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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934] 호법지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7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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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pdf =====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이천시공고 제2026-85호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0:00

2026. 10. 30.(금)
10:00

2026. 10. 30.(금)
11:00

이천시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입찰 공고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이 천 시 보 건 소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서의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계획관리의 조정의 필요성 및 공사의 전·후의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을 수반함으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3. 입찰참가 자격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드립니다.

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 공사 개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공 사 명: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축공사
1.2. 공사현장: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27번길 27(호법보건지소)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2) 공사규모: 지상2층/ 325.9㎡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

1.5. 추정금액: 512,573,000원(추정가격: 465,975,454원 + 부가세: 46,597,546원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관급자 관급자재: 49,382,941원
1.6. 기초금액: 512,573,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평가비율)
업 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512,573,000원(100.00%) 512,573,000원(100.00%)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25,430,710원입니다.
4.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불가
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이
89.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 다만,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입찰한 자는 낙찰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8. 청렴계약이행준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4.5.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
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9.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우선
선정하고 심사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

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
4.7.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일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25,430,710 5,104,807 6,744,878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670,772

3,265,94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9,644,312

9.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5.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031-6190-7025】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1.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게 됩니다.
6.2.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
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0.1.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
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0.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계약응답 제출시 첨부합니다.
10.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1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제9절
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14.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 노무

14.3.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비 전용계좌』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

출하여야 합니다.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14.5.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1.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
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하여야 합니다.
14.6.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4.7.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8.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
야 합니다.

15. 입찰 설명서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12.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

12.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

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13.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3.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
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붙임1】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자에게 있습니다.
17.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7.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17.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보건소 보건행정팀 ☎ 031-6190-7025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보건소 보건행정팀 ☎ 031-6190-7021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팀 645-3051~4

이 천 시 보 건 소 이천시보건소 귀하 안 [별지 제2호서식] 리 각 공사명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전 관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치 :

의무를 이행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 조치에 최선

○ 계약금액 :

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 계약년월일 :

만일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 및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 착공예정일 :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

○ 준공예정일 :

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20 년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계약상대자

일
○○○회사

주 대표 ○○○(인) 소 :

상 호 :
대표자 :

이천시보건소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천 시 보 건 소 귀 하 월 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

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16 ( 업체명 )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년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 아니오 (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관세법」 제 , 3. ( 주 소: 「지방세기본법」 제

업체명: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대표자: (인) 월 일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급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금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기준]
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4/5 ×4/5

===== 공고문(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hwpx =====

이천시공고 제2026-8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2026년 10월 21일 이 천 시 보 건 소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계획관리의 조정의 필요성 및 공사의 전·후의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을 수반함으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축공사
1.2. 공사현장: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27번길 27(호법보건지소)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 공사규모: 지상2층/ 325.9㎡
1.5. 추정금액: 512,573,000원(추정가격: 465,975,454원 + 부가세: 46,597,546원 )

*관급자 관급자재: 49,382,941원
1.6. 기초금액: 512,573,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평가비율)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512,573,000원(100.00%)
512,573,000원(100.00%)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0:00
2026. 10. 30.(금)
10:00
2026. 10. 30.(금)
11:00
이천시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서의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25,430,710원입니다.

4.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불가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이 89.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4.5.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우선 선정하고 심사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7.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일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031-6190-7025】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6.1.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2.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8.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9.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보험료
25,430,710
5,104,807
6,744,878
670,772
3,265,941
9,644,312

9.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0.1.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0.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계약응답 제출시 첨부합니다.
10.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1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hp:fwSpace/>노무비<hp:fwSpace/>전용계좌』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1.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2.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3.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3.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14.5.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6.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7.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8.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입찰 설명서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7.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보건소 보건행정팀 ☎ 031-6190-7025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보건소 보건행정팀 ☎ 031-6190-7021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팀 645-3051~4

이 천 시 보 건 소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보건소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보건소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 및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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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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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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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시 보 건 소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급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금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시방서.hwpx =====

건
축
시
방
서

이천시보건소

목
차

1. 총칙<hp:tab width="3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616" leader="0" type="1"/>
1
2. 가설공사<hp:tab width="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616" leader="0" type="1"/>
7
3. 단열공사<hp:tab width="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616" leader="0" type="1"/>
13
4. 타일공사 <hp:tab width="35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816" leader="0" type="1"/>
24
5. 금속공사<hp:tab width="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616" leader="0" type="1"/>
28
6. 미장공사<hp:tab width="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616" leader="0" type="1"/>
32
7. 창호공사<hp:tab width="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616" leader="0" type="1"/>
37
8. 유리공사<hp:tab width="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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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9 도장공사<hp:tab width="6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616" leader="0" type="1"/>
55
10. 수장공사<hp:tab width="34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616" leader="0" type="1"/>
62
11. 잡공사<hp:tab width="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816" leader="0" type="1"/>
85
12. 하이존 APS 단열창
----------------------<hp:tab width="620" leader="0" type="1"/>
86
13. KCC 마이톤
----------------------<hp:tab width="692" leader="0" type="1"/>
91

1. 총
칙

1.1 공사개요

  • 공 <hp:fwSpace/> 사<hp:fwSpace/> 명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527번길 27

  • 공 사 목 적 :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쾌적하고 건

강한 주거·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

  • 공 사 개 요

가. 부 지 면 적: <hp:fwSpace/>7,404.00㎡
나. 건 축 공 사

1) 규 모 - 건축면적: 350.48㎡ - 연 면 적: 625.90㎡

  • 층

수: 지상 2층

2) 구조 및 마감

  •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라멘조

  • 마

감: 화강석버너구이마감

다. 기계공사: 1식
라. 전기공사: 1식

- 공 사 기 간: 착공 후 90일간 - 공 사 방 법 : 도급공사

  • 하 자 기 간 : 준공 후 5년간

1.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제반 법령에 의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때,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복<hp:fwSpace/>및 모순 혹은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3 공사의 착수
가. 사전 협의사항

도급자는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2)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3)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4) 전기, 기계공사와 관련되는 기초하부 매설 및 스리브 관통부분

5)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착공을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예정공정표

4) 안전관리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관리계획서

5)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1.4 공사의 시행
가. 공사 시공

1) 본 공사는 한국전력공사 제정 “공사관리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원의 감독하에 시공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공정을 바르고 또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관계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원 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전 공종 중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착수 전에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대관수속

시공상 필요한 대관 인허가 수속에 대하여서는 도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건설장비

본 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에 대하여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계획에 의거 중기의 종류, 댓수 및 기계공구등 및 장비 철수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용 전력

공사용 전력은 사급을 원칙으로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현장대리인은 건설기본산업법, 동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로 현장에 상주하여야한다.

1.5 제보고

도급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다음의 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의 매일의 작업진행 및 공사진척에 관한 사항

나. 노무자의 출역사항 다. 공사용 자재의 반입 및 사용 라. 공사용 장비의 반입 및 출입 마. 안전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1.6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정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도급자가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 중요한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 재
료

가. 재료일반

재료의 품질,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것과 같아야 하며,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한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KS규격 표시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 표시가 없는 재료는 KS 규격과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의 제품의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반입 즉시 자재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고, 감독원이 시험성적서나 납품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은 이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 해야며, 현장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도급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사
진
가.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공사 착수 전 건물현황 사진

2) 부분별 공사 시공광경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4) 준공 후 전경
나. 공정사진

주 2회 공사사진(컬러사진)을 제출한다

1.9 공사변경
가.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 등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설계 및 시공변경

시공중 현장여건 및 아래의 사유등으로 공사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변경하고 금액의 증감은 설계변경 또는 정산변경 조치한다.

1) 공사 시행중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관련 공사에 의거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1.10 사급자재 관리
사급으로 지급된 모든 자재는 일체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재의 분실 및 파손이 있을 시는 이를 즉시 변상 보충하여야 한다.

1.11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할 것이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1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가. 공사현장에서 기존 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노면을 점용시에는 시공기간을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라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노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여을 때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가설물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것이며,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소방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하여, 그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아.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하며,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공사장 내 장애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한다.

1.13 공사장 환경 대책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상시 시고에 의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출입차량

골재 및 흙운반시는 반드시 덮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차량 바퀴 및 차체를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완전히 세척 한 후 통제한다.

나. 분진방지

차단막을 필히 설치하고 골재 및 흙 야적장에도 덮개를 사용하며 공사장 내를 살수하여 분진을 최대한 방지한다. 공사장내 진흙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며 주변도로는 수시로 살수 청소한다.

다.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레샤, 천공기등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4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의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5 공사기록

가.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및 칫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완료후 도급자는 한전에서 제공한 CAD 도면을 설계변경등에 따른 사항 등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 기타사항

공사중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도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가 설 공 사

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사 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
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2.2 재료 일반 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
법에 의한 성능인정품(안자표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
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 세부 시공 계획서

도급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세부 시공 계획서에
배치도를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2.4 측량
2.4.1 경계명표시 측량

대지의 경계명시측량은 도급자 책임하에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전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 하에 수행한다.
2.4.2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 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5 종류 및 공법
2.5.1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
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
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나. 규준틀 재료

규준틀 말뚝 : 60 × 60 각재로서 길이 1,500㎜ 이상이고 밑둥 처박기는 75㎝ 이상

수평띠장 : 두께 15㎜, 나비 120㎜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댄다.

다. 규준틀 설치 기준 1) 평 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규준틀 :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 배치선, 수직 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등에는 각층 마감기
준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한다.

마. 기준점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및 침하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
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가.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
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나. 외부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
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270 길이2700 -
3600의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다. 강관비계 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사이방향 0.9-1.5m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
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 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 방향은 5m 내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
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
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
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 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라. 강관틀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강관틀비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
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을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
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을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 작
업을 할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
해 주어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바.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정성을 확인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사.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 비계 등을 설치 사용
한다.

아. 비계다리

건물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 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 층
마다(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90cm 내외, 경사 30도 이하
로 설치하며 15도 이상되는 것은 45 × 45 각재를 30cm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
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높이 75cm 내외에 난간대를
설치하여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고정시킨다.

자.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 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 (4-5개층) 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도 - 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21-10×10아연도금 철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방호선반일 경우는 선반널의 두께를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효과
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차.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
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카.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 ×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타. 건설용 가설기자재

가설자재는 검정품목으로 안전공단등 검정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품으로 제품에
"안" 마크가 각인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3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 시설

공사 진행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곳을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
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2.5.4 건축물 보양

가. 콘크리트면에는 살수, 가마니 덮기 등으로 양생보양 한다.

나. 목공사, 치장재등은 판재류, 하드롱지 바르기, 또는 비닐 씌우기 등으로 한다.

다. 석재, 테라죠, 타일면 등은 하드롱지, 또는 톱밥깔기로 보양한다.

2.6 가설물의 철거

가. 현장 내의 가설사무소 위치선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 감독원의 주
관하에 시공 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
여 지시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 및
청소등의 뒷정리를 한다.

라.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7 안전표지 안내판

가. 도급자는 근로 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를 설치한다.

나. 도급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 및 내용의 공사개요, 안내판을 훼손되지 않도록
제작하여 현장내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2.8 시스템 비계 가.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hp:fwSpace/>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hp:fwSpace/>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hp:fwSpace/>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단 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hp:fwSpace/>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1 지붕의 단열공사
3.1.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외단열 공사
4.1 단열재
(1) 외단열 공사 단열재의 기준은 KSC 41 42 01 (2.1)을 따른다.

4.2 접착 및 마감 재료

4.2.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
(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4.2.2 미장 마감재
(1) 미장 마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 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4.2.3 석재 마감재
(1) 석재 마감재는 KCS 41 35 01 (2.1)에 따른다.

4.2.4 금속 마감재
(1) 금속판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금속 마감재 기타 재료는 KCS 41 51 04(2.3) 및 SMCS 41 51 07 (2.2)에 따르며 사용재료에 따른 관련 기준을 따른다.

4.2.5 시멘트
(1)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3 보조 설치 재료

4.3.1 메쉬
(1) 메쉬는 유리 섬유에 내알칼리 특수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표준메쉬, 보강메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메쉬의 인장 강도 성능은 KS L ISO 4606의 시험 방법을 통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4.3.2 기계적 고정 장치
(1) 단열재를 고정하는 인슐레이션 파스너(Insulation Fastener)는 점형 열교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파스너의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며, 모체 묻힘 깊이가 50 mm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기타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 등의 고정 보조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3.3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인 실리콘계(SR-1-9030)를 사용한다.

4.4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 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2)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은 5 ℃ 이상, 30 ℃ 이하의 건조하며 차갑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4.6. 시공

4.6.1 시공계획
(1) 외단열 공사 시공에 앞서 외단열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접착제 및 마감 재료, 보조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4.6.2 시공환경조건
(1) 외단열의 시공은 주위 온도가 5 ℃ 이상, 35 ℃ 이하에서의 시공을 권장하며 혹한기, 혹서기 작업 시, 접착력 유지를 위하여 온도 보양 조치 후 시공을 실시한다.
(2) 우천 시 및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설치된 자재는 악천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6.3 작업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외부구조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를 유지토록 한다.
(2) 바탕면에 기름, 이물질, 박리 또는 돌출부 등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이어야 한다.
(3) 단열재와 바탕면의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4) 비계 발판 설치의 경우 외벽 바탕면과의 간격은 최소 300 mm로 하되, 시공되는 외단열 시스템의 총 두께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고 수평 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 m를 유지하여 철선 또는 클립(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이외의 사항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안전작업 수칙을 따른다.
(5) 고층 및 현장의 안전상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에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6.4 단열재의 설치
(1)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에 따라 완전 반죽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교반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접착제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 도포 방식 또는 점·테두리 방식을 취하며 점·테두리 방식을 취할 경우 단열재 접착 면적의 40 %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3) 단열재 부착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 후 단열재의 긴 변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아래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직 통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차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4)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최대한 밀착 시공하며 틈이 발생할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에 삽입한다.
(5) 개구부(창, 문, 기계장치 등)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 시공 전 개구부 둘레에 백 랩핑(단열재 뒷면에서부터 메쉬를 감아 올림) 디테일 메쉬를 붙여 단열재 부착 후 감아 올리도록 하며 단열재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L자형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에 실링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분으로부터 단열재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설치한다.
(6) 단열재의 모든 종결부는 백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에 메쉬를 부착한다.
(7) 단열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접착제와 기계적 고정장치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기계적 고정장치는 각각의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당 5개 이상을 시공하며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로 시공한다.
(8) 단열재 시공 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 시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C, 습도 65 %일 경우 24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4.6.5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1) 본 절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실시의 경우에 한하며 단열재 설치 후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된 후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2)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의 불규칙한 부분 및 변색 부분은 샌딩 처리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 연결부에 틈이 발생된 경우 단열재 편조각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3) 바탕 모르타르를 단열재 면에 스테인레스 흙손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탕 모르타르 두께는 메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4) 바탕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를 접착 시공한다. 흙손을 이용하여 메쉬에 주름이 없도록 하며 메쉬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바탕 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메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며 보강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 이음으로 한다.
(6) 지면에 인접한 부위 또는 외부의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 부위에는 보강 메쉬를 부착한 후 보강 메쉬가 시공된 면 위에 표준 메쉬를 시공한다.
(7) 단열재의 코너 부분은 외단열 전용 코너비드(PVC 재질) 또는 이중 메쉬 처리를 선택하여 보강을 해주어야 하며 코너와 모서리 부분을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하여 불규칙한 부분을 없앤다.
(8) 양생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상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는 적절한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 24시간 후에 후속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4.6.6 마감재 시공
(1) 마감재를 시공하기 전에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부위를 24시간 이상 양생 건조시키며 모든 불규칙한 부위들을 수정하고 백화 부위를 제거한다.
(2) 마감재 타입, 패턴, 질감 등 설계자의 요구에 맞춰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3)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제조사의 제품 규정에 따라 소량의 청수가 첨가될 수 있으나 이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하지 않는다.
(4)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까지 조인트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습윤 마감 상태에서 연속 시공 되어야 한다. 균일한 마감을 위하여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손동작으로 시공한다.
(5) 조인트 실링재는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하되 ASTM C 1193 기준에 따른 6 mm ~ 50 mm를 적용하고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는 폭에 따른 제조사의 제시 깊이로 한다.
(6)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7) 마감재 시공 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에만 시공하며,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시공 후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 물질로 부터 보호되어야한다. 건조 시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로부터 보호해준다.

4.6.7 석재 마감재 시공
(1) 석재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35 01 (3.1~3.3) 및 KCS 41 35 06 (3.1~3.3)을 따른다.

4.6.8 금속 마감재 시공
(1) 금속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49 01 (3.1), (3.2)를 따른다.

4.7 시공 검사
(1)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 최종 승인 및 검사 절차는 담당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4. 타 일 공 사 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바닥, 벽 등의 타일 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3.2 재료 일반사항 3.2.1 타일

타일 종류별 재질,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르며 타일 종류별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타일
치수의 허용 제작 오차가 KSL 1001 규정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2.2 바탕 고르기 몰탈

바탕 고르기 시멘트 몰탈 재료인 시멘트, 모래, 물, 접착 혼화제 등의 재료는 미장 공사재
료 기준에 따르며 소석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3.2.3 타일 접착제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KSL-1592 제품으로서 견본품, 제조회사의 카
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3.2.4 줄눈제

방수성능이 우수한 KSL-1592 규정의 제품으로서 견본품 및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제품

3.2.5 신축줄눈 실링재

실리콘계 1액형 실링재로서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3.3 세부시공계획서

가. 타일붙임 실별 및 부위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
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타일 나누기 평면도
와 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바탕면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수정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 시공 상세도상에는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매입 노출 배관류, 위생도기류, 배수트
렌치 및 드레인류, 기타 부착물, 신출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위치와 크기등을 상세하게 나타내야 한다.

3.4 견본시공

감독원이 견본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 시공 상
세도에 의하여 본 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하되 화장실 및 욕실 등의 경우에는 위생도기를 비
롯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시켜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5 종류 및 공법

3.5.1 타일붙이기 준비사항 및 공통일반사항

가. 바탕처리

타일 붙임면의 결함부 보수, 보강 및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제반 바탕처리 기준은
미장공사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 바탕처리 공정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나.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1) 넓은면의 타일붙임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또는 수직 수평으로 설계도면 또는 3-5m 이내
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외기에 면한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항시 물
또는 습기에 접하는 부위에는 5-10㎜폭의 시일링 처리를 해야 한다.

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는 바탕고르기 미장전에 위치를 확정 타일 부착 및 청
소 완료후 깨끗한 시일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임시줄눈재를 설치 고정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타일 붙임면의 각종 창호류, 매입 노출 배관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노출 마감 틀
재류, 앵커긴결 철물류, 기타 관련 공종등은 타일 나누기도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바탕
고름미장 작업전 정위치에 누락없이 설치 고정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타일표면에 노출 마감처리되는 재료는 바탕 고르기 및 타일 공사 완료후 최종 청소시
가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4) 바탕고르기 미장

바탕고르기 시멘트 몰탈의 용적배합비, 바름회수 및 시공방법기준은 미장공사 시방서
에 따르되 초벌바름면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 및 정벌 바름면은 각각 7일 이상
방치 시켜야 하며 최종 바탕면의 평활도는 ±3㎜ 이내로 한다.

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바탕 고르기 미장 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타일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
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타일붙이기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6) 타일 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

타일 나누기는 가급적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하되 불가피하게 절단하여 사
용해야 할 경우는 타일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하며 절단면은 그 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갈아낸 후 사용해야 한다.

7) 타일붙이기 공통일반사항

가) 승인된 타일 나누기 등을 비롯한 세부시공상세도에 의거 다림추 수직, 수평기준선을
띄우고 수준기등을 사용하여 수직·수평 및 가로 세로 줄눈 바르고 평활도를 유지하
여 붙여야 한다.

나) 타일의 붙임은 시공후 들뜸, 탈락, 동결융해, 물의 침투, 백화현상 등이 발생치 않도
록 바탕면, 접착제, 타일, 줄눈제 등이 밀착 일체시공이 되어야 한다.

다) 줄눈의 폭 기준은 특기시방서 타일 종류별 기준표에 따르되 타일 나누기 도면 및 견
본시공등에 의하여 0.5-1㎜ 범위이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 및 벽타일이 만나는 부위중 바닥타일 및 벽타일의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한 경우
에는 벽타일의 줄눈폭에 따른다.

라) 타일 접착제 바름 후 타일붙임 시간은 30분 이내에 완료 해야 하며 타일 붙임의 수
정작업은 붙임후 1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마) 타일붙임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갓둘레 부분과 2-2.5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아간다.

3.5.2 치장줄눈시공 공통일반사항

가. 타일 붙임후 3시간 경과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줄눈 부분과 타일 표면을 브러시와
물에 적신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내고 24시간 경과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치장줄눈제를 소요깊이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나. 타일표면으로부터의 치장 줄눈 깊이는 1-2㎜ 범위내에서 부위별 견본시공 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깊이로 일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치장줄눈의 폭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줄눈용 흙손을 사용하여 2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한다.

3.5.3 부위별 타일붙임 공법 및 바름두께 기준
부 위 별
공
법
바탕고름몰탈두께(㎜)
접 착 제 (㎜)
바 닥
압착공법
18∼24
3∼5
내 벽
떠붙이기 공법
18
3∼5
외 벽
압착공법
18∼24
3∼5

3.5.4 바닥 타일 붙이기

가.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후 1회 바름을 2㎡ 범위에서 소요 두께로 접착제를 균일한
두께로 바른 다음 타일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일을 깔고 줄눈 부분에 바
탕면의 접착제가 배어 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가로 및 세로 줄눈에 바
르고 평활하게 붙여 나아간다.

3.5.5 보양 및 청소, 검사 가. 보양

1) 타일붙임후 7일간은 충격,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직사광선 또는 풍우등으로 부터 보
호될 수 있도록 방풍막 또는 시이트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2) 타일 붙임 후 2-3일간은 물뿌림에 의한 습윤 보양 처리를 해야 하며 바닥타일 경우는
치장줄눈처리후 0.1㎜ P.E 필름을 깔고 미송계의 톱밥을 3㎝ 두께로 깔아 최종청소시
까지 보양해야 한다.

3) 동절기 공사는 미장공사와 동일한 난방, 보양, 보온, 조건하에 시행해야 한다.

4)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나.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완료후 타일표면에 부착된 여분의 접착제, 줄눈제, 기타 이물질을 물적신
스폰지, 헝겊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30 회석염 산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타일청소 전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
한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3.5.6 검사 가. 시공중 검사

1일 작업이 끝난 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발에 접착제의 밀실충진 여
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타일 부착완료후 검사봉으로 타일전면을 두들겨 보아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 제거하고 다시 붙여야 한다.

다. 접착력 시험

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완료후 4주 이상 경과후 시행해야 하며 600㎡ 당 한장 단위
로 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의 타일에 대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
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5. 금 속 공 사 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4.2 재료 일반사항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설계도면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큐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과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
타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
품이어야 한다.
4.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가.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시방서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
속간의 접속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4.3 세부시공계획서

가.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등의 공정계획과 부합
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과 항목별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
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
세, 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
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
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바. 견본품의 제출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
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견본시공

1) 공사 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4 종류 및 공법
4.4.1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
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전선관 기타 매설
물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
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
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4.2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
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
히 해야 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야 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4.4.3 경량 철골 벽틀 및 천정틀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집섬보드, 기타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철골 벽틀 및 천장
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등이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2) 경량 철골 천정틀 :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경량 철골 천정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
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
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공 1) 경량 철골 천정틀

가) 천정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등이 완료된 다
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나)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
치해야 한다.

다) 각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
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
넬 등과 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
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
강 조치해야 한다.

4.4.4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류 제작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
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가공제작 및 설치 시공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4.5 홈통 설치 공사

가. 준비 :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 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도장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시공

a. 드레인 설치 :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한다.

b.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 설치

i.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ii. 선홈통의 연결은 용접 및 이음 유동이 없도록 한다.

iii.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iv.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이상 묻히도록 한다.

v.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3개소이상고정한다.

② 설치 허용오차 :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적
으로 ±30㎜ 이내로 한다.

c. 빗물받이 및 우수맨홀·우수관의 매설

①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이하로 매
설하여 겨울에 얼지않도록 한다.

②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수있다.
다. 청소 및 보양

a.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제거
한다.

b.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 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하
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4.4.6 금속제 코핑 및 후레싱 가.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재료

1) 금속제 후레싱 : COLOR SHEET : 0.7t

6. 미 장 공 사 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바르기, 노출콘크
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등에 적용한다.

5.2 재료 일반사항

가.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 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
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5.3 세부시공계획서

바탕처리, 보수, 보강등 미장 공사시 예상되는 각종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다.

5.4 공사종류 및 공법
5.4.1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췌 또는 V 커트 처리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
거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몰탈, 접촉혼화
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
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
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 (기준대)의 설치 :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2.5㎝
×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

콘크리트와 벽돌, 블럭,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크롤비드, 크랙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

연속된 미장 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3m 간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미장 바탕면의 방치 :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가)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면 : 쌓기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면 : 바름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면 : 바름후 7일 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
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 건조 포화상태가 되
도록 충분한 물축임을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쎄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
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다. 벽돌 및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시방서 조적공사 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시방서 금속공사 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5.4.2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
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
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
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5.4.3 시멘트 몰탈 바르기 가. 재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

가)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나)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

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
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죠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 아
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
장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도면에 표기된 두께 및 회수를 따른다 다.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두께 1㎜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
루 문질러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
(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
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
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라. 벽미장 및 천장 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
는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
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두께가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
야 하며 20㎜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
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놓아야 한다.

4)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
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5) 재벌바름 :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
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은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

조시킨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
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5.4.5 콘크리트 표면처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천정 스라브, 파라펫 기타 등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및 붓시햄머링, 샌드브라스팅, 골재노출 물씻기둥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준비작업

1) 검측 :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
면의 평활도등에 대한 시공 오차를 검측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
에 대하여는 컷팅, 취핑, 팻칭, 그라인딩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
료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
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
조회사, 동일 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견본시공 : 작업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별 감
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시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텍스츄어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5.4.6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비드등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 시멘트 몰탈 바르기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 설치 위치 도면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라. 설치 및 고정

1)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기준실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바르고 차기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
야 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몰탈 또는 설치용 부속재를 겸용하여 30-45㎝ 이내의 간격으
로 고정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류, 고정몰탈이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
시켜야 한다.

