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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686] 2027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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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_협상_서면평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_협상_서면평가).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영산강홍수통제소, 김민영, ☎ 062-600-8341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168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239,8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24
○
추정가격:
218,0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영산강홍수통제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제안요청서 참조
  • 차등점수제: 적용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하자보증기간: 1년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등에 따름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3.~2027. 12. 24.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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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4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④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②~③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서류,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기타서류 제출 시,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의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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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0 13:20~18:00(예정)
※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예정이오니 참가자는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참여자수가 많을 경우, 오전부터 평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토 종료일시(예정)<hp:tab width="2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11. 10. 14:40 까지(예정)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예정) <hp:tab width="3580" leader="0" type="1"/>: 2026. 11. 10. 14:40 까지(예정)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예정)<hp:tab width="3176" leader="0" type="1"/>: 2026. 11. 10. 15:10 까지(예정)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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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 ‘나’, ‘다’, ‘라’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관련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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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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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5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5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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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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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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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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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국가_협상_서면평가).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 입찰개요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긴급)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168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 수량 및 단위: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금액: 239,8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납품기한: 2027/12/24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추정가격: 218,0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 검사/검수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1식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영산강홍수통제소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적용 - 하자보증기간: 1년 - 하도급: 제안요청서 참조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등에 따름

토록 하겠습니다.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3.~2027. 12. 24.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수요기관: 영산강홍수통제소, 김민영, ☎ 062-600-8341

○ 입찰방식: 전자입찰 광주지방조달청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 1 - - 2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
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3. 입찰참가자격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3-1. 제출서류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3 -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4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②~③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2026/11/04 18:00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서류,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기타서류 제출 시,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기타 유의사항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의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④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④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5 -

- 6 -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4. 공지사항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026/11/10 13:20~18:00(예정)
※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예정이오니 참가자는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참여자수가 많을 경우, 오전부터 평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토 종료일시(예정)

: 2026. 11. 10. 14:40 까지(예정)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예정)

: 2026. 11. 10. 14:40 까지(예정)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예정)

: 2026. 11. 10. 15:10 까지(예정)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 ‘나’, ‘다’, ‘라’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7 -

- 8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관련 주의사항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5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5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
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2) 및 조달청 홈페이지

8. 불공정행위 금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0. 기타사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1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12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3 - ===== 제안요청서.hwpx =====

2027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년 10월

소 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메일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연구관
박용운
062-600-8340
[email protected]
주무관
김민영
062-600-8341
[email protected]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3980" leader="3" type="2"/>3

가. 추진 목적 <hp:tab width="31208" leader="3" type="2"/>3

나. 사업 내용 <hp:tab width="31208" leader="3" type="2"/>3

다. 사업 범위 <hp:tab width="31208" leader="3" type="2"/>3

라. 사업 기간 <hp:tab width="31208" leader="3" type="2"/>3

마. 사업 금액 <hp:tab width="31208" leader="3" type="2"/>4

바. 기대 효과 <hp:tab width="31208" leader="3" type="2"/>4

2.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hp:tab width="27380" leader="3" type="2"/>4

3.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1580" leader="3" type="2"/>5

가. 추진목표<hp:tab width="32408" leader="3" type="2"/>5

나. 추진전략<hp:tab width="32408" leader="3" type="2"/>5

다. 추진체계<hp:tab width="32408" leader="3" type="2"/>5

라. 추진일정<hp:tab width="32408" leader="3" type="2"/>5

마. 추진방안<hp:tab width="32408" leader="3" type="2"/>6

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580" leader="3" type="2"/>7

가. 개요<hp:tab width="34736" leader="3" type="2"/>7

나. 유지관리 내용<hp:tab width="29480" leader="3" type="2"/>8

다.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0080" leader="3" type="2"/>9

