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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510] 해담공원 맨발길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5: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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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6 203호[해담공원 맨발길 조성공사].hwpx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6-203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공사개요
공 사 명

해담공원 맨발길 조성공사
공사현장

해담공원(병점구 안녕동 224-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맨발황토길포장, 편의시설 조성(파고라 등), 수목 이식 및 제거, 배수시설 조성 등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167,473,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0.(화) 15:00

기초금액
152,560,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6.(월) 15:00

추정가격
138,690,910
원
개
찰
일
시
2026.10.26.(월) 16:00

부가가치세
13,869,090
원
개
찰
장
소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14,913,000
원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32,183,000
원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제한적최저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성시 지역인 업체로서 에 의해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031-5189-6627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5,698,942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073,797
원
1,418,786
원
141,096
원
686,991
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78,272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시험비

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hp:fwSpace/>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바로가기 서비스 > 화성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참고바랍니다.

17.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031-5189-2373

나. 공사 및 설계내용: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031-5189-6627

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확인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10.20. 화 성 시 공원녹지사업소 (분 임)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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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6-203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공사개요
공 사 명

해담공원 맨발길 조성공사 공사현장 해담공원(병점구 안녕동 224-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맨발황토길포장, 편의시설 조성(파고라 등), 수목 이식 및 제거, 배수
시설 조성 등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167,473,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0.(화) 15:00 기초금액

152,560,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6.(월) 15:00 추정가격 138,690,910 원 개 찰 일 시 2026.10.26.(월) 16:00 부가가치세 13,869,090 원 개 찰 장 소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입 찰 집 행 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14,913,000 원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32,183,000 원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
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제한적최저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성시 지역인 업체로서 에 의해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031-5189-6627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5,698,942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073,797 원 1,418,78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1,096 원

퇴직공제부금비
686,991 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78,272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시험비 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하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바로가기 서비스 > 화성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참고바랍니다.

17.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031-5189-2373
나. 공사 및 설계내용: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031-5189-6627
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확인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10.20.

화 성 시 공원녹지사업소 (분 임)재 무 관

===== 시방서_해담공원 맨발길 조성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공 사 시 행
3.
시 공 기 준
4.
시 공 관 리
5.
품질관리 및 검사
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총
칙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해담공원 맨발길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전문 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나)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마)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바)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사) 한국산업규격
아)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공 사 시 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ERT / 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표준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라.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사. 문화재 보호
1)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아.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자. 설계 도서 등의 비치
1)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 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차.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자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전문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시설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도면의 작성
공사시 공사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 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마. 측 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한다.
7)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 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8)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사 전 조 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3)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차.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지급자재
이식수목등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그 잔량을 명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한다.
파.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 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거.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너.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사진 ( 각 3 부 )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3) 준공도는(실시계획등 관련 인‧허가 도서의 변경포함)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더.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 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 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세륜세차시설
가) 토사, 골재, 자재운반용 차량과 관리용 차량이 출입하는 공사현장과 토취장 및 사토장의 주출입구에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주출입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륜, 세차후 침사조를 거친 세척수가 농지 등으로 유입되어 공해 및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시에는 반드시 철거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
문
시
방
서

