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 2026년 한중,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행사운영 대행.hwpx =====
우편번호: 3012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전화번호: 044-201-8023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6년 한중,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행사운영 대행
ㆍ수요기관 : 인사혁신처(국제협력담당관)
1. 이 입찰 설명서는 인사혁신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박찬인 (044-201-8023)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담당관 김희원 (044-201-8534)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044-201-8144)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온라인민원)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행동강령책임담당관(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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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인사혁신처(국제협력담당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입 찰 건 명 : 2026년 한중,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행사운영 대행
수
량 : 1식
사 업 금 액 : 금42,000,000원
추 정 가 격 : 금38,181,818원(VAT별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과 업 기 간 : 계약일 ~ 2026. 12. 3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7 10:00 ~ 2026/11/3 10:00
제안서 접수일시 : 2026/10/27 10:00 ~ 2026/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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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 찰 참 가 자 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단, 비영리법인일 경우는 예외로 함(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가능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7 10:00 ~ 2026/11/3 10:00
4-1-1. 이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2.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담당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접수기간 마감일 당일 진행할 수 있음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2).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2-7. 해당 사업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 및 정책연구 윤리자가점검표를 제출받는 용역입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사혁신처 계약관 귀하
===== (재공고문) 2026년 한중,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행사운영 대행.pdf =====
우편번호: 3012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전화번호: 044-201-8023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6년 한중,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행사운영 대행
ㆍ수요기관 : 인사혁신처(국제협력담당관)
1. 이 입찰 설명서는 인사혁신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박찬인 (044-201-8023)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담당관 김희원 (044-201-8534)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
담당관(044-201-8144)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온라인
민원)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행동강령책임담당관(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인사혁신처(국제협력담당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입 찰 건 명 : 2026년 한중,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행사운영 대행
수
량 : 1식
사 업 금 액 : 금42,000,000원
추 정 가 격 : 금38,181,818원(VAT별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과 업 기 간 : 계약일 ~ 2026. 12. 3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7 10:00 ~ 2026/11/3 10:00
제안서 접수일시 : 2026/10/27 10:00 ~ 2026/11/3 10:00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
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단, 비영리법인일 경우는 예외로 함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4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
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
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 5 -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가능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7 10:00 ~ 2026/11/3 10:00
4-1-1. 이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2.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6 -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
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2) e-
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e-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5-4-8.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
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담당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접수기간 마감일 당일 진행할 수 있음
- 7 -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
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
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
