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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180] 2027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 실시설계용역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추정가격: 5613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5: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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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 실시설계용역).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750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산103-1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기초금액 : 금61,746,000원(금육천일백칠십사만육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21.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27.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 공학)으로 등록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이 책임기술자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41-339-761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예 산 군 재 무 관

===== 공고문(2027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 실시설계용역).pdf =====
예산군 공고 제2026-1750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산103-1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기초금액 : 금61,746,000원(금육천일백칠십사만육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21.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27.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 공학)으로 등록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이 책임기술자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41-339-761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예 산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7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 실시설계 용역].hwpx =====
2027년

2027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
실 시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예 산 군
(산림녹지과)

2027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목적

가. 황폐산지의 체계적 복구로 산림생태계 유지 및 안전성 확보

나. 계류정비 등 계통적 사방으로 산림재해예방 및 국토보전

2. 방침

가. 합리적인 설계와 견실한 시공으로 국토보존

나. 산사태재해에 강하고 경관ㆍ환경성 등을 고려한 시공으로 생태계 보전 등

3. 과업내용

가. 과 업 명 : 2027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 실시설계

나. 과 업 량 :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

다.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산103-1 일원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구
분
과 업 기 간
비고
7
15
22
30
37
45
예측

실측 중간 보고 계획(안) 확정 실시설계 최종 보고 성과품 납품 다. 과업의 범위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설계, 타부처소관 토지 시행협의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본과업의 실시설계는 측량성과 자료를 수집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Ⅱ. 일반지침서 1. 총 칙

본 지침서는 설계용역(이하 “설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2.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예산군을 “갑” 이라 하고,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보고사항

1) 착수보고 : “을” 은 용역 계약 시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ㆍ 용역 착수계 ㆍ 설계용역 투입인력 및 인적사항 ㆍ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및 공정계획표 ㆍ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2) “을”은 실시설계서 작성 후 결과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금산군의 검토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설계협의

1) 설계도면은 작도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사전협의 후 완성한다.

2) “을” 은 용역수행 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갑”에게 통보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설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갑” 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2) 본 용역 과업범위 “갑”의 형편(주민설명회 결과 반대, 타당성 평가 지연 등)이 변경되었을 때

3)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또는 증ㆍ감이 되었을 때

바. 용역기간 변경

1) 조사물량 증가 및 변경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사. 납품 및 검수

1) 설계도서 5부를 작성 납품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음으로써 과업수행 완료한 <hp:fwSpace/>것으로 본다.

아. 하자책임

본 과업 성과품에 대한 하자 및 설계도서상 결함발생 시에는 “을”의 부담으로

책임 조치하여야 한다. 자. 기술용역비 청구

금산군의 설계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설계서를 납품하여 검수가 완료되면 설계

용역비를 청구한다. 차. 공사비 산정 기준

1) 공사비 산정은 건설표준품셈 및 산림청 사방기술교본에 의거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고 아래 자료에 의거 산출하여야 한다.

ㆍ 노 임 : 설계완료 시점의 시중노임 중 공사부문 노임단가

ㆍ 자재비 : 설계완료 시점의 조달청 및 정부인정 물가정보자료지

2) 상기 1)항 중 건설표준품셈에 없는 경우 유사품셈을 적용하되 적용이 불가할 경우는 2개 이상의 전문 업체의 견적(세부 내역표시) 또는 실거래 가격을 조사 최저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카. “을”의 의무

1) “을” 은 기술, 행정, 재정적인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 은 본 계약수행을 위해 “갑” 에게서 취득한 어떠한 종류의 비밀도“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인지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진다.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작성한 도면 서류, 자료 그 밖의 용역과 관련된 수집 자료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타. 설계도서 작성

1)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3) 구조물의 축척은 1/100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에 적합하도록 하고 가능한 통일시킨다.

4) 치수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기호는 KS기호를 사용한다.

파. 기타

1) “을”은 본 설계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필요한 기본 자료는 감독관을 경유 제공 받는다.

2) “을” 은 본 지침서 외에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즉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Ⅲ. 특별지침서 1. 기본사항

가. 산림수계 유역전체를 통합하여 재해방지 사방시설의 다단계 계통시공 및 수원함양, 임상개량, 자원증축, 수변경관조성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구조물 선정배치는 당해 유역의 입지환경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의 배치한다.

