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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451] 2026년 하반기 강서지역 중부권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527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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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강서지역 중부권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886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중복낙찰 제한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부실 과업을 방지하고 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아래 6건의 용역에 대하여 1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용역은 1건으로 제한합니 다. 다만, 입찰 참여는 각 용역별로 가능하며, 낙찰자 결정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1. 제한 원칙: 1개 업체당 1개 용역만 낙찰 가능
2. 대상용역 현황
연
번

용 역 명 과 업 량

총용역비
(부가세포함)

과업
기간

1

2026년 하반기 강동지역 북부권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교량 및 육교
28개소

49,800,000원 90일 2

2026년 하반기 강동지역 중부권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교량 및 육교
23개소

49,700,000원 90일 3

2026년 하반기 강동지역 남부권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교량 및 육교
19개소

49,800,000원 90일 4

2026년 하반기 강서지역 북부권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교량 및 육교
33개소

49,900,000원 90일 5

2026년 하반기 강서지역 중부권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교량 및 육교
13개소

49,800,000원 90일 6

2026년 하반기 강서지역 남부권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교량 및 육교
28개소

49,800,000원 90일

3. 낙찰자 결정 및 처리기준
가. 개찰순서: 용역 연번 순으로 개찰하며, 선순위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후순위 개찰 건의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나. 예외사항: 해당 용역의 차순위자 중 모두 선순위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의 1순위자를 중복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처리: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을 실시하는 건은 연번에 상관없이 최후순위 개찰로 간주하여
위 원칙을 준용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중복낙찰 제한 및 개찰 순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에 대하여 우리시의 판단에 따르며,
낙찰 받을 용역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강서지역 중부권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기초금액 : 금49,800,000원(금사천구백팔십만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 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터널) (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
관(토목분야) (코드:6208)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5】의

책임기술자를 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1.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2. 책임기술자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이수증(토목분야)
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보충정보 제공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도로정비과(054-480-5443)
다. 계약관련 문의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4-480-506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강서지역 중부권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강서지역 중부권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구 미 시
도로정비과

제 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강서지역 중부권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범위
연번
교량명
소재지
길이(m)
폭(m)
준공일자
종별
1
5공단대교
(5단지)
고아읍 괴평리 14-3
1234.4
12.9
2025-06-30
1종
2
5공단대교
(김천)
해평면 해평리 158-11
1234.4
13.9
2025-06-30
1종
3
남산교
선산읍 원리 295-2
316.4
11
2001-04-01
2종
4
도량천
복개구조물
도량동 814-11
460.5
6.4
1983-12-31
2종
5
지산교
(국대도)
지산동 847-72
230
21.4
2021-06-21
1종
6
황산교
고아읍 황산리 619-25
350
11
2008-05-08
1종
7
공단교
오태동 127-1
69
35
2009-02-04
1종
8
상모지하차도
상모동 548
260
66
2020-05-28
기타
9
송원육교
송정동 86-3
240
14.5
1991-12-31
2종
10
신평교
원평동 950-1
120
35
1994-12-31
2종
11
임오교
오태동 130-1
348
20.9
2004-04-30
1종
12
비산육교
공단동 763
19.4
3.6
1995-01-01
3종
13
비재터널
산동읍 동곡리 산 41-8
275
12
2010-11-22
3종

3. 적용기준

가.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요령(행정자치부)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다.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5. 과업의 범위
가.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 2022. 9. 29)에 의한 안전점검
다.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6. 과업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4) 과업수행계획서
다.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중간보고는 준공예정 2주일 전에 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서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구조물 전, 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⑴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⑵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⑶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시행 중 발주처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는 수급인과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 대하여 내․외국의 전문기술자(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별도협의 후 시행한다.

8.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수급인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수급인이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공사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수급인 부담으로 재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발주처가 결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용역의 재시행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9. 중간성과품 제출

발주청으로부터 중간성과품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3. 발주처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후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수급인이 보유중인 자료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14. 해약조건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처의 정당한 방침에 불응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15. 준수사항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나.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한다.
제 2장 과업수행
1. 자료수집과 분석․평가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 2022. 09. 28)에 의한 안전점검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 분석

2) 교량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및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안전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 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교량관리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6) 3종 시설물 FMS 추가등록을 위한 일반도 작성

2. 현장조사
① 자료수집 및 분석

가. 대상 구조물 관련자료(설계도면, 시방서)

나. 과년도 점검 및 진단 자료 다. 보수․보강 이력사항

라. 기타 대상구조물 관련 자료
② 정밀외관조사

가. 누수, 균열, 박리, 박락, 배부름, 백태 등

나. 제원 측정 및 외관 조사

1) 시설물의 외관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상 정기점검 수준의 외관상태 평가 요령에 의한다.

2) 각 부재별 상태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3)<hp:fwSpace/>점검 자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항, 부대시설물, 환경조건(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기타(최고 수위)

4) 각 시설물의 제원(연장, 폭, 형식 등)을 확인하고, FMS에 등록된 내용과 상이할 시 보고

<hp:fwSpace/>5) 사진대지에는 위치도, 전경(정면, 측면), 교명주(설명판), 부위별 사진, 주요손상부위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6) 각 시설물의 주요부속물(난간연장 및 높이 등)의 재원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기재되어야한다.

7) 과업기간 중 우천 시 현장점검을 하여 배수로의 상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가.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단계획에 따라 현장 육안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주요항목 및 조사시 착안사항 등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다. 콘크리트 코아시험이 필요시에는 실시 전 감독자와 협의토록 한다.
라.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 년도, 측정능력)등을 최종보고서 내용에 첨부시켜 제출토록 한다.

4. 시설물의 안전도 및 내하력 평가
가. 시설물의 결함부위 진단 및 결함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구조해석은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다. 손상상태 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가지 등급으로 산정하여 점검 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라. 손상상태 평가를 위한 외관조사 결과는 손상부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부재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시설물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방안 제시
가. 진단 결과에 따른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감안한 적절한 대책(안) 제시 및 보수보강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상 시설물에 대한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방안에 대한 기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시방 또는 특기 사항을 명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대책 방안의 검토 및 제시는 관련 자료를 수집, 공법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공법을 제시하되 특정업체의 제품이나 특정 공법을 임의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3장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C.G.S를 사용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마.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바. 종합보고서 작성요령

⑴ 규
격 : A4(국배판), 백상지

⑵ 글자크기 : 11포인트

⑶ 제
본 : 좌철

2. 성과품 제출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 등 준공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시에는 수급인의 부담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성과품 및 관련된 자료,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제출 목록 가.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 3부 나. USB : 2 Set

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성과품 제출 및 FMS 등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해당시설물)

제 4장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의 검토 - 관련기준 검토 - 대상구조물의 이력조사 ◇ 외업 - 제원확인 및 측정 - 구조물 상태조사

  • 슬래브, 교대, 교각, 난간, 신축 이음장치

- 배수시설, 교좌장치, 포장상태 조사 ◇ 내업 - 보고서 작성 - 준공도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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