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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596]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500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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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hwpx =====
구미시 공고 제2026-2882호(G2b)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
나. 공사현장 : 구미시 관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 사 비
(단위: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49,500,000
49,500,000
45,000,000
4,500,000
0
0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976,073
522,888
690,881
68,707
0
693,597
0
0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하수도준설(흡입식) 차량을 보유(임차불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고압흡입/세정차량 장비 등을 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하수도 준설장비 차량 촬영사진 전후 2장 및 차량등록원부, 차량등록증사본,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증 사본을 개찰1일전 18:00까지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구미시 도로정비과)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입찰에 제외)
※ 공사계약특수조건 필히 확인 요망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hp:fwSpace/>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입찰의 무효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hp:fwSpace/>및<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hp:fwSpace/>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hp:fwSpace/>-<hp:fwSpace/>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hp:fwSpace/>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hp:fwSpace/>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hp:fwSpace/> <hp:fwSpace/>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도로정비과(054-480-5443)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62),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구미시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 -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882호(G2b)

※ 입찰자는 하수도 준설장비 차량 촬영사진 전후 2장 및 차량등록원부, 차량등록증사본, 폐기
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증 사본을 개찰1일전 18:00까지 문서24(https://docu.gdoc.go.kr)
를 통하여 제출(수신처:구미시 도로정비과)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입찰에 제외)
※ 공사계약특수조건 필히 확인 요망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
나. 공사현장 : 구미시 관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 사 비

49,500,000
합계 (A값)
1,976,073

기
계

초 금 액
추정가격

49,500,000 45,000,000

국민건강
보험료
522,888

국민연금
보험료
690,881

부가가치세

관 급
도급자 설치

자 재
관급자 설치

4,500,000 0 0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68,707
0
693,597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 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하수도준설(흡입식) 차량을 보유(임차불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고압흡입/
세정차량 장비 등을 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폐기물수집ㆍ운반
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 『 』 『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단위:원)
추 정 금 액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
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 』 』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 - 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 】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先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10.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공제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 ·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붙임1」 「 」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당사는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2.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0월 20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 2026년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방계약법 시행령
니다.
1.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도로정비과(054-480-5443)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4-480-5062), 감사담당관실( 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202 .

구미시 재무관 귀하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공내역 -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기
타
경
비 E: 18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1.32% H: (B + C + E) ×0.1132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 D: F: H: 0 I: 0 J: 0 K:
B: 2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1.32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 D: F: G: 0 H: 0 O:
B: C: 하수관준설(흡입식) D: A-Type (흡입준설차25톤) E: 8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부대공 D: F: G: 0 H: 0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 F: 일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위험표지판 D: 0.8×0.5m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준설대상지조사 D: (1일 20km 현장점검) E: 5 F: 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참조
B: C: 대기료(주간) D: E: 1 F: 일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참조일위2참조
B: C: 대기료(야간) D: E: 1 F: 일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참조일위3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H: 0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1.32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공사계약 특수조건 -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hwpx =====
공사계약특수조건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

구미시 우수받이 준설공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한다.

1. (계약조건) 단가계약 업체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우수받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불가)하여야 하며, 차량 등록원부 등 관련 자료를 개찰 1일전 18:0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입찰에 제외)
※ 필수 소유장비
구 분
장 비 명
수 량
비 고
우수받이 준설공사
고압흡입/세정차량
1대
폐기물수집·운반 허가증을
소지한 업체

2.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단가계약 업체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지시를 3회 이상 이행치 아니한 경우
② 공사완료 지연 행위가 3회 이상일 경우
③ 공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사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④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공사 등을 하게 한 경우
⑤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의 미해결, 임금체불 등 발주처에 피해를
입힌 경우

3. (공사방법) 긴급민원이 발생하여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① 단가계약 업체는 발주처의 준설공사 지시가 있을 때에는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 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담당자가 현장에서 준설량을 확인하고, 구미하수처리장
계근량을 비교·검토하여 준설토량을 산정한다.

