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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924] 한국AI반도체교육원 시설종합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5.2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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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시설종합관리.hwp =====
(재)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214호

『한국AI·반도체교육원 시설종합관리 용역』

본 입찰 건은 (재)강원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한국AI·반도체교육원 시설종합관리 용역」에 따른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진행 건으로, 개찰 이후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등은 (재)강원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안전경영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주관부서: (재)강원테크노파크 글로벌사업단 반도체육성팀(정윤우 대리 ☎ 033-746-735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한국AI·반도체교육원 시설종합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31.

라. 기초금액: 금572,000,000원 (금오억칠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건물(시설)관리 용역(업종코드: 1260),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7144)를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클린룸(350제곱미터 이상)의 반도체 유틸리티 시설 관리(준공 이후)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자

※ 클린룸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대 포함되는 용역 기간만 인정

※ 실적증빙자료에 반도체 클린룸 시설관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마.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등록된 업체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공동계약 불가하며, 하청은 금지합니다. 4.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첨부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 제출은 전자 입찰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일시

1) 입찰서 제출기한: 2026.10.20.(화) 17:00 ~ 2026.10.28.(수) 10:00

2) 개찰일시: 2026.10.28.(수), 11:00

3) 개찰장소: (재)강원테크노파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재 입 찰: 재입찰사유 발생시에 (경영지원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제출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

하는 입찰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위 세부기준 제2조 1호의 일반용역에 해당하며, 제3조 제1항에 따라 [별표1],[별표4],[별표6]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위 세부기준[별표1]일반용역 적격심사/신인도:[별도4]/평가방법: [별표6]

다. 이행실적 평가: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위 세부기준 [별표6]에 따릅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신인도를 제외한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총 취득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조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용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1항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적격통과점수는 95점입니다.

사.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 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한 자)로 판명이 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의(정산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퇴직급여충당금 873,433 114,769 1,154,049 2,024,648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보험료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료)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규정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6)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재)강원테크노파크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우리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낙찰자 유의사항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하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단, 이행사실 즉시시행, 보완시 제외)합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용역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월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견적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해 정부수입인지를 매입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 입찰 및 계약관련 : 안전경영팀 김승현 과장(☎033-248-5677)
  • 과업지시서 및 용역관련 : 반도체육성팀 정윤우(☎033-746-7350)

2026. 10. 20. (재)강원테크노파크 재무관

===== 공고문 - 시설종합관리.pdf =====
(재)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214호

『한국AI·반도체교육원 시설종합관리 용역』
본 입찰 건은 (재)강원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한국AI·반도체교육원 시설종합관
리 용역」에 따른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진행 건으로, 개찰 이후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등은 (재)강원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안전경영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주관부서: (재)강원테크노파크 글로벌사업단 반도체육성팀(정윤우 대리 ☎ 033-746-735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한국AI·반도체교육원 시설종합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31.
라. 기초금액: 금572,000,000원 (금오억칠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건물(시설)관리 용역(업종코드: 1260),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7144)를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클린룸(350제곱미터 이상)의 반도체 유틸리티 시설
관리(준공 이후)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자
※ 클린룸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대 포함되는 용역 기간만 인정
※ 실적증빙자료에 반도체 클린룸 시설관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마.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등록된 업체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공동계약 불가하며, 하청은 금지합니다.

4.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첨부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 제출은 전자 입찰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일시
1) 입찰서 제출기한: 2026.10.20.(화) 17:00 ~ 2026.10.28.(수) 10:00
2) 개찰일시: 2026.10.28.(수), 11:00
3) 개찰장소: (재)강원테크노파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재 입 찰: 재입찰사유 발생시에 (경영지원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제출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
하는 입찰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위 세부기준 제2조
1호의 일반용역에 해당하며, 제3조 제1항에 따라 [별표1],[별표4],[별표6]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위 세부기준[별표1]일반용역
적격심사/신인도:[별도4]/평가방법: [별표6]

다. 이행실적 평가: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위 세부기준 [별표6]에 따릅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신인도를 제외한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총 취득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조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용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1항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적격통과점수는 95점입니다.
사.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 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한 자)로 판명이
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의(정산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퇴직급여충당금 873,433 114,769 1,154,049 2,024,648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보험료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료)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규정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6)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재)강원테크노파크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우리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낙찰자 유의사항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하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단, 이행사실 즉시시행, 보완시 제외)합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
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
는 용역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월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견적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해 정부수입인지를 매입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 입찰 및 계약관련 : 안전경영팀 김승현 과장(☎033-248-5677)
  • 과업지시서 및 용역관련 : 반도체육성팀 정윤우(☎033-746-7350)

2026. 10. 20.
(재)강원테크노파크 재무관

===== 4. 산출내역서v1.2.xlsx =====

[시트: 산출내역서 6인]
A: 한국반도체교육원 시설 운영 6명 (14개월)
A: 구
분 D: 한국반도체교육원 시설 운영 6명 원가산출내역 I: 산 출 근 거

