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0497] 산북면 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입찰대행)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590만원 입찰일시: 2026-10-22 09:00
#공사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입찰대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입찰대행)).hwpx =====
문경시 산북면 공고 제2026-2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입찰대행]
○ 본 공고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8조 규정에
따라 산북면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 낙찰자는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계약체결,선금,기성금
등 대금지급,착공·준공계 제출등) 및 사업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자본보조사업
대상자(산북면 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대표 오정희)와 협의할 사항으로 산북면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낙찰이후 사업진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내역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추 정 금 액 (원)
비 고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산북면 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28,490,000
25,900,000
2,590,000
0

○ 기초금액 : 금28,490,000원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증축)
○ 사업내용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위
치 : 문경시 산북면 월천리 533-3번지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2. 09:00
○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6.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산금액
(A값)
적용금액
278,873
368,470
36,643
-
547,391
1,231,377

9. 청렴계약 이행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당해공사는 산북면 월천리 새마을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산북면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산북면 월천리 새마을회 주관으로 처리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생체지문인식”이므로 견적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견적서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산북면 총무팀(☎ 054-550-8675)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등 : 문경시 산북면 총무팀 (☎ 054-550-8676)

2026. 10. 20. 문경시 산북면 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문경시 산북면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 산북면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입찰대행)).pdf =====
문경시 산북면 공고 제2026-2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입찰대행]
○ 본 공고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8조 규정에
따라 산북면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 낙찰자는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계약체결,선금,기성금
등 대금지급,착공·준공계 제출등) 및 사업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자본보조사업

대상자(산북면 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대표 오정희)와 협의할 사항으로 산북면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낙찰이후 사업진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내역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추 정 금 액 (원)

공 사 명
산북면 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28,490,000 25,900,000 2,590,000

0 비 고

○ 기초금액 : 금28,490,000원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증축)
○ 사업내용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위

치 : 문경시 산북면 월천리 533-3번지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2. 09:00
○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6.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산금액
(A값)

적용금액 278,873 368,470 36,643 - 547,391 1,231,377

9. 청렴계약 이행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당해공사는 산북면 월천리 새마을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산북면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산북면 월천리
새마을회 주관으로 처리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
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생체지문인식”이므로 견적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견적서 제
출자의 신원을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
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
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
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
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
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됩니다.
○ 견적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
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
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산북면 총무팀(☎ 054-550-8675)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등 : 문경시 산북면 총무팀 (☎ 054-550-8676)

