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울홍은초 급식실 환기시설개선공사).hwp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08호
서울홍은초 급식실 환기시설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홍은초 급식실 환기시설개선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105, 서울홍은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착공일로부터 47일 / (1차)착공일로부터 31일(착공예정일: 2026.12.31.)
마. 공사내용: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1식
바.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285,041,000 285,041,000 259,128,182 25,912,818 0 86,622,250 ※ 1차 계약금액: 금126,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금259,128,182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2,589,871 3,421,944 340,309 1,656,941 5,243,416 금13,252,481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97)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26일(월) 10:00 ∼ 2026년 10월 28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28일(수)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9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서울홍은초 급식실 환기시설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08호
서울홍은초 급식실 환기시설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
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홍은초 급식실 환기시설개선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105, 서울홍은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착공일로부터 47일 / (1차)착공일로부터 31일(착공예정일: 2026.12.31.)
마. 공사내용: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1식
바.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285,041,000 285,041,000 259,128,182 25,912,818 0 86,622,250
※ 1차 계약금액: 금126,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 2 -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3 -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추정가격 비율 금259,128,182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589,871 3,421,944 340,309 1,656,941 5,243,416
합계(A값)
금13,252,481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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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
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
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5 -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97)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26일(월) 10:00 ∼ 2026년 10월 28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28일(수)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 6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
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 7 -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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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적용 사업입니다.
「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 9 -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 10 -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9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1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 물량내역서(홍은초 급식실 환기시설개선).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서울홍은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 [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H: 0 I: 0
C: 환
경
보
전
비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기
타
경
비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분담금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작
업
부
산
물
A: 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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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관
급
자
관
급
A: 결
정
금
액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홍은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연은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환기덕트설치공사 B: 보양,청소,배관정리 추가, 타공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설치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 가스배관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장비기초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7 천장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작업부산물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관급자관급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401 관급장비설치공사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402 관급후드설치공사 D: 1
A: [ 합
계 ]
[시트: 집계(천장)]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홍은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연은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B: C: D: 1
A: 0101 천 장 공 사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홍은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도급) B: Q: 010101
A: 패널일체형배기후드/경사형/방습등/필터/연결구후면/부침기용 B: 1800*900*1100 C: 개 D: 1
A: 패널일체형배기후드/경사형/방습등/필터/연결구후면/낮은렌지용 B: 1800*900*1100 C: 개 D: 1 Q: 010101
A: 크레인(장비 반출입용) B: 25톤 C: 일 D: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Q: 01010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Q: 01010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환기덕트설치공사 B: Q: 010102
A: 스테인레스닥트 설치-급기 B: (0.8T) C: M2 D: 115 N: 522D625831CD63A5CA4A84F186CD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D625831CD63A5CA4A84F186CD1F AV: 11
A: 스테인레스닥트 설치-배기 B: (0.8T) C: M2 D: 319 N: 522D625831CD63A5CA4A84F186CD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D625831CD63A5CA4A84F186CD1F AV: 11
A: 각형덕트보온(아티론) B: 25THK C: M2 D: 115 N: 522D625831CD63A5CA4A84E71E2D1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D625831CD63A5CA4A84E71E2D16 AV: 12
A: 후렉시블닥트호스 (보온) B: D350 C: M D: 41
A: 담파모타 B: C: EA D: 4 N: 522D12D85BEAF7D53CD78CC409E7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D12D85BEAF7D53CD78CC409E714 AV: 13
A: 동망 B: #24 C: M2 D: 3 N: 522D625831CD639521578F8FAF05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D625831CD639521578F8FAF0510 AV: 14
A: ㄷ형강 B: 100×50×5×7.5mm C: KG D: 1894 N: 522D82A89038E1258E418028F276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D82A89038E1258E418028F2761D AV: 46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77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9 AV: 16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77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A AV: 17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1.7919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B AV: 18
A: 캔버스 B: 1.2t C: M2 D: 5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C AV: 19
A: AIR CHAMBER B: 1500 x 700*2000 C: EA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E AV: 21
A: AIR CHAMBER B: 2000 x 1100*2000 C: EA D: 2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F AV: 22
A: M.D (AIRTIGHT) B: 1450 x 500 C: EA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0 AV: 23
A: M.D (AIRTIGHT) B: 700 x 400 C: EA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1 AV: 24
A: M.D (AIRTIGHT) B: 1300 x 500 C: EA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0 AV: 23
A: M.D (AIRTIGHT) B: 1000 x 450 C: EA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1 AV: 24
A: REGISTER (STS) B: 600 x 600 C: EA D: 17 N: 522D12D85BEAF7D53CD78CC409E7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D12D85BEAF7D53CD78CC409E714 AV: 13
A: T.V (STS) B: 1150 x 500 C: EA D: 2 N: 522D625831CD639521578F8FAF05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D625831CD639521578F8FAF0510 AV: 14
A: T.V (STS) B: 900 x 500 C: EA D: 1 N: 522D82A89038E1258E418028F276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D82A89038E1258E418028F2761D AV: 46
A: V.D (STS) B: 400 x 300 C: EA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C AV: 19
A: V.D (STS) B: 450 x 300 C: EA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D AV: 20
A: V.D (STS) B: 550 x 500 C: EA D: 2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F AV: 22
A: V.D (STS) B: 600 x 300 C: EA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0 AV: 23
A: V.D (STS) B: 600 x 350 C: EA D: 3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1 AV: 24
A: V.D (STS) B: 600 x 400 C: EA D: 1 N: 33312351C17211A3BD8409A9AA18F9628C1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312351C17211A3BD8409A9AA18F9628C1A AV: 30
A: V.D (STS) B: 650 x 400 C: EA D: 2
A: V.D (STS) B: 650 x 450 C: EA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C AV: 19
A: V.D (STS) B: 850 x 400 C: EA D: 3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C AV: 19
A: V.D (STS) B: 950 x450 C: EA D: 2 N: 33312351C17211A3BD8409A9AA18F9628C1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312351C17211A3BD8409A9AA18F9628C1A AV: 30
A: 덕트스리브코아설치 B: C: M3 D: 2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A7D AV: 20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B: Q: 010103
A: SF-1시로코팬(SS#4)철거 B: 173CMM*40MMAQ*3.7KW C: 대 D: 1 N: 522D82A89038E1258E418028C689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2D82A89038E1258E418028C6891B AV: 30
A: EF-1시로코팬(SS#3.5)철거 B: 162CMM*40MMAQ*3.7KW C: 대 D: 1 N: 522D82A89038E1258E418028C69A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2D82A89038E1258E418028C69A12 AV: 31
A: EF-2시로코팬(SS#3.5)철거 B: 175CMM*40MMAQ*3.7KW C: 대 D: 1 N: 522D82A89038E1258E418028C66E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2D82A89038E1258E418028C66E1E AV: 32
A: 배기후드철거 B: 1,500*1,500*640 C: 대 D: 2 N: 522C42988859DF059C488BE520B5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2C42988859DF059C488BE520B51A AV: 33
A: 배기후드철거 B: 3,000*1,200*640 C: 대 D: 1 N: 522D82A89038E1258F6C885B3B061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2D82A89038E1258F6C885B3B0618 AV: 34
A: 배기후드철거 B: 1,800*1,500*640 C: 대 D: 1 N: 522D82A89038E1258F6C885B443E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2D82A89038E1258F6C885B443E1B AV: 35
A: 배기후드철거 B: 1,800*1,500*600 C: 대 D: 2 N: 522D82A89038E1258F6C885B0E10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2D82A89038E1258F6C885B0E101B AV: 36
A: 배기후드철거 B: 1,800*1,500*500 C: 대 D: 1 N: 522D82A89038E1258F6C885B0E21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2D82A89038E1258F6C885B0E2111 AV: 37
A: 배기후드철거 B: 1,900*1,900*640 C: 대 D: 1
A: 스테인리스각형덕트철거-인건비 B: 0.5T C: M2 D: 155 Q: 010103
A: 스테인리스각형덕트철거-인건비 B: 0.8T C: M2 D: 110 Q: 010103
A: HOOD철거 B: 1500*1500*640 C: EA D: 2 Q: 010103
A: HOOD철거 B: 1800*1500*500 C: EA D: 1 Q: 010103
A: HOOD철거 B: 1800*1500*600 C: EA D: 2 Q: 010103
A: HOOD철거 B: 1800*1500*640 C: EA D: 1
A: HOOD철거 B: 1900*1900*640 C: EA D: 1 Q: 010103
A: HOOD철거 B: 3000*1200*640 C: EA D: 1 Q: 010103
A: 디퓨져(철거) B: D200 C: EA D: 18 Q: 010103
A: 플렉시블덕트(철거) B: D200 C: M D: 27 Q: 010103
A: 가스배관 강관철거-인건비 B: D32 C: M D: 5 Q: 01010402
A: 가스배관 강관철거-인건비 B: D40 C: M D: 3
A: 가스배관 강관철거-인건비 B: D80 C: M D: 3 Q: 01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설치공사 B: Q: 010103
A: 소화기 B: 자동확산소화기 3.0KG C: EA D: 4 N: 5F50F4C85987DCEC80457A086990F03E99527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50F4C85987DCEC80457A086990F03E995271 AV: 45
A: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기계식 ( F2O-M - 2BT ) 본체 - B함, 제어부 포함 B: 2BT/1SET C: 식 D: 3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F AV: 51
A: F2O-M K급 소화약제 - 강화액 소화약재 2B/T B: (13L * 2SET) C: 식 D: 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E AV: 52
A: F2O-M 가압가스 B: (150 Bar * 2SET) C: 식 D: 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1 AV: 53
A: 수동 기동 장치 (Pull Station) C: SET D: 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0 AV: 54
A: 기계식 유리벨브 감지기 SET B: (182 C°) C: SET D: 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0 AV: 55
A: 노즐 - 1C (덕트 부분) B: 182℃ C: EA D: 12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1 AV: 56
A: 노즐 - 1A (단일필터) B: M1 C: EA D: 12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2 AV: 57
A: 노즐 - 2A (튀김기(小), 그리들(小), 웍) B: S2 C: EA D: 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4 AV: 59
A: 노즐 - 3A (튀김기(大) B: D2 C: EA D: 18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5 AV: 60
A: 노즐 캡 B: M3 C: EA D: 48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6 AV: 61
A: 링직 PT 1/2 * 3/8 B: C: EA D: 3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7 AV: 62
A: 엘보 PT 1/2 * 1/2 B: C: EA D: 30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8 AV: 63
A: 티 PT 1/2 * 1/2 B: C: EA D: 24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9 AV: 64
A: 링연결 PT 1/2 * 1/2 C: EA D: 24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B AV: 65
A: 약제 배관 SUS 12.7mm C: EA D: 90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A AV: 66
A: 배관 고정브라켓 SET - 25mm C: SET D: 24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9 AV: 67
A: 배관 고정브라켓 SET - 44mm C: SET D: 24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8 AV: 68
A: 온도센서용 배관(동관 9.52MM) C: M D: 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F AV: 69
A: 감지기 배관 속링직 (1/4 * 3/8) C: EA D: 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E AV: 70
A: 배관자재 잡자재비(배관*5%) C: 식 D: 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D AV: 71
A: 방수 후렉시블(GW), 16C (타) C: M D: 60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C AV: 72
A: 방수 후렉시블 콘넥터(GW), 16C (EA) C: EA D: 18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3 AV: 73
A: VCTF 1.5SQ 3C (전원) C: M D: 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CF2 AV: 74
A: AWG UL 2464 #20 B: (가스차단기, 온도센서 전선) C: M D: 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2 AV: 75
A: 메인열원차단 연동 B: C: 식 D: 3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3 AV: 76
A: 전기 잡자재비 B: (전선,전선관*5%) C: 식 D: 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0 AV: 7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2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1 AV: 7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6 AV: 7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6 AV: 7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7 AV: 80
A: KFI소방검사 비용 C: 식 D: 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5 AV: 82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D8A AV: 8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가스배관공사 B: Q: 010103
A: 가스배관용탄소강관 B: 백관(KSD3631),D32 C: M D: 6 N: 5F50F4C85987DCEC80457A086990F03E99527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50F4C85987DCEC80457A086990F03E995271 AV: 45
A: 가스배관용탄소강관 B: 백관(KSD3631),D40 C: M D: 2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F AV: 51