7. 창 호 공 사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일반사항

설계도면 및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전문제작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6.3 세부 시공계획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6.3.1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
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
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
질,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
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6.3.2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
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3 창호 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
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6.4 종류 및 공법
6.4.1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가. 문틀 및 창틀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하며 창호의 위
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벽체, 기타구체등에 매설되어
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 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
시켜야 한다.

나.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등에 영향을 받
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 보완 및 유리끼
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6.4.2 철재창호 가. 재료

철재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는 설계도
면 및 특기 시방 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틀 : 1.6㎜ 2) 문 : 문판 (후레쉬판) 1.2㎜ 울 거미 및 띠장 1.6㎜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 3) 앵커연결철물 : 2.3㎜

4) 충진 단열재 : #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울 (40K) 및 CAVITY

5) 방청처리 : 녹막이 페인트

6) 마감 페인트 : 가) FRAME : 오일 페인트

나) 문 : 오일 페인트

7) 싸이렌서 : 네오프렌계고무 : Dia 6-9 두께 3㎜

나. 창호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
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저, 정첩, 도아록등의 창호금물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 두께의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문틀 : 문틀 상하단으로부터 20㎝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 이상

창틀 : 상하 수평재 , 45㎝ 간격이내 수직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
철판을 30×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하며 반
입되어야 한다.

다. 창호 설치 및 보양

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등이 없도록 보양 처리해야 한다.

6.5 알루미늄 창호
6.5.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5.2 재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
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3109(문세트
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른 건축용 새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
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따른 건축용 새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6.5.3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재 창 및
창틀), KS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재의 문)에 따른다.

6.5.4 제품 종류 및 성능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창
문
보통창호
○내풍압성 : 등급80이상

(단, 풍압력에 대한 안전 확인)
좌
동
○기밀성 : 등급 120이하
-
○수밀성 : 등급 10이상
-

6.5.5 창호의 조립방법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 류
틀,
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로 한다.
이면판
부속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
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 정도로 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울거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름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정도로 한다
면
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면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
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6.5.6 창호의 치수 허용차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폭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우기
1.2m
2
1.2m 1.5m
3
1.5m 2.0m
4
2.0m
5

6.5.7 제작검사 가.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전수량에 대하여 가 조립시와 조립 완료후 두차례 실시한다.

나. 기능검사

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부수량에 대하여, 설치 완료 후는 전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 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 기밀재는 밀착되어 있는가

  • 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 작동하는가

- 닫힘은 완전한가 - 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다. 외관검사 - 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 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 부재접합부 간격은 0.3㎜~0.5㎜ 이내인가
  • 표면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라. 누수검사

  • 실링의 폭․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 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 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 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마. 표면처리, 도장검사

육안으로 확인한다
6.5.8 창호재료 및 제품성능 품질확인

가. 재료

한국산업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제44조 ③항에 의한 다음 창호재료에 한하여 품질시험 면제

  •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

나. 제품성능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에 대한 적합 여부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로 확인

다. 제작검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 규정 적합 여부 확인 라. 기타

상기 이외는 설계도면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5.9 공장 가공 조립

가. 가공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 또는 진행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
여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인 허용공차 범
위내에서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장 조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
립하여 철저한 사내 검사와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
류나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스틸강재, 니켈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
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조치해야 한다.

마. 용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곳은 DESCALING이나 GRINDING 마
감을 해야 한다.

바.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 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작업
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사.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
제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부속재는 누락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아. UNIT 별 조립 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A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자.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
장하여 출하하고 운송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
호 처리해야 한다.

6.5.10 창호 보양 및 청소

창호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6.6 스텐레스 스틸 창호 가. 주재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각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 (STS-304, 27종)으로서

두께 1.6㎜ 헤어라인 처리 제품

2) 내부보강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나. 부속재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등은 스텐레스 스틸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류(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
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 스틸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공제작

1) 절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
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
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2) 절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 가공으로 인
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
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3) 조립 :

가) 표면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보조 후레임,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
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 상세도 작성시 용접 부위와 용접 방법에 대하
여 명기해야 한다.

다)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 부분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
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
이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라)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마)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독원의 검
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라. 포장 및 운반

1) 가공조립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 (HYDEN AIR CAP)로
표면마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 운반도중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마.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
리 끼우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
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6.7 PVC 창호
6.7.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건물내, 외부의 PVC창호 공사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창틀 주위의 충진재, 면재, 도장등 창호공사와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공
사 시방에 따른다.
6.7.2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사,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나. 제품자료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창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다. 시공계획서 1)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라.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바(색상표 포함) 2) 창호부자재 6.7.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홈,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

양하여야 한다.

나.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
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
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다.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먼지,물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라. 단일 규격만의 출하를 피하고 공구별 또는 층별, 세대별 마감이 가능하도록 출하한다.

마. 차량적재함에는 Scratch를 방지할 수 있도록 깔판을 설치한다.

바. 운송중 제품이 유동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다. 이때 밧줄등에 의하여 창틀이 밴딩되
지 않게 주의한다.

아.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는 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사.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6.7.4 재 료

가. PVC창호는 아래 각항이 우수한 재품을 사용한다.

1) 단열성 : 창호재질에 따른 고유의 열전도율로 인한 내부의 열이 외부로 손실되는 정
도로 각 재질별 열전도율은 표 1.1과 같다.

표 1.1 각 재질의 열전도율

재료명
열전도율(W/mk ℃)
PVC
0.163
AL
203.5
유리
0.814

2) 방음성 3) 수밀성 4) 내풍압성 5) 내후성 6) 개폐유연성 나. 부재 및 부속품 1) 보강재

가) 보강재의 형상과 치수는 Profile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Profile의 내부Chamber
에 고정되어 풍압 및 자체하중 등에 의한 Profile의 Bending을 방지하기 위한
아연도 철재보강재.

나) 보강재가 Profile에 삽입되어 휨강도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사못으
로써 Profile과 보강재를 고정해야 한다. 이때 나사못 간의 간격은 50cm 이내
로 하되, 양끝부분은3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특히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못은
반드시 sus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켓(Gasket)

가스켓은 주로 SOFT PVC로 제작되어 있으며 완충효과 및 기밀효과를 위하여 사
용한다.

3) 창짝 완충구(Sash Stopper)

미서기창의 창짝개폐시 Frame과의 충격을 흡수하고 창문을 닫았을 때 Frame과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삽입하는 연질완충재.

4) 창틀 완충구(Frame Stopper)

미서기창의 창짝 개폐시 크리센트가 창틀의 레일에 부딪쳐 파손됨을 방지하기 위해
창틀의 Rail부에 부착하는 고정구

5) 호차(Roller)

미서기창의 Sash에 장착되며 창문개폐의 원활함과 내구하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짝의 하중에 따라서 선별 사용되어야 한다.

6) 크리센트(Crescent)

창문의 잠금장치로서 장착되며 이의 부착시는 크리센트와 Keeper각의 중심선이 일
치 되어야 한다.

다. 제품 품질 및 성능 1) 제품 품질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표 4.1에 적합해야 한다.

표 4.1 창호 틀재의 품질 시험 기준

항
목
판정 기준
시험 방법
인장 강도(kgf/cm2)
400 이상
KS-F 5602
신장율 (%)
100 이상
KS-F 5602
충격강도(kgf/cm2)
20 이상 (23)
KS-F 5602

2) 제품 성능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 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6.7.5 시 공 가. 시공도작성

1)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2)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 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6.7.6 제 작 가.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용접하고 용접 BEAD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
입한다.

6) 창짝과 창짝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6.7.7 창호 설치 가.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 낸다. 나. 창호 설치 공법

1)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
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에 앙카 시공 또는 고정용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
크리트용 못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몰타르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이하일 때는 양측 모서리에서 15cm이내에 2개소를 부
착하여 1m이상일때는 10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 사춤에 대한 작업범위 및 의무는 현장 협의에 따른다.

6.7.8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가. 보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
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몰탈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 보양 카바의 회수에 대한 방법은 현장협의에 따른다.

나. 검사

1)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 후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인도

시공자는 PVC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다음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6.8 강화 유리 도아
가. 형상, 규격, 치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작성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나.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제작, 설치 및 바닥마감, 창호후레임과의 관계를 포함시킨 상세
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주요재료

1) 상하 후레임

가) 표면마감재 : 두께 1.6㎜ 스테인레스 헤어라인 처리판으로서 창호후레임과 동일재질,

동일색상

나) 내부보강철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2) 유리 : 두께 12㎜ 투명강화 유리

3) 유리공정용 실란트 : 실리콘계 SEALANT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 SEALANT

4) HARD WARE

가) 손잡이 (PUSH & PULL BAR) : 스테인레스제로서 후레임과 동일재질, 동일색상이며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FLOOR HINGE 및 TOP PIVOTE HINGE : CATALOGUE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다) CYLINDER : 제조회사의 표준품으로서 표면 마감재와 동일재질, 동일색상 제품
라. 제작 및 설치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설치하되 감독원 및 창호 제작 설치업체,

HARDWARE 납품업체가 합동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마. 보양 및 청소

설치 완료후 1차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청소시까지 철저한 보양을
하여 타공사 진행등에 의한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6.9 샷터 (SHUTTER)
가. 세부 시공상세도 및 제작설치 일반사항

1) 모든 샷터의 제작설치는 K.S 규격 획득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하며, 제작 설
치된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는 제작 설치 및 구체, 바닥마감, 천장마감, 기타 접합부와의 관계, 스
위치 보턴위치, 전원의 접속위치, 모터용량,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의 상세 등을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3) 모든 샷터는 전동 및 수동 작동이 모두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여야 하며 전동기, 자동개
폐기, 연동제어기, 자동폐쇄장치, 연기 감지기등의 주요 부속품은 제조회사의 제품 성능
을 보장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모든 샷터는 평균 풍속 30m/sec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샷터의 처짐은 샷터
폭의 1/120 이상 처짐이 없는 구조로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재료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1) 스라트 2) 샤우드 파이프 3) 브라켓

KSD 3512 규격, 두께 4.5㎜ 이상의 강판으로 가공 제작되어 샷터의 총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4) 기타 부속재

가) 가이드 레일 : 두께 1.6㎜ 스테인레스 스틸 헤어라인

보강철판 : 두께 1.6㎜ 아연도금강판 나) 린넬 : 상동

다) 좌판 : 두께 1.6㎜ 스테인레스 스틸 헤어라인

라) 샷터 BOX : 철재 앵글로 형틀을 구성하고 두께 1.2㎜ 냉간압연 강판으로 4면을 완
전히 덮어서 전동 개폐기, 샤우드, 그 외의 장착품등이 화재시 열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전동 개폐기 부분의 하면 또는 측면에는 점검
용 점검구를 설치해야 하며 마감도장은 도장공사에 따른다.

마) 푸시보턴 BOX : 푸시보턴은 3단 보턴식으로서 1.6㎜ STS판으로 BOX 및 COVER가
일체로 제작된 매입형으로서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다. 전원 공급을 위한 배관 및 배선

샷터의 모터용량에 따른 배관 배선 기타 제반작동을 위한 전원의 배관 배선은 구체공사
착수전 감독원, 전기시공업체, 샷터제작 및 설치업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기시공 업
체의 책임하에 누락없이 시공되어야 하며 샷터 설치후의 최종 결선 및 시운전은 전기시
공업체, 샷터 시공업체가 합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라.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모든 샷터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 설치하며 설치 완료후 감독원 입회
하에 원활한 작동 여부에 대한 시운전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마. 준공도면 및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샷터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제작 설치 완료후 제작 설치 및 전원의 배관, 배선라인을 포
함시킨 준공도면과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6.10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코킹
가. 틀주위 몰탈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
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
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나.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원의 승인을득한 실리
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
야 한다.

6.11 창호 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가. 창호 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
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등에 의하여 오손
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사용해야 한다.

6.12 창호 금물 (HARDWARE) 가. 창호금물 일반사항

각종 창호별 창호금물은 설계도면상의 HARDWARE SCHEDULE과 특기시방서 및 창
호 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HARDWARE SCHEDULE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각종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종합 HARDWARE

SCHEDULE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잠금장치)는 감독원이 정하는 (동별 또는 층별, 구획별 ZONNING
계획에 의한) 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감독원, 창호제
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간 충분한 합동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금물 현장 반입과 동시 감독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라. 유지관리용 SPARE PART의 확보

창호금물의 발주시 계약자는 도급계약수량과는 별도로 감독원이 지정요구하는 창호금물
에 대하여는 MASTER KEY SYSTEM과 일치하는 SPARE PART를 확보하여 LIST
첨부 감독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마. 창호금물의 설치 및 KEY 인계

창호금물의 설치는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업
체간 충분한 협의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금물은 창호평면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창호 NO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KEY 꼬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판의 표찰을 부착보관관리 하였다가 준공시 감독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각
창호별 2개씩 KEY를 KEY관리 BOX와 함께 인계 해야 한다.

6.13 홀딩도어공사
6.13.1 일반사항

가. 명 칭

SLIDING WALL / MOVABLE PARTITION / HOLDING DOOR는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나. 개 요

슬라이딩월 칸막이 설치시 공간과 공간을 분활하는 기능과 해체시에는 하나의 공간으
로 이동하는 기능을 하며 지정된 장소에 판넬을 격납시킬수 있어야 한다. 슬라이딩월
은 천장 레일 시스템, 주행장치인 런너, 방음재를 충진한 판넬,상하고정 및 방음을 위
한 판넬내부의 기계장치로 구성된다.
6.13.2 설치 및 제작도면의 작성과 승인

모든 작업은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시공한다.
6.13.3 제품의 특기사항

가. 레일

1) A/L 레일 시스템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식에 강하고 산화피막 처리된 6063 T5 이
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압출성형시 진직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균일한 단면을 가져야
한다.

2) 레일의 형태는 필요시 T형 L형 +형으로 제작 시공한다.

나. 런너 (RUNNER) 주행장치

1) A/L 타입은 두 개의 쌍으로 수평바퀴가 역 회전 하면서 주행 하는 형태로 런너 한 개
당 최대7.5TON의 하중을 견뎌 내야하며 이는 국가에서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을 제
출하여야 한다. 주행 시 소음이 없고 작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격납시 조작이 쉬어야
한다.

2) STEEL타입은 두 개의 쌍으로 된 수직바퀴로서 베어링에 의해 주행하는 형태로서 베
어링 위에 강화 플라스틱을 씌워 소음을 차단해야 하며 런너 한 개당 최대 3.5 TON
의 하중을 지지해야 하며 이는 국가에서 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판 넬

1) 판넬의 두께는 THK 100으로 제작한다.

2) 내부심재는 스틸후레임 (T2.3 이상)으로 제작하며 중간살은 @600mm이내로 제작되어
야 하며 내부 충진재는 방음 방화성능을 가지며 인체에 무해한 충진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3) 표면재는 T0.8 칼라강판으로 제작하며 최종 마감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판넬 내부의 기계장치는 조작이 간편하며 설치 및 해체가 간단해야한다. 기계장치 작
동시 상하밀폐 및 고정이 이루어지며 레일 하단부와 바닥재 사이에 신축성 있는 고무
몰딩이 방음효과를 가져야 한다.

5) 판넬의 측면마감은 A/L 성형 젬의 후레임으로 제작하며 산화피막 및코팅을 해야 한
다. 판넬과 판넬의 접합부는 요철형태로 제작
되고 요철형태 의 중간에 수직의 밀
폐장치를 삽입하여야 하며 서로 깊숙하게 맞물려 방음 및 충격에 저항해야 한다.

라. 판넬의 격납 및 유지보수

격납레일 제작시 사전에 공간활용 및 용도에 맞게 제작하며 유지보수를할 수 있게 제
작시공하며 그 외 사항은 표준시방에 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8. 유 리 공 사 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창호의 내외부 유리, 거울, 실런트 코킹등의 유리공사에 적용한다.

7.2 재료 일반 사항

설계도면 및 시방에 따른 재료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7.3 세부시공계획서

유리치수 및 시공상세도등, 필요사항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7.4 공사종류 및 공법
7.4.1 유리 및 거울공사

가. 재료 :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정
성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
의 후 결정 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조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
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 기
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
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
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
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업체 및 창호제작업체의 시공지침서 및 특기시방서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4) 유리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져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
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
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6)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
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사.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
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원이 검사
를 받아야 한다.

7.4.2 유리 실런트 공사 가. 재료

1) 실런트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나. 시공

1)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가고정
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깊
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빽업제를 끼운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2)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등은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7.5 복층유리
7.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승인을 득한 설계도서에 따라 단열을 필요로 하는 곳의 창호에 사용하는 복
층유리의 재질 및 유리끼우기등에 대해 제작 설치 및 공급을 규정하며 두께는 도면 및 시
방서에 따른다.
7.5.2 품질기준

본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KS L 2003의 규정을 준용한다.
7.5.3 자재

가. 복층유리는 무색의 맑은 판유리로서 KS 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유리 끼우는데에 필요한 습식 컴파운드를 포함하는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 붙임 테이
프, 유리 끼우기용 클립, 스페이서, 설치용 블록(setting block) 및 네오프렌 가스켓등
은 유리 및 유리끼우기 공업용의 인정된 표준 규격 지침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7.5.4 인수 취급 및 보관

가. 자재는 상표이름, 제작년월일, 규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명기한 안전하고 명확한 제
조업자의 상표가 붙은 원상태의 밀봉된 보호포장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제조자의 지침에 의하고, 흙이 묻거나, 젖거나, 파손되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
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제조자 원래의 포장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리 및 기타 자재는 옥내보관을 하여야 한다. 옥내 보관은 방풍, 방우, 적절한 환기
및 조명과 절도 및 파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하게 내화가 되는 구조적으로 튼
튼한 금속재 건물이나 또는 이와 동등한 골조 건물에서 행하여야 한다.

7.5.5 보양 및 청소

가.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 종이 등
으로 보호한다. 유리면에는 토분등으로 (주의) 란 표시를 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나. 유리는 끼우기 전에 먼지, 말라붙은 포장종이, 기름 등이 묻어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씻기를 한 후에 끼운다.

9. 도 장 공 사 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
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각부위별 재료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
위
도 료 종 류
도 장 횟 수
비
고
걸 레 받 이
세라민 페인트
2회
SB - AL - 04
벽 · 천 정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3회
내부KSM - 5320 1급
외부 KSM5310-1급
목재
락카
5회
KSM5319-3종
콘크리트 바닥
에폭시페인트
2회

벽
입체무늬 페인트
-

철 재 부 위
조 합 페 인 트
2회
KSM 5312 - 1종
철재부위
불소수지소부페인트
1회
불소수지계A종
철 재 부 위
방 청 페 인 트
1회
KSM 5311 - 1종
철 재 부 위
정전분체용 페인트
1회
도막두께 60-80μ이상
차
선
차선 도색용 페인트
1회
KSM 5322

8.2 재료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
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
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등의 회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
어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8.3 세부시공계획서
8.3.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
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부착되는 부착물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8.3.2 견본 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
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8.4 종류 및 공법
8.4.1 도장 시공 공통일반사항

가.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3.4.1-23.4.6

기준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
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마.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바.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8.4.2 에폭시 도장 가. 재료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법 1) 표면처리

가) CEMENT계 소지는 30일 (21℃ 기준, 상대습도 50%) 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수분 함유 허용 기준 : 6%이하 *적합한 PH값 기준 : PH7-PH9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후 적용하여야 한다.

2) 시공
도장순서
제품명
도막두께(μ)
신나
S.V.R(%)
도장방법
색상
1 ST
2 ND
3 RD
4 TH
EP 118
EU 254
EU 254
ET 566
50
100
100
50
0642
024
024
024
28
55
55
51
B.R
B.R.S
B.R.S
B.R.S
투명

반광, 모든색
유광, 모든색
계 : 300 μ

3) 도장시 주의사항

가) 경화가 용이하도록 50℃ 이상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소지표면의 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하도 EP118은 소지의 강도보강 및 후속도료와의 부착성 향상을 위해 희석제와

4:1까지 희석하여 소지표면에 흡수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다) ET566은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이며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는 SPATTERING 도장
한다.

8.4.3 에폭시 코팅 가. 재료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1) 재료는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풍부한 색상과 내약품성이 뛰어나야 한다.

2) 일반 바닥재 및 하드너의 코팅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법 1)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면에 굴절이 있으면 시멘트 몰탈 또는 EPOXY 몰탈로 평활하게 한 후
시공한다.

나) 몰탈이 박리되었거나 모체가 부식된 곳은 완전히 제거하고 마무리 몰탈을 한 다
음 양생 및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다) 표면에 유지류가 부착되었을 때에는 용재 기타 화공약품으로 세척한 다음 중성
세제 1-5% 수용액 0.5ℓ/㎡를 산포 약 10분간 방치하였다가 완전히 건조된 후
WIRE BRUSH나 샌드 그라인더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시공한다.

2) 시공 가) 침투성 프라이머

하지 콘크리트 면에 밀착 및 침투가 잘되도록 충분한 양의 재료를 붓 또는 로
라 등으로 골고루 도포한다.

나) 하지 접착용 프라이머

침투성 프라이머가 완전히 침투하여 경화된 후 하지면의 접착을 위하여 붓 또
는 로라 등으로 골고루 도포한다.

다) 코팅

하지면의 프라이머가 충분히 경화한 후 (약 24시간 정도) 주제와 경화제를 전
문제조회사의 정해진 배합비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2-5분간 충분히 교반하여 붓
또는 로라 등으로 골고루 도포한다.

라) 상도 코팅과 같은 방법으로 표면에 마무리 한다. 다. 주의 사항

1) 영상 5℃ 이하에서는 시공이 불가능 하다.

2) 시공면의 수분 및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3) 주제와 경화제는 소정의 배합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가사 시간내에 작업이 완료되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시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해야 하며 화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5) 시공중 흡입시 통풍이 잘되는 장소로 가서 충분히 환기를 한 후 다음 작업에 임한다.

6) 제품의 보관은 냉암소에서 하며 장기간 보존시에는 완전히 밀폐하여 휘발을 방지한다.

7) 제품이 옷이나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용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낸 후 물로 세척
한다.

8.4.4 실리콘 페인트 가. 재료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 (K.S)이 제정되어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제조회사, 제품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담당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 여부, 규
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 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
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도료는 수용성 에멀존 계통의 실리콘수지, 자외선 및 알칼리에 강한 유기 및 무기안료
의 조합물재료를 사용한다.

나. 공정

1)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험도장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한다.

3) 표면처리시 피도면의 먼지, 수분, 이물질등을 완전히 제거후 홈 또는 구멍은 코킹이나
빠데로 보수하여 평활하게 한 후 제조업자의 승인된 작업사양에 따라 하도, 중도 베이
스도장, 중도 무늬감도장, 상도 구분하여 충분히 경화 건조시켜 소정의 도막 두께를 확
보해야 한다.

4) 시공중에는 대기온도가 5℃ 이상되어야 하고 시공이 끝난후 적어도 24시간동안은 5℃
이상 되어야 한다.

5) 시공벽면이 1㎝이상의 요철이 있을 경우 요철된 면을 돋아주거나 벽에 바르기 전에 요
철부위를 PUTTY를 사용하여 면을 균일하게 한다.

다. 주의 사항

1) 타 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하며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만 사용한다.

2) 중도는 반드시 베이스도장과 무늬형성 도장의 2단계 공정을 거쳐 시공한다.

3) 도료 보관시 얼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며 화기의 접근을 금한다.

4) 작업시 환기에 유의하며 도료가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4.5 무늬코트 가. 재료

K.S규격 동등이상 및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가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다. 도장방법 1) 하도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하도재를 스프레이 또는 로울러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다.

나) 필요시 최대 5%까지 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2) 중도

가) 하도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중도재를 내압식 스프레이 건으로 무늬

의 입자가 피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1회 도장한다.

나) 스프레이의 분사압력 : 2.5∼3.5㎏/㎠, 도장거리 : 30㎝ 로 피도면과 직각이 되게하며
무늬 입자 분포에 따라 4∼11㎡/ℓ정도로 도장한다.

다) 필요시 30∼40℃의 깨끗한 물로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희석율, 분사압력, 노즐구경에 따라 무늬의 분포 및 외관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사전 무늬상태를 확인 후 도장한다. 3) 상도

가) 중도 후 20℃에서 최소 1주일 이상 경과한 다음 상도재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나) 필요시 희석재로 최대 50%까지 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 도장한다.

라) 상도 도장시 하도의 COLOR에 따라 색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전 확인하여
야 하며 색번짐이 발생되는 경우는 수성 광택도료를 사용하면 막을 수 있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1) 5℃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며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
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번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하여야 하
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에는 적용이 불가능 하다.

3) 도장전 잘 저어서 무늬 입자를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저으면 무늬입자
의 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8.4.6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수성페인트)

가. 일반 사항

특수용도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로 규격을 구분
사용한다.

1)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나. 재료

칠의 종별은 KASS 표20.13.1의 도장종별 A종으로 한다.

다. 시공

1)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
은 KASS표 20.13.2에 의한다.

2) 합성수지 에멀젼 분말상 수성페인트를 사용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되, 이때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을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표
20.11.1에 따르고 공정상 바탕 누름을 사용한다

3)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
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수돗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8.4.7 <hp:tab width="1132" leader="0" type="1"/>투명락카

가. 재질 규격별 구분사용

1) 하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2) 중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3) 상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나. 시공 1) 하 도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투명 락카 KS M 5326,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μ 2회 도장한다.

나) 도장때 바탕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정
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다) 하도 1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2) 중 도

가) 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3회 도장한다.

나)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
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3) 상 도

가)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
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l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2회 도장
한다.

나)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
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8.4.8 세라민 페인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걸레받이면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세라톱 또는 동등이상의
견본품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일반사항

본 세라민 도장은 아크릴 수지와 고급 안료를 주성분으로 제조되어 내오염성이 우수
한 걸레받이용 도장재이다.

다. 품질기준

1) 내알카리성(Ca (OH)2 포화용액 ×7일) 외관이상 유무 : 이상 없음

2) 내수성 (상온×30일) 시험후 외관 이상 유무 : 이상 없음

3) 내산성 (5% HCL×7일) : 이상 없음

4) 건조시간 (20℃) : 지촉 - 30분 이내 / 고화 - 2시간 이내

라. 재료 : 아크릴 마. 시공 1) 소지조정

가) 소지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hp:fwSpace/><hp:fwSpace/>나)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전용 PUTTY를 이용해 면을 평활하게 잡아준다.
2) 도장사양
공 정
제
품
명
제 품 규 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하이마졸 프라이마
WP-H-800100
1
30
하지 처리용
상 도
세라톱 견본색
WP-AC-100912
1
50

3) 도장 공법 가) 하도 ① 하도제는 하이마졸 프라이마를 사용한다. ② 물의 희석율은 100~150% 이다. ③ 로라나 붓을 이용하여 소지면에 도장한다.