라. 특수사항 및 과업지시사항<hp:tab width="22400" leader="3" type="2"/>24

5. 보안대책<hp:tab width="33924" leader="3" type="2"/>27

가. 관리적 보안대책<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27

나. 사업수행구역 물리적 보안대책<hp:tab width="20072" leader="3" type="2"/>27

다. 기술적 보안대책, 복구대책 및 사업보안 대책<hp:tab width="12068" leader="3" type="2"/>28

6.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724" leader="3" type="2"/>33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33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0636" leader="3" type="2"/>33

다.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4728" leader="3" type="2"/>34

7.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19524" leader="3" type="2"/>35

가.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9420" leader="3" type="2"/>35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hp:tab width="22364" leader="3" type="2"/>36

다.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36

라.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37

마. 제안서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19436" leader="3" type="2"/>39

바. 제안요청설명회<hp:tab width="28256" leader="3" type="2"/>39

사.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39

아. 제안서 보상<hp:tab width="29984" leader="3" type="2"/>39

8. 보안사항<hp:tab width="33924" leader="3" type="2"/>40

가. 보안특약<hp:tab width="31748" leader="3" type="2"/>40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6492" leader="3" type="2"/>41

다. 보안위반 처리기준<hp:tab width="26492" leader="3" type="2"/>42

붙임
[붙임 1호]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4284" leader="3" type="2"/>44
[붙임 2호] 안전보건서약서<hp:tab width="25484" leader="3" type="2"/>45
[붙임 3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hp:tab width="13208" leader="3" type="2"/>46
[붙임 4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투입서류)<hp:tab width="16532" leader="3" type="2"/>47
[붙임 5호]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hp:tab width="19460" leader="3" type="2"/>48
[붙임 6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철수서류)<hp:tab width="16532" leader="3" type="2"/>49
[붙임 7호]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5484" leader="3" type="2"/>50
1. 사업 개요

가. 추진 목적
○<hp:fwSpace/> (시스템 안정성 유지)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전산 자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대국민 수문정보 제공 서비스와 재난업무 운영 중단 최소화

<hp:fwSpace/>○<hp:fwSpace/> (유지관리 전문성 확보) 민간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인 기술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지속적 성능향상 및 기능 보완

다. 사업 내용
o 홍수예보시스템,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
o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o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
o SLA 체결 및 기술지원
o 서비스 대상

  • 내부 사용자 : 홍수예보, 갈수예보 등을 위한 수문자료 활용
  • 유 관 기 관 : 홍수정보 및 수문자료 제공
  • 대 국 민 : 홈페이지를 통해 수문자료 제공

다. 사업 범위
o 전산시스템 정상적 가동상태 유지
o 전산시스템 보안, 기능 및 성능 개선
o 전산시스템 장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복구
o 전산시스템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기술 자문 및 지원
o 자연재해 등 주요 기간 중 비상대기에 따른 기술 인력 지원

라. 사업기간 : 2027.01.13.〜2027.12.24. (346일)
※ 사업수행기간 중 연단위로 서비스수준(SLA)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보안사고의 발생, 계약 제반 여건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중도 계약 해지 가능
마. 사업금액 : 239,811,000일금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정산하여 지급

바. 기대 효과
o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재난업무의 신뢰성 향상
o 홍수예보, 수문정보 제공 등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유지 및 제고
o 전문적인 유지관리 업체를 통한 최적의 전산시스템 운영 상태 유지

2.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현황
대상 시스템
종류
수량
구분
비고
홍수예보시스템
서버
2식
업무망

개발 SW
1식
상용 SW
2식
홈페이지시스템
서버
2식
인터넷망

개발 SW
1식
상용 SW
8식
수문자료
연계시스템
서버
2식
공통

상용 SW
1식
자동통보시스템
개발 SW
1식
공통
*4대강 분담
이중화구성
상용 SW
1식
공통

백업시스템
서버
1식
공통

정보보호시스템
내부망방화벽
2식
업무망

망연계시스템
1식
공통

외부망방화벽
2식
외부망

기타정보보호장비
4식
공통
IPS, DDos, 웹방화벽
저장장치
스토리지
2식
공통

백본스위치
네트워크장비
2식
공통

※ 세부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 : 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o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및 개선을 통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o 유관기관 및 대국민 홍수 및 수문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 및 개선
o 수문정보를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 이용자의 업무 제고