A: 배관용탄소강관 B: 백관(SPP),D80,반제품 C: M D: 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E AV: 5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32 C: EA D: 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1 AV: 5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40 C: EA D: 3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0 AV: 54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엘보(용접) D80 C: EA D: 2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0 AV: 55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티이(용접) D80 C: EA D: 2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1 AV: 56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리듀서(용접) D80 C: EA D: 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2 AV: 5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소켓(나사) D40 C: EA D: 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3 AV: 58
A: 강관용접 B: D80 C: 개소 D: 13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4 AV: 59
A: 나사접합 B: D32 C: 개소 D: 2 Q: 010103
A: 나사접합 B: D40 C: 개소 D: 8 N: 55E982F87DAD8155A5D18EF35A6310D67A12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E982F87DAD8155A5D18EF35A6310D67A122E AV: 41
A: 용접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2 N: 3311205A752101A0F3B31A0545EFE3B99451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11205A752101A0F3B31A0545EFE3B99451 AV: 69
A: 볼밸브(가스용) B: D 80 (10KG) C: EA D: 1 Q: 010103
A: A.S.V B: D 80 C: EA D: 1 Q: 010103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32 C: EA D: 3 Q: 010103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40 C: EA D: 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1 AV: 53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80 C: EA D: 3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0 AV: 54
A: 공급관기밀시험 B: 50ø이하 C: 구간 D: 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0 AV: 55
A: 공급관기밀시험 B: 65ø-100ø C: 구간 D: 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1 AV: 56
A: 에어후레싱 B: 50ø이하 C: 구간 D: 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2 AV: 57
A: 에어후레싱 B: 65ø-100ø이하 C: 구간 D: 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3 AV: 58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32 C: EA D: 3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4 AV: 59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40 C: EA D: 1 Q: 010103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80 C: EA D: 3 N: 55E982F87DAD8155A5D18EF35A6310D67A12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E982F87DAD8155A5D18EF35A6310D67A122E AV: 41
A: 볼트너트 B: M12x150 C: EA D: 29 N: 3311205A752101A0F3B31A0545EFE3B99451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11205A752101A0F3B31A0545EFE3B99451 AV: 69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2 Q: 010103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 Q: 010103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 C: M2 D: 2 Q: 010103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0 AV: 55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1 AV: 5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2 AV: 57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3 AV: 58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4 AV: 59
Q: 010103
N: 55E982F87DAD8155A5D18EF35A6310D67A12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E982F87DAD8155A5D18EF35A6310D67A122E AV: 41
N: 3311205A752101A0F3B31A0545EFE3B99451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11205A752101A0F3B31A0545EFE3B99451 AV: 6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장비기초공사 B: Q: 010103
A: 기초콘크리트 B: 1:2:4 C: M3 D: 2.64 N: 5F50F4C85987DCEC80457A086990F03E99527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50F4C85987DCEC80457A086990F03E995271 AV: 45
A: 합판거푸집 B: 4회 C: M2 D: 5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F AV: 51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E AV: 52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1 AV: 53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EA0 AV: 54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0 AV: 55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1 AV: 56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2 AV: 57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3 AV: 58
N: 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D8467D995EB388D4D73086C559E8FCF4FB4 AV: 59
Q: 010103
N: 55E982F87DAD8155A5D18EF35A6310D67A12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E982F87DAD8155A5D18EF35A6310D67A122E AV: 41
N: 3311205A752101A0F3B31A0545EFE3B99451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3311205A752101A0F3B31A0545EFE3B99451 AV: 6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 작업부산물 B: Q: 010103
A: 고철 B: C: Kg D: 557 N: 52E272380EFE1AE54AF4852989421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E272380EFE1AE54AF4852989421C AV: 47
A: 고스텐레스 B: C: Kg D: 131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3 폐기물처리비 B: Q: 010103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5 N: 52E272380EFE1AE54AF4852989421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E272380EFE1AE54AF4852989421C AV: 4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관급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F-1 배기유니트(FAN BOX) B: 20,350CMHx36.9MMAQx7.0KW(고효율)
설치포함 C: 대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B1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B1B AV: 6
A: F-2 배기유니트(FAN BOX) B: 21,560CMHx58.9MMAQx8.5KW(고효율)
설치포함 C: 대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B1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B1A AV: 7
A: F-3 급기유니트(FAN BOX) B: 22,800CMHx55.6MMAQx8.5KW(고효율)
설치포함 C: 대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B1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B1C AV: 8
A: 조달청 수수료 B: 조달청 계약금액의 0.54% C: 식 D: 1 N: 5EC3652480701385D2885F400C55BB8E5744E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C3652480701385D2885F400C55BB8E5744E5 AV: 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관급 후드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후드/경사형/방습등/필터/연결구후면/튀김볶음솥용 B: 1800*1500*600 C: 개 D: 2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B1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B1B AV: 6
A: 배기후드/삿갓형/필터/연결구중앙/오븐용 B: 1800*1700*500 C: 개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B1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B1A AV: 7
A: 배기후드/삿갓형/방습등/연결구중앙/국솥 B: 1800*1500*600 C: 개 D: 1 N: 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B1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CE529888B722D57EA385BFB60E1A10813B1C AV: 8
A: 배기후드/경사형/연결구후면/밥솥용 B: 1800*1200*600 C: 개 D: 1 N: 5EC3652480701385D2885F400C55BB8E5744E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C3652480701385D2885F400C55BB8E5744E5 AV: 10
A: 배기후드/경사형/연결구후면/밥솥용 B: 900*1200*600 C: 개 D: 1 Q: 010101
A: 배기후드/삿갓형/연결구중앙/세척기용 B: 1500*1500*600 C: 개 D: 2 Q: 010101
A: 배기후드/삿갓형/연결구중앙/수류담금용 B: 2000*1200*600 C: 개 D: 1 Q: 010101
A: 배기후드패널/후면패널 B: 1800x40x500 C: 개 D: 3 Q: 010101
A: 배기후드패널/측면패널 B: 1300x40x500 C: 개 D: 2 Q: 010101
A: 배기후드패널/측면패널 B: 1500x40x300 C: 개 D: 2 Q: 010101
A: 배기후드패널/측면패널 B: 1300x40x300 C: 개 D: 2 Q: 010101
A: 배기후드패널/후면패널/하부차단벽 B: 1800x40x300 C: 개 D: 1 Q: 010101
A: 조달청수수료 B: 조달청계약금액의0.54% C: 식 D: 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내역(천장)]
A: [ 서울홍은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환경개선 C: M2 D: 179
A: [ 합
계 ]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금속 천장재(천정틀포함) B: 금속천장재, 600*600*0.7mm, 무공 C: M2 D: 179
A: [ 합
계 ]
A: 010103 방 수 공 사 B:
A: 수밀코킹(치오콜) B: 10㎜*10㎜ C: M D: 59
A: [ 합
계 ]
A: 010104 금 속 공 사 B: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9
A: [ 합
계 ]
A: 010105 철 거 공 사 B:
A: SMC 천정판 철거 B: (천정틀 포함) C: M2 D: 179
A: [ 합
계 ]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기계시방서.hwp =====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시방서
공사명 : 서울 홍은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교실 조성 공사
2027 년 02 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 차 례
KCS 31 10 설비공사 일반사항 10 10 기계설비일반사항
T.A.B 시방서 KCS 31 20 기계설비 공통공사 20 05 20 10 20 15 20 20 보온공사 도장방청방식공사 배관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50 기타설비공사 50 05 05 도시가스설비공사
KCS 31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
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ㆍ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ㆍ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ㆍ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ㆍ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ㆍ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ㆍ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ㆍ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ㆍ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ㆍ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ㆍ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ㆍ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ㆍ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
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
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
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
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
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
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매주 화재 안전점검표 작성할 것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
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
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
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
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
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
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
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
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6)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
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
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
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
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
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
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
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
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
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
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
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
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
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
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
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
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
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
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
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
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
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KS F 8003 강관 비계용 부재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
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
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
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KCS 31 20 보온공사 31 20 05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
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
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
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
험법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KS M ISO 9773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KS T 1057 KS T 1060 KS T 109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조 재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재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부착재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
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
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
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
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
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
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
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
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참조)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참조)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참조)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25 25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른
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
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
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참조)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참조)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30 35 40 40 45 50 55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
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6.35 9.52 12.7 15.8 8 19.0 5 22.2 2 25.4 28.5 8 31.8 34.9 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한
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
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용
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
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
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
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
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
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
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
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
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
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
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
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
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
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
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 mm로, 150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
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
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
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
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참조)
3.3 덕트의 보온시공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참조)
3.4 배관의 보온시공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참조)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
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
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CS 31 20 도장방청방식공사 31 20 10 도장방청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
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
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
용을 금한다.
