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_(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공기조화기) 제작 설치.pdf =====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41호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물품 구매 입찰 공고
물품 구매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41호
■ 공고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공기조화기) 제작 설치
■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입찰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6)
○ 규격서(사양서) 등 납품에 관한 사항: 시설과 (☎ 054-805-3932)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
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6),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
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공기조화기) 제작 설치
나. 기초금액: 금497,394,7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품 명
공기조화기
물품분류번호 물품규격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010170901
규격서 [붙임]
참조
497,394,700 452,177,000 45,217,700
※ 면세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 제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다. 납품기한: 2029. 4. 5.(예정)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
라.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2.(목) 10:00
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공기조화기(세부품명번호 4010170901)를 제
마.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9.(목) 10:00
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조건을 충족(납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이후,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청렴계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입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기조화기(세부품명번
호 4010170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
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여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규격서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 시설과(☎054-805-3932, 사업담당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한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상기 마호의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상기 각 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7.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바.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길 바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재되
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으로 평가하여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납품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으로 동등이상 물품(공
기조화기) 금액 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물품명, 납품완료일 및 납품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제조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
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
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
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계약이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
행능력 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보 받은 입찰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교육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마. 본 물품구매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054-805-3932),
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계약담당(☏054-805-3826)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붙임1]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
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 02-2. 공내역서_(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공기조화기) 제작 설치(공고용).xls =====
[시트: 공기조화기]
A: 관 급 자 재 내 역 서
A: 공사명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공기조화기) 제작 설치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A: 1..공기조화기 설치공사
A: 공기조화기 B: 677CMM, 환기팬내장형,옥외노출형 C: SET D: 1
A: 공기조화기 B: 706CMM, 환기팬내장형,옥외노출형 C: SET D: 1
A: 소 계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총납품요구금액*70%*3.11% C: A D: 1
B: (((총납품요구금액-완제품비)*70%)*3.11%)*1.2 C: B D: 1
A: 소 계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A: 합 계
===== 03. 시방서_(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공기조화기) 제작 설치.hwp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공기조화기) 제작 설치 시방서
2026. 10. 공기조화기 일반시방서 1. 공사 개요
1) 납 품 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공기조화기) 제작 설치
2) 납품 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560-2번지
3) 납품 기한: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 이내
4) 납품 사양: 직팽식(DX) 공기조화기(옥외 노출형) 사양서
AHU NO. AHU-101 AHU-102 비고 송풍기 형 식 급기 모터직결형 모터직결형 환기 / 배기 모터직결형 모터직결형 풍 량 (CMM) 급기 706 677 환기 / 배기 706 677 정 압 (Pa) 급기 1,200 1,200 환기 / 배기 500 500 모 델 급기 GAP 4.75 x 2 GAP 4.75 x 2 환기 / 배기 GAP 5.25 x 2 GAP 5.25 x 2 모 터 (KW) 급기 18.5 x 2 18.5 x 2 환기 / 배기 11 x 2 11 x 2 COOLING COIL 냉각 열량 (W) 311,338 302,642 HEATING COIL 난방 열량 (W) 243,138 236,391 냉매 R410A R410A GHP HP 30 x 4 30 x 4 별도구매 필터 PRE FITER AFI 80% AFI 80% MEDIUM FILTER NBS 85% NBS 85% 가습기
형
식
기화식 기화식 가습량 (kg/h) 149 145
수
량
1 SET 1 SET [REMARKS]
- 가스식히터펌프 실외기 냉방85.0/난방95.0KW(30HP), 엘지/삼성 제품과 호환 가능할 것.
- 동파방지용 히터 3KW (380V*3상) 및 판넬 포함.
전열교환기 포함. 인버터 판넬 포함.
GHP 실외기 및 냉매 배관공사 / 부속품 류(실외기제어반(제어키트)), 팽창 변 등 일체 제외.
5) 납품 내용
가) 직팽식 공기조화기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
① 제습/냉난방용 냉매타입 공기조화기 제작 납품 설치
② 부속 및 악세사리(인버터판넬, 제어판넬, 제어키트, 온습도센서, 댐퍼엑츄레이터) 외
③ 공기조화기 내부제어결선, 센서류/엑츄레이터 취부, 판넬/제어키트 부착 외
④ 자동제어(공기조화기, 냉난방실외기 통합제어구성(관리실내 원격제어, PC/모니터 납품)
나) 제외공사: 냉매 및 드레인배관, 덕트배관 및 챔버, AD구획부 아연도철판 마감, 기초대, 슬리브
6) 제작 납품 및 설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4010170901 공기조화기)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즘영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로 한다.