나. 추진전략
o 전문적인 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확보
o 유지관리 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전산시스템 개선 체계 확보
o 장애처리 최소화, 전산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전산시스템 가동시간 최대화
o 내부 사용자 및 외부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

다.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추진내용
M
(19일)
M+1
M+2
M+3
〜
M+9
M+10
M+11
(24일)
비고
사업착수 및 SLA 계약체결

요구사항 분석 정기·수시 점검 및 보고 시스템 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콘텐츠 관리 운영자 기술 및 교육 지원 검수 및 완료 마. 추진방안

□ 입찰 참가자격
○ 공고서 참조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안서 평가 : 조달청 대행 평가 ­ 입찰 후 유찰 시 수의계약

  •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3항에 의거 수의계약

­ 유찰 시 제안서 적합 여부 평가 : 우리 홍수통제소 자체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 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적용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워사업자의 기술제안서 평가순위간 기술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평가방법 등)에 의거하여 “차등점수” 적용 (순위간 차등점수 : 2.5점)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상 ○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기술협상 실시

□ 기타 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 영산강홍수통제소 전산실, 섬진강출장소 장비실

○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와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없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개요
o 홍수예보 및 수문정보제공 등을 위해 홍수예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시스템 등 정보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부속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홍수 등 재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

나. 유지관리 내용

1) 전산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분
유지관리 사항
비고
하드
웨어
장비의 정상 가동상태 확인과 손상유무 파악 및 복구
고장 및 장애 등에 대비하여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운영상태 점검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및 오작동시 정상동작을 위한 지원

상용
소프트
웨어
시스템 정상 가동상태 확인
OS 및 상용 소프트웨어 패치 등 시스템 향상 지원
정상 동작을 위한 예방점검
점검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파일전송프로그램 설치 및 이중화구성

DBMS
DBMS 정상 가동상태 확인
데이터 무결성, 오류기록파일, 메모리영역, 리스너 등 주요사항 점검
점검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장비
장비의 정상 가동상태 확인
장비의 부품교체 등 지원
점검 및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및 지원

2) 개발 소프트웨어(SW)
구분
유지관리 사항
비고
홍수
예보
시스템
실측자료처리
TM자료 수신 및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유관기관에 자료 송신 상태 점검

자료조회·출력
온라인, 그래프, 실측자료, 수문자료, 보고서등

기본정보
사용자정보, 수위, 우량 관측소등의 정보관리

표출
상황판 프로그램

홈페이지
메뉴별 정보제공 및 연계
관리자 프로그램 운영

자동통보시스템
홍수특보 발령 등 재난정보 전파
FAX, SMS, VMS 등 전파체계 운영

기타 공통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점검 및 지원

다. 상세 요구사항(요구사항 명확화)

□ 요구사항 요약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수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
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
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
3
합계
37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명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성 향상
SER-002
정보보안 취약점 개선
SER-003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제약사항
(COR)
COR-001
법적 제약사항
COR-002
개선 제약사항
COR-003
설치 제약사항
COR-004
정보보안교육 및 점검 활동
COR-005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관리방법론
PMR-002
보안관리
PMR-003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소프트웨어 사업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2
시스템 운영지원
PSR-003
사업수행환경
PSR-004
교육 지원
PSR-005
EA 업무지원
PSR-006
기술지원
PSR-007
SLA 관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관리대상 및 기간
MPR-002
장애대응방안 제시
MPR-003
장애관리
MPR-004
이전설치
MPR-005
이중화 구성
MPR-006
성능관리
MPR-007
구성관리
MPR-008
전산시스템 점검
MPR-009
하자담보책임
MPR-010
웹사이트 품질관리
MPR-011
SLA 수행
MPR-012
과업변경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인력 자격
MHR-002
투입인력 변경
MHR-003
재해대책기간 인력 지원