(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ㆍ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ㆍ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 : 금속 판 체
ㆍ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 : 전기 도금 체
ㆍ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ㆍ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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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참조) 3. 시공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참조) KCS 31 20 배관설비공사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
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
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ㆍ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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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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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ㆍ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ㆍ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ㆍ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ㆍ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ㆍ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ㆍ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ㆍ KS D 6704 땜납
ㆍ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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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ㆍ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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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ㆍ KS L 3208 도관 ㆍ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ㆍ KS M ISO 22391-1,2,3,5 냉⋅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ㆍ KS M 3357 냉⋅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ㆍ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ㆍ KS M 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ㆍ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ㆍ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ㆍ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ㆍ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ㆍ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ㆍ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ㆍ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ㆍ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ㆍ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ㆍ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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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
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
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
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
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보통압력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관 1종 및 2종 강 관 상수도용 KS D 3565 ○ 도복장 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 ○ ○ ○ ○ 증기관, 기름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 ○ ○ ○ ○ ○ 흑강관,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 ○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경질염화비 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KS D 3608 ○ ○ 내외면 코팅 강관 금 속 관 강 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동 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301 KS D 5545 ○ ○ ○ ○ ○ ○ ○ ○ ○ ○ ○ 1) ○ 1) ○ 2) ○
1)소변기 계통은 제외 2)습식배 관에만 사용
연 관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KS D 6702 관련 표준 ○ ○ 1종 및 2종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일반용 경질 KS M 3404 KS M 3401 KS M 3408-1 KS M 3408-2 KS M 3357 KS M ISO 22391-1 22391-2 폴리염화비 닐관 ○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 ○ ○ 에틸렌관(PE )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 ○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 ○ ○ ○ 체계 ㅡ PE-RT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폴리프로필 KS M 3362 KS M 3363 KS M 3414 KS M 3413 렌 공중 합체관 ○ ○ ○ 폴리부틸렌 관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 ○ 염화비닐관 콘 크 리 트 관 코어식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관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관련표준 ○ ○ 도 관 도관(직관) KS L 3208 ○ 배수용 주1)응축수배관은증기와동일조건으로사용한다.
중수배관과팽창관은급수및냉온수와동일조건으로사용한다.
압축공기용배관은1MPa이하는배관용탄소강관,1MPa이상은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사용한다.
지하매립압축공기용배관과지하매립공업용수용배관은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사용한다.
공업용수용배관은1MPa이하는배관용탄소강관,1MPa이상은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사용한다.
정화조펌프배관은배관용내식성 배관재를사용한다.
표준에의하지않는관류는다음표2.1-2에적합한것으로한다.
표2.1-2표준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1) 관지름 4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1
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
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 MPa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5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5MPa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용도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을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
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성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덕타일 주철관 KS D 4307 KS D 4311 ○ ○ ○ 금 속 관 강 관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KS B 1503 KS B 1533 KS B 1531 KS B 1532 KS B 1543 KS D 3578 관련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KS B 1547 KTC-B154 9-6322 ○ ○ ○ ○ ○ ○ ○ ○ 동 관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KS B 5578 KS B 1544 KWWA-D1 19-B1545- 5455 ○ ○ ○ ○ ○ ○ ○ ○ ○ 비 금 속 관 플 라 스 틱 관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 PE) KS M 3410 KS M 3402 KS M 3408-1 KS M ○ ○ ○ ○ ○ ○ ○ ○ ○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폴리부틸텐 이음관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3408-3 KS M ISO 22391-3 관련표준 KS M ISO 15876-3 KS M 3415 ○ ○ ○ ○ ○ ○ ○ ○ ○ ○ ○ ○ ○ ○ 도 관 도관(이형관) KS L 3208 ○ 배수용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 ○ ○ 연관용 은 연관에 한함.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01 KS B 1519 KS B 15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KS B 1510 ○ ○ ○ ○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게 이 트 밸 브 게 이 트 밸 브 청동 제 0.5MPa 나사식 1.0MPa 나사식 1.0MPa 플랜지형 0.5MPa 솔더형 1.0MPa 솔더형 KS B 23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주철 제 1.0MPa 플랜지형 안나사 1.0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50 ◯ ◯ ◯ ◯ ◯ ◯ ◯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주강 제 1.0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2.0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 ○ ○ ○ ○ ○ ○ ○ ○ ○ ○ ○ ○ ○ ○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1.0MPa 메탈시이트 ○ ○ ○ ○ ○ ○ ○ 청동 제 0.5MPa 나사식 1.0MPa 나사식 1.0MPa 플랜지형 0.5MPa 솔더형 1.0MPa 솔더형 KS B 23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글 주철 제 1.0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KS D 8501 ○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
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로 브 밸 브 주강 제 1.0MPa 플랜지형 2.0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 ○ ○ ○ ○ ○ ○ ○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1.0MPa 메탈시이트 1.0MPa 소프트 시이트 ○ ○ ○ ○ ○ ○ ○ ○ ○ ○ ○ ○ ○ ○ 앵 글 밸 브 청동 제 1.0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 ○ ○ ○ ○ ○ ○ 1.0MPa 플랜지형 주철 제 1.0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주강 제 1.0MPa 플랜지형 2.0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 ○ ○ ○ ○ ○ ○ ○ 체 크 밸 브 체 크 밸 브 청동 제 주철 제 1.0MPa 나사식 리프트 1.0MPa 나사식 스윙 1.0MPa 스윙 리프트 1.0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01 KS B 23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주강 제 1.0MPa 플랜지형 스윙 2.0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61 ○ ○ ○ ○ ○ ○ ○ ○ ○ ○ ○ ○ ○ ○ ○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리프트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스윙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 ○ ○ ○ ○ ○ ○ ○ ○ ○ ○ ○ ○ ○ 볼 밸 브 청동 제, 황동 제, 주강 제, 스테 인리 스강 제 1.0MPa 나사식 플랜지형 2.0MPa 나사식 플랜지형 3.0MPa 나사식 플랜지형 KS B 2308 ○ ○ ○ ○ ○ ○ ○ ○ ○ ○ ○ ○ ○ ○ ○ ○ ○ ○ ○ ○ 주철 1.0MPa 플랜지형 제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 제 수직형 플랜지 형 관받이 형 원 통 형 KS B 2332 ○ ○ ○ 수평형 플랜지 형 ○ 콕 청동 제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 ○ ○ ○ ○ 수도용 분수전 수도용 지수전 수도용 공기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수도용 감압밸브 동관 접속용 밸브류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관련표준 KS B 2333 KS B 2331 ○ ○ ○ ○ ○ ○ ○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
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
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
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
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
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
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
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
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
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
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
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
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5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
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
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7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
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8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하고, 지름 65mm 이상은 주철
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
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
철제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다.
2.2.19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20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mm 정도 큰 규격으
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1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
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3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
름 25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4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
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
실한 것으로 한다.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
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2.2.25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6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
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
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7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2.28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1)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
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
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
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
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
mm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
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
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
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mm 이상 50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
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
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
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
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
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
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
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
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
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
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
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
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
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
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
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
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
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
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
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
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
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
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
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
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
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
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
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
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
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
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
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
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
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
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
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
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
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
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
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
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
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쪽 관
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
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
에서 약 10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멘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이종관의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
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
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
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
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관
의 관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
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
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
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
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
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
른다.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
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
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
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
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
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2.8~4.5 0~2 125 이하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
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
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
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표준폼(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mm 이상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연관 (길이 0.5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mm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mm 이하 관지름 20~40 mm 0.75m 이내 1.0m 이내 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
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
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
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
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
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mm 이상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mm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
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
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
트를 설치한다. 행거 행거 조인트 서포 트 행거 서포 트 행거 볼 플렉시 서포 트 블 행거 서포 조인트 행거 트 (평면도) 건물의 신축이음부 (평면도) 건물의 서포 신축이음부 트 서포 서포 트 (입면도) 플렉시블 조인트 서포 트 트 (입면도)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
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
축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
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
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
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
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
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
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
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3.8 증기배관 3.8.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
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mm 이상으로 한
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mm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한
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8.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접
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3.8.3 장치류 주변배관
(1) 주관에서 방열기 또는 수직 분기배관은 그림 3.8-1에 따라 시공한다.
300이 상 600이 상 방열기 방열기 그림 3.8-1 분기배관 요령
(2)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은 각각 그림 3.8-2~3.8-5에
따라 시공한다. 증기 GV 또는 SV : 게이트 밸브 V 기류방 증기 20S SV 밸브 GV : 글로브 GV 또는 코일 SV 20S 응축수 V 향 20S 기류방 V 향 코일 코일 20S SV SV 응축 수 ① 일반적인 경우 V ② 병렬설치인 경우 T 밸브 T 그림 3.8-2 증기코일 주위의 배관 2.5m 압력계 압력계 압력계 P 감압밸 안전밸 P P 이상 P SV 브 R 브 R 스트레이 GV 또는 스트레이 SV 또는 GV너 SVSV: 게이트 GV너 GV 응축수 응축수 SV GV : 글로브SV 밸브 주:바이패스의 지름은 1차측 관구경보다 1~2단 적은 치수 ①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림감3.8-3압장치감압장치 주위의 배관 ②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감압장치 SV 압력 계P 온도조절 밸브T S 스트레이 너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4 온도조절장치 주위의 배관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1.2m 이상 SV 고압트SV S 랩T 1.2m 이상 SV 저압트 SV S 랩T 찌 찌 꺼 꺼 20SV 20SV 스트레이 너 GV 기 기 배 배 기 기 관 관 그림 3.8-5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스트레이 너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3.8.4 기울기
(1)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8.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 3.8-1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
지한다. ① 강관 지지간격 표 3.8-1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② 동관 지지간격 표 3.8-2 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3.8-6~3.8-7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
치는 그림 3.8-8에 따른다. 유량계 성능 확보에 SV 압력 계 P 필요한 거리 S M 스트레이너 GV 또는 SV 유량 계 S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6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 증기 압력계 P SV 스트레이너 GV 응축 T 자동제어밸 브 수 SV : 게이트 20SV 밸브 GV : 글로브 밸브그림 3.8-7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P 압력계 SV(0.1 MPa 미만인 GV경:우는글로브콕) 밸브 그림 3.10 압력계의 설치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
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mm 이상일 때는 용
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mm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6) 공기분리기의 설치위치는 정수두가 15m 이내로 되는 배관상부에 설치하고 공기분리기의
전후압력차는 최소 5m가 되도록 한다.
