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지방_일반_보험료 정산-규격가격).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hp:markpenBegin color="#FFFFFF"/>국내입찰(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hp:markpenEnd/>]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갑수 ☎ 070-4056-6742, FAX 0505-480-2042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이메일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김홍주 ☎ 055-259-3384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063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냉동기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스크루냉동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93,2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448,377,273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를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4: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4: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04,809
483,667
1,465,166
1,935,894
192,522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스크루냉동기(세부품명번호 : 4010171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1식 / 정성제안서 1식 / 기타서류
※ 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참고사항: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규격(기술)입찰서는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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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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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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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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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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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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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75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방_일반_보험료 정산-규격가격).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주소: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갑수 ☎ 070-4056-6742, FAX 0505-480-2042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이메일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김홍주 ☎ 055-259-3384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063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냉동기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 수량:
1 ○ 단위: 식 스크루냉동기 ○ 사업금액: 493,2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448,377,273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를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
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4: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4: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
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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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
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
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
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04,809 483,667 1,465,166 1,935,894 192,522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스크루냉동기(세부품명번호 : 4010171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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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1식 / 정성제안서 1식 / 기타서류
※ 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참고사항: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규격(기술)입찰서는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
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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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
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
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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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
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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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계약번호 : 월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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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
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8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9 -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750)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10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냉동기 구매.zip =====
===== 03.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F: 금액 : 사억삼백팔십구만칠천원(₩403,89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8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1,704,809 F: 노무비 * 3.56% G:
A: C9 D: 고 용 보 험 료 E: 483,667 F: 노무비 * 1.01% G:
A: CB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465,166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C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935,894 F: 직접노무비 * 4.75% G:
A: CF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92,522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퇴직 공제 부금비 E: 937,38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881,442 F: (재료비+직노)*3.11% G:
A: CT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Y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O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Z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총
원
가 F: G:
A: DJ B: 기 자 재 비 F: G:
A: S2 B: 총
합
계
액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냉동기 장비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냉동기 냉각수관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냉동기 냉수관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냉동기 자재 제작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3 R: 2 S: T:
A: 냉동기 제작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냉동기 장비 설치공사 B: Q: 010101
A: 냉동기 반입(1회-지하1층) B: 200톤 C: TON D: 1 M: 호표 1 N: 58CF84CE5969EBFE6B4DE28DA36BC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CF84CE5969EBFE6B4DE28DA36BC8 AV: 4
A: 냉동기 반입(소운반-10m 거리내) B: 200톤 C: TON D: 1 M: 호표 2 N: 58CF84CE5969EBFE6B4DE28DCE4D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CF84CE5969EBFE6B4DE28DCE4D78 AV: 5
A: 냉동기 반입(가조립-설치기초상) B: 200톤 C: TON D: 1 M: 호표 3 N: 58CF84CE5969EBFE6B4DE28D2E8D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CF84CE5969EBFE6B4DE28D2E8D88 AV: 6
A: 냉동기 설치(왕복동식냉동기-지하1층 설치기준) B: 80 냉동톤 C: 대 D: 1 M: 호표 4 N: 58CF84CE5969EBC117488E8DF3D0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CF84CE5969EBC117488E8DF3D0F8 AV: 7
A: CONC인력비빔타설 B: 1:2:4(300M3↓) C: M3 D: 2 M: 호표 5 N: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냉동기 냉각수관 설치공사 B: Q: 010102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150mm, 반제품 C: M D: 39 M: N: 5F5654746924939ED5450C8C75B4298F891EF7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F5654746924939ED5450C8C75B4298F891EF7 AV: 1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6 M: N: 5F565474692493B92D4BD98A54AADE8F0D144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65474692493B92D4BD98A54AADE8F0D1448 AV: 1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50mm, 백티, 용접 C: 개 D: 2 M: N: 5F565474692493B92D4BD98A54AADE8F0C7D6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65474692493B92D4BD98A54AADE8F0C7D69 AV: 1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00mm, 백티, 용접 C: 개 D: 2 M: N: 5F565474692493B92D4BD98A54AADE8F0C7D6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65474692493B92D4BD98A54AADE8F0C7D68 AV: 1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0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2 M: N: 5F565474692493B92D4BD98A54AADE8F03111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65474692493B92D4BD98A54AADE8F03111F AV: 14
A: 버터플라이밸브 B: 버터플라이밸브, ∮150mm*0.98MPa, 수동식, B/S밸브, 기어 C: 개 D: 2 M: N: 5F5654746924AD9E5F433383ABB04B8A0217A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654746924AD9E5F433383ABB04B8A0217A9 AV: 15
A: 플랙시블조인트 B: 플랙시블조인트, ∮150mm*0.98MPa, BL형, 플렉시블관 C: 개 D: 2 M: N: 5F565474692493B93F4F128A59761487515F89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F565474692493B93F4F128A59761487515F89 AV: 16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AV: 57
A: 압력계 B: 압력계, 표시부직경 100mm, 15kg C: 개 D: 2 M: N: 5F56446E19BDBE240642578F5EF74F82BA665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6446E19BDBE240642578F5EF74F82BA6657 AV: 17
A: 온도계 B: 온도계, 온도계, L형, 최고눈금, 150℃ C: 개 D: 2 M: N: 5F56446E19A30DED7F4B4F859D286B80F81BA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6446E19A30DED7F4B4F859D286B80F81BA6 AV: 18
A: 콕밸브 B: 콕밸브, 게이지콕, ∮10mm C: EA D: 4 M: N: 5F5654746924AD9EFF4EB6895C066C8D841D7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654746924AD9EFF4EB6895C066C8D841D71 AV: 19
A: 사이펀관 B: 사이펀관, ∮10mm C: 개 D: 4 M: N: 5F56446E19929EFDAB4DD78E16D955864608E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6446E19929EFDAB4DD78E16D955864608EA AV: 20
A: 게이지밸브 B: D10 C: EA D: 4 M: N: 5F56446E19929EFDAB4DD68DB00E338745EAB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6446E19929EFDAB4DD68DB00E338745EAB6 AV: 21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50 M: N: 5F2904F199063DAB52452A8B1956D58EC607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904F199063DAB52452A8B1956D58EC607F7 AV: 6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50 M: 호표 6 N: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 AV: 6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38 M: 호표 7 N: 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 AV: 2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200 C: 개소 D: 10 M: 호표 8 N: 58CF24D47914AE6C204B3D8E56C4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F24D47914AE6C204B3D8E56C418 AV: 23
A: 철합후렌지 B: D150 C: 개소 D: 10 M: 호표 9 N: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 AV: 24
A: 자동공기변설치(냉. 온수) B: D15 C: 개소 D: 2 M: 호표 10 N: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 AV: 25
A: 배관 해체(강관) B: D200 C: M D: 4 M: 호표 11 N: 58CFE45789236D253E4C2285BC41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FE45789236D253E4C2285BC41A8 AV: 2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N: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AV: 4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M: N: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AV: 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1624C4B914726B42470B834918002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591624C4B914726B42470B834918002 AV: 5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냉동기 냉수관 설치공사 B: Q: 010103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150mm C: M D: 19 M: N: 5F5654746924939EC44D748AC00A8C847B393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F5654746924939EC44D748AC00A8C847B393D AV: 2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0mm, 동엘보 C: 개 D: 16 M: N: 5F565474692493B93F437D8D88675087D36D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65474692493B93F437D8D88675087D36D93 AV: 29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0mm, 동티 C: 개 D: 2 M: N: 5F565474692493B93F437D8D88675087D36AC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65474692493B93F437D8D88675087D36AC7 AV: 30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0mm, 동리듀서 C: 개 D: 2 M: N: 5F565474692493B93F437D8D88675087D36BE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65474692493B93F437D8D88675087D36BE9 AV: 31