5. (책임한계) 단가계약 업체는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파손,
훼손,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6. (공사완료보고) 우수받이 준설공사 완료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완료보고서
② 설계자료 (준공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③ 사진대지 (전·중·후)

7. (공사비 청구 및 지급) 우수받이 준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발주처는 공사완료보고 관련 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토 후 공사비를 정산 지급한다.
②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로 하며 공사기간 내 계약 물량이 안 될 경우 기 처리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단,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 물량이 완료될 경우 완료 시점에서 준공 처리한다)

③ 준공내역서 작성 중 신규 공종 단가 발생 시에는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 작성 후 낙찰율을 적용한다.
※단, 우리시의 사정에 의해 사업기간 조정 및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준공처리 할 수 있다.

8.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은 건설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별 첨 : 공사완료보고서 1부. 끝. 공사완료보고서

□ 공
사
명 :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
□ 지 시 일 자 :
□ 공 사 기 간 :

□ 공 사 내 용 : ○○동 ○○번지 외 ○개소 우수받이 준설공사를

아래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공사완료 내역
연번
공 사 위 치
공
사
개
요
기
타 지시사항
비고
내 용
규격(m)
면적(㎡)
준설량(㎥)

붙임 : 위치도 및 사진대지(전·중·후) 1부. 끝.

2026년 00월 00일 ○○○(주) 대표이사 ○○○ (인) 구미시 도로정비과장 귀하

===== 일반시방서 -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hwpx =====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구미시청에서 발주하는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준설공사 단가계약(1차)』에 적용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
(2)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였음.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1) “지시”는 우리 구미시장의 명에 의해 감독관이 도급자에게 감독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자는 구미시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부터 지시서를 수령하였을 경우 착공서 제출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준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승낙”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도급자가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의”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 등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습득하고, 이해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나) 도로법 (다) 하수도법 (라) 건축법 (마) 도로교통법 (바) 하천법 (사) 환경보전법 (아) 폐기물관리법 (자) 문화재보호법

(차) 건설산업기본법
(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4. 수속절차 및 제출서류
(1)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신고서
(2)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3) 도급자는 준설공사 준공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신고서

(4) 도급자는 매 분기별 또는 계약물량 1/4 이상의 작업이 완료된 때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성신고서 (나) 기성도서(기성사진 포함), 작업위치도 (다)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5. 현장 체제
(1) 도급자는 공사의 기술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에 종사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공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3) 도급자는 적정한 공사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공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피해보상 및 배상
(1) 도급자는 우수받이 등 하수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이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7. 공정 관리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 당일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2) 일일 작업량(8.6㎥)초과 시 감독관과 작업공정을 협의한다.
(3) 감독관이 공사현장 형편상 공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기록 사진 제출
(1) 도급자는 작업상황 사진을 촬영 후 감독관에게 제출, 승낙을 받는다.

또는 우리 구미시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필요 작업 상황에 대한 사진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안전관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1)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 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3) 현장의 정리정돈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상태를 유지 유사시 대비 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사고발생 시에는 긴급연락망도에 따라 즉시 감독관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안 전 관 리
3.1 일반 사항 :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가) 안전보전 관리조직 도 급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산업 보건의

안
전
관
리
자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감 독 자 안전담당자 근 로 자

※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원인조사및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규칙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다) 작업장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시공할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시공전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6)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7) 푹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 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0) 현장대리인 및 요원 등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11)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및 기계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유동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함 덮개사용, 세륜작업 등을 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3) 보안 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4)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고 당해 부문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없이 일반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5) 작업장 내의 복개부는 작업 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19)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 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보건관리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 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마) 사고조사및 대책수립

(1)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공사감독관(이하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위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계및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이완, 침하될 것에 대비하여 주의하여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따른 매설물이 노출될 때에는 방호 법규 등을 준수하고 당해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적절한 표시를 하고 공사 종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방법, 연락 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공사중에는 지하 매설물의 시굴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 관리자를 입회시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바) 사고보고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 등을 즉시 감독관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안전관리 교육

가)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에는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나눈다.