다. 새로운 공종, 공법개발에 역점을 두고 견실한 설계를 실시한다.

1) 모든 공작물은 견실하고 주변에 조화되게 설계

2) 현지여건에 따라 충분한 공작물 배치와 다양한 공종, 공법 개발

라. 시공재료는 가급적 천연재료를 반영하며, 잔디, 수목, 야생화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자연생태계가 복원되고 경관적 미려감이 돋보이도록 환경친화적
시공방법을 모색한다.

마. 관련법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사유토지사용 사전 동의 등 제반사항이
있을 시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바. 자재 할증률(건설표준품셈 재료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2. 기타사항

가. 본 지침에 반영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 발행 『사방표준품셈』,
『사방기술교본』,『사방사업실행지침』,『친환경적 사방공법 정립에 관한

연구』,『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세부기준』에 의한다.

나. 관련기간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용역 준공전ㆍ후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필요 시기에 필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 현지조사

1) 지형, 지질, 하천, 수문 등의 자연환경, 교통환경 및 인문사회 등 상세히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현지답사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구조물 계획 등에 참고한다.

라. 측량 및 용지조사

1)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맞추어 실시한다.

2) 측량방법 : 측량방법, 정밀도, 축척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붙임 세부기준』에 의한다.

3) 측량에 필요한 제 수속을 계약자가 관계기관에 신청 처리한다.

4) 편입되는 용지를 지목별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5) 민원 발생 예정지역 및 협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다.

마. 지장물 조사

1) 계획지구 내 각종 지하 및 지상 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주, 통신케이블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 하여 이설비를 공사비에 반영한다.

바. 구조물 조사

구조물 조사는 당해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 및

위치를 조사하여 합리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사. 관련 계획자료 수집

과업과 관련된 기 시행한 제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일관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아. 좌표값 설정

측량을 통한 위치별, 공작물별 좌표값을 조사 및 표기한다.

* 표기형식 : 35-35-10.45N, 127-56-05.18E

자. 공사발주 후 변경설계도서 작성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요청 할 때에는 즉시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차.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실시설계 보고서 : 각 5부

2) 설
계
도
서 : 각 5부

3) 국유지 및 군유림 해당시·군 담당자 협의서류

(사업계획서 포함, 하천․구거․개발제한구역·도로·문화재보호구역 등) : 각 1부

4) 기타 컴퓨터용 CD자료 : 지역별 각 1부

< 주의사항 >

◇ 실시설계 보고서는 설계하면서 근거로 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중 내역서는 excel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각 셀별로 링크를
<hp:fwSpace/>걸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 사업시행 협의서류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공사개요,
<hp:fwSpace/>위치도(1/25,000), 평면도(none scale), 용지도(none scale), gps 좌표)를
<hp:fwSpace/>포함한 한글파일을 제출한다.
◇ gps 좌표는 내역서 및 도면에 표기하며 표기범위는 시점, 주요구조물
(골막이, 댐), 종점를 표기하고 위도/경도(TM)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카. 기타사항

1) 중기경비산출근거, 단가산출근거, 일위대가산출근거는 계약 체결 후

<hp:fwSpace/>1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한다.

2) 자재단가는 단가선정자료 사본을 일괄 제출한다.(견적서, 물가정보지 등

<hp:fwSpace/> 적용 page의 복사물)

3) 착공 25일 전후에 계략설계서 1부 및 설계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금산군에게 설계방향 및 의도를 설명하고, 수정보완사항이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현황파악, 사방지 지정 등에 필요하여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hp:fwSpace/> <hp:fwSpace/>편입부지조서(임야도, 지적대장) 및 편입부지 평면도 등 각종 도면과 자료를 <hp:fwSpace/>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 기간 중 추진상황은 수시 통보하여야 한다.

6) 측량이나 설계용역 중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hp:fwSpace/>수탁
<hp:fwSpace/>자가 진다.

7) 개략설계 결과 계획사업비와 설계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

<hp:fwSpace/> 및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 예정지를 추가 선정 또는 삭감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설계 결과에 따라 설계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9)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금산군과 협의 결정한다.