A: 버터플라이밸브 B: 버터플라이밸브, ∮150mm*0.98MPa, 수동식, B/S밸브, 기어 C: 개 D: 4 M: N: 5F5654746924AD9E5F433383ABB04B8A0217A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654746924AD9E5F433383ABB04B8A0217A9 AV: 32
A: 플랙시블조인트 B: 플랙시블조인트, ∮150mm*0.98MPa, BL형, 플렉시블관 C: 개 D: 2 M: N: 5F565474692493B93F4F128A59761487515F89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F565474692493B93F4F128A59761487515F89 AV: 3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AV: 59
A: 압력계 B: 압력계, 표시부직경 100mm, 15kg C: 개 D: 2 M: N: 5F56446E19BDBE240642578F5EF74F82BA665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6446E19BDBE240642578F5EF74F82BA6657 AV: 34
A: 온도계 B: 온도계, 온도계, L형, 최고눈금, 150℃ C: 개 D: 2 M: N: 5F56446E19A30DED7F4B4F859D286B80F81BA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6446E19A30DED7F4B4F859D286B80F81BA6 AV: 35
A: 콕밸브 B: 콕밸브, 게이지콕, ∮10mm C: EA D: 4 M: N: 5F5654746924AD9EFF4EB6895C066C8D841D7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654746924AD9EFF4EB6895C066C8D841D71 AV: 36
A: 사이펀관 B: 사이펀관, ∮10mm C: 개 D: 4 M: N: 5F56446E19929EFDAB4DD78E16D955864608E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6446E19929EFDAB4DD78E16D955864608EA AV: 37
A: 게이지밸브 B: D10 C: EA D: 4 M: N: 5F56446E19929EFDAB4DD68DB00E338745EAB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6446E19929EFDAB4DD68DB00E338745EAB6 AV: 38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50 M: N: 5F2904F199063DAB52452A8B1956D58EC607F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904F199063DAB52452A8B1956D58EC607F7 AV: 6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50 M: 호표 6 N: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 AV: 64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B: D150 C: 개소 D: 14 M: 호표 12 N: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 AV: 39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150 C: M D: 18 M: 호표 13 N: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 AV: 40
A: 자동공기변설치(냉. 온수) B: D15 C: 개소 D: 2 M: 호표 10 N: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 AV: 41
A: 배관 해체(동관) B: D150 C: M D: 4 M: 호표 14 N: 58CFE45789236D253E4C238600A6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FE45789236D253E4C238600A648 AV: 42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150 C: M D: 4 M: 호표 15 N: 58CFE45789236D7D5E46B586D0B8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FE45789236D7D5E46B586D0B828 AV: 43
A: 동관용접(Brazing) B: D150 C: 개소 D: 42 M: 호표 16 N: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 O: P: Q: 010103 R: T S: F T: F Y: 2 AR: AS: AU: 010103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 AV: 4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M: N: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AV: 5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M: N: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AV: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1624C4B914726B42470B834918002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591624C4B914726B42470B834918002 AV: 6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냉동기 제작 B: Q: 010201
A: 스크류 냉동기 B: 냉동능력 220RT C: 대 D: 1 M: N: 5F565474696275AE694BDC83B10E1F87B2F46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565474696275AE694BDC83B10E1F87B2F46C AV: 4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8CF84CE5969EBFE6B4DE28DA36BC8 B: 냉동기 반입(1회-지하1층) C: 200톤 D: TON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기계 8-1-1 N:
A: 58CF84CE5969EBFE6B4DE28DCE4D78 B: 냉동기 반입(소운반-10m 거리내) C: 200톤 D: TON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기계 8-1-1 N:
A: 58CF84CE5969EBFE6B4DE28D2E8D88 B: 냉동기 반입(가조립-설치기초상) C: 200톤 D: TON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기계 8-1-1 N:
A: 58CF84CE5969EBC117488E8DF3D0F8 B: 냉동기 설치(왕복동식냉동기-지하1층 설치기준) C: 80 냉동톤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기계 8-1-2 N:
A: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 B: CONC인력비빔타설 C: 1:2:4(300M3↓) D: M3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기계 9-1-2 N:
A: 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 B: 강관전기아크용접 C: D15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58CF24D47914AE6C204B3D8E56C418 B: 강관전기아크용접 C: D20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 B: 철합후렌지 C: D15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 B: 자동공기변설치(냉. 온수) C: D15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58CFE45789236D253E4C2285BC41A8 B: 배관 해체(강관) C: D20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유지 4-1-1 N:
A: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 B: 동절연합후렌지접합 C: D15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 B: 관보온(고무발포) C: 25t*D15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주)에이프로원 참조 N:
A: 58CFE45789236D253E4C238600A648 B: 배관 해체(동관) C: D15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유지 4-1-1 N:
A: 58CFE45789236D7D5E46B586D0B828 B: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C: D15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유지 4-1-4 N:
A: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 B: 동관용접(Brazing) C: D15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기계 1-2-1 N:
[시트: 일위대가]
A: [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냉동기 반입(1회-지하1층) 200톤 TON 기계 8-1-1
( 호표 1 ) N: 58CF84CE5969EBFE6B4DE28DA36BC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84CE5969EBFE6B4DE28DA36BC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A P: F Q: F R: T AV: AW: 58CF84CE5969EBFE6B4DE28DA36BC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A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84CE5969EBFE6B4DE28DA36BC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F P: F Q: F R: T AV: AW: 58CF84CE5969EBFE6B4DE28DA36BC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냉동기 반입(소운반-10m 거리내) 200톤 TON 기계 8-1-1
( 호표 2 ) N: 58CF84CE5969EBFE6B4DE28DCE4D7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84CE5969EBFE6B4DE28DCE4D7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A P: F Q: F R: T AV: AW: 58CF84CE5969EBFE6B4DE28DCE4D7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A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84CE5969EBFE6B4DE28DCE4D7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F P: F Q: F R: T AV: AW: 58CF84CE5969EBFE6B4DE28DCE4D7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냉동기 반입(가조립-설치기초상) 200톤 TON 기계 8-1-1
( 호표 3 ) N: 58CF84CE5969EBFE6B4DE28D2E8D8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84CE5969EBFE6B4DE28D2E8D8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A P: F Q: F R: T AV: AW: 58CF84CE5969EBFE6B4DE28D2E8D8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A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84CE5969EBFE6B4DE28D2E8D8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F P: F Q: F R: T AV: AW: 58CF84CE5969EBFE6B4DE28D2E8D8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냉동기 설치(왕복동식냉동기-지하1층 설치기준) 80 냉동톤 대 기계 8-1-2
( 호표 4 ) N: 58CF84CE5969EBC117488E8DF3D0F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84CE5969EBC117488E8DF3D0F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P: F Q: F R: T AV: AW: 58CF84CE5969EBC117488E8DF3D0F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9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84CE5969EBC117488E8DF3D0F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P: F Q: F R: T AV: AW: 58CF84CE5969EBC117488E8DF3D0F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인력비빔타설 1:2:4(300M3↓) M3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5 ) N: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kg D: 32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 O: 5F2904F199109A44C94C7C802905A38B53CCF9 P: F Q: F R: T AV: AW: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5F2904F199109A44C94C7C802905A38B53CCF9 AX: AY: AZ: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0.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 O: 5F0E2415A98AE41C29480186E8FD5A86FB86AE P: F Q: F R: T AV: AW: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5F0E2415A98AE41C29480186E8FD5A86FB86AE AX: AY: AZ: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57 C: M3 D: 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 O: 5F0E2415A98AE403A64053884590EF8AD504E0 P: F Q: F R: T AV: AW: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5F0E2415A98AE403A64053884590EF8AD504E0 AX: AY: AZ: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815 P: F Q: F R: T AV: AW: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81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P: F Q: F R: T AV: AW: 58CF442539922EEDC84A2881BD11D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기계 9-1-2
( 호표 6 ) N: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5 P: F Q: F R: T V: 1 W: 2 AV: AW: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5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814 P: F Q: F R: T V: 1 W: 2 AV: AW: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814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F P: F Q: F R: T V: 1 W: 2 AV: AW: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P: F Q: F R: T V: 1 W: 2 AV: AW: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 O: 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 O: 591624C4B914726B42470B834918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CF94D549855330874E0B823C6D38591624C4B914726B42470B834918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전기아크용접 D1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7 ) N: 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
A: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S-200, ∮4.0mm C: kg D: 0.5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 O: 5F3B44C719433604DD4CD982A32F158CA7D883 P: F Q: F R: T AV: AW: 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5F3B44C719433604DD4CD982A32F158CA7D883 AX: AY: AZ:
A: 소요전력 B: C: kwh D: 0.6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 O: 5F29149669BE9E54C6465A87445DAA8CAEB837 P: F Q: F R: T AV: AW: 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5F29149669BE9E54C6465A87445DAA8CAEB83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814 P: F Q: F R: T V: 1 AV: AW: 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81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 O: 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전기아크용접 D20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8 ) N: 58CF24D47914AE6C204B3D8E56C418
A: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S-200, ∮4.0mm C: kg D: 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D47914AE6C204B3D8E56C418 O: 5F3B44C719433604DD4CD982A32F158CA7D883 P: F Q: F R: T AV: AW: 58CF24D47914AE6C204B3D8E56C4185F3B44C719433604DD4CD982A32F158CA7D883 AX: AY: AZ:
