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중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292호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중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사업위치 : 일산동구 중산동 1565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개요 : 포장재 철거 및 바탕처리 3,369㎡, 체육시설탄성포장 3,470㎡ 등(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84,192,000원
76,538,182원
7,653,818원
- 원
350,368,000원
84,192,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 031-8075-2334]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358,553
원
178,513
원
1,795,028
원
원
782,254
원
404,556원
4,518,904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19)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031-8075-233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중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292호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중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사업위치 : 일산동구 중산동 1565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개요 : 포장재 철거 및 바탕처리 3,369㎡, 체육시설탄성포장 3,470㎡ 등(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84,192,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6,538,182원 7,653,818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원
관급자설치
350,368,000원
기초금액
84,192,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 031-8075-2334]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
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
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
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
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1,358,553 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78,513 원
국민연금
보험료
1,795,028 원
퇴직공제
부금비
-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82,254 원
안전관리비
404,556원
합계(A값)
4,518,904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
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
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
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
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
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
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
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
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
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
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19)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031-8075-233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
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
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
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
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
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설계서(중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hwpx =====
중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2026.
10.
고 양 시
중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설계서
2026.
10.
고 양 시
중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설계예산서
2026.
10.
고 양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5. 공 사 기 간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중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2.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5번지
3. 목
적 : 중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 및 편의성의 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1) 철 거 공
◈ 시트형 포장재 철거 및 바탕처리
3,369.0
M2
2) 포장공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3,470.0
M2
5.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투입될 주요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사 용 대 수
비
고
덤 프 트 럭
15 ton
대
1
덤 프 트 럭 자 동 덮 개 시 설
15 ton
대
1
6. 공 사 기 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하였음.
7.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 및 석산의 위치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 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 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 때.
2) 암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 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 의한 계약금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사.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 될 때.
8.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 년 9월 조달청 고시 나. 유류 : 2026 년 9월 조달청 고시
다. 자재시설 : 조달청 가격정보지(2026년 9월호), 물가자료, 정보지(2026년 9월호)에 의거 산정
라. 노임 및 품 : 2026 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9. 보 안 대 책
본 설계서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통상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
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
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31-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감독관
(00부서)
031-
재난안전
상황실
031-8075-
2119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031-8075-
2986~2989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우 레 탄 포 장 공 사 1. 육상경기장 우레탄 포설 제 1 조 적용범위
가. 육상경기장 트랙 및 주변의 포장은 도면 표시대로 시공하되 시방서에 지시된 사항 및 감독관 확인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KS 인증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되어야 한다.
제 2 조 품 질
가. 우레탄 수지 품질
품
명
단
위
연 질
반 경 질
시험방법
인 장 강 도
(MPA)
1.5이상
2.5이상
8.8
신 장 율
%
450이상
450이상
8.8
경
도
(상태)
A30이상 A50미만
A50이상 A70미만
8.15
나. 탄성포장재 제품의 품질[KS F 3888-2(2016) 표6]
시험 항목
트랙용
다목적용
시험
방법
1종, 3종, 4종
2종
5종
6종
7종, 9종
8종
인장강도(MPa)
0.6 이상
0.5 이상
0.6 이상
0.5 이상
0.6 이상
0.9 이상
KS F 3888-2:2016
신장률(%)
60 이상
40 이상
60 이상
40 이상
60 이상
180 이상
미끄럼 저항(BPN)
47 이상
-
-
-
-
KS F 2375
충격 흡수성(%)
35∼50
25∼50
25∼50
25∼50
-
KS F 3888-2:2016
수직 방향 변형(mm)
0.6∼3.5
3.5 이하
3.5 이하
3.5 이하
-
KS F 3888-2:2016
경도(상태)
-
-
-
-
A 30 이상
KS M ISO 7619-1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a (mg/kg)
총량 10 이하
KS M 6956
중금속(함량)b
(mg/kg)
Pb
90 이하
KS M 6956
Cd
50 이하
Cr+6
25 이하
Hg
25 이하
중금속(용출)b
(mg/kg)
Al
70 000 이하
EN71-3
Sb
560 이하
As
47 이하
Ba
18 750 이하
B
15 000 이하
Cr
460 이하
Co
130 이하
Cu
7 700 이하
Mn
15 000 이하
Ni
930 이하
Se
460 이하
Sr
56 000 이하
Snc
180 000 이하
Zn
46 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총량 0.1 이하
KS M 1991
BBP
DEHP
DINP
DNOP
DIDP
a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의 18종이며, 상부층의 경우 18종의 총량으로 하고,
하부층은 Benzene 계열의 화합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 8종의 총량으로 하며, 상부층과 하부층의 Benzo(a)pyrene은 기준치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후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최신판을 따른다.
