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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556] 2026년 ~ 2027년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6권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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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6권역).hwpx =====

2026. 10. 20.(화)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사업개요】

ο 용 역 명: 2026년 ~ 2027년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6권역)
ο 과업내용: 市 분담 제설구간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7대 임차
ο 기초금액: 금120,519,000원[추정가격: 금109,562,727원]
ο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31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 2027년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6권역)
용 역 내 용
위
치
市 분담 제설구간 / 제설 노선 및 권역별 임차구간 참조
기
간
2026. 12. 1. ~ 2027. 2. 28.(3개월)
용역개요
제설취약구간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7대 임차
기 초 금 액
금120,519,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23.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0. 27. 10:00
추 정 가 격
금109,562,727원
개 찰 일 시
2026. 10. 27. 11:00
부가가치세
금10,956,273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사인건비 등 일체 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hp:fwSpace/>· 전자<hp:fwSpace/>입찰, 단가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단가계약입니다.
※ 낙찰자는 품목별 예정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합이 낙찰금액과 일치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총액으로 합니다.
※ 산정기초(대당 월 임차료): 130,453원/시간×8시간×5.5일=5,739,000원(천원이하 절사)
다. 단년도차수계약으로 1차분 용역비는 40,173,000원입니다.
※ 본 사업은 단년도차수계약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되며,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음.
구
분
1차
2차
용역기간
2026. 12. 1. ∼ 2026. 12. 31.
2027. 1. 1. ∼ 2027. 2. 28.
예정금액
40,173,000원
80,346,000원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 신고를 필하고, 과업지시서 상의 제설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소유 및 임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15톤용 제설살포기를 탑재할 수 있고,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시설(브라켓트)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hp:fwSpace/>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사후 입찰 참가자격 확인 제출 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2026. 10. 27.(화) 18:00까지
* 미 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사본), 보험가입서류, 운전면허증, 장비보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다. 제 출 처: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연락처: 042-270-4353)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7.745%<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hp:fwSpace/>.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4]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2억원 미만)를 적용합니다.

경영상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5.10.29. 발표한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의 자기자본비율(39.61%)과 유동비율(69.15%)을 적용합니다.
특별신인도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이행실적
o 인정범위:“공고문 3.가”의 해당분야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o 기준금액: 금120,5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 감독관(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042-270-8891)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hp:fwSpace/>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hp:fwSpace/>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hp:fwSpace/>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hp:fwSpace/>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 ☎ 270-8891
나.<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 / ☎ 270-4353
다.<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20.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병원
○○○

관리감독자 ○○○ 작업자(근로자)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가. 일반사항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 재료비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3) 직접노무비

(4) 기
타

대 상 액
(1)+(2)+(3)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hp:lineBreak/>소요되는 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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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입찰공고문(6권역).pdf =====
2026. 10. 20.(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31호

일 반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일 반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용

역 내 용

2026년 ~ 2027년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6권역)
위

치

市 분담 제설구간 / 제설 노선 및 권역별 임차구간 참조

기 간

2026. 12. 1. ~ 2027. 2. 28.(3개월)

용역개요 【사업개요】

제설취약구간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7대 임차

기 초 금 액 금120,519,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23.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0. 27. 10:00 추 정 가 격

금109,562,727원
개

시 2026. 10. 27. 11:00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금10,956,273원 부 가 가 치 세 찰 일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ο 용 역 명: 2026년 ~ 2027년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6권역)
ο 과업내용: 市 분담 제설구간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7대 임차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사인건비 등 일체 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ο 기초금액: 금120,519,000원[추정가격: 금109,562,727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ο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가. 총액 · 전자 입찰, 단가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나.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단가계약입니다.
※ 낙찰자는 품목별 예정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합이 낙찰금액과 일치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총액으로 합니다.
※ 산정기초(대당 월 임차료): 130,453원/시간×8시간×5.5일=5,739,000원(천원이하 절사)

다. 단년도차수계약으로 1차분 용역비는 40,173,000원입니다.
※ 본 사업은 단년도차수계약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되며,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음.

구 분 1차 2차 용역기간

2026. 12. 1. ∼ 2026. 12. 31.

2027. 1. 1. ∼ 2027. 2. 28.