□ 요구사항 내용
1)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향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향상
세부
내용
OS 및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 관리
로그 기록 관리
개인정보 노출 및 위변조 위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서비스 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통제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취약점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취약점 개선
세부
내용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시행하는 보안취약점 점검 시 인력지원
보안취약점 점검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조치
사이버보안훈련(을지훈련, 모의해킹 등)시 지원
사이버 침해사고 시, 분석 및 피해복구를 위한 비상대응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준수
기타 제반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2) 데이터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 (DB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값 진단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3)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hp:lineBreak/>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준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 지침』 준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준수
사업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변경 발생 시 변경 사항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선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 제약사항
세부
내용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수행
운영 중인 DBMS의 구조 및 환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변경 사항 반영
기존 운영 응용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여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관련 유의사항
세부
내용
OS, 상용SW, 개발SW, 보안 패치는 사업주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OS패치 설치
현재 시스템의 구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제약사항
세부
내용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지식 재산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계약자간 상호 협의를 한 후 복제·배포·수정해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공동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안업무법규 및 지침에 따라 누출금지정보를 삭제 후 활용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공동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공동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재대상이 됨.
사업수행업체는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도구의 무단 사용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업수행 업체에게 있으며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보상을 부담해야 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을 포함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련 법령준수
세부
내용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트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 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세부
내용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자원, 추진일정 및 활용내용, 위험관리, 형상관리를 포함한 관리 방안 제시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사업 수행 중 용역 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사업참여인력 친필 보안각서 제출
사업 착수 후 1달 이내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안교육 참여
사업 수행 시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수행 업체는 인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사용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 또는 별도로 지정한 서버PC에 저장관리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사업 종료 시
사업사는 사업 수행 시 사용한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데이터 삭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과 관련된 자료, 기타 정보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금지
사업 관련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원래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체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대한 제반 사항 준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관련 정보를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일정
세부
내용
구분
산출물
수량
비고
착수단계
사업수행계획서
1부
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
1부
사업수행
단계
점검보고서
(일상,특별,업무집중기간)
1부
점검 시
보안교육결과보고서
1부
매월
SLA 월간 운영 보고서
1부
완료단계
완료보고서
1부
준공계 제출시

기타 현안 사항이 있을 시 수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수량 등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 가능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트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수행 업체는 소프트웨어 사업정보(소프트웨어 사업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지원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능 하도록 최대한 지원
장애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체계, 장애 대책 및 복구 대책 방안 제시
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계획, 운영 체계, 역할 등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도구 및 장소
세부
내용
사업수행업체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업체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수행업체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하며, 사업수행업체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수행업체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사업수행업체는 원격지 지원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사업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 제시
본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현장 교육실시
관리자, 사용자 등 세분화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세부 현장 교육실시
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EA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등 EA 업무 지원
세부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자원 및 정보화사업 등 EA 현행화(품질관리)

  • 정보화사업 관련 정보 현행화 지원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EA 정책 관련 대응 지원 (EA 성숙도, 운영성과 측정 등)

- 행정안전부 EA 평가 관련 업무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관리 업무 지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원
  • 정보시스템 중복·연계성, 데이터 표준화 등 관련 항목 검토 업무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EA 컨설팅 및 기타 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진단 지원
  • 정보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기술표준 등의 정보화사업 담당자 기술 지원
  • 정보시스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폐합 업무 지원

웹사이트 평가에 대한 사항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
세부
내용
본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관기관에 기술지원해야 함
시스템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상용 SW 및 보안장비 등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20일 이내 체결 및 제출
본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특수한 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기관 등과 기술제휴 가능함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체계, 인력, 역할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SLA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서비스수준협약) 체결 및 운영
세부
내용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적용함
  • SLA 측정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제안한 내용과 발주자가 제시한 내용(SLA 협약서)을 반영하여 계약후 1개월 이내 협의 결정
  • 사업자는 SLA 관리지표의 도입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서비스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측정지표, 목표수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함.
  • SLA 기반(통계, 결과, 개선안) 등에 대한 월별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서비스 수준 협약서, SLA 월별 운영 보고서