D: 고급숙련기술자 E: 중급숙련기술자 F: 중급숙련기술자 G: 초급숙련기술자 H: 합 계
D: 309,271 E: 241,305 F: 241,305 G: 217,582 I: 2025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D: 139,172 E: 108,587 F: 108,587 G: 97,912 I: 1일 기본급(45% 적용)
A: 인 건 비 B: 1인당 기본급 D: 3,061,783 E: 2,388,920 F: 2,388,920 G: 2,154,062 H:
I: 2025년 엔지니어링노임단가기준
8시간/일
B: (인원) D: 1 E: 1 F: 2 G: 2 H: 6 I: (고급1명 중급3명 초급 2명)
B: 1. 기본급 D: 3,061,783 E: 2,388,920 F: 4,777,839 G: 4,308,124 H: 14,536,665 I: 1인당 기본급*인원
B: 제 수 당 C: 2. 연장근로수당 D: 1,200,358 E: 936,565 F: 1,873,130 G: 1,688,980 H: 5,699,033 I: 시급*46시간/월*150%
C: 3. 야간(휴일)근로수당 F: 814,404 G: 734,339 H: 1,548,744 I: 시급*60시간/월*50%
C: 4. 위 험 수 당 D: 50,000 E: 50,000 F: 100,000 G: 100,000 H: 300,000 I: 50,000원/인
C: 5. 출 장 비 D: 139,172 E: 108,587 F: 217,175 G: 195,824 H: 660,758 I: 일급*인/월
B: 6. 상 여
금 D: 326,590 E: 254,818 F: 509,636 G: 459,533 H: 1,550,578 I: (기본급×128%)÷12월
B: 7. 퇴 직 충 당 금 D: 398,159 E: 311,574 F: 691,015 G: 623,900 H: 2,024,648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월
B: 8. 인 건 비 계 D: 5,176,062 E: 4,050,464 F: 8,983,199 G: 8,110,700 H: 26,320,425
A: 경
비 B: 보험및연금 C: 9. 건강보험 D: 171,766 E: 134,413 F: 298,104 G: 269,150 H: 873,433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 3.595%
C: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2,570 E: 17,662 F: 39,171 G: 35,366 H: 114,769 I: (건강보험료)*13.14%
C: 11. 국 민 연 금 D: 226,950 E: 177,597 F: 393,879 G: 355,623 H: 1,154,049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C: 12. 고 용 보 험 D: 54,946 E: 42,997 F: 95,360 G: 86,098 H: 279,401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C: 13. 산 재 보 험 D: 41,090 E: 44,867 F: 99,506 G: 89,842 H: 275,304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C: 14. 임금채권보험 D: 2,903 E: 3,039 F: 6,730 G: 6,085 H: 18,757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6%
C: 15. 소
계 D: 520,225 E: 420,575 F: 932,750 G: 842,165 H: 2,715,715
B: 복리비 C: 16. 직장보험료, 피복비 D: 60,000 E: 60,000 F: 120,000 G: 120,000 H: 360,000 I: 직장보험료 (30,000원/인), 피복비(30,000원/인)
C: 17. 소
계 D: 60,000 E: 60,000 F: 120,000 G: 120,000 H: 360,000
B: 18. 경 비
계 D: 580,225 E: 480,575 F: 1,052,750 G: 962,165 H: 3,075,715
A: 19. 일반관리비 D: 575,629 E: 453,104 F: 1,003,595 G: 907,287 H: 2,939,614 I: (인건비+경비)*10%
A: 20. 기 술 료 D: 949,787 E: 747,621 F: 1,655,932 G: 1,497,023 H: 4,850,363 I: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합
계(A) D: 7,281,702 E: 5,731,765 F: 12,695,476 G: 11,477,174 H: 37,186,117 I: 순원가
A: 부
가
세(B) D: 728,170 E: 573,176 F: 1,269,548 G: 1,147,717 H: 3,718,612 I: 순원가*10%
A: 총
계(C) D: 8,009,872 E: 6,304,941 F: 13,965,023 G: 12,624,892 H: 40,904,729 I: 순원가+부가세
A: 월 계약액 D: 8,009,872 E: 6,304,941 F: 13,965,023 G: 12,624,892 H: 40,904,729
A: 해당기간(월) D: 14 E: 14 F: 14 G: 14 H: 14
A: 해당기간 총액 D: 112,138,213 E: 88,269,176 F: 195,510,325 G: 176,748,487 H: 572,000,000 I: 십만단위절사
C: 주간 : 09:00~18:00 2명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야간 : 18:00~09:00 4명(2인 1조) *휴게시간 : 22:00~01:00 (1시간 30분씩 교대로 휴식)

02:00~05:00(1시간 30분씩 교대로 휴식)

===== 붙임 4.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공 고 명 한국AI·반도체교육원 시설종합관리 용역 발주기관 강원테크노파크 2026. 10. 담 당 반도체육성팀 정윤우 선임연구원

tel
: 033) 743-7350

e-mail : [email protected]

1 입찰 개요

1. 용역명 : 한국AI·반도체교육원 시설종합관리 용역

2. 용역목적 :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

4. 운영범위

가. 용역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469-1 한국AI·반도체교육원

나. 면
적 : 부지면적 2,860㎡, 건축면적 1,277㎡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2. 31

