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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146]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협상 - 사업소)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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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찰공고(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_협상에 의한 계약.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319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추정금액
(A+B+C)
금136,120,000원

추정가격(A)
금123,745,455원
부가가치세(B)
금12,374,545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136,1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쳬결하여야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4.(수)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1. 4.(수) 10:00 ~ 16:00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 중 아래 각 항의 참가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
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따라 법인 설립목적이 ‘동굴조사 및 연구’에 있고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받는 업체 또는 기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 「민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업체)

마.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 불허
바.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4.(수) 10:00 ~ 16:00
※ 16: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근무시간에 한하며 근무시간 외(점심시간 등)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과(☎064-710-665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선흘리 478)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內)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
  • 제안서 접수 시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함

  •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는 밀봉하여 제출

마. 제안서 작성 :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개별통보
나. 장소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미나실 ※ 변경시 별도 통보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 평가기준 및 선정 방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의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 설명시 프레젠테이션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제안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 시에도 제한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 미체결시 등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예규‧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제안서, 용역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입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의 제주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제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과(☎064-710-6655)

2026. 10. 20.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4. 입찰공고(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_협상에 의한 계약.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319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금136,120,000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123,745,455원 부가가치세(B) 금12,374,545원 금136,1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쳬결하여
야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4.(수)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1. 4.(수) 10:00 ~ 16:00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

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 중 아래 각 항의 참가자격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
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따라 법인 설립목적이 ‘동굴조사 및 연구’에 있고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법
인설립허가증을 받는 업체 또는 기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
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

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

소 포함)
  • 「민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업체)

마.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 불허
바.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 기준」에 의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4.(수) 10:00 ~ 16:00

※ 16: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근무시간에 한하며 근무시간 외(점심시간 등)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과(☎064-710-6655)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선흘리 478)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內)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

  • 제안서 접수 시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함
  •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는 밀봉하여 제출

마. 제안서 작성 :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개별통보
나. 장소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미나실 ※ 변경시 별도 통보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 평가기준 및 선정 방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의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
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 설명시 프레젠테이션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제안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 시
에도 제한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 미체결시 등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

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
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
절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예규‧고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제안서,
용역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
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입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의 제주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제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과(☎064-710-6655)

2026. 10. 20.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4. 과업내용서(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최종.hwpx =====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1. 과업명 :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2. 과업개요 2.1 과업의 배경

◦ 제주 수산동굴은 현재까지 <어음리 빌레못 동굴>, <만장굴>에 이어 제주도에서 세 번째로 긴 동굴로 알려져 있음. 또한 다양한 동굴생성물과 미지형 등이 관찰되고 특히, 현무암 내에 다량의 석영포획물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이에 2006년 2월 국가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동굴 보존을 위해 동굴내부 전구간에 대해 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음.

◦ 그러나 국가유산 지정 이후 현재까지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수산동굴을 형성시킨 오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2.2 과업의 목적

◦ 수산동굴은 국가유산 지정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동굴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특히, 수산동굴을 형성한 기원지 분석 및 동굴 내부의 동굴생성물, 미지형 등 지질학적 조사를 통해 가치를 밝히고 동굴 내·외부의 환경, 생물 등 학술조사를 통해 수산동굴의 천연기념물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함.

2.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수산리 일원(제주 수산동굴)

  • 입구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003-1번지 내
  •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면적 443,148㎡(139필지)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유산 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전문가 자문, 발주처 및 국가유산청의 사전협의를 통해 그 범위를 가감할 수 있음.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내용적 범위

  • 대상유산 및 주변지역 관련한 논문, 보고서, 도면 등 문헌·디지털자료 검토
  • 대상유산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야별 조사항목 작성 및 계획 수립
  • 동굴 내·외 지질 및 암석조사, 생태, 환경 등 정밀조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연유산적 가치, 보존 및 활용방안 제시

※ 조사항목 작성 및 계획 수립 시 본 과업내용서를 기본으로 하되, 2025. 4. 30.일 자로 폐지된「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 2024.5.17.) 제4조(종합학술조사) 항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항목 및 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

2.4 용역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 중 아래 각 항의 참가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

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따라 법인 설립목적이 ‘동굴조사 및 연구’에 있고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받는 업체 또는 기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 「민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업체)

마.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 불허

바.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함.

