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PQ후 가격입찰)).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32호
용 역 입 찰 공 고(PQ후 가격 입찰)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hp:fwSpace/>역 <hp:fwSpace/>명 :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PQ후 가격 입찰)
나.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조화리 일원 17,950,000㎡
다. 과 업 량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추정금액 : 273,715,000원(추정가격 248,831,819원+부가가치세 24,883,181원)
※ 기초금액(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273,715,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선정된 업체), 적격심사,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21.(수) 09:00
2026. 10. 28.(수) 12:00
2026. 10. 28.(수)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여수시 공고 제2026-2688호『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사전 공고』에 의해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대상업체 : 13개사(입찰은 대표사만 참가)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 (만점 1점)를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 PQ점수에 반영된 경우 배점한도(만점 3점)를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 : PQ점수에 반영된 경우 배점한도(만점 2점)를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찰결과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1순위자가 동일가격 입찰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8.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공영개발과 전동국(☎061-659-4582)
-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김진아(061-☎659-319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0일
여 수 시 재 무 관
===== 공고문(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PQ후 가격입찰)).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32호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PQ후 가격 입찰)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PQ후 가격 입찰)
나.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조화리 일원 17,950,000㎡
다. 과 업 량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추정금액 : 273,715,000원(추정가격 248,831,819원+부가가치세 24,883,181원)
※ 기초금액(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273,715,000원
2026. 10. 21.(수) 09:00 2026. 10. 28.(수) 12:00 2026. 10. 28.(수)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
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선정된
업체), 적격심사,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여수시 공고 제2026-2688호『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사전 공고』에 의해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대상업체 : 13개사(입찰은 대표사만 참가)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
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
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 (만점 1점)를 부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
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
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라. 지역업체 참여도 : PQ점수에 반영된 경우 배점한도(만점 3점)를 적용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마. 경영상태평가 : PQ점수에 반영된 경우 배점한도(만점 2점)를 적용합니다.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의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
7. 1.)」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찰결과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1순위자가 동일가격 입찰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공영개발과 전동국(☎061-659-4582)
-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김진아(061-☎659-319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0일 여 수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여 수 시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Ⅱ. 과 업 내 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내 역 서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역설명서
1. 용 역 명 :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2.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일원
3. 면
적 : 1,795만㎡[Ⅰ단계 819만㎡(248만평), Ⅱ단계 976만㎡(295만평)]
4. 과업 배경 및 목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과업 배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개발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율촌제2산업단지룰 대상으로, 당초의 산업단지 방식과 항만 재개발 등 대안적 개발방식간 비교 ․ 검토를 위해 과업 추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율촌제2산업단지는 당초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이후 2020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투기일정 차질과 사업시행자 사업 포기등으로 개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
-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따른 미래 산업용지 수요 적기 대응하기 위해 정부 공모 선정, 지역공약 반영, 민간 제안 등 사업화(제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소부장특화단지 등을 유치하기 위해 앵커기업, 연구기관 입지가 가능한 산단 사전 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또한, RE100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형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율촌제2산업단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대안에 대해 현 정부 시책에 맞는 개발방향 수립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과업 목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과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RE100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미래형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및 율촌산단과 연계한 산업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산단 지정 승인 및 소부장 특화단지 신청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hp:tab width="2944" leader="0" type="1"/>
<hp:fwSpace/>- 본 과업은 여수시에서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사전에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의뢰에 따른 관련 내용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건설기술진흥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 따라 총공사비 5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4조(조사범위) 등에 따라 조사 내용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이상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뢰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유관기관(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등) 협의자료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대상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유관기관(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전남광주통합통합특별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등) 협의자료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권역별 관련 산업 등 계획한 산업시설용지의 유치업종(지역 내 ・ 외)에 대한 사전 입주 수요조사(방문조사 등) 및 수요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일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사전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협의자료 지원 등
5. 과업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유관기관(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조정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입주 수요조사(방문조사 등) 및 수요확보, 개발규모 및 내용 설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여수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분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RE100 구현방법 개념과 적용방안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기본구상안 및 기본계획(토지이용 등 부문별계획)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사업 타당성 분석(사업비 추정, 재무성 및 경제성 분석, 재원조달계획 등) 및 사업화 방안 수립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1)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컨설팅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요구자료 작성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2)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유관기관(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등) 협의자료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3) 대상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유관기관(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등) 협의자료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일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5) 사전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협의자료 지원 등
6. 과업 설계변경 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여수시 등 상위기관의 계획 등 변경으로 과업내용(용역금액,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여수시의 계획 등 변경으로 과업내용(용역금액,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Ⅱ. 과 업 내 용 서
목
차
1.