라. 운영시간 : 용역 기간 내 24시간

마. 주요업무 : 시설 운전,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제반업무 수행 및 중앙감시 업무

5. 사업금액 : 572,000,000 (금오억칠천이백만원) VAT 포함

가. 연차별 예산 집행 계획

1) 2026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금 56,000,000원 (금오천육백만원)

2) 2027년 (2027. 01. 01. ~ 2027. 12. 31.) : 금 516,000,000원 (금오억일천육백만원)

※ 본 용역은 연차별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연도별 계약금액은 해당 연도 확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2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총액계약/제한경쟁/적격심사제 (공동수급 불허)

나. 입찰참가자의 자격 : 다음 각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입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중에 아래 조건을 갖춘 자.

가) 건물(시설)관리 용역[업종코드 : 1260]

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 4636]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업종코드 : 7144]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클린룸 (350 ㎡)의 반도체 유틸리티 시설 관리(준공 이후)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자 (공조기,초순수,PCW,특수가스 등 FAB 유틸리티 설비)

* 클린룸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포함되는 용역 기간만 인정

* 실적증빙자료에 반도체 클린룸 시설관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 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4)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등록된 업체

다. 입찰 방법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1) 적용기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위 세부기준 제2조 1호의 일반용역에 해당하며, 제3조제1항 제 1호에따라 [별표 1],[별표 4]. [별표 6]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위 세부기준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 [별표 4] / 평가방법 : [별표 6]

2) 이행실적 평가: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 적용기준은 위 세부기준 [별표 6]에 따릅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신인도를 제외한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총 취득점수에서 감점합니다.

5)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용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1항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적격통과점수는 95점입니다.

6)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이 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심사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제출을 요구하며,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다)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반도체 클린룸 시설의 유틸리티(기계, 전기, 초순수, 폐수처리, 특수가스 공조/ 배기, 안전 시설 등 모두 포함) 관리를 수행한 용역 실적만 인정함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마)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 4호서식,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한함)

4)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5)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6)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 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거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9) 적격 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보완 추가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바. 재심사

1)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는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로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사.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1)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아. 그 밖의 사항

1)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이 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 적격심사 별지 서식(별지 제1호~제5호)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서식을 사용합니다.

5)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6) 이 제안요청서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1.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25 경영상태 1) 재무비율 20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20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계 45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5 3.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50 - 2×|(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50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 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25.0 22.5 20.0 17.5 15.0 2) 경영상태 : 2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10.0 9.0 8.0 7.0 6.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10.0 9.0 8.0 7.0 6.0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4]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1.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배점(점)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0.5 0.5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1.0 1.0 다.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0.5 0.5 0.5 0.5 0.5 라.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 0.3 0.5 마.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2.0 2.0 바. 안전보건 위반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

△1.0 △1.0 △2.0 〔주〕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다. 사회적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평가할 수 없다.

2. “가(여성기업)”, “나(장애인기업)”, “다(사회적경제기업)”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항의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한 경우 포함)해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4. “라. 중소기업” 항의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마”목 안전보건 확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한다.

6. “바”목 안전보건 위반의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일반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30% 이상 40% 미만 3) 20% 이상 30% 미만 4) 10% 이상 20% 미만 5) 10% 미만 5 4 3 2 1 〔주〕

1.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3-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단순노무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30% 이상 2) 20% 이상 30% 미만 3) 10% 이상 20% 미만 3 2 1 〔주〕

1.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모든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강원테크노파크 (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

1. 관 리 번 호 :
2. 제 출 자 :

3.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강원테크노파크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용역구분 일반( ) 단순노무( ) 생활폐기물( ) 폐기물(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특별신인도 지역업체 참여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별지 제3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일 반
용 역 (
)

단순노무 용역 (
)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용역 (
)

폐기물처리 용역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공동도급여부)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확인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붙임 3.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공 고 명 한국AI·반도체교육원 시설 종합관리 용역 (반도체Fab/시설) 발주기관 강원테크노파크 2026. 10. 담 당 반도체육성팀 정윤우 선임연구원

tel
: 033) 743-7350

e-mail : [email protected]

1 과업 개요

본 용역 과업지시서는 한국AI·반도체교육원 건물과 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과업의 대상 및 범위 가. 과업의 대상

1) 용역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469-1 한국AI·반도체교육원

2) 면
적 : 부지면적 2,860㎡, 건축면적 1,277.33㎡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2. 31. 까지

4) 운영시간 : 용역기간 내 24시간

5) 주요업무 : 시설 운전,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제반업무 수행 및 중앙감시 업무

나. 과업의 범위

1) 시설 : 기계, 공조, 급·배수, 전기, 소방, 가스, FAB 환경, 안전, 자동제어설비 등 시설관리 전반분야

2) 보안 : 방재, 안내데스크 지원, 종합관제, 경비, 방범업무 등 보안 전반 분야

2. 과업의 기간 및 인원 가. 과업의 기간

1)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이 종료 후 “강원테크노파크”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인원 : 6 명 1) 기술 등급별 구성 가) 고급기술자 : 1명 나) 중급기술자 : 3명 다) 초급기술자 : 2명 2) 분야별 구성

가) 기계 분야 : 1명 이상 (중급기능사 이상)

나) 전기 분야 : 1명 이상 (중급기능사 이상)

다) 가스 분야 : 1명 이상

라) 소방 분야 : 최소 1명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자격 보유자)

* 상기 인원은 시설 및 설비 운영 여건, 업무량, 법정 선임사항 등을 고려한 최소 배치 기준이며, 교육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원을 증원하거나 기술등급별·분야별 구성을 조정 할 수 있다.