6)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대상 및 기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대상 및 기간
세부
내용
홍수예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 일체(HW,SW)

- 전산장비 및 상용 SW 유지관리

  • 개발 SW 유지관리

사업개요에 명시된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지연으로 인한 계약개시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용은 일할계산하여 적용
유지관리지원 : 24시간 * 계약기간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방안 제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세부
내용
장애 조치 시간
최초 장애 통보 후 1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최초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긴급복구
최초 장애통보 후 6시간 이내 정비완료
장애 복구 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중대 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 설치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운영
산출정보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설치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전산 장비의 이전, 도입, 교체 시 해당 시스템 및 장비의 정상가동을 위해 다음의 각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정상 가동이 이루어 질 때까지 인력지원
장비 이전 및 도입과 관련된 업체와 협력적인 관계로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이중화 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중화 작업
세부
내용
Ez-GATOR 설치 및 이중화 구성 지원
Ez-GATOR V3.3. Agent (Client용)
Ez-GATOR 설치 및 이중화 구성 지원 포함
기존 시스템과 호환 · 운영이 가능할 것
설치 마이그레이션 작업 진행
Ez-GATOR 수문자료 연계구성
(내부망)연계서버 이중화구성
(외부망)연계서버 이중화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반복적인 시스템의 성능저하, 과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을 요청할 때에는 분석 후 개선방안 제출
사용자응답시간 : 10초 이상
시스템 부하 및 자원 사용률 : 90%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구성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성관리
세부
내용
정부 정책 변경,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술 및 인력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업체는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역 제출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 준수
점검시기
월 1회 이상 점검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기본 점검 내용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및 각종 통계정보 확인
에러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수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점검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결과서(기후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서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세부
내용
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세부
내용
웹 호환성 확보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웹 접근성 준수
  • 장애인 및 고량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웹 점근성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SLA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협약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비스 수준 협약(이하 SLA)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처와 SLA 계약을 맺어야 하며, 장애 허용시간의 결정을 위한 장애 등급은 발주처 판단에 따른다.
  • 계약업체가 발주처와 협약 체결한 “SLA” 장애등급별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한다.
  • 제재금은 장애등급별로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SLA 협약서에 기술된 계산식에 의한다.
  •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 월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서비스 수준 협약서 참조
산출정보
월간 운영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계약체결이후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구성 및 개최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
세부
내용
투입인력은 유지관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세부
내용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승인한 경우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투입인력 변경과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사업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지관리 수행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투입인력변경 공문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재해대책기간 인력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대책기간 인력 지원
세부
내용
재해대책기간(5~10월)중 사업주관기관에서 유지관리인력의 비상대기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라. 특수사항 및 과업지시사항
1) 사업내용 변경 조건
천재지변, 사업 주관기관의 계획 및 방침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대상 물량의 증감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로 맞추어 변경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변동사항 발생 시

2) 계약위반 행위

사업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래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사업 주관기관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을 고의적으로 사업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수행 공정이 현저하게 미진할 경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주의한 과실로 사업 주관기관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경우
기타 사업수행 상 부당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손해배상 책임
사업수행업체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 주관기관의 장비 파손, 취득한 자료의 임의사용, 사업의 불이행 및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 주관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배상하여 한다.
사업수행업체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

4) 위험부담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사업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사업 주관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제반비용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본 사업이『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 데이터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기타조건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사업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사업추진계획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과 근면만 태도로 국가에 최대 이익이 되도록 계약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13) 제출 서류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대표자용)
산출내역서
청렴이행각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서약서
사업 진행 중
점검보고서 (일상, 특별, 업무집중기간)
보안교육 결과보고서(매월)
수시점검보고서
준공계 제출 시
사업완료보고서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제출 서류는 사업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보안대책 가. 관리적 보안 대책

