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울진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공고 제2026-18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울진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울진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위치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고성리 일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바. 기초금액 : 금194,86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hp:lineBreak/>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지 않는 기술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1: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1:00
다.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2: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이 본점소재지 기준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hp:lineBreak/>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177.145.455원)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상수도시설 실시설계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발주부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산단조성지원팀(054-789-5741)의 판단에 의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관련 평가기준에서 정한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해당 업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당해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유의서에서 정하는 예외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팩스 042-472-22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산단조성지원팀
☎054-789-5741
입찰에 관한 사항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수소산업팀
☎054-789-573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소산업팀팀(☎054-789-5733),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0.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재무관
===== 공고문(울진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공고 제2026-18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울진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울진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위치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고성리 일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바. 기초금액 : 금194,86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평가(P.Q)를 실시하지 않는 기술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1: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1:00
다.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2: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이 본점
소재지 기준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177.145.455원)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상수도시설 실시설계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
로 평가합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발주부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산단조성
지원팀(054-789-5741)의 판단에 의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
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관련 평가기준에서 정한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
영분석자료의 해당 업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당해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유의서에서
정하는 예외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팩스 042-472-22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문의내용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산단조성지원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수소산업팀
연락처
☎054-789-5741
☎054-789-573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소산업
팀팀(☎054-789-5733),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
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0.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재무관
===== 과업지시서(울진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_반영).hwpx =====
울진 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울 진 군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212" leader="3" type="2"/>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32212" leader="3" type="2"/>2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11
Ⅳ. 과업 변경<hp:tab width="31884" leader="3" type="2"/>16
Ⅴ. 보안대책 <hp:tab width="31884" leader="3" type="2"/>16
Ⅵ. 과업수행 보고 및 의무<hp:tab width="23268" leader="3" type="2"/>17
Ⅶ. 성과품 제출<hp:tab width="30460" leader="3" type="2"/>19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명칭
◦ 울진 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 목적
◦ 울진 남대천 취수원을 변경하여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요목적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산업 발전 등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개요
◦ 과업개요 : 울진 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 시설위치 :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읍내리 일원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5. 과업 주요내용 ◦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 용지 및 지장물조사 ◦ 수질분석 및 유량조사 관련 검토
◦ 취수원 개발 실시설계 등
Ⅱ.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가. 각종 법령 및 지침 검토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법령 및 지침(계획, 시방서, 규정, 법령, 기준, 용역설계의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반드시 용역 참여자가 필히 검토 및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지침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기 설계된 사례 등
(2) 기타 관련 각종 지침
◦ 상수도 시설기준 ◦ 수도정비기본계획 ◦ 하천기본계획
◦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수도법, 하천법 등)
◦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기본방향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조사에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여 각 항목에 알맞은 조사 방법을 선택하고 관련 법령, 지침 또는 편람, 보고서 등을 참고로 하여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안을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연관사업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기초현황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군관리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각종 관련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나. 현지조사
◦ 울진 남대천 고성리 또는 읍내리 일원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 후보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 여부와 토지이용형태 및 인·허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촬영지점 등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시설물 계획 시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상기 내용등 검토시 사업후보지를 변경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후 계획하여야 한다.
다. 측량조사
◦ 측량조사 실시 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세부 측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현황측량, 용지측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 축척은 1:1,000으로 하며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 각종 지장물(가옥, 전주, 케이블, 가스관, 철탑, 가로수 등)의 위치를 현지와 정확히 일치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측량 조사시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조사 등 보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성과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 심사 결과 오류사항이 통지된 경우 해당 오류사항을 즉시 수정·보완하여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사전에 조사범위 및 사용 장비계획 등을 포함한 토질조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조사지점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실시한다.
◦ 토질조사에는 시추조사 작업과 병행하여 지층의 상대밀도 및 구성성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고, 입도분석, 함수량,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등 실내조사를 포함하여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 시추공의 규격은 NX로 하며, 시추심도는 계획 굴착고 또는 연암층( 지지층)까지 시추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기타 상황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추공은 지하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관리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폐공처리 하여야 한다.
◦ KS 및 관련시방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사업부지의 이용 현황으로 인해 시추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상기 과업지시서 및 용역내역서와 실 조사, 시험내용 등이 상이할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정산하도록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토층 변화 시 또는 동일 토층의 경우 1m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갈층·풍화암층 등에서 시험이 곤란하거나 연암이 조기에 출현하는 등 현장여건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시행수량에 따라 정산하도록 한다.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 용지도 작성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지하매설물 조사
※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고, 공사비에 반영한다.
바. 수질분석 및 유량조사
◦ 기 시행한 「울진 남대천 취수원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기타기본계획 자료활용을 원칙으로 하나 검토후 반영하며 추가조사, 분석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후 수행하도록 한다.