(7)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배관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의 적절한 위치에 압력도피밸브와 배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8)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
분에는 호칭지름 32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주위의 배관은 그림 3.9-1에 따른다.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
으로 한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0 바닥난방 배관 3.10.1 배관일반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4)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열관 및 단
열층이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코일배관 길이는 저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온수분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는
과열방지 조치를 한다.
(6) 바닥코일 부분의 미장마감은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
의 두께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10.2 관의 이음
(1) 매립부분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위의 처짐이나 접속불량
등으로 난방불량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음부분을 위한 관의 절단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절단면 가공을 하며, 관 내외부
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이음부분을 조립한다.
3.10.3 기울기
바닥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체류 등 온수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
시공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능 저해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한다.
3.10.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방열관은 온도변화에 따라 변형, 신축, 이완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질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 한다.
(2) 방열관 작업 후 모르타르 마감 작업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구역별로 1차 수압
시험을 시행한다. 3.10.5 온수분배기
(1) 온수분배기 및 조절밸브류의 설치 위치는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온수분배기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물질 제거용 밸브도 추가하여
설치한다. 3.11 기름배관 3.11.1 배관일반 다음 사항 외에는 3.8.2에 따른다.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피하고 용접이나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2) 패킹재료는 내유성의 재료를 사용한다.
(3) 탱크와 배관사이에는 스테인리스강제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4) 오일서비스 탱크의 오버플로는 반드시 저유조로 돌아가게 배관한다.(급유관 지름보다 1단
계 크게 한다.) (5) 지중매설관은 적합한 도복장을 한다.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3.11.2 기울기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12 냉매배관 3.12.1 배관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
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은
바깥지름 20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7)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
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
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
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12.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이
압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12.3 동관지지 간격 표 3.12-1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3.13 압축공기 배관 (1)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타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쪽
끝은 막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
다. 가용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건설사
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2)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이상인 경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② 지하매립배관은 KS D 3589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2개
소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기
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50 A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
는 2 MPa용 주강밸브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30 m 간격으로
볼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H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설
치하여 배관한다. 3.14 공업용수 배관 (1) 일반
배관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3.13에 따른다.
(2) 배관공사
① 공업용수 수원은 지하수 등으로 하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내 노출된 모든
배관은 보온을 한다.
② 실내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관은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며,
보온 두께는 40 mm 이상으로 유리섬유 보온커버(또는 동등품 이상) 위에 칼라강판
등으로 마감한다. 단, 옥외배관의 옥외 세척선 등은 자동발열선으로 보완한다.
③ 수전은 연결형 커플링 붙이 가로꼭지 수전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④ 수전의 설치 위치는 압축공기 호스 연결용 퀵 코넥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
다.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최소유지 시간(min) 1.0 MPa 사용 압력 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양수관 ○ ○*6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택지배수관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6 ○... ○.... ........ ○*7 ........ ...○ ....○ 통기 ○.... ...... .....○ 소 화 물용 소화관 연결 송수관 연결살수설비 ○*9 ○*9 ○*8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
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15-1과 같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
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6 커미셔닝
(1)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2)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
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 3.16.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
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6.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
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KCS 31 20 덕트설비공사 31 20 20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도시철도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
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ㆍ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ㆍ KS B 1002 6각 볼트
ㆍ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ㆍ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ㆍ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ㆍ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ㆍ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ㆍ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ㆍ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ㆍ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ㆍ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ㆍ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ㆍ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ㆍ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ㆍ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ㆍ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ㆍ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ㆍ KS D 6704 땜납
ㆍ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ㆍ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 형재
ㆍ KS F 2815 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
ㆍ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ㆍ 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ㆍ KS M ISO 11833-1 (플라스틱-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 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두께 1mm 이상)
ㆍ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1.2.2 단체표준
ㆍ SPS-KARSE B 0008-0170 공기취입⋅취출구의 성능 시험방법
ㆍ SPS-KARSE B 0009-0171 공기조화용 댐퍼
ㆍ SPS-KARSE B 0010-0172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 시험방법
ㆍ SPS-KARSE B 0013-0175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ㆍ SPS-KARSE B 0016-0178 공기조화용 덕트누기 시험방법
ㆍ SPS-KARSE B 0017-0179 공기조화용 덕트소음기 성능 시험방법
ㆍ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 후드
ㆍ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ㆍ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ㆍ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ㆍ SPS-KARSE B 0056-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2.3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 의 C종 1호로 한다. 2.2.4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KS D 3770로 한다. 2.2.5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KS M ISO 11833-1로 한다. 2.2.6 유리섬유 덕트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mm, 밀도 60kg/m³ 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 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
박으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2.7 보온재 일체형 덕트
SPS-KARSE B 0056-6196에 따른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
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 KS D 6759, KS D 3698, KS D
3705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설계 규격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강판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 흡음재를 접착하여 흡음재료가 풍속에 의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유리
면포 둥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
는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또한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
착하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mm 미만의
것은 강제는 0.6mm, 알루미늄제는 0.8mm 이상으로 하고 250mm 이상의 것은 강제는
0.8mm, 알루미늄제는 1.0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본체
의 두께는 1.0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mm 이 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
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mm 이상
의 강판 KS D 3512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와 흡입구는 별도의 제작 규격에 따른다.
(6)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2.4.4 풍량 조절댐퍼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으
로 한다.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
동 및 소음이 없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덕트의 높이 200 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mm 정도 겹치게 한
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 덕트의 댐퍼
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cm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3) 전동 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
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
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 ℃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 ℃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
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
운 것으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7 피스톤댐퍼
(1)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
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 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따른다.
(3)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
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
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 덕트
방염성능을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
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
랜지 간격은 150~2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캔버스 이음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4.11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1)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의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450으로 한다.
(2)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3) 점검구가 600×600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4)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
로 한다.
(5)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
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2.4.12 배연구
두께 1.6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 시에 발생되는 기류
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 개방장치 및 자동개방장치 등을 설치하여 최신 법령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4.13 소음기
(1) 지정된 감음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
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06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
저항은 사용 풍속에서 80Pa 이하로 한다. 2.4.14 풍량 측정구 마개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단 일반 공조용인 경우에는 고무제품을 사용할 수 있
다. 2.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 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
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
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
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을 한
다.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압력 범위 유속 범위 (m/s)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저압 덕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덕트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덕트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cm 이내로 한다. 덕트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mm 강
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외벽
을 관통하는 덕트는 외기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타르, 아스팔트, 컴파운드, 납 또
는 기타 수밀성 재료 등으로 코킹한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내화충전재로 충진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
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 철판제 및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
다. (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 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42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주 1) 상용압력: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 정압
2) 제한압력: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2) 덕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2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0.45) 0.5 0.6 0.8 1.0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1.2 표 3.2-43 장방형 덕트의 판두꼐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 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 mm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② CB(Cross Beading)덕트
CB덕트는 아연도금 철판제에 격자무늬 형상을 한 장방형 덕트를 말하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3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44 CB 덕트의 판두께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③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 3.2-4에 따른다.
표 3.2-45 스파이럴 덕트의 판두꼐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3)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 3.2-5에 따른다.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 간격 형강치수 (mm) 플랜지설치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 지름 (mm) 리벳 간격 (mm) 볼트 의 호칭 지름 (mm) 볼트의 간격(mm) 저압 덕트 (mm) 고압 1,2 덕트 (mm) 코너 부 중앙부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150(100) 150(100) 150(100) 150(100) 3640 2730 1820 1820 1820 1820 1820 1820 표 3.2-5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 피치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4) 덕트의 접속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6에 따른다.
표 3.2-6 앵글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이음 피치(mm) 100 이하 150 이하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한다.
2)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mm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한다.
4) 리벳 이외에 전기 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며, 간격은 100mm 이내로 한다.
5) (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 3.2-1과 같이 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형강 주덕트 분기덕 리벨 또는 테이핑나 사 주덕트 분기덕 리벨 또는 테이핑나 사 트 트 그림 3.2-1 분기덕트의 접속 ②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클립, 개스
킷을 사용하여 표 3.2-7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2와 같다.
덕트의 장변 [mm]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mm] 코너 최소치수 [mm]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치수 [mm] 플랜지 최대간격 [mm] 높이 폭 덕트판두께 판두께 볼트 최소 지름 저 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30 30 30 30 30 10 10 10 10 10 0.5 0.6 0.8 0.8 1.0 0.8 1.0 1.0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M8 M8 M8 M8 M8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3480 3480 2610 2610 1740 2610 1740 1740 1740 1740 ⑤ ② ③ ⑤ 폭 ① ④ ④ ⑥ 높 이 ③ ① 볼트(코너부위 4개소) ⑥ ② 너트(코너부위 4개소) ③ 공판 플랜지 ④ 코너피스 누름 (a) 구성도 (b)⑤플플랜지단클립면도 그림 3.2-2 공판 플랜지 공법 표 3.2-7 공판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⑥ 개스킷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mm 이내, 클립 간의 간격은 200mm 이내로 한
다.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덕트의 장변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0 2.3 2.3 3.2 3.2 M8 M8 M8 M10 M10 2.3 2.3 3.2 3.2 3.2 M8 M8 M10 M10 M12 3.2 3.2 3.2 4.0 4.0 M10 M10 M10 M12 M12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플랜지 최대간격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19 20 20 30 30 0.6 0.9 0.9 1.2 1.2 20 20 30 30 40 0.9 0.9 1.2 1.2 1.5 30 30 30 40 40 1.2 1.2 1.2 1.5 1.5 3680 3680 2760 1840 1840 ③ ② ④ ① ⑥ ⑤ ③ 높 이 ⑤ ① 볼트(네모퉁이 ⑥ 코너부만) ② 너트(네모퉁이 덕트에 코너부만) 끼어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넣어 ④ 코너피스 (a) 구성도 점용접 (b) 플랜지 단면도 ⑤ 플랜지
그림 3.2-3 슬라이드 온 플랜지누공름법철물(태치,클램프 등)
표 3.2-8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⑥ 개스킷
주 1)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 두께는 0.6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40 mm로 한다.
2)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mm 이내로 한다.
4) 플랜지는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가.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
스킷을 사용하여 표 3.2-8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3과 같다.
나.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표 3.2-9 코너피스 판 두꼐와 볼트 지름 20, 30,
주 1)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치수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450 이하 4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400 이하 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0 0 1 1 1 2 - -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 650 650 670 670 700
표 3.2-10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 간격과 수량
④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
합하며, 그림 3.2-4와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테이프 감은 폭 밀봉재(고압덕트) 그림 3.2-4 끼워넣기 이음 접합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 3.2-11와 같다.
표 3.2-11 이음매의 호칭치수와 공차 호칭 치수(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12 이음매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50 이하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 3.2-13과 같다.