2 과업 안내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업체는 각 분야별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기술원의 시설물을 점검 보수하여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설비 분야별 직무 범위 가. 기계설비

1) 교육원 건축물 및 클린룸에 설치된 냉·난방, 공조, 위생, 열원, 소화, 가스, Utility, 수처리, 자동제어 및 저장시설 등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운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각 설비의 운전상태와 주요 계측값을 상시 확인하고, 일일·주간·월간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설비의 이상 유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의 장애 또는 이상징후가 확인된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교육원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법정 선임 또는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기계설비의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확보·배치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주요 기계설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면, 매뉴얼, 점검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비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6) 설비의 고장 및 노후화 등에 따른 유지보수 필요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

1) 교육원 내 수·변전, 배전, 발전, 전력제어, 조명, 비상전원 및 기타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운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상시적인 감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앙감시실을 중심으로 전력·소방·방범 등 주요 설비의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정전, 전기설비 고장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발전기, 비상전원 및 관련 공급계통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5) UPS 등 중요 전원설비의 운전상태와 축전지 등 주요 구성품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조명설비 및 전기기기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량 또는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전기설비에 대하여 일일·주간·월간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보수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전기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접수 시 처리과정을 기록하고 조치결과를 교육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전기설비 관련 도면, 설비 매뉴얼 및 기술자료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외부 무단 반출 또는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0) 신속한 현장 대응 및 근무자 간 원활한 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통신설비

1) 교육원 내 CCTV, 통합방범설비, 네트워크 및 방화벽 등 주요 통신·보안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통신 및 보안설비의 작동상태와 장애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원인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3) 통합배선 및 통신선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단선·접속불량 등 장애 발생 시 필요한 보수 및 복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통신설비의 변경 및 유지보수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도면 및 기술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FAB 환경

1) FAB 내 PCW, CDA 등 주요 Utility 설비의 운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정 압력·온도·유량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Utility 설비 및 관련 배관·밸브·부속설비의 누수, 진동, 이상소음 등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Scrubber 및 부대설비의 운전상태와 주요 구성품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배기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FAB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시설 및 관련 설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설의 운전상태 및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 FAB에서 발생하는 폐액은 종류 및 성상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하게 수거·보관하고 저장시설 및 이송설비의 상태를 점검하여 누출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6) FAB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보관하고 보관장소의 청결 및 안전상태를 유지하여 적정한 반출·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FAB 환경 및 Utility 설비의 점검·운전·보수사항을 기록하고 이상 발생 시 교육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소방설비

1) 교육원 건축물 및 클린룸에 설치된 소화, 경보, 피난, 소화용수 등 소방시설 전반의 기능 및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의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소화펌프, 소화수조,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설비의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및 정기적인 시험·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발견된 이상사항은 신속하게 보수·개선하여야 한다.

5) 소방 관련 법정점검, 관계기관의 검사 및 현장 확인 등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와 점검기록을 관리하고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6)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소방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하고,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물관리

1) 교육원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기능 및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유지관리 및 경미한 보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무공간, 공용부, 복도, 로비, 계단, 화장실, 출입구, 창호, 주차장 등 건물 내·외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파손, 노후화 또는 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교육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주요 시설 및 설비의 점검·보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력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건물 내·외부의 안전 및 환경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누수, 파손, 결함 등 시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사. 승강기 분야

1) 승강기의 운행상태 및 안전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신속히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승강기 이용 및 운행은 교육원의 운영기준과 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행시간 및 운행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승강기 고장이나 운행 중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관계 업체 및 교육원 담당자에게 즉시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4)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력의 선임 및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격 및 교육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승강기 정기검사 및 유지관리업체의 점검·보수 업무에 협조하고 검사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아. 수질 분야

1) 교육원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관련 법령 및 교육원의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거·보관하고, 지정된 위탁처리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폐수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확인·기록하고, 위탁처리업체의 수거 및 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폐수 저장용기 및 보관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누출, 파손 및 혼합 등으로 인한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폐수의 종류 및 성상에 따라 적정하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급 및 위탁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폐수 관련 관리대장, 반출·처리내역 및 위탁처리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교육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폐수의 수거·보관 및 반출 과정에서 이상사항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교육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교육원의 수질 및 환경 관련 점검이나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현장 대응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 대기·환경 관리