④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모량에 차이 있음) 나) 상도 ① 상도제는 견본색을 사용한다. ② 신나의 희석율은 20~30%이다. ③ 붓을 이용하여 1회 도장한다.

④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5㎏을 기준으로 한다.

바. 주의사항

1) 세라톱은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2) 도장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3) 수용성도료는 0℃이하에서는 파괴되므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4) 기온 5℃ 이하, 함수율 8% 이상, 습도 85%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10. 수 장 공 사 9.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9.2 재료 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9.3 세부 시공계획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
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3.1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선행 공
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면 선
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
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 야
한다.

다.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9.3.2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시방
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보건서 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
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
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
을 득한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9.4 종류 및 공법
9.4.1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가.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
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
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
해야한다.

9.4.2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 조절

가.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
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변화에 따른 제품의 칫수변화, 변형등이 없도
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9.4.3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가. 재료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
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경과 시켜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정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
도 70%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시공
완료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정속의 전기, 기계설비관련 선행공
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 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
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정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 시공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
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
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동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명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
한 마무리처리가 되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SAMPLE층 또는

SAMPLE실을 완전히 시공 (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포함)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층 및 다른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5)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
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6) 텍스 및 보드류 천정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두께 0.03㎜ P.E 필름과 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접
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정표면을 준공청소시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바.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시공 1) 암면 흡음텍스 M-BAR 공법

가) 붙이기 일반사항은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텍스의 고정은 M-BAR이외에 텍스와 텍스간에 스프라인을 누락없이 설치하여 견
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벽, 기둥부분의 벽몰딩 및 커튼박스등과 접하는 텍스의 단부에는 매장마다 1-2개 이
상의 월스프링(판스프링)을 누락없이 설치하여 천정텍스 단부의 들뜸을 방지해야

한다 2) 석고보드 천정 붙이기

가) 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석고보드간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 나아가야 한다.

나)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32㎜ 석고보드 전
용 평머리 나사목을 사용하여 300㎜ 간경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머리가 석고보드 표
면으로부터 2㎜ 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간의 이음줄눈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테파드 처리된 이음죠인트 부
위와 나사목 머리부분은 석고보드 전용 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하
게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석고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이음매 부문의 단차가 심하거나 평활도가 불량한 부분,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석고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 테라코핸드코트 퍼티를 사
용하여 전면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텍스보드 천정붙이기 가) M-BAR 공법

① 텍스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
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홉음텍스의 위치가 1/2씩 엇가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야 한다.

② 석면흡음텍스간의 이음줄눈은 맞댐 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텍스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처리된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 천정텍스 1매당 6개를 고정시켜야 하며
나사못 머리가 텍스표면으로 돌출되어서는 안된다.

4) 알루미늄 천정붙이기 가) 알루미늄 타일 및 스판드럴 천정 붙이기

T-RUNNER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
인 득한 후 부속재, 고정크리프등을 누락없이 설치해가면서 붙여 나아가야 한다.

나) 설치완료후 후속 타공정등에 의한 훼손제품과 색상차이가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
동일색상 제품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9.4.4 합성수지계타일 가. 적용범위

본시방은 합성수지계 비닐타일, 비닐 걸레받이 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1) 합성수지계 타일 2) 비닐 걸레받이 3) 프라이머 및 접착제

재료별 제조회사가 추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다.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1)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등의 구체 및 바탕표면은 완전히 양생건조 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
기물, 요철등이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은 득해야 한다.

2) 바탕표면의 요철이 심한 부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그라인딩처리 또는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SELF LEVELING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 줄눈나누기 및 깔기방향

비닐타일 붙이기 착수전 각실별 줄눈나누기 계획과 문양의 깔기방향에 대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프라이머 도포

바탕처리, 청소, 건조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비닐타일 붙이기
24시간전에 재료별 제조회사가 규정하는 소정량의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출입
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붙이기 시공 1) 비닐타일류 붙이기

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별타일 나누기 기준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
둥중심선의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4방으로 대칭하여 가로 및 세로 줄눈 바르
고 타일간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붙여 나아가야 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건조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비닐타일
배면에도 접착제를 발라가며 붙여야 하며 타일 붙임후 표면에 배어나온 여분의 접
착제를 깨끗이 닦아내고 균일하게 눌러준다음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
시키고 보양해야 한다.

다) 기둥 및 벽주위, 기타 부위등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부착을 요하는 타일은 온장붙이
기 완료후 나중붙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절단 규격을 정확히 검측, 절단칼을 사용하
여 깨끗한 마무리가 되도록 절단하여 붙여야 한다.

라) 실내온도가 섭씨 영상 5도 이하가 되어 접착 시공에 우려가 될 경우에는 바탕면과
타일뒷면을 덥혀 붙인 다음 온풍기등에 의하여 표면을 덥혀 주어야 한다.

마) 청소 및 광내기

타일 붙임 및 양생후 1차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를 하고 건조시킨다음 수용
성 왁스를 사용하여 광내기를 한 다음 최종준공 청소시에 2차 청소 및 광내기를 하
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9.4.5 비닐타일(갤런트타일)

가. 색상 및 문양은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무석면제품, 갤런트
타일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장소 : 부대시설의 주민공동시설, 복도, 괸리실 및 기타 도면이 지정하는 장소.

다. 시 공 1) 시공전 바닥정리

가)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표면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나) 바닥의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습기가 잔존되어 있을 때는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2) 시 공

가) 실온을 조사해 13℃이하 일때는 시공을 삼가하고 난방공급 등 보온조치를 취하여
18℃가 유지되도록 한다.

나) 생산일자 및 LOT구분표시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다)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라)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의 타일이 1/2이상 크기
로 시공되도록 중심선을 표시한다.

마)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사)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아) 양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자)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
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차)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부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여 시공하여 간다.

<hp:fwSpace/>카) 제품을 시공한 직후 핸드로라 또는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타)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
록 하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파)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3) 시공후 조치사항

가)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 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사용전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
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9.4.6 비닐쉬트 가. 적용범위

본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비닐시트깔기(경보행용)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일반공통사항

비닐시트는 비발포물인 경보행용으로 KS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깔끄미 우드륨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전 바닥정리

가) 시공전 바닥시 요철부분이나 갈라진틈(크랙)을 처리한다

나) 바닥의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습기가 잔존되어 있을때는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다) 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시공방법

가)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0℃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다)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라)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마)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바)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
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사) 이음부 절단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아)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바퀴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전면접착을 한다.

자) 부분접착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
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차) 이음부는 양쪽으로 2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상기의 방법과 같이 접착시킨다.

카)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한다.

타)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용착제를 2-3㎝도포하고 용착제가
완전히 경화되는 1-2시간 동안은 움직이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

무거운 중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웰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 시공후 조치사항

U.V코팅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서 왁스코팅을 할 필요는 없으나 바닥장식재의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9.4.7 RUBBER TILE (계단, 일반)

본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러버타일 바닥/계단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가. 일반공통사항

1) 러버타일은 소프트롱 골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ISO 9001 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재료 1) 일반사항

가) 제품외관은 표면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흠집이나 이물질이 없는 청결한 상태

이어야 한다. 2) 재료

가) 본 제품은 주재료인 러버타일과 부재료인 접착제로 구성되며 시공이 완료된 상태

를 완성품으로 본다. 다. 시공 1) 시공전 바닥정리 및 준비

가) 계단과 계단홀 바닥은 건조하고 깨끗하며, 평활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면은 먼지, 용제, 페인트, 왁스, 오일, 그리스, 아스팔트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일부 손상된 바닥은 퍼티등으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젖은 톱밥 등
으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이물질에 의한 시공하자를 방지할 수 있다.

나) 바닥의 습기는 4%이하여야 하며 4%를 초과할 경우 건조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신
축 건물의 콘크리트 바닥일 경우 적어도 6주 이상의 양생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 시공장소의 실내온도는 10~35℃사이여야 하며, 특히 10℃이하인 경우 시공을 금
해야 한다. 실내 난방을 할 경우 적어도 시공 48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까지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동절기 시공시 기온이 현저히 낮을 경우라도 시공
장소의 온도를 적어도 10℃이상은 유지시켜야 하며, 시공위치에 24시간 이상 제
품을 적치해 안정화 시켜야 한다.

2) 계단시공

가) 계단공사는 계단을 먼저 시공한 후 계단홀을 시공한다.

나) 각 계단의 크기에 맞추어 계단을 절단한다. 그리고 계단의 번호를 표시하여 혼동
되지 않도록 한다.

다) 풀주걱을 사용하여 지정된 접착제를 계단과 계단용 타일 뒷면에 도포한다.

라) 접착제가 충분히 건조된 후 아래쪽 계단부터 조심스럽게 접착 시공한다.

마) 시공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도록 24시간 내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하며, 48시간
내에는 물을 이용한 청소를 금한다.

3) 계단홀 시공

가) 계단용 타일의 라운드 모양을 감안하여 계단홀 바닥에 먼저 중심선을 긋는다.

나) 풀주걱을 사용하여 지정된 접착제를 바닥면과 타일 뒷면에 도포한다.

다) 가사시간내에 타일을 시공하며 접착된 상태에서 타일을 밀지 않는다.

라) 타일 시공후 50㎏ 로라를 사용하여 타일을 압착시키며 이때 밀려서 표면으로 나
온 접착제는 헝겊 등으로 즉시 닦아낸다.

마) 로라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타일의 대각선 방향으로 압착시킨다.

바) 시공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도록 24시간 내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하며, 48시간

내에는 물을 이용한 청소를 금한다. 4) 시공후 조치사항

가) 시공이 완료되면 깨끗이 청소한 후 두께 0.03㎜ 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부분이

15cm 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으로 밀봉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타일의 청소는 시공후 적어도 48시간이 지나야 한다.

5) 유지관리

가) 소프트롱은 제조공정상 제품 표면에 실리콘오일이 도포되어 있으므로, 초기 시

공한 바닥은 존슨 다목적 세제 (UHS크리너)를 사용하여 제품 표면을 세척한다.
이때 세제의 희석율은 세제1:물10~20으로 한다.

나) 바닥 세척후 깨끗한 물을 이용 헹구어 낸 뒤 건조시킨다.

다) 건조된 바닥위에 존슨왁스(콤프리트)를 2~3회 도포한다.

라) 좋은 바닥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쓸고 모래나 흙을 제거한다.

마) 주1~2회 정도 바닥을 깨끗이 문지르고 닦는다. (UHS크리너사용)

바) 통행량에 따라2주마다 1회정도 크리너로 세척 후 존슨왁스(콤프리트)를 도포한다.

사) 바닥상태에 따라 6개월에 1회 정도 박리제(스텝오프)를 사용하여 왁스를 완전히

제거한 뒤 왁스(콤프리트)를 재도포한다. 9.4.8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 가. 화장실 칸막이 제작설치

1) 칸막이 및 출입문의 제작은 공장가공 제작 및 마감처리되어 현장에서는 조립설치만
할 수 있도록 포장 반입 되어야 한다.

2) 위치별 화장실의 판넬 나누기 및 받침대의 위치 등에 대한 먹메김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받침대 설치, 판넬의 고정, 출입문 부착, HARDWARE 부착의
순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칸막이의 고정은 수직바르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P.E
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준공 청소시까지 보양처리 해야 한다.

9.4.9 FREE ACCESS FLOOR 제작 설치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감시실 등 바닥의 ACCESS FLOOR 제작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ACCESS FLOOR의 구조 및 재료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척에 의하여 ACCESS FLOOR PANEL 나누기를 비롯
하여 환기구의 위치, 칸막이의 위치, 전산 기기의 배치등을 포함시킨 평면도와
ACCESS FLOOR 및 RAMP, 계단, 환기구, 벽 및 걸레받이 접합부, 기타 감독원이 지
시하는 부위의 단면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제작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의 의거 정확히 제작 포장하여 현장에서는 조립 설치만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해야 한다.

마. 바탕처리 및 먹메김

ACCESS FLOOR 설치전 바탕면을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바닥 및 ACCESS FLOOR
하부 벽면의 레이턴스,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히 청소하여 에폭시 방진 도장후
PANEL 나누기에 따른 PEDESTAL의 위치를 600×600㎜ 가로, 세로 방향으로 정확히
먹메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ACCESS FLOOR의 설치 및 청소, 보양

1) PEDESTAL SET를 먹메김선에 맞추어 수평 레벨 바르게 설치한 다음 STRINGER
를 연결 조립하고 ACCESS FLOOR을 설치해야 한다.

2) PANEL 설치후 전산기기 설치위치에 CABLE HOLE을 가공하고 CABLE의 손상이
없도록 ㄷ형고무를 미려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3) ACCESS FLOOR의 제작 및 설치 허용 오차는 ± 2㎜ 이내가 되어야 한다.

4) ACCESS FLOOR의 설치 완료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하고 왁스 처리후 전산기기
설치시까지 출입을 금지 시켜야한다..

사. 접지 시공 (정전기 전도 SYTEM)

1) SOUND DAMPENING PAD (흡음 PAD) : PANEL과 PEDESTAL의 HEAD

PLATE 사이에는 전기전도성 PVC 계의 흡음 PAD를 끼운다.

2) 정전기 처리를 위해 50㎡당 1개의 동선을 사용하여 접지한다.

3) 이상 PANEL 및 PEDESTAL등 전 SYSTEM을 통털어 총전기저항치는 NEPA

NR56의 방법에 의한 TEST에서 10.10 ohm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관련 공사간의 협조

FREE ACCESS FLOOR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 전산실 공사와
관련된 전기, 기계, 전산기기 설치업체, 기타 관련 시공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야 하며 설치완료후 전산기기 설치를 위한 CABLE HOLE 뚫기, 환기구의 위치 이동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협조해야 한다.

9.5 경량칸막이공사(S.G.P)
9.5.1 적 용 범 위

가. S. G. P PANEL은 STEEL과 GYPSUM을 가장 이상적으로 조합시킨 PANEL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바닥과 천정에 각각 찬넬을 고정시키고 STEEL STUD를 세운 다음 S. G. P
PANEL을 양면에 부착시킨 S. G. P 칸막이는 건물 설계도면 및 시방에 따라
공장에서 가공된 제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건식공법으로써 계절에 관계없이 시공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칸막이는 방화, 방음, 차음, 단열의 효과를 갖으며 사무실, 병원, 연구소, 공장등
어떠한 건물 공사에도 적용된다.

9.5.2 자재 적용 기준 가. 제품의 주요 소재별 특징 및 장점 1) EGI 강판 가) 전기아연도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는다. 나) 외부 충격에 강하다. 2) 석고보드

가) 1, 2시간 내화 구조 시험에 합격한 불연 재료.

나) 열전도율이 0.1KCAL/MHC로 극히 낮아 보온성이 우수

다) 같은 종량의 타자재에 비하여 120% 방음효과가 있음.

라) 절단, 가공이 용이함.

마) 난연 1급재로 건설 연구소(건자 404.10-1630), 불연재 1급으로

(건설부 고시 제94호 관부 8617호) 인정되었음.

3) 유리 섬유

가) 주성분이 무기질의 유리로 불에 타지 않으며 유독가스도 발생 하지 않음.

나) 50MM 두께의 유리 섬유는 콘크리트 930MM 두께, 음벽 590MM 두께와 같은
열의 침입과 손실을 막아줌.

4) 분체 도장

가) 용제에 의한 중독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음.

나) 용제에 의한 불쾌한 냄새가 없음.

다) 대기오염이나 도장실의 배수 등에 의한 공해 문제가 없음.

라) 도막 형성시에 주름현상이나 흐름현상이 없고 점도 조절도 필요 없음.

마) 두껍게 도장할 수 있어 용제 및 수용성 도료에 의한 도장보다 강도 휠씬강하다.

바) 분체도료와 기타도료 비교 9.5.3 제 작 기 준 가. S.G.P. PANEL

1) 재료 : E.G.I 강판, 도장재, 석고보드, 에폭시 접착제, 포장제 (비닐).

2) 가공 : E.G.I 강판을 자동화된 ROLL FORMING MACHINE으로 규격에 맞게 절단
및 가공

3) 도장 : 규격에 맞게 석고보드 절단 바탕재인 갈바니드 강판을 50-60μ 두께로

분체도장하여 180℃ 이상으로 약 14분 동안 열처리 메라민 도장시에는
15-20μ 두께로 코팅하여 100℃ 정도로 약1시간 열처리 실리콘 칼라
강판(15-25μ 두께로 실리콘 도장된 강판) 사용시에는 도장 공정 없음.

4) 소재별 조합

분체도장된 갈바니드강판과 석고보드를 에폭시 접착제로 결합후 50 TON PRESS로
2시간 동안 압착후 접착의 강도에 의하여 HOT PRESS로 30분 동안 재압착.

5) 품질검사

각 공정마다 품질 검사를 하지만 공장에서 반출 되기전 판넬 완제품에 대해
전반적인 품질 검사 재실시.

6) 포장

마감 표면에 파손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비닐포장(두께 0.2 MM이상).

7) 반출 9.5.4 시 공 가. 설 치 1) 현장실측

가) 칸막이 설계도면 및 시방에 의거 현장을 검측.

나)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후 수평 먹줄을 침.

2) 보조찬넬고정

보조찬넬을 깐후 ψ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

3) 걸레받이 조립 4) 천장찬넬 고정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를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

5) STUD 고정

보조찬넬과 천정찬넬 사이에 수직 STUD를 간격 880MM로 고정.

6) 일면 SGP고정

일면에 S.G.P 판넬을 STUD에 수직 간격 300MM씩 피스로 고정하며 판넬간의 줄눈
은 8MM를 유지토록 한다.

7) 단열재 삽입

유리섬유(GLASS WOOL)등 단열재를 삽입한다.

8) 반대편 SGP 판넬고정

반대편에 S.G.P 판넬을 ⑥항과 같이 고정.

9) 조인트마감

판넬간의 JOINT 부분은 시방에 따라 고무 조인트 등으로 처리함.

10) 완료

14.5.5 S.G.P 양면(일면) 벽체 시방서

가. 먹메김

1) 시공부위의 먼지 및 오물을 제거하고 시공도면에의해 바닥면에 먹줄을 치고 그 선
을 기준선으로 한다.

2) 기준선을 기초로하여 설치하고자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부위에 정확하게 먹줄로서
먹메김을 실시한다. (단, DOOR나 OPEN 부위등은 정확한 위치선정으로 별도의 표
시를 한다.)

나. 상하부 STEEL RUNNER 설치

1) 먹메김으로 표시된 위치에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못 또는 압축공기
를 이용하여 못을 박는기구등을 사용하여 상.하부 RUNNER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바탕이 철골 및 철판인 경우에는 볼트를 철골 또는 철판에 용접하여 여기에 고정시
킨다. 고정못의 간격은 90mm 정도로하여 연결부위나 끝부분은 200mm 이내로 한다

다. 각형강관(STEEL PIPE) 설치

1) 설치된 바닥과 천정의 상하부 RUNNER 간격에 맞게 제작한 후 골조간격으로 끼워
넣은후 정확히 수직을 고정한다.

라. SGP 부착

1) 한쪽면 S.G.P를 길이방향으로 세워 STEEL PIPE의 중심선에 S.G..P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S.G.P을 부착한다

2) 다른 한쪽면 S.G.P은 1)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S.G.P를 부착한다

마. 이음매처리

이음매는 시공부위의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무조인너를 사용하여 밀폐시킨다.

바. 패널보호용 TAPE 제거 및 청소

1) 보호용 TAPE는 공정완료 후 제거하고 보호용 TAPE는 마대에 넣어 폐기처리한다.

2) 면보루 및 알콜을 이용하여 PANEL 및 기타부위를 CLEAN-UP한다.

9.5.6 50T ST'LCOMB WALL 시방서

가. 먹메김

1) 시공부위의 먼지 및 오물을 제거하고 시공도면에의해 바닥면에 먹줄을 치고 그선을
기준선으로 한다.

2) 기준선을 기초로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부위에 정확하게 먹줄로서
먹메김을 실시한다.

(단, DOOR나 OPEN 부위등은 정확한 위치선정으로 별도의 표시를 한다.)

나. 상.하부 A/L CHANNEL 및 BASE 설치

BASE에 전기드릴로 못이 들어갈 수 있게 구멍(HOLE)을 만든 후 상.하부 CHANNEL
및 BASE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다. 50T ST'LCOMB PANEL 부착

1) ST'L COMB를 길이 방향으로 세워 A/L CHANNEL 안쪽으로 PANEL 상단부를 끼
워 넣는다.

2) PANEL 하단부는 일자수동 DRIVER로 밑에서 올려주면서 PANEL을 설치한다.

3) 이음매 PANEL 주위 양쪽으로 A/L JOINER(매지)를 끼워넣은 상태에서 순서대로

PANEL을 끼워넣는다. 라. 이음매처리

이음매는 시공부위의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BACK-UP재를 채운후 이음매 마감재

(SEALANT)로 코킹 처리한다.

마. PANEL 보호용 TAPE 제거 및 청소

1) 보호용 TAPE는 공정완료 후 제거하고 보호용 TAPE는 마대에 넣어 폐기처리한다.

2) 면보루 및 알콜을 이용하여 PANEL 및 기타부위를 CLEAN-UP한다

9.6 단 열 공 사
14.6.1 단열공사 일반사항

가.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시 정확히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직사광, 습기, 저온, 열등에 의해
변형 되지 않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 조치를 한다.

라. 공사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
득이한 경우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14.6.2 재
료

가. 단열재료는 전문제조업체의 제품으로서 사용개소별 종류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이한다.

나. 단열재 설치용 재료 및 부착용 접착제 등은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으
로 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및 방습필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
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9.7 흡음보드 공사

가. 적용 범위 : 흡음보드의 재료 및 공사에 대해 규정함

나. 재료 시방

1) 재질 : Polyethyleneterephthlate (PET) 저밀도 부직포를 무늬로 일면 평탄처리한

골무늬 PET 2) 성능

가) 흡음성 : 50m/m 두께 제품의 소음저감계수 (NRC : Noise Reduction

Coefficient)가 KSF 2805 방법으로 시험하여 0.83 이상이어야 함

나) 자기 소화성 : 영구적 자기 소화성을 가져 화염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여야함

다) 마감 : 일면을 열처리하여 직포무늬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그 자체가 마감면 역할을

하여야 함

라) 화재시 안정성 : 연소시 질식사의 직접 원인이 되는 HCL, HCN 등의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야 하며 KSF 2271 방법으로 시험 가스 유해성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마) 친 인체성 : 인체와의 접촉시 알러지 등의 부정적 반응이 없어야 하고 장기 사용시

에도 건강장애의 우려가 없어야 함

바) 친 환경성 : 용도 폐기시 본래 용도 또는 타용도로의 100%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함

3) 비중 및 규격

가) 비중 : 제품의 적정 강도와 흡음률을 유지할 수 있게 제품 비중을 50K 또는 40K로 함.

나) 두께 : 50m/m 기준

다) 규격 : 제품 크기는 1000m/m×1500m/m를 기준으로 하되 설치면에 맞게

현장에서 제품을 용이하게 절단할 수 있어야 함

다. 공사시방

1) 바탕면 고르기 : 바탕면 고르기를 하거나 마감면이 일정하게 상(床)을 설치한다.

2) 받침대 고정 : 설치할 보드의 최종 규격에 맞게 50m/m 높이의 PVC 또는 AL 받침대를

바탕면에 가로, 세로 본드로 견고히 고정한다. 이때 가로, 세로의 받침대가 동일한 높이
로 정확히 90° 교차되게 함

3) 흡음 보드 설치 : 흡음 보드를 PVC 또는 AL 받침대로 구획된 위치에 개별고정 시킨 뒤

PVC 또는 AL 덮개의 삽입부를 PVC 또는 Al 받침대의 수용부 내부의 끝단까지 밀어넣
어, PVC 또는 AL 연결부가 수평방향으로는 흡음 보드의 네 가장자리를 덮으며 수직방
항으로는 받침대와 덮개가 견고히 결착되게 함

9.8
도배 공사
9.8.1
일반 사항
본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재정 표준시방서 21.11에 준한다.

9.8.2
적용 범위
종이, 천, 플라스틱재 등을 벽 천정 등에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9.8.3
재료
벽지의 품질, 색상,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8.4
초배지, 재배지

가. 초벌 바름에 쓰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기타)는 감
리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다.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감독원이 승인하는 갱지 및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라.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 붙임지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마. 헝겊 기타를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재료 시방에 따르고, 또는 감독원이 승인
하는 것으로 한다.
9.8.5
정배지

가. 정벌 붙임에 쓰이는 벽지는 섬유인견사로서 색깔, 무늬 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는다.

나.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인된 강력 접착제용품을 사용한다.

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부어넣어 적당한 묽기로하여 체에 걸러쓴다.

라. 정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 맑은풀로 한다.

마. 풀은 필요할 때 방부재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바.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사. 플라스틱재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재 일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9.8.6
시공

가. 작업 조건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전 72시간전부터 시공후 48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는
설치 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배지의 완전한 접착을 기하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나. 바탕

1) 모르터 바탕은 재벌바름 마무리 또는 정벌바름 마무리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며 미끈하게 바른다

2)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판 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말착시키
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3) 상, 하, 좌, 우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히 위치에 박는다.

다. 풀칠

1) 바탕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뿜어 축여 두거나 또는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어림목틀 또는 창문살에는 먹지 된풀
먹임을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2) 종이에 품칠을 할 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3) 풀 묻음이 잘 안될때에는 한 방향 평행으로 칠한다음, 직각방향으로 다시 문질러 칠하
고 가장 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이 덜 칠하여지지 않게 주의한다.

4)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뿌려 두거나 품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품칠을 고
르게 하여 붙인다.

5)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하고 윗종이를 한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6)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되도록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 3-6㎜ 정도로 겹쳐대
고 위에 온통 품칠하여 이음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
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 붙인다.

라. 붙이기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으로 한다.

1) 온통 풀칠(온통 붙임) 2) 갓둘레 풀칠(봉투 붙임) 3) 한쪽 풀칠(비늘 붙임) 마.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 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
단한다.

바. 초배, 재배

1) 공정 :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행하고, A,
B 종으로 한다.

2) 틈, 갈래막기 :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이음새의 갈램 막이로 나비
약 60㎜로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 보강 붙임을 한다.

