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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529]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전기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7889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5:00
#용역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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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전기 설계용역).hwp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76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송종우 | (TEL)051-720-5945 | (FAX)051-720-5946 | [email protected]

* 견적총액(VAT 포함)을 나라장터상에 입력해 주십시오.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이용하며,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전기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5일(공휴일 포함)

라. 기초금액 : 86,778,704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설명 : 붙임의 과업지시서 참조·필독

바. 견적제출 유의사항

1)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가계산서를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견적안내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3)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검수 및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한 : 2026.10.20.(화) 15:00 ~ 10.27.(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7.(화) 11:00 / 입찰담당관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제16조 및 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등록을 필한 업체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소액수의계약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적격심사 없이 견적가격만 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가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상기의 방법에 의해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6. 견적제출의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23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공고(이하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우리 의학원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의학원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법령, 조달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련 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계약(주문)조항,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에 포함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납품지연, 계약불이행 등)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통보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에 임하여야 합니다.(협의가능)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낙찰예정자포기각서(의학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사.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보증지급각서)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의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규격, 사양 등에 대하여 구매요구부서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차.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관련부서 연락처

  •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장비팀 051-720-5383
  • 계약체결 관련사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051-720-5945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공고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10. 2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

▣ 공고번호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76호

▣ 입찰분류 : 소액수의(용역)견적입찰

▣ 입 찰 명 :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전기 설계용역

▣ 입 찰 일 : 2026년 00월 00일(), 00:00 /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 응찰금액 : ▣ 입찰보증금 : 면제

상기 소액수의(용역)견적입찰공고와 관련하여 홍길동(상호명)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정한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서, 계약주문조항, 납품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상기의 응찰금액으로 응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낙찰(계약)을 포기함에 있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 9.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전기 설계용역).pdf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76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송종우 | (TEL)051-720-5945 | (FAX)051-720-5946 | [email protected]

견적총액(VAT 포함)을 나라장터상에 입력해 주십시오.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이용하며,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전기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5일(공휴일 포함)
라. 기초금액 : 86,778,704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설명 : 붙임의 과업지시서 참조·필독
바. 견적제출 유의사항
1)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가계산서를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견적안내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3)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검수 및 지급절
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한 : 2026.10.20.(화) 15:00 ~ 10.27.(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7.(화) 11:00 / 입찰담당관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제16조 및 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등록을 필한 업체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소액수의계약은「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조의 에 따라 예정가격
」

10 2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적

격심사 없이 견적가격만 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
에 참가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
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상기의 방법에 의해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
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
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6. 견적제출의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23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공고(이하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우리 의
학원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의학원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법령, 조달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련 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계약(주
문)조항,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에 포함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 및 낙
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

조잡 또는 부당(납품지연, 계약불이행 등)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
는「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통보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에 임
하여야 합니다.(협의가능)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낙찰예정자포기각서
(의학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검사

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사.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보증지급각서)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의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자. 규격, 사양 등에 대하여 구매요구부서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차.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
며, 해당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카. 관련부서 연락처
-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장비팀 051-720-5383

-

계약체결 관련사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051-720-5945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공고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공
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
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10. 2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
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
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
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
▣ 공고번호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76호
▣ 입찰분류 : 소액수의(용역)견적입찰
▣ 입 찰 명 :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전기 설계용역
▣ 입 찰 일 : 2026년 00월 00일(), 00:00 /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 응찰금액 :
▣ 입찰보증금 : 면제

상기 소액수의(용역)견적입찰공고와 관련하여 홍길동(상호명)은 동남권원자력의학
원에서 정한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서, 계약주문조항, 납품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상기의 응찰금액으로 응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낙찰(계
약)을 포기함에 있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상 .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대

. - -

소 :
표

자 : 동 남 권 원 자 력 의 학 원 장 귀하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 9. 1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전기 설계용역).hwp =====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전기 설계용역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본 자료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지 합니다.

  • 목

차 -

Ⅰ. 총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내용 4. 시방서 작성기준

Ⅱ.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공통사항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3. 업무협의 4. 조사 및 자료수집 5. 관급자재 선정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7. 기타인증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9. 보안성 검토

Ⅲ. 과업 수행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2. 설계 일반 지침 3. 설계 기본 방향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5. 단계별 도서제출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7. 설계도서 표기 8. 도면작성 8. 관계기관 업무협의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1. 공통사항(설계도서) 2. 계획설계 3. 중강설계 4. 실시설계

V. 설계도서 제출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 계획설계 제출도서 2. 중간설계 재출도서 3. 실시설계 재출도서

ⅤI. 첨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전기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여 첨단 재생의료 최고기술국 수준의 세포 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바이오 제조·생산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현장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좌동리 59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사업부지 내

2) 대지면적 : 71,317.8㎡

  • 유관기관 건축허가 신청 시 제반 면적은 신청 당시 기허가 사항을 파악하여 반영.