1) FAB 및 클린룸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스크러버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운전·관리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운전상태와 주요 계측값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설비의 성능 및 정상 작동상태가 유지되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3) 대기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자가측정, 법정기록 작성 및 관계기관 점검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4) 교육원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폐액 등은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수거·보관하고 적정한 처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수오니 등 환경오염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관련 기준에 따라 취급·보관하고 누출 및 혼합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클린룸 및 FAB에서 배출되는 폐액 용기와 폐액의 수거·이송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적정한 처리 또는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대기 및 폐기물 관련 시설과 관리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차. 고압/도시가스 분야

1) 교육원 내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의 공급·사용 상태를 점검하고 가스설비 전반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가스시설에 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법정검사 및 관계기관의 점검·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벌크가스 및 특수가스의 반입·검수 과정에서 용기 상태와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가스 입고 및 공급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가스 사용량 및 공급현황을 확인·기록하고 주요 사용량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교육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가스누출감지기 등 안전설비의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FAB 내 가스공급 배관, 밸브 및 부속설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누출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7) 가스용기 및 실린더는 전도·충격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8) 가스 관련 사고 및 위해요인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비상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카. 클린룸

1) 클린룸의 청정환경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조, Utility, 배기 및 관련 부대설비의 운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1차 스크러버 및 관련 배기설비의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설비 이상이나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클린룸 내 Utility 배관, 밸브, 연결부 및 부속설비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누수·손상 등 이상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클린룸의 온·습도, 차압, 청정도 등 주요 환경조건을 확인하고 설정된 관리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공조 및 관련 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5) 작업자 및 장비·자재 등의 클린룸 출입 및 반입·반출 절차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출입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6) Access Floor, Partition 등 클린룸 내장시설과 부속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파손 또는 기능 이상이 확인될 경우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7) 클린룸 내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구역 관리, 작업자 출입 및 시설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8) 클린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환경 및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타. 안전관리 및 지원

1) 시설 및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계·기구, 시설물 및 방호설비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작업복 및 보호구 착용상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교육 및 작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관리 및 공사·작업에 대하여 작업 전·중·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작업인원, 작업내용, 작업시간 및 현장 여건의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작업구역의 정리정돈, 통행로 및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화학물질의 반입·보관·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준수되도록 관리하고, 보관량 및 취급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교육원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정리상태와 시설·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자의 안전한 퇴실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8) 교육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필요한 점검, 기록관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9) 안내데스크 운영을 지원하여 방문객 및 출입자의 출입절차 확인, 차량 및 주차관리, 택배·우편물 관리 등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교육원 시설 및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안전관리 및 안내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파. 공통사항

1) 수탁업체는 용역 개시 전에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 배치계획, 담당업무 및 분야별 업무분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업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또는 선임요건이 요구되는 업무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법정검사, 정기검사 및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점검사항은 관련 법령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4) 법정관리자가 휴가, 교육,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정한 대체인력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체근무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5) 수탁업체 직원이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원의 시설·업무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교육원은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수탁업체는 소속 직원이 교육원의 시설 및 운영 질서를 준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복무교육과 업무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수탁업체 직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교육원 직원 및 교육생의 업무·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상적인 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승인 또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 없이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교육원의 시설정보, 업무자료, 개인정보 및 기타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라) 교육원 직원, 교육생 또는 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는 행위

마) 교육원 내에서 습득한 유실물 등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처분하는 행위

바) 교육원 내에서 음주, 고성, 소란 등 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사) 업무와 관계없이 시설 및 구역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장시간 머무르는 행위

아) 교육원의 시설, 장비, 비품 및 물품을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자) 기타 교육원의 안전, 보안 및 정상적인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8) 수탁업체 직원은 업무 특성에 적합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구역 및 작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안전화,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적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9) 수탁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교육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원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하. 기타

1) 수탁업체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교육원의 안전·보안 및 시설관리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업체는 시설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용역인력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고,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인력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업체는 계약기간 중 시설관리 인력의 임의적인 변경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인수인계 및 대체인력 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안 직무 범위 가. 출입 및 경비 관리

1) 교육원 건물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출입자 확인과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무단출입 및 외부인의 불법 침입을 예방하여야 한다.

2) 교육원 내 주요 구역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이상 유무와 보안 취약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 외 출입자 및 잔류인원을 확인하고, 휴일 및 비정상 시간대의 출입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출입문, 창호 및 주요 시설의 시건상태와 소등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5) CCTV, 출입통제설비 등 보안 관련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장애 또는 이상 발생 시 교육원 담당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설 내 반입·반출되는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출입상황을 확인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순찰 또는 근무 중 습득한 유실물 및 습득물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보관 및 인계하여야 한다.