목
차

1.
시설물공사
2.
포장공사
3.
우수공사
4.
상수공사
5.
식재공사

제 1 장
시 설 물 공 사
1.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
조경시설물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중의 처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관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관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1) 제작기준
가)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한다.
나) 고품질의 제품을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에필요한 자체 설비를 갖추고, 제조 및 디자인면허와 ISO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다) 디자인된 기성품인 경우 적용된 업체의 카다록 또는 3D시뮬레이션자료와 도면, 제작시방서등을 정리해 시공사는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위의 조건에 적합한 업체일 경우에 한하여 시공사는 제작 및 설치를 하도록 한다.
2) 제작도면 승인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품의 상세 사항을 명시한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3) 검사 및 납품
제품의 제작 중 또는 제작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는 검사를 하여 합격 판정 후 납품하여 납품은 발주자가 지정한장소 및 일자에 납품하여야 한다.
4) 자재의 규격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한다.
5) 하자보증기간
본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서 등에 별도 정할 수 있으나 별도 정한 하자보증기간과는 상관없이 내구년한 내에는 리콜제를 하여야 한다.
6) 사용단위
본 제품의 치수 등 표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mm를 사용한다.
1-2. 철
재
1) 철재는 공사용 자재중 KS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재시설은 공장제작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3)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치수규격 -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5)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강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7)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 하여야 한다.
1-3. 목
재
1) 목재는 KS F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르고, 사용목재는 도면에 명시한 종류의 목재를 사용한다.
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목재는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한다.
4)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7)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8)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목재는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한다.
1-4. 석
재
가. 일반사항
도면에 표기된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과 벽 및 기타의 화강석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노무, 감독 및 자재, 장비의 공급을 규정하며 적용범위는 아래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하는 관련공사를 포함한다.
1) 화강석의 공급
2) 사춤재료 및 긴결 철물의 공급
3) 가공 및 설치
4) 마무리 및 보양
나. 제출물
1) 시공상세도 : 돌 나누기 및 긴결철물 등에 대한 제작, 설치도
2) KS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및 KS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의 시험성적서
3) 견본품 및 재료의 보관, 취급 방법 제안서
다. 재료
1) 석재
가)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준치
비 고
압축강도
KSF 2530기준
1,200kg/㎠이상
석재 3매를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부피비중
ASTM
2.56이상
흡 수 율
ASTM
0.4%이하
철분함유량

1.3%이하
석재의등급
KAS 2530 기준
1등급
색
조
지정색
(지정화강석)기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단, 건물의 품질, 내구성 및 미관 등에 지장이 없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준치 이하라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나) 석산의 입지조건
(1)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 이여야 한다.
(3) 석재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4) 특별한 지정이 없을 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화강석
1) 화강석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질,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원석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특별한 지정이 없을 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자료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표면 마감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마. 부위별 석종 및 가공
1) 줄눈의 폭은 세부 시공 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 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 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 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가) 석재의 가공 제작 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고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 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명도, 입면전개도, 단면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 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 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4)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 전 감독관의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방과 동일하게 감독관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석재의 가공
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 조정 등 현장 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단, 현장 가공 시 발생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 반입 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 내의 평탄한 장소에 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화강석 가공 종류
가) 화강석 물갈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경질석재갈기 마무리의 종류 의 켜낸돌 에 따른다.
나) 화강석 버너구이 : 가공시 아래사항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화염온도, 가열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2) 화염분사기의 화염과 돌면과의 분사 각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3) 달구어진 표면의 엷은 껍질의 변색부분 제거는 유체 연마에 의할 것
다) 잔다듬(1~3회) : 표준시방서의 표11.2.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의 잔다듬 3회를 기준한다.
라) 혹두기 : 표준 시방서 표11.2.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의 혹두기 중 작은 혹두기를 기준한다.
마) 도두락 : 날망치 25눈, 64눈, 100눈등을 사용하되 문화재 관리청의 시방서등 별도의 가공 B기준에 의한다.
바) 정다듬 : 고운정과 거친정 마감으로 구분하고 가공의 기준은 문화재 관리청의 시방서등 별도의 가공기준에 의한다.
사) 고운다듬 : 건교부 신기술 제218호로 지정된 회전원심식블라스팅을 이용한 석재고운다듬공법의 가공기준(견본품 제출 선정)에 의한다.
사.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해야 하며, 파손 및 이 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아. 청소 및 광내기
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 검사
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중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타사항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5. 자 재 검 수
1) 공사용 자재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재는 소정의 청구서 및 감독관의 출납지시서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잔량이 있으면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6. 도 장 공 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하고 도료 생산 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 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 해야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4) 화재 및 폭발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5)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6)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7)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8) 철부 페인트는 바탕을 깨끗이 와이어 부러쉬로 청소한 다음 광명단 1회 철부 페인트 2회로 한다.
9) 환기가 불충분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1-7. 철 물 공 사
1) 각종 파이프는 KS표시품으로서 도면기입 치수로 한다.
2) 각종 철물의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며, 용접할 때는 용접부분을 연마하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깨끗이 그라인딩하여 표면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3) 모든 철파이프류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 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4) 강관의 설계표시 규격은 공장치수를 나타낸다.
5)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제작 및 시공
가. 일반사항
1) 지정된 규격대로 모나 각이 지지 않아야 하며 목재표면정리 후 지정규격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물의 설치는 균형을 잡아 반듯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사

1. 적 용
본 시방서는 해담공원 맨발길 조성공사에 적용하며, 다짐은 표면 갈라짐 또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도록 한다.

