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입찰공고(긴급).pdf =====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입찰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홍보시설물 투명
제작 설치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사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입찰 개요
- 사업명칭
홍보시설물 투명 ㅇ 발주기관 사 한국엔젤투자협회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제작 설치 ㅇ 사전규격 공개일시 금 월 ㅇ 공고 및 입찰 마감일 화 월
* 긴급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개찰
- 서면심사
월
월 개찰 후
* 참가자격 확인 및 규격적합성 서면심사 후, 발표평가 대상업체에 발표
순서·시간을 2026. 10. 26.(월) 17:00까지 개별 안내 예정
ㅇ 발표평가 화 층 회의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36,
** 발표평가 및 적격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ㅇ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금
* 제작·납품·설치·시운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주 이내 완료
- 1 -
ㅇ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ㅇ 기초금액 원 부가세 포함 ㅇ 입찰서 등 서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 제출
제안서 규격 증빙서류 적격심사 서류 및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
일시까지 동시에 제출
발표자료는 발표평가 당일
- 문의처
로 지참 사 한국엔젤투자협회 총괄팀
입찰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이행 가능 여부
불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위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2 -
입찰관련 사항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ㅇ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 전자입찰 규격 기술 평가 적합자 대상 적격심사
개찰 후 규격적합성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적합자를
선정하며 부적합자의 입찰은 무효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청
제 조 및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세부 기준은 평가항목 참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가장 많이 선택한
범위의 복수예비가격 개 중 입찰자가 개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찰 시 함께
제출하며, 보완 요구 시 1일 이내 제출
* 입찰 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보완 대상이 아니며, 해당 항목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ㅇ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이상 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이행 입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하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국가를 당사자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협회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3 -
입찰일정
구분
일시 장소·방법 사전규격 공개
2026. 10. 16.(금) ~ 10. 19.(월)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 개시 2026. 10. 20.(화)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 마감 2026. 10. 26.(월) 10:00
제안서·규격 증빙서류
·적격심사 서류·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개찰 2026. 10. 26.(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면심사(참가자격·
규격적합성)
2026. 10. 26.(월) 개찰 후 협회 심사
발표평가 대상·
순서 안내
2026. 10. 26.(월) 17:00까지
발표평가
(규격·기술평가)
2026. 10. 27.(화) 14:00 SVC Seoul 5층 회의실
규격 적합 여부
통보
2026. 10. 28.(수) 10:00 개별통보 적격심사
2026. 10. 27.(화)
발표평가 종료 후
입찰 시 제출서류로 심사
(서류 보완 요청 시 1일 이내
제출)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완료 후 지체 없이
(2026. 10. 28.(수) 예정)
개별 통보 개별 통보 (발표 순서: 업체명 가나다순)
산출내역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예정 2026. 11. 2.(월))
이메일 또는 방문
* 개찰, 발표평가 및 적격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또는 개별 통보
- 4 -
평가항목
- 총괄배점
- 1단계 규격 · 기술평가 : 규격적합성 서면심사 (적합 /부적합 ) +
발표평가 (100점 )
- 2단계 적격심사: 납품이행능력(30점, 경영상태) + 입찰가격(70점)
+ 신인도(+3 ~ -3점) = 100점
* 2단계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준용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아래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첨 참조
** 1단계 발표평가 점수는 규격 적합 여부 판정에만 사용하며, 2단계 적격
심사 점수에 합산하지 않음
- 적합 및 낙찰 기준
- 발표평가: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균 85점 이상 적합(단, 「납품·
설치 일정 이행계획」 점수가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부적합)
- 적격심사: 규격 적합자 중 예정가격 대비 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85점 이상인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 추첨으로 결정(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9조)
- 발표평가 방식
- 업체별 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는 입찰참가
업체 소속 임직원(발표 순서는 업체명 가나다순)
- 평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정된 시간에 발표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처리
- 평가위원에게는 개찰결과(입찰가격 및 순위)를 제공하지 않음
- 5 -
- 발표평가 세부항목
구분
평가항목
납품·설치 일정
이행계획
(35점)
제품 성능 및
규격 적합성
(25점)
설치·시공 및
안전관리
(20점)
유지관리·
하자보수 계획
(20점)
평가내용
계약일로부터6주 이내 제작·납품·설치·
시운전을 위한 공정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LED 모듈 등 주요 자재의 재고·수급
자재 수급 계획
계획의 확실성
납기 지연 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지연 대응방안
의 현실성
휘도·투과율·픽셀 개별 구동·소비전력
핵심 성능 충족도
등 과업지시서 규격 충족 수준
시험성적, 유사 설치 사례의 운영 상태
제품 신뢰성
등 제품 품질의 신뢰성
설치 방식의
강화유리면 부착·거치 방식, 하중 검토
적정성
및 원상복구 방안의 타당성
안전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 및 입주기업 업무
운영 지장 최소화 지장 최소화 방안
정기점검, 장애 대응시간 등 하자담보
유지관리 체계
기간 유지관리 체계의 구체성
예비모듈 확보, CMS 운영 지원 및 운
운영 지원
영자 교육 계획
세부 공정표의
적정성
합 계
배점
15
10
10
15
10
10
10
10
10
100
-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신용평가등급별 평점(아래 표)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아래)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Ⅳ. 결격사유
1.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합 계
평가방법
+3 ~
[별표4] 준용(별첨)
-3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법정관리·화의인가
-30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
우 제외)
100
-
* 출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제4조제
1항제3호 및[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결격사유 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같은 기준 제5조제1호)
- 6 -
- Ⅰ. 납품이행능력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30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AA0·AA−,
A+, A0, A−
A1, A2+,
A20, A2−
AAA ~ A−
(회사채 등급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29.8 BBB0 A30 BBB0 29.6 BBB− A3− BBB− 29.4 BB+, BB0 B+ BB+, BB0 29.2 BB− B0 BB− 29.0 B+, B0, B− B− B+, B0, B−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0
※1. 출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Ⅰ에 따라[별표1]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3. 경영상태」(모든 입찰 공통) 적용
※2. 산출방식: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같은 날 등급이 여럿이고 결과가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
※3.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25.0점)으로 평가함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시행령」 제2조) 및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점(30점)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함
※5. 본 입찰은 입찰 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중소기업·창업기업 확인
서로 평가함
- Ⅱ. 입찰가격(배점한도70점)
: 평점(점) = 70 − 4 × |(90/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1. | |는 절대값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100분의93.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55점, 최저 평점은2점으로 함
※3. 출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Ⅱ 및 제5조제3호
※4. 낙찰하한율 산출: 투찰률86.245%는 반올림 시86.25%로 입찰가격 평점55점
(= 70 − 4 × 3.75)이며, 납품이행능력 만점(30점)과 합산하여85점이 되는
최저 투찰률임
- 7 -
- Ⅲ. 신인도(배점한도+3 ~ -3점)
※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 심사항목 및 평점은 별첨 참조
※2. 가점은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배점한도(3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부여함(같은 기준 제4조제3항)
※3. 신인도 총평점은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평점이 음(−)인
경우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에서 감점함(같은 기준 제6조제3항)
※4. 공동수급(이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나. 중소기업」 중 「②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평가하지 않음
입찰 참가 신청 서류 과업지시서 별지 서식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각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1부(발표평가 항목별 작성)
- 규격적합성 증빙서류(제품사양서, 세부 공정표, 납기·하자·유지
관리 확약서) 각 1부
- 적격심사 서류(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준용)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 8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1부(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1부
(해당 시)
- 신인도 평가 증빙서류(별첨[별표4] 평가요소별 인증서·지정서·
확인서 등, 해당 시) 각1부
-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발행)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해당 시) 1부
- 발표자료 수록 USB 1식(발표평가 당일 지참)
* 발표자료USB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시 첨부하여 제출
** 가격은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제출하며, 세부 산출내역서는 낙찰자에 한
하여 계약 체결 전 제출
계약 관련 사항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
각서로 갈음)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 하자담보: 준공일로부터 1년(유지관리 포함), 하자보수보증금 계약
금액의 3%
- 대금 지급: 검사 완료 후 대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물품 지체상금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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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입찰 무효,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조치를 할 수 있음
- 유찰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 입찰도 유찰된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조달청 기준 및 과업
지시서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함
문의처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SVCS 총괄팀
- Tel. 070-4323-6966 / E-mail. [email protected]
-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고객지원센터
(1588-0800)
별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본문 및 [별표1]·[별표3]·[별표4] 1부. 끝.