8) 화재, 침입, 시설물 훼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교육원 담당자 및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9) 기타 교육원의 시설 및 인명·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비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차량 및 주차관리

1) 교육원 방문차량 및 상시 출입차량의 진·출입을 안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 차량의 질서 있는 주차를 유도하고 통행로, 소방시설 주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의 차량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출·퇴근 및 행사 등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원활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 진·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4) 교육원 내 차량사고, 시설물 접촉 등 이상상황 발생 시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교육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내 및 출입지원

1) 교육원 방문객의 방문 목적 및 대상자를 확인하고 방문등록, 출입증 또는 출입카드 발급·회수 등 출입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교육원 건물 및 클린룸 등 주요 시설의 위치와 이용절차 등을 숙지하여 방문객에게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3) 교육원에서 개최되는 회의, 행사 및 주요 방문 일정에 따라 방문객 안내,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우편물, 택배 및 기타 문서·물품의 접수와 전달 등 안내데스크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 회의실 및 공용공간 이용에 따른 출입 및 안내업무를 지원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기타 교육원 방문객의 편의와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안내 및 출입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일반사항

1) 경비인력은 교육원의 시설 특성과 보안수요를 고려하여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보안 및 비상대응이 가능한 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안내인력은 교육원의 운영시간 및 안내 수요를 고려하여 배치하며, 안내데스크를 중심으로 방문객 및 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육원에서 행사, 교육, 긴급상황 등으로 추가적인 보안·안내 인력이 필요한 경우 수탁업체는 교육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근무자의 배치 및 자격요건은 경비업 관련 법령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경비인력은 근무시간 중 정기적인 순찰과 수시 확인을 실시하여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6) 순찰은 교육원 건물 내·외부 및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출입문·창호·주요 설비·보안 취약구역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야간 및 휴일 등 관리 취약시간대에는 순찰 및 출입통제를 강화하여 무단출입, 시설물 훼손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8) 순찰 중 시설물 이상, 출입통제 위반, 화재 및 기타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우선 조치하고 즉시 교육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안내 및 경비근무자는 항상 단정한 복장과 적정한 근무태도를 유지하고, 교육생·직원·방문객에게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3 시설 분야 법정관리자 선임 가. 법정관리자 선임 구 분 대상 (규모 및 용량) 선임 필요 인원

전
기

수전 설비 : 1,500KVA, 비상발전기 : 500kW

전기안전관리자 1 보 일 러 748.25 kW x 2EA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

소
방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면적 : 2,768㎡

소방안전관리자 1 승 강 기 승강기 2대 승강기안전관리자 1

나. 수탁업체는 교육원의 시설 및 설비 운영에 필요한 법정 선임대상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고,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법정 선임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탁업체는 법정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추가적인 법정관리 인력 또는 자격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라. 법정관리자의 퇴직,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수탁업체는 시설 운영 및 법정 선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격자를 확보하여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마. 수탁업체는 법정관리자가 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의 교육·훈련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바. 법정관리자 선임 및 유지에 필요한 자격취득, 법정교육, 관련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조건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수탁업체는 법정관리자가 담당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점검, 기록관리 및 관계기관 대응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법정관리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관리 대상 시설 및 설비의 안전·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업체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자.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 31조의 26항제2항에 ᄄᆞ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사람으로 한다.

4 유의사항 1.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수탁업체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 및 교육원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시설 및 작업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안전 관련 개선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조치하고, 교육원의 안전관리 관련 요구사항 및 관계기관의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탁업체는 시설 점검, 보수, 정비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수탁업체는 작업 중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인명 보호 및 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실시한 후 교육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탁업체는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수칙 및 비상조치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바. 수탁업체는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원이 요구하는 점검, 교육, 자료 제출 및 개선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사. 수탁업체는 용역 수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유의사항

가. 수탁업체는 교육원으로부터 시설물의 보수·정비 또는 장애 조치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일일·주간·월간 및 연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긴급한 장애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탁업체는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시설의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탁업체는 사전에 소요량 및 필요시기를 파악하여 교육원에 요청하고, 주요 자재의 입·출고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 및 비품은 교육원과 수탁업체 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수탁업체는 사용 및 보관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바. 수탁업체가 자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 소모품, 공구 및 기타 물품은 수탁업체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시설관리 업무 중 자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한 경미한 보수 및 영선작업은 수탁업체가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기술 또는 특수공정이 필요한 작업은 교육원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축·기계·전기·소방 등 전문기술이 요구되거나 별도의 공사가 필요한 시설물의 증설·개조 및 대규모 보수공사는 교육원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수탁업체는 작업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현장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 수탁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교육원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차. 수탁업체는 정전, 설비고장, 화재, 누수 및 기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주요 설비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카. 시설관리 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의 이상·장애가 발생한 경우 수탁업체는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우선조치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을 교육원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타. 사고 또는 시설물 장애 발생 시 수탁업체는 사고내용, 발생원인,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수탁업체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손상, 업무 지연 또는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업체는 계약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하. 수탁업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내용, 점검결과, 보수내역 및 주요 자재 사용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교육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로자 처우 및 고용관리

가. 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 및 처우가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여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용역비 산정 시 반영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수탁업체는 기존 시설관리 용역인력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해고, 징계 및 기타 인사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 수탁업체는 근로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 및 계약상 책임

가. 수탁업체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 및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교육원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업체의 귀책사유로 교육원의 시설물·장비·비품 등이 훼손 또는 손상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탁업체의 소속 직원이 교육원의 문서, 자료, 물품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으로 교육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탁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천재지변, 전쟁, 법령의 변경 등 수탁업체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계약변경·해지 및 기타 준수사항

가. 계약기간 중 시설의 증·개축, 수선 및 공사, 시설 운영환경의 변경,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용역인력 또는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원과 수탁업체가 협의하여 계약내용 및 용역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교육원과 수탁업체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 (강원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시설의 증·개축, 이전, 철거 또는 운영 방식 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관련 법령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 등에 따라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의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유와 시점을 계약 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의 대가 및 계약 변경·해지에 따른 정산(인력·자재)과 이행보증금의 처리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른다.

