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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186]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용역계약(경인지방우정청)

[용역]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호송경비업무,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추정가격: 26.7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호송경비업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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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일반,적격(화물육상운송_5억이상),단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일반,적격(화물육상운송_5억이상),단독).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길선정, ☎ 070-4056-7777, FAX 0505-480-126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김윤지, ☎ 031-8014-3315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7186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용역계약(경인지방우정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물품운송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2,937,250,123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2,670,227,38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8 10:00
○
개찰일시:
2026/10/2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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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과 [호송경비업무(1165)]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사업금액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예산 및 납품기한

2,937,250,123원 /
2027.01.01.
~ 2028.12.31.

( 1차년도 )

2027.01.01.
~ 2027.12.31.

( 2차년도 )

2028.01.01.
~ 2028.12.31.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2.(목)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공고담당 주무관[길선정,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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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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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

가. 심사항목

  • 동등이상 용역 : 현금운송업무(국내지폐 및 주화운송 업무)
  • 유사용역 : 어음교환업무, 금융 자동화기기 관리 업무

나. 평가기준 : 금액[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 2,670,227,385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실적증명서에는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위에 기재한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납품기한이 입찰공고일 이후이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 공고일 이전일 경우 실적증명서상에 별도로 완료 기준 일자를 명시하여야 함.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비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결격사유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자기 소유의 호송용 차량 50대 (자동차등록증 상에 현금수송차로 기재되어 있는 차량)

  •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및 제출장비현황총괄표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날인)

** ‘제출장비현황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위 자료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보고 ‘제출장비현황총괄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별표5의2]의 3. 결격사유 평가기준 참조
-
신인도 평가:
‘아. 산업안전’ 평가 시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3월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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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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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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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도급 허용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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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국가,일반,적격(화물육상운송_5억이상),단독).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7186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용역계약(경인지방우정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세부품명: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물품운송서비스 ○ 수량: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단위: 식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전체 사업금액: 2,937,250,123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2,670,227,38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방식: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길선정, ☎ 070-4056-7777, FAX 0505-480-126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김윤지, ☎ 031-8014-3315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8 10:00 ○ 개찰일시: 2026/10/2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 1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4. 공지사항
---------------------------------------------------------------------------------------------------------------------------------------○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사업금액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예산 및 납품기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937,250,123원 /

2027.01.01. ~ 2028.12.31.

( 1차년도 )

2027.01.01. ~ 2027.12.31.

( 2차년도 )

2028.01.01. ~ 2028.12.31.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3. 입찰참가자격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과 [호송경비업무(1165)]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
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
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2.(목)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공고담당 주무관
[길선정,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1. 제출서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4 -

*** 위 자료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보고 ‘제출장비현황총괄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6. 낙찰자 결정방법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 [별표5의2]의 3. 결격사유 평가기준 참조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신인도 평가: ‘아. 산업안전’ 평가 시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3월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유의사항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가. 심사항목

  • 동등이상 용역 : 현금운송업무(국내지폐 및 주화운송 업무)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 유사용역 : 어음교환업무, 금융 자동화기기 관리 업무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나. 평가기준 : 금액[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 2,670,227,385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실적증명서에는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위에 기재한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납품기한이 입찰공고일 이후이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 공고일 이전일 경우 실적증명서상에 별도로 완료 기준 일자를 명시하여야 함.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비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 결격사유 평가기준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자기 소유의 호송용 차량 50대 (자동차등록증 상에 현금수송차로 기재되어 있는 차량)

  •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

합격증 및 제출장비현황총괄표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날인)
** ‘제출장비현황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 5 - 검사유효기간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비고 - 6 - 8. 불공정행위 금지 11. 기타사항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7)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
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도급 허용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7 -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8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과업지시서 등_(공고).Zip =====

===== 1.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용역 과업지시서(수정2)_(공고).hwpx =====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용역(자․과초금 및 점외 365 자동화기기)

2. 위탁 목적물
가. 자‧과초금 : 현금(지폐, 주화 및 수표)
나. 점외 365 자동화기기 : 현금(지폐 및 발행된 자기앞수표)

3. 사업금액 : 2,937,250,123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4. 위탁운송 대상국
가. 자‧과초금 : 352국(총괄국 42국, 소속국 310국)
나. 점외 365 자동화기기 : 자동화기기 42대(41개소)
다.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위탁운송 대상 관서 및 점외 365 자동화기기의 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상기 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6. 입찰참여자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7603)인 동시에 경비업법에 의한 호송경비업 허가업체(업종코드:1165)로서 위탁운송지역에서 현금운송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7. 기타사항
가. 분실, 도난 사고대비 보험 가입업체
나. 현금호송 : 업체 직접 가능업체(공동도급 및 하도급 금지)
다.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2.495%)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 : [별표 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이상 적용)

  • 3. 결격사유 평가기준 : 자동차등록증에 현금수송차로 기재된 호송용차량 50대 이상 보유

※ 차량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이어야 함

②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2,670,227,385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현금운송업무(국내지폐 및 주화운송 업무)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어음교환업무, 금융 자동화기기 관리 업무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사업내용 포함)을 기재하여야 하며, 운행실적이 포함된 납품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8. 위탁운송 요일 : 월요일 ~ 금요일(우체국 영업일)

  • 우체국 영업일 외 운송 필요시 총괄국과 별도 협의

9. 위탁운송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가. 모점국(또는 한국은행) ⇔ 총괄국(또는 모점국)

1) 모점국(광역모점국)

가) 현금운송 전 영업일 18:00까지 위탁사항을 용역업체에 통보

나) 광역모점국 직원이 위탁운송 직원과 동행하여 한국은행에 과초금 납부 및 자금 수령

2) 총괄국

가) 납부 전 영업일 17:30까지 모점국으로 현금운송 위탁사항 통보

나) 납부 당일 9:30까지 인계준비 완료 3) 용역업체

가) 위탁국에서 모점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까지 현금운송

나) 모점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 납부(수령) 완료시까지 현금운송업무 대행

다) 지정된 장소 및 시간까지 안전․정확하게 성실히 운송하여야 함

(1) 자 금 : 운송 당일 9:00 ~ 14:00까지

(2) 과초금 : 한국은행 과초금 납부 마감시각 15:30까지
나. 총괄국 ⇔ 소속국

1) 자금청구

가) 소속국은 청구 전 영업일 17:30까지 총괄국으로 현금운송 위탁사항 통보

나) 총괄국은 자금운송 대상국을 운송 전 영업일 18:00까지 용역업체에 통보

  •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요구
  • 수표 개별 운송 요청은 불가하며, 자금청구 시 용역업체에 함께 통보

다) 용역업체 운송시간은 운송 당일 9:00 ~ 14:00까지로 함

2) 과초금 납부 가) 제1지역 (4급관서 소속)

(1) 소속국은 납부 전 영업일 17:30까지 총괄국으로 현금운송 위탁사항 통보

(2) 총괄국은 과초금 대상국을 운송 전 영업일 18:00까지 용역업체에 통보

※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요구

(3) 과초금 발생 소속국은 납부 당일 9:30까지 인도준비 완료

(4) 용역업체 운송시간은 운송 당일 9:00 ~ 16:30까지로 함

나) 제2지역 (5급관서 소속) : 과초금 납부는 제1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부 불가 지역은 아래 사항을 준용한다.

