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부평구 제설작업 용역).hwpx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9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부평구 제설작업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1차 : 2026. 11. 15. ~ 2026. 12. 31.
- 2차 : 2027. 1. 1. ~ 2027. 3. 15.
라. 기초금액 : 금18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70,618,000원(2026. 11. 15. ~ 2026. 12. 31.)
- 2차 : 금109,682,000원(2027. 1. 1. ~ 2027. 3. 15.)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되며,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됩니다.
※ 자세한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우리 구 도로과(☎032-509-6836)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hp:fwSpace/> 10. 28.(수) 15: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 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적격심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차) 등 조건≫
① 덤프트럭(15톤) 3대, 덤프트럭(5톤) 1대 이상, 백호(0.6㎥) 1대 이상
② 작업반장(상황요원) 1명, 운전원 4명, 조종원 1명, 제설작업원 4명
※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 낙찰예정자는 상기 장비 및 인력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보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감독공무원(도로과 도로관리팀 032-509-6836)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가격(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인천광역시예규 제488호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일반용역)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의 경우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 분석자료 N76. 임대업(부동산제외)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39.61%), 유동비율(69.15%)]을 적용합니다.
- 특별신인도: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동종 용역 실적합계액이 본 용역 기초금액(180,300,000원) 이상인 경우 특별신인도 가산점을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도로과 경유 필수).
-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이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조치 준수
가.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 구 홈페이지(http://www.icb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hp:fwSpace/>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hp:fwSpace/>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로과(☎032-509-6836)로, 입찰 관련사항은 재무과(☎032-509-6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관
===== 공고문(2026~2027년 부평구 제설작업 용역).pdf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95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부평구 제설작업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1차 : 2026. 11. 15. ~ 2026. 12. 31.
- 2차 : 2027. 1. 1. ~ 2027. 3. 15.
라. 기초금액 : 금18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70,618,000원(2026. 11. 15. ~ 2026. 12. 31.)
- 2차 : 금109,682,000원(2027. 1. 1. ~ 2027. 3. 15.)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되며,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됩니다.
※ 자세한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우리 구 도로과(☎032-509-6836)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10. 28.(수) 15: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 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적격심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차) 등 조건≫
① 덤프트럭(15톤) 3대, 덤프트럭(5톤) 1대 이상, 백호(0.6㎥) 1대 이상
② 작업반장(상황요원) 1명, 운전원 4명, 조종원 1명, 제설작업원 4명
※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 낙찰예정자는 상기 장비 및 인력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보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재직
증명서 등)를 감독공무원(도로과 도로관리팀 032-509-6836)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
찰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가격(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인천광역시예규 제488호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일반용역)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의 경우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 분석자료 N76. 임대업(부동산제외)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39.61%), 유동비율(69.15%)]을 적용합니다.
- 특별신인도: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동종 용역 실적합계액이 본 용역 기초금액
(180,300,000원) 이상인 경우 특별신인도 가산점을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도로과 경유 필수).
-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이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조치 준수
가.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
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
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 구 홈페이지(http://www.icb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로과(☎032-509-6836)로, 입찰 관련사항은
재무과(☎032-509-6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관
===== 과업내용서(2026~2027년 부평구 제설작업 용역).pdf =====
2026~2027년 부평구
제설작업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10.
인천광역시부평구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도 로 과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2027년 부평구 제설작업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3. 15.까지
3. 과업구간 : 부평구 관내 주요도로 및 결빙 취약구간
4.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중 강설 등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제설작업의 효율성 증대, 신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
행함.