예정금액 40,173,000원 80,346,000원 3. 입찰참가자격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

대여업(업종코드:4902) 신고를 필하고, 과업지시서 상의 제설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소유 및 임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15톤용 제설살포기를 탑재할 수 있고,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시설(브라켓트)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한 것으로 갈음하며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

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한 가격으로 합니다.

4. 사후 입찰 참가자격 확인 제출 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2026. 10. 27.(화) 18:00까지

* 미 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사본), 보험가입서류, 운전면허증, 장비
보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다. 제 출 처: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연락처: 042-270-4353)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7.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 적격심사 11. 입찰의 무효

가.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4] 기타일반용역 적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심사(추정가격 2억원 미만)를 적용합니다.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5.10.29. 발표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의 자기자본비율
(39.61%)과 유동비율(69.15%)을 적용합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이행실적
o 인정범위:“공고문 3.가”의 해당분야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o 기준금액: 금120,5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특별신인도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 감독관(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042-270-8891)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
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
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
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 후 우리 시로 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설계
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2026. 10. 20.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
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 ☎ 270-8891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전광역시 회계과 / ☎ 270-435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이 서약합니다.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예 ( ) : 아니오 ( )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안전관리자 ○○병원 ○○○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관리감독자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작 업 자 (근 로 자 )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6. 안전점검 시행계획 가. 일반사항 종류 시기 내용 (1) 재 료 비(관 급별 도 )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

안전 관 리비
(기 본비 용 )
대 상 액
(1)+(2)+(3)

일일점검 (2) 관 급 재 료비

정기점검
주간점검

(3) 직 접 노무 비
(4) 기

타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대상

시간 일정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정기교육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구분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대상자 일정 내용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붙임5】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사고처리

최초발견자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구 분 배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사고발생장소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2021 2022 2023

구 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소계 20 C. 운영관리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총계(최근 3년)

득점 ○○

○○○
(000-000-0000)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부상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사업장명 D. 재해발생 수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10. 산업재해 현황

소계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득점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4. 안전점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1. 안전보건관리조직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5. 안전보건교육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실행수준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
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
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
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 평가결과 선정기준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6권역).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2027년 제설작업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 용역(6권역)

2. 위
치 : 건설관리본부 제설구간 도로

3.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동절기 도로 상 효율적인 제설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음.

4. 용역개요 : 제6권역 임차구간 제설작업 (별첨. 제설노선 및 권역별 임차구간 참조) 5. 용역기간

<hp:fwSpace/>본 용역 과업기간은 2026. 12. 1.부터 2027. 2. 28.까지로 한다.

6. 안전관리

<hp:fwSpace/>본 용역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7. 제설구역

<hp:fwSpace/>- 제설작업구역은 건설관리본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 과업지시서(6권역)
1. 과업범위
본 과업지시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제설작업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임차용역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본인이나 그의 고용인은 이유여하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아.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도로교통법

자. 소음진동 규제법
3. 책임과 의무

가. 작업안전 규정 및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본 과업에 관련되어 습득한 업무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과업기간 : 2026. 12. 1. ~ 2027. 2. 28.(3개월)

