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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603] 위성영상 부가처리 및 정확도 검증

[용역] 발주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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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B20260595-0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위성영상 부가처리 및 정확도 검증

②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4월 23일까지
③ 기초금액 : 18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⑤ 낙찰자결정방법 : 기술가격동시
⑥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자
②「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
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서를 생략하는
특별법인 등의 경우 별도 정해진 규정에 따름)
※ 투찰금액의 계약 수익성 여부를 반드시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4. 공동수급 : 분담이행방식
①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6. 11. 2.(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로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시 최대 구성원 수는 2인으로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함(구성원별 최
소 지분율 10% 이상)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④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 제출
③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평가 완료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평가(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제안서 접수
① 제안서 접수 시간 : 2026. 11. 3.(화) 14:00

~15:00

② 제안서 접수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팀
※ 당일 상기 시간 동안 접수를 실시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반드시 상기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E-mail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제출서류(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요망)
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은 제출면제)
  • 제안서 원본 6부
  • 제안서를 포함한 USB 1식 및 CD 1식
  • 실적증빙자료 1부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증빙자료 1부(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기타 평가항목으로 요구하는 서류 일체(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작성 지침/요령/방법 등은 제안요청서 내용 반드시 확인
☞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연락 요망
ⅱ)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위“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제출서류 전체
  •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② 낙찰자가 낙찰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함
9.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가격 동시
①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80점(100점 만점) 이상인 업체의 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 추첨을 통해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함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됨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 2 - 경우 입찰

서 제출을 할 수 없음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가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에 의해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약체결 이후
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이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등 입찰등록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④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팀(042-860-2030)」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 → 윤리경영 →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11. 문의처
① 과업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활용지원팀 (042-870-3956, 김은선)
② 입찰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팀 (042-860-2614, 김예슬)
③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입찰업체에 금품 또
영업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상기 문
의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3 -

===== 제안요청서.pdf =====
위성정보 부가처리 및 정확도 검증

  • 제안요청서 -

2026. 09.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목 차
1. 사업개요 ························································································ 3
2. 상세요구사항 ················································································ 5
3. 계약특수조건 ················································································ 8
4.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 17

[부록]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 ················································ 19

- 2 -

1. 사업개요
1.1 사업명
위성영상 부가처리 및 정확도 검증

1.2 배경 및 목적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위성영상 활용성 증대를 위해 당해 연도에 촬
영된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모자이크 영상을 제
작·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부가처리를 수행하
고 있음

2.

특히 모자이크 영상은 각종 주제도 제작을 비롯하여 국토 감시, 환경 변
화 분석, 재해·재난, 경지 조사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됨에 따라, 정확도
검증을 통해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3.

본 과업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부가처리체계(VAPS)를 활용하여 한반도
모자이크 영상 제작을 위한 부가영상을 생성하고, 각종 부가처리 영상에
대한 정확도 검증 및 품질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1.3 사업현황
1.

추정사업비 : 191,400,000원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4월 23일까지

3. 작업범위 :

가. 당해 연도 한반도 부가영상(약 2,300장) 생성 및 정확도 평가
나. 정확도 검수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수동 보정을 통
해 정확도 및 품질 확보
다. 당해 연도 한반도 모자이크 영상 품질(기하, 색상 등) 검수
4.

사용자료 : 국가 광학 위성영상(아리랑위성 등) 및 해외위성영상

5. 작업내용

가. VAPS 기반의 부가영상 생성 및 정확도 평가

- 3 -

○ 국가 광학 위성영상 아리랑위성 등 및 해외위성영상에 대한 객관적
(

)

품질 검토 기준 수립 및 모자이크 제작용 최적 영상 선정

○ 전체 작업 컬러 흑백 융합영상 물량에 대한
(

, , ) VAPS 기반 정사영상

생성, 정확도 미충족 영상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수동 보정 수행

○ 전체 물량에 대한 위치 정확도 검수 및 Scene 단위 정사영상에 대 한 인접(상하/좌우) 구간 위치정확도 검수 ○ VAPS

에 아리랑위성 이외의 영상처리를 위한 배치(batch) 프로그램

적용 및 운영
나. 2026 한반도 모자이크 영상 품질 검수

○ 한반도 정사모자이크 영상 성과에 대한 품질 및 메타데이터 검수

, 실제 사용 영상과 심라인의 일치성 평가

○ 개별 모자이크영상 흑백 컬러 융합 에 대한 지상기준점 기반 위치
(

, , ) 정확도(RMSE) 평가

○ 심라인 인덱스 등을 활용한 색상 지형의 연속성 평가 및 방사 보정
·

상태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 품질 결함 리스트 작성을 통한 체계적인 결함 관리 및 시정 조치
후 재검수 수행
6.