사.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 본 계획 시행시 예상되는 지장물 간섭, 주변시설에 미치는 환경상의 문제, 경관상의 문제, 민원발생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 연관 시설물의 규모, 형식, 단면 두께 등 제원을 정확히 조사하여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업무 수행 중 지역주민(지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주민설명회 개최, 보고 등)
◦ 과업내용서 및 본 과업수행 중 필요한 측량조사, 토질조사, 수질·유량조사 등 직접조사 사항은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가. 기본방향
1) 계획 방향
◦ 세부적인 자료조사를 통하여 현장 특성에 적합한 공법, 용량, 규모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수역의 현황, 적정취수량, 수리수문분석, 홍수량에 따른 시설의 영향분석, 설치위치, 수위변동,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계획시 고려사항
◦ 사업지의 토지이용형태 및 인·허가 등 검토
◦ 시설물 설치에 따른 수위변동 영향 및 대책
◦ 시설내 협잡물, 퇴적물 등 처리가 용이한 계획
◦ 수질 등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등
나. 실시설계
1) 일반사항
◦ 사토와 순성토가 발생되면 사토장 및 순성토장의 위치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사업목적 달성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다.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관련 설계기준에 준하고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는 선정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진행 중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재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 본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도서 작성
◦ 선정된 설계방침과 현장조사 분석결과 등에 따라 수리·구조 계산을 실시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 심의·자문, 각종 검토 및 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되, 필요시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시방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특정제품의 도면이 수록될 경우 참고도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내역서는 공사발주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산정하며, 단가산출은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에 의거하되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은 공인된 프로그램 및 적정성이 확인된 방법을 활용하되, 부득이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주요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의 수행기준
◦ 본 과업의 지시서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관계법령, 발주기관의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등과 연계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울진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에 최대한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연구에 반영 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는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신뢰성 있는 최신의 공신력 있는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 이어야 하며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이용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일정표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변경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3. 참여기술자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의 한계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종사하는 참여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하여야 한다. 단,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지연이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검토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4. 과업이행요청서의 해석
과업이행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 의견에 따른다.
5. 성과품의 소유
본 과업으로 발생한 각종 조사 및 분석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과실이 인정될 때
7. 과업 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재검토․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다른 과업 간의 상호협력
본 과업의 대상은 여러 전문분야가 복합된 과업이므로 본 과업 수행시에는 타 전문분야도 상호 협력하여 과업이 일괄되게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추진에 따른 일반사항
◦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용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회의 또는 보고회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상 용어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완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별 기술자 교체시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하천점용, 도로점용 등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법규 검토를 실시하여 인허가 사항별 세부항목,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인허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향후 인허가 업무 수행시에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엄밀히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 본 사업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내역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중지,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대상부지의 매수, 한시임대, 영구임대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대상부지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일 경우 필요한 인·허가와 매수 등의 필요절차를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그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인허가 등 사전에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유·무를 확인한 후 필요 시 수행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과업이행요청서
3.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4. 용역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11. 설계 등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과업 변경
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발주기관 또는 민원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발주기관의 과업 기간의 연장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과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 기간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Ⅴ. 보안대책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발주기관 등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에서 받은 모든 자료는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모든 성과품은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과업수행 중에 알게 된 모든 정보․자료, 연구 결과에 따른 제반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하며 언론기관 등 외부에 절대 누설할 수 없다.
◦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리하되 보안상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보안사고 및 결함이 발생된 경우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Ⅵ. 과업수행 보고 및 의무
1. 보고 및 의무
◦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책임 기술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확인을 기준으로 진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는 Ⅵ.제2항에 따라 실시하며 과업내용 및 보고회 보완사항 등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검토받아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히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제출시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나. 착수보고서 제출서류
◦ 과업수행 조직표, 예정과업 추진일정표, 분야별 참여인력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
◦ 과업추진일정별 세부추진계획,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 참여 연구진별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서명
3. 보고시기 및 업무협의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1) 보고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추진일정 포함)
◦ 참여 연구인력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보고방법
◦ 일시, 장소 등 발주기관 요구 방법에 따른다.
3) 보고 후 조치할 사항
◦ 참석자 의견 수렴내용을 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 매 익월 10일 이내
◦ 해당 기간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기간의 과업수행계획을 예정 과업 추진일정표와 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
◦ 발주기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 1회
1) 개최일시 및 장소 : 발주기관 별도협의
라. 최종보고 : 1회
1) 개최일시 및 장소 : 발주기관 별도협의
Ⅶ.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목록
성과품명
수량
비고
설계 보고서 및 부록
5부
A4
설계도면
5부
A3
수량산출서
5부
단가산출서
5부
설계예산서
5부
일위대가표 포함
공사시방서
5부
용지 및 지장물조서
1식
과업 조사 및 관련자료 성과품
1식
※ 최종 설계성과품 제출시 그 내용을 수록한 전산기억보조 매체 2SET(외장하드 또는 USB 등)를 함께 제출한다.
2. 성과품 작성지침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라.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마. 용역 수행자는 공정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발간여부 및 제출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성과품은 필요시 사전검토용, 심의·자문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 최종 성과품 등으로 구분하여 필요시 제출한다.
바.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