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석곡IC-겸면2, 순환골재).hwpx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314호
소액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관급자재)곡성 석곡IC-겸면(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순환골재
나.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기초 금액(원)
비 고
순환골재
보조기층용(40㎜), 현장도착도
㎥
2,250
37,125,000
vat포함
* 규격 세부사항은 시방서(첨부) 참조
** 입찰자는 수요기관의 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 2026.12.31.(현장요구시 수시납품)
라. 납품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겸면 평장리 일원
마. 인도조건 : 현장 도착도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방법
가. 본 물품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경쟁, 공동계약불가 입찰입니다.
나. 본 물품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3.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순환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순환골재, 30109904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 10:00 ∼ 2026.10.28.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우리 청 운영지원과(063-850-9125)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이 면제되지 않거나, 면제되었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물품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회계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다음 번호[입찰 및 계약관련(운영지원과) : 063- 850-9125, 물품관련(도로공사과) : 063-850-9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참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귀중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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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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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 소액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석곡IC-겸면2, 순환골재).pdf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314호
소액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관급자재)곡성 석곡IC-겸면(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순환골재
나.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순환골재 보조기층용(40㎜), 현장도착도
단 위 수 량 기초 금액(원)
㎥
2,250 37,125,000
비 고
vat포함
* 규격 세부사항은 시방서(첨부) 참조
** 입찰자는 수요기관의 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 2026.12.31.(현장요구시 수시납품)
라. 납품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겸면 평장리 일원
마. 인도조건 : 현장 도착도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방법
가. 본 물품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경쟁, 공동계약불가 입찰입니다.
나. 본 물품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3.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순환
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순환골재, 3010990401)를 소지한 자(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 10:00 ∼ 2026.10.28.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우리 청 운영지원과(063-850-9125)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이 면제되지 않거나, 면제되었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
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물품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
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회계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다음 번호[입찰 및 계약관련(운영지원과) : 063850-9125, 물품관련(도로공사과) : 063-850-9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참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귀중 계약상대자(확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
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
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설계 •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
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
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
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
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
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
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
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 . 대표 (인)
===== 시방서(석곡IC-겸면2, 골재).pdf =====
곡성석곡IC~겸면(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KCS44
도로공사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44 40 00 도로배수공사
44 50 00 도로포장공사
44 55 00 도로포장공사용재료
44 60 00 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
44 70 00 도로부대시설공사
44 80 00 환경시설공사
44 99 00 도로 유지관리공사
곡성석곡IC~겸면(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44 50 00 도로포장공사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동상방지층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2 보조기층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입도조정기층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3.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44-3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
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
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44-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곡성석곡IC~겸면(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2. 재료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 점토질 ⋅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 되며 ,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수 정 CBR 값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
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입도
번호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
(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4-5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
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
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표 2.3-1
것이어야 한다.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 CBR치(%)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KS F 2507 20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곡성석곡IC~겸면(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크기
입도
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이 기준 2.2.5에 따른다.
3. 시공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
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44-7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
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
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 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 (20 ㎏f/㎤ )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4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곡성석곡IC~겸면(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
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
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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