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수정).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2616호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
용역기간
2026. 12. 31.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기초금액
금138,1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서 제출
2026. 11. 2.(월)
10:00 ~ 17:00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2.(월)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0. 20.(화) ~ 2026. 11. 2.(월) 10시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및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hp:fwSpace/>※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하여야 합니다.
단, <hp:fwSpace/>☞ 비영리법인이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면세업자가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흐름도
공고문 게시
⇒
입찰등록
(가격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방문 제출)
⇒
평가위원추첨
(방문 추첨)
⇒
제안서
심사ㆍ평가
나라장터
2026. 10. 20.~
2026. 11. 2.
나라장터
2026. 10. 20.~
2026. 11. 2.
10시 까지
포항시청
(안전총괄과)
2026. 11. 2.
10:00~17:00까지
포항시청
(안전총괄과)
2026. 11. 2.
10:00~17:00까지
추 후
통 보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8항에 따라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모두 등재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
㉰ 종합계측기(세부품명번호 : 4111368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 8. 24)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방식)구성 참여 가능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특정 전문기술분야인 안전점검 분야만 허용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9.)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해야 함.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
<hp:fwSpace/>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함.
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가격투찰 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됨.
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 또는 공급사와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제안요청서 내의“기술지원협약서” 반드시 확인)
나. 기술지원확약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임. (계약상대자 부담)
다. 투찰 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부서(포항시 안전점검팀 ☏054-270-3859)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포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함.
다. 제안업체는 포항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세부 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hp:fwSpace/>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순위자로 정함.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7.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나라장터
가. 일
시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나. 제출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10.3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기술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8.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 포항시청 안전총괄과 제출
가. 제출장소 : 안전총괄과 서송교 주무관(☏054-270-3859)
(경북 포항시 시청로 1번길,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1층)
나. 제출일시 : 2026. 11. 2.(월) 10:00 ~ 17:00까지 (12:00~ 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양식
(제안요청서
별지)
입찰
기본
자료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1,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또는 사용인감)
③ 접수증
7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4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3,5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입찰
참가
자격
증빙
⑧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⑨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확인서 사본 1부.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종합계측기)
⑪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제안
자료
⑫ 제안서 및 요약서 출력물
- 원본 제안서, 원본 요약서 각 1부
- 제안서 발표본(원본 요약서로 대체 가능) 각 8부.
- 전자파일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원본) 각 1부 / 형태 : PDF, PPT
/ 저장매체 : USB(1개)
※ 제출 후 수정 불가
- 제안서 및 요약서 그리고 발표본에는 회사명(로고), 대표자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
15
⑬ 가격입찰서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8
⑭ 정량평가 관련 증명 서류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 참여인력 증거 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사회적 책임 관련
⑮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별지서식14]
9,
10,11,
12,
13,
14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평가 : 포항시청 안전총괄과 방문 추첨
가. 평가위원 추첨
-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장
소 :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1층 안전총괄과(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
- 일
시 : 2026. 11. 2.(월)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공문 1부
② 기타 입찰참가업체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및 위임장,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재직증명서 등)
※ 입찰 미참여 업체가 추첨한 경우는 평가위원 선정에 미반영
나. 제안서 평가
- 장
소 :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1층 강의실(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일
시 : 2026. 11. 4.(수) 11:00 ~
- 상세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hp:fwSpace/>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12.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포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포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완료될 경우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레드휘슬 헬프라인 및 감사관 (☎054-270-205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hp:fwSpace/>
자. 문의처 : 안전총괄과 서송교 주무관(☎054-270-385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포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수정).pdf =====
포항시 공고 제2026-2616호
입 찰 공 고 (긴 급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
용역기간 2026. 12. 31.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138,1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고기간
입찰 및 계약방법
제안서 제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2026. 11. 2.(월)
10:00 ~ 17:00
2026. 10. 20.(화) ~ 2026. 11. 2.(월)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0. 20.(화) ~ 2026. 11. 2.(월) 10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및 포항시 홈페이지
(www.pohang.go.kr)
공고방법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하여야 합니다.
