자 규모, 서류전형 시행여부 및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이에 따른 시험 및 고사장 임차에 관한 대가는 계약체결 시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응시인원 변동에 따라 항목별 정산한다.

필기시험 문항 출제 ○ 출제 분야 : 전공 필기시험, 인성검사 ○ 전공 필기시험

  • 직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간호학 전공 지식 평가
  • 성인간호학, 기본간호학, 정신간호학 과목을 종합적으로 출제하여 전반적인 직무능력 검증

○ 인성검사

  • 국내외 타당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인성검사 실시
  • 성취지향, 조직적응력, 관계지향성, 변화지향성, 통합지향성, 자기 조절력, 응답신뢰도, 윤리의식 등 평가

○ 문항 출제 시 주의 사항

  • 시험문항 출제를 전임교수급 등 전문가에게 의뢰
  • 문항 출제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해 출제자 본인이 직접 출제
  • 문제집, 타 기관 등 기출문제를 그대로 인용한 문제출제 금지 등
  • 시험분야별 평가시간과 합당한 수준의 문항 난이도,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는(답을 암시하는) 문제 지양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문제 구성
  • 복수답안 및 타 기관과 문제 중복 등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만약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출제 오류 대응 대책 마련
  • 문제 출제에 대한 세부내역(평가영역, 출제범위, 문항수, 난이도 등)은 의료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조정하며, 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

○ 출제 과정 전반에 대한 유출 방지 등 보안 유지 철저
※ 관계자 전원 보안서약서 징구 포함

시험지 인쇄 및 채점

○ 시험 문제책, 답안지(OMR카드)는 의료원이 요구하는 수량만큼 인쇄·포장하여 시험실별 봉인된 상태로 의료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납품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시험지·답안지 회수 및 봉인하여 채점 오류 여부를 수기 확인

○ 필기시험 실시 후 3일 이내에 암호화한 결과 파일, 관련 통계자료, OMR 스캔 파일 의료원 제출(원본파일은 스캔파일 제출 확인 후 파쇄)

○ 결과 파일 및 통계자료는 의료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모집분야별 성적표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보고서 제출형식이 변경 될 수 있음)

○ 원점수 채점 결과에 대하여 가점, 동점자 처리기준 등을 반영한 합격대상자 산출 및 교차검증 후 제출(법률상 정해진 가점 등 준수여부 반드시 확인)

○ 평가 점수 및 개인별 리포트를 의료원에게 제공

○ 필기시험 종료 후 시험지, 인쇄용 필름, 파일 등은 원형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파쇄하여 문제 유출 방지

필기시험 준비 및 진행

○ 채용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의료원의 동의를 얻어 고사장 임차 섭외(장애인 고사실, 화장실 등 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

  • 1개 시험실 당 응시장 25명 이내 구성 및 필요 시(장애인응시자 등) 수험편의 제공
  • 필기시험 고사장은 1개 장소 임차를 원칙으로 하며, 복수 고사장 운영(예 : 1고사장 00중학교, 2고사장 XX중학교)은 지양. 불가피하게 복수 장소 검토 시 의료원과 사전 협의하고, 고사장 섭외 현황을 공유하여야 함

○ 고사장 주변 행사일정 등을 사전 파악하여 교통체증 등에 대비

○ 응시자 대상으로 시험 일정, 시험시간(입실완료시각 명시), 고사장 장소, 준비물, 필기시험 결과 발표일, 신분확인용 신분증, 반입 금지물품(전자기기 등)을 명시한 사전 안내 실시

※ 안내 문구는 의료원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고, 문자메시지 2회(최초통보 및 전날 안내), 이메일 1회 등 응시안내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 고사장 설치 및 수험표(책상), 좌석배치도, 안내문 등 부착

※ 필수 안내사항 :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에서 고사장까지 안내표시, 고사장 정문 현수막 및 고사장 안내판, 고사실별 좌석배치도, 수험표(책상), 시계배치 등