표 3.2-13 이음매의 끼움길이 호칭 치수(mm)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250 이하 공차(mm)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공차(mm) 0.6 0.8 1.0 1.2 최소 길이(mm) 25 이상 50 이상 100 이상
⑤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 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 3.2-14와 같다.
표 3.2-14 덕트의 밀봉 등급 등급 밀봉의 필요장소
N 밀봉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A 밀봉 ① 종방향의 이음부 B 밀봉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C 밀봉 ① 덕트 이음부 전체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2-5와 같다.
2)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밀봉 재 밀봉재 앵글 플랜지 코너 볼트공법 덕트 공법(모서리부) N-밀봉 내부밀 외부밀 봉 봉 종방향의 이음매 A-부밀분봉 그림 3.2-5 밀봉방식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 3.2-15와 같다.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 간격(mm) 앵글공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용도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일반용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0 Pa를 넘는 공판 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봉 배연용 적용 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 합과 같음
표 3.2-15 덕트 용도 및 압력에 따른 이음과 밀봉 방식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그림 3.2-6에 따른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 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슬
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밀봉재 밀봉재 형강 주덕트 분기덕 트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주덕트 분기덕 트 리벳 또는 테이핑 나사 그림 3.2-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6) 덕트의 보강 ①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6에 따른다.
표 3.2-16 저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덕트의 장변 (mm)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간격(mm) 앵 글 공 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 타이로드 -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7에 따른다.
표 3.2-17 저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mm~1500 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②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8에 따른다.
표 3.2-18 고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9에 따른다.
표 3.2-60 고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설치는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200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 착한다.
③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따르며, 타이로드 만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 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서는 1200 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한다.
나.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mm, 고압 1, 고압 2
덕트에서는 900 mm로 나눈 값의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
게 나누어 부착한다.
다.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
의 40×40×5를 40×40×3로 한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 mm로 하고, 한쪽 또는
호칭치수(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 (mm) 평강치수(mm) 봉강(직경)(mm) 형강치수(mm) 1250 이하 25×3 9 25×25×3 3000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 mm로 한다.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mm 이내에 타이로
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에 따른다.
표 3.2-20 장방향 덕트의 행거 및 지지
주 1)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는 그림 3.2-7에 따른다.
2)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형강으로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
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mm 이내
로 한다.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 윗변과 구조슬래브 아래 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된다.
덕트 덕트 봉강, 형강 형강 형강 (a) 매다는 방법 (b) 지지방법 그림 3.2-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1에 따른다.
표 3.2-21 스파이럴 덕트 행거 및 지지
주 1) 호칭치수 300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두께 0.8mm 이상의 아연도금철판을 띠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해도 무
방하다.
2) 수평방향의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7) ①의 주 2)와 같게 한다.
3.2.2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내부정압이 ±500Pa 이내이고, 풍속이 15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2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22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판 두께(mm) 0.5 0.6 0.8 1.0 ②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
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0Pa 이내이고, 풍속이 15m/s 이하인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3에 따른다.
표 3.2-23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판 두께(mm) 0.5 0.6 0.8 (2)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
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 스케일 등을 와이어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덕트 원판에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종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 이음 또
는 용접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3.2.1(3)②에 따른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24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mm) 접합 플랜지 플 랜 지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속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 (mm) 호칭지름 (mm) 피치 (mm) 스테인리스 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3640 2730 1820 1820 덕트의 장변 (mm) 형강 보강 덕트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4.0 4.0 4.0 4.0 100 100 100 100
표 3.2-24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접속방법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
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 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
핑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나.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하여 이음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4),④에 준한
다.
다.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5에 따른다.
표 3.2-25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매 판 두께
호칭 치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판 두께(mm) 0.8 0.8 1.0
라.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4)④에 따른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26에 따른다.
표 3.2-26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체 평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평가치수 (mm) 최대간격 (mm) 1000 이하 25×3 9 3000 25×25×3 3000 덕트의 폭(mm) 형강의 치수 (mm) 부착 장소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 (mm)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2개소 4.0 4.0 100 100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27에 따른다.
표 3.2-27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③ 장변이 450 mm를 넘는 보온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8에 따른다.
표 3.2-28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00mm 이내로 한다.
5) 3), 4)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9에 따른다.
표 3.2-29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
주 1) 호칭 치수가 300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3.2.1(7)②의 주 ①과 같이한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 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2.3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3000Pa 이내로 하며, 풍속은 15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 내외의 공기
온도는 40 ℃ 이하로 한다.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0에 따르고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의 치수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최대간격 (mm) 접합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4000 4000 3000 3000 2000 M8(M10) M8(M12) M8(M12) M8 M8 100(75) 100(75) 100(75) 100 100 덕트의 장변 (mm) 정 압 [Pa] 1500 이하 1500 이상 2000 이하 2000 이상 3000 이하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 4 5 5 6 3 5 5 5 6 4 5 5 5 6 호칭 치수 (mm) 정 압 [Pa]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 3 3 4 3 4 로 한다.
표 3.2-30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② 원형 덕트
직관의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1에
따른다.
표 3.2-31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판 두께
(2) 덕트의 이음매
직관부는 4변 굽힘가공으로 하고, 굽힘부분을 피한 위치에서, 열풍용접에 의한 맞대기 또
는 적합한 판접합으로 한다. 용접하는 판의 끝부분은 줄, 그라인더 등으로 각도 60~90도
로 면가공을 한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32에 따른다.
표 3.2-32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접속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② 원형덕트의 접속
KS M 3402)의 해설에 표시한 냉간공법에 의하거나 또는 열풍용접에 의해 판접합으
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표 3.2-33의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덕트의 폭 (mm) 외 부 보 강 설치장소 부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 (mm) 평강 (mm) 호칭경 (mm) 피치 (mm) 2000 초과 3000 이하 60×60×7 50×4 중앙에 1개소 M8 150 덕트의 장변(mm) 외 부 보 강 부착용 볼트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평강 (mm) 최대간격 (mm) 호칭경 (mm) 피치 (mm) 500 이하 500초과 1000 이하 1000초과 1500 이하 1500초과 2000 이하 2000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 (50×4) 50×4 50×4 50×4 1000 (500) - (M8) M8 M8 M8 - (150) 150 150 150 - - 1개소 1개소 2개소 호칭치수 (mm) 접합용 플랜지 접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호칭지름(mm) 피치(mm)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40×5 50×50×6 M8(M10) M8(M10) 100(75) 100(75)
표 3.2-33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접속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3) 호칭치수 400 이하의 접합용 플랜지는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대신 판 플랜지 40 w×7 t로 해도 된다.
(4) 덕트의 보강
보강은 다음 표와 같이 보강재의 제작 및 가공은 접합용 플랜지에 준하지만, 경질염화비
닐제 앵글은 열풍용접으로 덕트에 설치하고 보강용 평강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에 스테인
리스 강제 볼트로 설치한다. 또, 볼트 및 너트는 경질염화비닐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4를 따른다.
표 3.2-34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주 1) ( )내는 1.5 kPa를 초과, 3.0kPa 이하의 것
2) 평강은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외부보강 및 내부보강은 그림 3.2-8에 따른다.
평강(보강 용) 앵글(경질염화 비닐) 볼트(스테인리 스강) PVC 25 PVC 50 평강(보강 용) SGP 15A
그림 3.2-8 외부보강 및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예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사이의 종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5에 따른다.
표 3.2-35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을 부착하는 경우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9 9 9 9 9 2500 2500 2000 2000 1500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2500 2500 2500 2000 2000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체 평강 (mm) 봉강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0×3 40×3 9×1개소 9×2개소 4000 4000 30×30×3 40×40×3 4000 4000
① 장방형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6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② 원형덕트의 행거와 지지는 다음 표 3.2-37에 따른다.
표 3.2-37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호칭치수 300mm 이하의 경우에 매다는 물체는 3.2.1(7)②의 주 2)와 같이 한다.
3)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3.2.4 유리섬유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500Pa 이내로 하고 풍속은 15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내 온도는 75
℃ 이하로 하고, 덕트 주변온도는 –30~70 ℃의 범위로 한다. 단, 제연덕트, 주방 등의 불을 사
용하는 곳의 배기덕트, 수직덕트 및 다습한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 유리섬유 덕트용 테이프
①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5mm 이상의 알루미늄박의 한쪽면에 수지계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한다. 유리섬유 덕트가 받는 정하중 및 내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
록 KS T 1028에 따라 점착력은 폭이 25 mm인 테이프를 떼는데 필요한 인장력이
14N 이상, 보유력은 10 N의 하중으로 25×25 mm의 접착면적부분의 정도가 1.5
mm/24h 이하의 성능을 갖고 장방형 덕트용은 75mm 폭 이상, 원형 덕트는 50
mm 폭 이상으로 재단하여 만든 테이프로 한다.
②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2mm 이상의 알루미늄박 한쪽면에
접착제(열경화 수지접착제)를 칠한 것으로 하며, 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는 60
mm 이상, 원형 덕트는 50mm 이상의 폭으로 테이프를 만든 것으로 한다.
정압(Pa)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보강의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t 또는 75×25×0.8t 이상
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t 또는 75×25×0.8t 이상
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 400 피치 400 피치 + 로드 1개
50×25×5×0.5t 또는 75×25×0.8t 이상
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
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
칭지름 6mm 이상)로 가공하며, 아연도 금을 한 것 (2) 덕트의 이음매
모서리의 접합부는 알루미늄박을 35mm 이상 여유를 두어 장방형 덕트로 만들고 인접
보드면에 스테이플로서 간격 75mm 이하로 재차 임시 고정하며 알루미늄 테이프를 압착
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한다. 스테이플은 폭 12mm, 길이 13~15 mm의 것으로 한다.
(3) 덕트의 접속
덧대기, 맞대기 접속의 어떤 경우에도 꺾인 면에 KS M 3700에 규정된 접착제를 도포한
후에 접합부를 알루미늄 테이프로 밀봉하고 압착기구로 마찰 압착시킨다.
(4) 덕트의 보강
장방형 덕트의 보강방법은 경량채널에 의한 방법 또는 타이로드에 의한 방법 중 한가지로
하고, 각각의 보강재 부착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원형덕트의 경우는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 또, 3.2.4(1)②에 기재된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고정 스테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테이프 부착용 다리미(290~320 ℃의 온도)
을 이용하여 가열 밀봉한다. ①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
경량 채널재는 KS D 3506를 성형한 것으로 한다.
