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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017]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북개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0.9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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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입찰공고문(청주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입찰공고문(청주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hwp =====

충북개발공사 직원 사칭사례 발생 안내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66호 입찰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시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또는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적용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점(점) = 70 – 4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1) 계 약 명 :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2) 기 초 금 액 : 금1,197,440,000원

총공사금액 도급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735,130,000원 1,197,440,000원 1,088,581,818원 108,858,182원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기타금액 1,637,820,000원 440,380,000원 84,380,000원 12,930,000원

※ 관계 법령에 따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 10:00 2026. 10. 26. 10:00 2026. 10. 26. 11:00 충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위치 : 충북 청주시 오송읍 공북리 231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08. 31.까지

라. 공사내용 :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이며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입찰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G2B) 대상입니다.

라.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전기공사업법」 제4조 등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으로 공동도급한 자

※ 상기 자격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입찰참가 가능함

나. 공동도급계약

1)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참여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하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충북개발공사 안전관리실 김철희 과장(☎043-210-9169)

※ 파일용량관계로 설계도서 관련자료는 열람 및 별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평가 시(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이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는 입찰(계약) 진행 중 본점소재지(주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통해 낙찰(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법정 정산과목 준수 철저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계약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 계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2,770,200원 15,517,100원 20,502,427원 2,038,946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9,927,491원 24,784,236원 0원 0원

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인권존중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공(착수)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는 계약 건은 착공(착수) 시 담당자 판단 하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날인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공사 착공시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 성실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대금 지급 :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안내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에서 【상생결제제도 상품】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협약은해야(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 홈페이지 참조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건설산업기본법,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충북개발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지방계약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하도급계약을 지역 건설산업체와 70% 이상 체결하고,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충청북도 업체 우선계약 및 충청북도 도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관련하여 연동제가 적용되는 계약은 낙찰자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1) 공사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안전관리실 김철희 과장(043-210-9169)

2) 계약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남승우 대리(043-210-9136)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수 동 강등 ~ 파면 파면 능 동 해임, 파면 파면

===== 입찰공고문 등.pdf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66호

충북개발공사 직원 사칭사례 발생 안내

입찰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시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또는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적용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점(점) =

70 – 4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1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1) 계 약 명 :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2) 기 초 금 액 : 금1,197,440,000원
총공사금액

도급금액 추정가격 1,735,130,000원 1,197,440,000원 1,088,581,818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440,380,000원 84,380,000원

추정금액
1,637,820,000원

부가가치세
108,858,182원
기타금액
12,930,000원

※ 관계 법령에 따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 10:00 2026. 10. 26. 10:00 2026. 10. 26. 11:00

충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위치 : 충북 청주시 오송읍 공북리 231번지 일원

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08. 31.까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내용 :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2. 입찰 및 계약방법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이며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입찰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G2B) 대상입니다.
라.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충북개발공사 안전관리실 김철희 과장(☎043-210-9169)
※ 파일용량관계로 설계도서 관련자료는 열람 및 별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

1) 「전기공사업법」 제4조 등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면허를 보유한 업체

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

2)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

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으로 공동도급한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상기 자격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입찰참가 가능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도급계약
1)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참여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하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
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

6.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평가 시(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이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

마.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는 입찰(계약) 진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본점소재지(주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통해 낙찰(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의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7. 법정 정산과목 준수 철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공(착수)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계약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

○ 관련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는 계약 건은 착공(착수) 시 담당자 판단 하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날인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 성실이행 서
합 계 (A값)
72,770,200원
퇴직공제부금
9,927,491원

국민건강보험료
15,517,1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502,427원
품질관리비

24,784,236원 2,038,946원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공사 착공시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 성실이
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0원

0원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노

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
는 입찰금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11. 하도급 관련사항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인권존중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계약대금 지급 : 상생결제 제도 시행

바.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하도급계약을 지역 건설산업체와 70% 이상 체결하고,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및 인력채용시 충청북도 업체 우선계약 및 충청북도 도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안내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에서 【상생결제제도 상품】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
출하셔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관련하여 연동제가 적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용되는 계약은 낙찰자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
가입 및 약정

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1) 공사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안전관리실 김철희 과장(043-210-9169)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협약은해야(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 홈페이지 참조

2) 계약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남승우 대리(043-210-9136)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수금액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비위유형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건설산업기본법,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
고, 충북개발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지방계약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위법ㆍ부당한 처분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미실시
직무관련 금품 수수, 수 동 강등 ~ 파면
위법ㆍ부당한 처분
능 동 해임, 파면
실시

파면
파면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재 료 비 재 간 접 재 료 비 료 작업설, 부산물(△) 비 [소 계] 노 직 접 노 무 비 무 간 접 노 무 비 비 [소 직접노무비 * 19.5% 계] 순 기 공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사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원 석면분담금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 0.09% 경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비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2.53%+3,300천원) * 1.2%

가 계 기 타 경 비 경 [소 비 적용 (재료비+노무비) * 5.7% 계]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6.5% 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공

윤
급

가 액

손해배상공제료
부 가 가 치 세
도

급 공급가액 * 10% 액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천단위이하 절사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천단위이하 절사 표준시설부담금 천단위이하 절사 총 공 사

비
< 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50억 미만, 7~12개월이하 적용 >

공종별집계표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식 1 A-1 순공사비 식 1 1. 가로등 공사 식 1 2. 공원등 공사 식 1 3. 공원 방범 CCTV공사 식 1 4. 신호등 공사 식 1 5. 맨홀펌프 인입공사 식 1 A-2 교통지리정보시스템(TGIS) 식 1 A-3 표준시설부담금 식 1 A-4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식 1 1. 가로등설비 식 1 2. 공원등설비 식 1 3. 신호등설비 식 1 A-5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식 1 1. 불법주정차 CCTV설비 식 1 2. 공원방범 CCTV설비 식 1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합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A-1 순공사비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0.6/1kV 6㎟ m 3115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6㎟ m 382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6㎟(2열동시) m 5466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16㎟ m 350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36㎜ m 475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42㎜ m 2750 강관 설치 Φ100㎜(2열동시) m 480 압착단자 압찰터미널, 16㎟ EA 28 가로등주 설치(1등용) STEEL Pole 10m, LED 125W 본 22 가로등주 설치(1등용)

STEEL Pole 10m, LED 125W+50W

본 50 가로등주 설치(2등용)

STEEL Pole 10m, LED 125W+125W

본 10 가로등 제어반 설치 4회로 대 7 EA 89 가로등기초 500×1000×1000 개소 82 제어반기초 700×450×700 개소 7 관로굴착(보도) 400W×700D m 2985 관로굴착(도로) 400W×1100D m 240 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1. 가로등 공사 [합 재 료 비

수량
단 가

가로등표찰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A-1 순공사비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0.6/1kV 6㎟ m 336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6㎟ m 72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6㎟(2열동시) m 528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16㎟ m 100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36㎜ m 160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42㎜ m 225 압착단자 압찰터미널, 16㎟ EA 8 공원등주 설치 STEEL Pole 5m, LED 50W 본 17 가로등 제어반 설치 4회로 대 2 EA 19 공원등기초 500×700×700 개소 17 제어반기초 700×450×700 개소 2 관로굴착(보도) 400W×700D m 385 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2. 공원등 공사 [합 재 료 비

수량
단 가

가로등표찰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3. 공원 방범 CCTV공사 A-1 순공사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TH/HC520(HUH721212AL5204)
12TB

EA 2 Expansion 디스크 베이 : 12개 EA 2 계] 재 료 비

수량
단 가

[합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수량

비 고
단 가

4. 신호등 공사 A-1 순공사비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6㎟ m 2605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16㎟ m 400 제어용난연케이블(0.6/1kV) F-CVV 5C/2.5㎟ m 5400 광케이블 62.5/125㎛ SM 8C m 300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28㎜ m 1813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36㎜ m 1185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54㎜ m 333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70㎜ m 146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82㎜ m 160 강관 설치 Φ100㎜(2열동시) m 1180 보행등 철주(용융도금) Ф125×4m 본 2 차량등 철주(용융도금) Ф250×8m(부착대5m) 본 21 차량등 철주(용융도금) Ф250×8m(부착대7m) 본 10 차량등 철주(용융도금) Ф250×8m(부착대9m) 본 8 차량등 철주(용융도금) Ф300×8m(부착대11m) 본 8 차량등 철주(용융도금) Ф300×8m(부착대13m) 본 2 가로등주 설치(통합폴) STS Pole 2m, LED 125W 본 18 철주 기초 125Φ 개소 2 철주 기초 250Φ 개소 39 철주 기초 300Φ 개소 10 교통신호등(횡형) 차량 신호등, LED 1면 3색 조 9 교통신호등(횡형) 차량 신호등, LED 1면 4색 조 50 교통신호등(횡형) 황색 점멸등, LED 1면 3색 조 5 교통신호등(종형) 보행 신호등, LED 1면 3색 조 34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표준형교통신호제어기 경찰청규격폼 경보제어기 조 34 대 6 대 2 Pipe형 지주 개소 6 횡단보도 투광등 LED 100W EA 41 식 50 핸드홀 설치 600×600×600 개소 25 관로굴착(보도) 400W×700D m 506 관로굴착(도로) 400W×1100D m 1215 [합 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신호등 제어반 기초 GPS점멸기 설치 재 료 비

수량
단 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5. 맨홀펌프 인입공사 A-1 순공사비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6㎟ m 50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36㎜ m 50 관로굴착(보도) 400W×700D m 50 지중선용 가선철물 전주용입상관, D130×2m EA 3 지중선용 가선철물 입상용반할강관, D130 EA 1 전기용밴드 지선, 2방3호200-254 EA 6 계] 재 료 비

수량
단 가

[합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A-2 교통지리정보시스템(TGIS)
1)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DB구축
도로/교통시설물 현지조사

㎞ 3.4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도로교통안
전시설물)

㎞ 3.4 정위치편집(도로교통안전시설물) ㎞ 3.4 구조화편집(도로교통안전시설물) ㎞ 3.4 교통신호기통신배선도 현지조사 ㎞ 0.9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교통신호기
통신배선도)

㎞ 0.9 정위치편집(교통신호기통신배선도) ㎞ 0.9 구조화편집(교통신호기통신배선도) ㎞ 0.9 지중선로표시기 EA 44 3) 제경비[노무비의 110%] % 1 4) 기술료[(노무비+제경비)의 20%] % 1

2) 교통신호기 전기/통신 배선도 DB
구축

계] 재 료 비

수량
단 가

[합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식 노 무 비 경

비
비 고

A-3 표준시설부담금
전기사용신청

재 료 비

수량
단 가

위탁비 계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A-4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보행자등기구 LED 50W EA 50 가로등기구 LED 125W EA 92 가로등주(1등용) STEEL 10m Pole, 2m Arm EA 72 가로등주(2등용) STEEL 10m Pole, 2m Arm EA 10 보행자등암 EA 50 디밍제어기 EA 142 제어반(디밍점멸기 포함) 4회로 개 7 가로등기초 500x1000x1000 개소 82 베이스커버 가로등 EA 82 1억원까지 1.07%+10억원까지 0.76% 식 1 소 계 [합 계 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1. 가로등설비 조달수수료 재 료 비

수량
단 가

소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A-4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공원등기구 LED 50W EA 17 공원등주 STEEL 5m EA 17 EA 17 제어반(디밍점멸기 포함) 4회로 개 2 공원등기초 500x700x700 개소 17 베이스커버 공원등 EA 17 2천만원~5천만원까지 정액금 식 1 계

조달수수료
소

[합 계 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2. 공원등설비 소 재 료 비

수량
단 가

디밍제어기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A-4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보행신호 철주 Φ125 x 4m 본 2 교통신호 철주 Φ250 x 8m 본 39 교통신호 철주 Φ300 x 8m 본 10 신호등 부착대 부착대 5m 본 21 신호등 부착대 부착대 7m 본 10 신호등 부착대 부착대 9m 본 8 신호등 부착대 부착대 11m 본 8 신호등 부착대 부착대 13m 본 2 가로등기구 LED 125W EA 18 가로등주(통합주용)

STEEL 2m Pole, 2m Arm(2등용)

EA 9 차량용 신호등 1면 3색 횡형(LED) 조 9 차량용 신호등 1면 4색 횡형(LED) 조 50 황색 점멸등 1면 3색 횡형(LED) 조 5 보행자 신호등 1면 3색 종형(LED),잔여표시등포함 조 34 EA 34 표준교통신호 제어기 경찰청규격폼 대 6 GPS점멸기 횡단보도 조명등 및 투광등 대 50 횡단보도 투광등 LED 100W, 갓포함 EA 41 1억원까지 1.07%+10억원까지 0.76% 식 1 계

조달수수료
소
[합

계
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3. 신호등설비 소 재 료 비

수량
단 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1. 불법주정차 CCTV설비 A-5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SPEED DOME CAMERA

1/1.9", 200만화소, IR, IP, 36배줌

EA 1 IR BULLET CAMERA 1/1.9", 200만화소, 3배줌 EA 3 카메라브래킷 160×160×160mm, SUS, 박스형 EA 1 카메라브래킷 회전형카메라용 EA 1 서지보호기 전원용 EA 1 서지보호기 통신용 EA 1 LED 전광판 1단8열, 2620×380×150mm EA 1 안내판 220×300mm EA 1 네트워크스위치

산업용, PoE 8Port, SFP 4Port

EA 1 전원공급장치 6CH, 장애제어기 EA 1 접지봉 14mm×1m, 리드단자부 EA 3 600V 가교PE난연케이블 F-CV 3C×2.5㎟ m 20 600V 가교PE난연케이블 F-CV 3C×6㎟ m 50 접지용 난연전선 F-GV, 6㎟ m 30 UTP 케이블 CAT.5E/CM 4P m 50 폴리에틸렌전선관 Φ30mm m 100 인력터파기 인력터파기보통토사(0~1m) ㎥ 18 되메우기 되메우기보통토사(0~1m) ㎥ 16 잔토처리 잔토처리깊이(0~1m) m 2.2 합판거푸집 합판거푸집(깊이4회) m 4.9 콘크리트타설 인력비빔/B배합/철근구조 ㎥ 2.2 금속기둥

8000×Φ267.4x6mm, 부착대
5000mm, STEEL

EA 1 통신소프트웨어 개별카메라연결, 1CH 라이선스 EA 4 계 재 료 비

수량
단 가

소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소 [합 2천만원~5천만원까지 정액금 계 계] 식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수량

비 고
단 가

조달수수료 계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A-5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영상감시장치 뷸렛카메라(2M,) POE 인젝터 식 9 영상감시장치 회전형카메라(2M), POE 인젝터 식 2 카메라받침대 박스형 EA 11 카메라받침대 스피드돔 천정형 EA 4 스피커 스피커브래킷(스틸) EA 4 접지장치또는조립품 접지봉, 14mm×1m, 리드단자부 EA 12 안내판 안내판, AL 3t, 1000*300㎜ EA 4 안내판 안내판, AL 3t, 500*600㎜ EA 4 서지방지장치 서지흡수기, 영상용 대 4 서지방지장치 서지흡수기, 전원용 대 4 경광등 경광등, 220V EA 4 전력케이블 난연전력케이블, F-CV 3C×2.5㎟ m 180 절연전선및피복선

450/750V 유연성단심비닐절연전선,
VCTF 3C×1.5㎟

m 200 절연전선및피복선 난연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m 40 네트워크케이블 UTP케이블, CAT.5E/CM 4P m 250 전선관 30mm m 360 전기함 풀박스, 200×200×200mm EA 4 토공사 토공사, 인력터파기보통토사(0~1m) ㎥ 57.24 토공사 토공사, 되메우기보통토사(0~1m) ㎥ 55.9 토공사 토공사, 잔토처리깊이(0~1m) ㎥ 1.34 ㎥ 12.96 ㎥ 1.16 식 11 식 1

철근콘크리트공사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 종합시험 노 무 비 경

비
비 고

2. 공원방범 CCTV설비

철근콘크리트공사, 합판거푸집(깊이4
회)
철근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타설(인
력비빔/B배합/철근구조)
정보통신공사, 송수신제어신호및영
상레벨조정

재 료 비

수량
단 가

철근콘크리트공사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합
품

명 규 격 단위 개별카메라연결, 1CH 라이선스 COPY 11 통신소프트웨어 IP 비상벨원격제어 소프트웨어 COPY 4 금속기둥 Φ152.4×6000×3t, CCTV용 조 4 스피커 옥외형 10W EA 4 네트워크 스위치 8 port 대 2 1억원까지 1.07% 식 1 소 계 [합 계 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통신소프트웨어 조달수수료 재 료 비

수량
단 가

소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목 차

Ⅰ. 설계설명서 ····························································································································· 2

Ⅱ. 일반시방서 ····························································································································· 4

Ⅲ. 특별시방서 ··························································································································· 19
Ⅲ-1. 배관배선공사 ··········································································································· 20
Ⅲ-2.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 공사 ··············································································· 29
Ⅲ-3.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 33
Ⅲ-4. 감시카메라 설치 공사 ··························································································· 39
Ⅲ-5. 접지공사 ··················································································································· 41

Ⅳ. 별지서식 ······························································································································· 43

- 1 - Ⅰ.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 2 - Ⅱ.일반시방서 Ⅰ. 설계 설명서 1. 공사명 : 오송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2.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상정리, 연제리 일원

3. 개요
본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단지 내 가로등을 시설하여 운전자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한 설비가 되도록 한다.