3. 용역 세부내용 3.1 대상유산 관련 기존자료 검토

가. 수산동굴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현황자료, 지정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검토·분석하여야 함.

나. 현재까지 발간된 수산동굴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질·지리·지형학적 학술자료 및 논문, 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하여야 함.

  • 수산동굴에 대한 각종 학술자료 및 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천연기념물 지정당시 지정가치 조사보고서, 지정 전·후 수행된 조사보고서 등 검토
  • 그 외 수산동굴 일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발간 지질도와 수치지형도, 수계도 등 각종 도면 검토·분석

※ 주변 동굴과의 상관관계, 수산동굴을 형성한 용암류 등 본 용역 해석에 필요한 경우,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대한 자료도 검토하여야 함.

다. 수산동굴의 기원지 분석을 위해 최신기술을 이용한 측량도(3D스캔), DEM(수치표고모델)을 기본으로 한 음영기복도, LiDAR 자료 등 각종 도면과 디지털 자료를 검토·분석하여야 하며, 이때, 관계기관별 자료 취득시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음.

라. 수산동굴 내·외부의 지질학적 특징 및 대기환경, 생물에 대한 기존 자료를 검토·분석하여야 함.

3.2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 가. 기초조사 ① 동굴 외부

  • 지질도 분석 및 지표지질 조사를 통해 수산동굴과의 상관성 검토
  • 동굴 주변 지형, 토양, 수계 등 수산동굴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조사
  • 주변지역 오름, 용암동굴 분포현황 및 관계성(지질·지형학적) 분석

② 동굴 내부

  • 동굴의 입구형태, 크기, 위치 등 동굴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 동굴 내부 미지형 및 생성물, 용암의 흐름 등에 대한 지질학적 검토
  • 동굴 내 생물(곤충, 박쥐 등) 대기환경 조사(과업기간 내 온·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농도 등)
  • 기타 현장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항목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나. 조사항목 작성

  • 조사항목은 관련 문헌 및 도면 등을 참고하고, 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최종 조사항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감하도록 함.
  • 대상 자연유산은 연장이 약 4.8km로 매우 길고, 입구가 1개소이며, 동굴 막장으로 갈수록 지표두께가 두꺼워지는 만큼 대상 자연유산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작성하여야 함.

※ 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2024. 5. 17.)로 시행된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은 2025. 4. 30. 일자로 폐지되었으나, 향후 과업 중 새로운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제정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음.

다. 계획 수립

  • 조사대상별·항목별 일정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더불어 조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본 용역을 총괄하는 총괄 책임연구원 외에 분야별 책임연구원을 선정하여 유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이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함.
  • 조사를 위한 동굴출입, 시료채취 등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일정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을 하여야 함.

3.3 동굴 내·외부 정밀조사 및 분석 가. 동굴 내·외부 지질·암석조사

  • 동굴 내부의 3D스캔 자료를 검토하고 동굴 내부 정밀조사를 통해 용암류의 흐름, 방향, 종류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기원지 분석을 위한 암석학적 조사(연대측정 및 광물조성 등 실내분석)를 실시하여야 함.

※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소요기간 검토 후 발주처 및 자문위원 또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또한 필요한 시료의 수량, 규모를 명확히 하여 사전 인허가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함.

