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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023] 축산분야 ICT 확산사업 물품 구매(사료급이기)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200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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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고문(축산분야 ICT 확산사업 물품구매).hwpx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2호
물품구매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공고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로 낙찰자 결정만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이 대행하고, 계약은 민간 보조사업대상자와 낙찰자 상호 간에 체결합니다.

○ 계약의 체결 및 계약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보조사업 대상자와 협의할 사항이며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축산분야 ICT 확산사업 물품구매(사료급이기)
나. 품
명 : 모돈급이기 120대 ※ 세부내역 규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72,000,000원(금칠천이백만원) ※ 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 입찰 참가 전 첨부의 시방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제한(지역)경쟁, 수의견적 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이 낙찰된 경우 낙찰(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2.(목)
10:00
2026.10.27.(화)
10:00
2026.10.27.(화)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 합니다

<hp:fwSpace/>※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라장터(G2B)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2110198701, 사료급이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보조사업자가 제시하는 규격서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물품을 제작 또는 공급 가능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계약 불가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에 관한 서류는 견적기한 내 우리군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ㆍ연락처 안내
연락처
세부내용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055-860-3918)
구입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등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3907)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0 공고문(축산분야 ICT 확산사업 물품구매).pdf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2호

물품구매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공고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로 낙찰자 결정만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이 대행하고, 계약은 민간
보조사업대상자와 낙찰자 상호 간에 체결합니다.
○ 계약의 체결 및 계약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보조사업 대상자와
협의할 사항이며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축산분야 ICT 확산사업 물품구매( 사료급이기)
나. 품

명 : 모돈급이기 120대 ※ 세부내역 규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72,000,000원( 금칠천이백만원) ※ 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 입찰 참가 전 첨부의 시방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제한( 지역) 경쟁, 수의견적 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 2
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이
낙찰된 경우 낙찰( 투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2.( 목)
10:00

2026.10.27.( 화)
10:00

2026.10.27.( 화)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
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라장터(G2B) 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
(2110198701, 사료급이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보조
사업자가 제시하는 규격서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물품을 제작 또는 공급 가능
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소기업자
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계약 불가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에 관한 서류는 견적기한 내 우리군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
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
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 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ㆍ연락처 안내
연락처

세부내용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055- 860- 3918)

구입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등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 860- 3907)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0 2026년 축산분야 융복합 ict 확산사업(시방서 및 규격서).hwpx =====
구 매 시 방 서
1. 구입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물품(사료급이기) 납품자(이하“계약자”로 표기한다.)와 민간보조사업자간 물품 납품기한, 납품장소, 납품물품의 규격, 검수 및 교환,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사항
가. 건
명 : 2026년 축산분야 ICT 확산사업 물품구매(민간입찰대행)
나. 기초금액 : 금72,000,000원
다. 물품내역(요구사항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인 제품)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계 1 72,000,000

1
사료급이기
규격서참조
식
120
600,000
72,000,000
영세율

3.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4. 납품 및 납품완료
가. 계약자는 계약한 물품을 기한 내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한장소에 직접 납품, 설치하고 납품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물품 납품시 필요한 일체의 비용(운반, 하차, 소모품비)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납품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다. 물품 납품 시 보조사업자에게 물품 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계약된 동일제품으로 7일 이내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
요한 기기, 예비품, 부속품, 공구, 액세서리, 운반 등은 계약사항에 포
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5. 기기 시운전 및 교육
가. 계약자는 본 물품의 조작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운전 및 교육을 무상으
로 실시한다.
나. 방법은 ICT포유모돈 자동급이기 컨트롤러의 원리를 보조사업자에게 숙지시
키고, 컨트롤러의 운영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약 10분 이상의 가동 시험을 한다.
다.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계약자는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작동 등 사용
요령 문의 시 성심껏 작동 요령을 습득하도록 출장 지도하여야 한다.

6. 납품특수조건
가. 민간보조사업자(최경재)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제품은 납품일 기준 최신 제조 및 생산한 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A/S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2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동안 납품된 물품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A/S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물품 납품 후 물품 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보장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물품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작사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구 기간 내에 부품 교환 또는 물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바. 하자 기간 내에 발생되는 물품의 결함사항 및 부품은 A/S를 통하여 무상으로 정비 지원 하여야 한다.
사. 위 특수납품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실시할 경우 향후 제천시에서
실시하는 물품 입찰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본 구매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물품 납품과 관련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물품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이행 사항이 불성실 할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포유모돈급이기를 계약자 직접 설치, 시험가동 등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관계법령(계약조건) 및 구매시방서(규격서)를 위반했을 때

3) 구매시방서에 의한 설치요구를 3회 이상 불응했을 때

4) 보조사업자 희망하는 물품의 규격, 운전, 설치공정 등에 불응했을 때
다.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장비관련 서류, 정산보고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물 품 규 격 서
1. 적용범위

  • 본 규격서는 모돈 사료 급이 장치로 효율적인 사료 급이를 할 수 있는 ICT 정량급이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 스마트팜코리아에 해당 규격에 맞는 제품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2. ICT 모돈 자동급이기 규격서
구 분
세부내용
메인 컨트롤
급이기에 별도의 컨트롤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PC 프로그램으로로 제어가 가능해야 함
급이기 형태
물레방아 방식의 급이기(120대)
센서 장치
사료 급이 트리거 센서(120대)
중계노드
무선 데이터 중계 모듈(2개)
로컬 네트워크
무선통신 : 급이기와 게이트웨이간의 통신
유선통신 : 게이트웨이와 중계노드간의 통신
구동기계
사료 급이 구동기, 120대
ICT제어 프로그램
디바이스 펌웨어 + 로컬 어플리케이션
모터 전원
DC24V
주요 사항
멤브레인 방식의 키패드를 채용해야한다.
트리거 센서는 리드스위치 방식이어야 한다.
사료량 오차범위 5% 이하의 정확한 급이가 가능해야 한다.
화재방지를 위해 DC모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급이기는 무선통신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

※ 품질 성능에서 같은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민간보조사업자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납품 시 의견 수렴 요망

=====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남해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남해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 · 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선고 96다18281 판결 관련)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라,마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 계약 해제.해지시 유치권 금지

수급인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타절(기성)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현장을 즉시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투입된 공사물 및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치권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부속서류(전자계약첨부).hwp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5. 1.)

□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 9. 13.)

□ 공사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8746호, 2024. 10. 2.)

□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1523호, 2020. 3. 3.)

□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1523호, 2020. 3. 3.)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43호, 2022. 2. 10.)

□ 물품구매(제조)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3228호 2023. 6. 23.)

※ 계약자는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 특수조건, 설계 및 시방서,
현장설명 등에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용역,물품) 관계 사항에 대하여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한다.

공사(용역, 물품)입찰유의서 및 공사(용역, 물품) 계약일반(특수)조건은 상기 회계예규에 의함

업 체 명 00000 소 재 지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 대 표 자 000 (인)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 보증금 지급 각서

□ 계 약 명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계약보증금 : 금
원(금
원)

□ 계약이행기간 : 2026.
.
. ~ 2026.
.
.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남해군에 즉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남해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 붙임 >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해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해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해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해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체결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해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해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해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 : 공사(용역)대금 등 지급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3종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 여부 비고 국세완납증명서 ■동의 □부동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동의 □부동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 ■동의 □부동의 3. 이용기관의 명칭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26년
월
일

동의인 회사명 및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보험사업장관리번호 : 전 화 번 호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남해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남해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해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 남 / 여 )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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