4. 공사내용
1) 전원인입공사
2)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 공사
3) 신호등 설치공사
4) 감시카메라 설치 공사
5) 배관배선공사
6) 접지공사
7) 시험 및 시운전
8) 대관 수속 및 인허가 대행

5.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개월

6. 관련 공사 : 토목 및 조경공사
7. 하자 보증기간 : 1 년
8. 설계 변경조건
1)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2)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3 - Ⅱ.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Ⅱ.일반시방서

Ⅱ 일반 시방서
.

1. 개요
본 시방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송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
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전기 일반시방서로서, 제작․구매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사양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범위
1) 전원인입공사
2)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 공사
3) 신호등 설치공사
4) 감시카메라 설치 공사
5) 배관배선공사
6) 접지공사
7) 시험 및 시운전
8) 대관 수속 및 인허가 대행
9)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10) 승인용 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11)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12)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13) 설치 및 시운전
14)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5)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16) 기술교육용 교재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17) 준공도서 제출
18) 기타 필요사항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충북개발공사』를 의미한다.
2)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 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관은 계약 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5 -

Ⅱ.일반시방서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마)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바)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
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공사"는 계약에 따라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 명
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6)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7)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 하에 공사수행의 목적
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9)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2)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전기공급약관
7) 한국산업규격 - KSA 3011 조도기준, KSC 3701 도로조명기준, KSC 7611 도로조명기구,

  • 6 -

Ⅱ.일반시방서

KS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8) 전기공급약관
9)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안)

10)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5.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관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현장설명서
마)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바)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사)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아)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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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7. 착공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라)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8. 도서제출
8.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 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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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서 작성내용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별도 언급
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하
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5)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6) 제작 및 시공스케줄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7)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8) 발주 도서와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설계 계산서
10) 설치 및 운전매뉴얼
11) 유지관리 지침서
12)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13)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8.3 제출부수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작상세도 및 시방

: 5 부 및 최종분은 USB 2sets 포함

3) 시공상세도 및 시방

: 5 부 및 최종분은 USB 2sets 포함

4) 공급자재 일람표 : 3 부 5)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 부 6) 카다로그 : 원본 2 부 7) 견본(감독관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 조 8)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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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8.4 제출 일정
1)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
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관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 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
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 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은 해당 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8.5 검토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관은 해당 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2)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 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감독관에 의한 위 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5)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상세도 및 승인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
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계약상대자는 타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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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9. 자재관리
9.1 일반
1)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본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KS 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
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제품.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품.
3)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품질 등을 확인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9.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2)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9.3 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 요청시 해당자재를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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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
여 보관하고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시험결과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
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11. 공사기록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 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매주의 작업내용, 취업인원,
공사용 자재의 반출상황을 기입한 작업주보를 매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월 말에는 다음 달의 작업계획과 그 달의 작업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필름과 함께 보관하고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시 사진첩을 편집하여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후 매설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용
사진은 천연색으로 피사체의 위치, 규격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12. 관계공사와의 협조 및 수속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직접관계가 있는 타 분야와 상호 협조하여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관계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12 - Ⅱ.일반시방서

13. 시험 및 검사
1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해당
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관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
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항목
1) 검사 및 시험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2)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3)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4) 도장두께
5) 조립, 설치상태 검사
6) 조작, 모의시험
7) 기타 특기사항

13.3 공장검사
1)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2)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관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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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3.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5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1)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비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
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감, 안전모,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에 특
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계약상대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장내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기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순찰 후 순찰결과를 기록보관하고 매월1회 이상 안전점검
을 실시하여 관계일지에 기록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고예방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
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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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
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 시와 준공검사 시에는 안전 관리비의 사용실적과
안전관리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
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
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구보존 한다.

16. 준 공
16.1 준공 예비점검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
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6.2 준공 검사
1) 감독관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3)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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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6)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7)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8)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16.3 준공서류
1) 준공도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
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2)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USB 2sets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5)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
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16.4 도서항목 및 부수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계

: 1 부 - 전체공사 완료 후 3) 준공금액 청구서 : 1 부 - 준공검사 완료 후

4)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5 부 - 준공검사 이전까지 5) 준공내역서 : 3 부 - 준공계 제출시 6) 각종계산서 : 3 부 - 준공계 제출시

7)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 준공계 제출시
8) 공사기록 사진첩

: 2 부 - 준공계 제출시 9) 시운전보고서 : 2 부 - 준공계 제출시 - 16 - Ⅱ.일반시방서 10)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5 부 - 준공계 제출시

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12)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3)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17. 기타사항
가.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설공사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사무소용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규격 및 위치 등을 승인
받아야 하며 야적시 버림 Conc'를 치거나 받침목 등을 가설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후의 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는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요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마.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 17 -

Ⅱ.일반시방서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바.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사항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사.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
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기성금액을 신청 시 기성 검사일 까지 기성금액에 해당되는 공사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수정 시공된 부분에 대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도서를 전산화일
(CAD, hwp)로 작성하여 USB 2sets를 제출하여야 한다.

- 18 - Ⅲ. 특별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배선공사

Ⅲ-1. 배관배선공사
1.

공사일반
1)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외 배관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및 전선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배관의 접속은 기초 부분에서 실시하며, 접속 개소에는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입․출구부 관의 단말에는 케이블의 외피를 보호할 수 있는 Cable Gland 또는
Connector를 부설하여야 한다.
6)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고, 방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호시설을 한다.
7) 관의 양끝은 케이블 포설시 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8) 관의 취급, 접속작업 순서 및 접속방법 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금속관공사
2.1 자재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가) KS C 8401

강제전선관 나)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다)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라)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금속제나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할 것.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이상일 것. 다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이상
일 것.
4)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금 또는 ST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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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배선공사

2.2 시공
2.2.1 일반사항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조치로서 주트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4)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 따르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2.2 관 및 부속품의 녹 방지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
(나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은
방청도로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배선에 시용하는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가) 금속관 상호는 커플링으로 접속할 것.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할 것.
나)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
지 않을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조일 것.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
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불연성의 조립식건축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금속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금속관 및 풀박스 상호를 전기적으
로 완전하게 접속하면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접속은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
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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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배선공사

2.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안지름이 25㎜이하
이고 건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관의 내 단면이 현저하게 변형되지 않고 관에
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주)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
여야 한다.
3)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4) 제3항의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5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말 것.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있을 것.
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2) 풀박스에 설치하는 배선회로수가 2회로 이상인 경우는 풀박스 내에서 회로확인 용이하도록
회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2.2.6 관의 단면에서 전선의 보호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6)
2)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
배선의 끝 단면이 목대에 들어가는 등의 경우로 전선에 테이프를 감아서 그 부분의 피복을
보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6)
가) 관의 단면은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 배선으로 바뀌는 개소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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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배선공사

나) 우선 외(雨線 外)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은 엔트랜스 캡을 사용할 것.
다) 우선 외에서 수평배관의 끝 단면은 터미널 캡 또는 엔트렌스 캡을 사용할 것.

2.2.7 습기 및 먼지의 방지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2.8 전선의 인입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2.2.9

접 지
1) 금속관배관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
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지중매설 배관공사
3.1 자재
1) 지중매설 배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나)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다)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라)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마)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

2) 지중 매설되는 전선관은 파형관 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CD-P 전선관)을 사용하며 규격
은 도면에 의한다.

3.2 시공
3.2.1 일반사항
지중전선로의 배관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3.2.2 지중매설 배관
1)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위치는 공사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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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배선공사

3) 굴착된 관로에 배관공사를 완료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감독관의 입회하에
점검을 받아야하며 감독관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진찰영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4)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중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 공종에서
시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시에는 추후 침하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6)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설치 위치는 매설공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지중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공종에서 시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시에는 추후 침하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8) 지중선로의 매설깊이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0m 이상
나) 기타 장소 : 0.6m 이상
9) 관로가 1공이 매설될 경우 관의 중심이 터파기의 중심에 위치토록 한다.
10) 관로는 2공이상 매설할 경우 도로 중심선쪽을 관경이 큰쪽을 배치하되, 관과 관사이의
간격을 적당하게 띄우고, 포설시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11) 관로위치는 선택층내 포설하며, 토목 선택층 작업시 설계도면에 있는 위치를 확인하여
포설한다.
12) L형측구 밑부분에 위치할 경우 맹암거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깊게 시공한다.
13) 설계도면내 표준단면도의 위치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14)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성ㆍ절토 변환부분에 위치하는 구조물(맹암거, 집수정, 가드레일
등)의 피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시공한다.
15) 관로 곡선설치에 적용되는 관로 교각(편각)은 가급적 5˚ 이내로 시공한다.
16) 지하선로 시설(통신관로, 직매케이블)은 유관기관의 도로굴착작업 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로 또는 직매케이블 상단에 주황색 바탕의 주의 광
통신케이블 및 연락처(전화번호)를 한글 검정색 글씨로 연속 기재한 다음 조건을 갖춘
경고용 표시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포설공사가 완료된 후 털 브러쉬, 면포 및 규격에 맞는 맨드릴을 사용하여 관로내를
통과시킨다. 맨드릴이 통과하지 않으면 관로수리, 관로 재시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성토부 관로는 노체완료후 관로설치위치 검측후 관로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여 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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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배선공사

터파기 및 포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9) 절토부 관로는 노상(원지반)이 형성된 후 선택층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토목공사
감독과 협의 후 설계도면에 의한 위치에 연속시공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3.2.3 지중매설 배선
1)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하여
서는 안 된다.
2) 지중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의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배선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별도 언급하지 않는 한 “배선공사”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3.2.4 맨홀 및 핸드홀
1)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Manhole 또는 Handhole 내에서 하여야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은 관로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하며 Cover 설치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는 이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3) 맨홀과 핸드홀은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방수가 되어야 한다. 맨홀의 하부 중앙
에는 배수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피트로 역수되어 외부의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지지 및 접속부가 견고하도록 지지물은 맨홀의 측벽에 고정시켜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과 인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맨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
하여야한다.
6) 맨홀 깊이가 1.4 m 이상인 경우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맨홀 및 핸드홀의 커버는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여야한다.

4. 배선공사
4.1 일반사항
가. 일반
1) 본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배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전선관의 종류, 규격, 및 배관 시공방법 등은 제시된
도면 및 “배관공사”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적용규격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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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배선공사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

부 : 케이블(1kV 및 3kV)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공구

4.2 자재
1) 0.6/1kV 전력케이블은 XLPE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케이블), 2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2.5㎟이상이고 70㎟이하이어야 한다.(단, 지중
매설되는 가로등용 케이블은 최소 4㎟이상이어야 한다.)
2) 신호등용 케이블은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 (F-CVV 케이블)로서 도체는 동재
이며 굵기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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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배선공사

3) 접지전선은 0.6/1kV 트레이용 난연 PVC절연 접지용전선(F-GV)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4 ㎟ 이상이어야 한다.
4) 전선, 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4.3 시공
4.3.1 일반사항
1)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으로
접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한다.
3)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직경 16㎟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의
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허용되지 않으며, 직접접속이 불가피할 경우는 감독관으로
부터 승인을 득한 후 수공내의 단자대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8)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별하여야 한다.
가) A 회로

: 적색, 흑색 나) B 회로 : 청색, 백색 다) 접지선 : 녹색

9) 비닐 절연전선 및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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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배선공사

있는 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10)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전에 도입선을 배관시 부설하고 입선전에
관로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4.3.2 케이블의 접속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plice kit 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
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3) 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28 - Ⅲ-2.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 공사 Ⅲ. 특별시방서

Ⅲ-2.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다음에 열거한 내용에 대한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공사
2) 제어반 설치공사
3) 기초설치공사
4) 배관배선공사

1.2 제출물
1)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상세도
2) 가로등 제어반 설치 상세도
3) 가로등 및 제어반 기초상세도
4) 램프, 안정기의 카탈로그 원본 및 시험성적서 또는 KS 인증서
5) 등주내 배관상세도
6)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공정표

2. 자재
2.1 가로등주 및 공원등주
관급자재 구매 및 제작 시방서에 언급.

2.2 제어반
관급자재 구매 및 제작 시방서에 언급.

2.3 램프 및 안정기
관급자재 구매 및 제작 시방서에 언급.

2.4 방수형 접속함
1) 접속함은 방수구조로서 폴리카보나이트의 합성수지재 이상 이어야 한다.
2) 점검구에 접속점이 있고 내부 접속점 상호간 회로분리 및 결속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외부 케이블의 접속 및 해체가 용이하고 케이블 관통구는 실리콘 고무재질로 패킹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4) 내부도체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한 황동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9 - Ⅲ-2.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 공사 Ⅲ. 특별시방서

3. 시공
3.1 가로등 및 공원등 제어반 설치공사
1) 가로등 및 공원등 제어반의 시설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등주 설치간격 기준은 도면 및 조도계산서 도로부분을 적용하고 토목 및 조경공사와 연관
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변경된 배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등주는 건주시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4) 앵커볼트의 재질은 Steel을 사용하고 상부 20cm까지는 HDG(용융도금)을 하여야 한다.
(가로등주 및 공원등주 제외)
5) 등기구는 수직, 수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등기구 설치 후에는 조도를 측정하여 결과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등주내 안정기에서 등기구까지 연결하는 배선은 F-CV 2C/2.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등주는 각각 독립된 기초에 설치하며 등주마다 개별접지(F-GV 6㎟) 및 연접접지선(16㎟
이상)을 사용하여 제어반에 공통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기초 공사
3.2.1 콘크리트 타설 기초공사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되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비탈지게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파낸 흙 중 좋은것을 골라 300㎜정도 메울 때마다 손달고 등으로 충분히 다지며 필요할
경우 물다짐을 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워야 한다.
3) 잔토처리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내 깔기로 한다.
나. 거푸집
1) 제작 및 조립
가) 거푸집은 12㎜ 내수합판을 사용하여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유해량의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은 구조로서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정밀히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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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 공사 Ⅲ. 특별시방서

나) 거푸집판은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위치
하도록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부를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라) 재사용 거푸집은 파손된 것을 수리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마)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가격으로 지주, 띠장, 명에, 연결대, 가
새기, 철선, 볼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검사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박리제
가)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 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비벼넣는 익일부터 계산하여 다음의 해당되는 일수를 경과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최저 기온

기초 비 고 5 ℃ 이상 5일 지주 바꾸어대기 및 철거기 18 ℃ 이상 4일 간은 포함되지 않음.

나) 최저 기온이 5℃ 미만일 때는 1일을 0.5일로 환산하여 재치기간을 연장하고 기온이
0℃ 이하가 되었을 때는 재치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 거푸집은 구조물을 해치지 않도록 떼어내고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제거 후 검사
가)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에 불량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곧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좋은 배합의 몰탈 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는 현장 타설에 의하며 1:3:6의 비율로 배합하고 부어넣을 때는 진동기, 또는 적
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야 한다.
등주 기초의 상단면은 도로 마감면(보도블록 등)으로부터 10~20㎜ 정도 돌출되게 시공하
여야 한다.
2) 최저 3일 이상 양생하고 급격한 건조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작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강도 18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한 규격의
철근을 삽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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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 공사 Ⅲ. 특별시방서

3.2.2 콘크리트(기성품) 기초공사
가. 기능
1) 용융 앵커로드는 기초 상부에서 하부까지 설치하여 콘크리트 철근 철골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강도는 KSF 2405에 의하여 180 kg/㎠ 이상이어야 한다.
3)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되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비탈지게 하여야 한다.
나. 용융 아연도금
1) 앵커로드의 표면은 KS D 8308에 의한 산처리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 하여야한다.
2) 등주 기초에 사용되는 앵커로드, 너트 등은 KS D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 하여야한다.
다. 시공방법
1) 제작자는 도면, 제품인증서류, 각종 기술자료 등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작 전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 32 - Ⅲ. 특별시방서 Ⅲ-3.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Ⅲ-3.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상에 규정된 교통신호등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전기공사업법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법령에 준 한다.

1.2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
3)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4) KS B 1022(6각 볼트)
5)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6) KS B 0802(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7) KS D 0201(용융아연 도금 시험 방법)

1.3 제출물
가. 다음사항은 일반시방서의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제품 자료
가) 제작도면
나) 제작 시방서
다)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2) 시공 상세도면
나. 제작도면은 계약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LED신호등
성능시험과 구조검사로 구분하여 물품검사공무원이 실시하되 구조검사는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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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3.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1) 성능시험 :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시험조건은 한국산업규격(KS A
0006)의 시험장소의 표준상태에 따른다.
2) 구조시험 : 신호등의 구조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및 지침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교통신호제어기
1) 검사는 내구성시험과 기능검사로 분류하고 내구성시험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고 기능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실험환경을 통해 기능을 검사한 후 합격증을 현장 설치
전에 제출한다.
가) 내구성시험 : 외관검사, 일반기능시험, 환경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절연시험
나) 기능검사

: 통신프로토콜 운전시험, 원격운전기능검사, 제어모드별 제어기능 시험,

검지기처리 정확도 검사, 부품별 호환기능 검사
2) 시험수량
가) 내구성시험 : 외관검사는 제조사 공장에서 전수검사를 하며, 이상이 없으면 20%
표본 추출된 신호기에 대해 일반기능시험을 한다. 일반기능시험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합격한 신호기 중 20%(전체의 4%, 최소 2대)를 표본 추출하여 환경시험, 진동,
충격/절연시험을 수행한다.
나) 기능검사 : 설계교차로의 5% 표본추출(단, 표본수가 2EA이하일 경우 2EA를 대상
으로 검사한다.