가. 정압(+)이 걸리는 횡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8 유리섬유 횡방향 덕트의 보강
주 1) 외면을 보강 하지만 덕트의 횡측 장변이 1200mm 이상인 경우에는 휨방지용으로 내면측으로부터 와셔(지름 75
mm 또는 75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를 붙이고, 최대 피치 600mm 이하로 변을 등분할하는 위
치에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2) 경량 채널재료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나. 정압(+)이 걸리는 입상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39에 따른다.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덕트의 와셔부착 개수 보강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 600피치 400피치 - 3 3
50×25×5×0.5t 또는 75×25×0.8t 이
상의 단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 600피치 400피치 - 2 3 50×25×5×0.5t 또는
75×25×0.8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
량 채널재료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 600피치 400피치 + 로드 1개 - 2 3
50×25×5×0.5t 또는 75×25×0.8t 이
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 드는 KS D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 (호 칭지름 6 mm이상)로 가공하며, 아연 도금을 한 것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 부착간격 (mm) 덕트내면에 설치되는 와셔 개수 보강 재료 0~125 0~700 701~1300 1301~2000 - 600피치 400피치 - 3 5
50×25×5×0.5t 또는 75×25×0.8t 이상
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400 1401~2400 - 600피치 400피치 - 3 5
50×25×5×0.5t 또는 75×25×0.8t 이상
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500 501~900 901~1400 1401~2400 - 600피치 400피치 +로드1개 300피치 +로드2개 - 2 2 3
50×25×5×0.5t 또는 75×25×0.8t 이상
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
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mm 이 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을 한 것 표 3.2-39 유리섬유 입상 덕트의 보강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2) 와셔(지름 75mm 또는 75mm 각, 두께 0.5mm 이상의 아연철판)는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3)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다. 부압(-)이 걸리는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40에 따른다.
표 3.2-40 부압이 걸리는 유리섬유 덕트의 보강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정압(Pa) (mmAq)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mm) 부착간격(mm) 한 변에 필요한 개수(개) 0~±125 0~800(700) (701)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 2 3 4 5 125~±250 0~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 1 2 3 4 5 0~400 - - ① ③ ① ⑤ ③ ④ ② ⑥ ② ⑥ ① 테이핑나사 ② 와셔 ③ 보강재 ④ 스테이플
그림 3.2-9⑤ 경알루량 미늄채널재테료이를프이용⑥한암보면강덕방트법
②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정압, 부압 덕트 공통)
타이로드법에 의한 경우에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mm 이
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며, 보강방법은 표 3.2-41에 따른다.
① ② ⑥ ⑤ ⑦ ② ④ ① ③ ④ ⑦ ③
① 와셔 부착용 나사 ② 외부와셔 ③ 내부와셔 ④
타이로드(Tie rod)
⑤ 스그테림이3.2-10플 ⑥타알이루로미늄드에 테이트의한 보강⑦방법유리면 덕트
표 3.2-41 유리섬유 덕트 타이로드 보강 케이싱 장변(mm) 형강 판 두께(mm) 최소 치수(mm) 최대 치수(mm) 2000 이하 2000 초과 40×40×3 40×40×5 900 900 1.0 1.2 251~±500 401~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6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1 1 2 3 4 5
주 1)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 )내는 부압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2)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은 그림 3.2-10에 따른다.
3) 와셔는 아연철판 또는 폴리아미드수지의 75×75×0.5t 이상 혹은 75φ×0.5t 이상으로 한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장방형 덕트의 지지재는 50×25×5×0.5t 이상 또는 50×25×0.5t 이상의 채널로 하고, 원형
덕트 및 각형덕트의 지지재는 25×0.4t 이상의 강대로 한다. 행거용 봉강은 호칭지름 6
mm 이상의 완전나사로 한다.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기구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한 벽의 관통부 등에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관통부와 지지
철물로부터 형강 진동방지 지지로 인정한다.
① 장방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2에 따른다.
표 3.2-42 유리섬유 장방형 덕트의 지지 보강재 없음 있음 최대 간격(mm) 2400 2000
② 원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3에 따른다.
표 3.2-43 유리섬유 원형 덕트의 지지 호칭 치수(mm) 300 이하 350 이상 최대 간격(mm) 2400 이하 2000 이하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따른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한다. 케이싱은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
형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등형
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 3.3-1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
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표 3.3-1 연결케이싱의 보강 기준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mm 이상, 높이 500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
로 한다. 공조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주방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후드는 KS D 3698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 STS 304로 한다. 후드주위와 천정과의 사이에
는 미관용 장식판을 설치한다.
(2) 판 두께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판 두께 후드의 장변길이(mm)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의 것 판 두께(mm) 0.5 0.6 0.8 1.0
주 1)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강판을 성형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 집기(集氣)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
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지름 10~20 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4) 기름 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쉽고 배기 중
에 포함된 유지분을 6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한다.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설치하고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한다.
(5) 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주방용 배기덕트는 강판제, 아연도금강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7) 보온재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
다. 3.5 제연덕트의 제작 및 설치 KCS 31 45 25 에 따른다. 3.6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6.1 외기흡입 루버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루버와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6.2 배기루버의 설치 3.6.1에 따른다. 3.6.3 토출구와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와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출구와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6.4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정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부착변의 치수(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부착 개수 1 2 3
댐퍼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3.6.5 방화댐퍼의 설치 KS F 2815에 따른다. 3.6.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2.4.6에 따른다. 3.6.7 피스톤댐퍼의 설치 2.4.7에 따른다.
3.6.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작장치의 설치
2.4.8에 따른다. 3.6.9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6.10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
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1 배연구의 설치
배연덕트의 접합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하며, 수동개방장치 및 자동
개방기구의 점검이 쉬운 점검구를 설치한다. 3.6.12 풍량측정구의 설치
풍량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 3.6-1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표 3.6-1 풍량측정구 설치 기준 3.6.13 소음장치의 설치
소음장치는 지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서 매달거
나 지지하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4 계기류의 부착
온도계, 압력계 등은 보기 쉬운 위치 및 각도에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
른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7.2 제연덕트의 시험 및 검사
덕트 및 부속품은 KS F 2815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1) 덕트의 재료, 위치 및 설치상태 (2) 배연구의 크기, 위치 및 개방상태
(3) 수동개방장치의 위치, 조작방법 및 표시위치
(4) 방화댐퍼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배연출구의 크기 및 위치 3.7.3 공조 및 제연덕트의 누기 시험
공조 및 제연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기밀 상태를 시험한다.
(1)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확
하게 측정한다.
(2) 풍량 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측정 장비의 정확도는 지시풍량의 ±7.5% 이내이고, 시험 중인 덕트 내의 정압은 계기판에
표시된 정압에서 ±5% 이내이어야 한다.
(4) 측정 장비는 현장 사용일 전, 1년 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덕트 기밀시험의 대상은 주덕트와 분기덕트로 하고 각종 덕트기구의 연결을 플렉시블덕트
로 연결하는 경우는 플렉시블덕트 연결구까지로 한다. 누기 시험의 범위는 덕트 전체 길
이의 20%로 하며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다. 1차 시험 후 누기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배수의 길이로, 2차 시험 후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한다.
(6) 덕트 누기시험에 관한 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SPS -KARSE B 0016-178에 따른다.
3.8 커미셔닝
(1) 덕트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빌딩 커미셔닝 KCS 31 20 25에 따른다.
(2) 커미셔닝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덕트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
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8.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덕트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 서를 제출한다.
(2) 현장설치검증에는 덕트누기시험을 포함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
명이 필요하다. 3.8.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결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
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이 끝나면 관
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8.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덕트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덕트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KCS 31 50 도시가스설비공사 31 50 05 05 도시가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시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옥외도시가스 배관공사, 정압기실 도시가스 배관공
사, 기계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옥내도시가스 배관공사, 경보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물 내 난방, 냉방 및 주방용 등의 열원용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ㆍ 도시가스사업법 ㆍ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ㆍ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ㆍ KGS Code(한국가스안전공사코드) 1.2.2 관련 기준
(1)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2) 한국산업표준 ㆍ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ㆍ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ㆍ KS B 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ㆍ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ㆍ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ㆍ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ㆍ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ㆍ KS B 2308 볼밸브
ㆍ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ㆍ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ㆍ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ㆍ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ㆍ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ㆍ KS D 3572 보일러 . 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
ㆍ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ㆍ KS D 3577 보일러 .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ㆍ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ㆍ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ㆍ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ㆍ KS D 3631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ㆍ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ㆍ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관
ㆍ KS B 5578 구리 및 구리 합금 관이음쇠
ㆍ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
ㆍ KS M 3515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ㆍ KS M ISO8085-1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1부: 소켓 융착 이음관
ㆍ KS M ISO8085-2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2부: 스피곳 이음관
ㆍ KS M ISO8085-3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3부: 전기융착 이음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ㆍ 고압: 1.0MPa 이상의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화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ㆍ 중압: 0.1MPa 이상, 1.0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
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MPa 이상, 0.2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ㆍ 저압: 0.1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0.01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ㆍ 액화가스: 상용의 온도 또는 35 ℃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ㆍ 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 도매사업자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한다.
ㆍ 가스 도매 사업: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자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 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ㆍ 일반 도시가스 사업: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 사업자로부터 천연 가스를 공급받아 일
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ㆍ 가스 공급시설: 가스의 제조,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ㆍ 가스 사용시설: 가스 공급시설외의 가스 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배관재료
(1)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종류 명칭 규격 비 고 강관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31 KS B 3562 KS D 3563 KS D 3564 KS D 3572 KS D 3576 KS D 3577 KS D 3583 KS D 3589 KS D 3607 강관 바깥면에 폴리에 틸렌을 피복한 강관 강관 바깥면에 분말용 착법으로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강관 동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기타 이음매 없는 니켈 동 합금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KS D 5539 KS M 3514 강관 이음쇠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 이음쇠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일반배관 및 연료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31 KS B 1533 KS B 1522 KS B 1543 KS B 1503 아연도금제품 아연도금제품 KS D 3507 KS D 3576 동관 이음쇠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KS D 5578 한다.