5.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계약물량 변동(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 정산처리 (과업내용서 참조)
6. 용역조건
가. 발주처
○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염수 등), 제설제살포기 제공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원 장비(덤프트럭 3대) 배정 및 현장 투입 연계
나. 계약상대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3대, 덤프트럭(5톤) 1대 이상,
백호(0.6㎥ 이상) 1대 이상
○ 인력 : 작업반장(상황요원) 1명, 운전원 4명, 조종원 1명, 제설작업원 4명
○ 기타 :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지원 제설차량(3대)을 포함한 전체 제
설 장비의 통합 상황 관리·작업 지시·상차 지원 및 무전 관제,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등(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7. 용역범위
가. 관내 주요도로 및 취약구간 등에 대한 제설작업
○ 부평구 관할 주요 도로망 및 결빙 취약구간
○ 약 15m이상 주요도로(제설작업 노선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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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명은 “2026~2027년 부평구 제설작업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칙)
이 계약은 발주처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계
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민간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 이행 확인, 공정 관리 및 검수를 위해
부평구청장이 임명한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
3. “용역원”이라 함은 본 계약 이행에 투입되는 현장대리인, 작업반장, 제설차량
운전원, 중기조종원, 상황요원, 제설작업원 등을 총칭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및 임무)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처”의 제설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설작업 전반을 민간위탁 대행 관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설예보 시에는 통보 후 60분 이내, 기습 강설 시에는 출동
지시 후 30분 이내에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24
시간 항시 비상연락 및 출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작업 요청을 "계약상대자"의 현장대
리인(작업반장)에게 전달하며, "계약상대자"는 소속 인력 및 장비를 적절히 배
치하여 이를 수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폭설 등 비상 상황 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요 도로 제
설 외의 긴급 도로안전 관리 작업(이면도로 지원, 보도 결빙구간 정비, 제설자
재 긴급 수송 등)에 투입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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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
5.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우리 구에 지원·배정되는 제설
차량(덤프트럭 3대 및 운전원)에 대하여 비상소집 관리, 제설자재 상차 지원,
구역별 작업 노선 지정 및 실시간 무전·GPS 관제 등 현장 지휘·통제 업무를
통합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로 하되, 기상 여건 및 제설대
책 기간 변동 등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종료 이후라도 동절기 대설특보(주의보·경보)에 준하는 폭설이 발생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긴급 출동 및 장비·인력 투입 요구에 즉시 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는 본 계약의 정산 단가를 적용하여 실비 지급한다.
제6조 (용역의 착수 및 제반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즉시 현장
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작업반장 선임계)
2. 용역수행계획서(비상근무 계획 및 각종 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직책, 성명,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기재)
4. 투입 용역원 이력 및 자격 증빙서류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적격 확인서[재직증명서(또는 표준근로계약서), 운
전면허증 사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등] 및 총괄 명
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설작업 투입장비 보유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가. 덤프트럭(15.0톤 이상) 3대 이상
나. 덤프트럭(5.0톤 이상) 1대 이상
다. 백호우(0.6㎥ 이상) 1대 이상
6. 임차장비 운전자 신고서 [별표 2]
7.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처”가 주관하는 사전 모의 훈련, 장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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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및 노선 사전 점검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인원 및 비상근무 체계)
1. “계약상대자”는 기상 상황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인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처”가 인원 및 장비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상시대기
- 장비 : 덤프트럭(15톤) 3대, 덤프트럭(5톤) 1대
나. 특보 예상 시
- 인원 : 상황요원(작업반장) 1명
- 장비 : 덤프트럭(15톤) 3대, 덤프트럭(5톤) 1대, 백호우 1대(요청 시)
다. 경계단계(대설주의보 발효 등)
- 인원 : 상황요원(작업반장) 1명, 운전원 4명, 조종원 1명, 제설작업원 4명
- 장비 : 덤프트럭(15톤) 3대, 덤프트럭(5톤) 1대, 백호우 1대(요청 시)
라. 비상단계(대설경보 발효 등)
- 인원 : 상황요원(작업반장) 1명, 운전원 4명, 조종원 1명, 제설작업원 4명
- 장비 : 덤프트럭(15톤) 3대, 덤프트럭(5톤) 1대, 백호우 1대(요청 시)
2. "발주처"의 출동 요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현장대리인, 작업반장)는 소속
운전원 및 인력에게 즉시 출동을 명령하고 현장 배치 현황을 "현장감독관"에게
총괄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상황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한다.