1.5 시공 전 협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 도로교통법, 도로법, 기타공사와 관련되는 제반 법규로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관련 지자체(경찰서 포함)와 반드시 협의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앞서 관할 경찰서 및 도로관리자(신설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시공자)와 교통 신호기, 제어반, 배관 등의 설치위치, 매설깊이, 공사기간 및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관리 주체에 인수 인계전까지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LED 교통신호등
관급자재 구매 및 제작 시방서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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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3.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2.2 교통신호제어기
관급자재 구매 및 제작 시방서에 언급

2.3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관급자재 구매 및 제작 시방서에 언급

2.4 음향신호기
관급자재 구매 및 제작 시방서에 언급

2.5 철주(일반주)
관급자재 구매 및 제작 시방서에 언급.

2.5.1 후렌지
후렌지 KS D 3507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2 볼트(앵커볼트), 너트, 와셔
1) 볼트, 너트, 와셔는 KS B 1002, KS B 1012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볼트, 너트, 와셔는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라 용융아연도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3 형태 및 치수
형태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5.4 제조 및 가공
가. 절단
1)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 등이 없고 표면을 깨끗하게 드릴링 한다.
2) 후렌지 절단은 자동 절단기를 사용하며 보강제는 샤링기로 절단하여야 하며 단부는 정확
하고 평활하게 끝맺음을 하여야 한다.
나. 용접
1) 모든 용접은 전기용접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양은 KS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용접
사양에 준 한다.
2) 철주 부재는 가로 방향으로 이음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본체와 후렌지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4) 접합 개소는 전기 용접으로 완전 연속 용접하고 용접개소를 줄여 강도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자체하중 및 바람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용접은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류를 극력 피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부득이한 현장용접은 응력과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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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3.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2.5.5 구조 및 형상
1) 철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철주의 내․외면에 유해한 홈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3) 철주 본체 성형시는 변형이 없도록 강제 성형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장을 동일압으로 성형
완성하여야 한다.

2.6 맨홀
맨홀은 PC 재활용(AL 재활용 뚜껑)을 사용하며 규격은 800×800×800이고 맨홀 뚜껑의 로고는
관할 경찰청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2.7 기 초
2.7.1 철주기초
1) 철주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8 배 관
1) 배관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의 접속은 기초부분에서 실시하며, 접속개소는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의 일반사항은 “ Ⅲ-1 배관배선공사”에 따른다.

2.9 배 선
배선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10 도 장
1) 철주는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은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색상은 인접도로와 미관상 연계가 되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공
3.1 설치 일반
1)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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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3.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시행 전에 각 관련공종 간 종합배관 매설계획을 검토, 수립하여야 하며, 기초설치
위치에 타 매설물이 선 시공되어 있을 경우 감독자와 보완대책을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철주와 제어함 설치
3.3.1 철주 설치
1) 철주공사 시 철주의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부착대가 일정한 각도가 되도록 철주
기초의 수직, 수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주설치 시 볼트구명과 볼트가 충분한 접촉면을 갖도록 와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주는 부착대와의 연결부위에 구멍 등을 막아 유수의 유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2 제어함 설치
제어함 설치시 기초에 앵커볼트 및 너트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4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1) 등기구가 적용되는 목적에 맞게 횡단보도만을 비춰야 하며,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선에
눈부심을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협각 렌즈를 적용한다.
2) 등기구의 외형은 비틀림이나 날카로운 부분, 균열등이 없어야 한다.
3) 등기구의 투명 글로브는 올바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열에 의한 변형이나 손상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5 배관배선
1) 배관배선은 특별시방서 “ Ⅲ-1 배관배선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3.6 접지
1) 모든 제어기의 외함 및 철주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단자는 스프링 와셔와 황동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접지봉과 접지선의 연결은 접속 클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서는 특별시방서 “ Ⅲ-5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3.7 도장
1)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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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3.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재 도장하여야 한다.
2) 철주는 지상에서 2.5m까지는 스티커가 붙지 않는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3.8 시공 허용 오차
철주설치의 수직오차 : ±5㎜

3.9 현장품질관리
3.9.1 검사
철주 및 제어반이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9.2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3.9.3 접지저항측정
접지저항 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9.4 작동시험
1) 기구는 설치완료 후 작동 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
2) 기구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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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4. 감시카메라설비

Ⅲ-4. 감시카메라설비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외곽 보안용의 감시카메라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
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처리시설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계통을 충분
히 파악 숙지하여 본 설비의 공급 및 설치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개요
1.2.1 공사범위
1) 옥 내∙외 용 감시 카 메라 공 급 및 설 치
2) 감 시카 메 라에 대 한 모 니 터링 , 제 어 및 녹 화
3) 관 련 배 관 , 배 선공 사

1.2.2 주요설비
1) NVR 및 모 니터
2) IP 감 시카 메 라
3) 옥 내∙외 용 카메 라 Receiver Unit
4) 옥 외용 카 메라 Pole(기 초 포함 )
5) 옥 내용 카 메라 Bracket
6) 서 지보 호 기(전원 용 , 제 어용 , 영 상 용)
7) 접 지 및 피 뢰침 설 비 (접지 단 자함 , 피 뢰 침용 지 지대 포 함)

1.3 제출물
1) 감시카메라설비 배치 및 배관배선평면도
2) 감시카메라설비 계통도, 제작도면 및 상세시방
3) 감시카메라설비 설치상세도
4) 시스템 및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모델번호 및 색상
5) 각 설비의 외관도 및 설치상세도
6) 감시카메라설비 설치상세도
7) 설치매뉴얼 및 유지관리지침서
8) 성능시험 성적서
9) 모니터 설치용 데스크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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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5. 접지공사 10) 기타 감독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2. 자재
관급자재 구매 및 제작 시방서에 언급

3. 시공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2) Pole은 독립된 기초위에 앵커볼트로 설치하되 회전 조작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
치하고 발판볼트 및 받침대를 부착하여 카메라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카메라의 주 감시방향은 일광 및 조명설비에 직사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카메라의 감시위치는 감시 사각자대가 생기지 않도록 위치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신호 수신장치는 카메라 장치 지지대(Pole) 하단부에 점검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여 부
착하여야 한다.
6) 폴의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적당한 높이로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
는 충분한 공간의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카메라의 영상 및 제어라인은 도면에 의하여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카메라 및
모니터 감시설비의 전원선은 부하용량에 맞도록 케이블 선정하여야 하며, 영상 및 제어라
인은 연결부위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40 - Ⅲ. 특별시방서 Ⅲ-5. 접지공사

Ⅲ-5. 접지공사
1. 일반사항
1) 등주 및 제어반 등의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은 접지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접지봉은 동봉 또는 접지동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적용규격
1) KSC 3101 전기용 연동선
2) KSC 3102 전기용 경동선
3) KS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
4) KSD 5504 동판
5) KSD 5502 동봉
6) 내선규정 1445절
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8) 미국 방재협회 NFPA 780 기준

3. 자재
1) 접지봉은 14 Φ x 1,000㎜를 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라 한전 규격품이며, 리드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동판은 0.7㎜이상, 면적 900㎠ 편면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접지선은 접지용 절연전선(F-GV)을 사용하고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에 의하며 6㎟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설비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스시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공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가로등주의 접지는 기초하단에 접지 동봉을 부착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3) 접지동봉은 개소 도면에 표기된 수량을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 접지극을 보강
하여야 하며, 극 상호간은 2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모든 등주는 개별접지(접지봉 14φx1000Lx1EA 이나 접지동판) 및 F-GV 10㎟를 사용하여
제어반에 연접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안정기외함 접지단자에서 등주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 41 -

Ⅲ. 특별시방서 Ⅲ-5. 접지공사

6) 접지선은 지중 0.75m이하, 지표상 2m이상 부분까지는 외상을 받지 않도록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어야 한다.
7) 접지 측정단자는 등주 및 패널의 몸체에 설치하며, 접지선은 압착 터미널 처리하여 접지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8) 접지선에 휴즈 등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9)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가. 시험
1) 시공자는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 부설상태
나)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다)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 42 - Ⅳ. 별지서식 Ⅳ. 별지서식 Ⅳ.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관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계 명 : 약

금
년

액 : 일금 원 ■계 약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실 착 공 (예정) 일 :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유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사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내 역 서
4. 착공전 사진

년
주

소 : 상 호 : 월 대 표 자 : 일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1. 공사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주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

격 자격등록 번 호 년월일 사 용 인 감 재 (인)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2. 자격증 사본

  • 44 -

(인)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 사 명 :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건설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
정 및 발주처의 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
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
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현장대리인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발주처의 장) 귀 하 - 45 -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도급자(상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안전관리인원
및

조 점검확인사항 직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실시회수 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 46 - 월 일 Ⅳ. 별지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공구 :
명

규 격 수 급 계 획 단 위 수 량 납 기 변 경 수 량 납 기 년 변 경 사 유 월 일

회사명
:
현장대리인 :

(인) 명 :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하 도 급 계약일정일 공사기간 비 고 비 율 %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발주처의 장) 귀 하

  • 47 -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공 사

일 지
결

현장대리인

재
공 사 명
년
구

공 분 내 월 용 일

요일
비

고 (공정)

사
추

예정 : % 진 실행 : % 현 장비현황

황
출

관 역 리 사 직 기 능 공

인
소계

부

합
소계

금일

계
소계

항
주 요 업 무 내 용

특 기 사 항 [별지 제8호 서식]

공 정 현 황 보 고
문서번호 :
공 사 명 :
수
신 : (발주처의 장)
년
월
일부터

공사별 구 순 분 번 년

월
공정

공 종 별 보합

일까지 공사추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현장대리인 :
(인)
공정율
금회

1
직

2

접
비

3
소

계 간접비 일반경비외 건 계 - 48 - 누계 기성율 예정율 주요사항 Ⅳ. 별지서식

[별지 제9호 서식]
1. 공

사 2. 위 제 회 기 성 검 사 원

명 :
치 :

3. 계 약 일 : 년 월 일 4. 착 공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계 약 금 액 : 일금 원 7. 금회요청금액 : 일금 원 ( %)

8. 첨 부 서 류 : 기성부분 총괄내역, 기성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기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
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주
상
호 :
대 표 자 :
(발주처의 장) 귀 하

월 일 미 성 고 비 소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제 회

기성
부분내역총괄

준
공

종 도 급 액 공 전회까지 금 회 기 성 고 기 성 고 - 49 - 합 계 % % % % % % % % % % % % 고 Ⅳ. 별지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시험 · 검사횟수
공 종

시험·검사종류(자재)

비
계 획

작성일시 : 년 월 실 시 일

작 성 자 : 소 속
직 위
성 명

(발주처의 장) 귀 하 - 50 - 합 격 불합격 재시험 고 Ⅳ. 별지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준
1. 공

사 2. 위 공 검 사 원

명 :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 5. 계 약 일 : 년 월 일 6. 착 공 일 : 년 월 일 7.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8. 실 제 예 정 일 : 년 월 일 %)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준공사진, 공사기록부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
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상 호 : 월 대 표 자 : (발주처의 장) 귀 하 - 51 - 일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공 사 기 록 부

공 사 명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계 비 고 투 입 량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설계변경 현황
설 계 변 경 내 용
공

종 회 수

금 액
당

초 변 경 사 유 (증감)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 52 - Ⅳ. 별지서식

■공사기한 조정 현황
설 계 변 경 내 용
공

종 회 수

사
당

초 변 유 경

1차
2차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사일 기성금액 기 성 율 불 량 내 직종 · 직급

용
성

명

■하도급 시행현황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업 종

하도급업체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품질시험 · 검사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 53 -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Ⅳ. 별지서식

■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 내용 (총괄)
분 기 별 사 용 실 적

사용금액 사 용 항 목 비율(%)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1/4 2/4 3/4 4/4 · 계 비 고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
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

50% 이하

항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합 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 54 - 치료일수 Ⅳ. 별지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감독관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계 약 ■계 약 ■계 약 ■준 공 ■연 기 ■첨

명 :
금

년 액 : 일금 원 월 일 : 년 월 일 공 일 : 년 월 일 예 정 일 : 년 월 일 요 청 일 : 상 착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발주처의 장) 귀 하 - 55 - 월 일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점검일 점검자 관리 (소속,직급,성명) 번호

지
위치

적 내 용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시정 조치 현 장 조 치 공 사 구분 기한 대리인 완료일 감독자 [별지 제 16 호 서식]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표
공사명 :
지적부위
지적사항
시 정 전

조치내용
시 정 후

년 월 현장대리인 : 일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 56 - 소장

차 기
점검자

비 고 Ⅳ. 별지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자재 선정 검토요청서
검토번호 :
품

호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 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월 일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발 주 처 : (인) - 57 - 월 일 Ⅳ. 별지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품 질 시 험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구분

자 재 · 검 사 대 장 시험·검사 시험성과 항목 시험·검사자 현장 감독자 대리인 확인 [별지 제19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시 험 의 뢰 구분 의뢰일 기 관

시 험 결 과
의뢰자 시험자
통보일

확 시험 시험 현장 기준 성과 대리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 58 -

인
비고

감독자 소장 Ⅳ. 별지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자 년월일 품명 규 격 단위

생산
업체

재 검 수 설계량 부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품질확인 기준 내 용 검수자 비 고 [별지 제2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 출 입 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현장대리인

  • 59 -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공사명 :

업체명 :
(단위 : 천원)

기 성 액
하도 하도 하도
급공 급업 급액
종 체

금 회

자재 인건
계
비 비

금
회
누
계 일자 현금 어음 계

대급수령
및 노임
지급확인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수 령 금 액

누 기산 만기 초과 할
일수 일자 일수 인 지급 성
일자 명
계 (A) (B (C) 료

날
인

주) 1. 직영공사도 공종별로 기록하되 하도급업체란에 직영으로 기재
2. 하도급 대금의 수령 및 지급확인은 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날인 요함.
3. 어음할인료 계산 : 어음발행금액 × 125% × 초과일수 [C=(B-A)-60] / 365
4. 기산일자

: 목적물 인수일 다음날

5. 목적물 인수일자 : 하도급자 기성검사 요청일자(요청일자가 불명확할 경우는 계산서 또는 세
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상기와 같이 하도급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현장대리인 :

(발주처의 장) 귀하 - 60 - 월

일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하 도 급 관 리 대 장

  • 공사명(공구) :
  • 하도급업체(대표) :
  • 계약일자 :

계약금액(낙찰률) :

공사기간 :
(단위 : 천원)

하도급
공종

하도급
공사명

업체
(대표)

전화 원도 하도 번호 급액 급액

하도급 계약
비율

계약
시행 통지일

예정일 시행일 촉구일 - 61 -

도급
한도액

비 고 목 차

Ⅰ. 일반시방서 ····························································································································· 2

Ⅱ. 특별시방서 ··························································································································· 12
Ⅱ-1. 가로등주 및 공원등주 ··························································································· 13
Ⅱ-2. LED 가로등기구 ····································································································· 17
Ⅱ-3. LED 공원등기구 ····································································································· 21
Ⅱ-4. 가로등 및 공원등 제어반 ····················································································· 23
Ⅱ-5. 교통신호등 ··············································································································· 30

Ⅰ. 일반시방서

Ⅱ-6. 교통신호등 제어기 ································································································· 35
Ⅱ-7. 감시카메라설비 ······································································································· 43
Ⅱ-8. 불법주정차단속장비 ······························································································· 49

- 1 - - 2 - Ⅰ. 일반시방서 Ⅰ. 일반시방서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Ⅰ. 일반 시방서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마)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1. 개요

바)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본 시방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송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

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전기 일반시방서로서, 제작․구매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사양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범위

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1) 가로등주, 공원등주

4) "공사"는 계약에 따라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및 공급등이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2) 가로등기구, 공원등기구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3) 가로등 제어반, 공원등 제어반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4) 교통신호등주, 신호등

6)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5) 교통신호제어기 내용을 포함한다.

6) 대관 수속 및 인허가 대행
7)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및 납품
8)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9)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10)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11)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2)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13) 기술교육용 교재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14) 준공도서 제출

7)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 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9)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

15) 기타 필요사항

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2)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충북개발공사』를 의미한다.