2026. 10. 20. 문경시 산북면 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 약 자 . . 00회사 대표 000 (인) 문경시 산북면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1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2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문경시 산북면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예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산북면 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 ▣ 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건축+설비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업부산물(△)
A: 순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 17.5%
B: 비 C: [ 소
계 ]
A: 공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A:
B: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B: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A: 사 B: 경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의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의 0.09%
A: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0%
A: 원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C: 건설기계대여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C: 건 강 보 험 료 E: (직노)*3.595%
B: 비 C: 연 금 보 험 료 E: (직노)*4.75%
A: 가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C: 퇴직공제부금 E: (직노)*%
C: 환 경 보 전 비 E: (직재+직노+산출경비) * 0.3%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A: 폐
기
물
처
리 E: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의 10.0%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대(도급자) E:
A: 관 급 자 재 대(관급자) E:
A: 총
공
사
비
F: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B: C: D: 1
A: 0101 건축공사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010103 철 골 공 사 B: C: D: 1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09 판 넬 공 사 B: C: D: 1
A: 010110 골
재
비 B: C: D: 1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월천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조적조의50%),공사중 옥내·외 청소 C: M2 D: 22 M: 호표 11 N: 45D97635D342663C84A2F42706A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D97635D342663C84A2F42706AF2 AV: 7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B: 레미콘, 25-18-150 C: M3 D: 5 M: 자재 16 N: 42F57057A4629631801272F27831BEE83229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57057A4629631801272F27831BEE83229A AV: 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5 M: 호표 12 N: 45D973FB2272B6623392BB6ECE5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973FB2272B6623392BB6ECE5E2 AV: 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7 M: 호표 24 N: 45D97D856092E68500E21A2B6A23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97D856092E68500E21A2B6A23C AV: 2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 골 공 사 B: Q: 01010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044 M: 자재 14 N: 42F57057A502D6E8F062B39B30F86F1245E9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57057A502D6E8F062B39B30F86F1245E96 AV: 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250mm C: 개 D: 34 M: 자재 37 N: 42F5717C876276A6B0A2B578EE59C2B408F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5717C876276A6B0A2B578EE59C2B408F65 AV: 1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75*75*3.2mm C: M D: 49 M: 자재 50 N: 428271862BE2169EA692D44AA56530B9C152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8271862BE2169EA692D44AA56530B9C1529 AV: 25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32 M: 호표 15 N: 45D972944912A639EBD29F25A58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972944912A639EBD29F25A5871 AV: 1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64 M: 호표 25 N: 45D97D8CAD5276641892087F68E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97D8CAD5276641892087F68E61 AV: 1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3.2mm, 모노륨 C: M2 D: 17 M: 호표 47 N: 45D9787E05720617F892B8D484A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9787E05720617F892B8D484AC4 AV: 14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32 M: 호표 52 N: 45D9787D7CF236A92E523B29039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9787D7CF236A92E523B290392A AV: 7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17 M: 호표 53 N: 45D9787D7CF236A80742A8FE309C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9787D7CF236A80742A8FE309C5 AV: 75
A: 벽,석고판붙임 B: 일반석고,9.5T×1PLY,(못,바탕) C: M2 D: 32 M: 호표 57 N: 45D9787C54C2060C5C32E5095FC3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9787C54C2060C5C32E5095FC3E AV: 73
A: 천장,석고판붙임 B: 일반석고,9.5T×1PLY,(못,바탕) C: M2 D: 17 M: 호표 59 N: 45D9787C54C2060F10E2505C9AD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9787C54C2060F10E2505C9AD82 AV: 7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4 M: 호표 16 N: 45D970484692E6C0B862282BD25D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970484692E6C0B862282BD25DB AV: 30
A: 판넬히팅 B: T=212mm(단125mm+기포40mm+몰47mm) C: M2 D: 17 M: 호표 19 N: 45D9704FF11236816F22CBC375F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9704FF11236816F22CBC375F82 AV: 9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8 M: 호표 31 N: 45D97BB53BF2466F73C2B87CA2A5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97BB53BF2466F73C2B87CA2A55 AV: 77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창호주위(한면) C: M D: 35 M: 호표 22 N: 45D97FC80A22869B7302188BA722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97FC80A22869B7302188BA7228 AV: 7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6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3 M: 자재 32 N: 42F57057A2B2A6B7CA423F85982E3553488A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F57057A2B2A6B7CA423F85982E3553488AE AV: 3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30, KS3호, 고급형, 40∼65kg C: 조 D: 1 M: 자재 35 N: 42F57057A2B2A6B7CB62E7D0B5C73AA1FFD5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F57057A2B2A6B7CB62E7D0B5C73AA1FFD59 AV: 95