(2) 가스 사용시설의 지하 매설 배관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KS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이음부는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3) 가스사용시설 중 사용 압력이 400 kPa 이하인 지하 매설배관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으로
서 KS제품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건축물 내의 매설배관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한 후 동관․스테인리
스강관․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2.1.2 기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
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
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2 배관재료 및 종류 2.2.1 관
배관의 재료는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및 동법 관련고시에 따른다. 2.2.2 관 이음쇠 표 2.2-1 관 및 관 이음쇠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스테인레스 강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D 1541 KS B 1503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조합형 전기 융착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1부: 소켓 융착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2부: 스피곳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3부: 전기융착 이음관 KS M 3515 KS M ISO8085-1 KS M ISO8085-2 KS M ISO8085-3 2.2.3 배관 부속품
다음의 배관 부속품은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공인기관의 검사품 또는 가스 사업
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패킹 (2) 방식 재료 ① 방식용 PE 테이프 ② 마스틱 테이프
③ 열수축 튜브, 열수축 시트, 열수축 테이프
(3) 슬리브 ① KS D 3507 ② 두께 0.6mm 이상은 KS D 3506 ③ 플라스틱 성형 제품 (4) 관지지물
관의 구경에 적당하고 지지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강재는 KS D 3503으로 한다. 관을
매달거나 고정하는 쇠붙이는 관의 신축, 흔들림,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된 가단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연 제품으로 하며 아연도금이나 도장을 한
다. 2.3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KS B 5327 제품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을 받아야 하며, 도시
가스 전용 또는 LPG겸용 제품으로 순간 최대소비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가스계량기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케이스 외면에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3) 가스계량기는 역회전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4)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가스계량기는 화기(자체화기 제외)와 2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 환기가 가능하
고 직사광선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6) 가스계량기는 전기계량기 및 전기안전기와의 거리를 60 cm 이상, 굴뚝, 전기 개폐기 및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전선과의 거리는 15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2.4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는 검지부, 차단부, 제어부로 구성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
스용품 검사에 합격품이어야 하며 정전 시에도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2.4.1 가스차단 장치
(1) 본관에서 공급관을 분기하는 곳 및 기타 가스차단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설치한다. (지하
밸브박스 설치)
(2) 가스 차단밸브는 볼밸브로 하고 밸브박스를 설치하여 보호조치 한다.
(3) 건물 내 설치 시 외벽 관통부에서 최단거리 및 유지관리가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2.5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고, 소방법에 의한 검사 합격품으로
가스농도가 폭발한계의 1/4 이하에서 작동하고 폭발한계의 1/200 이하에서 작동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다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2)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3) 경보는 주위의 가스 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되며,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 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5) 검지부는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로 연소기 상단 천정에서 30 cm 이내에 설치
하고 경보부는 중앙감시실 등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한다.
(6) 검지부의 설치 금지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출입구의 부근등 외부의 기류가 유동하는 곳
② 환기구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
③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장소 2.6 정압기 및 부속장치
(1) 정압기 주위는 볼밸브를 사용하고 용접 및 플랜지 접합(나사부분 제외)으로 시공한다.
(2) 방산관 설치는 아래와 같다. ① 지면에서 3 m 이상 높이
② 방산관 상단부에 창문, 환기구, 화기, 전선 등이 없을 것
③ 방산관 구경: 50 A 이상 ④ 최상단부, 빗물 침입 방지구조
⑤ 건물외벽과 최소 50 m 이격 거리유지 및 고정
⑥ 방산밸브 이후 배관, 분리 가능토록 플랜지 또는 유니온 사용
(3) 정압기 부속설비로 가스차단장치는 정압기 입출구 배관에 볼밸브를 설치한다.
(4) 정압기 출구 배관에는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가스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중앙감시반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5) 정압기는 예비정압기를 설치한다.
(6) 압력기록장치로 정압기 입출구측에 압력계 및 자기압력기록계를 설치한다.
(7) 정압기 입구측에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필터를 설치하여 정압기 작동에 이
상이 없도록 한다.
(8) 필터 청소 시에도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바이패스를 설치한다.
(9) 가스누설검지 통보설비는 정압기실에 가스검지부를 설치하고, 수신부에는 안전관리자가 상
주하는 곳에 경보가 울리도록 하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0) 되도록 지상에 별도의 정압실을 만들어 자연급기, 자연배기토록 한다.
(11) 정압기실 내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한다.
(12) 배관에는 가스의 종류, 가스흐름방향 및 압력표시를 하고, 차단밸브에는 차단방향을 표시
하며 바이패스용 밸브에는 위험표시와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2.7 밸브
(1) 50A이상 플랜지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 40A이하 나사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
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8 부식방지장치 2.8.1 지하매설관의 용접부
(1) 200A 이상은 수축튜브를 사용하거나(neocover #750)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하고 200 A 미
만은 열수축 방식 테이프를 사용한다. (2) 설치장소 ① 매설관의 용접 접속부분 ② PLP, PE 강관중 피복이 손상된 부분 ③ 엘보, 티 등 피복이 손상된 부분 ④ 기타 특히 부식의 염려가 있는 곳
(3) 마감은 적색 비닐테이프로 2회 이상 도복한다.
2.8.2 전기적 방식조치
(1) 옥외 인입 맨홀의 지하 차단밸브 앞에서, 건물 내 인입관의 첫번째 플랜지는 50 A 이상으
로 한다. (2) 마그네슘 양극(Mg anode)설치 ① 중압관의 전 배관 ② 저압관의 150A 이상 입상밸브 전단
(3) 마감처리는 점핑 방지용 PE테이프로 2회 도복한다.
(4) OS형 절연계수 설치는 테프론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한다.
2.9 가스히터장치 2.9.1 연동식 가스원적외선 튜브히터
(1) 버너, 연소실, 적외선 튜브, 진공펌프, 자동콘트롤 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각 버너
및 튜브가 직렬 및 병렬로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난방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어야 한
다.
(2) 연소 배출가스는 55 ℃∼ 90 ℃로써 옥외로 배출되도록 되어야 한다.
(3) 열교환 방사관은 티타늄 합금관 및 알미늄 도금된 강관으로 조인트와 배관 표면은 고온에
견딜 수 있고 내구성이 강하여야 한다.
(4) 방사파이프 배관은 매 6 m마다 25 mm. 분기관 및 배기관 6 m마다 50 mm씩 진공펌프
를 향해 하향 설치되어 배관 내 응축수가 진공펌프 방향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5) 버너는 정전 시 또는 진공펌프 모터 고장 시 자동 가스유출 차단 및 전원차단 등의 안전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모든 반사판은 적외선 반사효율의 높은 알루미늄판을 사용하며, 반사판은 복사관, 분기관
및 배기관의 모든 부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7) 진공펌프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소실과 열교환 배관은 진공펌프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버너의 작동 중지후 최소 20초 이상 프리퍼지 되어야 하며, 관내에 연소가스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8) 모든 진공펌프는 진공 확인 스위치가 부착되어 관내가 진공이 될 때까지 가스밸브가 열리
지 않는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2.9.2 단동식 가스원적외선 튜브히터
(1) LPG, LNG, 도시가스 연소용 버너, 연소실, 적외선 튜브, 송풍기, 콤비네이션 밸브(S/V), 반
사판 등을 구비한다.
(2) 열교환 방사관은 고온에 견딜 수 있고 적외선이 반사될 수 있도록 특수도장이 되어 있어
야 한다.
(3) U튜브 히터의 반사판은 고광택 스테인리스 재질이며, I형 튜브히터(I Type tube heater)의
반사판은 고광택 반사판은 고광택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4) 버너에 내장된 고성능 송풍기는 1/30 P의 모터에 의하여 튜브 내에
위해 공기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5) 각 유닛 별로 ON/OFF될 수 있도록 별도의 스위치를 부착한다.
2.9.3 가스 세라믹 히터
(1) 가스 세라믹 히터는 20 ℃∼ 30 ℃ 사이의 각도로 체인 등을 이용하여
가스의 완전연소를 설치하고 조절이
가능하게 하며 콤비네이션 밸브, 콘트롤기판 등의 아랫부분으로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2) 가스공급관, 전기공급선은 가스세라믹 히터 하부에서 연결될 수 있
도록 하여 적외선에 닿거나 열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기둥 및 벽체 고정에 설치하고, 기둥 및 벽체가 없는 부분은 천정 구조물에서 L형강 또는
C형각으로 지지물을 설치한다.
(4) 히터와 배관사이는 충격흡수 등과 각도 변경에 용이하도록 플렉시블튜브 또는 호스로 연
결하도록 한다.
(5) 전원의 연결은 ON/OFF 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바닥에서 1.5 m)에 설치한다.
3. 시공 3.1 가스계량기의 부착
(1) 가스계량기는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를 제외한다)와 2m 이상의 우회거
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한다.
(2) 가스계량기(30m³/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격납상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3)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3.2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검지부는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그러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한다.
(3) 제어부는 가스 사용실의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3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 누설된 가
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 설치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3) 경보기 설치위치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고,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
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한다. 3.4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의 호스 길이는 3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
하지 않는다.
(4) 과류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3.5 배관 3.5.1 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배관의
기울기와 최소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2)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강도를 지닌
관 슬리브를 건물 내 외벽에서 각각 25 mm를 연장한 길이로 하고 슬리브와 배관사이에
는 완충고무를 설치하여 균등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며, 수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한다.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용접 등의 이음매가 없도록 하고 관통부는 배관
의 상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출배관을 하고, 건물벽 전후의 가혹한
부식 분위기에 대해여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5)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서 차량의 접촉 및 그 밖의 충격에 대한 방호조치는 배관구
경보다 2단계 크기의 보호관 또는 콘크리트 구조를 설치 및 보호관 지지를 한다.
(6) 건축물 내의 배관은 천장⋅벽⋅공동구 둥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고 외
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다만, 스테인리스 강관⋅금속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
치를 한 동관이나 못 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가스용 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
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7)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 조치를 아니
한 전선 및 굴뚝 등과의 이격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8) 지하 매설배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부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한
다.
(9)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10)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한다.
(11)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
다.
(12) 내화 구조 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내화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충진한다.
(13) 저압관으로서 40 A 이하는 나사접합으로 하며 중압의 50A미만은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
를 사용하여 용접접합으로 한다.
(14) 나사작업은 KS B 0222를 준용하며, 나사부분은 와이어브러쉬 또는 적당한 공구로서 칠,
기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테프론 테이프 또는 실테이프 및 배관용 실링 콤
파운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5.2 관의 접합
(1)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분은 리머 또
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2)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쇳가루,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접합을 일시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
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 등으로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
(3) 배관의 접합은 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에 따른다.
(4) 계기배관 파이롯트 배관 등 보조 배관부의 접합은 플랜지접합 또는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
를 용접접합으로 한다.
(5) 맞대기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봉은 규격품을 사용한다.
(6) 베벨링 작업은 기계작업으로 절단면을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7) 주위온도가 5 ℃,이하인 경우는 60 ℃ ~80 ℃로 예열을 한 후 용접한다.