- 10 -
===== 과업지시서_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입찰공고(긴급).pdf =====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 과업목적
- SVC Seoul 1층 전면 강화유리면에 투명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입주기업 및 지원 프로그램 홍보 매체 확보
- 채광과 공간 개방감을 유지하면서 영상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홍보시설 구축
- 원격 콘텐츠 관리(CMS) 및 하자담보기간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어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과업개요
구분
내용 과업명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설치장소
SVC Seoul(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36) 1층 전면 강화유리면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2026. 12. 18.(금)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주 이내(제작·납품·설치·시운전 완료)
하자담보 준공일로부터 1년(유지관리 포함) 주요과업
투명LED 디스플레이 제작·납품·설치, 제어·송출장치 및 CMS 구축,
통신공사, 시운전·교육, 하자담보기간 유지관리
□ 과업범위 및 책임분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설치위치에 시공한 전원 인출점 이후부터
LED 표출부까지 일체를 수행함
구분
수행주체 내용 1차측 전원
발주기관
(별도 시행)
기존 분전반의 예비 차단기를 활용하여 설치위치까
지 전용회로 배선 및 전원 인출점 시공
구분 수행주체 내용 2차측 전원 계약상대자
전원 인출점~ 제품 전원공급장치(SMPS) 연결 및 제
품 내부 전원배선
표출부 계약상대자
투명LED 제작·납품, 거치구조물 설치, 강화유리면 부
착, 컨트롤박스(외함) 설치·마감
제어·송출 계약상대자
LED 프로세서, 운영PC, CMS S/W 설치 및 설정
통신공사 계약상대자 LED ↔ 시스템 랙 간 통신선로 포설 시운전·교육 계약상대자
화질·휘도 조정, 시험 송출, 운영자 교육, 준공서류
제출
유지관리 계약상대자 하자담보기간(1년) 정기점검 및 장애 대응
* 인테리어 공사 및 송출 콘텐츠 제작(시험 송출용 제외)은 과업 범위에서 제외함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작업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공
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특기시방
가. 투명LED 표출부
1) 지정 장소의 강화유리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3면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화면 크기는 1면당 2,000 ~ 2,150mm(W) × 3,400 ~ 3,450mm(H)
범위에서 현장 강화유리 크기를 실측하여 주문 제작하며, 실측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3) 주간에도 콘텐츠 식별이 가능하도록 휘도 5,000cd/㎡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실내에서 실외가 보일 수 있도록 투과율 90%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1개 픽셀당 1개의 구동 IC로 제작하여
픽셀 단위 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컨트롤박스 등 외함은 갈바륨 강판 1.2T 이상으로 제작하고 ,
기존 강화유리 프레임과 같은 계열 색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7) 전원공급장치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 품목은 KC 인증을,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은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제어·송출 및 CMS
1) LED 프로세서 및 운영 PC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CMS는 이종(異種) 운영체제(Windows, Android) 플레이어 연동 및
통합 관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비하여 다중 PC 분산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레이아웃 전환 시 끊김 없는(Seamless) 재생을 보장하여야 한다.
5) 별도 외부 코덱 없이 내장 코덱으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6) 유동IP 환경에서도 S/W 기반 VPN을 이용하여 원격 설정·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전원 및 통신
1)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회로별 소요전력, 회로 수 및 인출점 위치(안)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1차측 전원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LED ↔ 시스템 랙 간 통신선로(UTP Cat.5e 이상) 포설 공사를
포함한다.