○ 시험실별 응시자 명부, 응시현황표 및 필요 물품 배부

○ 적정한 시험환경 조성(냉·난방, 필기구, 소음관리, 외부인 접근 제한 등)

○ 복도요원, 출입문 통제요원, 안내요원 등 진행요원 배치

○ 감독관 및 진행요원 등에 대해 필기시험 진행 관련 사전교육 철저

※ 참여인력 전원 보안서약서 징구 포함

○ 감독관 섭외 기준 및 섭외된 감독관 명단 사전 제출

○ 필기시험 진행 전 사전 시나리오 작성 후 의료원과 관련 내용 협의

○ 시험 당일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감독관 및 진행요원 사전 교육을 실시, 시험 진행 시나리오에 따른 방송 안내 및 현장 통제 수행

○ 시험 당일 문제지 배송, 시험 진행 중 출제·인쇄 오류 등 상황 발생 시 연락체계 및 대응 방식 등 사전 비상대책 마련

○ 시험 시작 후 15분 이내 응시·결시 현황 및 특이사항(신분증 미소지에 따른 응시불가대상자 등)을 파악하여 보고

○ 시험 완료 후 즉시 시험지 및 답안지 봉인

2. 정보보안 등 그 밖의 사항 정보유출 방지 및 비상상황 대응 계획 수립

○ 출제자, 출제 문항, 문답지 인쇄 및 이송 등에 대한 부정개입 차단 및 정보보안 유지에 철저해야 함

○ 부정행위, 시험방해행위, 방송사고 등 비상상황 대응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 필기시험 결과 보안 및 개인정보에 대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해당 보안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안문제 발생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

○ 의료원은 정보보안 담당직원 동행 하에 정보보안 관련 사전점검 및 용역수행 중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원자 Data를 접수처리 DB에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지원자 패스워드가 해독되지 않게 암호화 처리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과업 종료 후 지체없이 완전 파기

○ 보안사고 및 관련법규 위반 발생 인지 시 의료원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의료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음

○ 수탁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거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

그 밖의 채용 절차 진행 관련 일반관리 업무

○ 의료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의 과업진행 과정을 수시 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의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 수탁자는 관련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적정인력을 투입하여 과업 수행

○ 수탁자는 채용 절차 관련 발생한 현황 및 평가결과 등 제반 자료를 30매~50매 분량의 문서로 작성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책자 및 USB 등 의료원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출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이나 업무 절차를 변경해야할 경우, 의료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

3. 기타 계약관련 이행사항 일반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의료원이 위탁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의료원의 관련 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의료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료원의 해석에 따른다.

○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 포함), 보안각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반서류에는 참여자 인력의 역할 및 투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사항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료원과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계약된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의료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탁자는 과업의 불이행 및 지체 이행을 포함, 과업의 불공정 진행 또는 관리소홀(문제출제 및 답안·채점 오류, 기밀유출 등) 등의 불완전 이행으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와 그에 따른 의료원의 신뢰도 저하 및 명예훼손 등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의료원에서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보상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채용 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약 관련 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탁자가 휴·폐업하거나 전업한 경우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획 공정에 비하여 공정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의료원과 협의 없이 용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과업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방해하는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계약과 관련한 용어해석, 문구 및 과업범위 등에 대하여 의료원과 수탁자 간 이견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원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입찰 개요

○ 입찰방법 : 제한 경쟁 입찰(총액, 전자입찰)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 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평가방식 및 협상순위 선정

평가방식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의료원에서 평가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하여 실시

○ 제안평가회 미참석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최종 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 점수를 포함할 수 있음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 평가항목 고득점 순서에 따름

(필기전형 > 보안관리 > 사업수행 계획 및 사전 준비 > 유사용역수행실적 > 경영상태)

낙찰자 결정

○ 협상범위는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이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하지 않음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준용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주요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세부 주요내용 사업개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범위, 필요성, 기대효과 및 자사의 강점 등 요약 기술

제안사 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경영상태(최근 3년 재무현황 및 신용평가등급)

