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18호('27년도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 사업).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18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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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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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7년도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 사업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과 업 기 간
2027. 1. 1. ~2027. 12. 31.
사 업 예 산
42,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0. 18:00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6. 11. 3. 18:00 (*평일이어야 함)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2.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참고사항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13-47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공동계약
본 계약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2.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2026. 1. 2.)에 따릅니다.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개시)2026. 10. 20. 18:00 ~ (마감)2026. 11. 3. 18:00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진행방식(전자입찰)을 고려하여 입찰서 제출시간을 18:00시까지 제한합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동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제안 관련 제출서류)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금융위원회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①~⑤)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제안서 평가 관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가주체 : 수요기관 자체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가상자산과 한성윤 주무관 ☎ 02-2100-1681)로 문의
협상 예정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분쟁해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 사항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한성윤, 02-2100-1681)
- 입찰 및 계약사항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이해련, 02-2100-2761)
2026. 10. 20. 금융위원회 계약관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18호('27년도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 사업).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6-718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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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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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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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7년도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 사업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과 업 기 간
2027. 1. 1. ~2027. 12. 31.
사 업 예 산 42,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2026. 11. 3. 18:00 (*평일이어야 함)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인사과/fsc1118 /2026-10-20 15: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입찰 참가자격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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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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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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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2. 18:00 (*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m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m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 ·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
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
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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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참고사항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m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13-47호)
m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제 37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 ’에 해당
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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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
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
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m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m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공동계약
m 본 계약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m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2. 18:00 (*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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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2026. 1. 2.)에 따릅니다.
m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m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개시)2026. 10. 20. 18:00 ~ (마감)2026. 11. 3. 18:00
m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m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m 진행방식(전자입찰)을 고려하여 입찰서 제출시간을 18:00시까지 제한합니다.
m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제안서 제출
m 제안서 접수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m 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m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동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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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제안 관련 제출서류)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금융위원회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①~⑤)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m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 투찰관리 ⇒ 기술
(
, )
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
m 제안서 평가 관련
-
평가주체 : 수요기관 자체 평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 가상자산과 한성윤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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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02-2100-1681)로 문의 m 협상 예정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8. 입찰무효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m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분쟁해결방법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에서 발생
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 에 따른 중재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m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은 이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
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
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m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m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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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
가를 허용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 사항
m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
☎
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랍니다.
