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01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 일산로(일산서구 일산동 1394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691ton 처리 등(설계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마. 추정금액 : 금30,280,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30,280,000원(부가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10. 25.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간은 16:00,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 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1,873
10. 청렴계약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11.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3)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일산도로관리팀(☎ 031-8075-4698)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는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ㆍ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폐기물설계서(일산로 재포장공사).hwpx =====
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설계서
2026. 09.
고 <hp:fwSpace/> 양 <hp:fwSpace/>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예
산
서
3.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4. 수
량
산
출
서
5. 단
가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2. 위
치
고양시 일산동 1394번지, 일산로 일원
3.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수집 운반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 및 운반 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처 리 기 간
본 공사의 폐기물 처리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당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나.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지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폐기물 처리개요
가. 폐아스콘
: 691 TON (294m3)
2. 설 계 예 산 서
3. 폐기물처리 시방서
3. 폐기물처리 시방서
제 1 절 일반시방서
1.1 총
칙
가. 본 시방서는 “일산로(후곡학원가 일원) 재포장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처리한다.
1.2 일 반 사 항
가.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 및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안전조치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인근주민, 통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표지판,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유도선 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의 책임을 진다.
다. 현장 대리인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고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라. 안전 관리자
도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법에 명시한 면허소지자를 책임자로 임명, 배치하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하며,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소통이 원할 하지 못한 곳에는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처리책임의 일체를 도급인이 진다.
마. 공정관리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바. 공사현장기록보존
도급인은 폐기물처리의 주요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대조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처리 전, 처리 중, 처리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원의 제출요구 시와 준공 시 사진첩과 필름을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사. 경미한 사항
도급인은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폐기물처리 시 당연히 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 공사중지
본 공사의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할 때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결공사가 있을 경우
2) 도급인이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1.3 기 타 사 항
가. 본 설계서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나. 본 폐기물 위탁처리는 시설공사 도급인과 성실, 신의로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준공 전 폐기물에 대한 변동이 있을시 정산처리 하여야 하며 수수료영수증 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서식1)를 제출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작업장 순회점검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서식2).
마) 도급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발주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 사업기간: 0000.00.00. ~ 0000.00.00(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소재지: 경기도 ○○시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위험성평가 사항)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제 2 절 특별시방서
2.1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으며 오염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카.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2.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성상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나.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운반단가,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종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바.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허가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4. 수 량 산 출 서
5. 단 가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