4. 비상연락체계(제설 핫라인) 구축을 위해 현장사무실에는 유선전화기 2대, FAX
2대, 무선전화기 4대를 설치하고, 무전기는 계약 장비 및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지원 차량(3대)을 포함하여 차량별 각 1대, 현장사무실 2대, 구청 상황실
2대를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망을 현장사무실 전화기 앞 벽면에 상시 부착·관리하
고, 인원 변동 시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한 현장 노선 교
육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수칙 및 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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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은 신속한 현장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인력 및 장비의 늑장 배치나 미배치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
해가 발생할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모
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긴급 작업 요청사항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작업반장)에게 유·무선 또는
메신저로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에 상주 근무하고, 작업반장, 운전원, 작업원은
지정된 현장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근무조 편성 및 교대 방식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자체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6. 상황 발생 시 작업반장은 제설근무 현황, 작업 진행상황, 기상 변동사항을 1시
간 이내 간격으로 “현장감독관”에게 정기 보고(유선 및 FAX)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 대기, 착수, 완료 시 반드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현장감
독관"에게 제출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투입 용역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통제할 수 있는 자
나. 덤프트럭 운전원 : 해당 차량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이상
다. 중기조종원 : 해당 건설기계(굴삭기 등) 조종사면허 소지자 이상
라. 상황요원 : 기상상황 수집 및 비상연락·지휘 지원이 가능한 자
마. 제설작업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제설제 상차, 현장 통제 및 상황보고가 가
능한 자
2. "발주처"는 계약상 안전수칙 미준수나 중대한 작업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계
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체 복무규정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근무방법 및 노선숙지)
1. 본 용역은 기상청 예보 및 자연현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용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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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용역원의 1일 기준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단, 제
설작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장·야간근무 및 대체인력 투입 등 근로시간 관리
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자체 관리·운영한다.
2.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
자”는 즉시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근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지정 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 처리한다.
4. 현장대리인은 평시에 운전원에게 담당 제설 노선, 급경사지, 결빙 취약구간, 맨
홀 등 도로 특성을 사전 교육·숙지시켜야 한다. 노선 미숙지로 인해 선탑자(안
내 작업원)가 추가 투입될 경우 해당 비용은 용역비 정산에서 전액 제외한다.
5. 강설이 12시간 이상 장기화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과로 방지 및 24
시간 중단 없는 제설작업을 위하여 자체 예비 교대 운전원을 즉시 현장 투입하
여 교대근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및 대기 시 “발주처”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GPS 단말
기(스마트폰 관제 포함)를 상시 가동하여 실시간 이동경로 및 작업 기록을 유
지하여야 하며, 정산 시 운행일지와 연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상황실)은 종합건설본부 지원 차량이 현장 도착 즉시 원활한 제설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설 노선 안내, 자재 상차 유도, 안전작업 수칙 전
달 등을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 차량의 운행 및 작업 현황을 일일 작업일
지에 통합 기록하여 “현장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독립적 인사·노무관리 원칙)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투입되는 소속 근로자의 채용, 임금 지급, 근로시간,
작업 배정, 휴게 및 교대, 복무 점검, 징계 등 일체의 인사·노무관리를 독자적
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발주처"는 제설 목표 구간 및 완료 기한 등 작업 성과에 관하여 "계약상대자"
의 현장대리인(작업반장)에게 요청하며,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
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살포기 탑재 및 장비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처”가 무상 제공하는 제설 살포기 및 제설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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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덤프트럭에 사전 장착·점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 및 구조변경
검사 비용, 반납 후 차량 원상복구 비용 등은 용역비로 별도 청구할 수 없다.
2. 살포기 배선 및 조이스틱(컨트롤러)은 “발주처”가 제공하되, 차량 설치 및 반납
시 탈착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한다.
3. 제설작업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살포기 및 차량 물세척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세척 미이행으로 인한 장비 부식·고장 발생 시 수리 및
원상복구 비용 전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설전진기지(삼산동 제설창고) 내 자재 상차 시 포대 파손 및
자재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일 3일 전까지 무상
대여 장비 일체를 정비·세척하여 지정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가의 산출 및 정산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 및 장비 임차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 투입 내역을 사후 정
산하여 지급한다.
가. 주간근무 : 06:00 ~ 22:00 대가를 적용한다.
나. 야간근무 : 22:00 ~ 익일 06:00 대가를 적용한다.
