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시설공사입찰공고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 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56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나. 공사구분: 종합(유지보수)
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598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마. 공사내용: 위험도로 개량사업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671,178,000원(추정가격 610,161,819원, 부가가치세 61,016,181원)
※ 관급자재: 430,567,000원(도급자 관급 382,591,000, 관급자 관급 47,976,0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564,156,786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 / 기초금액)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53,769,000원(100%)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2026. 10. 27.(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우리 도와 신기술(특허)보유업체와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명: 보강구조물방초매트 보강구조물 및 이를 이용한 방초매트 시공방법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2627213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주식회사 홍영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9.(목)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잠정단가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4,560,861 9,244,645 6,996,736 919,371 4,476,354 14,344,349 13,218,654 5,360,752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허용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84)
-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업무〔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목적물 인수, 대가 지급 등〕와 하자관리는 수요기관(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서 추진하오니,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1. 입찰공고문(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시설공사입찰공고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 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56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나. 공사구분: 종합(유지보수)
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598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마. 공사내용: 위험도로 개량사업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671,178,000원(추정가격 610,161,819원, 부가가치세 61,016,181원)
※ 관급자재: 430,567,000원(도급자 관급 382,591,000, 관급자 관급 47,976,0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564,156,786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 / 기초금액)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53,769,000원(100%)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2026. 10. 27.(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우리 도와 신기술(특허)보유업체와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
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명: 보강구조물방초매트 보강구조물 및 이를 이용한 방초매트 시공방법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2627213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주식회사 홍영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9.(목)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잠정단가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4,560,861 9,244,645 6,996,736 919,371 4,476,354 14,344,349 13,218,654 5,360,752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
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 」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허용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84)
·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업무〔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목적물 인수, 대가
지급 등〕와 하자관리는 수요기관(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서 추진하오니,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2. 공내역서(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B: C: 1 D: 식
A: 01. 토
공 B: C: 1 D: 식
A: 02. 배 수 공 B: C: 1 D: 식
A: 03. 호 안 공 B: C: 1 D: 식
A: 04. 포 장 공 B: C: 1 D: 식
A: 05. 부 대 공 B: C: 1 D: 식
A: 06.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소
계 B: D:
A: -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x 19.5% C: 1 D: 식
A: - 산 재 보 험 료 B: (직노 + 간노) x 3.56% C: 1 D: 식
A: - 고 용 보 험 료 B: (직노 + 간노) x 1.01% C: 1 D: 식
A: -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x 3.595% C: 1 D: 식
A: -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x 4.75% C: 1 D: 식
A: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x 13.14% C: 1 D: 식
A: -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 x 2.30% C: 1 D: 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 x 2.53% +3,300천원)x 1.2배 C: 1 D: 식
A: -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 x 0.80% C: 1 D: 식
A: - 석 면 분 담 금 B: (직노 + 간노) x 0.006% C: 1 D: 식
A: -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 + 간노) x 0.09% C: 1 D: 식
A: -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 x 5.70% C: 1 D: 식
A: - 건설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B: (재+직노+산경) x 0.081% C: 1 D: 식
A: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B: (재+직노+산경) x 0.40% C: 1 D: 식
A: -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A: -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 기 술 사 용 료 B: C: 1 D: 식
A:
순 공 사 비 B: D:
A: -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 x 8.00% C: 1 D: 식
A: - 이
윤 B: (노+경+일) x 15.00% C: 1 D: 식
A: - 고 재 처 리 비 B: C: 1 D: 식
A:
공 급 가 액 B: D:
A: -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x 10.00% C: 1 D: 식
A:
도 급 예 정 액 B: D:
A: - 관급자재대(도급자) B: C: 1 D: 식
A: - 관급자재대(관급자) B: C: 1 D: 식
A:
총 공 사 비 B: D:
A: B: D:
A: 01. 토
공 B: C: 1 D: 식
A: 1) 기존구조물철거 B: D:
A: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82 D: ㎥
A: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이상 C: 17 D: ㎥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28 D: ㎥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이상 C: 35 D: ㎥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352 D: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81 D: m
A: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254 D: ㎡
A: 석축헐기(찰쌓기) B: 기계 C: 287 D: ㎡
A: 도로표지판철거 B: 편지식(12㎡ 이하 1개) C: 1 D: 개
A: 도로표지판철거 B: 편지식(8㎡ + 12㎡ 이하 2개) C: 1 D: 개
A: 도로표지판철거 B: 복주식(8㎡ 이하 1개) C: 2 D: 개
A: 표지판철거 B: 단주식 C: 6 D: 개
A: 도로반사경(1면)철거 B: Ø 800~1000 MM C: 3 D: 개
A: 갈매기표지판철거 B: C: 2 D: 개
A: 가드레일철거(2W) B: 4M/경간 C: 378 D: m
A: 수목제거 B: B=21~31cm미만 C: 11 D: 주
A: 수목제거 B: B=31~41cm미만 C: 4 D: 주
A: 수목제거 B: B=51~61cm미만 C: 1 D: 주
A: 2) 토적표 B: D: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2,029 D: ㎥
A: 흙쌓기(노상) B: 굴삭기 0.7㎥ C: 682 D: ㎥
A: 흙쌓기(노체) B: 굴삭기 0.7㎥ C: 2,733 D: ㎥
A: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438 D: ㎥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B: TYPE-1 C: 1,517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187 D: ㎥
A: 순성토(토사) B: L=10km C: 821 D: ㎥
A: 층따기 B: C: 503 D: ㎥
A: 법면보호공(거적덮기) B: 초류종자살포포함 C: 927 D: ㎡
A: 노상준비공 B: 기존도로부 C: 2,919 D: ㎡
A: B: D:
A: 02. 배 수 공 B: C: 1 D: 식
A: 1) 측구 B: D: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49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223 D: ㎡
A: 철근가공조립(배수구조물) B: 간단 C: 0.234 D: ton
A: 비닐깔기 B: t=0.1mm C: 234 D: ㎡
A: 신축이음(Joint filler) B: t=10mm C: 2 D: ㎡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37 D: m
A: 2) 노면배수 B: D: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1 D: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 소형구조물 C: 6 D: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C: 4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65 D: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0.35 D: ton
A: 무개수로관부설 B: 400x400x2000mm C: 67 D: 본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B: TYPE-1 C: 28 D: ㎥
A: 3) 우수받이 B: D:
A: 우수받이 설치 B: 300x900x700mm C: 10 D: 개
A: 우수받이 설치 B: 300x900x900mm C: 1 D: 개
A: 이중벽PE관 부설및접합 B: Ø 250mm(환봉지지접합) C: 135 D: m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x1000x65mm C: 11 D: 조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B: TYPE-1 C: 74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62 D: ㎥
A: 4) 횡배수 B: D: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 소형구조물 C: 12 D: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C: 1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복잡6회-수직고7.0m 이하 C: 13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57 D: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0.507 D: ton
A: 횡배수관접합및부설(소켓식) B: Ø 1000 MM - 1련 C: 45 D: m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390x1190x75mm C: 1 D: 조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390x1390x75mm C: 1 D: 조