m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m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m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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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m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
하여야 합니다.
m 문의처
- 연구과제 내용 ․ 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한성윤 , 02-2100-1681)
- 입찰 및 계약사항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이해련, 02-2100-2761)
2026. 10. 20. 금융위원회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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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_27년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사업.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7년도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 사업
주관기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2026. 10.
기관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금융
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서나윤
02-2100-1650
02-2100-1682
사무관
김예빈
02-2100-1657
주무관
한성윤
02-2100-1681
목 차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2556" leader="3" type="2"/> 1
1. 사업일반 <hp:tab width="31752"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hp:tab width="31752" leader="3" type="2"/> 1
3. 추진내용 <hp:tab width="31752"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 <hp:tab width="31752" leader="3" type="2"/> 2
Ⅱ. 사업현황 <hp:tab width="32556" leader="3" type="2"/> 3
1. 시스템구성현황 <hp:tab width="27672" leader="3" type="2"/> 3
2. 추진체계 <hp:tab width="31752" leader="3" type="2"/> 3
3. 추진일정 <hp:tab width="31752" leader="3" type="2"/> 4
4. 유지보수 관리 목록 <hp:tab width="24912" leader="3" type="2"/> 4
Ⅲ. 제안 요청사항 <hp:tab width="28896" leader="3" type="2"/> 5
1. 요구사항 개요 <hp:tab width="29032" leader="3" type="2"/> 5
2.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28332" leader="3" type="2"/> 7
Ⅳ. 제안 안내 <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 15
1. 입찰방식 <hp:tab width="30980" leader="3" type="2"/> 15
2.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5500" leader="3" type="2"/> 16
3. 평기기준 <hp:tab width="30980" leader="3" type="2"/> 17
4. 계약관리 준수 사항 <hp:tab width="24140" leader="3" type="2"/> 17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0720" leader="3" type="2"/> 18
Ⅴ.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6616" leader="3" type="2"/> 19
1.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19
2. 제안서 제출방법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20
3.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hp:tab width="22780" leader="3" type="2"/> 21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0752" leader="3" type="2"/> 22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19604" leader="3" type="2"/> 22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hp:tab width="19604" leader="3" type="2"/> 23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hp:tab width="21968" leader="3" type="2"/> 24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조직도 <hp:tab width="20804" leader="3" type="2"/> 25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 명부 <hp:tab width="18440" leader="3" type="2"/> 25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19040" leader="3" type="2"/> 26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17876" leader="3" type="2"/> 27
[별지 제8호 서식]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hp:tab width="9092" leader="3" type="2"/> 28
[별지 제9호 서식]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수용조견표 <hp:tab width="10292" leader="3" type="2"/> 29
[별지 제10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20144" leader="3" type="2"/> 31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 서약서(참여자) <hp:tab width="17612" leader="3" type="2"/> 39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hp:tab width="16448" leader="3" type="2"/> 40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 확약서(참여자) <hp:tab width="17612" leader="3" type="2"/> 41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hp:tab width="14888" leader="3" type="2"/> 42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서약서 <hp:tab width="14888" leader="3" type="2"/> 45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20204" leader="3" type="2"/> 46
[붙임 2] 유출금지 대상 정보 <hp:tab width="23696" leader="3" type="2"/> 48
[붙임 3]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hp:tab width="13784" leader="3" type="2"/> 49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ab width="14384" leader="3" type="2"/> 50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27년도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❶ 용역기간은 2027.01.01. ~ 2027.12.31.로 산정
❷ 대금지급은 실제 용역개시일 ~ 용역완료일 기간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
❸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음<hp:lineBreak/>(기간, 범위, 금액, 지급방식 등)
❹ ‘27년 예산 편성 확정을 전제로 한 용역으로, 확정 예산 변동시 수요기관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또는 취소 가능
다. 사업예산 : 42백만원(부가세 포함)
※<hp:fwSpace/>사업예산 조정 시 사업기간, 범위, 금액 등 협상을 통해 조정하여 사업을 집행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자체조달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2. 추진배경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포렌식 유지보수 사업으로
-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관련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기능 및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임
❍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품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중단없는 포렌식 운영을 위한 철저한 사전점검 필요
❍ 디지털 증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도구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필요
3. 추진내용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포렌식 시스템 전반(SW/HW, 네트워크 등)의 관리
❍ 신속한 포렌식 장비 운용을 위해 장비별 시스템 최적화 유지 등 포렌식 유지보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일체
❍ 포렌식 장비 장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지속적 개선 작업(업데이트 등)
❍ 포렌식 시스템 전반의 보안취약점 및 기술적 보안 기능 강화
❍ 신속성‧신뢰성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 반영 등 포렌식실 운영 환경 제공
❍ 형사소송법령,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금융위 포렌식 관련 기준 등 관련 법령‧지침 준수
❍ 포렌식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및 포렌식 교육 지원
4. 기대효과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업무 환경 조성 사업으로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강화 등 가상자산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에 기여
❍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증거물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법적증거 관련 불확실성 해소 및 혐의 입증 강화
❍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및 장비 운용 교육을 통해 사건 처리 능력 제고 및 조사 역량 향상
Ⅱ
사업현황
1. 시스템 구성 현황
< 포렌식 구성도 및 보안 장비 현황은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세부 정보 열람 가능 >
※ 포렌식 구성도 및 보안 장비 현황은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세부 정보 열람 가능
2. 추진체계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가상자산과
▪ 사업수행 계획 수립
▪ 제안서 기술 평가
▪ 사업관리 및 시스템 운영 등
수 행 사
▪ 계약 및 착수
▪ 사업추진사항 보고
▪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지원
▪ 하자보수 및 장애처리 지원
3. 추진 일정(2027.1.1.~12.31.)
