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위탁급식 용역 입찰 공고문.pdf =====
언양고등학교 공고 제2026-40호
2027학년도 언양고등학교 위탁급식 용역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2027학년도 언양고등학교 위탁급식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언양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언양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ㆍ누리집: http://www.use.go.kr/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보상: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7학년도 언양고등학교 위탁급식 용역 입찰 공고
금144,900,000원
기 초 금 액
※ 예상인원 및 예상일수에 1인당 급식단가를 계산 후 총액 제출
※ 1인당 급식단가 원단위 투찰 금지
입찰 및 계약 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적용
급식위탁운영기간
2027. 3. 1.~2027. 12. 31.
급 벌크포장 급식의 외부 운반 급식 식 형 태 급 식 대 상 현 황 급식구분 예상인원 예상일수 급식예정단가 학기 중 석식 60명 171일 8,750원 89,775,000원 기숙사 조식 35명 180일 8,750원 55,125,000원 합 계 금액 144,900,000원
※ 급식 인원 및 급식 일수는 학사일정과 급식희망자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본교는 기숙사 특성상 급식 인원이 수시 변동될 수 있음
※ 학생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 식품비는 전체 급식비의 65% 이상으로 함
※ 2027학년도 전체 학생 수: 480명(예상)
2 입찰 일정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제안서 설명회 일시 2026. 11. 4.(수) 10:00~ 2026. 11. 16.(월) 14:00 2026. 11. 10.(화) 11:00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1. 18.(수) 14:00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제안서 제출: 2026. 11. 4.(수) 10:00 ~ 2026. 11. 10.(화) 11:00
(단, 기간 중 평일 10:00~16:00 접수,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 장소: 언양고등학교 행정실,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지참
나.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1. 4.(수) 10:00 ~ 2026. 11. 10.(화) 11:00
- 2 -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식품
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업종코드: 1450)의 신고를 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
업체에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 최근 3년간 급식 사고 전력이
없으며,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본교까지 운송 시간 1시간 이내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배식 도구 및 기구, 개인
식기구 일체 대여 불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4
입찰(제안서) 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 1) 1부
나.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라. 영업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마.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바.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사.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아. 제안서 8부.(붙임 2)
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차.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1부.
카.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붙임 3)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설명회 및 평가
가. 용역설명회: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 기간 내에
반드시 급식소 시설, 설비,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2026. 11. 16.(월) 14:00 언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실(본관 1층)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설 명 자: 업체의 임직원
3) 설명시간: 업체 설명(10분), 질의 답변(10분 한도)
4) 발표순서는 제안서 등록순에 의하며, 불참 시 불참업체는 입찰포기로 간주합니다.
6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 제시한 제안서의 순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은 제안설명회에서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의 내용은
계약 조건의 일부가 됩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
7
가격개찰
가. 일시: 2026. 11. 18.(수) 14:00
나. 장소: 언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또는 본교 급식소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 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규격심사(1차):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기준으로 평가하여(필요시
현장 방문 별도 실시) 그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다. 가격개찰(2차): 규격심사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개시 5일 전까지 반드시 우리 학교 위탁급식영업신고를 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착수 시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학교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 6 -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본 위탁급식 운영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본 입찰에 참여하여 행한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
하지 않으며, 동일한 IP로 1회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오니 투찰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보충 정보 제공처
1) 과업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급식실(☎ 052-263-7804)
2)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2-263-2030)
3) 전자입찰 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7 -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청인
주
대