Ⅳ. 사방사업별 설계ㆍ시공 세부기준 1. 사방사업예정지 선정기준 가. 공통사항

1) 황폐지 또는 황폐가 예상되는 산지와 계천(계류)으로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

2) 토사붕괴․유출로 인가, 주요시설, 농경지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산사태 등 재해우려지역과 경관유지 및 국토․주요시설 보호상 필요한 지역

4) 지진해일(쓰나미)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산불 등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지역

6) 사방사업 제외지역 가) 타법 등에 의거 개발 고시된 지역

나) 타법 등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었거나 확실시되는 지역

나. 산지사방

1) 황폐지로 토사가 유출되어 하류에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되고, 주변의 자연경관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

2) 산사태․산불피해지 등 다. 야계사방

1) 산간이나 산지에 접속한 황폐계천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곳

2) 산지와 접속되지 않은 황폐계천으로서 방치할 경우 하류의 인가, 시설물

농경지 등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

3) 사방댐과 연계하여 계천의 안정이 필요한 곳

라. 사 방 댐 1)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하류계천

2) 계상이 불안정하거나 잠재토사가 쌓여 집중호우 시 토사․석력과 유목의 유출우려가 있는 곳

3) 상류에서 발생된 토석류로 하류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

4) 저사를 겸하여 산불진화용수 목적으로 시설이 필요한 곳

2. 사방사업 설계기준 가. 현지조사사항 1) 구역면적 및 형상 2) 황폐의 원인과 특성

3) 지황․임황 및 기상인자(최대시우량, 연속강우량, 호우빈도 등)

4) 공작물의 종류, 수량, 사용자재의 종류 및 크기(규격, 치수) 등

5) 야계사방 또는 사방댐의 경우

가) 집수유역 면적, 계천 또는 하천바닥의 상태(침식정도, 물매, 구성인자의 크기 등)

나) 계천 또는 하천의 폭, 기초지반 상태(암반유무, 토질, 풍화정도 등)

다) 사방댐은 집수유역, 담수여부 및 기초지반 등에 따른 댐의 유형(저수댐 또는 저사댐)과 수생생물의 이동․서식처

라) 지형․지질 및 수문의 특성, 지하수위 및 홍수수위 등

6) 토질조사

토질은 토사․암반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지하암반은 지형 또는 표면상태와

부근 지역의 절토단면을 참고하여 추정조사 한다.

7) 기설치 구조물과 유관공사와의 관계 8) 공사 제한사항 9) 공작물 설치장소 선정 10) 토공관계 조사

절․성토량과 현지여건에 따른 중장비 활용가능성 등

11) 자재관계 조사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석재, 떼 등 모든 자재에 대하여 현지채취 및 구입

여부를 조사, 판단한다. 12) 용지 및 지장물 조사

편입용지도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며, 용지조사는 지번별․지목별 순서로

면적, 지장물 및 소유자를 조사한다. 13) 설계인자 조사

가) 시공자재의 활용가능 여부와 채취장소, 운반거리, 기계화시공, 레미콘

차량의 진입가능성 등을 조사한다.

나) 설계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단가는 조달청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hp:fwSpace/>적용하되, 이에 없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

<hp:fwSpace/>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한다.

다) 각종 자재 및 골재운반 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반

거리를 조사하여 적용하되, 자재단가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적용한다.

라) 석축 등에 필요한 야면석 등은 가급적 현장이나 인근에서 채취․사용하도록

<hp:fwSpace/>하고 운반거리를 조사한다.

나. 측 량

1) 사방사업 측량설계는 수평거리와 평면적으로 하고, 물량은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산출한다.

2) 설계평면도(견취도)는 측량원도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설치할 시설물은 공종부호와 치수를 도시하거나 표시한다.

3) 산복 황폐지의 주변을 포함하여 충분한 범위까지 실시해야 한다.

시공지의 면적결정, 비탈다듬기 공사의 토사량 산출, 공작물의 수량 산출과 <hp:fwSpace/>위치결정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4) 중심점 설정

중심점의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이나 구조물

설치지점 등에는 보조점을 설정한다. 5) 종단측량

<hp:fwSpace/>가) 종단측량의 범위는 야계 등의 시점 및 종점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류를

포함하고, 중심선 및 보조점에 따라 좌․우로 측량한다.