  • 수산동굴의 지질학적(천연기념물적) 가치 규명을 위해 동굴 내 생성물, 미지형, 퇴적물, 동굴수, 암석학적 특징 등을 조사하여야 함. 이때, 제주도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른 용암동굴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수산동굴이 갖는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수산동굴 일원 지형·수계·고도 등을 연계한 지표지질조사를 통해 수산동굴을 형성시킨 용암류의 분포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질학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함. 단,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또한 기원지 분석을 위해 주변 오름이나 계곡부, 천연동굴(매장유산)의 조사를 위한 출입, 시료 채취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인허가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조사결과는 최대한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면화하여야 하며, 동굴 내부의 경우, 주요 낙반지점, 주요 생성물 및 미지형 등의 특징이 관찰되는 지점 등에 대해 가시화하고, 동굴 외부에 대한 도면화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항목을 정하여야 함.

나. 동굴 내·외부 생태·환경조사

  • 수산동굴은 총연장에 비해 입구가 1개소로 외부 환경의 영향이 적은 만큼 생태·환경조사시 계획하에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동굴 생물(박쥐 등) 및 대기 환경조사는 단발성 조사로 동굴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기존 자료를 충분히 수집, 검토하고 금번 조사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외부 생태 및 환경조사는 동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존자료를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조사의 필요성을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함.

3.4 자연유산적 가치,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가. 수산동굴의 자연유산적 가치 보존

  • 수산동굴에 대한 일반적인 용암동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다른 용암동굴과의 가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
  • 현재 수산동굴에 대한 안내판 및 국가유산포털 내 설명문 등 대외 공식적인 노출 정보 등을 확인·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산동굴의 지정구역 등을 검토하여 동굴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구역 조정에 대한 도면(안) 및 타당성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수산동굴은 천연기념물 지정과 동시에 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된 만큼 자연유산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동굴 미지형, 생성물, 동굴 생물 등에 대한 고화질의 디지털 사진을 확보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술조사 결과의 타당성 및 대외 공신력 제고를 위해 언론보도, 학술발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및 국가유산청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나. 수산동굴의 활용방안 마련

  • 수산동굴의 가치와 현황을 바탕으로 한 활용방법을 제시하되, 환경·동굴생태 등 보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지양하여야 함.
  • 동굴 내부의 현황을 확인하여 보존을 바탕으로 한 활용(안)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국·내외 유사한 사례를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활용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동굴 안정성, 안전·보존조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단,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에 의해 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된 만큼 사전 협의와 국가유산청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수렴하여야 함.

4. 과업의 일반사항 4.1 과업수행의 기준

가.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본 과업 수행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발주기관’, 도급자(용역수행자)를 ‘용역수행기관’이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의 과업수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및 각종 지침과 통상적 관례 등을 적용,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기관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성과가 발주기관에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2 참여연구원

가. 과업책임연구원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기관은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수행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지연이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진)진에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전문성(조사, 연구실적 등)을 갖춘 연구원이어야 한다.

  • 조사·연구의 총괄은 지질학 또는 지질유산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분야별 책임자와 조사반을 편성한다.
  • 각 분야별(지질, 식물, 환경 등) 책임자 및 연구원은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3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갖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4.4 과업의 변경

가. 다음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용역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③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되었을 때

4.5 과업 책임 및 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가. 모든 과업성과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하자 발생 시에는 용역수행기관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나. 용역수행기관은 성과품 심의과정이나 납품 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가유산청의 제안 및 변경지시 등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다.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관의 귀책에 의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등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책임연구원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추진 과정에 언론공표 및 취재 등은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그 근거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과업완료와 함께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중 반환을 요구한 자료 역시 용역완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기관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 및 사고수습은 용역수행기관이 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조사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하여 사고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보험증권 제출).

