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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992] 2026 질문중심수업 설계방안 연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5445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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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 질문중심수업 설계방안 연수 용역).hwpx =====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30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10. 2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ㆍ공고명: 2026 질문중심수업 설계방안 연수 용역
ㆍ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1. 이 견적 제출 공고서는 견적 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041-640-82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견적 공고와 관련하여 비리·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041-640-8235)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전자민원·신고창구→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견적 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 견적 제출 이용 및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5. 용역 및 사업 내용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041-640-7222)
6. 견적 제출, 개찰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담당자(041-640-8235)

이 공고에 따라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견적 제출 공고문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 위반 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견적을 제출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제출,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 제출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 수의 견적, 2인 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1항 1호~9호에 따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6 질문중심수업 설계방안 연수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28일(토)까지
다.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사업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이행 가능한 경우에만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순위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금59,897,000원(금오천구백팔십구만칠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견적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총액,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 견적 제출 방식입니다.
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3. 견적 제출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 처리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계약 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 제출 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은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을 새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자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동안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 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견적이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유의서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공고에 따라 견적을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각종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나. 공고 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1순위 견적 제출 업체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041-640-7222, 중등교육과 사업 담당자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041-640-8235, 재무과 계약 담당자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공고현황》에 게재하며,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 《입찰정보》→《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 질문중심수업 설계방안 연수 용역).pdf =====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30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10. 2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ㆍ공고명: 2026 질문중심수업 설계방안 연수 용역
ㆍ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1. 이 견적 제출 공고서는 견적 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041-640-82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견적 공고와 관련하여 비리·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041-640-8235)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전자민원·
신고창구→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견적 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 견적 제출 이용 및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5. 용역 및 사업 내용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041-640-7222)
6. 견적 제출, 개찰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담당자(041-640-8235)

이 공고에 따라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 견적 제출 공고문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m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m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m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
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 위반 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견적을 제출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견적 제출·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제출,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 제출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
인 수의 견적, 2인 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 1항 1호~9호에 따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6 질문중심수업 설계방안 연수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28일(토)까지
다.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사업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이행 가능한 경우에만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순위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금59,897,000원(금오천구백팔십구만칠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는 견적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총액,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 견적 제출 방식입니다.
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3. 견적 제출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
처리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계약 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 제출 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은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을 새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자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동안에는 충청남도교육
청 및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 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견적이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
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 제출하
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유의서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공고에 따라 견적을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각종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나. 공고 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1순위 견적 제출 업체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041-640-7222, 중등교육과 사업 담당자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041-640-8235, 재무과 계약 담당자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공고현황》에
게재하며,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 《입찰정보》→《공고현황, 개찰
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2026 질문중심수업 설계방안 연수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 질문중심수업 설계방안 연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중 등 교 육 과) 1 개요

가. 과업명: 「2026 질문중심수업 설계방안 연수」
나. 과업기간: 계약일 ~ 11. 28.(사업 종료 시점)

2 주요내용

가. 연수 일정: 11.27.(금) 15:00 ~ 11.28.(토) 12:10
과업기간
연수 일정
대상
인원
계약일 ~ 11. 28.
11.27.(금) ~ 11.28.(토)
중학교 희망 교원
(국ㆍ영ㆍ수ㆍ사ㆍ과)
250명

나. 연수 장소: 덕산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3로 45-7)
다. 참여 대상: 중학교 희망 교원 250명 내외(연수 인원 변동가능)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각 50명 내외, 총 250명 내외

※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등학교 교원도 희망 시 신청 가능
라. 연수 시간: 10시간
마. 소요예산: 금59,897,000원(금오천구백팔십구만칠천원)
바. 과업 주요내용
1) 전체 연수 운영(진행, 운영요원 사전교육 및 사전협의), 안전관리
2) 강의용 연수교재 제작비, 도서구입비, 강사료 및 원고료는 본 용역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에서 별도 집행한다.
3) 연수물품, 명찰, 강의실 안내표시판, 강사 및 패널 명찰 등 제반 사항
4) 숙박(1박), 식사(석식1회, 조식1회), 간식(1일 1회씩 총 2회) 등 제공
5) 연수생 등록, 출결, 이수,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 철저한 출결관리로 연수이수 여부 확인
6)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연수 이수 관련 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3

세부일정(안)

날짜
시 간
내용
비고
11.27.
(금)
[6h]
14:30~15:00
30′
등록

15:00~15:10
10′
개회 및 인사

15:10~16:40(2h)
90′
질문중심수업이란?
전체 합반
16:40~16:50
10′
쉬는 시간(분반 이동)

16:50~18:20(2h)
90′
질문중심수업의 실제Ⅰ
교과별 분반
18:20~18:30
10′
체크인 및 짐정리

18:30~19:30
60′
저녁 식사

19:30~21:00(2h)
90′
(분임토의)질문중심수업 사례 공유
교과별 분반
21:00~

취 침

11.28.
(토)
[4h]
07:30~09:00
90′
아침 식사

09:00~10:30(2h)
90′
질문중심수업의 실제Ⅱ
교과별 분반
10:30~10:40
10′
쉬는 시간(대강의실로 이동)