(1) 소속국은 납부 전 영업일 17:30까지 총괄국으로 현금운송 위탁사항 통보

(2) 총괄국은 과초금 대상국을 운송 전 영업일 18:00까지 용역업체에 통보

(3) 과초금 발생 소속국은 납부 당일 9:30까지 인도준비 완료

(4) 용역업체 운송시간은 운송 당일 9:00 ~ 16:30까지로 함

3) 용역업체는 총괄국(소속국)에서 봉인된 상태로 인수하여 총괄국(소속국) 담당자에게 동일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하며, 운송 당일 16:30 이전에 인계인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4) 우체국 폐국·업무중지 시에는 위 시간 외에 현금운송 위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계약 시 작성된 요율표를 적용한다.
다. 총괄국(또는 소속국 금융창구) ⇔ 점외 365 자동화기기

1) 장전업무 주기 가) 우체국과 위탁업체 약정

나) 추가 현송 장전 사항 발생시 위탁업체와 협의

다) 장전업무 주기 및 요일은 협의하에 변경 가능

2) 세부업무 처리절차

가) 우체국 금융창구(총괄국 또는 소속국)에서 자동화기기 운영자금 수령

나) 운영자금 수송 후 장전

다) 마감 및 운영자금 시재과잉, 과부족금의 처리

라) 대상물의 일반관리업무(기기 환경관리, CCTV 점검, 물품 교체·비치 등)

마) 위탁업무 처리시간은 운송 당일 09:00 ~ 17:00까지로 함
라. 기타 : 점심 휴무 시행국은 점심시간 이외 시간 중 처리

10. 현금의 인계인수
가. 현금의 인계인수는 해당 우체국과 용역업체 쌍방 책임자가 입회하에 해당 우체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나. 현금의 인계인수는 위탁하는 현금의 총액으로 하되, 내용물의 확인은 작은 묶음의 수량까지로 한다.
다. 해당 우체국의 용역업체에게 현금인계는 용역업체 책임자가 해당 우체국 책임자로부터 현금을 확인하여 수령한 후 소정의 인계인수 서류에 상호 날인하여 교부한 때 완료한 것으로 한다.
라. 우체국 인계책임자는 운송도중 수송용기 임의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송용기를 봉인한다.
마. 용역업체는 해당 우체국에게 포장된 수송용기 상의 봉인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봉한 다음 현금의 총액을 확인하고 소정의 인계인수 서류에 날인하여 교부한 때 현금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바. 현금운송시 사용되는 수송용기는 용역업체에서 제공하며, 또한 봉인방법은 각각의 번호가 기재된 1회용 씰(Seal)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사. 자과초금 운송 시 용역업체에서 해당국에 도착예정 시간을 미리 유선(전화)으로 통보한다.
아. 수표의 인계인수

1) 우체국의 지정장소에서 용역업체가 우체국에서 포장한 BOX 혹은 행낭(BAG) 상태로 수표를 수령한 후 운송물 영수증에 우체국과 용역업체 담당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 상호교부한다.

2) 용역업체는 지정 우체국에 인도한 후 우체국 책임자 입회하에 수송용기상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와 봉인씰 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운송물 영수증에 지정 우체국의 책임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인수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자. 점외 365 자동화기기의 현금 운송은 용역업체가 우체국으로부터 현송품을 확인 후 인수인계서에 날인하고 인수하여 우체국이 지정한 기기에 장착하고 전일 장착한 현금잔액을 회수하여 우체국에 인도한다.

11. 현금운송 안전 확보
가. 용역업체는 운송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 및 담당직원의 신분과 임무부여 사항을 증명하는 소정의 서류(호송대행 지시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도록 하며, 우체국은 동 증명서류에 의거 동 업체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책임자 명부를 별도 부여한 ID 및 PASSWORD에 의거 조회하여 현금운송 담당자의 신분과 사진, 현금 인수․도에 사용할 인감의 인영을 확인한다.
나. 용역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고, 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교체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를 개정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체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현금수송에 필요한 특별한 장비를 갖추고 본부와 항시 연락이 가능한 무선통신 시설을 장치한 현금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운송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현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각종 방범장비를 갖춘 호송원으로 하여금 현금을 경비하게 하여야 하며 3명 1팀으로 업무수행을 한다. 단, 3인 미만 운송시 호송원 역할비중으로 차감 정산한다.

※ 차감액 : (2인 운송시) 해당 운송수수료(운송단가)×29.3% 차감
마. 현금운송 차량에는 현금의 경비를 위한 호송원 이외의 자가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모점국에서 지정하는 자의 동승은 허락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는 운송도중 사고로 인하여 현금운송에 지장이 있을 때는 즉시 해당 우체국으로 통보하고 현금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차량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대체 차량으로 운송한다.

2) 도로장애 등으로 차량에 의한 운송이 불가능할 때는 인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까운 우체국에 운송한 후, 해당 우체국의 지시에 따른다.

3) 위 1), 2)의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고복구를 기다려 운송한다.
사. 우체국의 원활한 자‧과초금 위탁운송을 위하여 용역회사 직영차량을 40대 이상 보유하고, 정규직원을 120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아. 용역업체는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용역업체는 파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금 운송에 필요한 인원․차량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현금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 우체국에서 직도 운송을 하는 경우, 1인 이상의 용역업체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 차감액 : (1인 운송시) 해당 운송수수료(운송단가)×29.3%×2인×페널티(110%) 차감

2) 용역업체는 차량 및 전자가방 등 현금운송에 필요한 물품을 우체국에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3) 용역업체는 파업 종료 시까지 이행사항을 공유하는 등 우체국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2. 요금(수수료) 적용기준
가. 지폐현송

가) 현송금액 기준

(1) 기본수수료 적용금액 : 지폐 30억원 이하

(2) 지폐 30억원 초과 시 초과 매 3억원당 5,000원씩 가산

나) 현송물량 기준 (1자루는 지폐대속 30개 기준)

(1) 기본수수료 적용물량 : 10자루 이하

(2) 10자루 초과 시 초과 매 1자루당 5,000원씩 가산
나. 주화현송

가) 기본수수료 적용 : 300㎏ 이하

나) 300㎏ 초과 시 매 100㎏당 10,000원씩 가산
다. 지폐와 주화 병행 운송시

가) 주화 100㎏까지 : 가산요금 없음

나) 주화 100㎏ 초과 시 매 100㎏당 10,000원씩 가산
라. 기타사항

가) 동일 현송에 대해 금액(30억원) 및 물량(10자루) 기준을 모두 초과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은 것을 적용

나) 1회 현송 중량한도 : 650㎏

다) 모점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한국은행 본․지점으로 운송 시에도 모점국 해당 구간별 요금을 적용
마. 과초금 납부 이외의 자금청구에 따른 위탁운송 수수료

  • 소속국에서 총괄국으로, 총괄국(또는 모점국)에서 모점국(또는 한국은행)으로 자금을 청구하여 운송하였을 경우에는 과초금 운송구간별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일시적 한국은행 폐쇄 등과 같이 특이사항 발생 시 협의하여 월정산에 포함한다.

