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고등학교 외 2교(포항초, 양학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부문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x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7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288-6845), 감사부서(☎054-288-6838)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ph) 참여마당/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기초금액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완수일
포항고등학교 외 2교(포항초, 양학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부문 설계용역
20,010,000원
2026. 10. 20.(화) 17:00
~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가. 용역현장: 포항고등학교 외 2교(포항초, 양학초)
나. 용역금액: 금20,010,000원(추정가격 18,190,909원 + 부가세 1,819,091원)
※ 면세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 제출 후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다. 용역규모: 냉난방시설개선에 따른 전기부문 설계용역(과업지시서 참조)
※ 전산장애 발생 및 우리교육지원청 사정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지역제한(포항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공고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1106]을 등록한 업체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1491]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포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소상공인·소기업 우선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입찰)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포항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 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마. 이 공고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사업담당(054-288-6893),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054-288-68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054-288-6845
===== 포항고등학교 외 2교(포항초, 양학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부문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pdf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7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
(☎054-288-6845), 감사부서(☎054-288-6838)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ph)
참여마당/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포항고등학교 외
2교(포항초, 양학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부문 설계용역
기초금액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완수일 20,010,000원
2026. 10. 20.(화) 17:00
~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가. 용역현장: 포항고등학교 외 2교(포항초, 양학초)
나. 용역금액: 금20,010,000원(추정가격 18,190,909원 + 부가세 1,819,091원)
※ 면세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 제출 후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다. 용역규모: 냉난방시설개선에 따른 전기부문 설계용역(과업지시서 참조)
※ 전산장애 발생 및 우리교육지원청 사정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지역제한(포항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공고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
코드:1106]을 등록한 업체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
종코드: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1491]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포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소상공인·소기업 우선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입찰)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의 경우에는 복수예비
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
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
약 체결 시 포항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으며 견적 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마. 이 공고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
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사업담당(054-288-6893),견적제출에 관
한 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054-288-68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054-288-6845
===== 설계용역 과업지침서(포항고등학교 외 2교(포항초, 양학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부문 설계용역).hwp =====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포항고등학교 외 2교(포항초, 양학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부문 설계용역)
2026. 10.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1. 설계용역명
- 포항고등학교 외 2교(포항초, 양학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부문 설계용역
2. 대 지 위 치: 포항고등학교, 포항초등학교, 양학초등학교 부지내
3. 설 계 범 위: 아래 내용에 따른 전기부문 설계용역
명
칭
수 량 단 위 예산(단위:천원) 비 고
포항고등학교 후관동 및 청운학사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1 식 242,696 포항초등학교 교사4동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1 식 39,508
양학초등학교 교사1,2동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1 식 112,880
합
계
395,084
※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설계 업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 범
위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4. 설 계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5일이내까지 5. 설 계 과 업
1) 설계용역목적: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최신시설 및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
대비한 최적의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쾌적
한 교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하
고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
야 한다.
2) 과업범위: 설계용역자는 우리청에서 제시한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내용에 따라 전기
공사 분야를 설계해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자료를 수집,
각종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 후 제반 소요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
를 하고, 총소요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경제성을 고려하
여 설계도를 작성한다.
3) 과업시행계획서 제출 : 설계용역자는 과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
o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예정공정표
o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o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o 참여기술자 명단 : 기술자 개인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6. 일반사항
1) 본 설계 착수 전에 건축물에 대한 조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시설물을 기대할 수 있
는 설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등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본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작성자 자격은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7조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 등록업체
4) 모든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계도서 상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제출된 모든 설계도서 및 참고자료 등은 일체 반환치 않는다.
6) 설계용역 자는 설계 진행에 관한 설계공정표 및 용역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
수신고서와 같이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설계용역수행자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소방시설법,
국가화재안전기준(NFC), 건축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학교시설공사 설계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토록 한다.
8) 기본설계는 우리교육청에서 제시한 기본요소의 재원과 과업지침서의 내용, 각종 자
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 소요기능에 알맞은 평면배치 계획에 의한 기본계획 도서를
작성하고 우리 교육청과 협의 후 기본설계를 작성토록 한다.
9) 실시설계 원도 및 설계도라 함은 기본계획서의 작성 후 각 분야별로 공사시행이 가
능하도록 세부적이고 규격화된 일체의 도서(내역서 포함)를 말한다.
10) 트레싱지 도면의 규격은 A3 (297×420㎜)으로 한다.
11) 도면에 기재된 모든 숫자의 단위는 ㎜로 표기한다.