10:40~12:10(2h)
90′
질문중심수업 간담회
전체 합반
12:10~

폐 회 4 과업 수행범위

가. 과업 내용
1) 연수 운영 총괄

  •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연수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연수생과 연수강사에게 연수를 위한 안내를 철저히 실시한다.(오픈채팅, 문자, 카톡 등)
  • 연수 운영 안내서를 작성하여 연수생에게 제공한다.
  • 11.27.(금) 15:00 ~ 11.28.(토) 12:10 연수를 진행ㆍ운영한다.
  • 연수 이수 기준은 전체 차시(10차시)의 80% 이상(8시간 이상) 참석으로 설정한다.
  • 연수 운영은 연수생 250명, 연수 강사 11명, 충청남도교육청 연수 담당자 6명, 총 267명 내외의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 연수 운영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수처리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 업체는 등록 및 강의별 출결자료를 관리하여 이수 대상자 확인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충청남도교육청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 후 수행한다.

2) 연수 당일 운영

  • 총 250명을 대상으로 11.27.(금) 15:00 ~ 11.28.(토) 12:10에 운영한다.

  • 참여 인원 현황 및 연수 일정에 따라 연수를 운영한다.

<hp:fwSpace/>교원 연수 인원(명)
합계
(명)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0
50
50
50
50
250

  • 연수 시설은 대강의실(280명 내외 수용) 1개, 소강의실(50명 이상 수용) 4개를 확보하되, 숙박시설과 동일 시설 내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한 경우 숙박시설에서 도보 3~5분 내외의 장소에 확보한다.
  • 참여자에게 숙박(1박), 식사(석식1회, 조식1회), 생수 및 음료를 포함한 간식(1일 1회씩 총 2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숙박 운영 - 숙소는 덕산 스플라스 리솜으로 한다.

  • 연수생은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 및 운영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1인 1실을 제공할 수 있다.
  • 객실 배정, 체크인 관리, 숙박 민원 대응, 객실 안내 등을 실행한다.
  • 강의장은 숙박시설과 동일 시설 내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도보 3~5분 내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운영한다.

※ 교과별 분반 운영 시 대강의실 1개와 소강의실 4개를 활용하여 총 5개 교과 분반을 동시에 운영한다

  • 화재 및 안전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4) 식사(간식 포함) 제공

  • 위생적인 식사, 간식, 식수 등을 제공한다.
  • 식사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 제공한다.
  • 식사는 한 테이블에 적정 인원을 배정하여야 하며, 식사 메뉴는 1회 저녁 만찬, 1회 조식을 제공한다.

‧ 조식은 숙소 내 조식 뷔페로 한다.

‧ 석식은 만찬이 가능한 식사를 제공하며 교과별 교류협력을 위한 소통의 시간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한다.

※ 석식 자리 배치는 약 50명 내외의 5개 교과교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배치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간식은 1일 1회씩 총 2회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피로 해소와 원활한 연수 참여를 위하여 빵, 떡 또는 과일, 음료 등을 적기에 제공한다.

5) 연수 시설 제공

  • 연수 시설은 대강의실(280명 내외 수용) 1개, 소강의실(50명 이상 수용) 4개를 확보하되, 숙박시설과 동일 시설 내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한 경우 숙박시설에서 도보 3~5분 내외의 장소에 확보한다.
  • 연수생의 이동 및 연수 진행 시 불편함이 없는 적당한 장소여야 하며, 분임토의·토론, 사례 나눔 등이 가능한 강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 연수에 필요한 마이크, 빔프로젝트 장비(스크린, 음향) 운영물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대강의실은 스크린 장비 2대를 구비하여 연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및 장비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 강의실의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및 강의 시 필요한 장비(연수 인원의 10% 가량의 여분 노트북, 복합기, 멀티탭 등), 실습 교구, 연수 준비물 준비

‧ 실습을 위한 노트북은 연수생이 소지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안내함

‧ 연수생들은 연수기간 동안 실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함

  •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선 안 된다.
  • 연수 시설은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연수 전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연수 진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 해당 장소를 철저히 점검하며 시설 등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즉시 조치한다.
  • 연수 진행 중 연수생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 내용을 교육청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6) 연수 교재 및 연수물품 제공

  • 명찰, 필기구 등 연수물품 제반사항을 제공한다.
  • 연수생 전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한다.

7) 연수 행정 지원

  • 연수 운영 및 대상자를 안내한다.(오픈채팅, 문자, 카톡 등)
  • 연수 대상자 등록, 명단 관리, 출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이수 대상자를 확인하여 이수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충청남도교육청에 제출한다.
  • 연수생 안전과 일정 진행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수행 요원을 11.27.(금)과 11.28.(토) 모두 배치한다.