나. 사업 수행 구역(작업·설치·시험·운용 장소) 물리적 보안 대책
구역
장소
보안 대책
비고
통제
구역
전산실
전산장비실
근무시간 내
해당 구역 내 근무자의 경계 및 감시
출입자에 대한 경비 및 출입 관리
전산장비실 출입에 대한 자동 문자 발송서비스

근무시간 외
당직자의 수시 순찰 및 이상 유무 확인
보안경비업체의 무인 경비 및 출동 서비스
전산장비실 출입에 대한 자동 문자 발송서비스

화재
화재 발생 알림 서비스
소화기 비치 및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설치

이중 시건 장치 설치
사업
수행
장소

다. 기술적 보안대책, 복구대책 및 사업보안대책
1) 내부망 보안관리
인터넷망과 물리적 분리 및 분리된 사설 IP 체계 적용, 운용 및 관리
사용자, 관리자, 정보시스템은 분리된 사설 IP 체계 적용, 운용 및 관리
방화벽, PC제어 보안장비 등 정보보호제품 운용 및 관리
방화벽을 통한 비인가 장비 및 사용자 접속 차단
인터넷망으로 대국민 공개 자료(공공데이터) 전송 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전용 방화벽을 통한 자료 전송 및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인터넷망으로부터 내부망으로 접속 차단
클라우드컴퓨팅, 무선랜, 이동통신망, 인터넷전화, 외교통신, 재외사무소 관련 해당 없음

2) 인터넷망 보안관리
내부망과 물리적 분리 및 분리된 사설 IP 체계 적용, 운용 및 관리
사용자, 관리자, 정보시스템은 분리된 사설 IP 체계 적용, 운용 및 관리
DDOS 대응 시스템, 방화벽,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운용 및 관리
방화벽을 통한 비인가 장비 및 사용자 접속 차단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대국민 공개 자료(공공데이터) 전송 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전용 방화벽을 통한 자료 전송
클라우드컴퓨팅, 무선랜, 이동통신망, 인터넷전화, 외교통신, 재외사무소 관련 해당 없음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등)을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Fi 등) 반입 통제
스마트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통제 조치

3) 내부망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사용자, 관리자 등 사용자 별 분리된 사설 IP 체계 운용
방화벽을 통한 인가된 장비 및 사용자 IP만 접근 허용
정보시스템 용도에 따른 IP 대역 분리 적용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서버 보안 유지, 로그기록 관리, 불용처리, 계정관리, 비밀번호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보안관리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및 보안 교육 시행
유지보수 관련사항 대한 기록 유지
기관 내부 별도의 유지보수 전용 IP 및 전용 단말기 운용
원격접속 유지보수 금지
프로그램 개발 전용 서버 운용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차단용 물리적 잠금 장치 사용
비인가 전자정보 저장 기기 사용 금지
월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
모바일 업무, 사물인터넷, 원격근무 및 국제회의 관련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접속기록을 반기별 확인 및 이상유무 보고

4) 인터넷망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사용자, 관리자 등 사용자 별 분리된 사설 IP 체계 운용
DDOS 대응 시스템, 방화벽,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운용 및 관리
방화벽을 통한 인가된 장비 및 사용자 IP 만 접근 허용
정보시스템 용도에 따른 IP 대역 분리 적용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서버 보안 유지, 로그기록 관리, 불용처리, 계정관리, 비밀번호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보안관리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및 보안 교육 시행
유지보수 관련사항 대한 기록 유지
기관 내부 별도의 유지보수 전용 IP 및 전용 단말기 운용
원격접속 유지보수 금지
프로그램 개발 전용 서버 운용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차단용 물리적 잠금 장치 사용
비인가 전자정보 저장 기기 사용 금지
월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
모바일 업무, 사물인터넷, 원격근무 및 국제회의 관련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접속기록을 반기별 확인 및 이상유무 보고