A: 사다리설치 B: 300x300x300x50 C: 9 D: 조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B: TYPE-1 C: 233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132 D: ㎥
A: 5) 용수시설 B: D: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65 D: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2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368 D: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3.042 D: ton
A: PC BOX 설치 B: 5 ton 미만 TYPE-2 C: 13 D: 개소
A: 사다리설치 B: 300x300x300x50 C: 1 D: 조
A: 일체식문비설치 B: 1400x800mm C: 1 D: 식
A: 일체식문비설치 B: 800x800mm C: 1 D: 식
A: 신축이음(Joint filler) B: t=10mm C: 3 D: ㎡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47 D: m
A: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151 D: ㎡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189 D: ㎡
A: 모래부설 B: C: 1 D: ㎥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B: TYPE-1 C: 11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6 D: ㎥
A: B: D:
A: 03. 호 안 공 B: C: 1 D: 식
A: 1) 매트리스 개비온 B: D:
A: 매트리스 개비온설치 B: 200 × 48 cm C: 2,485 D: ㎡
A: 부직포설치(사면) B: C: 2,830 D: ㎡
A: 천단잡석채움 B: C: 58 D: ㎥
A: B: D:
A: 04. 포 장 공 B: C: 1 D: 식
A: 1) 아스콘포장 B: D: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T=5cm C: 2,982 D: ㎡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T=12cm C: 2,982 D: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5,964 D: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100ℓ/a C: 2,982 D: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567 D: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길어깨포장 C: 43 D: ㎥
A: 동상방지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283 D: ㎥
A: 동상방지층(기계시공) B: 길어깨포장 C: 197 D: ㎥
A: 2) 보도포장 B: D: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B-TYPE, T=60mm C: D: ㎡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A-TYPE, T=60mm C: 304 D: ㎡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B-TYPE, T=80mm C: D: ㎡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A-TYPE, T=80mm C: 56 D: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36 D: ㎥
A: 3) 경계석 B: D: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49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179 D: ㎡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500미만, B-TYPE(직선구간) C: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176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500미만, B-TYPE(곡선구간) C: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500미만, A-TYPE(곡선구간) C: 6 D: m
A: 낮춤 경계석 설치 B: 350미만, B-TYPE(직선구간) C: D: m
A: 낮춤 경계석 설치 B: 350미만, A-TYPE(직선구간) C: 74 D: m
A: 낮춤 경계석 설치 B: 350미만, B-TYPE(곡선구간) C: D: m
A: 낮춤 경계석 설치 B: 350미만, A-TYPE(곡선구간) C: 15 D: m
A: 경사 경계석 설치 B: 400미만, B-TYPE(직선구간) C: D: m
A: 경사 경계석 설치 B: 400미만, A-TYPE(직선구간) C: 12 D: m
A: 경사 경계석 설치 B: 400미만, B-TYPE(곡선구간) C: D: m
A: 경사 경계석 설치 B: 400미만, A-TYPE(곡선구간) C: 6 D: m
A: 도로 경계석 설치 B: 350미만, B-TYPE(직선구간) C: D: m
A: 도로 경계석 설치 B: 350미만, A-TYPE(직선구간) C: 161 D: m
A: 도로 경계석 설치 B: 350미만, B-TYPE(곡선구간) C: D: m
A: 도로 경계석 설치 B: 350미만, A-TYPE(곡선구간) C: 4 D: m
A: B: D:
A: 05. 부 대 공 B: C: 1 D: 식
A: 1) 가설공사 B: D:
A: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12개월 C: 1 D: 식
A: 가설창고 (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12개월 C: 1 D: 식
A: 가설실험실(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12개월 C: 1 D: 식
A: 2) 시선유도표지 B: D:
A: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B: 가드레일용 C: 22 D: 개
A: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B: 흙속매설용 C: 1 D: 개
A: 차선규제봉 B: 200×80×750 C: 37 D: 개
A: 3) 차선 및 노면표시 B: D: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103 D: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11 D: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40 D: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파선 C: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파선 C: 2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횡단보도,주차장 C: 48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10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문자,기호 C: 31 D: ㎡
A: 4) 표지판설치 B: D:
A: 원형표지판 B: Ø 600 MM C: 2 D: 개
A: 오각표지판 B: 600×200×600 C: 3 D: 개
A: 삼각표지판 B: 1변 900 MM C: 1 D: 개
A: 삼각+보조표지판 B: △900+600x200mm C: 1 D: 개
A: 장애물표적표지판 B: Ø600+◇400mm C: 2 D: 개
A: 버스안내표지판(사각) B: 900 × 700 C: 1 D: 개
A: 관광안내표지(복주식) B: (220×360) Ø165.2㎜ C: 1 D: 개
A: 방향표지(복주식) B: (360×220) Ø165.2㎜ C: 1 D: 개
A: 방향표지(편지식) B: (360×220) Ø355.6㎜ C: 3 D: 개
A: 5) 반사경설치 B: D:
A: 도로반사경(1면) B: Ø 1000 MM C: 1 D: 개
A: 도로반사경(2면) B: Ø 1000 MM C: 1 D: 개
A: 6) 가드레일 B: D:
A: 라운드레일 설치 B: 일반 SB2 C: 6 D: EA
A: 7) 방초매트 B: D:
A: 방초매트설치 B: 4m/경간 C: 260 D: m
A: 방초매트설치 B: 보도용 C: 359 D: ㎡
A: 8) 운반비 B: D:
A: 중기운반비 B: L=23km C: 1 D: 식
A: 철근운반비 B: L=80km 이내 C: 5.237 D: ton
A: PC암거 운반비 B: [email protected] C: 26 D: m
A: 흄관하차비 B: Ø 1000 MM - 차상도 C: 19 D: 본
A: 수로관하차비 B: 400x400x2000mm C: 69 D: EA
A: 블록하차비 B: T=60mm C: 328 D: ㎡
A: 블록하차비 B: T=80mm C: 60 D: ㎡
A: 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0 C: 187 D: m
A: 경계석하차비 B: 200x100x1000 C: 91 D: m
A: 경계석하차비 B: 200x250-100x1000 C: 18 D: m
A: 경계석하차비 B: 150x150x1000 C: 169 D: m
A: B: D:
A: 06.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1) 아스팔트 B: D:
A: 아스팔트(유제) B: RS(C)-4 P/K(200ℓ) C: 9 D: D/M
A: 아스팔트(유제) B: RS(C)-3 P/K(200ℓ) C: 15 D: D/M
A: 2) 골재대 B: D:
A: 부순모래 B: Ø5mm이내(현장도착도) C: 16 D: ㎥
A: 채움잡석 B: Ø150mm내외(현장도착도) C: 60 D: ㎥
A: 망태석 B: Ø250mm내외(현장도착도) C: 1,302 D: ㎥
A: B: D:
A: 07. 품질관리비 B: C: 1 D: 식
A: 1) 품질시험비 B: D:
A: 품질시험비 B: 레미콘 C: 1 D: 식
A: 품질시험비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1 D: 식
A: 품질시험비 B: 차선도색 C: 1 D: 식
A: 품질시험비 B: 보조기층 C: 1 D: 식
A: 품질시험비 B: 동상방지층 C: 1 D: 식
A: 품질시험비 B: 현장조사경비 C: 1 D: 식
A: 2) 품질관리활동비 B: D:
A: 품질관리활동비 B: 12개월 C: 1 D: 식
A: B: D:
A: 08.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1) 공사중 안전관리비 B: D:
A: 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B: 12개월미만 C: 1 D: 식
A: 교통신호수 B: 공구연장500m미만 C: 30 D: 일
A: B: D:
A: 09. 기술사용료 B: C: 1 D: 식
A: 1) 방초매트 B: D:
A: 방초매트 기술사용료 B: 특허공사비 x 8.500% C: 1 D: 식
A: B: D:
A: 09. 고재처리비 B: C: 1 D: 식
A: 1) 고재처리비 B: D:
A: 고재처리비 B: C: 15 D: ton
A: B: D:
A: 10. 관급자재대(관급자) B: C: 1 D: 식
A: 1) 레 미 콘 B: D:
A: 레미콘(영월) B: 25-24-08 C: 218 D: ㎥
A: 레미콘(영월) B: 25-21-08 C: 41 D: ㎥
A: 레미콘(영월) B: 25-18-08 C: 34 D: ㎥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2) 이형철근 B: D: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SD400, HD13mm C: 4.056 D: ton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SD400, HD19mm C: 0.813 D: ton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SD400, HD22mm C: 0.368 D: ton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3) 아스콘 B: D:
A: 아스콘(영월) B: WC-2(표층) C: 356 D: ton
A: 아스콘(영월) B: BB-2(기층) C: 846 D: ton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4) PC암거 B: D:
A: PC암거블록 B: 1200x800mm C: 26 D: m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5) 흄관 B: D:
A: 흄관 B: Ø1000mm C: 19 D: 본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6) 수로관 B: D:
A: 무개수로관 B: 400x400x2000mm C: 69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7) PE이중벽관 B: D:
A: PE이중벽관 B: Ø250mm C: 139 D: m
A: 지수단관 B: Ø250mm C: 21 D: EA
A: 환봉지지연결구 B: Ø250mm C: 37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8) 매트리스 개비온 B: D:
A: 매트리스 개비온 B: H=480mm C: 2,485 D: ㎡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9) 소형고압블록 B: D:
A: 보차도용블록 B: T=60mm C: 328 D: ㎡
A: 보차도용블록 B: T=80mm C: 60 D: ㎡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10) 화강석경계석 B: D:
A: 보차도경계석 B: 직선 200x250x1000mm R10 C: 181 D: EA
A: 보차도경계석 B: 곡선 200x250x1000mm R10 C: 6 D: EA
A: 낮춤경계석 B: 직선 200x100x1000mm R10 C: 7 D: EA
A: 낮춤경계석 B: 곡선 200x100x1000mm R10 C: 9 D: EA
A: 낮춤경계석 B: 직선 200x100x1000mm R30 C: 69 D: EA
A: 낮춤경계석 B: 곡선 200x100x1000mm R30 C: 6 D: EA
A: 경사경계석 B: 직선 200x250(100)x1000mm R10 C: 12 D: EA
A: 경사경계석 B: 곡선 200x250(100)x1000mm R10 C: 6 D: EA
A: 도로경계석 B: 직선 150x150x1000mm C: 165 D: EA
A: 도로경계석 B: 곡선 150x150x1000mm C: 4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11) 혼합골재 B: D:
A: 보조기층재 B: Ø40mm(현장도착도) C: 830 D: ㎥
A: 동상방지층재 B: Ø75mm(현장도착도) C: 1,903 D: ㎥
A: 단수조정 B: 1000원미만 절상 C: 1 D: 식
A: B: D:
A: 11. 관급자재대(도급자) B: C: 1 D: 식
A: 1) 가드레일 B: D:
A: 개방형 가드레일 B: SB2 C: 99 D: 경간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B: D:
===== 3. 시방서(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pdf =====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서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총
칙
공
사
시
행
시
공
기
준
가
설
물
시
공
관
리
품 질 관 리 및 검 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1
-------- 2
-------- 5
-------- 7
-------- 8
-------- 12
-------- 13
Ⅱ. 특 별 시 방 서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총
토
배
구
호
포
부
수
조
물
안
장
대
칙
공
공
공
공
공
공
--------------------------------------------------
16
17
28
33
42
48
61
Ⅰ.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
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1.2 특별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9. 하수도 시설기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0.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1. 한국 산업 규격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설공사 표준도 5. 도로교 표준시방서
13.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관리에 필요한 지침, 편람, 기술 지도서등
6.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4. 토지공사 적산기준 및 설계기준, 기타 관련규정
7.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5.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건설 기술 관리법
8. 상수도 시설기준 16. 기타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 1 -
제2장 공사시행
2.1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착공, 시공 및 준공
1. 시공자는 공정별 공정계획,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로 공사감독
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설계도서와 현지지형조건과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현지지형과 설계도서가 상이할 때 설계
도서대로 시공가능 여부를 판별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실시하는 준공예정일 1월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예비준공검
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시행자에게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결과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3) 준공도서 4) 구조계산서
5) 시공특기사항 기록 보고서
5. 착공 전 공사 진행사항, 공사점검, 검측, 기성검사, 준공에 대한 기록 슬라이드, VTR, CCTV등 촬영 필름 및 기록 제출
6. 기타 시행자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ERT / 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
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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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
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
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5. 시험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 기술 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
며,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책임지며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5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
야 한다.
2.8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
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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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10 설계 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2.11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자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
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2 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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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공기준
3.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든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전산자료 관리 및 제출
발주처로부터 인수받은 설계도서 전산자료에 대하여 사업지구내 시설의 추가, 원설계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수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시 최종 수정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측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이설하여야 한다.
6.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 낼 수 있는 보조 말뚝을 반
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8.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 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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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0.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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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
리하여야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
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의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
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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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공관리
5.1 공사 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
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 및 토공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지수조정율 적용)
6.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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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4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5.5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전산화된 program 첨부)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6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
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7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5.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
선사용하고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
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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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미달 및 부실자재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시에 시공자부담으로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5.10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
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 보건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
에 부합하여야 한다.
5.13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
5.14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15 공사 기록사진, VTR 촬영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 각 3 부 )
2) 공
정 사 진 : 매월말
3)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4)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3. 도급자는 공사착공시 주요공종 현황을 촬영할 수 있는 VTR 촬영기와 소모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착공전에 주요공종에 대한 VTR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계
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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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종에 대한 단계별 촬영이 완료된 경우 도급자는 연계성 있게 편집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실시공내용을 VTR로 촬영하였을 때 도급자는 시공종사원에게 방영함으로써 동일사안의 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준공도작성 제출시 최종수정된 설계도서 Disk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16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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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
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 서류를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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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2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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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안전 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5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득이 파
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 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7.7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
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7.9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
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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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륜세차시설
1) 토사, 골재, 자재운반용 차량과 관리용 차량이 출입하는 공사현장의 주출입구에 설계도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에 따라 주출입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가 또는 설치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3) 세륜, 세차후 침사조를 거친 세척수가 농지 등으로 유입되어 공해 및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시에는 반드시 철거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세륜세치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2항에 의거 설치한다.