b
각 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 mg/kg 이하, Cu는 50 mg/kg 이하, Co, Ni은 10 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 mg/kg 이하, As는 3 mg/kg 이하, Cr , Hg, Cd 는 1 mg/kg 이하여야 한다.
c
중금속(용출) 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organic tin)의 검출한계 5 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 tin(MeT), Butyl tin(BuT), Di-n-propyl tin(DProT), Dibutyl tin(DBT), Tributyl tin(TBT), n-Octyl tin(MOT), Tetrabutyl tin(TeBT), Diphenyl tin(DPhT), Di-n-octyl tin(DOT), Triphenyl 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 mg/kg 이하이어야 한다.
제 3 조 시 공 순 서
①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 도포 → ③ 칼라고무칩포설 → ④ 우레탄 반경질층 포설 → ⑤ 엠보스층 포설 → ⑥ 상도(Top Coating) 마감 → ⑦ 라인 마킹 및 체육시설물 설치 → ⑧ 완료
가. 하지처리
1) 아스콘을 포장한 후 최소 2주 이상 충분히 양생시킨다. 바닥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구배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 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해 조치 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2) 양생기간 동안 ASCON 자체 함유된 유분기를 물을 뿌려서 씻어 내야 한다.
3) 기름이 떨어져서 약해진 부분은 제거를 하고 아스콘이 연약 부분은 CHECK한 후 EPOXY 또는 우레탄으로 충진하여 하지를 보강한다.
4) 돌출부위나 들어간 부위는 그라인더를 이용 평활하게 처리를 하고 우레탄 시공 전 아스콘 바닥의 모래 등 이물질은 청소기를 이용 완전 제거 한다
나. Ascon 프라이머 도포
1) 재
료 : Ascon Primer (OLP-AP101)
2) 사용공구 : 고무레기 혹은 롤러
3) 수지배합 : 주제 , 경화제 정확한 배합 비율로 배합한다.(1액형 일 경우 단독으로 사용한다)
4) 수지혼합 : 전동 교반기를 이용하여 3 ~ 5 분 혼합한다.
5) 혼합된 재료는 가사시간(작업가능시간)내에 고무레기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➀ 가사시간 : 30분
➁ 도포량 : 0.7㎏/㎡
➂ Primer 도포작업 완료 후 경화시간을 두어야 한다.
➃ 경화시간 : 25℃ 이상에서 5 ~ 7 시간
➄ 기층이 Concrete 마감일 경우는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양생을 확인 후 콘크리트PRIMER 를 붓 또는 롤라로 도포한다.
➅ 도포량 : 0.3kg/m2
➆ 양생시간:3~5시간
다. 칼라고무칩 포설
1) 고무칩 포설
➀ 프라이머 경화를 확인 후 고무칩층 시공을 한다.
➁ 배 합 비 : 고무칩/바인더 = 1 : 1.8
➂ 시공기구 : 배합기 또는 기타 공구
➃ 수지배합 : 고무칩과 바인더를 배합통에 전량투입 하여 배합 한다 .
(소량일 때는 저울로 정확히 달아서 배합한다.)
재
료
고무칩
바인더
수지배합비율
1
1.8
➄ 수지혼합 : 전동 고속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혼합한다.
(이때 원활한 작업 및 수지의 레벨링을 높이기 위하여 희석제를 2 ~ 5%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➅ 혼합된 재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포설기를 이용 두께가 균일하게 도포 한다.
- 가사시간 : 120분
➆ 도포 완료 후 경화시간을 두어야 한다.
- 경화시간 : 12~24시간
2) LEVEL 수정작업 (물이 고이는 부분 평탄작업)
➀ 1차 연질층의 경화를 확인 후 포설부분 전 면적에 물을 충분히 뿌려서 물고이는 부분을 CHECK 한다.
➁ 물을 완전 제거 후 CHECK된 부위에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 프라이머배합 : 프라이머/희석제 = 2 : 1
- 작업 방법 : 롤라 혹은 SPRAY
- 경화 시간 : 1~2시
➂ Primer 경화 후 물 고이는 부분에 동일한 우레탄 수지를 이용 연질층 포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Level을수정 한다.
- 시공기구 : 레기 등 기타공구
- 경화시간 : 12~24시간2차 연질층 도포
라. 반경질층 포설
1) 반경질층을 도막두께 2m/m가 되도록 시공한다.
➀ 배 합 비 : 주제/경화제 = 1 : 2.5
➁ 도포량 : 2.6㎏/㎡
➂ 공기구 : 레기 또는 기타 공구
➃ 수지배합 : 주제 와 경화제를 배합통에 전량투입 하여 배합한다.