2. 조경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어름,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1.4.2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5 기존식생보호
1.5.1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 자연생태계보호에 따른다.
1.6 환경오염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땅깎기
3.1.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3.1.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흙쌓기
3.2.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2.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터파기
3.3.1 구조물 설치 및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3.3.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 되메우기
3.4.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3.4.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잔토처리(운반)
3.5.1 부지정지, 비탈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5.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인조화강석블럭포장
가.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 요약
본 시방은 보도, 공원, 정원, 광장, 산책로, 차도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 한다.
나) 주요 내용
(1) 본 시방은 보도, 차도 포장에 사용되는 인조화강석블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인조화강석블럭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관련 시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F 5201 포클랜드 시멘트
KS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F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F 5401 포클랜트 포졸란 시멘트
KSF 5405 플라이 애시
KS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나. 품질
1) 겉모양
가)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다)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마)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2) 성능
블록은 다음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시험항목
보통 블록
투수성 블록
규격
휨강도 Mpa(=N/mm2)
5.0 이상
보도용
4.0 이상
KS F 4419
(2009년 10월 30일 개정)
차도용
5.0 이상
흡수율(%)
개개 10 이하, 평균 7이하
해당없음
투수계수(㎜/sec)
해당없음
0.1 이상
블록 측면 돌기(㎜)
2~3
유색층 두께(㎜)
8 이상
블록 두께(㎜)
보도용
60 ±3
차도용
80 ±3
미끄럼 저항시험(BPN)
보도용
습윤시 40 이상
인터로킹블록의
품질규격
차도용
습윤시 60 이상

주1) 미끄럼 저항시험의 경우, 서울시에서 제정한 기준(경사도에 따라 40~50BPN)이 있으나 보차도 구분이 없어 본 장에서는 일본 사단 법인 인터로킹블록 포장 기술 협회 기준에 따름.
3)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다.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라. 제조
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3)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마. 시험 방법
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9.80N
2) 휨강도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 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 1과 같이 놓고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 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MPa(N/mm2)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휨강도를 계산한다.

p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
지점간 거리(mm)
b
지점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mm)
d
블록의 평균 두께(mm)

비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해도 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 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3. 블록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x60x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 시료를 200x60x60mm의 치수로 절단 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

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또한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는 0.1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 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3) 흡수율 시험
시료는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무게와 표건 무게를 구한다.
흡수율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다.