A: 소요전력 B: C: kwh D: 1.15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D47914AE6C204B3D8E56C418 O: 5F29149669BE9E54C6465A87445DAA8CAEB837 P: F Q: F R: T AV: AW: 58CF24D47914AE6C204B3D8E56C4185F29149669BE9E54C6465A87445DAA8CAEB83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D47914AE6C204B3D8E56C41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814 P: F Q: F R: T V: 1 AV: AW: 58CF24D47914AE6C204B3D8E56C41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81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D47914AE6C204B3D8E56C418 O: 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CF24D47914AE6C204B3D8E56C418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합후렌지 D1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9 ) N: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
A: 플랜지 B: 플랜지, ∮150mm*0.98MPa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 O: 5F565474692493CA84439788DCF9088737C04D P: F Q: F R: T AV: AW: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5F565474692493CA84439788DCF9088737C04D AX: AY: AZ:
A: 볼트+너트 B: M20*75L C: SET D: 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 O: 5F29149669BE9E54C6465A87445DAA8CAD93D1 P: F Q: F R: T AV: AW: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5F29149669BE9E54C6465A87445DAA8CAD93D1 AX: AY: AZ:
A: 평와셔 B: 평와셔, 호칭경 20mm C: 개 D: 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 O: 5F29149669BE9E54C6465B81A285A48DEE72F8 P: F Q: F R: T AV: AW: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5F29149669BE9E54C6465B81A285A48DEE72F8 AX: AY: AZ:
A: 패킹 B: 패킹, 플랜지용, ∮150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 O: 5F29149669541D609141238120D56382CC00AE P: F Q: F R: T AV: AW: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5F29149669541D609141238120D56382CC00AE AX: AY: AZ: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7 N: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 O: 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 P: T Q: F R: F AV: AW: 58CF24C7B994FE53674F1984C6519858CF24D47914AE6C204B3A811CFBD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자동공기변설치(냉. 온수) D15 개소
( 호표 10 ) N: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
A: 공기 밸브 B: 공기밸브, ∮15mm, 에어벤트, 온수자동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 O: 5F5654746924AD9EED43CD89FCEC628859CA97 P: F Q: F R: T AV: AW: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5F5654746924AD9EED43CD89FCEC628859CA97 AX: AY: AZ:
A: 게이트밸브 B: 게이트밸브, ∮15mm*0.98MPa, 게이트밸브, 청동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 O: 5F5654746924AD9E6949968D9684A38F9EB708 P: F Q: F R: T AV: AW: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5F5654746924AD9E6949968D9684A38F9EB708 AX: AY: AZ:
A: 스트레이너 B: 스트레이너, ∮15mm*0.98MPa, 나사식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 O: 5F565474692493D488447D8EEF03BF891BBAEF P: F Q: F R: T AV: AW: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5F565474692493D488447D8EEF03BF891BBAEF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P: F Q: F R: T V: 1 AV: AW: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 O: 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CF6474F92D134ECE42AB86198C78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200 M 유지 4-1-1
( 호표 11 ) N: 58CFE45789236D253E4C2285BC41A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E45789236D253E4C2285BC41A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P: F Q: F R: T V: 1 AV: AW: 58CFE45789236D253E4C2285BC41A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E45789236D253E4C2285BC41A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P: F Q: F R: T V: 1 AV: AW: 58CFE45789236D253E4C2285BC41A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E45789236D253E4C2285BC41A8 O: 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CFE45789236D253E4C2285BC41A8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D1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12 ) N: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
A: 플랜지 B: 플랜지, ∮150mm*0.981MPa, 절연플랜지, 동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 O: 5F565474692493CA84439788DCF90887363811 P: F Q: F R: T AV: AW: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5F565474692493CA84439788DCF90887363811 AX: AY: AZ:
A: 절연(볼트+너트) B: M20*75L C: SET D: 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 O: 5F29149669BE9E54C6465A87445DAA8CAD9237 P: F Q: F R: T AV: AW: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5F29149669BE9E54C6465A87445DAA8CAD9237 AX: AY: AZ:
A: 평와셔 B: 평와셔, 호칭경 20mm C: 개 D: 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 O: 5F29149669BE9E54C6465B81A285A48DEE72F8 P: F Q: F R: T AV: AW: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5F29149669BE9E54C6465B81A285A48DEE72F8 AX: AY: AZ:
A: 패킹 B: 패킹, 플랜지용, ∮150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 O: 5F29149669541D609141238120D56382CC00AE P: F Q: F R: T AV: AW: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5F29149669541D609141238120D56382CC00AE AX: AY: AZ:
A: 동관용접(Brazing) B: D150 C: 개소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6 N: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 O: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 P: T Q: F R: F AV: AW: 58CF24C7B9A56D78DC42818315FE98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고무발포) 25t*D150 M (주)에이프로원 참조
( 호표 13 ) N: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150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 O: 5F565474696275561C4F98805D5E838543717E P: F Q: F R: T AV: AW: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5F565474696275561C4F98805D5E838543717E AX: AY: AZ: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2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 O: 5F565474696275561C4F9982EAC3D18D9EEBD7 P: F Q: F R: T AV: AW: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5F565474696275561C4F9982EAC3D18D9EEBD7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D93 P: F Q: F R: T V: 1 AV: AW: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D9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P: F Q: F R: T V: 1 AV: AW: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 O: 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CF442159B9E5005A46968F9AEC68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동관) D150 M 유지 4-1-1
( 호표 14 ) N: 58CFE45789236D253E4C238600A64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E45789236D253E4C238600A64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P: F Q: F R: T V: 1 AV: AW: 58CFE45789236D253E4C238600A64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E45789236D253E4C238600A64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P: F Q: F R: T V: 1 AV: AW: 58CFE45789236D253E4C238600A64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E45789236D253E4C238600A648 O: 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CFE45789236D253E4C238600A648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D150 M 유지 4-1-4
( 호표 15 ) N: 58CFE45789236D7D5E46B586D0B828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E45789236D7D5E46B586D0B82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D93 P: F Q: F R: T AV: AW: 58CFE45789236D7D5E46B586D0B82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D9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E45789236D7D5E46B586D0B82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P: F Q: F R: T AV: AW: 58CFE45789236D7D5E46B586D0B82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용접(Brazing) D150 개소 기계 1-2-1
( 호표 16 ) N: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동, ∮2.4mm, BCUP3 C: g D: 78.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 O: 5F3B44C719433604DD4CD982A32F158CA40CA7 P: F Q: F R: T AV: AW: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5F3B44C719433604DD4CD982A32F158CA40CA7 AX: AY: AZ: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9.8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 O: 5F3B44C719433604DD4FAD8897203D8342A101 P: F Q: F R: T AV: AW: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5F3B44C719433604DD4FAD8897203D8342A101 AX: AY: AZ: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25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대기압상태기준 N: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 O: 5F0E140C89D5FEBD6F48538D713EC18113F516 P: F Q: F R: T AV: AW: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5F0E140C89D5FEBD6F48538D713EC18113F516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g C: g D: 268.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 O: 5F0E648E8926FD1D3D4AB88008F22E8E75DF53 P: F Q: F R: T AV: AW: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5F0E648E8926FD1D3D4AB88008F22E8E75DF53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 O: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814 P: F Q: F R: T V: 1 AV: AW: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81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 O: 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CF24C7B9A56D78DC4DAB8079A798591624C4B914726B42470B83492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F0E2415A98AE403A64053884590EF8AD504E0 B: 자갈 C: 자갈, 서울, 도착도, #57 D: M3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F0E2415A98AE41C29480186E8FD5A86FB86AE B: 모래 C: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D: M3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F0E140C89D5FEBD6F48538D713EC18113F516 B: 산소가스 C: 기체 D: L Q: R: S: T: U: V: W: 자재 3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F0E648E8926FD1D3D4AB88008F22E8E75DF53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g D: g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F3B44C719433604DD4FAD8897203D8342A101 B: 용접용 용재 C: 후락스 D: g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F3B44C719433604DD4CD982A32F158CA7D883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S-200, ∮4.0mm D: kg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F3B44C719433604DD4CD982A32F158CA40CA7 B: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C: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동, ∮2.4mm, BCUP3 D: g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F2904F199063DAB52452A8B1956D58EC607F7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50*50*6mm D: kg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F2904F199109A44C94C7C802905A38B53CCF9 B: 시멘트 C: 시멘트, 분공장도 D: kg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F29149669BE9E54C6465B81A285A48DEE72F8 B: 평와셔 C: 평와셔, 호칭경 20mm D: 개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F29149669BE9E54C6465A87445DAA8CAD93D1 B: 볼트+너트 C: M20*75L D: SET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F29149669BE9E54C6465A87445DAA8CAD9237 B: 절연(볼트+너트) C: M20*75L D: SET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F29149669BE9E54C6465A87445DAA8CAEB837 B: 소요전력 C: D: kwh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F29149669541D609141238120D56382CC00AE B: 패킹 C: 패킹, 플랜지용, ∮150mm D: 개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F565474696275AE694BDC83B10E1F87B2F46C