(소량일 때는 저울로 정확히 달아서 배합한다.)
재
료
주 제 (OLP-S40)
경 화 제 (OLP-SH40R)
수지배합비율
1
2.5
➄ 수지혼합 : 전동 고속 교반기를 사용하여 3 ~ 5 분 혼합한다.
(이때 원활한 작업 및 수지의 레벨링을 높이기 위하여 희석제를 2 ~ 5%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➅ 혼합된 재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레기를 이용 두께가 균일하게 도포 한다.
- 가사시간 : 30분
➆ 도포 완료 후 경화시간을 두어야 한다.
- 경화시간 : 12~24시간
마. 엠보층 시공
1) 엠보층은 표면이 균일하게 Spray 한다.
➀ 재
료 : 주제/ 경화제 = 1 : 2.5 , 우레탄 CHIP ,희석제
➁ 도 포 량 : 1.5kg / ㎡
➂ 시공기구 : 엠보스 전용 고압 Spray 기계
2) 수지배합
➀ 주제와 경화제를 셋트 단위로 전량 배합한다.
재
료
엠보용수지(주제+경화제)
우레탄 Chip(2mm이하)
수지배합비율
1.2 kg
0.5 kg
3) 수지혼합
➀ 고속 전동 믹서기를 사용하여 3-5분 혼합한 후, 우레탄 Chip을 넣고 충분히 혼합한다.
➁ 혼합된 재료는 가사 시간 이내에 엠보스 전용 spray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고 미려한 표면이 되도록 전문 기능공이 시공한다.
➂ 엠보층의 시공 시 주변에 오염 및 분산 방지를 위하여 보양작업 후 시공을 하고 경화시간 동안 작업구간에 출입을 통제한다.
➃ 엠보층 시공 후 경화시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경화시간 : 12~ 24시간 (기온에 따라 경화시간이 다소 가감될 수 있음)
바. 탑코팅층 시공
➀ 표층 오염과 내구성 향상을 위해 무광택 탑코팅층 을 시공한다.
➁ 재
료 : 주제 / 경화제 = 1 : 3
➂ 도
포
량 : 0.3kg / ㎡
➃ 시 공 기 구 : 전용 스프레이기계 또는 롤러
2) 수지배합 : 주제 와 경화제를 배합통에 전량투입 하여 배합한다.
(소량일 때는 저울로 정확히 달아서 배합한다.)
재
료
주 제 (OLP-S40)
경 화 제 (OLP-SH40R)
수지배합비율
1
3
3) 수지혼합 : 전동 고속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혼합한다. 혼합된 재료는 가사시간 이내 균일하게 표면에 도포 한다.
4) 탑코팅층 의 시공 시 주변에 오염 및 분산 방지를 위하여 보양작업 후 시공을 하고 경화시간 동안 작업구간에 출입을 통제한다.
5) 탑코팅층 시공 후 경화시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경화시간 : 6~12시간(기온에 따라 경화시간이 다소 가감될 수 있음)
제 4 조 안전대책
가. 임 의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행하고 작업소의 지시를 현장으로 전하여 작업 내용 작업원의 적성을 고려하여 작업이 되도록 원활화를 꾀한다.
나. 안전점검
1) 전일의 공사협의에 근거하여, 당일 작업 내용을 확인한다.
2) 당일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3) 보호구 등을 확인한다.
4) 시공기구의 점검확인을 한다.
5) 사용재료의 점검확인을 한다.
2. 라인마킹
제 1조 일반사항
육상경기장 라인마킹 공사는 도면에 표시대로 시공하되 시방서에 지시된 사항 및 감독관의 확인에 의하여 대한육상경기연맹(KAAF)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시공 되어야 하며 우레탄 설치계약 단가에 라인마킹 설치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 2 조 재료
가. 재료일반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재료시험 방법에 따른 품질 규격을 만족하여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원재료
1) 우레탄 코팅제
2) 내구성, 내후성, 내마모성, 경도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수지 코팅제를 사용한다.
3) 기후조건에 따라 촉매제를 첨가할 수 있다.
제 3 조 시공
가. 측량
나. LINE 측량
1) 전 공정이 완료된 후 연석(스포츠커빙)을 기준으로 하여 각 코스를 결정한다.
2) 코스 결정시 초석을 기준으로 트랜시트 및 검정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직선부의 LINE 측량은 연석을 기준으로 코스를 결정한 위치에 정밀 측량기를 이용하여
2m 간격으로 Check 한다.
