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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726] 국가전략기술 서밋 행사 기획 및 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5727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7: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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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26-30).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26-30).hwp =====
우편번호 : 27740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홈페이지 : http://www.kistep.re.kr

(용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26-30

ㆍ공
고
명 : 국가전략기술 서밋 행사 기획 및 운영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계약실 남경훈(☎043-750-2559, [email protected])

○ 제안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 김기봉(☎043-750-2428, [email protected])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본 기관 감사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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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 국가전략기술 서밋 행사 기획 및 운영

2) 과 업 내 용 : 과업내용서 참고

3) 예 산 금 액 : 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 업 기 한 : 계약체결일 ∼ 2026.12.23.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

7) 하
도
급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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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① 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 2026. 10. 20(화) 17:00

②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 2026. 11. 3(화) 10:00

③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④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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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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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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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⑨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류(①∼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별지 제5호,제6호 서식] 제출필수

4.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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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전자공동수급협정서 1부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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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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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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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제안서 등의 전자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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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① 정성제안서 1식(별지 서식 1~4 포함)

※ 주요사업 실적(#3)은 발주기관의 날인 확인된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량평가 인정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 제출서류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3-2. 입찰참가 제출서류 참조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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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 : 수요부서에서 실시

②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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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공동계약의 경우 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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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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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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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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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1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붙임1. 입찰공고문(26-30).pdf =====
우편번호 : 27740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홈페이지 : http://www.kistep.re.kr

(용역) 입 찰 공 고
ᆞ입찰공고번호

: 26-30 ᆞ공 : 국가전략기술 서밋 행사 기획 및 운영 고 명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계약실 남경훈(☎043-750-2559, [email protected])
○ 제안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 김기봉(☎043-750-2428, [email protected])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본 기관 감
사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
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2 -

1. 입찰개요
---------------------------------------------------------------------------------------------------1) 공 고 (사 업 )명 : 국가전략기술 서밋 행사 기획 및 운영
2) 과 업 내 용 : 과업내용서 참고
3) 예 산 금 액 : 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 업 기 한 : 계약체결일 ∼ 2026.12.23.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
7) 하

도 급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1)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① 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 2026. 10. 20(화) 17:00
②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 2026. 11. 3(화) 10:00
③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④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
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 3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

3-2. 입찰참가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

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⑨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류(①∼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별지 제5호,제6호 서식] 제출필수

4.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전자공동수급협정서 1부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 5 -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제안서 등의 전자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서류 :
① 정성제안서 1식(별지 서식 1~4 포함)
※ 주요사업 실적(#3)은 발주기관의 날인 확인된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량평가 인정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 제출서류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3-2. 입찰참가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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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
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
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 : 수요부서에서 실시
②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7 -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
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
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
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공동계약의 경우 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
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

- 8 -

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12.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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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
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1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
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10 -

===== 붙임2. 제안요청서(26-30)_수정본_메모.hwp =====

「국가전략기술 서밋 행사 기획・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사업 책임자 성명 박노언 연락처 남경훈 (계약) Tel : 043-750-2559

E-mail : [email protected]

부서 전략기술정책센터 Fax : 043-750-2681 김기봉 (사업) Tel : 043-750-2428 직위 센터장

E-mail : [email protected]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
차

Ⅰ. 용역개요 3 용역개요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과업의 범위 4 Ⅱ. 제안요청 내용 5 1. 사업 세부 내용 5 2. 기타 지원요건 9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0 1. 제안서의 효력 10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0 3. 제안서 목차(예시) 12 Ⅳ. 제안안내 사항 13 1. 입찰방식 13 2. 제안서 평가방법 14 3. 제안서 평가기준 15 4. 제출서류 1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6 6. 제안설명회 개최 16 7. 입찰시 유의사항 17 8. 협약 후의 조치 등 17 [별첨] 제안서 첨부자료(서식) 18 Ⅰ. 용역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국가전략기술 서밋 행사 기획 및 운영

□ 사업목적 : 국가전략기술 혁신로드맵을 통해 2035년 국가임무와 중장기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간의 공감대 확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23.

