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계명대학교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공사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hwp =====
계명대학교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2026. 10. 계 명 대 학 교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계명대학교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입찰에 적용할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심사항목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제출서류 등)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인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시공실적
나.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다. 기술자 보유 증빙 관련자료 라. 신인도 평가 관련서류
③ 적격심사 서류접수 마감 후에는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며 평가 자료가 없거나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제4조(시공경험 평가기준)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자료 중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단,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5조(경영상태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로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의 평가기준이 되는 업종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조사 발표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체별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직전회계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 통보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6조(신인도 평가)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등 평가점수의 합이 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심사방법) 제출된 심사서류는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결과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9조(재심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1조(기타 사항)
①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위 기준과 입찰공고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기준, 판단 또는 유권해석에 따른다.
[별표 1] 심사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15) ․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택 1 (15)
․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7) (7) (1) (15) 일반신인도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기업 및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1~ +4 ※ 평가기준: 아래 건설안전 신인도 ․ 중대재해 및 재해예방 -8~ +2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해당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 평점산식: 아래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점수 = 실적계수×15점(단 평점상한은 15점임)
*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 ÷ (추정금액×1)
15 ○ 경영상태(15점) 가. 재무비율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
1 A. 3년이상 B. 3년미만 1년이상 C. 1년미만 1.0 0.9 0.8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제한 이외공사 등급제한 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 등급별 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해당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위 사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별표 2] 신인도 평가 기준
※ 가.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나.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점 ~ +2점)
1. 종합공사 신인도 가.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 ~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나.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점 ~ +2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0 +1.6
2.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가.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 ~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나.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점 ~ +2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0 +1.6
=====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기준.hwp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계명대학교 3. 업체명 2. 작업(공사)명 4. 현장책임자 성 명 연락처 5. 계약현황 설계금액 :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 성 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1. 안전보건경영 방침: 증빙자료 제출
2. 안전보건관리 조직: 증빙자료 제출(조직도 등)
구 분 성 명 연락처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미선임 수급사만 해당 근로자
출력인원이 가장 많은 날의 예상 근로자의 수:
명
※ 지정요건 참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별표3 참조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보유 사업장) 참조
3. 안전보건교육 현황(계획 포함) 구 분 교육 종류 실시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작업 투입 전 수료 혹은 (2025. 0. 0. 기수료)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작업 투입 전 수료 혹은 (2025. 0. 0. 기수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년 16시간)
작업 투입 전 수료 혹은 (2025. 0. 0. 기수료)
근로자 정기교육(작업 전 TEM) 작업 전 실시 후 투입 예정
※ 교육 증빙자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6시간), 안전관리자 교육(신규/보수), 관리감독자 교육(8~16시간) 수료증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4. 작업에 투입되는 주요 기계·기구·설비·유해·위험물질 등
기계·기구·설비 등 수량 관련 방호장치 관련 보호구 관련 안전교육 안전보건 표지 등 안전검사 등 사다리 1 벌어짐방지장치 안전모 사다리안전교육 - 해당없음 전동공구(그라인더) 1 덮개 보안경 작업전 실시 - 해당없음 전동공구(전동 드릴) 1 - 보안경 작업전 실시 - 해당없음 고소작업대(시저형),고소작업차 1 풋스위치, 비상정지장치 안전대 추락방지교육 접근금지간판 설치 완료 굴삭기 1 후사경, 좌석안전벨트, 안전핀 등 안전모 굴삭기안전교육 접근금지간판 설치 완료 지게차 1 헤드가드,백레스트 후진경보기 등 안전모 지게차안전교육 접근금지간판 설치 완료 5.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및 결과
※ 작성요령: 과업에 필요한 단위작업과 투입되는 기계·기구·설비·유해·위험물질 등을 위주로 작성
※ 작성업체 자체 위험성평가 양식이나 결과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붙임의 파일로 제출 가능
작업명 유해·위험요인(위험성) 안전보건관리대책 터파기 작업 굴삭기
작업중인 굴삭기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공구(전동드릴 등) 작업 중 부주의로 손을 다칠 수 있다. - 소음
바닥 작업 시 큰 소음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작업 시 귀마개를 착용한다. 작업자 부주의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콘크리트 타설 작업 펌프카 펌프카가 넘어질 수 있다. 평평한 바닥에 아웃트리거 설치 후 작업한다.
작업중인 레미콘 트럭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레미콘 트럭
작업중인 레미콘 트럭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작업자 부주의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도장 작업 페인트 주변 화기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다. 신나 〃 〃 작업자 부주의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작업종료 및 뒷정리 사다리
사다리 작업 중 균형을 잃어 추락할 수 있다.