7.10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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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적용기준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검측확인 대상 공종
각 공종별로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중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하는 사항은 공사감독원에게 별도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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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토 공
2.1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 KS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2 재 료
1.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성토재로써 발파암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성토 전에 건축물배치를 파악하여 건축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기초부근을 피하여
시공하되 300mm미만으로 소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성토하여야 하며 그 간극을 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
다. 또한 성토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석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
는 안된다.
2. 노상재
1) 성토면에 일정두께의 노상재료는 분니(噴泥)가 생기지 않고 배수성이 좋으며 진동이나 유수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고 소요의 다짐도가 얻어지
는 양질의 재료로써 승인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뒷채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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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배합이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이어야한다.
4. 비탈층 성토재
1)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 m범위의 성토 본체는 지름 300 mm 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떼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5. 비옥토 활용
본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옥토는 녹지등의 성토재로 활용가능토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해두어야 한다.
2.3 토공일반
1. 준비공
모든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
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
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우기철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시공계획과 연계한 가배수로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토공작업에 착수하여야한다.
5) 강우시비옥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옥토 적취장 경계부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집수된 침사지로 유입처리토록 할 것이며, 공사시 발생
하는 비옥토를 단계별로 녹지에 성토함으로써 강우 시 비옥토 유실 및 이로 인한 주변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이라 함은 절토 또는 성토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등의 제거, 표토제거를 말하며, 절토 또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서
절토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을 하여야한다.
2) 벌개제근의 깊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며, 벌개제근할 범위는 설계도에 표시하고, 지구계 바깥에서 내민 나무가지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야 한다.
3)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떼 붙이기, 식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이 많이 포함된 표토는 지시하는 깊이까지 조심스
럽게 깎아서 사용할 곳에서 사용하든가 설계도에서 지시하는 장소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쌓아두어야 한다.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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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아니 되므로 깎기 중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도로, 주차장 등 차량운행구간의 성토부가 답구간으로써 성토 높이가 최종마무리 노면으로부터 3 m 이하인 곳은 15 cm 두께로 표토를 제거
해야 한다. 단, 성토고가 3 m 이상인 경우에는 지름이 50 cm 이하의 나무뿌리 등은 특별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제거할 필요가 없다.
4. 기존 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 내에서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은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0mm미만으로 파쇄토사 혼합, 성토한다. 감독원은 공사 시행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지구내 성토가 불가피할 경우 용토계획을 변경하여 지구 외에 사토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3) 성토부에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이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5.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
록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 절토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절토구간과 성토구간의 교차하는 지점의 비
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 마무리
-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하며,
시공기면 아래
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발파로 인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 저
하를 막아야 한다.
-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반출토
1. 반출토는 외부로 반출전에 사토장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사용 전 사용 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토장 사용 신청서에는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운반거리, 사토 후 환경보호 및 재해방지 대책을 강구 기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은 사토 시행, 시행 후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사면발생시 안전한 사면 구
배를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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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출토의 수량 및 운반거리 등의 설계조건과 변동이 있을 시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5 절 토
1.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절 토
1)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 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야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비탈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
리공을 하여야 한다.
5) 절토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절토의 허용오차와 더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 cm - 발파암구간의 절토면 ± 30 cm
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6 도로 성토
1. 지반면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나무뿌리를 뽑아낸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성토의 최초층을 쌓기 전에 부근 지반과 같은 높이
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원지반의 성토 높이가 1 m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지 및 다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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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지 (그레이다) : H = 0.3 m, N = 2 회
- 자주식 진동 로울러 : N = 4 회
3) 절토한 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절토 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 절토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 시공 착오로 절토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깎은 경우
- 원지반을 절토하고 치환한 경우
4) 경사지나 기존 성토부에 접속해서 흙쌓기를 할 때에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층따기를 시공해야 한다.
5) 도로시공계획구간의 현황이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공사시행 전 시험을 실시하고 원지반이 연약하여 포장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처리대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2. 절토와 성토의 접속부
1) 한쪽 절토, 한쪽 성토의 접속부에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 m 깊이로 깎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절토한 바
닥면에 접속시킨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 m 깊이로 원지반을 절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토 깊이를 서서
히 감소시켜 절토부 바닥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성토의 시험다지기
암버럭을 제외한 성토의 시공에는 미리 성토재료로 현장 다짐시험을 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성토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
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의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 또는 양질의 재료인 경우 다짐
시험을 하지 않고 작업기준을 결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4. 성토의 시공
1) 성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 때에는 제 1 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
소 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제 1 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4)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이 300mm 정도 되게 하고,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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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5. 다지기
1)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성토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성토하여야 한다.
2) 성토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
(rammer), 콤팩터(compacter),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1)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암버럭 등으로 성토한 비탈면은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한다
3) 지구계 성토구간 성토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법면의 침하 및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기존 노상위의 성토 및 곁붙이기
1) 기존 노상면 위에 성토할 경우에는 원지반면 위의 성토에서와 같이 지반처리를 하여야 한다 .
2) 비탈면에 곁붙이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반에 잘 부착 되도록 층따기를 한 후,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8. 연약지반 위의 성토
1) 침하할 가능성이 많은 원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규준틀을 수시점검하고, 침하가 있을 경우 바로 잡아야 한다.
2) 연약지반에서의 성토 시공에서는 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을 시행하여야 한다.
- 차량 및 기타 운반기구의 적재량과 대수를 정확히 점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 성토 장소에는 측정표나 침하편 등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설치한다.
- 현장 사진촬영, 기타 필요한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
3) 연약지반에서의 성토 시 표토제거는 토질조사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30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성토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 m 간격마다 1 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성토 표면의 지지력 및 시험
1) 성토 표면에서의 지지력은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0)에 의한 C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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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또는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10)에 의한 지
지력계수 K 30 의 값으로 나타내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지력 시험은 성토의 경우에는 100 m 간격마다 1 개소씩, 절토 및 원지반의 경우에는 50 m 간격마다 1개소씩을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 여야 한다.
9)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
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12) 흙막이공을 하는 부분에는 토압에 견딜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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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
여야 한다.
