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제 B20260578-00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2027년 나로우주센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②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까지
③ 기초금액 : 52,900,000원(부가세포함)
④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용역사양 : 과업지시서 참고
3. 입찰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자
②「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자(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
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서를 생략하는 특별법인 등의 경우 별도
정해진 규정에 따름)
④ 입찰마감 전일까지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업종코드 1139)을 등록한 자
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자
※ 투찰금액의 계약 수익성 여부를 반드시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10. 28.(수) 10:00
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담당PC)
③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② 낙찰자가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④ 제12조(입찰참가자격) 및
제21조의 규정(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함
7.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고시된 점수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구매입찰에 근거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G2B) 적격심사 통보 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 의사 확인하며, 나라장터 문서함을 확인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연구원의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9.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우리 연구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하여 우리 연구원은 공개하지 않음
④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
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실(042- 860-2030,)」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 → 정보공개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입찰자에게
금품이나 영업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원을 사칭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신고하기 바람.
⑦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등)이 불가함
10. 문의처
① 과업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안전기술부 (061-830-8074, 박병문)
② 입찰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팀 (042-860-2614, 김예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나로우주센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고흥).pdf =====
나로우주센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나로우주센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과업 내용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위탁관리 용역의 대상)
1. 위 치 :
○ 나로우주센터 : 전남 고흥군 봉래면 하반로 나로우주센터
○ 기상관측소 : 전남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산 163-5
2. 오수처리시설 규모
구 분
조립시설지역
우주과학관
발사대
기상관측소
추진기관시험동
제2숙소동
야외화장실
용량
방식
(Ton/일)
180 혐기및2단교호간헐포기+토양식접촉산화방식
100 혐기및2단교호간헐포기+토양식접촉산화방식
토양식접촉산화방식
30
(고효율 하폐수 자연정화처리)
2
생물막접촉법
토양식접촉산화방식
40
(고효율 하폐수 자연정화처리)
토양식접촉산화방식
100
(고효율 하폐수 자연정화처리)
45
연구동 45 PSTC 45
접촉폭기방식+막분리
토양식접촉산화방식
(고효율 하폐수 자연정화처리)
토양식접촉산화방식
(고효율 하폐수 자연정화처리)
비고
제3조(용역 기간 및 자격)
1.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2. 용역 수행 자격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
한자로 한다.
3. 용역 기간 내 용역대가는 분기별로 수질성적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1. 오수처리 시설관리 : 하수도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다.
가. 환경 위생 관리
○ 실내 환경관리
○ 긴급계약자 요하는 사항의 응급조치
○ 수질관리
나. 시설관리
1) 중앙제어실 운영관리 업무
○ 설비 등의 24시간 감시․운전체계 구축 및 설비운영 점검 확인
○ 전기, 기계, 제어설비, 부대시설 유지관리 진단예측 및 감시업무
협조
2)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 기계, 전기 등
○ 시설관리 및 기기 운영에 따른 업무협조
○ 기타 오수처리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의무 및 보고)
1. 계약자 는 용역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
하여 본 과업에 의거 위탁관리에 필요한 업무사항 및 예정사항을 제
출하고 발주처 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 는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
항이나 용역수행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의 확인을
득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계약자 는 발주처 의 점검 확인 요구 시 발주처 의 요구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며 점검 확인
요구에 따른 점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자”는 나로우주센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이상 유무를 관찰하여, 원인의 규명과 조치, 응급조치 및 사후 대책,
재난의 사전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방법, 관리규
정, 근무수칙 및 적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에 포함된 모든 업무는 “발주처”에
게 보고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6조(장비의 확보)
1. 계약자 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 의 보유 장비에 대하여 본 과업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사용 요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법정관리인의 선임 및 현장대리인의 복무)
1. 계약자 는 나로우주센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발주처 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정선임 대상은 관련규정에 따라 선
임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관리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진다.
3.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부분에는 “계약자”가 적합
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배치하고 발주처 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처”가 현장대리인의 부적격자(직무태만 등)로 변경을 요구할 때
에는 “계약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법정 관리인의 변동이 있을 시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주처”
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선․해임신고를 하여
야 한다.
6. “계약자”는 법정 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대리 근무자를
지정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대리근무 중 제반사항은 법정 관리인에
준한다.)
8. 위탁관리업체는 관계법규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제8조(시설자재 및 수리 수선비의 공급과 사용)
1. 나로우주센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전, 관리, 보전, 보수 등에 소요
되는 시설자재는 발주처 가 공급하고, 공급된 자재의 관리 및 사용
은 계약자 가 하며 시설운전 보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세
제, 기름, 걸레 등은 계약자 의 부담으로 한다.
2. 발주처 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의 부속품 또는 자재
로써 긴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 가 자체 수급하여 시설이 원
활히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 가 조달한 부속
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물품대
금은 발주처 가 부담한다.
3. 계약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자
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유지관리 업무 중 24시간 시설 감시
의 소홀로 시설에 발생한 하자 부분은 “발주처”에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의 책임)
1. 계약자 는 나로우주센터 오수처리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4시간 감시 체계로 운
영하는 시설관리용역 인원에게 유지관리 내용을 전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계약자 는 년간, 월간 보수,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시
설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이행 한다.