<hp:tab width="200" leader="0" type="1"/>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m0:시험체의 표건 질량(g)<hp:tab width="2096" leader="0" type="1"/>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m1:시험체의 절건 질량(g)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4)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마.시험방법 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두께(3)를 측정한다.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바. 검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1)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다. 재료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 ~ 100,000는 10개, 100,000 초과시에는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마. 시험방법 의 시험을 실시하여 다. 재료 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사. 시공
1) 시공 일반
인조화강석블럭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보다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샌드쿠션 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 배수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가) 시공 단면
(1) 포장의 단면은 도면에 따른다.
2) 시공
가) 레벨 측정
(1) 인조화강석블럭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2) 경계석과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나) 모래깔기
(1) 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2) 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3) 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4)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5) 평평하게 깐 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다) 인조화강석블럭 시공
(1) 인조화강석블럭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2)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3)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라) 줄눈 조정
(1)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2)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3)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블록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마) 단부처리
(1)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2)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3)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4)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장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바) 평탄 밀착 작업
(1)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4)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5) 컴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사) 줄눈 채우기
(1)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2)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3)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4)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넣는다.
아) 청소, 뒷정리
(1)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2)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3)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4)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5)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6)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아. 유지 관리
1) 보수 방법
가)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나)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다)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라)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4. 경계석
가. 규 격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중국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나. 운반 및 취급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설 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 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8)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연결 부분은 1:3 몰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라. 경계석의 낮춤시공
제 3 장
우 수 공 사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기 준
KSF 6021 하수도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제정, 2011)
1-2. 재
료
가. 품 질
1)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어야 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현장에 반입된 관을 하차시킬 경우 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관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크레인 등으로 운반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 반입 전에 수밀상태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체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관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새끼감기 등으로 관 보호후 반입되도록 한다.
1-3. 터 파 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한다.
2) 지하 매설물이 있는경우에는 줄파기를 한다.
3) 시공중 토사붕괴등의 위험이 생기기 쉬운 성토부나 연약지반에서는 필요에 따라 흙막이등을 하여야 한다.
4)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흄관 연결부 아래쪽은 계획고 보다 20cm 더 깊이 굴모양으로 터파기 하여 하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6) 파이프 매설 도랑의 기초표면이 그 하중을 지지할 능력이 있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7) 매설 파이프 아래의 30CM 이내의 암석층 또는 전석이 있을시는 적당한 입도의 물질로 교체하여야 한다.
1-4. 사 토
1) 터파기 재료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장소에 유용하며 부적당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사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근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사토장을 정리 및 배수조치 하여야 한다.
1-5. 되 메 우 기
1) 각종 배수구조물의 되메움 재료 및 다짐등 되메움에 의한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되메우기시 관의 측면과 하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도로에 접한 도랑 또는 기타 구조물의 되메움은 인근 노상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은 인력 또는 진동식 콤팩터등 감독원이 승인한 소형 장비로 구조물을 손상치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계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파이프 양측의 파이프구경, 길이 이내의 부분 및 파이프 상단 30CM의 성토재료는 입도가 고른 흙으로 잘 다져야 하며 이 한계를 벗어난 되메움은 감독원이 지시한 정도의 입도 분포재료로 성토하여야 한다.
7) 성토 부위에는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 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CM이하인 부위에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가) KS D 3552 철선 ,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롬 및 벤치 플롬
나)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나. 재 료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가)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나)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본 시방서에 따른다.
나)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 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않된다.
라) 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마)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 이상의 철근을 60cm의 길이로 3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사)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아)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에 따른다.
5) 동바리와 거푸집
가) 동바리 및 비계
(1)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의 서면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에는 수직부재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4)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동바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근 조립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이때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표 4-1를 참고로 할 수 있다.
(4)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떼어 내서는 안된다.
(5)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6) 거푸집 제거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재면의 종류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f/㎠)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설계압축강도의 90%이상달할 때 또는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후 21일 이후

(7)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라) 마무리 작업
(1)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 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우수관(PE이중벽관)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암거 배수관용인 PE 이중벽 유공관을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2. PE이중벽 유공관의 재료
2.1 직관 및 부속 생산에 필요한 재료는 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을 주체로 한 공중합체와 산화방지제, 자외선 안정제, 안료 등을 투입한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컴파운드와 그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과 마스터배치(MB) 또는 첨가제를 적정량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PE 이중벽 유공관의 형상
3.1 PE 이중벽 유공관의 상세도는 다음과 같으며 관의 단면은 중공형(中空)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융착 접합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4. PE 이중벽 유공관의 구조
4.1 직관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중공형(中空)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융착 접합하여 내・외면이 평활하며 직관 길이 방향으로 절단 시 단면 구조가 격자형 중공 블록형태로 그 벽체는 I-Beam 구조로 형성되어야 하며 길이 방향으로 일정하게 개공 되어야 한다.

