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642721] 창영초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부천교육청 창영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8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창영초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창영초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공사).hwp =====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입찰집행 일시 창영초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창영초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 공사 2026.10.26.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창영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창영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070-4675-09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초등학교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 109-26 ☎ : 032 – 710 - 3813 FAX : 032 – 347 - 9824

목
차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창영초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창영초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 109-26 (창영초등학교)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방학기간:2027.1.1.~2.28.)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581,289,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10.21.(수) 10:00 기초금액(B=C+D) 528,267,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6.10.26.(월) 10:00 추정가격(C) 480,242,728원 개찰일시 2026.10.26.(월) 11:00 부가가치세(D) 48,024,272원 개찰장소 창영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금53,022,00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금47,130,000원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27,505,989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의 겨울방학중 공사로 공정계획, 학생안전대책, 학교사용자와 협조, 기존건물의 연계 및 제한된 부지여건에서 시공방법 등 지속적인 공정 및 안전관리, 품질, 시공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과 하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원) 요율 국민연금보험료 5,785,036 직접노무비 × 4.75% 국민건강보험료 4,378,358 직접노무비 ×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75,315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2,801,174 직접노무비 × 2.3% 품질관리비 2,566,722 안전관리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399,384 합 계 27,505,989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창영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비율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임금(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에 따른 노무비 확인

8. 입찰제출 안내공고 취소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및 자재납품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순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창영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032-710-3813, 담당자 윤나영)

15.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 109-26 창영초등학교

  • 공사 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영초등학교 교육행정실(☎ 032-710-3813, 담당자 윤나영)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6.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창 영 초 등 학 교 장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6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0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1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창영초등학교장 귀하

===== 1.공고문(창영초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공사).pdf =====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창영초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공 사 명 창영초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 공사

입찰집행 일시
2026.10.26.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창영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창영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070-4675-0905로 연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초등학교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 109-26
☎ : 032 – 710 - 3813
FAX : 032 – 347 - 9824

목 차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창영초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창영초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 109-26 (창영초등학교)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방학기간:2027.1.1.~2.28.)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581,289,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10.21.(수) 10:00 기초금액(B=C+D) 528,267,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6.10.26.(월) 10:00 추정가격(C) 480,242,728원 개찰일시 2026.10.26.(월) 11:00 부가가치세(D) 48,024,272원 개찰장소

창영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금53,022,000원 관급자관급자재비
(F)

금47,130,000원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27,505,989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의 겨울방학중 공사로 공정계획, 학생안전대책, 학교사용자와 협조, 기존건물의 연
계 및 제한된 부지여건에서 시공방법 등 지속적인 공정 및 안전관리, 품질, 시공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
며,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과 하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
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 계

금액(원)

5,785,036
4,378,358
575,315
2,801,174
2,566,722
0
11,399,384
27,505,989

요율
직접노무비 × 4.75%
직접노무비 × 3.595%
건강보험료 × 13.14%
직접노무비 × 2.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창영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비율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
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임금(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에 따른 노무비 확인

8. 입찰제출 안내공고 취소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및 자재납품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순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창영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032-710-3813, 담당자 윤나영)

15.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 109-26 창영초등학교

  • 공사 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영초등학교 교육행정실(☎ 032-710-3813, 담당자 윤나영)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6.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창영초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 [ ] 예
[ ] 아니오
건을 준수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2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
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 ] 예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 [ ] 아니오
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
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
[ ] 예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 ] 아니오
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
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6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 [ ] 예
[ ] 아니오
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 [ ] 해당없음
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8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9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10 11 기타 사항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 ] 예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

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
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 [ ] 예

[ ] 아니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 ] 해당없음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계약상대자: 창영초등학교장 귀하 대표 (인)