5)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관리
물리적으로 분리된 업무망과 인터넷망 전용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및 관리
물리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대국민 공개 자료(공공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영산강홍수통제소 외부에서 원격접속 금지
디폴트(Default)계정 변경 사용 및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운용
불필요한 정책, 서비스 포트 및 개별 사용자 계정 차단·삭제
장비 펌웨어 최신 안정(stable) 버전 유지
로그저장 전용 별도 서버에 로그기록 1년 이상 보관
IT보안인증 사무국에서 인증한 CC인증 받은 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제품 운영
월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

6) 네트워크장비 보안 관리
업무망 정보시스템 전용 네트워크 장비 설치
부하부산(Load Balancing) 서비스 기능만 사용
불필요한 서비스 기능은 중지
영산강홍수통제소 외부에서 원격접속 금지
디폴트(Default)계정 변경 사용 및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운용
불필요한 정책, 서비스 포트 및 개별 사용자 계정 차단·삭제
장비 펌웨어 최신 안정(stable) 버전 유지
로그저장 전용 별도 서버에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
국내용 또는 국제용 CC인증 받은 제품 운영
월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

7)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포함) 개발 보안 관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거 보안약점 진단 실시 및 발견된 보안약점 보완 조치
별도의 분리된 망의 개발 전용 서버 제공
불필요한 IP, 서비스, 사용 금지
불필요한 사용 권한 제한
개발용 전용 서버를 이용하여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제한
개발용 전용 서버에서 충분한 테스트 및 검증 후 실제 운용 정보시스템에 적용
DB 설계시 기존 운용 중인 DB 오브젝트(테이블, 칼럼 등) 권한관계, role 규칙 적용

8) 복구 계획
사이버 테러 등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정보시스템 및 기타 장비에 이상 징후가 발생되는 즉시 네트워크 분리 및 차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통보
긴급대응반 가동
이상 징후가 발생된 시스템은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증거보전하고 임의 자료 삭제, 포맷 금지 및 일체의 관련 로그 기록 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및 유지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점검 및 조사 실시
정보보안 사고 원인 규명, 보고 및 조치완료 후 이상유무를 점검 후 정상가동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시
업무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 정보시스템부터 가동 중지 후 안전한 장소(영산강홍수통제소 지하대피소 등)로 물리적 이동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통보
물리적 파괴가 필요한 경우 대비, 해머 등 파괴 장비 비치
긴급대응반 가동
정전에 대비한 전산장비실 내 무정전전원장치 및 영산강홍수통제소 내 비상발전기 운용
백업 및 복구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평상시 일 단위 증분 백업, 주 단위 완전백업 시행
백업방식

- 중복제거 방식의 네트워크 백업 수행

  • 년 1회 백업데이터의 원격지 소산 (타 홍수통제소)

구 분
백업방식
백업시간
백업방법
서버
네트워크
매일
증분백업
매주
전체백업
DB
네트워크
매일
증분백업
매주
전체백업
방화벽 로그
네트워크
매일
증분백업

중요 데이터는 타 기관(한강홍수통제소 등)에 평상시 백업
복구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복구 시행
정보시스템 운영이 중지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평상시 백업한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복구 시행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를 하더라도 정상작동이 아니될 경우, 모든 프로그램(OS, DBMS, WAS 등)할 새로 설치 후 보안정책 적용 후 정상 가동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제품 등 주요 시스템의 정상 작동 확인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타 요인 발생 시 영산강홍수통제소 지휘 체계에 따라 조치
경미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업체와 협력하여 자체 해결

9) 용역업체 보안 대책
용역업체의 사업수행장소는 영산강홍수통제소 전산실로 지정
용역업체가 사업수행장소로 출입시 출입자 통제
용역업체의 정규직원외 참여 제한
용역업체에게 문서화된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제공 금지
용역업체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용역업체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용역업체 전용 IP 및 전용 단말기 운용
사업수행장소에서 용역업체의 인터넷 사용 금지
필요시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 부여 및 정보시스템 권근권한 차등 부여 및 사업종료 시 계정 삭제
용역업체의 기관 내부 문서 접근 금지
용역업체의 원격접속 및 원격지 개발 금지
프로그램 개발 전용 서버 운용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및 응용SW의 보안취약점 점검 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 안전센터)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 매체 반입 금지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확약서 징구 확인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등)으로 참여인원 변동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구한 뒤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후 업무 수행.