표 소 전화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공고 공고 번호 개요 건
대리인
사용인감
법인등록번호 명
언양고등학교 공고 제2026-40호
2027년도 언양고등학교 위탁급식 용역 입찰 공고
본 급식 위탁급식 용역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위탁급식용역에 입찰 참가하고자 귀교에서의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8.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1부
9. 제안서 8부
10. 제안서 증빙서류(신용평가서 등) 각 1부
2026. . . 신청인 : (인)
언양고등학교장 귀하
※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고 필요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
- 8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을 금지합니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입증, 증빙
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필요시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안서 등 서류제출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사본인 경우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 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자는 우리 학교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 본 건과 관련하여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우리 학교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 9 - 【붙임2】 제 안 서
◯ 건 명: 2027학년도 언양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제안회사(업체)명 - 10 - 제
Ⅰ
Ⅱ
안 내 용 . 제안의 목적 . 회사(업체)의 일반현황 1. 회사소개(연혁)
2. 위탁급식 수행경험 : 최근 3년(2024~2026년) 운영 실적(학교급식에 한하여)
연번
발주처 사업명
1일평균
급식인원
1식평균
급식인원
사업기간 계약금액 비고
※ (별지1) 단체급식 이행 실적증명서는 연도별 1부씩만 제출
3. 경영상태 : 신용평가서 1부
(있을 시 첨부하고 계약담당자용 1부만 첨부, 없으면 최저점 부여)
4.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해당 급식 위탁운영에 관련한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5. 대외신인도 : HACCP 등의 인증서 보유 현황(최근 3년 이내)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 여부, 최근 3년
이내 인증된 것에 한한다
- 11 - Ⅲ . 급식 수행과 관련한 기술 부분
1. 기술, 전문능력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구분
인원 성별 자격증 보유여부 급식소 근무 경력 비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기
타
계
나. 급식지원 시스템
2. 사업수행계획
가. 식자재 공급(원산지) 방법 및 검수
나. 급식 준비, 조리 및 배식 (비고란의 급식예정 시간표 참조)
구 분
조식 시간계획 소요시간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조식 예정 시간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석식
비고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 12 - 07:00~07:40
석식 예정 시간
17:40~18:30
다. 2027. 3월 식단 예정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라. 급식비 구성 비율 계획: 기초금액 기준(1식)으로 작성(식품비 1식 65%이상)
구 분 1식당 단가(원) 비 율(%)
식 품 비
인 건 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원 100
3. 지원기술, 사후관리
가. 사고 등으로 본교에서 조리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나.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다. 사고 시 배상 방법 및 보험 가입 여부(낙찰자 계약 시 첨부)
라.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 방안
마. 그 밖의 관리 사항 등
- 13 - 비고
4. 상호협력 관계
가. 학교와의 협력관계(수용 여부 기재)
1) 학교의 요청 사항 수용 정도
2) 위탁급식에 따른 사용료 및 운영비 부담 정도 (공공요금, 잔반 처리비 등)
3) 급식기구 및 설비 수리비 부담 정도
나. 직영(학기중 중식) 급식종사자와 협력관계
1) 상호협조 방안
5. 사용 예정인 양념 종류
연번
종류 규격 제조사 비고 6.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위 내용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위의 사실과 같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대 표 자:
언양고등학교장 귀하
- 14 -
(인) (별지 1)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기 준 식 수 운영 사업장
용역이행
실적내용
이 행 실 적
계약번호
계약기간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식수규모
1일 평균:
식 단가: 원 연간: 식 연간: 원
급식사고
(
없을시
“0”기재
위 사실을 증명함.
20
증명서 기 관 명: (인) 년 월 일 (전화번호: )
발급기관
주
소: 발급부서: 비 고 (FAX번호: 담당자:
※ 최근 3년간(2024년부터)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을 기입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15 - )회 ) 【붙임 3】 서 약 서
당사는 귀교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위탁급식 운영 희망업체는 언양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업체 선정에서 제외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선정된 업체는 위탁급식운영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언양고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한다.
4. 위탁급식 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아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위탁급식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를 준수한다. (위생․안전
점검 및 급식일지, 식재료 구매 내역 등은 3년간, 급식경비 집행 서류는 5년간 보존)
6. 언양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방법 및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는다.
7. 위탁급식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가시책 및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
주
. .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언양고등학교장 귀하
- 16 -
(인)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언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울산교육청의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본인의 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가 2027년 5~11월 기간 수집·이용되는데 동의
합니다.
