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담양군 공고 제2026-1433호
2026년 담양군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담양군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410(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다. 사업규모 : 생활폐기물(가연성) 1,750톤(생활쓰레기,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 폐기물)
※ 계획변경 등으로 폐기물 처리물량 증‧감 시 당초 계약단가로 변경
※ 계약상대자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방법변경)으로 인한 운반비 및 처리비용 증액의
경우에는 증액조정 불가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마. 예정금액 : 금463,750,000원(금사억육천삼백칠십오만원) * 부가가치세 면제
바. 기초금액 : 금463,750,000원(금사억육천삼백칠십오만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제한(총액), 적격심사 대상, 공동(분담이행방식)수급 허용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다만 나항 2)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입찰 참여 가능)
라. 폐기물 분류코드(91-99-9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하는 업체
※ “나.라”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단독입찰 가능
하며 “나,라”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수집운반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 방식을 허용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나,라”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나라장터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등록 및 개시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2026.10.27.(화)10:00 2026.10.29.(목)10:00 2026.10.29.(목)11:00 비 고 개찰전용PC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후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
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103% ~ 97%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
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2억원이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
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위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
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관련법령상 해당되는경우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
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
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
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
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차.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군 재무과(061-380-3291), 기획실 감사팀장(061-380-3032~3033) 및 홈페이지
(www.damyang.go.kr
→ 전자민원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환경과(☎061-380-307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61-38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담양군 재무관
===== 2026년 담양군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내역서(최종).pdf =====
2026년 담양군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 리 용 역
설 계 서
2026. 9. 담 양 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2. 일 반 시 방 서 -----2
3. 특 별 시 방 서 -----4
4. 설 계 내 역 서 -----7
설계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담양군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2. 용 역 위 치 :
광주특별시 담양군 삼만리 410(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3. 용 역 목 적 :
본 용역은 2026년 담양군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으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하고자 함.
4. 사 업 비 :
-총사업비
5. 용역개요 :
463,750,000 원정 금사억육천삼백칠십오만원정
- 폐기물 상차·운반·처리: 생활폐기물(가연성)
1,750.00 Ton
※ 착수한 날로부터 매주 3일 이상 처리(1일 처리량은 40톤 이상으로 함) 단, 업체 내부사정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 처리하지
못한 물량은 돌아오는 주에 추가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함.
6. 용역기간 :
※ 발주처의 폐기물 긴급 처리요청 시 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 사유서 제출(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발주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허가에 의하여 상당만큼 연장할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나)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다) 처리대상의 과부족으로 인해 용역기간의 변경이 필요한경우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7. 설계변경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때
2).공사 시행중 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요할때
3).품셈이나 정부 고시 가격 및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을때
4).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5).원가 계산이 과다 적용되었을때
6).단가 및 수량변경이 불가피할때
7).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담양군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작업의 착수
도급자는 작업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의 지정: 현장대리인은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나. 제출서류 : 도급자는 작업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작업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정표작성은 본작업 추진을 위한 사용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공사에 착수하여야한다.
다. 장비의 반입 : 작업용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작업장 관리
가. 본 작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행하며, 작업시행 기간 중 출역하는 인부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나.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출입인원 및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에 의하여 보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시설을 보호하며 작업해야 한다.
마 작업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를 깨끗이 정비할 것이며, 작업완공후 기타 작업부산물 일체를
정리 정돈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모든 인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작업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작업의 보고
가. 작업시행 중 설계도면 또는 내역서상과 공사 시공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이나 공정이 완료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수시로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2부씩 제출하며
작업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작업기록 사진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1) 착공전 사진 : 9×11cm 전경 3 부
2) 작업진행사진 : 9×11cm 전경 3부
3) 준공사진 : 9×11cm 전, 중, 후 : 3 부
4)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
6. 작업변경
본 작업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승인 후 일지라도 용역해태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작업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등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특별시방서는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서 수집, 보관 중인 가연성 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 처리에 적용한다.
나. 본 특별시방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용역의 범위
1) 처리장소 :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 처리대상 : 가연성 폐기물(생활쓰레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 잔재물) 1,750톤
※ 착수한 날로부터 매주 3일 이상 처리(1일 처리량은 40톤 이상으로 함) 단, 업체 내부사정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 처리하지 못한 물량은 돌아오는 주에 추가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개월 (단, 처리대상의 과부족으로 인해 용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내용
1) 일반사항
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보관중인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담양군과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생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
처리를 포함)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탁처리기간 동안 생활폐기물을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여 상차 및 현장정리 정돈을 하여
야하며, 폐기물 상차시 문제 등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인계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별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계량 확인서를 정리 및 관리하고 감독공무원의
점검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폐기물 계량은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계근시설을 이용 계량하며, 천재지변 및 계량시설 고장
발생 등 감독공무원이 인정할 경우 외부 공인계량 또는 협의에 의해 계약상대자의 계량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③ 위탁 폐기물 계량 확인 정산은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계근시설 자료를 인정자료로 확인하여,
상호 교차확인한다.
3) 운반
① 폐기물을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운반과정에서 도로 및 기타 장소에 환경오염등이 발생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 및
사후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운반증을 부착한다.
2. 폐기물처리비 정산
가. 기성시기 : 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성신청은 매월 협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용역대금은 계약상대자의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공무원 기성 준공검사에 따라 지급한다.
나. 정산시기 : 용역 종료 후 또는 폐기물 처리 완료 시(정산지급)
다. 본사업의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비는 운반,처리량에 따라 정산토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시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량증명서 원본 1부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계근자료)
- 폐기물 처리 과정(전․중․후 사진)
- 폐기물 인계서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 증빙서류 등
3.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본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에 의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4.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담양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담양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본 사업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우천시 가급적이면 폐기물운반 등 모든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탁사업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장비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및 장비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준하는 최고의 사양 및 시설로 복구하여야 한다.
설계날짜: 2026년 9월 2026 년 일 설계 담 처 양 리
설
계
자
군 용
심
자
가 연 역 성 ( 단 가 : 생 활 폐 기 물 결 장 장 재 성 생 설 활 계 폐 기 물 서 ◆ 사 업 비
1.폐기물운반처리
연
과 사 ◆ 공사개요 가 팀 ◎총 공 사 비: 463,750,000 원 ◎ 도 액: 463,750,000 원 - 공 급 가액 : 463,750,000 원 1,750.00 ton 265,000 원 / 톤 ) 급 - 부가가치세 : 담 양 군 - 원
총공사비 원가계산서
구
분 공 급 가 액 463,750,000 부가가치세 0 도급예정액 463,750,000 천단위 절사 총 공 463,750,000 천단위 절사 사 비 공 종 금 액 비 공급가액 * 10% 고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5호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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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2026년 담양군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내역서
합
품 명
규 격 수량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단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순공사비(부가세제외) 463,750,000 463,750,000 생활폐기물(가연성) 처리 463,750,000 463,750,000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비 1,750.0 톤 230,000 402,500,000 230,000 402,500,000 가연성 생활폐기물 운반비 1,750.0 톤 35,000 61,250,000 35,000 61,250,000 상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