3) 건물규모 가) 예상 연면적 : 약 3,184.8㎡ 나) 예상 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다)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4) 주용도: 의료시설(연구동)

5) 전기공사 예상 금액 : 1,670,287,125(VAT 포함)

6) 과업기간 : 총 255일간(공휴일 포함)

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

에 응해야 한다.

나)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다)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④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⑤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로 구성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시설비 증액 협의 등 설계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

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바)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일반등급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사) 인ㆍ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아)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차)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카)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

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타)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공모 당선작의 공종별 예상공사비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

를 완료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

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의 기본 방향

가) 수급인은 총칙에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중 발생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예산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1) 용역 계약 및 수행 후 관련 법규(조례 포함)등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내용 변경 필요 시

(2) 계약내용의 누락부분

(3) 협의과정에서의 수요 변경 및 기타 과업 수행 중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등

나)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일반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 오류나 이의가 있을 시는 수급인 임의로 판단해선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협의 후 수행한다.

다) 3층 및 4층 세포치료시설(GMP) 공간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안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GMP 식약처 허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의학원의 주변 환경에 조화되고 최적화된 설계안을 제시한다.

마) 인접 시설물에 대한 활용 또는 철거, 폐기물 재활용공법 및 소요공사 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출한다.

바) 신기술, 신공법 등 예산을 절약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아) 본 설계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검토하여 협의 후 설계에 적용한다.

자) 녹색건축 인증 : 일반등급

(1) 과업수행자는「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설계 시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며, 준공 후 본인증 취득에 힘써야 한다.

(2)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하여 일정 계획 시 인증 소요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선정시 소요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4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및 제로에너지인증(5등급)을 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야 하며, 제 법규에 따라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 등 설계 반영

가) 경제적인 공간배치와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이상을 상회하여야 한다.

3) 관련기관 인ㆍ허가 업무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 예정공정표상의 공정 또는 건축허가 및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4)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사항의 검토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한다.

나) 중간검토 또는 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다)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 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5)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도급 받은 설계용역 전체를 다른 수급인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하도급 승인)에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 업체 선정 시 관련업무의 전기공사업체(면허등록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6) 사용자재

가)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품질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품질관리조직표 (2) 설계점검흐름도

(3) 점검일자 및 내용(점검자 성명과 서명 등)

(4) 점검사항(발주기관의 요구조건, 설계도서 상호 불일치, 관련규정, 이행상태 포함) 및 점검방법

(5) 내,외부 마감재료 선정보고서(상품/재료명, 색상표, 선정사유, 장ㆍ단점 비교 등)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품질관리계획은 수급인이 계약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업무에 검토 가능한 목록(점검사항)을 작성∙검토∙수정하여 설계 성과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다) 품질관리계획의 점검사항은 발주기관의 요청 시 추가로 제출한다.

8) 기타

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

라. 과업내용의 변경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 상,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수행 및 계약금액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7조에 준용한다.

마. 대가의 지급

1) 본 설계와 관련한 대가의 지급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각 단계 종료 시 대가의 청구 및 지급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7조에 준용한다.

구분 대가비율(%) 비고 기본설계 완료 후 20 중간설계 완료 후 30 실시설계 완료 후 50 계 100

2) 위 지급 비율은 계약 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4. 시방서 작성 기준 가.. 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특기)시방서를 작성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전문(특기)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Ⅱ. 일반사항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9)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

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

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사업통상자원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공동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8)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9)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0)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를 포함한 전자파일 1부

11)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 1부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건축 계획설계 진행 시 업무사항 : 문서로 제출

1) 건축계획설계에 따라 기반시설(인입, 기본시스템 등) 및 관련 법규 검토

2)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 시 수요기관 협의)

3) 개략공사비 검토서

4)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문서로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세부 제출도서

2) 중간설계도서(예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공사시방서(초안) 5)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필요시 1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결과 및 2단계 체크리스트

7) 공사비 내역서: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증가요인 검토서

8) 공사예정공정표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검토자료 포함)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관련서류 및 CD)

마. 설계VE 반영결과 제출(각 3부)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ㆍ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필요시))도서, 각종 예비인증 도서, 관계기관(신재생, 각종 심의

부서)에 관련업무 요청 단계 시 조달청으로 문서 제출

사. 실시설계 검토용도서: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제출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승인