자.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검토하여 과업에 맞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기관은 용역기관 중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각종 보고회를 개최하며 특히, 용역내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내실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3인 이상)을 위촉하고 중간·최종보고회시에 반드시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1∼2회 추가 개최할 수 있으며(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추가 개최), 회의는 기록 유지하고 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하며 위촉되는 자문위원들 역시 보완유지 각서 작성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가. 본 용역에 의해 수행된 각종 조사자료와 원도 및 도면, 사진, 영상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은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성과품에 대해 타인과 저작권 등과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분쟁 원인을 수정 보완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7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나. 용역수행기관이 용역과정에서 등록 취소 또는 기관(단체)이 해체될 경우에는 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계약금 등은 모두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4.8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세부 개발계획, 각종 조사자료, 도면, 설계내역 등의 자료를 대외로 유출시킴으로 인해 부정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물량증감 분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hp:fwSpace/>여는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용역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타 기관의 제반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당해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동굴 내의 각종 동굴생성물 등을 훼손하거나 밖으로 유출 또는 절취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마. 동굴조사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입굴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와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조사 내용 정보가 누설될 경우 동굴 내 각종 동굴생성물 등의 절취·훼손이 우려되니 이점을 감안하여 언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용역수행기관이 담당한다.

5. 용역 수행절차

5.1 착수보고 : 계약체결후 7일 이내 제출, 작업수행 진행일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세부조사시행계획서,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조직표 및 참여연구원 명단, 참여연구원 보안유지 각서 및 보험가입증서 제출

5.2 공정보고

가. 월보 :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명월 10일 이내 메일 또는 팩스 발송

5.3 중간보고회

가. 용역진행 50%일 시점에 중간보고회 실시

나. 보고회 자료 및 일정은 10일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5.4 수시보고

가. 기본계획의 변경 등 주요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단, 조사·연구기간 중 발주기관에서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조사시 조사야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 또는 보고서에 수록함.

5.5 최종보고회 : 1회개최(계약만료일 30일전)

5.6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가.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각종 보고에 따른 전문가 및 국가유산청 의견반영 등 수정․보완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성실히 검토한 후 이를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6. 성과품 납품 6.1 성과품 내용

가. 보고서 분량은 상호 협의로 결정하며, 단 미협의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다.

나. 최종보고서의 편집순서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안) 원고를 15일 내 제출, 검토 받은 후 인쇄하며 검토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다. 과업성과품 납품 후 발주기관이 오류 등을 발견,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후라도 용역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 중 생산 및 확보된 사진과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기초 참고자료 등 조사 관련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2 비용정산

가. 발주기관은 용역 완료 전·후의 계약내역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정산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증빙자료를 첨부, 정산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로 증빙 요청 시에도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정산 이후(대가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용역비가 부적정 또는 과다하게 집행되었거나 부적정하게 산정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용역수행기관은 그에 상응한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6.3 성과품 제출 내용
성 과 물
수 량
제 출 방 법
최종보고서
60부
◽ 규
격 : A4, 양면 250쪽 내외, 옵셋인쇄(페이지수 조정가능)
◽ 지
질 : 아트지(내지)
* 표지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
◽ 인쇄방법 : 칼라 인쇄
디지털
저장매체
5매
◽ 글 파일 및 첨부파일 일괄 포함
기타 활용자료
5부
(1식)
◽ GIS를 기반으로 한 위치도, 항공사진, 도면 등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1식 등
◽ 사진 : jpeg(jpg) 또는 파일
◽ 기타 : 한글 파일(hwp) 및 PDF, DXF파일로 제작

===== 4. 제안요청서(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최종.hwpx =====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세계유산본부
지방
행정7급
김태윤
TEL : 064-710-6655
FAX : 064-710-6659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692" leader="3" type="2"/>3
1. 용역 개요<hp:tab width="32588" leader="3" type="2"/>3
2. 사업 목적<hp:tab width="32588" leader="3" type="2"/>3
3. 과업 범위<hp:tab width="32588" leader="3" type="2"/>4
4.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8688" leader="3" type="2"/>4
5. 추진일정<hp:tab width="33236" leader="3" type="2"/>4
Ⅱ. 제안 신청 안내<hp:tab width="29160" leader="3" type="2"/>5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0636" leader="3" type="2"/>5
2. 제안서 제출<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6
3.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28688" leader="3" type="2"/>7
Ⅲ.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hp:tab width="21512" leader="3" type="2"/>11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640" leader="3" type="2"/>11
2.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8040" leader="3" type="2"/>13

