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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672]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설계용역(건축)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031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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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설계용역(건축)재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설계용역(건축)재공고.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231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재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설계용역(건축)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399-4번지

다. 사 업 량 : 건축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 금44,338,000원(추정가격 40,307,273원 + 부가가치세 4,030,727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양구군)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이행방식 불가입니다.(단독계약만 허용)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집행 일시 : 2026. 10. 26.(월) 16: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양구군에 둔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의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 -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 3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견적제출 안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4 -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
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평생교육과(☎ 033-480-2432)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세무회계과(☎ 033-480-2673)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카.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양구군 홈페이지
(http://www.yanggu.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양 구 군 재 무 관 - 5 -

=====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과업지시서(건축).hwpx =====

=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설계용역(건축) =
과 업 지 시 서

양구군

과 업 지 시 서
Ⅰ. 설계용역의 총칙

가.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설계용역(건축)
2.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399-4번지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4. 추정공사비 : 일금 일십이억원 (₩1,200,000,000)
5. 건물용도 및 설계요건 : 수련시설
6. 과업의 범위 : 건축 1식

가. 건축내용 : 보수공사(철근콘크리트조)

나. 시설내역 : 3,171.429㎡ 중 (832㎡ PIT포함) / 지하1층, 지상1~3층

- PIT층(지하) = 266㎡ 보수-방수 - 지하1층(기계실) = 144㎡ 보수-방수

  • 지상1층(수영장,샤워실) = 522㎡ 보수-방수+마감재 교체

나. 설계용역 범위
<hp:fwSpace/>1. 건축설계

가) 건축설계

<hp:fwSpace/>2. 설계범위

가) 설계도서 작성

○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설계, 중간 및 실시설계 등 단계별 설계도면을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hp:fwSpace/>고시 제2020-635호)에 의한 중급으로 작성

<hp:fwSpace/>3. 인․허가 등 관련 서류작성(해당시)

건축허가신청서,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주차장 설치신고서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협의, 인․허가, 승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및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보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는 추진사항을 수시보고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구상,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지역의 여건
및 주요사항 등과 관내 기설치 시설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에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법령과 각종 시방서 및 자료를 수집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과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정부효율 및 당해연도 기술용역 노임 정부노임 단가에 준한다.
7. 본 과업의 수행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변경이 있을 시는 양구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가. 각 항목마다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절차에 따른 관련자료 및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시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 및 승인이 완료될 때 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Ⅲ.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설계착수단계

가. 지적공부 입수 및 검토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시계획시설이 작도된 지적도 포함)

2) 토지대장 등 나. 현장조사 사항 1) 현지답사

<hp:fwSpace/>가) 설계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본 과업에 의한 시설물 배치가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토지를 포함하여 주변의 자연환경 조사

○ 지형, 토질, 지반 등의 자연 상황(식생, 수리, 홍수 등) 용지조건 및 주변도

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적정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반영

2) 지반조사 및 지상물 조사

<hp:fwSpace/>가) 계획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

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hp:fwSpace/>나)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

업비에 반영한다. 3) 대지내의 공급시설 조사

<hp:fwSpace/>가) 수도<hp:fwSpace/>/<hp:fwSpace/>배수<hp:fwSpace/>/<hp:fwSpace/>우수<hp:fwSpace/><hp:fwSpace/>등 조사

<hp:fwSpace/>나) 대지 밖 공급시설과의 관계 확인
2. 설계도서 작성단계

1) 설계원도용 용지 : 설계원도용 A3를 사용한다.

2) 도면규격과 양식 : 설계원도의 크기는 29cm × 42cm 규격으로 하고, 윤곽선 및 건명란 등 소정의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한다.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은 K.S.A - 005 제도 총칙에 준할 것)

3) 기입치수 및 단위 : 설계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치수는 미리미터(mm)로 표시한다.

4) 표기문자 : 표기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영문 및 한문을 부기한다.

5) 표기숫자 : 표기숫자는 일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6) 축
척 : 도면의 축척은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통일시켜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계약 후 별도 제시하는 설계 제반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해석하고 내용을 파악하여 제3자가 도면을 보더라도 수량 산출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완전한 설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도면 번호 표시 부호는 아래와 같다. ○ 건축 일반도면 : " A " ○ 건축 구조도면 : " S " ○ 기계․설비도면 : " M "

9) 설계도서에는 기술 분야별로 설계자의 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10) 제반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작성한다.
3. 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1) 도면은 CAD로 설계하여야하며 Layer를 지정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전체도면을 USB로 납품하여야 한다.

2) 각 공사는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 및 보기를 넣어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4. 각종 표시

1) 마감재료의 표시는 해당 개소를 화살표로 인출하여 부재명, 재료명, 규격, 마무리 및 도장처리 순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 규격의 표시는 폭, 두께, 길이 순으로 한다.

2) 재료 단면 표기방법

재료단면의 표기는 건축, 기계 제도 규정에 의하되,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3) 각종 단면도에는 단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면명 및 실명을 기입한다.