===== 2.공사원가계산서(창영초 체육관 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2)]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창영초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건축공사 F: 바닥공사 G: 기계설비공사 H: 합 계 I: 구
성
비 J: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I: J:
A: A2 D: 간 접 재 료 비 I: J:
A: A3 D: 작 업 부 산 물 I: J:
A: AS D: [ 소
계 ] I: J: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I: J:
A: B2 D: 간 접 노 무 비 I: 직접노무비 * 17.5% J:
A: BS D: [ 소
계 ] I: J:
A: C2 C: 경
비 D: 경
비 I: J:
A: C9 D: 품 질 관 리 비 I: J:
A: C3 D: 건설폐기물 처리비 I: J:
A: C4 D: 산 재 보 험 료 I: 노무비 * 3.56% J:
A: C5 D: 고 용 보 험 료 I: 노무비 * 1.01% J: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I: 직접노무비 * 3.595% J: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I: 직접노무비 * 4.75% J: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 * 13.14% J: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I: 직접노무비 * 2.3% J:
A: CN D: 석 면 분 담 금 I: 노무비 * 0.006% J:
A: CM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I: 노무비 * 0.09% J: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 와 ⓒ 중에 작은 금액 J:
A: CD D: ⓐ. 일반의경우 I: (재료비+직노) * 3.11% J:
A: CC D: ⓑ. ⓐ의 1.2배 I: ⓐ. 일반의 경우 X 1.2배 J:
A: CE D: ⓒ. ⓐ+도급자관급 I: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1.1) * 3.11% J:
A: CG D: 기
타
경
비 I: (재료비+노무비) * 5% J:
A: CH D: 환 경 보 전 비 I: (재료비+직노+경비) * 0.3% J:
A: CK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노+경비) * 0.081% J: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노+경비) * 0.07% J:
A: CS D: [ 소
계 ] I: J:
A: S1 B: 계 I: J:
A: D1 B: 일 반 관 리 비 I: 계 * 8% J:
A: D2 B: 이
윤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J:
A: D4 B: 작업부산물 (철거) I: J:
A: D9 B: 공
급
가
액 I: J:
A: DB B: 부 가 가 치 세 I: 공급가액 * 10% J:
A: DH B: 도
급
액 I: J:
A: DK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J:
A: DL B: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I: J:
A: S2 B: 총
공
사
비 I: J: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창영초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창영초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 품 질 관 리 비 B: C: D: 1 N: 010108 O: P: Q: 1 R: 3 S: T: 0
A: 010109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9 O: P: Q: 3 R: 3 S: T: 0
A: 010110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N: 010110 O: P: Q: 5 R: 3 S: T: 0
A: 0102 ▣ 바 닥 공 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B: C: D: 1 N: 010203 O: P: Q: 6 R: 3 S: T: 0
A: 010204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B: C: D: 1 N: 010204 O: P: Q: 7 R: 3 S: T: 0
A: 0103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냉난방기 철거 및 재설치공사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환풍기 설치 공사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B: C: D: 1 N: 010303 O: P: Q: 7 R: 3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창영초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DF7C4C3D0681274460C1BEB9AF9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7C4C3D0681274460C1BEB9AF91D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N: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6m, 3개월 C: 대 D: 2 N: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 (발판유 2열) C: M2 D: 736 N: 5DF7C4C00066A3684D7714C7211B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7C4C00066A3684D7714C7211B33 AV: 8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614 N: 5DF7C4C58066886846041BE55AAD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7C4C58066886846041BE55AAD74 AV: 9
A: 준공청소 B: C: M2 D: 614 N: 5DF7C4C580633B994C1B1D0397D0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7C4C580633B994C1B1D0397D009 AV: 10
A: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 B: 보통교실(60~66M2), 간단 C: M2 D: 614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30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6C454806694CB4AFC1D9609430B AV: 121
A: 고소작업차 B: 5ton,환풍기,창호 설치용 C: 대 D: 6 N: 5DF7C4C58066886846041BE4B323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7C4C58066886846041BE4B3233E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2
A: 환기형걸레받이설치 B: 라왕,H100,먼지받이,방염페인트 C: m D: 102 N: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 AV: 13
A: 걸레받이설치/무대하부 B: 라왕,H100*24mm,방염페인트 C: m D: 12 N: 5DF7A4FEA06318E04CDA1061B3FA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A4FEA06318E04CDA1061B3FA92 AV: 14
A: 중간몰딩설치 B: 라왕 60*45,방염페인트 C: m D: 88 N: 5DF74409106C093F454E11BCE351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4409106C093F454E11BCE35197 AV: 15
A: 불연천장재붙임 B: 9.5×300×600mm (붙임-내진천장틀에포함) C: M2 D: 51 N: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DB068633940671BA9CDD8D3 AV: 16
A: 불연천장재붙임 B: 12×300×600mm (보수) C: M2 D: 43 N: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DB068633940671BA9CDD8D0 AV: 17
A: MDF-코너몰딩 B: ㄱ-30*30*9mm,방염필름 C: M D: 244 N: 5DF7243DB06DE0B2465F1672DF49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DB06DE0B2465F1672DF49CA AV: 18
A: 무대수납장설치 B: L3600*W950*H410 C: EA D: 6 N: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 AV: 19
A: 미네랄울단열재(공간넣기 - 벽) B: 밀도100kg/㎥, 100mm ,외단열 C: M2 D: 36 N: 5DF7243AE066B10C46ED154E2559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AE066B10C46ED154E2559DB AV: 20
A: 목재공틀설치 B: 라왕300*30mm,방염페인트 C: m D: 141 N: 5DF72439D06D924446F3140E260E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9D06D924446F3140E260EB3 AV: 21
A: 고무안전리브설치** B: 미송틀(30*30)+합판9t+리브25t C: M2 D: 123 N: 5DF72439D06D940E40811EFD06FA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9D06D940E40811EFD06FAC8 AV: 22
A: 라인타공흡음판설치(틀:30*30@450*600) B: 각재틀+합판9T+197*2400*10T /불연판넬위 HPL마감 C: M2 D: 710 N: 5DF72433B066DBB248AE16929339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3B066DBB248AE1692933950 AV: 23
A: 농구라인마킹 B: C: 코트 D: 1 N: 5DF7243C90642B014E351D9A60238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C90642B014E351D9A60238F AV: 125
A: 배드민터라인마킹 B: C: 코트 D: 2 N: 5DF7243C90642B014E351D9A6021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C90642B014E351D9A6021C1 AV: 126
A: 피구라인마킹 B: C: 코트 D: 1 N: 5DF7243C90642B014E351D9A6021C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C90642B014E351D9A6021C0 AV: 127
A: 배구라인마킹 B: C: 코트 D: 1 N: 5DF7243C90642B024892110F828A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C90642B024892110F828AA8 AV: 145
A: 배구금구 B: C: 코트 D: 1 N: 5DF7243C90642B024892110F828A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C90642B024892110F828AAE AV: 146
A: 미네랄울 깔기 B: 밀도100kg/㎥, 50mm 미네랄울보온판 C: M2 D: 596 N: 5DF7243AE065AA194F031E2BF487E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7243AE065AA194F031E2BF487ED AV: 13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3
A: 내진경량철골천장틀 B: 내진M-BAR(마감판 부착노임 포함)[시공도] C: M2 D: 51 N: 5AD1C4CC7064F41F4BF213B7783BEE409F13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D1C4CC7064F41F4BF213B7783BEE409F13B9 AV: 25
A: 스틸난간 B: FB 50*10T*5EA+FB50*10T*2EA,H:850 (L=1050) C: EA D: 2 N: 5DF77443806C7DCF442619623E6B1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77443806C7DCF442619623E6B1F AV: 26
A: 알루미늄몰딩 B: L형,30*20*t0.8 / W형,30*25*t1.0, 시공비포함 C: M D: 73 N: 5DF72437106212FC426D1AD241A9A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72437106212FC426D1AD241A9AB AV: 2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5 N: 5DF72439D06F5D004EAD113E9BD87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72439D06F5D004EAD113E9BD879 AV: 2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 호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4
A: AW01[AL 이중중연미서기창] B: 1.600 x 2.300 = 3.680 [방충망포함,시공도] C: EA D: 14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14D6906E2C4947661EA209F031 AV: 30
A: AW02[AL FIX창] B: 1.500 x 0.550 = 0.825 C: EA D: 1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14D6906E2C4947661EA209F037 AV: 31
A: FPD01[인테리어방음방화문] B: 1.800 x 2.450 = 4.410 [하드웨어포함] C: EA D: 2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14D6906E2C4947661EA209F035 AV: 32
A: WD01[기성목재문+문짝] B: 1.800 x 2.100 = 3.780 [하드웨어포함,시공도] C: EA D: 1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14D6906E2C4947661EA209F03B AV: 33
A: WD02[기성목재문+문짝] B: 0.900 x 2.100 = 1.890 [하드웨어포함,시공도] C: EA D: 1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14D6906E2C4947661EA209FFB9 AV: 34
A: SD01[150*45*1.6T,분체] B: 0.900 x 2.400 = 2.160 C: EA D: 1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14D6906E2C4947661EA209FFBB AV: 35
A: SD02[150*45*1.6T,분체] B: 1.500 x 2.100 = 3.150 C: EA D: 1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14D6906E2C4947661EA209FFBD AV: 36
A: SSG01[SST 100*40*1.5THL+D25*1.5T그릴] B: 1.500 x 2.400 = 3.600 C: EA D: 2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 AV: 3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2 N: 5AD1C4CC70659AF84FB6168A77431C9C1E720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D1C4CC70659AF84FB6168A77431C9C1E720C AV: 38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S C: 조 D: 3 N: 5AD1D4D2506BFD124F40141DB5F3419B6D788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D1D4D2506BFD124F40141DB5F3419B6D788C AV: 3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텐,4" C: 개 D: 12 N: 5AD1D4D2506BFD124F40141DB7A01E3C759D4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D1D4D2506BFD124F40141DB7A01E3C759D4D AV: 40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3 N: 5AD1D4D2506BFD1E4A5111265F2455380B584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D1D4D2506BFD1E4A5111265F2455380B5849 AV: 41
A: 도어핸들 B: 매립형 C: EA D: 4 N: 5AD1D4D2506BFD1E4A5111265F2455380B584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D1D4D2506BFD1E4A5111265F2455380B5842 AV: 4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내측] C: M D: 211 N: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5474506163CD4D3E175CEFE742 AV: 4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측] C: M D: 109 N: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5474506163CD4D3E175CEFE743 AV: 4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N: 5DF714D1106C105047EC19ED4E99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14D1106C105047EC19ED4E990E AV: 45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DF714D1106C15D341C714E0FA98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14D1106C15D341C714E0FA987D AV: 4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60 N: 5DF714D110695E59491D1EF2D4C0C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714D110695E59491D1EF2D4C0CD AV: 47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유 리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 N: 5AD1C4CC70659AFA4A8311D9510A67D8C50B7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D1C4CC70659AFA4A8311D9510A67D8C50B7A AV: 49
A: 복층유리 B: 24mm(5LE(SKN154II(HS))+14Ar(SWS)+5CL) C: M2 D: 77 N: 5AD1C4CC70659AFA4A181F6637A911C0B6347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D1C4CC70659AFA4A181F6637A911C0B63474 AV: 5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83 N: 5DF75474506161004A7514A58B3A6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F75474506161004A7514A58B3A6F AV: 5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 N: 5DF714D0706756A944381B87EC6C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F714D0706756A944381B87EC6CD4 AV: 5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7 N: 5DF714DFF06BF66A4C65177CBB94F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F714DFF06BF66A4C65177CBB94FF AV: 15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도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6
A: 기존면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 B: H:100,붓칠, 2회, 모르타르면 C: M2 D: 4 N: 5DF7342740643EC24ACF11434726C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F7342740643EC24ACF11434726C7 AV: 55
A: 기존면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내벽2회 C: M2 D: 64 N: 5DF7342A106B52D14C40165E2E81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F7342A106B52D14C40165E2E816F AV: 5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7
A: 목재 인테리어 철거 B: 틀포함 C: M2 D: 90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33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4E0C7488B130B450335 AV: 58
A: 코펜하겐리브 철거 B: 틀포함 C: M2 D: 122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4E0C7488B130B4506F5 AV: 59
A: 흡음재 철거 B: THK25 흡음재(P/U+전사직물) C: M2 D: 536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4E0C7488B130B4506F6 AV: 60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 = 1.5 ~ 2.5M2 미만 C: M2 D: 2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694CB4AFC1D96094159 AV: 61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 = 3.5 ~ 4.5M2 미만 C: M2 D: 12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694CB4AFC1D9609415F AV: 62
A: 창호 철거(알루미늄창호)** B: AW, 크기 = 3.5 ~ 5.5M2 미만 C: M2 D: 52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694CB4AFC1D960940B5 AV: 63
A: 창호 철거(강재창호)** B: SD, 크기 = 3.5 ~ 4.5M2 미만 C: M2 D: 14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694CB4AFC1D960940B2 AV: 64
A: 유리 철거** B: 5mm C: M2 D: 4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694CB4AFC1D918F43C0 AV: 65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93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694CB4AFC1D918F43A7 AV: 66
A: 목재몰딩류 철거 B: 각종 (창,도어,중간,무대마구리) C: M D: 190 N: 5DF6C454806694CB4AFC1D918F27E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694CB4AFC1D918F27EF AV: 67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94 N: 5DF6C454806DDFD44E51133F81AC5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DDFD44E51133F81AC55 AV: 6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1 N: 5DF6C454806DDFD44E511218F762D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DDFD44E511218F762DE AV: 69
A: 환풍기 철거 B: 4EA 1SET C: EA D: 5 N: 5DF6C454806DDFD44E401DD181997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6C454806DDFD44E401DD1819977 AV: 70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1층), L:10m C: TON D: 46.992 N: 5DF7C4C580668B3C4C511398DF205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7C4C580668B3C4C511398DF205E AV: 7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품 질 관 리 비 B: ▣ 건 축 공 사 Q: 010108
A: << 품질시험비 >> B: C: N: 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E8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E8D AV: 84
A: 플로어링보드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A66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743251184F85A66 AV: 85
A: 플로어링보드 B: 함수율 C: 회 D: 1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95F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743251184F8595F AV: 86
A: 플로어링보드 B: 휨강도 C: 회 D: 1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8B9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743251184F858B9 AV: 87
A: 플로어링보드 B: 방부처리 / 침윤도 C: 회 D: 1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FE8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743251184F85FE8 AV: 88
A: 플로어링보드 B: 방부처리 / 흡수량 C: 회 D: 1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EC1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743251184F85EC1 AV: 89
A: 창세트** B: 치수 C: 회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3F4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447EA18E0F203F4 AV: 90
A: 창세트** B: 개폐력 C: 회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020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447EA18E0F20020 AV: 91
A: 창세트** B: 개폐반복성 / 슬라이딩창세트 C: 회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649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447EA18E0F20649 AV: 92
A: 창세트** B: 내풍압성 C: 회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 AV: 93
A: 창세트** B: 기밀성 C: 회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 AV: 94
A: 창세트** B: 수밀성 C: 회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 AV: 95
A: 창세트** B: 방음성 C: 회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 AV: 96
A: 창세트** B: 단열성 C: 회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0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447EA18E0F328D0 AV: 97
A: 창세트** B: 함수율 C: 회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9F7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447EA18E0F329F7 AV: 98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CEBB4338064CA52462F1634F456022 O: P: Q: 010108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1085CEBB4338064CA52462F1634F456022 AV: 99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CEBB4338064CA52462F1634F457023 O: P: Q: 010108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1085CEBB4338064CA52462F1634F457023 AV: 100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5CEBB4338064CA52462F1634F450024 O: P: Q: 010108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1085CEBB4338064CA52462F1634F450024 AV: 101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N: 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E8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E82 AV: 102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식 D: 1 N: 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80CB6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80CB6A AV: 103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1 O: P: Q: 010108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447EA18E0F328D1 AV: 104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2 O: P: Q: 010108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085DF7C4C58065EBE447EA18E0F328D2 AV: 105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CEBB4338064CA52462F1634F451025 O: P: Q: 010108 R: F S: F T: F AB: 5 AR: AS: AU: 0101085CEBB4338064CA52462F1634F451025 AV: 106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N: 5CEBB4338064CA52462F1634F452026 O: P: Q: 010108 R: F S: F T: F AR: AS: AU: 0101085CEBB4338064CA52462F1634F452026 AV: 10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건 축 공 사 Q: 010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등) C: TON D: 23.698 N: 5DB9247CA06030C94412139F6C5E7ABAFCA52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B9247CA06030C94412139F6C5E7ABAFCA52D AV: 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1.409 N: 5DB9247CA06030C94412139F6C5E7ABAFB9AF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B9247CA06030C94412139F6C5E7ABAFB9AFE AV: 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20.863 N: 5DB9247CA06030C94412139F6C5E7ABAFAF79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B9247CA06030C94412139F6C5E7ABAFAF791 AV: 111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페합성고무 C: TON D: 1.022 N: 5DB9247CA06030C94412139F6C5E7ABAFAF79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B9247CA06030C94412139F6C5E7ABAFAF792 AV: 11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6.992 N: 5DB9247CA06030C94412139F6C5F03391510F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B9247CA06030C94412139F6C5F03391510F6 AV: 11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46.992 N: 5DB9247CA06030C94412139F6C5F033915655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B9247CA06030C94412139F6C5F0339156556 AV: 11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 작업부산물(철거) B: ▣ 건 축 공 사 Q: 01011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58 N: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AV: 11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63 N: 5AFCB40FD06C6BC844581DC8B984B6B2BA30E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FCB40FD06C6BC844581DC8B984B6B2BA30E7 AV: 11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 바 닥 공 사 Q: 010201
A: 무대마구리몰딩설치 B: 라왕 60*90,방염페인트 C: m D: 15 N: 5DF74409106C093F454E11BCE24B4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F74409106C093F454E11BCE24B46 AV: 123
A: 강당플로어링보드깔기[플로어링보드 관급] B: 단풍나무22mm+내수합판12t+시스템마루틀 C: M2 D: 545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F72439D06D951547A7158701425D AV: 129
A: 무대플로어링보드깔기[플로어링보드 관급] B: 단풍나무22mm+내수합판12t+철재틀,H=800 C: M2 D: 51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 AV: 130
A: 무대계단설치(무대) B: W:300*4단*L:1050,H:800 C: EA D: 2 N: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 AV: 132
A: 무대계단설치(홀+무대간) B: W=300*L=2240*3단,H:800 C: EA D: 1 N: 5DF72439D06D951445361CC102C87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F72439D06D951445361CC102C876 AV: 13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C: M2 D: 18 N: 5DF7243F6067E2CC4558193BB49FF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F7243F6067E2CC4558193BB49FF7 AV: 12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철 거 공 사 B: ▣ 바 닥 공 사 Q: 010202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바닥, 인력 100%, 후로링+합판+하부틀 C: M2 D: 545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30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F6C454806694CB4AFC1D9609430A AV: 135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무대) B: 바닥, 인력 100%, 후로링+합판+하부틀(이중) C: M2 D: 5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F6C454806694CB4AFC1D960936C0 AV: 136
A: 무대계단 철거 B: W:300*4단*L:1050 C: EA D: 2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F6C454806694CB4AFC1D960936C3 AV: 137
A: 무대계단 철거 B: W:300*4단*L:1970+사선1402,난간포함 C: EA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F6C454806694CB4AFC1D960936C2 AV: 138
A: 목재몰딩류 철거 B: 각종 (창,도어,중간,무대마구리) C: M D: 15 N: 5DF6C454806694CB4AFC1D918F27E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F6C454806694CB4AFC1D918F27EF AV: 139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8 N: 5DF6C454806DDFD44E51194746AD0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F6C454806DDFD44E51194746AD08 AV: 14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B: ▣ 바 닥 공 사 Q: 010203
A: 플로어링보드(물품식별번호 : 23857699) B: 경질단풍나무22mm*180*60 C: M2 D: 626 N: 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6 AV: 142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CD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CDB AV: 147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B: ▣ 바 닥 공 사 Q: 010204
A: 시스템마루틀(물품식별번호 : 23368868) B: 강당용(합판제외) C: M2 D: 545 N: 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4 AV: 14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냉난방기 철거 및 재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301
A: 히트펌프 냉난방기(공사) B: 기계내역 참조 C: 식 D: 1 N: 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DE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DE4 AV: 150
A: 장비설치공사 B: 기계내역 참조 C: 식 D: 1 N: 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DE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DE5 AV: 151
A: 냉매배관공사 B: 기계내역 참조 C: 식 D: 1 N: 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DE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DE6 AV: 152
A: 드레인배관공사 B: 기계내역 참조 C: 식 D: 1 N: 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DE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DE7 AV: 153
A: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B: 기계내역 참조 C: 식 D: 1 N: 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DE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DE0 AV: 154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환풍기 설치 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302
A: 환풍기 설치 B: C: 식 D: 1 N: 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CD8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CD8 AV: 156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B: 기계설비공사 Q: 010303
A: 공기순환용팬(물품식별번호 : 24450901) B: 24450901 C: EA D: 2 N: 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E83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C4A64E99061DE64404C17D42CB1825A18BE83 AV: 158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창영초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DF7C4C3D0681274460C1BEB9AF91D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 D: 개소 N:
A: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C: 높이 2m, 3개월 D: 대 N:
A: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C: 높이 4m, 3개월 D: 대 N:
A: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C: 높이 6m, 3개월 D: 대 N:
A: 5DF7C4C00066A3684D7714C7211B33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3개월,10m 이하 (발판유 2열) D: M2 N:
A: 5DF7C4C58066886846041BE55AAD74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 D: M2 N:
A: 5DF7C4C580633B994C1B1D0397D009 B: 준공청소 C: D: M2 N:
A: 5DF6C454806694CB4AFC1D9609430B B: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 C: 보통교실(60~66M2), 간단 D: M2 N:
A: 5DF7C4C58066886846041BE4B3233E B: 고소작업차 C: 5ton,환풍기,창호 설치용 D: 대 N:
A: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 B: 환기형걸레받이설치 C: 라왕,H100,먼지받이,방염페인트 D: m N:
A: 5DF7A4FEA06318E04CDA1061B3FA92 B: 걸레받이설치/무대하부 C: 라왕,H100*24mm,방염페인트 D: m N:
A: 5DF74409106C093F454E11BCE35197 B: 중간몰딩설치 C: 라왕 60*45,방염페인트 D: m N:
A: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3 B: 불연천장재붙임 C: 9.5×300×600mm (붙임-내진천장틀에포함) D: M2 N:
A: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0 B: 불연천장재붙임 C: 12×300×600mm (보수) D: M2 N:
A: 5DF7243DB06DE0B2465F1672DF49CA B: MDF-코너몰딩 C: ㄱ-30*30*9mm,방염필름 D: M N:
A: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 B: 무대수납장설치 C: L3600*W950*H410 D: EA N:
A: 5DF7243AE066B10C46ED154E2559DB B: 미네랄울단열재(공간넣기 - 벽) C: 밀도100kg/㎥, 100mm ,외단열 D: M2 N:
A: 5DF72439D06D924446F3140E260EB3 B: 목재공틀설치 C: 라왕300*30mm,방염페인트 D: m N:
A: 5DF72439D06D940E40811EFD06FAC8 B: 고무안전리브설치** C: 미송틀(30*30)+합판9t+리브25t D: M2 N:
A: 5DF72433B066DBB248AE1692933950 B: 라인타공흡음판설치(틀:30*30@450*600) C: 각재틀+합판9T+197*2400*10T /불연판넬위 HPL마감 D: M2 N:
A: 5DF7243C90642B014E351D9A60238F B: 농구라인마킹 C: D: 코트 N:
A: 5DF7243C90642B014E351D9A6021C1 B: 배드민터라인마킹 C: D: 코트 N:
A: 5DF7243C90642B014E351D9A6021C0 B: 피구라인마킹 C: D: 코트 N:
A: 5DF7243C90642B024892110F828AA8 B: 배구라인마킹 C: D: 코트 N:
A: 5DF7243C90642B024892110F828AAE B: 배구금구 C: D: 코트 N:
A: 5DF7243AE065AA194F031E2BF487ED B: 미네랄울 깔기 C: 밀도100kg/㎥, 50mm 미네랄울보온판 D: M2 N:
A: 5DF77443806C7DCF442619623E6B1F B: 스틸난간 C: FB 50*10T*5EA+FB50*10T*2EA,H:850 (L=1050) D: EA N:
A: 5DF72437106212FC426D1AD241A9AB B: 알루미늄몰딩 C: L형,30*20*t0.8 / W형,30*25*t1.0, 시공비포함 D: M N:
A: 5DF72439D06F5D004EAD113E9BD879 B: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C: 바닥, W30*H20*1.5t D: M N:
A: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1 B: AW01[AL 이중중연미서기창] C: 1.600 x 2.300 = 3.680 [방충망포함,시공도] D: EA N:
A: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7 B: AW02[AL FIX창] C: 1.500 x 0.550 = 0.825 D: EA N:
A: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5 B: FPD01[인테리어방음방화문] C: 1.800 x 2.450 = 4.410 [하드웨어포함] D: EA N:
A: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B B: WD01[기성목재문+문짝] C: 1.800 x 2.100 = 3.780 [하드웨어포함,시공도] D: EA N:
A: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9 B: WD02[기성목재문+문짝] C: 0.900 x 2.100 = 1.890 [하드웨어포함,시공도] D: EA N:
A: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B B: SD01[150*45*1.6T,분체] C: 0.900 x 2.400 = 2.160 D: EA N:
A: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D B: SD02[150*45*1.6T,분체] C: 1.500 x 2.100 = 3.150 D: EA N:
A: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 B: SSG01[SST 100*40*1.5THL+D25*1.5T그릴] C: 1.500 x 2.400 = 3.600 D: EA N:
A: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2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5mm, 창호주위 [내측] D: M N:
A: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3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외측] D: M N:
A: 5DF714D1106C105047EC19ED4E990E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N:
A: 5DF714D1106C15D341C714E0FA987D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N:
A: 5DF714D110695E59491D1EF2D4C0CD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N:
A: 5DF75474506161004A7514A58B3A6F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N:
A: 5DF714D0706756A944381B87EC6CD4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9mm 이하 D: M2 N:
A: 5DF714DFF06BF66A4C65177CBB94FF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N:
A: 5DF7342740643EC24ACF11434726C7 B: 기존면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 C: H:100,붓칠, 2회, 모르타르면 D: M2 N:
A: 5DF7342A106B52D14C40165E2E816F B: 기존면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C: 내벽2회 D: M2 N:
A: 5DF6C4548064E0C7488B130B450335 B: 목재 인테리어 철거 C: 틀포함 D: M2 N:
A: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5 B: 코펜하겐리브 철거 C: 틀포함 D: M2 N:
A: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6 B: 흡음재 철거 C: THK25 흡음재(P/U+전사직물) D: M2 N:
A: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9 B: 창호 철거(목재창호)** C: WD, 크기 = 1.5 ~ 2.5M2 미만 D: M2 N:
A: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F B: 창호 철거(목재창호)** C: WD, 크기 = 3.5 ~ 4.5M2 미만 D: M2 N:
A: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5 B: 창호 철거(알루미늄창호)** C: AW, 크기 = 3.5 ~ 5.5M2 미만 D: M2 N:
A: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2 B: 창호 철거(강재창호)** C: SD, 크기 = 3.5 ~ 4.5M2 미만 D: M2 N:
A: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0 B: 유리 철거** C: 5mm D: M2 N:
A: 5DF6C454806694CB4AFC1D918F43A7 B: 걸레받이 철거 C: D: M N:
A: 5DF6C454806694CB4AFC1D918F27EF B: 목재몰딩류 철거 C: 각종 (창,도어,중간,무대마구리) D: M N:
A: 5DF6C454806DDFD44E51133F81AC55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N:
A: 5DF6C454806DDFD44E511218F762DE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N:
A: 5DF6C454806DDFD44E401DD1819977 B: 환풍기 철거 C: 4EA 1SET D: EA N:
A: 5DF7C4C580668B3C4C511398DF205E B: 철거 폐기물 소운반 C: 인력(1층), L:10m D: TON N:
A: 5DF7C4C58065EBE743251184F85A66 B: 플로어링보드 C: 겉모양 및 치수 D: 회 N:
A: 5DF7C4C58065EBE743251184F8595F B: 플로어링보드 C: 함수율 D: 회 N:
A: 5DF7C4C58065EBE743251184F858B9 B: 플로어링보드 C: 휨강도 D: 회 N:
A: 5DF7C4C58065EBE743251184F85FE8 B: 플로어링보드 C: 방부처리 / 침윤도 D: 회 N:
A: 5DF7C4C58065EBE743251184F85EC1 B: 플로어링보드 C: 방부처리 / 흡수량 D: 회 N:
A: 5DF7C4C58065EBE447EA18E0F203F4 B: 창세트** C: 치수 D: 회 N:
A: 5DF7C4C58065EBE447EA18E0F20020 B: 창세트** C: 개폐력 D: 회 N:
A: 5DF7C4C58065EBE447EA18E0F20649 B: 창세트** C: 개폐반복성 / 슬라이딩창세트 D: 회 N:
A: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 B: 창세트** C: 내풍압성 D: 회 N:
A: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 B: 창세트** C: 기밀성 D: 회 N:
A: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 B: 창세트** C: 수밀성 D: 회 N:
A: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 B: 창세트** C: 방음성 D: 회 N:
A: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0 B: 창세트** C: 단열성 D: 회 N:
A: 5DF7C4C58065EBE447EA18E0F329F7 B: 창세트** C: 함수율 D: 회 N:
A: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1 B: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C: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D: 개월 N:
A: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2 B: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C: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D: 개월 N:
A: 5DF74409106C093F454E11BCE24B46 B: 무대마구리몰딩설치 C: 라왕 60*90,방염페인트 D: m N:
A: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D B: 강당플로어링보드깔기[플로어링보드 관급] C: 단풍나무22mm+내수합판12t+시스템마루틀 D: M2 N:
A: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 B: 무대플로어링보드깔기[플로어링보드 관급] C: 단풍나무22mm+내수합판12t+철재틀,H=800 D: M2 N:
A: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 B: 무대계단설치(무대) C: W:300*4단*L:1050,H:800 D: EA N:
A: 5DF72439D06D951445361CC102C876 B: 무대계단설치(홀+무대간) C: W=300*L=2240*3단,H:800 D: EA N:
A: 5DF7243F6067E2CC4558193BB49FF7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D: M2 N:
A: 5DF6C454806694CB4AFC1D9609430A B: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C: 바닥, 인력 100%, 후로링+합판+하부틀 D: M2 N:
A: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0 B: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무대) C: 바닥, 인력 100%, 후로링+합판+하부틀(이중) D: M2 N:
A: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3 B: 무대계단 철거 C: W:300*4단*L:1050 D: EA N:
A: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2 B: 무대계단 철거 C: W:300*4단*L:1970+사선1402,난간포함 D: EA N:
A: 5DF6C454806DDFD44E51194746AD08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N:
A: 5DF7C4C3D0681274468011EB633189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N:
A: 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02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N: T
A: 5DF7C4C00066A3684D541D7A30CE1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N:
A: 5DF7C4C00066A3684D541D7A30CD0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노무비 D: 대 N:
A: 5DF7C4C00066A3684D7716F269F5D9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N:
A: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 B: 시스템비계【개정품셈】 C: 재료비, 3개월 D: M2 N:
A: 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1C B: 고소작업차 C: 5ton D: HR N: T
A: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B: 방염페인트 C: 3회, 목재면 D: M2 N:
A: 5DF7243F6063096D4E5919F7C100E0 B: 걸레받이 설치 C: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D: M N:
A: 5DF73436C06DC16E40E618A55AF4BD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M2 N:
A: 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 B: 창문선설치 C: D: m N:
A: 5DF7243DB068633940671A8224AF11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N:
A: 5DF7243DB068606042681720B53639 B: 벽, MDF붙임 C: T=9mm(수장) D: M2 N:
A: 5DF7243DB068606042681720B534E3 B: 벽, MDF붙임 C: MDF 별도(수장) D: M2 N:
A: 5DF7744DF06761054A7A1B7C798D50 B: 보강철물/아연도 C: ㅁ-40*40*1.4=50*30*1.4 D: M N:
A: 5DF7744DF065BF5A4A70159B69E28E B: ㄷ-형강 C: 75×40×5×7mm D: M N:
A: 5DF7243DB06DE30549DE1B634F7A5C B: 벽, 합판붙임 C: 12mm D: M2 N:
A: 5DF7744DF065BF5A4A7015989352E0 B: 보강철물/아연도금 C: 등변, 25×25×3mm D: M N:
A: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D: kg N:
A: 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2종 D: M2 N:
A: 5DF7243DB06DE30549DE1B634F79B5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N:
A: 5DF73424F063B40942D8149C27356D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N:
A: 5DF73424F063B40942D815A3198E86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C: 철재면, 1회, 2종 D: M2 N:
A: 5DF7243AE065A86C43A31A3FE9CCD7 B: 단열재 공간넣기 C: 100mm 이하 D: M2 N:
A: 5DF74409106C093F454E11BCE24AD8 B: 벽,띠장설치(미송)** C: 30*30,@450*600 D: M2 N:
A: 5DF7243DB06DE30549DE1B634D49F4 B: 보통합판붙임 C: 벽,T=9.0mm D: M2 N:
A: 5DF7243DB06DE30041CF18C3A61C4A B: 고무안전리브설치** C: 고무안전리브 25t*200mm(방염) D: M2 N:
A: 5DF74409106C0BED4F1A109BC5B20E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N:
A: 5DF7243DB06DE3064A4D1D3B81304A B: 수장합판 설치 C: 접착붙임(합판 별도) D: M2 N:
A: 5DF72433B066DBB248AE1693BF46BB B: 준불연 라인타공보드 C: 197*2400*10T /불연판넬위 HPL마감 D: M2 N:
A: 5DF72433B0642C7040BF17DF8245E0 B: 흡음판 설치비** C: 벽 D: M2 N:
A: 5DF7243AE065A86C43A31A3A66296E B: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C: 50mm 이하 D: M2 N:
A: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 B: 보강철물<난간> C: 평철 10t×50mm,조합P D: M N:
A: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 B: 베이스판 C: 90*47*4.5T D: EA N:
A: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 B: 용접식난간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철제 난간 D: kg N:
A: 5DF734274066EC7C4F071A6EA084DB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N:
A: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N:
A: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N:
A: 5DF734274066EC7C4F071A6AC7E055 B: 유성페인트 재료비◈ C: 철재면, 2회, 1급 D: M2 N:
A: 5DF7744DF065BEB44C4815F91AF90A B: 스테인레스강판 C: 1.5T HL D: M2 N:
A: 5DF7744DF065B9324C961C3D6E670C B: 스틸강판 C: 1.6T, 녹막이 D: M2 N:
A: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N:
A: 5DF714D6906F33BA446E18AFCFBC9E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D: 개소 N:
A: 5DF714D6906F33BA446E18AFCFBDA5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N:
A: 5DF7744DF06761054A7A1B7E2E96BB B: 스텐파이프 C: STS304 Φ25.4*1.5t D: M N:
A: 5DF714D5F06A751745FF16B9CDF69D B: 스텐후레임 C: 80*30*1.6T D: M N:
A: 5DF7744DF065BF5A4A7015989D51B2 B: SST 환봉 C: 환봉 Ø9 D: M N:
A: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D: kg N:
A: 5DF7744DF065B9324C961C3D6E667C B: 스테인리스강판 C: STS304, 1.5mm D: M2 N:
A: 5DF7547450632E8E4EA61DD0C59EB0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N:
A: 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 B: 재도장 시 바탕처리+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N:
A: 5DF7342740643EC24ACF1140F2C174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C: 붓칠, 2회 D: M2 N:
A: 5DF7342740643EC24ACF1141994A7A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노무비 D: M2 N:
A: 5DF7342A106B52D14C40176500A04F B: 낙서방지용 페인트칠(친환경) C: 롤러 2회, 재료비 D: M2 N:
A: 5DF7342A106B52D14C401491A1204C B: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C: 롤러칠 2회 노무비 D: M2 N:
A: 5DF7440A2062551346AC1AAB079B1E B: 마루널 설치 C: 마루널 t22*w60mm 기준 D: M2 N:
A: 5DF7440A20625366494E1DD39AA899 B: 내수합판깔기 C: 12mm D: m2 N:
A: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8 B: 마루바탕 설치 C: 합판 깔기 기준 D: M2 N:
A: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6 B: 보강철물/설치 C: ㅁ-50*50*2.3=60*40*2.3 D: M N:
A: 5DF7744DF065BEB44C2D11F57CE3C5 B: 앵글 (제작설치) C: ㄱ-50*50*2.3t*L:50 D: EA N:
A: 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 B: 마루틀 설치 C: 시공비 D: M2 N:
A: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 B: 일반강판 C: 2.3T,방청페인트 D: M2 N:
A: 5DF7440870697B4540231B5C1E693C B: 기초앵커 설치 C: 세트앵커, M8*L60mm D: 개 N:
A: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제품 설치(단순), 일반철재 D: kg N:
A: 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 B: 라왕디딤판설치 C: 30mm D: ㎡ N:
A: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 B: 라왕챌판설치 C: 20mm D: ㎡ N:
A: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7 B: 보강철물/아연도 C: 50*50*t2.3mm, 3.338kg/m D: M N:
A: 5DF7440A20625366494E1DD66F2D1C B: 플로어링 마루 설치 C: D: M2 N:
A: 5DF7440A20652A994B271818D63138 B: 마루틀 설치 C: 45*60@450*600 D: M2 N:
A: 5DF74409106C093F454E11BCE35571 B: 벽,띠장설치(미송)** C: 45*60@450*600 D: M2 N:
A: 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B: 마루틀 철거 C: D: M2 N:
A: 5DF7440A20625366494E1DD66F2D6E B: 플로어링 철거 C: D: M2 N:
A: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 B: 마루바탕철거 C: 합판 깔기 기준 D: M2 N:
A: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1 B: 난간 철거** C: 앵커 고정식 난간 D: M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창영초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3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 호표 1 ) N: 5DF7C4C3D0681274460C1BEB9AF91D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18 N: O: 5AD1C4CFC0653E83428D1568146D18CEBD80E2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3D0681274460C1BEB9AF91D5AD1C4CFC0653E83428D1568146D18CEBD80E2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N: O: 5DF7C4C3D0681274468011EB633189 P: T Q: F R: F V: 1 AV: AW: 5DF7C4C3D0681274460C1BEB9AF91D5DF7C4C3D0681274468011EB633189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DF7C4C3D0681274460C1BEB9AF91D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F7C4C3D0681274460C1BEB9AF91D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3개월 대 건축 2-6-4, 6
( 호표 2 ) N: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2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CA9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CA9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2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CA7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CA7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4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3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3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4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2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2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2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0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0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4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3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3 AX: AY: - AZ:
A: 손율7% B: 주재료비의 7 % C: 식 D: 1 N: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0 T: 0 U: 0.07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4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7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7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4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6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6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0*1829 C: 장 D: 3.5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3C4E1F9B4BD2A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5AD1C4CC706B25D14E801F4B23C4E1F9B4BD2A AX: AY: - AZ:
A: 손율9% B: 주재료비의 9 % C: 식 D: 1 N: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5CEBB4338064CA52462F1634F602003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N: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 O: 5DF7C4C00066A3684D541D7A30CE15 P: T Q: F R: F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BD778D45DF7C4C00066A3684D541D7A30CE1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4m, 3개월 대 공통 2-7-4
( 호표 3 ) N: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4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CA9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CA9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4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CA7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CA7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8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3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3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4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2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2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2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0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0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4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3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3 AX: AY: - AZ:
A: 손율7% B: 주재료비의 7 % C: 식 D: 1 N: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0 T: 0 U: 0.07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4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7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7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4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6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6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0*1829 C: 장 D: 3.5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3C4E1F9B4BD2A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5AD1C4CC706B25D14E801F4B23C4E1F9B4BD2A AX: AY: - AZ:
A: 손율9% B: 주재료비의 9 % C: 식 D: 1 N: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5CEBB4338064CA52462F1634F602003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1 N: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 O: 5DF7C4C00066A3684D541D7A30CD0E P: T Q: F R: F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803DAEE5DF7C4C00066A3684D541D7A30CD0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6m, 3개월 대 토목 2-6-4, 6
( 호표 4 ) N: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6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CA9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CA9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6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CA7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CA7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12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3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3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12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2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2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6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0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0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12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3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C3 AX: AY: - AZ:
A: 손율7% B: 주재료비의 7 % C: 식 D: 1 N: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0 T: 0 U: 0.07 W: 2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12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7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7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12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6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AD1C4CC706B25D14E801F4B2118712E3FE3B6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0*1829 C: 장 D: 3.5 N: O: 5AD1C4CC706B25D14E801F4B23C4E1F9B4BD2A P: F Q: F R: T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AD1C4CC706B25D14E801F4B23C4E1F9B4BD2A AX: AY: - AZ:
A: 손율9% B: 주재료비의 9 % C: 식 D: 1 N: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CEBB4338064CA52462F1634F602003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N: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 O: 5DF7C4C00066A3684D541D7A30CE15 P: T Q: F R: F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DF7C4C00066A3684D541D7A30CE15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N: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 O: 5DF7C4C00066A3684D541D7A30CE15 P: T Q: F R: F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92AE51E5DF7C4C00066A3684D541D7A30CE1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3개월,10m 이하 (발판유 2열) M2
( 호표 5 ) N: 5DF7C4C00066A3684D7714C7211B3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N: 5DF7C4C00066A3684D7714C7211B33 O: 5DF7C4C00066A3684D7716F269F5D9 P: T Q: F R: F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11B335DF7C4C00066A3684D7716F269F5D9 AX: AY: AZ:
A: 시스템비계【개정품셈】 B: 재료비, 3개월 C: M2 D: 1 N: 5DF7C4C00066A3684D7714C7211B33 O: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 P: T Q: F R: F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11B33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현장정리** 개보수 M2
( 호표 6 ) N: 5DF7C4C58066886846041BE55AAD7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N: 5DF7C4C58066886846041BE55AAD74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6886846041BE55AAD74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공통 2-11-3
( 호표 7 ) N: 5DF7C4C580633B994C1B1D0397D00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DF7C4C580633B994C1B1D0397D00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33B994C1B1D0397D00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 보통교실(60~66M2), 간단 M2
( 호표 8 )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30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30B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30B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5ton,환풍기,창호 설치용 대
( 호표 9 ) N: 5DF7C4C58066886846041BE4B3233E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8 N: O: 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1C P: T Q: F R: F V: 1 AV: AW: 5DF7C4C58066886846041BE4B3233E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1C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DF7C4C58066886846041BE4B3233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F7C4C58066886846041BE4B3233E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환기형걸레받이설치 라왕,H100,먼지받이,방염페인트 m
( 호표 10 ) N: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
A: 각재 B: 각재, 라왕, 일반증기건조 C: 재 D: 0.18 N: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 O: 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9F5 P: F Q: F R: T AV: AW: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9F5 AX: AY: AZ:
A: 각재 B: 각재, 라왕, 일반증기건조 C: 재 D: 0.06 N: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 O: 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9F5 P: F Q: F R: T AV: AW: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9F5 AX: AY: AZ:
A: 각재 B: 각재, 라왕, 일반증기건조 C: 재 D: 0.9 N: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 O: 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9F5 P: F Q: F R: T AV: AW: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9F5 AX: AY: AZ:
A: 방염페인트 B: 3회, 목재면 C: M2 D: 0.353 N: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 O: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P: T Q: F R: F AV: AW: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N: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 O: 5DF7243F6063096D4E5919F7C100E0 P: T Q: F R: F AV: AW: 5DF7A4FEA06318E04CDA110717FE365DF7243F6063096D4E5919F7C100E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설치/무대하부 라왕,H100*24mm,방염페인트 m
( 호표 11 ) N: 5DF7A4FEA06318E04CDA1061B3FA92
A: 판재 B: 판재, 라왕, 일반증기건조 C: 재 D: 0.792 N: 5DF7A4FEA06318E04CDA1061B3FA92 O: 5AD1C4CC7062C4574B9D102DC22EAF5C6D56F9 P: F Q: F R: T AV: AW: 5DF7A4FEA06318E04CDA1061B3FA925AD1C4CC7062C4574B9D102DC22EAF5C6D56F9 AX: AY: AZ:
A: 방염페인트 B: 3회, 목재면 C: M2 D: 0.124 N: 5DF7A4FEA06318E04CDA1061B3FA92 O: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P: T Q: F R: F AV: AW: 5DF7A4FEA06318E04CDA1061B3FA92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N: 5DF7A4FEA06318E04CDA1061B3FA92 O: 5DF7243F6063096D4E5919F7C100E0 P: T Q: F R: F AV: AW: 5DF7A4FEA06318E04CDA1061B3FA925DF7243F6063096D4E5919F7C100E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중간몰딩설치 라왕 60*45,방염페인트 m
( 호표 12 ) N: 5DF74409106C093F454E11BCE35197
A: 각재 B: 각재, 라왕, 일반 C: 재 D: 0.8505 N: 5DF74409106C093F454E11BCE35197 O: 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9FF P: F Q: F R: T AV: AW: 5DF74409106C093F454E11BCE35197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9FF AX: AY: AZ:
A: 창문선설치 B: C: m D: 1 N: 5DF74409106C093F454E11BCE35197 O: 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 P: T Q: F R: F AV: AW: 5DF74409106C093F454E11BCE35197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 AX: AY: AZ:
A: 방염페인트 B: 3회, 목재면 C: M2 D: 0.105 N: 5DF74409106C093F454E11BCE35197 O: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P: T Q: F R: F AV: AW: 5DF74409106C093F454E11BCE35197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불연천장재붙임 9.5×300×600mm (붙임-내진천장틀에포함) M2
( 호표 13 ) N: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3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1.05 N: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3 O: 5AD1C4CC7064F41F4BF215617883ECDECF4827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35AD1C4CC7064F41F4BF215617883ECDECF4827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3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3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불연천장재붙임 12×300×600mm (보수) M2