다. 근무시간 인정 : 근무시간 정산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이 작성·확인하
여 제출한 ‘통합 제설근무일지’ 및 GPS 운행 기록을 "발주처"가 사후 검수·
확인하여 정산한다.
라. 상시대기 제설차량 : 1일 8시간 상시대기를 인정하되, 비상발령 소집되어
실 제설작업을 실시한 날은 실 제설작업 시간으로 산정한다.
2. 인건비 정산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반 수당 기준을 준수하되, 동절기 재난
대응이라는 당해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장·야간근로 발생 시 예비 교대
인력을 투입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3. 폭설 등으로 인하여 계약된 장비 외에 추가 장비를 투입할 경우의 대가지급은
당해연도(2026년) 부평구 “건설기계(장비) 임차 용역”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3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요구할 시 관련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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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체결 시 투입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생년월일이 기재된 신원확인 서류
각 1부 첨부)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
제14조 (관리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붙임 1] 안전제설 작업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 “발주처”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조
치하여야 한다.
2. 업무수행 중 용역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보행자, 타 차량
등)에게 재산 또는 인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 및 배
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용역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 역시 “계약상대자”
가 책임진다.
3. 작업 중 도로시설물(방음벽, 중앙분리대, 경계석, 가로수 등) 훼손 시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제3자 피해에 대하여 “발주처”가 배상액을 확정·통보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1차로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즉시
상계 공제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강제 차감할 수 있다.
제15조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설제 상차 작업 및 야간 결빙 노면 운행 전 안전교육을 의무
적으로 실시하고, 근무자에게 근무복 및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반사조끼,
방한복 등)를 지급·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 및 영
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
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서 제출 시까지 “발주처”는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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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리 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
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
천 부평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법 사항 및 부평구 안전 요청 사항 미이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발
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이용자)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 부평구 및 관계 행
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
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사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16조 (지체상금)
1. “발주처”의 출동 지시 시 강설예보는 60분 이내, 기습 강설은 30분 이내에 지
정 장소에 인력 및 장비가 도착하여 대기·작업에 임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기준시간 초과 시점부터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용역비 지급(정산) 시 즉시 징수(공제)
한다. (예: 기습 강설 시 출동 기준 30분보다 30분 지체되어 지시 후 60분에
도착한 경우 1일 치, 60분 지체되어 90분에 도착한 경우 2일 치 지체상금 부
과)
2. 장비 유지관리 소홀 등 “계약상대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대체장비 또는 대체인력이 동원되어 작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지체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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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제17조 (용역비의 감액 및 위약벌)
1. “계약상대자”의 응소 지연 및 미출동으로 인하여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
질이 발생할 시, “발주처”는 구청 자체 인력(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체
조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손실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
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 미작업 일수에 해당하는 일일 용역비를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 해제·해지)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
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
임을 지고 일체의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처”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지정된 작업 장소에 2시간 이상 지체 도
착한 사실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나. “발주처”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사기, 기타 부정행
위의 흔적이 있을 때
다. “발주처”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라.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하도급을 주거나 권리의무를 양도·담보 제
공하였을 때
마.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처”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
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처”가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해약을 요구하고 “발주처”가 그 정당성을 인
정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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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때는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실비를 정산한다.
3. “발주처”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
보한다.
붙임
1. 안전제설 작업 준수사항 1부.
2. 기타 일반조건(일반사항, 특별사항) 1부.
3. 제설작업 구역(용역) 현황 1부.
11 끝.
안전제설 작업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소속 인원의 한랭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한복, 안전모,
안전화 등 법정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조치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제설 대상
구간 및 대기 장소에 인력과 장비를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책임자)은 "발주처"의 제설 작업 요청 및 긴급 지시
사항을 접수하여 소속 인원에게 지체 없이 임무를 부여하고, 작업이 성실히 완료
되도록 지휘·통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소속 인원이 작업 중 음주, 무단이탈, 운전 중 전자기기 조작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체 복무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제설차량 및 살포 장비를 점검하여 상시 출동 및 유지관
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 소속 인원의 출근 상태,
건강 이상 유무,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와 작업 현황을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에게 제출·검수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강설 장기화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교대근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대 시 작업 진
행 상황 및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인수인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작업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소속 인원 및 투입 장비의 현장 도착·투입·종료 현
황을 자체 기록·관리(근무확인 서명 등)하여야 한다.