* 총괄 책임자 1명, 현장 운영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각 교과별(국ㆍ영ㆍ수ㆍ사ㆍ과) 전담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최소 6명 필요

  • 수행 요원은 이동, 숙박, 식사, 연수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안내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및 보험 가입, 주차 관리 등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 연수 진행 시 사용되는 시설물(마이크, 빔프로젝트, 음향, 스크린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용법을 안내한다.
  • 안내 배너, 현수막 등 연수 안내 체계를 마련한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8)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 질 높은 연수 운영을 위해 연수 전(1회)·중(1회)·후(1회) 총 3회의 협의회 및 간담회를 운영하며 필요 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협의회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연수 운영 계획 협의 ‧ 연수 운영 중 현안 협의 ‧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

  •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보험 가입

  • 계약업체는 연수생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 원 이상 보험을 가입한다.
  • 계약업체는 연수 시작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충청남도교육청에게 제출한다.

10) 결과 보고

  • 연수 운영의 품질관리 및 활동 점검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관계자가 연수장 방문 시 참관 지원해야 한다.
  • 연수 운영 홍보를 위한 각종 촬영 등에 협조해야 한다.
  • 연수과정 최종 산출물 및 이수 정보를 수합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이 지정한 형태 및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충청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 사진, 사업 결과 보고서, 만족도 결과 등 수행기관 제출 산출물은 추후 관련 연수 목적 활용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에 제공

  • 사업 결과 보고서(연수 운영내용 및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사업 수행 전반적 내용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 만족도조사 설문 내용을 개발하여,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서에는 연수생 활동 사진, 연수생 인터뷰, 연수 후기 등의 내용을 포함

  • 연수 위탁기관은 연수생의 출결 및 이수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수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충청남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수 프로그램 종료 후, 연수 운영 성찰회를 통한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 및 사고 책임
1) 연수 진행 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충청남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충청남도교육청 담당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각종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4)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치료비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계약업체와 충청남도교육청) 보험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5) 비상시 안전관리계획 1부 제출(비상연락망, 비상대피도, 대피계획 등 첨부)

다. 경비내역
1) 일정에 따른 연수시설, 숙박, 식대 등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2) 계약범위 내 사항 중 발생되는 추가 경비는 충청남도교육청 측에 요구할 수 없다.
라. 제반 준비 서류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필요시“충청남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견적서(비용 산출내역서)
2) 식단표, 객실 배치도, 호텔 배치도, 연수장 배치도
3)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4) 건물화재보험가입증명서 사본
5) 비상시 안전관리계획 1부(비상연락망, 비상대피도, 대피계획 등 첨부)

마. 경비의 지급 및 정산
1)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에 의거하여 용역계약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석할 대상자의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충청남도교육청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3) 연수 시작일 3일 전까지 인원 변동에 따른 정산은 이루어지며, 2일 전~당일 인원 변동은 식사, 숙박, 연수 예약 관계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hp:fwSpace/>
※ 과업 변경으로 사업의 축소·확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한 후 변경된 과업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바. 기 타
1) 본 용역은 관련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운영하되 불분명한 부분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르며, 연수 기간 중 변경 사유 발생 시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하고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여 연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연수 진행 간 계약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업체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상당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연수 진행 중 또는 종료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연수가 취소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교육청에 청구할 수 없다.
5) 현지사정(기상변화, 자연재해 등)에 따라 연수 일정이 변경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연수 일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사전에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과업조건

가. 과업수행기준 및 계약업체 이행사항
1) 계약업체는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2) 충청남도교육청은 과업수행 중 계약업체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의 문맥 해석에 대해 계약업체와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의 의견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과정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6) 기존 계획의 변경 시 충청남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충청남도교육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하여야 한다.
8) 계약업체는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사업 이행 일정과 상세 내역,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9) 연수 운영·관리 등에 투입되는 직접 인력은 관련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0)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연수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문의 및 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11) 연수생의 원활한 참여 및 이수를 위한 안내와 출결관리를 철저히 한다.
12) 연수 이수 기준에 따라 이수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수처리에 필요한 명단 및 출결자료 등을 충청남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변경
1) 충청남도교육청의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과업내용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 날씨, 재해,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연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과 의견을 달리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상호협력
쌍방은 본 연수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 섭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바. 계약의 해지
1) 충청남도교육청은 계약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계약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충청남도교육청은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사.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계약업체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아. 안전관리 지침
계약업체는 연수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및 운영 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등록 및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등 시간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자. 과업수행 성과보고
1) 계약업체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가 설명하도록 하며,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연수와 관련하여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차. 기타
1) 본 세부과업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카. 용역비
1)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2) 계약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용역수행경비 산출내역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에 의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용역계약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타. 용역 이행에 대한 검사
계약업체는 용역을 과업 설명서(계약업체의 과업 세부일정표, 계획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 이행에 대한 검사는 일정, 연수, 숙박, 식사, 주차 관리, 안전관리 및 기타 운영 사항 등을 사업 부서 담당자가 검사한다.

6 소요예산 산출내역

  • 예정원가조사보고서([붙임] 참고, 한국국민경제연구원)

7 입찰 참가 자격

가. 참가 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한 업체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제한 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된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기관 및 단체는 참여할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기관 및 단체는 참여할 수 없음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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