( 호표 14 ) N: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0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 N: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0 O: 5DF7243DB068633940671A8224AF11 P: T Q: F R: F AV: AW: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05DF7243DB068633940671A8224AF11 AX: AY: AZ: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2*300*600mm C: M2 D: 1.05 N: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0 O: 5AD1C4CC7064F41F4BF2156179933C429D1F71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05AD1C4CC7064F41F4BF2156179933C429D1F71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0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DF7243DB068633940671BA9CDD8D0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코너몰딩 ㄱ-30*30*9mm,방염필름 M
( 호표 15 ) N: 5DF7243DB06DE0B2465F1672DF49CA
A: 벽, MDF붙임 B: T=9mm(수장) C: M2 D: 0.06 N: 5DF7243DB06DE0B2465F1672DF49CA O: 5DF7243DB068606042681720B53639 P: T Q: F R: F AV: AW: 5DF7243DB06DE0B2465F1672DF49CA5DF7243DB068606042681720B53639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준불연[시공도]***** C: M2 D: 0.078 N: 5DF7243DB06DE0B2465F1672DF49CA O: 5AD1C4CC7064F41C4EB41DF0CEF7AB305BB593 P: F Q: F R: T AV: AW: 5DF7243DB06DE0B2465F1672DF49CA5AD1C4CC7064F41C4EB41DF0CEF7AB305BB59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대수납장설치 L3600*W950*H410 EA
( 호표 16 ) N: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
A: 보강철물/아연도 B: ㅁ-40*40*1.4=50*30*1.4 C: M D: 49.3 N: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 O: 5DF7744DF06761054A7A1B7C798D50 P: T Q: F R: F AV: AW: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5DF7744DF06761054A7A1B7C798D50 AX: AY: AZ:
A: ㄷ-형강 B: 75×40×5×7mm C: M D: 14.4 N: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 O: 5DF7744DF065BF5A4A70159B69E28E P: T Q: F R: F AV: AW: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5DF7744DF065BF5A4A70159B69E28E AX: AY: AZ:
A: 바 퀴 B: CASTER C: EA D: 6 N: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 O: 5AD1D4D250682A9A4CC91A097EC2E8CCAB9AEA P: F Q: F R: T AV: AW: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5AD1D4D250682A9A4CC91A097EC2E8CCAB9AEA AX: AY: AZ: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P128mm C: 개 D: 2 N: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 O: 5AD1D4D2506BFD1E4A5111265F2456D66CDF95 P: F Q: F R: T AV: AW: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5AD1D4D2506BFD1E4A5111265F2456D66CDF95 AX: AY: AZ:
A: 벽, 합판붙임 B: 12mm C: M2 D: 7.335 N: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 O: 5DF7243DB06DE30549DE1B634F7A5C P: T Q: F R: F AV: AW: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5DF7243DB06DE30549DE1B634F7A5C AX: AY: AZ:
A: 보강철물/아연도금 B: 등변, 25×25×3mm C: M D: 14.4 N: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 O: 5DF7744DF065BF5A4A7015989352E0 P: T Q: F R: F AV: AW: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5DF7744DF065BF5A4A7015989352E0 AX: AY: AZ:
A: 시건장치 B: C: 개소 D: 1 N: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 O: 5AD1C4CFC066C47742D71BE66F61B5F9F7A885 P: F Q: F R: T AV: AW: 5DF7243DB06133464686118A55427B5AD1C4CFC066C47742D71BE66F61B5F9F7A88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미네랄울단열재(공간넣기 - 벽) 밀도100kg/㎥, 100mm ,외단열 M2
( 호표 17 ) N: 5DF7243AE066B10C46ED154E2559DB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035 N: 5DF7243AE066B10C46ED154E2559DB O: 5AD1D4D1B06622D64F761B0F281A4978C1E4EB P: F Q: F R: T AV: AW: 5DF7243AE066B10C46ED154E2559DB5AD1D4D1B06622D64F761B0F281A4978C1E4EB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B: 100mm 이하 C: M2 D: 1 N: 5DF7243AE066B10C46ED154E2559DB O: 5DF7243AE065A86C43A31A3FE9CCD7 P: T Q: F R: F AV: AW: 5DF7243AE066B10C46ED154E2559DB5DF7243AE065A86C43A31A3FE9CCD7 AX: AY: AZ:
A: 미네랄울보온판 B: 밀도100kg/㎥, 100mm ,외단열 C: M2 D: 1.1 N: 5DF7243AE066B10C46ED154E2559DB O: 5AD1C4CC7066A3994348197FB4B1189B7795D4 P: F Q: F R: T AV: AW: 5DF7243AE066B10C46ED154E2559DB5AD1C4CC7066A3994348197FB4B1189B7795D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공틀설치 라왕300*30mm,방염페인트 m
( 호표 18 ) N: 5DF72439D06D924446F3140E260EB3
A: 각재 B: 각재, 라왕, 일반 C: 재 D: 2.835 N: 5DF72439D06D924446F3140E260EB3 O: 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9FF P: F Q: F R: T AV: AW: 5DF72439D06D924446F3140E260EB3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9FF AX: AY: AZ:
A: 창문선설치 B: C: m D: 1 N: 5DF72439D06D924446F3140E260EB3 O: 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24446F3140E260EB3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 AX: AY: AZ:
A: 방염페인트 B: 3회, 목재면 C: M2 D: 0.33 N: 5DF72439D06D924446F3140E260EB3 O: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24446F3140E260EB3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무안전리브설치** 미송틀(30*30)+합판9t+리브25t M2
( 호표 19 ) N: 5DF72439D06D940E40811EFD06FAC8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 C: M2 D: 1 N: 5DF72439D06D940E40811EFD06FAC8 O: 5DF74409106C093F454E11BCE24AD8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40E40811EFD06FAC85DF74409106C093F454E11BCE24AD8 AX: AY: AZ:
A: 보통합판붙임 B: 벽,T=9.0mm C: M2 D: 1 N: 5DF72439D06D940E40811EFD06FAC8 O: 5DF7243DB06DE30549DE1B634D49F4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40E40811EFD06FAC85DF7243DB06DE30549DE1B634D49F4 AX: AY: AZ:
A: 고무안전리브설치** B: 고무안전리브 25t*200mm(방염) C: M2 D: 1 N: 5DF72439D06D940E40811EFD06FAC8 O: 5DF7243DB06DE30041CF18C3A61C4A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40E40811EFD06FAC85DF7243DB06DE30041CF18C3A61C4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라인타공흡음판설치(틀:30*30@450*600) 각재틀+합판9T+197*2400*10T /불연판넬위 HPL마감 M2
( 호표 20 ) N: 5DF72433B066DBB248AE1692933950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 C: M2 D: 1 N: 5DF72433B066DBB248AE1692933950 O: 5DF74409106C093F454E11BCE24AD8 P: T Q: F R: F AV: AW: 5DF72433B066DBB248AE16929339505DF74409106C093F454E11BCE24AD8 AX: AY: AZ:
A: 보통합판붙임 B: 벽,T=9.0mm C: M2 D: 1 N: 5DF72433B066DBB248AE1692933950 O: 5DF7243DB06DE30549DE1B634D49F4 P: T Q: F R: F AV: AW: 5DF72433B066DBB248AE16929339505DF7243DB06DE30549DE1B634D49F4 AX: AY: AZ:
A: 준불연 라인타공보드 B: 197*2400*10T /불연판넬위 HPL마감 C: M2 D: 1 N: 5DF72433B066DBB248AE1692933950 O: 5DF72433B066DBB248AE1693BF46BB P: T Q: F R: F AV: AW: 5DF72433B066DBB248AE16929339505DF72433B066DBB248AE1693BF46B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농구라인마킹
코트
( 호표 21 ) N: 5DF7243C90642B014E351D9A60238F
A: 농구라인마킹 B: 국제규격 C: 코트 D: 1 N: 5DF7243C90642B014E351D9A60238F O: 5AD1C4CC7064F41E4992166469545935D1783F P: F Q: F R: T AV: AW: 5DF7243C90642B014E351D9A60238F5AD1C4CC7064F41E4992166469545935D1783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드민터라인마킹
코트
( 호표 22 ) N: 5DF7243C90642B014E351D9A6021C1
A: 배드민턴라인마킹 B: 국제규격 C: 코트 D: 1 N: 5DF7243C90642B014E351D9A6021C1 O: 5AD1C4CC7064F41E4992166469545935D1783D P: F Q: F R: T AV: AW: 5DF7243C90642B014E351D9A6021C15AD1C4CC7064F41E4992166469545935D1783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피구라인마킹
코트
( 호표 23 ) N: 5DF7243C90642B014E351D9A6021C0
A: 배드민턴라인마킹 B: 시공비포함 C: 코트 D: 1 N: 5DF7243C90642B014E351D9A6021C0 O: 5AD1C4CC7062C4574B0F1012F6250EB3CAD252 P: F Q: F R: T AV: AW: 5DF7243C90642B014E351D9A6021C05AD1C4CC7062C4574B0F1012F6250EB3CAD25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구라인마킹
코트
( 호표 24 ) N: 5DF7243C90642B024892110F828AA8
A: 배구라인마킹 B: 국제규격 C: 코트 D: 1 N: 5DF7243C90642B024892110F828AA8 O: 5AD1C4CC7064F41E4992166469545935D1783C P: F Q: F R: T AV: AW: 5DF7243C90642B024892110F828AA85AD1C4CC7064F41E4992166469545935D1783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구금구
코트
( 호표 25 ) N: 5DF7243C90642B024892110F828AAE
A: 배구금구 B: 국제규격 C: 코트 D: 1 N: 5DF7243C90642B024892110F828AAE O: 5AD1C4CC7064F41E4992166469545935D1783B P: F Q: F R: T AV: AW: 5DF7243C90642B024892110F828AAE5AD1C4CC7064F41E4992166469545935D1783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미네랄울 깔기 밀도100kg/㎥, 50mm 미네랄울보온판 M2 건축 5-4-7
( 호표 26 ) N: 5DF7243AE065AA194F031E2BF487ED
A: 미네랄울보온판 B: 밀도100kg/㎥, 50mm C: M2 D: 1.05 N: 5DF7243AE065AA194F031E2BF487ED O: 5AD1C4CC7066A3994348197FB4B1189B7795D7 P: F Q: F R: T AV: AW: 5DF7243AE065AA194F031E2BF487ED5AD1C4CC7066A3994348197FB4B1189B7795D7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50mm 이하 C: M2 D: 1 N: 5DF7243AE065AA194F031E2BF487ED O: 5DF7243AE065A86C43A31A3A66296E P: T Q: F R: F AV: AW: 5DF7243AE065AA194F031E2BF487ED5DF7243AE065A86C43A31A3A66296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틸난간 FB 50*10T*5EA+FB50*10T*2EA,H:850 (L=1050) EA
( 호표 27 ) N: 5DF77443806C7DCF442619623E6B1F
A: 보강철물<난간> B: 평철 10t×50mm,조합P C: M D: 6.95 N: 5DF77443806C7DCF442619623E6B1F O: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 P: T Q: F R: F AV: AW: 5DF77443806C7DCF442619623E6B1F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 AX: AY: AZ:
A: 베이스판 B: 90*47*4.5T C: EA D: 7 N: 5DF77443806C7DCF442619623E6B1F O: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 P: T Q: F R: F AV: AW: 5DF77443806C7DCF442619623E6B1F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루미늄몰딩 L형,30*20*t0.8 / W형,30*25*t1.0, 시공비포함 M 건축 14-7
( 호표 28 ) N: 5DF72437106212FC426D1AD241A9AB
A: 알루미늄몰딩 B: 30*25*1T, 현장설치도 C: M D: 1 N: 5DF72437106212FC426D1AD241A9AB O: 5AD1C4CC7064F41F4BF213B7783EBF69C08D1C P: F Q: F R: T AV: AW: 5DF72437106212FC426D1AD241A9AB5AD1C4CC7064F41F4BF213B7783EBF69C08D1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30*H20*1.5t M
( 호표 29 ) N: 5DF72439D06F5D004EAD113E9BD879
A: 스테인레스강판 B: 1.5T HL C: M2 D: 0.15 N: 5DF72439D06F5D004EAD113E9BD879 O: 5DF7744DF065BEB44C4815F91AF90A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F5D004EAD113E9BD8795DF7744DF065BEB44C4815F91AF90A AX: AY: AZ:
A: 스틸강판 B: 1.6T, 녹막이 C: M2 D: 0.07 N: 5DF72439D06F5D004EAD113E9BD879 O: 5DF7744DF065B9324C961C3D6E670C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F5D004EAD113E9BD8795DF7744DF065B9324C961C3D6E670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W01[AL 이중중연미서기창] 1.600 x 2.300 = 3.680 [방충망포함,시공도] EA
( 호표 30 )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1
A: AW01[AL 이중중연미서기창] B: 1.600 x 2.300 = 3.680 C: EA D: 1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1 O: 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3 P: F Q: F R: T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1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W02[AL FIX창] 1.500 x 0.550 = 0.825 EA
( 호표 31 )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7
A: AW02[AL 픽스창] B: 1.500 x 0.550 = 0.825 C: EA D: 1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7 O: 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2 P: F Q: F R: T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7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PD01[인테리어방음방화문] 1.800 x 2.450 = 4.410 [하드웨어포함] EA
( 호표 32 )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5
A: 인테리어방음문/투시창 B: 양개-시창 C: M2 D: 4.41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5 O: 5AD1C4CC706748514CFC14DA6155CC74B40C79 P: F Q: F R: T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55AD1C4CC706748514CFC14DA6155CC74B40C79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5 O: 5DF714D6906F33BA446E18AFCFBC9E P: T Q: F R: F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55DF714D6906F33BA446E18AFCFBC9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WD01[기성목재문+문짝] 1.800 x 2.100 = 3.780 [하드웨어포함,시공도] EA
( 호표 33 )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B
A: 양개여닫이문 B: 2.1*2.1(3.1~4.2미만) C: M2 D: 3.78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B O: 5AD1C4CC70659AF84FA51F94C54638C024EA66 P: F Q: F R: T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03B5AD1C4CC70659AF84FA51F94C54638C024EA6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WD02[기성목재문+문짝] 0.900 x 2.100 = 1.890 [하드웨어포함,시공도] EA
( 호표 34 )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9
A: 편개여닫이문 B: 1.1*2.1(2.2미만) C: M2 D: 1.89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9 O: 5AD1C4CC70659AF84FA51F94C54638C027BFEB P: F Q: F R: T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95AD1C4CC70659AF84FA51F94C54638C027BFE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1[150*45*1.6T,분체] 0.900 x 2.400 = 2.160 EA
( 호표 35 )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B
A: 철재일반도아(함마톤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D: 2.16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B O: 5AD1C4CC70659AF84FA51EF2DE50E1875032F2 P: F Q: F R: T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B5AD1C4CC70659AF84FA51EF2DE50E1875032F2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B O: 5DF714D6906F33BA446E18AFCFBDA5 P: T Q: F R: F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B5DF714D6906F33BA446E18AFCFBDA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2[150*45*1.6T,분체] 1.500 x 2.100 = 3.150 EA
( 호표 36 )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D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1.8*2.1, 양개 C: M2 D: 3.15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D O: 5AD1C4CC70659AF84FA51EF2DE50E18751D1E5 P: F Q: F R: T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D5AD1C4CC70659AF84FA51EF2DE50E18751D1E5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D O: 5DF714D6906F33BA446E18AFCFBC9E P: T Q: F R: F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D5DF714D6906F33BA446E18AFCFBC9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G01[SST 100*40*1.5THL+D25*1.5T그릴] 1.500 x 2.400 = 3.600 EA
( 호표 37 )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40*1.5T C: m D: 6.3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 O: 5DF714D6906C7C3F43B5119454514F P: F Q: F R: T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5DF714D6906C7C3F43B5119454514F AX: AY: AZ:
A: 스텐파이프 B: STS304 Φ25.4*1.5t C: M D: 18.73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 O: 5DF7744DF06761054A7A1B7E2E96BB P: T Q: F R: F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5DF7744DF06761054A7A1B7E2E96BB AX: AY: AZ:
A: 스텐후레임 B: 80*30*1.6T C: M D: 16.562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 O: 5DF714D5F06A751745FF16B9CDF69D P: T Q: F R: F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5DF714D5F06A751745FF16B9CDF69D AX: AY: AZ: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텐,4" C: 개 D: 8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 O: 5AD1D4D2506BFD124F40141DB7A01E3C759D4D P: F Q: F R: T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5AD1D4D2506BFD124F40141DB7A01E3C759D4D AX: AY: AZ:
A: SST 환봉 B: 환봉 Ø9 C: M D: 0.45 N: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 O: 5DF7744DF065BF5A4A7015989D51B2 P: T Q: F R: F AV: AW: 5DF714D6906E2C4947661EA209FFBF5DF7744DF065BF5A4A7015989D51B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 창호주위 [내측] M 건축 12-12-1
( 호표 38 ) N: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2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15 N: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2 O: 5AD1D4D1B067C8744A651C1C21265C42D64701 P: F Q: F R: T AV: AW: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25AD1D4D1B067C8744A651C1C21265C42D64701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2 O: 5DF7547450632E8E4EA61DD0C59EB0 P: T Q: F R: F AV: AW: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25DF7547450632E8E4EA61DD0C59EB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외측] M 건축 12-12-1
( 호표 39 ) N: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3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N: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3 O: 5AD1D4D1B067C8744A651C1C21265C42D64701 P: F Q: F R: T AV: AW: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35AD1D4D1B067C8744A651C1C21265C42D64701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3 O: 5DF7547450632E8E4EA61DD0C59EB0 P: T Q: F R: F AV: AW: 5DF75474506163CD4D3E175CEFE7435DF7547450632E8E4EA61DD0C59EB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40 ) N: 5DF714D1106C105047EC19ED4E990E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N: 5DF714D1106C105047EC19ED4E990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P: F Q: F R: T V: 1 AV: AW: 5DF714D1106C105047EC19ED4E990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14D1106C105047EC19ED4E990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F714D1106C105047EC19ED4E990E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1
( 호표 41 ) N: 5DF714D1106C15D341C714E0FA987D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N: 5DF714D1106C15D341C714E0FA987D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P: F Q: F R: T V: 1 AV: AW: 5DF714D1106C15D341C714E0FA987D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N: 5DF714D1106C15D341C714E0FA987D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14D1106C15D341C714E0FA987D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14D1106C15D341C714E0FA987D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F714D1106C15D341C714E0FA987D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42 ) N: 5DF714D110695E59491D1EF2D4C0CD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N: 5DF714D110695E59491D1EF2D4C0CD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A P: F Q: F R: T AV: AW: 5DF714D110695E59491D1EF2D4C0CD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N: 5DF714D110695E59491D1EF2D4C0CD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714D110695E59491D1EF2D4C0CD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힐티폼 B: 방화용 C: ml D: 135 N: 5DF714D110695E59491D1EF2D4C0CD O: 5AD1C4CC7066A39A4D2E15784E0598B8D7A695 P: F Q: F R: T AV: AW: 5DF714D110695E59491D1EF2D4C0CD5AD1C4CC7066A39A4D2E15784E0598B8D7A69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43 ) N: 5DF75474506161004A7514A58B3A6F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N: 5DF75474506161004A7514A58B3A6F O: 5AD1D4D1B067C8744A651C1C21265C42D64701 P: F Q: F R: T AV: AW: 5DF75474506161004A7514A58B3A6F5AD1D4D1B067C8744A651C1C21265C42D647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9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44 ) N: 5DF714D0706756A944381B87EC6CD4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5 N: 5DF714D0706756A944381B87EC6CD4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8 P: F Q: F R: T AV: AW: 5DF714D0706756A944381B87EC6CD4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N: 5DF714D0706756A944381B87EC6CD4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714D0706756A944381B87EC6CD4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45 ) N: 5DF714DFF06BF66A4C65177CBB94FF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N: 5DF714DFF06BF66A4C65177CBB94FF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8 P: F Q: F R: T AV: AW: 5DF714DFF06BF66A4C65177CBB94FF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DF714DFF06BF66A4C65177CBB94FF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714DFF06BF66A4C65177CBB94FF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면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 H:100,붓칠, 2회, 모르타르면 M2
( 호표 46 ) N: 5DF7342740643EC24ACF11434726C7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0.1 N: 5DF7342740643EC24ACF11434726C7 O: 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 P: T Q: F R: F AV: AW: 5DF7342740643EC24ACF11434726C7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B: 붓칠, 2회 C: M2 D: 0.1 N: 5DF7342740643EC24ACF11434726C7 O: 5DF7342740643EC24ACF1140F2C174 P: T Q: F R: F AV: AW: 5DF7342740643EC24ACF11434726C75DF7342740643EC24ACF1140F2C174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0.1 N: 5DF7342740643EC24ACF11434726C7 O: 5DF7342740643EC24ACF1141994A7A P: T Q: F R: F AV: AW: 5DF7342740643EC24ACF11434726C75DF7342740643EC24ACF1141994A7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면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내벽2회 M2
( 호표 47 ) N: 5DF7342A106B52D14C40165E2E816F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1 N: 5DF7342A106B52D14C40165E2E816F O: 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 P: T Q: F R: F AV: AW: 5DF7342A106B52D14C40165E2E816F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 AX: AY: AZ: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친환경) B: 롤러 2회, 재료비 C: M2 D: 1 N: 5DF7342A106B52D14C40165E2E816F O: 5DF7342A106B52D14C40176500A04F P: T Q: F R: F AV: AW: 5DF7342A106B52D14C40165E2E816F5DF7342A106B52D14C40176500A04F AX: AY: AZ: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노무비 C: M2 D: 1 N: 5DF7342A106B52D14C40165E2E816F O: 5DF7342A106B52D14C401491A1204C P: T Q: F R: F AV: AW: 5DF7342A106B52D14C40165E2E816F5DF7342A106B52D14C401491A1204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 인테리어 철거 틀포함 M2 건축 12-2-1
( 호표 48 )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335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5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33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4E0C7488B130B45033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33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4E0C7488B130B45033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335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6C4548064E0C7488B130B450335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펜하겐리브 철거 틀포함 M2
( 호표 49 )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5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5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5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5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재 철거 THK25 흡음재(P/U+전사직물) M2
( 호표 50 )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6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6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6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6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6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F6C4548064E0C7488B130B4506F6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 철거(목재창호)** WD, 크기 = 1.5 ~ 2.5M2 미만 M2 건축 19-1-2
( 호표 51 )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9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6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9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9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 철거(목재창호)** WD, 크기 = 3.5 ~ 4.5M2 미만 M2 건축 19-1-2
( 호표 52 )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F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F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F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3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F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F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F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15F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 철거(알루미늄창호)** AW, 크기 = 3.5 ~ 5.5M2 미만 M2 건축 19-1-2
( 호표 53 )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3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9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5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5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 철거(강재창호)** SD, 크기 = 3.5 ~ 4.5M2 미만 M2 건축 19-1-2
( 호표 54 )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2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5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2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2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3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2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2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2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0B2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 철거** 5mm M2
( 호표 55 )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0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8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0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0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0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05CEBB4338064CA52462F1634F72801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철거
M
( 호표 56 )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A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6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A7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18F43A7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A7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18F43A7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A7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18F43A7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몰딩류 철거 각종 (창,도어,중간,무대마구리) M
( 호표 57 ) N: 5DF6C454806694CB4AFC1D918F27EF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6 N: 5DF6C454806694CB4AFC1D918F27EF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18F27EF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18F27EF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18F27EF5CEBB4338064CA52462F1634F60900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유지 3-2-2