2. 일반 사항 2.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분야별 공정은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① 제작 설치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햐여야 한다.
② 특기시방서 중 명확히 해당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며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모두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③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가 같으며 대한민국의 제관련 번규에 준한다.
- 소방법(소방법시행령, 소방법시행규칙, 소방검사규칙, 소방검사 규칙 운용지침등 관렵법규 및 규정포함,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 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규정 포함)
- 환경보전법 (관련법규 및 규정 포함) 및 폐기물관리법 (관련법규 및 규정 포함)
-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관련법규 및 규정 포함)
-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령, 한전내선공사요령, 전기공작물 규정 포함)
- 건설사업기본법 및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 포함)
- 총포화학류 단속법 - 직업안정법 - 상하수도법 - 중대재해처벌법 - 기타 관련법규 2) 적용 및 우선
가) 본 시방서에 튺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의 당해 사항에 준한다.
나) 일반시방서, 특기사방서, 표준시방서 및 도면 등의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도면,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한다.
다) 본 시방과 도면,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과 계약 일반 조건(Condition of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이 상이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3) 이의
가)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 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 시는 감독부서와 협의한다.
4) 용어 해석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장비류의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및 도급자를 말한다.
5) 공정표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사비를 표시한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 예정표를 실제 작업 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 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 운반 관계, 장비사용, 창고,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계획서는 특히 중량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7) 시공도 작성
가) 수급자는 시공 1주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 기기와 재료
가) 기기와 재료(기재)는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감독원과 협의 후 국내 최상품 혹은 JIS, UL, DIN등 동등 품 이상을 사용한다. (단, 부속도 포함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관리에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상기 각 항 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9) 각종 시험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상기 (1)항 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0) 시공의 입회와 검사
가)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가 조립 설치되는 곳,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 촬영(사진의 크기는 3" x 4")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로 제출한다.
나) 전항 외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각종 시험 (수압시험, 성능시험) 및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제 조사 항에 따른다.
11) 시공 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특별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12)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 할 경우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바닥 및 벽 등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 가설사무실 및 기타 가설물은 공통가설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급자는 타 공사에 관하여 가설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한 타 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3) 관공서 및 대외 기관의 수속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 공사에서 제 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시공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상기 각 항의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에 필요한 제비용은 일체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 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위생관리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방지 단속, 산업재해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 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현장관리는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하며 상기 (1)~(5)항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또는 문제가 발생 시에는 수급자가 형사, 민사 비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상기 각 항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14) 현장대리인 상주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자격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력 제 35조 제2항 관련(별표5)하여 적정한 자격조건 이상의 인원으로 선임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라) 상기 각 항 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15)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시공 각 부분의 안전관리 계획/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감독원 사무실 및 수급자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는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작업장 내 근무자의 안전장구류 착용, 작업 감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교육을 실시 한다.
다)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안전 준수
① 계약이행 중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관과 계약 대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화재 및 방호 설비를 충분히 하고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16) 공사 보고 및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 주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의 기록 사진 보고
가) 공사 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 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18) 행정 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착공신고서, 현장 대리인계, 위험성평가서 등)
나) 공사 주간 보고서 등 다) 자재 사용 승인 관련 보고서 등 라) 시운전 관련 보고서 마) 준공계 등 바)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9) 시공도 및 준공도
가) 수급자는 공사용 시공도를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 보완 후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A3 인쇄도면 각 3부씩 제출)
나) 준공도는 준공시에 시공도를 참고로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20) 유지관리 안내서
가) 수급자는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안내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상세히 작성한 3부와 공구 1식을 제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안내서의 작성 요령은 아래 사항에 역점을 둔다.