▖주요 사업내용 및 유사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 해당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제출한 실적에 한함)

과업 수행 계획 ▖과업 추진방향 및 전략 ▖과업 추진일정 및 필기시험 관리방안 -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과업 완수를 위한 구체적 수행계획 및 사고발생시
대응방안 기술

과업 관리 방안 ▖과업분야별 수행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용역 참여인력 이력(경력·자격 포함)

▖추진일정 및 수행단계에 따른 과업별 인력운영 방안

기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성공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제안사항

2. 제안서 세부내용

○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필기시험 개인별 평가점수 및 리포트 샘플

  • 복수답안 및 타 기관과 문제 중복 등 출제 오류 대응 대책
  • 과업 착수 이후 용역 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부정개입 차단,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방안
  • 부정행위, 시험 방해 행위 등 비상상황 대응계획
  • 고사장 임차 시 장애인 등 필요시 응시자 편의제공 방안

- 감독관 섭외 기준

  • 시험 당일 출제·인쇄 오류, 시험 진행 장애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연락 체계 및 대응 방안 등 비상대책 제시

3. 제안서 작성기준 ○ 작성 규격

  • 용지규격 : A4(210mm x 297mm)
  • 작성분량 : 100매 이내(표지·목차 및 증빙서류 미포함)
  • 작성 프로그램 : PowerPoint(요약본 별도 작성)
  • 작성 방향 : 제안서 및 요약본은 A4 규격 가로형으로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본 제안서(100매 이내)와 요약본(35매 이내)으로 구분하여 작성

○ 제안 내용 및 작성 순서는 제시된 항목을 참고하되, 추가 제안 또는 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제안 업체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며, ‘가능하다(고 본다).’, ‘동의한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불확정적인 표현은 제안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용역 업체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발주자가 확인된 계약서 사본, 용역실적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제안서는 제출된 이후에는 의료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는 용역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 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작성하며,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표기하지 않음(※ 단,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는 예외)

4.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술협상에 의하여 가감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정부정책 변경 또는 의료원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조건은 계약체결 시 의료원의 동의 없이 변경 불가

5. 가격제안서 작성기준

○ 입찰 참여업체는‘가격입찰서’제출 시 응시 예상 인원(2,000명)에 따라 입찰가격을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함

○ 대금 지급 정산 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수량이 증감하는 경우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용역비 사용(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6.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02-2276-2072)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동 내용이 담긴 USB 2개)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서 등)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을 날인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 인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인사팀: 02-2260-7193)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분야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100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계량평가 (1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비계량 평가 (65점) 사업수행 계획 및 사전 준비 ▪본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 ▪사업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조직·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부정행위, 시험 방해 등 비상상황 대응대책의 적정성

15점 필기전형 (인성검사 포함)

▪전공분야 기초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난이도 및 출제방향 제시

▪블라인드 기반의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직업기초능력평가 출제 방향 제시

▪필기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방안 ▪필기시험 관리의(출제→운송→평가)적정성 ▪인성검사 운영 능력 ▪감독관 교육, 진행요원 운영 계획의 적정성 30점 보안관리 ▪출제문제 관리 등 전형의 보안대책의 적정성

▪개인정보 및 의료원 내부정보 보안대책의 적정성

2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점 2. 계량 및 비계량 평가기준 계량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4 BB+,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3.6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 수행 규모 및 경험 배점 1

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으로 계약금액 50백만원 이상의 용역 5건 이상

10 2

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으로 계약금액 50백만원 이상의 용역 4건

9 3

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으로 계약금액 50백만원 이상의 용역 3건

8 4

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으로 계약금액 50백만원 이상의 용역 2건 이하

7

① 유사용역 실적인정 범위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신규채용 대행 용역 중 필기전형(필기시험) 운영이 포함된 용역으로 하며, 채용 컨설팅 등 필기전형 운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은 제외함. 또한 제안사가 직접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②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 현황표에는 해당 용역의 채용 분야, 수행 범위(필기전형 포함 여부 등), 계약금액 및 수행기간을 명확히 기재