13. 현금운송대행 수수료
가. 자‧과초금 위탁수수료는 요율표상에 정해진 바에 따르고, 매월 단위로 결제하기로 한다. 위탁운송수수료는 선정된 운송업체의 낙찰률에 의거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점외 365 자동화기기 위탁수수료는 코너별 월 계약단가에 따른다. 단, 용역료 산정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고(1달은 30일로 정함), 기타 추가 현송사항 발생 시 추가 운송료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다. 용역업체는 매월 발생한 현금운송대행 수수료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익월

5일까지 우정청으로 청구한다.
라. 우정청은 수수료 발생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청구를 받은 달 25일까지 경인 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에 개설된 용역업체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마. 수수료의 환수

  •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과오청구 등으로 과다 지급되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용역업체는 수수료 환수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는 과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4. 손해배상
가. 용역업체는 현금운송업무 대행과정에서 사고 및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그 손해금액과 부대비용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내우외환과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현금운송 위탁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시간 미 준수로 현금을 총괄국(모점국)이나 한국은행에 불입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현금운송 예정금액 또는 위탁금액에 대하여 한국은행 콜금리를 적용, 운용이자를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 점외 365 자동화기기 정산결과 원인불명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위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그 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손해배상 청구로서 우체국이 요구할 때에는 보험금 수령권을 우체국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바. 용역업체는 용역원의 업무 중 발생하는 상해 등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

15. 계약의 해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결행하였을 때
다.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월 3회 이상 납부를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켰을 때
라. 제도의 변경 등 우체국의 사정이 있는 때

16. 권리의 양도금지

  • 용역업체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체국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7. 비밀유지 의무
가.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을 막론하고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우체국의 기밀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이용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용역업체 또는 용역업체 사용인이 동 기밀을 누설하여 우체국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우체국의 청구에 따라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8. 계약변경

  • 계약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로의 합의하에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위탁운송 대상국의 폐국, 신설, 장소 이전 및 점심시간 업무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상의 편의를 위해 사유발생(시행) 전까지 문서로서 계약 변경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단, 용역수수료가 변경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재체결해야 한다.

19. 자료요구
가. 용역업체는 운송업무에 필요한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햐 한다.
나. 우정청(우체국) 또는 우정청(우체국)이 지정하는 현금운송확인공무원이 필요할 경우 용역업체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별도) 1. 위탁운송 대상국 현황(총괄국, 소속국, 점외 365 자동화기기) 1부

2. 자과초금 발생현황(총괄국, 소속국, 점외 365 자동화기기) 1부

===== 4. 예산산출내역서(수정)_(공).xlsx =====

[시트: 총괄]
A: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용역 연도별 산출내역
A: ● 산출내역 총괄
D: (단위 : 원)
A: 구
분 B: 2027년도 C: 2028년도 D: 합
계
A: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용역
A: 계 D: 2,937,250,123
A: ● 산출내역 상세
D: (단위 : 원)
A: 구
분 B: 규
격 D: 금
액
A: 총괄국(42국) B: 총괄국(모점국)→모점국(한국은행)
A: 관내국(310국) B: 관내국→총괄국
A: 365 자동화기기
(41개소, 42대) B: 총괄국→365코너
A: 계 D: 2,937,250,123