라. 설치·시공
1) 설치 전 거치구조 상세도 및 하중 검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화유리면 및 건물 구조체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철거 시 원상복구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모듈 면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화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음·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입주기업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한 시간에 시행한다.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허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서류 작성 등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 및 교육
1) 화질· 휘도 · 색상 보정 및 시험 송출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운영자 교육을 1 회 이상 실시하고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기목록
번호
품목 규격 수량 단위 1
투명LED 디스플
레이
화소 간격 6.25mm 이하,
휘도 5,000cd/㎡ 이상, 투과율 90% 이상
3면 구성
(1면 2,000 ~ 2,150 × 3,400 ~ 3,450mm)
1 식 2 LED 프로세서 최대 제어 화소 260만 이상 1 EA 3 운영 PC
CPU i5급 이상, RAM 8GB 이상, SSD
250GB 이상, Windows 11 이상
1 EA 4 CMS S/W
콘텐츠 송출, 화면 레이아웃·스케줄 설정,
통합 관제
1 Copy 5 통신공사 LED ↔ 시스템 랙 간 통신선로 포설 1 식 6 외함 마감 갈바륨 강판 1.2T 이상, 컨트롤박스 마감 1 식 7 설치·시운전
LED 설치 및 평탄화, S/W 설정, 시험 송출,
운영자 교육
1 식
□ 기기사양
1) 투명LED 디스플레이
- 화소 간격(H/V) : 6.25mm 이하
- 휘도: 5,000cd/㎡ 이상/ 투과율: 90% 이상
- 구동 방식: 픽셀 개별 구동(1픽셀 1구동 IC)
- 계조: 16bit 이상/ 화면재생률: 3,840Hz 이상
- 소비전력: 최대 800W/㎡ 이하, 평균 200W/㎡ 이하
2) LED 프로세서
- 최대 제어 화소: 260만 이상
- 출력: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4개 이상/ 입력: HDMI, DVI 등
3) 운영PC
- CPU i5급 이상, RAM 8GB 이상, SSD 250GB 이상, Windows 11 이상
4) CMS S/W
- 메시지·DB·FTP 서버 및 통신 기능을 포함한 서버 관리도구 제공
- 화면 구성(확대·축소·분할), 오버레이 객체 구성, 그룹 스케줄링
및 장치 관리
- Manager S/W를 이용한 다수 PC 관리, Windows·Android 장치 통합 제어
- 내장 코덱 재생, 원격 접속·제어, 플레이어별 방송시간 독립 설정
- S/W VPN(내부 터널링, 동적IP 자동 설정) 지원
* 상기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특정 상표·모델을 지정하지 않음
□ 착수 및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착수계, 현장대리인
지정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제작·납품·설치 세부 공정표(6주) 및 주요 자재 수급 계획
- 현장 실측 계획, 거치구조 상세도 및 하중 검토서 제출 일정
- 전원·통신 회로 구성(안),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망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 실측을 완료하고
화면 크기 및 회로 구성(안)을 확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공정 진행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납기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검사 및 준공
-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시운전을 완료한 경우 준공계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준공도서(설치도, 결선도, 회로도), 기기 사양서 및 인증서 사본
- 시운전 결과보고서, 운영 매뉴얼, 운영자 교육 결과
- 하자보수보증서, 시공 전·중·후 사진
- 발주기관은 준공계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며,
2026. 12. 18.(금)까지 검사 완료를 목표로 함
-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 납품 물품의 소유권은 검사 완료 시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CMS
S/W는 발주기관 명의의 영구 사용권으로 제공하여야 함
□ 하자담보 및 유지관리
- 하자담보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픽셀·모듈·전원·제어장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장애 접수 시 24시간 이내 원격 조치 또는 현장 출동하고, 48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 부품 수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복구가 어려운 경우 사유와 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
- 하자담보기간 내 발생한 불량 픽셀·모듈 및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함
- 하자담보기간 내 CMS 원격 지원 및 S/W 오류 수정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 관련 사항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3%
- 대금 지급: 검사 완료 후 대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물품 지체상금률 적용
- 산출내역서: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물품·
용역을 구분한 산출내역서(별지 제10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함
* 산출내역서는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작성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근거로 비목별 예산을
편성·집행함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안전수칙 및 건물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고소작업 시 안전시설을 갖추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제3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 수행 중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함
-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발주기관 입회하에 시공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 도면, 운영자료 등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수준이 과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 특기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함
- 설치에 필요한 건물 관리주체와의 협의는 발주기관이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설치 상세도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위탁 또는 양도할 수 없음
* 제품 제조사로부터의 물품 구매는 하도급으로 보지 않으며,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 종료 시 준공도서, 운영자료, 유지관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 문의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SVCS 총괄팀
- Tel. 070-4323-6966 / E-mail. [email protected]
[별첨 1] 규격적합성 서면심사표
No
심사항목 적합 기준 증빙서류 1 화면 구성
3면 구성, 1면 2,000 ~ 2,150 × 3,400
~ 3,450mm 범위 제작 가능
제품사양서
(설치도면(안) 포함)
2 화소 간격 6.25mm 이하 제품사양서 3 휘도 5,000cd/㎡ 이상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사양서
4 투과율 90% 이상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사양서
5 구동 방식
픽 셀 개 별 구 동 (1 픽 셀 1 구 동 IC),
제품사양서
계조16bit 이상, 화면재생률 3,840Hz 이상
6 소비전력
최대 800W/㎡ 이하, 평균 200W/㎡ 이하 제품사양서
7 인증
전원공급장치 등 인증 대상 품목의 KC 인증 (해당시)제품사양서
및 전자파적합성 인증
내 별도 표시
8 LED 프로세서 최대 제어 화소 260만 이상 9 운영PC·CMS
제품사양서,
기기사양 및 특기시방 나. 제어·송출 및
(S/W 기능 설명 포
CMS 충족
함)
10 납기
계약체결일로부터 6주 이내 제작·납품·
설치·시운전 완료
세부 공정표,
확약서(별지 제5호)
11 하자·유지관리 하자담보 1년(유지관리 포함) 이행 확약서(별지 제5호) 제품사양서
*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시 규격 부적합
* 서류의 단순 누락·오기는 모든 입찰자에게 동일하게 1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한 1일), 규격 미달 사항은 보완할 수 없음
[별첨2] 발표평가 평가표 구분
납품·설치 일정
이행계획
(35점)
제품 성능 및
규격 적합성
(25점)
설치·시공 및
안전관리
(20점)
유지관리·
하자보수 계획
(2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세부 공정표의 적
정성
계약일로부터 6주 이내 제작·납품·
설치·시운전을 위한 공정표의 구체
성 및 실현 가능성
15 자재 수급 계획
LED 모듈 등 주요 자재의 재고·수
급 계획의 확실성
10 지연 대응방안
납기 지연 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의 현실성
10 핵심 성능 충족도
휘도·투과율·픽셀 개별 구동·소비전력
등 과업지시서 규격 충족 수준
15 제품 신뢰성
시험성적, 유사 설치 사례의 운영 상태
등 제품 품질의 신뢰성
10
설치 방식의 적정
성
강화유리면 부착·거치 방식, 하중
검토 및 원상복구 방안의 타당성
10
안전관리 및
운영 지장 최소화
현장 안전관리 체계 및 입주기업
업무 지장 최소화 방안
10 유지관리 체계
정기점검, 장애 대응시간 등 하자담보기간
유지관리 체계의 구체성
10 운영 지원
예비모듈 확보, CMS 운영 지원 및
운영자 교육 계획
10 합 계 100
- (발표방식) 업체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입찰
참가업체 소속 임직원
- (발표순서) 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하며, 2026. 10. 26.(월) 17:00까지
개별 안내
- (평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방법) 평가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
- (적합기준) 평균 85점 이상인 자를 적합자로 선정
- 단, 「납품·설치 일정 이행계획」 점수가 배점의 60%(21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 지정된 시간에 발표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 (제안서) 발표평가 세부항목 순서에 따라 자유 양식으로 작성
* 발표평가 점수는 규격 적합 여부 판정에만 사용하며, 2단계 적격심사 점수에 합산하지 않음
[별첨3] 적격심사 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심사서류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창업기업 확인서(해당 시)
·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가격입찰서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3 ~ −3 신인도 평가 증빙서류(해당 시)
Ⅳ. 결격사유
1. 납품이행능력 결격
여부
−30 합 계 종합평점 85점 이상 낙찰 100 -
* 세부 평가기준 및 산식은 입찰공고문 「평가항목」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3373호) [별표1]·[별표3]·[별표4]에 따름