4-1. 언양고등학교가 청렴 SMS 발송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를
2027. 1. 1.~12. 31. 기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정보>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2026.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언양고등학교장 귀하 - 17 - (인) 【붙임 4】
위탁급식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구분
평가 항목 배점 계 배점 기준
10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A0,AA- A1 AA+,AA0,AA- 1. 제안업체 경영 상태 A+ A2+ A+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A0 A20 A0 AAA 평점 AAA 10 A- A2- A- BBB+ A3+ BBB+ 9 BBB0 A30 BBB0 8 객관적 BBB- A3- BBB- 7 지표에 BB+,BB0 B+ BB+,BB0 6 의한 BB- B0 BB- 5 B+,B0,B- B- B+,B0,B- 4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 10
-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점 부여
평가
(30)
(계약
담당)
2. 학교급식 위탁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 단, 대학 급식 제외)
3. 제안업체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영양사, 조리사 자격 1인 1개
이상 소지 여부(중복 적용 불가)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4. 신뢰도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 여부
(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정)
(100)
1. 급식 운영(기술, 지식 능력)
- 전반적인 급식소 운영 방안의 합리성, 구체성, 효율성
10
10점: 9곳 이상
8점: 7~8곳
6점: 5~6곳
4점: 3~4곳
2점: 1~2곳
0점: 0
5
5점: 11명 이상
4점: 5~10명
3점: 1~ 4명
0점: 0개
5
5점: 3개 모두 보유
4점: 2개 보유
3점: 1개 보유
0점: 0개
20
2. 사업수행계획
- 식자재 공급, 급식 조리 및 배식, 일정별 식단 운영 계획
20
- 사업수행 일정 편성의 전문성, 적정성
주관적
평가
(70)
3. 운영 인력 투입, 각종 사고 시 안전대책(지원기술·사후관리)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급식 사고 대처방안, 급식 위생 대책의 전문성 및
20
적정성, 안전관리, 보험 가입, 의견 반영
-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배상의 적정성
4. 기타 상호협력관계
- 학교와의 협력, 직영 급식과의 협력 방안
- 기타 지원 방안의 우수성, 독창성
- 18 - 10 【붙임 5】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언양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7학년도 언양고등학교 위탁급식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언양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언양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언양고등학교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양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주
. .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언양고등학교장 귀하 - 19 - (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앞면
▣ 사업명:
▣ 업체명: ○○○○
▣ 사업기간: 2026.0.0.~2026.0.0.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학교 ~ ○○시 일원
▣ 소재지: 울산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 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김○○
010-0000-0000
이○○
010-0000-0000
연락)
건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전문인력
리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하여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00업체는 00학교의 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
(000 부장)를 지정한다.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장시간 운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
발생
2. 식사 물량 증가에 따른 조리 및 음식 준비
중 사고 발생
3. 숙소 및 회의장 관리 부실에 따른 화재·감전
위험 등
1. 운전: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주기적인 차량
관리 실시, 운전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
육 실시·인식개선
2. 식당: 충분한 인력 배치(0명), 화상·베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 착용, 식당 주변 정
리 정돈
3. 시설: 충분한 인력 배치(0명), 시설 관리인의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시설 안전관리
실시
(안전보호장비 확보)
- 차량 정비상태(안전벨트·에어백 등)를 확인하고 차량 내 소화기(0대) 및 비상 탈출 장비를
확보한다.
- 조리 중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보호장갑·장화 등)를 지급하고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한다.
- 시설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야간당직 및 시설관리 직원에게 손전등·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한다.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과업별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과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 취급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 약품, 차량 정비용 화학물질 등)
- 응급상황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담당자를 배치한다.