[시트: 2년간 운송비(우체국)]
B: Ⅳ. 운 송 비 용 산 출 표
B: 용역명 :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용역(자·과초금 및 점외 365 자동화기기) H: 단위 : 원
B: 구 분 D: 관내국수 E: 국별건당
운송단가 F: 기준일수 G: 발생율 H: 운송비용
B: 1-1. 인천우체국(모점국) ↔ 한국은행 인천본부(인천)
B: 모점국 C: 한국은행(인천) D: 1 F: 490 G: 12.44%
B: 1-2. 동수원우체국(모점국) ↔ 한국은행 경기본부(수원)
B: 모점국 C: 한국은행(수원) D: 1 F: 490 G: 18.16%
B: 1-3. 의정부우체국(모점국) ↔ 한국은행 서울중앙(서울)
B: 모점국 C: 한국은행(서울) D: 1 F: 490 G: 26.32%
B: 2-1. 인천우체국(모점국) ↔ 총괄국 10국
B: 총괄국 C: 서인천 D: 1 F: 490 G: 18.57%
B: (10국) C: 인천 계양 D: 1 F: 490 G: 17.55%
C: 남인천 D: 1 F: 490 G: 16.32%
C: 인천 남동 D: 1 F: 490 G: 23.46%
C: 부평 D: 1 F: 490 G: 18.36%
C: 부천 D: 1 F: 490 G: 20.00%
C: 안산 D: 1 F: 490 G: 18.77%
C: 시흥 D: 1 F: 490 G: 15.10%
C: 김포 D: 1 F: 490 G: 16.12%
C: 강화 D: 1 F: 490 G: 7.95%
B: 2-2. 동수원우체국(모점국) ↔ 총괄국 17국
B: 총괄국 C: 수원 D: 1 F: 490 G: 31.63%
B: (17국) C: 서수원 D: 1 F: 490 G: 19.79%
C: 군포 D: 1 F: 490 G: 20.20%
C: 안양 D: 1 F: 490 G: 20.20%
C: 성남 D: 1 F: 490 G: 20.81%
C: 성남 분당 D: 1 F: 490 G: 17.95%
C: 광명 D: 1 F: 490 G: 21.63%
B: 총괄국 C: 용인 수지 D: 1 F: 490 G: 17.34%
B: (17국) C: 용인 D: 1 F: 490 G: 15.71%
C: 평택 D: 1 F: 490 G: 15.10%
C: 화성 동탄 D: 1 F: 490 G: 25.91%
C: 화성 D: 1 F: 490 G: 17.95%
C: 이천 D: 1 F: 490 G: 11.63%
C: 경기 광주 D: 1 F: 490 G: 18.97%
C: 안성 D: 1 F: 490 G: 24.08%
C: 여주 D: 1 F: 490 G: 10.61%
C: 오산 D: 1 F: 490 G: 15.91%
B: 2-3. 의정부우체국(모점국) ↔ 총괄국 12국
B: 총괄국 C: 고양 일산 D: 1 F: 490 G: 17.14%
B: (12국) C: 고양 덕양 D: 1 F: 490 G: 16.12%
C: 남양주 D: 1 F: 490 G: 22.65%
C: 파주 D: 1 F: 490 G: 14.28%
C: 포천 D: 1 F: 490 G: 18.77%
C: 구리 D: 1 F: 490 G: 13.26%
C: 가평 D: 1 F: 490 G: 12.44%
C: 양평 D: 1 F: 490 G: 11.83%
C: 동두천 D: 1 F: 490 G: 10.20%
C: 연천 D: 1 F: 490 G: 6.32%
C: 하남 D: 1 F: 490 G: 22.04%
C: 양주 D: 1 F: 490 G: 17.14%
B: 3. 총괄국 ↔ 소속관서 42국
B: 인천 C: 인천 중동 D: 1 F: 490 G: 14.69%
B: (13국) C: 인천 운남동 D: 1 F: 490 G: 14.69%
C: 인천 만석동 D: 1 F: 490 G: 14.69%
B: 인천 C: 인천 송림동 D: 1 F: 490 G: 14.69%
B: (13국) C: 인천 화평동 D: 1 F: 490 G: 14.69%
C: 인천 연수동 D: 1 F: 490 G: 14.69%
C: 인천 옥련동 D: 1 F: 490 G: 14.69%
C: 인천 운서동 D: 1 F: 490 G: 14.69%
C: 인천 송도동 D: 1 F: 490 G: 14.69%
C: 인천 송도G-타워 D: 1 F: 490 G: 14.69%
C: 영종 D: 1 F: 490 G: 14.69%
C: 영흥 D: 1 F: 490 G: 14.69%
C: 북도 D: 1 F: 490 G: 14.69%
B: 서인천 C: 인천 검단 D: 1 F: 490 G: 25.95%
B: (7국) C: 인천 석남동 D: 1 F: 490 G: 25.95%
C: 인천 가좌2동 D: 1 F: 490 G: 25.95%
C: 인천 원당 D: 1 F: 490 G: 25.95%
C: 인천 검암동 D: 1 F: 490 G: 25.95%
C: 인천 청라1동 D: 1 F: 490 G: 25.95%
C: 인천 마전동 D: 1 F: 490 G: 25.95%
B: 인천계양 C: 인천 계산동 D: 1 F: 490 G: 30.85%
B: (3국) C: 인천 효성동 D: 1 F: 490 G: 30.85%
C: 인천 작전동 D: 1 F: 490 G: 30.85%
B: 남인천 C: 주안 D: 1 F: 490 G: 25.46%
B: (5국) C: 인천 숭의동 D: 1 F: 490 G: 25.46%
C: 인천지방법원 D: 1 F: 490 G: 25.46%
C: 인천 학익동 D: 1 F: 490 G: 25.46%
C: 인천 문학동 D: 1 F: 490 G: 25.46%
B: 인천 남동 C: 인천 간석동 D: 1 F: 490 G: 30.85%
B: (8국) C: 인천 구월동 D: 1 F: 490 G: 30.85%
B: 인천 남동 C: 인천 만수단지 D: 1 F: 490 G: 30.85%
B: (8국) C: 인천 만수1동 D: 1 F: 490 G: 30.85%
C: 인천 만수6동 D: 1 F: 490 G: 30.85%
C: 인천 논현동 D: 1 F: 490 G: 30.85%
C: 인천 한화지구 D: 1 F: 490 G: 30.85%
C: 인천 서창동 D: 1 F: 490 G: 30.85%
B: 부평 C: 부평대로 D: 1 F: 490 G: 28.89%
B: (9국) C: 부평 현대아파트 D: 1 F: 490 G: 28.89%
C: 북인천 D: 1 F: 490 G: 28.89%
C: 인천 부평6동 D: 1 F: 490 G: 28.89%
C: 인천 동암 D: 1 F: 490 G: 28.89%
C: 인천 갈산동 D: 1 F: 490 G: 28.89%
C: 인천 부개동 D: 1 F: 490 G: 28.89%
C: 인천 산곡2동 D: 1 F: 490 G: 28.89%
C: 인천 삼산동 D: 1 F: 490 G: 28.89%
B: 의정부 C: 의정부 3동 D: 1 F: 490 G: 19.59%
B: (6국) C: 의정부 가능동 D: 1 F: 490 G: 19.59%
C: 의정부 1동 D: 1 F: 490 G: 19.59%
C: 의정부 2동 D: 1 F: 490 G: 19.59%
C: 의정부 신곡1동 D: 1 F: 490 G: 19.59%
C: 의정부 민락동 D: 1 F: 490 G: 19.59%
B: 수원 C: 수원 역전 D: 1 F: 490 G: 30.36%
B: (6국) C: 수원 연무동 D: 1 F: 490 G: 30.36%
C: 수원 북문 D: 1 F: 490 G: 30.36%
C: 수원 화서동 D: 1 F: 490 G: 30.36%
C: 수원 율전동 D: 1 F: 490 G: 30.36%
C: 수원 정자동 D: 1 F: 490 G: 30.36%
B: 동수원 C: 수원 법원 D: 1 F: 490 G: 19.59%
B: (8국) C: 수원 매탄1동 D: 1 F: 490 G: 19.59%
C: 수원 매탄2동 D: 1 F: 490 G: 19.59%
C: 수원 영통동 D: 1 F: 490 G: 19.59%
C: 수원 황곡 D: 1 F: 490 G: 19.59%
C: 수원 청명 D: 1 F: 490 G: 19.59%
C: 수원 매탄3동 D: 1 F: 490 G: 19.59%
C: 경기도청 D: 1 F: 490 G: 19.59%
B: 서수원 C: 수원 권선동 D: 1 F: 490 G: 33.79%
B: (3국) C: 수원 세류동 D: 1 F: 490 G: 33.79%
C: 수원 곡선동 D: 1 F: 490 G: 33.79%
B: 군포 C: 군포 당동 D: 1 F: 490 G: 26.44%
B: (7국) C: 의왕 부곡 D: 1 F: 490 G: 26.44%
C: 의왕 D: 1 F: 490 G: 26.44%
C: 군포 금정동 D: 1 F: 490 G: 26.44%
C: 군포 오금동 D: 1 F: 490 G: 26.44%
C: 군포 산본2동 D: 1 F: 490 G: 26.44%
C: 의왕 내손동 D: 1 F: 490 G: 26.44%
B: 안양 C: 과천 D: 1 F: 490 G: 27.91%
B: (8국) C: 서안양 D: 1 F: 490 G: 27.91%
C: 안양4동 D: 1 F: 490 G: 27.91%
C: 안양 부림동 D: 1 F: 490 G: 27.91%
C: 안양 귀인동 D: 1 F: 490 G: 27.91%
C: 안양 관양동 D: 1 F: 490 G: 27.91%
C: 안양 석수동 D: 1 F: 490 G: 27.91%
C: 안양 호계동 D: 1 F: 490 G: 27.91%
B: 성남 C: 성남 태평동 D: 1 F: 490 G: 21.06%
B: (8국) C: 성남 공단 D: 1 F: 490 G: 21.06%
C: 성남 수진동 D: 1 F: 490 G: 21.06%
C: 성남 금광동 D: 1 F: 490 G: 21.06%
C: 성남 단대동 D: 1 F: 490 G: 21.06%
C: 성남 도촌동 D: 1 F: 490 G: 21.06%
C: 위례 D: 1 F: 490 G: 21.06%
C: 성남 고동동 D: 1 F: 490 G: 21.06%
B: 성남 분당 C: 성남 서현1동 D: 1 F: 490 G: 19.10%
B: (8국) C: 성남 수내동 D: 1 F: 490 G: 19.10%
C: 성남 야탑동 D: 1 F: 490 G: 19.10%
C: 성남 서현2동 D: 1 F: 490 G: 19.10%
C: 성남 구미동 D: 1 F: 490 G: 19.10%
C: 성남 정자동 D: 1 F: 490 G: 19.10%
C: 성남 운중동 D: 1 F: 490 G: 19.10%
C: 성남 삼평동 D: 1 F: 490 G: 19.10%
B: 부천 C: 남부천 D: 1 F: 490 G: 25.46%
B: (13국) C: 부천 역전 D: 1 F: 490 G: 25.46%
C: 부천 역곡동 D: 1 F: 490 G: 25.46%
C: 부천 원미동 D: 1 F: 490 G: 25.46%
C: 부천 심곡동 D: 1 F: 490 G: 25.46%
C: 부천 고강동 D: 1 F: 490 G: 25.46%
C: 부천 중2동 D: 1 F: 490 G: 25.46%
C: 부천 중3동 D: 1 F: 490 G: 25.46%
C: 부천 상동 D: 1 F: 490 G: 25.46%
C: 부천 도당동 D: 1 F: 490 G: 25.46%
C: 인천지법부천지원 D: 1 F: 490 G: 25.46%
B: 부천 C: 부천 소사로 D: 1 F: 490 G: 25.46%
B: (13국) C: 부천 오정동 D: 1 F: 490 G: 25.46%
B: 안산 C: 안산 수암동 D: 1 F: 490 G: 24.00%
B: (11국) C: 반월공단 D: 1 F: 490 G: 24.00%
C: 안산 중앙동 D: 1 F: 490 G: 24.00%
C: 안산 성포동 D: 1 F: 490 G: 24.00%
C: 안산 선부동 D: 1 F: 490 G: 24.00%
C: 안산 일동 D: 1 F: 490 G: 24.00%
C: 안산 본오동 D: 1 F: 490 G: 24.00%
C: 안산 이동 D: 1 F: 490 G: 24.00%
C: 안산 호수동 D: 1 F: 490 G: 24.00%
C: 안산 초지동 D: 1 F: 490 G: 24.00%
C: 대부 D: 1 F: 490 G: 24.00%
B: 고양 일산 C: 고양 일산2동 D: 1 F: 490 G: 24.00%
B: (8국) C: 고양 백석동 D: 1 F: 490 G: 24.00%
C: 고양 주엽동 D: 1 F: 490 G: 24.00%
C: 고양 정발산동 D: 1 F: 490 G: 24.00%