3) 초벌, 재벌 붙임은 바탕 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풀칠하여 주름살 없게 이음새 맞
추어 붙인 다음, 그 표면에 솔 또는 귀얄로 세로, 가로를 눌러 붙인다.

4) 이음새의 겹침은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6-15㎜로 한다.

5) 초배. 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6)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옆(나비 5㎝ 정도)에는 풀칠하지 아니하고 초배지를
붙여 널의 신축으로 인한 갈림을 방지한다.

7) 플라스틱재의 초배, 재배의 공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종이 천의 초배 붙임 공법
에 준한다.

사. 정배

1)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 한다.

2)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정도로 겹쳐 붙임다음, 표면
에 솔.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것)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 시킨다.

3) 벽의 한높이를 벽지 여러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 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아. 시공시의 주의사항

1) 종치천을 붙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
게 하고 손색 오염이 되지않게 보양한다.

2) 초배지는 피지나 백지를 사용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지정횟수로 이음새의 겹침 6-15
㎜로 붙이며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봉투 붙임으로 한다.

3) 정배지는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여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정도 쳐 붙인 다음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
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한다.

4) 벽지 바르기 착수이전에 하지 상태를 검사하고 불량장소를 지시하고 이것을 확인한다.

5) 하지의 건조 삭제 처리는 마무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지의 시공정도를 높인다.

6) 석고보드의 석고 위에 직접바르기를 할 하지는 특히 건조기간을 갈게 할 필요가 있다.

7) 모양이 있는 벽지에서는 이어지는 부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색조에 따라 다소 농
담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색조를 구별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치한다.

8) 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를 제거하도록 충분히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롤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9) 시공은 모양의 벗어남, 색, 얼룩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개구부 주위 이음매 등의 벌어
짐에 대해서는 검사한다.

10) 직물 벽지는 분무기 등을 사용하여 방염처리 하거나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염 검사 필름 또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천정몰딩, 문선재 주위는 2mm정도 덮게 시공하여 건조후 수축에 의한 틈새 벌어짐
을 방지한다. (규준대를 사용하여 절단)

12) 철창호틀 면에 칼질로 인한 흠집으로 녹발생시 전체 재시공 하여야 한다.

9.9
수장
목 공사
9.9.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 금속재 틀,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수장재를 붙여 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바탕 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9.9.2
재료

가. 목재 수장재의 마감표면은 색상, 무늬 (문양)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
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목재류의 수장재는 증기 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이내
가 되어야 한다.

나. 목재 및무늬목류의 수장재는 건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난연 처리된 제품을 사용
하거나 수장재 붙임 후 페인트류 등의 도장공사 시행 전에 난연 처리 시공이 되어 관
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 되어야 한다.

다. 목재 수장 재료중 락카, 바니스류 등의 투명 도장을 요하는 라왕과 기타 감독원의
특별히 지정하는 수장재의 표면에는 특기가 없는 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
일 스테인 도료를 2회 도장 후 최종 마감 도장을 시공해야 한다.

9.9.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목재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 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
급해야 하며

나. 습기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재 수장재류는 붙이기 전
5일 이상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저장시켜야 한다.

다. 목재 수장재류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시공 시작 전으로 부터 시공 완료 후 상당기간 동
안 영상 섭씨 18∼21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내의 실내 온
습도 조건은 재료별 특성에 따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9.9.4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재료별, 위치별 재료 나누기에 따른 평면
및 입면 전개도를 비롯하여 각종 개구부,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 등의 설치위치
및 크기 등을 포함시킨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9. 5
붙이기
및
깔기
준비사항
재료별, 위치별 재료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바탕면의 수직 또는 수평 바름과 매입 시
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 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
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9.10
목재바닥공사

9.10.1
일반사항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
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010(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
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KS F 3111(무늬
목 치장합판 플로링 보드) KS F 3113(구조용 합판) KS F 3114(마루판용 합판) KS
F 3122(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나. 목재품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9.10.2
자 재

가. 목재품류의 고정재료는 24012.2 나항에 따른다.나. 쪽매널의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따른다. 쪽내널류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
수율은 표 13000(목공사)에 따른다.다. 플로링 보드의 종별은 표 24020.1을 표준으
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2등
두 께
18
18
15
나 비
64
75
75이상
길 이
500 이상

표 24020.1 플로링 보드의 종별
(단위 : ㎜)

나. 플로링 블록의 종별은 표 24020.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특기사
항에 따른다.

1) 플로링 블록의 뒷면에는 블로운아스팔트 등을 도장하고, 굵기 2.5㎜ 이하의 모래
를 전면에 부착시킨 것으로 한다. 또한, 고정발 철물은 두께 0.6㎜ 이상, 나비 25㎜
이상의 강제 판으로 하고, 아스팔트 도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처리를 한 것
으로 한다.

2) 붙임용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한다.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 기
두께
나비길이
18
300 300

표 24020.2 플로링 블록의 종별
(단위 : ㎜)

다. 파키트리 블록의 종별은 표 24020.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기
두 께
나비길이
9
300 300

표 24020.3 파키트리 블록의 종별
(단위:㎜)

1) 파키트리의 종별은 표24020.4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
에 따른다.

2) 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의 종별은 표 24020.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블록의
크기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기
두께
나비
9
75

표 24020.4 파키트리의 종별
(단위:㎜)

종 별
A 종
B 종
C 종
등 급
1 등
2 등
3 등
두 께
8

표 24020.5 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의 종별
(단위:㎜)

라. 합판

1)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사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24.1.3 다.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보통 못으로 한다.

9.10.3
시 공

가. 쪽메널 바닥깔기

1) 바탕쪽매설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이상의 것으로 하고 공법은 13000(목공사)에 따른다. 위 깔기 바닥널은 두
께 6㎜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
을 박아대고 터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2)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기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을 시작하기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장소에보관하되, 깔기작업을 전후로 상당기
간 18~21도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 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붙여대기는 24010.2 나항의 접착제 중 난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못은 나사용의 바닥용으로 하
고, 각 쪽매의 끝은 80㎝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
접합부는24020.2.3 나.항의 걸레받이와접합부 공법에 따른다.

라) 쪽매설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평탄하게 하고 연마지닦기로 마무리한
다. 연마지딱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염마지는 표 24020.6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구석진곳 등 연마지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보양쪽매 널깔기 후에는 물 취급에 주의하고, 직사일광을 막기 위하여 하드롱지 등을

양질의 풀로 붙이고, 필요에 따라 거적 등으로 보양한다.

종 별
A 종
B 종
C 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표 24020.6 데크샌더의 횟수 및 연마지

4) 표면도장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
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마무리를 한다.

나.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1) 바탕

가) 플로링보드를 장선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장선간격은 450㎜ 내외를 표준으로 한
다. 장선의 상단은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없고 일매진 바탕으로 한다.

나) 이중 바닥깔기의 경우에는 24020.2.1 가항에 따르고, 밑창 널깔기는 13000(목공사)
에 따른다.

2) 공법

가) 보드의 이음위치는 장선에 관계없이 엇갈리게 잇는다.

나) 붙여대기에 있어 판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
분히 밀착시키고, 길이 450㎜ 이상의 못으로 장선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걸레받이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다) 연마지닦기 마무리는24020.2.1 나. 3)항에 따른다.

3) 보양 및 표면도장보양은 24020.2.1 다.항, 표면도장은 24020.2.1 라. 항에 따른다.

다. 플로링 블록 바닥깔기

1) 바탕바탕면(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은 나무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플로링 블록
의 표면보다 50㎜ 낮게 한다. 플로링 블록을 깔기 전에 바탕면의 건조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바탕면의 여러 지점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쉽게 스며들 경우에는 깔기작업을 중단
하여야 한다.

2) 공법

가) 플로링 블록은 나누기도에 따라 바닥의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용 모르터를 충분히 깔고 블록을 배열하여 나무망치 등으로 가볍게 두드려 고
정발 철물이 모르터에 묻히도록 하며, 틈서리, 턱솔 등이 지지않게 붙여 댄다. 걸레
받이와의 접합부, 바탕바닥이 끝나는 부분에는 신축줄눈을 13㎜ 이상 두어야 하고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충전재료를 신축줄눈
을 채운다.

다) 붙여 깐 후에 축축한 톱밥 또는 거적 등을 깔고 겨울에는 7일 이상, 기타는 4일 이

상 보행을 금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턱진 곳을 보수하고, 24020.2.1 나.항에 따라 연마지닦
기마무리를 한다.

3) 보양 및 표면도장보양은 24020.2.1 다.항, 표면도장은 24020.2.1 라.항에 따른다.

9.11 알루미늄 천정재
9.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정공사에 적용된다.

나. 용어정의 1) 시스템 : AL-SPANDREL

2) 공 법 : 각파이프 용접 (각파이프에 SPANDREL을 피스로 고정하고 SPANDREL과
SPANDREL을 끼워서 시공하는 TYPE)

다. 운송 및 취급

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등을 명기하여 포장후 운반

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9.11.2 제
품

가. 재료

1) 재 질 : KS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KSD 3568 (일반 구종요 각형강관)

2) SPANDREL 도장 : KSD 9502 (내연성 시험)의 규정품

KSM 5435 (도막두께 굴곡시험) 3) 표면상태 및 색상

가)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나)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다)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유공판에 적용)

라)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4) 흡음 성능

KSF 2805 (잔량실험) 및 제작사 시방에 의한다. (유공판에 적용)

나. 규격

1) HANGER BOLT : Ø9mmX1,000

2) 각파이프 HANGER & PIN : 100X50

3) HANGER NUT : Ø9

4) C-CHANNEL : 45X32X1.2T

5) 각PIPE : 50X50X2.3T 6) 각PIPE : 20X40X1.6T

7) AL-SPANDREL : 100 × 0.5T

8) MOLDING : 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

9.11.3 시
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 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다. 벽 몰딩 부착 (앵글 또는 갈매기MOLDING을 도장하여 사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라. 행거볼트 설치

1) 행거 볼트를 각파이프에 용접으로 설치하여 행거를 연결한다.

2)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마. 각파이프 설치(현장의 여건에 따라 설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
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
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바. AL SPANDREL 설치

각파이프에 SPANDREL을 SCREW로 고정한후 다른 SPANDREL을 고정된 SPANDREL

에 끼워서 시공한다.

9.11.4 기
타

가. 제품취급 및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 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후 방습성이 있는 SHEET
를 깔고 보관 해야한다.

나. 시공시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 해야한다.

2) 창호공사가 완료된후에 시공 해야한다.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해야한다.

다.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각파이프 설치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라.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정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정 계획을 준수 해야한다.

11. 잡
공
사

10.1 일반공사
10.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
에서 정함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0.1.2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 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이라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0.1.3 공작도, 재료 견본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
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이 난이,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재료, 견본, 제품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0.1.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접합되는 곳 또는 설치준비는 그 관련 공
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 정리를 완전히 하여둔다.

관련공사에서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두고 설치 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이 공사를
실시한다.

10.1.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경, 오염, 파손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
에 따라 적당한 보양설비를 한다.

KS - 304 (27종)이며 외장재는 헤어라인 가공품이어야 한다. 두께는 용접 및 구조
적 강도를 기준하여 결정한다.

다.
10.2 도 장

가. 액체정전도장(금속)

1) 아크릴 우레탄, 불소수지( PVF2 ) 도장방법이 있으나 해안지역, 산성비 과다지
역은 불소수지도장을 해야하며 기타 실내.외 제품은 아크릴 우레탄도장을 한다.

2) 대형구조물은 자연 건조형으로 도장한다.

하도 전처리는 탈지→ 수세→ 에칭→ 표면조정→ 크롬산처리 반복공정을 거쳐 상도
작업을 한다.

3) 상도(지정색)는 정확한 열처리 공정과 내후성 및 내식성이 우수하도록 작업한다

나. 분체정전도장 (금속)

에폭시 (EPOXY)형과 폴리에스터 (POLYESTER)형 등이 있으나 실내 및 전자부품
등에는 에폭시형이 적합하며 폴리에스터형은 실내외 조경, 건축자재에 적합하다. 대
형구조물은 불가능하며 별색은 주문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정은 탈지 →숏트 →프라이머 →열처리 →파우다부착 →열처리 순으로 한다.
12. 하이존 APS 단열창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물의 내·외부 하이존 APS 단열창에 대한 제품성능 및 공사사항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그에 합당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하이존 APS 단열창은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에 대하여 각 프라스틱창,알미늄창,스텐레스 쎄이프도어 및 고정창, 철재 여닫이도어 및 고정창호, 합성수지도어 및 곡면문틀 규정을 적용하고 유리는 유리규정을 적용하고 단열패널은 폴리스틸렌을 적용한다.

2. 공사개요

1) 공사명:
2) 제품 재질 및 공사기간:
3) 공사범위: 별첨 도면에 의한 하이존 APS(단열)창,문,유리 설치
가) 제품 도면 제출
나) 본 제품 제작 및 현장위치
다)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라) 벽체창호간 마감은 제외한다

3. 도면제작 및 견본품 제출

1) 제작자 제출 도서
가) 하이존 APS 단열창 제작,시공, 상세도
나) 각종검사 및 시험 성적서
다)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2) 견본품 제출
가)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본 량을 제작한다.
다)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라) 하이존 APS 단열창 형재 :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10㎝ 이상의 형재 견본

4. 공정계획서 및 세부 시공 계획서

1) 하이존APS 프라스틱 창호 (PVC+PS 단열복합창호)
2) 하이존APS 알루미늄 창호 (AL+PS 단열복합창호)
3) 하이존APS 스텐레스 쎄이프도어 및 고정창호 (SST+PS+SST 단열복합창호)
4) 하이존APS 철재 여닫이도어 및 고정창호 (도어 ST+PS 단열복합창호)

(고정창 ST+PS+ST 단열복합창호)
5) 하이존APS 합성수지도어 (곡면문틀)
6) 하이존APS 복층유리,삼중유리 [배열식/폴리스틸렌(PS) 단열간봉]
7) 하이존APS 단열패널 (PS)-폴리스틸렌, 단열재

5. 일반사항

1) 하이존APS 프라스틱 창호

  •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창호의 구성은 (PVC+PS 단열복합창호)
나)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찢김 및 요철 등의 험이 없어야 한다.
다)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라) 프라스틱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해야하며 성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도면을 적용 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2) 하이존APS 알루미늄 창호
  •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창호의 구성은 (AL+PS 단열복합창호)
나) 모든 알루미늄의 압출 BAR재질은 KSD-6759 규격의 A-6063을 기준으로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 도면에 준해야 하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건축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 하 에 적용한다.
라) 알루미늄 표면처리(도장)

(1) 전처리
: 크로메이트(알루미늄 1200 또는 그 상당 품)

(2) 도장두께 : 2회 도장, 동등 이상 (분체도장 및 화인색상은 1회 도장)

(3) 폴리스틸렌 배합→건조→압출
3) 하이존APS 단열복합 스텐레스 쎄이프도어 및 고정창호

  •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쎄이프도어 하부에는 기밀블럭을 설치하고 상부와 좌·우는 모헤야(10×13×15)한다
나) 도어의 구성은 (SST+PS+SST 단열복합창호)
다) 고정창호의 구성은 (SST+PS+SST 단열복합창호)
라) 유압힌지는 (8300/80K)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마) 스텐레스 쎄이프도어 및 고정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성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4) 하이존APS 단열복합 철재 여닫이도어 및 고정창호
  •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누수가 예상되는 위치의 방화문 상,하,좌,우 에는 가스켓과 모헤야(10×13×15)를 설치한다.
나) 출입시 낙차의 턱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는 하부에 기밀 블록을 설치하고 상부와 좌,우에는 가스켓과 모헤야(10×13×15)를 설치한다.
다) 철재 여닫이도어의 구성은 (ST+PS 단열복합창호)
라) 고정창호의 구성은 (ST+PS+ST 단열복합창호)
마) 철재 여닫이도어 및 고정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해야하며 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5) 하이존APS 합성수지도어 및 곡면문틀
  •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합성수지도어의 재질은 ABS로 하고 문틀은 PVC 발포의 재질로한다.
나) 문틀의 디자인은 85R의 곡면을 적용한다.
다) 합성수지도어 및 곡면문틀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해야하며 건축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6) 하이존APS 유리
가) 복층,삼중유리용(스페이서) 규격은 유리와 유리사이의 공간 넓이가 16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유리와 유리사이의 공간에 아르곤 등 동등이상의 물질 충진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복층,삼중유리의 공간 유리면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복층,삼중유리용 스페이서는 폴리스틸렌 재질로 한다.
라) 복층,삼중유리에 사용되는 단판유리는 시험성적서 열관류율 또는 방사율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일 경우 대체가능하기로 한다.
7) 하이존APS 단열패널
  •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단열재는 폴리스틸렌(PS)로 한다.
나) 단열패널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하여야하며 성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6. 설계 및 품질기준

1) 설계기준은 건축주(발주처)의 제시 기준에 따르며, 이에 따르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커튼월 부분은 수축팽창 여부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창호는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침 현상이 없이 안전 하여야 한다.
2) 열관류율 (적용을 위해 시험성적서 확인 할것)

  • KS F 2278:2008 의 시험으로 발급한 기준으로 한다.

3) 기밀성 (적용을 위해 시험성적서 확인 할것)
  • KS F 2292:2008 의 시험으로 발급한 공인 시험성적서 기준으로 한다.

* 설계도면(창호일람표)에 명기된 열관류율, 기밀성능을 따르며 기입되지 않은 경우 성능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단열성
가) 알미늄을 통한 열 손실 을 막기 위해 외부 PROFILE과 내부 PS(폴리스틸렌) 단열바 와 결합되고 틈새를 최소화 하여야한다.
나) 외기에 면한 창은 하이존 APS 단열창을 사용해야하며, 미서기창의 네일 양 옆면에는 기어(gear)원리와 요홈의 반탄력에 의한 반원을 혼합 적용하고 그곳에 요부의 모헤아를 삽입, 개폐하도록 하여 유연성과 기밀성을 좋게 유지 되도록 하고 장기간 사용 시에도 모헤아의 변형을 방지하도록 한다.

7.성능시험

1) 기밀시험 (KS F 2292:2008)
2) 열관류율 (KS F 2278:2008)

* 공인 시험기관 테스트에 합격된 시험성적서가 있을시 그것으로 대체한다.

8.부속재료

가) 실리콘 :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나)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미크론 이상
다)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라) 레버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피스의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9.공장 가공조립 가) 가공조립

  •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 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 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용적인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나) 부재의 접합

  •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 절단 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 문틀제작 시 결합 부위의 코너 피스 내측과 비스 조임부 주변에 실리콘을 도포하여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FRAME 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바) 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실리콘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작업대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주입기를 이용하여 실리콘을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한다.

사)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 시 플럭스(FI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아) 규정에 따라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 시킨다.
자) 유리 주위의 결합 부위는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하며 복층,삼중유리공간에는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알미늄 미서기 및 PJ

  • 창틀과 창짝은 45°절단하여 조립시 90°를 유지한 제품이어야 하고 결합된 내부와 외부는 실리콘으로 마감하되 내부는 실리콘 처리 후 닦아내어 미려하여야 되고 외부는 일정량의 실리콘을 투입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기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카) 운반, 하역, 보관

  •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수절차를 거쳐 비닐 보호재와 테이프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한다.

  •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13. KCC 마이톤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 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네랄울 흡음천장재 마이톤 제품의 T-Bar, T&H-Bar, M-Bar 및 피라모듈 공법 (직접현수 및 간접 현수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3 참조도서
1.3.1 한국 산업 규격 (KS)
⑴ KS L
9105
미네랄울흡음천장재
⑵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⑶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⑷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⑸ KS F
2805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 방법
⑹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1.4 용어의 정의
1.4.1 천장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 밑을 가려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로 꾸민 부분
1.4.2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명이 적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1.4.3 경량철골 천장 (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1.4.4 디퓨우저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1.4.5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장 또는 지붕 밑에 배수관을 배치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1.4.6 Mock-up 시공
아무림 (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1.5 시스템 설명
1.5.1 T-BAR 시스템
시공이 빠르고 간편하며 천장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또한 마이톤 및 Bar의 형태 및 색상이 다양하여 건물 용도별 선택의 폭이 넓고 고급 인테리어 천장을 연출할 수 있다.
1.5.2 M-BAR 시스템
석고보드 하지판에 접착제와 Staple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가장 견고한 천장구조 시스템이다. 또한 Cube나 Stripe 가공제품과 평판제품을 Combi 시공하여 천장을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1.5.3 T&H-BAR 시스템
소규격 제품을 연결 시공하여 대규격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천장면의 조명 및 설비 기구 기능의 집중 간략화가 가능하여 대형 Office 건물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법이다.

1.6 제출물
1.6.1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1.6.2 시공 상세 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⑴ 천장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⑵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⑶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⑷ 실별, 천장별, 재료별, 종합 천장 평면도
⑸ 천장재료와 각종 기기류 간의 접속부 처리
⑹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⑺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 상세 도면
1.6.3 제품 자료 : 흡음 천장판의 물성, 시험성적서,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⑴ 미네랄울 흡음천장판
⑵ 건축용 강제 받침재
⑶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1.6.4 견본 : 미네랄울 흡음천장판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1.6.5 품질보증서
⑴ 제품별 품질은 한국 산업 규격 (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⑵ 암면흡음텍스 : KS L 9105에 의거
⑶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1.6.6 품질인증서류 :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ISO) 사본, 시험성적서 등

1.7 품질보증
1.7.1 “현장 품질관리”를 참조한다.
1.7.2 본 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1.7.3 공사전 협의
관련 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⑴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⑵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⑶ 천장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⑷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⑸ 철골천장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장판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⑹ 기타 시공관련 사항

1.8 운송, 보관 및 취급
1.8.1 보관
⑴ 상대 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⑵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⑶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⑷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1.8.2 운반 및 취급
⑴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1.9 공사 환경
1.9.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 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1.9.2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1.9.3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1.9.4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2. 재료

2.1 적용자재
2.1.1 제품의 개요 : 마이톤은 자연광석으로 제조되는 미네랄울을 주원료로 하여 판상으로 제조 성형한 고급 흡음 천장판이다.

2.2 자재
2.2.1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9T
12T
15T
19T
흡음률 (NRC)
0.41 ~ 0.60
KS L 9105
휨파괴하중 (N)
40이상
60이상
90 이상
130 이상
밀도 (Kg/m3)
500 이하
열저항 (m2K/W)
0.14 이상
0.19 이상
0.23 이상
0.28 이상
함수율 (%)
3.0 이하
연소성능
불연재료
KS F 2271

2.2.2 규격
구분
두께
(mm)
폭 x 길이 (mm)
가공형태
T-Bar
공법
15
634 x
634
603 x 603
Square /
Reveal
594 x 594
Rectangular
Reveal
634 x
1270
603 x 1210
Square
19
603 x 603
3-Step
593 x 1193
Reveal
T&H-Bar
공법
15
300 x 1210,
395 x 1210
Kerfed-Square
Kerfed-Beveled
Ship
Lap-Beveled
M-Bar
공법
9
300 x 600
Square
12
Square /
Beveled
15
Cube /
Stripe

2.2.3 부속자재 :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2.3 장비
2.3.1 마이톤 절단공구 (칼 등)
2.3.2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 공구

2.4 부속재료
2.4.1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2.4.2 천장판 보강용 부자재

3. 시공

3.1 점검
3.1.1 “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 시작 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3.1.2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3.2 T-BAR 시공
3.2.1 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2.2 Strong Anchor 고정
⑴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 (⌀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⑵ 주물 인서트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 (⌀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2.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2.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⑴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⑵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⑶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3.2.5 천장틀 설치
⑴ 직접 현수 공법
① 행거 와이어 (⌀3.5), 조절 스프링 (0.4T)을 연결 조립한 행거 세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볼트로 고정한다.
② 마감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조절 스프링으로 조정한다.
⑵ 간접 현수 공법
①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③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④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3.2.6 Curtain Box 설치
⑴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⑵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2.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2.8 메인 T-Bar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 610mm (600 또는 640mm) 또는 @1,220mm(1,200 또는 1,28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2.9 크로스 T-BAR 설치

⑴ 메인 T-BAR의 홀에 크로스 T-BAR를 끼워 설치한다.

⑵ 크로스 T-BAR의 설치시 메인 T-BAR의 홀이 다른 메인 T-BAR의 센터선과 일치 되어야 하며, T-Bar간의 직각도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 끼리 완전히 결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3.2.10 마이톤 설치

⑴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조절 스프링 또는 행거 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T-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⑵ 메인 T-BAR 및 크로스 T-BAR를 설치 완료한 후 마이톤을 T-Bar에 올려놓고 Hold Down Clip을 끼워 고정시킨다.

3.3 M-BAR 시공
3.3.1 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3.2 Strong Anchor 고정
⑴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⑵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3.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3.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⑴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⑵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⑶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3.3.5 천장틀 설치
⑴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⑵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⑶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⑷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3.3.6 Curtain Box 설치
⑴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⑵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3.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3.8 M-BAR 설치
캐링찬넬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3.3.9 마이톤 설치
⑴ M-BAR의 수평 및 높이를 물수평 및 Level기로 정확히 맞춘다.
⑵ M-BAR에 하지용 석고보드를 나사못 (⌀9⨉25mm)으로 고정시킨다.
⑶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방향과 M-BAR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⑷ 석고보드 이음매의 두께 편차가 없어야 하며, 석고보드 고정용 나사못의 머리가 석고보드 표면과 일치되거나 표면에서 1mm 깊이로 시공되어야 한다.
⑸ 석고보드 이음매와 마이톤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mm 이상 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⑹ 마이톤 전용 접착제 (오공 201)를 12 ~ 15곳 정도 점점이 도포한 후 하지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시킨 후 Staple (규격 :4⨉21mm 이상 / 18 ~ 20매/장)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고정시킨다.
⑺ 평판 제품은 혼열 붙임으로 시공하며, CUBE / STRIPE 제품은 정열 붙임 시공한다.

3.4 T&H-BAR 시공
3.4.1 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4.2 Strong Anchor 고정
⑴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⑵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4.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4.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⑴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⑵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⑶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3.4.5 천장틀 설치
⑴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⑵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⑶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⑷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3.4.6 Curtain Box 설치
⑴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⑵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4.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4.8 메인 T-BAR (0.4T⨉38⨉25)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찬넬과 메인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 610mm, @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4.9 마이톤 설치
⑴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기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T-BAR의 마감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⑵ 메인 T-BAR에 (H-BAR+마이톤) → (H-BAR+마이톤)의 순서로 설치한다.
⑶ 마이톤의 길이가 1,500mm 미만인 경우에는 0.5T⨉20⨉20mm 규격의 H-BAR로 연결시공하고 마이톤의 길이가 1,500mm 이상 ~ 1,800mm 미만인 경우에는 0.5T⨉20⨉30mm 규격의 H-BAR로 시공한다.
⑷ 마이톤의 길이가 1,800mm 이상인 장척 제품은 보조 캐링찬넬과 H-BAR 클립으로 연결하여 마이톤 중량에 의한 휨 현상을 방지한다.