Ⅳ.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hp:tab width="22212" leader="3" type="2"/>15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hp:tab width="13096" leader="3" type="2"/>15
2. 계약방법 및 체결<hp:tab width="27392" leader="3" type="2"/>16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612" leader="3" type="2"/>17
1. 제안서 평가기준표<hp:tab width="26740" leader="3" type="2"/>17
2. 세부 평가기준표<hp:tab width="28040" leader="3" type="2"/>18
3. 별지(제출서식)<hp:tab width="29124" leader="3" type="2"/>24

Ⅰ. 제안요청 개요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대상 : 천연기념물 <제주 수산동굴>

○ 사 업 비 : 금136,120,000원(금일억삼천육백일십이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과업배경

  • 제주 수산동굴은 <어음리 빌레못 동굴>, <만장굴>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로 긴 동굴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동굴생성물과 미지형이 관찰되고, 특히 암반내 다량의 석영포획물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이에 2006년 2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동굴 보존을 위해 동굴내부 전구간이 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유산 지정 이후 현재까지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수산동굴을 형성시킨 오름 등에 대한 기원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임.

2. 사업목적

○ 수산동굴은 국가유산 지정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동굴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특히, 수산동굴을 형성한 기원지 분석 및 동굴 내부의 동굴생성물, 미지형 등 지질학적 조사를 통해 가치를 밝히고 동굴 내·외부의 환경, 생물 등 학술조사를 통해 수산동굴의 천연기념물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난산리 일원(과업내용서 참조)

○ 내용적 범위

가. 대상유산 및 주변지역 관련한 논문, 보고서, 도면 등 문헌·디지털자료 검토

나. 대상유산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야별 조사항목 작성 및 계획 수립

다. 동굴 내·외 지질 및 암석조사, 생태, 환경 등 정밀조사

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연유산적 가치, 보존 및 활용방안 제시

4. 과업의 세부내용

○ 과업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4쪽 ∼ 8쪽의 세부내용을 따름.

5. 추진일정(예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제안서 접수
및 마감
2026. 11. 4.(수)
10:00∼16:00
•16:00이내 도착분에 한함(직접 방문 접수)
•접수 후 평가위원 추첨예정
제안서 평가
개별통보 예정
•세계자연유산센터 세미나실
•제안설명(20분), 질의응답(10분)
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개별통보 예정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
체결
2026. 11월(예정)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hp:fwSpace/>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Ⅱ. 제안신청 안내
1.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 중 아래 각 항의 참가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따라 법인 설립목적이 ‘동굴조사 및 연구’에 있고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받는 업체 또는 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 「민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 불허

○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함.

2. 제안서 제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1. 4.(수) 10:00 ∼ 16:00(16: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장소 :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산정책부 자연유산과

3) 제출서류 : 사본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기타방법 접수 불가)

5)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정책부 자연유산과

담당주무관 김태윤(☎064-710-6655) ○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제1호 서식, 공문 포함)

2) 입찰서,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서(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작성후 별도로 인감 날인하여 원본 밀봉제출) 1부 (제2호, 제3호, 제3-1호 서식)

3) 기타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 원본 대조필 날인)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등록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청 시/제4호, 제4-1호 서식)

마) 서약서 1부(제5호 서식)

바) 보안각서 : 대표자 및 대리인 각 1부(제6호 서식)

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대표자 및 대리인 각 1부(제7호 서식)

아) 사용인감계 1부(제8호 서식) 자) 조세포탈 서약서 1부(제9호 서식)

4) 정량적 평가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제11호 서식)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 및 실적증명서(제12호 서식)

*실적증명서는 발주처(기관) 확인 날인 必

다) 제안업체 조직·전문인력 보유현황, 참여인력 및 상세이력 현황

(제13호 서식 ∼ 제16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원본) 1부

※ 조달청과 협약 체결한 신용조회사에서 발급한 확인서

마) 신인도 평가자료 1부(제17호 서식)

3)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9부)

가) 10부중 평가용 9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목차 참조)

4) 발표용 ppt 출력(A4)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9부)

가) 10부중 평가용 9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 제안서 내용 요약하여 작성하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한글, ppt, pdf 등)가 담긴 디지털 저장매체 1매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분실․파손․도착지연 우려로 접수 불가)
  •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 가격제안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3. 제안서 작성기준 ○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은 “이다(아니다)”와 같이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6)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안업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0)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3)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 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된다.