C: 고양 대화동 D: 1 F: 490 G: 24.00%
C: 고양 중산 D: 1 F: 490 G: 24.00%
C: 고양 탄현동 D: 1 F: 490 G: 24.00%
C: 고양 풍산동 D: 1 F: 490 G: 24.00%
B: 고양 덕양 C: 벽제 D: 1 F: 490 G: 26.44%
B: (7국) C: 고양 주교동 D: 1 F: 490 G: 26.44%
C: 고양 능곡동 D: 1 F: 490 G: 26.44%
C: 고양 화전동 D: 1 F: 490 G: 26.44%
C: 고양동 D: 1 F: 490 G: 26.44%
C: 고양 행신동 D: 1 F: 490 G: 26.44%
C: 고양 행신3동 D: 1 F: 490 G: 26.44%
B: 시흥 C: 시흥 대야동 D: 1 F: 490 G: 26.93%
B: (6국) C: 시흥 군자 D: 1 F: 490 G: 26.93%
C: 시흥 정왕동 D: 1 F: 490 G: 26.93%
C: 시흥 은행동 D: 1 F: 490 G: 26.93%
C: 시흥 연성동 D: 1 F: 490 G: 26.93%
C: 시흥 배곧동 D: 1 F: 490 G: 26.93%
B: 광명 C: 광명 철산3동 D: 1 F: 490 G: 31.83%
B: (5국) C: 광명 6동 D: 1 F: 490 G: 31.83%
C: 광명 소하동 D: 1 F: 490 G: 31.83%
C: 광명 하안3동 D: 1 F: 490 G: 31.83%
C: 광명 2동 D: 1 F: 490 G: 31.83%
B: 용인수지 C: 신갈 D: 1 F: 490 G: 24.48%
B: (6국) C: 용인 죽전2동 D: 1 F: 490 G: 24.48%
C: 용인 보정동 D: 1 F: 490 G: 24.48%
C: 용인 신봉동 D: 1 F: 490 G: 24.48%
C: 용인 동천동 D: 1 F: 490 G: 24.48%
C: 용인 구성 D: 1 F: 490 G: 24.48%
B: 용인 C: 양지 D: 1 F: 490 G: 18.12%
B: (9국) C: 백암 D: 1 F: 490 G: 18.12%
C: 송전 D: 1 F: 490 G: 18.12%
C: 용인 남사 D: 1 F: 490 G: 18.12%
C: 포곡 D: 1 F: 490 G: 18.12%
C: 용인 동백 D: 1 F: 490 G: 18.12%
C: 용인 중앙동 D: 1 F: 490 G: 18.12%
C: 모현 D: 1 F: 490 G: 18.12%
C: 원삼 D: 1 F: 490 G: 18.12%
B: 남양주 C: 진접 D: 1 F: 490 G: 25.46%
B: (8국) C: 금곡 D: 1 F: 490 G: 25.46%
C: 마석 D: 1 F: 490 G: 25.46%
C: 경기 광릉 D: 1 F: 490 G: 25.46%
C: 남양주 별내동 D: 1 F: 490 G: 25.46%
C: 퇴계원 D: 1 F: 490 G: 25.46%
C: 덕소 D: 1 F: 490 G: 25.46%
C: 운수 D: 1 F: 490 G: 25.46%
B: 평택 C: 안중 D: 1 F: 490 G: 21.55%
B: (15국) C: 송탄 D: 1 F: 490 G: 21.55%
C: 평택 중앙동 D: 1 F: 490 G: 21.55%
C: 청북 D: 1 F: 490 G: 21.55%
C: 오성 D: 1 F: 490 G: 21.55%
C: 평택 합정동 D: 1 F: 490 G: 21.55%
C: 평택 비전2동 D: 1 F: 490 G: 21.55%
C: 평택 송탄공단 D: 1 F: 490 G: 21.55%
C: 수원지법평택지원 D: 1 F: 490 G: 21.55%
C: 팽성 D: 1 F: 490 G: 21.55%
C: 진위 D: 1 F: 490 G: 21.55%
C: 포승 D: 1 F: 490 G: 21.55%
C: 현덕 D: 1 F: 490 G: 21.55%
C: 평택 고덕 D: 1 F: 490 G: 21.55%
C: 서탄 D: 1 F: 490 G: 21.55%
B: 화성 동탄 C: 봉담 D: 1 F: 490 G: 26.44%
B: (7국) C: 남동탄 D: 1 F: 490 G: 26.44%
C: 병점 D: 1 F: 490 G: 26.44%
C: 화성 동탄3동 D: 1 F: 490 G: 26.44%
B: 화성 동탄 C: 화성 동탄4동 D: 1 F: 490 G: 26.44%
B: (7국) C: 정남 D: 1 F: 490 G: 26.44%
C: 화성 동탄2동 D: 1 F: 490 G: 26.44%
B: 화성 C: 화성 향남 D: 1 F: 490 G: 21.55%
B: (8국) C: 조암 D: 1 F: 490 G: 21.55%
C: 화성 송산 D: 1 F: 490 G: 21.55%
C: 서신 D: 1 F: 490 G: 21.55%
C: 매송 D: 1 F: 490 G: 21.55%
C: 팔탄 D: 1 F: 490 G: 21.55%
C: 양감 D: 1 F: 490 G: 21.55%
C: 마동 D: 1 F: 490 G: 21.55%
B: 파주 C: 파주 다율동 D: 1 F: 490 G: 18.61%
B: (13국) C: 문산 D: 1 F: 490 G: 18.61%
C: 파주 주내 D: 1 F: 490 G: 18.61%
C: 법원리 D: 1 F: 490 G: 18.61%
C: 적성 D: 1 F: 490 G: 18.61%
C: 통일동산 D: 1 F: 490 G: 18.61%
C: 파주 금촌동 D: 1 F: 490 G: 18.61%
C: 파주 운정동 D: 1 F: 490 G: 18.61%
C: 파평 D: 1 F: 490 G: 18.61%
C: 봉일천 D: 1 F: 490 G: 18.61%
C: 교하 D: 1 F: 490 G: 18.61%
C: 탄현 D: 1 F: 490 G: 18.61%
C: 월롱 D: 1 F: 490 G: 18.61%
B: 김포 C: 양곡 D: 1 F: 490 G: 27.42%
B: (8국) C: 통진 D: 1 F: 490 G: 27.42%
C: 고촌 D: 1 F: 490 G: 27.42%
B: 김포 C: 김포 장기동 D: 1 F: 490 G: 27.42%
B: (8국) C: 김포 월곶 D: 1 F: 490 G: 27.42%
C: 김포 북변동 D: 1 F: 490 G: 27.42%
C: 하성 D: 1 F: 490 G: 27.42%
C: 김포 대곶 D: 1 F: 490 G: 27.42%
B: 이천 C: 장호원 D: 1 F: 490 G: 14.69%
B: (8국) C: 마장 D: 1 F: 490 G: 14.69%
C: 백사 D: 1 F: 490 G: 14.69%
C: 호법 D: 1 F: 490 G: 14.69%
C: 신둔 D: 1 F: 490 G: 14.69%
C: 대월 D: 1 F: 490 G: 14.69%
C: 부발 D: 1 F: 490 G: 14.69%
C: 율면 D: 1 F: 490 G: 14.69%
B: 안성 C: 공도 D: 1 F: 490 G: 14.20%
B: (9국) C: 죽산 D: 1 F: 490 G: 14.20%
C: 일죽 D: 1 F: 490 G: 14.20%
C: 양성 D: 1 F: 490 G: 14.20%
C: 미양 D: 1 F: 490 G: 14.20%
C: 원곡 D: 1 F: 490 G: 14.20%
C: 금광 D: 1 F: 490 G: 14.20%
C: 고삼 D: 1 F: 490 G: 14.20%
C: 안성 대덕 D: 1 F: 490 G: 14.20%
B: 포천 C: 포천 송우 D: 1 F: 490 G: 18.61%
B: (8국) C: 포천 영북 D: 1 F: 490 G: 18.61%
C: 포천 일동 D: 1 F: 490 G: 18.61%
C: 포천 내촌 D: 1 F: 490 G: 18.61%
C: 포천 가산 D: 1 F: 490 G: 18.61%
B: 포천 C: 포천 이동 D: 1 F: 490 G: 18.61%
B: (8국) C: 포천 영중 D: 1 F: 490 G: 18.61%
C: 포천 군내 D: 1 F: 490 G: 18.61%
B: 경기 광주 C: 퇴촌 D: 1 F: 490 G: 24.97%
B: (6국) C: 경안동 D: 1 F: 490 G: 24.97%
C: 곤지암 D: 1 F: 490 G: 24.97%
C: 초월 D: 1 F: 490 G: 24.97%
C: 도척 D: 1 F: 490 G: 24.97%
C: 오포 D: 1 F: 490 G: 24.97%
B: 구리 C: 구리 갈매 D: 1 F: 490 G: 19.10%
B: (3국) C: 구리 교문동 D: 1 F: 490 G: 19.10%
C: 구리 수택동 D: 1 F: 490 G: 19.10%
B: 강화 C: 교동 D: 1 F: 490 G: 10.28%
B: (11국) C: 강화 길상 D: 1 F: 490 G: 10.28%
C: 양도 D: 1 F: 490 G: 10.28%
C: 삼산 D: 1 F: 490 G: 10.28%
C: 내가 D: 1 F: 490 G: 10.28%
C: 화도 D: 1 F: 490 G: 10.28%
C: 하점 D: 1 F: 490 G: 10.28%
C: 선원 D: 1 F: 490 G: 10.28%
C: 송해 D: 1 F: 490 G: 10.28%
C: 불은 D: 1 F: 490 G: 10.28%
C: 양사 D: 1 F: 490 G: 10.28%
B: 가평 C: 청평 D: 1 F: 490 G: 21.55%
B: (5국) C: 설악 D: 1 F: 490 G: 21.55%
C: 가평 조종 D: 1 F: 490 G: 21.55%
C: 가평 북면 D: 1 F: 490 G: 21.55%
C: 상면 D: 1 F: 490 G: 21.55%
B: 양평 C: 양평 청운 D: 1 F: 490 G: 17.14%
B: (10국) C: 양평 양서 D: 1 F: 490 G: 17.14%
C: 경기 용문 D: 1 F: 490 G: 17.14%
C: 개군 D: 1 F: 490 G: 17.14%
C: 양동 D: 1 F: 490 G: 17.14%
C: 경기 옥천 D: 1 F: 490 G: 17.14%
C: 서종 D: 1 F: 490 G: 17.14%
C: 강상 D: 1 F: 490 G: 17.14%
C: 단월 D: 1 F: 490 G: 17.14%
C: 강하 D: 1 F: 490 G: 17.14%
B: 여주 C: 이포 D: 1 F: 490 G: 15.18%
B: (7국) C: 가남 D: 1 F: 490 G: 15.18%
C: 대신 D: 1 F: 490 G: 15.18%
C: 점동 D: 1 F: 490 G: 15.18%
C: 세종대왕 D: 1 F: 490 G: 15.18%
C: 북내 D: 1 F: 490 G: 15.18%
C: 강천 D: 1 F: 490 G: 15.18%
B: 동두천 C: 동두천 중앙동 D: 1 F: 490 G: 35.26%
B: (2국) C: 동두천 지행동 D: 1 F: 490 G: 35.26%
B: 연천 C: 전곡 D: 1 F: 490 G: 16.65%
B: (6국) C: 연천 군남 D: 1 F: 490 G: 16.65%
C: 연천 백학 D: 1 F: 490 G: 16.65%
C: 대광 D: 1 F: 490 G: 16.65%
C: 연천 청산 D: 1 F: 490 G: 16.65%
C: 연천 미산 D: 1 F: 490 G: 16.65%
B: 오산 C: 오산 원동 D: 1 F: 490 G: 16.16%
B: (2국) C: 오산 세교 D: 1 F: 490 G: 16.16%
B: 하남 C: 하남 창우동 D: 1 F: 490 G: 28.89%
B: (3국) C: 하남 미사 D: 1 F: 490 G: 28.89%
C: 하남 감북동 D: 1 F: 490 G: 28.89%
B: 양주 C: 양주 2동 D: 1 F: 490 G: 18.12%
B: (7국) C: 양주 덕정동 D: 1 F: 490 G: 18.12%
C: 광적 D: 1 F: 490 G: 18.12%
C: 양주 1동 D: 1 F: 490 G: 18.12%
C: 양주 장흥 D: 1 F: 490 G: 18.12%
C: 백석 D: 1 F: 490 G: 18.12%
C: 은현 D: 1 F: 490 G: 18.12%
B: 계 D: 352
B: 주1) 국별 평균운송단가 산출표 참조
B:
2) 국별 자·과초금 발생율 산출표 참조
B:
3) 기준일수 : 2027.01.01 ~ 2028.12.31(2년간) 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