자재 운송 트럭
작업중인 트럭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작업자 부주의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위험성평가(예정)일: 2025년
월
일
6. 안전보호구 지급(계획)
※ 작성요령: 작업 출력인원에 대비하여 예상 소요수량 이상의 보호구를 확보할 것
연 번 품 목 예상 지급수량 (인원수 고려) 관리/지급 기준 1 예) 안전모 4 파손시 재지급, 개인별 지급 2 예) 고글 4 파손시 재지급, 개인별 지급 3 예) 안전화 4 파손시 재지급, 개인별 지급 4 예) 방독마스크 및 정화통 4 기능상실시 재지급
※ 보호구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인증(KC인증) 제품을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함
7. 안전장치/시설물 운영(계획) 연 번 품 목 수량 개소/설치장소 검교정 및 인증여부 1 예) 유해가스누출측정기 2 2개소/○○관, □□관 해당없음 2 예) 밀폐작업용 송풍기 3 예) 방폭용 등기구 4 예) 비계재료 등
※ 안전장치/시설물은 보호구를 제외한 현장에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있는 것들을 의미함
8. 비상(사고)대책 상황 목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계획 화재 발생
화재 발생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초기 진압능력을 향상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① 화재 발생 현장 최초 목격자는 “불이야!” 라고 알리며 화재경보기를 울려 대피할 것을 알린다.
② 119 및 소방안전담당자에게 (000-0000)로 연락한다.
③ 주변의 소화기, 소화전 등으로 초동조치를 실시한다.
④ 초동조치 이후, 화재 현장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대피한다.
⑤ 119 도착 후 화재를 진압한다. 중대재해 발생 (추락 등)
추락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발생 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응급조치 및 대응절차를확립하기 위함.
①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작업 중지하고 재해자를 구출하여 응급처치(심폐소생술등)를 실시한다.(최대한 현장 보존)
② 119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담당자로 연락한다.(전화, FAX 등)
③ 재해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④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조치 실시
※ 해당 예시 외 공사, 작업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추가로 기재
※ 자체 비상사고 대응메뉴얼이 있을 경우 제출로 대체 가능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행하는 최근 3년간‘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붙임자료
파일로 제출
10. 기타 사항(※제출 시 검토 후 가산점 반영 가능)
※ 작성 요령: 기타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 제출 가능 (예)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 기타 추가적인 안전보건 활동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사업명:
▢ 대상 수급업체명:
(담당자:
)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최대배점 점수 1. 안전보건경영방침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8~10점: 우수 방침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4~7점: 보통 방침이 없거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0~3점: 미흡 10 2. 안전보건관리조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분담 여부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8~10점: 우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이 명시되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4~7점: 보통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
0~3점: 미흡 10 3. 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법정 안전보건교육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 실시(계획)
8~10점: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의 교육 실시(계획)
4~7점: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미충족 0~3점: 미흡 10 4. 과업에 투입되는 주요 기계·기구·설비·유해· 위험물질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취급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적절 8~10점: 우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보통 5~7점: 보통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족 0~3점: 미흡 10 5.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평가결과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임
11~15점: 매우우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평가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8~10점: 우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히 누락되거나 평가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5~7점: 보통 위험성평가 절차나 결과가 없음 0~3점: 미흡 15 6. 안전보호구 지급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기준 확보
용도에 맞는 안전보호구 선정 및 적절한 수량 지급 관리기준 확보
8~10점: 우수
용도에 맞는 안전보호구 선정하였으나 지급수량이 부족
4~7점: 보통
용도에 맞지 않는 안전보호구 선정하고 지급수량이 부족
0~3점: 미흡 10 7. 안전장치/시설물운용 적절한 안전장치/시설물 운용 계획 여부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안전장치/시설물 수량 설치(계획)
8~10점: 우수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시설물이나 수량 설치(계획)이 충분하지 않음
4~7점: 보통
사고예방을 위한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안전장치/시설물 설치(계획)
0~3점: 미흡 10 8. 비상사고 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훈련 시나리오 또는 실시 결과 2개 이상 확보 (화재포함)
10점: 우수
훈련 시나리오 또는 실시 결과 1개 확보 (화재포함)
5점: 보통 훈련 시나리오 또는 실시 결과 없음 3점: 미흡 10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3년내 3개월 진단 이상의 부상을 가져온 재해가 1건 이하
15점: 우수
최근 3년내 3개월 진단 이상의 부상을 가져온 재해가 2건 이상
10점: 우수
최근 3년내 3개월 진단 이상의 부상을 가져온 재해가 4건 이상 혹은 중대재해 발생
3점: 미흡 15 10. 기타 가산점(해당 시)
안전보건인증(ISO), 비상대응자체매뉴얼, 안전보건활동 등의 추가 자료제출 시 반영
5
합
계
평가일자 평 가 자 부 서 직 책 성 명 인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표 등급 득점 이행 수준 조치 내용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별도 보완 계획을 제출받아 재평가 진행 재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업체 선정 취소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업체 선정 취소
※ 등급제한 : 1~9번의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이 미흡(3점 이하)일 경우 총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D로 처리함
2.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등급 위험작업별 A 이상
산재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화학물질 처리 등
B 이상
리모델링, 건축, 도장, 기타 일반 용역 및 모든 작업에 해당
3. 산재 발생에 따른 관리 기준(본교 해당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해당됨)
구 분 조치내용 진단 4주이상 산업재해자 1명 발생
다음 입찰 참가시 안전보건수준평가시 –5점 감점(2회)
진단 4주이상 산업재해자 3명발생
다음 입찰 참가시 안전보건수준평가시 –10점 감점(2회)
진단 4주이상 산업재해자 5명 발생
다음 입찰 참가시 안전보건수준평가시 –15점 감점(2회)
중대재해 발생
다음 입찰 참가시 안전보건수준평가시 –20점 감점(2회)
※ 계약단계의 업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