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

2)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3)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4)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5)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가진다. 6) 전기공급약관 가) 계약문서의 해석

7) 한국산업규격 - KSA 3011 조도기준, KSC 3701 도로조명기준,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 3 -

KSC 7611 도로조명기구, KS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 4 -

Ⅰ. 일반시방서 Ⅰ. 일반시방서 8) 전기공급약관 아)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9)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안)
10)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5. 감독관의 업무

7. 도서제출
7.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1)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
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 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 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

6. 계약상대자의 의무 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관이 지시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4) 제작 및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 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관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7.2. 도서 작성내용

가) 일반시방서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 시방에 별도 언급

나) 특별시방서 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다) 설계도면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라) 현장설명서 공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바)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사)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 5 -

- 6 - Ⅰ. 일반시방서 Ⅰ. 일반시방서

2) 설치상세도.
3) Terminal

Block

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

협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5)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안되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

6) 제작 및 시공스케줄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7)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8) 발주 도서와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설치 및 운전매뉴얼

7.5. 검토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10) 유지관리 지침서

없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11)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2)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12)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7.3. 제출부수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
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감독관에 의한 위 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2) 제작상세도 및 시방

: 5 부 및 최종분은 USB 2sets 포함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3) 공급자재 일람표 : 3 부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4)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 부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5) 카다로그 : 원본 2 부 6) 견본(감독관이 요구하는 항목)

5)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 각 1 조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7)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 부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계약상대자는 타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7.4. 제출 일정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1)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

8. 자재검사

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관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5일 이내로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공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 요청시 해당자재를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수정

  • 7 -

감안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 8 -

Ⅰ. 일반시방서 Ⅰ. 일반시방서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9.3. 공장검사
1)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2)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에서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관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9. 시험 및 검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관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9.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4)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시험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

9.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 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0. 기타사항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가. 기기의 성능보증

한다.
5) 감독관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관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9.2. 검사 및 시험항목 나. 양도금지

1) 검사 및 시험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2)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사항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계약
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다. 특기사항

4) 도장두께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

5) 조립, 설치상태 검사

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작, 모의시험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7) 기타 특기사항

  • 9 -

- 10 - Ⅰ. 일반시방서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Ⅱ. 특별시방서 - 11 - - 12 - Ⅲ. 특별시방서 Ⅱ-1. 가로등주 및 공원등주 Ⅲ. 특별시방서 Ⅱ-1. 가로등주 및 공원등주 1.3 자재납품 Ⅱ-1. 가로등주 및 공원등주

가로등주 납품자는 가로등주, 아암, 바닥판 및 기타 잡자재의 제작을 완료하여 감독관이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4 제출물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가로등주 및 공원등주(Pole) 제작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융아연도 강관 등주, 암

계약상대자는 제작상세도, 사양 및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구매하여야
하며, 제작 완료시 공장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필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ARM) 및 부품제작에 적용한다.
가) 용융아연도 강관 가로등주 및 공원등주, 복합 가로등주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나) STS 암(Arm)

2) 가로등주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다) 용융아연도 강관 바닥판

지침서
라) 기타 부속품 제작
3) 제작도면 : 등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
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1.5 시험성적서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본 조명등은 한국 산업규격의 철제가로등주 (KSD 3600)에 의한 재료, 기계적 성질, 겉모양,
치수, 무게 및 치수허용차 등 각종 검사를 필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용자재는 K.S표시 허가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가로등주 납품자는 등기구 납품자와 가로등주 아암 끝 부분(등기구 부착부위)의 규격에 관해서
사전 협의하여 등기구 부착시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검사 1.2 적용규격 1) 외관검사

1)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2) 치수검사

3)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3) 수량검사 4)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4) 구조검사

5)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5) 도장검사

6)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8 시험

7) KS D 0201 (용융아연 도금 시험방법)
8)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가. 시험의 분류
1) 재질시험

9) KS D 3600 (철제가로등주) 2) 굽힘 강도시험

10) KS B 1002 (6각볼트)
11) KS B 1012 (6각너트)

나. 시험방법 : 굽힘 강도시험(하중시험)

12) 건축물 하중기준 및 해설 (대한건축학회)

가로등주를 시험용 기초에 고정시키고 말구로부터 250mm위치에 가로등주의 축과 직각 방향

13) 강관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 (1998, 대한건축학회)

으로 완만한 속도로 설계하중을 1분간 가하여 처짐이나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 13 - - 14 - Ⅲ. 특별시방서 Ⅱ-1. 가로등주 및 공원등주 다. 결정 및 분량분류 불량으로 판정되면 전부 불량으로 한다.

재질 시험
굽힘강도 시험

제작하여야 한다.
10) 등기구의 취부된 잡자재는 부식, 변색,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항목별 시험수량
납품수량

Ⅱ-1. 가로등주 및 공원등주

9) ARM부분의 용접시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재질시험 및 굽힘 강도시험에서 불량으로 판정되면 1차에 한하여 배수의 시험을 하며 역시

시험항목 Ⅲ. 특별시방서

11) 등주마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유의 번호표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제조 및 가공

50본 이하 50-100본

100본을 초과하는100 및
그 단수마다

품질 보증서 품질 보증서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제출

가)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 등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스리팅하여야 한다.

“ “ 입회 시험

나) 후렌지 절단은 자동절단기를 사용하며 보강재는 샤링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1) 절단 2) 용접

마. 반입검사
1) 현장에 반입시에도 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검사시 거부된 물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가) 등주 부재는 가로방향으로 이음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본체와 후렌지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 검사 항목은 치수,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시험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다) 접합개소는 아르곤용접으로 완전 연속용접하고 용접시 뒤틀림, 휨, 용접부위에 돌출
등이 없어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여 면을 곱게 용접하고 깨끗이 하여 충분한 강도가

2. 제작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2.1 가로등주 및 공원등주

라) 용접 시에는 용접부의 변색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하며 용접면을 매끄럽게 연마

가. 재질 및 규격 하여야 한다.

등주 규격은 도면을 참조하여야 하며 각 부의 재질은 SS 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규격품을

3) 교정방법

사용하여야 한다.
등주 전체 직경에 이그러짐율이 2% 이내로 되게 로라인발기(유압급형 프레싱)을 사용하여
나. 구조 및 형상

2회 이상 교정하고 충격을 주어 교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등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등주의 내․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짐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형상과 무늬가 있는 부분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외형상 흠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4) 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등주의 하단에는 안정기 및 누전차단기를 취부할 수 있는 취부구를 만들고 취부구내에 안
정기 및 방수형 접속함 걸이용 고리, 안정기 커버 이탈방지용 와이어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등주의 하단에는 접지선을 등주에 고정할 수 있는 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7) 등주 본체와 후렌지는 관측 방향에서 직각이어야 한다.
8) 등주 본체 성형 시에는 변형이 없도록 강제 성형해서는 안 되며 전장을 동일 압으로 성형
완성하여야 한다.

  • 15 -

- 16 - Ⅲ. 특별시방서 Ⅱ-2. LED가로등기구 Ⅲ. 특별시방서 Ⅱ-2. LED가로등기구 2) 시험항목 Ⅱ-2. LED 가로등기구

가) 외관검사
나) 기능 및 성능검사 : 온도상승, 점등, 절연저항, 내전압, 누선전류, 감전보호, 접지시험

1. 일반사양 3) 반입자재 검수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사용하는 가로등기구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가로등기구 납품자는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나. 적용규격
다음 규격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2)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3)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등급(IP코드)
4)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5)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4) 특성 시험
가) 내열, 내화 및 내트래킹성 시험
가로등기구의 내열, 내화 및 내트래킹성 시험은 K 60598-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였을
해당항목이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방진 및 방수성 시험
KS C IEC 60529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3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실내에
사용되는 LED 조명등은 제외 한다.
다) 저온 / 고온 실험

다. 자재납품

30℃온도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하고 다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방치 후 외관에 변형이

가로등기구 납품자는 등기구의 제작을 완료하여 감독관이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생기면 안되고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70℃온도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하고 다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방치후 외관에 변형이 생기면 안되고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내구성 시험

라.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 등기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무풍실에서 정격전압의 1.06배의 전압인가하여 24시간을 1주기로 하여 총 10주기의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후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온습도 사이클 시험

설치 지침서

KS C 0227 환경시험의 온,습도 사이클 시험 조건으로 2회 반복 했을 때 성능을

2) 견 본 : 등기구 종류별 1개씩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 후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3) 등기구 제작도면 : 등기구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마. 타 공종과의 협력 작업

바) 진동시험
가로등기구에 대하여 1G의 힘에서 33HZ의 주파수로 X,Y,Z 축별로 각각 2시간씩

등기구 납품자는 가로등주 납품자(분리 제작할 경우)와 가로등주 암 끝부분(등기구 부착

시험한다. 시험 후 렌즈나 내부 부품의 느슨함 또는 다른 물리적 손상이나 신호등의

부위)의 규격에 관해서 사전 협의하여 등기구 부착시 완전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작상태 등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 내부식성 시험

바. 시험 및 검사

외부에 노출되는 철 부분을 10분간 20±5℃ 온도의 10% 염화암모늄 용액에 담근다.

1) 일반

그 후 물기만 제거한 후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있는 상자에 10간 넣어둔 후 100±
가) 시험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7 -

5℃ 온도로 10간 건조시킨 후 표면에 부식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

- 18 - Ⅲ. 특별시방서 Ⅱ-2. LED가로등기구 아) 광특성 시험 Ⅲ. 특별시방서 Ⅱ-2. LED가로등기구

나. 가로등기구는 도로조명에 가장 적합한 형태와 재질로써 설치 및 보수가 간편하고, LAMP의

KS C 8000의 배광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 하며,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가로등기구는

특성과 잘 조화되어 최상의 조명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상세

광효율이 70lm/w, 연색성은 60 이상 이어야 한다.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자) 온도시험 2.2 가로등기구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정격전압의 1.06

1)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배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열적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때 각 부위의 온도를 측정 한다.
2) 각 부분은 안전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보통의 사용, 조작, 이동 등으로 파손

차) 명판 내구성 시험
기기에 영구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부착 또는 표시되어야
하고 적절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으로 판정 한다.
물에 담긴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가볍게 문질러보고 말린 다음 다른 부위 혹은
두 번째 시료로 석유 알콜에 담긴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더 문지른다.
시험 후 표시된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표시 라벨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되거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3) 외부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고, 또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조립이 되어야 한다.
4) 각 부에는 적절한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가공 및 조립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5) 광원 : 백색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컨버터

하고, 둘둘 말리면 안 된다. - AC/DC 변환 회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카) 내분진(IP)시험
KS C IEC 60529에 따라 IP65 이상이어야 한다.

  •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역률은 기준치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시험
KS C 7658 6.3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파) 내습성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시험
KS C 7658 6.10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절연저항은 2㏁ 이상이어야 하고, 절연

내력시험은 1440V의 교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여 견뎌야 한다.
하) 내구성시험
광속유지율은 2000시간 후 초기 광속 측정값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열충격 시험
은 -10℃에서 1시간, 70℃에서 1시간을 5회 반복한다. 개폐시험은 30초 On, 30초
Off를 1회로 하여, 제조자가 정한 정격 수명시간(표시치 : 미표시 시간)에 ½에 해당
하는 횟수만큼 반복 할 것(20,000시간 적용)
거) 평균 노면조도시험
포장도로 등급별 평균 노면 조도(Rd12-4-M3-R1-B)는 10 lx 이상이어야 하며,
종합 균제도는 0.4이상이어야 하며, 차선축 균제도는 0.5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
가. 가로등기구는 다음에 열거하는 램프 중 어떠한 것이라고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1)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 150W

  • 19 -

- 20 - Ⅲ. 특별시방서 Ⅱ-3. LED 공원등기구 Ⅲ. 특별시방서 Ⅱ-3. LED 공원등기구 2) 시험항목 Ⅱ-3. LED 공원등기구

가) 외관검사
나) 기능 및 성능검사 : 온도상승, 점등, 절연저항, 내전압, 누선전류, 감전보호, 접지시험

1. 일반사양 3) 반입자재 검수 가. 적용범위

가) 공원등기구 납품자는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본 시방서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사용하는 공원등기구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검수 항목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나. 적용규격
다음 규격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자재

1)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2.1 일반

2)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3)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등급(IP코드)
4)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5)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다. 자재납품

가. 공원등기구는 다음에 열거하는 램프 중 어떠한 것이라고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1)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 50W
나. 공원등기구는 공원조명에 가장 적합한 형태와 재질로써 설치 및 보수가 간편하고, LAMP의
특성과 잘 조화되어 최상의 조명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상세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2 공원등기구

공원등기구 납품자는 등기구의 제작을 완료하여 감독관이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 조임 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출물

3) 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전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 등기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4)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등기구 무게에 견디어야 하며, 42m/s 풍속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등기구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기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유리덮게인 경우는 잘게 부수어지는 유리로 만들거나, 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하거나,

설치 지침서

유리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로 구성하여야한다.

2) 견 본 : 등기구 종류별 1개씩
3) 등기구 제작도면 : 등기구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기타사항
은 또는 동 칩을 나노 가공하여 PCB면에 방열핀으로 부착하여 열전도율을 90~

마. 타 공종과의 협력 작업

95%까지 전달하여 광효율을 극대화한 방열기술 사용한다.

등기구 납품자는 공원등주 납품자(분리 제작할 경우)와 공원등주 암 끝부분(등기구 부착 부
위)의 규격에 관해서 사전 협의하여 등기구 부착시 완전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험 및 검사
1) 일반
가) 시험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1 - - 22 - Ⅲ. 특별시방서 Ⅱ-4. 가로등 및 공원등 제어반 Ⅲ. 특별시방서 Ⅱ-4. 가로등 및 공원등 제어반 3. 자재

Ⅱ-4. 가로등 및 공원등 제어반
1. 일반사항

3.1 외함
가. 정격
1) 상 선 식 : 도면참조

가. 제작 일반
1) 제작 전에 제작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2) 정격전압 : 도면참조
3) 정격전류 : 도면참조

후 소정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 도로 조명제어의 효율적인 제어가 되어야 하며 부식에 강하고 주변의 환경과 조화될 수

4) 정격주파수 : 60Hz

있는 제어반이 되도록 설계,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방진방수형의 자립식이어야 한다.

5) 회 로 수 : 도면참조

3) 주차단기(트립요소부) 및 분기용 차단기는 표준형 이상의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정격차단전류 : 도면참조
나. 형식 : 옥외형

4) 다음의 부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부하 회로별 접속용 단자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구조
1) 구조일반

나) 접속회로 결선도를 아크릴판에 식지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문은 전면 개폐형으로서 함내부에 취부판을 설치하여 무선수신기를 설치하는 구조로 한다.
5) 제어반 및 분전반의 번호는 감독관이 정하는 번호체계에 따른다.
2) FRAME
6) 제어반은 KS C 8324를 기준으로 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나. 제출물

FRAME에는 먼지나 소동물,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는 고무PACKING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문 및 측면판

1) 계통도, 외형도, 내부 시퀜스도 및 기기 배치도

가) 문과 측면판은 1.5mm이상 두께의 스테인레스 강판에 기계적 강도를 높인 것이어야

2) 설치위치도 및 설치상세도 한다. 3) 내장부품의 자재목록 및 규격 나) 문은 전면에 부착한다. 4) 제작 시방서, 부품시방서 및 카탈로그

다) 측면판의 상부에는 빗물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의 AIRVENT를 두고 내부에 먼지 침투
방지 휠터를 착탈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5) 취급설명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라) 문은 잠금장치에 의해 견고하게 로크 되어야 한다.

6) 기능설명서 4) 조립판 2. 시험 및 검사

기기가 취부되는 조립판은 1.6t 강판으로서 전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외관검사 5) 점검창

2) 기능 및 성능검사
3) 시험수량 :

: 동작시험, 절연저항, 내전압, 살수(옥외형)

가) 점검창은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제로서 내부를 투시할 수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는 재질이어서는 안 된다.

전량

4)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점검창의 도어와 접촉부는 물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도면함
문의 뒷면에 도면 및 취급설명서를 삽입할 도면함을 설치한다.
마. 모선 및 전선

- 23 - - 24 - Ⅲ. 특별시방서 Ⅱ-4. 가로등 및 공원등 제어반 1) 주모선 및 분기도체 Ⅲ. 특별시방서 Ⅱ-4. 가로등 및 공원등 제어반 다) 정격전류 : 도면참조

가) 주모선은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전류에 의한 열적, 기계적 강도가 충분한 크기와
구조로 한다.

라) 정격감도전류 : 30mA
마) 동작시간 : 0.03sec

나) 분기도체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는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60227 KS
IEC 02)을 사용하고 굵기는 6㎟ 이상으로 한다.
다) 분기도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흑색으로 하고 단말부에 극성에 맞는 PVC캡을
씌운다.

바) 정격차단용량 : 도면참조
사) 보호기능 : 누전, 지락, 과부하, 단락보호 겸용
3)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전자개폐기)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극

2) 극성별 색상 수 : 도면참조 나) 정격전압 : 도면참조

동부스바 및 절연전선의 상별 색상은 다음과 같으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PVC캡을 삽입

다) 정격통전전류 : 도면참조 한다. 라) 정격조작전압 : AC 220V * 전압측 색상 : 적색 * 중성측 색상 : 백색

마) 정격주파수 : 60Hz
4) 제어회로용 누전차단기

바. 제어배선
1) 제어배선은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60227 KS IEC 02)으로 하되, 전선의 굵기는
1.5㎟, 전선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2) 2.5.2 전선의 접속은 KS표시품의 동선용 절연피복부 환형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단말부는
선번호를 기입한 MARKING TUBE를 사용한다.
3) 제어배선은 PVC DUCT를 사용하여 배선하고 DUCT배선이 불가능한 부분은 묶음배선으로

가) 극 수 : 2P

나) 정격전압 : AC 220V
다) 정격전류 : 도면참조
라) 정격감도전류 : 30mA
마) 동작시간 : 0.03sec
바) 정격차단용량 : 5KA

한다.
4) 제어배선의 접속은 반드시 단자대 또는 콘넥터에 접속하고 단자대는 난연성 제품으로
하며 단자대는 투명COVER가 부착되어야 하며 회로명이 기입되어야 한다.

사) 보호기능 : 누전, 지락, 과부하, 단락보호 겸용
아) 부동작전류 : 15mA
자) 용량성감도 : 70mA

사. 충전부 보호 차)

1) 주모선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거리공간 및 연면거리는 10mm이상이어야 한다.
2) 주모선의 충전부는 두께 3mm이상의 난연성의 투명아크릴로 보호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접지
1) 외함의 내부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문등 기둥부와 분전함 본체는 10㎟ 이상의 편조선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한다.
자. 주요기기 사양
1)

주 개폐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고 그 규격은 도면 참조한다.

2)

분기 개폐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누전차단기로서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극

수 : 2P 써지내성 : 12KV/6KA

5) SPD(서지보호기)
가)

등급 : Class Ⅱ 나) 보호모드 : L-N, N-PE 다) 최대연속사용전압(Uc) : 275V 이상 ~ 400V 미만 라) 정격 서어지 전류(In)

: 5kA(L-N)이상, 20kA(N-PE) 이상

마) 전압보호레벨(Up) : 1.5kV 이하 바) 보호등급 : IP 20이상

※ KS C IEC 61643-11 또는 61643-12 등의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만족하여야하며, KS
또는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나) 정격전압 : AC 220V

가) 내부 조명은 LED램프로 하고 문 개폐와 연동되어 점멸되어야 한다.