과업개요
2.
일반사항
3.
세부사항
4.
성과품작성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1.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과업은 여수시에서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사전에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에 따른 관련 내용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건설기술진흥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 따라 총공사비 5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4조(조사범위) 등에 따라 조사 내용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지방공기업」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이상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뢰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대비해 전남개발공사 비율 또는 전남개발공사 단독으로 사업시행자 참여를 고려해 검토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유관기관(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등) 협의자료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대상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유관기관(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등) 협의자료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권역별 관련 산업 등 계획한 산업시설용지의 유치업종(지역 내 ・ 외)에 대한 사전 입주 수요조사(방문조사 등) 및 수요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일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사전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협의자료 지원 등
1.3 과업의 위치 및 면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일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면
적 : 1,795만㎡[Ⅰ단계 819만㎡, Ⅱ단계 976만㎡]
1.4 과업의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12개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관계기관(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 일정에 따라 과업 기간 조정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입주 수요조사(방문조사 등) 및 수요확보, 개발규모 및 내용 설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산업입지 수급계획 분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기존 준공 및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RE100 구현방법 개념과 적용방안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기본구상안 및 기본계획(토지이용 등 부문별계획)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사업 타당성 분석(사업비 추정, 재무성 및 경제성 분석, 재원조달계획 등) 및 사업화 방안 수립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1)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컨설팅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요구자료 작성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2)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유관기관(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등) 협의자료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3) 대상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유관기관(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등) 협의자료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일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5) 사전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협의자료 지원 등
1.5 과업 설계변경 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여수시 등 상위기관의 계획 등 변경으로 과업내용(용역금액,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여수시의 계획 등 변경으로 과업내용(용역금액,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관련 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 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2. 일반사항
2.1 과업 적용범위 및 규정
가) 본 과업내용서는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타당성조사 처리기준, 여수시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다) 과업에 참가하는 기술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hp:tab width="864" leader="0" type="1"/>「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 주체인 「여수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
<hp:tab width="864" leader="0" type="1"/>「수급인」이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 주체인 「여수시」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hp:tab width="864" leader="0" type="1"/>「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 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여수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3 과업 수행방법
2.3.1 착수신고서
-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10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예정 공정표
3)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기술 자격증 사본)
4) 분야별 용역수행 기술 인력 구성 현황
◦사업수행 조직도,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 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등) 제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협력업체 협약서 등)
5)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보안 유지각서, 보안 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보증금납부각서, 계약보증금 납부서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2.3.2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1) 착수보고는 수급인과 감독원 협의에 따른다.
2)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 등
1) 주요 결정 사항 등의 발주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부서)협의, 자문회의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회의 참석 등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월간 공정보고
1)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용역준공 15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2) 종합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감독원과 협의 및 결정을 해야 한다.
2.4 용역감독의 권한
2.4.1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현황, 업무수행상태
3) 기타 과업수행내용에 필요한 사항 등
2.4.2 용역점검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진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의 책임
2.5.1 책임한계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책임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 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5.2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 책임조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 지시하면 용역 책임조사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5.3 관계기관 협의
- 과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 각종 회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 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 기간을 상시 점검 ‧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한 부분 계획공정에 못 미치면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수립된 대책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2.5.5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5.6 재조사
-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관계기관이나 감독원이 조사 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하면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5.7 법규 등 준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5.8 주요 업무의 사전협의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합의사항
4) 하도급 등 계약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2.5.9 기타 사항
- 성과품 납품 후 하자가 발생할 때 수급인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라도 감사기관 등의 지적에 따른 보완 및 변상 요구에 대해 보완 및 환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사업참여자는 청렴이행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보안 및 비밀유지
2.6.1 보안관계 법률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6.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 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2.6.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2.6.4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 ‧ 발표해서는 안된다.