* 예정가격 대비 86.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함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공 고 번 호
한국엔젤투자협회 공고제 입 찰 건 명 호 입 찰 일 자 홍보시설물 투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
제작 설치
홍보시설물 투명
제작 설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서 및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월 일 인 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사용인감계 사 용 홍보시설물 투명 인 감 계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
개인 인감을 대신하여 입찰및계약에관한제반서류에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
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상 호
대표자
붙 임 인감증명서 부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사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사 한국엔젤투자협회 이하 엔젤투자협회 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 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사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 보증금지급각서
※ 아래 사항 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입
찰
주 계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 표 전 화 번 호 팩 약 소 스 번 호
자
대
표 입 찰 자
엔젤투자협회
공 고 번 호
제 호
공 고
입 찰
계약
개 요
계약 제 호 원정 납 부 보 증 금 율 계약 납 부 시 간 건명
입찰 계약 금액
부가가치세포함
입 찰 자 입찰접수 마감
나 라 장 터
번 호
입 찰 번 호
입찰
일 보 증 입찰보증금율 액
보증금
보증금납부방법
₩ 원정 입찰금액의 이상 ₩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보증금지급각서 제출
상기 입찰 계약 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하는 경우 에는
상기 납부보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상호
인감
입찰 자 대표자
사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5호] 납기·하자·유지관리 확약서 납기·하자·유지관리 확약서
당사는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계약체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제작·납품·설치·시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2.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담보 및 유지관리(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장애 대응)를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3. 하자담보기간 내 발생한 불량 픽셀·모듈 및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대
호
표
자 (인) 사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적격심사신청서
적 격 심 사 신 청 서
공 고 번 호
한국엔젤투자협회 공고 제2026-01794호 심사대상 물품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발 주 기 관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입 찰 일 시 2026. . . :
위 건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 · 제출하며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공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7호) 1부
2.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8호) 1부
3.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9호)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창업기업 확인서, 신인도 증빙서류 등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함
[별지 제7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공고번호
한국엔젤투자협회 공고
제2026-01794호
업 체 명 심사대상 물품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대 표 자 입찰금액 업태구분 연락책임자 연 락 처 심사분야 배점한도 Ⅰ.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3 ~ -3 Ⅳ. 결격사유 −30 종 합 평 점 100
제조(
기타(
자기평점 (발주기관 산정)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8호)을 함께 제출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함
) 공급( )
)
심사평점
[별지 제8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 (
구분
신용평가등급
만점 적용 사유
(해당 시 체크)
평
점
)점
내용
등급: (
평가일: (
) /
)
평가기관: ( )
□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
/ □ 소기업·소상공인 )점 Ⅱ. 입찰가격: ( )점 ※ 발주기관 산정 입찰가격(a) 예정가격(b)
평점 = 70-4 x [(90/100-a/b) x
100]
* a/b가 93.75% 이상인 경우 55점, 최저 평점 2점
Ⅲ. 신인도: (
심사항목
)점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합계(배점한도 +3 ~ -3)
* 신인도는 별첨[별표4] 기준에 따라 작성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2-2호] 서식을 준용함
증빙서류
[별지 제9호]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총 괄 경영상태 신 인 도 연번 내용 발급기관(확인기관) 제출여부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 □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정보업자 □ 4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해당 시)
□ 5 인증서·지정서·확인서 등(해당 시) 관계기관 □
* 사본 제출 시"원본과 같음"을 표기하고 대표자가 날인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함
[별지 제10호] 산출내역서(물품·용역 구분)
※ 낙찰자에 한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제출
구분
품목 물품 투명LED 디스플레이 물품 LED 프로세서 물품 운영 PC 물품 CMS S/W 규격 수량 월 일 단가(원) 금액(원)
물품 소계
용역
설치·외함 마감 용역 통신공사 및 2차측 전원 용역 시운전·교육 용역
하자담보기간 유지관리(1년)
용역 소계
부가가치세
합
계 * 합계는 낙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026년
상
대
호
표
자 (인)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 과업지시서_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입찰공고(긴급)_공고.hwpx =====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 과업목적
- SVC Seoul 1층 전면 강화유리면에 투명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입주기업 및 지원 프로그램 홍보 매체 확보
- 채광과 공간 개방감을 유지하면서 영상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홍보시설 구축
- 원격 콘텐츠 관리(CMS) 및 하자담보기간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어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과업개요
구분
내용
과업명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설치장소
SVC Seoul(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36) 1층 전면 강화유리면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2026. 12. 18.(금)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주 이내(제작·납품·설치·시운전 완료)
하자담보
준공일로부터 1년(유지관리 포함)
주요과업
투명LED 디스플레이 제작·납품·설치, 제어·송출장치 및 CMS 구축, 통신공사, 시운전·교육, 하자담보기간 유지관리
□ 과업범위 및 책임분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설치위치에 시공한 전원 인출점 이후부터 LED 표출부까지 일체를 수행함
구분
수행주체
내용
1차측 전원
발주기관
(별도 시행)
기존 분전반의 예비 차단기를 활용하여 설치위치까지 전용회로 배선 및 전원 인출점 시공
2차측 전원
계약상대자
전원 인출점~ 제품 전원공급장치(SMPS) 연결 및 제품 내부 전원배선
표출부
계약상대자
투명LED 제작·납품, 거치구조물 설치, 강화유리면 부착, 컨트롤박스(외함) 설치·마감
제어·송출
계약상대자
LED 프로세서, 운영PC, CMS S/W 설치 및 설정
통신공사
계약상대자
LED ↔ 시스템 랙 간 통신선로 포설
시운전·교육
계약상대자
화질·휘도 조정, 시험 송출, 운영자 교육, 준공서류 제출
유지관리
계약상대자
하자담보기간(1년) 정기점검 및 장애 대응
* 인테리어 공사 및 송출 콘텐츠 제작(시험 송출용 제외)은 과업 범위에서 제외함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작업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특기시방 가. 투명LED 표출부
1) 지정 장소의 강화유리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3면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화면 크기는 1면당 2,000 ~ 2,150mm(W) × 3,400 ~ 3,450mm(H) 범위에서 현장 강화유리 크기를 실측하여 주문 제작하며, 실측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3) 주간에도 콘텐츠 식별이 가능하도록 휘도 5,000cd/㎡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실내에서 실외가 보일 수 있도록 투과율 90%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1개 픽셀당 1개의 구동 IC로 제작하여 픽셀 단위 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컨트롤박스 등 외함은 갈바륨 강판 1.2T 이상으로 제작하고, 기존 강화유리 프레임과 같은 계열 색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7) 전원공급장치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 품목은 KC 인증을,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은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제어·송출 및 CMS
1) LED 프로세서 및 운영 PC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CMS는 이종(異種) 운영체제(Windows, Android) 플레이어 연동 및 통합 관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비하여 다중 PC 분산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레이아웃 전환 시 끊김 없는(Seamless) 재생을 보장하여야 한다.
5) 별도 외부 코덱 없이 내장 코덱으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6) 유동IP 환경에서도 S/W 기반 VPN을 이용하여 원격 설정·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전원 및 통신
1)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회로별 소요전력, 회로 수 및 인출점 위치(안)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1차측 전원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LED ↔ 시스템 랙 간 통신선로(UTP Cat.5e 이상) 포설 공사를 포함한다.