① 운전 전의 점검 사항 ② 운전 방법 (조작순서 및 시간 명기) ③ 정비, 보수 방법 ④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유지관리 안내서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자 임의로는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변경 시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22) 경미한 변경
가) 공사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3) 기구 및 공사의 보양
가) 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는 오손, 파손, 변질 및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나)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사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4) 지급 자재관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 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 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사) 상기 각 항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25)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및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즉시 현장 외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환경 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26) 시운전
가)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Strainer 내부의 필터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모든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의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준공 후 1개월 범위내에서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7) 준공
가)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준공도, 종합 시운전 보고서 및 각종 행정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나) 준공도서 목록
① 준공도 (A3)
각 3 부
② 공사 사진
3 부
③ 주요 기기 자료(도면, 취급설명서, 시운전 성능기록)
3 부
④ 종합 시운전 보고서
3 부
⑤ 주요 기재 납품업자 일람표
3 부
⑥ 필요시 대 관공서 허가 신청 승인 서류(혹은 사본)
3 부
⑦ 완성 장치 취급설명서
3 부
⑧ 비상시 연락처 일람표 (기기 Maker, 제관청)
3 부
28) 하자보증
가) 본 공사의 하자보증은 하자보증 기간 발생하는 모든 보수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상기와의 관련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29) 기타 사항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은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 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 내에 포함된 각종 자료(시공, 운전, 보수 관리 지시 및 안내서 제품 안내서 등)는 이유 없이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라) 그 외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준수 및 이행
①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계획, 규정 등 준수
② 도급·용역·위탁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
③ 도급·용역·위탁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참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 사항 이행
④ 정기 순회 점검 및 작업 전 안전 미팅 실시,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훈련(교육) 실시, 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등
공기조화기 특기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공기조화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적용 기준 및 문서
2.1 공기조화기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은 본 시방서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양은 한국 공업규격( K.S ) 및 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의 규격에 따른다. (기호 규격은 K.S를 기준 한다.)
2.2 공기조화기의 제작은 승인된 사양과 도면에 준한다.
2.3 공기조화기의 안정적인 성능 보장을 위하여 규격 통일이 요구되며 제작. 설치 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1개 업체에서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A/S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 공기조화기의 구성
3.1 공기조화기는 송풍기, 모터, 필터, 코일, 응축수 받이, 믹싱 박스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3.2 구성
1) 케이싱 및 베이스 (CASING&INSULATION&BASE&FRAME)
2) 직결형 송풍기 (FAN) 3) 전동기 (MOTOR) 4) 방진 (ISOLATOR) 5) 냉난방 코일 (DX COIL) 6) 공기여과기 (AIR FILTER) 7) 댐퍼 (DAMPER)
8) 전열교환기 (HEAT EXCHANGER)
9) 응축수 받이 (DRAIN PAN) 10) 기화식 가습기 11) 인버터 판넬 4. 공기조화기 세부 제작 사양
1) 케이싱 및 베이스 (CASING&INSULATION&BASE&FRAME)
가) 케이싱은 기계 작동시 내부의 송풍기 및 모터 등의 소음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이중구조로 하며 외판 1.2t 냉간 압연강판 및 내판 0.5t 아연도강판 사이에 POLY URETHANE 50th의 두께를 경량화하고 강도와 단열 및 차음 효과가 우수하고 각종 유해한 세균과 박테리아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나) 프레임은 두께 1.6mm이상 SQ. PIPE로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판넬과 프레임을 조립, 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 옥외 노출형으로 공조기 상부측 경사형 케이싱 또는 옥외형 루프를 구성하여, 우천 시 누수방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라) 점검문은 500x900 규격 이상으로 제작하며, 공기조화기의 내부 작동상태나 구성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창을 부착하며, 내부에는 LED 점검 등을 부착한다.
마) 점검문은 2개 이상의 HANDLE과 2개 이상의 힌지를 부착하고, 재질은 케이싱과 동일하게 제작 설치한다. 이때 점검문으로 외기 유입이 없도록 내면의 절곡부, 이음부는 기밀 유지용 PACKING을 부착 설치 한다.
바) 하부 베이스는 진동과 하중에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Base 상부에 공조기 구성물이 배치되는 부분은 별도 보강을 한다.
2) 직결형 송풍기 (FAN)
가) 송풍기는 벨트를 사용하지 않는 모터 직결 구동 형식으로 모터 동력이 전부 송풍기에 전달되도록 한다.
나) 송풍기는 AMCA 인증품이어야 한다.
다) AMCA Publication 211, AMCA Publication 311에 의거한 AMCA 인증 평가 프로그램의 기준에 대한 시험 및 절차를 기반으로 한다.
라) 임펠러는 Backward curved Blade로 되어있으며, 부식의 염려가 없으며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마) 모든 임펠러는 3.8 mm/s rms 기준에 따라 발란싱되어야 한다.
바) 흡입구는 유체 역학적 설계로 직각으로 꺾인 구조가 아닌 유체의 완만한 곡선으로 공기저항이나 와류를 제거하고 가속을 유도하여 소음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고, 임펠러 입구 가장자리에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한다.