( 호표 58 ) N: 5DF6C454806DDFD44E51133F81AC5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N: 5DF6C454806DDFD44E51133F81AC5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P: F Q: F R: T AV: AW: 5DF6C454806DDFD44E51133F81AC5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N: 5DF6C454806DDFD44E51133F81AC5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6C454806DDFD44E51133F81AC5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유지 3-2-3
( 호표 59 ) N: 5DF6C454806DDFD44E511218F762D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N: 5DF6C454806DDFD44E511218F762D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DDFD44E511218F762D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DF6C454806DDFD44E511218F762D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DDFD44E511218F762D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6C454806DDFD44E511218F762D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F6C454806DDFD44E511218F762DE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환풍기 철거 4EA 1SET EA
( 호표 60 ) N: 5DF6C454806DDFD44E401DD181997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N: 5DF6C454806DDFD44E401DD1819977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6C454806DDFD44E401DD1819977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DF6C454806DDFD44E401DD1819977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P: F Q: F R: T AV: AW: 5DF6C454806DDFD44E401DD1819977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인력(1층), L:10m TON
( 호표 61 ) N: 5DF7C4C580668B3C4C511398DF205E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운반거리 L=10m C: KG D: 1000 N: 5DF7C4C580668B3C4C511398DF205E O: 5DD34453706C5233427A18D5FEB5D5 P: F Q: T R: F V: 1 AV: AW: 5DF7C4C580668B3C4C511398DF205E5DD34453706C5233427A18D5FEB5D5 AX: AY: AZ: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합계의 1% C: 식 D: 1 N: 5DF7C4C580668B3C4C511398DF205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2 T: 2 U: 0.01 AV: AW: 5DF7C4C580668B3C4C511398DF205E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링보드 겉모양 및 치수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62 )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A66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A66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743251184F85A66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링보드 함수율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63 )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95F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95F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743251184F8595F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AX: AY: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95F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E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743251184F8595F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E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8.6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95F O: 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743251184F8595F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AX: AY: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95F O: 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B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743251184F8595F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링보드 휨강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64 )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8B9
A: 특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8B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660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743251184F858B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660 AX: AY: AZ: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0375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8B9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743251184F858B9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AX: AY: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8B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743251184F858B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8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8B9 O: 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743251184F858B9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링보드 방부처리 / 침윤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65 )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FE8
A: 특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FE8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660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743251184F85FE8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66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링보드 방부처리 / 흡수량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66 )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EC1
A: 특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N: 5DF7C4C58065EBE743251184F85EC1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660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743251184F85EC1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66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세트** 치수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67 )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3F4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01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3F4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3F4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세트** 개폐력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68 )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020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037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020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020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AX: AY: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020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E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020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세트** 개폐반복성 / 슬라이딩창세트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69 )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649
A: 특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64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660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64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660 AX: AY: AZ: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1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649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649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AX: AY: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64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64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52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649 O: 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649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세트** 내풍압성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70 )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
A: 특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687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7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7 AX: AY: AZ: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3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AX: AY: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AX: AY: AZ: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31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99.8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 O: 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76F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세트** 기밀성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71 )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
A: 특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687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7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7 AX: AY: AZ: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3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AX: AY: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AX: AY: AZ: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31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99.8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 O: 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49B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세트** 수밀성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72 )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
A: 특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687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7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7 AX: AY: AZ: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3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AX: AY: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AX: AY: AZ: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31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99.8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 O: 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5A2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세트** 방음성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73 )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
A: 특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687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7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7 AX: AY: AZ: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3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AX: AY: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70F AX: AY: AZ: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31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 O: 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20BCA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세트** 단열성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74 )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0
A: 특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5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0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7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0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7 AX: AY: AZ: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375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0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0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6 AX: AY: AZ: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06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0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0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767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0 O: 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0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세트** 함수율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75 )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9F7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9F7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329F7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9F7 O: 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P: F Q: F R: T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329F75DB9247CA06030C94412139E40332697CC57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개월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76 )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1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20.5 N: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1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AX: AY: - AZ: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1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1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개월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77 )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2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20.5 N: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2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1B9 AX: AY: - AZ: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2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7C4C58065EBE447EA18E0F328D2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대마구리몰딩설치 라왕 60*90,방염페인트 m
( 호표 78 ) N: 5DF74409106C093F454E11BCE24B46
A: 각재 B: 각재, 라왕, 일반 C: 재 D: 1.782 N: 5DF74409106C093F454E11BCE24B46 O: 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9FF P: F Q: F R: T AV: AW: 5DF74409106C093F454E11BCE24B46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9FF AX: AY: AZ:
A: 창문선설치 B: C: m D: 1 N: 5DF74409106C093F454E11BCE24B46 O: 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 P: T Q: F R: F AV: AW: 5DF74409106C093F454E11BCE24B46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 AX: AY: AZ:
A: 방염페인트 B: 3회, 목재면 C: M2 D: 0.15 N: 5DF74409106C093F454E11BCE24B46 O: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P: T Q: F R: F AV: AW: 5DF74409106C093F454E11BCE24B46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당플로어링보드깔기[플로어링보드 관급] 단풍나무22mm+내수합판12t+시스템마루틀 M2
( 호표 79 )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D
A: 플로어링보드(물품식별번호 : 23857699) B: 경질단풍나무22mm*180*60 C: M2 D: 1.05 N: O: 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6 P: F Q: F R: T AV: 2 AW: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D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6 AX: AY: AZ:
A: 마루널 설치 B: 마루널 t22*w60mm 기준 C: M2 D: 1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D O: 5DF7440A2062551346AC1AAB079B1E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D5DF7440A2062551346AC1AAB079B1E AX: AY: AZ:
A: 내수합판깔기 B: 12mm C: m2 D: 1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D O: 5DF7440A20625366494E1DD39AA899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D5DF7440A20625366494E1DD39AA899 AX: AY: AZ:
A: 시스템마루틀(물품식별번호 : 23368868) B: 강당용(합판제외) C: M2 D: 1 N: O: 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4 P: F Q: F R: T AV: 2 AW: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D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대플로어링보드깔기[플로어링보드 관급] 단풍나무22mm+내수합판12t+철재틀,H=800 M2
( 호표 80 )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
A: 플로어링보드(물품식별번호 : 23857699) B: 경질단풍나무22mm*180*60 C: M2 D: 1.05 N: O: 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6 P: F Q: F R: T AV: 2 AW: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5C4A64E99061DE64404C17D42D580C27E30406 AX: AY: AZ:
A: 마루널 설치 B: 마루널 t22*w60mm 기준 C: M2 D: 1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 O: 5DF7440A2062551346AC1AAB079B1E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5DF7440A2062551346AC1AAB079B1E AX: AY: AZ:
A: 내수합판깔기 B: 12mm C: m2 D: 1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 O: 5DF7440A20625366494E1DD39AA899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5DF7440A20625366494E1DD39AA899 AX: AY: AZ:
A: 보강철물/설치 B: ㅁ-50*50*2.3=60*40*2.3 C: M D: 2.0967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 O: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6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5DF7744DF06761054A7A1B7C78E6E6 AX: AY: AZ:
A: 앵글 (제작설치) B: ㄱ-50*50*2.3t*L:50 C: EA D: 3.3333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 O: 5DF7744DF065BEB44C2D11F57CE3C5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5DF7744DF065BEB44C2D11F57CE3C5 AX: AY: AZ:
A: 마루틀 설치 B: 시공비 C: M2 D: 1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 O: 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 AX: AY: AZ: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D: 1.606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 O: 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E77 P: F Q: F R: T AV: AW: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E77 AX: AY: AZ:
A: 방부처리 B: ACQ,H3 C: 재 D: 1.606 N: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 O: 5AD1C4CC7062C4574B0F1012F6250EB3CAD0A4 P: F Q: F R: T AV: AW: 5DF72439D06D951547A7158701425E5AD1C4CC7062C4574B0F1012F6250EB3CAD0A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대계단설치(무대) W:300*4단*L:1050,H:800 EA
( 호표 81 ) N: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
A: 라왕디딤판설치 B: 30mm C: ㎡ D: 1.26 N: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 O: 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 AX: AY: AZ:
A: 라왕챌판설치 B: 20mm C: ㎡ D: 0.84 N: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 O: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 AX: AY: AZ:
A: 보강철물/아연도 B: 50*50*t2.3mm, 3.338kg/m C: M D: 18.27 N: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 O: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7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5DF7744DF06761054A7A1B7C78E6E7 AX: AY: AZ:
A: 마루틀 설치 B: 시공비 C: M2 D: 1.26 N: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 O: 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 AX: AY: AZ: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D: 9.2875 N: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 O: 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E77 P: F Q: F R: T AV: AW: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E77 AX: AY: AZ:
A: 방부처리 B: ACQ,H3 C: 재 D: 9.2875 N: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 O: 5AD1C4CC7062C4574B0F1012F6250EB3CAD0A4 P: F Q: F R: T AV: AW: 5DF72439D06D951445361CC4DC876F5AD1C4CC7062C4574B0F1012F6250EB3CAD0A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대계단설치(홀+무대간) W=300*L=2240*3단,H:800 EA
( 호표 82 ) N: 5DF72439D06D951445361CC102C876
A: 라왕디딤판설치 B: 30mm C: ㎡ D: 2.016 N: 5DF72439D06D951445361CC102C876 O: 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445361CC102C876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 AX: AY: AZ:
A: 마루틀 설치 B: 45*60@450*600 C: M2 D: 2.016 N: 5DF72439D06D951445361CC102C876 O: 5DF7440A20652A994B271818D63138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445361CC102C8765DF7440A20652A994B271818D63138 AX: AY: AZ:
A: 라왕챌판설치 B: 20mm C: ㎡ D: 1.792 N: 5DF72439D06D951445361CC102C876 O: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445361CC102C876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 AX: AY: AZ:
A: 벽,띠장설치(미송)** B: 45*60@450*600 C: M2 D: 1.792 N: 5DF72439D06D951445361CC102C876 O: 5DF74409106C093F454E11BCE35571 P: T Q: F R: F AV: AW: 5DF72439D06D951445361CC102C8765DF74409106C093F454E11BCE3557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M2
( 호표 83 ) N: 5DF7243F6067E2CC4558193BB49FF7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C: M2 D: 1.05 N: 5DF7243F6067E2CC4558193BB49FF7 O: 5AD1C4CC7064F41E499213908B5809F0A0894E P: F Q: F R: T AV: AW: 5DF7243F6067E2CC4558193BB49FF75AD1C4CC7064F41E499213908B5809F0A0894E AX: AY: AZ:
A: 수장타일 붙이기 B: 3T 고무타일 C: ㎡ D: 1 N: 5DF7243F6067E2CC4558193BB49FF7 O: 5DF7243F6067E2CC457B162FD90366 P: F Q: F R: T AV: AW: 5DF7243F6067E2CC4558193BB49FF75DF7243F6067E2CC457B162FD90366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N: 5DF7243F6067E2CC4558193BB49FF7 O: 5AD1D4D1B06622D64F761B0F281A4978C1E4E9 P: F Q: F R: T AV: AW: 5DF7243F6067E2CC4558193BB49FF75AD1D4D1B06622D64F761B0F281A4978C1E4E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바닥, 인력 100%, 후로링+합판+하부틀 M2
( 호표 84 )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30A
A: 마루틀 철거 B: C: M2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30A O: 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P: T Q: F R: F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30A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AX: AY: AZ:
A: 플로어링 철거 B: C: M2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430A O: 5DF7440A20625366494E1DD66F2D6E P: T Q: F R: F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430A5DF7440A20625366494E1DD66F2D6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무대) 바닥, 인력 100%, 후로링+합판+하부틀(이중) M2
( 호표 85 )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0
A: 마루틀 철거 B: C: M2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0 O: 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P: T Q: F R: F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0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AX: AY: AZ:
A: 마루바탕철거 B: 합판 깔기 기준 C: M2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0 O: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 P: T Q: F R: F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0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 AX: AY: AZ:
A: 플로어링 철거 B: C: M2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0 O: 5DF7440A20625366494E1DD66F2D6E P: T Q: F R: F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05DF7440A20625366494E1DD66F2D6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대계단 철거 W:300*4단*L:1050 EA
( 호표 86 )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3
A: 마루틀 철거 B: C: M2 D: 1.26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3 O: 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P: T Q: F R: F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3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AX: AY: AZ:
A: 마루바탕철거 B: 합판 깔기 기준 C: M2 D: 1.26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3 O: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 P: T Q: F R: F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3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대계단 철거 W:300*4단*L:1970+사선1402,난간포함 EA
( 호표 87 )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2
A: 마루틀 철거 B: C: M2 D: 3.624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2 O: 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P: T Q: F R: F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2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AX: AY: AZ:
A: 마루바탕철거 B: 합판 깔기 기준 C: M2 D: 3.624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2 O: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 P: T Q: F R: F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2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 AX: AY: AZ:
A: 난간 철거** B: 앵커 고정식 난간 C: M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2 O: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1 P: T Q: F R: F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60936C25DF6C454806694CB4AFC1D918F43C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유지 3-2-8
( 호표 88 ) N: 5DF6C454806DDFD44E51194746AD0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N: 5DF6C454806DDFD44E51194746AD08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P: F Q: F R: T AV: AW: 5DF6C454806DDFD44E51194746AD08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N: 5DF6C454806DDFD44E51194746AD08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6C454806DDFD44E51194746AD08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공통 2-3-2
( 호표 89 ) N: 5DF7C4C3D0681274468011EB633189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N: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6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3D0681274468011EB63318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6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N: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3D0681274468011EB63318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N: O: 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02 P: T Q: F R: F V: 1 AV: AW: 5DF7C4C3D0681274468011EB633189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02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DF7C4C3D0681274468011EB633189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F7C4C3D0681274468011EB633189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90 ) N: 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02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N: 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02 O: 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 P: F Q: F R: T AV: AW: 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02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N: 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02 O: 5AFCF4E8B067C01847EE15E32FB6A40F34D804 P: F Q: F R: T V: 1 AV: AW: 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025AFCF4E8B067C01847EE15E32FB6A40F34D80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N: 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02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02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02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4B3 P: F Q: F R: T AV: AW: 5AE2343EA06A429B4D9E174E266F63208D855102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4B3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91 ) N: 5DF7C4C00066A3684D541D7A30CE15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N: 5DF7C4C00066A3684D541D7A30CE1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6 P: F Q: F R: T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A30CE1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N: 5DF7C4C00066A3684D541D7A30CE1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A30CE1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92 ) N: 5DF7C4C00066A3684D541D7A30CD0E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 N: 5DF7C4C00066A3684D541D7A30CD0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6 P: F Q: F R: T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A30CD0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N: 5DF7C4C00066A3684D541D7A30CD0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7C4C00066A3684D541D7A30CD0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공통 2-7-2