5. 과업구간 별첨. 제설노선 및 권역별 임차구간 참조

6. 작업방법
가. 발주구간의 제설작업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장비와 제설제를 제공하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설기(삽날) 장착을 위한 시설(브라켓 등) 및 차량에 관한 유류, 정비비, 교통비 등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제설작업하고 제설작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7. 작업지시
가. 비상근무체계 연락망: 제설작업자는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권역별 총괄담당자 1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지시와 비상연락 등 제설작업 전반에 대하여 감독관을 지시를 작업차량 운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 비상발령은 대전지방 기상청 강설예보에 따라 비상소집 발령되면 1시간 내에 지정장소(도로관리소(정림동), 제설전진기지 제2사업장(괴곡동), 제3사업장(오정동))에 도착 후 대기하면서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작업차량은 개별 살포기, 제설기를 장착하여 대전시 지정장소(도로관리소, 제2사업장, 제3사업장) 내에 주기하여야 하며, 비상발령 시 작업자는 항시 작업이 가능하도록 차량 점검을 실시하여 제설작업에 문제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임차용역 제설구간 및 구간 외 제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제설작업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바. 분담 제설노선에 대해 제설제를 철저히 살포하고 살포 작업 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 작업차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설장비 운용과 제설노선 숙지에 대한 소집, 제설작업 실제 훈련에 응하며 제설분담노선 시험운행을 시행하여 노선을 숙지하여야 한다.
자. 작업차량 운전자는 감독관의 작업 해산 지시가 있기 전 작업 장소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8. 계약해지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다.
가. 임차기간 개시 전까지 임차장비를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때
나. “계약상대자”의 운전미숙, 음주, 무단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의 고의지연, “계약자”지시 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다. 임차장비의 잦은 고장(2회 이상) 또는 장기고장(1주일 이상)으로 작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라. 7항 작업지시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비상발령 작업지시 불이행(1회 이상) 발생 시(장비 임차료 정산지급)
마. “계약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9. 임차용역 비용 정산
가. 계약 후 임차 시작 전 15일 또는 종료 후 15일 기간 중 기상특보에 의한 강설시 긴급한 임차장비 투입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작업일(일대)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 기간을 자동연장하고 연장기간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 임차비를 계약금액으로 지급하되, 제설 작업에 불참 시 일대(1회/1일)를 감하여 지급한다.
10. 장비 임차용역 시간당 단가
‘임차료 산정표’ 참고
11. 배상책임
작업 중 “계약자”의 부주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장비도난 등 민․형사상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임차용역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가진다.

===== 제설노선 및 권역별 임차구간.hwpx =====
【임차 40대】 도로 제설구간 : 40개 노선
구간
번호
노 선 명
제 설 구 간
연장(km)
비고
합
계
40개 노선
387.9

1
백운로, 계백로
계백로 ~ 계룡터널 입구 / 두마교차로 ~ 계룡대교
(두마교 등 램프포함)
9.3

2
계백로, 구봉로
두마교차로 앞 ~ 진잠네거리 ~ 제2사업장
12.3

3
계백로
진잠네거리 ~ 가수원네거리 ~ 유등교(앞)
혜천로교차로 ~ 제2사업장
8.5

4
도안대로, 대학로
원앙네거리 ~ 도안네거리~ 충대정문오거리
7.5

5
구봉산북로, 관저로, 관저서로, 관저중로, 도안남로
계백로 교차로 ~ 느리울네거리 / 구봉산북로 교차로 ~ 느리울초교삼거리 / 구봉네거리 ~ 구봉중삼거리 / 구봉정삼거리 ~ 관저네거리 / 도안중로 교차로 ~ 계백로 경계 / 건양대병원 정문 ~ 도안남로 끝단
9.6

6
관저동로, 도안동로, 도안중로, 원도안로
느리울중네거리 ~ 금성골네거리 / 도안중로 끝단~ 원앙네거리 ~ 용소삼거리 / 가수원네거리 ~ 옥녀봉삼거리 / 옥녀봉삼거리<hp:fwSpace/>~<hp:fwSpace/>용소네거리<hp:fwSpace/>~<hp:fwSpace/>계백로 교차로
9

7
벌곡로
가수원네거리 ~ 논산 市 경계(우명보건진료소)
12.3

8
유성대로, 월드컵대로
진잠네거리 ~ 장대네거리 / 유성IC삼거리 ~ 월드컵네거리
9

9
유성대로
장대네거리 ~ 전민네거리
9.7

10
도안동로, 온천동로, 월드컵대로
갑천도시고속도로, 원신흥로
옥녀봉삼거리 ~ 온천동로 경계(홈플러스)
/ 계룡지하차도 ~ 월드컵대로 경계(유성대로 교차로)
원신흥네거리 ~ 도솔대교 ~ 만년1지하차도 상부회차
8.1

11
동서대로, 상대복용로
원신흥로, 원신흥남로
안골네거리 ~ 동서대로 경계(유성대로 교차로)
/ 새터터삼거리 ~ 상대네거리 ~ 원신흥네거리
/ 원신흥남로(전체구간)
8

12
현충원로, 계룡로
삽재고개 ~ 구암교사거리 ~ 구암역삼거리 ~ 유성네거리
8.5

13
대덕대로, 배재로
도룡삼거리 ~ 안골네거리 / 안골네거리 ~ 불티구름다리
9

14
신갈마로, 갈마역로, 월평동로, 월평북로, 월평중로, 청사로
갈마초교삼거리 ~ 갈마네거리 ~ 도솔네거리 / 갈마공원네거리 ~ 갈마역로 경계(둔산대로 교차로)
/ 월평동로(전체) / 갑천중삼거리 ~ 월평북로 경계(대덕대로 교차로) / 월평중로 경계(갑천도시고속도로 교차로) ~ 은뜰삼거리 ~ 선사유적네거리
8