라. 설치·시공
1) 설치 전 거치구조 상세도 및 하중 검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화유리면 및 건물 구조체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철거 시 원상복구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모듈 면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화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음·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입주기업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한 시간에 시행한다.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허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서류 작성 등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 및 교육
1) 화질·휘도·색상 보정 및 시험 송출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운영자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기목록
번호
품목
규격
수량
단위
1
투명LED 디스플레이
화소 간격 6.25mm 이하,
휘도 5,000cd/㎡ 이상, 투과율 90% 이상
3면 구성
(1면 2,000 ~ 2,150 × 3,400 ~ 3,450mm)
1
식
2
LED 프로세서
최대 제어 화소 260만 이상
1
EA
3
운영 PC
CPU i5급 이상, RAM 8GB 이상, SSD 250GB 이상, Windows 11 이상
1
EA
4
CMS S/W
콘텐츠 송출, 화면 레이아웃·스케줄 설정, 통합 관제
1
Copy
5
통신공사
LED ↔ 시스템 랙 간 통신선로 포설
1
식
6
외함 마감
갈바륨 강판 1.2T 이상, 컨트롤박스 마감
1
식
7
설치·시운전
LED 설치 및 평탄화, S/W 설정, 시험 송출, 운영자 교육
1
식
□ 기기사양 1) 투명LED 디스플레이 - 화소 간격(H/V) : 6.25mm 이하
- 휘도: 5,000cd/㎡ 이상/ 투과율: 90% 이상
- 구동 방식: 픽셀 개별 구동(1픽셀 1구동 IC)
- 계조: 16bit 이상/ 화면재생률: 3,840Hz 이상
- 소비전력: 최대 800W/㎡ 이하, 평균 200W/㎡ 이하
2) LED 프로세서 - 최대 제어 화소: 260만 이상
- 출력: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4개 이상/ 입력: HDMI, DVI 등
3) 운영PC
- CPU i5급 이상, RAM 8GB 이상, SSD 250GB 이상, Windows 11 이상
4) CMS S/W
- 메시지·DB·FTP 서버 및 통신 기능을 포함한 서버 관리도구 제공
- 화면 구성(확대·축소·분할), 오버레이 객체 구성, 그룹 스케줄링 및 장치 관리
- Manager S/W를 이용한 다수 PC 관리, Windows·Android 장치 통합 제어
- 내장 코덱 재생, 원격 접속·제어, 플레이어별 방송시간 독립 설정
- S/W VPN(내부 터널링, 동적IP 자동 설정) 지원
* 상기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특정 상표·모델을 지정하지 않음
□ 착수 및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착수계, 현장대리인 지정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제작·납품·설치 세부 공정표(6주) 및 주요 자재 수급 계획
- 현장 실측 계획, 거치구조 상세도 및 하중 검토서 제출 일정
- 전원·통신 회로 구성(안),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망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 실측을 완료하고 화면 크기 및 회로 구성(안)을 확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공정 진행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납기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검사 및 준공
-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시운전을 완료한 경우 준공계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준공도서(설치도, 결선도, 회로도), 기기 사양서 및 인증서 사본
- 시운전 결과보고서, 운영 매뉴얼, 운영자 교육 결과
- 하자보수보증서, 시공 전·중·후 사진
- 발주기관은 준공계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며, 2026. 12. 18.(금)까지 검사 완료를 목표로 함
-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 납품 물품의 소유권은 검사 완료 시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CMS S/W는 발주기관 명의의 영구 사용권으로 제공하여야 함
□ 하자담보 및 유지관리
- 하자담보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픽셀·모듈·전원·제어장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장애 접수 시 24시간 이내 원격 조치 또는 현장 출동하고, 48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 부품 수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복구가 어려운 경우 사유와 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
- 하자담보기간 내 발생한 불량 픽셀·모듈 및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함
- 하자담보기간 내 CMS 원격 지원 및 S/W 오류 수정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 관련 사항 ㅇ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ㅇ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3%
- 대금 지급: 검사 완료 후 대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물품 지체상금률 적용
- 산출내역서: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물품·용역을 구분한 산출내역서(별지 제10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함
* 산출내역서는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작성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근거로 비목별 예산을 편성·집행함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안전수칙 및 건물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고소작업 시 안전시설을 갖추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제3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 수행 중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함
-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발주기관 입회하에 시공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 도면, 운영자료 등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수준이 과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 특기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함
- 설치에 필요한 건물 관리주체와의 협의는 발주기관이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설치 상세도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위탁 또는 양도할 수 없음
* 제품 제조사로부터의 물품 구매는 하도급으로 보지 않으며,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 종료 시 준공도서, 운영자료, 유지관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 문의 ㅇ (사)한국엔젤투자협회 SVCS 총괄팀
- Tel. 070-4323-6966 / E-mail. [email protected]
[별첨 1] 규격적합성 서면심사표
No
심사항목
적합 기준
증빙서류
1
화면 구성
3면 구성, 1면 2,000 ~ 2,150 × 3,400 ~ 3,450mm 범위 제작 가능
제품사양서
(설치도면(안) 포함)
2
화소 간격
6.25mm 이하
제품사양서
3
휘도
5,000cd/㎡ 이상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사양서
4
투과율
90% 이상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사양서
5
구동 방식
픽셀 개별 구동(1픽셀 1구동 IC), 계조16bit 이상, 화면재생률 3,840Hz 이상
제품사양서
6
소비전력
최대 800W/㎡ 이하, 평균 200W/㎡ 이하
제품사양서
7
인증
전원공급장치 등 인증 대상 품목의 KC 인증 및 전자파적합성 인증
(해당시)제품사양서 내 별도 표시
8
LED 프로세서
최대 제어 화소 260만 이상
제품사양서
9
운영PC·CMS
기기사양 및 특기시방 나. 제어·송출 및 CMS 충족
제품사양서,
(S/W 기능 설명 포함)
10
납기
계약체결일로부터 6주 이내 제작·납품·설치·시운전 완료
세부 공정표,
확약서(별지 제5호)
11
하자·유지관리
하자담보 1년(유지관리 포함) 이행
확약서(별지 제5호)
*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시 규격 부적합
* 서류의 단순 누락·오기는 모든 입찰자에게 동일하게 1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완기한 1일), 규격 미달 사항은 보완할 수 없음
[별첨2] 발표평가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납품·설치 일정
이행계획
(35점)
세부 공정표의 적정성
계약일로부터 6주 이내 제작·납품·설치·시운전을 위한 공정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5
자재 수급 계획
LED 모듈 등 주요 자재의 재고·수급 계획의 확실성
10
지연 대응방안
납기 지연 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의 현실성
10
제품 성능 및
규격 적합성
(25점)
핵심 성능 충족도
휘도·투과율·픽셀 개별 구동·소비전력 등 과업지시서 규격 충족 수준
15
제품 신뢰성
시험성적, 유사 설치 사례의 운영 상태 등 제품 품질의 신뢰성
10
설치·시공 및
안전관리
(20점)
설치 방식의 적정성
강화유리면 부착·거치 방식, 하중 검토 및 원상복구 방안의 타당성
10
안전관리 및
운영 지장 최소화
현장 안전관리 체계 및 입주기업 업무 지장 최소화 방안
10
유지관리·
하자보수 계획
(20점)
유지관리 체계
정기점검, 장애 대응시간 등 하자담보기간 유지관리 체계의 구체성
10
운영 지원
예비모듈 확보, CMS 운영 지원 및 운영자 교육 계획
10
합 계
100
- (발표방식) 업체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
- (발표순서) 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하며, 2026. 10. 26.(월) 17:00까지 개별 안내
ㅇ (평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방법) 평가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
- (적합기준) 평균 85점 이상인 자를 적합자로 선정
- 단, 「납품·설치 일정 이행계획」 점수가 배점의 60%(21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 지정된 시간에 발표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 (제안서) 발표평가 세부항목 순서에 따라 자유 양식으로 작성
* 발표평가 점수는 규격 적합 여부 판정에만 사용하며, 2단계 적격심사 점수에 합산하지 않음
[별첨3] 적격심사 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심사서류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창업기업 확인서(해당 시)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가격입찰서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3 ~ −3
신인도 평가 증빙서류(해당 시)
Ⅳ. 결격사유
1.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30
-
합 계
종합평점 85점 이상 낙찰
100
* 세부 평가기준 및 산식은 입찰공고문 「평가항목」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별표1]·[별표3]·[별표4]에 따름
* 예정가격 대비 86.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함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공 고 번 호
한국엔젤투자협회 공고제2026-01794호
입 찰 일 자
20
.