B: 스크류 냉동기 C: 냉동능력 220RT D: 대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F565474696275561C4F9982EAC3D18D9EEBD7 B: 고무발포단열재 C: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D: kg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F565474696275561C4F98805D5E838543717E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150 D: M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F5654746924AD9E6949968D9684A38F9EB708 B: 게이트밸브 C: 게이트밸브, ∮15mm*0.98MPa, 게이트밸브, 청동 D: 개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F5654746924AD9E5F433383ABB04B8A0217A9 B: 버터플라이밸브 C: 버터플라이밸브, ∮150mm*0.98MPa, 수동식, B/S밸브, 기어 D: 개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F5654746924AD9EFF4EB6895C066C8D841D71 B: 콕밸브 C: 콕밸브, 게이지콕, ∮10mm D: EA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F5654746924AD9EED43CD89FCEC628859CA97 B: 공기 밸브 C: 공기밸브, ∮15mm, 에어벤트, 온수자동 D: 개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F5654746924939ED5450C8C75B4298F891EF7 B: 배관용탄소강관 C: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150mm, 반제품 D: M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F5654746924939EC44D748AC00A8C847B393D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C: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150mm D: M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F565474692493B92D4BD98A54AADE8F0D1448 B: 용접식강관이음쇠 C: 용접식강관이음쇠, ∮150mm, 백엘보, 용접 D: 개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F565474692493B92D4BD98A54AADE8F0C7D69 B: 용접식강관이음쇠 C: 용접식강관이음쇠, ∮150mm, 백티, 용접 D: 개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F565474692493B92D4BD98A54AADE8F0C7D68 B: 용접식강관이음쇠 C: 용접식강관이음쇠, ∮200mm, 백티, 용접 D: 개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F565474692493B92D4BD98A54AADE8F03111F B: 용접식강관이음쇠 C: 용접식강관이음쇠, ∮200mm, 백리듀서, 용접 D: 개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F565474692493B93F4F128A59761487515F89 B: 플랙시블조인트 C: 플랙시블조인트, ∮150mm*0.98MPa, BL형, 플렉시블관 D: 개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F565474692493B93F437D8D88675087D36D93 B: 동관이음쇠 C: 동관이음쇠, ∮150mm, 동엘보 D: 개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F565474692493B93F437D8D88675087D36AC7 B: 동관이음쇠 C: 동관이음쇠, ∮150mm, 동티 D: 개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F565474692493B93F437D8D88675087D36BE9 B: 동관이음쇠 C: 동관이음쇠, ∮150mm, 동리듀서 D: 개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F565474692493CA84439788DCF9088737C04D B: 플랜지 C: 플랜지, ∮150mm*0.98MPa D: 개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F565474692493CA84439788DCF90887363811 B: 플랜지 C: 플랜지, ∮150mm*0.981MPa, 절연플랜지, 동 D: 개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F565474692493D488447D8EEF03BF891BBAEF B: 스트레이너 C: 스트레이너, ∮15mm*0.98MPa, 나사식 D: 개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F56446E19BDBE240642578F5EF74F82BA6657 B: 압력계 C: 압력계, 표시부직경 100mm, 15kg D: 개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F56446E19A30DED7F4B4F859D286B80F81BA6 B: 온도계 C: 온도계, 온도계, L형, 최고눈금, 150℃ D: 개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F56446E19929EFDAB4DD78E16D955864608EA B: 사이펀관 C: 사이펀관, ∮10mm D: 개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F56446E19929EFDAB4DD68DB00E338745EAB6 B: 게이지밸브 C: D10 D: EA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E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F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A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935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814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815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ACA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8DA748E090C79999447428BA658A38115CD93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폐기물 처리비 C: D4
A: 6 B: 고 철 처 리 비 C: D5
A: 7 B: 품 질 시 험 비 C: D6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04.나노융합본부_냉동기_설치공사-산출서.xls =====
[시트: 산출서-1]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위수량 F: 산
식 G: 비 고
A: 기계설비공사[1EA] - 냉동기 장비 설치공사[1EA] - 자재[1EA]
A: 냉동기 반입(1회-지하1층) B: 200톤 C: TON D: 1 E: 1 F: 1
A: 냉동기 반입(소운반-10m 거리내) B: 200톤 C: TON D: 1 E: 1 F: 1
A: 냉동기 반입(가조립-설치기초상) B: 200톤 C: TON D: 1 E: 1 F: 1
A: 냉동기 설치(왕복동식냉동기-지하1층 설치기준) B: 80 냉동톤 C: 대 D: 1 E: 1 F: 1
A: CONC인력비빔타설 B: 1:2:4(300M3↓) C: M3 D: 2 E: 2 F: 2
A: 기계설비공사[1EA] - 냉동기 냉각수관 설치공사[1EA] - 자재[1EA]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150mm, 반제품 C: M D: 35 E: 35 F: 2*4+6+7+5+5+3+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6 E: 16 F: 4*4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32 E: 32 F: (4*4)x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50mm, 백티, 용접 C: 개 D: 2 E: 2 F: 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6 E: 6 F: (2)x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00mm, 백티, 용접 C: 개 D: 2 E: 2 F: 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200 C: 개소 D: 6 E: 6 F: (2)x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0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2 E: 2 F: 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200 C: 개소 D: 4 E: 4 F: (2)x2
A: 버터플라이밸브 B: 버터플라이밸브, ∮150mm*0.98MPa, 수동식, B/S밸브, 기어 C: 개 D: 2 E: 2 F: 2
A: 플랙시블조인트 B: 플랙시블조인트, ∮150mm*0.98MPa, BL형, 플렉시블관 C: 개 D: 2 E: 2 F: 2
A: 철합후렌지 B: D150 C: 개소 D: 10 E: 10 F: 4*2+2
A: 배관 해체(강관) B: D200 C: M D: 4 E: 4 F: 4
A: 자동공기변설치(냉. 온수) B: D15 C: 개소 D: 2 E: 2 F: 2
A: 콕밸브 B: 콕밸브, 게이지콕, ∮10mm C: EA D: 4 E: 4 F: 2+2
A: 사이펀관 B: 사이펀관, ∮10mm C: 개 D: 4 E: 4 F: 2+2
A: 게이지밸브 B: D10 C: EA D: 4 E: 4 F: 2+2
A: 압력계 B: 압력계, 표시부직경 100mm, 15kg C: 개 D: 2 E: 2 F: 2
A: 온도계 B: 온도계, 온도계, L형, 최고눈금, 150℃ C: 개 D: 2 E: 2 F: 2
A: 기계설비공사[1EA] - 냉동기 냉수관 설치공사[1EA] - 자재[1EA]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150mm C: M D: 18 E: 18 F: 2+2+6+2+2+4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0mm, 동엘보 C: 개 D: 16 E: 16 F: 4*4
A: 동관용접(Brazing) B: D150mm, 고소작업대 사용 C: nr(개소) D: 32 E: 32 F: (4*4)x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0mm, 동티 C: 개 D: 2 E: 2 F: 2
A: 동관용접(Brazing) B: D150mm, 고소작업대 사용 C: nr(개소) D: 6 E: 6 F: (2)x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0mm, 동리듀서 C: 개 D: 2 E: 2 F: 2
A: 동관용접(Brazing) B: D150mm, 고소작업대 사용 C: nr(개소) D: 4 E: 4 F: (2)x2
A: 버터플라이밸브 B: 버터플라이밸브, ∮150mm*0.98MPa, 수동식, B/S밸브, 기어 C: 개 D: 4 E: 4 F: 2+2
A: 플랙시블조인트 B: 플랙시블조인트, ∮150mm*0.98MPa, BL형, 플렉시블관 C: 개 D: 2 E: 2 F: 2
A: 자동공기변설치(냉. 온수) B: D15 C: 개소 D: 2 E: 2 F: 2
A: 콕밸브 B: 콕밸브, 게이지콕, ∮10mm C: EA D: 4 E: 4 F: 2+2
A: 사이펀관 B: 사이펀관, ∮10mm C: 개 D: 4 E: 4 F: 2+2
A: 게이지밸브 B: D10 C: EA D: 4 E: 4 F: 2+2
A: 압력계 B: 압력계, 표시부직경 100mm, 15kg C: 개 D: 2 E: 2 F: 2
A: 온도계 B: 온도계, 온도계, L형, 최고눈금, 150℃ C: 개 D: 2 E: 2 F: 2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B: D150 C: 개소 D: 14 E: 14 F: 4*2+2*2+2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150 C: M D: 18 E: 18 F: 18
A: 배관 해체(동관) B: D150 C: M D: 4 E: 4 F: 4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150 C: M D: 4 E: 4 F: 4
A: 관급자 관급자재 공사[1EA] - 냉동기 제작공사[1EA] - 자재[1EA]
A: 스크류 냉동기 B: 냉동능력 220RT C: 대 D: 1 E: 1 F: 1
[시트: Note]
===== 붙임 2. 제안 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냉동기(구매)』 2026. 10. (재)경남테크노파크 1. 입찰배경
1.1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입찰서를 평가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구매한 냉동기의 우수한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2. 입찰내용 2.1 과 업 명: 냉동기(구매)
가. 도입장비 세부 기술규격: 별첨 규격서 참조
나. 납품 및 설치 장소 1) 공급내역 및 수량
품
명
내용 및 규격 수량 설 치 장 소 비 고 냉동기 규격서 참조 1set ❍ (재)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본부 - 경남 밀양시 부북면 761, 공정동 2) 납품조건: 현장설치 및 시운전 조건부 3)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일 이후 2년 동안 무상으로 보증하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함. 단, SW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라. 유지보수
1) 무상 유지보수 기간: 장비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동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무상으로 보수
2) 유지보수 및 수리: 모든 유지보수 및 수리 등 A/S는 국내 기술자가 지원하며, A/S 계획을 제출함
3)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정기점검: 유지보수 기간 내에는 분기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비의 전기적・기계적 성능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경남테크노파크에 통보하여야 함
2.2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한 IQ(Installation Qualification), OQ(Operational Qualification)를 공급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함
3. 제안 일반사항 3.1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세부품명번호: 4010171201[스크루냉동기]
라. 공동 수급 불허 3.2 낙찰자 선정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입찰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 3항에 의한 “규격(기술) · 가격 동시입찰”로 한다.
나. 제안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가격을 투찰해야 한다.
다.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 중에서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라.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규격 적격자가 1인 뿐인 경우에도 그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마.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업체에 대해 규격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선정한다.
- 예정가격 초과 업체는 낙찰기준 미달로 제외한다.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3.3 제안 조건
가.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과 관련되어 영문과 국문의 해석상 차이점이 발생 시는 국문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쟁송사유가 발생 시는 재판 관할 권한을 국내법에 의거 대한민국에서 실시한다.
라.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본 장비 제작과 관련한 특허권 분쟁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작업체가 져야하며, 특허권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제작업체는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제안서 평가는 시험,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장비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심사에 의하여 적격 입찰자(가격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자.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차.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카.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4. 제안서 평가
4.1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
가. 정량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제안서의 평가는 (재)경남테크노파크의 평가위원회을 통해 제안서류를 평가하고 필요시 제안업체별 제안발표회를 수행할 수 있다. 제안발표회를 실시할 시에는 발표일시 및 장소를 제안업체에게 사전 통보한다.
라. 입찰제안(규격)서 심사 평가표 기준에 의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한다.
마.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붙임1 서식 참조]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바. 입찰업체의 능력 및 경험(납품실적)
※ 실적평가 사유: 기능성 필름 중 유연전극 필름을 제조하는 공정 플랫폼에 필수적인 장비임. 액체 상태가 아닌 고체(필름) 상태의 감광제를 기판에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합지하는 장비로서 납품업체의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4.2 평가는 [붙임2]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3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항목은 최하점수로 처리한다.
4.4 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되고 심사에 대한 이의나 반대가 있을 경우, 심사에 대한 사항의 요청은 조달청을 통해 공개 진행된다.
4.5 발주기관 혹은 평가위원회에서는 제안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는 현장실태조사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적격업체 선정방법
5.1 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총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로 선정한다.
5.2 평가점수 총점 85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결정한다.
