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_2026년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hwp =====
공고번호 : 제26–26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공 사 명 : 2026년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가격 : ₩88,930,000-(부가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97,823,000-(부가세 포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까지
라. 공사내용 및 특징 : 공사설명서 등 참조
3. 입찰방법 : 제한(실적)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전자입찰(나라장터)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020)]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 실적으로서 설계압력 16kgf/㎠ 및 직경 450A 이상의 발전소(화력, 열병합, 원자력) 배관 교체 실적(피팅류 단일 교체실적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입찰참가자격 모두 유지하고 있어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95~100%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A)/(예정가격-A)의 값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에 미달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다. 수행능력(10점)은 시공경험, 경영상태, 접근성으로 평가합니다.
1-1) 시공경험(4점)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의 전문·그 밖의 공사 기준을 적용하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인정대상 공사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은 기계설비공사 100%이며, 하도급 참여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규모는 88,930,000원(부가세 별도)이며, 동일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정 실적금액(부가세 제외) 합계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1-2) 시공경험 평가의 실적인정범위는 제5항의 발전소 배관 교체공사와 같으며, 참가자격 확인은 최근 5년,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는 최근 10년 실적으로 구분합니다.
2-1) 경영상태(5점)는 입찰자가 선택한 재무비율 평가, 신용평가 또는 종합평가(재무비율 평가점수 30%와 신용평가점수 70% 반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항목은 최근년도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며, 세부 평가방법은 적용기준에 따릅니다.
2-2) 재무비율 평가의 업종평균비율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시 2025년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부채비율 99.95%, 유동비율 133.44%)을 적용합니다.
3-1) 접근성(1점)은 [별표 7] “1-다”에 따라 평가합니다. 특별신인도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한 [별표 7] “1-라”를 적용하며,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가(90점) ※ 평가산식 : 90-20×|(-)×100|
※ 입찰가격 평가시 A값 : 1,626,000원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이며,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26,000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 (입찰가격-A)/(예정가격-A)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합니다.
※ 위 비율이 90.25% 이상이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면 가격평점은 85점으로 하며, 최저평점은 2점입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에서 배제되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 순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80,558,500원
(재료비 3,466,000원 + 노무비 47,143,000원 + 경비 22,626,000원 + 부가세 7,323,500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위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적격심사 세부사항은 첨부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그 준용 규정을 따릅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최근 2년 중 어느 한 해라도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 초과 시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 진행일정
가. 2026. 10. 26.(월) 18시 : 입찰참가자격서류 제출 마감
나. 2026. 10. 27.(화) 10시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다. 2026. 10. 29.(목) 10시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라. 2026. 10. 29.(목) 11시 : 전자입찰서 개찰 및 장소[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마. 2026. 11. 04.(수) 18시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바. 2026. 11. 11.(수) 00시 : 계약 체결 예정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상당)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정산 등 관련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실적)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1,626,000원 10.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입찰참가자격 서류 1)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필수)
※계약서, 준공확인서, 결과보고서 표지 및 목차 등 입찰참가자격의 실적에 기재된 사항이 실적증명서만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 반드시 제출(별도 보완 요청 없음)
2) 등록증 및 신고확인증 사본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최근 2개년)
○ 적격심사 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필수)
4) 경영상태 평가방법별 증빙서류: 재무비율 평가는 재무제표 및 확인서류,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종합평가는 양쪽 서류 모두 제출
5) 접근성 및 특별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소재지·기업확인 등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준공실적증명서는 발주처(공공기관) 직접출력본(발급번호 포함)도 인정함
※ 민간기업 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제출
※ 하도급으로 참여한 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준공실적증명서 및 보완 증빙에는 발전소 종류, 설계압력 16kgf/㎠, 직경 450A 이상 배관 교체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적은 배관 직접 교체실적으로 한정하며, 피팅류 단일 교체실적은 제외합니다.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가능
※ 실적요건의 충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의 보완·추가제출은 적용 적격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70 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11. 입찰의 무효 : 우리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2. 기타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사항 : 기술안전본부 공무팀팀 (031-489-1271)
- 계약절차 관련사항 : 경영지원본부 업무지원팀 (031-489-1226)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1. 입찰공고_2026년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pdf =====
공고번호 : 제26–26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공 사 명 : 2026년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가격 : ₩88,930,000-(부가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97,823,000-(부가세 포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까지
라. 공사내용 및 특징 : 공사설명서 등 참조
3. 입찰방법 : 제한(실적)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전자입찰(나라장터)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
드 : 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020)]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 실적으로서 설계압력 16kgf/㎠
및 직경 450A 이상의 발전소(화력, 열병합, 원자력) 배관 교체 실적(피팅류 단일 교체실
적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입찰참가자격 모두 유지하고 있어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95~100%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A)/(예정가격-A)의 값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에 미달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다. 수행능력(10점)은 시공경험, 경영상태, 접근성으로 평가합니다.
1-1) 시공경험(4점)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의 전문·그 밖의 공
사 기준을 적용하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인정대상 공사실적 합계로 평가합
니다. 평가대상은 기계설비공사 100%이며, 하도급 참여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
가기준규모는 88,930,000원(부가세 별도)이며, 동일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정 실적
금액(부가세 제외) 합계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1-2) 시공경험 평가의 실적인정범위는 제5항의 발전소 배관 교체공사와 같으며, 참가자격
확인은 최근 5년,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는 최근 10년 실적으로 구분합니다.
2-1) 경영상태(5점)는 입찰자가 선택한 재무비율 평가, 신용평가 또는 종합평가(재무비율
평가점수 30%와 신용평가점수 70% 반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항목은
최근년도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며, 세부 평가방법은 적용기준에 따릅니다.
2-2) 재무비율 평가의 업종평균비율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시 2025년도 기계설비·가
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부채비율 99.95%, 유동비율 133.44%)을 적용합니다.
3-1) 접근성(1점)은 [별표 7] “1-다”에 따라 평가합니다. 특별신인도는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한 [별표 7] “1-라”를 적용하며, 해당 심사
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가(90점)
입찰가격
※ 평가산식 : 90-20×|(
-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A값 : 1,626,000원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이며,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26,000원만 계상
되어 있습니다.
※ (입찰가격-A)/(예정가격-A)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합니다.
※ 위 비율이 90.25% 이상이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면 가격평점은 85점으로 하며, 최저평
점은 2점입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에
서 배제되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 순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80,558,500원
(재료비 3,466,000원 + 노무비 47,143,000원 + 경비 22,626,000원 + 부가세 7,323,500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 자
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위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적격심사 세부사항은 첨부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그 준용 규정을 따릅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사「협
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최
근 2년 중 어느 한 해라도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 초과 시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심사점수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 진행일정
가. 2026. 10. 26.(월) 18시 : 입찰참가자격서류 제출 마감
나. 2026. 10. 27.(화) 10시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다. 2026. 10. 29.(목) 10시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라. 2026. 10. 29.(목) 11시 : 전자입찰서 개찰 및 장소[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마. 2026. 11. 04.(수) 18시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바. 2026. 11. 11.(수) 00시 : 계약 체결 예정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상당)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정산 등 관련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사후 (실적)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
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1,626,000원
10.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입찰참가자격 서류
1)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필수)
※계약서, 준공확인서, 결과보고서 표지 및 목차 등 입찰참가자격의 실적에 기재된 사항이 실
적증명서만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 반드시 제출(별도 보완 요청 없음)
2) 등록증 및 신고확인증 사본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최근 2개년)
○ 적격심사 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필수)
4) 경영상태 평가방법별 증빙서류: 재무비율 평가는 재무제표 및 확인서류, 신용평가는 신용평
가등급확인서, 종합평가는 양쪽 서류 모두 제출
5) 접근성 및 특별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소재지·기업확인 등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준공실적증명서는 발주처(공공기관) 직접출력본(발급번호 포함)도 인정함
※ 민간기업 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제출
※ 하도급으로 참여한 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준공실적증명서 및 보완 증빙에는 발전소 종류, 설계압력 16kgf/㎠, 직경 450A 이상 배관 교체 여부
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적은 배관 직접 교체실적으로 한정하며, 피팅류 단일 교체실적은 제외합니다.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가능
※ 실적요건의 충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의 보완·추가제
출은 적용 적격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70 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11. 입찰의 무효 : 우리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2. 기타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
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
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사항 : 기술안전본부 공무팀팀 (031-489-1271)
- 계약절차 관련사항 : 경영지원본부 업무지원팀 (031-489-1226)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2. 공내역서_2026년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xlsx =====
[시트: 표지]
A: 본 부 장
B: 공사명 :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
A: 팀
장
A: 전 결
D: 공
사
내
역
서
A: 설계년월일
A: 2026.9
A: 검 토 자
A: - E: 총 공 사 비 : F: ₩- G:
(VAT 포함)
D: 구
분 F: 금
액
A: 설 계 자 D: 공 급 가 액 F: ₩-
A: 박 힘 찬 D: 부가가치세 F: ₩-
D: 합
계 F: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원가 계산서
A: 공사명 :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 E: 공사기간 : 착공 후 30일 이전 H: -
I: 0 J: -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비
고 (산 출 근 거)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D: - E: 내역서 참조 H: -
C: 소
계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E: 내역서 참조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17.5% F: "2026년 4월 13일자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C: 소
계 D: -
C: 임
대
료 D: - E: 내역서 참조
C: 석 면 부 담 금 D: -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0.09%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3.56% F: "2026년 4월 13일자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1.01% F: "2026년 4월 13일자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626,000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3.11% F: * 사급자재 비포함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와 포함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작은값 채택
C: 폐 기 물 처 리 비 D: 2,000,000 E: 실적정산
C: 외 주 가 공 비 D: 10,000,000 E: 실적정산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 + 노무비) × 5.00% F: "2026년 4월 13일자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C: 소
계 D: 13,626,000
A: 합
계
A: 일
반
관
리
비 D: - E: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8.00% F: "2026년 4월 13일자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A: 이
윤 E: (노무비 + 경비 (외주가공비 제외) + 일반관리비) × 15%
A: 적
용
이
윤 D: - E: 원 절사
A: 총
원
가 D: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 M: (단위 : 원)
A: 번호 B: 작
업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내역집계
B: 직접재료비 C: 사급제품 실재료비 미포함<간접재료비 계상활용> F: - G: - L: -
B: 간접재료비 C: 공구손료 및 직접재료비 2% 잡자재비 G: - L: -
B: 직접노무비 I: - L: -
B: 직접경비 K: - L: -
B: 계 G: - I: - K: - L: -
A: [2] 직접재료비 내역
A: 1. 관리동 DH 펌프
A: 1 B: 베어링 C: #6220 C3 D: 개 E: 2 F: 159,489 G: 318,978 L: 318,978
A: 1 B: PIPE C: SPPS250(SPPS380) 450A SCH.STD D: 본 E: 2 F: - G: - L: -
A: 2 B: Elbow C: PS380 450A SCH. STD D: 개 E: 4 F: - G: - L: -
A: 3 B: Valve C: Butterfly 10K 450A BW D: 개 E: 1 F: - G: - L: -
A: 4 B: Support C: H형강 150X300x7x9 D: m E: 5 F: - G: - L: -
A: 5 B: PIPE C: A53-B SCH.80 1/2 INCH 나사타입 D: 본 E: 1 F: - G: - L: -
C: 소 계 G: 318,978 L: 318,978
A: 1. 히트펌프동 L: -
A: 1 B: PIPE C: SPPS250(SPPS380) 450A SCH.STD D: 본 E: 2 F: - G: - L: - M: 사급
A: 2 B: Elbow C: PS380 450A SCH. STD D: 개 E: 4 F: - G: - L: - M: 사급
A: 3 B: Valve C: Butterfly 10K 450A BW D: 개 E: 1 G: - L: - M: 사급
A: 4 B: Support C: H형강 150X300x7x9 D: m E: 5 F: - G: - L: -
A: 5 B: PIPE C: A53-B SCH.80 1/2 INCH 나사타입 D: 본 E: 1 F: - G: - L: -
A: 6 B: Elbow C: A105 1/2 INCH #2000 나사타입 D: 개 E: 2 F: - G: - L: -
A: 7 B: 보온재 C: 직관 하이트린 20T D: m E: 10 F: - G: - L: -
A: 8 B: 보온재 C: 엘보우 하이트린 20T D: m E: 8 F: - G: - L: -
A: 9 B: Valve C: A105 #800 15A D: EA E: 2 F: - G: - L: -
C: 소 계 G: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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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 계 G: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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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 계 G: #REF!