14)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못한다.

1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로 귀속한다.

17)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참여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기술제안서 1) 공통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적 평가부문

가)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제8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학술연구 용역 실적(건수, 금액)의 합산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과업대상에 대한 현황과 조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규
격 : A4 규격용지(210×297㎜)

나) 매
수 : 50페이지 이내

※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

다) 제출부수 :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9부)

※ 제안서 내용이 담긴 CD 1매 포함

라) 제
본 : 장변(세로), 좌철 풀 책자제본

※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 가로 상철 링제본 제출

마)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바)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사) 표
지 : 백색, 무광택

아)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회사주소, 로고, 마크, 참여자 이름, 출신학교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

○ 정량적 평가(계량화, 20점) 1) 유사용역 이행실적 : 6.0점 2) 경영상태 평가 : 5.0점 3) 참여인력 보유상황 : 6.0점 4) 신인도 평가 : 3.0점 ○ 정성적 평가(70점)

1) 일시 및 장소 : 일시 개별통보 예정, 세계자연유산센터 세미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2)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10명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가)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나)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자는 업체(기관)대표자 또는 책임연구원으로서 제안 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설명자 포함 2명 이내)

나)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함.

라)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마)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점수는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음. 단, 평가위원 명단 및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함.

바) 제안설명은 본 과업의 용역책임자(또는 업체대표자)가 설명하고 질의·응답하여야 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용역책임자의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다른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용역책임자가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계약(사업)담당자의 직원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 만으로 평가함.

사)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 가격제안서 평가(10점) - 가격평가는 아래 평점 산식에 의거 산출

<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2. 제안서 평가기준 ○ 일반사항

1)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유사용역 이행실적
6.0
20
▪<hp:fwSpace/>계약담당자 평가
(또는 사업담당자 평가)
▪경영상태
5.0
▪참여인력 보유상황
6.0
▪신인도
3.0
정 성 적
평가분야
▪대상사업의 이해도
10.0
70
▪<hp:fwSpace/>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조사계획의 적정성
20.0
▪용역 수행 방법의 적정성
20.0
▪결과에 따른 보존·활용방안
20.0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10
▪<hp:fwSpace/>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Ⅴ.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해 평가한다.
▶ 제안서 작성 목차 ◀
Ⅰ. 제안 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및 경영실적 요약
4.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Ⅲ. 연구(기술)부문
1. 연구인력 보유 현황
2. 연구진 조직 구성도 및 업무분장
3. 과업참여자 이력사항
4. 연구용역 업무수행 방안

- 대상 사업의 이해도 - 학술조사 일정 및 계획 수립

  •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 조사 방향

5. 연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보존을 전제로 한 활용방안

Ⅳ. 기타사항
1. 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제안사항) 등

※ 제안서 본문은 A4 크기로 작성

※ 위 작성예시를 참고하되, 제안사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작성시 업체의 정보 및 인력(성명)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없어야 함.
Ⅳ.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373호, 2026. 6.29)」제5장 제3절 5(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 시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2)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협상

가)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2) 가격협상

가)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 제안한 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함.

나)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계약방법 및 체결 ○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계약체결 업체(기관)가 ‘비영리법인’또는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시 이윤 제외’ 및 ‘면세사업자 낙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등이 적용될 수 있음.