설계기준 :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7. 작업 기준

가. 발주처에서 제시한 작업지침에 의하여 작업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 사
업에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한다.
나. 작업 규정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성과는 국가 표준좌표계로 산정한다.
라. 좌표수치의 단위는 m로 하고 소수 3자리까지 산정한다.

- 4 -

2. 상세요구사항
2.1 VAPS 기반 부가영상 생성 및 품질 평가
1.

계약자는 VAPS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국가 광학
위성영상 및 해외위성 표준·부가영상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검토 기준
및 영상 분류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 득한 후 품질 평가를 시
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2026년 표준 영상 및 영상 인덱스를 검토
하여 촬영각, 운량 적설, 해상도 등 사전에 정의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당
해연도 모자이크 제작용 영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정합성 검토를 포함한 영상 인덱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최소
월 1회 이상)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표준영상과 참조자료를 사용하여 흑백,
컬러, 융합영상에 대해 정사영상 제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성과물의 정확도 검수는 발주처가 제공한 참조자료를 사용하며, 독립 검
증점(Check Point)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정확도 검수 시 개별 씬(Scene)에 대한 정확도뿐만 아니라, 서로 인접한
상하/좌우) 위치에 있는 영상 간의 일치성 및 정확도 확인을 함께 수행

(

하여야 한다.
7.

정확도 검수 결과는 문서로 기록하여 정리하며, 발주처가 제시한 요구
정확도 기준에 미달하여 정사모자이크 영상 제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영상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수동 보정 등 재보정 조치를 수행
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결과물의 정확도가 기준치(RMSE)에 미달하여 재작업이 발생한 영상의
비율과 사용자의 수동 보정이 수행된 영상을 비율을 각각 산출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9. 10.

정사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각 위성별 고유 해상도로 생성하여야 한다.
성과물은 흑백(1band), 컬러(4band), 융합영상(4band)으로 구성하며,

- 5 - GeoTiff 11. 형식으로 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컬러 및 융합 영상의 밴드 순서는 Red, Green, Blue, NIR 순으로 생성
하여야 한다.

12.

보고서에는 전수 검수 결과에 따른 영역별 정확도 분석, 품질 결함 통
계, 재작업 발생 비율 및 원인 분석, 수동 보정 수행 비율, 최종 품질
판정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모자이크 영상 품질 검수
1.

계약자는 모자이크 영상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검수 항목,
검수 방법, 합격/불합격 판정 기준이 포함된 품질 검수 계획서를 수립하
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검수 시 발주처가 제공하는 참조자료 및 기준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모자이크 영상 전체 영역에 대해 지상기준점과의 위치 오차(RMSE)를 산
출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4.

영상 간 중첩 영역에서 동일한 지형지물의 위치 오차를 확인하고, 인접
영상 간의 기하학적 정합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밀 검수하여야 한다.

5.

모자이크 생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샘플링 오류로 인한 해상도
저하 또는 비정상적인 영상 왜곡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영상 결합 부위에서 시각적으로 도드라지는 경계선, 계단 현상, 이미지
중복 또는 끊김 현상 등이 발생하는지 전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인접 영상 간의 톤 차이, 급격한 밝기 변화 등 방사 보정 미흡으로 인한
시각적 이질감이 발생하는지 식별하여 도출하여야 한다.

8.

모자이크 영상 내에 불필요한 데이터 누락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영
상 왜곡, 이미지 잔상, 노이즈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품질 결함에 대해 발생 위치, 유형(기하 오
차, 방사 오차, 접합선, 원천데이터 결함 등)을 명시한 검수 결과 리스트
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제작사에서 시정 조치를 완료한 성과물에 대하여 동일 항목에 대한 재
검수를 수행하고,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6 - 11.

보고서에는 전수 검수 결과에 따른 영역별 정확도 분석, 품질 결함 통
계, 시정 조치 이행 결과, 최종 품질 판정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최종 성과품 및 산출물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VAPS

기반 부가처리 결과

○ 위성별 고유 해상도로 생성된 정사영상
○ 흑백
컬러
융합영상
○ 아리랑위성 이외의 영상처리를 위한 배치
(1band),

(4band), (4band) (batch) 프로그램 적용 및 운

영 결과
2.