A: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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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L: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L: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L: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L: #REF!
C: 소 계 G: #REF!
A: 직접재료비 합계 G: - I: - K: - L: -
A: 잡재료 및 소모재료비(직접재료비의 2%) G: - L: -
A: 총
합
계 G: - L: -
A: [3] 노무비 및 경비 내역
A: 1. 주보일러 및 부속설비
A: 1) B: 관리동 SUPPLY PP #1 분해점검
B: 분해점검 C: 3,500m3/h, 효성 HDR 350-550G D: 식 E: 1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2) B: 주보일러 화로(Furnace) 점검
B: 내부점검,부분보수,청소 C: 내용적 : 726㎥ D: 식 E: 1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3) B: 주보일러 튜브(Tube) 점검
B: 점검 및 두께측정 C: 전열면적 : 3,978㎡ D: 식 E: 1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4) B: ECONOMISER 점검
B: 내부점검 및 청소 C: 용적 : 181 ㎥ D: 기 E: 1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5) B: SCR 촉매탑 점검
B: 내부점검 및 청소 C: 용적 : 39.3 ㎥ D: 개 E: 1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소
계 G: #REF! I: #REF! L: #REF!
A: 2. 첨부부하보일러#1~3
A: 1) B: 배곧 DH BOOST SUPPLY PP #2 분해점검
B: 분해점검 C: 0 D: 식 E: 1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2) B: 히트펌프동 DH배관 보수공사
B: 450A 배관 관련 Fitting류 및 밸브 교체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B: Flange 취외 및 취부 C: SPPS250(SPPS380) 450A SCH.STD D: 본 E: 2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B: Flange 취외 및 취부 C: #6318 D: 개 E: 1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B: Flange 취외 및 취부 C: 125A, #300 내외륜형 D: 개 E: 3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B: Flange 취외 및 취부 C: 50A, #300 내외륜형 D: 개 E: 6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소
계 G: #REF! I: #REF! K: - L: #REF!
A: 3. 기타 설비
A: 1) B: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A: 2) B: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소
계 G: #REF! I: #REF! K: #REF! L: #REF!
A: #REF!
A: 1) B: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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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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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2) B: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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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소
계 G: #REF! I: #REF! K: - L: #REF!
A: 2026년도 지역난방순환펌프 분해점검
A: #REF! B: (관) DH SUPPLY PP #1
B: 분해점검 C: 3,500m3/h, 효성 HDR 350-550G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1) B: 히트펌프동 DH배관 보수공사
B: 450A 배관 관련 Fitting류 및 밸브 교체 C: 히트펌프동 승온열교환기 옥내 DH Outlet 배관 D: m E: 23 G: - I: - K: - L: -
B: 비계설치 및 해체 C: 1구간 가로 15m 세로 1.5m 높이 7m 강관비계 D: m² E: 105 K: - L: 0
C: 2구간 가로 5m 세로 1.5m 높이 5m 강관비계 D: m² E: 25 K: - L: 0
B: 비계자재류 임대 C: 강관,클램프,베이스,안전발판,연결핀 D: 식 E: 1 K: - L: 0
B: 건설기계 임대 C: 자동윈치(3TON) 1대 D: 일 E: 3 K: - L: 0
B: 450A 배관 보온 C: 450A 배관 보온재 해체 및 재사용 D: m E: 23 G: - I: - L: 0
B: 녹막이 페인트칠 C: 엘보우 부분 징크프라이머 2회칠 D: m E: 8 G: - I: - L: 0
A: 소
계 G: - I: - K: - L: -
A: #REF!
A: #REF! B: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V: #REF! W: #REF! X: #REF!
V: #REF! W: #REF!
A: #REF! B: #REF! W: #REF! X: #REF! Y: 400000 Z: #REF! A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V: #REF! W: #REF! X: #REF!
V: #REF! W: #REF!
A: #REF! B: #REF! W: #REF! X: #REF! Y: 400000 Z: #REF! A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V: #REF! W: #REF! X: #REF!
V: #REF! W: #REF!
A: #REF! B: #REF! W: #REF! X: #REF! Y: 400000 Z: #REF! A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V: #REF! W: #REF! X: #REF!
V: #REF! W: #REF!
A: #REF! B: #REF! W: #REF! X: #REF! Y: 400000 Z: #REF! A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V: #REF! W: #REF! X: #REF!
V: #REF! W: #REF!
A: 소
계 G: #REF! I: #REF! K: #REF! L: #REF! W: #REF! X: #REF! Y: 400000 Z: #REF! AA: #REF!
A: #REF!
A: #REF! B: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580,000 K: #REF! L: #REF! M: #REF!
A: 소
계 G: #REF! I: #REF! K: #REF! L: #REF!
A: 합
계 (공구손료+노무비+경비) G: - I: - K: - L: -
[시트: 작업목록]
A: 작 업 목 록 - 1
A: 공사명 :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
A: 구 분 B: 작 업 목 록 C: 기기번호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비 고
A: 1. 관리동 DH 펌프 B: 관리동 SUPPLY PP #1 분해점검 C: 121-M-PP-505 D: 3,500m3/h, 효성 HDR 350-550G E: 대 F: 1
A:
및 부속설비 B: 주보일러 화로(Furnace) 점검 D: 내부용적 : 726㎡ E: 대 F: 1
B: 주보일러 튜브(Tube) 점검 C: 211-M-SH-001~2 D: 전열면적: 3,978㎡ E: 대 F: 1
B: ECONOMISER 점검 C: 211-M-EC-001 D: 내부용적 : 181㎡ E: 대 F: 1
B: SCR 촉매탑 점검 C: M-SC-01 D: Φ 750, □ 450 E: 대 F: 1
A: 2. PLB#1~3 B: 배곧 DH BOOST SUPPLY PP #2 분해점검 C: 141-M-BR-001~3 D: 내부용적 : 181㎡ E: 대 F: 3
A: 1. 히트펌프동 B: 히트펌프동 DH배관 보수공사 C: - D: 히트펌프동 승온열교환기 옥내 DH Outlet 배관 E: 대 F: 1
B: 관리동 냉각탑 점검 및 세정 C: #REF! D: #REF! E: 대 F: 2
A: 5. DH펌프 B: #REF! C: #REF! D: #REF! E: 대 F: 1
A:
분해점검 B: #REF! C: #REF! D: #REF! E: 대 F: 1
B: #REF! C: #REF! D: #REF! E: 대 F: 1
B: #REF! C: #REF! D: #REF! E: 대 F: 1
B: #REF! C: #REF! D: #REF! E: 대 F: 1
B: #REF! C: #REF! D: #REF! E: 대 F: 1
B: #REF! C: #REF! D: #REF! E: 대 F: 1
B: #REF! C: #REF! D: #REF! E: 대 F: 1
A: 6. 유체커플링 B: #REF! C: #REF! D: #REF! E: 대 F: 1
A:
분해점검 B: #REF! C: #REF! D: #REF! E: 대 F: 1
B: #REF! C: #REF! D: #REF! E: 대 F: 1
B: #REF! C: #REF! D: #REF! E: 대 F: 1
B: #REF! C: #REF! D: #REF! E: 대 F: 1
A: 7. 공기압축기 B: #REF! C: #REF! D: 압축용량 : 420N㎥/h, 7.5㎏/㎠ E: 기 F: 2
[시트: 수량 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공사명 :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
A: 순 번 B: 작
업
명 C: 품
명 AC: 단 위 AD: 수
량
A: 1. 관리동 DH 펌프 AE: (관) DH SUPPLY PP #1
A: 1) B: 관리동 SUPPLY PP #1 분해점검
B: <소요자재> C: 베어링 D: #6220 C3 AC: 개 AD: 2
C: 베어링 AC: 개 AD: 1
B: <작업공량> C: 분해점검 D: 3,500m3/h, 효성 HDR 350-550G AC: 식 AD: 1
B: <산출내역> C: 드럼 총수용량 D: 상부 G: = H: I.D I: 1,611 L: × M: L N: 9,082 P: ㎜ Q: = R: 19.5 T: ㎥ AC: ㎥ AD: 26.200
D: 하부 G: = H: I.D I: 935 L: × M: L N: 9,082 P: ㎜ Q: = R: 6.7 T: ㎥
Q: = R: 26.2 T: ㎥
A: 2) B: 주보일러 화로(Furnace) 점검
B: <소요자재> C: Gasket(탄화패킹) D: □ 3/8" ⅹ 3M AC: Roll AD: 4
C: Hi Rex 내화물 D: Rad Mix 16 AC: ㎏ AD: 80
C: 내화물본드 D: Super 3000 AC: 통 AD: 1
B: <작업공량> C: 내부점검,부분보수,청소 D: 내용적 : 726㎥ AC: 식 AD: 1
C: 내화물 부분보수
A: 3) B: 주보일러 튜브(Tube) 점검
B: <작업공량> C: 점검 및 두께측정 D: 두께측정 : 300개소 L: * 청소제외 구역 : Front 상부, Roof AC: 개소 AD: 300
D: 전열면적 : 3,978㎡
B: <산출내역> C: 튜브 전열면적 D: DWG. NO. 6626T601SAH001(Boiler Assembly DWG.)