15
대학로, 동서대로, 한밭대로
화산교~덕명네거리~충대정문오거리~과학공원네거리
9.6

16
북유성대로, 세종로
월드컵네거리~ 외삼네거리 ~ 남세종IC 교차로
~ 두만교차로 ~ 반포세종로 ~ 운둘IC교(회차)
9.7

17
가정로, 과학로, 노은로
현충원역삼거리 ~ 침신대네거리 ~ 신성네거리 ~ 승적골삼거리 ~ 구성삼거리
9.4

18
가정로, 가정북로, 문지로, 엑스포로, 아리랑로21번길
승적골삼거리 ~ 연구단지네거리 / 충렬사삼거리 ~ 다름고개삼거리 / 도룡삼거리 ~ 문지네거리 ~ 문지로 경계 / 문지네거리 ~ 엑스포로 경계(태광산업중앙연구소)
아리랑로21번길(문지로 교차로) ~ 엑스포로446번길
10

19
대덕대로, 대청로
도룡삼거리 ~ 북대전IC네거리 ~ 미래로네거리 ~ 석봉네거리 ~ 신탄진네거리 ~ 대청대교
10.8

20
한밭대로, 동서대로
충대정문오거리 ~ 정부청사역네거리 ~ 중리네거리 ~ 동부네거리 ~ 대전IC
10.5

21
갑천도시고속도로, 둔산대로, 엑스포로, 유등로, 아리랑로
평송네거리 ~ 갑천네거리 ~ 만년교네거리(만년2지하차도) / 컨벤션센터네거리 ~ 평송네거리 ~ 남선공원네거리 / 과학공원네거리 ~ 원촌삼거리 ~ 문지네거리 / 원촌삼거리 ~ 원촌교네거리
11.3

22
갑천도시고속도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갑천네거리 ~ 대덕대교네거리 ~ 당산교 ~ 회덕JC~ 한빛대교(램프구간 포함)
10.3

23
한밭대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전로1331번길
농수산오거리 ~ 대화영업소 ~ 대화대교(램프구간 포함)
농수산오거리 ~ 대화육교 ~ 한샘대교 ~ 평송네거리
10

24
구즉세종로, 갑천도시고속도로
회덕JC~ 문평대교 ~ 둔곡교차로(램프구간 포함)
10

25
과학성장로, 국제과학로,
구룡달전로, 와룡로136번길, 금남구즉로
신구교네거리 ~ 송강중학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 리온교 앞
8.3

26
계족로, 동춘당로, 우암로
읍내삼거리 ~ 중리네거리 ~ 성남네거리 ~ 명석고네거리 ~ 송촌네거리 ~ 동춘당로 경계(계족로 교차로)
10.1

27
신탄진로
읍내삼거리 ~ 신탄진네거리 ~ 현도교 ~ 신탄진동 55(대청대교 앞)
11.2

28
대둔산로, 태평로, 계백로
수침교 ~ 태평오거리 ~ 버드내네거리 ~ 산성네거리 ~ 샛고개굴길
유등교 ~ 유천네거리 ~ 서대전육교 ~ 서대전네거리역
9.7

29
대종로, 도산로, 변동로, 조달청길
중앙로역네거리 ~ 남선공원네거리 ~ 변동오거리 ~ 도마네거리 / 변동로 경계(도솔로 교차로) ~ 태평교 앞 / 조달청길 경계(도솔로 교차로) ~ 유등로 교차로
9.3

30
갈마로, 괴정로, 유등로, 복수동로, 복수남로
갈마삼거리 ~ 괴정네거리 ~ 가장교오거리
/ 괴정로(갈마로 경계 ~ 유등로 경계) / 남선공원네거리 ~ 오량지하차도 ~ 혜천로 경계 ~ 사정교
11.7

31
동서대로, 가양로, 삼가로
안골네거리 ~ 가장교오거리 ~ 오룡역네거리 ~ 삼성오거리 ~ 동부네거리 ~ 동부소방서네거리 ~ 정동지하차도(대전로 경계까지)
10