④ 실적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비계량 평가기준 ○ 다음 배점기준표에 따라 업체 간 상대평가 < 배점기준표 > 배점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F(매우미흡) 15점 15 13.5 12 10.5 9 20점 20 18 16 14 12 30점 30 27 24 21 18 3.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설명) - 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함

  • 주요내용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내외로 하며,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 제안 발표자는 본 용역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실무책임자(PM)로 한정하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될 수 있음

※ 제안 발표자로 지정된 실무책임자(PM)는 계약 후 본 용역 수행 시 책임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변경 시 의료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표 자료는 PPT(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야 하고, 별도 인터넷 연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설명회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은 해당업체에서 준비

Ⅳ. 관련 서식 구 분 서 식 명 서식 1 ▫ 일반현황 서식 2 ▫ 유사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서식 3 ▫ 실적증명서 서식 4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서식 5 ▫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서식 6 ▫ 과업 참여자 이력사항 서식 7 ▫ 확약서 서식 8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9

▫ 보안서약서(대표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참가자 전원)

서식 10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대표자)

* (서식 9)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만 해당되며, 과업수행개시일 전까지 용역 참가자 전원에게 서약서를 받아 제출

【서식1】일반 현황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종업원수

총
명 (
)

주요연혁,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등 (연도별 내림차순으로 주요내용만 기재) 【서식2】유사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유사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발주처 비고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건당 계약금액 50백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함 (용역완료일 기준)

  • 용역개요 작성시 해당 실적의 세부 과정(서류, 필기, 면접, 서류/필기/면접 전과정) 구분하여 기재
  • 채용컨설팅 등 유사사업 실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외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작성

※ 각 건별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서식3】 제출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귀하 【서식3】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내용 증빙용 제 출 처 국립중앙의료원 사업범위 및 기준 (크기 ․금액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 해당 실적의 세부과정(서류, 필기, 면접, 서류/필기/면접 전과정) 구분 기재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인)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4】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사 업 명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공고번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1. 31. 제안금액

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귀하 [ 별첨 ] 산출내역서 업 체 명 사 업 명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총사업비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지출항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수량단위) 단가(천원) 수량 1. 간호전공 시험문제 출제 및 검수 1 1회(40문항) 2. 인성검사 및 결과 레포트 2,000 명 3. 고사장 대관

* 고사장 당 본부 및 예비고사실을 포함할 것

실 (25명/실 기준, 본부/예비 포함) 4. 고사장 세팅

* 현수막, 배너, 부착물, 안내문, 세팅인력 등 포함

고사장 당 5. 문답지 인쇄 및 봉인, 이송

* 지원자 수 대비 문제지 110%, 답안지 200% 인쇄

2,200 부 (예비수량 포함) 4,000 6. 감독관 * 고사실 당 2명, 예비인원을 포함 명 (예비인원 포함) 7. 시험 진행 총괄인원(PM 등) 명 8. 진행요원 * 총괄 본부 및 방송전문요원 포함 명 9. 기타비용 내용에 따라 별도 명시

※ 일반관리비, 인건비 및 이윤 등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단가 작성하고, 기타 및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 가능

【서식5】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인력별 주요경력은 제안서 작성시 포함하여 작성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분야 : 역할 : 담당자(팀원) : 책임자 : 담당분야 : 역할 : 담당자(팀원) : 책임자 : 담당분야 : 역할 : 담당자(팀원) : 책임자 : 담당분야 : 역할 : 담당자(팀원) : 【서식6】 과업 참여자 이력사항 과업참여자 이력사항 가. 기본사항 구분 직책 소속 성명 E-MAIL 연락처 전화 : H. P :

※ ‘구분’ 은 과업 총괄책임자, 분야별 과업책임자, 과업담당자를 기재

나. 주요경력(경력기간 :
년)