D: DWG. NO. 6626T601SMB001(General Arrangement of Economizer)
C:
Furnace E: 391.72
C: Superheater E: Primary H: 724.500 L: + M: Secondary R: 460.240 U: = V: 1,184.740
C: Convection E: Bank H: 2,401.740
E: = F: 3,978.200 K: ㎡ AC: ㎡ AD: 3,978
A: 4) B: ECONOMISER 점검
B: <소요자재> C: 세라믹 테이프 D: 3T * 50㎜ * 30M * 2개 AC: Roll AD: 2
B: <작업공량> C: 내부점검 및 청소 D: 용적 : 181 ㎥ L: * 청소 구역 : 상부 INLET, 하부 OUTLET (약30%) AC: 기 AD: 1
B: <산출내역> C: 화로 용적 D: Furnace Volume : 181㎥
D: DWG. NO. 6626T601SMB001(Economiser Assembly DWG.) AC: 기 AD: 1
A: 5) B: SCR 촉매탑 점검
B: <소요자재> C: 압축석면 Gasket D: Ø750 AC: 개 AD: 1
B: <작업공량> C: 내부점검 및 청소 D: 용적 : 39.3 ㎥ AC: 개 AD: 1
A: 1. 히트펌프동
A: 1) B: 배곧 DH BOOST SUPPLY PP #2 분해점검
B: <소요자재> C: 베어링 AC: 개 AD: 1
C: 베어링 AC: 개 AD: 1
B: <작업공량> C: 분해점검 D: 2,000m3/h, 청우유체 DS 500x400-4DB AC: 식 AD: 1
B: <산출내역> C:
: Furance Part 노내 체적 (기당) E: 105.568 I: + L: 13.191 P: + R: 8.027 V: = X: 126.786
C: ① Furnace Part E: H 3254 H: ⅹ I: B 3254 M: ⅹ N: W 9970
E: 3.254 H: ⅹ I: 3.254 M: ⅹ N: 9.970 Q: = R: 105.568 U: ㎥ AC: ㎥ AD: 105.568
C: ② Intermediate 체적 AC: ㎥ AD: 13.191
C: - Section A E: ø 2289 H: ⅹ I: H 705
C: Connection Part E: 2.289 H: ⅹ I: 2.289 N: ⅹ O: π P: ÷ Q: 4 R: ⅹ S: 0.705 V: = W: 2.900
C: - Section B E: ø 2290 H: ⅹ I: H 2500
C: Convection Part E: 2.290 H: ⅹ I: 2.290 N: ⅹ O: π P: ÷ Q: 4 R: ⅹ S: 2.500 V: = W: 10.292
V: = W: 13.191 Z: ㎥
C: ③ Flue Gas Chamber 체적 E: ø 2290 H: ⅹ I: H 1950 AC: ㎥ AD: 8.027
E: 2.290 H: ⅹ I: 2.290 N: ⅹ O: π P: ÷ Q: 4 R: ⅹ S: 1.950 V: = W: 8.027
C: Coil Element 세척 E: 960 G: 개 AC: 개 AD: 960
C: 내화물 탈락부 보수 E: Hi Rex 내화물 K: 40 N: kg AC: kg AD: 40
A: 1) B: 히트펌프동 DH배관 보수공사
B: <소요자재> C: PIPE D: SPPS250(SPPS380) 450A SCH.STD AC: 본 AD: 2
C: 베어링 D: #6318 AC: 개 AD: 1
C: Spiral Wound Gasket D: 125A, #300 내외륜형 AC: 개 AD: 3
C: Spiral Wound Gasket D: 50A, #300 내외륜형 AC: 개 AD: 6
C: 메카니컬씰 D: 씰러산업 CS7M 110x105 AHVVL AC: set AD: 2
C: Elbow D: PS380 450A SCH. STD AC: 개 AD: 4
C: Valve D: Butterfly 10K 450A BW AC: 개 AD: 1
C: Support D: H형강 150X300x7x9 AC: m AD: 5
C: PIPE D: A53-B SCH.80 1/2 INCH 나사타입 AC: 본 AD: 1
C: Elbow D: A105 1/2 INCH #2000 나사타입 AC: 개 AD: 2
C: 보온재 D: 직관 하이트린 20T AC: m AD: 10
C: 보온재 D: 엘보우 하이트린 20T AC: m AD: 8
C: Valve D: A105 #800 15A AC: EA AD: 2
B: <작업공량> C: 450A 배관 관련 Fitting류 및 밸브 교체 D: 히트펌프동 승온열교환기 옥내 DH Outlet 배관 AC: m AD: 23
C: Flange 취외 및 취부 D: SPPS250(SPPS380) 450A SCH.STD AC: 본 AD: 2
C: Flange 취외 및 취부 D: #6318 AC: 개 AD: 1
C: Flange 취외 및 취부 D: 125A, #300 내외륜형 AC: 개 AD: 3
C: Flange 취외 및 취부 D: 50A, #300 내외륜형 AC: 개 AD: 6
C: 비계설치 및 해체 D: 1구간 가로 15m 세로 1.5m 높이 7m 강관비계 AC: m² AD: 105
D: 105 E: m² F: 기준
D: 강관 기둥 4m 4m 이음 높이 8m H: 15m기준 1.5m 간격배치 총 44본 O: 장선 2m씩 배치 총 44본 S: 띠장 4m 총 32본
D: 조임철물 E: 174개 G: 연결핀 H: 46개 K: 받침철물 M: 22개 O: 안전발판 Q: 108개
D: 2구간 가로 5m 세로 1.5m 높이 5m 강관비계 AC: m² AD: 25
D: 25 E: m² F: 기준
D: 강관 기둥 6m F: 5m기준 간격배치 1.8m J: 총 8본 L: 장선 2m씩 배치 O: 총 8본 Q: 띠장 2m S: 총 18본
D: 조임철물 E: 32개 G: 연결핀 H: 12개 K: 받침철물 M: 8개 O: 안전발판 Q: 27개
C: 비계자재류 임대 D: 강관,클램프,베이스,안전발판,연결핀 AC: 식 AD: 1
C: 건설기계 임대 D: 자동윈치(3TON) 1대 AC: 일 AD: 3
C: 450A 배관 보온 D: 450A 배관 보온재 해체 및 재사용 AC: m AD: 23
C: 녹막이 페인트칠 D: 엘보우 부분 징크프라이머 2회칠 AC: m AD: 8
[시트: 자재집계표]
A: 자 재 집 계 표
A: 연 번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1 B: 베어링 C: #6220 C3 D: 개 E: 2
A: 1 B: PIPE C: SPPS250(SPPS380) 450A SCH.STD D: 본 E: 2 F: 사급
A: 2 B: 메카니컬씰 C: #6318 D: set E: 2
A: 2 B: Elbow C: PS380 450A SCH. STD D: 개 E: 4 F: 사급
A: 3 B: Valve C: Butterfly 10K 450A BW D: 개 E: 1 F: 사급
A: 4 B: Support C: H형강 150X300x7x9 D: m E: 5
A: 5 B: PIPE C: A53-B SCH.80 1/2 INCH 나사타입 D: 본 E: 1
A: 6 B: Elbow C: A105 1/2 INCH #2000 나사타입 D: 개 E: 2
A: 7 B: 보온재 C: 직관 하이트린 20T D: m E: 10
A: 8 B: 보온재 C: 엘보우 하이트린 20T D: m E: 8
A: 9 B: Valve C: A105 #800 15A D: EA E: 2
[시트: 자재단가비교표]
A: 자 재 단 가 비 교 표
J: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물가자료 F: 유통물가 G: 견 적 A H: 견 적 B I: 적 용
단 가 J: 비 고
A: 1 B: 베어링 C: #6220 C3 D: 개 F: 159,489 I: 159,489
A: 1 B: PIPE C: SPPS250(SPPS380) 450A SCH.STD D: 본 J: 사급
A: 2 B: 메카니컬씰 C: #6318 D: set
A: 2 B: Elbow C: PS380 450A SCH. STD D: 개 J: 사급
A: 3 B: Valve C: Butterfly 10K 450A BW D: 개 J: 사급
A: 4 B: Support C: H형강 150X300x7x9 D: m
A: 5 B: PIPE C: A53-B SCH.80 1/2 INCH 나사타입 D: 본
A: 6 B: Elbow C: A105 1/2 INCH #2000 나사타입 D: 개
A: 7 B: 보온재 C: 직관 하이트린 20T D: m
A: 8 B: 보온재 C: 엘보우 하이트린 20T D: m
A: 9 B: Valve C: A105 #800 15A D: EA
[시트: 건설노임단가]
A: 개별직종 노임단가
A: 번 호 B: 직 종 명 C: 2026.1.1
A: 1001 B: 작업반장 C: 215,907
A: 1002 B: 보통인부 C: 172,068
A: 1003 B: 특별인부 C: 226,122
A: 1004 B: 조력공 C: 179,028
A: 1005 B: 제도사 C: 237,324
A: 1006 B: 비계공 C: 281,939
A: 1007 B: 형틀목공 C: 275,790
A: 1008 B: 철근공 C: 268,187
A: 1009 B: 철공 C: 239,808
A: 1010 B: 철판공 C: 221,481
A: 1011 B: 철골공 C: 252,641
A: 1012 B: 용접공 C: 282,536
A: 1013 B: 콘크리트공 C: 273,540
A: 1014 B: 보링공 C: 232,562
A: 1015 B: 착암공 C: 222,306
A: 1016 B: 화약취급공 C: 272,448
A: 1017 B: 할석공 C: 241,932
A: 1018 B: 포설공 C: 221,015
A: 1019 B: 포장공 C: 273,308
A: 1020 B: 잠수부 C: 387,342
A: 1021 B: 조적공 C: 270,807
A: 1022 B: 견출공 C: 250,903
A: 1023 B: 건축목공 C: 277,642
A: 1024 B: 창호공 C: 247,188
A: 1025 B: 유리공 C: 253,539
A: 1026 B: 방수공 C: 228,286
A: 1027 B: 미장공 C: 277,276
A: 1028 B: 타일공 C: 290,939
A: 1029 B: 도장공 C: 263,017
A: 1030 B: 내장공 C: 256,883
A: 1031 B: 도배공 C: 227,614
A: *1032 B: 연마공 C: 210,772
A: 1033 B: 석공 C: 268,908
A: 1034 B: 줄눈공 C: 211,653
A: 1035 B: 판넬조립공 C: 243,121
A: 1036 B: 지붕잇기공 C: 233,250
A: 1037 B: 벌목부 C: 253,243
A: 1038 B: 조경공 C: 235,204
A: 1039 B: 배관공 C: 247,897
A: 1040 B: 배관공(수도) C: 262,580
A: *1041 B: 보일러공 C: 240,120
A: 1042 B: 위생공 C: 218,908
A: 1043 B: 덕트공 C: 202,472
A: 1044 B: 보온공 C: 217,012
A: 1045 B: 인력운반공 C: 180,193
A: 1046 B: 궤도공 C: 218,933
A: *1047 B: 건설기계조장 C: 210,909
A: 1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297
A: 1049 B: 화물차운전사 C: 238,936
A: 1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173,995
A: 1051 B: 기계설비공 C: 241,698
A: *1052 B: 준설선선장 C: -
A: *1053 B: 준설선기관사 C: -
A: *1054 B: 준설선운전사 C: -
A: *1055 B: 선원 C: 204,255
A: 1056 B: 플랜트배관공 C: 320,480
A: 1057 B: 플랜트제관공 C: 266,029
A: 1058 B: 플랜트용접공 C: 292,640
A: *1059 B: 플랜트특수용접공 C: 337,247
A: 1060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230,376
A: 1061 B: 플랜트특별인부 C: 213,074
A: 1062 B: 플랜트케이블전공 C: 264,269
A: *1063 B: 플랜트계장공 C: 204,377
A: *1064 B: 플랜트덕트공 C: 210,034
A: *1065 B: 플랜트보온공 C: 250,140
A: *1066 B: 제철축로공 C: 362,985
A: 1067 B: 비파괴시험공 C: 214,553
A: 1068 B: 특급품질관리원 C: 199,588
A: *1069 B: 고급품질관리원 C: 197,788
A: 1070 B: 중급품질관리원 C: 177,841
A: *1071 B: 초급품질관리원 C: 149,081
A: 1072 B: 지적기사 C: 275,711
A: 1073 B: 지적산업기사 C: 245,000
A: 1074 B: 지적기능사 C: 178,874
A: 1075 B: 내선전공 C: 273,676
A: 1076 B: 특고압케이블전공 C: 440,616
A: 1077 B: 고압케이블전공 C: 373,640
A: 1078 B: 저압케이블전공 C: 304,156
A: 1079 B: 송전전공 C: 638,460