업데이트 영상 인덱스

○ 최신 영상 인덱스 월 회 업데이트 및 최종본
(

1 ) 3. 정사영상 정확도 및 품질 검수 결과 4. 모자이크영상 정확도 및 품질 검수 결과 5. 기타 산출물

○ 기타 배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용 매뉴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포트로 작성 및 제출
(Batch)

2.4 작업일정(안)

일정(개월) M+1 M+2 M+3 M+4 M+5 M+6 M+7
용역내용

계획 및 준비
정사영상보정 및 검수
모자이크영상 검수
보고서 및 납품
★
보고회
착수

★
중간

  • 7 -

★
최종

3. 계약특수조건
3.1 총 칙
이 특수조건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계약대상업체 간에 체결하는 “위성정
보 부가처리 및 정확도 검증” 용역사업 계약에 적용한다.

3.2 용 어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대상업체를 “수탁업체”이라 한다.

3.3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4월 23일까지로 한다.

3.4 수행범위
"

수탁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차질 없이 구현하

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정의 시험절차에 따라 현지 인수시험
을 수행한다.

3.5 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다음의 문서들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가. 계약서
나. 예산산출내역서
다. 업체제안서
2.

계약문서상 상이한 조항이 있을 경우 본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를 우선하
여 따른다.

3.6 사업시행계획서
1.

수탁업체”는 계약체결 후 1주 이내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 - 8 -

세부 추진일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자원 투입계획,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
“

2. “

제출시기/매체 및 부수, 자체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이 지적하는 문제점 및 수정/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 “수탁업

체”는 신속한 대책 강구 등과 같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3.

“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에 대하여 용역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수탁업체”가 제출한 사업시
행계획서에 따르되 계약문서와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 불일치 시에는
계약문서가 우선한다.

3.7 과업 수행 인력의 운용
1.

수탁업체”는 정규직원 중에서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가지는 1인을 현

“

장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사업수행 작업 장소에 상주시켜야하며, 실무
작업자들을 사전에 선정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업 수행 장소에는 최소 4인 이상의 작업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투입인력이 달라질 경우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2.

작업공정별 투입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에 사
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수탁업체”는 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사업책임자, 실무작업자를 교체할

“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와 교체 인원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작업 인원을 교체하여 발생한 문제는
수탁업체”에서 책임진다.

“ 4. “

수탁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탁업체”의 직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

- 9 - 야 한다.

3.8 사업수행지
1.

“

수탁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

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가. “발주기관”의 근무지 내에서 상주하여 작업을 수행할 경우, “발주기
관”의 연구원 입주기관 관리지침에 따라 장소 임대를 위한 임대차 계
약 체결 등의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근무지 이외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관
리 수준에 준하는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작업장소를 자체
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수탁업체”가 제안한 작업지에 대해 “발주기관”은 사전 보안점검을 수
행한 후 보안강화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2.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안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탁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

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
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수탁업체가 제시한 작
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3.

“

수탁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고,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

사업기간 동안 작업에 필요한 전산장비, 소모품 등 제반물품 및 비용은
수탁업체”가 부담한다.

“

3.9 사업추진 및 보고
1.

수탁업체”는 제안요구 내용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며, 사업수행과 관

“ - 10 -

련된 제반 변동사항을 수시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2.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최

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문위원
을 참석시켜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

수탁업체”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주간 진도 및 차주 예정 공정 등을 작

성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야 하

며, 필요시 상호합의에 따라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10 자료제공
1.

본 사업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수탁업체“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별도 고지)

2. “

수탁업체”는 사업종료와 함께 “발주기관”이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

여야 한다.
3.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복제· 복사 또는 제 3자에게

제공·공개할 수 없으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

수탁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집한 자료 및 생산한 모든 자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고, 사업수행 완료 후 모든 자료는 “발주기
관”에게 제출하여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대외공개, 유통 등을 할
수 없다.

3.11 설계변경
1.

발주기관”은 성공적인 과업완료를 위해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수

“

탁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업체”는 “발주기관”과 협
의를 통해 계약범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따른다.
2.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대로 설계 변경하여 작

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는 “발주

- 11 -

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새로 작업하여야 한다.

3.12 책임 및 의무사항
1.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과의 용역계약에 따른 성공적인 과업 완수를 위

한 책임을 갖는다.
2.

“

수탁업체”는 사업수행 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발

주기관”의 요구규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발
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

수탁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 제반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탁업체”에 있다.
4.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기관”의 시설물, 자료 등을 훼손할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3 감독/검사
1.