5.3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자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의한다.
5.4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제안서 제출
6.1 제출기한/장소/제출처: 입찰공고서 참조
6.2 입찰 시 제출서류(전자파일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기술평가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자료만 인정
② (서식2)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 및 유사장비 납품 실적증명서 각 1부
정성적 평가자료 ③ (서식3) 제안업체현황 ④ (서식4) 규격서비교표 ⑤ 제안서
⑥ 시스템, 장비도면, 카탈로그 PDF본, Raw data 포함
기타자료 ⑦ (서식5) 입찰확약서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⑧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6.3 제출방법: 입찰공고 참조 7. 제안서 작성요령 7.1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가. 규
격: HWP파일 A4 기준으로 작성
나.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용지여백: 좌여백=25, 우여백=15, 위여백=15, 머리말=10, 아래여백=15, 꼬리말=10
라. 줄간격 : 160%
마. 맞춤(정렬): 좌측 맞춤, 쪽번호: 하단 중앙
바. 글씨체 및 크기 1) 겉표지: [서식1] 참조
2) 내 용: 휴면명조 (최대 15 point, 최소 12 point)
7.2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나. 사업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소유권은 제안요청기관에 있다.
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 1. 제안서 작성 요령
2. 기술평가표
[별표1] 경영상태 평가 [별표2] 장비 납품 실적평가 [별첨1] 장비 납품(사업이행) 실적 [별첨2] 제안 장비 납품실적 증명서 [별표3] 수행 기술평가 [별표4] 수행 계획평가 [별표5]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 3. 제안서식 (붙임 1)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필수제출 서식 Ⅰ. 제안 개요 1. 제안서 요약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자체 서식 작성 Ⅱ. 업체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사업 분야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제안사의 조직 및 사업 참여 인원 현황 - 장비 제조국가(원산지) 및 제작사 기재 [서식 2]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사업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제안대상 시스템 및 동일분야의 납품/구축 실적
- 납품실적 증명이 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3] [붙임 1] [붙임 2] Ⅲ. 기술부문 1. 장비사양
- 구매규격서의 모든 항목에 대해 구현(달성) 방안을 상세히 기술
-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안규격을 모두 만족함을 제시
비교표는 [서식 4] 참조, 기타 자체서식 작성 2. 설비능력 - 사용의 효율성 - 공정결과의 재현성 및 신뢰성 Ⅳ. 관리부문 1. 안전 및 관리성 - 자동 비상정지 시스템
- 화재/폭발/가스누출 감지 시스템 및 자동 정지 기능
- 시험설비 유지보수 계획, 인력운영계획, 검교정 계획
- 주요 파트 부품/부품 항목 및 수급 기간 (재고 보유현황)
자체서식 작성 2. 품질보증 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3. 추진일정 계획 -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설계, 제작, 조립, 시운전계획 포함 기재)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계획 - 교육내용, 장소, 기간, 인원 등 제시 자체서식 작성 2. 유지보수계획
- 유지보수인력 현황 및 장애처리 절차, 유지보수 체제 등
-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3. 기타 지원사항
- 본 장비와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타 내용도 기술)
(붙임 2) 기술평가표 [기술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가자 비고 수행능력 (1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수요 기관 담당자 [별표1] 납품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동일 및 유사 장비 납품 실적
10 [별표2] 소계 15 수행기술 (50점) 제안시스템 이 해 도 장비 구성의 적합성 5 평가 위원 [별표3] 제안서의 내용 충실도 5
성
능
규격서와의 적합성 15 장비의 안정성 10 장비의 우수성 10 향후 시스템 발전 방안 5 소계 50 수행계획 (10점) 조직 및 인력계획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5 [별표4]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시험운영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5
소
계
1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25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5 [별표5]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향후 기능향상 지원계획 유지보수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20 하자보증의 적정성
소
계
25 합계 100
주)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은 대한민국 국내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실적을 모두 인정하며, 인정기준은 [별표2]에서 정한다.
3.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별표1] [경영상태 평가(5점)]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기준)
2) 세부배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2] [장비 납품 실적평가(10점)]
1) (서식3)의 납품 실적 평가 대상은 입찰자(해외공급자 및 제작자 포함) 이며, 납품 실적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에만 인정
2) 세부배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1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9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8 40% 미만 배점의 70% 7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동등 및 유사 장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가) 동등 장비란 제안된 규격서 기준 접촉식 엑스레이회절장치 관련, ‘용도’, ‘장비의 구성’, ‘성능 및 규격’, ‘기타조건’ 항목의 사양 이상 등급을 의미함
나) 유사 장비란 제안된 장비 중 부분적인 개발 범위의 실적을 의미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3] [수행 기술평가(50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0 90 80 70 60 수행 기술 (50점) 제 안 시스템 이해도 (10점) 제안시스템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장비 구성의 적합성 5 5.0 4.5 4.0 3.5 3.0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작성 충실도 등 5 5.0 4.5 4.0 3.5 3.0 성 능 (40점) 규격서와의 적합성 ▹주요 핵심규격과의 적합성 15 15.0 13.5 12.0 10.5 9.0 장비의 안정성 ▹가혹조건(연속운영, 내구성 등) 10 10 9 8 7 6 장비의 우수성 ▹장비운용의 편의성 ▹국내외 시험규격 대응능력 10 10 9 8 7 6 시스템 호환성 및 발전 방안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추가옵션 제공, 확장성 5 5.0 4.5 4.0 3.5 3.0
※ 규격대비표 『서식4』“규격서 비교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규격적합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격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을 시 최하 평가함
[별표4] [수행 계획평가(10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0 90 80 70 60 수행 계획 (10점) 조직 및 인력 계획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인력 구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5 5.0 4.5 4.0 3.5 3.0 시험 운영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설계, 제작, 조립, 시운전 계획 등 ▹현지 시험운영 결과 제공 및 보증 방법 등 5 5.0 4.5 4.0 3.5 3.0
[별표5]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25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0 90 80 70 60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 (25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5점) 교육 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업체 현장 교육 계획 ▹현장 교육 계획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전담 인원 보유 여부 ▹기술지원 요청 시 대응 기간 및 계획 향후 기능 향상 지원 계획 ▹성능개선사항 적용 및 방법 ▹소프트웨어 및 장비 업그레이드 계획 5 5 4.5 4.0 3.5 3.0 유지보수 (20점) 사후관리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고장 수리 요청 시 처리 기간 ▹A/S 기간 종료 후 사후 관리방안 AS 조직의 국내 보유 ▹유지보수 실적(일회성 또는 연간계약) ▹수리 전담 인원 확보 유무 ▹수리 전담 인원 미확보 시 서비스 계획 하자보증의 적정성 ▹기간, 비용, 부담조건 등 20 20 18 16 14 12 (붙임 3) 제안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3. 사업 수행 실적 서식 4. 규격서 비교표 서식 5. 입찰 확약서
【서식 1】 -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A4) ※권장사항임
70 냉동기
(휴먼명조25,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줄간격 160%)
제
안
서
(휴먼명조32,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2026. 10(휴먼명조 20,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60 30 제 안 사 명
(휴먼명조24,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30 (인) 10 10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공장
전화 :
fax :
개업년월일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백만원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17 (
)
‘18 (
)
‘19 (
)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 요 연 혁
주) 1. 공장이 없을 경우 비워둘 것(공장등록증 상 소재지 기입)
2. 주요연혁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내용 위주로 작성하며,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할 것
3. 첨부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서식 3】 사업 수행 실적 연도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개요 실적의 종류 발주처 또는 사업주 비고 계
건
만원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실적을 기록함
2. [붙임1]과 [붙임2]를 작성 후 원본일체를 제출할 것
3. 국가기관 납품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발주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중 하나를 첨부해야 함(실적은 완료 실적만 인정)
[붙임1] [장비 납품(사업이행) 실적] 연번 구매자 지역 모델명 단가(원) 납품수량 납품시기 수요기관(업체) 합계
주) 1. 수요기관란에는 기관명 또는 기업체명을 기재한다.
2. 국외에 납품 된 장비의 경우 지역란에는 구축 국가를 기재한다. 국내 납품장비는 광역시도를 기재한다.
3. 모델명은 제작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명으로 카달로그 등 소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델명을 기재한다.
4. 단가는 장비납품을 위해 소요 된 모든 제반비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원화단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백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기재한다.
5. 납품수량은 주장비와 부대장비를 합한 전체 장비시스템의 수량을 기재한다.
6. 납품시기는 연월까지 작성한다. [붙임2] [제안 장비 납품실적 증명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제출처 사업의 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도매업 계약 및 납품내용 품명(모델명) 주요규격 (성능) 계약번호 계약 일자 납품 일자 단위 수량 비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회사명 및 대표자 성명)
(인)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 A X E-mail 발급부서 담당자 【서식 4】 규 격 서 비 교 표 발주처 과업범위 업체 제안사항
주) 1. 좌측은 발주처 과업범위를 작성하고 오른쪽은 업체 제안사항을 작성하여 과업범위를 만족함을 명시
2. 업체 제안사항 중 구매규격서보다 상위 등급인 경우 Bold 표시하며, 단순 명료하게 작성한다. 자세한 사항(그림 포함)은 ‘2. 세부사양’에 작성
【서식 5】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냉동기(구매)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냉동기”선정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상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주) 1. 첨부서류
가.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붙임 8-1.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일반시방서(최종).hwp =====
일 반 시 방 서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2026. 09.