A: 1080 B: 송전활선전공 C: 675,173
A: 1081 B: 배전전공 C: 414,968
A: 1082 B: 배전활선전공 C: 562,439
A: 1083 B: 플랜트전공 C: 269,759
A: 1084 B: 계장공 C: 319,449
A: 1085 B: 철도신호공 C: 310,041
A: 1086 B: 통신내선공 C: 284,880
A: 1087 B: 통신설비공 C: 315,528
A: 1088 B: 통신외선공 C: 408,942
A: 1089 B: 통신케이블공 C: 436,224
A: 1090 B: 무선안테나공 C: 356,809
A: *1091 B: 석면해체공 C: 204,181
A: 2001 B: 광케이블설치사 C: 471,349
A: 2002 B: H/W시험사 C: 393,090
A: 2003 B: S/W시험사 C: 446,358
A: *3001 B: 도편수 C: 506,030
A: *3002 B: 드잡이공 C: 312,305
A: 3003 B: 한식목공 C: 342,273
A: *3004 B: 한식목공조공 C: 243,009
A: 3005 B: 한식석공 C: 386,079
A: 3006 B: 한식미장공 C: 321,230
A: 3007 B: 한식와공 C: 333,250
A: *3008 B: 한식와공조공 C: 278,180
A: *3009 B: 목조각공 C: 245,000
A: **3010 B: 석조각공 C: -
A: **3011 B: 특수화공 C: 324,326
A: *3012 B: 화공 C: 322,920
A: **3013 B: 드잡이공편수 C: -
A: *3014 B: 한식미장공편수 C: -
A: *3015 B: 한식와공편수 C: -
A: *3016 B: 한식단청공편수 C: 286,887
A: *3017 B: 한식석공조공 C: 321,250
A: *3018 B: 한식미장공조공 C: 250,000
A: 4001 B: 원자력플랜트전공 C: 221,727
A: 4002 B: 원자력용접공 C: 217,203
A: 4003 B: 원자력기계설치공 C: 229,770
A: 4004 B: 원자력품질관리사 C: 285,759
A: *5001 B: 통신관련기사 C: 320,449
A: *5002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304,509
A: 5003 B: 통신관련기능사 C: 249,822
A: 5004 B: 전기공사기사 C: 335,319
A: 5005 B: 전기공사산업기사 C: 294,135
A: 5006 B: 변전전공 C: 485,075
A: 5007 B: 코킹공 C: 209,131
A: *5008 B: 특급품질관리기술인 C: 271,869
A: 5009 B: 고급품질관리기술인 C: 220,394
A: 5010 B: 중급품질관리기술인 C: 192,523
A: *5011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167,155
B: 특급기술자 C: 401,407 D: 2025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계설비 부문
A: 엔지니어링 B: 기술사 C: 470,112
[시트: 도면첨부]
J: 작업순서 K: 1 L: 체인블록 레인 및 배관 서포트 등을 이용해 체인블록으로 배관 고정
K: 2 L: 엘보우 4개소 절단 후 DH 배관 재정렬
K: 3 L: 배관 재정렬 후 배관 서포트(슈) 파손 개소 재설치
K: 4 L: 토출 배관원복 진행(용접부위 비파괴검사 진행)
I: 기구 배치사항 K: 1구간 L: 체인블럭 레인을 따라 2m 간격으로 1TON 체인블럭 배치
K: 2구간 L: 2구간에 있는 첫번째 엘보우 부분에 자동윈치 배치하여 엘보우 인양
===== 3.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_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hwp =====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 공 사 설 명 서 2026. 10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ANSAN URBAN DEVELOPMENT INC.
목 차 Ⅰ. 공 사 설 명 서 Ⅱ. 공 사 일 반 시 방 서 Ⅲ. 공 사 특 기 시 방 서 Ⅳ. 공 사 안 전 관 리 시 방 서 Ⅰ. 공 사 설 명 서 공사설명서
1. 공 사 명 :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
2. 공사목적 : 수격작용으로 응력이 발생한 히트펌프동 DH 배관을 정상화하여 설비 안정성 제고와 동절기 열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전 4. 공사역무 : 가. 비계설치
나. 히트펌프동 승온열교환기 토출 배관 피팅류(Elbow) 4개소 교체
다. 옥내 배관 절단 후 배관 재정렬 * 필요시 배관 직관부 교체
라. 버터플라이밸브 1개소 교체(맞대기 용접식)
마. 옥내/옥외 변형된 배관 서포트 교체 * 서포트(레스팅,가이드슈)
바. 옥내 배관 외장재 및 보온재 탈거 및 복구
사. 배관 계기류 및 벤트 복구 아. 용접 후 비파괴검사(MT 및 PAUT) 자. 공사완료 후 현장정리 및 폐기물처리
공사에 필요한 배관자재(배관,엘보우,밸브)는 사급 제공
5. 기술정산서 제출
본 공사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기술정산서(제본)2부와 작업사진철(USB 저장장치)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방안 :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적격심사낙찰제)
나.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
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건으로서 설계압력 및 직경 450A 이상의 발전소[화력,열병합,원자력]배관 교체 실적이 있는 업체 (피팅류 단일 교체 실적 제외) [계약사무처리규정 제36조 1항의 2]
7. 하자보증기간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Ⅱ. 공 사 일 반 시 방 서 공 사 일 반 시 방 서 1. 개 요
본 시방은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규정과 공사 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함으로서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계약자”라 함은 안산도시개발(이하 “우리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회사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3 “공사감독원”이라 함은 우리회사 대표이사 또는 그위임을 받은 자의 명을 받아 현
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기간 3.1 착공일로부터 30일 이전 4. 착공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게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당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4.1 착공계 2부 (당사 소정양식)
4.2 현장대리인계 2부 (당사 소정양식, 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 포함)
4.3 공사예정공정표 2부
4.4 안전관리계획서 2부 (JSA 위험성평가표 포함)
4.5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서 2부
4.6 사진첩 1부 (공사 착공 전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4.7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 5 계약상대자의 역무 및 현장대리인의 책무
5.1 본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열원시설 기계분야의 점검, 보수, 부속 제작 및 가공,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 일체의 행위는 계약상대자의 역무범위에 해당한다.
5.2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상세 역무범위는 공사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따른다.
5.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할 경우 관련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4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5 현장대리인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6 계약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주관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토록 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7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6.1 계약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 상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6.2 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 부터 작업내용, 투입인원, 반입자재, 명일작업 예정사항과
공정율 등이 기재된 작업일보를 매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6.3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증감 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6.4 공사감독원은 계약자에 제반업무 (공사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대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공사지시서(2부 작성)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7. 근로시간 및 노무관리
7.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7호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
7.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공사와 관련
하여 근로시간은 09:00 ~ 18:00 (휴계시간 1시간 포함)으로 한다.
7.3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
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7.4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공사감독원의 승인 하에 필요 시 1
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7.5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휴일 및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7.6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원투입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7 계약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
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8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기타 불익한 사
태를 야기하여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당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8. 자재관리
8.1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
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자재를 작업착수 전 일괄 반입토록 한다.