(1) 정기 안전보건 교육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도급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특별안전보건 교육

도급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8개 작업(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6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나) 직무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32조 근거하여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 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도급자 및 관리 감독자 또는 안전 담당자와 자체 검사원이 받아야 할 교육으로 선임된지 1년이내에 신규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4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나) 방호장치, 설계검사 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다)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의 수립 및 실시 라)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마)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사)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5 안전관리비 계상및 사용

가) 사업을 타인에게 부여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책정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책정된 표준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6 안전장구및 시설

가) 도급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근무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도급자로 부터 가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을 때에는 다항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의 제한적 사용) 도급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다” 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이를 항시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전용보호구 등)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 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자를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3.8 안전진단
공사 시 작업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 감독, 감리업무

가) “감독관”이란 그 공사를 감독하는 자로서 도급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말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의 관리, 공사시공 상황 확인 또는 공사재료 시험시 입회와 필요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2) 도급자 또는 도급자의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준설공사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작업일정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시 주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도급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및 감독관이 사고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4)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공사 완료후 세정 청소한다.
(5) 작업완료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해당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준설공사
(1) 공사방법

본 공사에 수반되는 준설은 준설공법(흡입)으로 한다.
(2) 토사의 유하방지 : 공사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3) 준설토의 운반 : 도급자는 현장준설 완료 후 즉시 폐기물처리업체 야적장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4) 세정수

(가)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 또는 급수탑의 물(요금납부)를 이용한다.
(5) 이상시 조치

(가) 준설공사가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구간의 시설물의 파손,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도로측구 및 우수받이, 우수관로
2) 제출물

가)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 도면과 실 준설량을 확인하여 착공보고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설 및 사토작업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확인

가) 준설 시 반출된 토사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전표를 차량별로 제출해야 한다.

4) 준설토 반출량 확인

가) 최종운반량은 기록된 운반일지에 의한 차량 운반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운반량은 계량계측(60% 적용)을 실시하여 반출량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물량에 대하여 반출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2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준설장소, 공사구역내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복개도로 구간에 대한 배수계획, 토사반출계획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승인후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2.3 준설장비
준설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준설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 및 능력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1) 토질
2) 토량, 공사기간
3) 기상, 지리적 조건
4) 준설 깊이, 수심
5) 준설토 처분방법
6) 준설장비의 조합

준설장비의 선정 및 공법의 선택은 퇴적물의 양, 하도의 조건 및 오니 준설시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2.4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준설장비는 토질여건 및 작업공법에 대한 제한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및 운용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측량성과를 토대로 수량 및 토질조건 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해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준설장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재검토하고 안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한다.

나) 준설구역과 준설토 적재장소로부터 시공에 의해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도로측구 및 우수받이, 우수관로 준설

가) 퇴적토 준설

① 도면에 표시된 준설 범위내에서 퇴적토를 준설하여야 한다.

②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안전시설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관리토록하며 필요한 안전조치 미비로 일어나는 피해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흡입식으로 우수받이 내 퇴적토 준설시에도 안전시설 및 교통통제요원을 두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에 기해야 한다.

나) 준설토처리

① 준설토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여 5∼7일 이내에 반드시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떠한 사유이든지 투기장이 아닌 곳에 투기하였거나, 지정한 구역밖에 흩어져 있는 투기토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검사

① 준설 완료시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 검사시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 미확정이 인정되거나 오산이 발견되었을 시는 준공 후라도 도급자는 재준설 또는 변제할 의무를 가진다.
4) 분진, 소음방지

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준설작업으로 인한 오탁발생, 분진 및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설시 오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오탁이 많이 발생할 시에는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준설에 임하여야한다.

제 4 장 장비조건
1. 도급자는 다음의 장비를 확보하여 계약기간 동안 준설공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장비 확보 ◦ 우수받이 준설용 고압흡입 준설세정차 나. 기 타

◦ 안전시설(공사안내간판, 라바콘 등)을 항시 현장에 비치하여 준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5 장 기
타

1. 검
사
(1) 준공검사에는 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준공도서 등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 시행토록 한다.

재 시행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규정이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으로 준설공사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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