4) 부분 상세도에는 부분 상세 기호와 번호를 표시하여 위치의 색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세 통일

설계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상세부분의 표준안을

사전에 우리군과 협의한 후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6. 기타 의문사항은 반드시 양구군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Ⅳ. 계획설계
1. 계획의 전제

가. 양구군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
요소에 알맞은 배치(안)을 제시하여 계획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본계획안은 1가지 이상 계획(안)을 양구군에 제안하여 계획설계 최종
(안)을 확정한다.
<hp:fwSpace/>2. 계획기준의 설정

가. 주변 환경 분석

<hp:fwSpace/>1) 대상지역의 위치 및 세력권 분석

<hp:fwSpace/>2) 대상지역의 지형, 소음, 전망 등을 분석

<hp:fwSpace/>3) 동선의 분석

나. 직원동선

<hp:fwSpace/>1) 부지 내에서 지원의 동선 추적

<hp:fwSpace/>2) 지원, 자동차 동선

<hp:fwSpace/>3) 보도 차도 공간분리

다. 에너지 절약건물

<hp:fwSpace/>1)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제시

<hp:fwSpace/>2) 대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방법 분석 등

라. 환경기준에 적합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방안 고려

<hp:fwSpace/>1) 사용 자재 및 시공방법 등 실내 유해화학물질 발생 저감 방안 고려

<hp:fwSpace/>2) 환기, 통풍 등 배려

마. 사용하는 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축의 방향 제시
<hp:fwSpace/>3. 기본구상

가. 규모 결정

<hp:fwSpace/>1) 실의 연관관계 결정

<hp:fwSpace/>2) 실의 규모 결정

<hp:fwSpace/>3) 동선에 따르는 실의 위치설정

<hp:fwSpace/>4) 여가활동에 따른 외부공간의 결정

<hp:fwSpace/>5) 토지내의 건물의 축 선정

<hp:fwSpace/>6) 지역사회 시설로서의 시설계획 등

나. 기본 및 모듈의 설정

<hp:fwSpace/>1) 실 형에 따른 실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

<hp:fwSpace/>2) 지원의 활동에 의한 외부공간의 크기선정

다. 토지내의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 Zoning 계획

라. 기본구상 및 연구전반 협의 마. 건물의 배치

<hp:fwSpace/>1) 배치계획 : 건물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배치도 작성

<hp:fwSpace/>2) 평면계획 : 각층별 평면도 작성 및 치수기입

<hp:fwSpace/>3) 입면계획 : 2방향 이상의 입면도 작성 및 주요 외장재 기입

4) 단면계획 : 종, 횡단면도 작성 및 치수기입

Ⅴ. 실시설계
1. 설계도서 작성

가.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하여 CD로 제출한다.

나.설계도면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다.본 공사 시공 중 실시설계도서에서 불합리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
합리한 내용의 도서 모두를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법 및 재료 등

가. 공법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RC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등
검토 설계

나. 재료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되 주요자재는 비교 검토서를 작성
하고,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경제성을 고려할 것 2)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을 기할 것 3)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것 4)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할 것 5) 질감의 적정성을 기할 것 6) 자재선정

가) 자재의 선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에
너지절약형 자재 또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쾌적한 건물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문제를 고려하여, 우수한 자
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선정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주요자
재는 생산회사 및 제품별로 우수성 또는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바람직한 결과를 얻은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작성<hp:fwSpace/>시에 특정회사의 제품, 규격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다.단, 설계특성<hp:fwSpace/>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각부<hp:fwSpace/>재료

1) 외벽재료

외부색채와 질감 및 미관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재료를 선정한다.

2) 내부바닥

경제성, 소음, 위생상태, 관리상 적정한 것으로 선정한다.

3) 내벽재료

각 실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4) 천정재료

실의 기능에 따라 흡음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창호재료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등의 이중창 또는 단창 페어그라스 등을 비교 검토
하고 경제성, 단열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에 적합한 재료로 선정한다.

6) 방수 및 단열 재료는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라. 기계설계는 각 분야별 기준에 의한 설계한다.

Ⅵ.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작성한다.
나. 기타 누락되었거나 미비점 발생시에는 설계작업시 조정할 수 있다.
다. 도면상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라. 부득이하게 영문표기를 할 경우 한글표기를 병행한다.
마. 설계도서 작성은 원고의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바. 사업실시 계획 승인 및 인․허가에 소요되는 설계도서를 별도 작성하되 수량은 관계기관 및 감독관과 협의한다.
사. 신축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신청은 양구군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자. 설계 납품목록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설계도
A3
5부
A3제본
2. 공사시방서
A4
5부

3. 공사예정공정표
A4
5부
시방서에 포함
4. 공사비내역서
A4
5부

5. 공사일위대가표
A4
5부

6. 단가대비표
A4
5부

7. 물량산출서
A4
5부

8. 설계 관련서류 일체
USB
1개

Ⅶ. 기타 사항
1. 설계도서 납품 전과 납품 후에라도 설계도서에 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유지에 각별 유념한다.

(계약 후 착수계 제출시 우리군에서 서약서를 징수함)
2. 설계용역 계약후 설계면적 과다로 인하여 설계비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증액분에 대한 설계비는 청구할 수 없다.
3. 설계용역자는 관계기관의 건축협의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단 우리군의 귀책사유로 제반행정사항이 미결 되었을 시는 준공접수 처리하고 미결원인 해소 후 우리군이 행정처리이행을 요구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사원가 계산은 납품일을 기준하여 작성하되 설계도서 납품 후 품셈 개정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내역서 변경이 불가피할시는 우리군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변경설계도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2026년도 건설표준품셈 적용

○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지와 2개이상 전문 가격조사기관(재정경제부)의 조사단가 중 비교하여 낮은 가격 적용(주요자재단가 조사 첨부 : 양식별첨)

○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전문 가격조사기관의 조사된 자재단가가 없을 시는 2개소 이상의 견적(자체품셈 등)을 받아 합리적인 단가산출에 대한 근거서류에 의거 적용한다.

○ 정부회계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적용

○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는 우리군 2026년 공사비 내역서 작성 제경비율 적용방안에 의한 적정비율 적용

○ 기타 우리군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및 적용
6. 이상은 설계도서 작성지침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사항은 양구군과(발주자) 협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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