3.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
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 - 4.75㎜ 체 통과량 : 25~100% - 75㎜ 체 통과량 : 15% - 소성지수 : 10 이하 - 수침 CBR(%) : 10 이상
2.8 노 체
1.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 300 mm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 2.5
이하 이상
2. 재료는 다진 후의 1 층의 시공 두께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에서의 A 및 B 다짐으로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다짐시의 함수비는 흙의 다짐시험방법 (KSF 2312) 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과 다짐 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단,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 보다 높아 함수비를 저하 시키는 것이 곤란한 흙 또는 최대 건조 밀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흙의 경우 (고함수
점토 혹은 각종 흙이 혼합되어 그 비율이 빈번히 변화하는 등 ) 에는 포화도 85~98% 또는 공기공극률 10~1%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다지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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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성토재료로서의 암버럭
1. 노체 완성면 아래 50 cm 이내에서는 직경 15 cm 이상의 암버럭은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럭의 최대 입경은 300mm 이하로 하나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는 전제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암버럭 최대입경의 1.0~1.5배를 목표로 하
여 시험시공 후 결정할 수 있다.
2.10 노 상
1. 노상의 두께는 1 m 를 표준으로 하며, 노상재료의 최대치수는 100 mm 이하로 한다.
2. 재료는 다진 후의 1 층 시공 두께 (마무리 두께) 가 2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마다 다짐도는 흙의 다짐시험 방법(KS F 2312) 에 의하
여 D 및 E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2.11 다 짐
1. 도로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3. 구조물의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래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로 다져야 한다.
4. 성토의 길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길어깨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
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성토 비탈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6. 성토할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는 다짐장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 층을 다짐장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1 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
설하여야 한다.
7. 다짐 후에 현장 밀도를 측정하여 각 부위가 규정하는 다짐도에 미달될 경우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하든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8. 성토 시공 중에 시공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2.12 노상표면의 프루프롤링
1.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타이어 롤러로 3 회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kg/㎠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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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중 및 접지압의 조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프루프롤링의 결과 발견된 노상불량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2.13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1.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
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크기 60 m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로성토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체 : ± 5 cm
2) 노상 : ± 3 cm
4.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 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2.14 면고르기
1. 비탈면 또는 비탈어께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완전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흙깍기 비탈면의 모든 뜬 돌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면고르기한 비탈면이나 바닥면은 편평해야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4. 허용요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다음과 같은 허용치 이내야 한다.
- 비탈면 : ± 20cm 이내
- 바닥면 : ± 3cm 이내
2.15 양호한 자연수목 활용
공사시행으로 훼손되는 식물군락 중 양호한 자연수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시 녹지예정부지에 가이식 하였다가 공원녹지 식재시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비용이 소요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16 지구계부 공사
1. 사유지와 접한 지구계부 공사는 이해관계인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시행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지구계 표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공사시행 시 지구계 침범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17 공사 시 지장물 철거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처, 건교부 통합고시 제1994-1호, ’94. 1. 7)에
의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처리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이 소요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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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하도록 한다.
1. 나무뿌리 및 폐목재 처리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및 폐목재는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아 소각로를 설치하여 완전히 소각하여야 하며 소각후 발
생하는 재는 해당지역의 지정된 쓰레기 매립장에 투기하여야 하며 쓰레기매립장에 투기가 곤란한 경우는 토사와 일정한 비율(95:5)로 혼합하여
성토고가 높고 굴착이 거의 없는 부지 등에 성토하여야 한다.
2. 기존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 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 구조물은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CM이하의 크기로 파쇄하여 지하굴착의 우려가 없는 장
소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하며, 만일 지구 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
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3) 성토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후 성토하여야 한다.
4) 철거수량은 현장에서 정산하고 용토 계획에도 반영하여 한다.
3. 공사시행 중 지하에 매립되어있는 생활쓰레기, 폐유, 분뇨 등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이 발생되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수량에 대한 공사비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변경 시 계상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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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수공
3.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3. 재료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초
(1)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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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푸집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치기
(1)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3) 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
이상의 철근
을 60cm의 길이로서 3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7)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
하여야 하
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2) L형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
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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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측구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8)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L형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L형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7)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후 건조시킨다.
(8)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한다.
9) U형 측구
(1) 바닥을 평활하게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에서부터 시공한다.
(2)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3)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4)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
실시후 시공한다.
(5)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3.2 집수정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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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제출물 및 시방서에 따라 본적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재료
(1) 스틸그레이팅
-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단위:g/㎠) 아연도금 부착량 KS D0201 3.1 황 산 동 KS D0201 4.0 밀 착 성 KS D0201 5.5
- 측구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5.5㎜이어야 한다.
- 측구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은 후륜일축 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0
후륜일축하중
(㎏)
8,000
충격을 고려한
하중(㎏)
11,200
차량접지면적
A㎝*B㎝
20*50
14 5,600 7,840 20*50 6 2,400 3,360 20*24 2 800 1,120 20*16 총중량(t)
(2)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철근은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4)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하며, 품질시험대
행 기관의 자체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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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가) 1과 같다.
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1) 콘트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구체시공
-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 스틸그레이팅 설치
-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 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eating)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 32 - 제 4 장 구 조 물 공
1. 일 반
가. 일반사항
1) 허용 침하량
가) 장기 지속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탄성변위량 + 압밀침하량)은 아래표 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초과발생 예상시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부정정구조물의 허용연직변위량(mm)
지
지 층 최 대 변 위 량 부 등 변 위 량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 25 20 점포 지반에 만드는 기초 50 20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 30 20
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경우 부등침하량을 고려한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경사 지반의 기초
가) 경사지반에 직접 기초가 놓일 경우 경사도를 고려하여 단차를 두어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반에 기초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자는 경사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보링을 실시한 다음 시공계획서를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경사지반에 기초가 놓일 경우 부등침하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굴방지 대책
가)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유량 및 유속에 의한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세굴깊이 및 세굴방지공의 크기 등은 각종 제안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가)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시 기존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변위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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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뚝 기초나 케이슨 기초일 경우 근접시공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반 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전준비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2) 시공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각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4) 공정관리 계획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자재, 장비관리계획서 7)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8) 당해 구조물은 시공하기 전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구조물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특수 기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계획도
나) 철근 배근도 및 가공도(겹이음 길이)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
마) 배수관, 암거, 날개벽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바)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사)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배치
아)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인원 기구 조직표
다. 준공 준비
수급자는 공사종료 후 다음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뒷처리
구조물에 노출 철선, 모따기 재료,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구조물 준공도
시공중 제출된 SHOP DRAWING을 기초로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통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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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물의 시공 후 28일이 경과한 후 교통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21일 경과후에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 기술사의 구조 검토 확인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동바리와 거푸집
1) 동바리 및 비계
가) 수급자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구조기술사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라)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의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마) 모든 자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바) 수직 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ice)을 대어야 한다.
아)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특별 검측을 받아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작업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자는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카)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와 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
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
야 한다.
이 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 35 -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
아)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제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등에서는 철선으로 조
일수 있다.