.
.
입 찰 건 명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서 및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입찰및계약에관한제반서류에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사)한국엔젤투자협회(이하 “엔젤투자협회”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 보증금지급각서
보 증 금 지 급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입찰
(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엔젤투자협회
공고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입찰(계약)금액
(부가가치세포함)
(
)
원정
(₩
)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
%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이상
납부보증액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보증금지급각서 제출
상기 입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납부보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각서합니다.
2026
년
월 일 입찰자 상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5호] 납기·하자·유지관리 확약서 납기·하자·유지관리 확약서
당사는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계약체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제작·납품·설치·시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2.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담보 및 유지관리(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장애 대응)를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3. 하자담보기간 내 발생한 불량 픽셀·모듈 및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인)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적격심사신청서
적 격 심 사 신 청 서
공 고 번 호
한국엔젤투자협회 공고 제2026-01794호
심사대상 물품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발 주 기 관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입 찰 일 시
2026.
.
.
:
위 건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공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7호) 1부
2.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8호) 1부
3.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9호)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창업기업 확인서, 신인도 증빙서류 등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함
[별지 제7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공 고 번 호
한국엔젤투자협회 공고<hp:lineBreak/>제2026-01794호
업 체 명
심사대상 물품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대 표 자
입 찰 금 액
업 태 구 분
제조( ) 공급( ) 기타( )
연락책임자
연 락 처
심사분야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Ⅰ.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70
(발주기관 산정)
Ⅲ. 신인도
+3 ~ -3
Ⅳ. 결격사유
−30
종 합 평 점
10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8호)을 함께 제출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함
[별지 제8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 (
)점
구분
내용
신용평가등급
등급: (
) / 평가기관: (
) / 평가일: (
)
만점 적용 사유
(해당 시 체크)
□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 소기업·소상공인
평
점
(
)점
Ⅱ. 입찰가격: (
)점 ※ 발주기관 산정
입찰가격(a)
예정가격(b)
평점 = 70-4 x [(90/100-a/b) x 100]
* a/b가 93.75% 이상인 경우 55점, 최저 평점 2점
Ⅲ. 신인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증빙서류
합계(배점한도 +3 ~ -3)
* 신인도는 별첨[별표4] 기준에 따라 작성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2-2호] 서식을 준용함
[별지 제9호]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용
발급기관(확인기관)
제출여부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
□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정보업자
□
4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해당 시)
중소벤처기업부 등
□
신 인 도
5
인증서·지정서·확인서 등(해당 시)
관계기관
□
* 사본 제출 시"원본과 같음"을 표기하고 대표자가 날인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함
[별지 제10호] 산출내역서(물품·용역 구분)
※ 낙찰자에 한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제출
구분
품목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물품
투명LED 디스플레이
물품
LED 프로세서
물품
운영 PC
물품
CMS S/W
물품 소계
용역
설치·외함 마감
용역
통신공사 및 2차측 전원
용역
시운전·교육
용역
하자담보기간 유지관리(1년)
용역 소계 부가가치세
합
계
* 합계는 낙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인)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 붙임2. 공고문_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입찰공고(긴급).hwpx =====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입찰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 규정에 따라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수행 업체 선정을 위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 입찰 개요
- 사업명칭 : SVC Seoul 홍보시설물(투명LED) 제작·설치
ㅇ 발주기관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 사전규격 공개일시 : 2026. 10. 16.(금) ~ 2026. 10. 19.(월) 18:00
- 공고 및 입찰 마감일 :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10:00
* 긴급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개찰 : 2026. 10. 26.(월) 11:00
- 서면심사 : 2026. 10. 26.(월) 개찰 후
* 참가자격 확인 및 규격적합성 서면심사 후, 발표평가 대상업체에 발표 순서·시간을 2026. 10. 26.(월) 17:00까지 개별 안내 예정
- 발표평가 : 2026. 10. 27.(화) 14:00, SVC Seoul 5층 회의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36,
** 발표평가 및 적격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8.(금)
* 제작·납품·설치·시운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주 이내 완료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88,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서 등 서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제출
- <hp:tab width="640" leader="0" type="1"/>제안서·규격 증빙서류, 적격심사 서류 및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일시까지 동시에 제출
- 발표자료는 발표평가 당일 USB로 지참
- 문의처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SVCS 총괄팀
(Tel. 070-4323-6966 / E-mail. [email protected])
□ 입찰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
ㅇ 공동수급(이행) 가능 여부 : 불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위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관련 사항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총액·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평가 적합자 대상 적격심사
- 개찰 후 규격적합성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적합자를 선정하며, 부적합자의 입찰은 무효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세부 기준은 평가항목 참조)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찰 시 함께 제출하며, 보완 요구 시 1일 이내 제출
* 입찰 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보완 대상이 아니며, 해당 항목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협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입찰일정
구분
일시
장소·방법
사전규격 공개
2026. 10. 16.(금) ~ 10. 19.(월)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 개시
2026. 10. 20.(화)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 마감
2026. 10. 26.(월) 10:00
제안서·규격 증빙서류 ·적격심사 서류·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개찰
2026. 10. 26.(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면심사(참가자격·규격적합성)
2026. 10. 26.(월) 개찰 후
협회 심사
발표평가 대상·
순서 안내
2026. 10. 26.(월) 17:00까지
개별 통보
(발표 순서: 업체명 가나다순)
발표평가
(규격·기술평가)
2026. 10. 27.(화) 14:00
SVC Seoul 5층 회의실
규격 적합 여부 통보
2026. 10. 28.(수) 10:00
개별통보
적격심사
2026. 10. 27.(화)
발표평가 종료 후
입찰 시 제출서류로 심사<hp:lineBreak/>(서류 보완 요청 시 1일 이내 제출)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완료 후 지체 없이
(2026. 10. 28.(수) 예정)
개별 통보
산출내역서 제출 및
계약 체결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hp:lineBreak/>(계약 체결 예정 2026. 11. 2.(월))
이메일 또는 방문
* 개찰, 발표평가 및 적격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또는 개별 통보
□ 평가항목 ㅇ 총괄배점
- 1단계 규격·기술평가: 규격적합성 서면심사(적합/부적합) + 발표평가(100점)
- 2단계 적격심사: 납품이행능력(30점, 경영상태) + 입찰가격(70점) + 신인도(+3 ~ -3점) = 100점
* 2단계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준용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아래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첨 참조
** 1단계 발표평가 점수는 규격 적합 여부 판정에만 사용하며, 2단계 적격심사 점수에 합산하지 않음
ㅇ 적합 및 낙찰 기준
- 발표평가: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균 85점 이상 적합(단, 「납품·설치 일정 이행계획」 점수가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부적합)