수탁업체”는 과업종료 최소 2주 전에 최종 품질검사(인수검사)에 임해

“

야 하며, 품질검사 시험절차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2.

품질검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모든 품질검사 항목을 통과해
야지만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

수탁업체”는 최종 검사 시에 성과물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 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시정대책을 제출하고 별
도의 추가적인 품질검사를 득한 후 계약만료 이전까지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3.14 납품
1.

수탁업체”는 사업종료(납기만료) 전까지 “발주기관”의 최종품질검사를

“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최종 산출물을 정
리하여 사업종료(납기만료) 전까지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2.

“

수탁업체”는 아래의 산출물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주기관”에게 최종

- 12 -

납품하여야 한다.
가. 2026년 정사보정 영상 : 1식(HDD)

○ 흑백
컬러
융합영상
○ 위성별 고유 해상도로 생성된 정사영상
(1band),

(4band), (4band)

나. 모든 기술자료(성과)에 대한 전자파일 : 1식(HDD)

○ 기술문서
기반 및 수동 기반 정사영상 제작 매뉴얼
○ 정확도 및 품질 검수 등에 사용된 자료 일체
○ 성과품 제작에 사용된 각종 인덱스 등 벡터 파일 배치 파일 등
○ 정사영상 정확도 및 품질 검수 결과
○ 정사모자이크 영상 정확도 및 품질 검수 결과
:

VAPS ,

다. 개발 보고서 : 3부(전자파일 HDD 1식)

○ 전체 및 세부 작업 매뉴얼 자료 생성 및 품질평가 결과 배치프
,

, 로그램 및 사용설명서 등 포함

3.15 자료제출 및 반납
1.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사업 진행 상태 점검 및 품질검사 등에 있어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사업기간 동안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사업종료와 함께 원상태로 반납 후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탁업체”에게 있다.
3.

“

수탁업체”의 부주의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파손·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실비로 보상하여야 한다.
4.

“

수탁업체”는 최종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납품한 후에는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어떠한 자료도 PC 등에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
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탁업체”에게 있다.

- 13 -

3.16 소유권
1.

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본 사업을 통해 산출
된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2. “

수탁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대외적

으로 발표·공개할 수 없다.
3.

“

수탁업체”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산출되는 제반자료, 산출물 및 기술정

보 등 계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공개·양도할 수 없다.
4.

“

수탁업체”가 본 사업 이전에 독자적으로 획득한 각종 자료 및 기술정보

에 대한 소유권은 “수탁업체”가 가지나 이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면
“

발주기관”은 완성된 형태의 사용권 및 소유권을 갖는다.

3.17 보증 및 하자보수
1.

수탁업체”는 성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를 납품완료 후 1년까지

“

로 하며(하자보증증권 제출), 동 기간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탁
업체”의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

수탁업체”는 성과물에 대한 성과검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

는 일체의 작업을 하자보수 기간 동안 지원하여야 한다.
3.

“

수탁업체”는 보증기간 동안 항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의 인적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8 보안관리
1.

“

수탁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발주기

관”의 『국가공간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탁업체”에 있다.
2.

“

수탁업체”는 사업에 참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작성 및

서명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수탁업체”는 사업에 참여하는 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3.

“

수탁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 14 -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

“

및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률 및 규정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진다.
5.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탁업체”의 장비(PC, 노트

북, USB 등)를 무단으로 반입할 수 없으며, “수탁업체” 직원 소유의 장
비가 무단으로 “발주기관” 근무지 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6.

“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

아야 하며 “수탁업체”의 직원이 “발주기관”의 시설에 불법으로 침입하였
을 경우에는 “수탁업체”는 해당 직원을 사업에서 즉시 제외시켜야 한다.
7.

“

수탁업체”는 본 사업의 성과 및 품질을 비롯하여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수탁업체”에게 있다.
8.

수탁업체”는 과업 착수 전 [별첨 1]과 [별첨 2]의 보안관련 내용을 반드

“

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19 계약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

다.
가. “수탁업체”가 계약내용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원활
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수탁업체”가 기술 및 품질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이를 만족
시키기 위한 대책 및 노력 등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수탁업체”의 사정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수탁업
체”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탁업체”는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즉시 그동안의 모든 작업성과물을

“ 발주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15 -

3.20 기타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내용이 상이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탁업체”가 협
의하여 결정한다.

- 16 -

4.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4.1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하며,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3.