단, ☞ 비영리법인이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면세업자가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흐름도
입찰등록
공고문 게시
나라장터
2026. 10. 20.~
2026. 11. 2.
(가격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2026. 10. 20.~
2026. 11. 2.
10시 까지
⇒
제안서 제출
(방문 제출)
포항시청
(안전총괄과)
2026. 11. 2.
10:00~17:00까지
- 1 - ⇒
평가위원추첨
(방문 추첨)
포항시청
(안전총괄과)
2026. 11. 2.
10:00~17:00까지
제안서
심사ㆍ평가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8항에 따라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에 모두 등재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
㉰ 종합계측기(세부품명번호 : 4111368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 8. 24)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방식)구성 참여 가능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특정
전문기술분야인 안전점검 분야만 허용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9.)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 2 -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5
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
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
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
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해야 함.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함.
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가격투찰 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됨.
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 또는 공급사와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제안요청서 내의“기술지원협약서” 반드시 확인)
나. 기술지원확약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임. (계약상대자 부담)
다. 투찰 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부서(포항시 안전점검팀
☏054-270-3859)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포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함.
다. 제안업체는 포항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 3 -
할 수 없음.
라. 세부 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과 입찰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순위자로 정함.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7.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나라장터
가. 일
시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나. 제출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10.3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기술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
도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4 -
8.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 포항시청 안전총괄과 제출
가. 제출장소 : 안전총괄과 서송교 주무관(☏054-270-3859)
(경북 포항시 시청로 1번길,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1층)
나. 제출일시 : 2026. 11. 2.(월) 10:00 ~ 17:00까지 (12:00~ 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라. 제출서류
양식
구분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별지)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1,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또는 사용인감)
③ 접수증
7
입찰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기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자료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4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3,5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⑧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입찰
참가
자격
증빙
⑨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확인서 사본 1부.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생산증명서 각 1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종합계측기)
⑪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⑫ 제안서 및 요약서 출력물
- 원본 제안서, 원본 요약서 각 1부
- 제안서 발표본(원본 요약서로 대체 가능) 각 8부.
- 전자파일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원본) 각 1부 / 형태 : PDF, PPT
/ 저장매체 : USB(1개)
제안
자료
15
※ 제출 후 수정 불가
- 제안서 및 요약서 그리고 발표본에는 회사명(로고), 대표자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
⑬ 가격입찰서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8 ⑭ 정량평가 관련 증명 서류 각 1부. 9,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5 - 10,11,
-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 참여인력 증거 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12,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13,
- 재직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14
- 사회적 책임 관련
⑮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별지서식14]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평가 : 포항시청 안전총괄과 방문 추첨
가. 평가위원 추첨
-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장
소 :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1층 안전총괄과(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
- 일
시 : 2026. 11. 2.(월)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공문 1부
② 기타 입찰참가업체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및 위임장,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재직증명서 등)
※ 입찰 미참여 업체가 추첨한 경우는 평가위원 선정에 미반영
나. 제안서 평가
- 장
소 :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1층 강의실(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일
시 : 2026. 11. 4.(수) 11:00 ~