라. 수탁업체가 계약조건 또는 과업지시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상 중대한 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원은 시정요구,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 수탁업체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 및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수탁업체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소속 직원의 교육 및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된 보안, 복무 및 작업규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수탁업체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교육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각종 신고·보고·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수탁업체는 월별 근무편성표 및 근무일지(출·퇴근 및 교대기록 포함)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원은 근무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자. 무단결원 또는 상시 배치인원(정원)의 미달이 발생한 경우 교육원은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용역대가를 감액·정산할 수 있다.

차. 수탁업체는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배치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하고, 교육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금지급 및4대보험 가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 교육원이 부적격, 근태불량, 보안위반, 자격 미달 등을 사유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탁업체는 요구일부터 7일 이내에 동등 이상 자격의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타. 법정관리자의 퇴직·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수탁업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격자를 확보하여 선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근무요령 및 관리자 책임 지정

가. 교대근무는 2인 1조로 편성하여 총 2 개조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분야별 인원을 적정 배분하여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나. 대리 근무자 배치 교육 및 훈련 등으로 인한 결원 시에도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24시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대리근무자 배치 시에도 시설관리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24시간 상시 2명이상의 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대리근무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자 간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대리근무자 배치, 근무자 간 교대 및 업무 인수인계 등에 소요되는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업체의 책임으로 하여야 하며, 24시간 상시 2명이상의 근무인원을 유지하기위하여 추가로 투입되는 대리근무자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탁업체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인력을 적정하게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마. 전체 시설관리용역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 소유자로서 반도체Fab Utility 시설관련 경험이 있어야하며, 전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탁업체를 대표하여 관리소장으로서 책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분야별 책임자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 소유자로서 분야별 관리 책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준공 초기 대응 및 긴급 대응

가. 용역 착수 시점이 준공 및 시운전 시기와 중첩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탁업체는 시공사 및 설비 제조사의 시운전·인수인계에 입회·협조하고, 설비별 운전자료·매뉴얼·시운전 결과를 확보·현행화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장애 신고 접수 시 정상근무시간에는 신속히(원칙적으로 접수 후2시간 이내) 현장 대응에 착수하고, 정전·누수·화재·가스누출 등 긴급상황에는 즉시 초동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비상·긴급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절차를 유지하고, 교육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대응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

기술자격 기준 학력 및 경력 기준 인 원 고급숙련기술자 (관리감독) ‧기능장 ‧산업기사 관련 경력 4년 이상 ‧기능사 관련 경력 7년 이상 ‧기능대학·전문대 졸업 관련경력 5년 이상 ‧고졸 관련경력 8년 이상 1 중급숙련기술자 (근무교대 조장) ‧산업기사 관련경력 2년 이상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 관련경력 6년 이상 ‧관련업무 수행경력 10년 이상 3 초급숙련기술자 (근무교대 조원) ‧기능사 관련경력 1년 이상 ‧고졸 관련경력 2년 이상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 관련경력 2년 이상 ‧관련업무 수행경력 5년 이상 2 별표1 건물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469-1 부지 면적 2,860㎡ 지역∙지구 일반상업지구,준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 시설 규모

FAB동(지상2층),유틸리티동(지상1층),오피스동(지상2층)

주 용도 교육연구시설 주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 면적 1,277.33㎡ 연면적 2,768㎡ 건폐율 42.91% 용적율 86.81% 최고 높이 13.55m 주차 대수 15대(장애인주차1대포함) 조경 면적 467.28㎡ 주요 외장재 복합판넬,금속판넬,로이복층유리,알루미늄루버 주 요 시 설 기계설비 클린룸(OAU, FFU방식), 공조설비

소화설비(옥내,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열화설비(흡수식냉동기,보일러,EHP등), 대기방지시설(스크러버,흡착탑,열배기)등

전기설비 수전용량 1,500KVA(750KVA*2대)

비상전원(발전기 625KVA, UPS 200KVA 등)

Utility

PCW, Bulk Gas(O2,Ar), 압축공기제조, OAU/AHU, 초순수제조장치, Special Gas공급장치, 질소저장탱크 등

수처리 설비 초순수제조설비, 폐수저장탱크, 폐약저장탱크 별표2 주요 시설 현황 가. Clean Room

구
분

사
양

수
량

비
고

FFU 1000~1200 CMH 111 Dry cooling coil - 13 Air Shower 20~25 m/s 1 Pass Box - - 나. 열원설비