10. 용역비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일지,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투입 인
력 명부, GPS 운행 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발주처"가 사후 검수하여 처리
한다. 끝.
12
기타일반조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즉시 소속 인원에게 담당 제설 노선, 결빙 취약
구간 및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
여야 하며, 용역원 및 장비 동원 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부터 상황보
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대리인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부재
시 대리근무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요원은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검수를 받
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계약상대자"(현장대리인)의 작업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진행 상황 및 특이사항을 "발주처" 상황실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13
□ 특 별 사 항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염수 등), 제설제 살포
기, 제설삽날, 살포기 배선 및 조이스틱(컨트롤러)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부평구와 협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
록 하고 제설제 살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척 미이행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수리비용은 “계약상
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 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기간 동안 본 용역에 현장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
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시설물 등을 훼손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기간은 추정기간 이므로 상호 협의하에 용역 수행 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 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 본 용역 수행 기간 중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
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제설자재보관함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부평구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
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배정하는 임차 제설차량(3대)에
대하여 자체 보유 장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작업 노선 배정, 자재 상차 지원,
무전 교신, 현장 안전관리 및 작업 지휘를 통합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 장비와
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끝.
15 부평구 제설작업 노선도 16
부평구 제설창고 위치도
○ 삼산동 106-111번지 일원(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17 별표 1
제설작업용역 근무일지
작성자
□ 근무일자 : 2026년
기
상 현
월 일( 요일)
황
작 업 현 황 ○ 강설일시 : ○ 대기시간 : ○ 기 온 : ○ 대기인력 : ○ 적 설 량 : ○ 작업시간 : ○ 기타사항 : ○ 작업인력 :
인 력 투 입 현 황
연번 구 분
성 명 연락처 현장대리인
인 력 투 입 현 황
시간
연번 구 분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성 명 연락처 검수자(감독공무원): 18 시간 (인) 별표 2
임차장비 운전자 신고서
1. 운전자 성명:
2. 생 년 월 일:
3. 주
소:
4. 전 화 번 호: (사무소)
(집)
(휴대폰)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2026~2027년 부평구
제설대책 민간대행용역」에 투입되는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 영수증 사본 1부.
2026. . . 대표회사 주 소: 상 호: 성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19 (인) 별표 3
2026~2027년 임차장비(화물트럭) 운행일지
차량번호 :
구
분
운전자 :
일자
작
시작
업 시
종료
간 운행거리 계 운전자 작성자 현장대리인 비 고
㎞
㎞
㎞
검수자(감독공무원):
※ 작성방법
1. 구분 : 자택대기, 비상대기, 제설작업으로만 작성 (그외 내용은 비고란 작성)
2. 자택대기는 해당일자만 작성하되 비상대기, 제설작업은 해당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반드시 작성할 것
(예시) 자택대기중 1월21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대기, 당일 오후4시부터 1월22일 오전 3시까지 제설작업, 이후 자택대기인 경우
구분
일자
자택
비상
제설
제설
자택
자택
-
1.20
1.21
1.21
1.22
1.22
1.23
1.24
시작 시
간
종료
작업
11:00
16:00
00:00
16:00
24:00
03:00
5
8
3
09:00 11:00 2
운행거리
㎞
운전자 작성자 현장대리인 비고
80㎞
30㎞
제설기점검, 장비운전, 정비 등 기타사항 기재
20 (인) 별표 4
2026~2027년 제설작업 작업반장 등 작업일지
작
작업구분
일자 시작 업 시 간 종료 계 작업자 작성자 현장대리인 검수자(감독공무원) : 비고 (인)
※ 작성방법
- 작업구분 : 주간 : 06:00 ~ 22:00 , 야간 : 22:00 ~ (익일)06:00
- 작업시간이 주간과 야간에 걸치는 경우(예: 18:00 ~ 24:00), 주간(18:00~22:00 / 4시간)과 야간(22:00~24:00 / 2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행을
나누어 기재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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