  • 25 -

- 26 - Ⅲ. 특별시방서 Ⅱ-4. 가로등 및 공원등 제어반 Ⅲ. 특별시방서 Ⅱ-4. 가로등 및 공원등 제어반

나) 기기 취부판에 유지보수전원용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기는 가로등점멸기의 작동상황을 감시 분석하고 작동상태와 고장분석 결과를 CDMA

다) 도장색상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규정에 따른다.(광주지정 색상)

통신으로 중앙컴퓨터에 송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라) 제어반 및 지주의 도장 : 1차 전착도장

2차 정전분체도장 하고 필요시 사전에 감독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설치 지역 구분제어
전국을 17개 권역으로 세분화 하여 설정할 수 있어 설치 지역에 적합한 점,소등 시간으로

마) 안테나 연결선의 내부연결을 위해 구멍을 내어야 한다.

구분제어할 수 있다.

바) 가로등 제어반을 무선원격제어와는 별도로 비상시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24시 타이
머등)을 구축하여 제작승인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문 개폐시 가로등점멸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접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분전함 전면하단에 감독관이 정해주는 명칭의 관리용 명판을 부착한다.
자) 도어키는 관리청별 일련의 보안성을 강화한 마스터키 방식의 전용 매입키를 구성한

마. 액정 표시 및 수동조작 기능
가종 운용 데이터를 액정 화면으로 표시하여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하였고 , 쉬고 조작이
간편한 수동키와 백라이트 기능으로 현장관리가 편리하다.
바. 심야 소등 기능
심야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감소를 감안하여 절약기능을 설정하고 스케줄의 변화에 따라

다. 최적절전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3.2 양방향제어기 사. 상시 격등 기능

가. 구조 및 재료
구조 및 재료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동작이 확실하고 기계적으로 견고하여야 한다.
2) 주위의 과전압 및 과전류에도 프로그램 및 원격수신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정전 시 밧데리를 내장하여 7일 이상 년, 월, 일, 시, 분이 정상적으로 유지 동작하여야

혼잡시간대와 주간 및 야간 조명시간대를 구분하여 전체조명과 격등운용을 자유롭게 조정
하도록 정주기와 변주기설정의 선택이 가능하고 다양한 절전운용 여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스케줄 조절 기능을 갖는다.
아. 작동상태 분석기능
가로등의 점등과 소등을 스스로 감지하여 분석하고 작동상태를 원격컴퓨터에 전송하는 기능

한다.
4) 제어부 조립용 회로기판(PCB)은 습기와 먼지 등 불순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여 절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제어부에 사용하는 반도체 및 집적회로(IC)는 소정규격의 우량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누전 감시기능
가로등 부하회로의 누설전류를 검지하고 자체 분석하여 회로별 누설전류상태를 관리하며
중앙컴퓨터에 순시 전송하여 가로등의 누전상태를 원격 인식하는 기능을 갖는다.
차. 전류 감시기능

6) 가로등을 보수하거나 고장발생 시 수동으로 점등과 소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로등분전반의 부하전류를 검지하고 부하의 변동 상태에 따라 운영 상태를 판별하는 기능을
갖는다.

나. 형태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따라 구분하며 가로등제어장치 크기는 광주광역시 표준 분전함 또는
기존 분전함의 내부공간을 확인하여 배치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카. 정전 감시기능
가로등분전반에 공급되는 상용전원의 전압을 감시하여 정전여부를 분석하고 정전 상태를
중앙컴퓨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 장비 주요기능
타. 문 열림 감시기능

1) 스케줄 원격프로그래밍
제어기는 관리청의 중앙컴퓨터와 완벽한 신호호환을 통하여 가로등의 작동을 원격으로
통제하고 작동환경을 설정하는 원격프로그램 기능을 갖는다.

가로등분전반의 전면도어의 열림을 감지하도록 스위치 접점을 인식하는 포트를 지원하고
문의 열림과 닫힘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파. 고장 분석기능

2) 운영상태 센타 전송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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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Ⅲ. 특별시방서 Ⅱ-4. 가로등 및 공원등 제어반 Ⅱ. 특별시방서 Ⅱ-5. 교통신호등

공급전압과 회로별 작동과 이상 유무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고장상태를 판별하는 기능을 갖는다.

Ⅱ-5. 교통신호등

하. 정전보상기능
전원의 정전시에 시스템의 정보를 유지하고 정전상태를 중앙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도록 자체
활성용 배터리 전원을 구성하고 공급전원으로부터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자동 충전 되는
백업 운영기능을 갖는다.

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상에 규정된 교통신호등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 법, 전기공사업법 등 이

거. 신호수신레벨 표시기능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법령에 준 한다.

통신 감도를 측정하여 신호수신세기를 분석하고 LED화면에 신호레벨을 표시하는 신호수신레벨
표시기능을 갖는다.

1.2 제출물
가. 다음사항은 일반시방서의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너. CDMA 접속간격 설정기능 1) 자재 제품 자료

일일 통신회수를 일정이하로 제한하여 통신요금을 제한하도록 통신회수를 설정하는 접속간격

가) 제작도면 설정기능을 갖는다.

나) 제작 시방서
다)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더. 데이터보존기능
운영데이터와 환경 설정 값의 저장과 변경이 가능하며 장기간 전원 없이도 데이터를 반영구
적으로 유지하고 전원이 공급되면 시스템을 종전상태로 운영할 수 있게 저장이 가능한
EEP-ROM 또는 플래시메모리 등의 데이터보존기능을 지원한다.

나. 제작도면은 계약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LED신호등
성능시험과 구조검사로 구분하여 물품검사공무원이 실시하되 구조검사는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1) 성능시험

: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시험조건은 한국산업규격(KS

A 0006)의 시험장소의 표준상태에 따른다.
2) 구조시험 : 신호등의 구조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및 지침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음향신호기
1) 제품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신한다.
2) 제품설치 완료 후 발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동작 상태에 대하여 함께 시운전 및 조정을
한다.
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능검사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4) 품질보증(하자) 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5)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이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무상
으로 보수․교체를 하여야 하며, 하자기간 이후라도 최적의 성능유지와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지보수에 적극 노력한다.
6)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제품의 결함 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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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Ⅱ. 특별시방서 Ⅱ-5. 교통신호등

내에 기술자를 현장에 급파하여 사고예방 및 사용자의 불편을 예방해야 한다.

2. 자재 Ⅱ. 특별시방서 Ⅱ-5. 교통신호등

2.2.5 제조 및 가공
가. 절단

2.1 LED 교통신호등

1)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 등이 없고 표면을 깨끗하게 드릴링 한다.

1) 신호등두는 설치(구성요소 교체포함)후 36개월 동안 광학적, 기계적 요건을 보증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후렌지 절단은 자동 절단기를 사용하며 보강제는 샤링기로 절단하여야 하며 단부는 정확
하고 평활하게 끝맺음을 하여야 한다.

2) 신호등두(전원공급장치 또는 모듈의 전자부품 포함)는 렌즈를 제외하고는 방화지연 재질
(UL94VO)로 만들어져야 한다.

나. 용접
1) 모든 용접은 전기용접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양은 KS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용접

3) 함체는 LED와 전기·전자 부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수성, 내진성, 내구성 및 진동시험

사양에 준 한다.

등에 합격하여야 하며 흑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LED 모듈은 신호등두 내측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LED 모듈은 기존의
광학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모듈 후면부는 전기·전자회로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외부와 차단된 밀폐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LED 신호등은 25℃온도에서 정격전압으로 점등할 때 소비전력 15W이하, 역률 0.9이상, 총
고조파 함유율 40%이하로 동작하여야 한다.
6) LED 신호등은 교통신호제어기에 연결되었을 때 모순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하며, 기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호환이 되어야 한다.

2) 철주 부재는 가로 방향으로 이음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본체와 후렌지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4) 접합 개소는 전기 용접으로 완전 연속 용접하고 용접개소를 줄여 강도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자체하중 및 바람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용접은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류를 극력 피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부득이한 현장용접은 응력과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신호등의 성능은 경찰청 발행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에서 이상이어야 한다..

2.2.6 구조 및 형상 2.2 철주(일반주)

1) 철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철주의 내․외면에 유해한 홈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2.2.1 철주
구조용 강관은 KS D 3507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주 본체 성형시는 변형이 없도록 강제 성형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장을 동일압으로 성형
완성하여야 한다.

2.2.2 후렌지
후렌지 KS D 3507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7 도 장
1) 철주는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2.3 볼트(앵커볼트), 너트, 와셔

2) 도장은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1) 볼트, 너트, 와셔는 KS B 1002, KS B 1012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볼트, 너트, 와셔는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라 용융아연도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태 및 치수
형태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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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상은 인접도로와 미관상 연계가 되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3 음향신호기
표시항목

제품규격 입력전원

AC 110/220V(60Hz). DC 12V

송․수신기간 통신 프로토콜 358.500MHz 수신기간 통신 프로토콜 235.3000MHz 제어방식

수신기별 독립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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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별시방서 Ⅱ-5. 교통신호등 표시항목 제품규격 소비전력 30W 이내 음향출력 5W 이상, 40dB ~ 90dB 동작온도 -34 ~ +74℃ 동작거리 구분 동작거리 위치안내음향 횡단보도 폭의 2배 신호안내음향 횡단보도 폭 음향신호기본체(수신기) Ⅱ. 특별시방서 Ⅱ-5. 교통신호등

사. 표시등(LED)은 전면에 위치하여 외부에서 고장상태를 쉽게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음성안내 내용의 변경 및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 음성출력은 Noise Filter에 의하여 음질의 명료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 왕복 4차로이하 도로는 보행신호 시간이 짧으므로 음향이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음성전달(메시
지) 내용을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이 : 260±30(mm)

카. 바탕음은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음원을 사용한다.

폭

타. 모든 부품/소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 안정된 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160±20(mm)

깊이 : 70±10(mm)
버튼

125×95×40(mm) ±5(mm) 이하

2.3.4 표시등(LED) 기능
음향신호기의 상태 표시등은 음향신호기의 전면에 부착되어 전원부, 버튼, 리모컨, 수신기간의

1) 구조 및 성능
가) 기능변경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통신 등을 각각 동작 부위별로 4개의 LED램프로 표시되어야 하며, 고장상태를 표시할 수 있

나) 외관은 방수, 방진(防塵) 및 방식(防蝕) 처리되어야 한다.

어야 한다.

2.3.2 환경적 조건
가. 본체 공급전원

: AC 110/220 V ±10% (60Hz±5%).

DC 12 V 나. 리모컨 전원

: DC 3V ~ 12 V (A23 Battery)

다. 동작온도 : -34 ~ +74℃ 라. 온도변화율

: 최대 17℃/시간 (상대습도 95% < +4.4℃ ~ +43.0℃ 범위내)

2.3.3 제품 규격
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위치안내음향과 신호안내음향의 동작거리를 각각 분리하여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거리 : 위치안내음향은 횡단보도폭의 2배, 신호안내음향은 횡단보도 폭
다. 녹색불로 전환되면 한 조를 이루는 한 쌍의 신호기가 동시에 동작하여야 하며, 바탕음향
의 경우 양쪽에서 교대로 울려야 한다.
라. 음향신호기가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컨을 작동시켰을 때, 적색, 녹색신호등 상황에
대한 신호안내 음향이 언제든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신호안내음향이 우선 동작되어야 하며, 적색신호 메시지 안내 중 녹색으로 신호가 변경되면
이를 중단하고, 횡단개시 메시지를 안내해야 한다.
바. 녹색 신호로 전환 후 횡단개시에 필요한 신호안내음향을 방송하는 중에는 다른 안내를 방송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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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Ⅱ. 특별시방서 Ⅱ-6. 교통신호제어기 Ⅱ. 특별시방서 Ⅱ-6. 교통신호제어기 2. 자재 Ⅱ-6. 교통신호제어기 2.1 규격 1. 일반사항 가. 규격서의 목적

1) 이 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상에 규정된 교통신호등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본 표준규격서의 목적은 교통신호제어기(이하 교통신호기라 함)의 하드웨어 규격과 요구기능을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 법, 전기공사업법 등 이

명시함으로써 제품간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광주광역시 교통정보센터
중앙장치와 교통신호제어기간의 상호 운영 호환성 유지 및 기술공유를 통한 품질향상을 꾀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법령에 준 한다. 하는데 있다. 1.2 제출물 나. 규격 적용범위

가. 다음사항은 일반시방서의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제품 자료

본 표준규격서의 적용범위는 교통신호제어용으로 현장에 설치되는 교통신호기의 제작과 시험

가) 제작도면

및 설치과정에서의 교통신호기 내부 공사 부문으로 하며, 통신기능과 관련된 중앙장치의

나) 제작 시방서

통신규약 부분도 포함한다. 본 규격에 의해 제작된 교통신호기는 내부 장치별로 기능이 모듈화

다)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되어 있으며, 상호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지역의 제어용도와 기능의 유무에

나. 제작도면은 계약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따라 내부 구성품을 적절하게 생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규격서의 운영 방법

1.3 시험 및 검사
1) 모든 검사 및 시험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를 따르며, 규격서와 표준규격서

교차로에 설치되는 교통신호기는 본 규격에 적합한 하드웨어적 안정성과 신호제어기능 및
검지기 정보처리기능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 성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내용이 상충될 경우 경찰청 표준규격서를 우선 적용한다.
2) 검사는 내구성시험과 기능검사로 분류하고 내구성시험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기능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실험환경을 통해 기능을 검사한 후 합격증을 현장 설치 전에

현장 설치 이전에 본 규격서에서 제시된 시험 및 검사 기준에 따라 본 규격 시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보증 받아야 한다.
라. 규격서 구성

제출한다.

교통신호기의 기본기능 및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드웨어 부분, 제어기능 부문, 통신
시험항목
내구성 시험
기능 시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의 시험사양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의함

규약 부문, 시험 및 검사부문으로 구성된다.
마. 하드웨어 규격의 내용
교통신호기의 외관 및 내부 구성, 하드웨어 장치의 구성, 구성부를 이루는 각 실장 부품에
대한 호환성을 목표로 하는 하드웨어적 접속 규격과 요구기능을 지정하기 위한 부분이다.

3) 시험수량 바. 소프트웨어 규격의 내용

가) 내구성시험 : 외관검사는 제조사 공장에서 전수검사를 하며, 이상이 없으면 20% 표본
추출된 신호기에 대해 일반기능시험을 한다. 일반기능시험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합격한
신호기 중 20%(전체의 4%, 최소 2대)를 표본 추출하여 환경시험, 진동, 충격/절연

교통신호기에서 신호등을 점등 및 소등하는데 적용되며, 신호시간계획의 작성과 운영방법,
검지기 정보의 처리방법, 수동 입력 장치나 차량 소통상태의 변화에 의한 사건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입력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기능을 지정

시험을 수행한다.
나) 기능검사 : 설계교차로의 5% 표본추출(단, 표본수가 2EA이하일 경우 2EA를 대상으로

사. 통신규약 규격의 내용
교통신호기와 중앙 장치간 및 내부 독립장치간 통신규격을 다루는 부분이다.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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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Ⅱ. 특별시방서 Ⅱ-6. 교통신호제어기 Ⅱ. 특별시방서 Ⅱ-6. 교통신호제어기 2.4 교통신호제어기의 구성

아. 검사 및 시험규격의 내용
교통신호기의 전자, 전기적 규격 만족 여부와 이에 대한 기계적 검사와 외부환경에 대한

교통신호제어기의 구성은 신호주제어부(MCU : Main Control Unit)와 신호등 구동부(SCU :

내환경성 및 외관 등을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및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검사하는 기능검사

Signal Control Unit)로 분리하여 내환경성의 외함 상단에 별도의 CPU를 채택, 신호제어부에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상단 랙)는 주로 검지기 자료 등 교통상황정보 처리, 제어알고리즘 처리, 중앙센터와 통신,
MMI접속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추가적인 기능 확장은 상단 신호 제어부를 통해 이루어

2.2 교통신호제어기의 개요
교통신호제어기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신호등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방수시설을
갖춘 함체 안에는 크게 제어를 총괄하는 주제어부(MCU : Main Control Unit)와 신호등 구동과
Fail-Safe기능을 전담하는 신호구동부(SCU : Signal Control Unit)를 비롯하여 영상검지기등
독립장치 장착부, 운영자 접속용 MMI부(Man-Machine Interface Unit), 외부 장치와 입출력
신호 접속을 처리하는 단자판(Terminal Facility Unit)과 기타 부대장치로 구성된다.

지도록 하고 신호구동부(하단 랙)에서는 Fail-Safe기능과 신호등기 구동의 기능만을 전담토록
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랙(RACK)규격도 첫 번째 상단 랙에 장착되는

신호

제어부는 6U, 두 번째 랙의 신호구동부와 세 번째 랙은 3U로 하여 외부 독립장치 (영상검지
기, RF장치 등) 장착용으로 통일시켜야 하며 T/F 단자 역시 위치와 배열을 통일 시킴으로서
유지․보수 시에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주제어부에는 제어기에 AC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 중앙센터와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장치부,
차량검지기의 입력을 담당하는 차량검지부, 그리고 확장기능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보수신부

Option-Board들로 구성된다. 신호구동부는 신호등 출력을 담당하는 LSU(Load Signal Unit),

통신 모뎀 MMI 부

주 제어부
(M C U)

루프검지기

모순검지부(Conflict Monitor Unit), 점멸부(Flash Unit), 수동조작부(Police Panel Unit)로
구성된다. 교통신호제어기는 외부 교통현장에 노출되어 안정적으로 동작되어져야 하므로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강한 반영구적인 반도체소자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과전압,
낙뢰 등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보호회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RS-232C 영상검지기

또, 현장에 설치 이전에 본 규격서에서 제시된 시험기준에 따라 정부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등기구동부
(L S U)

신호구동부
(S C U)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도를 보증 받아야 한다.