(기계기구, 장비 등)
- 해당 작업별로 위험 기계기구를 취급할 경우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업무담당자(000 부장)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수학여행 위탁 용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학교 – 인솔자 – 여행사 – 업체별 담당자
–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 20 - 뒷면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평가
□ 고위험작업
※해당항목 ü 체크 □ 중작업
□경작업
적합여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21 - 부적합 업무담당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 2027학년도 위탁급식 용역 과업지시서.hwp =====
「위탁급식 운영계획 및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 건명: 2027학년도 언양고등학교 위탁급식 용역
❍ 용역기간: 2027. 3. 1.~2027. 12. 31.
❍ 주요내용 학기 중 조식과 석식에 대한 희망 급식 벌크포장급식*의 외부 운반 급식
※ 메뉴별로 조리 완료된 음식을 대용량 용기에 담아 학교에 납품하고 식판에 나눠주는 방식(적온, 정량, 안전한 배식 가능)
❍ 급식 예정 인원 및 금액 급식구분 예상인원 예상일수 급식예정단가 금액 석식 60명 171일 8,750원 89,775,000원 조식 35명 180일 8,750원 55,125,000원 합계 144,900,000원
※ 급식 인원 및 급식 일수는 학사일정과 급식희망자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본교는 기숙사 특성상 급식 인원이 수시 변동될 수 있음
※ 식품비는 전체 급식비의 65% 이상으로 함
※ 2027학년도 전체 학생 수: 480명(예상)
❍ 급식단가(1인 1식): 조·석식 8,750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
o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 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에너지: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2) 단백질: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4) 영양 관리 기준은 주별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은 본교 영양기준량 준수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R.E.) 티아민 (비타민B1)(㎎) 리보플라빈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 나트륨(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섭취량 권장 섭취량 본교 기준 785.0 20.5 178.5 250.5 0.34 0.41 0.41 0.49 26.7 33.4 242.0 283.5 3.7 4.7 1300 1300
❍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급식계획서 제출
매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급식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기한 제출 서류 전월 25일까지
- 식단표(원산지 및 영양표시, 알레르기 정보 자료)
- 영양량 산출표(영양분석자료 포함) 급식비 수입·지출 예정액 익월 5일까지
급식비 수입·지출 결과 집계표(식품비 65% 이상)
※ 식품비는 위탁업체가 식품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순수 식재료 구입비로 식자재가 아닌 기타 소모품 비용, 간접비용, 이윤 등은 제외함
※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한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품목
원산지 표시 대상 (원산지표시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농축산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중 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그 가공품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 식재료 검수
위탁업체는 식재료 검수일지는 매월 말에 학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식재료의 공급 및 품질 관리 기준
1)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 이상 사용
2) 식단구성 구성: 1식 4찬(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 기본) 이상
모든 메뉴 적정 분량 제공, 특히 국의 내용물(건더기)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실 급식이 되지 않도록 한다.
위탁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것으로 하며, 그 품질 관리 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내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이 어려운 품목에 한하여 수입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단, 쌀, 잡곡류, 육류(쇠고기는 제외), 김치류 등은 반드시 국산이어야 하며,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급 판정서를 정산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입 농축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국산 기준이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 제품을 의무화하며, 사용되는 용수는 상수도 또는 지하수 살균, 소독 장치를 통해 살균 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 제품으로 한다.
병원성 대장균 오염이 우려되는 시기(8~9월)에는 숙성(PH 4.3 정도)된 김치류를 제공한다.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 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한다.
3) 모니터링 실시 및 1일 식단 공개
위탁업체는 급식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학기별 1회)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하여 급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
위탁업체는 매일 식단표와 조리된 음식을 식판에 담아 사진 촬영 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급식품 납품 및 배식 1) 배식 장소: 학교 급식소
2) 배식 시간: 조식 07:00~07:40, 석식 17:30~18:30(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배식 도구 및 기구, 개인 식기구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배식 도구: 배식에 필요한 주걱, 국자, 집게, 행주, 일회용 위생장갑, 키친타올 등
배식기구: 배식대, 퇴식대, 잔반통, 식판 회수통, 수저 회수통, 식수통 등
개인 식기구: 식판, 숟가락, 젓가락, 컵
4) 식사시간 3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급식 종료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5)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ㆍ보냉 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6)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7) 밥, 국, 반찬은 뚜껑 있는 스텐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여 보온ㆍ보냉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을 분리하여 운반
8) 위탁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당일 중식 후 즉시 수거ㆍ처리
9) 지정된 장소의 청소 및 뒷정리 ❍ 위생관리
1)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배식하며 학생(교직원)에게 위생적이고 친절하게 배식한다.