- 상세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
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
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6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12.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포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포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완료될 경우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레드휘슬 헬프라인 및 감사관 (☎054-270-205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자. 문의처 : 안전총괄과 서송교 주무관(☎054-270-385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포항시 분임재무관 - 7 -
===== (과업지시서)2026년 포항시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hwpx =====
과업 지시서
사 업 명
2026년 포항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
주관기관
포항시
2026. 10.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안전총괄과
안전점검팀
주무관
서송교
054-270-3859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728" leader="3" type="2"/> 1
1. 사업 개요<hp:tab width="33232" leader="3" type="2"/> 1
2. 사업범위<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1
3. 시스템 현황<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2
4. 기대효과<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2
Ⅱ.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1328" leader="3" type="2"/> 2
1. 추진전략 및 목표<hp:tab width="29632" leader="3" type="2"/>2
2. 사업 내용<hp:tab width="33832" leader="3" type="2"/>3
Ⅲ. 과업 요구사항<hp:tab width="31372" leader="3" type="2"/> 5
1. 요구사항 요약<hp:tab width="31432" leader="3" type="2"/>5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432" leader="3" type="2"/>6
3. 요구사항 상세 내역<hp:tab width="28432" leader="3" type="2"/>7
붙 임 :<hp:tab width="1921" leader="0" type="1"/>[붙임 1] 보안 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hp:tab width="216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216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포항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 12. 31.까지
다. 사 업 비 : 금 138,1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구축 계획 수립 (9개소)
- 노후·위험시설물 IoT 계측 인프라 구축 (63개 센서 및 통신개통)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 수집 및 기구축 시스템 연동
2. 사업 범위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구축 계획 수립
대상시설 9개소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도면작성
현장 안정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 확정 및 계측계획 수립
(계측센서 구성, 위치, 수량 등)
❍ 노후·위험시설물 IoT 계측 인프라 구축
대상시설 9개소의 IoT 센서 63개 설치(계측기 설치 및 통신 개통 포함)
* 사업추진 및 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대상시설 및 IoT 계측 센서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설치 후 설치 위치, 사진대지, 기초정보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작성
현장 초기값 측정 및 영점조정, 테스트 등의 현장 작업 수행
현장 설치 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수칙에 따라 설치 수행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 수집 및 기구축 시스템 연동
IoT 계측 센서의 계측 데이터 수집 구성
IoT 통신 개통 및 데이터 수집 연계
대상지 정보 및 센서 설치, 계측정보 연동 구성
※ 기구축된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IoT 센서 특성에 맞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 구성 및 데이터 처리 기능을 적용 구축 및 수행하여야 함
3. 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4. 기대효과
선제적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사후 대응 중심의 수동적 점검 체계에서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로 안전관리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실현
도시 방재력 상향 평준화로 안전관리 주체별 기술 역량 격차를 해소하여 사각지대 없는 위험요소 대응 및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방재 역량 확보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모니터링 대상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촘촘한 안전 감시망을 구축하고 도시 안전 관리의 공간적 외연 확장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전략 및 목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 등의 반복적인 재난사고 발생으로 노후화되고 위험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요구
전문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지속적인 재난 안전을 위해 IoT 계측 인프라와 서비스의 확대 구축 필요하며, 안전관리 사각의 대상에 대한 지속적 안전모니터링을 제공하여 주민의 불안 및 민원을 해소
이에 따라 포항시는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現 총 센서 275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모니터링의 대상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 일반사항
- 계측 및 시스템 구성 시 디지털기반 IoT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계측 센서의 확장·적용이 가능한 구조를 제안하여야 함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구축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현장실사를 통한 안전 계측의 적합성 및 필요성 검증
-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 확정
- 대상 시설 9개소 전체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도면작성
- 현장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시설별 계측위치 및 설치수량, 적용 센서종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계획수립
- 대상지별 통신상태를 점검하여 최적의 통신방식 적용
❍ 노후·위험시설물 IoT 계측 인프라 구축
- 대상시설별 설치계획에 따라 대상시설 9개소의 IoT 계측 센서 설치
(63대 계측기 설치 및 통신 개통 포함)
- 설치 후 설치위치, 사진대지, 기초정보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 초기값 측정 및 영점조정, 테스트 등의 현장작업 수행