8.2 모든 지입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8.3 지입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
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8.4 공사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8.5 공사수행에 있어 전기나 공기(Air)를 동력원으로 하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에게 해당 동력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8.6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거고재, 잔자재 및 폐기물 등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비용 또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금액 발생 시 발
주자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9.2. 계약자는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9.3 계약자는 착공 시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감독
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4 계약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9.5 계약자는 작업수행 상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
에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9.6 계약자는 작업 전 다음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장구 착용 철저 및 복장 단정
나.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다.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 금지
마.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 바. 작업 중 음주 금지
사. 용접작업 시 소화기 비치, 작업장 및 그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아.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같은 고압가스 취급 시 사용 주의
자.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철저
차. 감독원의 승인 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카. 작업종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타.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준수
9.7. 기타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
며,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한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
임을 져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0. 소방안전관리
10.1 계약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원
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2 계약자는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10.3 공사수행 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공종은 작업개시 전 반드시 소화기 등의 소화 장
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 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1. 하도급 관리
11.1 당해공사를 수행 할 계약자는 타회사에 하도급을 발주할 수 없으며, 만약 공사도중
발주사실이 인정되면 당사 공사주관팀은 공사진척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1.2 계약자는 상기‘1‘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 공사주관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2. 환경관리
12.1 계약자는 우리회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12.2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
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12.3 보온재, 폐유 등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폐기물처리 시에는 허가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준공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실적정산 한다.
13. 공사기록
13.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사진첩을 천연색으로 작성, 비치해
두고 준공 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3.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의 촬영
13.2 계약자는 항시 감독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한다.
13.3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14. 실적정산
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 제2018-94호, 2018.12.31.)”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
약예규 제404호, 2018.12.31.)”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집행실적에 따라 실적정산하며, 입찰금액 산정 및 계약내역서 작성 시에 설계가에 계상된 금액을 변경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14.2 외주가공비, 폐기물처리비, 기타 발주자의 승인사항은 사용내역, 내역 등 증빙서
류를 제출하여 준공 시 실비 정산한다.
15. 준공 시 제출서류 15.1 준공검사원 2부 (당사 소정양식)
15.2 준공내역서 2부 (공사비 증감 발생 시)
15.3 임금미체불확인서 2부 (당사 소정양식)
15.4 준공사진첩 2부 (각 공종별 작업 전/후 비교)
15.5 기타 증빙서류 16. 기타 사항
16.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
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안전장구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6.2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하고 시험검사의 실시는 각종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6.3 계약자는 당해공사 시행중 발생한 제반사고로 초래한 직간접적 피해는 물론 이와
연계된 부수적 피해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자 부담으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6.4 계약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발
생한 부산물은 계약자 책임 하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6.5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자가 지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6.6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7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Ⅲ. 공 사 특 기 시 방 서 공사특기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은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규정과 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해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일반 사항
2.1 모든 설비는 분해점검 후 조립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조립작
업을 시행한다.
2.2 모든 설비에 대한 분해 작업 중 기기의 현 상태를 기기별 점검양식에 상세히 기술
하고 정비 전과 후의 사진을 반영하여 보수결과를 준공 시 제출한다.
2.3 시공자는 공사 착공 후 소요자재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을 파악하여 공사감독원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4 고소작업 시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원 배치를 의무화
한다.
2.5 작업을 위하여 설비 조작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감독원에게 조치를 의뢰하고 그 조치에 따른다.
2.6 기기 분해 작업 시 바닥에 합판을 깔고 깨끗한 천 또는 비닐 위에 부품을 분해순서에 따라 부속 이름표를 붙여 가지런히 정리한 후 덮어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7 본 공사일정의 계획공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사진행 및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8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회사 기술시방서와 보수표준품셈의 작업항목에 따른다.
3. 배관설치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처리 계통도, 기계 설치도, 배관도 및 기자재 제작도에 표시되는 배관자재에 적용한다.
(2) 정규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1) 관과 관으로 조립되는 부품 2) 플랜지 3) 밸 브
4) 관이음쇠(곡관, 분기관, 수축관, 유니온, 커플링, 마개보스 등)
5) 가스켓 6) 볼트와 너트 2. 규격 및 표준
배관 설계, 제작, 시공 및 시험 검사는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간행된 아래 규격 및 표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 KS(한국공업규격)
- ASME B31.1(Power Piping)
- ASTM(미국시험 및 재질협회) - ASME(미국기계학회) - API(미국석유협회) - AWS(미국용접협회) - JIS(일본공업규격) 3.2 재질 배관재질
(1) 배관재질은 온도, 압력, 유체의 성질에 따라 원칙적으로 배관 자재 등급(Piping Material Specification)에 따른다.
(2) 치수(Dimension)는 ASME B36.10 또는 ASME B36.19를 따른다.
(3) 배관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두께표시에 따르며, 합금강의 배관에서는 ASME B31.1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두께를 적용한다.
* Sch.20,30,40,80,100,120,140,160,STD,XS,XXS
(4) 재질 및 제작 형태는 KS 또는 ASTM을 따른다.
(5) 탄소강과 합금강의 부식 여유치는 최소 1.0mm로 하며 스테인리스 배관은 부식여유가 필요치 않다.
(6) 설계온도가 이하는 탄소강을 사용하고, 그 이상 온도를 갖는 배관은 크롬몰리브덴 타입의 저합금강을 사용하며 그 외는 PMS에 따른다.
2. 배관 부품 재질
(1) 플랜지는 가능한 표준 규격을 사용하며, 플랜지 치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KS 10K 및 20K Class – KS B1503
ASME 150 LB 이상 – ASME B16.5
(2) 플랜지 정격은 강관의 경우 KS B1503 및 ASME B16.5에 따르고 비철의 경우는 ASME B16.31에 따른다.
(3) 플랜지 연결에 사용되는 볼트는 모두 나사가 있는 스터드 볼드(Stud Bolt)로 체결하고, 치수 등은 KS B1513, KS B1012 또는 ASME B1.20.1에 따른다.
(4) 플랜지 연결에 사용되는 너트는 고강도 육각 너트(Heavy Semi-finished Hexagonal Nuts)을 사용하며 치수 및 재질은 KS B 1012 또는 ASME B18.2.2와 ASME B1.20.1을 따른다.
(5) 가스켓(Gasket)의 재질 및 형태는 다음과 같은 기능에 준하여 선정한다.
1) 가스켓이 사용되는 곳의 플랜지의 설계조건 또는 정격압력
2) 플랜지 면의 형태 3) 사용되는 유체의 화학적 침투 특성
4) 가스켓의 형태는 공업 표준 ASME B16.20, B16.21와 API 601의 규격에 의한다.
(6) 배관 연결은 65A 이상은 맞대기 용접(Butt Welding)을 사용하며 50A 이하는 소켓용접(Socket Welding)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배관자재 사양서에 따르도록 한다. 배관 부품의 용접 이음은 강관일 경우, 맞대기 용접은 ASME B16.9, 소켓 용접일 경우 ASME B16.11에 따른다.
3. 밸브
(1) 특별 사양이 없는 한 모든 밸브는 맞대기 용접 형태로 끝을 가공하고 내부 직경은 연결하고자 하는 배관의 내경과 일치하도록 하며, 밸브를 플랜지에 연결할 경우 배관 계통의 설계조건으로 적용한 관련 규격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한다.
(2) 밸브는 모두 핸드휠 면에서 보았을 때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잠기고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면 열리도록하며, 핸드휠의 면에는 화살표가 표시된 “Open”과 “Close”를 표기한다.
(3) 각 밸브는 핸드휠에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기타 마모가 없는 재질로 된 명판을 부착하고, 밸브의 번호와 밸브 기능은 영어로 기록한다.
(4) 명판은 배관의 사용 목적에 따른 채색 규격(Colour Code)에 따라 기입한다.
(5) 핸드휠은 단조강 또는 Malleable Iron을 사용한다.
(6) 밸브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관련 배관의 재질에 따라 BODY 재질을 선정하며 TRIM Material은 설계조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Seal은 각 Service에 따라 Stellite 및 PTFE를 사용한다.
4. 배관 용접 4.1 일반사항
(1) 본 공사와 관련한 모든 용접은 원칙적으로 ASME, AWS, KS, 국내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미비한 점은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2) 용접 작업을 행하는 용접사는 국가공인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자격을 부여한 유자격자로서 용접사 기량확인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그에 의해 시행된 모든 작업을 표시하는 고유 인식표를 갖추어야 한다.
(3) 발주자는 합격한 용접사의 해당 용접작업이 원만히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자는 재시험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용접봉은 적용 규격에 부합한 것으로서, 용접하고자 하는 재료, 용접자세, 용접형태 등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용접 재료는 철저하게 건조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양 만큼만 반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2 적용 규격 및 표준
(1) 본 시방서 또는 도면상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STEEL PIPING의 이음은 용접방식으로 한다.
(2)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호칭경 65A 이상의 배관은 BUTT WELDING하고 50A 이하의 배관은 SOCKET WELDING 한다.
(3) BUTT WELDING JOINT 관련 Dimension은 ASME B16.25에 준하고, SOCKET WELDING JOINT 관련 Dimension은 ASME B31.1에 준한다.
(4) 모든 플랜지, 피팅 및 용접 연결형 밸브의 용접은 ASME B31.1에 따른다.
4.3 용접 시공 원칙
(1) 공장 및 현장용접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다.
Gas Tungsten Arc Welding : GTAW
(2) 용접봉은 흡습 방지 포장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이 되지 않은 용접봉은 건조로에서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고 피복제가 탈락되었거나 기계적인 변형이 있는 용접봉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모재의 용접면에는 용접 전에 물기, 기름기, 녹, 슬래그(Slag),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솔(Brush)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 자세로 관을 회전하여 행한다. 회전할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한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한다.
(5) 용접 비드(Bead)부는 언더컷(Undercut), 핀홀(Pinhole), 슬래그(Slag), 균열, 용입 부족 등이 없도록 한다.
(6) 배관 피팅부의 내부에는 슬래그(Slag) 또는 흘러내림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발생한 슬래그(Slag) 또는 흘러내림은 제거하여야 한다.
(7) 용접부의 용접 부산물(Spatter) 또는 슬래그(Slag) 등은 관의 표면까지 충분히 제거한다.
4.4 용접 방법
(1) 파이프는 완전히 정렬 및 고정한후 가용접(TACK) 및 직선 비드(Stringer Bead) 용접을 실시한다.