10)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용역사업발주기관과 용역수행업체 간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체결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내 “누출금지정보” 및 “ 보안위반 처리 기준” 포함
“누출금지정보”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위반 시 “보안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hp:titleMark ignore="1"/>6. 제안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가. 제안서의 효력
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〇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hp:titleMark ignore="1"/>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〇 반드시 A4지 규격의 PDF 파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 300MB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 다.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사 소개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유사사업실적(소프트웨어 사업, 통합발주 사업, 하드웨어 납품) 등의 사업 실적 기술
○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Ⅱ. 경영상태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유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수행방안 기술

- 제안의 목적, 범위, 특장점 등을 기술

  • 시스템 유지관리 구성체계, 방법 절차 제시

2.
추진전략
■ 유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법론
3.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재해발생에 대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유지관리
조직구성
■ 유지관리 인력 조직구성 방안 기술
  •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 규모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구성원의 우수성등 기술

3.
점검방법
■ 정기점검 절차 및 수행방안
  •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방안 등 제시
  • 시스템 장애 예방안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유지관리업무 활동을 위한 조직 및 방법
■ 요구사항에 맞는 산출물 제출관리
2.
교육지원
■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 기술 교육 방안 기술
3.
기밀보안
■ 보안관리체계 및 활도방안 기술

  •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관리방안, 정보보안 교육계획

  • 기술적, 관리적 정보보안 관리 방안 및 유출방지 대책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제시

  • 장애처리 조직체계 및 홍수기 장애대응체계 기술

-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이력관리 - 예비품 확보 및 지원체계 기술

<hp:titleMark ignore="1"/>7.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방법

<hp:titleMark ignore="1"/> 가. 입찰 참가자격

〇 공고서 참조

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hp:titleMark ignore="1"/>다. 제안서 평가 방법
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〇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hp:titleMark ignore="1"/>라. 기술성 평가기준
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구분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10)
사업수행
능력
(10)
경영
상태
제안요청서 참조
10
정성
평가
(90)
안전관리
(5)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계획서 구비 여부 및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 등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성성을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프로
젝트
관리
(3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유지관리조직구성
사업수행조직, 역할, 책임 유지관리등의 지원체계를 평가한다
10
점검방법
정기점거절차 및 수행방안, 시스템 장애 예방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10
프로
젝트
지원
(30)
품질보증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산출물 도출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기밀을 보호함과 정보관리방안 및 유출방지대책에 대해 평가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제안서별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경영상태 평가 세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hp:titleMark ignore="1"/>마. 제안서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법
〇 제출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〇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 600-8341
〇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titleMark ignore="1"/>바.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사. 입찰시 유의사항
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트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〇 사업수행 시작일 보다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 사업수행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조정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아. 제안서 보상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hp:titleMark ignore="1"/>8. 보안사항

가. 보안특약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래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아래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약점 점검시 도출된 취약점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⑫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매1회 발생시 300만원)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삭제 미확인
◦위약금 부과
(매2회 발생시 200만원)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매3회 발생시 100만원)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hp:titleMark ignore="1"/>[붙임 3호]

<hp:titleMark ignore="1"/>[붙임 4호]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투입서류)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tab width="398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hp:fwSpace/>

(담당공무원)<hp:tab width="372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hp:titleMark ignore="1"/>[붙임 5호]

보안 서약서 (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tab width="398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3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hp:fwSpace/>

(담당공무원)<hp:tab width="272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hp:titleMark ignore="1"/>[붙임 6호]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철수서류)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영산강홍수통제소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성
명 :
(서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hp:titleMark ignore="1"/>[붙임 7호]
[ O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작성일
2026. 10.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해당사항 없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아님)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해당사항 없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아님)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해당사항 없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아님)

□ 요소기술 분야

  • 해당사항 없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아님)

□ 보안 분야

  • 해당사항 없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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