차)
설계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 되는 대패질한 3각자형의 쫄대 또는 제품을 사용
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카)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다음에 정한 기간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또는 강도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마)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거푸집을 제거한후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이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
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 감독자가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
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자)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
가. 적용범위
본절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 36 -
다.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공
1) 일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을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후 치기작업을 해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 타설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
은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기본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으로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 37 -
가)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
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양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후 최소한 5일이상을 습윤양생 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레미콘 자체 생산시>
가)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나)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소요설계 기준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다) 최종 배합설계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라) 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치 결정(운반중 슬럼치 저하 감안)
마)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 설계
<구매시>
가) 감독관,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나) 각종 재료품질등은 자체 생산지와 동일하게 충족
다) 공무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사용하여야 함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방법 등이 첨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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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재원이 변경될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2) 레미콘 생산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3)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 시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한중콘크리트
1) 일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온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3 7~10 5 이상 16 10~13 7 기온 - 1℃~18℃ 19 13~16 10 기온 - 18℃ 이하 21 16~19 13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기온 - 1℃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
가) 양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9 -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구조물의 노출상태
사. 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 한다.
의하여야 한다.
3. 철근공
가.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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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특히 유
나. 재료
1) 철근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
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 : ±3% 또는
±30MM)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 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
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 41 -
제5장 호 안 공(매트리스형 개비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비탈면의 활동을 방지하고, 세굴방지 및 하천 법면 보호(호안공등을 위해 설치하는 매트리스형 개비온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771 용융 아연 - 5% 알루미늄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7011 아연 도금철선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철선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 방법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F 4601 돌망태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앞 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개비온용 철선
2.1.1 개비온용 철선은 5종 아연도금 철선, 염화비닐 피복철선(PVC), 알루미늄합금 도금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1.5 아연 도금철선의 선 지름별 허용오차 및 아연 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 42 - 구 분 적용선지름 허용오차
아연도금
부 착 량
3.4 mm ± 0.08 mm 270g/m2 이상 2.7 mm ± 0.07 mm 260g/m2 이상 2.7 mm ± 0.07 mm 260g/m2 이상 2.2 mm ± 0.07 mm 220g/m2 이상 2.2 mm ± 0.07 mm 220g/m2 이상
테두리철선
및
가로보강철선
망눈치수
8 x 8cm
매트리스 인장강도 비 고 290 ~ 540 N/㎟ 망 눈 철 선 연 결 철 선
※ 기타 선 지름에 대하여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2.1.3 아연도금철선 5종 이외의 염화비닐피복철선 이나 알루미늄 합금도금철선을 사용 할 경우는 별도의 시방을 따른다.
2.2 개비온 망
2.2.1 개비온용 철망은 기계에 의해 두 바퀴 이상 꼬여 짜여진 오각형 모양의 메쉬 형태가 서로 연결되어(일반적으로 이중꼬임이라 부름)
풀림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매트리스 개비온망은 강철제의 철선으로 오각형의 메쉬 형태로 짜여진 철망이 1m 길이의 단위로 나누어지거나 도면에 의거
제작되어야
한다. 돌망태의 일반적인 규격은 다음과 같다.
매트리스형 개비온의 표준 규격
구 분 매트리스형
망눈형태
(cm)
철 선 규
격 (m)
비
부 위 직 경(mm) 테두리 철선 3.4 2.7 가로보강철선 3.4 2.7 망 눈 철 선 2.7 2.2 연 결 철 선 2.2 2.2 L B H 6.0 2.0
0.28
변화 치수시
주문제작
8.0 × 8.0
6.0
- 43 - 고 2.0 0.48
2.2.2 오각형 모양으로 중복되게 꼬여져 어느 부위가 절단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파손되지 않고 여러 형태의 지반변화(세굴, 침식 등)에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2.2.3 망눈크기(Mesh Size)는 8x8 cm 이어야 한다.
2.2.4 매트리스형 개비온에서 칸막이(Diaphragm)판은 개비온 매트리스 내부를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내부 칸막이 판이며, 간격은 1m 이하로서
가로철선 위치마다 등간 격으로 설치하고, 마지막 부분이 1m 이상일 경우 등분하여 가로철선 위치에 설치한다.
2.2.5 개비온 망의 모든 잘려나간 부분은 테두리 철선으로 마감되어져 있어야한다.
2.2.6 테두리 철선은 메쉬 철선보다 굵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2.1.7∼2.1.10에 규정되어 있다.
2.2.7 메쉬 끝 부분과 테두리 철선이 완전히 결합되지 않아, 메쉬 끝 부분을 테두리 철선에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메쉬 끝 부분을
기계적으로 테두리철선에 튼튼하게 감아서 다른 검증된 방법으로 연결한다.
2.2.8 개비온 치수는 요구된 크기의 ± 5%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길이의 경우는 ± 3% 이내로 한다.
2.2.9 현장 이음용 철선은 개비온을 구성하는 철선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개비온과 함께 공급되며, 철선의 굵기는 2.2mm 이상을
사용한다.
2.2.10 가로철선의 굵기는 테두리 철선과 동일(2.1.7에 준한다)하며, 메쉬철선의 꼬임 사이에 직각 방향으로 놓인다.
2.2.11 칸막이판과 개비온 매트리스 바닥과의 공장이음 간격은 3.3.7의 규정에 따른다.
2.2.12 공장이음은 레이싱 이음 또는 링이음으로 할 수 있으며, 채움재가 빠져 나가지 않아야 하며, 20㎝ 이하의 간격으로 이음을 체결하여야
한다.
2.2.13 오각 매트리스형 개비온은 가로철선 보강으로 변형률 유지와 매트리스 상판 과다변형 현상을 보완하고, 망눈의 크기를 줄여 채움재의 선택
폭이 커짐으로 인한 자중증가로 안정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상기 항목 이외의 시험 및 검사는 중소기업청인증 규격인 GQ-051 오각매트리스
개비온의 GQ 규격서의 기준을 따른다.
2.3 채움재
2.3.1 채움재는 단단하고 밀도 있고 내구성 있는 돌로서 크고 작은 입자가 고루 분포 유지되어야 하고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둥그스름하거나 모가 있는 형태여야 한다. 풍화된 암석이나 풍화를 받기 쉬운 암석, 동결 현상으로 부서질 우려가 있는
암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골재 또는 쇄석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채움재로서의 적절한 암석 및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 44 - 종 별 단위중량(kg/m3) 화 강 암 2,600 ∼ 2,700 현 무 암 2,700 ∼ 3,200 안 산 암 2,300 ∼ 2,700 사 암 2,400 ∼ 2,790 비 고
2.3.3 매트리스형 개비온의 채움재는 매트리스 높이가 0.24∼0.48m이므로 80∼140mm(망목 8x8cm) 내외로 하여야 하며, 개비온 채움재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매트리스형 개비온 망 목(Cm) 채움재 크기(φ) 8 x 8 80 ∼ 140mm
2.3.4 매트리스형 개비온에서 전체 채움재 중 85% 이상의 돌이 80~140mm 이어야 한다. 다만 내부의 작은 공간들을 메우기 위한 채움재는 15%
이내로 한다.
2.3.5 채움재는 압축강도가 500Kg/cm2 이상, 흡수율은 5% 이하, 비중은 약 2.4tf/m3 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지반을 정리하고 다짐을 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지반개량을 실시하거나, 버림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여 개비온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3 하천 및 수로 등의 세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개비온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3.1.4 채움재의 시공시 공극은 최소화 되도록 한다.