2) 배식은 신체(정신) 건강한 자,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검사 항목: 흉부 간촬,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시킨다.(영양사 1명 배치)
3)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매일 세척ㆍ소독)
4) 납품 기간 중 본교 학교관계자(학부모, 교직원, 운영위원, 영양(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가 해당 업체 조리실로 위생점검(식재료 검수 포함)을 나갈 수 있음
5)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 위탁업체 준수사항
1)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8℃ 이하 144시간, 매 급식 시) 철저, 밀폐 전용 용기 사용, 보존식은 위탁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보관
2)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 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함
3) 식재료 검수 및 급식시설 위생점검 활동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가 해당 업체 현장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에 의거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5) 검식용 1식과 보존식용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 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짐
기타 관리 사항
❍ 위탁업체는 식단 작성 시 반드시 학교 영양교사와 협의하여 식단이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한다.
❍ 위탁업체는 종사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수, 퇴직 등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와 관련된 사항, 제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의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위탁업체는 급식 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청의 위생 점검, 그 밖의 신고 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식을 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급식 중지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설비 사용 중 고장 시 즉시 학교 측에 알려야 한다.
급식 운영 경비 부담
❍ 다음의 운영비를 위탁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기, 수도, 정수기 관리비 등 공용 사용료: 매월 급식비 지급액 1% 부담
위탁급식에서 발생되는 잔반 처리 비용 전액 부담
【서식 1】 학교급식 모니터링 활동 기록지(배식·식사)
일
시: 20
년
월
일 (시간
:
~
:
)
모니터링자: 성명
(인)
종
류
식단명 구 분 평가 내역(해당란에 ○표 하세요.) 주식 밥 맛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분량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기호도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기타의견 부식 국 맛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분량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기호도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기타의견 반찬1 맛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분량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기호도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기타의견 반찬2 맛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분량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기호도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기타의견 반찬3 맛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분량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기호도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기타의견 반찬4 맛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분량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기호도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기타의견 위생
배식시 배식당번은 위생복장(위생복, 위생모,마스크, 위생장갑)를 착용하고 있는가?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
종합평가 및 의견 【서식 2】 외부 운반급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외부 운반급식 만족도를 조사하여 맛있는 급식 운영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며, 응답 내용은 통계분석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는 조, 석식 급식 대상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1. 우리 학교 조·석식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 다음 각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10 8 6 4 2 1. 우리 학교의 급식은 맛있다고 생각한다.
2. 급식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양은 적당하다.
3. 급식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제공된다.
4.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이다.
5. 급식이 위생적이고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6. 급식에서 내가 먹는 음식의 온도는 적당하다.
7.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은 믿을만하다.
8. 식당에서의 배식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9. 급식을 운반ㆍ배식해 주는 분은 친절하다.
10. 나는 전반적으로 급식에 만족한다. 합계 (100점 만점) <기타의견>
===== 2027학년도 위탁급식 용역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위탁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언양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 ◯(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간의 학교급식 위탁 운영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언양고등학교(이하 “학교장”이라 함)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에게 학교급식 위탁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급식을 원활히 수행할 것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학교장”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류,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 범위)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급식제공을 위한 필요한 급식 시설 및 기구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 조리(전처리, 가공 등), 배식, 청소, 세척, 잔반 처리, 위생관리 등 위탁급식 운영에 필요한 전 과정
2. 학교급식 사업장 내 급식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3. [붙임1]의 과업 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과 기타 “학교장”이 계약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5조(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식품위생·계약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라 “학교장”과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 납품받아 위생적·영양적으로 조리·가공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의 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단가 중 순수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매월 급식비 정산 시 이를 확인하며,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월 용역비 지급 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계약상대자”가 식품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순수 식재료 구입비로, 이외의 경비, 이윤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함
④ “계약상대자”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급식 학생 및 교직원의 불만,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개선 요구가 있을때에는 적극적으로 수용 및 개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모니터링 및 “학교급식 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할 시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한다.