( 호표 93 ) N: 5DF7C4C00066A3684D7716F269F5D9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N: 5DF7C4C00066A3684D7716F269F5D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6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6F269F5D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DF7C4C00066A3684D7716F269F5D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6F269F5D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C4C00066A3684D7716F269F5D9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F7C4C00066A3684D7716F269F5D9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개정품셈】 재료비, 3개월 M2 공통 2-7-2,안전공단
( 호표 94 ) N: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L=3800 C: EA D: 0.25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07F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07F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L=1900 C: EA D: 0.7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07D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07D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L=950 C: EA D: 0.04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073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073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L=475 C: EA D: 0.02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077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077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L=1829 C: EA D: 0.7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164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164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L=1524 C: EA D: 0.16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166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166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L=1219 C: EA D: 0.15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168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168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L=914 C: EA D: 0.3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16A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16A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L=610 C: EA D: 0.22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16C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16C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L=305 C: EA D: 0.05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171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171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대각재, L=1918 C: EA D: 0.09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242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242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계단발판, L=2637, 경사45도 C: EA D: 0.01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24D P: F Q: F R: T V: 1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24D AX: AY: - AZ:
A: 손율 B: 주재료비의 7% C: 식 D: 1 N: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0 T: 0 U: 0.07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CEBB4338064CA52462F1634F604005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안전발판, W400*914mm, 2열 C: 매 D: 0.06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3AB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3AB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안전발판, W400*1219mm, 2열 C: 매 D: 0.06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3A9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3A9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안전발판, W400*1524mm, 2열 C: 매 D: 0.08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3A7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3A7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안전발판, W400*1829mm, 2열 C: 매 D: 0.35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3A2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3A2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받침철물, JACK BASE C: EA D: 0.03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490 P: F Q: F R: T W: 2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490 AX: AY: - AZ:
A: 손율 B: 주재료비의 9% C: 식 D: 1 N: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CEBB4338064CA52462F1634F605004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비계버팀대, 240mm~340mm C: EA D: 0.1 N: O: 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49D P: F Q: F R: T X: 3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AD1C4CC706B25DF446E1805DCFFC24005E49D AX: AY: - AZ:
A: 손율 B: 주재료비의 12% C: 식 D: 1 N: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2003 P: F Q: F R: F S: 0 T: 0 U: 0.12 AV: AW: 5DF7C4C00066A3684D7714C72074AE5CEBB4338064CA52462F1634F6020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5ton HR 공통 8-3,4(2106)
( 호표 95 ) N: 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1C
A: 고소작업차 B: 5ton C: 대 D: 0.2598 N: 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1C O: 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 P: F Q: F R: T AV: AW: 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1C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N: 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1C O: 5AFCF4E8B067C01847EE15E32FB6A40F34D804 P: F Q: F R: T V: 1 AV: AW: 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1C5AFCF4E8B067C01847EE15E32FB6A40F34D804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N: 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1C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1C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1C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4B2 P: F Q: F R: T AV: AW: 5AE2343EA06A429B4D9E1580929B61023D67721C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4B2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방염페인트 3회, 목재면 M2 건축 17-7.1
( 호표 96 ) N: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불순물 제거 C: M2 D: 1 N: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O: 5DF73436C06DC16E40E618A55AF4BD P: T Q: F R: F AV: AW: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5DF73436C06DC16E40E618A55AF4BD AX: AY: AZ:
A: 방염 페인트 B: 뉴방화코트플러스 수성형 18ℓ C: L D: 0.212 N: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O: 5AD1D4D1B067C87645A5151B101C28BF3F34AB P: F Q: F R: T AV: AW: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5AD1D4D1B067C87645A5151B101C28BF3F34AB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N: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P: F Q: F R: T V: 1 AV: AW: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N: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M 건축 5-3-5
( 호표 97 ) N: 5DF7243F6063096D4E5919F7C100E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1 N: 5DF7243F6063096D4E5919F7C100E0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F6063096D4E5919F7C100E0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1 N: 5DF7243F6063096D4E5919F7C100E0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F6063096D4E5919F7C100E0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243F6063096D4E5919F7C100E0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F7243F6063096D4E5919F7C100E0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면 바탕만들기+ 불순물 제거 M2 건축 11-1-4
( 호표 98 ) N: 5DF73436C06DC16E40E618A55AF4B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N: 5DF73436C06DC16E40E618A55AF4BD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P: F Q: F R: T V: 1 AV: AW: 5DF73436C06DC16E40E618A55AF4BD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N: 5DF73436C06DC16E40E618A55AF4BD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3436C06DC16E40E618A55AF4BD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DF73436C06DC16E40E618A55AF4BD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F73436C06DC16E40E618A55AF4BD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문선설치
m
( 호표 99 ) N: 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17 N: 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 O: 5AD1D4D2506BFD1646F512B3ECF44D5B874B96 P: F Q: F R: T AV: AW: 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5AD1D4D2506BFD1646F512B3ECF44D5B874B96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N: 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AV: AW: 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72435606289FF4C9D10E46EDC2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건축 5-2-1
( 호표 100 ) N: 5DF7243DB068633940671A8224AF1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N: 5DF7243DB068633940671A8224AF11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DB068633940671A8224AF11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N: 5DF7243DB068633940671A8224AF11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DB068633940671A8224AF11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DF7243DB068633940671A8224AF11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F7243DB068633940671A8224AF11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 MDF붙임 T=9mm(수장) M2 건축 12-6.4
( 호표 101 ) N: 5DF7243DB068606042681720B53639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N: 5DF7243DB068606042681720B53639 O: 5AFCB40FD067EA9B47E012A1DEA0A89DB3580B P: F Q: F R: T AV: AW: 5DF7243DB068606042681720B536395AFCB40FD067EA9B47E012A1DEA0A89DB3580B AX: AY: AZ:
A: 벽, MDF붙임 B: MDF 별도(수장) C: M2 D: 1 N: 5DF7243DB068606042681720B53639 O: 5DF7243DB068606042681720B534E3 P: T Q: F R: F AV: AW: 5DF7243DB068606042681720B536395DF7243DB068606042681720B534E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 MDF붙임 MDF 별도(수장) M2 건축 12-6.4
( 호표 102 ) N: 5DF7243DB068606042681720B534E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N: 5DF7243DB068606042681720B534E3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DB068606042681720B534E3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N: 5DF7243DB068606042681720B534E3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DB068606042681720B534E3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243DB068606042681720B534E3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F7243DB068606042681720B534E3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N: 5DF7243DB068606042681720B534E3 O: 5AD1D4D1B06622D64F761B0F281A4978C1E5F9 P: F Q: F R: T AV: AW: 5DF7243DB068606042681720B534E35AD1D4D1B06622D64F761B0F281A4978C1E5F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강철물/아연도 ㅁ-40*40*1.4=50*30*1.4 M
( 호표 103 ) N: 5DF7744DF06761054A7A1B7C798D5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1.657 N: 5DF7744DF06761054A7A1B7C798D50 O: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C798D50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848 N: 5DF7744DF06761054A7A1B7C798D50 O: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C798D50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AX: AY: AZ:
A: 아연도각관 B: 40*40*t1.4mm, 1.657kg/m C: M D: 1.06 N: 5DF7744DF06761054A7A1B7C798D50 O: 5AA4846FE06449FD4859164F027532E298D381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C798D505AA4846FE06449FD4859164F027532E298D38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ㄷ-형강 75×40×5×7mm M
( 호표 104 ) N: 5DF7744DF065BF5A4A70159B69E28E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75*40*5.0mm, 소형 C: TON D: 0.007266 N: 5DF7744DF065BF5A4A70159B69E28E O: 5AD1C4CC7062C616447F1DB5A37774CFE57161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B69E28E5AD1C4CC7062C616447F1DB5A37774CFE5716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3 N: 5DF7744DF065BF5A4A70159B69E28E O: 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B69E28E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346 N: 5DF7744DF065BF5A4A70159B69E28E O: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B69E28E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6.92 N: 5DF7744DF065BF5A4A70159B69E28E O: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B69E28E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 합판붙임 12mm M2
( 호표 105 ) N: 5DF7243DB06DE30549DE1B634F7A5C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N: 5DF7243DB06DE30549DE1B634F7A5C O: 5AFCB40FD067EA9B47E010F7DDCBB4BE1536D2 P: F Q: F R: T AV: AW: 5DF7243DB06DE30549DE1B634F7A5C5AFCB40FD067EA9B47E010F7DDCBB4BE1536D2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4 N: 5DF7243DB06DE30549DE1B634F7A5C O: 5AD1D4D2506BFD1646F512B3ECF44D5B874B96 P: F Q: F R: T AV: AW: 5DF7243DB06DE30549DE1B634F7A5C5AD1D4D2506BFD1646F512B3ECF44D5B874B96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N: 5DF7243DB06DE30549DE1B634F7A5C O: 5DF7243DB06DE30549DE1B634F79B5 P: T Q: F R: F AV: AW: 5DF7243DB06DE30549DE1B634F7A5C5DF7243DB06DE30549DE1B634F79B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강철물/아연도금 등변, 25×25×3mm M
( 호표 106 ) N: 5DF7744DF065BF5A4A7015989352E0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176 N: 5DF7744DF065BF5A4A7015989352E0 O: 5AD1C4CC7062C61B4C9F17C815227FAA314810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89352E05AD1C4CC7062C61B4C9F17C815227FAA314810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1.12 N: 5DF7744DF065BF5A4A7015989352E0 O: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89352E0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AX: AY: AZ:
A: 아연도금 B: C: kg D: 1.12 N: 5DF7744DF065BF5A4A7015989352E0 O: 5AD1C4CC7062C57249161BDB3A260EAAA0E294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89352E05AD1C4CC7062C57249161BDB3A260EAAA0E294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56 N: 5DF7744DF065BF5A4A7015989352E0 O: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89352E0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07 ) N: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N: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N: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1E5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1E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N: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N: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108 ) N: 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N: 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O: 5DF73424F063B40942D8149C27356D P: T Q: F R: F AV: AW: 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5DF73424F063B40942D8149C27356D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N: 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O: 5DF73424F063B40942D815A3198E86 P: T Q: F R: F AV: AW: 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5DF73424F063B40942D815A3198E8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건축 4-2-3
( 호표 109 ) N: 5DF7243DB06DE30549DE1B634F79B5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5DF7243DB06DE30549DE1B634F79B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DB06DE30549DE1B634F79B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N: 5DF7243DB06DE30549DE1B634F79B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DB06DE30549DE1B634F79B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243DB06DE30549DE1B634F79B5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F7243DB06DE30549DE1B634F79B5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110 ) N: 5DF73424F063B40942D8149C27356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N: 5DF73424F063B40942D8149C27356D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P: F Q: F R: T V: 1 AV: AW: 5DF73424F063B40942D8149C27356D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N: 5DF73424F063B40942D8149C27356D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3424F063B40942D8149C27356D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3424F063B40942D8149C27356D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F73424F063B40942D8149C27356D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111 ) N: 5DF73424F063B40942D815A3198E86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N: 5DF73424F063B40942D815A3198E86 O: 5AD1D4D1B067C87645A51F1E5FE26C84B7A521 P: F Q: F R: T AV: AW: 5DF73424F063B40942D815A3198E865AD1D4D1B067C87645A51F1E5FE26C84B7A521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4 N: 5DF73424F063B40942D815A3198E86 O: 5AD1D4D1B067C87B4D52155C13B6C2004B23D8 P: F Q: F R: T AV: AW: 5DF73424F063B40942D815A3198E865AD1D4D1B067C87B4D52155C13B6C2004B23D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100mm 이하 M2 건축 5-4-1
( 호표 112 ) N: 5DF7243AE065A86C43A31A3FE9CCD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N: 5DF7243AE065A86C43A31A3FE9CCD7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P: F Q: F R: T AV: AW: 5DF7243AE065A86C43A31A3FE9CCD7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N: 5DF7243AE065A86C43A31A3FE9CCD7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7243AE065A86C43A31A3FE9CCD7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띠장설치(미송)** 30*30,@450*600 M2 건축 12-6.1
( 호표 113 ) N: 5DF74409106C093F454E11BCE24AD8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D: 1.155 N: 5DF74409106C093F454E11BCE24AD8 O: 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E77 P: F Q: F R: T AV: AW: 5DF74409106C093F454E11BCE24AD8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E77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N: 5DF74409106C093F454E11BCE24AD8 O: 5DF74409106C0BED4F1A109BC5B20E P: T Q: F R: F AV: AW: 5DF74409106C093F454E11BCE24AD85DF74409106C0BED4F1A109BC5B20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통합판붙임 벽,T=9.0mm M2 건축 12-6.3
( 호표 114 ) N: 5DF7243DB06DE30549DE1B634D49F4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D: 1.03 N: 5DF7243DB06DE30549DE1B634D49F4 O: 5AFCB40FD067EA9B47E010F7DDCBB4BE1536D0 P: F Q: F R: T AV: AW: 5DF7243DB06DE30549DE1B634D49F45AFCB40FD067EA9B47E010F7DDCBB4BE1536D0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N: 5DF7243DB06DE30549DE1B634D49F4 O: 5DF7243DB06DE30549DE1B634F79B5 P: T Q: F R: F AV: AW: 5DF7243DB06DE30549DE1B634D49F45DF7243DB06DE30549DE1B634F79B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무안전리브설치** 고무안전리브 25t*200mm(방염) M2
( 호표 115 ) N: 5DF7243DB06DE30041CF18C3A61C4A
A: 고무안전리브** B: 25t, 방염 C: M2 D: 1.05 N: 5DF7243DB06DE30041CF18C3A61C4A O: 5AD1C4C8906777354DD11E8A1903CB17846CC9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DB06DE30041CF18C3A61C4A5AD1C4C8906777354DD11E8A1903CB17846CC9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DF7243DB06DE30041CF18C3A61C4A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DF7243DB06DE30041CF18C3A61C4A5CEBB4338064CA52462F1634F604005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N: 5DF7243DB06DE30041CF18C3A61C4A O: 5DF7243DB06DE3064A4D1D3B81304A P: T Q: F R: F AV: AW: 5DF7243DB06DE30041CF18C3A61C4A5DF7243DB06DE3064A4D1D3B81304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건축 4-2-1
( 호표 116 ) N: 5DF74409106C0BED4F1A109BC5B20E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N: 5DF74409106C0BED4F1A109BC5B20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9106C0BED4F1A109BC5B20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N: 5DF74409106C0BED4F1A109BC5B20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9106C0BED4F1A109BC5B20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4409106C0BED4F1A109BC5B20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F74409106C0BED4F1A109BC5B20E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접착붙임(합판 별도) M2 건축 4-2-4
( 호표 117 ) N: 5DF7243DB06DE3064A4D1D3B81304A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N: 5DF7243DB06DE3064A4D1D3B81304A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DB06DE3064A4D1D3B81304A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N: 5DF7243DB06DE3064A4D1D3B81304A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DB06DE3064A4D1D3B81304A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243DB06DE3064A4D1D3B81304A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F7243DB06DE3064A4D1D3B81304A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N: 5DF7243DB06DE3064A4D1D3B81304A O: 5AD1D4D1B06622D64F761B0F281A4978C1E5F9 P: F Q: F R: T AV: AW: 5DF7243DB06DE3064A4D1D3B81304A5AD1D4D1B06622D64F761B0F281A4978C1E5F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불연 라인타공보드 197*2400*10T /불연판넬위 HPL마감 M2 건축 20-7
( 호표 118 ) N: 5DF72433B066DBB248AE1693BF46BB
A: 불연 라인타공보드 B: 197*2400*10T /불연판넬위 HPL마감 C: M2 D: 1.05 N: 5DF72433B066DBB248AE1693BF46BB O: 5AFCB40FD067EA9B47E012A1DEA8E003265532 P: F Q: F R: T V: 1 AV: AW: 5DF72433B066DBB248AE1693BF46BB5AFCB40FD067EA9B47E012A1DEA8E003265532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DF72433B066DBB248AE1693BF46BB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DF72433B066DBB248AE1693BF46BB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흡음판 설치비** B: 벽 C: M2 D: 1 N: 5DF72433B066DBB248AE1693BF46BB O: 5DF72433B0642C7040BF17DF8245E0 P: T Q: F R: F AV: AW: 5DF72433B066DBB248AE1693BF46BB5DF72433B0642C7040BF17DF8245E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판 설치비** 벽 M2 건축 11-1-3.4
( 호표 119 ) N: 5DF72433B0642C7040BF17DF8245E0
A: 흡음보드 붙임(목재) B: 벽, 틀별도 C: ㎡ D: 1 N: 5DF72433B0642C7040BF17DF8245E0 O: 5DF7243DB0602B4A4ED61660B8CFB4 P: F Q: F R: T AV: AW: 5DF72433B0642C7040BF17DF8245E05DF7243DB0602B4A4ED61660B8CFB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50mm 이하 M2 건축 5-4-7
( 호표 120 ) N: 5DF7243AE065A86C43A31A3A66296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N: 5DF7243AE065A86C43A31A3A66296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P: F Q: F R: T AV: AW: 5DF7243AE065A86C43A31A3A66296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8 N: 5DF7243AE065A86C43A31A3A66296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7243AE065A86C43A31A3A66296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강철물<난간> 평철 10t×50mm,조합P M
( 호표 121 ) N: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
A: 평강 B: 평강, t9*38∼75mm C: kg D: 4.3175 N: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 O: 5AD1C4CC7062C618475F1180CCDEF47999CEC0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5AD1C4CC7062C618475F1180CCDEF47999CEC0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철제 난간 C: kg D: 3.925 N: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 O: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12 N: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 O: 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12 N: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 O: 5DF734274066EC7C4F071A6EA084DB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5DF734274066EC7C4F071A6EA084DB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3925 N: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 O: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891AF2B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베이스판 90*47*4.5T EA
( 호표 122 ) N: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4.5∼6.0mm C: kg D: 0.149 N: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 O: 5AD1C4CC7062C575465C1970A860CBAEB53C78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5AD1C4CC7062C575465C1970A860CBAEB53C78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00846 N: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 O: 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164 N: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 O: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0.164 N: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 O: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2 N: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 O: 5AD1D4D2506BFD1747641360B9F20A73BC9460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72FD85AD1D4D2506BFD1747641360B9F20A73BC946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규격철물 설치, 철제 난간 kg 건축 8-2-1
( 호표 123 ) N: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1 N: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1E5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1E5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6 N: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6 N: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F77443806F30ED43EA1195F878E5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124 ) N: 5DF734274066EC7C4F071A6EA084DB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N: 5DF734274066EC7C4F071A6EA084DB O: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 P: T Q: F R: F AV: AW: 5DF734274066EC7C4F071A6EA084DB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 AX: AY: AZ:
A: 유성페인트 재료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N: 5DF734274066EC7C4F071A6EA084DB O: 5DF734274066EC7C4F071A6AC7E055 P: T Q: F R: F AV: AW: 5DF734274066EC7C4F071A6EA084DB5DF734274066EC7C4F071A6AC7E05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25 ) N: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N: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N: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1E5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1E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N: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N: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126 ) N: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P: F Q: F R: T V: 1 AV: AW: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N: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P: F Q: F R: T V: 1 AV: AW: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N: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F734274066EC7C4F071A6AC53676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재료비◈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27 ) N: 5DF734274066EC7C4F071A6AC7E055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8 N: 5DF734274066EC7C4F071A6AC7E055 O: 5AD1D4D1B067C87B4D52155C13B6C2004B23D8 P: F Q: F R: T AV: AW: 5DF734274066EC7C4F071A6AC7E0555AD1D4D1B067C87B4D52155C13B6C2004B23D8 AX: AY: AZ: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N: 5DF734274066EC7C4F071A6AC7E055 O: 5AD1D4D1B067C87645A51BA376B937CC68E13B P: F Q: F R: T AV: AW: 5DF734274066EC7C4F071A6AC7E0555AD1D4D1B067C87645A51BA376B937CC68E13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레스강판 1.5T HL M2
( 호표 128 ) N: 5DF7744DF065BEB44C4815F91AF90A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13.0845 N: 5DF7744DF065BEB44C4815F91AF90A O: 5AD1C4CC7062C575465C1869B6A8A15F15168A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AF90A5AD1C4CC7062C575465C1869B6A8A15F15168A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1.895 N: 5DF7744DF065BEB44C4815F91AF90A O: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AF90A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895 N: 5DF7744DF065BEB44C4815F91AF90A O: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544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AF90A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54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틸강판 1.6T, 녹막이 M2
( 호표 129 ) N: 5DF7744DF065B9324C961C3D6E670C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D: 13.816 N: 5DF7744DF065B9324C961C3D6E670C O: 5AD1C4CC7062C575465C1970A860CBAEB42C2E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9324C961C3D6E670C5AD1C4CC7062C575465C1970A860CBAEB42C2E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3 N: 5DF7744DF065B9324C961C3D6E670C O: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9324C961C3D6E670C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2 N: 5DF7744DF065B9324C961C3D6E670C O: 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9324C961C3D6E670C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2.56 N: 5DF7744DF065B9324C961C3D6E670C O: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9324C961C3D6E670C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30 ) N: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N: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N: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1E5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1E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N: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N: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131 ) N: 5DF714D6906F33BA446E18AFCFBC9E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N: 5DF714D6906F33BA446E18AFCFBC9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P: F Q: F R: T V: 1 AV: AW: 5DF714D6906F33BA446E18AFCFBC9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N: 5DF714D6906F33BA446E18AFCFBC9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14D6906F33BA446E18AFCFBC9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DF714D6906F33BA446E18AFCFBC9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F714D6906F33BA446E18AFCFBC9E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132 ) N: 5DF714D6906F33BA446E18AFCFBDA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N: 5DF714D6906F33BA446E18AFCFBDA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P: F Q: F R: T V: 1 AV: AW: 5DF714D6906F33BA446E18AFCFBDA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N: 5DF714D6906F33BA446E18AFCFBDA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14D6906F33BA446E18AFCFBDA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DF714D6906F33BA446E18AFCFBDA5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F714D6906F33BA446E18AFCFBDA5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파이프 STS304 Φ25.4*1.5t M
( 호표 133 ) N: 5DF7744DF06761054A7A1B7E2E96BB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5.4*1.5mm C: M D: 1.05 N: 5DF7744DF06761054A7A1B7E2E96BB O: 5AA4846FE06449FD48591879A1B69362B10549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E2E96BB5AA4846FE06449FD48591879A1B69362B10549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C: kg D: 0.893 N: 5DF7744DF06761054A7A1B7E2E96BB O: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E2E96BB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4465 N: 5DF7744DF06761054A7A1B7E2E96BB O: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544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E2E96BB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54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후레임 80*30*1.6T M
( 호표 134 ) N: 5DF714D5F06A751745FF16B9CDF69D
A: 스테인리스강판 B: STS304, 1.5mm C: M2 D: 0.22 N: 5DF714D5F06A751745FF16B9CDF69D O: 5DF7744DF065B9324C961C3D6E667C P: T Q: F R: F AV: AW: 5DF714D5F06A751745FF16B9CDF69D5DF7744DF065B9324C961C3D6E667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 환봉 환봉 Ø9 M
( 호표 135 ) N: 5DF7744DF065BF5A4A7015989D51B2
A: 스테인리스강봉 B: 스테인리스강봉, STS304, ∮7∼10mm C: kg D: 0.5292 N: 5DF7744DF065BF5A4A7015989D51B2 O: 5AD1C4CC7062C618475F10F97ADF9AF5902DD1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89D51B25AD1C4CC7062C618475F10F97ADF9AF5902DD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C: kg D: 0.504 N: 5DF7744DF065BF5A4A7015989D51B2 O: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F5A4A7015989D51B2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36 ) N: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7 N: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4 N: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1E5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1E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 N: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66 N: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F7744DF0638CDD4D221C90BEE9FC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M2
( 호표 137 ) N: 5DF7744DF065B9324C961C3D6E667C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13.084 N: 5DF7744DF065B9324C961C3D6E667C O: 5AD1C4CC7062C575465C1869B6A8A15F15168A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9324C961C3D6E667C5AD1C4CC7062C575465C1869B6A8A15F15168A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1.895 N: 5DF7744DF065B9324C961C3D6E667C O: 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9324C961C3D6E667C5DF7744DF0638CDD4D101691A1215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0705 N: 5DF7744DF065B9324C961C3D6E667C O: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544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9324C961C3D6E667C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54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138 ) N: 5DF7547450632E8E4EA61DD0C59EB0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N: 5DF7547450632E8E4EA61DD0C59EB0 O: 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8 P: F Q: F R: T AV: AW: 5DF7547450632E8E4EA61DD0C59EB05D2B64D880608BC845E31F4C051462B4BA125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콘크리트,모르타르면 M2 건축 12-1-2
( 호표 139 ) N: 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05 N: 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 O: 5AD1D4D1B06622D64F761FEAB7B0397ECCCA38 P: F Q: F R: T V: 1 AV: AW: 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5AD1D4D1B06622D64F761FEAB7B0397ECCCA38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6 N: 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P: F Q: F R: T V: 1 AV: AW: 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 N: 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F73436C06DC16E40E61B7CF29AB8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붓칠, 2회 M2
( 호표 140 ) N: 5DF7342740643EC24ACF1140F2C174
A: 아크릴수지페인트 B: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C: L D: 0.26 N: 5DF7342740643EC24ACF1140F2C174 O: 5AD1D4D1B067C876453215A160D7A62E32CCC7 P: F Q: F R: T AV: AW: 5DF7342740643EC24ACF1140F2C1745AD1D4D1B067C876453215A160D7A62E32CCC7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N: 5DF7342740643EC24ACF1140F2C174 O: 5AD1D4D1B067C87B4D52155C10EABB6965B671 P: F Q: F R: T AV: AW: 5DF7342740643EC24ACF1140F2C1745AD1D4D1B067C87B4D52155C10EABB6965B671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6 N: 5DF7342740643EC24ACF1140F2C174 O: 5AD1D4D1B06622D64F761FEAB7B0397ECF81B5 P: F Q: F R: T AV: AW: 5DF7342740643EC24ACF1140F2C1745AD1D4D1B06622D64F761FEAB7B0397ECF81B5 AX: AY: AZ: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5 N: 5DF7342740643EC24ACF1140F2C174 O: 5AD1D4D25064B16142D0180D59BED217D6C6B4 P: F Q: F R: T AV: AW: 5DF7342740643EC24ACF1140F2C1745AD1D4D25064B16142D0180D59BED217D6C6B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10
( 호표 141 ) N: 5DF7342740643EC24ACF1141994A7A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N: 5DF7342740643EC24ACF1141994A7A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P: F Q: F R: T V: 1 AV: AW: 5DF7342740643EC24ACF1141994A7A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N: 5DF7342740643EC24ACF1141994A7A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342740643EC24ACF1141994A7A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342740643EC24ACF1141994A7A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F7342740643EC24ACF1141994A7A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친환경) 롤러 2회, 재료비 M2 건축 11-2-9
( 호표 142 ) N: 5DF7342A106B52D14C40176500A04F
A: 수성페인트 B: 저오염성도료 /조광,프리폴 C: L D: 0.22 N: 5DF7342A106B52D14C40176500A04F O: 5AD1D4D1B067C87645321FA5B6924DFDE6E7CD P: F Q: F R: T AV: AW: 5DF7342A106B52D14C40176500A04F5AD1D4D1B067C87645321FA5B6924DFDE6E7CD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5 N: 5DF7342A106B52D14C40176500A04F O: 5AD1D4D1B067C87B4D52155C13B6C2004B23D8 P: F Q: F R: T AV: AW: 5DF7342A106B52D14C40176500A04F5AD1D4D1B067C87B4D52155C13B6C2004B23D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9
( 호표 143 ) N: 5DF7342A106B52D14C401491A1204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N: 5DF7342A106B52D14C401491A1204C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P: F Q: F R: T V: 1 AV: AW: 5DF7342A106B52D14C401491A1204C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N: 5DF7342A106B52D14C401491A1204C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342A106B52D14C401491A1204C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DF7342A106B52D14C401491A1204C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F7342A106B52D14C401491A1204C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널 설치 마루널 t22*w60mm 기준 M2 건축 4-1-4
( 호표 144 ) N: 5DF7440A2062551346AC1AAB079B1E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N: 5DF7440A2062551346AC1AAB079B1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A2062551346AC1AAB079B1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N: 5DF7440A2062551346AC1AAB079B1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A2062551346AC1AAB079B1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DF7440A2062551346AC1AAB079B1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F7440A2062551346AC1AAB079B1E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수합판깔기 12mm m2
( 호표 145 ) N: 5DF7440A20625366494E1DD39AA899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N: 5DF7440A20625366494E1DD39AA899 O: 5AFCB40FD067EA9B47E010F7DDCBB4BE153272 P: F Q: F R: T AV: AW: 5DF7440A20625366494E1DD39AA8995AFCB40FD067EA9B47E010F7DDCBB4BE153272 AX: AY: AZ:
A: 마루바탕 설치 B: 합판 깔기 기준 C: M2 D: 1 N: 5DF7440A20625366494E1DD39AA899 O: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8 P: T Q: F R: F AV: AW: 5DF7440A20625366494E1DD39AA8995DF7440A20652A994B1511741D8D3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바탕 설치 합판 깔기 기준 M2 건축 4-1-3
( 호표 146 ) N: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8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8 N: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8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8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5 N: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8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8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8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8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강철물/설치 ㅁ-50*50*2.3=60*40*2.3 M
( 호표 147 ) N: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6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C: M D: 1.05 N: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6 O: 5AA4846FE06449FD485917567344A44BB2103B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65AA4846FE06449FD485917567344A44BB2103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3.34 N: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6 O: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6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2 N: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6 O: 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6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67 N: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6 O: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6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앵글 (제작설치) ㄱ-50*50*2.3t*L:50 EA
( 호표 148 ) N: 5DF7744DF065BEB44C2D11F57CE3C5
A: 일반강판 B: 2.3T,방청페인트 C: M2 D: 0.005 N: 5DF7744DF065BEB44C2D11F57CE3C5 O: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EB44C2D11F57CE3C5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 AX: AY: AZ:
A: 기초앵커 설치 B: 세트앵커, M8*L60mm C: 개 D: 1 N: 5DF7744DF065BEB44C2D11F57CE3C5 O: 5DF7440870697B4540231B5C1E693C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EB44C2D11F57CE3C55DF7440870697B4540231B5C1E693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 설치 시공비 M2 건축 4-1-2
( 호표 149 ) N: 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N: 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N: 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강판 2.3T,방청페인트 M2
( 호표 150 ) N: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
A: 냉연박판 B: 냉연박판, 2.50∼3.00mm C: kg D: 19.8605 N: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 O: 5AD1C4CC7062C57249161BDB3A2DB54499180B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5AD1C4CC7062C57249161BDB3A2DB54499180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8.055 N: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 O: 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5DF7744DF0638CDD4D1014E4EC8293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단순), 일반철재 C: kg N: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 O: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2 N: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 O: 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5DF73424F063B40942CF1C2278BE8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055 N: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 O: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5BEB44C4815F91E5D98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초앵커 설치 세트앵커, M8*L60mm 개 건축 4-3-2
( 호표 151 ) N: 5DF7440870697B4540231B5C1E693C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N: 5DF7440870697B4540231B5C1E693C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870697B4540231B5C1E693C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N: 5DF7440870697B4540231B5C1E693C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870697B4540231B5C1E693C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DF7440870697B4540231B5C1E693C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F7440870697B4540231B5C1E693C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8*L60mm C: 개 D: 1.03 N: 5DF7440870697B4540231B5C1E693C O: 5AD1D4D2506BFD1747641360B9F20A73BC9354 P: F Q: F R: T AV: AW: 5DF7440870697B4540231B5C1E693C5AD1D4D2506BFD1747641360B9F20A73BC935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단순), 일반철재 kg 건축 8-3-1, 비고
( 호표 152 ) N: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N: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94 N: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1E5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1E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7 N: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47 N: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W: 2 AV: AW: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F7744DF0638CDD4D071FDED3D1B55CEBB4338064CA52462F1634F60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라왕디딤판설치 30mm ㎡ 건축 12-3
( 호표 153 ) N: 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
A: 판재 B: 판재, 라왕, 일반증기건조 C: 재 D: 9.9 N: 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 O: 5AD1C4CC7062C4574B9D102DC22EAF5C6D56F9 P: F Q: F R: T AV: AW: 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5AD1C4CC7062C4574B9D102DC22EAF5C6D56F9 AX: AY: AZ:
A: 판재 B: 판재, 미송 C: 재 N: 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 O: 5AD1C4CC7062C4574B9D102DC22EAF5C6D56F1 P: F Q: F R: T AV: AW: 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5AD1C4CC7062C4574B9D102DC22EAF5C6D56F1 AX: AY: AZ:
A: 방염페인트 B: 3회, 목재면 C: M2 D: 1 N: 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 O: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P: T Q: F R: F AV: AW: 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AX: AY: AZ: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C: M2 D: 1 N: 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 O: 5DF7440A20625366494E1DD66F2D1C P: T Q: F R: F AV: AW: 5DF7440A2062551346BD119C3863C45DF7440A20625366494E1DD66F2D1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라왕챌판설치 20mm ㎡ 건축 12-3
( 호표 154 ) N: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
A: 판재 B: 판재, 라왕, 일반증기건조 C: 재 D: 6.6 N: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 O: 5AD1C4CC7062C4574B9D102DC22EAF5C6D56F9 P: F Q: F R: T AV: AW: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5AD1C4CC7062C4574B9D102DC22EAF5C6D56F9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75mm C: kg D: 0.06 N: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 O: 5AD1D4D2506BFD1646F512B3ECF44D5B8748CA P: F Q: F R: T AV: AW: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5AD1D4D2506BFD1646F512B3ECF44D5B8748CA AX: AY: AZ:
A: 일반철물 B: 일반철물, 보강용, #10, 아연도금 C: kg D: 0.12 N: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 O: 5AD1D4D2506BFD1E4AC51A00F30754E2196DDA P: F Q: F R: T AV: AW: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5AD1D4D2506BFD1E4AC51A00F30754E2196DDA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N: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AV: AW: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AV: AW: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방염페인트 B: 3회, 목재면 C: M2 D: 1 N: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 O: 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P: T Q: F R: F AV: AW: 5DF7440A2062551346BD119C3866995DF73423E06C410B497A1724852B3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강철물/아연도 50*50*t2.3mm, 3.338kg/m M
( 호표 155 ) N: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7
A: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1.05 N: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7 O: 5AA4846FE06449FD4859164F027532E298D2F9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75AA4846FE06449FD4859164F027532E298D2F9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3.338 N: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7 O: 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P: T Q: F R: F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75DF7744DF0638CDD4D221C96C6ACCE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67 N: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7 O: 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P: F Q: F R: T AV: AW: 5DF7744DF06761054A7A1B7C78E6E75AFCB40FD06C6BC844581DC8B8E47C184CD4B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M2 건축 5-1-3
( 호표 156 ) N: 5DF7440A20625366494E1DD66F2D1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N: 5DF7440A20625366494E1DD66F2D1C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A20625366494E1DD66F2D1C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DF7440A20625366494E1DD66F2D1C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A20625366494E1DD66F2D1C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7440A20625366494E1DD66F2D1C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F7440A20625366494E1DD66F2D1C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 설치 45*60@450*600 M2 건축 11-1-2.1
( 호표 157 ) N: 5DF7440A20652A994B271818D63138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D: 3.4642 N: 5DF7440A20652A994B271818D63138 O: 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E77 P: F Q: F R: T AV: AW: 5DF7440A20652A994B271818D63138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E77 AX: AY: AZ:
A: 마루틀 설치 B: 시공비 C: M2 D: 1 N: 5DF7440A20652A994B271818D63138 O: 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 P: T Q: F R: F AV: AW: 5DF7440A20652A994B271818D631385DF7440A20652A994B311EE185CC1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띠장설치(미송)** 45*60@450*600 M2 건축 12-6.1
( 호표 158 ) N: 5DF74409106C093F454E11BCE35571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D: 3.4642 N: 5DF74409106C093F454E11BCE35571 O: 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E77 P: F Q: F R: T AV: AW: 5DF74409106C093F454E11BCE355715AD1C4CC7062C4574B0F10139D91C8B2A4AE77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N: 5DF74409106C093F454E11BCE35571 O: 5DF74409106C0BED4F1A109BC5B20E P: T Q: F R: F AV: AW: 5DF74409106C093F454E11BCE355715DF74409106C0BED4F1A109BC5B20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 철거
M2 건축 11-1-2.1
( 호표 159 ) N: 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5 N: 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N: 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AV: AW: 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7440A20652A994B311EE185BB90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링 철거
M2 건축 18-1-3
( 호표 160 ) N: 5DF7440A20625366494E1DD66F2D6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N: 5DF7440A20625366494E1DD66F2D6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A20625366494E1DD66F2D6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4 N: 5DF7440A20625366494E1DD66F2D6E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P: F Q: F R: T AV: AW: 5DF7440A20625366494E1DD66F2D6E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3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7440A20625366494E1DD66F2D6E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7440A20625366494E1DD66F2D6E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바탕철거 합판 깔기 기준 M2 건축 4-1-3
( 호표 161 ) N: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2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N: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F7440A20652A994B1511741D8D3A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난간 철거** 앵커 고정식 난간 M 건축 18-2-1.1
( 호표 162 )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8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1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1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6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1 O: 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P: F Q: F R: T V: 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15D2B64D880608BC845E31BD13AD59EDF3BB0C2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1 O: 5CEBB4338064CA52462F1634F60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F6C454806694CB4AFC1D918F43C15CEBB4338064CA52462F1634F60800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2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3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C3
A: 4 B: 각 종 수 수 료 C: D3
A: 5 B: 작업부산물 (철거) C: D4
A: 6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C: DK
A: 7 B: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C: DL
A: 8 B: C: D6
A: 9 B: C: D5
A: A B: 폐기물처리비(별도발주) C: DM
A: B B: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3.공사시방서(창영초 체육관 환경개선공사).hwp =====