3.1.5 돌 채움이 끝나면 뚜껑을 철선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개비온망 끼리 일체가 되도록 연결부를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 45 -
3.2 개비온의 조립
3.2.1 개비온망은 넓고 평평한 곳에서 설계도서의 규격에 맞도록 정확히 조립하여 개비온 모양이 휘거나 뒤틀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2 개비온은 앞판, 뒤판, 양 옆판, 칸막이 판을 수직으로 세워 독립적으로 조립하여야 하며 이때 이들 접지면이 정확한 위치인지, 세운 후
높이가 같은지 확인 후 연결 철선을 사용한다.
3.2.3 개비온 상자의 네 판을 먼저 연결 조립한 후, 내부의 칸막이 판이 있을 경우 칸막이 판을 개비온의 앞판, 뒤판에 연결 조립한다.
3.2.4 연결 철선을 이용하는 작업에 있어 모든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한 여야 하고 작업 완료된 연결철선은 안쪽으로
구부려야 한다.
3.3 설
치
3.3.1 기 완성된 제방 사면에 필터매트를 부설하고 작업용 장비(백호우 등)의 작업 범위 내에 조립된 각각의 빈 매트리스를 설치한다.
3.3.2 설치된 매트리스망과 망은 휘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철근 등으로 토공면에 말뚝을 박아 고정시켜 채움재 투입으로 인한
처짐 등 을 방지하여야 한다.
3.3.3 채움재 투입전 상단뚜껑을 결속하기 위한 연결철선을 매트리스바닥에 묶어 두었다가 뚜껑 설치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4 매트리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움재는 단면이 일정 하도록 크고 작은 돌로 적당히 분포 시켜 공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3.3.5 돌망태망의 전면 노출면은 균일한 크기의 채움재를 사용하여 미관을 살려야 한다.
3.3.6 표면 고르기가 끝나면 뚜껑 덮기를 시행하는 데 뚜껑은 마무리 공구를 이용하여 채움재 위로 팽팽히 덮이게 해야 하고, 모든 가장자리,
앞면과 옆면 그리고 칸막이를 따라 각 망을 통과하여 단단히 연결되어야 한다.
3.3.7 매트리시 칸막이 및 뚜껑 조립시 묶음부의 간격은 20cm정도로 하며, 묶음철선의 재질은 매트리스망과 동일하고 두께는 2.2mm로 하며,
철선 매듭은 2회 이상 시행하여 전체가 일체화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3.3.8 매트리스형 개비온은 제방 성토단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성토면 다짐을 하였더라도 채움재의 중량 등으로 인하여 부분침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높이보다 채움재를 적정량 더 채워 두어야 한다.
3.3.9 채움재 포설 후 토공면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채움재 면고르기를 실시한 다음 뚜껑을 덮는데 이때 채움재와 뚜껑이 밀착이 되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하며, 호안면은 항상 유수의 흐름이 있으므로 부유물이 연결용 철선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짧게 절단하고 절단면을
망속으로 구부려 넣어야 한다.
3.3.10 매트리스형 개비온의 밑다짐부의 연결철선의 시공시 매트리스형 돌망태의 자연스런 처짐을 유도하고자 폭 6m 간격으로 연결철선을
설치하지 않는다.
3.3.11 바닥철망과 뚜껑철망의 연결용 묶음철선의 설치는 바닥철망에 철선을 2회 이상 꼬아 연결철선을 뽑은 후 채움돌을
- 46 - 채운 뒤 뚜껑철망을
설치한 후에 기 설치된 연결용 묶음철선으로 뚜껑의 망눈철망에 2회 이상 단단히 꼬아 결속하여 바닥 철망과 뚜껑 철망이 더욱 일체가
되도록 설치한다.
3.3.12 바닥철망과 뚜껑철망의 연결용 묶음철선 길이는 매트리스형 돌망태 두께 + 2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4
곡선부 처리
3.4.1 매트리스형 개비온를 제방호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곡선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재단하여 설치한다.
3.4.2 곡선부 시공시 결속선의 재질은 돌망태망 연결철선(2.2m)과 동일하여야 한다.
3.4.3 겹이음 매듭은 2회 이상 꼬아서 테두리철선 및 전체가 일체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결속선 끝마무리는 각 철선 끝이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3.4.4 결속선은 상․하 20cm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여 매트리스망 및 테두리를 고정시켜야 한다.
3.4.5 곡선부는 최소 폭이 30cm이하인 경우 채움재로 채움을 한다.
3.4.6 곡선부는 현장별로 호안연장 및 곡률반경이 틀리므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돌망태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47 -
제5장 포 장 공
5.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5.2 동상방지층
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
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 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
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
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2)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
유량은 15% 이하의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은 선정 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
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입회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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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5.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
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3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7.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5.3 보조기층
1.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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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2. 재 료
1)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
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 이 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 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 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 상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번 호
80mm
SB - 1
100 50mm 40mm 19mm 4.75 mm 2.36 mm 425 μm 75 μm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3) 승인 및 시험
-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입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 50 -
-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저장
-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
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포설
-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진동 로울러 10 TON , 타이어 로울러로
8 ~ 15 TON 으로 다져야 한다.
- 보조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E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 기층의 다짐도는 감독
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설, 다
짐된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KS F 2311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KS F 2310(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에 따라 지지력 계수로 다짐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4) 마무리
-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
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
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51 -
-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
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적용기준
KS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F 2350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2. 골재
1) 골재의 품질
-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軟石) 등을 함유하지 않고 다음
표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扁平)하고 세장(細長)한 조각이 없
어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KSF 2503 3.5 이 하 소 성 지 수 KSF 2303,2304 9 이 하 량 (%) KSF 2508 40 이 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 20 이 하 피 막 박 리 (피복면적 %) KSF 2355 95 이 상 - 40 이 상 마 파 모 감 쇄 율 (%) - 52 -
-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또는의 승인을 얻은 재료로서 비중 2.6 이상, 함수비 1%이하, 입도는 다음표에 적합해야 한다.
채움재의 입도표준
체
규 격 중량통과 백분율 (%)
600 ㎛
300 ㎛
150 ㎛
75 ㎛
100
95 ~ 100
90 ~ 100
70 ~ 100
2) 골재의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범위 내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대 입경에 따른
표준입도의 범위가 다른 입도분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골재의 입도표준
종류
체의 크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mm
40 mm
30 mm
25 mm
19 mm
10 mm
4.75 mm
2.36 mm
2 mm
600 ㎛
425 ㎛
300 ㎛
150 ㎛
75 ㎛
BB - 1 BB - 2 BB - 3
100
95 ~ 100
70 ~ 100
55 ~ 90
30 ~ 70
17 ~ 55
10 ~ 42
5 ~ 28
3 ~ 22
1 ~ 10
100
50 ~ 80
40 ~ 70
28 ~ 55
17 ~ 40
5 ~ 23
1 ~ 7
100
75 ~ 100
50 ~ 85
30 ~ 70
20 ~ 50
5 ~ 25
1 ~ 7
3. 마샬(Marshall) 안정도 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은 다음에 표시하는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 53 -
마샬 안정도 시험기준치
구
분 정 도
안
흐
공
름
극
값
기
(kg)
준
350
이상 (1/100㎝) 10 ~ 40 율 3 ~ 10 (%) 치
4. 아스팔트 콘크리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 따라야 한다.