모순검지부 RF 및 기타

2.3 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제어는 독립교차로제어, 간선도로 연동제어 및 중앙제어장치에의

점멸부
(FLASH)

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각 접근로 상의 차량검지기로부터 입력된 교통정보에 따라 방향별 신호시간이 변화되는 감응
제어모드(Actuate Control Mode), 사전에 조사된 교통량 정보에 의해 설정된 신호시간 데이터에

R Y A G PR PG 보행자 CALL 비상제어 CALL

의해 운영되는 시간대제어모드(TOD : Time of Day Mode),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의 수동조작에
<그림 1-1> 시스템 BLOCK DIAGRAM

의해 운영되는 수동제어모드(Manual Control Mode), 중앙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 운영되는
원격제어모드(Remote Control Mode)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오류 시에는 기본 신호시간 데이터에 의해 정주기로 운영되는 정주기

2.5 하드웨어부
가.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제어모드(Pre-Timed Control Mode)가 가능해야 하며 정주기 데이터베이스의 오류시에는

주제어부는 교통신호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교통신호기

ROM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정주기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간 자료를 교환하고, 교통흐름에 따른 실시간 신호제어로 교통류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량,
속도 등을 수집 및 제어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한다.

- 37 - - 38 - Ⅱ. 특별시방서 Ⅱ-6. 교통신호제어기 Ⅱ. 특별시방서 Ⅱ-6. 교통신호제어기

1) CPU 보드 : 32bit 이상, 50Mhz 이상

반영하여 교통신호 제어기능과 더불어 다른 분야의 지능형 교통시스템 현장 검지 장치 및

2) Network : TCP/IP 2port 이상

정보 수집 장치, 통신장치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보한 공간이다. 교통신호기를 구성하는

3) Com port : RJ-232 4port 이상

경우 제조사, 교통신호기와 연결방법, 마운트형태,

4) Memory : 8Mbyte 이상 RAM or 16Mbyte 이상 ROM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사용실태가 조사될 수 있도록 한다. 장치가 본래의 공공 교통관리시설

5) O/S : 32bit 운영체계 탑재

용도가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허가되지 않는 무단 사용은 교통안전시설

기기구성 방법, 기기의 용도 등을 규격 파손행위로 간주된다.

나. 신호 구동부(SCU)
신호 구동부는 직접 신호등을 구동하기 위한 전력제어부 및 신호등 출력 결과를 물리적으로

1) 기타장치와 교통신호기의 연계

평가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한다. 또한 신호 구동부는 경찰관의 수동조작 및 보행자 입력수단

2) 기타장치 구성형식

등을 수용하기 위한 일련의 입력수단 등을 포함하며, 신호제어부와의 통신을 위한 내부통신

3) 영상검지기 수단을 포함한다. 마. 수동 조작판(Police Panel) 1) SCU

수동 조작판은 비상시나 민방위 훈련시, 또는 혼잡시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교통 신호기를

가) CPU : 32bit Processor 이상, 96Mhz 이상

조작할 때 사용된다,

나) Memory : 128Kbyte이상 RAM or Flash ROM

1) 수동/자동 다) 통신포트 : RS-232 2port 2) 점멸/정상

라) WDT : CPU 내장형 및 외장형 (TASK 및 H/W Fault monitoring)

3) 소등/점등 2) 등기구 구동장치(LSU) 4) 모순해제 가) 정격 전원주파수 : 60Hz 5) POWER ON/OFF

나) 신호구성 : PR, PG, R, Y, A, G의 구성을 기본

6) 수동진행 HAND SET SWITCH

다) 출력회로수 : 최대 6회로/LSUx8 LSU=48출력

7) 수동진행 보조 SWITCH

라) 보호회로 : 각 출력 회로별 낙뢰유입 보호회로 적용(20A이상 fuse)
3) 점멸기(Flash)

바. 단자대 함(Terminal Facility)
단자판은 교통신호기내에 설치되는 모든 MODULE들과 장치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며 교통신호기

가) 정격사용전압 : 정격전압 110/220V
나) On/OFF 전이시간 : 17ms 이내
다) 써지보호 : 뇌 써지 보호회로 내장
라) 전원주파수 감지 : AC 전원의 주파수 감시기능 보유
4) MMI

자체를 전기적인 잡음이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부대시설로는 아래와 같은
부품들이 부착된다. 단자대의 총 높이는 10U이하로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에 관한 규정(고시 제 1990-86호)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TERMINAL BLOCK

가) Display : Graphich LCD

LOOP 검지기용. 신호등용. 통신 모뎀용. 입출력용. 맹인용 신호음 PED CALL TERMINAL

나) Key 스위치 : TACT Switch

BLOCK. FLASH의 RED 출력과의 COMMON TERMINAL 기타장치 사용에 대비한 선택

다) Display 문자 수 : 가로 20자 × 세로 8자 이상
다. 기타 장치부

가능한 기타 단자대
2) 전원장치

라. 기타 장치부 용도 2.6 제어 모드

교통신호기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현장장치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가. 실시간 교통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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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Ⅱ. 특별시방서 Ⅱ-6. 교통신호제어기

1) 온라인 제어 방식 : TOD(시간대별 제어방식), TRC(실시간 교통 대응 제어)

Ⅱ. 특별시방서 Ⅱ-6. 교통신호제어기

다. 하자로 인한 수정 또는 대체된 자재의 하자 보증 기간은 수정 또는 대체된 시점으로부터

2) 오프라인 제어방식 : TBC(준시각 연동 제어)

2년이다. 또한 상기수정으로 인하여 제작자 공급 이외의 기기에 수정을 가해야 할 경우에도

3) 교통량에 따른 감응제어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오프라인 시 일정시간 차량검지기 자료 저장
5) 점멸 운영 시 차량검지기 자료를 센터에 제공
6) MMI를 통한 신호제어 계획 및 변수 조회 및 수정
나. 장애 발생시 대응

가. 경보제어기는 2회로 이상으로 구성되어 점멸을 번갈아 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점멸 주기를 가변 할 수 있도록 제작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멸 속도 주기는

1) 단계적 Fail-Safe 제어 0.5초로 고정시켜 작동 되도록 하여야한다.

2) 통신설비 이중화로 통신 안정성 확보
3) 현장설비 운영상태 감시
4)

3. 경보제어기

나. 경보제어기 내부에는 과 전압 과 전류에 따른 기기 보호를 위해 신호 출력단에 정격 퓨즈를
설치하고(5A~10A) 전원 입력단에 누전 차단기를 (15A~20A)설치하여야 하며, 전원 입력여

LED 신호등 설치를 대비한 LED 적신호 부재 검출 기능을 내장한 LSU 탑재

다. 원격제어

부와 동작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한 LED Lamp를 설치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 경보제어기 함체는 부식의 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어야하며, 제어기 전면에 경보

센터 내에서 신호제어기 제어방식 변경 등 Unit 초기화 기능

2.7 함체

제어기, 경찰마크, 제작사 명판 등을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라. 결선도

가. 함체(CABINET)
교통신호기의 함체는 교통신호기 내부 장치들을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도시
미관을 고려한 외형으로

설계되어야한다.

1) 외함크기 : 1250*320*350MM이내의 내환경성으로 제작된 함체
2) 전면 : 경찰청 마크와 명판이 붙어있는 도로쪽 면을 지칭함
3) 후면 :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를 위한 FRONT PANEL과 단자대 등이 위치한 인도 쪽면
4) 함체는 모두 부분 방수형으로 설계된 것
5) 함체와 문짝의 재질 및 두께는 제작의 편의성과 함체 내부에 장착되는 구성장치들을 충
격, 진동 및 하중으로부터 보호하고,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냉각압연 철판, 알루미늄 합금
및 기타 재질을 선택한다.
6) 외부도장은 방청용 초벌 페인트 후 광주광역시 지정색상 페인트를 칠하고 열처리(분체)한
것
7) 기타사항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의한다.

2.8 기타
기타사항은 경찰청「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의한다.
가. 모든 자재에 대하여 지적 재산권에 관한 분쟁 시 감독관 승인으로 변경 가능하다.
나. 모든 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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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Ⅱ. 특별시방서 Ⅱ-7. 감시카메라설비 Ⅱ. 특별시방서 Ⅱ-7. 감시카메라설비 AAC-LC: 48Kbps at 16KHz Ⅱ-7. 감시카메라설비 13) 규격인증

: IP66, IK10, TTA Verified Ver.1

14) 동작온도/습도 : -50℃ ~ 55℃ / 90%RH 이하

1. 일반사항

15) 전원 및 소비전력 : 24VAC(최대 90W)
1) 이 시방서는 감시카메라설비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법령에 준한
다.

16) 크기 및 무게

: Ø236.9x407.7mm(9.33x16.05"), 7.1Kg(15.65 lb)

17)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2.2 Bullet 카메라

1.2 제출물
가. 다음사항은 일반시방서의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촬상소자 : 1/2.8" 2MP CMOS 2) 유효화소 : 1945 x 1097 1) 자재 제품 자료 3) 최저조도

: 컬러: 0.015Lux(F1.4, 1/30초), 흑백: 0Lux(IR LED On)

가) 제작도면 4) 초점거리

: 2.8~12mm(4.3x) 전동 가변 초점 렌즈

나) 제작 시방서 5) 역광보정 : BLC, HLC, WDR 다)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6) 노이즈제거

: SSNR, SSDR/Defog(자동,수동,Off)

나. 제작도면은 계약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자재
2.1 PTZ 카메라

7) 오디오 : G.711 / G.726 / 양방향 8) 규격인증

: IP67, IP66, IK10, TTA Verified Ver.1

9) 습기방지 : 습기에 강한 고어밸브/시트 적용

10) 전원 및 소비전력 : 24VAC(최대 15W), 12VDC(최대 12W), PoE(최대 12.95W)
1) 촬상소자

: 1/2" 2M CMOS 2) 해상도

: 1,920 x 1,080, 1280 x 1024, 1280 x 960, 1280 x 720, 1024 x 768, 800 x 600,

11) 크기 및 무게 : Ø91xH368.6mm, 2.18Kg 12)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800 x 448, 720 x 576, 720 x 480, 640 x 480, 640 x 360, 320 x 240
3) 최저조도

: 컬러 : 0.01Lux(F1.5, 1/30초), 흑백 : 0Lux(IR LED On)

4) 초점거리 : 6~222mm(37X) 5) 야간가시거리 : 350m 6) Day&Night : Auto(ICR) 7) 역광보정 : BLC, HLC, WDR, SSDR 8) 노이즈제거 : SSNRV 9) 영상흔들림 보정 : 지원(자이로 센서 내장) 10) 비디오압축방식

: H.264/ H.265 : Main/Baseline/High, MJPEG

11) 프레임

: H.265/H.264: 최대 60fps/50fps(60Hz/50Hz)

12) 오디오 압축방식

: G.711 u-law / G.726 Selectable

2.3 비상경광등
1) 사용전압

: DC12V~24V 2) 점멸수 : 60~80/min 3) 몸체재질 : 그로브 AS, 몸체 ABS 4) 보호등급 : IP54 5) 크기 및 무게 : Ø125xH125mm, 0.37Kg 6)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2.4 서지보호기
1) 정격전압

: 50/60hz 1Ø2W+G AC220V 2) 최대연속사용전압 : AC275V(L-N) 3) 내부소자구성 : 40KA

G.726(ADPCM) 8KHz, G.711 8KHz

4) 장착방식 : 고정식, 35mm Din rail

G.726: 16Kbps, 24Kbps, 32Kbps, 40Kbps

5) 보호모드 : L-N, L-G

MJPEG: 최대 30fps/25fps(60Hz/50Hz)

- 43 - - 44 - Ⅱ. 특별시방서 6) 동작표시 Ⅱ-7. 감시카메라설비 : LED On(정상)/Off(이상) Ⅱ. 특별시방서 Ⅱ-7. 감시카메라설비 5)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7) 온도/습도 : -40~80℃ / 95% RH 8) 보호등급 : IP20 1) 형태 : 옥외형 9) 적용규격 : UL1449 2nd Edition 2) 정격출력 : 20W 10) 크기 : 84mm x 40mm x 65mm 3) 주파수범위 : 100~20KHz 4) 임피던스 : 500Ω / 1kΩ 11)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2.5 산업용광전송장치 2.8 컬럼스피커 5) 규격인증 : IP34, KS

1) 10/100/1000Base-T 8포트 + 2.5Gbps 지원 SFP 2포트

6) 크기 및 무게

: 156(W)× 400(H)× 129(D), 3.15kg

2) 2포트 Optical Bypass 내장 7)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3) G.8032 ERPS(Ethernet Ring Protection Switching) 지원
4) MAC, Protocol, IP Subnet 기반의 VLAN 지원

2.9 CCTV POLE
1) 상부지주와 하부지주, 함체보호케이스가 일체로 연결되어 하나의 지주를 형성하며 함체보

5) GVRP, MRP, MVRP, MMRP, STP, RSTP, MSTP 지원

호케이스 내에 제어함체가 인입되어 둘출 부위가 없는 형태의 금속기둥이다 3단 분리가

6) 원격 광송수신 레벨값 모니터링 기능 지원(DDM 기능)

가능하여 다양한 현장상황에 맞게 설치와 방향전환이 용이하며 부분교체가 가능하여 유지

7) CLI, Telnet, SNMP v1/v2c/v3, Web based Managemenet 등 다양한 관리기능 지원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8) 전원 이중화 지원, 무극성 지원 2) 구성자재

9)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품 명

항 목 재 질 규 격

2.6 IP방송단말기
1) 프로세서 및 메모리 : Cortex A8 1Ghz / 4GB
2) OS

: Android

지주(H)
4M

4m Pole 3) AMP : 20W + 20W 4) 방송

: 그룹, 개별, 전체방송, Unicast 및 Multicast 모두 지원

5) 네트워크

: 10/100/1000M Base-T (RJ45 - 4 Port)

6) 프로토콜 : SIP V2 7) 비디오 코덱

: H263, H264 [VGA, 30fps]

8) 오디오 코덱 : G.711, G722, G729ab 9) 주요인증 : KCC인증, TTA인증 V4.0, 특허 상부지주 STS304 Ø152.4 * 2.0T * H900 하부지주 STS304 Ø152.4 * 3.0T * H2500 함체보호케이스 AL 350 * 470 * 600 STS304 Ø76.3 * 2.0T * H1000 상부지주 SUS304 Ø152.4 * 2.0T * H2900 하부지주 SUS304 Ø152.4 * 3.0T * H2500 보호케이스 AL 480(W) * 640(H) * 300(D)

암 대
지주(H)
6M
6m Pole
암

대 SUS304 제어함체 SUS304

10)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3) 분체도장 색상

2.7 비상벨 가) Munsell H V/C 1) 설치형태 : 매립 2) 용도 : 비상통화용 3) 재질 : SUS, STEEL 4) 크기 : 110 x 150 x 40 * * - 45 - : 2.5Y 4/0.5 나) CIE L“a b : 41.23 / 0.42 / 3.55 다) NCS : S7005-Y20R 라) sRGB : 100 / 96 / 91 마) CMYK

: 58 / 52 / 56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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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76.3 * 2.0T(H3000)
8각밴드타입
400(W) * 600(H) * 350(D)

Ⅱ. 특별시방서 Ⅱ-7. 감시카메라설비 2.10 방범안내표지판 Ⅱ. 특별시방서 Ⅱ-7. 감시카메라설비 2.14 하드디스크(스토리지용) 1) 형태 : Pole 외부 부착형 1) 데이터전송률 : 12Gbps 2) 색상 : 바탕(노랑), 글씩(검정, 빨강) 2) 디스크용량 : 10TB 3) 모터회전속도 : 7200RPM 4) 버퍼용량 : 256MB 5) 인터페이스 : SAS 3)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2.11 광고물부착방지물
1) 재 료
가) 시트형 광고물부착방지물 : 플렉스(Flex)원단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 매끄

6)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러운 표면이나 재질의 특성으로 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한 것

2.15 통합관제S/W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료명 두께 사용량 양면테이프 60µm 1㎡ 코어텍 대한민국 코팅액 60µm 170g HAP 대한민국 FLEX 원단 0.8mm 1kg 원풍 대한민국 전체시공두께 1mm 1.2kg

가. 개요
1) 본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운영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다수의 영상을 저장 및 분배
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고 안전적인 영상관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나. 기능
1) 서버당 32대의 네트워크 카메라를 저장 분배 처리
2) 이기종 네트워크 카메라 및 비디오서버를 통합하여 멀티스트림 전송
3) 기간 만료 및 저장용량에 따른 영상 데이터 자동 삭제
4) 네트워크 중단 시 서버 자동 재접속

2) 형 태
가) 구조, 형상 및 치수는 당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균일한 표면과 성능을 가지는 구조

5) 실시간 카메라 PTZ 제어 기능 통합
6) RAID/FC 카드를 이용한 스토리지 구성 가능

이어야 한다.
나) 시트형 제품의 외부 표면은 물청소가 용이하고 청소로 인하여 변형 또는 탈락되어서는

7) Windows OS, Linunx OS 지원
8)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안 된다.