사) 베이스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가공되어 임펠러의 회전에도 충분히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전동기 (MOTOR) - 프리미엄 효율 등급
가) 전동기는 KS 품으로 절연 등급 F종 또는 동등 품 이상으로 인버터 겸용으로 한다.
나) 전동기 치수는 KSC4206(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에 의한다.
다) 인출선은 구동부 쪽에서 전동기 중앙 부위에 위치하며, 단자 BOX는 터미널 처리한다.
라) 전동기 케이싱 외부에 접지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전동기 형식은 3상 4극 60Hz 380V을 기준으로 한 K.S 제품을 사용한다.
바) 전동기의 기동 방식은 11kW 이상을 순차 직입 기동(Y-△), 11kW 미만은 직입 기동(△) 방식을 기준 한다.
4) 방진 (ISOLATOR)
가) 방진장치는 밀폐식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하며 SPRING MOUNT 방진기 하부는 네오프렌패드를 부착하여 미끄럼 및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스프링 방진기의 스프링 정적 변위(DEFLECTION)는 25MM로 선정, 적용한다.
다) 방진기의 설치는 FAN 자체 베이스 하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진동을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냉난방 코일 (DX COIL)
가) 코일은 R-410A 냉난방형으로 제작하고 냉난방 열교환이 양호한 구조로 설계, 제작한다.
나) 코일과 공기의 열교환이 가장 양호한 대향류형 유체 흐름 방식으로 제작한다.
다) 코일의 헤더 부분은 KSD-5301 동관으로 유량에 적정하게 그 구경을 정하며, 분배관 끝부분이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라) 코일 관내 유속은 0.5~2m/s 범위 안에서 step을 선정하며 최대한 전열 효율이 적정한 1m/s가 유지되게 제작한다.
마) 코일 관내의 압력은 10kg/㎠을 기준으로 제작한다.
바) 열교환기에 사용하는 동관은 순도 99.8%이상 외경 1/2B 또는 3/8“B 두께 0.7th 이상의 이음매 없는 고순도 인탈산 동관을 사용한다.
사) 알루미늄 핀은 친수 코팅 핀으로 두께 0.12th 이상 사용하고, 고속 핀 프레스로 가공하여 동관을 삽입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확관 하여 핀과 동관을 밀착시켜 열전도율을 향상 시킨다.
아) 코일의 열량과 허용 공기저항에 따라 그에 적합한 알루미늄 핀의 간격을 인치당 4~12매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금형을 사용하여 핀의 높이가 조절 되어진 핀을 사용한다.
자) 코일의 햇더는 상용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을 사용한다.
차) 기밀시험 : 깨끗한 물이 담긴 대형 수조에서 질소와 산소의 혼합 가스로 15Kg/㎠G의 압력으로 10분 이상 행한다. 이와 같은 압력과 시간이 경과 후에도 공기의 누설 및 이상 팽창 등이 없어야 한다.
6) 공기여과기 (AIR FILTER)
가) SPEC에 기준한 필요 풍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개수(단면적을 최대로 함)를 배열하여야 하며 SIZE는 국제 규격인 24“ × 24", 12” × 24“을 사용한다.
나) 전체적인 여재의 효율이 균일하고 필터(FILTER)와 프레임(FRAME)의 접합부는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여 완전히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압력손실이 적고 미세한 먼지를 많이 포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라) 필터(FILTER)의 교환은 정면 또는 측면에서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필터(FILTER) 통과 풍속은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한다.
마) FILTER는 PRE FILTER 20t(AFI 80%이상) 및 MEDIUM FILTER 75t(NBS 85%이상)으로 구성한다.
7) 댐퍼 (DAMPER)
가) 댐퍼는 풍량 조절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과 풍속이 7m/s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 제작한다.
나) 댐퍼의 날개구조는 대 향류형(Opposed Type)으로 작동하며 풍속에 의한 공기저항이 적은 최소한의 크기인 축간거리 150mm이하, 날개의 길이는 1000mm 이내로 제작하여 개․폐 동력이 최소가 되는 구조로 제작한다.
다) 댐퍼는 공기의 누설(Air Leakage)이 적은 기밀형(Air Tight Type)으로 제작하고 시스템 압력과 댐퍼의 압력손실에 상관없이 서보모터의 개폐율에 비례하여 풍량이 조절되도록 한다.