※ 당선제안에 대한 권리 등

  • 당선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유함.
  • 당선자는 우리도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함.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요소
대 항 목
중 항 목
평가요소
배점
▩ 합
계(가+나)
100
▩ 기술능력평가 (가)
9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평 가
(20)
유사용역
수행실적
ㆍ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실적금액, 건수
6
경영상태 평가
ㆍ신용평가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참여인력
보유현황
ㆍ참여인력 보유상황(과업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6
신인도 평가
ㆍ최근(공고일 기준)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은 유무
3
정성적평 가
(70)
사업
수행
능력
대상사업의 이해도
ㆍ대상자연유산의 이해
ㆍ대상사업의 목적과 배경
ㆍ대상사업과 유사한 사례 및 필요성
10
조사계획 및 방법 수립
ㆍ조사계획 및 수행일정
ㆍ참여인력의 수행경험 및 역할분담, 인력투입 계획
ㆍ계획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구성 및 분야별 연계방안
ㆍ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
20
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ㆍ항목별 추진 및 조사방법
ㆍ사업추진간 발주기관과의 소통 및 보고체계
ㆍ조사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해소방안
20
보존·활용 방안 마련
ㆍ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보존·활용방안
ㆍ활용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ㆍ기타 추가제안(추가제안이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평가 (나)
10

2. 정략적 평가 세부평가 기준표

○ 유사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배점한도 6.0점)

  • 해당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함.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이행실적
실적건수
A. 5건이상
3.0
B. 4건
2.5
C. 3건
2.0
D. 2건
1.5
E. 1건
1.0
실적금액
A. 8억이상
3.0
B. 8억미만~6억이상
2.5
C. 6억미만~4억이상
2.0
D. 4억미만~2억이상
1.5
E. 2억미만
1.0

※ 이행실적 평가방식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용역과 자기회사 지분금액 5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도자연유산) 관련 학술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질유산, 화산지대, 천연동굴 관련 연구 용역을 완료한 실적(건수, 금액)의 합산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유사용역 수행실적”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사업실적(유사용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을 합산한 점수는 이행실적 평가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배점한도 5.0점)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6
BBB0
A30
BBB0
4.2
BBB-
A3-
BBB-
3.8
BB+, BB0
B+
BB+, BB0
3.4
BB-
B0
BB-
3.0
B+, B0, B-
B-
B+, B0, B-
2.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2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안업체는 조달청과 협약 체결한 신용조회사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 참여인력 평가기준(배점한도 6.0점)

  • 사업수행 참여인력에 대한 규모 및 기술진 보유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참여인력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된 인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① 참여인력 보유상황(배점한도 6점으로 6점 이상인 경우 <hp:fwSpace/>6점으로 인정)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보유 상황
책임연구원
A. 해당분야에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실적 10건이상
3.0
B. 해당분야에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5년 이상·10년 미만 또는 연구실적 5건 이상·10건 미만
1.5
연구원
1명 당
(3명)
A. 해당분야에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실적10건이상
1.0
B. 해당분야에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5년 이상·10년 미만 또는 연구실적 5건 이상·10건 미만
0.5

※ 참여인력 보유상황 평가방식

1. 책임연구원의 해당분야는 지질학(화산학 또는 암석학으로 한정)분야이며, 연구원은 총 3명에 대해 1명당 1점으로 연구원의 해당분야는 화산학, 암석학, 지질학, 생물학, 환경 등 관련 분야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분야별 종사경력 및 연구실적이 가장 많은 사람 1인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종사경력은 상기 업무의 종사기간의 합산으로 평가하며, 연구실적은 저서·논문·용역수행 각 건별 성격(주제, 대상 등)이 상이한 경우에만 각1건으로 인정한다(ex.○○용역 수행 후 ○○논문으로 발표한 경우는 1건으로 본다).