A: 삼복층유리 B: 43mm(5 MZT152 H/S+14AR(단열)+5CL+14AR(단열)+5 MZT152 H/S) C: M2 D: 5 M: 자재 36 N: 42F57057A2B2A6B515F2EF8C2561F9457715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F57057A2B2A6B515F2EF8C2561F94577157 AV: 3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M: 자재 38 N: 42F5717C876246E885C2316E2A23683EAB54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F5717C876246E885C2316E2A23683EAB547 AV: 3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1000, 스테인리스 C: 조 D: 1 M: 자재 39 N: 42F5717C876246E42AD21BC4FD1EF1720782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F5717C876246E42AD21BC4FD1EF17207825 AV: 3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한면) C: M D: 36 M: 호표 21 N: 45D97FC80B32069164C2A6B72369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D97FC80B32069164C2A6B723690 AV: 78
A: AW01[건축공사] B: 1.500 x 1.500 = 2.250 C: EA D: 2 M: 호표 26 N: 45D97BB26AE2A634C4B2545F9873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D97BB26AE2A634C4B2545F9873C AV: 39
A: FSD01[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호표 27 N: 45D97BB26AE2A634C4B2545F987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D97BB26AE2A634C4B2545F9873E AV: 4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9 N: 45D97BB53E42B6605302D4D64922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D97BB53E42B6605302D4D649226 AV: 4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30 N: 45D97BB53E42E636FDA2D4B0D0A9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D97BB53E42E636FDA2D4B0D0A9A AV: 4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5 M: 호표 32 N: 45D97BBB4712469E70F2CF34A6FB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D97BBB4712469E70F2CF34A6FB9 AV: 9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1종 C: M2 D: 15 M: 호표 33 N: 45D979670B02468E775202B92414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979670B02468E775202B92414B AV: 90
A: 조합페인트칠(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5 M: 호표 34 N: 45D97964B632C624FE520818805A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97964B632C624FE520818805A9 AV: 91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외벽,2회,2급 C: M2 D: 4 M: 호표 37 N: 45D979655F5256B95902B1ECB94D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979655F5256B95902B1ECB94D9 AV: 9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 M: 호표 62 N: 45D876447332E6E4D5326530A12D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D876447332E6E4D5326530A12D2 AV: 49
A: SAW CUT B: C: M D: 5 M: 호표 14 N: 45D973F599C2D6BACFF2802566D1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D973F599C2D6BACFF2802566D16 AV: 79
A: 금속패널철거 B: 판면철거 C: M2 D: 12 M: 호표 68 N: 45D8764478B2C604FCD2C7A3894B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D8764478B2C604FCD2C7A3894BF AV: 86
A: 금속패널철거 B: 하지철거 C: M2 D: 12 M: 호표 69 N: 45D8764478B2C604FCD2C7A3894B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D8764478B2C604FCD2C7A3894B9 AV: 87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C: M2 D: 3 M: 호표 64 N: 45D8764478B2C604FCD2C780F1B0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D8764478B2C604FCD2C780F1B0B AV: 83
A: 철재문 이전 설치 B: 0.8*1.8 C: EA D: 1 M: 호표 63 N: 45D8764478B2C604FDE2BA503BE7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D8764478B2C604FDE2BA503BE73 AV: 53
A: 핸드레일 철거 B: 벽부형(철거부마감처리포함) C: M D: 3 M: 호표 67 N: 45D8764478B2C604FCD2C7BDA5D2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D8764478B2C604FCD2C7BDA5D21 AV: 85
A: 핸드레일 철거 B: 스텐드형(철거부마감처리포함) C: M D: 10 M: 호표 66 N: 45D8764478B2C604FCD2C7BDA5D2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D8764478B2C604FCD2C7BDA5D20 AV: 8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079 M: 자재 55 N: 45907C3420C2864ABB6224A8796FB7803A9B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5907C3420C2864ABB6224A8796FB7803A9B4 AV: 6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38 M: 자재 56 N: 45907C3420C2864ABB6224A8796FB7803A9B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5907C3420C2864ABB6224A8796FB7803A9B7 AV: 6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판 넬 공 사 B: Q: 010109
A: 그라스울패널 B: 지붕재, 220mm, 48K C: M2 D: 17 M: 자재 22 N: 42F57057A082C6BF04F207309F0E2A143A65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57057A082C6BF04F207309F0E2A143A65F AV: 57
A: 그라스울패널 B: 벽재, 135mm, 48K C: M2 D: 34 M: 자재 23 N: 42F57057A082C6BF04F207309F0E2A143A65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57057A082C6BF04F207309F0E2A143A650 AV: 58
A: 샌드위치패널 B: 벽재, 150mm, 준불연 C: M2 D: 2 M: 자재 24 N: 42F57057A082C6BF04F207309F0E2A143A65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57057A082C6BF04F207309F0E2A143A651 AV: 59
A: 베이스찬넬 B: C/S C: M D: 16 M: 자재 25 N: 42F57057A082C6BF04F207309F0E2A14288A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57057A082C6BF04F207309F0E2A14288AD AV: 60
A: 톱찬넬 B: C/S C: M D: 17 M: 자재 26 N: 42F57057A082C6BF04F207309F0E2A14288A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57057A082C6BF04F207309F0E2A14288AC AV: 61
A: 코너후레싱 B: C/S C: M D: 10 M: 자재 27 N: 42F57057A082C6BF04F207309F0E2A14288A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57057A082C6BF04F207309F0E2A14288A3 AV: 62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34 M: 호표 54 N: 45D9787D7BE2B6942822F2C16E2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9787D7BE2B6942822F2C16E252 AV: 17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7 M: 호표 55 N: 45D9787D7BE2B6942822F28BBB1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9787D7BE2B6942822F28BBB1B3 AV: 1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골
재
비 B: Q: 010110
A: 시멘트 B: 40KG C: 포 D: 7 M: 자재 18 N: 42F57057A4629632A61247E5B9BE954E2A56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F57057A4629632A61247E5B9BE954E2A565 AV: 8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079 M: 자재 53 N: 45907C3420C2864ABB6224A8797801D8C9CA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907C3420C2864ABB6224A8797801D8C9CAF AV: 6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079 M: 자재 57 N: 45907C3420C2864ABB6224A8796FB7803AB6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907C3420C2864ABB6224A8796FB7803AB63 AV: 68
A: 폐판넬 B: C: M3 D: 1 M: 자재 54 N: 45907C3420C2864ABB6224A8797801D8AED2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907C3420C2864ABB6224A8797801D8AED28 AV: 6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38 M: 자재 58 N: 45907C3420C2864ABB6224A8796FB7803AC0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907C3420C2864ABB6224A8796FB7803AC08 AV: 6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