32
혜천로, 보문산로, 문화로,
서문로, 오류로
불티구름다리 ~ 산성네거리 ~ 한밭도서관네거리 ~ 충대병원네거리 / 머티네거리 ~ 충대병원네거리 /
용두네거리 ~ 서대전역네거리 ~ 한밭도서관네거리
10.9

33
계룡로
유성네거리 ~ 만년교 ~ 용문역네거리 ~ 충대병원네거리
9.1

34
우암로, 대종로, 보문로, 충무로
성남네거리 ~ 대종로네거리 ~ 중구청네거리 ~
부사오거리 ~ 돌다리네거리 ~ 대성동삼거리 /
충대병원네거리 ~ 인동네거리
9.7

35
옥천로
인동네거리 ~ 제1치수교앞네거리 ~ 식장산삼거리 ~ 마달령생태통로(옥천 市 경계)
9

36
대흥로, 동대전로, 중앙로, 동중앙로
대흥로 경계(계룡로 교차로) ~ 대흥동네거리 ~ 대동오거리 ~ 가양네거리 ~ 동부네거리
/ 서대전네거리 ~ 중앙로역네거리 ~ 대전역네거리 ~
동중앙로 경계(동대전로 교차로)
10

37
대종로, 보문로, 계족로, 동광장로, 계족로140번길, 대학로, 백룡로
중앙로역네거리 ~ 부사오거리 ~ 신흥삼거리 ~
성남네거리 / 동광장로 / 계족로140번길 / 우송삼거리 ~ 백룡로 경계(대학로 교차로) / 대학로
9.2

38
비래서로, 신상로, 동부로,
동구청로, 은어송로
비래서로 경계(동서대로 교차로) ~ 길치근린공원삼거리 ~ 가양비래터널 ~ 용운터널 ~ 판암역네거리 ~
은어송네거리 ~ 가오동네거리 ~ 은어송로 경계(대종로 교차로)
8.8

39
대전로
읍내삼거리 ~ 한남오거리 ~ 대전역네거리 ~ 효동네거리
9

40
금산로, 대전로
효동네거리 ~ 대별삼거리 ~ 삼괴2교 ~ 금산 市 경계(금산터널)
11.5

[직영]
취약구간15개소
갈마지하차도, 탄방지하차도, 계룡육교, 한밭지하차도, 문예지하차도
5개소
우회도로
램프, 갓길 등
관저지하차도, 옥녀봉지하차도, 진터지하차도, 상대지하차도, 도안지하차도
5개소
월드컵지하차도, 유성지하차도, 둔산지하차도, 계룡지하차도, 갑천지하차도
만년1·2지하차도
6개소

【1권역 임차 7대】 도로 제설취약구간 : 7개 노선
구 간 번 호
제 설 취 약 구 간(7개 노선)
비고
15톤 No.1
서대전나들목삼거리 → 계백로 → 계룡시계 → 두마교차로 → 백운로(삽재교차로) → 현충원로 → 덕명네거리 → 수정초교 → 월드컵네거리 → 수통골(화산교)

15톤 No.2
도솔대교 → 만년지하차도 → 갑천대교네거리 → 갑천네거리 → 문예공원지하차도 →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엑스포지하차도 ~ 대화요금소 ~ 당산교 ~ 신일고가교 ~ 문평대교 ~ 오봉터널 ~ 둔곡교차로 → 중이온가속기네거리(유턴) → 국제과학로 → 둔곡1교 → 송강중네거리 → 과학성장로 → 둔곡동유래비(유턴) → 둔곡1교 → 국제과학로 → 둔곡교차로 → 천변도시고속화도로 → 갑천대교네거리 → 만년지하차도 → 도솔대교
(천변도시도속화도로 램프구간 제외)

15톤 No.3
도마교 → 문화육교(동문초네거리 유턴) → 문화육교 → 머티네거리 → 산성지하차도 → 안영고가교(금산시계) → 머티네거리 → 도마교

15톤 No.4
진잠네거리 → 화산1교 → 구암교(구암교사거리) → 장대네거리 → 궁동교 → 신성교 →<hp:tab width="3072" leader="0" type="1"/>자운대네거리(숯골다리) → 구암교사거리 → 유성ic삼거리 → 외삼네거리 → 북유성대로(산동교차로)