입찰참가자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과업내용에 따라 별도의 법정 업종·면허·등록을 입찰참가자격
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4.2 공동수급체 구성 및 분담업무
1.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업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협정서에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 17 - 구분 7. 주요 분담 업무(예시) 대표사

위성영상 전처리, 정밀기하보정, 정사영상 생성 등

구성원 정사영상 품질검수, 모자이크 품질검수 등 공통 과업관리, 성과품 검증 및 보고서 작성 등

위 표의 분담업무는 예시이며, 실제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담당
업무 및 분담비율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8.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업무는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하
며, 계약상 책임 및 과업수행 범위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제안서에 명시
한 분담내용에 따른다.

4.3 계약방법
1.

기술·가격 동시입찰방법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기관 중 예정가
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2.

기술규격적합자’라 함은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 기관을 말한다. - 18 - 부록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 Ⅰ .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제출
가. 마감일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서 수량 : 하드카피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전자파일 CD 1식)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순서에 따라서 간단명료하
게 작성한다.
나.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
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다. 단, 발주처가
추가자료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라. 제안서 내용에 “가능하다”, “할수있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처리한다.
마. 제안사가 제시하는 기술 및 품질확보 측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바. 제안사가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 및 품질요구사항 이상의 규격을

- 19 -

제안하는 경우 별도의 제안내용과 함께 객관적 근거자료를 발주
처에 제출할 수 있다.
사.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총 100쪽(별첨 별도)
이내로 작성하여 3 hole 바인더를 사용하여 제출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에는 제안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
다(제안가격은 별도로 밀봉하여 구매(계약)부서에 제출).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제출한다.
다.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
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허위로 작성
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마. 발주처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요청 및 현지실사를 요
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바. 제안사의 인력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제안사에 소속된 인원
만을 명시하며, 향후 충원 예정 인력은 제안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단,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허용).
사.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발주처의 요구 없이 수정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
아. 필요시 제안업체 대상 발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여부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한다.

- 20 -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순서
목

차

작성순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안업체
일반현황

전문 인력 현황

사업의 이해도
수행계획 및
전략

사업목표 실현방안 사업추진 체계 및 전략 정사영상 생성 방안 기술부문 VAPS 운용 방안 모자이크 영상 검수 방안

품질 검수 및
관리

품질 관리 및 검수 체계

수행 조직 및 전문성
사업관리 및
지원 부문

자료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사업관리 및 대응체계 별첨자료 증빙 및 근거자료 - 21 - 비고 Ⅱ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정사영상 제작·검수 납품 실적평
가

5 산정

제안업체
일반현황

방식
영상처리 전문 인력 보유현황 평

전문 인력 현황

수행계획
및 전략

사업의 이해도

과업 목적의 정확한 이해,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등 평가

5 사업목표 실현방안

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의 명확성·구체성 평가

5

사업추진
전략

사업 추진 체계의 구체성, 추진
전략의 적정성, 추진 일정의 현
실성 등 평가

5

효율적인 정사영상 생성 및 영상
품질 확인 방안 평가

15 체계 및

정사영상 생성 방안
기술부문

5 가 VAPS 운용 방안 VAPS 기반 영상처리 방안 평가

모자이크 영상 검수 효율적인 정사모자이크 영상 검
방안
수 및 영상품질 확인 방안 평가
품질
검수 및
관리

사업관리
및 지원
부문

2 참조 15 15

단계별 품질 관리, 정사영상 및
품질 관리 및 검수 모자이크 영상 검수 기준, 오류
사항 관리, 재처리 및 재검수 절
체계
차 등 평가

15

수행 조직 및 전문 전문인력, 유사사업 경험, 조직
성
및 역할 분담 등 평가

5

자료 보안 및 안전 자료 및 인력 보안관리 체계, 보
관리 대책
안 교육 방안 등 평가

5

사업관리 및 대응체 추진일정, 문제대응 및 성과물
계
관리, 하자 보수 계획 등 평가

5 100 합 계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기술평가위원들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정

  • 22 -

2. 제안업체 일반현황 평가기준
2.1.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원
연구원 등에서 발주하여 수행한 용역실적을 기재한다.
나. 유사용역의 범위는 위성영상처리·분석, 정사영상 제작, 위성영상
품질 평가, 영상 기준점 생성 용역으로 제한한다(측량, GIS 및
수치지형도 제작 실적은 제외).
다.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한
다.
라.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한다.
마. 제안서 제출 시까지 실적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한다.
구 분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배 점(5) 5 4 3