- 납품되는 센서는 통신규격 및 데이터 구조, 지원기능 등이 기존 구축된 제품과 호환되어야 하며, 호환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 개발 및 업데이트 등을 모두 사업내용으로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구분
계측 항목
수량
IoT 계측
센서
기울기, 진동, 균열, 침수 감지, 온도, 습도
각 계측 항목은 대상시설 종류별로 구분되어 최적화 적용
대상시설의 부착면 재질 및 형태에 맞도록 다양한 부착방식 및 부자재 사용
실외 부착을 상정한 수준의 작동 온도 범위 및 방수 방진 설계 적용
※ 시설별 최적화 계측방안을 제안 시 추가 계측요소 및 계측센서를 제안 가능
제안 센서는 센서 성능인증을 위한 자료를 요구사항 정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 IoT 계측 센서의 상세요구사양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참조
63개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 수집 및 기구축 시스템 연동
※ 기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인터페이스와 호환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 개발을 제공하여야 함
(추가 개발 시 필요한 기술지원은 기구축 수행사에서 협의하여 제공 예정)
- 추가로 구축되는 IoT 계측 센서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통신인터페이스 구성 (기구축 시스템 연동 필요)
-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기구축 시스템과 데이터 수집 연계를 위한 데이터 구조 및 인증, 정제, 재전송을 위한 기능 구성 (필요시 개발 부분 추가)
- 대상지 정보 및 센서 설치, 계측정보 연동 구성을 위해 초기데이터 구축 및 현장계측 데이터, 대상지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기구축 시스템에 적재하기 위한 기능 및 용역을 제공하여야 함
- 기구축된 센서에 적용되는 데이터 분석모델과 호환되는 구성의 신규 구축 센서를 위한 데이터 분석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기구축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추가 구축된 센서는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에 부합하게 작동하여야 함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 구축 현황>
- 초기 데이터 구축 및 레거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지능형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완료
- 재난안전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 연계 API 구축 완료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 IoT 센서 디바이스 계측 데이터 수집 시나리오 구성 완료
- 수집 데이터 검증 및 처리를 위한 데이터 모델 구성 완료
- 분석 및 예측 알고리즘 개발 완료
※ 기구축된 시스템과의 연동함에 있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총 사업비에 반영
(분석 알고리즘 구성 등 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에 필요한 사항)
Ⅲ
과업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요약
구 분
세부내용
요구사항 수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등 장비 내역과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6
2) 기능 요구사항<hp:lineBreak/>(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2
3)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기술한 것
1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대상, 방법, 보안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2
5) 제약사항<hp:lineBreak/>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한 것
2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신뢰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0
7) 품질 요구사항<hp:lineBreak/>(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과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8) 테스트 요구사항<hp:lineBreak/>(TER, Tes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관련 있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와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하자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3
합 계
21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IoT 계측 센서 공통 기능
ECR-002
IoT 계측 센서 사양
ECR-003
IoT 계측 센서 통신
ECR-004
IoT 계측 센서 케이스
ECR-005
IoT 계측 센서 공급 수량 및 설치
ECR-006
기구축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솔루션 활용 기능 구현 공통 요구사항
SFR-002
IoT 계측 센서 데이터 수집 기능 구현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초기 데이터 구축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규정 준수
COR-002
손해배상 준수
COR-003
과업 심의위원회 운영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
정기, 비정기 사업보고에 관한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 및 훈련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 및 보수 일반사항
3. 요구사항 상세 내역
3.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IoT 계측 센서 공통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대상지의 위험요소 계측을 위한 IoT 계측센서 공통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위험시설물 관리를 위한 수집 데이터 정의 및 전송
- 진동, 기울기, 균열(이격), 침수, 온도, 습도 등의 계측정보를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조합하여 계측할 수 있을 것
- 계측 주기 및 전송 주기의 변경 및 원격설정이 가능할 것
- 주기적 데이터 전송 기능과 이벤트에 의한 즉각적 Wake-up 전송 가능할 것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계측요소를 위한 센서의 확장이 가능할 것
○ 측정값 신뢰성 확보 및 강화
- 이상 데이터의 상시 검증이 가능할 것
- 측정값에 대한‘보정(Calibration)’기능을 제공할 것
○ 데이터 통신모듈 규격
- 상용 IoT망 이용(통신방식은 제안 가능)
- 이벤트 감지를 통한 Wake-up 지원 및 데이터 전송 기능 제공
- 계측데이터 전송 시 HTTPS/SSL 암호화 전송 기능을 제공할 것
○ 계측센서의 함체(케이스)
- 원활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제어장치부(MCU, 메모리 등) 성능 확보
- 정상적 계측 및 작동을 보장하는 전원부 설계
- IoT 계측 센서의 전원공급은 배터리로 구성하며 2년 이상의 작동시간을 보장할 것
- 실외 악천후 환경에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계
· 동절기 및 하절기 동작 환경 지원
- 실외설치로 인한 외부 기상환경(강우, 강설, 태풍 등) 대응
○ IoT 계측 센서의 성능은 4년 이상 보장하여야 함
○ 센서 관리를 위함 고유번호, 연락처 등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할 것
○ IoT 계측 센서는 아래의 인증을 반드시 제공할 것 (사업종료시)
- 성능인증 : 해당되는 센싱 기능 여부(외부 공인 시험소)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KC)