3.5 청소와 보양
3.5.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3.5.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의 사용을 금할 것
3.5.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6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7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마이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10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11 현장 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12 완성품 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양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13 시공시 주의사항
3.13.1 배선, 배관 공사는 마이텍스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3.13.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13.3 실내 습도가 높은 식당, 지하층, 화장실에 부득이 시공하는 경우는 보강대를 사용해야 한다.
3.13.4 시공 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3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3.14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3.14.1 마이텍스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3.14.2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14.3 응급조치 요령 :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기
계
시
방
서

이천시보건소 목 차 일 반 시 방 서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01. <hp:tab width="208" leader="0" type="1"/>총 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02. <hp:tab width="208" leader="0" type="1"/>공 통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03. <hp:tab width="208" leader="0" type="1"/>위생 배관 공사

004. 가스 배관 공사 001. 총 칙

1.<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공사 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markpenBegin color="#FFFF00"/>가. 공 사 명 : <hp:markpenEnd/>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2.<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공사 범위

가.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3.<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토록 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특별히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4.<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적용 및 우선
가. 본 시방과 특기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을 우선한다.
나. 본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의한다.
다. 본 시방과 도면 및 특기시방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질의응답 포함) 등을 말한다.

6.<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7.<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표를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CPM(Critical Path Method)에 의거 공정관리 기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운반관계,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9.<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제작도와 시공도
수급자는 감독관이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과 설계변경 및 경미한 변경으로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0.<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기기와 재료
가. 기기와 재료(기재)는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국내 유명 3사 이상의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재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향후 보수 관리를 위하여 동종자재는 동일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정 중 시방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제조회사 등의 시험 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2.<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시공의 입회와 검사
가. 은폐, 매설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진(천연색)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 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시공기준 및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가.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시공 되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 담당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마. 타공사와 관련되는 DIFFUSER와 천정의 ACCESS DOOR의 형식 및 설치는 CEILING PLAN(건축도면)에 맞춰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4.<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인허가 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급수공사, 도시가스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공사비부담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15.<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공사현장 관리
가.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의 대관청 수속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실히 협조하여 대관청 수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라.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마.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6.<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기술자의 배치
가.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나. 기술자는 설계서를 검토후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한다.(설계 미검토로 인한 오시공 발생시 재시공은 수급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7.<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공사보고 및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8.<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각종 서류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보고서
나. 수압시험보고서
다. 닥트기밀보고서
라. 각종 장비 시험 성적서
마. 시운전 조정 종합 보고서
바. 기타 필요한 서류
19.<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공사의 기록 사진 보고
공사 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20.<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고는 수급자 임의로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변경 시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21.<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2.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3.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4. 협의결과의 처리
감독관과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25.<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기구 및 공사의 보관
가.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에 대하여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나.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사물은 오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6.<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지급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 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오손, 파손, 변질 및 분실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7.<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브러쉬로 녹을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28.<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시운전 및 조정
가.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STRAINER 내부에 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모든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 완료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설계와 부합되도록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 (제작 도면, 설치 요령서, 취급 요령서)와 제반 장비의 작동, 응급 조치, 관리 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 시운전시 소요되는 연료(가스, 경유, 등유) 및 전기, 용수 기타 시설 등은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9.<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기타 사항
가. 공사시공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사 시방서 외에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내에 포함된 각종자료(시공운전 보수관리 지시 및 제품안내서 등)는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002. 공통 사항

1.<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밸브의 사용 구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밸브의 사용구분은 하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기 이외에는 각 공사별 항목과 시방서에 준한다.

1.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밸브 재질 및 종류
종 류
관 경
사용밸브
재 질
압력
(kg/㎡)
형 식
비 고
나사형
플랜지형
저온수
(5℃~100℃)
50A 이하
G.V
S.V
C.V
B.V
청 동
10
○

65A~300A
주 철

○ 주 강 ○ 주 강 ○

350A 이상
주 강

○

고온수
(100℃초과)
50A 이하
G.V
S.V
C.V
청 동

○ 주 강 ○

65A 이상
주 강

○

GATE
VALVE
50A 이하

청동, OSY ○ 주철, OSY ○ 65A 이상 단조강, OSY ○ 주강, OSY ○

GLOBE
ANGLE
VALVE
50A 이하

청동 ○ 주철, OSY ○ 65A 이상 주강, OSY ○

BUTTER-FLY
200A 이하

150 ANSI ○ 200A 이상 300 ANSI ○

(특기) 1. 범례 : G.V-GATE VALVE, S.V-GLOBE VALVE, C.V-CHECK VALVE,

P.V-PLUG VALVE,

<hp:markpenBegin color="#FFFF00"/>B.V-BUTTERFLY VALE: 100A 이하 버터플라이 레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25A 이상 버터플라이 기어<hp:markpenEnd/>

2. 규격 :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십분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3. 각 배관의 SERVICE VALVE는 GATE VALVE(50ø이하 SERVICE VALVE는 BALL VALVE)를 사용하되 유량조절을 겸해야 하는 경우에는 GLOBE VALVE를 사용한다.

4. PUMP 토출측 및 수지관에 설치되는 CHECK VALVE는 압력과 관경에 관계없이 NON-SLAM CHECK VALVE는 최소 10kg/㎠이상이며 압력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5. PUMP에 부속하는 VALVE는 최소 10kg/㎠이상이며 압력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6. 50Φ이하도 PUMP류 및 HEADER류와의 연결용 FLANGE TYPE으로 한다.

7. 사용압력이 20kg/㎠ 이상시는 주강제로 한다.

2.<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용접 공사
2.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일반 사항
가. 이절은 본공사의 강재 및 배관의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나.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시공하여야 한다
라.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 전에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용접하며 용접이 끝난 후에는 기관 내부의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하여야 한다.
바.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한 하향용접으로 하고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한다.
사.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을 한다.
아.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자. 용접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3.<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도장 공사

3.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일반 사항
가. 이 절은 배관, 기기류, 관지지물, 방로의 보온 및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도료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는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라. 배관공사중 용접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마. 배관공사중 흑관은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바.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조합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은 빨강색 2회 미장 마감한다.
사.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아.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2<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장의 종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표에 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장 부분
기기 및 부재
상 태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물 제외)
노 출
조합 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 폐
방청 페인트
2
-
1

보온하는 금속면
-
방청 페인트
2
-
1

주철관, 흑강관
및 이음부속
노 출
조합 페인트
2
1
1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방열기 외장
강관(콘벡터)
-
락카 또는
아미노알키드수지 도료
1
1
1
수지코오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덕트(아연철판)
노 출
조합 페인트
-
1
1

옥내소화전함
외 면
조합페인트 전면 COVER는
스텐레스 스틸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및
은폐
방청 페인트
1
-
1
STS 경우 도장 제외

3.3<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장 시공
가. 도장 제외 부분
1) 매설하는 부분
2) 아연도 이외의 도금 마감면
3) 아연도금 또는 수지 코팅한 것으로 은폐된 부분
4) 특수외장으로 표면처리 마감한 면
나. 도장 방법
1) 솔 칠은 사용도료에 알맞은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2)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규격 및 공기압력 등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지지 않도록 한다.
3)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토록 도장한다.

4.<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보온 공사

4.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일반사항

재료는 모두 KS, 기타는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질 등은 본 시방
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4.2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보온재료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가. 보온재의 사양<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용
보

온

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고무발포 보온재
KS M 6962:2009(고무발포 단열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 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4.3<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보온시공

가.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등

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5)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 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6)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20mm로

한다.

7)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

지 않도록 시공한다.

8)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한다.

9)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0) 냉수, 냉온수 배관의 버터플라이 밸브는 기어박스까지 보온한다.

11) 무천정 또는 루버형 천정과 같이 내부투시가 되는 건축마감인 경우 배관 및 덕트

보온재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한 색으로 마감 처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기기의 보온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헷다
1) 가교발포 보온재
2) 매직 테이프
헷다 지지대도 보온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배관 및 덕트의 보온시공
종 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급수, 급탕관, 오배수관
옥내 은폐관
1) 가교발포 보온재
2) 매직 테이프
3) 알루미늄밴드
기계실 배관 옥내노출 배관
1) 가교발포 보온재
2) 매직 테이프
3) 알루미늄밴드
주방 덕트
옥내 은폐
1) 가교발포 보온재
2) 후렌지용 단열재
3) 50mm폭 난연테이프
옥내 노출
1) 가교발포 보온재
2) 후렌지용 단열재
3) 50mm폭 난연테이프

NOTE.
1) 기계실, 공조실 등 실내에 노출된 배관 및 덕트의 보온 마감재,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4.4<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보온두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markpenBegin color="#FFFF00"/>가. 배관의 보온두께<hp:markpenEnd/>배관의 종류
배관경
보온두께
단열재
급수, 소화수(15℃)
~80A
25mm
가교발포 보온재
100A 이상
40mm
가교발포 보온재
급탕,환탕,온수관
15A~40A
25mm
가교발포 보온재
50A~125A
40mm
가교발포 보온재
150A 이상
50mm
가교발포 보온재
밸브
15A~25A
25mm
가교발포 보온재
32A 이상
40mm
가교발포 보온재

NOTE. 1) 급수, 급탕, 바닥 및 벽체 매립관은 결로방지용 가교발포폴리에틸렌 10T 보온

나. 옥외 시공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옥외 시공 시 신축성 있는 페인트 또는 별도의 보호 조치 후 마감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옥외 시공 시 보온,보냉,동파방지두께는 배관경,환경조건에 따라 별도 결정한다.

다. 보온이 해당되지 않는 곳 중 예외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목
비보온
보 온
기기
패케지형
내부에 보온처리된 제품
-
펌프류
기타
냉수, 냉온수 펌프(전동기 제외)
덕트
챔버, 소음기
흡음재 내장
-
배기 덕트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 화장실 덕트
-
배관
지중 매설배관
동결심도 이후 배관
동결심도 이내 배관
벽체 매립배관
통기관, 위생기구 배수
소화관, 위생기구 급수, 급탕
위생기구 부속
화장실 노출부위
-
오배수 배관
저소음관, 동파염려가 없는 장소
외기 노출부분
통기관
기타
배수관 연결에서 100mm까지
장비 배수
밸브 + 150mm 이후
밸브 +150mm 까지
배수펌프 배관
기계실, 공조실, 휀룸, 지하PIT
주차장 구간 실내 천정내부

5.<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신축 이음
가. 슬리브식 신축이음은 슬리브식 신축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 중요체는 청동제의 플랜지형(관경 φ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형으로도 가함)으로서 관의 신축시에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나. 신축이음은 신축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스텐레스강 또는 청동제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으로 하고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지며 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6.<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지지철물 및 잡재료

6.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일반사항
가. 사용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으로 그 모양과 치수는 KSD 3501에 따른다.
나.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6.2<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지지철물의 종류
관자금은 황동제 크롬도금 및 스텐레스강판으로 하며, 관 슬리브는 강관제 또는 두께 0.7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인써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와 연결에 편리한 구조인것으로 한다.
나. 행거 및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 등으로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인 것으로 한다.
다. 로울러 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로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와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행거철물 및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라.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배관의 신축에 대한 응력에 대하여 관이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마. 공통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관의 중량과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바. 방진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6.3<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관의 종별 지지간격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주철관
직 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어느 쪽이든 1개소
3개
중앙부에 1개소
STS관, 동관

각층에 1개소 이상
강관

각층에 1개소 이상
경질 염화비닐관 등

각층에 1개소 이상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 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STS관, 동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mm ~ 40mm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 ~ 100mm 이하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강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내
관경 25 ~ 40mm
2.0m 이내
관경 50 ~ 80mm
3.0m 이내
관경 100 ~ 150mm 이하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경질 염화비닐관 등
관경 16mm 이하
0.75m 이내
관경 20mm ~ 40mm
1.0m 이내
관경 50
1.2m 이내
관경 65 ~ 125mm 이하
1.5m 이내
관경 150mm 이상
2.0m 이내
<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6.4<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시공
가.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져내림 또는 곡관의 지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나.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다. 콘크리트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우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나무틀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라.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써트 및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마. 고정 및 지지철물 등은 워터함머, 스팀함머와 배관열 신축응력관의 진동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방진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도록 시공한다.
사. 펌프 및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특히 바닥에서부터 지지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배관도중에 시설되는 부속 및 기기에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앵카로 지지해야한다.

7.<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방진 공사

7.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일반사항
가. 이 절은 각종 기계장치, 배관, 닥트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방진의 중요한 목적은 건물의 구조물에 구조적인 진동 전달을 방지하고 소음을 감소시킴으로써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진동 공해로 인한 기계장치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 기계실 및 공조실에서 모든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류, 장비류 및 배관장치 등은 건물의 구조물과는 직접 연결이나 접속은 금지하고 회전 기계로부터 연결되는 파이프나 덕트에는 반드시 스프링행거나 마운티형의 방진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음, 진동 방지시설은 소음ㆍ진동관리법 11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5조, 16조에 의해 환경청에 소음, 진동방지 시설업등록을 필한 업체가 반드시 설계, 시공 및 감리를 해야 한다.
7.2<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방진 장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공조기, 송풍기 방진장치
1) 바닥설치형

공조기 및 송풍기의 방진장치는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C 스프링 방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프링의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색깔로서 구별되어야 하고 주물로 된 상, 하부 하우징 안에는 장비의 운전시 밀림힘으로 인하여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8mm 두께의 네오프렌스폰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6mm 두께의 네오프렌패드가 부착되어 기초 콘크리트와 격리를 시켜야 한다. 또한 공조기가 코일 부분과 FAN 부분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코일 부분 이하는 W 네오프렌 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정설치형

천정형 FAN은 방진과 방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행가를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펌프 방진장치
1) 펌프의 스프링 방진기는 스프링 정적 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외부 색깔로서 구별되어야 하며 방진기 자체에 특정한 하우징이 없는 개방형 방진기인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와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 지지대는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부가 하중식 방진베이스 위에 놓여져야 하며 이때의 부가하중식베이스는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 모터, 펌프에 연결되는 엘보우 무게를 가산한 총무게에 최소한 1.5배 이상으로 구성되는 하중식 방진베이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평 배관, 닥트 방진장치

기계실, 공조실의 파이프나 닥트에는 방진용 스프링 행가 및 스프링 마운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수평배관에 사용되는 PC 30N 네오프렌 스프링 방진행가는 스프링에 걸리는 하중의 정적변위 만큼 미리 압축하여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음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스프링과 네오프렌 혼합형인 30N 네오프렌 스프링 방진행가를 사용해야 하고 기계 장비실 및 각층 공조실의 배관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와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에는 EPDM 재질의 후렉시블 콘넥타를 사용해야 한다.
7.3<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방진시공
가. 방진기의 설치시 방진기의 설치로 말미암아 축이나 베어링의 어긋남 또는 파이프 연결부에 응력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위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장비와 배관 파이프 등은 방진기 설치중 견고한 지지대로써 지지해야 한다.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하중도 방진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방진기의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브라켓 설치가 필요한 곳의 방진 베이스에 부착하는 브라켓의 부착 높이와 크기는 방진기 제조업체가 설계해야 한다.
다. 방진 베이스 프레임과 하우스 키핑 패드와 바닥과의 최소 운전허용치는 2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방진기를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할 때는 방진기 운전 허용치 만큼 여유를 두고 임시 받침대로써 방진 베이스나 장비를 지지하여야 한다.
마.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한 방진기는 최대 운전 하중하에서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진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를 조정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 시스템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바. 시방서안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진 사항은 방진 도면 및 스케줄 안에 명시된 사양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8.<hp:tab width="2800" leader="0" type="1"/>후러쉬다운 공사(FLUSH DOWN)
가. 배관공사를 완료 후 관내의 유기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임시 가설배관과 펌프를 가설하여 관 내부를 유수로써 옥외로 배수시키며 후러쉬다운 작업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후러쉬다운 작업시에는 관내의 유기고형물이 각종 공조기 및 여과기 밸브 류를 통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후러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관계통의 여과기를 청소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라. 후러쉬다운 작업은 관계통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후러쉬다운 작업은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필한 후에 관계통의 기계류를 가동할 수 있다.
바. 후러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배관과 펌프를 철거하여야 한다.
사. 상기외의 후러쉬다운 작업요령에 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아. 상기의 후러쉬다운 작업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9.<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판을 부착한다(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003. 위생 배관 공사

1.<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우수배수, 통기관, 배수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장치의 배수 배관을 포함한다.

2.<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기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배관용 관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급수, 급탕,
환탕
KSD 3595
배관용 스텐레스관
프레스접합
오. 배수관
KSM 3404
PVC (VG1)

통기관
KSM 3404
PVC (VG2)

2.2<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관이음 사용구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동
관
한국공업규격
동관 이음쇠

강
관

용접용 후렌지 경질염화 비닐관 본드접합/ 고무링나사접합 스테인레스관

용접/FLANGE/프레스접합
/그루브접합

2.3<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밸브
가.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공통사항의 밸브사용 구분에 준한다.

2.4<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배관접수 계통의 기재 및 시공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공기조화 배관공사에 준한다.

2.5<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신축이음, 방진이음, 스트레이너, 압력계, 관좌금, 슬리브, 지지철물, 패킹, 실탭 등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본 시방서 공통사항과 공기조화 배관공사 사항에 준한다.

2.6<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배수트랩
가.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재질은 주철제품에 있어서는 KSD 4301(주철제품)에 의한 2종 이상과 황동제품은 KSD 6001 황동주물에 의한 2종에 각기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배수철물의 크롬도금 부분은 동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 도금한 상등품으로 한다.
라. 드럼트랩

드럼트랩의 본체는 주철제, 내부는 황동제 여과기를 구비한 것으로 하고 안지름은 배수관경의 3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마. 바닥배수트랩

바닥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2.7<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바닥소제구
바닥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8<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배수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배수티는 나사접합이 가능하고 YT관 형상을 한 것으로 한다.

3.<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시공
3.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일반 사항
가. 시공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에 준한다.
나. 배수관에서 수평지관 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이내의 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합류하게 하여야 한다.
다. 연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또 구부러진 곳에 배수지관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라.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 된다. 각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에서 넘치는 WATER LEVEL 이상에서 연결한다.
마. 주철관의 커팅은 반드시 톱이나 커팅머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바. 배수배제 배관의 수직입상관에서 도면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개소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2<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관재질에 따른 시공종별
가. 강관

강관의 배관시공은 공기조화 배관공사에 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스텐레스관
1) 배관행거, SUPPORT의 설치는 JAW로 PRESS하기 전에 한다.
2) 파이프의 절단은 스텐레스 전용 파이프 CUTTER를 사용하며 절단면도 관의 중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되 과격한 힘을 주거나 고속절단을 해서는 안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3) D50이하는 프레스접합, D65이상은 용접 접합으로 한다.<hp:markpenEnd/>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이형관의 접합
1) 스텐레스관과 강관
① 후렌지 접합은 절연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 너트, 절연와샤 및 절연 SLEEVE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② 유니온 접합은 절연유니온과 SOCKET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③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STEEL SOCKET과 ADAPTER SOCKET(F) 동합+금니플(BC6)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2) 스텐레스관과 동관

일반적으로 SOCKET만을 사용한 접합방법과 동관측과 스텐레스관쪽에 각각

ADAPTER SOCKET(F 또는 M)을 사용하는 접합 방법이 있다.
3) 스텐레스관과 주철 (밸브 및 기기류)

주철측에 주철제 FLANGE를 접합하고 스텐레스관과의 사이에 동합금 니플(BC6)과 ADAPTER SOCKET (F)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4) 상기 이외의 접합방법은 본 시방서 공기조화 배관공사의 시공사항에 준한다.

3.3<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관의 기울기
가. 급수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으로 한다.
나. 급탕 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으로, 강제순환식은 1/200으로 본다.
다. 옥내 수평배수관의 기울기는 구경 50mm 이하는 1/50, 100mm 이하는 1/100,

200mm까지는 1/200이하로 하며 250mm 이상은 유속이 0.6m/sec가 되도록 한다.

3.4<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감지기, 검출기, 취구부의 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종 배관에는 온도, 압력, 유량등의 자동제어용 각종 감지기 취부 소켓을 감지가 용이한 장소에 부각시켜야 하며, 이 공사는 본 배관공사 법위에 포함 된다.

3.5<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004. 가스 배관 공사 1. 일반사항

가스설비공사는 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업자가 하여야 한다.

1.2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은 특기하지 않은한 한국공업규격 형식승인기준, 도시가스 사업법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3 착공전 조사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시설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지하매설물의 종류와 위치 및 이

공사시행에 따른 지장물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4 착공준비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검토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 후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현장 반입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자재보관용 창고를 설치하여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5 공사시행

공사중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응급조치와 아울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로굴착
터파기는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
3.1 지하매설 배관

가. 재 질 :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간압 및 저압 배관 : 옥외 - PEM 관 1호(KSM-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관)<hp:markpenEnd/>

나. 접 합 : 전 규격 용접시공

다. 심 도 : 1.2m 이상(다만, 지하구조물․암반 그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배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당해 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부등침하 방지조치 : 배관 하단부에 모래부설(옹벽에는 2중 보호관 설치)

마. 배관 구배 : 1/300 3.2 노출배관

가. 재 질 : <hp:markpenBegin color="#FFFF00"/>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KSD-3631)<hp:markpenEnd/>

나. 접 합

<hp:markpenBegin color="#FFFF00"/> 1) 50 이하 : 나사 접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65 이상 : 용접 접합<hp:markpenEnd/>

다. 배관의 보호관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을 할 것.

라. 입상관

입상관은 화기(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와 2M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설치할 것.

마. 배관의 설치

1) 건축물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동관・스테인레스 강관 기타

내식성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은 천정・공동구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동관・스테인레스강관 기타 내식성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 없이 설치하고

보호관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할 수 있다.

3)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이상, 굴뚝・전기점 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전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3.3 관 이음쇠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이거나 강제로서 KS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것.
구
분
관
이
음
쇠
노 출 배 관
50
이 하
일반배관용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KSB-1522)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KSB-1531)
65
이 상
일반배관용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KSB-1522)
매 설 배 관
중간압 배 관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 (KSM-3515)
저 압 배 관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 (KSM-3515)

3.4 접합재료

명 칭
용 도
규 격
적
요
패
킹
플랜지접합
및 기밀용

가스에 침식되지 않고 압축하중에 대하여
반발력을 가지며 내열성 및 내유성 고무 및
석면등 사용가스의 성질에 적응하는 것
충 전 제
(콤파운드)
접 합 용
나사용시일
(불 건 성)
가스배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일테이프
접 합 용
KSM-3520에
준하는 제품
나사밀봉용 미송성 케트라플르오르에틸렌수지
테이프 제품

3.5 배관매설시 준수사항 가) 타 공작물과의 이격거리

관
경
평행이격거리
교차이격거리
비
고
50 이하
20cm 이상
10cm 이상

300 미만
30cm 이상
30cm 이상

나) 관 매몰시에 도복장 부분은 손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를 하여

매몰한다.

다) 관 내의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배관의 표시

가) 관의 외부에 “도시가스 또는 LPG”, “최고사용압력”, “가스흐름방향”을 표시하고,

매몰배관의 경우 배관의 직상부로부터 30cm이상 떨어진 곳에 적색 비닐 보호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출배관

방청도청 2회, 건물 색도장 1회 칠을 하여야 한다. 단, 황색 이외의 색채인 경우에는
황색띠를 두른다.

(황색 띠는 G.L 또는 F.L에서 일정 높이에 폭 3cm, 간격 1cm 로 2단 설치)

3.7 배관의 고정

가) 고정장치 설치간격
구
분
지 지 간 격 (M)
비
고
수 직 배 관
각층에 1개소 이상

수 평 배 관
15 ~ 32
2M

40
이상
3M

나) 찬넬, 앵글 또는 행거등으로 고정한다.

다) 고정장치는 용접부, 관이음쇠에 설치하여서는 않되며 관과의 접촉 부위는 고무 등으로

절연 조치한다. 3.8 비파괴 검사 용접부위는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외관검사 1) 눈금틀림 : 2mm 이하일 것 2) 겹침두께 : 3mm 이하일 것

3) Under cut은 0.8mm를 초과하는 것이 없어야 하며 또한 0.5mm 이상으로 길이25mm
이상의 것이 없을 것.

4) 모재표면의 상처는 0.8mm를 초과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잔관의 두께가 관의 최저

두께이상 일 것. 5) 갈라짐이 없을 것. 나) 방사선투과 시험(해당배관 적용)

1) KSB-0845(방사선검사 투과시험 방법)에 의한다.
구
분
비파괴 시험 개소
비
고
중(간)압 이상 배관
100%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제외
150 이상 저압배관
10%

2) 검사개소 3.9 관내 청소

가) 노출배관 : AIR FLUSHING 2회 이상 (압력 7Kg/cm2)

나) 매몰배관
구
분
청
소
방
법
비
고
100 이상
100M 이상
PIG CLEANING 2회 이상
층별, 구간별로 구분
100m 미만
AIR FLUSHING 2회 이상
층별, 구간별로 구분
100 미만
AIR FLUSHING 2회 이상
층별, 구간별로 구분

다) 가스공급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4. 부식방지 4.1 현장 도복장

가) 다음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현장 도복장을 처리한다.

1) 매설관의 용접접속부분 2) 관 및 부속의 피복이 손상된 부분 3) 수취기의 입관 4) 기타 부식이 우려되는 것

나) 도복장 재료 : 열 수축방식 TAPE 사용

다) 마 감 : 적색 비닐 TAPE 2회 도복

4.2 절연후렌지 설치 : 재질이 다른 배관재와의 접속부에 설치

5. 내압 및 기밀시험
5.1 사용재료 :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질소등)
구 분
내 압
시험
압 력
기 밀 시 험 압 력
비
고
중 압
10.5Kg/cm2
7.7Kg/cm2

저 압
0.15Kg/cm2
(1500mmH2O)
1.084-0.1Kg/cm2
(840-1000mmH2O)

5.2 시험압력

6. 가스계량기
6.1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6.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

가) 가스계량기는 화기(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안에 설치할 것.