<hp:fwSpace/><hp:fwSpace/>나) 계류의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되 주요구조물 주변은 임시기표를 하고 평면

<hp:fwSpace/>도에 이를 표시한다.

6)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의
<hp:fwSpace/>중심선에서 양방향의 현지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한다.

7) 지형현황 측량

가) 지형지물을 기점으로 하여 필요한 지역은 측량기로 중심선 좌우의 지형을 측정하되 구조물 설치지점은 도면과 현지에 세부현황측량의 측점을 표시한다.

나) 구조물의 위치 및 유역에 대한 지형, 집수면적, 유수상태, 유량 등을 조사한다.

다. 도면제도 1) 제도

가)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나) 설계도면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A1 용지로 하고 제도원도는 1mm 방안지를

<hp:fwSpace/>사용하되 CAD 작업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

할 수 있다. 2) 평면도(견취도)

가) 축척은 1/1,200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지․야계․예방사방, 산사태복구는 임야도에 작성할 수 있다.

나) 평면도에는 측점번호, 주요공작물의 위치, 곡선반경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사유토지의 지점경계를 표시하고, 공작물의 위치는 사방공종 부호나 공종명을 기입한다.

3) 종단면도

가) 축척은 고저 1/100, 거리 1/500로 한다.

나) 종단면도에는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절․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한다.

다)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4) 횡단면도 가) 축척은 1/100로 한다.

나) 횡단면도에는 절․성토고, 절․성토 면적 및 구조물을 표시한다.

다)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한다.

라) 절토부분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한다.

마)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계획고․절토고․성토고․단면적․지장목제거․사면

<hp:fwSpace/>보호공 등의 물량을 별도로 기입한다.

5) 구조물도

가)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나) 설계홍수량의 산정은 최근 100년 홍수량 확률빈도로 설계하고, 가정

<hp:fwSpace/>최대유출량은 야계사방에서 설계홍수량의 1.2배 이상, 사방댐 등 횡공작물의

<hp:fwSpace/>방수로 등은 2.0배 이상 5.0배 이하로로 설계하되 급류지역에서는 그 이상

<hp:fwSpace/>으로 할 수 있다.

라. 설계서 작성 1) 설계서 작성기준

측량 및 설계를 할 때에는 사업별․공사별로 다음의 내용을 근간으로 현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지침서를 작성한다.

가) 현지조사(측량․설계인자) 및 제도방법 나) 축조물의 위치․규모․크기․형상 다) 공법 및 공사시방서 라) 사용중기의 종류 및 용도별 명세

마) 주요재료의 품명․규격․수량․산지 및 조달방법

바) 골재원․지질․토취장․배합설계 등 사전조사 자료

사) 축조․공작물의 구조․공법․규모․형상 아) 공사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공사의 시공순위

차) 필요할 경우 사방시설의 활용성 및 타당성(도면 포함)

카) 설계변경조건 타)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파) 기타 설계도작성의 지침이 되는 사항 2) 설계서 작성

가) 설계서는 목차, 위치도,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hp:fwSpace/>관계지적조서,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

<hp:fwSpace/>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

<hp:fwSpace/>기초 등 순으로 한다.

나)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실적공사에 의한 예정가격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다)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한다.

라) 노임은 대한건설협회 조사 시중노임단가를 상․하반기 구분하여 적용한다.

마) 시설자재는 조달청 게시가격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hp:fwSpace/> 하고, 이에 없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

<hp:fwSpace/>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한다.

바) 중기노무비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사)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이윤(수수료)․부가가치세․경비(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말한다)의 요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아) 기계화 시공 시 중기 작업효율 등은 보편적인 현장상태를 기준으로 적용

하되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적용한다.

자) 단가산출 기초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설계자가 공사비를 적산함에 있어 신공법 등의 설계와 시공면에서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발전과 저렴한 공사비가 소요 된다고 판단될 시 조정한다.