5. PE 이중벽 유공관의 치수 및 성능
호 칭
치 수
성 능
내경(mm)
관벽두께(mm)
개공치수(mm)
개공거리(mm)
개 공 수 (개)
원강성
(KN/m2)
원연성
시 험
충 격
시 험
TYPE A
TYPE B
TYPE C
Ø100
100
10
12
60
6
5
4
SN 13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Ø150
150
13
12
60
8
7
5
SN 13
Ø200
200
14
12
60
10
7
6
SN 13
Ø250
250
15
12
60
12
9
7
SN 8
Ø300
300
19
12
60
15
11
9
SN 8
Ø350
350
22
12
60
18
13
10
SN 8
Ø400
400
25
12
60
20
15
11
SN 8
Ø450
450
29
12
60
22
15
12
SN 8
Ø500
500
31
12
60
24
17
13
SN 8
Ø600
600
39
12
60
30
21
16
SN 8
Ø700
700
44
12
60
34
23
18
SN 5
Ø800
800
50
12
120
24
17
13
SN 5
Ø900
900
56
12
120
26
19
14
SN 5
Ø1000
1,000
62
12
120
30
21
16
SN 5
Ø1200
1,200
75
12
120
36
25
19
SN 5

주) 1) 관의길이는 6m를 표준으로 하며 기타 길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이때 허용차는 +2% -0%이다.
2) 내경 허용차는 Ø100~Ø150 : ±4.5mm, Ø200~Ø600 : ±5.1mm, Ø700~Ø1200 : ±6.4mm이다.
3) 관벽 두께 허용차는 Ø100~Ø250 : ±8%, Ø300~Ø1200 : ±5%이다.
4) 개공치수와 개공거리는 참고치수이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5) 성능은 개공하기전 직관의 성능이다.

6. 기타 연결관
6.1 엘보, 정티, 이경티, 지수단관 등 기타 이음관에 대하여는 제작회사의 기준에 따른다.

7. 제품 표시
7.1 직관 및 이음관의 제작사는 제품의 표면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작회사명, 제품명, 규격, LOT NO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시 험
8.1 생산된 제품은 5항의 성능에 대하여 시험하며 해당결과를 자재 납품시에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검수시 발주처에서 별도의 제품을 선정하여 국가공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할 경우 그 비용은 자재 공급사가 부담한다.

9. 검 수
9.1 제품 검수장소는 공급사의 공장에서 납품전 직원 입회하에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현장에서도 시행 할 수 있으며 검수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납 품
10.1 계약자는 계약 후 지정기한 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11. 품 질
11.1 제품은 국제규격 ISO9001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규격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중 1개사에서 제조 납품하여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공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12. 기 타
12.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 4 장
상 수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검사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관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이어야 한다. 주요 공사용 반입자재는 사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전 장비 배치 및 장비의 연결접합과 관련된 설치 공작도를 사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품질,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 및 해당제품의 특기시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사전 승인된 재료라도 변질, 오손되거나, 검사 당시의 상태와 아를 때는 그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제반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시일 내에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토공
1) 관 접합을 위한 터파기는 바닥의 굴착이 완료된 후, 관 접합에 소요되는 한도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 이하 또는, 과다 굴착하지 않도록 한다
2) 관의 부설이 불가능한 습윤상태이거나 기타 부적당한 토사가 관로 바닥에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 토사를 소요깊이 만큼 제거하여야 한다.
3) 앞에서 규정된 부적당한 토사의 굴착 및 인정할 수 없는 과다 굴착부분은 굵은 모래, 양질토 또는 이에 적합한 재료로 소요 지반고 까지 되메워야 하며, 충분히 다져야 한다.
4) 되메우기 완료후에는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 추후 다짐 불충분으로 인한 하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에 적합지 않거나 필요없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한다.