받아 문서로 제출(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실시설계 도면

2) 총괄원가계산서,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등

3) 시방서(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4) 각종 계산서

5) 2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결과 및 3단계 체크리스트

6) 공사예정공정표

아. 실시설계도서: 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및 설계적정성 제안사항 반영

1) 설계용역 완수 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자료 포함)

5) 설계설명서 및 종결보고서(사업 절차 및 관계기관 각종 협의목록 포함)

6) 건축협의서/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및 문서 포함

7) 사후정산 항목 정산자료

8)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9)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0) 계획/중간/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의 모든 단계별 자료 포함된 CD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구분,

‘보통’기준 작성

자.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9)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 및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가) 시방서 작성 시 다음사항이 포함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적용범위, 관련규정, 제출물, 품질보증, 운반, 저장 및 취급, 재료 및 사용 기기의 검사,

공사 현장의 안전, 담당원의 입회

(2) 재료사항: 재료, 규격 및 제작방법(KS 관련 규정), 허용오차

(3) 시공: 현장여건 확인, 시공준비, 시공법 및 시공 기계의 선정,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 기계의 점검

정비, 시험, 시공사항, 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작업의 안전, 기록

1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VE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 견적서 4) 관급자재 목록 5) 설계도서 카.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필요 시, 계획/중간/실시)

3. 업무협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

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자료 PPT(CD-ROM)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시 타 공종설계자와 협의하여,

발표자료를 작성하고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대행기관 감독관 및

수요기관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수요기관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을 짝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라.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

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

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

협의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의 예비인증 등 취득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협조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5)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한다.

9.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본 과업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상기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에 따라

조치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따른 도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

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

한다.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아.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자.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3)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파.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타.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하.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 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2)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전기설비는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ㆍ경제성ㆍ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바.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사.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단계별 도서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 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라.건축폐기물처리용역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또한 기타 폐기물(현장조사 등으로 매립폐기물 확인

시 포함) 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생활폐기물은 별도 수요기관에서 처리)

마.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7.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전기도면: E (전기소방 : EF) 8.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3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각 공종별(건축, 구조, 기계, 조경,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상세도 작성과 시공 시 주의사항을

시방서와 도면에 작성한다. 공사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은 시방서에

명시한다.

7) 공종간의 간섭사항 및 시공에 필요한 주요사항 및 주의사항은 도면에 작성한다.

9. 관계기관 업무협의

가. 각종 인·허가, 심의, 건축협의(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문서로 제출

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예정공정표에 표기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

가. 「전력기술관리법」및「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 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2)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 계획설계 개념 >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 계획 제시
  •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ㆍ승인

가.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검토서(안)을 승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2)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3)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다. 현장조사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철거대상물 포함)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대지 내 소음ㆍ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 전기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관계기관 확인자료 포함)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 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3. 중간설계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 중간설계 개념 >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전기실, 발전기실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7) 계획설계 설계용역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중간설계 완료 시

계획설계 단계의 조치사항을 반영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8) 2단계 체크리스트(중간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 실시설계 개념 >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ㆍ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

  •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 확인 및 최종 설계도서 납품

가.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6)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자재견본,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 인가(필요시)) 관련도서 포함

나)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7)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 (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8)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9) 3단계 체크리스트(실시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10) 최종 CD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 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단, KS 등은 해당 규격의

번호로 표시 가능)

  • 특기시방: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단, 필요 시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해 작성 가능)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에 따른 전기 설비계획 제출공문 A4 1 부 2 계획설계에 따른 전기 설비계획 A4 3 부

  •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3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건축법」 및 에너지 관련법령 등 포함 5 (필요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4/A3 10 부 - 합동토론회 일정에 따라 제출시기 조정 6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 책임기술자 확인 7 기타 A4 3 부 - (필요 시) 체크리스트(감독관 확인) -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필요 시)CD 등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및 월간보고서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2. 중간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계도서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중간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중간설계 보고서 A4 3 부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 재료 검토서 포함 3 설계도면 A3 3 부 4 내역서 (관급포함) A4 3 부 - 각 공종별 예산 분배표 * 책임기술자 확인 5 계산서 A4 3 부 6 시방서 A4 3 부 - 조달청 제공양식 특기시방 포함 7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3 10 부 - 계획설계 조치결과 포함 8 VE보고서 A4 5 부 - 조달청 제공 9 공사예정공정표 A3 3 부 - 국토부 고시 검토내용 포함 10 기타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A4 3 부 - 공사비 예산 초과 시 조치계획서 제출