차) 관급자재․시공자 직접 조달자재 등 자재구입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사업비 산정

<hp:fwSpace/>사방사업비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재해방지․경관증진이 가능한 실제사업비를

<hp:fwSpace/>반영한다. 바. 설계서 납품

<hp:fwSpace/>설계서 납품은 설계도․서 등 기타 계약담당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품

<hp:fwSpace/>등으로 한다.
3. 사방사업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토 공 가) 피해방지

<hp:fwSpace/>성토할 경우 성토사면의 길이가 길게 되거나 경관저해․토사유출․산사태 기타 강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절토한 흙을 운반 처리하거나 절․성토면의 피해방지를 위한 구조물을 시공한다.

나) 절․성토 경사면

절․성토사면의 비탈면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토질상태와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비탈면
비
고
절토
토사지역
1:1.0~1.5
절토고 3~5m간격으로 폭 50cm 이상의 소단설치
암 석 지
1:0.3~1.2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단설치
성토

1:1.0~2.0
성토고 3~5m간격으로 폭 0.5~1m의 소단설치

다) 입목벌채․표토제거 등

(1) 절․성토대상지에 있는 입목․표토(잡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제거․

정리한다.

(2) 입목은 사업실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나 흙에 묻히게 되어

<hp:fwSpace/>고사위험이 있거나 뿌리 노출 등으로 도복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hp:fwSpace/>그대로 존치한다.

라) 기초터파기

1) 구조물공사 시에는 단단한 원지반이 나올 때까지 충분한 터파기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계천에 시설하는 구조물은 유수에 세굴 되지 않는 충분한 깊이로 설치

할 수 있도록 기초터파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토취장․사토장 지정

절․성토시 부족한 토사 공급 또는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지정한다.

바) 암석절취

암석절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브레이커 절취를 위주로 한다.

2) 사면파종

가) 암석지 등 파종이 불필요한 지역외의 절개지, 나지는 전면적 파종한다.

나) 파종은 9월말 이전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다음해 봄철에 실시한다.

다) 파종량은 ha당 18kg(풀씨 10.8, 싸리류 5.4, 아까시나무 1.8)을 기준으로 하고, 가급적 국산 초류종자와 싸리류를 혼합 파종한다.

라) 척박지는 유기질비료와 부엽토를 혼합하여 실시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전면파종․줄파종․점파종을 실시한다. 3) 식재

가) 토질이 좋은 곳은 사방수종 위주에서 탈피하여 재해에 강한 향토경제수종을 식재한다.

나) 식재시기는 봄(3~4월)과 가을(9~10월)로 하되 활착률을 제고하고, 식재시기를 극복하고자 할 시에는 용기묘를 활용하여 연중 실시할 수 있다.

다) 묘령은 소묘(1~2년생)를 원칙으로 한다.

라) ha당 식재본수는 4,000본(오리나무 1,500, 상수리나무 1,000, 아까시나무 500, 리기다소나무 1,000)을 기준으로 하고, 현지여건에 따라 식재수종과 본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생태통로 등 설치

가) 상수가 흐르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천에 횡공작물(사방댐, 골막이, 보막이 등) 설치 시에는 어도를 설치하거나 수서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한다.

나) 야계사방 등 계천을 따라 종공작물 설치시 매 200m 기준으로 양서류, 파충류 및 야생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유수방향으로 계단식 등의 하천접근로를 설치한다.

다) 수변의 전석, 석축사이 등에는 갯버들이나 부들 등 현지에 적합한 식물을 식재할 수 있다.

5) 자연경관 증진

가)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에는 덩굴류를 식재하거나 사방시설물 주위에 나무를 식재하여 자연경관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 사업실행지 주변 공한지에는 방재수, 조경수, 야생화, 주민소득작물의 파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안전조치

사방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지에는 안전울타리, 입간판 등 필요한 <hp:fwSpace/>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주민편익시설 설치

가) 사방사업 실행시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사방사업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방시설 설치와 병행하여 취수시설, 용수시설 등 설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마을주변 등의 사방사업 실행지 주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자, 평상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야계사방

1) 집수유역면적이 300ha이내의 계류를 원칙으로 한다.