목
차
( 일 반 시 방 서 )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
3
1.1 일반사항
제 2 장 배관설비공사
-----------------------------------------------------------
13
2.1 일반사항 2.2 재료 2.3 시공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 공 사 명 :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2. 개 요
(1) 냉동기 신설(220USRT),(관급공사)
(2) 자동제어 추가작업 (도급공사)
(3) 장비 주위 배관류 부분 철거 및 신설 (도급공사)
3.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착수일은 협의 후 결정)
4. 예정공정표
착수 전 예정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상위 신설장비 시운전은 연도·배관·전기 등 부대공사 완료 후 시행
5. 설계변경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2)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시공도중 확인되는 현장여건과 상이할 때
(3) 시공 후 정산이 필요할 때
(4) 기타 발주처의 형편상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기타사항
냉동기 장비의 부대공사를 진행 후 냉동기의의 냉방 가동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1. 적용범위
본 건은“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에 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 범위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에 표시된 범위(이하‘설계도서’라 한다.) 내를
말한다. 3. 적용 범위
(1)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계도서
에 의한다.
(2) 일반 및 특기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제정 표준시방서 등을 기준하여
시공한다. 4.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중 최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동등이상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샘플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
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착수계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예정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작업 및
회계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예정 공정표의 작성은
작업의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작도와 시공도
(1)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적정한 제작·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관련공사 또는 본 공사의 기술적 내용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설계서의 상이한 부분. 오기. 누락 등)는 실정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종 장비 등의 사양 결정을 위하여 정확한 시공도와 관련 계산서(관련 카달로그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공장 제작이 필요한 각종 기기 등의 제작도 승인은 본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제반 기술자료 및 부품명세, 검사 일정, 방법 등을 첨부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7. 일반사항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 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 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반드시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납품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작업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제작·설치 중 각 공정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 관과 사전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하게 시행한다.
(7) 제작·설치 중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 중 설비현장 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 보고서 제출 및 공종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작·설치 중 매립되는 부분, 주요 부분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은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규격서에 누락 오기 또는 의문이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르고 이 경우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0) 본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무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1) 본 제작·설치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작업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본 작업으로 인하여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시설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작업을 진행 할 수 없다.
(13) 기구 등의 보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에 대하여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부분은 오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8. 각종 시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설치의 입회와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부분, 시공 후 검사가 어려운 부분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되는 부분 등은 감독관의 입하에 시공 및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검사는 각각의 구간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때의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제작·설치 기준
(1) 본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1. 타 공사와 관련사항
(1) 본 제작·설치 중 건축, 토목, 전기공사 등(이하“타공사”라 한다) 관련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작업의 사유로 인하여 타 공사 및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 타 공사에 하자원인을 제공하여 하자가 발생 시는 계약 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건축구조물의 보. 기둥. 내력벽 등의 주요구조물에 구멍을 뚫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구멍을 뚫을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타 공사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여 한다.
12. 현장 관리
(1)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시공 근로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시공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처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 안전교육실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설치도중 소음, 진동 등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현장은 항상 기자재를 정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인 상주
(1) 계약상대자는 설치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본 설치 착수 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2) 현장대리인은 설치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4. 제작·설치 진행 보고
(1) 제작·설치의 진도, 현장인부 출입인원, 재료의 반입,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작업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이 바뀔 때 마다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폐자재 포함) 반출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5. 행정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완료계, 보고서, 주요부분 또는 협의를 요하는 시공 상세도, 각종장비 시험성적서, 시운전 조정 종합보고서,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적정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청소와 뒤처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부러쉬 등으로 녹 등을 제거하고, 먼지 등을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철거된 콘크리트. 보온재 및 기타 관련된 부산물 등을 건축물 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보전법 산업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7.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모든 부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관내의 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에어 후레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배관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운전을 시행한다.
18. 완료검사
(1) 물품 납품 완료시 준공도면(승인도면), 사양서, 시험성적서. 검사필증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안전 및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 완료계 제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료검사를 하되 불완전한 부분이 발견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 완료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한 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 착수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기타사항
본 현장을 출입하는 시공관리책임자 및 종사원은 국가중요시설 출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대표자서약서, 작업관계자 출입자명단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출입자 안전환경수칙 등을 준수해야한다.
1.1.3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 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 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등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4)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 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 사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 보고
공사 진행 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 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배관설비공사 2.1 일반사항
1)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 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재료 2.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급수 급탕 난방 드레인 냉온수 오배수 통기 냉각수관 가스 STS 관 스테인레스강관 KSD3595 * * * SR조인트 백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 P.V.C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 옥내 (PVC-VG1) P.V.C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 옥외 (PVC-VG1) P.V.C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 * PVC-VG2 가스관 SPPG 백관 KSD3631 * 옥내 가스관 PEM 관 KSM3514 * 옥외
* 옥외배관 : PE(KSM3408-2) - 소켓접합
옥내배관 : STS관(KSD3595) - 프레스접합
* PVC관의 접합은 DRF방식으로 한다.* 옥외매립은 DTS방식
2.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원과 협의 완료 후 사용한다.
2)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규
격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게이트밸브 주철제 청동제 KSB 2350 KSB 2301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글로우브밸브 주철제 청동제 KSB 2350 KSB 2301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앵 글 밸 브 KSB 2301 10㎏/㎠나사식 관경50mm이하 첵 크 밸 브
펌
프
토 출 측 주철제 청동제 스모렌스첵크 스윙첵크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일
반
역 지 변 주철제 청동제 KSB 2350 KSB 2315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콕 청동제 KSB 2371 나사식플러그
* 50mm Dia 이하는 볼밸브를 사용하고 65mm Dia이상은 BUTTERFLY VALVE
(LEVER TYPE)로 한다.100mm Dia 이상은 BUTTERFLY VALVE (GEAR TYPE)
로 한다.
* 버터플라이밸브,체크밸브,셕션디퓨자 150mm, 200mm는 VICTAULIC TYPE으로
한다. - 급수, 급탕, 냉·온수 헤더
* 볼밸브 50mm이하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스 관 : 가스용 볼밸브
* 일반적인 배수밸브는 5kg/㎠로하고 기계실 배수밸브는 10 kg/㎠로 한다.
* 펌프주위배관을 VICTAULIC GROOVED SYSTEM으로 적용한다.
2.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자동밸런싱밸브
1) S.M밸브(다이나믹콘트롤밸브) : 자동밸런싱 밸브의 기능(냉수, 온수겸용)과
TWO-WAY 온도콘트롤 밸브의 기능을 가진 밸브를 사용한다.
2.2.5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2.2.6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안전밸브 0.8~1.2 ◉ 15~20 ◉ 2.2.7 차압조절밸브
1) 정작동 차압밸브로써 1차측 압력상승 시 밸브 OPEN형으로 SUPPLY HEADER, RETURN HEADER 사이에 설치한다.
2) 차압조절외에 RELIEF 밸브기능을 가져야 한다.
3) 다이아프램이 본체와 분리되어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의 제품을 설치한다.
4) 주요 재질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체 : CAST IRON
② 다이아프램 : EPDM.VITON 2.2.8 스트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9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2.2.10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 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유 량 계
유량계는 적산 직독형으로써 스트레이너 붙이로 한다.
2.3 시공 2.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심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2.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 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이너 및 밸브는 수격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해 보온하지 않는다.(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2.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 기름배관 원칙적으로 1/250이상으로 한다. 2.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 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 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 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3.5 시공 1) 지지고정 ①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연관, PVC관, 동관, 스테인레스관 수평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배관 이 형 관 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연
관
(길이 0.5m초과시)
배관이 변형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
관
스테인레스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관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2.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 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 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 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 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2.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2.3.8 관의 접합 1) 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 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스테인레스관 접합 (1) 전기 용접(급탕관, 환탕관)
-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304일 때는 KS D 7026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4)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5)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 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 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7)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8)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 동관은 코일 형태이므로 널판 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
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10) 접 합 작 업
① 연마 작업 : 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 하여 기름, 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1)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2.3.9 시험 배관시험의 기준치는 다음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 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 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 붙임 8-2.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제작구매설치시방서(최종본)8.hwp =====
물 품 제 작 시 방 서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제작구매 및 설치
2026. 09. 물 품 개 요
1. 건 명 :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제작구매 및 설치
2. 목 적
본 사업은 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내 냉방 열원으로서 적합한 운영을 위한
물품 제작구매 및 설치 작업임 3. 개 요
(1) 냉동기(220USRT) 각1대 신설 (제작/운반/반입/설치/시운전 등)
4.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착수일은 협의 후 결정)
5. 예정공정표
착수 전 예정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상위 신설장비 시운전은 연도·배관·전기 등 부대공사 완료 후 시행
6. 설계변경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2)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시공도중 확인되는 현장여건과 상이할 때
(3) 시공 후 정산이 필요할 때
(4) 기타 발주처의 형편상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기타사항
본 현장 내 신설 냉방 장비의 납품 및 설치를 진행 후 현장내의 냉방 가동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건은“나노융합본부 냉동기 설치공사 물품 제작구매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물품 제작구매 및 설치 범위
(1)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에 표시된 범위(이하‘설계도서’라 한다.) 내를 말한다.
(2) 관급자재구매시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양에 맞는 제품을 낙찰업체가 동일회사 제품으로
모두 공급하여야 한다. 3. 적용 범위
(1)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 및 특기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제정 표준시방서 등을 기준하여 시공한다.