12) 도면의 축척은 1/5, 1/10, 1/20, 1/30, 1/50, 1/60, 1/100, 1/200, 1/400, 1/600
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별도지시가 있을 시는 이외의 축척으로 작성하되 가
능한 축척과 치수가 일치되어야 한다.
13) 숫자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영문이나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14) 모든 도서는 작성자, 검토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 또는 오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특 기 사 항
가. 용역착수 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용역 자가 직접 계획요지를 설명, 보고하고 우리교육청의 심사를 득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1) 계획안 작성내용 : 설계개요,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전력간선 계통도, 단위교실 전기설비평면도, 소방(전기)설비 계통도, 통신설비 계통도 등 설계 설명서, 각종 기기 선정에 따른 비교 검토서 등의 설계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기본계획안 등.
2) 계획안 작성규격 : A3 크기의 도면으로 전기. 통신, 소방 등을 함께 작성 제출토록 함.
나. 전기 설계도서의 작성은 발주처 및 건축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용역 자는 발주처가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라.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 건축협의 변경이 있을시 그에
관련도서를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지침서에 명기된 대로 설계용역을 임하여야 하나 특별
한 사유가 있을 시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용역 수행 중 특별한 통지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도면, 설계설
명(건축, 설비, 토목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설계도서 상호간에 누락, 착오사항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내역서 작성 시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와 재정경제원 지정 월간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하여 내역서를 작성한다.
아. 용역 시행중에는 7일 간격으로 과업진도 사항을 대면하여 발주청과 협의한다.
8. 설계지침(전기, 정보통신, 소방(전기) 해당사항 적용)
가. 전기분야(소방 포함)
1)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4)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6)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 선정 시 에너지절약형 LED조명(고마크, 환경마크)을 계획한다.
8)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9) 비상조명은 소방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10)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조명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12) 태양광 구조 설계시 태양광 구조 계산서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관련법규 및 기준 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NFC)
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자)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타)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파) 한국산업규격(KS) 및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나. 정보통신분야
1)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교육 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4)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5)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6) 국내 정규방송, 디지털공청 방송과 통신위성방송의 수신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7)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 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8)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관련법규 및 기준 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라) 전파법령 및 시행규칙
마)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실시설계 도서 작성(해당부분 작성) 가. 총괄표 1) 도면목차 (전기, 정보통신, 소방)
2) 토목 시설현황 평면도(전기, 정보통신, 소방) : (토목설계도 참조)
3) 전체 건축시설배치도(전기, 정보통신, 소방) : 층별 표시된 배치도(건축설계도)
4) 실내마감표(전기, 정보통신, 소방) : (건축설계도 참조)
나. 옥외 시설 설계도
1) 수전설비 시공상세도(입면도, 평면도, 단선결선도)
2) 전기설비 간선계통도 및 상세도 3) 전화 및 통신설비 간선계통도 및 상세도 4)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계통도 및 상세도 5) 보안등설비 평면도 6) 전원인입시설 배치도 다. 옥내 전기설비 설계 1) 전등 평면도 2) 동력 평면도 3) 전열 평면도 4) 각종 배분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5) 등기구 상세도 6) 각종 전기설비 시공 상세도
7) 각실별 확대 평면 배치도(전기, 정보통신, 소방)
8) 간선 계통도 라. 소방설비 설계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유도표지) 설비 평면도
2) 각종 간선 계통도 3) 각종 기구 상세도 마. 전화 및 통신설비 1) 전화 계통도 2) CCTV 계통도 3) LAN 계통도 4) 방송 계통도 5) TV 계통도
6) 전화, CCTV, LAN, 방송, TV,평면도,
7) 각종 상세도 바.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 2) 특기시방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 사. 각종 용량계산서 1) 변압기 용량계산서 2) 단락 용량계산서 3) 기기 용량선정서(고압, 저압) 4) 동력 간선 및 MCCB 용량계산서 5) 전압 강하 계산서 6) 부하계산서 7) 조도계산서 8) 접지선의 규격 산정서 9) TV 전계강도 산출서 10) 방송 AMP 용량 산출서 11) 전화 용량 산출서 10. 설계도서의 납품 번호 설계 도서명 부 수 비 고 1 ① A4 (개별) ② A3 반책(통합본) ③ A3 편책(통합본,개별) 1부 2부 각2부 전기(집행용) 전기(감독자 및 기관용) 전기(학교, 시공자용) 2 설계내역서(원본) 1부 전기 3 물량산출조서(원본) 1부 " 4 일위대가표(원본) 1부 " 5 AUTO CAD CD 1부 " 6 각종 용량계산서 1부 " 7 설계 설명서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