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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892] 삼성면 대정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7: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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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삼성면 대정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923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삼성면 대정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 폐기물 처리용역
추정가격
금139,750,000원
부가가치세
금13,975,000원
기초금액
금153,725,000원
위치
삼성면 대정1리 일원
사 업 량
폐콘크리트 564.3ton
혼합건설폐기물 746.8ton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긴급사유: 우리군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 (화) 17:00
2026. 10. 26. (월) 10:00
2026. 10. 26. (월)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낙찰자는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추정가격 2억 미만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부가가치세제외)

업
종
금
액
비
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83,633,708
59.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56,116,292
40.2%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은 설계서상 총용역량 ÷ 전체 용역 수행일로 하며,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대비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은 수집운반 면허업체 운반차량 보유대수의 총 적재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본 건 적격심사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용량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5의 바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용역수행능력평가 중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합니다.
아.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력보유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장비보유 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

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설계도서 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음성군 회계과입니다.

11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농촌활력과
☎ 043-871-5462
입찰서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음성군 재무관

===== 공고문(삼성면 대정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 폐기물 처리용역)_변환본.pdf =====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음성군 공고 제2026-1923호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1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삼성면 대정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 명 건축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

추정가격 금139,750,000원 부가가치세 금13,975,000원 기초금액 금153,725,000원 위치 삼성면 대정1리 일원 사 업 량

폐콘크리트 564.3ton
혼합건설폐기물 746.8ton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 2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다. 낙찰자는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긴급사유: 우리군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 (화) 17:00 2026. 10. 26. (월) 10:00 2026. 10. 26. (월)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한 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추정가격 2억

나.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미만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부가가치세제외)

업 종 금 액 비 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8 3, 6 3 3 ,7 0 8 59.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5 6, 1 1 6 ,2 9 2 40.2%

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마.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은 설계서상 총용역량 ÷ 전체 용역

계약이 체결됩니다.

수행일로 하며,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대비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은 수집운반
면허업체 운반차량 보유대수의 총 적재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본 건 적격심사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용량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5의 바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9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용역수행능력평가 중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아.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력보유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장비보유 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
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
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

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설계도서 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음성군 회계과입니다.

11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농촌활력과 ☎ 043-871-5462 입찰서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음성군 재무관

===== 과업지시서(삼성면 대정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 폐기물 처리용역).pdf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요약
1) 이 공사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4항, 제25조의 제1항, 제2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문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수거, 운반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처리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 제2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폐기물 수집, 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증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 기간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1)

(비 고)

  •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

재하여야 한다.
  •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cm 이상, 세로 40cm 이상으로 한다.
  • 표지의 색깔은 흰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4. 폐기물처리 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8) 분진, 소각재, 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3 폐기물수집·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별표2)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③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④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⑤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⑥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별표2)

(비 고)

  • 원지름 : 100mm
  •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개시 3일 전까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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