4.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중 최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동등이상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샘플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착수계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예정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작업 및 회계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예정 공정표의 작성은 작업의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작도와 시공도
(1)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적정한 제작·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관련공사 또는 본 공사의 기술적 내용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설계서의 상이한 부분. 오기. 누락 등)는 실정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종 장비 등의 사양 결정을 위하여 정확한 시공도와 관련 계산서(관련 카달로그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공장 제작이 필요한 각종 기기 등의 제작도 승인은 본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제반 기술자료 및 부품명세, 검사 일정, 방법 등을 첨부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7. 일반사항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 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 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반드시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납품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작업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제작·설치 중 각 공정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 관과 사전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하게 시행한다.
(7) 제작·설치 중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 중 설비현장 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 보고서 제출 및 공종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작·설치 중 매립되는 부분, 주요 부분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은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규격서에 누락 오기 또는 의문이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르고 이 경우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0) 본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무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1) 본 제작·설치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작업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본 작업으로 인하여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시설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작업을 진행 할 수 없다.
(13) 기구 등의 보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에 대하여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부분은 오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8. 각종 시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설치의 입회와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부분, 시공 후 검사가 어려운 부분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되는 부분 등은 감독관의 입하에 시공 및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검사는 각각의 구간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때의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제작·설치 기준
(1) 본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1. 타 공사와 관련사항
(1) 본 제작·설치 중 건축, 토목, 전기공사 등(이하“타공사”라 한다) 관련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작업의 사유로 인하여 타 공사 및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 타 공사에 하자원인을 제공하여 하자가 발생 시는 계약 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건축구조물의 보. 기둥. 내력벽 등의 주요구조물에 구멍을 뚫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구멍을 뚫을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타 공사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여 한다.
12. 현장 관리
(1)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시공 근로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시공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처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 안전교육실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설치도중 소음, 진동 등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현장은 항상 기자재를 정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인 상주
(1) 계약상대자는 설치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본 설치 착수 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2) 현장대리인은 설치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4. 제작·설치 진행 보고
(1) 제작·설치의 진도, 현장인부 출입인원, 재료의 반입,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작업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이 바뀔 때 마다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폐자재 포함) 반출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5. 행정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완료계, 보고서, 주요부분 또는 협의를 요하는 시공 상세도,
각종장비 시험성적서, 시운전 조정 종합보고서,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적정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청소와 뒤처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부러쉬 등으로 녹 등을 제거하고, 먼지 등을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철거된 콘크리트. 보온재 및 기타 관련된 부산물 등을 건축물 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보전법 산업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7.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모든 부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관내의 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에어 후레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배관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운전을 시행한다.
18. 완료검사
(1) 물품 납품 완료시 준공도면(승인도면), 사양서, 시험성적서. 검사필증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안전 및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 완료계 제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료검사를 하되 불완전한 부분이 발견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 완료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한 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 착수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기타사항
본 현장을 출입하는 시공관리책임자 및 종사원은 국가중요시설 출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대표자서약서, 작업관계자 출입자명단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출입자 안전환경수칙 등을 준수해야한다.
1 스크류 냉동기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다음의 인증과 사양을 충족하는 터보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해
적용한다. 나. 주요사양 - 냉동능력 : 220 USRT - 운전타입 : 원심식 고효율
- 규격 : 현장여건에 맞게 제작 (관련법 준수)
- COP : 5.0 이상 - 냉매 : R-134a 등 친환경 냉매 2. 제품 사항
1) 열교환 성능 향상을 위해 Falling film 증발기 내부에 기체/액체 냉매 분리기를 설치 하며 분리된 액체 냉매를 tube bundle로 균일하게 drip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적하식 증발기)
2) 외장형 사이클론 유분리 방식을 적용하여 내부 유체가 회전하며 오일이 분리되는 구조로 제작한다.
3) 증발기에 고여있는 오일 함유량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오일 회수 장치를 증발기에 적용한다.
4) 정지 없이 사전에 예방운전을 실시한다. 이상 발생 횟수를 최소화하여 재 기동을 위한 manual reset 작업의 번거로움을 없애는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다.
5) 증발기 압력/응축기 압력/ 감시용 Digital Transmitter가 적용되어 압력 및 온도 값을 디스플레이화면에 표현이 되고, 제어된다.
6) 15”터치스크린 컨트롤러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고 설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7) 오일량 이상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한 오일 레벨 스위치가 설치된다.
8) 냉동기 설비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전용 원격관리서비스 제공하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전 점검 / 서비스 발생시 긴급 출동이 가능해야 한다. (OPTION)
3. 장비 사양 3.1 시스템 구성
1) 냉동기는 Semi hermetic Screw compressor를 사용하고 냉매를 압축하여 냉방을 하며, Micom에 의하여 브라인 출구 온도를 기준으로 PID 제어한다.
2) 철판 및 파이프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 처리를 한다.
3) 운송 및 시운전 전 보관중인 제품의 누설 여부 확인 및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0.3~0.5 kg/㎠G 압력의 질소 가스를 충전한다.
4) 수냉식 냉동기로 일체형이며, 설치 운전 및 유지 관리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 제작하며, 설치면적 및 공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콤팩트하게 제작한다.
3.2. 성능 및 품질
1) 냉매는 오존층 파괴지수(ODP) 0 인 친환경 냉매 R-134a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압력용기는 KGS Code(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 준하여
설계 및 제작 하고 검사하며, 관련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3. 제품 사양 3.3.1 제품 구성
1) 스크류 압축기 (Screw compressor)
2) 증발기 (Evaporator) 3) 응축기 (Condenser) 4) 외장형 유분리기 5) 오일 회수 장치 6) 냉매배관 (Ref. piping) 7) 안전장치 (Safety devices)
8) 자동 제어반 (Control panel)
3.3.2 스크류 압축기(Screw compressor)
1) Twin Rotor Type 반 밀폐형 압축기를 사용하며, 압축기 모터의 냉각은 냉매를 사용한다.
2) 오일의 윤활은 차압식이며, Filter내장형을 사용한다.
3) Oil Separator는 압축기 내장형을 사용하며, 토출 측에 냉매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Check V/V를 부착한다.
4) 용량제어 Slide V/V를 채용하여 25(35)%-100% 제어가 가능한 3~4 Step Type을 사용한다.
5) Discharge/Suction Shut Off V/V를 부착한다.
6) 오일 차압스위치(for Filter)를 부착한다.
7) 오일 레벨스위치(for Oil)를 부착한다.
3.3.3 증발기(Evaporator)
1) 열교환 성능 향상을 위해 Falling film 증발기 내부에 기체/액체 냉매 분리기를 설치 하며 분리된 액체 냉매를 tube bundle로 균일하게 drip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적하식 증발기)
2) 전열관으로는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재질의 고효율 전열관을 사용하고 Shell 재질은 강판 또는 강관을 사용한다.
3) 전열관은 교환이 가능하도록 관판에 기계식 확관으로 결합한다.
4) 브라인 측에는 브라인 동결 방지를 위한 브라인 유량 흐름 차압 스위치를 설치한다.
5) 압축기로부터 토출된 오일이 증발기 내부에 잔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 회수 파이프를 설치한다.
6) 전열관은 관내외측에 전열 성능을 촉진하도록 내외 측이 가공되어 있으며, 관판 및 튜브 지지판이 접촉하는 부분은 비가공부를 적용한다. 전열관 지지판은 TEMA 및 ASME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 안정적인 전열관의 지지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7) 증발기 상부에는 KGS Code(고압가스안전관리법) 따라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8) Water Box는 수압에 따라 10kg/㎠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상부에는 Air Vent, 하부에는 Drain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3.4 응축기
1) Shell & Tube형 열교환기 형태로 제작한다.
2) 전열관으로는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재질의 고효율 전열관을 사용하고 Shell 재질은 강판 또는 강관을 사용한다.
3) 전열관은 교환이 가능하도록 관판에 기계식 확관으로 결합한다.
4) 응축기는 Gas 유입부에 충돌 방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충돌 방지판은 소음감소 및 유로의 안정적인 확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5) 전열관은 관내외측에 전열 성능을 촉진하도록 내외측이 가공되어 있으며, 관판 및 튜브 지지판이 접촉하는 부분은 비가공부를 적용한다. 전열관 지지판은 TEMA 및 ASME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 안정적인 전열관의 지지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6) 응축기 상부에는 KGS Code(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7) Water Box는 수압에 따라 10kg/㎠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상부에는 Air Vent, 하부에는 Drain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3.5 외장형 유분리기 1) 입형 형태의 압력용기를 제작한다. 2) Shell의 재질은 강관으로 적용한다.
3) 사이클론의 유분리 방식을 적용하여 내부 유체의 회전하며 오일이 분리되는 구조로
제작한다. 3.3.6 오일 회수 장치
1) 증발기에서 냉매와 함께 섞인 오일을 압축기로 다시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에너지 소비가 없이 오일 회수가 가능한 이젝터(Spray ejector)를 설치해야 한다.
3.3.7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 SPPS38E)과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여 각 구성품 사이에 냉매 흐름이 원활하도록 배관한다.
2) 압축기 토출 측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여 토출 냉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 필터 드라이어(Filter dryer)를 설치하여 배관 내부의 수분을 흡수하고 이물질을 여과한다.
4) 팽창부에서 증발기까지 배관에는 배관 표면의 수분 응축을 막음과 동시에 냉매 액의 플래시 가스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단열 처리를 해야 한다..
5) 제작 후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진공시켜 일체의 수분이 없도록 한다.
3.3.8 자동 제어반 1)제어장치 • 제어 판넬의 구성
제어 판넬은 Micom 모듈(메인 모듈, 입출력 모듈, 표시 및 조작 키 모듈),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와 기타 제어를 수행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단기, 전자 접촉기, 제어용 릴레이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의 모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메인 모듈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적용하여 기계 장치에 최적화 된 제어 기능을 수행하며, 고 정도의 A/D(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는 각종 온도 센서의 값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화면에 표시하거나 제어에 적용한다.