- 한국인터넷진흥원 IoT 보안인증(LITE 이상)
- 방수방진 성능 인증(IP65 이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IoT 계측 센서 사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계측요소별 센서의 계측사양 정의
세부
내용
계측 항목
세부 항목
요구 성능
진동가속도
측정 범위
10Hz, 10 peak 가진
측정 방향
X/Y/Z 3축
측정 오차
±5% 이하
경사(기울기)
측정 범위
-20°~ +20°
측정축
X/Y 2축
측정 불확도
0.02°이하 (교정성적 기준)
균열(이격)
측정 범위
10mm ~ 50mm
측정 오차
±0.5mm 이하
온도 측정
측정 범위
0℃ ~ +60℃
측정 오차
±0.5℃ 이하
습도 측정
측정 범위
60 ~ 80% RH
측정 오차
±5.0% RH 이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IoT 계측 센서 통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계측요소별 센서의 통신방식 정의
세부
내용
○ IoT 계측 센서의 데이터 통신 모듈 규격
- 데이터 통신을 위한 규격은 최적의 통신방식을 제안할 것, 단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을 것
- 센서 디바이스에 맞게 통신방식과 통신비 절약 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것
- 계측 데이터 전송 시 HTTPS/SSL 암호화 전송 기능을 제공할 것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IoT 계측 센서 케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계측요소별 센서 케이스 규격 정의
세부
내용
○ 실외사용을 위한 규격
- 동절기 및 하절기, 강우, 강설에 대응하여 내부 센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함
- 실외설치로 인한 외부 기상환경 대응하여 방수 및 방진 성능을 준수 할 것 (IP65 이상)
- 원활한 설치를 위해 접착제, 브라켓, 타공 등 다양한 설치방식으로 호환이 되는 구조일 것
○ 계측 센서 관리를 위한 라벨링
- 관리를 위한 QR코드 기반의 인식 스티커를 부착할 것
- 고유코드 발급을 통해 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것
- 장애신고를 위한 발주처 또는 관리처의 연락 번호를 반드시 기입 할 것
○ 정상적 계측 및 작동을 보장하는 전원부 설계
- IoT 계측센서는 1차 전지를 통한 자체전원 구성
- 필요시 태양광을 통한 보조전원공급이 가능한 구조일 것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IoT 계측 센서 공급 수량 및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대상지에 설치될 IoT 센서의 수량 및 종류
세부
내용
○ IoT 센서 설치 수량
- 전체 대상지 9개소에 63개 이상의 센서를 설치할 것
- 현장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각 대상지에 설치되는 센서의 수량, 위치, 종류를 가감하여 설치할 것
※ 정확한 계측을 위해 요구사항에 명기된 기울기, 진동, 균열 이외에도 계측센서를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기구축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구축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항목 정의
세부
내용
○ 호환성 항목
- 기 구축 센서의 감지범위 및 해상도 등 기능 항목의 호환
- 통신 인터페이스 및 통신방식 등의 호환
- 데이터 수집 항목 및 구조, 인터페이스, 암호화 등의 호환
-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구성을 위한 개발 제공
※ 기구축 센서가 제공하는 기능적 구성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개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활용 기능 구현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 구현을 위한 솔루션 활용 정의
세부
내용
○ 솔루션 연동 구축
- 기구축된 시스템에 부가한 솔루션을 활용하여 본 사업에 구축되는 센서 연동 구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IoT 계측 센서 데이터 수집 기능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측센서에서 전송된 데이터 수집하여 분석서버 암호화 전송 정의
세부
내용
○ 계측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암호화 전송
- 각각의 IoT 계측 센서의 등록 및 인증 기능 제공
- 수집 주기 및 스케줄의 설정 기능 제공
- IoT 계측 센서의 통신상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서버로 암호화 전송 기능 제공
(https, SSL 등)
- 파손, 탈거 등 현장상황에 의한 센서 상태 이상 확인 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지침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정보화 사업과 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PC의 무단 반·출입 금지
- 반입된 PC는 이동을 금지하며, PC보안프로그램 설치
- 보조기업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이용 금지
- PC 반출 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 포맷 솔루션을 사용하여 삭제(포맷)하고 결과 제출
○ 사업 도중 및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문서, 전자파일의 외부유출 금지
○ 출입증 휴대 및 출입증 대장 비치
○ 업무 관련 자료 방치 금지(잠금장치 마련된 별도의 캐비닛 등에 보관)
○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데스크톱을 이용해야하며, 노트북 이용 불가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 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
○ 기관 내에 상주하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3.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초기데이터 구축 및 기존 데이터 변환 정의
세부
내용
○ 초기 데이터
- 각 대상 시설정보 및 센서 구축정보 등의 초기 데이터는 기구축 시스템에 전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5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 추진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지연 및 손실 관련 손해배상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에서 산출
○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저작권, 소유권 및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사업수행 후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 (응용프로그램, Source, 저작물 등)에 대해 제3자로부터 법적 문제 제기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고 소요된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에 관한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 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3.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별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 운영 완료
○ 구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위 테스트 실시
○ 시스템 간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
○ 시험 운영결과 오류 사항 등을 과업 기간 내 보완 완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3.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프로젝트관리 일반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발주기관와 협의 후 결정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경과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비정기 사업보고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종료보고회 실시
○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적격수급인 선정, 안전보건예산 편성
- (계약 후) 계약 후 한 달 이내 최초 위험성 평가 착수
- (용역 시) 주 1회 순회점검, 분기별 합동안전보건점검, 반기별 의무 이행점검 실시
- (용역 시) 안전보건교육 지원, 위생시설 이용 협조,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3.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훈련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운영지원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 교육대상
- 시스템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 관련 사항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 사업자는 필요 시 현장 출장하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이전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 부담 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 및 보수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사업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같은 기간 중 시스템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함
○ 하자보수 대상은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 공급한 제품과 사업자가 개발한 전체 시스템을 포함함
○ 검수 후 12개월간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체제를 마련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지원하여야 함
○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운영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즉시 보완
-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의 성능(응답시간, 품질 등)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자의 귀책사항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포항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6년 포항시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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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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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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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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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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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포항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6년 포항시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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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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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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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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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포항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포항시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다.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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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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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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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포항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6년 포항시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다.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포항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⑤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⑥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⑦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⑧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다.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포항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②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④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⑥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⑨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⑩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⑪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⑫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⑬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라.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②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에 저장하면 안 된다.
③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곳 에 보관할 수 있다.
④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⑤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포항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포항시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포항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한다.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한다.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한다.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