⑥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시설·기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 형태) ① 재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희망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식은 메뉴별로 조리 완료된 음식을 대용량 용기에 담아 학교에 납품하고 식판에 나눠주는 방식(적온, 정량, 안전한 배식 가능)인 벌크포장급식으로 외부에서 운반한 후 본교 식당에서 직접 배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급식 일자 및 급식 시간) 급식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학사일정 등으로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급식 일자: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 측과 협의
2. 급식 시간 구분 급식일 비고 기숙사 조식 학기 중 석식 급식 시간 07:00~07:40 17:30~18:30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제8조(급식단가) 급식단가는 입찰 시 낙찰단가로 하되, 학생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한다.
제9조(용역의 착수 및 인계·인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계
용역수행 계획서(중식 학교급식운영계획서에 준함)
계약 내역서
급식종사자 이력 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보안 각서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계약상대자”는 급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5일 이상의 충분한 인계·인수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른 용역 이행 개시일 이전 수행한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급식 예정 인원) ① “학교장”은 매월 급식 예정 인원을 학사일정과 함께 당월 급식개시일 7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이후 급식 일정 및 급식 인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보한다.
② 급식 최소 인원은 조식 35명 이상, 석식 60명 이상으로 한다. 단, 급식 최소 인원 미만일 경우 급식 운영 여부, 조건 등을 상호 협의한다.
제11조(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① 급식을 위한 급식시설·기구는 “학교”가 학기 중에 사용하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되 중식 영양교사와 사전협의한다. 다만, 수저, 물컵, 칼·도마 소독기, 보존식 냉장고, 냉동고, 물품선반, 집기류 소독고 등의 부족분, 검수용 온도계, 탐침 온도계, 소모품(세제 포함),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집기 등은 “계약상대자”가 따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급식시설 및 기구의 분실 및 파손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12조(급식종사자 채용)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 관련법」 등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노무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1명 배치하며, 적정 인원의 조리원(상시 급식 인원 51~100명에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정해진 시간에 조리, 배식,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연령은 2027. 3. 1. 기준 만 60세 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병, 고혈압 환자, 피부질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급식종사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 명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와 사전 조율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원 50% 이상의 인원을 단체급식 실무경험 6개월 이상인 자로 구성하고 그 비율을 유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급식종사자 안전·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이며, 급식종사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위생교육, 각종 법정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급식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식중독 포함)로 인하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④ 급식종사자는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 질환
2. 개방성 결핵 3. 유행성 전염병 4. 감염성 질환 5, 화농성 창상, 전염성 질병 질환
6.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언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등)
⑤ 조리종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학교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급식종사자 교체)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근무태도 불량, 명령 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 가입, 비위행위, “학교장”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등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식단표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당월 급식개시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식단 변경 시 급식 제공 전일까지 변경 승인한다.
1. 식단표(원산지 및 영양표시, 알레르기 정보자료 포함)
2. 영양량 산출표(영양분석자료 포함)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 및 영양 관리 기준의 적합 여부, 승인하지 않은 완제품 사용, 가공 제품의 지나친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 여부에 반영한다.