4) 곡선부의 LINE 측량은 검정 받은 공인줄자를 사용하고 초석을 기준으로 하여 각 레인을
측량한 후 50㎝간격으로 표시한다.
다. LANE 측량
1) 육상 경기의 각 종목별 START 및 주자위치를 선정하는 선으로서 측량은 직선부위는
검정자를 온도 보증 사용 하여야 하며, 곡선 부위는 각 종목별 각도에 의하여 정밀
측량기를 초석점에 설치하여 각종 출발라인 등을 측량하여야 한다.
제 4 조 LINE COATING 작업
가. LINE MARKINE(직선 및 곡선)
1) 곡선은 코스별 규격에 맞게 형틀을 제작 후 측량된 위치에 SPRAY로 도장한다.
① LINE 폭 : 5cm ② 색상 : 백색
③ 재료 : 무황변우레탄 페인트
나. LINE MARKINE(각종 출발라인 등)
1) 각 종목별 규격에 맞게 형틀을 제작 후 측량된 위치에 SPRAY로 도장한다.
① LNE 폭 : 5cm
② 재료 : 무황변우레탄 페인트
제 5 조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가. 시공단계별 유의사항
나. 시공 시 제한사항
1) 표면의 온도가 5℃이하나 40℃이상에서는 작업에 유의한다.
2) 비가 오거나 높은 습도(85%이상)일 때는 작업하지 않는다.
3) 표면이 습기가 차있거나 물웅덩이가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4)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단히 봉인하여 두어야 한다.
5) 바닥면은 청결을 유지한다. 다량의 먼지가 있거나 불량자재는 바닥 면의 층간 분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6) 시공 후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사용을 시작한다. 단, 계절적 환경요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마지막으로 실시한 도포 후에는 일정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구 등을 현장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제 6 조 작업 시 주의사항
가. 재료반입 및 재료반출시 현장 주변에 먼지, 오염 등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작업공정에 다른 공정을 함부로 넣지 않는다.
다. 양생이 필요한 장소(통로 등)는 사전에 양생한다.
라. 유기용제를 사용할 때는 화기에 충분히 주의한다.
마. 2액 혼합재료의 혼련은 계량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확실히 계량 혼합 한다.
바. 위험한 작업이나 무리한 작업은 극력 회피하여 현장관리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제 7 조 안전대책
가. 현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는 세심한 배려를 한다.
1) 임의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행하고 작업소의 지시를 현장으로 전하여 작업 내용 작업원의
적성을 고려하여 작업이 되도록 원활화를 꾀한다.
2) 안전점검
① 전일의 공사협의에 근거하여, 당일 작업 내용을 확인한다.
② 당일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③ 보호구 등을 확인한다. ④ 시공기구의 점검확인을 한다. ⑤ 사용재료의 점검확인을 한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활
10일
20일
30일
40일
비
고
토
공
100.0 %
25.0
25.0
25.0
25.0
합 계
소 계
100.0 %
25.0 %
25.0 %
25.0 %
25.0 %
누 계
100.0 %
25.0 %
50.0 %
75.0 %
100.0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종
착 수
10 일
착 수
20 일
착 수
30 일
착 수
40 일
비
고
보 통 인 부
15
15
15
15
60
특별인부
14
14
14
14
56
계
29
29
29
29
116
누
계
29
58
87
116
공 사 기 간 산 출 서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3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철 거 공 B: C: D: DM: DN:
A: 시트형 포장재 철거 및 바탕처리 B: T=13mm C: 3,369 D: M2 DM: B26-02-04-004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1.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C: D: DM: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500M미만 C: 1 D: 일 DM: B08-01-28-02 DN:
A: 2. 공사안내 설명판 B: C: D: DM: DN:
A: 공사안내판설치 B: 90ⅹ180㎝,3개월미만 C: 2 D: 개소 DM: B0088-202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육상트랙 B: C: D: DM: DN:
A: 체육시설탄성포장재 B: T=15mm, 2종, 트랙용 C: 3,470 D: M2 DM: M26-02-04-002 DN: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비*0.7*2.07% C: 1.449 D: % DM: %RAN*ME DN: 17..17
A: 조달수수료 B: (탄성포장, 0.54%) C: 1 D: 식 DM: E26-02-09-001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1.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B: C: D: DM: DN:
A: 1) 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C: 44 D: Ton DM: E10-01-20-05 DN:
A: 2) 폐기물 운반비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 B: 덤프트럭(15TON) C: 44 D: M3 DM: S03-01-23-3 DN:
A: 일반관리비 B: 운반비의 8% C: 8 D: % DM: %RAN*TE DN: 27
A: 이윤 B: 운반+일반의 10% C: 10 D: % DM: %RAN*TE DN: 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