2.2. 전문 인력 현황
가. 유사용역의 범위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일반사무, 영업 인력
은 제외)에 한하여 평가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기술 경력증 사
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재직 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
험, 산재보험) 중 1개가 첨부된 인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증빙서류 미첨부시 0점 처리한다.
구 분

10명 이상

10명 미만
5명 이상

5명 미만 배 점(5) 5 4 3 - 23 - Ⅲ . 제안서 작성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주

명
분

대 표 자

야
소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 월 ∼ 주요연혁 - 24 - 년 월( 년 개월) 별지 제2호 서식】 【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 최근 년간 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원연
5

( ) , , ,

구원 등에서 발주하여 수행한 용역실적을 기재한다.

○ 유사용역의 범위는 위성영상처리 분석 정사영상 제작 위성영상 품
·

, ,

질평가, 영상기준점 생성 용역으로 제한한다(측량, GIS 및 수치지
형도 제작 실적은 제외).

○ 총괄 장기계속계약 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한
(

) 다.

○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 25 -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세
년

개월

학력
본사업참여임무

업 증 사업참여기간

경
사

격 명 참여율 % 력

참여기간
(년월~년월)

- 26 -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구 분

명 칭 제조사 기 능

라이선스
확보여부

성 능 하드웨어사진

하드웨어
구 분

명 칭 제조사 - 27 -

[별첨 1]
용역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 각 2. 다.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리기준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
속 감독자 등 중
징계
◦재발 방지를 위
한 조치계획 제
출
◦위규자 대상 특
별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위규자 및 직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속감독자 등 중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징계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재발 방지를 위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한출 조치계획 제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위규자 대상 특
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별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28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
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위규자 및 직속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감독자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위규자 및 직속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보 통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감독자 사유서 /경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위서 징구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대상 특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별보안교육 실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서면ㆍ구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 미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사유서 /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경위서 징구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 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용역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29 -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A급
심각 1건

위규 수준

B급
중대 1건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비중
8%
※

C급
D급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
가를 제한

* 위규 수준은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
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30 -

[별첨 2]
보안 준수사항 - 사업수행업체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 31 -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첨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
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
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IT정보보안실과 협의하여 추진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별첨2-2)에 자필서명 후,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

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
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

- 32 - 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
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
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
서(별첨2-1)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
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
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연구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연구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
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
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
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33 -

[별첨 2-1]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

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
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
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34 -

[별첨 2-2]
용역 참여직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업무)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개인

정보 포함)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
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 및 불
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월 일 명 :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부서장) 직 위 : 성 명 : - 35 - (서명) (서명)

[별첨 2-3]
보
본인은

년 월 일 안 각 서

귀 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
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수행 전에 용역 참
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
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
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소 속 : 직 위 : 월 일

생 년 월 일 :
성

명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
(참여자는 서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36 - (서명)

[별첨 2-4]
외주 용역 보안특약
1.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
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
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
당 정보 누출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용역 수행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용역수행 중은 물
론 용역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용역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용역 수행업체는 용역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
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년
회

사 명 : 대 표 자 : - 37 - 월 일 (서명)

[별첨 2-5]
산출물 보안확약서
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계
약한『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
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용역 참여자가 용역수행 중에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겠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
습니다.
2.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 개발, 제작된 모든 자료(성과물, 산출물
등)를 용역 완료 시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제출․반환하며, 복사본 등 용
역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
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겠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용역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귀하

  • 38 -

일

주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복제하여 제3자에게 배포·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 본 제안요청서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위성활용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 39 -

===== 계약정보요약서.pdf =====
계약정보요약서
1. 기본정보
위성활용지원팀

구매요구부서 김은선

구매요구자
위성영상 부가처리 및 정확도 검증

구매요구건명
납품요구일

2027-04-23 인도조건 납품장소입고도 납품장소 대전본원 납품장소 상세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계약방법
계약방법
계약체결형태

일반/장기 일반 공동수급 기술/가격동시 기술평가점수 80 기술평가비율 대금지불조건 계약 종료 시 일괄 지급 지체상금 최대한도 국가계약법 적용(30%) 하자보증 대상여부 해당 지체상금 적용기준 계약종료일 하자보증비율 5% 지식재산권 소유 공동소유 낙찰자결정방법 확정 총액/단가 총액 공동계약 3. 계약조건 12개월

하자보증기간
정보화사업여부

해당없음 보안계약 대상여부 해당없음

4. 유의사항
계약서류 확인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

계약정보 안내

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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