구분
내용
2027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 사업 수행
사업 착수‧완료보고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
포렌식 SW‧HW 운영 및 관리
포렌식실 운용 관리 (네트워크,, CCTV 등)
요구사항 반영 및 포렌식 교육 지원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 기간 중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유지보수 관리 목록
유형
용도
제품명
수량
비고
S/W
모바일 데이터 획득 솔루션
MD-NEXT
1
모바일 데이터 분석 솔루션
MD-RED
1
디스크 증거분석 솔루션
Encase Forensic (Opentext)
1
디스크 증거파일 복구 솔루션
R-studio
1
디스크 증거물 암호해독 솔루션
Passware Kit Forensic
1
H/W
포렌식 운영 장비
(내장 쓰기방지 장치)
HP Z8
(T356789iu)
2
현장 출동 포렌식 운영용 고성능 콘솔
HP ZBOOK
3
증거 데이터 저장/관리용 NAS
Qnap TS-1655
1
디스크 이미징 전용 장치
Forensic Falcon NEO
1
휴대용 쓰기방지 장치
(USB-TYPE)
T8U
1
증거물 촬영 시스템
증거물 촬영 시스템
1
CCTV 시스템
NVR 시스템
1
※ 본 사업에 해당하는 포렌식 시스템 구성도 및 보안 장비 현황은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세부 정보 열람 가능
Ⅲ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개요
가. 요구사항 총괄
분류 기준
세부내용
요구사항수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 Maintenance Perform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된 업무, 시스템에 대한 기술
6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관련 인력 운영 체계, 관리방안 등 기술
2
3) 보안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등 기술
4
4) 품질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2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추가적 필요사항 및 제약사항 기술
3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5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교육 내용, 기간, 인원 등 요구사항 기술
2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행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수행이 가능함
※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수행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보수 체계
MAR-002
예방점검 수행
MAR-003
장애처리 및 지원
MAR-004
기능 및 성능 최적화
MAR-005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
MAR-006
장애조치 방안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인력운영 방안
MHR-002
비상연락체계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관리 방안 수립
SER-002
보안규정 준수
SER-003
보안위반 시 조치사항
SER-004
자료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가용성 보장
QUR-002
유지보수 표준화 및 품질보증요건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COR-001
각종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COR-002
손해배상 책임
COR-003
하도급과 공동수급을 불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일반
PMR-002
보고 및 산출물
PMR-003
계약변경 및 해지, 연장
PMR-004
대금지급
PMR-005
인수인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지원
PSR-002
기술 지원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MA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체계 및 업무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
- 각 장비의 특성 및 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대상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 대상 장비의 무중단 운영을 위한 운영 방안 제시
○ 관리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및 최적의 상태 유지
○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등의 협력 방안 제시
○ 장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지속적 개선 작업(업데이트, 패치 등)
○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대상 장비(S/W, H/W 등) 관리 및 각종 산출물 현행화
○ 포렌식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방점검 수행 및 정의
세부
내용
○ 원활한 유지관리 장비 운용 및 최적화를 위해
- 매월 1회 디지털포렌식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 실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지원 업무 정의
세부
내용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
○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을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서비스가 불안정하거나, 포렌식 장비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 시 협의에 의해 특별 점검 실시
○ 점검 완료 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장비 운영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업무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최신 패치 적용을 통한 최적화 유지
○ 유지관리 대상 폼목 성능에 대한 최적화 유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및 방안 마련
○ 비상 상황, 수행자 다수의 인력 변동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체계 유지
○ 사업 수주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착수하고 최단 시간 내 장애 복구 처리 및 대응실시
○ 장애 복구 완료 후 장애 원인 분석 보고서 제출
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운영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디지털포렌식 유지관리에 적절하게 전문성을 유지한 담당 인력 배분
○ 담당 인력 변경 시 사전에 통보하고 변경 후 운영 방안 제시
○ 담당 인력은 디지털포렌식 S/W, H/W 등 관련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 운영 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고 업무분석이 가능하여 사용자 요구 등 협의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체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연락체계 구축사항
세부
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 및 장애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비상연락체계 수립하고 운영 방안을 제시
○ 사업수주자는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비상연락체계에 내용 변동 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보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방안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리 방안 수립 및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력,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련 규정 성실 이행
세부
내용
○ 사업수주자는 사업 수행 인력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주자는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완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 내 유지관리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사업 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반 시 조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위반 시 보안위약금 부과 등 조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주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 또는 유출금지 대상 정보를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관련근거 :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3조
금융위원회「정보보안 기본지침 시행세칙」제62조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규정 위반 수준의 판단은 [붙임4]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참고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보안위약금 정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수집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외부유출 금지
○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지털 포렌식 S/W 및 전문도구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서비스는 통상적인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그 외 시간 동안에도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함
(단, 점검, 패치시, 시스템 중단시간_미운영 시간은 제외)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표준화 및 품질보증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긴급정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정기 점검 실시
- 유지관리 대상 품목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시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긴급 정비
- 긴급 상황 시 장애 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8시간 이내 긴급정비 보수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긴급 정비보수작업에 착수 후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비 및 원상복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경우 담당관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 유지관리 상황과 장애처리 내역,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
마.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각종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 보수료에는 기술자 현장 방문에 소요되는 인원 출장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대체
○ 하자보수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 A/S 센터와 협의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는 적법한 라이선스 정책 준수(라이센스 갱신 등)
○ 단종 등으로 부품 수급이 불가할 경우 별도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발주기관 또는 사업수주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보보수로 인해 발생되는 <hp:lineBreak/>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 발주기관 소재의 발주기관에서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과 공동수급을 불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과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과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산출물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주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 이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함
○ 산출물의 항목 및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
○ 사업수주자는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와 투입인력 명단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및 해지, 연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유지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밀누설 등 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해 복구나 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7년 예산 편성 확정을 전제로 한 용역으로, 확정 예산 변동시 수요기관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대금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대금 지급 사항
세부
내용
○ 대금 지급은 연말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함 <hp:lineBreak/>(다만, 협의에 따라 변경(매월, 분기 등 지급) 가능)
○ 장애복구가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hp:lineBreak/>해당하는 금액과 보안위약금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배정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하며, 최소 2주 이상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주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수·인계하여야 함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Management Requirement :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을 위해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세부
내용
○ 사업 수주자는 대상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지원한다.