(2) 매 비드(Bead)가 완성될 때마다 후속 비드(Bead)가 충분히 용입될 수 있도록 불순물과 핀홀(Pinhole) 등의 결함을 용제 제거용 망치, 솔(Wire Brush), 연마기(Grinder) 등으로 깨끗이 제거한 후 후속 용접을 하도록 하며, 용접을 시작한 이음부(Joint)는 마감 비드(Final Bead)까지 작업 개시 일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용접 전류는 용접봉 제작자의 사양 및 WPS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용접을 위하여 회전 또는 이동이 필요할 시는 배관을 완전히 들어서 행하여 코팅 부분이 손상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 작업 중에 용접부에 어떤 하중이나 진동 또는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배관을 지상에서 용접할 경우 배관에 약 2 m 간격으로 지지대(Support)를 고인 후 라인업 클램프(Line-up Clamp)를 이용하여 관단을 정확히 일치시켜 용접하여야 한다.
(6) 용접 비드(Bead)부는 언더컷(Undercut), 핀홀(Pinhole), 슬래그(Slag), 크레이터(Crater), 용입 부족 등이 없도록 용접을 해야 한다.
(7) 플랜지를 배관에 용접할 때는 플랜지 면이 배관의 중심축에 수직으로 되어야 하며, 용접 시 용접 부산물(Spatter) 등으로 인한 플랜지 면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용접 연결형 밸브를 용접할 때는 밸브를 개방 상태에서 실시하며, 밸브에 열이 미치거나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테프론 패드(Teflon Pad)를 사용하는 볼 밸브 등은 용접 전에 시트부를 분해 후 용접하여야 한다.
(9) 소켓(Socket) 용접 플랜지 및 슬립온(Slip-on) 플랜지의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이 작을지라도 첫 패스(Root Pass)는 2.6φ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층 이상 용접하여야 하며 첫 패스(Root Pass)와 마지막 층의 시작점과 끝지점은 서로 엇갈리게 용접하여야 한다.
4.5 피닝
피닝(Peening)은 기계적으로 변형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용접 후 가급적 빨리 용접부에 충격(Hammering)을 가하여 소성 변형을 주어 잔류 응력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방법이다. 피닝(Peening)을 하고자 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행한다.
4.6 용접부 보수 기준
결함을 보수하기 위한 계획서는 보수를 행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작업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0.25 % 이하의 탄소를 함유하는 연강으로 구성되거나, 예열없이 용접된 중요하지 않은 이음부의 결함에 대해서는 보수 계획서의 승인은 제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보수가 가능한 결함은 다음과 같다.
1. 필렛(Fillet) 용접의 크기가 작은 경우
2. 언더컷(Undercut)의 크기가 큰 경우
3. 필렛(Fillet) 용접에서 각장(Leg) 또는 목두께(Throat)가 부족한 경우
4. 주요한 부위에서 발견되는 그 밖의 모든 결함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보수 절차에 따라 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동일 부위의 보수는 1회에 한하여 시행하며 2회 이상의 보수를 요하는 부위는 절단하여 재시공 힌다.
6. 비파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용접부의 보수는 재용접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4.7 용접 검사
(1) 모든 용접 부위는 아래에 열거한 방법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육안 검사 - 액체 침투 탐상 검사 - 자분 탐상 검사 - 초음파 탐상 검사 - 방사선 투과 검사
(2) 방사선 투과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초음파 탐상 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압력부(압력용기, 배관, 보일러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격에 따라 방사선 투과 검사를 대체하는 초음파 탐상 검사는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PAUT, ToFD)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압력부 및 강구조물에 대해서는 수동 초음파 탐상 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3) 산소-아세틸렌 절단 또는 연마에 의한 개선(Groove) 가공을 하거나, 뒷면 쪼아내기(Back Chipping) 또는 뒷면 불어내기(Back Gouging)를 실시하는 경우, 결함 발생 경향이 높은 강 들에 대한 개선면은 액체 침투 탐상 검사 또는 자분 탐상 검사로 검사되어야 한다.
(4)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되어야 하고,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득하기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5) 검사 방법 1) 육안 검사
첫 단계로 모든 용접 부위는 육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결함들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즉시 보수해야 한다.
- 크랙(Crack) - 용입 불량 - 용착 불량 - 비드(Bead) 불량 - 과도한 언더컷(Undercut) - 오버랩(Overlap)
- 필렛(Fillet) 용접에서의 과도한 각장(Leg)
- 부족한 목두께(Throat)와 크레이터(Crater)
- 과도한 용접 덧살(Reinforcement)
- 크레이터에서 수축에 의한 결함(Shrinkage Hole)
- 관통형 구멍(Pipe Porosity)
- 용접부 또는 인접한 면에 발생한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
2) 액체 침투 탐상 검사
이 방법은 용접부 또는 개선면의 크랙(Crack) 및 모재의 열영향부(HAZ; Heat Affected Zone)에 발생한 크랙(Crack) 등을 발견할 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는 이 방법 또는 하기 자분 탐상 검사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자분 탐상 검사
이 방법은 액체 침투 탐상 검사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나, 표면 뿐 아니라 표면 직하까지 탐상이 가능하다.
4) 초음파 탐상 검사
초음파 탐상 검사는 용접부 또는 열영향부의 결함을 발견할 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방법은 두께 10 mm 이상 맞대기 용접에 사용되어 진다. 특히 두께 50 mm 이상의 맞대기 용접의 검사에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한다.
5) 방사선 투과 검사
보통 두께의 모든 맞대기 용접은 방사선 검사를 우선 한다. 이 방법의 결과는 상기 다른 검사 방법과 비교하여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판독하기 용이하다. 구멍, 용착 불량, 슬래그 혼입, 용입 부족, 용착 방향으로의 크랙(Crack) 같은 결함을 발견하고 감광 필름에 기록된다.
(6) 검사 범위 및 재검사
1) 모든 용접 부위는 용접 후 즉시, 그리고 제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아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우선 100 %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다음 검사는 방사선 투과 검사나 승인된 다른 방법에 의해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한다.
2) 다른 요구사항이 없으면 모든 용접부는 적어도 20 % 선별(Spot)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자에 의해 선정된 용접 이음부는 용접 완료 후 즉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 범위는 증가된다.
3) 모든 용접 불량 부위는 최초의 용접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범위가 20 %에서 100 % 미만으로 실시되었을 때는, 불합격 부분에 인접한 2개소에 대해 추가 검사된다. 추가 검사에서 불합격 시 같은 용접사에 의해 용접된 전체구간 내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추가 용접 검사 위치 선정은 발주자에 의해 결정된다. 재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온 5.1 적용규격 및 표준
보온재의 규격, 재질 및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아래 규격 또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표준 규격을 적용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 KS F 2803 : Standard Practice for Thermal Insulation Works
- KS L 9102 : Artificial Mineral Fiber Thermal Insulator materials
- KS M 3809: Thermal Insulation material made of rigid urethane foam
- KS D 6701 :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 Sheet and Plates, Strips and Coiled Sheets
- KS D 3520 : Prepainted Hot-dip Zinc-coated Steel Sheet and Coils
5.2 보온재 선정
(1) 동파 방지 (Anti-Freezing Protection)
운전온도가 5℃ 이하일 때 외부배관 및 장치류는 동파방지 보온을 하여야 하며, 동파에 대비한 보온은 정상운전을 하는 동안의 Shut-Down 또는 고장 시에 동파의 위험이 있을 때 적용한다.
(2) 열손실 방지 (Heat Conservation)
보온재는 운전온도가 50℃ 이상일 때 열손실 방지를 필요로 하는 기기 및 배관에 설치한다.
(3) 보온 재질
암면(Rock Wool) : KS L 9102
(4) 외장재
모든기기 및 배관은 보온재 설치 후 외장을 하여야 하며, 외장은 한국산업규격 KS D 6701 알루미늄판을 사용하고, 용도별 사용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구분 배 관 기 기 대형 탱크류 외장재 사용 두께 외장재 사용 두께 측판 외장재 사용 두께 옥내 AL. Sheet
- 보온외경 150mm 이하
: 0.5mm
- 보온외경 150mm 초과 ~500mm이하: 0.8mm
- 보온외경 500mm 초과
: 1.0mm
AL. Sheet 1mm AL. Sheet 1mm 옥외 (5) 기타 재료 1) 스테인리스(Stainless) 강대
- 사용폭 및 두께 : 보온 외경 600mm 미만 (두께 x 폭 : 0.5t x 13mm)
보온 외경 600mm 이상 (두께 x 폭 : 0.5t x 19mm)
- 알루미늄판의 직관, 곡관, Valve 등 접속 개소마다 묶으며, 매 1개 마다 3회 이상씩 묶는다.
2) 아연도철선 (ø 1.2)
암면 보온재를 설치 후 매 1m 마다 5회 이상씩 묶는다.
3) Support Ring
두께는 6mm를 사용하며 돌출부의 길이는 사용 보온재에 따라 폭을 달리하여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Stainless) 강 나사 (경 x 길이 : M4.5 x 16mm)
외장재 설치 후 서로 겹치는 부분 (50mm 이상)을 완전히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5.3 피 보온재의 표면 처리
(1) 보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녹막이 페인트를 칠하지 않지만 특수조건에 의해 도장 또는 기타 표면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도장 사양에 따른다.
(2) 현지 반입의 기기 배관에서 녹막이 페인트가 칠해 있는 것은 표면을 천으로 닦아낼 정도로만 하여 페인트를 제거하지 않고 보온재를 설치한다.
단, 도장 불량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기 배관의 금속 표면은 Scrubber, Wire Brush, Sand Paper 등으로 도장 불량의 페인트 및 녹슨 부분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녹슨 부분을 제거할 경우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용접 부분, 열처리 부분 등은 녹과 Scale이 끼기 쉬우므로 충분히 청소한다.
4) 기기, 배관에 부착된 Bracket의 모서리 부분 등은 특히, 녹이나 이물이 끼기 쉬우므로 충분히 청소한다.
(3) 보온 시공에 있어서 기기 및 관 표면의 기름, Grease, 녹,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보온재를 설치해야 한다.
5.4 시공
(1) 외장은 옥내, 옥외 배관 공통으로 알루미늄 판(AL Sheet)을 사용한다.
(2) 외장판의 긴 방향은 “서로 물림”, 원주방향은 “겹침”으로 하여 “서로 물림”의 경우는 20mm 이상, “겹침”의 경우는 50mm 이상으로 한다.
(3) 수평 배관에 있어서 “서로 물림”의 위치는 빗물이 새지 못하도록 관의 아랫부분에서 45- 90° 의 범위로 한다.