- 적격심사: 규격 적합자 중 예정가격 대비 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85점 이상인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 추첨으로 결정(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ㅇ 발표평가 방식
- 업체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발표 순서는 업체명 가나다순)
- 평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정된 시간에 발표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처리
- 평가위원에게는 개찰결과(입찰가격 및 순위)를 제공하지 않음
- 발표평가 세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납품·설치 일정
이행계획
(35점)
세부 공정표의 적정성
계약일로부터6주 이내 제작·납품·설치·시운전을 위한 공정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5
자재 수급 계획
LED 모듈 등 주요 자재의 재고·수급 계획의 확실성
10
지연 대응방안
납기 지연 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의 현실성
10
제품 성능 및
규격 적합성
(25점)
핵심 성능 충족도
휘도·투과율·픽셀 개별 구동·소비전력 등 과업지시서 규격 충족 수준
15
제품 신뢰성
시험성적, 유사 설치 사례의 운영 상태 등 제품 품질의 신뢰성
10
설치·시공 및
안전관리
(20점)
설치 방식의 적정성
강화유리면 부착·거치 방식, 하중 검토 및 원상복구 방안의 타당성
10
안전관리 및
운영 지장 최소화
현장 안전관리 체계 및 입주기업 업무 지장 최소화 방안
10
유지관리·
하자보수 계획
(20점)
유지관리 체계
정기점검, 장애 대응시간 등 하자담보기간 유지관리 체계의 구체성
10
운영 지원
예비모듈 확보, CMS 운영 지원 및 운영자 교육 계획
10
합 계
100
ㅇ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신용평가등급별 평점(아래 표)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아래)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3 ~ -3
[별표4] 준용(별첨)
Ⅳ. 결격사유
1.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30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합 계
100
-
* 출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제4조제1항제3호 및[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결격사유 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같은 기준 제5조제1호)
- Ⅰ. 납품이행능력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30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AA0·AA−,
A+, A0, A−
A1, A2+,
A20, A2−
AAA ~ A−
(회사채 등급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29.8
BBB0
A30
BBB0
29.6
BBB−
A3−
BBB−
29.4
BB+, BB0
B+
BB+, BB0
29.2
BB−
B0
BB−
29.0
B+, B0, B−
B−
B+, B0, B−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0
※1. 출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Ⅰ에 따라[별표1]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3. 경영상태」(모든 입찰 공통) 적용
※2. 산출방식: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같은 날 등급이 여럿이고 결과가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
※3.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25.0점)으로 평가함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점(30점)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함
※5. 본 입찰은 입찰 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중소기업·창업기업 확인서로 평가함
- Ⅱ. 입찰가격(배점한도70점)
: 평점(점) = 70 − 4 × |(90/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1. | |는 절대값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100분의93.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55점, 최저 평점은2점으로 함
※3. 출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Ⅱ 및 제5조제3호
※4. 낙찰하한율 산출: 투찰률86.245%는 반올림 시86.25%로 입찰가격 평점55점(= 70 − 4 × 3.75)이며, 납품이행능력 만점(30점)과 합산하여85점이 되는 최저 투찰률임
ㅇ Ⅲ. 신인도(배점한도+3 ~ -3점)
※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 심사항목 및 평점은 별첨 참조
※2. 가점은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배점한도(3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부여함(같은 기준 제4조제3항)
※3. 신인도 총평점은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평점이 음(−)인 경우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에서 감점함(같은 기준 제6조제3항)
※4. 공동수급(이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나. 중소기업」 중 「②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평가하지 않음
□ 입찰 참가 신청 서류(과업지시서 별지 서식 참조)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각 1부
ㅇ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ㅇ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사본 1부 ㅇ 제안서 1부(발표평가 항목별 작성)
- 규격적합성 증빙서류(제품사양서, 세부 공정표, 납기·하자·유지관리 확약서) 각 1부
- 적격심사 서류(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준용)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1부(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신인도 평가 증빙서류(별첨[별표4] 평가요소별 인증서·지정서·확인서 등, 해당 시) 각1부
-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발행) 각 1부
ㅇ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해당 시) 1부
- 발표자료 수록 USB 1식(발표평가 당일 지참)
* 발표자료USB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시 첨부하여 제출
** 가격은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제출하며, 세부 산출내역서는 낙찰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전 제출
□ 계약 관련 사항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 각서로 갈음)
ㅇ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 하자담보: 준공일로부터 1년(유지관리 포함),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3%
- 대금 지급: 검사 완료 후 대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물품 지체상금률 적용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입찰 무효,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조치를 할 수 있음
- 유찰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 입찰도 유찰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조달청 기준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함
□ 문의처 ㅇ (사)한국엔젤투자협회 SVCS 총괄팀
- Tel. 070-4323-6966 / E-mail. [email protected]
-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고객지원센터(1588-0800)
별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본문 및 [별표1]·[별표3]·[별표4] 1부. 끝.
===== 별첨_조달청_물품구매적격심사_세부기준_본문및별표.pdf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 3373 호, 2026.5.21.,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 6 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
령」"이라 한다) 제 42 조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적격심사신청서 1 부 (별지 제 1 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부 (별지 제 2 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 부 (별지 제 2-1 호 또는 제 2-2 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 부 (별지 제 3 호 또는 별지 제 4 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 부 (별지 제 5 호 참조)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 항 각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호의 서류를 제 1 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 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 4 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4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 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 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 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 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 ( 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 4 조의 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 1 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 년으로 한다. 다만, 3 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 5 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 6 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6 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 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 ’에 의하며 ,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 [별표 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별표 1]의
총 배점한도는 +5~-5 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 1 호 및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별표 1] 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 사 항 목 별 평 점 합 계 ( 배 점 한 도 +5~-5) 와 합 산 하 여 평 가 하 고 총 배 점 한 도 는 +7~-5 점 을 적 용 한 다 . 다 만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 1 호 및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별표 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 점을 적용한다.