2.12 마감 및 외관
1) 신호등·가로등·전신주·도로표시 기둥 등 각종 도로 시설물의 시공표면을 깨끗이 한 후 제
품을 설치 또는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또는 시공 후 시설물에서 이탈되거나 파손되지 않
도록 견고히 시공을 한다.
2)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여 설치 또는 시공하는 경우, 공기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문질러
설치 된 표면 전체가 매끈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3) 설치된 제품은 설치물의 외관 또는 주변의 조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2.13 품질보증
1) 제조업체는 자주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관련
검수검사에 응하거나, 시험성적서 제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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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Ⅱ. 특별시방서

Ⅱ. 특별시방서
Ⅱ-8. 불법주정차단속장비

Ⅱ-8. 불법주정차단속장비

메라등의 기기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고, 함체의 열림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Ⅱ-8.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1) 촬영카메라(회전형)
가) 촬상소자

1. 일반사항 나) 화소수

: 1/2“, CMOS
: 200만 화소

이 시방은 주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다) 최저조도 : 0.1Lux 을 목적으로 한다. 라) 회전각도 : Pan 360°, Tile 90° 마) 방진, 방수 : IP66 2. 자재 2) 제어기 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가) TCP/IP 통신 2.1.1 표지판 및 지주 나) 전원제어

가. 표지판은 두께 3㎜ 이상(현수식은 2㎜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
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

다) 함체열림 감지

2.2.2 단속소프트웨어
현장에서 각 카메라를 제어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을 수행하고 센터 운용 S/W에 전송
하는 역할을 하는 SW이다.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불법주정차 단속 S/W

다.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

2) 번호판 가림 차량에 대한 검출 및 분석 다.

3) 단속시간 이내에 주차/이동 반속차량 검출 및 분류

라.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

4) 단속 스케쥴링 통한 주차 단속과 방범 기능

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바.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

3.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3.1.1 제작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1.2 반사지

가.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
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
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나. 교통표지는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100㎜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좋다.

2.2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모든 기기는 현재 관할지방경찰청에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표준서버와 상호 호환 및 접속

라.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

이 가능하여야 한다.

2.2.1 무인교통감시장치(카메라, 전원제어기)
본 기기는 카메라에 비치는 사물의 형태 및 움직임을 원격지에서 관찰, 통제할 수 있도록
영상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고해상도 카메라이다. 또한 전원제어기는 원격으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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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마.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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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별시방서

Ⅱ. 특별시방서
Ⅱ-8. 불법주정차단속장비

Ⅱ-8. 불법주정차단속장비

바.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
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하. 방식처리

사.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

1)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

은 550 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HDZ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

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

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

다. 반사지 부착 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처리된 알루미늄판에

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2)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

3) 부착가공 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

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 끝

4)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

5)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

거하여야 한다.

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5㎜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

나)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 때의 표준

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μm로 한다.

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7)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반사지
에 인쇄 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
다.

다)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3.1.2 시공
가.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8)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 되도록 표면에 불순
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

아.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자.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라.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

차.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카. 제작완료 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 시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
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타.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간, 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마.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
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바.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파.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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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기 장치
1) 설치중에는 실내의 청결 유지에 유의하여 각종 기기장치에는 P.V.C. SHEET를 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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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별시방서

Ⅱ. 특별시방서
Ⅱ-8. 불법주정차단속장비

Ⅱ-8. 불법주정차단속장비

2) 구조물의 내부 설비를 손상치 않도록 상면, 기둥, 벽 등에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

4)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

운다. 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하고 공사현장 운반도로 통로, 재료 적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

3) 장치가대 및 장치는 설치용 지침서에 의한 BOLT로 견고하고, 수평, 수직으로 취
부한다.

록 한다.
5)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4) 사용하는 자재는 표면의 녹을 기계적,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방청 도색 후 동
색의 도료를 2회 이상 도장하여야 한다.
5) 기기 장치의 배치, 배열은 설계서에 준하지만 설치 중 변동 사항이 발생 될 경우
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나. 모든 자재는 규격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표시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으
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설치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든 제작품은 제작 전에 제작 도면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사용하
여야 한다.

보호구 및 장구 등도 점검 및 보수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하여야 한
다.
6)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7) 안전모, 안전화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
을 착용 한다.
8) 교통안전 시설
가)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 관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 교통 안전 설비를 완
비한다.
나) 노면 전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 크레인등의 이용운반

마. 배관자재는 규격품인 아연도 전선관 및 파상형 ELP 전선관을 사용하되 옥내배관은
HANGER 또는 CLAMP로 견고하게 고정 설치해야 한다.
바. 전선을 전선관에 배선할 경우, 전선의 피복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이 관내부 단면적
의 60%이하가 되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조작에 있어 가공 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한다.
다)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시를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라)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사.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된다.

9) 불법주정차단속장비는 지자체 호환이 안 될 경우 인계할 수 없다.

아. 배관, 배선 시에는 되도록 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즉시 원상

10) 검수확인시 지자체 인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복구 처리하여야 한다.
자. 전선관의 배선을 할 경우 전선관내의 이물질을 청소하여 배선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차. 옥외에 설치되는 Camera는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뢰보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POLE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차량통과 높이, 도로와의 안전거리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
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타. 기타
1)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 필요한 도면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 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 하여
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자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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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충북개발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 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북개발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공통사항(공사‧용역‧물품)
가. 이 특수조건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를 따른 다.
※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가 개정된 시에는 개정된 사항을 따른 다.

2. 과업의 수행(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충북개발공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용역‧물품)
가.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한다. 다만 , 계약서류에
명 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1) ~ 5)까지의 계약서류는 변경 시 변경된 사항 적용
1) 계약서
<계약서 일부>

  • 계약서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명 시된 계약문서의 종류
  • 착공(수)계 제출자료(산출내역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
  • 공동수급협정서(수기, 전자)
  • 내역입찰 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등

2) 계약이행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 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착공(수)내역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사업(면 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는 충북개발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
업자, 법인사업자, 면 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충북개발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충북개발공사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 개별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 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5.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용역‧물품)
가. 충북개발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 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계약대금 상계(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 든 계약대금, 모 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대금 상계처리 및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공사‧용역‧물품)
가.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준공대금, 타절정
산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
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
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
만 , 하자책임구분이 불명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계약대금 상계처리 (공사‧용역‧물품)
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 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용역‧물품의 경우 노무비가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매 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 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충북
개발공사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용역‧물품의 경우 노무비가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 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
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
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원(노무비 4천만 원 + 공사비 6천만 원)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용역‧물품의 경우 노무비가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
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충북개발공사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의 신청 및 사용(공사‧용역‧물품)
가. 공통사항
1)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신청하며 , 해당 예
규가 개정된 시에는 개정된 사항을 따른 다.
나. 선금의 신청
1) 선금 지급한도는 법정 지급한도 내 지급률을 적용하여 선금을 신청해야 한다.
2) 하도급 지급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
며 , 해당 계약만 을 위한 선금 전용계좌로 청구해야 한다. 다만 , 선금전용계좌의
경우 (행정안전부)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적용 기간까지는 해당 지침을 적
용한다.
다. 선금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 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 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 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고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까지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
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
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
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으로 통지해야한다.
5)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충북개발공사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용역‧물품)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충북개발공사가 당
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
다. 다만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
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
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5)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서류를 제출
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6) 충북개발공사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 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
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
금리 를 적용한다.
다. 충북개발공사가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 「건설산업
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
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충북개발공사의 선금 반환
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
다.(하도급법 제13조2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
증서를 발행해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
자는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충북개발공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지기
간을 두며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정한 바와 같이 공
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관리 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 등을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용역‧물품)
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충북개발공사는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 서 및 완납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
이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북개발공사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
는 충북개발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가 충북개발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충북개발공사에 도달할 경우 충북개발공사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는 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 제되
지는 아니하며 ,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 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충북개발
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자료를 공개하며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3제2
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9. 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개별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
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 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모 두 포함
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
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계약대금 상생결제제도 지급(입찰공고문 상 기재된 경우 적용)
가. 본 계약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
급될 예정이므로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충북개발공사 협약은행(우리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충북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
용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충북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 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 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
력 평가표를 자체 마 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
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가”, “나”, “다” 항목 에 명 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외 사용 금지 등(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및 안전관리 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이라 한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 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 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
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공사‧용역‧물품)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충북개발공사는 계약상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용역‧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
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
의서 다음 6번 항목 을 적용하며 ,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용역‧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한다.

28.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공사‧용역‧물품)
가.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 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 필요시 충북개발공사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9. 명 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공사‧용역‧물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명 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
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 계약해지‧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0. 계약상대자의 잘못 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1.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 간 변경(용역)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
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 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 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
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2.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공사‧용역)
가.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 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
된 경우 계량증명 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3.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용역)
가. 폐기물 발생지와 낙찰자의 처리 장이 원거리 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 수의계약이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
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
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4.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공사‧용역‧물품)
가. 비영리 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 법인의 정관 목 적
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35. 면 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제외(공사‧용역‧물품)
가. 관계 법령에 따른 면 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 면 세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
약합니다.

3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공사‧용역‧물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명 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
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
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
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 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37.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공사‧용역‧물품)
가.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 대표자가 청구
  •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 으로 청구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연대책임은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 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 연대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나.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3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공사‧용역‧물품)
가. 견적서 제출 마 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
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
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
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3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용역‧물품)
가.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또는 대리 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 분으로도 관계 임‧직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 받았을 때
아래의 QR코드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위법ㆍ부당한 처분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미실시
직무관련 금품 수수, 수 동 강등 ~ 파면
위법ㆍ부당한 처분
능 동 해임, 파면
실시

파면
파면

충북개발공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대 표

주
연
하자보수보증금
구분
계약일반조건 준수

자
소

락

처
보증기간

보증금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내용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동의여부
[ ] 예 [ ] 아니오

당사 임직원과 대리 인은 충북개발공사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

①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 ] 예 [ ] 아니오
부당한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비위 행위 금지
② 담합을 통해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이나 청탁을 통해 특정 입찰 및
계약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④ 산재보험 부정 수급 등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 금지
⑤ 근로자 차별 금지 및 아동 노동 금지(사회적 기준), 안전 장비 제공
및 환경 보호(환경적 기준) 등 기본적인 행동강령 준수
⑥ 충북개발공사와의 계약 내용을 허위·과장하여 홍보하거나 영업 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 사항을 유출하는 행위 금지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 동법

조세포탈 등을 한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자에 해당하지 않음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 ] 예 [ ] 아니오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당사는 충북개발공사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의 입찰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안전책임자 교체 등의 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구분 내용 동의여부

① 계약 추진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
치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②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이행계획 포
함)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과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충북개발공사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제재기준에
따른 입찰·계약상 불이익 및 하도급 제한 등의 조치를 수용하고, 중
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④ 종사자의 유해·위험 요인 관련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즉각 보완하고,
충북개발공사 및 관계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 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 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 감일’은 ‘견적서 제출마 감일’로 본다.

수의계약각서

[ ] 예 [ ] 아니오
⑤ 견적서 제출 마 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 ] 해당없음(입찰)
정당한 이행명 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 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
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 백한

구분 내용 동의여부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
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수의계약체결제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 예 [ ] 아니오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입찰)
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입찰)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해당없음(입찰)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 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입찰)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입찰)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입찰)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입찰)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
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 ] 해당없음(입찰)
◯
3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
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여부 확인서

  • 충북개발공사는 퇴직자 및 퇴직자 고용업체와 특혜성 계약 사전

퇴직자 영입현황

차단을 위해 수의계약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 허위내용 제출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1인 견적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충북개발공사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 영입현황을 제출하며 ,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구분

내용
성명

해당기관 고용일

동의여부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거짓이 없으며 ,
만 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충북개발공사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 영입현황을 제출하며 ,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퇴직자 영입현황

성명 해당기관 고용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확인서 [ ] 예 [ ] 아니오

(2인 견적 수의계약,
경쟁입찰)

[ ] 해당없음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거짓이 없으며 ,
만 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여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계약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이행일까지 유효함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연배상금 지급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동법

확약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

[ ] 예 [ ] 아니오

납부하지 않을 시 대가에서 상계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예 [ ] 아니오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 ] 해당없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제출

당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건에
임금지불 서약서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 체불임금 없는 공사, [ ] 예 [ ] 아니오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 ] 해당없음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 예 [ ] 아니오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충북개발공사와 [ ] 해당없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 겠으며 , 충북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당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보안각서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 를 목 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 ] 예 [ ] 아니오 구분

내용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동의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 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계약업체명 , 계약자명 , -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업체담당자(현장소장,
및 업무개선을 위한
계약체결일 다음연도
공무담당자,
만족도 조사
[ ] 예 [ ] 아니오
계약담당자),
  • 청렴 교육·정책 관련

부터 5년
전화번호, 이메 일,
정보 제공 등 부패
휴대폰번호
방지 활동(유선, 카카
오톡, SMS, 이메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 를 위한 안내, 자체
만 족도(청렴도) 조사, 부패 방지 관련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제도 이용 대금지급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의 협약은행(우리 , 농협, 신한, 기업)에서 [ ] 예 [ ] 아니오
확약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한 후 대금을 청구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충북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분쟁해결합의서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 본 계약으로부터 합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 ] 예 [ ] 아니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당사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근로자권리 보호
이행서약서

① 인권경영 실천 :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확립
노력
② 부당한 차별 금지 : 인종, 성별,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고
용 및 인사 상의 차별 행위 금지
③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 : 안전·휴게시설 설치, 사고 예방 조치 [ ] 예 [ ] 아니오
및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 거부권 보장
④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생활 존중 : 폭언, 폭행, 성적 강압
등 금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개인정보 존중
⑤ 노동시간 준수 및 모 성 보호 : 법정 노동시간 준수, 휴일 제
공 및 여성 근로자 모 성 보호
⑥ 법규 준수 및 책임 부담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철저 준
수 및 근로자 문제 발생 시 전적인 민·형사상 책임 부담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 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인권존중서약서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구분 내용 동의여부

① 당사는 고용 상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노동권(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을 보장하며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
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음
②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사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 지역주민의 권리 와 환경을 보호
하겠음
③ 충북개발공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 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 문제
발생 시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음

기타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정 시
최신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 ] 예 [ ] 아니오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 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아래와 같이
서명 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 든 항목 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년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 월

일
(인)