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을 감점 처리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8 -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9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2).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 10 -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2-7. 해당 사업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 및 정책연구
윤리자가점검표를 제출받는 용역입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11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인사혁신처 계약관 귀하 - 12 - ○○○회사 . . 대표 ○○○ (인)
===== (제안요청서) 2026년 한중,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행사운영 대행.hwpx =====
2026년 한·중 ,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인사혁신처 목 차
1. 사업개요<hp:tab width="30703" leader="3" type="2"/> p1
2. 추진계획 및 과업내용<hp:tab width="19903" leader="3" type="2"/> p4
3. 과업 준수사항<hp:tab width="25155" leader="3" type="2"/> p10
4. 용역업체 선정<hp:tab width="25155" leader="3" type="2"/> p13
5. 사업제안서 작성사항<hp:tab width="19755" leader="3" type="2"/> p16
6.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hp:tab width="16155" leader="3" type="2"/> p19
7. 제안서 기술평가<hp:tab width="23355" leader="3" type="2"/> p20
8. 제안서<hp:tab width="31455" leader="3" type="2"/> p21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한·중·일 중앙인사관장기관 간 양해각서(’05년~)에 따라 3국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간 인사행정 교류를 위해 매년 3국이 순환 개최, 올해 한국 개최 순번
□ 행사 개요
○ (기간/장소) ‘26년 12월 1~2주차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 세종, 서울 등
※ 한·중, 한·일 각 1주씩 운영하며 상대국 참석 가능 일정에 따라 조정
○ (기관) (韓)인사혁신처, (中)국가공무원청, (日)인사원
○ (참석)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국별 3~4명, 국내 인사행정 전문가,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 (내용) 담당 인사제도 발표‧토론, 그룹 활동, 전문가 강의 및 유관기관 방문 등
< 전체일정 개요(안) >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11.30.(월)
12.7.(월)
오후
중/일 입국 및 공항 영접
12.1.(화)
12.8.(화)
오전
- 인사혁신처 방문
인사혁신처
오후
- Session Ⅰ : 본인소개 및 그룹활동
(Ice Breaking)
호텔
- 전문가 특강
- Session Ⅱ : 양국 인사행정 정책 소개
12.2.(수)
12.9.(수)
오전
- Session Ⅲ : 양국 인사행정 정책 소개
호텔
오후
- 유관기관 방문1
미정
12.3.(목)
12.10.(목)
오전
- 유관기관 방문2
미정
오후
- 문화체험
미정
12.4.(금)
12.11.(금)
오전
중/일 출국
※ 기간, 장소, 내용(일정) 등은 중·일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추진계획 및 과업내용
2-1 추진개요
□ 과업명 : 『2026년 한·중,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행사 운영 대행 용역
□ 발주처 : 인사혁신처
□ 과업내용 : 세부 과업내용 참고
□ 수행기간 및 소요예산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사업예산) 금 사천이백만원정 (₩42,000,000*)
* 동 소요예산은 부가세 및 PCO 직원, 운영인력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행사규모 축소 혹은 폐지 시 양측 간 합의를 통해 전체 예산규모 축소 가능하며, 계약자의 과실 없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기지출 비용을 정산함
□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입찰일정
○ 입찰 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등
○ 제안서 및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에 따름
○ 계약절차 : 제안서 제출 → 기술평가→ 가격평가 → 협상ㆍ계약체결
○ 우선협상 적격자 통보 : 조달 가격평가 후 개별 통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26. 11월(예정)
2-2
과업개요
□ 과업목적
○ 2026년 한·중,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제행사 전문업체를 선정, 행사기획 및 사전준비ㆍ운영 대행
□ 기본방향
○ 2026년 한·중,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안정적 운영
○ 중국, 일본과의 상호 협력 관계 유지 및 발전
□ 과업내용
○ (계획수립) 행사 준비 관련 기본운영계획,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세부 프로그램 구성, 현장 운영 계획, 예산계획 수립 및 운영
○ (참석자 관리) 참가자 리스트 작성 및 등록 관리, 영접‧영송 등 의전, 항공‧숙박 예약 및 관리, 안전 관리 등
○ (행사준비) 회의장 조성, 관련 기자재 설치, 필요물품 및 장비조달, 행사관련 각종 자료 제작, 행사 인력 선발‧교육 등
○ (행사진행) 행사운영, 현장 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
○ (결과 정리) 사업수행 결과보고서·기록물 제작
○ (마무리) 행사장 철거공사 등 정리
○ 기타 행사준비 및 진행 관련 주최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hp:lineBreak/><hp:lineBreak/>
2-3
주요 과업 내용
□ 기획 및 총괄
○ 행사 준비 관련 기본운영계획 수립
○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운영
- 청년공무원 공동훈련(담당 인사제도 발표·토론, 그룹활동, 전문가 강의 등), 공식 오·만찬, 현장 견학, 이동계획, 항공·숙박 관리 계획 등
□ 참가자 관리
○ 참가자 왕복 항공권 발권 및 숙박 예약
○ 각국 참가자 공항 영접 및 환송 지원
- 영접요원 배치 및 숙박장소 또는 행사장으로의 운송수단 배치‧안내
○ 전체 행사 진행을 위한 이동계획 및 안전 확보 계획 수립‧시행
- 동선 파악, 차량 임차 및 배차 관리 포함<hp:lineBreak/>
- 오‧만찬 장소, 현장견학 장소 등 이동 안내
□ 행사장 조성
○ 회의장 전체 컨셉 디자인 제시
○ 회의장 내‧외부 환경 조성
- 회의장 내 가구 등 각종 장비(영상, 음향기기 등) 및 물품 배치
- 현수막, 배너, 명패, 명찰, 행사 안내자료 등 행사장 구성요소의 일관된 컨셉 디자인 내 제작‧배치
- 행사장 환기, 철거 등 시설관리 및 화재 등 각종 재난 안전대비 조치
□ 출판물 기획, 디자인 및 인쇄, 사진 촬영
○ 각종 현수막, 배너, 식순 안내지, 명패, 명찰 등 제작
○ 행사용 발표 자료집(연사 및 발표 ppt 등 포함) 디자인 및 제작
○ 행사 진행과 관련한 사진 촬영 등 행사 기록