3.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대해서 해당분야 학위, 종사경력,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는 증명서류에 의한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 할 경우, 참가업체에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신인도 평가기준(배점한도 3.0점)

  • 최근(공고일 기준)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없음
1회
2회 이상
점
수
3.0
1.5
0.0

3. 별지(제출서식)
□ 관련 서식
1.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2. 제2호 서식 (입찰서) ※ 별도 밀봉 제출
3. 제3호 서식 (가격제안서)
* 제3-1호 서식(가격산출근거서) 포함
4. 제4호 서식 (위임장)
* 제4-1호 서식(재직증명서)
5. 제5호 서식 (서약서)
6. 제6호 서식 (보안각서) -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대표 각 1부
7.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8. 제8호 서식 (사용인감계)
9. 제9호 서식 (조세포탈서약서)
10. 제10호 서식 (제안서 표지양식) - 정성적, 정량적 구분
11. 제1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12. 제12호 서식 (용역 수행실적)
13. 제13호 서식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14. 제14호 서식 (제안업체 조직 현황)
15. 제15호 서식 (전문인력 보유 현황)
16. 제16호 서식 (참여인력 및 상세이력 현황)
17. 제17호 서식 (행정처분 현황)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2.5/100)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도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2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3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발 주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 안 기 관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용
역
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금액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3-1호 서식】
가격산출근거서
사 업 명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사업기간

~
산출금액
일금
원(₩
)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
ㅇ
ㅇ
ㅇ

2. 경비 소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 일반관리비(%)

4. 이
윤 (%)

5. 총 원 가 6. 부가가치세

합
계

2026년
월
일

* 항목 이외의 사항이 필요 할 경우 해당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것(추가 설계제안 가능)
【제4호 서식】

위
임
장

1. 소
속 :
2. 직
위 :
3. 대리인 성명 :
4.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입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4-1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5호 서식】

서
약
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 제출·심사·협상·계약결과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 제기 없이 귀 도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

<hp:fwSpace/>본인은「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력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8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을<hp:fwSpace/>「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입찰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당사(본인)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9호 서식】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대표이사
(인)

【제10호 서식】제안서 표지양식 접수번호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정량적(〇)
정성적( )
평가 심사 제안서

【제1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지란은 최근 3년이내 제한 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주 소 설립일자

업
태

업 종 총 정규직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팩스번호 자본금

억원
총자산

매출액

억원
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지
기간

사유

〈<hp:fwSpace/>주요연혁(요약)<hp:fwSpace/>〉

【제12호 서식】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유사분야 수행실적)

가. 운영사업 실적 총괄표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③
구 체 적
업무수행
내
용
⑤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
)

(
)

(
)

(
)

(
)

(
)

계

(
)

① 사업명(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해당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②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기재하되, 공동 업무수행의 경우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형태별(업무도급, 인재파견, 컨설팅, 교육, 등)로 작성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운영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나. 사업 내역

(1) 사업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 업 명 발 주 처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
)
책임연구원
학위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제13호 서식】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주 수산동굴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제안서 제출
제 출 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용역
수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계약금액
(백만원)

용역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참석자수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이행실적<hp:fwSpace/>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14호 서식】 제안업체 조직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업체명
부서명
인원(명)
보유전문인력(명)
비고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 유의사항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제15호 서식】
전문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직위
성 명
연령
담당업무
재직기간
최종학력
(전공)
유사용역
참여횟수
비고

계 명

※ 유의사항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첨부
【제16호 서식】
참여인력 및 상세이력 현황
○ 참여인력 현황
소 속
직위
성명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전공)
비고

※ 유의사항

○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확인서 첨부

○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연령)

소속 및 직위

최종학력
(전 공)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대학교
전공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주
요
수상실적

경
력
사
항
소 속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발 주 기관
비고

※ 유의사항
○ 1인 1매로 작성하되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 제출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 생략
【제17호 서식】

행정처분 현황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내용 : 최근 2년간 부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여부

○ 사실확인 : 해당사항이 있음 / 해당사실이 없음

○ 입찰참가 제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년월일
제재기관
제재사유
제재기간
비 고

주) <hp:fwSpace/>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부정당업체 지정)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hp:fwSpace/>3. 허위사실 발견 시 평가 제외 됨.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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