(8) 용접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 접합 방
법은 KS B 0222에 의한다.
(9) 나사 접합을 할 경우라도 유니온은 사용하지 않는다.
(10) 입상관의 밸브는 플랜지접합으로 하고 패킹은 내유성이 있어야 하며 카본 콤파운드로 도
복 사용한다.
(11) 정압기실의 입구 건축물의 벽 관통부에는 절연플랜지를 설치한다.
(12) 패킹은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13) 솔더링 시에는 동관의 외면과 부속 류 내면의 불순물을 연마지 또는 솔로 깨끗이 제거한
다.
(14) 배관에 접속되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부식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 사이를 절연시킨다. 3.5.3 매설배관
(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다음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 배관이 특별 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1 m 이상 이격
한다.
①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로 보도 및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은 0.6 m 이상
② 차량이 통행하는 폭 8 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 m 이상
③ 차량이 통행하는 폭 4 m 이상 8 미만 도로에서는 1.0 m 이상
④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0.8m 이상
⑤ 지하구조물, 암반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
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질 및 설치방법 등에 의하여 보호관 또는 보
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되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은 지면과 0.3m 이상 깊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지하 매설 시 타 매설관과의 이격 거리는 평행 시 30 cm 이상, 교차 시 15 cm 이상으로
한다.
(3) 부동침하가 염려되는 곳은 모래를 채우거나 샌드백 등을 받쳐서 관을 부설하여야 하며 이
때는 관 2 m당 1개소 이상을 받쳐서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음부에는 과다하중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부설한다.
(4) 매설배관에는 외경에 10 cm를 더한 폭 이상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였다는 사실이 나
타나도록 규격의 보호포를 배관의 정상부로부터 30 cm이상 떨어진 배관의 직상부에 설치
하고, 지면에는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설치한다.
(5)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의 방식 피복이 되어 있는 자체는 운반, 시공 시 피복부에 손상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상부가 발견될 때에는 피복부를 보수한 후에 매설
한다. 3.5.4 노출배관
(1) 배관은 기둥, 대들보등과는 평행하게 해야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되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2) 입상관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방호가 필요하여 보호관을 설치할
경우 보호관의 크기는
배관의 설계치보다 2단계 높은 것으로 하고, 그 길이는 지하 30 cm, 지상 1 m 이내로서
설치하되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관과 배관사이 상하 끝부분에 완충고무를 삽입 지지토록
하고 상단부는 방수조치를 한다.
(3) 보호관(슬리브포함)은 반드시 절단 가공되지 않은 수도용 아연도강관으로 한다.
(4) 전기설비와는 다음의 표와 같이 이격시키되 유지가 곤란할 경우는 최대 가능거리를 유지
하고 방식 및 관의 보호를 위하여 콘크리트 방호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배선의 종류 이격거리 비고 저압옥내 옥외배선 15 cm 이상 전압 300 V 이하(교류) 전기개폐기 전기콘센트 30 cm 이상 전기계량기 전지안전기 60 cm 이상 저압옥상 전선로 1 m 이상 고압옥내 배선 60 cm 이상 전압 300 V 이하(교류) 특별고압지중 옥내배선 1 m 이상 전압 7,000 V 이하(교류) 피뢰설비 1.5 m 이상 도선 접지극, 매설지선 표 3.5-1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3.5.5 관의 지지
(1)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의 것에는 1 m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2 m마다,
33mm 이상의 것에는 3 m마다 지지쇠붙이를 설치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것에는 적합한 방법에 따라 3 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지 않는다.
(3)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배관 장치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과 절연시킨다.
3.6 시험 및 검사 3.6.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으로 한다.
3.6.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기밀시험
①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kPa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도장하기 전에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② 저압에 있어서의 시험 시 기밀유지 시간은 시험대상 구간의 용적에 따라 다음 표
3.6-3에 따른다. 종류 최고사용압력 피시험부분의 체적(V) 기밀 유지 시간 수은주 게이지 300 kPa 미만 3 1 m 미만 3 3 1 m 이상~10 m 미만 3 3 10 m 이상~300 m 미만 2분 10분 V분(다만, 120분을 초과할 경우 에는 120분으로 할 수 있다) 수주 게이지 저압 3 1 m 미만 3 3 1 m 이상~10 m 미만 3 3 10 m 이상~300 m 미만 1분 5분 0.5×V분(다만, 6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분으로 할 수 있다) 압력계 중압 저압 3 1 m 미만 3 3 1 m 이상~10 m 미만 3 3 10 m 이상~300 m 미만 24분 240분 24×V분(다만, 1,44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440분으로 할 수 있다) 고압 3 1 m 미만 3 3 1 m 이상~10 m 미만 3 3 10 m 이상~300 m 미만 48분 480분 48×V분(다만, 2,88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표 3.6-1 현장시험 및 검사 (2) 점화 시험
점화 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한
다. 3. 시운전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아래 시운전
및 검사를 실시한다. 나.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1) 치수 검사 및 조립 검사 1)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계약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계약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2) 조립검사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여부를 판단한
다. (2) 외관검사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시운전
(1) 현장설치 완료 후 발주처 감독관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조리시설 환기설비 시운전을 실
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동시의 이상 유무 확인 2)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2) 각 기기별로 현장설치가 완료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의 부담을 조치한다.
(3)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체크리스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전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충분한 기술이전이 되도록 한다.
(5) 시험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구분 튀김(볶음)솥, 부침기, 세척기, 렌지 취반기, 데침솥, 국솥, 오븐, 가스부스터 개구면 유속 0.7m/s 이상 0.5m/s 이상
필터를 설치한 경우, 필터 면풍속은 1.5m/s 이하
1.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 환기설비 설치 세부가이드 Ver.1
2. 시공사는 환기덕트 설치 완료후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에 의한 후드
개구면 유속을 측정한다. - 후드 개구면 유속
※ 유속 측정법: 후드 필터가 없는 경우 개구면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여러면에서 측정하여 평균 유속을 확인하고, 필터가 있는 경우
필터면에서 유속 확인 T.A.B 시방서 1. 과업 개요
1.1 과업명 :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시험, 조정, 평가(TAB)
1.2 과업의 목적
학교 급식동의 쾌적한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실 환기설비에 대한 전문기술자로 하여 설치 및 작
동상태, 성능점검을 하는 용역으로 환기 저하원인 분석, 해결방안을 보고서 형태로 제시하는 용역
1.3 과업의 범위
1) 급식동 급‧배기 송풍기 성능 측정 및 조정, 원인분석, 해결방안
2) 배기 흡입구(후드) 면풍속 측정 3) 최종점검 및 조정
4) 종합보고서 작성(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확인 후 날인)
1.4 참고사항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급기, 배기)에 대해 시험, 조정, 평가(TAB)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
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환기성능 저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나. 대상설비의 항목 1) 공기분배계통 가) 송풍기
나) 덕트계통 관련기구(배기구, 급기구, 후드 등)
3. 수행 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
고 공인교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3.1 공통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
에 따른다. 3.2 공기계통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4. 수행 절차 4.1 계통 검토
수행자는 급식실 환기설비와 관련된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 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
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전체계통을 숙지하여 점검한다.
4.1.1 현장점검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의 장비 규격에 나타난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4.2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4.2.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 송풍기 2) 덕트계통 관련기구 4.3 평가 및 보고서
4.3.1 시험, 조정, 평가(TAB)용역 항목
급식실 환기설비 시험, 조정, 평가 후 장비사양에 대한 검토, 환기 성능저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보
고서로 제출한다. 1) 공기분배계통 2) 급식실 급.배기 계통 3) 급식실 각 후드계통 면풍속, 풍량 측정 4.3.2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는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 기술사가 최종검토, 확인 후 날인하고, 구성은 전 항목을 종
합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향후 주방 환기계통 운전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5. 제출물
5.1 시험, 조정, 평가(TAB) 용역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험, 조정, 평가(TAB)용역 착수계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시험 공정표 3) 성능시험 시행순서 및 방법 4) 사용장비 일람표 5) 각종 보고서 양식 6) 용역계약서 사본 7) 기타 필요사항
5.2 시험, 조정, 평가(TAB)용역 수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시험, 조정, 평가(TAB)용역 수행계획서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 시험, 조정, 평가(TAB)측정 장비현황
2) 시험, 조정, 평가(TAB) 일정 계획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현황 4) 자격증 사본(기술사)
5) TAB전문기술자 인증수첩(사단법인 대한설비공학회)
5.3 시험, 조정, 평가(TAB)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시험, 조정, 평가(TAB) 3부(CD 별도 1부)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6. 시험, 조정, 평가(TAB) 시행 6.1 시스템 계통 검토
계약상대자는 급식실 환기설비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
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6.1.1 현장점검
시험, 조정, 평가(TAB)를 실시하기 이전에 환기설비 장비 사양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6.1.2 전원 점검
전력이 공급되는 장비류의 모터 등 전기 기기에 공급되는 전원을 측정하여 정격 용량과 측정치를 확인
하며, 송풍기 전원공급 상 체크를 실시한다. 6.2 시험, 조정, 평가(TAB) 일반
시공사 및 장비 납품업체에서 시운전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각 장비 검사를 위하여 팬(fan) 검사항목에 따라 윤활유 상태, 벨트(belt) 장력, 회전체와 케이싱(casing)
의 간격, 진동방지, 모터(motor) 회전, 필터(filter) 상태를 검사한 후 시험, 조정, 평가(TAB)한다.
2) 케이싱 누설과 각종 댐퍼(damper) 작동상태를 검사하고, 덕트치수의 적정 여부 및 공기흐름의 상태를
점검 조정한다. 3) 팬의 기동정지 장치를 점검한다.
4) 급식실 덕트계통의 풍량 댐퍼와 방화 댐퍼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5)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조정한다.
6) 팬의 흡입정압, 토출정압, 전류 및 풍량을 측정, 기록하고, 구동 모터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7) 급기 메인(main), 서브 메인 및 분기 메인에서의 공기흐름과 분배상태를 점검한다.
8) 팬 풍량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9) 팬 회전수는 제작사 설정 최대허용 회전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어떠한 운전방식에서도 구동모터에 과부
하가 걸리지 않도록 풀리(pully)를 조정할 수 있도록 납품 및 시공사에 통보한다.
10) 최대 축동력 일 때 팬 구동모터의 전류를 측정한다.
11) 시스템 밸런싱 후 팬 회전수, 모터전압, 전류 및 입출구 정압 등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6.3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6.3.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 급.배기 송풍기(풍량 및 정압측정) 2) 덕트계통 관련기구(풍량 측정) 7.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