○ 교육계획서, 혹은 커리큐럼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에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시기, 대상인원 등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수립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주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자문, 구성 고려사항 등 각종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주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각종 기술정보/구성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Ⅳ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사업자
④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사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한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0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평가 방법 : 발주기관 평가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정성적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10점), 가격평가 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hp:titleMark ignore="1"/>3. 평가기준
가. 기술평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활용<hp:lineBreak/>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hp:lineBreak/>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4. 계약관련 준수사항
가.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나.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라.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안내
❍ 일시, 장소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제안 평가 : 입찰공고서 참조 / 별도 안내
나.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 1부, 발표제안서 1부
다.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요예산 20억원 이하로 제안서 보상 해당없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사업 참여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권고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별도의 협의가 없어도 이행의 의무를 가짐
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 사업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함
❍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으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3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따로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 내용 중 참고문헌 활용 시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 작성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이 없음’ 혹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 제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제출
❍ 제출 기한 : 입찰공고 참조
❍ 제출 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출 서류 : 정량 제안서, 정성 제안서, 발표본 제안서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한성윤 주무관 <hp:lineBreak/>(Tel : 02-2100-1681 / 이메일 [email protected])
3.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최근 3년간의 자본금과 매출액
- 신용 평가 등급 기재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의 제안 관련 보유 솔루션 및 주요 인증 획득 사항 제시
- 제안사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신문 등의 지면 기사 또는 관련 자료
2. 주요사업 실적
- 주요 사업수행 내용 및 디지털 포렌식 유지관리 실적(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 및 유지관리 등 공공기관 대상 유사사업실적 포함) 등 기술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사업수행부문
1. 유지관리 개요
2.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3. 유지관리 수행방안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계획
6. 품질보증 계획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2. 사업관리 역량
3. 사업일정 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Ⅴ. 사업지원 부문
1. 교육훈련 지원 방안
2. 기술지원 방안
3. 전문 기술지원팀 운영 방안
4. 최신 기술 적용방안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Ⅵ.기타사항
1. 추가제안
2. 제안서 작성 지침 준수 여부
Ⅶ.첨부자료
1. 제안사의 사업자등록증
2. 제안사의 중소기업 확인서
3. 제안사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4. 제안사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 증빙‧실적 자료 및 사업 수행 인력 이력사항은 정량 제안서에 첨부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원가 총매출액 - OO 부문 - OO 부문 - OO 부문 - OO 부문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 최근 3년간 현황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사업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사업수행조직도 사업 책임자(PM)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별지 제5호]
참여인력 총괄명부
분야별
성명
연령(만)
해당분야근무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비고
[별지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만)
세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 여 율 %
경력 사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7호]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o 환경분석과 특수 분야인 디지털포렌식 업무 활동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 달성 목표를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5
추진전략
o 사업 수행 시 발생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5
발전방향
o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5
사업수행
방안
o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성 및 실효성
o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5
성능 및 품질
(25)
사업수행
조직
o 사업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o 유지관리업체, 협력사, 제조사와의 관계 및 전문 기술 확보 체계의 우수성
5
투입인력
o 업무별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구성 및 유지관리 방안의 우수성
o 분야별 업무 수행 경험 및 보유 기술의 전문성
5
기술지원
o 디지털 포렌식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 기술지원 적정성
o 가술지원을 수행을 위한 체계, 대상 품목에 대한 업데이트 방안 등
o 대상 시스템 관리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방안
10
장애처리
o 장애 시 대응 방안의 우수성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장애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방안
o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방안의 우수성
5
사업
관리
(25)
사업관리 역량
o 위험요소 관리,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품질보증 계획 기술지원 계획 등 사업관리의 우수성
o 연계시스템 호환성 유지를 위한 관련 사업자와의 유기적, 구체적 기술 지원 방안의 우수성
10
일정계획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의 합리성
5
보안관리
o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
5
비상대응
o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제시하는 비상대응 대책
5
사업
지원
(10)
교육지원
o 디지털 포렌식 교육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평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 교육장, 교육용 교보재 등 상세 방안)
5