===== 1-6.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9.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2.53%+3,300천원) * 1.2% G: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손해배상공제료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F: G: 천단위이하 절사
A: DK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F: G: 천단위이하 절사
A: DM B: 표준시설부담금 F: G: 천단위이하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F: G:
G:
< 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50억 미만, 7~12개월이하 적용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C: 식 D: 1 N: 01 O: P: Q: R: 1 S:
A: A-1 순공사비 B: C: 식 D: 1 N: 0101 O: P: 01 Q: R: 2 S:
A: 1. 가로등 공사 B: C: 식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 공원등 공사 B: C: 식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3. 공원 방범 CCTV공사 B: C: 식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4. 신호등 공사 B: C: 식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5. 맨홀펌프 인입공사 B: C: 식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A-2 교통지리정보시스템(TGIS) B: C: 식 D: 1 N: 0102 O: P: Q: 7 R: 2 S: T:
A: A-3 표준시설부담금 B: C: 식 D: 1 N: 0103 O: P: Q: 5 R: 2 S: T:
A: A-4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B: C: 식 D: 1 N: 0104 O: P: Q: 3 R: 2 S: T:
A: 1. 가로등설비 B: C: 식 D: 1 N: 010401 O: P: 0104 Q: R: 3 S:
A: 2. 공원등설비 B: C: 식 D: 1 N: 010402 O: P: 0104 Q: R: 3 S:
A: 3. 신호등설비 B: C: 식 D: 1 N: 010403 O: P: 0104 Q: R: 3 S:
A: A-5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B: C: 식 D: 1 N: 0105 O: P: Q: 4 R: 2 S: T:
A: 1. 불법주정차 CCTV설비 B: C: 식 D: 1 N: 010501 O: P: 0105 Q: R: 3 S:
A: 2. 공원방범 CCTV설비 B: C: 식 D: 1 N: 010502 O: P: 0105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오송바이오산업단지조성사업조사설계용역(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가로등 공사 B: A-1 순공사비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311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6㎟ C: m D: 38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6㎟(2열동시) C: m D: 546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16㎟ C: m D: 350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CD-P 36㎜ C: m D: 475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CD-P 42㎜ C: m D: 2750
A: 강관 설치 B: Φ100㎜(2열동시) C: m D: 480
A: 압착단자 B: 압찰터미널, 16㎟ C: EA D: 28
A: 가로등주 설치(1등용) B: STEEL Pole 10m, LED 125W C: 본 D: 22
A: 가로등주 설치(1등용) B: STEEL Pole 10m, LED 125W+50W C: 본 D: 50
A: 가로등주 설치(2등용) B: STEEL Pole 10m, LED 125W+125W C: 본 D: 10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4회로 C: 대 D: 7
A: 가로등표찰 B: C: EA D: 89
A: 가로등기초 B: 500×1000×1000 C: 개소 D: 82
A: 제어반기초 B: 700×450×700 C: 개소 D: 7
A: 관로굴착(보도) B: 400W×700D C: m D: 2985
A: 관로굴착(도로) B: 400W×1100D C: m D: 240
A: [ 합
계 ]
A: 2. 공원등 공사 B: A-1 순공사비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33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6㎟ C: m D: 7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6㎟(2열동시) C: m D: 52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16㎟ C: m D: 100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CD-P 36㎜ C: m D: 160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CD-P 42㎜ C: m D: 225
A: 압착단자 B: 압찰터미널, 16㎟ C: EA D: 8
A: 공원등주 설치 B: STEEL Pole 5m, LED 50W C: 본 D: 17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4회로 C: 대 D: 2
A: 가로등표찰 B: C: EA D: 19
A: 공원등기초 B: 500×700×700 C: 개소 D: 17
A: 제어반기초 B: 700×450×700 C: 개소 D: 2
A: 관로굴착(보도) B: 400W×700D C: m D: 385
A: [ 합
계 ]
A: 3. 공원 방범 CCTV공사 B: A-1 순공사비
A: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B: TH/HC520(HUH721212AL5204) 12TB C: EA D: 2
A: Expansion B: 디스크 베이 : 12개 C: EA D: 2
A: [ 합
계 ]
A: 4. 신호등 공사 B: A-1 순공사비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6㎟ C: m D: 260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16㎟ C: m D: 400
A: 제어용난연케이블(0.6/1kV) B: F-CVV 5C/2.5㎟ C: m D: 5400
A: 광케이블 62.5/125㎛ B: SM 8C C: m D: 300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CD-P 28㎜ C: m D: 1813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CD-P 36㎜ C: m D: 1185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CD-P 54㎜ C: m D: 333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CD-P 70㎜ C: m D: 146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CD-P 82㎜ C: m D: 160
A: 강관 설치 B: Φ100㎜(2열동시) C: m D: 1180
A: 보행등 철주(용융도금) B: Ф125×4m C: 본 D: 2
A: 차량등 철주(용융도금) B: Ф250×8m(부착대5m) C: 본 D: 21
A: 차량등 철주(용융도금) B: Ф250×8m(부착대7m) C: 본 D: 10
A: 차량등 철주(용융도금) B: Ф250×8m(부착대9m) C: 본 D: 8
A: 차량등 철주(용융도금) B: Ф300×8m(부착대11m) C: 본 D: 8
A: 차량등 철주(용융도금) B: Ф300×8m(부착대13m) C: 본 D: 2
A: 가로등주 설치(통합폴) B: STS Pole 2m, LED 125W C: 본 D: 18
A: 철주 기초 125Φ B: C: 개소 D: 2
A: 철주 기초 250Φ B: C: 개소 D: 39
A: 철주 기초 300Φ B: C: 개소 D: 10
A: 교통신호등(횡형) B: 차량 신호등, LED 1면 3색 C: 조 D: 9
A: 교통신호등(횡형) B: 차량 신호등, LED 1면 4색 C: 조 D: 50
A: 교통신호등(횡형) B: 황색 점멸등, LED 1면 3색 C: 조 D: 5
A: 교통신호등(종형) B: 보행 신호등, LED 1면 3색 C: 조 D: 34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조 D: 34
A: 표준형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규격폼 C: 대 D: 6
A: 경보제어기 B: C: 대 D: 2
A: 신호등 제어반 기초 B: Pipe형 지주 C: 개소 D: 6
A: 횡단보도 투광등 B: LED 100W C: EA D: 41
A: GPS점멸기 설치 B: C: 식 D: 50
A: 핸드홀 설치 B: 600×600×600 C: 개소 D: 25
A: 관로굴착(보도) B: 400W×700D C: m D: 506
A: 관로굴착(도로) B: 400W×1100D C: m D: 1215
A: [ 합
계 ]
A: 5. 맨홀펌프 인입공사 B: A-1 순공사비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4C/6㎟ C: m D: 50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CD-P 36㎜ C: m D: 50
A: 관로굴착(보도) B: 400W×700D C: m D: 50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전주용입상관, D130×2m C: EA D: 3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입상용반할강관, D130 C: EA D: 1
A: 전기용밴드 B: 지선, 2방3호200-254 C: EA D: 6
A: [ 합
계 ]
A: A-2 교통지리정보시스템(TGIS)
A: 1)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DB구축 B: C:
A: 도로/교통시설물 현지조사 B: C: ㎞ D: 3.4
A: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도로교통안전시설물) B: C: ㎞ D: 3.4
A: 정위치편집(도로교통안전시설물) B: C: ㎞ D: 3.4
A: 구조화편집(도로교통안전시설물) B: C: ㎞ D: 3.4
A: B: C:
A: 2) 교통신호기 전기/통신 배선도 DB구축 B: C:
A: 교통신호기통신배선도 현지조사 B: C: ㎞ D: 0.9
A: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교통신호기통신배선도) B: C: ㎞ D: 0.9
A: 정위치편집(교통신호기통신배선도) B: C: ㎞ D: 0.9
A: 구조화편집(교통신호기통신배선도) B: C: ㎞ D: 0.9
A: 지중선로표시기 B: C: EA D: 44
A: B: C:
A: 3) 제경비[노무비의 110%] B: C: % D: 1
A: 4) 기술료[(노무비+제경비)의 20%] B: C: % D: 1
A: [ 합
계 ]
A: A-3 표준시설부담금
A: 위탁비 B: 전기사용신청 C: 식 D: 1
A: [ 합
계 ]
A: 1. 가로등설비 B: A-4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보행자등기구 B: LED 50W C: EA D: 50
A: 가로등기구 B: LED 125W C: EA D: 92
A: 가로등주(1등용) B: STEEL 10m Pole, 2m Arm C: EA D: 72
A: 가로등주(2등용) B: STEEL 10m Pole, 2m Arm C: EA D: 10
A: 보행자등암 B: C: EA D: 50
A: 디밍제어기 B: C: EA D: 142
A: 제어반(디밍점멸기 포함) B: 4회로 C: 개 D: 7
A: 가로등기초 B: 500x1000x1000 C: 개소 D: 82
A: 베이스커버 B: 가로등 C: EA D: 82
A: 소
계 B: C:
A: B: C:
A: 조달수수료 B: 1억원까지 1.07%+10억원까지 0.76%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2. 공원등설비 B: A-4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공원등기구 B: LED 50W C: EA D: 17
A: 공원등주 B: STEEL 5m C: EA D: 17
A: 디밍제어기 B: C: EA D: 17
A: 제어반(디밍점멸기 포함) B: 4회로 C: 개 D: 2
A: 공원등기초 B: 500x700x700 C: 개소 D: 17
A: 베이스커버 B: 공원등 C: EA D: 17
A: 소
계 B: C:
A: B: C:
A: 조달수수료 B: 2천만원~5천만원까지 정액금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3. 신호등설비 B: A-4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보행신호 철주 B: Φ125 x 4m C: 본 D: 2
A: 교통신호 철주 B: Φ250 x 8m C: 본 D: 39
A: 교통신호 철주 B: Φ300 x 8m C: 본 D: 10
A: 신호등 부착대 B: 부착대 5m C: 본 D: 21
A: 신호등 부착대 B: 부착대 7m C: 본 D: 10
A: 신호등 부착대 B: 부착대 9m C: 본 D: 8
A: 신호등 부착대 B: 부착대 11m C: 본 D: 8
A: 신호등 부착대 B: 부착대 13m C: 본 D: 2
A: 가로등기구 B: LED 125W C: EA D: 18
A: 가로등주(통합주용) B: STEEL 2m Pole, 2m Arm(2등용) C: EA D: 9
A: 차량용 신호등 B: 1면 3색 횡형(LED) C: 조 D: 9
A: 차량용 신호등 B: 1면 4색 횡형(LED) C: 조 D: 50
A: 황색 점멸등 B: 1면 3색 횡형(LED) C: 조 D: 5
A: 보행자 신호등 B: 1면 3색 종형(LED),잔여표시등포함 C: 조 D: 34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EA D: 34
A: 표준교통신호 제어기 B: 경찰청규격폼 C: 대 D: 6
A: GPS점멸기 B: 횡단보도 조명등 및 투광등 C: 대 D: 50
A: 횡단보도 투광등 B: LED 100W, 갓포함 C: EA D: 41
A: 소
계 B: C:
A: B: C:
A: 조달수수료 B: 1억원까지 1.07%+10억원까지 0.76%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1. 불법주정차 CCTV설비 B: A-5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SPEED DOME CAMERA B: 1/1.9", 200만화소, IR, IP, 36배줌 C: EA D: 1
A: IR BULLET CAMERA B: 1/1.9", 200만화소, 3배줌 C: EA D: 3
A: 카메라브래킷 B: 160×160×160mm, SUS, 박스형 C: EA D: 1
A: 카메라브래킷 B: 회전형카메라용 C: EA D: 1
A: 서지보호기 B: 전원용 C: EA D: 1
A: 서지보호기 B: 통신용 C: EA D: 1
A: LED 전광판 B: 1단8열, 2620×380×150mm C: EA D: 1
A: 안내판 B: 220×300mm C: EA D: 1
A: 네트워크스위치 B: 산업용, PoE 8Port, SFP 4Port C: EA D: 1
A: 전원공급장치 B: 6CH, 장애제어기 C: EA D: 1
A: 접지봉 B: 14mm×1m, 리드단자부 C: EA D: 3
A: 600V 가교PE난연케이블 B: F-CV 3C×2.5㎟ C: m D: 20
A: 600V 가교PE난연케이블 B: F-CV 3C×6㎟ C: m D: 50
A: 접지용 난연전선 B: F-GV, 6㎟ C: m D: 30
A: UTP 케이블 B: CAT.5E/CM 4P C: m D: 50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Φ30mm C: m D: 100
A: 인력터파기 B: 인력터파기보통토사(0~1m) C: ㎥ D: 18
A: 되메우기 B: 되메우기보통토사(0~1m) C: ㎥ D: 16
A: 잔토처리 B: 잔토처리깊이(0~1m) C: m D: 2.2
A: 합판거푸집 B: 합판거푸집(깊이4회) C: m D: 4.9
A: 콘크리트타설 B: 인력비빔/B배합/철근구조 C: ㎥ D: 2.2
A: 금속기둥 B: 8000×Φ267.4x6mm, 부착대5000mm, STEEL C: EA D: 1
A: 통신소프트웨어 B: 개별카메라연결, 1CH 라이선스 C: EA D: 4
A: 소
계 B: C:
A: B: C:
A: 조달수수료 B: 2천만원~5천만원까지 정액금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2. 공원방범 CCTV설비 B: A-5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영상감시장치 B: 뷸렛카메라(2M,) POE 인젝터 C: 식 D: 9
A: 영상감시장치 B: 회전형카메라(2M), POE 인젝터 C: 식 D: 2
A: 카메라받침대 B: 박스형 C: EA D: 11
A: 카메라받침대 B: 스피드돔 천정형 C: EA D: 4
A: 스피커 B: 스피커브래킷(스틸) C: EA D: 4
A: 접지장치또는조립품 B: 접지봉, 14mm×1m, 리드단자부 C: EA D: 12
A: 안내판 B: 안내판, AL 3t, 1000*300㎜ C: EA D: 4
A: 안내판 B: 안내판, AL 3t, 500*600㎜ C: EA D: 4
A: 서지방지장치 B: 서지흡수기, 영상용 C: 대 D: 4
A: 서지방지장치 B: 서지흡수기, 전원용 C: 대 D: 4
A: 경광등 B: 경광등, 220V C: EA D: 4
A: 전력케이블 B: 난연전력케이블, F-CV 3C×2.5㎟ C: m D: 180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450/750V 유연성단심비닐절연전선, VCTF 3C×1.5㎟ C: m D: 200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난연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40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케이블, CAT.5E/CM 4P C: m D: 250
A: 전선관 B: 30mm C: m D: 360
A: 전기함 B: 풀박스, 200×200×200mm C: EA D: 4
A: 토공사 B: 토공사, 인력터파기보통토사(0~1m) C: ㎥ D: 57.24
A: 토공사 B: 토공사, 되메우기보통토사(0~1m) C: ㎥ D: 55.9
A: 토공사 B: 토공사, 잔토처리깊이(0~1m) C: ㎥ D: 1.34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철근콘크리트공사, 합판거푸집(깊이4회) C: ㎥ D: 12.96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철근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B배합/철근구조) C: ㎥ D: 1.16
A: 정보통신공사 B: 정보통신공사, 송수신제어신호및영상레벨조정 C: 식 D: 11
A: 정보통신공사 B: 정보통신공사, 종합시험 C: 식 D: 1
A: 통신소프트웨어 B: 개별카메라연결, 1CH 라이선스 C: COPY D: 11
A: 통신소프트웨어 B: IP 비상벨원격제어 소프트웨어 C: COPY D: 4
A: 금속기둥 B: Φ152.4×6000×3t, CCTV용 C: 조 D: 4
A: 스피커 B: 옥외형 10W C: EA D: 4
A: 네트워크 스위치 B: 8 port C: 대 D: 2
A: 소
계 B: C:
A: B: C:
A: 조달수수료 B: 1억원까지 1.07%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 계약이행 특수조건_최종.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북개발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북개발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공통사항(공사‧용역‧물품)
가. 이 특수조건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를 따른다.
※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가 개정된 시에는 개정된 사항을 따른다.

2. 과업의 수행(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충북개발공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용역‧물품)
가.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1) ~ 5)까지의 계약서류는 변경 시 변경된 사항 적용

1) 계약서

<계약서 일부>

  • 계약서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명시된 계약문서의 종류
  • 착공(수)계 제출자료(산출내역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
  • 공동수급협정서(수기, 전자)
  • 내역입찰 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등

2) 계약이행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착공(수)내역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는 충북개발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충북개발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충북개발공사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5.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용역‧물품)
가. 충북개발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계약대금 상계(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대금 상계처리 및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공사‧용역‧물품)
가.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준공대금, 타절정산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계약대금 상계처리(공사‧용역‧물품)
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용역‧물품의 경우 노무비가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충북개발공사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용역‧물품의 경우 노무비가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원(노무비 4천만원 + 공사비 6천만원)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용역‧물품의 경우 노무비가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충북개발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의 신청 및 사용(공사‧용역‧물품)
가. 공통사항

1)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신청하며, 해당 예규가 개정된 시에는 개정된 사항을 따른다.
나. 선금의 신청

1) 선금 지급한도는 법정 지급한도 내 지급률을 적용하여 선금을 신청해야 한다.

2) 하도급 지급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계약만을 위한 선금 전용계좌로 청구해야 한다. 다만, 선금전용계좌의 경우 (행정안전부)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적용 기간까지는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다. 선금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까지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5)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충북개발공사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용역‧물품)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충북개발공사가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5)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6) 충북개발공사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충북개발공사가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충북개발공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3조2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해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충북개발공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 등을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용역‧물품)
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충북개발공사는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북개발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충북개발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가 충북개발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충북개발공사에 도달할 경우 충북개발공사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충북개발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9. 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및 개별법령에 따른 개별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계약대금 상생결제제도 지급(입찰공고문 상 기재된 경우 적용)
가. 본 계약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충북개발공사 협약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충북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충북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외 사용 금지 등(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공사‧용역‧물품)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충북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용역‧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하며,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용역‧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28.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공사‧용역‧물품)
가.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충북개발공사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공사‧용역‧물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0.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1.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용역)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2.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공사‧용역)
가.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3.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용역)
가. 폐기물 발생지와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 수의계약이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4.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공사‧용역‧물품)
가.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35.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제외(공사‧용역‧물품)
가. 관계 법령에 따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공사‧용역‧물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37.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공사‧용역‧물품)
가.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 대표자가 청구

  •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연대책임은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나.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3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공사‧용역‧물품)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3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용역‧물품)
가.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 받았을 때 아래의 QR코드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수 동
강등 ~ 파면
파면
능 동
해임, 파면
파면

===== 충북개발공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_최종.hwp =====

충북개발공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연락처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간 보증금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구분 내용 동의여부 계약일반조건 준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이행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북개발공사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비위 행위 금지

② 담합을 통해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이나 청탁을 통해 특정 입찰 및 계약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④ 산재보험 부정 수급 등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 금지

⑤ 근로자 차별 금지 및 아동 노동 금지(사회적 기준), 안전 장비 제공 및 환경 보호(환경적 기준) 등 기본적인 행동강령 준수

⑥ 충북개발공사와의 계약 내용을 허위·과장하여 홍보하거나 영업 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 사항을 유출하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충북개발공사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안전책임자 교체 등의 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계약 추진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②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이행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과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충북개발공사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제재기준에 따른 입찰·계약상 불이익 및 하도급 제한 등의 조치를 수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④ 종사자의 유해·위험 요인 관련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즉각 보완하고, 충북개발공사 및 관계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인 견적 수의계약)

  • 충북개발공사는 퇴직자 및 퇴직자 고용업체와 특혜성 계약 사전 차단을 위해 수의계약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허위내용 제출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충북개발공사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 영입현황을 제출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명 해당기관 고용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거짓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2인 견적 수의계약, 경쟁입찰)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충북개발공사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 영입현황을 제출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명 해당기관 고용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거짓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이행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납부하지 않을 시 대가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보증서 제출 임금지불 서약서

당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건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충북개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충북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보안각서

당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공무담당자, 계약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자체 만족도(청렴도) 조사, 부패 방지 관련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상생결제제도 이용 확약

대금지급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의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한 후 대금을 청구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분쟁해결합의서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충북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으로부터 합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인권경영 실천 :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확립 노력

② 부당한 차별 금지 : 인종, 성별,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및 인사 상의 차별 행위 금지

③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 : 안전·휴게시설 설치, 사고 예방 조치 및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 거부권 보장

④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생활 존중 : 폭언, 폭행, 성적 강압 등 금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개인정보 존중

⑤ 노동시간 준수 및 모성 보호 : 법정 노동시간 준수, 휴일 제공 및 여성 근로자 모성 보호

⑥ 법규 준수 및 책임 부담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철저 준수 및 근로자 문제 발생 시 전적인 민·형사상 책임 부담

[ ] 예 [ ] 아니오 인권존중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① 당사는 고용 상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노동권(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을 보장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음

②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사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지역주민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하겠음

③ 충북개발공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 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문제 발생 시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음

[ ] 예 [ ] 아니오 기타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정 시 최신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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