15톤 No.5
판암네거리 → 새천삼거리 → 옥천시계 → 판암네거리 → 동부로 → 용운국제수영장 → 용운터널
→ 가양비래터널 → 길치근린공원삼거리 → 용운터널 → 판암네거리

15톤 No.6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버드내다리 → 보성네거리 → 한밭도서관네거리 → 충대병원네거리 → 테미삼거리 → 보문산공원오거리 → 옥계교 → 대별삼거리 → 낭월다리 → 금산로 (삼괴1~3교) → 금산시계

15톤 No.7
대덕대교 → 도룡삼거리 → 화암육교 → 덕진교 → 미래로네거리 → 신구교

※ 5대 전구간 양방향 제설 / 복귀 순 추가 제설 재투입
1권역 임차구간

구간
번호
노 선 명
구 간 명
연장
(㎞)
비 고

7개 노선 계
68.5

1
백운로, 계백로
계백로 ~ 계룡터널 입구 / 두마교차로 ~ 계룡대교
(두마교 등 램프포함)
9.3
7대
/
덤프트럭(15T)
2
계백로, 구봉로
두마교차로 앞 ~ 진잠네거리 ~ 제2사업장
12.3
3
계백로
진잠네거리 ~ 가수원네거리 ~ 유등교(앞)
혜천로교차로 ~ 제2사업장
8.5
4
도안대로, 대학로
원앙네거리 ~ 도안네거리~ 충대정문오거리
7.5
5
구봉산북로, 관저로, 관저서로, 관저중로, 도안남로
계백로 교차로 ~ 느리울네거리 / 구봉산북로 교차로 ~ 느리울초교삼거리 / 구봉네거리 ~ 구봉중삼거리 / 구봉정삼거리 ~ 관저네거리 / 도안중로 교차로 ~ 계백로 경계 / 건양대병원 정문 ~ 도안남로 끝단
9.6
6
관저동로, 도안동로, 도안중로, 원도안로
느리울중네거리 ~ 금성골네거리 / 도안중로 끝단~ 원앙네거리 ~ 용소삼거리 / 가수원네거리 ~ 옥녀봉삼거리 / 옥녀봉삼거리<hp:fwSpace/>~<hp:fwSpace/>용소네거리<hp:fwSpace/>~<hp:fwSpace/>계백로 교차로
9
7
벌곡로
가수원네거리 ~ 논산 市 경계(우명보건진료소)
12.3

2권역 임차구간

구간
번호
노 선 명
구 간 명
연장
(㎞)
비 고

7개 노선 계
60.3

8
유성대로, 월드컵대로
진잠네거리 ~ 장대네거리 / 유성IC삼거리 ~ 월드컵네거리
9
7대
/
덤프트럭(15T)
9
유성대로
장대네거리 ~ 전민네거리
9.7
10
도안동로, 온천동로, 월드컵대로, 원신흥로
갑천도시고속도로
옥녀봉삼거리 ~ 온천동로 경계(홈플러스)
/ 계룡지하차도 ~ 월드컵대로 경계(유성대로 교차로)
원신흥네거리 ~ 도솔대교 ~ 만년1지하차도 상부회차
8.1
11
동서대로, 상대복용로
원신흥로, 원신흥남로
안골네거리 ~ 동서대로 경계(유성대로 교차로)
/ 새터터삼거리 ~ 상대네거리 ~ 원신흥네거리
/ 원신흥남로(전체구간)
8
12
현충원로, 계룡로
삽재고개 ~ 구암교사거리 ~ 구암역삼거리 ~ 유성네거리
8.5
13
대덕대로, 배재로
도룡삼거리 ~ 안골네거리 / 안골네거리 ~ 불티구름다리
9
14
신갈마로, 갈마역로, 월평동로, 월평북로, 월평중로, 청사로
갈마초교삼거리 ~ 갈마네거리 ~ 도솔네거리 / 갈마공원네거리 ~ 갈마역로 경계(둔산대로 교차로)
/ 월평동로(전체) / 갑천중삼거리 ~ 월평북로 경계(대덕대로 교차로) / 월평중로 경계(갑천도시고속도로 교차로) ~ 은뜰삼거리 ~ 선사유적네거리
8