구
분

사
양

수
량

비
고

냉동기 180 RT 2식 가스흡수식냉온수기 냉동탑 330 RT 2식 대향류개방형 다. 공조설비

구
분

사
양

수
량

비
고

공조기(OAU) 28,500 CMH 1식 Dry Cooling Coil 2.0 2.5 m/s 1식 라. 배기시설

구
분

사
양

수
량

비
고

흡착탑 3,000 CMH 1식 공정 장비용 스크러버 13,800 CMH 1식 GENERAL EXHAUST 7,800 CMH 1식 열배기 Dry Scrubber 200 LPM 2대 Burn + Wet Scrubber 500 LPM 2대 Heat + Wet Scrubber 1,200 LPM 1대 Plasma Scrubber 1,500 LPM 1대

마. 가스공급시설 (Gas Cabinet 16대, Rack Type 2대)

구
분

사
양

수
량

비
고

Bulk Gas 액화질소탱크(4.9톤),Ar,He 각 1식

Rack type(Ar, He / 1 set * 2 bottles)

독성가스

NH3,Cl2,SiH4,DCS,SiCl4,BCl3,HBr

1 set * 2 bottles 가연성 가스 H2/N2 95%,H2 1 set * 2 bottles 일반가스

He,CF4,N2O,C4F8,NF3,SF6,CHF3

1 set * 2 bottles Purifier N2 정제기 1식 바. 저수조 및 Tank

구
분

사
양

수
량

비
고

유기탱크 5 m³ 1식 알칼리탱크 30 m³ 1식 산탱크 4.5 m³ 1식 사. 기타설비

구
분

사
양

수
량

비
고

PCW 75,000 kcal/h 1대 초순수 제조장비 3m³/hr 1식 CDA 8.1~8.5 m³/min 1식 보일러 748.25kW 2대 LNG 부스터 펌프 인버터 제어형 다단 고압 펌프 1식(2~4대가 1 Set) 전열교환기 350~1000 CMH 1식 PV SYSTEM 200 LPM 아. 위험물 설비

구
분

사
양

수
량

비
고

옥내 저장소

Gas Cabinet, 아세톤, IPA, PR, Developer,유기폐액

16대

자. 전기설비 (수배전설비 : 1,500KVA 2회선)

구
분

사
양

수
량

비
고

TR-1 변압기(상용) 1대 750KVA TR-2 변압기(상용) 1식 750KVA 차. 비상전원

구
분

사
양

수
량

비
고

비상발전기 625KVA 1대 디젤 380/220V UPS 200KVA 1식 공정장비용/ 시설 관제용 별표3 주요 업무 내역 분 야 별 근무방법

관
장
업
무

비 고(자격증소지) 1. 기계분야 (1명) 냉난방설비 일근(1명) - 기기운전 관리계획 작성 - 기기의 정비작업계획 작성 - 중앙감시장치 운용 조작 - 냉난방 기기의 운전 및 기록 - 기기보전 관리 - 관리작업의 기록 작성 공조설비 공통겸무 - 공조기기의 운전 및 기록 - 기기보전 관리 - 공조설비의 청정도 유지관리 - 순회 점검 - 기기가동상황 점검 사전 협의된 법정 선임 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를 적정 인원으로 채용 급배수위생 및 정비 (소방) 공통겸무 - 소방(기계)설비의 보전 점검 - 배관계통의 점검 2. 전기분야 (1명) 발변전설비 일근(1명) - 기기운전 관리계획 작성 - 기기의 점검 정비계획의 작성 - 중앙감시장치 운용조작 - 관리작업상황 및 현장조사 - 각종 계측설비의 동작상태 기록유지

  • 정전시 대비 비상발전기의 원활한 운전을 위한 유지관리

분 야 별 근무방법

관
장
업
무

비 고(자격증소지) - 전기설비의 점검, 정비, 보수 - 관련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 보수정비 - 전기관련 각종 일일수명 작업처리 - 전기관련 설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정비 방재설비 공통겸무 - 관련설비의 기능점검 및 정비 - 방재소화설비의 운용관리 - 각종 감시기능의 감시 및 기록 자동제어설비 공통겸무 - 관련설비의 기능점검 및 정비 - 각종 감시기능의 감시 및 기록 - 중앙감시장치 운영 및 보수 3. 통신분야 유선설비 4. Fab환경 및 가스분야 공통겸무 - Bulk Gas설비 운용관리 - Special Gas설비 운용관리 - 각종위험물시설 운용관리 - Scrubber설비 운용관리 - 일반 및 특정 폐기물 수거관리 5. 건물분야 6. 안전분야 공통겸무 Fab 출입자 및 공사 작업자 안전관리 7. 안전관리 및 안내데스크 지원 8. 종합관제 분야 야간 교대 당직(4명) -중앙 관제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 -이상 발생시 1차적인 조치 -비상시 연락체계 실시 -기본적인 점검 -(관련 조치/점검/유지보수 업무 없음) 계 일근:2명 교대근무:4명

운영 상황에 따라서 일근과 교대근무의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 본 주요 업무 내역은 용역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업무 범위를 정한 것으로, 연도별 예산 및 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투입인력 및 일부 세부업무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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