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제2026-200호].pdf =====
공고 제
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
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
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
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
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약국재료 멀티바이알아답터 외 25종 단가계약(1~5그룹)
나. 입찰품목 : 입찰 품목 내역서 별첨
※ 구매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 본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 2026.12.01. ~ 2027.11.30.(1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적격심사제
바. 사업예산 : 511,077,900원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20.(화) (11:00)
나.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10.28.(수) (10:00)
다. 입찰서류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 2026.10.28.(수) (10:00)
/『부산대학교병원 J동 6층 물류관리팀』
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26.(월)(10:00)~2026.10.28.(수)(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 1 -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그룹별 총액입찰로서 개별 품목의 [사용예정량×발주단위별 단가]의
총액을 투찰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투찰(입찰)금액 : [사용예정량×발주단위별 단가]의 총 합계금액
나. 입찰 품목 내역서를 참조하여 사용예정량 및 규격, 발주단위를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품목별 계약단가
1) 품목별 단가는 투찰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결정함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은 투찰금액과 다를 수 있음.
2) 계약단가의 최저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함.
3) 급여품목의 경우 상한가를 초과 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 ․ 소기업 제한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그룹 (1, 2, 3그룹)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그룹 (4, 5그룹)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 ․ 소
기업,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참가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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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보험증권(그룹별)을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금액(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증권를 입찰보증금 제출마감기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그룹별 입찰이므로 각 그룹별로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제출 시 입찰분류와 그룹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입찰분류와 그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라.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
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3]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
심사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3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서식 5호)를 제출해
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원 회계규정 제250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라.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4 -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
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 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
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착오 또는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물품 및 규격 관련: 약제부 (☎051-240-7487)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팀 (☎051-240-7475)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20.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 5 -
===== 2. 입찰품목내역서.xlsx =====
[시트: 약국재료]
A: 입 찰 품 목 내 역 서
A: o 건
명: 약국재료 멀티바이알아답터 외 25종 단가계약(1~5그룹)
A: o 계약기간: 2026.12.01. ~ 2027.11.30.(1년)
K: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A: 순번 B: 그룹 C: 물품코드 D: 물품명 E: 규격 F: 낱개
단위 G: 포장
단위 H: 포장
수량 I: EDI코드 J: 사용예정량
(1년) K: 비고
A: 1 B: 1 C: BG251006 D: 멀티바이알아답터 E: 2MVH34F-20FTQ1 F: EA G: EA H: 1 J: 1,800
A: 2 B: 1 C: BG251004 D: 싱글바이알아답터1 E: SVIF-20FTQ1 F: EA G: EA H: 1 J: 1,800
A: 3 B: 1 C: BG251008 D: 수액병아답터 E: NCF-10FTQ1B F: EA G: EA H: 1 J: 300
A: 4 B: 1 C: BG251013 D: 케모클린 F: SET G: SET H: 1 J: 600
A: 5 B: 1 C: BG251009 D: 시린지아답터 E: Q2 F: EA G: EA H: 1 J: 1,500
A: 6 B: 1 C: BG251012 D: 수액백아답터 E: NCDF-EJS2Q1B F: EA G: EA H: 1 J: 1,800
A: 7 B: 2 C: BG221019 D: 인티팜라벨지 E: 6*5.5 F: EA G: EA H: 1 J: 50 K: JVM 전자동 약품분배 캐비닛 시스템 JV-CSD11 전용라벨
A: 8 B: 2 C: BG221013 D: 복용지시리본(메인프린트리본) F: EA G: EA H: 1 J: 900 K: JVM 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 시스템 JV-360NS20 전용리본
A: 9 B: 2 C: BG221014 D: DTA용지(STS PAPER) F: EA G: EA H: 1 J: 630 K: JVM 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 시스템 JV-360NS20 전용STS용지
A: 10 B: 2 C: BG221012 D: ATC약포지(셀로판J1무지) F: ROLL G: ROLL H: 1 J: 1,350 K: JVM 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 시스템 JV-360NS20 전용포장지
A: 11 B: 3 C: BG341001 D: Kiro Set (40EA/BOX) E: 470843 F: BOX G: BOX H: 1 J: 8 K: KIRO Oncology전용/전동식의약품혼합용기구용튜브(수인 21-4343호)
A: 12 B: 3 C: BG341002 D: Mini Spiker Filter CHEMO E: 4550340 F: EA G: EA H: 1 J: 3,000 K: KIRO Oncology전용/수동식의약품혼합용기구(수인 17-4209호)
A: 13 B: 3 C: BG341003 D: Kiro Steril waste bag (12EA/BOX) E: 470853 F: BOX G: BOX H: 1 J: 5 K: KIRO Oncology전용/ST2011 P/N 100811 Gamma irradiated