3권역 임차구간

구간
번호
노 선 명
구 간 명
연장
(㎞)
비 고

6개 노선 계
60

15
대학로, 동서대로, 한밭대로
화산교~덕명네거리~충대정문오거리~과학공원네거리
9.6
6대
/
덤프트럭(15T)
16
북유성대로, 세종로
월드컵네거리~ 외삼네거리 ~ 남세종IC 교차로 ~ 두만교차로 ~ 반포세종로 ~ 운둘IC교(회차)
9.7
17
가정로, 과학로, 노은로
현충원역삼거리 ~ 침신대네거리 ~ 신성네거리 ~ 승적골삼거리 ~ 구성삼거리
9.4
18
가정로, 가정북로, 문지로, 엑스포로, 아리랑로21번길
승적골삼거리 ~ 연구단지네거리 / 충렬사삼거리 ~ 다름고개삼거리 / 도룡삼거리 ~ 문지네거리 ~ 문지로 경계 / 문지네거리 ~ 엑스포로 경계(태광산업중앙연구소)
아리랑로21번길(문지로 교차로) ~ 엑스포로446번길
10
19
대덕대로, 대청로
도룡삼거리 ~ 북대전IC네거리 ~ 미래로네거리 ~ 석봉네거리 ~ 신탄진네거리 ~ 대청대교
10.8
20
한밭대로, 동서대로
충대정문오거리 ~ 정부청사역네거리 ~ 중리네거리 ~ 동부네거리 ~ 대전IC
10.5

4권역 임차구간

구간
번호
노 선 명
구 간 명
연장
(㎞)
비 고

7개 노선 계
71.2

21
갑천도시고속도로, 둔산대로, 엑스포로, 유등로, 아리랑로
평송네거리 ~ 갑천네거리 ~ 만년교네거리(만년2지하차도) / 컨벤션센터네거리 ~ 평송네거리 ~ 남선공원네거리 / 과학공원네거리 ~ 원촌삼거리 ~ 문지네거리 / 원촌삼거리 ~ 원촌교네거리
11.3
7대
/
덤프트럭(15T)
22
갑천도시고속도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갑천네거리 ~ 대덕대교네거리 ~ 당산교 ~ 회덕JC~ 한빛대교(램프구간 포함)
10.3
23
한밭대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전로1331번길
농수산오거리 ~ 대화영업소 ~ 대화대교(램프구간 포함)
농수산오거리 ~ 대화육교 ~ 한샘대교 ~ 평송네거리
10
24
구즉세종로, 갑천도시고속도로
회덕JC~ 문평대교 ~ 둔곡교차로(램프구간 포함)
10
25
과학성장로, 국제과학로,
구룡달전로, 와룡로136번길, 금남구즉로
신구교네거리 ~ 송강중학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 리온교 앞
8.3
26
계족로, 동춘당로, 우암로
읍내삼거리 ~ 중리네거리 ~ 성남네거리 ~ 명석고네거리 ~ 송촌네거리 ~ 동춘당로 경계(계족로 교차로)
10.1
27
신탄진로
읍내삼거리 ~ 신탄진네거리 ~ 현도교 ~ 신탄진동 55(대청대교 앞)
11.2

5권역 임차구간

구간
번호
노 선 명
구 간 명
연장
(㎞)
비 고

6개 노선 계
60.7

28
대둔산로, 태평로, 계백로
수침교 ~ 태평오거리 ~ 버드내네거리 ~ 산성네거리 ~ 샛고개굴길
유등교 ~ 유천네거리 ~ 서대전육교 ~ 서대전네거리역
9.7
6대
/
덤프트럭(15T)
29
대종로, 도산로, 변동로, 조달청길
중앙로역네거리 ~ 남선공원네거리 ~ 변동오거리 ~ 도마네거리 / 변동로 경계(도솔로 교차로) ~ 태평교 앞 / 조달청길 경계(도솔로 교차로) ~ 유등로 교차로
9.3
30
갈마로, 괴정로, 유등로, 복수동로, 복수남로
갈마삼거리 ~ 괴정네거리 ~ 가장교오거리
/ 괴정로(갈마로 경계 ~ 유등로 경계) / 남선공원네거리 ~ 오량지하차도 ~ 혜천로 경계 ~ 사정교
11.7
31
동서대로, 가양로, 삼가로
안골네거리 ~ 가장교오거리 ~ 오룡역네거리 ~ 삼성오거리 ~ 동부네거리 ~ 동부소방서네거리 ~ 정동지하차도(대전로 경계까지)
10
32
혜천로, 보문산로, 문화로, 서문로, 오류로
불티구름다리 ~ 산성네거리 ~ 한밭도서관네거리 ~ 충대병원네거리 / 머티네거리 ~ 충대병원네거리 /
용두네거리 ~ 서대전역네거리 ~ 한밭도서관네거리
10.9
33
계룡로
유성네거리 ~ 만년교 ~ 용문역네거리 ~ 충대병원네거리
9.1