□ 사업예산 : 일금 육천삼백만원정(₩ 6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2026 국가전략기술 서밋 행사의 기획·제작·설치·폐기, 운영 지원, 온 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추진 등

□ 대상기관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전시 콘텐츠 기획 경험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

□ 추진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총액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NEXT 전략기술 육성 및 국가역량 결집을 위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연구자 간 협업 강화 필요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로드맵을 발표하고, 반도체, AI 등 주요 분야 최신동향 공유·논의 추진
  • 국내외 씽크탱크 및 전문가가 모여 전략기술 혁신 핵심이슈를 공유하고, 민관합동 정책 대안 토론

□ 추진근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제1차 국가전략기술육성 기본계획(‘24.8)」 이행

3 과업의 범위

□ 국가전략기술 서밋 행사 기획·제작·설치·폐기

  • 국가전략기술 서밋 행사 컨셉 및 디자인 기획, 부대시설(무대 등) 기획·제작·설치·운영·폐기 등 행사 관련 모든 제반 사항

※ 행사 장소(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 맞추어 행사 컨셉 기획 및 디자인 필요, 장소/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과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국가전략기술 서밋 행사 운영 지원 ㅇ 행사 운영 및 인력 운영 방안 수립

  • 현장 촬영,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음향・조명 장치, 통역부스・리시버 등 행사 장비 운영
  • 원활한 행사 안내/등록, 의전, 이벤트 진행, 통역 운용, 기념품 제공 등 행사 전반적인 운영

□ 국가전략기술 서밋 사전 홍보 및 마케팅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수행,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 및 폐기, 사전 등록 홈페이지 제작・운영 등

□ 기타 운영 지원

  •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친환경 제품 등 사용

※ 첨부된 안전특별과업지시서 내 동 용역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관리 대책 수립

  • 과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사무업무 처리(결과 보고서 등) 및 발주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사항 대응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세부 내용 □ 국가전략기술 서밋 기획 및 운영

  • (일시/장소) ’26.12.16(수) /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

※ (사전준비) 2026. 12. 15(화) 저녁~새벽, (본 행사) 2026. 12. 16(수) 종일

※ 행사의 일시, 장소, 개최형태 등이 변경되면 사업의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세부내용 행사 기획 및 연출 ㅇ행사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기획

  • NEXT 국가전략기술과 부합하는 메인 행사 테마 및 슬로건, 로고 등 컨셉 개발

* 국가전략기술 서밋 Key visual 제시(계약일부터 5일 이내)

ㅇ행사 기본계획, 세부 실행계획, 시나리오 작성 등

  • 과학기술 관련 행사임을 고려하여 품격있는 행사 연출
  • 행사 프로그램별 세부실행계획(안) 및 추진 일정계획 수립
  • 행사 전담팀 구성(음향/조명/영상 기술팀, 통역팀, 의전팀, 등록/접수팀, 촬영팀, 보안/비상대응팀 등 전담 인력을 구성)
  • 참석자 사전연락/참석여부확인 등 기타 행사 전반에 관한 진행 관리 및 감독
  • 행사에 적합한 식전행사 등 기획연출 및 출연자(사회자, 통역사 등) 추천 및 섭외 일체
  •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관리

ㅇ시나리오별 인력운영계획 수립

※ 상기 내용 등을 포함하여 행사추진계획보고서 1종 제시(계약일부터 10일 이내)

[특이사항] 키비주얼 제안서 내 시안 중 선택후 디벨롭 연사 섭외비는 별도 (제안요청내 없는 내용) 투입인력은 예산 내 최대 협조하여 진행 행사장 구성 ㅇ 행사 진행 세팅

  • 행사장 세팅 : 행사 진행 계획 및 행사 장소(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을 고려한 행사 배치도 제작 및 세팅, 참석자 동선 계획 수립, 조명, 무대 단상, 패널 쇼파협탁세트, 등록/접수대 등 구조물 설치 및 철거

