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자 서울경제 <"2600만명 먹을 물인데...팔당댐에 태양광 발전 허용">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허용
②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주력하느라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무리하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 설명 내용
-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패널 등도 「수도법」 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상태양광이 최초 설치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금속, 퇴적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음
-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은 지방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만 설치·운영하는 것이 허용될 계획임
-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 설치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수생태계 영향이 없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