※ 모든 홍보물의 이미지 및 문안 등의 권리는 인사혁신처와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
※ 홍보물 및 인쇄물 디자인은 타 기관의 지적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
□ 행사 운영
○ 전문가 특강 관련
- 인사행정 분야 전문가 섭외 및 강의 운영 지원
○ 발표 및 토론 관련
- 각국 발표자 지원 및 발표 자료 관리
○ 유관기관 방문 및 문화체험 운영 관련
- 방문기관 일정 조율, 기관 방문에 필요한 차량, 통역, 안내 등 지원
- 체험장소 섭외 및 예약, 입장료, 이동수단 등 제반사항 지원
○ 커피브레이크 공간 조성 및 관리‧운영
○ 오‧만찬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 통역 관련 제반 사항 마련
□ 사후 관리 및 결과 보고
○ 사업 완료 보고, 후속조치 등
○ 사진 촬영 등 기록물 제출
□ 기타 사항
○ 상기 업무 외 행사 관련 주최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3
과업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나. 과업의 변경
○ 주최기관의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기관에서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등을 변경 가능
○ 위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 변경사항에 대해 주최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토대로 변경 가능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과정에 있어 주최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함
다.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주최기관과 과업수행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양측 간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과업수행 성과보고
○ 단계별 점검회의
- 계약일로부터 착수회의, 중간회의, 완료회의 실시
○ 공정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주최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최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보고(일/주/월 단위)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주최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에 참석하여야 함
○ 최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 10일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
* 산출물의 오류수정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출물 보완
마. 보안유지 준수사항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인사혁신처에서 반환 요구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업체는 인사혁신처의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고, 입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기밀을 유지해야 함
○ 본 과업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인사혁신처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아니됨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 있음
바.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인사혁신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안업체와의 과업수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에 이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
1.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수행기간까지 당해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과업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과업수행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 기타
○ 인사혁신처나 참가국의 사정으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측간 협의를 통해 해결
4
용역업체 선정
1. 입찰 공고 및 진행 절차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5720)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 한 업체
-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08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추진일정
○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제출 : 입찰공고에 따름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이외의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제출 가능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귀속됨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름
심사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 평가회 개최
- 평가위원회 :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으로 구성
- 평가방법 : 과업수행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90%, 인사혁신처)와 가격평가(10%, 조달청)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법령관련 준수사항
○ 계약 및 용역관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이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안내 및 문의사항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1-8534)
5
사업제안서 작성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지침
○ ‘8. 제안서’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여기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최대한 반영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천원 이하는 버리며, 페이지에 면수(Page)를 기재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서 작성분량 : 표지포함 50페이지 내외(쪽 번호 삽입)
○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의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며, 허위 작성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표지 및 본문 작성요령
○ 표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A4, 횡 가능)
제 안 서
「2026년 한·중 ,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행사운영 대행용역
2026. .