* 행사장 세팅은 세부계획에 따라 변동있을 수 있음

  • 음향장비 : 콘솔, 스피커, 유/무선 마이크, 음향설계 및 디자인, BGM, MR, 통역부스, 통역 리시버 등 공연음향 일체 시스템 설치 및 철거

* 이외에도 행사 상황 등에 따라 필요 장비를 요구할 수 있음(무리한 요구일 경우 별도 협의 가능)

  • 영상장비 : 현장 촬영 및 녹화, 프롬프터, 무정전 전원장치 운용 등 영상 시스템 설치 및 철거

* 이외에도 행사 상황 등에 따라 필요 장비를 요구할 수 있음(무리한 요구일 경우 별도 협의 가능)

[특이사항]

1. 로비 제작물 수량에 따라 제작물 개수 및 항목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제작물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행사 운영 촬영

  • 행사 현장 촬영 및 녹화, 유튜브 등 생중계 송출

자료 및 인쇄물 디자인 제작/설치/철거 ㅇ PPT 자료 제작

  • 메인LED디자인, 로고, 초청장, 배너, 포스터, 현수막, 명찰, 명패, 기념품교환권, 유투브썸네일, 무대 백월, 포디움 보드, 배너, 리플렛 등 디자인이 필요한 모든 사항의 시안 제작, 실사 출력 설치 및 철거
  • 친환경 스카시, 친환경 기념품 등 디자인, 제작 및 배포

[특이사항]

1. PPT자료 제작의 경우 발표자료는 템플릿을 전달하고 최종본을 정리

2. 발표자료 책자 제작은 별도 일반 운영 ㅇ 주빈 의전, 참석자 안내 등 ㅇ 행사 사회자 섭외 ㅇ 행사 인력 운영 ㅇ 식사 및 다과 제공・운영 지원

※ 본 용역에 다과 및 식사 준비는 제외, 운영・지원만 포함

ㅇ 기타 제반사항 확인 및 대응 ㅇ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사항 ㅇ 세레모니/세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식전행사에 관한 사항(주요 귀빈 사전환담 등)

홍보물 제작/배포 /수거

  • 행사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홍보물 제작/수거
  • 포스터, 현수막, 입간판, 홍보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수거

ㅇ 홍보물 배포 방안 수립 및 배포

  • 제작된 홍보물의 온·오프라인 배포 및 수거 방안 수립
  • 홍보 및 사전/단체 참석 신청용 홈페이지 제작/관리/운영

[특이사항]

1. 홈페이지의 경우 원페이지 형식으로 기능 추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기 타

  • 행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주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사항 대응 등
  • 정부 행사 특성상 의사결정자에 따라 행사 직전까지 변동 사항이 많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 대응을 요구함

※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1종 제출 필요

[특이사항]

1. 행사스케치 영상의 경우 행사후 2주간의 작업 시간이 소요

2. 녹화본의 경우 송출본 전달 □ 추진일정(안)

  • 과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각각의 추진 일정을 작성

※ 행사 일정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 추진내용 11월 12월 계약 체결~ 4주 1주 2주 3주 4주 행사 추진 계획(안) 및 행사장 구성・진행 방안 등 수립 행사 영상 편집물 제작

PPT, 배너, 초청장, 현수막 등 디자인 및 제작

홍보 및 마케팅 행사 개최 및 운영 최종 보고서 제출 □ 제안시 고려 사항 ㅇ 과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을 제시

※ 제안된 내용은 선정 및 협약 과정에서 협의 및 변경될 수 있음

  • 제작된 콘텐츠의 원본 파일(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은 KISTEP에 제공하고 온라인 배포 시 저작권 문제 발생 방지 계획을 밝혀야 함

※ 일러스트 디자인, 폰트 등 디자인 제작을 위해 과업수행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는 저작권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처에서 대응

  • 행사 세부계획 및 수행내용은 과업 수행 중 변경 가능

2 기타 지원 요건 □ 보안 유지

  •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한다.