기술지원
o 디지털 포렌식 관련 신기술 및 동향에 대한 자료 배포
5
합계
80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일반
(10)
경영상태
o 기업 신용평가 [별지 제8호]
10
합계
10
[별지 제8호]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점수>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xA사 지분율)+(B사 점수x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9호]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수용조견표
※ 작성방법
▹ 수용유무: 수용유무를 O:수용, △:부분수용, X:미수용 중에서 선택하여 표기
▹ 수용이유 : 수용유무에 대해 간략한 수용이유를 적시
▹ 제안서 페이지 : 수용유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제안서 내용이 적시된 페이지 기재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수용
유무
수용
이유
제안서
페이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환경분석과 특수 분야인 디지털
포렌식 업무 활동의 이해도를 바탕
으로 사업 달성 목표를 위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발생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발전방향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사업수행
방안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성 및 실효성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성능 및 품질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유지관리업체, 협력사, 제조사와의
관계 및 전문 기술 확보 체계의
우수성
투입인력
-업무별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구성 및 유지관리 방안의 우수성
-분야별 업무 수행 경험 및 보유
기술의 전문성
기술지원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술지원의
실전성, 적정성
-가술지원을 수행을 위한 전문 조직
지원체계, 지원인력 수준
-품목에 대한 업데이트 방안
-대상 시스템 관리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방안
장애처리
-장애 시 대응 방안의 우수성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장애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방안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방안의
우수성
※ 작성방법
▹ 수용유무: 수용유무를 O:수용, △:부분수용, X:미수용 중에서 선택하여 표기
▹ 수용이유 : 수용유무에 대해 간략한 수용이유를 적시
▹ 제안서 페이지 : 수용유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제안서 내용이 적시된 페이지 기재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수용
유무
수용
이유
제안서
페이지
사업
관리
사업관리 역량
-위험요소 관리,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품질보증 계획 기술지원 계획
등 사업관리의 우수성
-연계시스템 호환성 유지를 위한
관련 사업자와의 유기적, 구체적
기술 지원 방안의 우수성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의 합리성
보안관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
비상대응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제시하는 비상대응 대책
사업
지원
교육지원
-디지털 포렌식 교육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평가(디지털 포렌식 전문
교육장, 교육용 교보재 등 상세
방안)
기술지원
-디지털 포렌식 관련 신기술 및
동향에 대한 자료 배포
기타
추가제안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유지를 위한 추가제안 사항
[별지 제10호]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 사업
작성일
2026년 09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o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ㅇ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ㅇ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o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ㅇ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ㅇ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 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안티 바이러스 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 패치관리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1호]
보안 서약서(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2호]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대표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사업 수행전에 사업참여자 전원(하도급 포함)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하며, 사업수행 중 사전협의 없이 사업참여자를 교체하지 아니한다.
2. 기관에서 명시한 누출금지정보 및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업참여자(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감독을 철저히 이행한다.
3. 당 회사는(하도급 포함)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제공된 일체의 자료는 사업종료시 전부 반환 및 파기하고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3호]
보안 확약서(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용역)수행을 완료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상기업무와 관련한 업무(용역)수행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반입한 PC 등 모든 전산장비에 대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소거 등 보안조치를 하였습니다.
2. 업무(용역)수행 기간 중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복사본 등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였으며,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은 모두 폐기 하였습니다.
3. 업무(용역)수행 기간 중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사업 책임자 :
(서명)
[별지 제14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금융위원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업체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 포렌식 분석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병적번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회 이상 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및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및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업체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담당자 :
(인)
수행업체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15호]
개인 정보처리위탁 서약서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는 금융위원회 (이하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체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취급·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다.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라.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마. 취급업무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바. 발주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업체는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타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청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청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2]
유출금지 대상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hp:lineBreak/>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hp:lineBreak/>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정보
[붙임 3]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추후 작성)
[붙임 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추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