목
차

창영초 체육관 환경개선 공사 1. 일반시방서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목
공
사

제 4 장 : 금
속
공
사

제 5 장 : 창
호
공
사

제 6 장 : 도
장
공
사

제 7 장 : 유
리
공
사

제 8 장 : 수
장
공
사

제 9 장 : 해
체
공
사

제 10 장 : 미
장
공
사

제 11 장 : 벽돌 및 조적공사 제 12 장 : 안전보건관리계획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창영초 체육관 환경개선 공사

2. 대지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109-26

3. 건물 개요

  • 용

도 :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 층

수 : 지상5층 중 지상4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실내 재료 마감 : 도면 참조

※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1.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 1. 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
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
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 2.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점검정비, 청소 등
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 2.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
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히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2.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상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
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 3 재
료

1. 3.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 4 시
공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4.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4.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 4.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
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 4.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4.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
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 4.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5 기
록

1. 5.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부위별 도면의 매수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상세가 요구되는곳 또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로 하되 다음매수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설공사 ------------------------
5 매

2) 기초 및 기둥공사 -------------------
3 매

3) 각층슬라브 및 보 배근시 --------------- 15 매

4) 조적공사 및 창호공사 ----------------- 10 매

5) 천 정 공 사 ----------------------
7 매

6) 잡 철물공사 ---------------------- 10 매

7) 기타 시공자가 필요한 도면등

계
50 매

1. 5.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
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
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 5. 3 공사사진

공사사진.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에 제출한다.

1. 5. 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6 인
도

1. 6.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 신용 설명서

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측량 2. 1. 1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1. 2 대지측량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1)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2)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한다.

2. 1.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2. 1. 4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2. 1. 5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2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는 면적 14.4㎡의 콘테이너 가설사무소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3 현장창고

현장창고는 면적 14.4㎡ 의 콘테이너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4 가설울타리 2. 4.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4.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4~3.2m 높이(EGI판넬)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2. 4.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발주자,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1,530 공사안내 공 사 명 :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1,830

나. 투시도는 주도로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제작“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 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 1.2m/m의 철판 V-Cut 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 후 유백색 도료를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5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
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공사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6 비계 및 기타 2. 6.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6.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장: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6.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한다.

사.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6. 4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6. 5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 7. 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목
공
사

3. 1 일 반 사 항 3. 1. 1 적용범위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하여, 옹이, 썩음, 갈램등 결점이 없는 함수율
20%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제재치수로 한다.

3. 2 목재보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널대기, 기타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항시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 3 철
물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 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의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건조목 사용시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4 창 호 틀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담당원의 지
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 건조목 사용시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울거미 대 기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이 장부로 하여 벌림 쐐기치고 틀에 걸쳐댄다

B와 같다. 다만, 귀는 짧은 장부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가는홈 윗면에 간격 300㎜ 내외로 나누어 짧은 장부맞춤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 으로 하여 댄다.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걸쳐 대고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 개 널 대 기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우거나 널홈에 끼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틀에 90㎜(3 1/2 × 3 1/2 ) 황동제 정첩 2개를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댄다.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3. 5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3. 5. 1 재
료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등으로 하고 치수
는 표에 따른다.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수장재의 치수 (㎜)

명
칭

A
종

B
종

C
종

띠
장

45 ×
60

45 ×
45

36 ×
36

꿜
대

21 × 120 18 × 100

15 ×
90

졸
라

9 ×
36

7 ×
36

7 ×
36

라 스 바 탕 널 두께 15 두께 12 두께 9

덧
토
대

24 ×
120

18 × 100

15 ×
90 ~ 100

비 맛 이 대

24 ×
100

18 × 100 90 × 150 끝막이내, 누름대 45 × 60

45 ×
45

36 ×
36

비
늘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비
늘
상

--

36 ×
36

30 ×
36

걸 레 받 이 30 × 150 24 × 120

18 ×
90 ~ 100

두
겁
대

50 ×
45

36 ×
45

36 ×
36

양
판
널

두께 15 두께 12 ---- 장 두 리 널 두께 18 두께 15 두께 12 재 혀 마 루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3. 5. 2 공
법

가. 공법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나. 접착제를 써서 붙일 때에 바탕의 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띠 장 간 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 정도까지는 360㎜정도로 한다.

B 와 같다. 이 음 받은재심에서 맞댄 이음 B 와 같다. 대 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놓고, 또는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 샛기둥에 옆때에는 띠장 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 는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 벽돌조의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 와 같다. 세로꿸대 위 치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달동자 기둥과의 간격이 2m이상 일때에는 그 중간에 세로로 댄다.

B 와 같다. 바심질 한편 빗깍아 자귀자국을 돋힌다. B 와 같다. 대 기

상부는 도리, 보통의 꿸대구멍에 끼우고 못 2개박기, 하부는 내려뜨리기고 하고 내닫이 꿸대맞이 옆대고 못 2개 박기

B 와 같다. 졸 대 이 음

A. 받이재심에서 6㎜ 내외로 떨어져 있고, 졸대 6개 이내마다 이음자리를 엇갈림으로 하고, 창문등의 개구부 (문꼴)모서리, 구석등의 주위 240㎜ 이내에는 졸대의 이음을 두지 않는다.

B. A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12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B 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20개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대 기

① 졸대의 방향은 받이재에 대하여 직각으로 또한 수평으로 줄바르게 대고 7㎜ 내외의 떼기(틈)로 하여 받이재맞이 졸대 나비의 방향으로 못 2개 박기

② 개구부(문꼴)또는 스위치 복스 (Swith box)등으 잘라 내기에 있어서는 졸대가 받이재에서 50㎜ 이상 내밀어지지 않게 미리 받이재를 댄다.

③ 평벽의 구석에 있어서는, 한편의 졸대를 기둥에 못박아 대고, 그 위에 받이재를 덧대어 다른편의 졸대를 그 받이재에 못박기로 한다.

B 와 같다.

(보 기타에 졸대 대기) : 보 기타에 받이재를 간격 450㎜ 내외로 대고 그 위에 졸대를 댄다.

졸대대기는 전항에 따른다. 6 와 같다. 바심질

널은 12-㎜ 내외의 깊이로 겹칠수 있는 반턱개탕, 모서리의 덧기둥(그림쇠기둥)은 누름대 비늘판벽의 누름대의 항의공법에 따른다. 구석의 덧기둥은 비닐떡 따기

이 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반턱이음.

대 기

널나비를 일정히 하고, 겹치기는 20㎜ 내외로 하며 받이재맞이에 줄바르게 대고 쭈그린 못 박기

B 와 같다. 다만 받이재심에서 맞댄 이음

모서리는 연귀, 또는 교대로 끼워 맞추고 쭈그린 못박기

B 와 같다. 다만, 쭈그린 못은 보통못으로 한다.

구석은 한편 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다른 비닐널 위에 받이재를 덧대고 쭈그린 못박기

한편 잘라대고 못 박기 (모서리, 구석에 덧기둥이 있을때)

모서리 덧기둥은 연귀 또는 한편에서 가는 홈파넣기, 간격 300㎜ 내외로 받아 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구석의 덧기둥은 한편에서 가는 홈 파넣고, 상, 하 맞대어 받이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대 기 B. A 와 같다.

구석은 읗면 연귀로 하여 턱솔넣기 모서리는 보임면 연귀맞춤

쐐기치고 쭈그린 못박기 ② (콘크리트벽, 조적벽에 붙여댈 때)

간격 600㎜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붙여대고 숨은 못 박기

B 와 같다.

③ (창문선 기타와의 접합) 턱솔넣고, 숨은 못 박기

(창문선 및 붙임기둥 기타와의 접합) 맞대기, 필요에 따라 받이재고 쭈그린 못박기 바심질 상. 하면 가는 홈파기 또는 벽옆 쌤홈파기 상. 하면 널홈파기 이 음

①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숨은 턱솔이음 웃면

갖추임에서 꺾쇠치기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이음

②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 기둥심애서 숨은 턱솔이음, 작은 양사나 볼트 조이기

대 기

구석은 연귀로 하고 숨은 턱솔 넣고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구석은 연귀맞춤 받이재맞이 못박기

①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A.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모서리 및 구석의 웃면

에는 감추임에서 꺾쇠를 귀잡이형으로 파넣기, 또는

벌림쐐치기, 모서리의 보임면은 연귀맞춤

제 4 장
금 속 공 사

4. 1 총
칙

4.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4.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
(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
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하
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4.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
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
에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4. 1.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 2 금속 제작품 4. 2 .1 계단 난간

가.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한다.

이음을 둘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덫판이나 슬리브(Sleeve)등을 써서 볼트 등으로 조인다.

2)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거나 나
사틀어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을 대는 바탕구조체에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
정한다.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마디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철물을 대고 동일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 각 용접부분은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벞(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경관 슬리이브(Sleeve)를 콘크리트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이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이브와 난간동
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
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 구 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4. 3 금석기성제품

4. 3. 1 코오너 비드(Comer Bead)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
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재로서 길이는
1,800㎜로 한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4. 3. 2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
가 없을때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 1㎜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하고 치장면부분은 합성수
지도료로 칠하고 마무리 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제14장(창호공사)에 따른다.

4. 3. 3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요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5. 1 목재창호

5. 1. 1 재
료

가.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
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나.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5. 1 .2 공
법

가.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나. 플러쉬 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다. 창호 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5. 2 철재창호 가. 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창호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틀 1.5㎜, 창(문) 1.2㎜를 기준으로 한다.

다. 부재의 변형의 수정, 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 되게 하며, 여닫음
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라.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고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용접부의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하며, 용접요철 부분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로 갈아 얼룩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마.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3 알미늄 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
재의 두께는 1.35mm이며, 허용치는(+,-) 0.5mm이어야 한다.

나.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마.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바.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사.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
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아.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4 스텐레스 창호

가.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마.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5. 5 강제 셔텨 가. 주요 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는 부품 등에 손상 등이나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정밀도는 내부폭과 내부높이는 ±4㎜이내로 하고 옆홈대의 수직도는 ±4m/㎜이내 홈폭은
±2㎜ 이내 윗홈대 수평은 ±4㎜ 이내 간격은 ±2㎜ 이내로 한다.

라.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대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5. 6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6. 1 재
료

가. 재
료

페인트는 K.S 제품으로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반
입

페인트 반입시에는 상표를 완전히 보지하고 개봉되지 않은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저
장

반입되어 확인된 도료는 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습기 또는 화기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 저장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배합

조합은 동일회사의 동종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견본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2 바탕처리 가. 목부바탕

목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송 진 의 처 리

송진은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연 마 지 닦 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등은 연마지로 닦는다.

옹
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스니스로 2회 솔칠한다.

구
덩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퍼티로 땜칠한다.

나.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등은 석고료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단,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료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다.

다. 철부바탕

철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항에 직각으로 하며 3회 뿜기를 원칙으로 한다.

6. 3 공
법

가. 바르기는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장소에 따라 적합한 로울러 또는 솔을 사용하고 얼룩이 없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를 것이며, 기포 또는 반점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르기의 회수는
3회질을 원칙으로 하되 특기시방에 따라 2회칠을 할 수 있다. 단, 녹막이 페인트는 2회칠을 원
칙으로 하고 녹막이 페인트를 바른후 48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두어야 한다.

나. 뿜칠거리는 300㎜를 표준으로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뿜칠나비의 1/3정도로 겹쳐 뿜는다.

6. 4 페인트의조색

가.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전문제조업자가 소요의 색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가색을 혼합한다.

나.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조합하여야 한다.

6. 5 에폭시본타일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물, 먼지, 녹, 기름등의 불순물은 와어어브러시, 솔, 용제 등으로 제거하고 요
철 및 균열부분은 모르터등으로 부수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
법

공법은 다음표의 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시공회수

재
질

소요량(㎡) 사용기구 도장간격

비
고

프라이머 1 회 에폭시 수지제품 0.3 ㎏ 솔,로울러 8시간이상

희석재는 에폭시 신나를 1㎡당 0.3㎏정도 사용, 중도후 지촉경화 직전에 로울러를 눌러 사용

중
도

1 회 수성에폭시 수지를 함유한 점토성 타일 1.5 ㎏ 분무기 24시간이상 중 상 도 1 회 0.3 ㎏ 솔,로울러 24시간이상

상
도

2 회 0.4 ㎏ 3시간이상 다. 주의사항 1)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2)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경화제는 자극성이 있으므로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비누로 닦아내여야 한다.

4) 시공도중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뿜칠 열룩이 생기지 않도록 구석이나 줄눈 부분에서
중지해야 한다.

5)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시의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이하이어야 하며 강풍시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6. 6 인
코
트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물, 먼지, 녹, 기름등의 불순물은 와이어브러시, 솔, 용제등으로 제거하고 요철
및 균열 부분은 모르터 등으로 부수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양
생

시공시 타 부재에 오염되지 않도록 시공이외의 부분을 비닐과 테이프로 보호한다.

다. 공
법

법은 다음표의 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시공회수

재
질

소요량(㎡) 사용기구 도장간격

비
고

프라이머 1 회 수성본드 50% 0.3 ㎏ 솔,로울러 8시간이상 희석재는 에폭시 신나를 1㎡당 0.41 정도 사용, 중도후 연마지 성형

중
도

1 회 ·광물성 분말을 수성본드등에 혼합한 점토성 도료 1.5 ㎏ 분무기 24시간이상

상
도

2 회

아
크
릴

0.4 ㎏ 솔,로울러 3시간이상 라. 양생제거

1) 마감도장이 완전히 건조된 후 테이프로 제거한다.

2) 테이프 제거시 이음부분이 같이 일어나 조잡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보
수

양생제거후 시공부분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불안전한 부분과 파손부분을 보수한다.

바. 주의사항

1)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7. 1 일반사항

가.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해야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쉬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타.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7. 2 재
료

가. 세팅블록(SE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 경도가 80°C ~ 90°C 정도이여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것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7.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가. 반죽퍼티

1)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
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15.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16.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 (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 (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
법에 따른다.

2)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표
16.3.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표16.3.2〉

항
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나.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창
호에 쓰이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블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조적공사 재료의항에 따른다.

7.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속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 습 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마.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7. 5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않는 폴리설파이(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사.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7. 6 시
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 하도록 한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8. 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 하며 견본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2 경량 철골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3 바닥공사

가.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끈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바르고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의 뒷면에 도포한다.

5)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7)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8)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8. 4 암막(暗幕)

가. 천 및 부속품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로당김 암막

1) 천은 끌어올림 암막에 준하고, 천의 나비는 개구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양쪽당김의 경우에는 중앙의 마중 여밈을 300㎜ 이상으로 한다. 막의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이상 내료오게 하고, 출입구는 바닥 윗면까지로 한다.

2) 양쪽당김인 경우에는 막의 벽 옆 끝부분에는 창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테두리 누름선을 못으로 고정한다. 기타는 모두 24.6.2 라. 항에 따른다.

3) 한쪽당김인 경우에는 안쪽은 세로박스로 설치하고, 다른 쪽의 벽 옆 끝부분은 위에 따른다.

제 9 장
해
체
공
사

9. 1 일반사항 9.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9. 1.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
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9. 2 해체시공 계획 9. 2.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
사도 필요하다.

9. 2. 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9. 4 시
공

9. 4.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
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9. 4.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
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9. 4.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9. 5 공해 및 안전대책 9. 5.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5.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9.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9.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9. 7.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9. 7.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10 장
미 장 공 사

7. 1 일반사항 7.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7.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7.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7.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7.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7.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1.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
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7. 2 바
탕

7. 2.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7. 3 시멘트모르터바름 7.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7. 3.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13.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13.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7.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3.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7. 3.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3.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7. 3.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13.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
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
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
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
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
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
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
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
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
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댐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
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
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
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
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7. 4 바닥강화재 바름 7. 4. 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
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 4 .2 재
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7. 4. 3 바
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
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1)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2)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7. 4.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닥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7. 4. 5 공
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2)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3)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된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
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
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4)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
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5)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7. 4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제 11 장
벽돌 및 조적공사

1 벽돌 1.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1.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6. 1. 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6.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6. 1. 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1.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1.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1.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12 장
안전보건관리계획

1.과업개요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본 공사 기간 동안 재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진행한다.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본 공사 전공종에 대하여 적용 나. 단계별 임무

a. 공사 전 현장근로자에게 공사 진행에 관하여 위험발생요소 및 예방방안 일일사전회의 진행

b.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사 진행 중 공사 안전관리 및 자율점검표 작성

다. 안전관리

a.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b. 안전보건관리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출

===== 4.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6 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제 9 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2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7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8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4년 0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