제16조(식재료의 공급) ①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품질 관리 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내산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내 시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수급이 어려운 식재료에 대하여 수입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단, 쌀, 잡곡류, 육류(쇠고기 제외), 김치류 등은 반드시 국내산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김치 완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HACCP 적용업소 생산 제품 사용과 그 증명서
2.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증명서(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소금, 젓갈류)
④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는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를 받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검수 안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⑤ 조리실 내에서 조리·가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완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대체 급식품 제공) ①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대체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획된 급식품을 납품할 수 없을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체 급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식재료의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를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 등 반드시 복수로 대면 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식재료 검수에 “학교장”이 지정한 직원 및 학부모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영양 관리) “계약상대자”는 조리․가공한 급식품에 대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 HACCP 규정상의 위생·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칼 및 도마 사용에 있어 반드시 「식품위생법」을 지켜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학교”에 공급한 급식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급식기구와 급식품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학교 및 관할청은 조리․가공한 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학교 및 관할청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조리 완료된 급식품을 위생적인 전용 운반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운반차량 및 운반용기의 청결과 급식품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매회 제공된 급식의 보존식을 채취·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들의 당일 조리, 배식, 청소 등 업무가 완료될 시 급식소 및 작업장 소등, 각종 전열기기 차단, 문단속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급식종사자 중 조기 출근자(평일 영양사에게 통보) 및 최종 퇴청자는 학교 당직 근무자에게 알리고 열쇠 장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공개)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서식을 활용하고 식단표 작성 시 영양 관리, 알레르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학교 홈페이지 게시, 교실 또는 식당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3조(급식만족도 조사) ①“계약상대자”는 급식 설문조사를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과 내용은 “학교장”이 별도 정한다.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1항과 별개로 수시로 급식 만족도 조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용역비 지급) ① 용역비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정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에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급식 횟수, 급식 인원 및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감액 내용을 확인 후 법정기한 내에 “계약상대자”의 계좌로 용역비를 입금한다.
1. 계산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2. 월별 수입 및 지출 정산서
3. 식재료 구매 내역(“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업체의 거래명세서)
4. 식재료 검수일지 5. 학교 급식일지 6. 기타 학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서류
③급식 취소 신청은 매월 5일까지로 하되 전출입 및 기타 사유 발생 시 감액한다.
제25조(급식 운영 경비 부담) ① 급식을 위한 사용료는 (잔반 처리비는 처리업체를 따로 지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리(비용 부담)하고 전기요금·상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은 매월 급식비 지급액의 1%)를 부담한다. “계약상대자” 는 급식 시설 및 설비 수리비가 발생 시 학교와 협의한다. 그 외 기타 경비는 제안서에 따른다.
② 수리 및 보수를 요하는 기기·기구는 중식과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는 “학교장”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계약상대자”에게 청구가 도래한 날을 감안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경비 부담 내역 통보 후“학교”의 지정된 계좌로 5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기타 급식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계약 해지)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조건 또는 아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공급 실적이 부실하여 “학교장”이 학교 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학교장”으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계약상대자”가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유해한 급식(음식물) 제공으로 위생사고(식중독 등) 발생 시
2.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급식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학교장이 개선요청을 3회 이상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3. 학부모 및 학교 교직원(영양교사 등)의 급식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량품 및 식단표와 다르게 급식이 제공된 사실이 3회 이상 발견된 경우
단, 식자재 수급 불가, 식자재 반품, 결품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및 “학교장”에게 사전 사실을 전달한 경우엔 예외로 한다
④ “학교장”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⑤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⑥ “학교장”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민․형사상(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7조(손해보상 및 보험가입) ① 용역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일반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용역 개시 3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배상책임-1인당 1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 이상, 일반화재보험- 시설 3억 이상, 집기 1억 이상, 가스사고배상- 대인 8천 이상, 대물 3억 이상)
제28조(권리 의무 등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학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29조(통보 방식)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의 통보·승낙 및 보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이거나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하되 사후에 문서화 하거나 급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사항) ①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급식 운영 위탁업체 선정 시 제안서 및 요구사항 확약서에 제시한 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급식 운영 위탁업체 선정 시 제안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학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며 의견이 상이할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