[시트: 2년간 운송비(365)]
B: Ⅳ. 운 송 비 용 산 출 표
B: 용역명 :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용역(자·과초금 및 점외 365 자동화기기) F: 단위 : 원
B: 구 분 D: 발생
건수 E: 건당
운송단가 F: 운송비용
B: 1. 총괄국 ↔ 점외 365자동화코너
B: 남인천 C: 인하대학교 D: 312 H: -
B: 의정부 C: 의정부우편집중국 D: 312 H: -
C: 의정부 신곡2동주민센터 D: 520 H: -
B: 수원 C: 수원성균관대학교 D: 312 H: -
B: 동수원 C: 수원아주대학교 D: 312 H: -
C: 경기대학교 D: 312 H: -
B: 성남 C: 가천대학교 D: 312 H: -
B: 성남분당 C: 오리역전무인우체국 D: 312 H: -
B: 부천 C: 부천우편집중국 D: 208 H: -
C: 부천괴안동 D: 312 H: -
B: 고양일산 C: 고양우편집중국 D: 312 H: -
B: 용인수지 C: 경희대학교 D: 312 H: -
B: 평택 C: 평택LG전자취급국 D: 208 H: -
C: 평택우미린아파트 D: 312 H: -
C: 평택현화우편취급국 D: 312 H: -
B: 용인 C: 강남대학교 D: 104 H: -
C: 명지대학교 D: 208 H: -
C: 외국어대학교 D: 208 H: -
C: 용인대학 D: 208 H: -
B: 파주 C: 파주광탄취급국 D: 104 H: -
C: 파주연풍취급국 D: 104 H: -
C: 파주웅담취급국 D: 104 H: -
B: 김포 C: 김포이젠무인우체국 D: 48 H: -
B: 안성 C: 안성서운취급국 D: 48 H: -
C: 안성보개우편취급국 D: 104 H: -
B: 경기광주 C: 정보통신기능대학 D: 48 H: -
B: 오산 C: 오산한신대 D: 312 H: -
B: 하남 C: 하남아이테코무인우체국 D: 104 H: -
B: 이천 C: 이천모가취급국 D: 208 H: -
C: 이천설성우편취급국 D: 208 H: -
B: 양주 C: 양주남면취급국 D: 208 H: -
B: 연천 C: 연천초성우편취급국 D: 208 H: -
B: 화성 C: 화성비봉우편취급국 D: 208 H: -
C: 화성장안우편취급국 D: 312 H: -
B: 인천운서동 C: 인천용유동우편취급국 D: 104 H: -
B: 과천 C: 정부과천청사우편취급국 D: 208 H: -
B: 남양주 C: 남양주조안우편취급국 D: 48 H: -
C: 남양주진건우편취급국 D: 104 H: -
B: 포천 C: 포천신북출장소 D: 24 H: -
C: 포천관인출장소 D: 48 H: -
B: 인천중동 C: 인천항동우편취급국 D: 312 H: -
B: 계
B: 주1) 국별 평균운송단가 산출표 참조
B:
2) 기준일수 : 2027.01.01 ~ 2028.12.31 중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
E: 0