제안자 명
2. 제안서 목차
○ ‘8. 제안서’ 참조
3.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만,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관련규정에 따름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취소/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 처리
○ 과업참여자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6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사업보안 내용
○ 과업수행자(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점검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를 제출
- 요약서, 보고서는 컬러로 제본하여 각각 20부 제출(실행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 보고서 및 요약서 파일이 저장된 USB 3개
7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 점
비고
재무구조
(10점)
재무구조 건전성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점
정량
평가
사업추진
계획
(40점)
과업이해도(15)
◦개최 행사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명확성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80점
정성
평가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0)
◦단계별 추진 계획의 현실성 및 업무 내용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독창성(5)
◦업체만의 독창적이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사업수행
능력
(40점)
전문성 및
운영 능력(20)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전담인력 구성으로 사업수행 가능여부
유관기관협력(10)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참여업체‧협력업체간 협력체계
안전관리(10)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계획
총 점
90점
※ 상기 평가기준 및 아래의 별지서식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정량적 평가 심사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간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등급(이하동일순)을 기준으로 평가
8
제안서
제안서 표지
「2026년 한·중 ,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추진을 위한 위탁용역사업 제안서
접수번호 :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개요 Ⅱ. 제안단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개요 2. 추진 목표 및 전략 3. 주요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최종 결과물 제출 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기타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 기관 및 단체 등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단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 제안기관 및 단체 등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참여인력계획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제안기관 및 단체 등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공동수급
업체포함
별지서식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최종 결과물 제출계획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 사항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V.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작성방법은 기본사항 제시이므로 제안업체 필요시 내용 가감 가능
첨부서류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hp:titleMark ignore="1"/>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항
총종업원수
자 본 금
억원
매출액(2025)
억원
※ 1.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사본첨부
2. 인력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4대보험가입자격취득증명서」첨부
3.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첨부
2. 회사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회사연혁은 설립연도에 관한 사항은 필히 기재하고, 연차순으로 자세히 기록
※ 기재 사항 부족 시 별지 작성
3. 제안업체 재정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기 자본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유동 자산 당기순이익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영업 기간 4. 제안사 기술보유현황
구 분
기술등급
인 원 (명)
구 분
기술등급
인 원 (명)
○○분야
○○분야
※「4대보험가입자격취득증명서」및 해당기술자격증 사본첨부
제안 참여 인력 계획
(제출일 기준)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별
직위
성명
전공(학위)
경력기간
본 용역 참여비율
①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하며 재직자에 한함
② 공동수급 시 참여회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③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인력 포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경
력
근 무 처
근무기간
직
위
담 당 업 무
용 역 참 여 실 적
용
역
명
용역 기 간
(참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참여내용
※ 1.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유사사업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여 작성
2.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참여내용에 명기하고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을
(
)내에 병기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사혁신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보 안 각 서
본인은『2026년 한·중 ,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자 선정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 주최사의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1
성 명 :
직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2026년 한·중 ,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대행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인사혁신처가 수행하는 「2026년 한·중 ,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대행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업체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위, 경력, 은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위,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5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귀하
===== (산출내역서) 2026년 한중, 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행사운영 대행.hwpx =====
예산 산출 내역서
■ 주최 : 인사혁신처
■ 행사 : 2026년 한·중,한·일 청년공무원 공동훈련
■ 장소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 세종
■ 일정 : 2026년 12월 1~2주차
■ 규모 :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국별 3~4명 (한·중, 한·일 각 1주씩 운영)
No.
구
분
수 량
단위/기간
계약금액(A)
비
고
1
기획, 인건비
1
식
10,440,000
총책임자, 담당자 등
2
대관료
1
식
10,000,000
장소대관 및 시스템임차(조명, 음향 등)
3
차량임차
1
식
6,000,000
공항입출국 포함
4
운영비
1
식
5,000,000
공식 오·만찬,
다과 등
5
인쇄 및 자료제작비
1
식
1,000,000
홍보물, 자료집 제작 등
①소 계
32,440,000 ② 일반관리비 (① x 7%) 2,270,800 ③ 기업이윤 ((①+ ②) x 10%) 3,471,080 합계 (① + ② + ③) 38,181,880 부가세(10%) 3,818,188 총액
42,000,000
만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