□ 발주사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예시)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 개요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기술 2. 사업 이해도

: 본 제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 기본방향

3. 주요 사업내용

: 추진전략 및 차별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사업수행 계획 제안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 제안의 전제조건,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 전략 기술

3.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의 특·장점 기술 요약

Ⅲ. 사업수행 부문 추진일정

: 본 사업의 수행일정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제시 3.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항목의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력 각 요청사항별 방안 결과를 토대로한 보고서 작성방안 4.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 결과물 제출 내용 및 활용방안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 Ⅳ. 사업관리 방안 1. 업무보고 및 검토체계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주간보고, 단계별 검토계획 및 최종 완료보고 등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역할 4. 품질 및 리스크관리 : 진행 시 관리계획 및 체계 제시 컨트롤, 긴밀한 협의 구조 등 [별첨자료] :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제안사 일반현황 및 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별 필요한 세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재공고(유찰) 수의계약 시에도 기술평가(적합성 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 해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 추정가격 별 인원수에 맞추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함.

○ 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사업 및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평가기준 적용
※ 제안서 발표는 30분 내외로 진행(발표: 20분 내외 / 질의응답: 5~10분)

배점 분류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정성평가 내용의 이해도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적절성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종류 16 조직구성의 적절성 유사과업 수행경험자 보유 현황 및 활용방안 12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프로그램 기획의 우수성 과학기술 관련 행사 운영 전략의 타당성 연사·참석자·VIP 의전 관리방안의 적정성 현장 시스템 운영방안의 완성도 안전관리 및 리스크 대응체계의 적절성 24 품질 보증 관리

연구개발 결과물의 하자 발생 시 보완 계획, 절차, 범위 등의 적정성

결과확산 및 성과관리방안의 충실성 12 정량평가 경영상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8 조직의 수행능력 유사 행사·포럼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경험 8 소 계 80 입찰가격평가(20) 입찰가격 입찰가격 20

합
계

100 3 제안서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8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7.6 B+, B0, B- B- B+, B0, B- 7.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6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2)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건 이상 8 7건 이상 – 10건 미만 7.2 4건 이상 – 7건 미만 6.4 4건 미만 5.6

* 1,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만 하나의 실적으로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된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가격평가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4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서에 따름 7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 김기봉 연구위원(043-750-2428)

8 협약 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3 Y-2 Y-1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2015년 이후)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으로만 기재함

※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학 교 학 위 전 공 졸업년도

※ 연구원 이상은 관련분야 조사경력을 구체적으로 별도 명기 바랍니다

성명 프로젝트명 계약기관명 기간 계약금액 표본대상 표본수 담당업무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업체명, 업체명와 업체명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 역 명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3.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3. 업체명 : 비율%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N 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용 역 명」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KISTEP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용역명 or 00사업명) 1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협력업체 현황 업체명 근로자 수 업종(고용보험 업종코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 경영방침(예시)

1.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2. 안전보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3. 안전중심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한다.

4. 전 직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5. 전 직원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0000년 00월 00일 ㈜0000 대표 (서명)

□ 안전보건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안전보건 인력 운영 성 명 직 급 업 무(역할 및 책임)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안전관리자 (법정)보건관리자 현장 관리감독자

OOO외
명

현장 근로자 3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계획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예)사다리 작업 시 추락 위험 (예)안전모 착용, 사다리 아웃트리거 설치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 위험성 결정 = 가능성(빈도) X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 작업 중 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함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중대성(강도) :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수준

구분 중대성 내용 최대 사망 (장해발생) 4 사망재해 또는 장애발생 대 휴업 (부상/질병) 3

휴업을 수반한 부상 또는 질병(완치후 업무복귀 가능)

중 병원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응급처치 후 바로 업무가 가능한 경미한 부상 질병

- 위험성 결정 및 개선 방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3 매우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4∼6 낮음 8 보통 허용 불가능 계획적으로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16∼20 매우 높음 즉시 개선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

□ 안전보건 교육계획 ○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교육방법 등 □ 비상 시 대피방법 및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연락체계 조직도 등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해당 시)