2.6.5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7 용역 수행자의 교체
2.7.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자 또는 참여하고 있는 조사원이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7.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8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9 용역의 선급 및 기성지급 기준
- 본 계약에 의한 조사 용역비의 지급은 착수계 제출 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며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조사비용의 일정 비율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10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 수급인은 준공 때 다음의 준공 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준공계 3부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2) 조사보고서 및 조사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PDF 파일 등)
3. 세부사항
3.1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배경(필요성) 및 목적, 과업의 범위(공간적 ⸱ 시간적 ⸱ 내용적), 과업 수행 절차 등을 작성한다.
3.2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가)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와 검토 결과 작성
- 국토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계획, 산업입지공급계획, 지역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지정 배경 및 필요성, 추진 전략 및 방향, 산업 분야 검토사항, 입지분야 검토사항, 교통관련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나) 관련법규 검토와 검토결과 작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관련 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사업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 절차 등 관련법규 검토와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다) 대상지 현황조사 분석 및 분석결과 작성
- 입지여건, 자연환경, 인문 ⸱ 사회 ⸱ 경제환경, 교통량 및 교통시설 등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계획수립의 지표로써 활용한다.
a) 입지여건
- 대상지 주변 현황과 생활권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조사한다.
-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 접근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잠재력 및 저해 요소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입지공급계획, 지역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b) 자연환경
- 식생 및 지형⸱지세, 토양 등을 기존 자료를 통해 조사하며 대상지 내외 경사와 표고 분석, 생태자연도, 국가환경등급, 수계 등을 조사⸱분석한다.
- 또한, 대상지의 하천상태, 정비계획, 유역면적, 주변 시추공조사 DB등을 기존자료를 통해 조사한다.
c) 인문⸱사회⸱경제 환경
- 대상지 행정구역의 인구, 세대, 경제 현황 등을 기존 자료를 통해 조사한다.
- 또한, 대상지 토지이용현황, 지장물현황, 지가현황, 도시 · 군관리계획 현황, 문화재 분포 현황 등을 조사한다.
- 교통, 통신시설, 상⸱하수도, 전기 및 가스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주요 현황을 조사한다.
- 단지 조성 시 발생 가능한 제반사항(기반시설확보, 토공량, 토량 이동, 보상비, 공사비 증감요인 등)을 검토하여 사업성 분석 시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주변지역의 산업 및 지원시설 현황, 개발현황, 공동⸱단독주택 등 주거시설과 부대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개발계획의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d)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 여수시의 교통량 조사결과, 도로망 조사,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 조사,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한다.
라) 국내외 사례조사 및 SWOT분석
- 본 사업의 개발목적과 유사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내외 사례(개발기간 및 규모, 개발개념, 개발과정, 개발결과 등)를 조사한다.
- 또한, 현황 및 사례조사⸱분석을 통해 본 사업지가 가지는 강점, 기회요인 활용전략, 약점, 위협요인 극복 전략 등의 SWOT분석을 제시한다.
3.3 입주 수요조사(방문조사 등) 및 수요확보, 개발규모 및 내용 설정
- 권역별 관련 산업 등 계획한 산업시설용지의 유치업종(지역내 ・ 외)에 대한 사전 입주 수요조사(방문조사 등) 및 수요확보, 이를 통해 개발규모 및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설정한다. 입주 수요조사에 대한 세부 수행내용은 아래 수행 체계도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 수요조사 수행 체계도 ]
단계
상세 내용
1단계
대상기업 확보
- 수요조사 수행계획 수립 및 범위 확정
- 수요조사 대상 업종별 명부 확보(팩토리온 자료 활용)
- 수요조사표 작성
2단계
실사팀 구성
- 슈퍼바이져 및 면접원 등 실사팀 구성
: 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 경험 있는 전문 면접원 위주로 선발
- 면접원 교육 실시
: 조사 취지 및 내용 체계적인 교육 실시
- 면접원별 조사대상 기업 배정
3단계
조사 진행
- 수요조사 대상기업에 조사 취지 및 설명 협조 유선 안내
- 수요조사 실시(실사) : 기업이 희망하는 조사 방법으로 조사 실시<hp:lineBreak/> (방문조사, 이메일조사, 팩스조사 등)
4단계
수요조사 협조
안내 2차 실시
-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자료를 회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hp:lineBreak/>유선으로 2차 수요조사 협조 부탁
5단계
확인/검증
- 회수 설문지에 대해 응답 내용 확인 및 보완
- 미비 내용에 대해 기업 담당자와 인터뷰로 보완
6단계
수요조사 협조
안내 3차 실시
- 회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3차 협조 안내 실시
7단계
자료 에디팅
- 회수자료 전산처리를 위한 코드변환 작업
- 코딩 완료 설문에 대해 전산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형식 입력
3.4 기본구상안 작성
가) 도입시설 산정 및 규모 설정
- 여수시 상위계획 등에 대한 검토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규모 검토를 통해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규모 및 지표설정, 도입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설정한다.