A: 14 B: 4 C: BG521001 D: 항암조제용가운 E: Tyvek800j, M F: EA G: EA H: 1 J: 4,500
A: 15 B: 4 C: BG521002 D: 항암조제용가운 E: Tyvek800j, L F: EA G: EA H: 1 J: 1,500
A: 16 B: 4 C: BG521003 D: 항암조제용가운 E: Tyvek800j, XL F: EA G: EA H: 1 J: 4,000
A: 17 B: 4 C: BG521004 D: 항암조제용가운 E: Tyvek800j, XXL F: EA G: EA H: 1 J: 1,500
A: 18 B: 5 C: BG331023002 D: TPN bag (EVA bag) 1L E: 1000ML(50EA/BOX) F: EA G: BOX H: 50 I: L0002304 J: 4 K: EM2400 Compounder System EXACTA-MIX 2400 전용
A: 19 B: 5 C: BG331023001 D: TPN bag (EVA bag) 500ml E: 500ML (50EA/BOX) F: EA G: BOX H: 50 I: L0002204 J: 24 K: EM2400 Compounder System EXACTA-MIX 2400 전용
A: 20 B: 5 C: BG030301 D: FLUID TRANSFER TUBE SET E: (10EA/CASE) F: EA G: CASE H: 10 J: 100 K: EM2400 Compounder System EXACTA-MIX 2400 전용
A: 21 B: 5 C: BG030302 D: SYRINGE LUER LOCK TO LUER SLIP CONNECTOR E: (50EA/CASE) F: EA G: CASE H: 50 J: 20 K: EM2400 Compounder System EXACTA-MIX 2400 전용
A: 22 B: 5 C: BG331021001 D: 24 port valve controller E: #724 (10EA/BOX) F: EA G: BOX H: 10 J: 50 K: EM2400 Compounder System EXACTA-MIX 2400전용
A: 23 B: 5 C: BG331022001 D: inlet for compounder-non vented E: #173 (25EA/BOX) F: EA G: BOX H: 25 J: 34 K: EM2400 Compounder System EXACTA-MIX 2400 전용
A: 24 B: 5 C: BG331022004 D: inlet for compounder-syringe E: #176 (25EA/BOX) F: EA G: BOX H: 25 J: 104 K: EM2400 Compounder System EXACTA-MIX 2400 전용
A: 25 B: 5 C: BG331022005 D: Micro-Volume inlet, W/Large-Bore Spike E: #751 (25EA/BOX) F: EA G: BOX H: 25 J: 20 K: EM2400 Compounder System EXACTA-MIX 2400 전용
A: 26 B: 5 C: BG331022002 D: inlet for compounder-vented E: #174(25EA/BOX) F: EA G: BOX H: 25 J: 1 K: EM2400 Compounder System EXACTA-MIX 2400 전용
===== 3. 약국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2026년).hwp =====
약국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이 특수조건은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한다)가 행하는 약국재료 구매계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1년)로 한다. 단, “병원”과 “업체” 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납품)
① 납품은 지정된 기일 내에 “병원”의 검사를 받은 합격품으로 “병원”이 물품을 인수한 때에 완료한 것으로 한다.
② 납품 장소는 “병원”의 사정에 따라 약품보관실, 각 병동 또는 기타 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는 지정된 장소까지 자체 운반cart를 사용하여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운반cart 이용에 따른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 약무정보팀에 보고하고 필요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제조 후 1년 이내 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병원” 보유 재고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을 납품할 경우 “병원”은 시정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④ 규격서의 사용예정량은 전년도 사용량에 따른 예측 수량이므로 계약기간동안 정책의 변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예정량 초과 혹은 미달을 사유로 납품을 기피, 지연시키거나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계약된 품목이 생산 중단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⑥ 동종의 타제품 중 계약품목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우수한 제품이 있어 “병원”의 필요에 의하여 구매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업체”는 성실히 납품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병원”이 시정 요청을 한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품목이 상한가 적용 품목으로서 상한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 당시 계약비율(상한가 대비 계약단가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증감 조정한다.
② “업체”는 계약물품을 타 병원 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계약 당시 적용된 환율에 비해 환율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병원”과 “업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 환수)
①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원”은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 이 조항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조정 또는 환수 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타 지급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 지급금액이 없을 때에는 “업체”가 “병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병원”이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병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증빙자료 제출)
“업체”는 “병원”의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병원”은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6조(제3자 수의계약)
납품이 지체되는 경우 “병원”은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즉시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이라 함은 “병원”의 납품지시 수량으로 한다.
1항에 의한 제3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업체”가 보상하여야 하며 수의계약기간은 “업체”가 “병원”의 납품지시 수량을 완전히 납품할 수 있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7조(대금지급)
대금은 “병원”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원활하지 못한 물품 공급으로 시정 공문이 2회 발송된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배상책임)
“업체”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업체”가 공급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및 비용 일체를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되는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제3자 양도금지)
“업체”는 계약품목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자 명의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 회계규정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