※ 위 제출목록 및 월간보고서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3. 실시설계 제출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실시설계 검사원 A4 3 부 2 종결보고서 A4 3 부 3 설계설명서 A4 3 부 4 설계도면 A1 3 부 - 반접이 A3 5 5 각종 계산서 A4 3 부 6 내역서(도급/관급) A4 3 부 7 수량산출서 A4 3 부 8 일위대가/단가산출서 A4 3 부 - 견적서 포함 9 표준시방서(국토부)/ 특기시방서/관급시방서 A4 3 부

* 조달청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게시판

10 공사예정공정표 - 1 부 - 도면에 포함 11 건축협의(허가)서 - 2 부 - 전기공사 관련 협의사항 12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예산),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모두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13 자재 견본서 A4 2 SET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14 현장설명서 A4 3 부 15 손해배상보험증권 A4 3 부 16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검토서 - 2 부 -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17 DVD(CD) or USB - 10 SET

  •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려/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각 단계별 도서파일(CD) 등

※ 최종성과물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1) 위 제출목록 및 월간보고서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2)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 조달청 양식 및 자료 별도 송부

3)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 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나.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지열공사와 같이 별도의 관급(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

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Ⅵ. 첨부 [첨부 목차] [첨부 1] 보안 서약서 [첨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첨부 3] 하도급승인 요청서

[첨부 4] (기본,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첨부 5] 실시)설계 내용 【 첨부 1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수행 중 허가 받지 않은 정보시스템에는 접근하지 않고,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으며. 원격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취득한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지정한 PC 및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고, 사업 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ㆍ노트북ㆍ휴대용저장매체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제공된 사용자 ID,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 하겠습니다.

6. 본인은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정보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① 의학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
약
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귀중 【 첨부 2 】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설계용역의 (건축, 내부마감 및 공간디자인, 기계, 소방, 전기,통신, 토목, 구조, 조경)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각 공종의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업 체 명 :

주
소 :

날
짜 :

대
표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귀중 【 첨부 3 】 하도급승인요청서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도급 금액 :

공
종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자
격 :

붙
임 : 1. 하도급 지명원 1부.

2. 계약서 사본
1부. 끝.

상기인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업 체 명 :

주
소 :

날
짜 :

대
표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귀중 【 첨부 4 】 (기본,중간,실시)설계검사원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계약 금액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위와 같이 (계획, 중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설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업 체 명 :

주
소 :

날
짜 :

대
표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귀중 【 첨부 5 】 실시설계 내용

종
류

내
용

축 척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표준 및 전문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ㆍ 공종별 일반사항 ㆍ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 사항

ㆍ 표준 시방서, 전문 시방서, 관급 자재 시방서

○ 공사비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ㆍ 내역서, 일위 대가표, 물량산출근거, 단가산출근거,각종 계산 근거등

○ 부하계산서 설계 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ㆍ 주요 기계 설비의 용량 계산서 및 선정서 ㆍ 부하 계산서 ○ 설계 설명서 (종합 보고서 에 수록) 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ㆍ 공사 개요 위치 ㆍ 규모 ㆍ공사기간 ㆍ공사 금액 등 ㆍ 주요 기계 설비

공기 조화, 위생, 냉ㆍ난방, 자동제어, 기타 설비

ㆍ 에너지 절감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ㆍ 세부 시공 계획 ㆍ 세부 공정 계획 ○ 도면 도면 목록표

ㆍ 도면목차, 범례,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ㆍ 주요 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전기도면에 표기) ○ 배치도 ㆍ 중간 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1/100 이상 ○ 각 설비 계통도 ㆍ 기계 설비의 자동제어 시스템, 공기조화,

냉 ㆍ난방, 위생 기타 설비 등의 세부 계통도

ㆍ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단면도

- ○ 각 설비 평면도

ㆍ 공조, 냉난방, 환기, 위생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표시

1/100 이상 ○

종
류

내
용

축 척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당해공사에 요구되는 표준 및 일반시방서 작성 ○ 공사비 내역서 내역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비교표, 공량산출서등 ○ 각종 부하계산서 아래 기타사항 참조 ○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종합보고서)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계통도 전력간선계통도 1/100이상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전등, 전열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기타 필요한 평면도 첨부 1/100이상 ○ 도면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 EPS실 상세도 ○ 피뢰침 상세도 ○ 접지 설비 상세도 ○

수변전설비, MCC PANEL 상세도 및 결선도

○ 분전반 결선도 ○ 기타 필요한 상세도 첨부 ○ 기타사항

  • 각종부하계산서 : 변압기용량계산서, 발전기용량계산서, 축전지 용량 계산서, 정류기용량계산서, UPS용량계산서, 전력설비 규격 및 용량 산정 계산서, 부하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계산포함), 조도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점유면적 계산서, 단럭전류계산서(분전반 포함)등 기타 필요한 계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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