※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9]의 화학·물리인자, 분진, 그 밖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1명 이상)가 있는 사업장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해당 시)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대상 발생가능 재해 (예)추락, 끼임 등 □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CAS NO 폭발 한계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증기압 부식성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 관리방법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용역명 or 00사업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3. 아래의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행사 추진 배경 구체화 행사 장소 확정 행사 장소 확정 행사 장소 확정

오기로 세부 내용과 과업 정합성 일치시켜 범위 명확히 제시

법정관리자 없는 경우, 행삭제 및 현장 관리감독자에 기재 아래 안전인증대상기계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1.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산안법 제84조)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산안법제89조)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3. 안전검사(산안법제93조)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아래 안전검사 대상기계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해당없을 시 공란)

3. 안전검사(산안법제93조)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 붙임3. 안전특별과업지시서.hwp =====

안전 특별 과업지시서 2026. 10. 1. 기본사항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사업에 계약 일반사항 외에 안전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 체결 ~ 종료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 적용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우선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안전보건 제규정·표준문서는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안전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와 공공의 생명보호와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안전보건활동실적’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조직 및 체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작업자 일일안전교육(T.B.M)등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상대자는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야 할 경우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 내역 확인 후 목적 외에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또는 반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공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일)을 15일로 나눈 횟수를 실시하며, 착공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를 기준으로 한다.

기술지도 결과는 준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활동 작업장·장비·설비 등 시설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작업·차량계 건설기계작업·중량물취급작업 등) 작업시작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설울타리·비계·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 및 물체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짐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 혹은 구름방지장치(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관련 각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령 혹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생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떨어짐·넘어짐·무너짐 등 산업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발주처 등이 수행하는 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주(혹은 대리하는 자)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특히 2m 이상 작업) 적절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안전대착용 및 고리체결·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외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반입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건설기계·설비·수공구 등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검사 이행유무 및 작업 전 안전성 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에 종사 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고 착용을 지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적절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규정·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결과를 작업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협의체 운영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발주처와 수급인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련 사항 개선방안을 협의하며, 특히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휴게실 협조 및 작업 시작시간·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동일장소 작업 시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실시하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의 대표자(혹은 대리하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혹은 지침에 따른다.

안전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고위험작업(화기·밀폐공간·전기·고소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3일전까지 제출하며,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서 및 첩부자료를 검토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급받은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 원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산업재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일일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투입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지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착수 전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 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발주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세면·목욕시설·탈의시설·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발주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작업중지 요청제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

가) 현장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다)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라)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마) 분진, 밀폐공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바)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에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사)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발주처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운영절차 ① 해당작업 근로자 ➡ ② 기획평가원 (시설운영실) ➡ ③기획평가원 (관리감독자) ➡ ④기획평가원 (시설운영실) ➡ ⑤ 현장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 개선요구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 해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 시킨 경우 발주자는 안전사고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중지사유 및 중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 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제재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제65조의2에 따라 발주처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 붙임4.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참조).hwp =====

붙임 4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사업담당 작성 및 기술협상 후 회신 )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 업 명 00용역 또는 00사업 협 력 업 체 명 발 주 부 서 명 평 가 일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 수급인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Ⅱ 실행수준 (40) 3. 위험성평가

  •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4.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 여부 10 5.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Ⅲ 운영관리 (20) 6.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7.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 10 Ⅳ 재해발생 수준 (20) 8.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9. 산재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1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점수 총점이 70점 미만 시 업체 선정 불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관련이 없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우수로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 및 도급사업 수행에 적합함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작성은 되어 있으나 도급사업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내용이 안전보건과 부합하지 않음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5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미흡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10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ㆍ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자체 위해ㆍ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재해예방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경우

③ 미흡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작업환경측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 여부 10 10 1 ① 우수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함
  • 유해인자 목록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② 보통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가 어느정도 누락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물질이 있음
  • 유해인자 노출·사용 근로자가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측정 여부에 대해 공유가 부족함

③ 미흡

  •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가 상당부분 미흡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5.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및 계획 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운영관리 6.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7.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5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이 실시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재해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10 5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업체는 제외)

2. 산재보험가입 구분 우수 미흡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여부 10 1

① 우수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등으로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② 미흡 : 산재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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