3. 계약자 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
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발주처 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
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발주처 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자 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관리 중요 사항을 시설관리에 전달하고 운영하게 하
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대수선이 필요한 보수와 증설 및 개조설치로 인한 공사는 일괄하여
발주처 가 실시하되 계약자 는 업무를 위한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
다.
5. 관계법령에 따른 검사가 필요하거나 보수 이외의 통상보수와 도장은
관련설비에 한하여 발주처 로 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서 계약자 가
실시한다.
6. 용역 시행이나 시험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손괴가
생길 경우 계약자 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한다.
제10조(법정점검 등의 기술협조)
1. “계약자”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측정, 점
검, 진단,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법정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위탁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관계법규 등에 의거 수검일정,
업무전반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검, 점검, 측정 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3. 법정 검사결과에 의한 유지, 보수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
자”는 즉시 보수 및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며, 오수처리시설 운영
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또는 보수, 개선비용등 예산액이 초과
하는 비용은 발주처 와 협의 후 처리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및 점검․검사 방법)
1. 전기사용료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가 사용량을 점검, 보고하고 이의
비용은 발주처 가 부담한다.
2. 모든 시설물의 점검, 계측 및 시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실시하고
“계약자”의 계측기 미비 또는 기술 수준상 부득이 외부에 의뢰할 경
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전 항의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국․공립기관이나 공인시
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4.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점검과 수질검사는 관계법에 따라 시행하되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계약자”의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경우에
는 그 추가적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규에서
정한 정기검사, 점검 등의 경우 또한 같다.
6. 관련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청소 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비용은
발주처 가 부담한다.
7. 유지관리를 위한 약품투입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 발사 업무수행 기타 특수 상황 발생시의 추가되는 점검 업무수행에 따
른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12조(운영)
1. 본 설비는 24시간 계속 운영되도록 관리한다(최소 주 1회 현장 방문
관리 및 발사운영시 현장 대기와 우주항공축제 기간 현장 대기 등).
2. 수질검사는 월별 정기적으로 발주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질은 관련 기준에 적당하여야 하며 기준치 초과 시는 즉시 조치 후
재 검사에 임한다.
4. 옥외 오수 방류수의 점검 및 보수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5.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의 개조, 변경, 증설
등의 대수선 등이 필요한 보수는 발주처 가 시행하고 이를 제외
한 통상보수는 계약자 가 실시한다.
6. 각종 설비는 최적의 상태유지를 위한 운전, 점검, 청소, 교체, 오일 보
충 등 필요한 내용은 기록하고 관리한다.
7. 각종설비 정밀도와 현상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분해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각종 설비의 점검, 보수 및 교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련법
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폐기물수탁증명서를 발주처 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9. 시설 내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교체
10. 기타 시설 내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기타사항)
1. 계약자 는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
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처 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계약자 는 점검 및 측정기록결과는 문서로 발주처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 계약자 는 용역기간 중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
며 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발사 업무 수행 및 기타 특수 상황 발생시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 후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거나, 즉시 방문하여 점검, 진단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14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1. 계약자 는 시설관리에 관한 발주처 의 지시 감독을 준수하고 모
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2. 계약자 는 “발주처”의 각종 시설물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용
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과업지시서의 해석)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 ,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한다.
제16조(용역의 일시정지 및 해지)
1. 발주처 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의 수행을
정지 또는 해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 는 정지 기간 중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오수처리시설 용역의 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오수처리시설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
요한 경우
다.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처 가 지시한 경우
2. 발주처 는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을 정지
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 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
약자 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 한다.
제17조(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연구원의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
히 이행하고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참여인원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해 연구원 규정에 의
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4. 용역사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 권리는 연구
원에 있으며 습득한 일체의 기밀(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경우 누
설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됨은 물론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후 연구원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1 나로우주센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구 분
수질기준
용량
(Ton/일) BOD SS T-N T-P 총대장균 비고
(mg/L) (mg/L) (mg/L) (mg/L) 군수
조립시설 180 8 이하 8 이하 20 2 3,000 우주과학관 100 8 이하 8 이하 20 2 3,000 발사대 30 8 이하 8 이하 - - - 기상관측소 2 10 이하 10 이하 - - - 추진기관시험동 40 8 이하 8 이하 - - - 제2숙소동 100 8 이하 8 이하 20 2 3,000 야외화장실 45 8 이하 8 이하 - - - 연구동 45 8 이하 8 이하 - - - PSTC 45 8 이하 8 이하 - - -
===== 계약정보요약서.pdf =====
계약정보요약서
1. 기본정보
시설안전기술부
구매요구부서 박병문
구매요구자
2027년 나로우주센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구매요구건명
납품요구일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인도조건 해당없음 납품장소 나로우주센터 납품장소 상세 나로우주센터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계약방법
계약방법
계약체결형태
일반/장기 일반 공동수급 적격심사 기술평가점수 0 기술평가비율 대금지불조건 별도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 지체상금 최대한도 국가계약법 적용(30%) 하자보증 대상여부 해당없음 지체상금 적용기준 계약종료일 하자보증비율 지식재산권 소유 해당없음 하자보증기간 0개월 낙찰자결정방법 확정 총액/단가 총액 단독계약 3. 계약조건 정보화사업여부 해당없음 보안계약 대상여부 해당없음
4. 유의사항
계약서류 확인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
계약정보 안내
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