2) 황폐계천을 정비하여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가급적 그 계천이 본래 지닌 <hp:fwSpace/>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돌, 풀, 나무와 같은 자연재료를 <hp:fwSpace/>최대한 활용하여 계천주변에 동․식물이 서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hp:fwSpace/>

하여야 한다.

3) 유역면적, 지형, 임상, 지피물, 계상구성물의 크기, 강우량, 지질, 투수성

등을 조사하여 유량을 산정한 후 계상의 단면적을 결정하되 가능한 넓게

시설한다.

4) 상류 계곡에는 골막이 또는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

출을 막아 계간을 안정시킨다.

5) 수로의 곡선부는 최소반경이 수로 밑폭의 10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곡선부

외측은 내측보다 기슭막이가 높게 설계 시공한다.

6) 계류의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은 예각이 되도록 한다.

7) 곡선부 계안이나 제방을 보호해야 할 곳에는 기슭막이를 시공해야 한다.

8) 골막이, 바닥막이 등을 시공하여 계류의 안전물매를 유지한다.

9) 기슭막이는 수충부 외는 가급적 기초가 없이 시공하여 어류의 서식처 제공 등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10) 기슭막이의 비탈면은 1:0.3이상으로 하되 전석쌓기의 경우 1:1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11) 둑쌓기

가) 계류 양안에 둑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유도하여 안전하게 유출시키고, 범람을 방지한다.

나) 천단폭은 대개 1~3m로 하고, 대수 및 반수면 비탈은 다음에 의한다.

둑 높 이
반수면비탈
대수면비탈
천단폭
1.0이하(m)
1:1.3
1:1
0.7~1.0(m)
1.1~2.0
1:1.5
1:1.3
1.0~1.5
2.1~3.0
1:2
1:1.5
1.5~2.0
3.1~5.0
1:2.5
1:2
2.0~3.0

다) 둑 자체의 압력과 침하를 고려하여 계획제방 높이에 0.5~1.0m의 여유

<hp:fwSpace/>고를 가산 시공하여야 한다.

라) 최대 유량을 안전 유출하도록 폭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넓게 시설

<hp:fwSpace/>한다.

마) 시공 대상지가 천정천일 경우에는 침윤선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12) 골막이

가) 소계류를 가로질러 반수면만을 축조하여 비탈면을 완화시키고, 수세를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출 및 침식붕괴를 방지한다.

나) 재료에 따라 돌골막이와 콘크리트골막이 등을 시설한다.

다) 비탈면이 급하여 종ㆍ횡침식이 심한 산복계간 또는 소계류에 시공한다.

라) 계류의 곡선부를 피하고 직선부에 축설한다.

마) 바닥비탈이 급한 곳에서는 계통적으로 축설한다.

바) 축설의 비탈면은 1:0.3을 기본으로 한다.

사) 견고성를 요구하는 장소에는 깬돌 또는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아) 상류 유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13) 바닥막이

가) 계류를 가로질러 축설하여 계류의 비탈을 완화하고 바닥의 종침식과 기슭

<hp:fwSpace/>막이 각부의 침식을 방지한다.

나) 재료에 따라 돌바닥막이와 콘크리트바닥막이 등을 시설한다.

다) 하류 유수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라) 곡점부위에 시공할 때에는 융기수평고를 적용하여야 한다.

14) 기슭막이

가) 산기슭 또는 계안에 공작물을 축설하여 산지붕괴와 유수에 의한 침식을

<hp:fwSpace/>방지한다.

나) 재료에 따라 돌기슭막이, 콘크리트기슭막이, 얽기기슭막이, 돌망태기슭

<hp:fwSpace/>막이, 블록기슭막이 등을 시설한다.

다) 토사력의 붕괴가 심하고, 유수의 충돌이 극심한 곳에는 돌․콘크리트기슭

<hp:fwSpace/>막이를 채택한다.

라) 충분한 바닥파기를 하고, 석축의 비탈면은 1:0.3~1:0.5로 한다.

마) 계폭이 비교적 넓고, 계안비탈이 완만하여 유수가 상당한 수위로 흐르는

개소는 1:1.5정도로 돌붙임기슭막이를 시공한다.