또한 고객의 원격 감시 제어를 지원하기 위한 RS-485/232C 통신 포트가 표준으로 내장되어 있어 간단한 조작을 통하여 RS-485 또는 RS-232C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빌딩 자동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시 및 조작 키 모듈
표시 및 조작 키 모듈은 각종 운전 데이터 및 기계 운전에 필요한 설정 값, 이상 데이터를 문자로 표시하는 표시 부와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메뉴를 선택하는 키(Key) 입력 부 그리고 기계의 운전에 중요한 기계 운전/정지 상태, 이상 발생 상태, 표시부의 문자 표시와 함께 표시하는LED 램프 표시 부로 구성 되야 한다. 특히 운전원이 운전시 자주 사용하는 조작기기에 대해서는 직접 키를 사용하여 조작하도록 하고 기타 조작은 메뉴를 선택하여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원의 편의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조작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개의 메뉴 조작 키, 기계운전/정지를 위한 2개의 운전/정지 키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표시 부에서는 운전상태(온도, 주변기기의 운전/정지 및 저장)를 한글, 중문, 영문을 선택하여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원의 운전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 입 출력 모듈
입 출력 모듈은 각종 스위치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는 디지털 입력부와 기계의 운전을 제어하기 위한 디지털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입 출력부는 각종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한 포토 커플러가 장착되어 있고 통신에 의하여 모든 데이터를 메인 모듈과 송 수신하도록 하여 일반 케이블의 데이터 송수신시에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오 동작을 방지함으로써 고도의 신뢰성을 확보 하도록 하였다.
2) 제어 장치의 특징 • 편리한 운전 데이터 관리
7인치 칼라 그래픽 액정 표시 장치를 적용하여 한 화면에서 동시에 많은 운전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아날로그 데이터(예: 온도 데이터)를 고객이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각 채널 별로 300회 분을 저장하여 운전 일지 기록이나 관리 유지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브라인 출수온도를 그래프로 표시함으로써 온도변화의 경향을 쉽게 파악하도록 한다.
• 안전제어 알고리즘
디지털 출력의 안전 장치인 고/저압 센서, 토출 온도 센서, 전류 센서를 감지하여 이상 정지 없이 사전에 예방운전을 실시한다. 이상 발생 횟수를 최소화하여 재 기동을 위한 manual reset 작업의 번거로움을 없애는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어, 제품의 정지 없이 연속 운전이 가능하다.
• 자기 진단 및 이상 이력 저장
Micom에서는 기계 정지 중 또는 운전 중에 기계의 상태를 감시하여 운전원에게 문자 및 이상 램프, 부저를 이용하여 알려주고 동시에 고장 발생시의 시각과 고장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정비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이상/주의 이력에서 도움말 기능이 있어 발생원인, 점검 및 조치방법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표시되어 신속한 조치 대응이 가능하다. 운전/이상이력은 최대 300개씩 순차 저장되어 제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최적화된 인공 지능형 제어 알고리즘 - 유연 기동
기동시 급격한 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계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서히 입력 전류를 제어하도록 한다.
어드밴스트(Advanced) 디지털 PID 제어
유연 기동과 결합된 디지털 PID 제어는 기동시 또는 수동에서 자동으로 운전 모드를 변경시 최적의 PID 제어 점을 자동 인식하여 제어 수식에 반영 함으로써 불 필요한 기계의 정지를 최소화 시키며 기존의 Analog제어에 비하여 안정적이고 정밀한 온도 제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증발기 압력/응축기 압력 감시용 Digital Transmitter
* 전류 표시/감시용 Digital Transmitter
* 브라인/냉각수 온도 PT 100 Sensor설치
- 스케줄 운전 기능(예약 운전)
요일 별, 특정 휴일 별 또는 1일 11회의 운전/정지 및 제어 온도 설정 값 선택이 가능한 스케줄 운전 기능을 적용하여 기기의 운전에 편리성을 도모한다.
• 강력한 고객 지원 기능
- 빌딩 자동화 및 원격 감시 제어를 위한 통신 기능
고객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편리하게 연결 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표준으로 탑재(RS485: 표준)하고 있으며, 간단한 전기 배선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운전/정지를 하거나 기계의 중요 운전 상태를 감시 할 수 있도록 무 전압 입력/출력을 제공한다. 기본 사양은 MODBUS 방식이며, 선택사양으로는 BACnet, Lonwork을 추가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도모 한다.
- 도움말 기능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내용을 기억하고 고장내용에 따라서 운전자가 메뉴에서 선택하면 고장 조치 방법의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도모 하였다.
- 3개국어 지원 기능
운전 Menu에서 한, 중, 영문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3.3.9 안전장치
1) 역상/결상/과전류에 대한 2중 보호 장치를 내장하여 외부 전기 충격에 대한 완벽한 압축기 보호 기능 탑재한다.
2) 브라인 및 냉각수 안전장치 • 브라인 펌프 Interlock 접점 • 냉각수 펌프 Interlock 접점 • 브라인/냉각수 차압 스위치
- 브라인 온도(저): 브라인출구온도 -6℃이하
- 증발기 냉매온도(저): 냉매온도 -8℃이하
※ 브라인, 냉각수 펌프의 운전/정지 신호 및 인터록 접점은 냉동기 동파사고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반드시 냉동기와 브라인 펌프, 냉각수 펌프를 연동하여 운전 할 수 있도록 결선하여야 한다.
※ 또한 여러 개의 냉각수 배관이 병렬로 연결될 경우는 해당 냉동기의 냉각수 배관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반드시 자동차단밸브를 설치한 후 제어장치에 연동시켜 자동차단밸브를 열고 닫아야 한다.
자동차단밸브의 연동방법은 LG전자 제어반에서 제공하는 냉각수 펌프 운전/정지 신호와 동기시켜 열고 닫아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LG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냉동기 보호 장치
- 증발기 이상 저압 발생시, 냉동기를 보호하기 위한 [저압 센서]
- 응축기 이상 고압 발생시, 냉동기를 보호하기 위한 [고압 센서]
- 오일 차압 이상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한 [오일 차압 스위치]
- 오일량 이상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한 [오일 레벨 스위치]
- 브라인 유량 이상시, 냉동기를 보호하기 위한 [브라인 유량 흐름 차압스위치]
- 냉각수 유량 이상시, 냉동기를 보호하기 위한 [냉각수 유량 흐름 차압스위치]
- 브라인 입/출구 온도 이상시, 냉동기를 보호하기 위한 [브라인 입/출구 온도 센서]
- 냉각수 입/출구 온도 이상시, 냉동기를 보호하기 위한 [냉각수 입/출구 온도 센서]
- 토출 온도 이상 고온 발생시, 냉동기 과열 보호를 위한 [압축기 출구 온도 센서]
• 과전류 보호를 위한 [보호 계전기] 4) 모터/압축기 보호장치 • 역상/결상 보호용 Relay • 모터 권선온도 감시 온도 스위치 • 압축기 토출 온도 감시 온도 센서 4. 공사 범위 항 목 공급 여부 비 고 본체 도장 공급사 본체 : Dawn Gray 기동반,컨트롤 판넬 : Warm Gray 보냉 공사 공급사
증발기, 워터박스, 압축기 모터부 외면을 보냉
보냉 : NBR 38mm(Black) 운반과 설치 공급사 설치장소 또는 기초까지 운반 설치 누설시험 절연 시험 냉매주입 공급사 설치장소에서 시운전 전에 행하는 작업 외부 배관공사 수요자
브라인과 냉각수, 드레인
등의 외부 배관 공사를 의미
건물과 기초 수요자 냉동기 설치용 기초공사를 냉동기 설치전 준비 냉동기 수평작업 공급사 냉동기 설치시 작업 시운전과 운전지도 공급사
1일(8시간) 1회
실시 (필요한 전기, 브라인, 냉각수 등을 공급)
브라인, 냉각수펌프 인터록 배선공사 수요자 제어 판넬과 펌프 제어 판넬 사이의 배선 안전 배관공사 수요자 비상시 외부로 냉매를 매출하기 위한 배관공사 고압가스 인허가 공급사
이설 냉동기에 대한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 및 비용 포함
질소가스보충 수요자
현지 시운전 후 냉동기 보관용 (시운전 후 장시간 운전하지 않을 경우) 가스 보충
5. 공급 범위 항 목 공급 여부 비 고 냉동기 본체 공급사 본체구성 부품을 참고 냉매(R-134a) 공급사
냉매 충진 납품 (분할
또는 필요 시 별도 납품)
냉동기취급설명서 공급사 설치 및 운전 매뉴얼 6. 보증 및 서비스
6.1 제품의 보증 기간은 “제품을 시운전 후 2년”으로 한다.
6.2 보증 기간 내 본 기계의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LG전자가 조사한 후 결함이 인정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6.3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지 않는다.
1) 지정의 판매점 이외에서 수리 후 이상 발생시
2) 사용 및 취급상 명확하게 수요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
3) 보증기간 중 다른 곳에 전매 또는 양도 된 경우
4) 화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7. 일반 사항
7.1 냉동기 제작 전에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며, 본 시방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2 제품 폐기 전 타인에 전매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 LG전자로 통보해야 한다.
8. 주의 사항
8.1 냉동기 시운전 전에 수계통 수압 또는 통수시험을 완료하여 Drain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계실 외기 온도가 0℃이하 환경에서 잔존된 용수에 의해 동파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배관의 각 Drain Valve를 개방하여 보관한다. (보충수 충전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