2) 공장의 선정
- 공장은 KS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량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품질에 대한 지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재 공급원 결정 및 승인시 자재구매계약서에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질관리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기하여 철저한 품질관리가 시행되도록 한다.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서 정한 사용재료의 품질요건
- 배합설계 실시 및 배합설계 자료등의 사전 제출
- 최초 배합설계와 실제 사용 조, 세골재 입도변화에 따른 재배합실시 및 재배합 자료 제출
- 운반 시(여름, 겨율) 적재함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표면온도를 충분히 보온할 수 있는 보온시설 및 덮개 설치
- KSF 2349 규정에 의한 석분 및 아스팔트 함량 준수
- 작업개시 전 작업에 지장이 없는 연속공급조건, 시방규정에서 정한 도착시 온도유지 및 장시간 현장대기 금지
- 구입자와 생산자가 합동으로 각종 공장계기의 수시 점검 실시
- 2종류 이상의 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합성입도 결정방법의 사전 승인
- 기타 품질관리 사항
- 54 -
5. 기준밀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이상의 부분을 25mm~13mm로 치환한 재료에
대해서 실내에서 혼합한 혼합물로부터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평균치를 기준 밀도로 한다. 또한 기
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g)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g/㎤) = ─────────────────────────× 상온(常溫)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6. 기층준비공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
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
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8. 포설기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에 표시하는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9. 기상조건
1)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
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10. 포설
1) 프라임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2)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 이하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피니셔의 뒤에는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5)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시공으로 한다.
11. 다짐
- 55 -
1) 혼합물은 포설후 즉시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램머로 다
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2.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13. 마무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 mm 이상이어서는 안된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14. 두께 측정
1)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어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적용기준
KS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F 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2.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천막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3.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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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설기계의 승인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 조절가능한 스크리드, 탬퍼 또는 진동 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
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기상조건
-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표층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포설
-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4. 혼합물의 다짐
1) 로울러
- 로울러는 8톤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이상의 이축식 탄댐 로울러 및 15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한다.
-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
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
-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 57 -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마무리
1) 이음
-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 표층과 기층의 세로이음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차선도색
위치등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로 가각부는 배수를 감안 포장면을 마무리하여 물고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 포장의 완성두께는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코어시료 채취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10 a 마다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프라임 코팅
1. 적용기준
KSM 2203 유화아스팔트
2.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품질 시험을 지시 할 수가 있
다
3. 시공기계
역청재료의 살포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역청재료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1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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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면의 정비
1) 프라임코팅을 시공하는 입상재료기층 표면은 프라임코팅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코팅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4)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팅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6. 역청재의 살포
1) 입상기층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 시에는 연석 등의 구
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팅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시
켜야 한다.
3) 프라임코팅은 시공 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24시간이상 양생한다.
4) 프라임코팅은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5.7 택코팅
1. 역청재료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 - 4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2. 기상조건
1) 택코팅은 기층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2)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
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정비
택코팅을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코팅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
야 한다.
4. 역청재 살포
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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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팅이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팅의 건조장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택코팅은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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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대 공
6.1 품질관리
1. 중점 품질관리 항목
1) 토 공
(1) 노체, 노상
- 규준틀 설치 및 관리 철저
· 절토부 배수관리 철저
- Over size 및 이물질 혼입방지 철저
· 토성시험 철저 · 층다짐 관리 철저 ·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철저
- 부설된 재료를 신속한 다짐으로 강우 침투예방
- 공사용 차량에 의한 다짐을 균등하게 할 것
· 법면 다짐 철저 · Final면의 평탄성 유지 및 검측 철저 · 법면 가배수로 정리 · 절성토 법면 슬라이딩 방지 방안 검토 · 길어깨부 다짐 철저 · 성토폭 규격 확인 철저 · 강우직후 작업차량 통행 지양 · 실내 다짐 시 성과 작성 요령 숙지 · 두께 유지 및 층다짐 철저 · 뒷채움부 전폭동시 시공 · 양질의 입상재료 사용 · 물다짐 실시 ·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 장비 사용 · 뒷채움 완료 후 법면 보호 조치 (2) 뒷채움
2) 배 수 공
일반사항
- 토사 매몰부위 제거
· 크랙 및 파손부위 시정
- 성토중 가배수로 설치
3) 구조물공
- 평탄성 관리 철저
· 양생기간 업무 및 양생포 덮개 설치 철저 · 철근 이음장 및 규격 확인 철저
- 시공 Joint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 거푸집 제거 적정시기 및 결속선 절단 철저
- 신・구 콘크리트 타설구간 조기 교통개방으로 강도 및 내구성 저하 예방
- 콘크리트 진동다짐 철저
· 펌프카 사용할 시 재료분리 방지유의 · 철근조립시 스페이서 규격품 사용 · 양질의 거푸집 사용 - 61 -
4) 포 장 공
(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 입도관리 철저
· 재료분리 방지 철저
- 모래당량시험 등에 의한 세립분함량 규제 철저
· 평탄성 확보 프로프로링 실시
- 두께, 관리 철저
(2) 아스콘 골재
- 야적장 배수시설 장비철저
· 골재덮개 설치 철저 · 야경별 혼입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 골재에 유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할 것 · 입도관리 철저 · 표토 및 연약석 선별 철저 · 골재 소요량에 따른 생산량 확인 철저 · 품질시험 철저 · 세장, 편석골재 사용금지 및 파쇄율 확보 · 골재를 충분히 확보할 것
- 드라이어를 통과 후 폐기된 골재 재사용 금지
- 페이로다에 의한 골재운반 시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채취할 것
(3) 포 설
-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
·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
·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 후 포장할 것
· 양생철저
-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
· 교면 포장시 평탄성 유의 ·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 휘니샤 센서 필히 부착 · 구입 아스콘 품질시험 철저 · 포설 전 노면은 완전 건조 확인 후 시행
6.2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 62 -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
물의 사용에 의
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
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③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
서는 안 된다.
①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
야 한다.
3) 안전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 63 -
===== 4. 계약심사 조정사유서(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공사개요
❍ 공 사 명: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598번지 일원
❍ 사 업 량: 위험도로 개량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2. 심사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 정 률
총공사비
1,117,088
1,101,745
-15,343
-1.37%
도 급 액
686,521
671,178
-15,343
-2.23%
관급자재
430,567
430,567
0
0.00%
3. 적용기준
❍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건설노임단가
4. 주요 조정내용
❍ 토공 구조물헐기 일 작업량 최대 적용, 순성토 덤프 규격 조정, 도로표지판 철거 품 조정
❍ 포장공 보도용블럭포장, 경계블럭, 경계석 등 TYPE 조정
❍ 부대공 가설사무소 및 창고 규격 조정, 차선도색 조정
공사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 손율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