바) 사력유출이 적은 소계류에는 0.6~1.0m간격으로 1.2m의 말목을 박고,

지하높이 0.5m쯤 되도록 맹아력이 강한 버드나무가지 등을 엮어 기슭

막이를 한다.

사) 곡선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융기수평고를 감안하여 유효고를 높게 시공한다.

15) 수제공

가) 계안에서 물흐름의 중심을 향하여 돌로 돌출물을 만들어 유수에 저항을

주어 계안 침식을 방지한다.

나) 현지여건에 따라 직각수제, 상향수제, 하향수제를 시설한다.

다) 상향수제는 수제공 아래편 기초부에 토사가 침전되어 효과가 있으나

선단이 세굴되기 쉽다.

라) 하향제도는 수제공 위로 넘어 흐르는 물 때문에 와류되어 수제공 아래편에 세굴이 되는 위험이 있다.

마) 수제공의 높이는 최고수위로 하고, 끝 부분은 다소 낮게 한다.

바) 수제공의 길이는 보통 하천폭의 10% 이하로 하고, 수제공의 간격은 대체로

<hp:fwSpace/>수제공 길이의 1.5~3배로 한다.

16) 보막이

가) 계류를 종단하여 축설함으로써 상방에 토사를 저류하고 바닥비탈을 완화

시켜 유속을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침식붕괴를 방지하는 횡구조물

<hp:fwSpace/>로서 사방댐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말한다.

나) 재료에 따라 돌보막이, 콘크리트보막이, 혼합보막이, 흙보막이 등으로

<hp:fwSpace/>시설한다.

다) 지류가 합류되는 지점의 상류로서 계폭이 좁고, 상류가 넓은 곳으로 가급적

<hp:fwSpace/>계안과 계상에 암반이 노출된 곳에 시공한다.

라) 바닥 침식이 심하고, 토사력 유출이 많은 계류에서는 돌, 콘크리트보막

이를 채택하고, 더욱 견고함을 요할 때에는 찰쌓기로 축설한다.

마) 방수로는 하류의 유심선에 직각방향으로 한다.

바) 혼합보막이는 거의 메쌓기로 하며, 둑마루 및 반수면, 방수로 부분만 찰쌓

<hp:fwSpace/>기로 한다.

사) 대수면의 비탈면은 흙 및 혼합보막이를 제외하고는 수직으로 하거나

약간 비탈지게 한다.

아) 보막이의 높이는 계류형상에 따라 다르나 계폭이 넓으면 얕게, 좁으면

<hp:fwSpace/>높게 시공하며, 사방보막이는 높은 것 1개 보다 낮은 것 여러 개소가

<hp:fwSpace/>유리하다.

자) 보막이의 두께는 재료의 강도, 수압을 고려하여 파괴, 활근,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차) 물받이는 보막이 기초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축설하여야 한다.

카) 방수로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역사다리꼴을 기준으로 방수로의 기울기는 1:1을 표준으로 한다.

타) 하류 유수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파) 방수로의 결정은 사방댐에 준한다. 라. 사 방 댐 1) 위치선정

가) 집수유역면적이 500ha이내의 계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반이 노출된 곳 또는 기대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

나) 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상류에 가급적 많은 양의 토사력이 유치․고정 가능한 곳으로서

- 계상물매가 완만한 곳 - 상류계폭이 넓은 곳 - 지류의 합류점 부근에서는 합류점의 하류부 다) 계폭이 좁은 곳을 선정한다.

라) 가능한 저사량이 1,000㎥ 이상되는 지역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댐시설지의 수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상, 지질, 토질 및 지형조건 등을 감안한다.

2) 현지여건에 따라 사방댐의 사용재료(흙댐, 콘크리트댐, 전석댐, 석축댐,

철강재댐 등)와 시설목적(슬릿트댐, 스크린댐, 저사댐, 저수댐 등)에 따라

댐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여 시공한다.

3) 댐의 방향은 하류의 유수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댐의 계획지점에서 상․하류의 한쪽 계안이 유수의 충격에 의하여 침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댐방향이나 방수로의 위치변경 또는 기슭막이 공사로 보강한다.

4) 대수면의 비탈은 돌, 콘크리트댐에서는 수직으로 하거나 1:0.1~0.2로 하고, 흙 또는 혼합쌓기댐에서는 1:0.3~0.5로 한다.