(4) 외장판에 소골판을 사용할 경우의 겹침폭은 긴 방향 30~50mm 원통방향 50mm 이상으로 하고, 긴 방향의 이음의 위치는 상기 5)항에 준하고 겹침은 빗물이 새지 않도록 상측을 위로하여 겹친다. 또, 각 이음에는 Sealing재를 도포한다.
(5) Pipe Hanger, Shoes 등 외장판을 도려낸 부분은 빗물이 새지 않도록 물받이 또는 방수재로 충분히 도포한다.
(6) 수직 배관부는 외장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Stopper를 설치한다.
(7) 곡관부의 외장은 "Lobster Winding"으로 한다.
(8) 외장판의 고정은 Stainless Steel Band로 한다.
(9)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하여 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10) 플랜지(Flange)부는 Bolt, Nut의 붙임과 떼어냄이 필요한 범위를 보온하지 않으며 Flange부 전체는 분할식, Cover의 내면에는 보조 보온재를 충진한다. 분할식 Cover는 정첩 및 나사 조임의 요령으로 한다. 또 Valve 본체 Cover도 같은 요령으로 한다.
(11) 밸브 주위에 용접된 부분은 보온 박스의 제거 후에 용접 부분이 노출되도록 하고, 보온 두께를 대략 2배 이상으로 한다.
(12) 옥외 보온의 경우 빗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지(두께 0.5mm이상)로 Wrapping 후 외장재를 시공하며 옥내로 인입되는 Line은 옥내 1m지점까지 방수지로 Wrapping한다.
(13) 옥외에 설치되는 배관의 지지물에 별도의 보온이 요구될 경우는 보온 배관 지지물 부위 시공 요령에 따른다.
(14) 보온 외장재 내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물의 침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장 마감시 적절한 Sealants로 Sealing을 하여 물의 침투 및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15) Sealing재로 사용하는 Sealants는 KS F 4910에 적합한 100% 실리콘(Silicon)을 주성분으로 하고, 시공법은 사용되는 제품의 추천 시방에 따른다.
(16) 동결 방지 보온을 필요로 하는 배관이 지상에서 지하로 매설되는 경우에는 지하 동결심도 아래까지 보온하여야 한다.
Ⅳ. 안 전 관 리 시 방 서 안전관리특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
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1-2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3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
리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준수의무
2-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착공․착수 시 안전관리조
직,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준수함
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중지
3-1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
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
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한 후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3-2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불이행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작업수칙 준수에 소홀히 할 경우 발주자는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해
별도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또다시 안전
수칙을 위반시 당해 사업장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3-3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
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는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공사·용역·구매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 공사·용역·구매설치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구매설치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
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5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등 현장 근로자 포함)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지 후 작업거부를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현장 확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
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첨 부. 1 안 전 서 약 서
상기 계약자는 주보일러 절탄기 행어 서포트 교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작업 중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작업 시 개인 안전 보호장비(검전기,활선경보기)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안전에 관한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 모든 작업에 임할 때 제반안전수칙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이겠다.
○ 회사에서 지정해준 작업 외엔 절대 하지 않겠다.
○ 모든 안전규칙과 안전표시의 지시에 적극 따르겠다.
○ 작업 중 나타난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시정하겠다.
○ 작업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겠으며, 동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작업 중 재해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재해
상태를 극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서약자 : 현장대리인
(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첨 부. 2 히트펌프동 DH 배관 보수구간 표시
참고 1) 표시 배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6M 높이에 위치하며 1구간 배관 좌측에 WALKWAY 존재
참고 2) 배관 우측편 약 9M 높이에 배관 길이 방향으로 체인블록 걸이대 존재
참고 3) 전기 220V 및 380V(용접) / 작업용 에어 공급 가능
=====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목 차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60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6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7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7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4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4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8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7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4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2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5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3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부 칙 ················································································ 47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재심사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10절 심사서류 부정․ 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1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60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목 적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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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로 구분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
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
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
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
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
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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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
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
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
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
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
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
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
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
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
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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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
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
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
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
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
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
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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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
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
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
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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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와 동일한 종류의 공 A :110% 이상
: 14.0점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비고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종별로 구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분 적용
계
-토목·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주2) 참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전기· 정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 보 통 신 ·
공비율
소방 등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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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
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
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
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
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
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
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
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
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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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
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
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
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
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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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세부심사항목
등 급
A. 3.6 이상
가. 해당공사의시공에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필요한 기술자
C. 1.2 이상 2.4 미만
보유상황 (회사
A. 15인 이상
보유인력으로평가) 2)일반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및 배치예정 품질·
C. 10인 이상 12인 미만
안전기술자의 해당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 3년 이상
품질관리 경력
B. 3년 미만
분야 경력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 3년 이상
※ 주2) 참조
안전관리 경력
B. 3년 미만
A. 2건 이상
1)신기술 개발
나. 신기술 개발·활
B. 1건
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2)신기술 활용실적
※ 주3) 참조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평가요소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평점
8.0
6.0
4.0
12.0
10.2
8.4
2.0
1.0
2.0
1.0
0.5
0.3
1.5
1.4
1.2
1.1
3.0
~
2.0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
라. 그밖에 해당공
A. 2년 이내 시공실적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사 시공에 필요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한 사항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축적 정도
※ 주5) 참조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2.0
1.8
1.6
1.4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 A. 100% 이상
마. 최근연도 건설부
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B. 75% 이상 100% 미만
문 매출액에 대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 C. 50% 이상 75% 미만
한 건설부문 기
술개발 투자비율
D. 10% 이상 50% 미만
술개발투자비율
※ 주7) 참조
E. 10% 미만
4.0
3.8
3.6
3.4
3.2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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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
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
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
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
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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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
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
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
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
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
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6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A. 50% 미만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A.150% 이상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5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100% 이상 125% 미만
(차입금/총자산)
E.125% 이상
A.150% 이상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B.100% 이상 150% 미만
이자 보상배율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해당업체 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E. 10% 미만
A.100% 이상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B. 75% 이상 100% 미만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율
(순이익/매출액)
E. 10% 미만
A.150% 이상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B.100% 이상 150% 미만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율
(순이익/총자산)
E. 10% 미만
A.150% 이상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B.120% 이상 150% 미만
업현금흐름 비율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C.100% 이상 120% 미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D. 70% 이상 100% 미만
한 해당업체 비율
현금흐름/총자산)
E. 70% 미만
A.150% 이상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 B.100% 이상 150% 미만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C. 50% 이상 10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 10% 이상 50% 미만
총자산)÷2}]
E. 10% 미만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자. 영업기간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평점
8.0
7.2
6.4
5.6
4.8
8.0
7.2
6.4
5.6
4.8
4.0
3.6
3.2
2.8
2.4
4.0
3.6
3.2
2.8
2.4
3.0
2.7
2.4
2.1
1.8
1.0
0.9
0.8
0.7
0.6
2.0
1.8
1.6
1.4
1.2
3.0
2.7
2.4
2.1
1.8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
한 것으로 한다.
- 87 -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
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
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
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 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평점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5.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88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
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
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
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1. 단일공종공사등
2. 종합공사
계
A : 30% 이상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B : 20% 이상~30% 미만
비율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A : 82% 이상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 B : 80% 이상~82% 미만
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A : 사용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B : 미사용
A : 불이행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B : 부당 변경
A : 30% 이상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B : 20% 이상
- 89 -
평 점 비고
12.0
12.0
6.0
4.0
2.0
0.0
5.0
4.0
3.0
2.0
1.0
0.0
-3.0
감점
-2.0
+1.0
가점
+0.5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
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
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 90 -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점수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8
7
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0%이상 기준율의80%미만
2
2
1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기본
계수
공사종류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 전체공사금액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A
비고 대비 ‣ 난이도 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수는 기초 ② 댐축조공사 0.80 공사의 공사금액 비 금액을 기 ③ 발전소 건설공사 율에 따라 아래와 같 준으로 산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이 적용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 정
‣70% 이상은 해당등 ‣ A~D등급
급의 기본계수 적용
의 교량공사
B
적용 난이도계수 에 해당하
0.85 ‣70% 미만, 50% 이 는 공사가
상은 해당등급의 하 복합된 공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위등급 기본계수 적 사는 주공
- 91 -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
용 공사 ‣50% 미만, 30% 이 큰 공종)을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상은 해당등급의 차 기 준 으 로 ⑥ 정수장공사 하위등급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적용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0% 미만은 해당등
⑨ PQ대상 건축공사
① 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계수 함 기본 계수 적용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C
종( 금액이 0.90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D
0.95
② 고속도로공사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E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9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 100% 이상
: 14.3점
공사실적 인정범위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와 인정규모에 해당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되는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
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93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분 적용
업종별
실적금액의
공비율
-토목·건
합계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전문·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기· 정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보 통 신 ·
공비율
소방 등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
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 94 -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영업기간 평가요소
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비율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비율
E. 70% 미만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평점
10.0
9.3
8.6
7.9
7.2
10.0
9.3
8.6
7.9
7.2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21.0
21.0
21.0
21.0
21.0
20.0
19.0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95 -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2)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96 -
3) 배점과 평가기준
노무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점수 7 6 5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5%이상 기준율의85%미만
1
1
0.5
0.5
1
0.5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9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A :100%이상
: 13.5점
와 동일한 종류의 공
B : 70%이상100%미만 : 12.2점
사실적
인정범위와
C : 40%이상 70%미만 : 10.8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D : 20%이상 40%미만 : 9.5점
공사실적 합계
E : 20%미만
: 8.1점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공비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합계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98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F등급
50%
이상
5.0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실적은 업
40% 종별로 구
미만
1.0 분 적용
-토목·건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축·전문·
평가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전기· 정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 통신 ·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 99 -
세부심사항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다. 영업기간 평가요소
평가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75% 이상 100% 미만
율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율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3년 이상
B. 3년 미만
평점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BBB+, BBB°, BBBA3+, A3°, A3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5.0
15.0
15.0
15.0
15.0
14.0
13.0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 -0.4/건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
씩 최대 -2.0까지 준다
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1.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 100 -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2.0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2. 평 가 방 법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0.4/건
해 발생 보 고의 무 위 반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수가 배분된 자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0.5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0.4 3회 우수기업 선정 +0.3 2회 우수기업 선정 +0.2 1회 우수기업 선정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 101 -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
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평 가 방 법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행위를 하는 자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9
+0.8
+0.7
+0.6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A : 최우수 +0.5 B : 우수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
로 인증한 자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102 -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0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04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80%
이상
15.0
B등급
70%
이상
13.0
C등급
60%
이상
11.0
F등급
50%
이상
5.0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40% 실적은 업
미만 종별로 구
1.0 분 적용
(단위: 점)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 토목· 건
50% 40%이 30%이 20%이 20%미 축·전문·
전기· 정
이상
상
상
상
만
보통신·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05 -
세부심사
항
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A. 50%미만
∘업종(업체)평균부 B. 50%이상 75%미만
채비율에대한 해 C. 75%이상 100%미만
당업체 비율
D. 100%이상 125%미만
E. 125%이상
A. 150%이상
∘업종(업체)평균유 B. 120%이상 150%미만
동비율에대한 해 C. 100%이상 120%미만
당업체 비율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평점
8.0
7.2
6.4
5.6
4.8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15.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6 -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0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08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평 실적인정기간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율 4년미만
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70% 60%
이상 이상
60% 50%
이상 이상
10.0 9.0
50%
이상
40%
이상
8.0
40%
이상
30%
이상
7.0
30%
이상
20%
이상
6.0
20%
이상
10%
이상
5.0
20%
미만
10% 실적은 업
미만
종별로 구
4.0 분 적용
- 토목· 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기· 정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통신·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2)참조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평 실적인정기간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율 4년미만
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70% 60%
이상 이상
60% 50%
이상 이상
10.0 9.0
50%
이상
40%
이상
8.0
40%
이상
30%
이상
7.0
30%
이상
20%
이상
6.0
20%
이상
10%
이상
5.0
20%
미만
10%
미만
4.0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
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 109 -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체 비율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체 비율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평점
10.0
10.0
10.0
10.0
10.0
9.8
9.6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
(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
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
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군 포함)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
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을 관
할하는 시·군으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평가한다.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공사현장일 경우, 자치구 전체
(기존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에 주
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 가산
- 111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
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
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
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
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평점(점) =
80-20× (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
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수배점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20% 이상
40% 미만
20% 미만