- 관련 법령에 맞는 기반시설 규모 검토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인구수용계획을 설정한다.
나) 구역계 설정
- 구역계 검토를 통해 구역계 설정 기준과 구역계를 설정 제시한다.
다) 기본구상
a) 기본구상(안) 대안 작성
- 기초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을 작성하고, 각 구상안에 대하여 토지이용, 생활권계획, 가로망 체계 등에 있어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최적 안을 선택하되, 최종 대안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b) 공간구조 구상
-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공공편익시설, 기반시설 등의 입지를 고려한 공간구조를 구상한다.
c) 토지이용구상
- 도입시설별⸱기능별 적정위치를 선정하고, 용도별 시설물의 배치 및 토지이용을 구상한다. 또한 토지 수요분석, 도입시설별 수요분석 등 시장 분석과 용도별 토지 수요를 전망하여 현실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한다.
d) 동선 체계구상
- 단지 내외의 유기적인 도로체계를 구상하고, 광역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가로망 기능 정립 및 교통시설을 구상한다.
e) 녹지체계구상
- 개발 지역과 주변 보전지역에 대한 완충녹지와 단지 내외를 연결하는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f) 공급처리시설 체계구상
- 상수도 계획, 하수도 및 배수계획, 전력․통신계획, 집단 에너지 공급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등에 대한 상위계획과 인접해 있는 연관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체계를 구상한다.
3.5 기본계획 작성
a) 개발 목표 및 개발 방향 설정
- 여수시의 정책 방향, SWOT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대상지의 개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한다.
b) 토지이용계획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 용지, 기반 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c) 교통처리계획
- 자동차 등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되, 광역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가로망 기능 정립 및 교통시설을 계획한다.
d) 공원․녹지계획
-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완충녹지계획과 공원계획을 수립한다.
e) 공공 및 지원시설계획
- 단지 내 공공 및 지원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f) 공급 처리시설계획
- 상하수도, 전기통신 부문 등에 대한 용량 추정 및 공급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g) 사업추진계획
- 사업 시행 방법,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3.6 타당성 조사 및 사업화 방안 수립
가) 기술적‧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조사된 지형‧지세, 지장물 등 개발 및 입지 여건에 개발방식, 개발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 공사비, 보상비, 제비용 등의 사업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분양수익, 연차별 분양 수익을 분석한다.
-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관리사업의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요금 등을 산정하여 관리운영계획 수립
-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자금수지 분석,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민감도 분석 등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B/C분석, I/0분석 등), 지방재정 기여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생산 고용효과 등을 분석한다.
a) 기술적 타당성 분석
- 설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용도 배분, 시설계획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을 분석한다.
- 주변 지역의 개발 상황, 주요시설 등의 입지여선, 기존 기반시설의 이용 가능성, 지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로 인한 대상지역의 개발 영향을 검토한다.
-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 및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저감 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b)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개략사업비 선정, 투자수익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추정한다.
- 보상비 산정을 위한 적정 용지매입비를 산정하고, 공사비, 기반시설설치비, 각종부담금 등 개략 사업비를 추정한다.