5) 반수면의 비탈은 돌, 콘크리트댐에서는 1:0.2~0.3, 흙댐에서는 1:1.5~

2.0으로 한다. 다만, 생태통로를 위한 계단식 등 시공 시에는 1:1이상으로

한다.

6) 댐의 높이는 시공목적, 지반의 상황, 계획물매, 시공지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 규모가 큰 붕괴지에서 산각의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비교적

높게하며, 계안붕괴지에서 산지의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낮게 한다.

나) 토석류 방지용 댐은 충분한 여유를 갖는 높이로 하고, 저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높게 정한다.

7) 계획물매는 현 계상물매의 1/2~2/3를 표준으로 하나 유역인자에 의한 계획물매 추정표를 이용한다.

8) 방수로의 위치는 댐 반수면의 끝부분, 물받침 부위와 암반의 지질, 댐 축설

지점의 상하류 양안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축설지점의 암반인 쪽에 설치하고, 암반이 없는 경우는 중앙부에 설치한다.

9) 방수로의 형상은 역사다리꼴을 기본으로 하고, 방수로 양옆의 기울기는 1:1(45°)을 표준으로 하되, 통행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시 수직으로 할 수 있다.

10) 중력식 콘크리트 사방댐의 길이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축이음 및

지수판을 설치하고, 20m이내일 경우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할

수 있다.

11) 홍수시의 유수는 토석을 함유하고 있어 평시보다 유속이 떨어지고, 수위가

<hp:fwSpace/>높아질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시에 유출되는 유목과 큰 전석 등 장애

요인으로 방수로는 물론 어깨부를 월류하여 댐 시설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방수로의 크기는 가능한 설계홍수량의 2배 이상으로

충분히 여유를 갖도록 시설한다.

12) 방수로의 크기는 시우량법, 합리식법, 홍수위흔적법 등에 의하여 산출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홍수유량(합리식)에 의하되 계류의 홍수위

흔적을 대조하여 결정한다.

13) 댐어깨부위는 월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계획 홍수위 이상의

안전한 높이로 한다. 댐어깨 부분은 암반인 경우 1~2m, 토사인 경우

에는 2~3m를 양안에 넣어야 한다.

14) 중력식 사방댐의 댐마루(天端)두께는 유속, 사력의 크기, 월류수심, 상류

쪽의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체로 다음 두께를 표준

으로 한다.

가) 유출사력의 입경이 작은 황폐소계류에서는 0.8m

나) 일반 황폐계류에서는 1.5m

다) 홍수에 의해서 큰 전석의 유하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0m

라) 대규모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있거나, 산사태로 측압을 받게 되는 위험

<hp:fwSpace/>성이 있는 곳에서는 2.0~3.0m

15) 중력식 사방댐의 안정을 위한 단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중력댐의 전치에 대한 안정조건은 합력 작용선이 댐밑(堤底)의 중앙 1/3보다 하류측을 통과하면 댐몸체의 상류측에 장력이 생기므로 합력작용선이 댐밑의 1/3내를 통과해야 한다.

나) 활동에 대한 안정조건은 활동에 대한 저항력의 총화가 원칙적으로 수평외력의 총화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다) 제체의 파괴에 대한 안정조건은 제체 각부에 작용하는 응력도는 제체 각부를 구성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기초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은 댐밑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이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6) 물빼기 구멍의 크기․수 및 설치위치는 설치목적에 따라 결정하지만 좁은

계곡에서는 1개만을 설치하고, 계폭이 넓을 때에는 몇 개소 설치한다.

17) 댐의 반수면 하단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받이, 앞댐(보조댐), 막돌

놓기 공사를 해야 하며, 물받이 끝돌림의 밑넣기 깊이는 1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8) 물받이 길이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한다.

L = (1.5~2.0) × (H+t) - nH

(H=사방댐유효고, t=방수로의 깊이, n=반수면비탈)

1.5는 (H+t)≥6m인 경우, 2.0은 (H+t)<6m 경우에 적용

마. 기타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사방기술교본」을 우선 적용하고 「사방

기술교본」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토목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허공법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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