비고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4.8점 5.0점 4.3점 4.5점 3.8점 4.0점 3.3점 3.5점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실적은 업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종별로 구
분 적용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토목· 건
축·전문·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 기 · 정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보통신·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평가 4년이상
소방 등)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40%
30%
20%
20%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113 -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
분
실적인정기간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
수
(단위: 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60%
이상
50%
이상
5.0
50%
이상
40%
이상
4.0
40%
이상
30%
이상
3.0
30%
이상
20%
이상
2.0
30%
미만
20%
미만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 114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0.0
10.0
10.0
10.0
10.0
9.8
9.6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
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115 -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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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
는 1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
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
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1)을
적용하여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을 부여 하고, 자
치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
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
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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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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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사계약 일반조건(2026.10.7 개정).hwpx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2026. 10. 7.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회사 대표이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원”이라 함은 제16조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대표이사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때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 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란 회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6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공고후 또는 낙찰자 결정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9.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및 입찰유의서(이하 각각 “회사 규정”,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상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회사 규정 제68조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리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회사 규정 제68조 및 제7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상장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② 회사 규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규정 제6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은 자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회사 규정 제77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회사 규정 제25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해당 공사의 사전심사 적격자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26.10. 7>
3. 회사 규정 제55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회사 규정 제10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 규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규정 제25조 및 제108조에 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 회사,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회사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회사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회사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회사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 회사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급자재 등(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사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 자재 등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공사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급자재 등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공사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써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원) ①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회사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공사감독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공사감독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회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3. 회사 규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회사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회사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회사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 가능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를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지입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13조 제6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시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사급자재를 지입자재로 변경하거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hp:fwSpace/>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hp:fwSpace/>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회사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회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① 회사 규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다.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제1호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③ 제1항에 정한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등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회사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회사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회사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hp:fwSpace/>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⑤ 제3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사 규정 제9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회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회사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 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 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회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회사의 휴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회사규정 제68조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 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사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원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7조 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성질상 표찰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회사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원 및 검사원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회사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의 유지관리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8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회사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회사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소요 안전장구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지참 사용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태만히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계약상대자가 제기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의 수급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제소를 당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회사가 배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제보증금 및 타공사 대금을 포함한다)에서 배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피해자측 연명의 합의서를 제출한 때
3. 배상금액의 해당액에 대하여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열거한 보증서 등을 제출할 때
4. 배상금액의 해당액에 대하여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회사 규정 제85조에 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회사 규정 제86조 및 제8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5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회사 규정 제85조 제1항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 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이 이루어지는 열원시설물에 대하여는 동 점검을 하자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35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회사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7조 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⑥ 제40조 제3항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2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춢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 제2항 단서 및 제40조 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 및 회사 내부지침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 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회사 규정 제68조 제3항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사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는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자재, 정보 및 편의를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 지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회사는 제4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44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은 제1항 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 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2. 제47조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4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 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회사가 회사 규정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사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8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회사 규정 제10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회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회사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중 계약이행과 관련된 계획·확약사항을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10. 7>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10. 7>
===== 6.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개정, 2023.4.25).hwp =====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
제
정 2022. 3. 16.
개
정 2023. 4. 25.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안산도시개발㈜(이하 “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총괄(전담)부서, 건설공사 발주(도급)부서, 구매계약부서 및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그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
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3.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
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7.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을 말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도급, 용역, 위탁등에서 산업재해의 예
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 가격 작성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
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를 합한 금액 (발주부서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재료비를 포함 한다)
을 말한다.
제4조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책임과 권한
① ‘경영책임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3.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
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②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1.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2.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3.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에 관한 기준
③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업체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정기 평가 시 제2항 각호에 의한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고를 한다.
3.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및 요율을 공지한다.
4.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한다.
5. 수급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하여진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6. 수급인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조치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 공사기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장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제5조 수급인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①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가 수급인을 선정(수급인과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도급·용역·위탁 등 업무의 이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일반원칙(5점):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도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포함)
2. 계획 수립(10점): 도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5점): 안전보건조직 구성 유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5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10점):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도급업체와 수급인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5점):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산업재해 현황(20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경우: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일반작업의 경우 :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전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미만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 평가방법은 『별첨.1 적격수급업체 평가·선정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수급인에 대해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결과 제2항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 항목이 우수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수급인의 안전준수 여부 등의 점검 및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은 차기 계약 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전담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계상 기준
①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업무 역량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도록 요구
받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비용 절감을 사실상 강요받지 않도록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적절성을 심사할 경우, 수급인과 협의를 거치거나 회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의 이행과정에서 본 조에 따라 계상된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추후 재계약 등의 검토 과정에서 이를 제5조에 의한 수급인 평가 기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①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
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②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목에 대해 회사 내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안전시설비 등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바. 근로자 건강관리비 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 제2항에 규정된 ‘사용 가능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사용 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 작업 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환경 관리, 민원,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마.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발주 부서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 부서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
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용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
: 대상액 × 비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구분이 안 될 경우
: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2. 건설공사 발주 부서는 설계 변경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의 변동
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3.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
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1]과 같다.
제8조 건설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관한 사항
① 건설업에 관한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한 공사기간을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고려한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 및 발주 부서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 여부의 평가
제9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이행에 관한 확인 및 점검
①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행되는 지를 확인 및 점검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
탁 등이 이행되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2.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이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이행한다.
3.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이행 사항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종사자에게 공유한다.
4.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전담부서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그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 계약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2. 도급인의 작업장의 순회 점검을 위한 협조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및 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안전보건교육 실
시 확인
4. 발파작업, 화재, 폭발, 토사나 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발생을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5. 위생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사용 협조
6. 위험성평가 (산안법 제36조)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안법 제65조)
8.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수급인에 대한 통제 권한 및 안전보건
을 위한 도급인의 지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지시불이행의 경우 계약상
제재에 관한 사항
9. 비상사태 발생 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록 및 보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문서 및 전산자료 등 정보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문서를 대신하여 전산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서식)
① 적격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은 [별첨 2]와 같다.
③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는 [별첨 3]와 같다.
④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는 [별첨 4]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3년 5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1. 개요 □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헙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
□ 적용대상
ㅇ“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위탁하는 사업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포함
-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건에 대해 실시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
운전 용역 등(단순 구매계약 제외)
* “단기간 작업” 및 “간헐적 작업” 중 안전작업허가서 기준 일일 완료작업 제외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회사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 적용시기 ㅇ 계약체결 전 평가 시행 □ 평가부서 ㅇ 해당부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2. 평가내용
□ 평가분야 및 배점 (세부사항 별첨 2 참조)
3.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대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활용하여 평가
-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하다.
- 평가부서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 받아야
하며, 기준 충족 시 계약체결 가능
□ 수의계약 상대자가 부득이 60점 이하 일 경우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별첨4]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준행하는 지를 해당부서는 감독한다.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해재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며, 평가기준은『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을 준용함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전반 평가 ① 우수
- 도급사와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을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있고, 인적‧물적 범위 포함
② 보통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및 자격증빙 서류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본사, 사업소 역할 구분 여부)
- 안전(보건)인력이 자격과 능력 가지고 있고 업무 독립성(역할, 책임 및 권한)의 확보
- 안전(보건)인력의 투입인원은 법적 여건을 준수하고 있음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 충족 등)
②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자는 투입인원은 정해져 있으나 법적 여건을 준수하지 못함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위험성평가 제출서류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함
-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장구 보유 및 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활동 계획이 없거나, 근로자 보호구 지급계획 미수립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점검, 지도조언 등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계획 수립
- 수급업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이행
- 개선 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절차 미수립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의 위험성평가결과, 사고사례 등 추가교육 계획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상항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및 역할 부여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② 보통 :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발주사/수급사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 중 신호체계 필요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의 구체적 계획 수립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취급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사/수급사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계획 수립
② 보통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도급사/수급사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 누락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에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 보통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평가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수립
- 비상연락체계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미흡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제출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별첨3](개정 2023. 4. 2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본부장
□ 공 사 명 :
□ 수급업체명 :
□ 종합등급 등급 기준 평가결과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3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분야별 득점표 구분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2. 계획수립
‣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첨4]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본인은 안산도시개발(주) 현장에서 계약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안산도시개발(주)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나는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르고, 제반 안전수칙을 지킨다.
3. 나는 위험요인 발견 및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4. 위 서약의 일부를 위반했을 때 취하는 회사의 조치를 이의 없이 따르겠다.
▢ 필수 안전수칙 번 호 수칙 내용 번 호 수칙 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6 전기 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농도 측정 7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통제구역 허가 없이 출입금지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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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인
소
속 :
연 락 처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