기 간 (년) 근무기관 직위 수행업무 다. 유사용역 참여경력 용역명 참여기간 참여임무 발주처 비고 ‘00.00~‘00.00 PM, PL, 컨설턴트 등 【서식7】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서식8】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증금액 : 금
원정(₩
)

ㆍ납부방법 : 면제대상인 경우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면제, 입찰공고문 참조)

납부면제 지급확약 ㆍ면제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의료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의료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의료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입찰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본인감날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9】 보안서약서 대표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의료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겠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

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해당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수행 중 및 완료 후에도 의료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개인정보 등의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조치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국립중앙의료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수탁업체용]

본인
은(는)(수탁업체명 :
)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계약종료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법령 및 의료원의 제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의료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형법 제 317조(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제 19조(정보누설 금지)에 의거하여 수탁업무 수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발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의료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칙 및 보안업무규칙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3. 업무 수행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모든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의료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사용을 하지 않는다.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 및 관련사항 국정원에 통보함.

4. 의료원내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의료원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 접근하고,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로 사용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본인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의료원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 할(될) 수 없으며, 본의료원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의료원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7. 의료원에서 지급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분실, 훼손 시 일차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

8. 본인은 의료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원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의료원 통신망 내에서 점검(발신통제)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수락한다.

9. 계약종료 시에는 업무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지식은 문서화하여 부서에 인수․인계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 및 이동형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퇴사함을 서약한다.

10. 원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원내 2291)/안전보건팀 보안담당관(원내 2050)에게 연락한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소속부서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서식10】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대표자)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 3.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국립중앙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의료원의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을 대행해 실시하고, 의료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범위 및 내용)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할 계약의 범위는 의료원이 제시한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제안요청서(이하 “제안요청서”)”및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제안서(이하 “제안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의료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범위 및 내용,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귀속과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료원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의료원에 귀속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의료원과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관련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공정성 및 보안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계약 및 관련 법령, 계약예규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의료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7조(계약기간 및 지체상금)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료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의료원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의료원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료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 투입인력에 대한 의료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투입인력의 이력서 등을 의료원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변경)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요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료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용역내용 등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후 필기시험 결과를 의료원에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은 실제 필기시험 대상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의료원은 필기시험 결과를 확인한 후 검수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을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이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 기한까지 당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이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의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의료원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의료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료원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한 자료나 정보

2. 법령 또는 의료원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자료나 정보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의료원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비밀정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비밀유지의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 복제 또는 작업 장소 외부로의 반출 등을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 이용, 관리하여야 하며, 불필요해진 비밀정보는 즉시 의료원에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본 조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후에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4조(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한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의료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제1항에 의하여 의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간주한다.

제15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의료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 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보안계약 특수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의 해당 사업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득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2.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 3.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4.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의료원 내부 문서

제2조(보안준수사항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의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의료원의「보안업무규칙」등 기타 보안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과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제1조의 정보누출행위 또는 제2조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의료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2항과 관련하여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의료원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4조(사업결과물에 대한 권리) ① 사업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별도 계약조항이 없는 한 의료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또는 사업결과물 납품 후 자체 보유해서는 아니 되며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한다

[별표]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국립중앙의료원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

법령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

사업자가 본 사업 이행 중 국립중앙의료원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자료는 무단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하도록 관리

개인정보의 관리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2026. 7. 1.)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국립중앙의료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사업 보안관리

사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 시,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외부에서 사업수행을 할 경우, 사업 내 지정한 보안담당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정보보안담당관의 역할을 위임받아 보안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보안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보안감사 요청 시 자료제출, 현장실사, 인터뷰 지원 등 감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자는「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사업종료시 보안 관리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사업 산출물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 제공, 대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시 전량 납품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 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wp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중앙의료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OOO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하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응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2. 응시자의 학력, 교과이수, 학점, 자격 등 이력사항

3. 응시자의 시험정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명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가명정보처리 시 재식별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조의 위탁업무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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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위탁기관명 : OOO 주소 : OOO OOO

대표자 :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OOO 주소 : OOO OOO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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