라) 댐퍼의 날개는 두께 1.0th 이상의 알루미늄을 이중 유선형 Type으로 압출 가공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날개의 끝단 유선 곡면부의 접촉으로 공기의 누기를 방지 한다.
마) 댐퍼의 프레임은 두께 2.0th의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적정 길이로 등분된 날개사이에 Baffle Frame을 장착한다.
바) 댐퍼의 개폐로 공기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링키지 타입을 채택한다.
사) 댐퍼에 자동 운전용 Modutrol Motor를 연결할 수 있는 축(▫12x150L)과 수동 조작용 댐퍼 핸들을 부착한다.
아) 댐퍼의 열림과 닫힘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핸들 가이드 판에 부착한다.
자) 닥트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댐퍼의 상대 플랜지를 부착한다.
차) 댐퍼의 전체 날개 길이가 3000mm 이상으로 비교적 규격이 큰 댐퍼는 자중에 의한 처짐, 사용 시 압력에 의한 휨, 구동축에 의한 날개의 비틀림 방지와 구동 토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개의 댐퍼를 조합하여 한 개의 복합 Section으로 제작하고, 각 Section으로 작동이 가능 하도록 양측에 Shaft와 Handle 부착한다.
8) 전열교환기 (HEAT EXCHANGER)
가) ROTOR MODEL은 알루미늄에 실리카 겔을 코팅한 THRE 타입이어야 한다.
나) ROTOR SECTOR는 물결형 박막 형태로 대류 전열계수가 높고 정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파형 구조가 4:2:5 mm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ROTOR SECTOR는 알루미늄 순도 99.0% 이상으로 제작하며 이등변 삼각형상으로 열교환시 최대의 면적을 가지도록 성형하여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고 이물질의 막힘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열교환 휠의 내구성을 위하여 휠은 표면처리 전에 내부식 피막을 코팅한 내염수성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효율 및 누설율은 AHRI 인증으로 보증되어야 하고, 열교환기 휠은 신속한 A/S 및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 생산 제품으로 한다. (중국산 또는 외산제품 불가)
마) CASING은 탈착 가능한 갈바륨으로 분해, 조립이 간편하여 설치와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FRAME의 폭은 40mm 이상의 갈바륨으로 제작한다.
바) CASING에는 탈착이 가능한 PANEL 및 MOTOR DOOR를 설치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통로로 사용하며 측면 덮개판은 탈착이 가능하고 MOTOR 부분은 점검구가 있어야 한다.
사) 수평 설치시 FRAME을 지지하고 ROTOR SECTOR의 처짐과 탈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MOUNTING CORNER를 설치하며 베어링 크로스로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
아) 구동장치는 NMRV 타입으로 한다.
자) MOTOR는 최대의 효율을 가지는 휠의 회전수 10 RPM 정도가 되도록 한다.
차) ROCKER DEVICE에 장력 스프링을 부착시켜 V-BELT의 설치가 용이 하도록 한다.
카) 구동 MOTOR는 CE 규격을 만족하며 CASING 내부에 취급되어 진다. Motor의 소모 전원은 3P, 380V, 60Hz, 3선식으로 한다.
타) 로터 구동에 의한 급 배기 교차오염 및 누설량을 줄이기 위하여 중간 분리 및 휠 가장자리에 가스켓이 설치되어져야 한다.
파) 가스켓의 고정도 장력에 의한 펠트의 위치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하) 전원이 인가되면 로터가 설정된 초기속도로 회전되는 로터 가동 단계, 흡기 온도 센서가 검출한 흡기 온도와 배기 온도 센서가 검출한 배기 온도를 비교하여 흡기 온도와 배기 온도의 차이를 판단하는 온도 검출 단계, 온도 검출 단계에서 판단 결과 흡기 온도가 배기 온도보다 더 크면 로터의 회전속도를 최대로 조절하여 가동하는 로터 최대 회전단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흡기 온도가 배기 온도보다 아직도 높은지를 다시 판단하는 재판단 단계로 수행하여 로터의 회전수를 고정하지 않고 계절별 실내외 공기 상태에 따라 회전수를 가변시킴으로써 회전수 제어를 통해 공조기의 성능 및 열교환 효율을 증대시켜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 에너지 절감형 공조시스템의 로터열 교환기 제어 방법 구조로 한다.