다. 관 부설 및 접합
1) 관 부설 및 접합은 설계도면, 시방서에 지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 밸브류 및 이형관의 취급, 부설에 적절한 공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관 부설 방법 및 공구와 장비의 사용법은 상기 방법에 일치하게 함은 물론 제작자의 추천사항에 따라야 한다.
3) 부설된 관, 밸브 및 이형관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이물이나 먼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 부설중에는 관 내면을 깨끗이 세척토록 하고,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물이나 흙,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부설은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관 및 기타 재료는 시공전 균열, 기포, 도복면의 손상 기타 결함 유무을 재검토한 후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와 관련되는 지하 공작물과 교차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플랜지의 접합시에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의 순서로 조인다.
9) 모재의 용접면을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10) 자재의 소운반시는 주의하여야 하며, 운반시 관에 손상이 발생하였을시 도급인은 그 변상책임을 져야 하고, 관 운반시는 굴려서 운반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에는, 관을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11) 관의 중심선에서 방향이 45°이상 달라지는 곳에는 적절한 부속 이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각종 밸브는 도면에 의거하여 계획된 방법과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장
식 재 공 사

1. 검
사
1) 각종 조경 수목 및 자재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품종, 품질 및 규격의 제검사를 필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수형이 아름답고 자람세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근원 직경, 흉고직경, 수고, 수관의 증감 허용치수를 규격의 10%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이 수형과 자람세의 판단은 감독원이 한다.
3) 수고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정상까지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한 도장지는 제외한다.
4)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1.2미터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5) 수관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 수관폭의 수관을 중심으로 한 최대와 최소를 합하여 양분 한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6) 근원 직경은 지표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치수를 채택한다. 단, 쌍간 이상일 경우 흉고직경의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측정한다.
7) 수목고 반입 시에는 수종, 수량, 수목상태 등이 표시된 수목반입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부이남(대전이남)에서 재배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수목수급이 어려울 경우 또는 동해에 강한 수목일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후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성상별 품질기준
가. 상록교목
1)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밀생된 것.
2)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3) 수간이 곧으며 정상부의 가지가 손상되지 않은 것.
4) 도장된 부분을 제외한 크기가 지정규격 이상인 것.
나. 낙엽교목
1)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아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
2)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한 것.
3)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
4) 접목인 경우에는 그 부위 바로 윗부분을 근원 직경으로 한다.
5) 가로수나 열식용은 수형, 수고, 지하고등 모두가 균일한 것.
6) 유실수는 당년에 착과된 것으로 결실이 가능한 것.
다. 관
목
1) 가지와 잎의 발육이 충실한 것.
2) 화목류는 꽃눈 형성이 충실한 것.
3) 뿌리분이 충실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
4) 도장된 부분은 지정규격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
1) 잔
디 (0.3×0.3×0.03)
가) 재배품으로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으로 나무뿌리 및 잡초의 이물질이 없는 것. 1/2줄떼 식재는 0.3 × 0.3 × 0.03규격을 3등분하여 10cm간격으로 식재하고 1/3줄떼는 3등분하여 20cm간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3. 수목의 굴취
가.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나. 굴
취
1) 수목의 굴취 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4.5m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 직경 = 24 + ( N - 3 ) × d
(N : 근원직경
d : 상수)

3)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4)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6)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7)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8)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9)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등으로 잡아맨다.

4. 운
반
1) 운반 시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보호조치를 하고 반입 당일 식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식한다.
2)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3)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가지를 간편하게 결박한다.

5. 식
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2) 식재지 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3) 식재할 구덩이는 식재할 수목의 분보다 1.5배 넓고 깊게 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표토를 잘게 부수어 넣은 다음 분을 넣고 흙을 2/3 정도 채운 후 물을 충분히 넣어 교반한 뒤 나머지 1/3을 채운 후 밟아 주어야 하며 식재가 끝나면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의 1/3 정도를 크기로 하여 높이 10cm 정도로 원형의 물받이를 만들어 관수할 때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식재 시 뿌리분을 감았던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제거한 후 식재 하여야 한다. (P.V.C제품, 고무, 철사등)
5) 식재 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고 이식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식재 할 수도 있다.
6)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 되도록 한다.

6. 가
식
1)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을 하거나 흙 또는 거적을 덮는 등 보호시설을 하여 익일에 식재를 완료 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3) 가식 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숨고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짚, 거적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 한다.