===== 2.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대상국(`26.8.26. 기준).hwpx =====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대상국 현황

1. 위탁계약 대상 관서(’26. 8. 26. 기준)
□ 위탁운송 대상국 : 총 352국 ※ 총괄국(42국, 백령 제외), 관내국(310국)
□ 제외대상 : 도서 7국(덕적, 연평, 서도, 백령, 대청, 소청, 603군사)

2. 총괄국 자·과초금 위탁운송 대상국

모점국명
위탁운송 대상국
거래 모점국 /한국은행
대상 총괄국
국수
인천
(광역 모점국)
인천, 서인천, 인천계양, 남인천, 인천남동, 부평, 부천, 안산, 시흥, 김포, 강화
※ 백령우체국 제외
11
한국은행
인천본부
동수원
(광역 모점국)
동수원, 수원, 서수원, 군포, 안양, 성남, 성남분당, 광명, 용인수지, 용인, 평택, 화성동탄, 화성, 이천, 경기광주, 여주, 안성, 오산
18
한국은행
경기본부
의정부
(단위 모점국)
의정부, 고양일산, 고양덕양, 남양주, 파주, 포천, 구리, 가평, 양평, 동두천, 연천, 하남, 양주
13
서울중앙
계

42

3. 관내국 자·과초금 위탁운송 대상국
□ 4급관서

총괄국명
위탁운송 대상국
제외관서
대상국
국수
인천
인천중동, 인천운남동, 인천만석동, 인천송림동, 인천화평동, 인천연수동,
인천옥련동, 인천운서동, 인천송도동, 인천송도G-타워, 영종, 영흥, 북도
13
덕적, 연평
서인천
인천검단, 인천석남동, 인천가좌2동, 인천원당, 인천검암동, 인천청라1동, 인천마전동
7

인천계양
인천계산동, 인천효성동, 인천작전동
3

남인천
주안, 인천숭의동, 인천지방법원, 인천학익동, 인천문학동
5

인천남동
인천간석동, 인천구월동, 인천만수단지, 인천만수1동, 인천만수6동, 인천논현동, 인천한화지구, 인천서창동
8

부평
부평대로, 부평현대아파트, 북인천, 인천부평6동, 인천동암, 인천갈산동, 인천부개동,
인천산곡2동, 인천삼산동
9

의정부
의정부3동, 의정부가능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신곡1동, 의정부민락동
6