제 7 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 6 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 금액 또는 수량) 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 1 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 8 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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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 9 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 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 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재심사) ①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 11 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3 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6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 13 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 월 31 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 3373 호,2026. 5. 21.>
제 1 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 년 5 월 26 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 기술‘ 은 2026 년 8 월 1 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Ⅰ 해당물품
.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1.
납품실적 납품이행 2. 기술능력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가. 기술등급 10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Ⅱ 입찰가격
.
3. 경영상태 1. 입찰가격 55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1.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라. 고용창출
항목의
일
자리창출우
수기업의 경
5
우 기타 심
5
사항목별 평
(단, 산 점 합계(배점
업재해 한도 +5~-5)
발생 심 와 합산하여
사항목 평 가 하 고
감점이 총 배점한도는
있 는 +7~-5점을 적용
경우는 - 다만, 산업
+ 3 ~ - 5 재해발생 심
적용)
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 점한도는
+3~-5점 적용
+~
-
가. 기술 및 품질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 납품이행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능력 (다만, 결격여부 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
평점계산식
참조
-30 ①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소기업 또는
평가요소
배점 기본
한도 가점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5.0
소상공인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2.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5.0 3.0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이상
평점
3.0
2.0
C.30%이상~60%미만 1.0 D.5%이상~30%미만 0.5 A.100% 이상 1.0 B.60%이상~100%미만 0.75 C.30%이상~60%미만 0.5 D.5%이상~30%미만 0.25 이상 2.0 B.60%이상~100% 미만 1.5 C.30%이상~60%미만 1.0 D.5%이상~30%미만 0.5 A.100% 이상 1.0 B.60%이상~100%미만 0.75 C.30%이상~60%미만 0.5 D.5%이상~30%미만 0.25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급 B.60%이상~100% 미만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창업기업 등 점) 이상 5.0 가. 최근 5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 70%이상~100%미만 4.0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50%이상~70%미만 3.0 과 동등이상 물품) D.20%이상~50%미만 2.0 E.5%이상~20% 미만 1.0 이상 1.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5.0
-
대기업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A.100% 나. 최근 5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70%이상~100%미만 1.25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50%이상~70%미만 1.0 D.20%이상~50%미만 0.75 E.5%이상~20%미만 0.5 과 유사물품)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
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
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
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
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
한다.
4.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
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
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등급
T1
T2
T3+, T3, T3T4+, T4, T4T5+, T5, T5T6+, T6, T6T7
T8
점)
평점
최고수준
매우 우수
우수수준
양호 수준
보통이상
보통수준
보통정도
보통이하
10
9.8
9.6
9.4
9.2
9.0
8.8
8
※ [주 ]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료후
3일 평가완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
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
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은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 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A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A- 30.0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29.8 29.6 29.4 29.2 29.0 28.8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
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
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
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 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55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는
× (
90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Ⅱ.입찰가격 1. 평점계산 입찰가격 70 식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3~
- 3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 -30
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 |는
-
(
90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100분의 93.75 이상인 경우의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 점 배점한도 +5점 -5 )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 점
점~ 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 -3 )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 -3 )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평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점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 2.0
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
②
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AI기술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인
공지능 제품 보유자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
제>,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
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일반기술 C. ‘삭제 ’,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
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가. 기술 「 「
및
품질
」 」 ③ 「 」
1.5
1.25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
① 중 소 기 업 우-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지원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 2.0
업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나 .중소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기업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공 동 수 급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하는 경우
체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구성하는 경우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하는 경우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
를 구성하는 경우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
다. 약자
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
여성기업
기업
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지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A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장애인기
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
② 「
1.5
1.0
0.5
1.5
0.75
1.0
0.5
」
①
②
「 」
0.75
0.5
0.25
1.5
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
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
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
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일자리창
중기업
출
8%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라. 고용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창출
- 총고용인원 3~5인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청년고용
10인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여성고용 A.
업
․ ①
․
․
「 」 ② 「 ③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1.75
1.5
1.0
」 」 1.5
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
우수기업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인 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
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장애인고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
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용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
상인 기업
우수기업
A.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공시제’ 공
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
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
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고용형태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등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
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고용안정 A.
우수기업 기업자의 경우
「 ④ 』 「 1.0
1.5
2.0
2.0
1.5
」 ⑤ ⑥ 1.5 」 『 「 1.75 」
2.0
1.5
1.0
0.5
1.5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마. 저출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생
저출생 대응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
대응
지원
생활균형 우수기업’
「 「 」 」
1.25
1.0
1.5
1.25
1.0
2.0 · 2.0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1.0
바.
지원
정책 부처별
책지원
받은 업체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
정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
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
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
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
「 」
- ·
」
「 · 2.0 」
사.
정
불공
계약행
위 ① 「
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 1.0
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 1.0
중소기업’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 2.0
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1.25
지정 받은 자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 1.0
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1.0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1.0
지정받은 기업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
과율에 따라
납품지연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2.0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 불공정하도 B. 하도급법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 -1.0
급
거래
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삭제’
A. ‘삭제’ <2020.10.1.>
하자조치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
불이행
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A.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체불사업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주
B. 삭제 <2022.7.18.>
아. 고용관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련
및
고용개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
관련 법령 조치
이 공개된 자
위반 행위
미이행정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도
적용
➀ 산 업 재 해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
발생
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
자. 산업안
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전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③
④
「 ① 」 ②
※ 주 신인도 평가 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
] " "
-1.0
-2.0
-2.0
-3.0 1.0 .
Ⅰ 신인도 평가 총괄
.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
(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
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
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
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① 1. " 고도기술, " .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4. " 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
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③
5. " 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
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
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
아 입증하여야 한다.
③
6. " 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 」 「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에 따라 지정된 품질
」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보증조달물품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
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
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
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
」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
기업기본법
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
다. 다만,
률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
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
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2)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
․ 『 』
가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경
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
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특별시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
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
「
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
(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
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 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 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
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 」 ·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
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
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00
‘11.9
100
‘11.10
100
‘11.11
100
‘11.12
102
‘12.1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3
‘12.9
104
‘12.10
103
‘12.11
104
‘12.12
104
‘13.1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
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
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
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
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에 관한 법률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청년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6월
12
100
7월
12
103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구분
월별 여성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6월
12
100
7월
12
103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
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
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 』 』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6월
12
100
7월
12
103
『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
라)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
의 고용은
6.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
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계산 = 기간의
식 소속외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
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
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
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
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
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
가)
세부항목
A. 가족친화인증기업
· B. 대한민국 일 생활균형 우수기업 2. 중복평가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비고
가족친화인증서
대한민국 일 생
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
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
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A. 조달업무우수업체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
으로 지정 받은 자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확인(지정)기관 비고
조달청장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포상
T. 녹색기업
2. ‘삭제’ <2019.12.31.>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녹색기업 지정서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계약(납품요구)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종결물품대
(비고)
종결물품대 부과액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
3,000,000
0
0
0 “A”는 분할납품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