===== 설계내역서_해담공원 맨발길 조성공사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해담공원 맨발길 조성공사 D: F:
B: 1. C: 철 거 공 사 D: F:
B: C: 블록포장 철거 D: T60 E: 1.5 F: ㎡
B: C: 향나무 제거 D: H0.3 E: 110 F: 주
B: C: D: F:
B: 2. C: 시 설 물 공 D: F:
B: C: 파고라A D: 3600×2400×3000 E: 1 F: 개소
B: C: 파고라B D: 3900×3000×2960 E: 1 F: 개소
B: C: 세족대 D: 2구, 1200×1200×850 E: 1 F: 개소
B: C: 신발장 D: 1500×400×1260 E: 2 F: 개소
B: C: 경관옹벽 D: H0.4~1.0m, L=20m E: 1 F: 식
B: C: 등의자 D: 1600×530×710 E: 7 F: 개소
B: C: 앉음벽 D: W400 E: 33.5 F: m
B: C: 종합안내판 D: 1500×1050 E: 2 F: 개소
B: C: D: F:
B: 3. C: 포 장 공 D: F:
B: C: 맨발황톳길포장 D: T100(황토50%+마사토50%) E: 746 F: ㎡
B: C: 맨발황토습식포장 D: T200, 황토100% E: 17 F: ㎡
B: C: 황토볼포장 D: T150, 황토볼(6~12mm) E: 10 F: ㎡
B: C: 인조화강석블록포장 D: T60, 블랜딩블록 E: 148 F: ㎡
B: C: 지압로 D: W1.0×L10.0m E: 1 F: 식
B: C: 녹지경계석 D: 150x150x1000 E: 84 F: M
B: C: 포장경계석 D: 150x150x1000 E: 18 F: M
B: C: 로프경계 D: Φ100 E: 799 F: m
B: C: 보도블록 재설치 D: T60 E: 1.5 F: ㎡
B: C: D: F:
B: 4. C: 급 배 수 공 D: F:
B: C: 집수정 D: 500×500, 디자인그레이팅 E: 3 F: 개소
B: C: 우수관 D: Φ250 E: 12 F: M
B: C: 횡배수로 D: W500×L2300 E: 8 F: 개소
B: C: 상수관 D: D25 E: 23 F: M
B: C: PVC 엘보 D: D25mm E: 1 F: 개
B: C: 급퇴수조절밸브함 D: 500×900×25A E: 1 F: 개소
B: C: D: F:
B: 5. C: 이 식 공 D: F:
B: C: 왕벚나무 이식 D: B12(R15) E: 8 F: 주
B: C: 때죽나무 이식 D: R10 E: 5 F: 주
B: C: 산딸나무 이식 D: R10 E: 1 F: 주
B: C: 조팝나무 이식 D: H1.0 E: 380 F: 주
B: C: 흰말채나무 이식 D: H1.0 E: 70 F: 주
B: C: 철쭉 이식 D: H0.3 E: 270 F: 주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공급가액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도급자) D: F:
B: C: 관급자재대(관급자) D: F:
B: C: 총공사비 D: F:
B: A. C: 폐 기 물 처 리 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기물 E: 0.3 F: Ton
B: C: 폐기물상차 및 운반 D: 임목폐기물 E: 0.3 F: Ton
B: C: D: F:
B: B. C: 관 급 자 재 대 (도급자) D: F:
B: C: 경관옹벽블록(리콘월 60T) D: W1220xL610xH410 E: 12 F: ㎡
B: C: 경관옹벽블록(리콘월 60M) D: W1220xL610xH410 E: 12 F: ㎡
B: C: 경관옹벽블록(리콘월 60H) D: W610xL610xH410 E: 2 F: ㎡
B: C: 경관옹벽블록 D: 435×225×H150 E: 16 F: ㎡
B: C: 경관옹벽블록 마감캡 D: 800×300×H75 E: 35 F: m
B: C: 인조화강석블록 D: T60,투수-블랜딩블록 E: 154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C: 관 급 자 재 대 (관급자) D: F:
B: C: 파고라A D: 3600×2400×3000 E: 1 F: 개소
B: C: 파고라B D: 3900×3000×2960 E: 1 F: 개소
B: C: 등의자 D: 1600×530×710 E: 7 F: 개소
B: C: 종합안내판 D: 1500×1050 E: 2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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