수원
수원역전, 수원연무동, 수원북문, 수원화서동, 수원율전동, 수원정자동
6

동수원
수원법원, 수원매탄1동, 수원매탄2동, 수원영통동, 수원황곡, 수원청명, 수원매탄3동, 경기도청
8

서수원
수원권선동, 수원세류동, 수원곡선동
3

군포
군포당동, 의왕부곡, 의왕, 군포금정동, 군포오금동, 군포산본2동, 의왕내손동
7

안양
과천, 서안양, 안양4동, 안양부림동, 안양귀인동, 안양관양동, 안양석수동, 안양호계동
8

성남
성남태평동, 성남공단, 성남수진동, 성남금광동, 성남단대동, 성남도촌동, 위례, 성남고등동
8

성남분당
성남서현1동, 성남수내동, 성남야탑동, 성남서현2동, 성남구미동, 성남정자동, 성남운중동, 성남삼평동
8

부천
남부천, 부천역전, 부천역곡동, 부천원미동, 부천심곡동, 부천고강동, 부천중2동, 부천중3동, 부천상동, 부천도당동, 인천지법부천지원, 부천소사로, 부천오정동
13

안산
안산수암동, 반월공단, 안산중앙동, 안산성포동, 안산선부동, 안산일동, 안산본오동,
안산이동, 안산호수동, 안산초지동, 대부
11

고양일산
고양일산2동, 고양백석동, 고양주엽동, 고양정발산동, 고양대화동, 고양중산, 고양탄현동, 고양풍산동
8

고양덕양
벽제, 고양주교동, 고양능곡동, 고양화전동, 고양동, 고양행신동, 고양행신3동
7

시흥
시흥대야동, 시흥군자, 시흥정왕동, 시흥은행동, 시흥연성동, 시흥배곧동
6

광명
광명철산3동, 광명6동, 광명소하동, 광명하안3동, 광명2동
5

용인수지
신갈, 용인죽전1동, 용인보정동, 용인신봉동, 용인동천동, 용인구성
6

용인
양지, 백암, 송전, 용인남사, 포곡, 용인동백, 용인중앙동, 모현, 원삼
9

남양주
진접, 금곡, 마석, 경기광릉, 남양주별내동, 퇴계원, 덕소, 운수
8

평택
안중, 송탄, 평택중앙동, 청북, 오성, 평택합정동, 평택비전2동, 평택송탄공단, 수원지법평택지원,
팽성, 진위, 포승, 현덕, 평택고덕, 서탄
15

화성동탄
봉담, 남동탄, 병점, 화성동탄3동, 화성동탄4동, 정남, 화성동탄2동
7

화성
화성향남, 조암, 화성송산, 서신, 매송, 팔탄, 양감, 마동
8

파주
파주다율동, 문산, 파주주내, 법원리, 적성, 통일동산, 파주금촌동, 파주운정동,
파평, 봉일천, 교하, 탄현, 월롱
13

김포
양곡, 통진, 고촌, 김포장기동, 김포월곶, 김포북변동, 하성, 김포대곶
8

이천
장호원, 마장, 백사, 호법, 신둔, 대월, 부발, 율면
8

안성
공도, 죽산, 일죽, 양성, 미양, 원곡, 금광, 고삼, 안성대덕
9

포천
포천송우, 포천영북, 포천일동, 포천내촌, 포천가산, 포천이동, 포천영중, 포천군내
8

경기광주
퇴촌, 경안동, 곤지암, 초월, 도척, 오포
6

구리
구리갈매, 구리교문동, 구리수택동
3

□ 5급관서

총괄국명
위탁운송 대상국
제외관서
국명
국수
강화
교동, 강화길상, 양도, 삼산, 내가, 화도, 하점, 선원, 송해, 불은, 양사
11
서도
가평
청평, 설악, 가평조종, 가평북면, 상면
5

양평
양평청운, 양평양서, 경기용문, 개군, 양동, 경기옥천, 서종, 강상, 단월, 강하
10

여주
이포, 가남, 대신, 점동, 세종대왕, 북내, 강천
7

동두천
동두천중앙동, 동두천지행동
2

연천
전곡, 연천군남, 연천백학, 대광, 연천청산, 연천미산
6

백령

0
백령, 대청, 소청, 603군사
오산
오산원동, 오산세교
2

하남
하남창우동, 하남미사, 하남감북동
3

양주
양주2동, 양주덕정동, 광적, 양주1동, 양주장흥, 백석, 은현
7

3. 점외 365 자동화코너 자금 위탁운송 대상국

관리국명
코너명
주소
운영대수
운송주기
비고
남인천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학생회관 지하1층
1
주3회

의정부
의정부우편집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98번길 65 (용현동)
1
주3회

의정부 신곡2동주민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23번길7 (신곡동)
1
주5회

수원
수원성균관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제1공학관 2층 로비
1
주3회

동수원
수원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원천동) 아주대학교 학생회관 109호
1
주3회

경기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이의동) 학생회관 로비
1
주3회

성남
가천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비전타워 A동 1층 (복정동, 가천대학교)
1
주3회

성남분당
오리역전무인우체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7 (구미동) 무인우체국 내부(분당선 오리역 7번출구 앞)
1
주3회

부천
부천우편집중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11번길 40(오정동) 부천우편집중국 1층
1
주2회

부천괴안동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범안로 22
1
주3회

고양일산
고양우편집중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66 (백석동) 1층
1
주3회

용인수지
경희대학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우정원 1층
1
주3회

평택
평택LG전자취급국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LG로 222, LG전자내 M동 1층
1
주2회

평택우미린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죽백4로 40 우미린레이크파크아파트
1
주3회

평택현화우편취급국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69
2
주3회

용인
강남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40, 강남대학교 샬롬관 1층 로비
1
주1회

명지대학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명진당 1층 로비
1
주2회

한국외국어대학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1층
1
주2회

용인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삼가동), 경영행정과
1
주2회

파주
파주광탄취급국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큰여울길 18
1
주1회

파주연풍취급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443 파주연풍우체국
1
주1회

파주웅담취급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704 웅담우체국
1
주1회

김포
김포이젠무인우체국
경기도 김포시 황금로 117 이젠117 (양촌읍)
1
월2회

안성
안성서운취급국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솔뫼로 241 안성서운우편취급국
1
월2회

안성보개우편취급국
경기도 안성시 삼거리길 17(가사동)
1
주1회

경기광주
정보통신기능대학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16-26 (역동) ICT폴리텍대학 대학본부 1층 로비
1
월2회

오산
오산한신대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양산동)
1
주3회

하남
하남아이테코무인우체국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150 (덕풍동) 하남아이테코 블루존 1층 무인우체국
1
주1회

이천
이천모가취급국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272-5
1
주2회

이천설성우편취급국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 179
1
주2회

양주
양주남면취급국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길 114 (신산리)
1
주1회

연천
연천초성우편취급국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89번길 5
1
주2회

화성
화성비봉우편취급국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비봉로 112
1
주2회

화성장안우편취급국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기아자동차로748
1
주3회

인천운서동
인천용유동우편취급국
인천광역시 영종구 마시란로 314-32 (남북동)
1
주1회

과천
정부과천청사우편취급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1
주2회

남양주
남양주조안우편취급국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로499번길 4 (조안면)
1
월2회

남양주진건우편취급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21-4, 101호
1
주1회

포천
포천신북출장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2151번길
1
월1회

포천관인출장소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창동로 1844
1
월2회

인천중동
인천항동우편취급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축항대로86번길 38
1
주3회

총계
41코너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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