- 사업 수지 분석은 투입액과 회수액을 연차별로 구분 분석하여 조성원가를 추정하여야 하고,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지 현황 파악 결과 투입공사비 중 토공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경제적인 단지 조성을 위한 성토재 확보를 위한 후보지역(위치, 반출가능 여부, 반출가능한 시기, 반출가능량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를 근거로 하여 분양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주변 인접지역 또는 유사한 지역의 개발상황 등을 비교 검토하여 투자수익을 분석하고, 단계적인 개발방향 등을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자사업의 적정성 및 수지분석, 재원조달방법, 투자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
c) 환경적 타당성 분석
-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분석한다.
- 주변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환경오염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한다.
-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 공해 발생의 저감 및 해소 대책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d) 개발방식
-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최선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적합한 개발 방식(공영개발, 민간개발, 제3섹터방식 등)을 결정하고 개발 방식에 따른 대상별 적정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 시행에 적합한 법률과 시행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나) 산업입지 적기 공급 방안 마련
- 산업구조 변화, 지역산업 육성계획 등을 반영한 산업입지 공급 방안을 수립한다.
- 권역별 산업구조, 산단 별 종합적 진단, 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 동향, 산업입지 트랜드 분석 등 지역 현황 및 개발 여건을 분석해 제시한다.
다) 권역별 후보지 개발계획 및 기본구상
- 권역별 산업단지 추진 전략, 개발 규모 및 방향 설정 등 기본구상을 제시한다.
- 산업단지 배치계획, 교통시설, 공원 및 녹지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한다.
라) 단계별 개발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 권역별 단‧중‧장기 단계별 계획, 산업 연관 분석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 업종별 부지 면적 수요분석(통계), 정성적 분석 등을 검토한다.
마) RE100 산업단지 신규 조성방안 검토
- 미래형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바) 사업 집행계획 수립
- 재원 조달계획 및 자금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의 투자‧회수 시기와 중장기 재무계획과 연계‧검토하여 사업실행 시기 설정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단계별(연차별) 세부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을 제시한다.
사)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 제시
- 분양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구계 조정 결과, 획지계획 등을 제시한다.
- 용지별 매각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 등을 제시한다.
아)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제시한 마케팅 보고서 수준(분양가능성, 가격수준, 판매전략 수립 등 포함)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개발구상에 따른 상품(용지, 시설)별, 가격경쟁전략, 판매촉진 및 관리 전략 등 투자유치와 연계한 전략을 수립한다.
- 홍보․마케팅전략 수립 : 국내․외 유사 시설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위해 대외적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유치기업 유인책 발굴
-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발주처가 요청할 시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컨설팅
- 사업비 추정을 위하여 대상지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현장 조사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한 감정컨설팅을 시행하여 예상되는 토지, 지장물 및 기타 보상비를 추정하고 감정컨설팅 결과서를 제출한다.
3.7 기타사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검토 의뢰시 제반 법령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요구자료 제출 시 지방공기업평가원 정책연구본부 투자분석실「전문기관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기본수행계획」,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제시해야 하는 기본자료)
- 사업계획서, 개발기본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수입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시한 기준 설문서에 의한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토지보상(가)감정서, 기타 참고자료 등
4. 성과품 작성
(1) 용역사는 과업 수행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분석자료, 결과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시행 중 대상 사업추진을 위한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협의 서류는 별도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USB 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성과품 목록 >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종합 보고서
A4
5부
요약 보고서
A4
5부
전산자료(USB 등)
(현장조사 사진첩, 현황분석도, 입주 수요조사서, <hp:lineBreak/>보고용 PPT, 미니챠트, 판넬, 기타 조사자료)
-
1식
토지 및 지장물 감정컨설팅 결과서
A4
1식
판넬(A1, A3)
-
각 2<hp:fwSpace/>EA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여수시 요구자료
-
1식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시
행
기
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2. 입주수요조사 및 개발규모 설정 3. 기본구상안 및 기본계획 작성 4. 감정평가 컨설팅 및 추정사업비 산정
5.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화방안 수립 등
6. 예타 및 관계기관 협의, 성과품 작성
누
계(%)
5
10
15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Ⅳ. 설 계 내 역 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