9) 응축수 받이 (DRAIN PAN)
가) 응축수 받이는 두께 1.5th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고 응축수가 쉽게 배출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나) 응축수 받이의 측면에 응축수량을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는 규격의 소켓을 부착하여 배수관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다) 응축수 받이 하부에 보온재를 부착하여 열손실과 결로를 방지한다. 운반이나 운전 중에 진동에 의해 보온재가 탈락 되지 않는 구조로 부착한다.
10) 기화식 가습기
가) 급수 배관에서 공급된 물을 가습장치의 상부에 위치한 분산 패드에 살수시켜 이 분산 패드를 통하여 가습 엘레 맨트에 습윤 되도록 하며, 이때 공기조화기 내의 유동 공기가 가습 엘레 맨트를 통과할 때 통과 공기의 보유 현열로 물을 기화시킨다.
나) 케이싱의 재질은 STS-304로 제작되어야 하며 수분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외관을 미려하게 한다.
다) 급수배관 장치는 스트레이너, 전자밸브, 스톱밸브, 정유량 밸브로 구성되며 스트레이너는 80Mesh의 Y형 타입 이어야 하며 전자밸브는 직동식 2Port Valve (단상, 220V, 60㎐, 5.7W~6.7W )로 Normal Close 타입이어야 한다. (바이패스 킷 납품도 – 설치 제외)
라) 급수장치를 통과한 물을 가습 엘레 맨트에 효과적으로 살수 분배 하기 위한 장치로 상부 토출형이며 살수 Cover와 함께 구성하며, 유지보수를 위하여 카셋트화 하여야 하고 급수는 분배 장치에 의해 분산 패드를 통하여 가습 엘레 맨트에 공급되도록 한다.
마) 가습 여재의 재질은 Glass Fiber 골재로서 가열내화 소성한 고분자 복합재로 불연성이고 내수 강도와 부식 강도가 우수한 제품으로 모양은 파형으로 성형 제작하여 포화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한다.
바) 배수장치는 물이 외부로 흐르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공기조화기의 하부 Drain Pan에 적절히 유입되도록 한다.
11) 인버터 판넬
가) FAN의 필요 풍량 만큼 FAN 작동을 위하여 모터의 속도가 가변 될 수 있도록 INVERTER TYPE으로 회로를 설계 및 제작한다.
나) FAN 및 MOTOR의 운전이 될 수 있도록 CONTROLLER가 내장되어야 하며 외부의 통신제어장치가 부착되어 FAN의 상태 감시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CONTROL PANEL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DOOR는 CLOSE시 밀착되도록 정교하게 제작하고, 운전 LAMP 등을 설치하여 상태 및 감시 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급기팬, 환기팬의 각각 작동 이상 시 표시되는 알람 램프를 설치해야 한다.
5. 일반 사항
5-1. 납품 사전점검: 제작 완료된 공조기의 size 모델 type 등의 시방서에 따라 제작되었는지 사전 점검한다.
5-2 포장: 개별의 공조기 module별 비닐 포장을 한 후 운반 시 및 상하차의 야기될 수 있는 damage를 방지하도록 견고하게 포장한다.
5-3. 설치 및 시운전
1) 공기조화기의 제작 사양이 명기된 명판을 혼합 공기실 부분의 케이싱 전면 상단에 부착한다.
2) 공기조화기를 설치 완료 후 현장 시운전을 실시한다. (단, 물과 전력의 공급은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조기를 지정된 장소 및 일자에 납품 설치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시운전 계획을 수립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한다. (기초공사는 제외)
5-4. 공급 범위 및 공사 구분
항
목
수요자 공급자 비 고 공기 조화기 본 체 ◉ 반입・설치 현장설치장소운반 ◉ 공기조화기 설치,조립 ◉ 실외기 설치 ◉ 시운전 ◉ 시운전 필요 전력 공급 ◉ 전기공사 및 자동제어공사 공조기 인버터판넬 전기인입 및 결선 ◉ 실외기 및 제어반 전기인입 및 결선 ◉ 전열교환기 전기인입 및 결선 ◉ 송풍기 모터의 전기인입 및 결선 ◉ 댐퍼액츄에이터 및 자동제어공사 ◉ 실외기, 실외기제어반, 실외기부속품류(팽창변 등) 냉매배관 및 기초공사 실외기 공급설치 및 냉매배관공사 실외기 부속품류(팽창변 등) 공급 ◉ 덕트접속공사 ◉ 기초 콘크리트 공사 ◉ 장비 반입구 확보 및 복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