6권역 임차구간

구간
번호
노 선 명
구 간 명
연장
(㎞)
비 고

7개 노선 계
67.2

34
우암로, 대종로, 보문로, 충무로
성남네거리 ~ 대종로네거리 ~ 중구청네거리 ~ 부사오거리 ~ 돌다리네거리 ~ 대성동삼거리 / 충대병원네거리 ~ 인동네거리
9.7
7대
/
덤프트럭(15T)
35
옥천로
인동네거리 ~ 제1치수교앞네거리 ~ 식장산삼거리 ~ 마달령생태통로(옥천 市 경계)
9
36
대흥로, 동대전로, 중앙로, 동중앙로
대흥로 경계(계룡로 교차로) ~ 대흥동네거리 ~ 대동오거리 ~ 가양네거리 ~ 동부네거리/ 서대전네거리 ~ 중앙로역네거리 ~ 대전역네거리 ~ 동중앙로 경계(동대전로 교차로)
10
37
대종로, 보문로, 계족로, 동광장로, 계족로140번길, 대학로, 백룡로
중앙로역네거리 ~ 부사오거리 ~ 신흥삼거리 ~ 성남네거리 / 동광장로 / 계족로140번길 / 우송삼거리 ~ 백룡로 경계(대학로 교차로) / 대학로
9.2
38
비래서로, 신상로, 동부로, 동구청로, 은어송로
비래서로 경계(동서대로 교차로) ~ 길치근린공원삼거리 ~ 가양비래터널 ~ 용운터널 ~ 판암역네거리 ~ 은어송네거리 ~ 가오동네거리 ~ 은어송로 경계(대종로 교차로)
8.8
39
대전로
읍내삼거리 ~ 한남오거리 ~ 대전역네거리 ~ 효동네거리
9
40
금산로, 대전로
효동네거리 ~ 대별삼거리 ~ 삼괴2교 ~ 금산 市 경계(금산터널)
11.5

=====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료 산출내역(6권역).hwpx =====

  •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료 산출내역 -

【산출기초】
비 고
■ 주간 임차료
  • 일 대 : 750,000원/일

- 부가세 : 75,000원 - 합 계 : 825,000원/일

  • 825,000원/일 ÷ 8시간 = 103,125원/시간

▶ 적용단가(월대): 103,125원/일×8시간×5.5일<hp:fwSpace/>=<hp:fwSpace/>4,537,500원

※ 하루 8시간, 월 5.5일간 근무(최근 5년간 평균 작업일수 기준)
■ 야간 임차료
◎ 야간할증(주간의 노무비 1.5배)

  • 경 비 : 103,125×0.19<hp:fwSpace/>=<hp:fwSpace/>19,594원/시간
  • 재료비 : 103,125×0.28<hp:fwSpace/>=<hp:fwSpace/>28,875원/시간
  • 노무비 : 103,125×0.53×1.5=81,984원/시간

- 합 계 : 130,453원/시간

▶ 적용단가(월대): 130,453원/시간×8시간×5.5일<hp:fwSpace/>=<hp:fwSpace/>5,739,938원

※ 경비(19%), 재료비(28%), 노무비(53%)의 요율은 원가계산서(설계적용임대가)의 배분요율 적용

■ 월 임차료
◎ 제설작업 특성 상 야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 단가 적용

▶ 월 임차단가 : 5,739,000원(천원이하절사)

【제6권역 전체 임차료】

■ 전체 임차료 산출식 : 월 임차단가 x 대수 x 개월 수 = 임차료

∴ 5,739,000원 × 7대 × 3개월 = 120,519,000원

▶전체 임차료(3개월 간) : 120,519,000원
[6권역]
덤프트럭(15톤)
7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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