나) 가스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전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7. 가스누설경보차단자장치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의 설치
7.1 차단기 설치

가) 차단기는 볼밸브 장착식으로 수동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차단부의 건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에 설치할 것.
7.2 감지기의 설치

가) 가스 연소기구에서 수평거리 8m 이내에 설치한다.

나) 천정명 등이 0.6m이상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연소기구측에 설치한다.

다) 천정부근에 배기구가 있을 때에는 배기구 부근에 설치한다.

라) 감지기 설치높이 : 도시가스는 천장면 아래쪽 0.3m 이내에 부착.

LPG는 바닥면 위쪽 0.3m 이내에 부착.
7.3 경보기의 설치

가) 경보기는 음향효과를 방해하는 지장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경보기 설치는 전문업자가 행하여야 한다.
7.4 배선의 마감

가) 경보설비 전원 입력 배선 및 감지기 배선, 차단장치, 판넬 관련 배선 중 실내 노출

배선은 반드시 알루미늄 몰딩을 하여 마감토록 한다.
8. 중간밸브 및 호스
8.1 가스상용시설중 배관 또는 호스와 연소기와의 사이에 중간밸브를 설치하고 연소기를

설치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밸브를 설치할 것.
8.2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할 것.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등을 견고하게 조일 것.

9. 연 소
9.1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9.2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할 것.
9.3 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할 것.
9.4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 그 밖에 불연성 재료일 것.
9.5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 벽 또는 천정등을 통과하는 때에는 금속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9.6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9.7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폐할 것.
9.8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의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기팬의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 재료로 할 것.
9.9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압력조정기는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실외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10. 시험점화

10.1 가스배관 및 가스난방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온성검사를

필한 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가스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연소기구에 대한 시험점화로 가스누설 여부, 연소상태를 점검․확인하고 사용과 전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학교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시설물을 인계한다.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건축 설계내역서(부대기계포함)).xlsx =====

[시트: 설계서(건축+기계)]
C: 설
계
서 (총괄)
C: 공
사
명 D: : E: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C: 총 설 계 금 액 D: : E: 일금오억육천구백육십구만칠천원정 K: ₩569,697,000
C: 도 급
금 액 D: : E: 일금오억일천이백오십칠만삼천원정 K: ₩512,573,000
C: 관급금액/관급 D: : E: 일금사천구백삼십팔만이천구백사십일원정 K: ₩49,382,941
C: 석면조사비및철거비 D: : E: 일금오백칠십삼만일천원정 K: ₩5,731,000
C: 재해예방기술지도 D: : E: 일금이백일만일천원정 K: ₩2,011,000
C:
D:
E:
H: 0
K:
M:
M:
A: 명
칭 C: 품
명 E: 수량 F: 단위 G: 도급공사비 H: 관급자재비/관급 I: 석면조사비/철거비 J: 재해예방기술지도 K: 총공사금액
A: 1. B: 건축공사 E: 1 F: 식 G: 383,553,000 H: 42,248,000 I: 5,731,000 J: 2,011,000 K: 433,543,000
A: 2. B: 기계공사 C:
E: 1 F: 식 G: 129,020,000 H: 7,134,941 I: - J: - K: 136,154,941
A:
B:
E:
F:
G: - K: -
A:
B:
E:
F:
G: - K: -
A:
B:
E:
F:
G: - H: - K: -
A: 합
계 G: 512,573,000 H: 49,382,941 I: 5,731,000 J: 2,011,000 K: 569,697,000 L:
H:
H:
K:

H:
K:
C:
H:
H:
K:

H:

[시트: 원가(건축+기계)]
H: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원가계산기본금액 E: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K: 건축/기계
B: 공사금액 E:
비
목 H: 건
축 I: 기
계 J: 합
계 K: 구성비 L:
비
고 N:
AB:
AE:
B: 재료비 C: 107,467,929 F: 재 G: (1) 직
접
재
료
비 H: 107,467,929
I: 60,641,143
J: 168,109,072
O:
Q:
R:
S:
U:
W:
Y:
AB:
B: 노무비 C: 117,668,858 F: 료 G:
작 업 실,부 산 물 등 H: -
I: -
J: -
AB:
B: 경
비 C: 2,894,536 E: 순 F: 비 G: (2)[ 소
계 ] H: 107,467,929
I: 60,641,143
J: 168,109,072
B: 작업부산물 C: -2,184,772 F: 노 G: (3) 직
접
노
무
비 H: 117,668,858
I: 24,328,588
J: 141,997,446
B: 운반비 C: 251,424 E:
F: 무 G: (4) 간
접
노
무
비 H: 20,592,050
I: 4,257,502
J: 24,849,552
K: 17.5% L: 직접노무비 * 17.5%
B: 지급자재비 C: - E: 공 F: 비 G: (5)[ 소
계 ] H: 138,260,908
I: 28,586,090
J: 166,846,998
B: 관급자재비 C: - G:
운
반
비 H: 251,424
J: 251,424
L:
B: 폐기물처리비 C: 8,394,331 G: (6) 기
계
경
비 H: 2,894,536
I: 1,004,178
J: 3,898,714
L:
B: 합
계 C: 228,031,323 E: 사 F: 경 G: (7) 산 재
보
험
료 H: 4,922,088
I: 1,017,664
J: 5,939,752
K: 3.56% L: 노무비 * 3.56%
G: (8)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7,001,754
I: 2,642,558
J: 9,644,312
K: 3.11% L: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3.11% N: a:(재+직노+도급자관급)*율 R: 7,001,754
S: #REF! T: #REF! U: #REF!
B: 요
율 G:
건 강
보
험
료 H: 4,230,195
I: 874,612
J: 5,104,807
K: 3.595% L: 직접노무비 * 3.595% N: b:(재+직노)*율*1.2 R: 13,592,105
S: #REF! T: #REF! U: #REF!
B: 간접노무비 C: 17.5% G:
연 금
보
험
료 H: 5,589,271
I: 1,155,607
J: 6,744,878
K: 4.75% L: 직접노무비 * 4.75%
B: 산재보험료 C: 3.56% G:
환 경
보
전
비 H: 684,094
I: -
J: 684,094
K: 0.30% L: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R: 2,642,558 S: 3,171,070
B: 석면분담금 C: 0.006% G:
석 면
분
담
금 H: 8,296
I: 1,715
J: 10,011
K: 0.006% L: 노무비 *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 G:
임 금 채 권 부 담 금 H: 124,435
I: 25,727
J: 150,162
K: 0.09% L: 노무비 * 0.09%
G:
안 전
관
리
비 H: -
I: -
J: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1% G:
품 질
시
험
비 H: -
I: -
J: -
L:
G:
환 경
관
리
비 H: -
I: 257,921
J: 257,921
K: 0.30% L: (재료비+직노+기경)*0.3%
B: 건강보험료 C: 3.595% E: 원 G:
고 용
보
험
료 H: 1,396,435
I: 288,719
J: 1,685,154
K: 1.01% L: 노무비 * 1.01%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G: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555,848
I: 114,924
J: 670,772
K: 13.14% L: 건강보험료 * 13.14%
B: 연금보험료 C: 4.75% G:
퇴 직 공 제 부 금 비 H: 2,706,384
I: 559,557
J: 3,265,941
K: 2.30% L: 직접노무비 * 2.3%
B: 환경보전비 C: 0.3% E: 가 F: 비 G: 건설하도급보증발급수수료 H: 184,705
I: 69,638
J: 254,343
K: 0.081% L: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B: 기계대여금발급 C: 0.07% G: 건설기계대여금발급수수료 H: 159,622
I: 60,181
J: 219,803
K: 0.07% L: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N:
B: 고용보험료 C: 1.01% E:
G: (9) 기
타
경
비 H: 12,286,442
I: 4,461,361
J: 16,747,803
K: 5.00% L: (재료비+노무비) * 5.0%
B: 퇴직공제부금비 C: 2.3% G: (10)[ 소
계 ] H: 42,995,528
I: 12,534,362
J: 55,529,890
L:
B: 지급보증서발급 C: 0.081% E:
(11)
계 H: 288,724,365
I: 101,761,595
J: 390,485,960
L:
B: 기타경비 C: 5.00% E:
(12) 일
반
관
리
비 H: 23,097,949
I: 8,140,927
J: 31,238,876
K: 8.00% L: 계 * 8% M: #REF!
B: 일반관리비 C: 8.0% E:
(13) 이
윤 H: 30,652,673
I: 7,388,388
J: 38,041,061
K: 15.00% L: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M: #REF!
B: 이
윤 C: 15.0% E:
폐
기
물
처
리
비 H: 8,394,331
J: 8,394,331
E:
철 거 단 계 작 업 부 산 물 H: -2,184,772
J: -2,184,772
E:
H: -
J: -

B: 부가가치세 C: 10% E:
총
원
가 H: 348,684,547
I: 117,290,910
J: 465,975,457
L:
M: #REF!
E:
부
가
가
치
세 H: 34,868,455
I: 11,729,091
J: 46,597,546
K: 10.00%
B: TAB H: -
J: -

E:
합
계 H: 383,553,000
I: 129,020,000
J: 512,573,000
B: 순비율 E:
관
급
자
재
비/도급 H: -
J: -

B: 잡비율 MAX E:
관
급
자
재
비/관급 H: 42,248,000
I: 7,134,941
J: 49,382,941
E:
분
담
금
공
사 J: -

E:
석 면
조 사 비
및
철 거 비 H: 5,731,000
E: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H: 2,011,000
B: 잡비율 MIN E:
총
공
사
비 H: 433,543,000
I: 136,154,941
J: 561,955,941
L:
M: #REF! N:
P:
H:

H: H: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B: C: D: 1 E: 107,467,929 F: 107,467,929 G: 117,668,858 H: 117,668,858 I: 2,894,536 J: 2,894,536 K: 228,031,323 L: 228,031,323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E: 107,467,929 F: 107,467,929 G: 117,668,858 H: 117,668,858 I: 2,894,536 J: 2,894,536 K: 228,031,323 L: 228,031,323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4,785,646 F: 4,785,646 G: 13,903,585 H: 13,903,585 I: 1,232,006 J: 1,232,006 K: 19,921,237 L: 19,921,237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18,750,390 F: 18,750,390 G: 49,123,480 H: 49,123,480 I: 1,079,910 J: 1,079,910 K: 68,953,780 L: 68,953,78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49,558,060 F: 49,558,060 G: 26,530,252 H: 26,530,252 I: 210,785 J: 210,785 K: 76,299,097 L: 76,299,097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1,994,370 F: 1,994,370 G: 3,882,333 H: 3,882,333 I: 129,990 J: 129,990 K: 6,006,693 L: 6,006,693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30,938,674 F: 30,938,674 G: 12,771,076 H: 12,771,076 I: 33,214 J: 33,214 K: 43,742,964 L: 43,742,964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137,554 F: 137,554 G: 952,291 H: 952,291 I: J: K: 1,089,845 L: 1,089,845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1,547 F: 1,547 G: 10,505,841 H: 10,505,841 I: 208,631 J: 208,631 K: 10,716,019 L: 10,716,019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1,301,688 F: 1,301,688 G: H: I: J: K: 1,301,688 L: 1,301,688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251,424 J: 251,424 K: 251,424 L: 251,424 M: N: 010109 O: P: Q: 2 R: 3 S: T: 251,424
A: 관급자재비/관급 B: C: D: 1 E: 42,248,000 F: 42,248,000 G: H: I: J: K: 42,248,000 L: 42,248,000 M: N: 010110 O: P: Q: 5 R: 3 S: T: 42,248,00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8,394,331 J: 8,394,331 K: 8,394,331 L: 8,394,331 M: N: 010111 O: P: Q: 6 R: 3 S: T: 8,394,331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2,184,772 F: -2,184,772 G: H: I: J: K: -2,184,772 L: -2,184,772 M: N: 010112 O: P: Q: 1 R: 3 S: T: -2,184,772
A: [ 합
계 ] F: 107,467,929 H: 117,668,858 J: 2,894,536 L: 228,031,323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017,702 J: 1,017,702 K: 1,017,702 L: 1,017,702 M: 호표 7 N: 50DAA196DCF02A46C56E407D584C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DAA196DCF02A46C56E407D584C96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E: 34,754 F: 104,262 G: 95,287 H: 285,861 I: J: K: 130,041 L: 390,123 M: 호표 4 N: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3개월,발판2열 C: M2 D: 724 E: 6,466 F: 4,681,384 G: 14,831 H: 10,737,644 I: 296 J: 214,304 K: 21,593 L: 15,633,332 M: 호표 6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AV: 10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포함 C: M2 D: 556 E: F: G: 5,180 H: 2,880,080 I: J: K: 5,180 L: 2,880,080 M: 호표 9 N: 50DAA196B1E12496AB26407FC8DD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DAA196B1E12496AB26407FC8DD78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4,785,646 H: 13,903,585 J: 1,232,006 L: 19,921,237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mm+압 6mm+메쉬보강) B: 벽, T=18, 롱브릭타일(외장용) C: M2 D: 710 E: 26,409 F: 18,750,390 G: 69,188 H: 49,123,480 I: 1,521 J: 1,079,910 K: 97,118 L: 68,953,780 M: 호표 34 N: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18,750,390 H: 49,123,480 J: 1,079,910 L: 68,953,780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징크 두겁 설치 B: t=0.7 C: M2 D: 51 E: 104,000 F: 5,304,000 G: H: I: J: K: 104,000 L: 5,304,000 M: 자재 18 N: 57F9C191FDA686B60A1130782B9286E6F1CFE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F9C191FDA686B60A1130782B9286E6F1CFE1 AV: 137
A: 알루미늄천장재 B: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M2 D: 21 E: 58,500 F: 1,228,500 G: H: I: J: K: 58,500 L: 1,228,500 M: 자재 23 N: 57F9C191FD943016BE4490755FB08D29E831A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F9C191FD943016BE4490755FB08D29E831A4 AV: 13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친환경천장지(EPD) C: M2 D: 87 E: 3,454 F: 300,498 G: 9,715 H: 845,205 I: J: K: 13,169 L: 1,145,703 M: 호표 51 N: 50DA4198418911A6A711C071BBCC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A4198418911A6A711C071BBCCA1 AV: 121
A: PVC천장재 B: T10*300mm C: M2 D: 4 E: 35,000 F: 140,000 G: H: I: J: K: 35,000 L: 140,000 M: 자재 25 N: 57F9C191FD943016BE4490755FB73E0EAF076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F9C191FD943016BE4490755FB73E0EAF076E AV: 122
A: PVC 몰딩 설치 B: C: M D: 11 E: 1,500 F: 16,500 G: 11,161 H: 122,771 I: 223 J: 2,453 K: 12,884 L: 141,724 M: 호표 17 N: 50DA219BB061BB362B0DA0790B23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A219BB061BB362B0DA0790B23E7 AV: 123
A: 친환경 흡음천장재 설치 B: T=15, 600*600 C: M2 D: 223 E: 17,005 F: 3,792,115 G: 15,191 H: 3,387,593 I: 455 J: 101,465 K: 32,651 L: 7,281,173 M: 호표 52 N: 50DA4198521B2F869E3B30707F736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A4198521B2F869E3B30707F736C AV: 21
A: 친환경 석고텍스 설치 B: T=9.5, EPD C: M2 D: 206 E: 5,685 F: 1,171,110 G: 15,191 H: 3,129,346 I: 455 J: 93,730 K: 21,331 L: 4,394,186 M: 호표 53 N: 50DA4198521B2F869E3B30707F70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A4198521B2F869E3B30707F7098 AV: 22
A: 석고판 설치 B: 천장, 12.5*1겹 붙임 C: M2 D: 87 E: 4,341 F: 377,667 G: 15,191 H: 1,321,617 I: 151 J: 13,137 K: 19,683 L: 1,712,421 M: 호표 54 N: 50DA419852257B76C8F6007E03A6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A419852257B76C8F6007E03A6D7 AV: 23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B: T=80, 심재준불연 C: M2 D: 710 E: 34,642 F: 24,595,820 G: 16,572 H: 11,766,120 I: J: K: 51,214 L: 36,361,940 M: 호표 57 N: 50DA419826A34936E3C4B07F71A0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A419826A34936E3C4B07F71A02A AV: 25
A: 경질우레탄폼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T=130, 준불연 C: M2 D: 275 E: 45,934 F: 12,631,850 G: 21,664 H: 5,957,600 I: J: K: 67,598 L: 18,589,450 M: 호표 58 N: 50DA419826A376765BCEE072DC54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A419826A376765BCEE072DC5443 AV: 2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49,558,060 H: 26,530,252 J: 210,785 L: 76,299,097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260*1.2t, STL(도장 유) C: M D: 30 E: 7,763 F: 232,890 G: 36,457 H: 1,093,710 I: 1,412 J: 42,360 K: 45,632 L: 1,368,960 M: 호표 59 N: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 AV: 36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08 E: 2,864 F: 309,312 G: 9,061 H: 978,588 I: 362 J: 39,096 K: 12,287 L: 1,326,996 M: 호표 61 N: 50DA4198F2129476891EE076DC34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A4198F2129476891EE076DC34F2 AV: 37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29 E: 3,072 F: 89,088 G: 9,061 H: 262,769 I: 362 J: 10,498 K: 12,495 L: 362,355 M: 호표 62 N: 50DA4198F2129476875050735165A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A4198F2129476875050735165A7 AV: 38
A: 창호주위 후레싱 설치 B: AL, T=2, W=350+코킹2줄 C: M D: 74 E: 18,420 F: 1,363,080 G: 20,909 H: 1,547,266 I: 514 J: 38,036 K: 39,843 L: 2,948,382 M: 호표 19 N: 50DA0196A9BD2FB65F373072BD67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A0196A9BD2FB65F373072BD6766 AV: 2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1,994,370 H: 3,882,333 J: 129,990 L: 6,006,693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5
A: AD01 B: 2.700 x 3.200 = 8.640 C: EA D: 1 E: 3,769,992 F: 3,769,992 G: H: I: J: K: 3,769,992 L: 3,769,992 M: 호표 20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7193B94CBF664ABE607A40D5CB AV: 48
A: FSD01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E: 990,000 F: 990,000 G: 162,327 H: 162,327 I: 4,869 J: 4,869 K: 1,157,196 L: 1,157,196 M: 호표 21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7193B94CBF664ABE607A40D5C9 AV: 49
A: FSD02 B: 1.600 x 2.100 = 3.360 C: EA D: 1 E: 770,000 F: 770,000 G: 162,327 H: 162,327 I: 4,869 J: 4,869 K: 937,196 L: 937,196 M: 호표 22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7193B94CBF664ABE607A40D5CF AV: 50
A: FSD03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E: 433,125 F: 866,250 G: 125,160 H: 250,320 I: 3,754 J: 7,508 K: 562,039 L: 1,124,078 M: 호표 23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7193B94CBF664ABE607A40D5CD AV: 51
A: S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E: 369,117 F: 738,234 G: 125,160 H: 250,320 I: 3,754 J: 7,508 K: 498,031 L: 996,062 M: 호표 24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7F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7193B94CBF664ABE607A40D7FE AV: 62
A: SD01_1 B: 0.900 x 1.200 = 1.080 C: EA D: 1 E: 210,924 F: 210,924 G: 125,160 H: 125,160 I: 3,754 J: 3,754 K: 339,838 L: 339,838 M: 호표 25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7193B94CBF664ABE607A40D6D1 AV: 63
A: SD02 B: 0.900 x 2.400 = 2.160 C: EA D: 1 E: 421,848 F: 421,848 G: 125,160 H: 125,160 I: 3,754 J: 3,754 K: 550,762 L: 550,762 M: 호표 26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7193B94CBF664ABE607A40D6D3 AV: 64
A: 피벗힌지 B: 100kg C: 조 D: 8 E: 70,000 F: 560,000 G: H: I: J: K: 70,000 L: 560,000 M: 자재 61 N: 57F9D19252C248765AFC3070F66564FA9F0DA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F9D19252C248765AFC3070F66564FA9F0DA9 AV: 42
A: 도어핸들 B: 원통형 C: 조 D: 8 E: 15,000 F: 120,000 G: H: I: J: K: 15,000 L: 120,000 M: 자재 62 N: 57F9D19252C248B635B1607F38F1C59E909B6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F9D19252C248B635B1607F38F1C59E909B6E AV: 4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E: F: G: 5,965 H: 47,720 I: 119 J: 952 K: 6,084 L: 48,672 M: 호표 29 N: 50DA7193CBACD466F3603077F8F6B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7193CBACD466F3603077F8F6BC AV: 110
A: 로이복층유리 24mm B: 5LE+14AR+5CL C: M2 D: 12 E: 133,000 F: 1,596,000 G: H: I: J: K: 133,000 L: 1,596,000 M: 자재 39 N: 57F9C191FD8BA80654AAE079B78DF861D9A42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F9C191FD8BA80654AAE079B78DF861D9A42B AV: 40
A: 로이삼중유리 43mm B: 5LE+14AR+5CL+14AR+5LE C: M2 D: 98 E: 187,900 F: 18,414,200 G: H: I: J: K: 187,900 L: 18,414,200 M: 자재 40 N: 57F9C191FD8BA80654AAE079B78DF861D9A42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F9C191FD8BA80654AAE079B78DF861D9A42A AV: 4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 E: F: G: 35,520 H: 106,560 I: J: K: 35,520 L: 106,560 M: 호표 30 N: 50DA71932B780AE671F25073EEC92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71932B780AE671F25073EEC92B AV: 6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98 E: F: G: 42,763 H: 4,190,774 I: J: K: 42,763 L: 4,190,774 M: 호표 31 N: 50DA71932B780AE671F25073EFD3D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71932B780AE671F25073EFD3D1 AV: 66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866 E: 311 F: 269,326 G: H: I: J: K: 311 L: 269,326 M: 호표 32 N: 50DA71932BE39C0696CED073C4B73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71932BE39C0696CED073C4B737 AV: 6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80 E: 622 F: 422,960 G: 5,310 H: 3,610,800 I: J: K: 5,932 L: 4,033,760 M: 호표 15 N: 50DA319A63FAA166D8935078C40F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319A63FAA166D8935078C40FD8 AV: 46
A: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10mm C: M D: 340 E: 319 F: 108,460 G: 5,310 H: 1,805,400 I: J: K: 5,629 L: 1,913,860 M: 호표 16 N: 50DA319A63FACC2645EAB07876DF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DA319A63FACC2645EAB07876DF24 AV: 47
A: 창호기밀테이프 B: 100mm x 30M C: M D: 288 E: 4,286 F: 1,234,368 G: 2,858 H: 823,104 I: J: K: 7,144 L: 2,057,472 M: 자재 74 N: 57F9D1927DFC2146692F00749D298CB6A9280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F9D1927DFC2146692F00749D298CB6A9280B AV: 111
A: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제 B: 5L C: M D: 288 E: 1,549 F: 446,112 G: 3,858 H: 1,111,104 I: J: K: 5,407 L: 1,557,216 M: 자재 75 N: 57F9D1927DFC2146692F00749D298CB6A9280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F9D1927DFC2146692F00749D298CB6A9280A AV: 112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30,938,674 H: 12,771,076 J: 33,214 L: 43,742,964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6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47 E: 900 F: 42,300 G: 4,541 H: 213,427 I: J: K: 5,441 L: 255,727 M: 호표 39 N: 50DA519EC99DFCF63CB07079F229E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DA519EC99DFCF63CB07079F229E4 AV: 7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7 E: 1,270 F: 59,690 G: 12,110 H: 569,170 I: J: K: 13,380 L: 628,860 M: 호표 42 N: 50DA519EF6C963D6BCF1D07B3C452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DA519EF6C963D6BCF1D07B3C4522 AV: 7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7 E: 2,092 F: 35,564 G: 9,982 H: 169,694 I: J: K: 12,074 L: 205,258 M: 호표 45 N: 50DA519EE47B8A060463707A72E8D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DA519EE47B8A060463707A72E8D0 AV: 72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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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137,554 H: 952,291 J: L: 1,089,845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7 E: 91 F: 1,547 G: 3,049 H: 51,833 I: J: K: 3,140 L: 53,380 M: 호표 48 N: 50DA519FED3D443662860071B73D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A519FED3D443662860071B73D43 AV: 74
A: 스텐레스창호 철거 B: C: M2 D: 9 E: F: G: 13,815 H: 124,335 I: J: K: 13,815 L: 124,335 M: 호표 63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C7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BA19DA5C907E69CCD6079BDEC74 AV: 77
A: 철재창호 철거 B: C: M2 D: 19 E: F: G: 13,815 H: 262,485 I: J: K: 13,815 L: 262,485 M: 호표 64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B6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BA19DA5C907E69CCD6079BDEB6D AV: 78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C: M2 D: 104 E: F: G: 13,815 H: 1,436,760 I: J: K: 13,815 L: 1,436,760 M: 호표 65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A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BA19DA5C907E69CCD6079BDEA46 AV: 79
A: 화강석 철거 B: 외벽 C: M2 D: 435 E: F: G: 13,815 H: 6,009,525 I: 414 J: 180,090 K: 14,229 L: 6,189,615 M: 호표 66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7F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BA19DA5C907E69CCD6079BDE7F2 AV: 81
A: 화강석 두겁석 철거 B: C: M D: 74 E: F: G: 5,180 H: 383,320 I: 155 J: 11,470 K: 5,335 L: 394,790 M: 호표 67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6E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BA19DA5C907E69CCD6079BDE6EB AV: 82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61 E: F: G: 3,453 H: 210,633 I: 103 J: 6,283 K: 3,556 L: 216,916 M: 호표 68 N: 50DBA19DA5C907E69CCD6079BCC83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BA19DA5C907E69CCD6079BCC83E AV: 83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01 E: F: G: 6,042 H: 1,214,442 I: J: K: 6,042 L: 1,214,442 M: 호표 69 N: 50DBA19DA5C907E69CCE007F00163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BA19DA5C907E69CCE007F00163E AV: 88
A: AL천장재 철거 B: C: M2 D: 41 E: F: G: 6,042 H: 247,722 I: J: K: 6,042 L: 247,722 M: 호표 70 N: 50DBA19DA5C907E69CCE007F0015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BA19DA5C907E69CCE007F001517 AV: 89
A: PVC천장재 철거 B: C: M2 D: 4 E: F: G: 6,042 H: 24,168 I: J: K: 6,042 L: 24,168 M: 호표 71 N: 50DBA19DA5C907E69CCE007F0014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BA19DA5C907E69CCE007F001470 AV: 90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87 E: F: G: 6,214 H: 540,618 I: 124 J: 10,788 K: 6,338 L: 551,406 M: 호표 72 N: 50DBA19DA5C907E69CCA907438AE8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DBA19DA5C907E69CCA907438AE8C AV: 9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1,547 H: 10,505,841 J: 208,631 L: 10,716,019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08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44 E: 6,727 F: 968,688 G: H: I: J: K: 6,727 L: 968,688 M: 자재 13 N: 57F9C191FDEC5066DB564070AC971EBA63790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F9C191FDEC5066DB564070AC971EBA637904 AV: 118
A: 모래 B: 도착도 C: M3 D: 9 E: 37,000 F: 333,000 G: H: I: J: K: 37,000 L: 333,000 M: 자재 4 N: 57DEE19A31E30BE604CED0709E83EC9F33753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DEE19A31E30BE604CED0709E83EC9F33753F AV: 11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1,301,688 H: J: L: 1,301,688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09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44 E: F: G: H: I: 1,746 J: 251,424 K: 1,746 L: 251,424 M: 산근 1 N: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AV: 12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251,424 L: 251,424 N: TOTAL
A: 관급자재비/관급 B: Q: 010110
A: 미서기단창, 랩핑 B: 170mm C: KG D: 410.5 E: 16,800 F: 6,896,400 G: H: I: J: K: 16,800 L: 6,896,400 M: 자재 34 N: 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5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5 AV: 127
A: 고정단창, 랩핑 B: 130mm C: KG D: 968.5 E: 19,500 F: 18,885,750 G: H: I: J: K: 19,500 L: 18,885,750 M: 자재 35 N: 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4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4 AV: 128
A: 고정내밈창(프로젝트), 랩핑 B: 130mm C: KG D: 419.6 E: 34,000 F: 14,266,400 G: H: I: J: K: 34,000 L: 14,266,400 M: 자재 36 N: 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3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3 AV: 129
A: 방충망,백색 B: 27mm C: KG D: 26 E: 40,000 F: 1,040,000 G: H: I: J: K: 40,000 L: 1,040,000 M: 자재 37 N: 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2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2 AV: 130
A: (부품)보강재, SGCC B: C: KG D: 207.2 E: 4,500 F: 932,400 G: H: I: J: K: 4,500 L: 932,400 M: 자재 38 N: 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1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1 AV: 13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226,913 F: 226,913 G: H: I: J: K: 226,913 L: 226,913 M: 자재 38 N: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O: P: Q: 010110 R: F S: F T: F AR: AS: AU: 010110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V: 132
A: 단수정리 B: C: 식 D: 1 E: 137 F: 137 G: H: I: J: K: 137 L: 137 M: 자재 82 N: 5164919A7878080657630075DC57F73417210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64919A7878080657630075DC57F73417210C AV: 13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42,248,000 H: J: L: 42,248,000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3.736 E: F: G: H: I: 49,571 J: 2,663,747 K: 49,571 L: 2,663,747 M: 자재 76 N: 509601942C1AB23653BF707116358E92FE2CA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9601942C1AB23653BF707116358E92FE2CA9 AV: 9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141 E: F: G: H: I: 188,715 J: 404,038 K: 188,715 L: 404,038 M: 자재 77 N: 509601942C1AB23653BF707116358E92F9AB7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9601942C1AB23653BF707116358E92F9AB76 AV: 9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522 E: F: G: H: I: 192,887 J: 2,993,992 K: 192,887 L: 2,993,992 M: 자재 78 N: 509601942C1AB23653BF707116358E92F8819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9601942C1AB23653BF707116358E92F88198 AV: 98
A: 가연성폐기물(폐목재) B: 거푸집,가설재,나무창틀,가구등 C: M3 D: 0.4 E: F: G: H: I: 50,000 J: 20,000 K: 50,000 L: 20,000 M: 자재 79 N: 509601942C1AB23653BF707116358E92F880F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9601942C1AB23653BF707116358E92F880F1 AV: 9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3.736 E: F: G: H: I: 20,340 J: 1,092,990 K: 20,340 L: 1,092,990 M: 자재 80 N: 509601942C1AB23653BF70711634E9D566F1C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9601942C1AB23653BF70711634E9D566F1C1 AV: 13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7.856 E: F: G: H: I: 68,300 J: 1,219,564 K: 68,300 L: 1,219,564 M: 자재 81 N: 509601942C1AB23653BF70711634E9D566F49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9601942C1AB23653BF70711634E9D566F495 AV: 13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8,394,331 L: 8,394,331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2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60.699 E: 432 F: -328,621 G: H: I: J: K: 432 L: -328,621 M: 자재 5 N: 57DEE19A316FABE6BC38D07246C1E86DE4282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DEE19A316FABE6BC38D07246C1E86DE42824 AV: 101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3.56 E: 1,850 F: -136,086 G: H: I: J: K: 1,850 L: -136,086 M: 자재 6 N: 57DEE19A316FABE6BC38D07246C1E86DE429C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DEE19A316FABE6BC38D07246C1E86DE429CD AV: 102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58.684 E: 3,750 F: -1,720,065 G: H: I: J: K: 3,750 L: -1,720,065 M: 자재 7 N: 57DEE19A316FABE6BC38D07247E2644C29A2C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DEE19A316FABE6BC38D07247E2644C29A2C1 AV: 10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2,184,772 H: J: L: -2,184,772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건축)]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69 B: 덤프트럭 C: 8ton D: HR E: 21,233.0 F: 50,008.0 G: 10,544.0 H: 81,785.0 I: 호표 1 J: K: A L: M: 공통 8-3,4(0602) N: T
A: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68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8,739.0 F: 59,025.0 G: 31,344.0 H: 99,108.0 I: 호표 2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0DAA196ED0ED19634A8307B91DAB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5,287.0 G: 0.0 H: 95,287.0 I: 호표 3 J: K: L: M: 공통 2-7-6 N:
A: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34,754.0 F: 95,287.0 G: 0.0 H: 130,041.0 I: 호표 4 J: K: L: M: 공통 2-7-6, 2-2-5 N:
A: 50DAA196ED0ED196365B1078ADE3EE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E: 0.0 F: 14,831.0 G: 296.0 H: 15,127.0 I: 호표 5 J: K: L: M: 공통 2-7-2 N:
A: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3개월,발판2열 D: M2 E: 6,466.0 F: 14,831.0 G: 296.0 H: 21,593.0 I: 호표 6 J: K: L: M: 공통 2-7-2 N:
A: 50DAA196DCF02A46C56E407D584C96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 D: 개소 E: 0.0 F: 0.0 G: 1,017,702.0 H: 1,017,702.0 I: 호표 7 J: K: L: M: 공통 2-3-2, 2-2-3.2 N:
A: 50DAA196DCF02A46CDA4007CCBFD28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0.0 F: 0.0 G: 440,954.0 H: 440,954.0 I: 호표 8 J: K: L: M: 공통 2-3-2 N:
A: 50DAA196B1E12496AB26407FC8DD78 B: 건축물 현장정리 C: 준공청소포함 D: M2 E: 0.0 F: 5,180.0 G: 0.0 H: 5,180.0 I: 호표 9 J: K: L: M: N:
A: 50DAC19BDAC48C062F759072B5AE0A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74,260.0 G: 0.0 H: 74,260.0 I: 호표 10 J: K: L: M: 건축 9-1-1 N:
A: 50DAC19BDAC48C062F759071AEBD59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74,260.0 G: 0.0 H: 74,260.0 I: 호표 11 J: K: L: M: 건축 9-1-1 N:
A: 50DAC19BDAC48C062F75907088BAE2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74,260.0 G: 0.0 H: 74,260.0 I: 호표 12 J: K: L: M: 건축 9-1-1 N:
A: 50DA319A63CD48965DB8D07367CC78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5,310.0 G: 0.0 H: 5,310.0 I: 호표 13 J: K: L: M: 건축 6-6-1 N:
A: 50DA319A63DFA8D6DBBAA07D61E7AF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5mm이하, 방균용 D: M E: 209.0 F: 5,310.0 G: 0.0 H: 5,519.0 I: 호표 14 J: K: L: M: 건축 6-6-1 N:
A: 50DA319A63FAA166D8935078C40FD8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622.0 F: 5,310.0 G: 0.0 H: 5,932.0 I: 호표 15 J: K: L: M: 건축 6-6-1 N:
A: 50DA319A63FACC2645EAB07876DF24 B: 수밀코킹(우레탄) C: 삼각, 10mm D: M E: 319.0 F: 5,310.0 G: 0.0 H: 5,629.0 I: 호표 16 J: K: L: M: 건축 6-6-1 N:
A: 50DA219BB061BB362B0DA0790B23E7 B: PVC 몰딩 설치 C: D: M E: 1,500.0 F: 11,161.0 G: 223.0 H: 12,884.0 I: 호표 17 J: K: L: M: N:
A: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162.0 F: 5,404.0 G: 270.0 H: 5,836.0 I: 호표 18 J: K: L: M: 건축 8-3-1 N:
A: 50DA0196A9BD2FB65F373072BD6766 B: 창호주위 후레싱 설치 C: AL, T=2, W=350+코킹2줄 D: M E: 18,420.0 F: 20,909.0 G: 514.0 H: 39,843.0 I: 호표 19 J: K: L: M: N:
A: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B B: AD01 C: 2.700 x 3.200 = 8.640 D: EA E: 3,769,992.0 F: 0.0 G: 0.0 H: 3,769,992.0 I: 호표 20 J: K: L: M: N:
A: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9 B: FSD01 C: 1.800 x 2.400 = 4.320 D: EA E: 990,000.0 F: 162,327.0 G: 4,869.0 H: 1,157,196.0 I: 호표 21 J: K: L: M: N:
A: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F B: FSD02 C: 1.600 x 2.100 = 3.360 D: EA E: 770,000.0 F: 162,327.0 G: 4,869.0 H: 937,196.0 I: 호표 22 J: K: L: M: N:
A: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D B: FSD03 C: 0.900 x 2.100 = 1.890 D: EA E: 433,125.0 F: 125,160.0 G: 3,754.0 H: 562,039.0 I: 호표 23 J: K: L: M: N:
A: 50DA7193B94CBF664ABE607A40D7FE B: SD01 C: 0.900 x 2.100 = 1.890 D: EA E: 369,117.0 F: 125,160.0 G: 3,754.0 H: 498,031.0 I: 호표 24 J: K: L: M: N:
A: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1 B: SD01_1 C: 0.900 x 1.200 = 1.080 D: EA E: 210,924.0 F: 125,160.0 G: 3,754.0 H: 339,838.0 I: 호표 25 J: K: L: M: N:
A: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3 B: SD02 C: 0.900 x 2.400 = 2.160 D: EA E: 421,848.0 F: 125,160.0 G: 3,754.0 H: 550,762.0 I: 호표 26 J: K: L: M: N:
A: 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0.0 F: 125,160.0 G: 3,754.0 H: 128,914.0 I: 호표 27 J: K: L: M: 건축 10-1-2 N:
A: 50DA7193B95D2E8602D8C077700010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D: 개소 E: 0.0 F: 162,327.0 G: 4,869.0 H: 167,196.0 I: 호표 28 J: K: L: M: 건축 10-1-2 N:
A: 50DA7193CBACD466F3603077F8F6BC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5,965.0 G: 119.0 H: 6,084.0 I: 호표 29 J: K: L: M: 건축 10-2-3 N:
A: 50DA71932B780AE671F25073EEC92B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0.0 F: 35,520.0 G: 0.0 H: 35,520.0 I: 호표 30 J: K: L: M: 건축 10-3-1 N:
A: 50DA71932B780AE671F25073EFD3D1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C: 유리두께 44mm 이하 D: M2 E: 0.0 F: 42,763.0 G: 0.0 H: 42,763.0 I: 호표 31 J: K: L: M: 건축 10-3-1 N:
A: 50DA71932BE39C0696CED073C4B737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311.0 F: 0.0 G: 0.0 H: 311.0 I: 호표 32 J: K: L: M: 건축 6-6-1 N:
A: 50DA619D581E8726E906B07B8AAA02 B: 바탕 고르기 C: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D: M2 E: 266.0 F: 13,327.0 G: 0.0 H: 13,593.0 I: 호표 33 J: K: L: M: 건축 3-1-1 N:
A: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mm+압 6mm+메쉬보강) C: 벽, T=18, 롱브릭타일(외장용) D: M2 E: 26,409.0 F: 69,188.0 G: 1,521.0 H: 97,118.0 I: 호표 34 J: K: L: M: N:
A: 50DA619D581E91864D0F5076A9A3CC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벽, 타일 0.04 ~ 0.10m2 이하, 15m2/일당 D: M2 E: 0.0 F: 50,723.0 G: 1,521.0 H: 52,244.0 I: 호표 35 J: K: L: M: 건축 3-2-2 N:
A: 50DA619D581E1C4641C0B0769E8D25 B: 타일줄눈 설치 / 벽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E: 0.0 F: 4,247.0 G: 0.0 H: 4,247.0 I: 호표 36 J: K: L: M: 건축 3-1-2 N:
A: 50DA519EC99DFCF63D5990717E2ADE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90.0 F: 4,541.0 G: 0.0 H: 4,631.0 I: 호표 37 J: K: L: M: 건축 11-2-6 N:
A: 50DA519EC99DFCF63D58807A0C3568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1종 D: M2 E: 810.0 F: 0.0 G: 0.0 H: 810.0 I: 호표 38 J: K: L: M: N:
A: 50DA519EC99DFCF63CB07079F229E4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1종 D: M2 E: 900.0 F: 4,541.0 G: 0.0 H: 5,441.0 I: 호표 39 J: K: L: M: 건축 11-2-6 N:
A: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242.0 F: 12,110.0 G: 0.0 H: 12,352.0 I: 호표 40 J: K: L: M: 건축 11-2-4 N:
A: 50DA519EF6C963D6BCF1D07F958669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028.0 F: 0.0 G: 0.0 H: 1,028.0 I: 호표 41 J: K: L: M: N:
A: 50DA519EF6C963D6BCF1D07B3C4522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270.0 F: 12,110.0 G: 0.0 H: 13,380.0 I: 호표 42 J: K: L: M: 건축 11-2-4 N:
A: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142.0 F: 7,128.0 G: 0.0 H: 7,270.0 I: 호표 43 J: K: L: M: 건축 11-2-2 N:
A: 50DA519EE47B8A060A8FB07046A256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D: M2 E: 1,709.0 F: 0.0 G: 0.0 H: 1,709.0 I: 호표 44 J: K: L: M: N:
A: 50DA519EE47B8A060463707A72E8D0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2,092.0 F: 9,982.0 G: 0.0 H: 12,074.0 I: 호표 45 J: K: L: M: N:
A: 50DA519FED3D443660D94073394638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20년 품셈 기준) D: M2 E: 156.0 F: 0.0 G: 0.0 H: 156.0 I: 호표 46 J: K: L: M: N:
A: 50DA519FED3D443660DB707DEDFE14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외부 친환경 노무비 D: M2 E: 85.0 F: 2,854.0 G: 0.0 H: 2,939.0 I: 호표 47 J: K: L: M: 건축 11-1-1 N:
A: 50DA519FED3D443662860071B73D43 B: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C: 230m2/일 D: M2 E: 91.0 F: 3,049.0 G: 0.0 H: 3,140.0 I: 호표 48 J: K: L: M: 유지 3-3-1 N:
A: 50DA4198418911F62845507669622E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D: M2 E: 0.0 F: 9,715.0 G: 0.0 H: 9,715.0 I: 호표 49 J: K: L: M: 건축 5-3-7 N:
A: 50DA4198418911E60242F07FCF4F41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E: 3,454.0 F: 0.0 G: 0.0 H: 3,454.0 I: 호표 50 J: K: L: M: 건축 5-3-7 N:
A: 50DA4198418911A6A711C071BBCCA1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친환경천장지(EPD) D: M2 E: 3,454.0 F: 9,715.0 G: 0.0 H: 13,169.0 I: 호표 51 J: K: L: M: N:
A: 50DA4198521B2F869E3B30707F736C B: 친환경 흡음천장재 설치 C: T=15, 600*600 D: M2 E: 17,005.0 F: 15,191.0 G: 455.0 H: 32,651.0 I: 호표 52 J: K: L: M: N:
A: 50DA4198521B2F869E3B30707F7098 B: 친환경 석고텍스 설치 C: T=9.5, EPD D: M2 E: 5,685.0 F: 15,191.0 G: 455.0 H: 21,331.0 I: 호표 53 J: K: L: M: N:
A: 50DA419852257B76C8F6007E03A6D7 B: 석고판 설치 C: 천장, 12.5*1겹 붙임 D: M2 E: 4,341.0 F: 15,191.0 G: 151.0 H: 19,683.0 I: 호표 54 J: K: L: M: 건축 5-2-2 N:
A: 50DA419826A349062DAD407EA92B3B B: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C: 100mm 이하, 벽 D: M2 E: 0.0 F: 16,572.0 G: 0.0 H: 16,572.0 I: 호표 55 J: K: L: M: 건축 5-4-2 N:
A: 50DA419826A349062DAD407D832DC5 B: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C: 200mm 이하, 천장 D: M2 E: 0.0 F: 21,664.0 G: 0.0 H: 21,664.0 I: 호표 56 J: K: L: M: 건축 5-4-2 N:
A: 50DA419826A34936E3C4B07F71A02A B: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C: T=80, 심재준불연 D: M2 E: 34,642.0 F: 16,572.0 G: 0.0 H: 51,214.0 I: 호표 57 J: K: L: M: N:
A: 50DA419826A376765BCEE072DC5443 B: 경질우레탄폼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 C: T=130, 준불연 D: M2 E: 45,934.0 F: 21,664.0 G: 0.0 H: 67,598.0 I: 호표 58 J: K: L: M: N:
A: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 B: 철재커텐박스(ㄱ자형) C: 150*260*1.2t, STL(도장 유) D: M E: 7,763.0 F: 36,457.0 G: 1,412.0 H: 45,632.0 I: 호표 59 J: K: L: M: N:
A: 50DA4198F23D6DB6AD4C3070DEA4F3 B: 몰딩 설치 C: D: M E: 0.0 F: 9,061.0 G: 362.0 H: 9,423.0 I: 호표 60 J: K: L: M: 건축 8-1-5 N:
A: 50DA4198F2129476891EE076DC34F2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E: 2,864.0 F: 9,061.0 G: 362.0 H: 12,287.0 I: 호표 61 J: K: L: M: 건축 8-1-5 N:
A: 50DA4198F2129476875050735165A7 B: AL몰딩 설치 C: ㄷ형, 15*30*15*1.0mm D: M E: 3,072.0 F: 9,061.0 G: 362.0 H: 12,495.0 I: 호표 62 J: K: L: M: 건축 8-1-5 N:
A: 50DBA19DA5C907E69CCD6079BDEC74 B: 스텐레스창호 철거 C: D: M2 E: 0.0 F: 13,815.0 G: 0.0 H: 13,815.0 I: 호표 63 J: K: L: M: N:
A: 50DBA19DA5C907E69CCD6079BDEB6D B: 철재창호 철거 C: D: M2 E: 0.0 F: 13,815.0 G: 0.0 H: 13,815.0 I: 호표 64 J: K: L: M: N:
A: 50DBA19DA5C907E69CCD6079BDEA46 B: 알루미늄창호 철거 C: D: M2 E: 0.0 F: 13,815.0 G: 0.0 H: 13,815.0 I: 호표 65 J: K: L: M: N:
A: 50DBA19DA5C907E69CCD6079BDE7F2 B: 화강석 철거 C: 외벽 D: M2 E: 0.0 F: 13,815.0 G: 414.0 H: 14,229.0 I: 호표 66 J: K: L: M: N:
A: 50DBA19DA5C907E69CCD6079BDE6EB B: 화강석 두겁석 철거 C: D: M E: 0.0 F: 5,180.0 G: 155.0 H: 5,335.0 I: 호표 67 J: K: L: M: N:
A: 50DBA19DA5C907E69CCD6079BCC83E B: 커텐박스 철거 C: D: M E: 0.0 F: 3,453.0 G: 103.0 H: 3,556.0 I: 호표 68 J: K: L: M: N:
A: 50DBA19DA5C907E69CCE007F00163E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E: 0.0 F: 6,042.0 G: 0.0 H: 6,042.0 I: 호표 69 J: K: L: M: 유지 3-2-2 N:
A: 50DBA19DA5C907E69CCE007F001517 B: AL천장재 철거 C: D: M2 E: 0.0 F: 6,042.0 G: 0.0 H: 6,042.0 I: 호표 70 J: K: L: M: N:
A: 50DBA19DA5C907E69CCE007F001470 B: PVC천장재 철거 C: D: M2 E: 0.0 F: 6,042.0 G: 0.0 H: 6,042.0 I: 호표 71 J: K: L: M: N:
A: 50DBA19DA5C907E69CCA907438AE8C B: 석고판 해체 C: 천장 D: M2 E: 0.0 F: 6,214.0 G: 124.0 H: 6,338.0 I: 호표 72 J: K: L: M: 유지 3-2-6 N:

[시트: 일위대가(건축)]
A: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덤프트럭 8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1 ) N: 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69
A: 덤프트럭 B: 8ton C: 대 D: 0.282 E: 0.00 F: 0.0 G: 0.00 H: 0.0 I: 37,391.00 J: 10,544.2 K: 37,391.00 L: 10,544.2 M: 자재 1 N: 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69 O: 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 P: F Q: F R: T AV: AW: 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69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E: 1654.5 F: 15,386.8 G: 0.00 H: 0.0 I: 0.00 J: 0.0 K: 1654.5 L: 15,386.8 M: 자재 8 N: 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69 O: 57DEA19C681F5E66CCEE707B66F37E6E4144DE P: F Q: F R: T V: 1 AV: AW: 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6957DEA19C681F5E66CCEE707B66F37E6E4144DE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5846.98 F: 5,846.9 G: 0.00 H: 0.0 I: 0.00 J: 0.0 K: 5846.9 L: 5,846.9 M: N: 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69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69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0008.7 H: 50,008.7 I: 0.00 J: 0.0 K: 50008.7 L: 50,008.7 M: 노임 16 N: 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69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8C5 P: F Q: F R: T AV: AW: 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69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8C5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1,233.0 H: 50,008.0 J: 10,544.0 L: 81,7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2 ) N: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68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자재 2 N: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68 O: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 P: F Q: F R: T AV: AW: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68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654.5 F: 6,287.1 G: 0.00 H: 0.0 I: 0.00 J: 0.0 K: 1654.5 L: 6,287.1 M: 자재 8 N: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68 O: 57DEA19C681F5E66CCEE707B66F37E6E4144DE P: F Q: F R: T V: 1 AV: AW: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6857DEA19C681F5E66CCEE707B66F37E6E4144DE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451.96 F: 2,451.9 G: 0.00 H: 0.0 I: 0.00 J: 0.0 K: 2451.9 L: 2,451.9 M: N: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68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68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노임 15 N: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68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8C4 P: F Q: F R: T AV: AW: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68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8C4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8,739.0 H: 59,025.0 J: 31,344.0 L: 99,10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3 ) N: 50DAA196ED0ED19634A8307B91DABE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4,440.00 H: 71,110.0 I: 0.00 J: 0.0 K: 284,440.00 L: 71,110.0 M: 노임 3 N: 50DAA196ED0ED19634A8307B91DABE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1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4A8307B91DABE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7 M: 노임 1 N: 50DAA196ED0ED19634A8307B91DABE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4A8307B91DABE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5,287.0 J: 0.0 L: 95,2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4 ) N: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27,739.00 F: 3,883.4 G: 0.00 H: 0.0 I: 0.00 J: 0.0 K: 27,739.00 L: 3,883.4 M: 자재 41 N: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O: 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AB2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AB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E: 9,246.00 F: 1,294.4 G: 0.00 H: 0.0 I: 0.00 J: 0.0 K: 9,246.00 L: 1,294.4 M: 자재 42 N: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O: 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ABC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AB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25,000.00 F: 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7,000.0 M: 자재 43 N: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O: 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1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2,200.00 F: 616.0 G: 0.00 H: 0.0 I: 0.00 J: 0.0 K: 2,200.00 L: 616.0 M: 자재 46 N: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O: 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6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1,200.00 F: 168.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0 L: 168.0 M: 자재 44 N: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O: 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0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850.00 F: 238.0 G: 0.00 H: 0.0 I: 0.00 J: 0.0 K: 850.00 L: 238.0 M: 자재 45 N: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O: 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7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자재 47 N: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O: 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5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자재 48 N: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O: 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4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발판, 400*1829 C: 장 D: 0.63 E: 22,500.00 F: 14,175.0 G: 0.00 H: 0.0 I: 0.00 J: 0.0 K: 22,500.00 L: 14,175.0 M: 자재 49 N: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O: 57F9C191FD68F4664119D07AD89834EB2C0A37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57F9C191FD68F4664119D07AD89834EB2C0A37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5,287.00 H: 95,287.0 I: 0.00 J: 0.0 K: 95,287.00 L: 95,287.0 M: 호표 3 N: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 O: 50DAA196ED0ED19634A8307B91DABE P: T Q: F R: F AV: AW: 50DAA196ED0ED19634A8307A8BF18650DAA196ED0ED19634A8307B91DABE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754.0 H: 95,287.0 J: 0.0 L: 130,0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공통 2-7-2
( 호표 5 )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3EE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84,440.00 H: 11,377.6 I: 0.00 J: 0.0 K: 284,440.00 L: 11,377.6 M: 노임 3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3EE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1 P: F Q: F R: T V: 1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3EE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노임 1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3EE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3EE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96.63 J: 296.6 K: 296.6 L: 296.6 M: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3EE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3EE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831.0 J: 296.0 L: 15,1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3개월,발판2열 M2 공통 2-7-2
( 호표 6 )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A: 수직재 B: 48.6㎜×3,800㎜ C: 본 D: 0.0448 E: 31,000.00 F: 1,388.8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00 L: 1,388.8 M: 자재 50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O: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93E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93E AX: AY: AZ:
A: 수직재 B: 48.6㎜×950㎜ C: 본 D: 0.009 E: 11,600.00 F: 104.4 G: 0.00 H: 0.0 I: 0.00 J: 0.0 K: 11,600.00 L: 104.4 M: 자재 51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O: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D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D AX: AY: AZ:
A: 수평재 B: 42.7㎜×1,829㎜ C: 개 D: 0.0895 E: 8,490.00 F: 759.8 G: 0.00 H: 0.0 I: 0.00 J: 0.0 K: 8,490.00 L: 759.8 M: 자재 52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O: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C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C AX: AY: AZ:
A: 수평재 B: 42.7㎜×914㎜ C: 개 D: 0.0492 E: 5,780.00 F: 284.3 G: 0.00 H: 0.0 I: 0.00 J: 0.0 K: 5,780.00 L: 284.3 M: 자재 53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O: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F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F AX: AY: AZ:
A: 난간대 B: 42.7㎜×1,829㎜ C: 개 D: 0.1628 E: 8,490.00 F: 1,382.1 G: 0.00 H: 0.0 I: 0.00 J: 0.0 K: 8,490.00 L: 1,382.1 M: 자재 54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O: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E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E AX: AY: AZ:
A: 난간대 B: 42.7㎜×914㎜ C: 개 D: 0.0163 E: 5,780.00 F: 94.2 G: 0.00 H: 0.0 I: 0.00 J: 0.0 K: 5,780.00 L: 94.2 M: 자재 55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O: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9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9 AX: AY: AZ:
A: 안전발판 B: 400㎜×1,829㎜ C: 개 D: 0.0773 E: 26,650.00 F: 2,060.0 G: 0.00 H: 0.0 I: 0.00 J: 0.0 K: 26,650.00 L: 2,060.0 M: 자재 56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O: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8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8 AX: AY: AZ:
A: 받침철물 B: 34Φ × 600㎜ C: 개 D: 0.009 E: 7,900.00 F: 71.1 G: 0.00 H: 0.0 I: 0.00 J: 0.0 K: 7,900.00 L: 71.1 M: 자재 57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O: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B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B AX: AY: AZ:
A: 비계버팀대 B: 소(330㎜×400㎜) C: 개 D: 0.0081 E: 9,660.00 F: 78.2 G: 0.00 H: 0.0 I: 0.00 J: 0.0 K: 9,660.00 L: 78.2 M: 자재 58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O: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A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A AX: AY: AZ:
A: 내부계단 B: 400㎜×2,638㎜ C: 개 D: 0.0041 E: 59,500.00 F: 243.9 G: 0.00 H: 0.0 I: 0.00 J: 0.0 K: 59,500.00 L: 243.9 M: 자재 59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O: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5 P: F Q: F R: T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5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E: 0.00 F: 0.0 G: 14,831.00 H: 14,831.0 I: 296.00 J: 296.0 K: 15,127.00 L: 15,127.0 M: 호표 5 N: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 O: 50DAA196ED0ED196365B1078ADE3EE P: T Q: F R: F AV: AW: 50DAA196ED0ED196365B1078ADE2C950DAA196ED0ED196365B1078ADE3EE AX: AY: AZ:
A: [ 합
계 ] B: C: F: 6,466.0 H: 14,831.0 J: 296.0 L: 21,5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3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 호표 7 ) N: 50DAA196DCF02A46C56E407D584C96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18 E: 3,204,160.00 F: 576,748.8 G: 0.00 H: 0.0 I: 0.00 J: 0.0 K: 3,204,160.00 L: 576,748.8 M: 금액제외 N: O: 57F9C191C08F8B26EE83807C00D93D35632F50 P: F Q: F R: T V: 1 AV: AW: 50DAA196DCF02A46C56E407D584C9657F9C191C08F8B26EE83807C00D93D35632F50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0,954.00 J: 440,954.0 K: 440,954.00 L: 440,954.0 M: 금액제외 N: O: 50DAA196DCF02A46CDA4007CCBFD28 P: T Q: F R: F V: 1 AV: AW: 50DAA196DCF02A46C56E407D584C9650DAA196DCF02A46CDA4007CCBFD28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17702.8 J: 1,017,702.8 K: 1017702.8 L: 1,017,702.8 M: N: 50DAA196DCF02A46C56E407D584C96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0DAA196DCF02A46C56E407D584C96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017,702.0 L: 1,017,7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공통 2-3-2
( 호표 8 ) N: 50DAA196DCF02A46CDA4007CCBFD2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E: 0.00 F: 0.0 G: 284,440.00 H: 164,975.2 I: 0.00 J: 0.0 K: 284,440.00 L: 164,975.2 M: 금액제외 N: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1 P: F Q: F R: T V: 1 AV: AW: 50DAA196DCF02A46CDA4007CCBFD28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1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E: 0.00 F: 0.0 G: 228,717.00 H: 77,763.7 I: 0.00 J: 0.0 K: 228,717.00 L: 77,763.7 M: 금액제외 N: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4 P: F Q: F R: T V: 1 AV: AW: 50DAA196DCF02A46CDA4007CCBFD28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4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E: 8,739.00 F: 17,478.0 G: 59,025.00 H: 118,050.0 I: 31,344.00 J: 62,688.0 K: 99,108.00 L: 198,216.0 M: 금액제외 N: O: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68 P: T Q: F R: F V: 1 AV: AW: 50DAA196DCF02A46CDA4007CCBFD28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68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0954.9 J: 440,954.9 K: 440954.9 L: 440,954.9 M: N: 50DAA196DCF02A46CDA4007CCBFD28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0DAA196DCF02A46CDA4007CCBFD28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40,954.0 L: 440,9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준공청소포함 M2
( 호표 9 ) N: 50DAA196B1E12496AB26407FC8DD7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 M: 노임 1 N: 50DAA196B1E12496AB26407FC8DD78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AA196B1E12496AB26407FC8DD78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180.0 J: 0.0 L: 5,1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0 ) N: 50DAC19BDAC48C062F759072B5AE0A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0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2 N: 50DAC19BDAC48C062F759072B5AE0A O: 57F9C191FDEC5066DB564070AC971EBA637901 P: F Q: F R: T AV: AW: 50DAC19BDAC48C062F759072B5AE0A57F9C191FDEC5066DB564070AC971EBA637901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7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3 N: 50DAC19BDAC48C062F759072B5AE0A O: 57DEE19A31E30BE604CED0709E83EC9F33753D P: F Q: F R: T AV: AW: 50DAC19BDAC48C062F759072B5AE0A57DEE19A31E30BE604CED0709E83EC9F3375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E: 0.00 F: 0.0 G: 172,698.00 H: 74,260.1 I: 0.00 J: 0.0 K: 172,698.00 L: 74,260.1 M: 노임 1 N: 50DAC19BDAC48C062F759072B5AE0A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AC19BDAC48C062F759072B5AE0A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4,260.0 J: 0.0 L: 74,2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1 ) N: 50DAC19BDAC48C062F759071AEBD59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68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2 N: 50DAC19BDAC48C062F759071AEBD59 O: 57F9C191FDEC5066DB564070AC971EBA637901 P: F Q: F R: T AV: AW: 50DAC19BDAC48C062F759071AEBD5957F9C191FDEC5066DB564070AC971EBA637901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9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3 N: 50DAC19BDAC48C062F759071AEBD59 O: 57DEE19A31E30BE604CED0709E83EC9F33753D P: F Q: F R: T AV: AW: 50DAC19BDAC48C062F759071AEBD5957DEE19A31E30BE604CED0709E83EC9F3375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E: 0.00 F: 0.0 G: 172,698.00 H: 74,260.1 I: 0.00 J: 0.0 K: 172,698.00 L: 74,260.1 M: 노임 1 N: 50DAC19BDAC48C062F759071AEBD59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AC19BDAC48C062F759071AEBD59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4,260.0 J: 0.0 L: 74,2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2 ) N: 50DAC19BDAC48C062F75907088BAE2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2 N: 50DAC19BDAC48C062F75907088BAE2 O: 57F9C191FDEC5066DB564070AC971EBA637901 P: F Q: F R: T AV: AW: 50DAC19BDAC48C062F75907088BAE257F9C191FDEC5066DB564070AC971EBA637901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3 N: 50DAC19BDAC48C062F75907088BAE2 O: 57DEE19A31E30BE604CED0709E83EC9F33753D P: F Q: F R: T AV: AW: 50DAC19BDAC48C062F75907088BAE257DEE19A31E30BE604CED0709E83EC9F3375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E: 0.00 F: 0.0 G: 172,698.00 H: 74,260.1 I: 0.00 J: 0.0 K: 172,698.00 L: 74,260.1 M: 노임 1 N: 50DAC19BDAC48C062F75907088BAE2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AC19BDAC48C062F75907088BAE2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4,260.0 J: 0.0 L: 74,2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13 ) N: 50DA319A63CD48965DB8D07367CC78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12,439.00 H: 5,310.9 I: 0.00 J: 0.0 K: 212,439.00 L: 5,310.9 M: 노임 17 N: 50DA319A63CD48965DB8D07367CC78 O: 50004199EE1D53962149D07C511D91EBC30D72 P: F Q: F R: T AV: AW: 50DA319A63CD48965DB8D07367CC7850004199EE1D53962149D07C511D91EBC30D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10.0 J: 0.0 L: 5,3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건축 6-6-1
( 호표 14 ) N: 50DA319A63DFA8D6DBBAA07D61E7AF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균용 C: L D: 0.015 E: 13,962.00 F: 209.4 G: 0.00 H: 0.0 I: 0.00 J: 0.0 K: 13,962.00 L: 209.4 M: 자재 70 N: 50DA319A63DFA8D6DBBAA07D61E7AF O: 57F9D19263045B76A67ED07CCC6E740C6F1628 P: F Q: F R: T AV: AW: 50DA319A63DFA8D6DBBAA07D61E7AF57F9D19263045B76A67ED07CCC6E740C6F1628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310.00 H: 5,310.0 I: 0.00 J: 0.0 K: 5,310.00 L: 5,310.0 M: 호표 13 N: 50DA319A63DFA8D6DBBAA07D61E7AF O: 50DA319A63CD48965DB8D07367CC78 P: T Q: F R: F AV: AW: 50DA319A63DFA8D6DBBAA07D61E7AF50DA319A63CD48965DB8D07367CC78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9.0 H: 5,310.0 J: 0.0 L: 5,5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15 ) N: 50DA319A63FAA166D8935078C40FD8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10,371.00 F: 622.2 G: 0.00 H: 0.0 I: 0.00 J: 0.0 K: 10,371.00 L: 622.2 M: 자재 69 N: 50DA319A63FAA166D8935078C40FD8 O: 57F9D19263045B76A67ED07CCC6E740C6F11A0 P: F Q: F R: T AV: AW: 50DA319A63FAA166D8935078C40FD857F9D19263045B76A67ED07CCC6E740C6F11A0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310.00 H: 5,310.0 I: 0.00 J: 0.0 K: 5,310.00 L: 5,310.0 M: 호표 13 N: 50DA319A63FAA166D8935078C40FD8 O: 50DA319A63CD48965DB8D07367CC78 P: T Q: F R: F AV: AW: 50DA319A63FAA166D8935078C40FD850DA319A63CD48965DB8D07367CC78 AX: AY: AZ:
A: [ 합
계 ] B: C: F: 622.0 H: 5,310.0 J: 0.0 L: 5,9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우레탄) 삼각, 10mm M 건축 6-6-1
( 호표 16 ) N: 50DA319A63FACC2645EAB07876DF24
A: 실링재 B: 실링재, 폴리우레탄 C: L D: 0.06 E: 5,318.00 F: 319.0 G: 0.00 H: 0.0 I: 0.00 J: 0.0 K: 5,318.00 L: 319.0 M: 자재 71 N: 50DA319A63FACC2645EAB07876DF24 O: 57F9D19263045B76A67ED07CCC6E740C6F17CE P: F Q: F R: T AV: AW: 50DA319A63FACC2645EAB07876DF2457F9D19263045B76A67ED07CCC6E740C6F17CE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310.00 H: 5,310.0 I: 0.00 J: 0.0 K: 5,310.00 L: 5,310.0 M: 호표 13 N: 50DA319A63FACC2645EAB07876DF24 O: 50DA319A63CD48965DB8D07367CC78 P: T Q: F R: F AV: AW: 50DA319A63FACC2645EAB07876DF2450DA319A63CD48965DB8D07367CC78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9.0 H: 5,310.0 J: 0.0 L: 5,6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 몰딩 설치
M
( 호표 17 ) N: 50DA219BB061BB362B0DA0790B23E7
A: PVC 몰딩 B: C: M D: 1 E: 1,500.00 F: 1,500.0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0 L: 1,500.0 M: 자재 73 N: 50DA219BB061BB362B0DA0790B23E7 O: 57F9D1927DFC2146692F00749D298CB6A92D8C P: F Q: F R: T V: 1 AV: AW: 50DA219BB061BB362B0DA0790B23E757F9D1927DFC2146692F00749D298CB6A92D8C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282,990.00 H: 10,470.6 I: 0.00 J: 0.0 K: 282,990.00 L: 10,470.6 M: 노임 6 N: 50DA219BB061BB362B0DA0790B23E7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6 P: F Q: F R: T V: 1 AV: AW: 50DA219BB061BB362B0DA0790B23E7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노임 1 N: 50DA219BB061BB362B0DA0790B23E7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219BB061BB362B0DA0790B23E7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23.22 J: 223.2 K: 223.2 L: 223.2 M: N: 50DA219BB061BB362B0DA0790B23E7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DA219BB061BB362B0DA0790B23E7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00.0 H: 11,161.0 J: 223.0 L: 12,8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8 ) N: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0.00 F: 0.0 G: 243,870.00 H: 3,019.1 I: 0.00 J: 0.0 K: 243,870.00 L: 3,019.1 M: 노임 4 N: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E P: F Q: F R: T V: 1 W: 2 AV: AW: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E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0.00 F: 0.0 G: 286,330.00 H: 967.7 I: 0.00 J: 0.0 K: 286,330.00 L: 967.7 M: 노임 5 N: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D4C P: F Q: F R: T V: 1 W: 2 AV: AW: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D4C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228,717.00 H: 1,029.2 I: 0.00 J: 0.0 K: 228,717.00 L: 1,029.2 M: 노임 2 N: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4 P: F Q: F R: T V: 1 W: 2 AV: AW: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0.00 F: 0.0 G: 172,698.00 H: 388.5 I: 0.00 J: 0.0 K: 172,698.00 L: 388.5 M: 노임 1 N: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W: 2 AV: AW: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0.22 J: 270.2 K: 270.2 L: 270.2 M: N: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62.13 F: 162.1 G: 0.00 H: 0.0 I: 0.00 J: 0.0 K: 162.1 L: 162.1 M: N: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51C21194BB082AF622B8907EBC3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2.0 H: 5,404.0 J: 270.0 L: 5,8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후레싱 설치 AL, T=2, W=350+코킹2줄 M
( 호표 19 ) N: 50DA0196A9BD2FB65F373072BD6766
A: 알루미늄합금판 B: 2.0mm C: kg D: 2.094 E: 8,450.00 F: 17,694.3 G: 0.00 H: 0.0 I: 0.00 J: 0.0 K: 8,450.00 L: 17,694.3 M: 자재 10 N: 50DA0196A9BD2FB65F373072BD6766 O: 57F9C191FDFE84D6B66B707343F1DEDF063288 P: F Q: F R: T AV: AW: 50DA0196A9BD2FB65F373072BD676657F9C191FDFE84D6B66B707343F1DEDF063288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904 E: 162.00 F: 308.4 G: 5,404.00 H: 10,289.2 I: 270.00 J: 514.0 K: 5,836.00 L: 11,111.6 M: 호표 18 N: 50DA0196A9BD2FB65F373072BD6766 O: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 P: T Q: F R: F AV: AW: 50DA0196A9BD2FB65F373072BD6766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2 E: 209.00 F: 418.0 G: 5,310.00 H: 10,620.0 I: 0.00 J: 0.0 K: 5,519.00 L: 11,038.0 M: 호표 14 N: 50DA0196A9BD2FB65F373072BD6766 O: 50DA319A63DFA8D6DBBAA07D61E7AF P: T Q: F R: F AV: AW: 50DA0196A9BD2FB65F373072BD676650DA319A63DFA8D6DBBAA07D61E7AF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420.0 H: 20,909.0 J: 514.0 L: 39,8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D01 2.700 x 3.200 = 8.640 EA
( 호표 20 )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B
A: AD-1 B: 2700*3200 C: M2 D: 8.64 E: 217,800.00 F: 1,881,792.0 G: 0.00 H: 0.0 I: 0.00 J: 0.0 K: 217,800.00 L: 1,881,792.0 M: 자재 28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B O: 57F9C191FD8BA8260A5F20724DA4F5D02DFA2A P: F Q: F R: T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B57F9C191FD8BA8260A5F20724DA4F5D02DFA2A AX: AY: AZ:
A: AL세이프도어 B: 900*2400 C: EA D: 2 E: 751,400.00 F: 1,502,800.0 G: 0.00 H: 0.0 I: 0.00 J: 0.0 K: 751,400.00 L: 1,502,800.0 M: 자재 29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B O: 57F9C191FD8BA8260A5F20724DA4F5D02DFA29 P: F Q: F R: T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B57F9C191FD8BA8260A5F20724DA4F5D02DFA29 AX: AY: AZ:
A: 손잡이 B: C: EA D: 2 E: 72,000.00 F: 14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72,000.00 L: 144,000.0 M: 자재 30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B O: 57F9C191FD8BA8260A5F20724DA4F5D02DFA28 P: F Q: F R: T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B57F9C191FD8BA8260A5F20724DA4F5D02DFA28 AX: AY: AZ:
A: 유압힌지 B: 8300 C: EA D: 2 E: 120,700.00 F: 241,400.0 G: 0.00 H: 0.0 I: 0.00 J: 0.0 K: 120,700.00 L: 241,400.0 M: 자재 31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B O: 57F9C191FD8BA8260A5F20724DA4F5D02DFA2F P: F Q: F R: T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B57F9C191FD8BA8260A5F20724DA4F5D02DFA2F AX: AY: AZ:
A: [ 합
계 ] B: C: F: 3,769,992.0 H: 0.0 J: 0.0 L: 3,769,9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SD01 1.800 x 2.400 = 4.320 EA
( 호표 21 )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9
A: 단열방화문 B: 100*45 C: M2 D: 4.32 E: 229166.7 F: 990,000.1 G: 0.00 H: 0.0 I: 0.00 J: 0.0 K: 229166.7 L: 990,000.1 M: 자재 33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9 O: 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69090 P: F Q: F R: T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9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69090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E: 0.00 F: 0.0 G: 162,327.00 H: 162,327.0 I: 4,869.00 J: 4,869.0 K: 167,196.00 L: 167,196.0 M: 호표 28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9 O: 50DA7193B95D2E8602D8C077700010 P: T Q: F R: F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950DA7193B95D2E8602D8C077700010 AX: AY: AZ:
A: [ 합
계 ] B: C: F: 990,000.0 H: 162,327.0 J: 4,869.0 L: 1,157,1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SD02 1.600 x 2.100 = 3.360 EA
( 호표 22 )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F
A: 단열방화문 B: 100*45 C: M2 D: 3.36 E: 229166.7 F: 770,000.1 G: 0.00 H: 0.0 I: 0.00 J: 0.0 K: 229166.7 L: 770,000.1 M: 자재 33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F O: 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69090 P: F Q: F R: T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F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69090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E: 0.00 F: 0.0 G: 162,327.00 H: 162,327.0 I: 4,869.00 J: 4,869.0 K: 167,196.00 L: 167,196.0 M: 호표 28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F O: 50DA7193B95D2E8602D8C077700010 P: T Q: F R: F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F50DA7193B95D2E8602D8C077700010 AX: AY: AZ:
A: [ 합
계 ] B: C: F: 770,000.0 H: 162,327.0 J: 4,869.0 L: 937,1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SD03 0.900 x 2.100 = 1.890 EA
( 호표 23 )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D
A: 단열방화문 B: 100*45 C: M2 D: 1.89 E: 229166.7 F: 433,125.0 G: 0.00 H: 0.0 I: 0.00 J: 0.0 K: 229166.7 L: 433,125.0 M: 자재 33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D O: 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69090 P: F Q: F R: T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D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69090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E: 0.00 F: 0.0 G: 125,160.00 H: 125,160.0 I: 3,754.00 J: 3,754.0 K: 128,914.00 L: 128,914.0 M: 호표 27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D O: 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P: T Q: F R: F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5CD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3,125.0 H: 125,160.0 J: 3,754.0 L: 562,0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1 0.900 x 2.100 = 1.890 EA
( 호표 24 )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7FE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D: 1.89 E: 195,300.00 F: 369,117.0 G: 0.00 H: 0.0 I: 0.00 J: 0.0 K: 195,300.00 L: 369,117.0 M: 자재 32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7FE O: 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1116B P: F Q: F R: T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7FE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1116B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E: 0.00 F: 0.0 G: 125,160.00 H: 125,160.0 I: 3,754.00 J: 3,754.0 K: 128,914.00 L: 128,914.0 M: 호표 27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7FE O: 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P: T Q: F R: F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7FE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AX: AY: AZ:
A: [ 합
계 ] B: C: F: 369,117.0 H: 125,160.0 J: 3,754.0 L: 498,0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1_1 0.900 x 1.200 = 1.080 EA
( 호표 25 )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1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D: 1.08 E: 195,300.00 F: 210,924.0 G: 0.00 H: 0.0 I: 0.00 J: 0.0 K: 195,300.00 L: 210,924.0 M: 자재 32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1 O: 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1116B P: F Q: F R: T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1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1116B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E: 0.00 F: 0.0 G: 125,160.00 H: 125,160.0 I: 3,754.00 J: 3,754.0 K: 128,914.00 L: 128,914.0 M: 호표 27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1 O: 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P: T Q: F R: F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1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0,924.0 H: 125,160.0 J: 3,754.0 L: 339,8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2 0.900 x 2.400 = 2.160 EA
( 호표 26 )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3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D: 2.16 E: 195,300.00 F: 421,848.0 G: 0.00 H: 0.0 I: 0.00 J: 0.0 K: 195,300.00 L: 421,848.0 M: 자재 32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3 O: 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1116B P: F Q: F R: T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3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1116B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E: 0.00 F: 0.0 G: 125,160.00 H: 125,160.0 I: 3,754.00 J: 3,754.0 K: 128,914.00 L: 128,914.0 M: 호표 27 N: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3 O: 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P: T Q: F R: F AV: AW: 50DA7193B94CBF664ABE607A40D6D3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1,848.0 H: 125,160.0 J: 3,754.0 L: 550,7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27 ) N: 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E: 0.00 F: 0.0 G: 248,547.00 H: 107,372.3 I: 0.00 J: 0.0 K: 248,547.00 L: 107,372.3 M: 노임 7 N: 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1 P: F Q: F R: T V: 1 AV: AW: 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E: 0.00 F: 0.0 G: 172,698.00 H: 17,787.8 I: 0.00 J: 0.0 K: 172,698.00 L: 17,787.8 M: 노임 1 N: 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754.8 J: 3,754.8 K: 3754.8 L: 3,754.8 M: N: 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0DA7193B95D2E8602D8C077700137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5,160.0 J: 3,754.0 L: 128,9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28 ) N: 50DA7193B95D2E8602D8C07770001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E: 0.00 F: 0.0 G: 248,547.00 H: 139,186.3 I: 0.00 J: 0.0 K: 248,547.00 L: 139,186.3 M: 노임 7 N: 50DA7193B95D2E8602D8C077700010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1 P: F Q: F R: T V: 1 AV: AW: 50DA7193B95D2E8602D8C077700010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E: 0.00 F: 0.0 G: 172,698.00 H: 23,141.5 I: 0.00 J: 0.0 K: 172,698.00 L: 23,141.5 M: 노임 1 N: 50DA7193B95D2E8602D8C077700010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7193B95D2E8602D8C077700010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869.83 J: 4,869.8 K: 4869.8 L: 4,869.8 M: N: 50DA7193B95D2E8602D8C077700010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0DA7193B95D2E8602D8C077700010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2,327.0 J: 4,869.0 L: 167,1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29 ) N: 50DA7193CBACD466F3603077F8F6BC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48,547.00 H: 5,965.1 I: 0.00 J: 0.0 K: 248,547.00 L: 5,965.1 M: 노임 7 N: 50DA7193CBACD466F3603077F8F6BC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1 P: F Q: F R: T V: 1 AV: AW: 50DA7193CBACD466F3603077F8F6BC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9.3 J: 119.3 K: 119.3 L: 119.3 M: N: 50DA7193CBACD466F3603077F8F6BC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DA7193CBACD466F3603077F8F6BC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965.0 J: 119.0 L: 6,0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30 ) N: 50DA71932B780AE671F25073EEC92B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E: 0.00 F: 0.0 G: 258,602.00 H: 32,066.6 I: 0.00 J: 0.0 K: 258,602.00 L: 32,066.6 M: 노임 8 N: 50DA71932B780AE671F25073EEC92B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0 P: F Q: F R: T AV: AW: 50DA71932B780AE671F25073EEC92B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노임 1 N: 50DA71932B780AE671F25073EEC92B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A71932B780AE671F25073EEC92B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5,520.0 J: 0.0 L: 35,5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유리두께 44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31 ) N: 50DA71932B780AE671F25073EFD3D1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8 E: 0.00 F: 0.0 G: 258,602.00 H: 38,273.0 I: 0.00 J: 0.0 K: 258,602.00 L: 38,273.0 M: 노임 8 N: 50DA71932B780AE671F25073EFD3D1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0 P: F Q: F R: T AV: AW: 50DA71932B780AE671F25073EFD3D1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00 F: 0.0 G: 172,698.00 H: 4,490.1 I: 0.00 J: 0.0 K: 172,698.00 L: 4,490.1 M: 노임 1 N: 50DA71932B780AE671F25073EFD3D1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A71932B780AE671F25073EFD3D1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2,763.0 J: 0.0 L: 42,7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32 ) N: 50DA71932BE39C0696CED073C4B737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10,371.00 F: 311.1 G: 0.00 H: 0.0 I: 0.00 J: 0.0 K: 10,371.00 L: 311.1 M: 자재 69 N: 50DA71932BE39C0696CED073C4B737 O: 57F9D19263045B76A67ED07CCC6E740C6F11A0 P: F Q: F R: T AV: AW: 50DA71932BE39C0696CED073C4B73757F9D19263045B76A67ED07CCC6E740C6F11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1.0 H: 0.0 J: 0.0 L: 3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33 ) N: 50DA619D581E8726E906B07B8AAA02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279,102.00 H: 12,280.4 I: 0.00 J: 0.0 K: 279,102.00 L: 12,280.4 M: 노임 9 N: 50DA619D581E8726E906B07B8AAA02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2 P: F Q: F R: T V: 1 AV: AW: 50DA619D581E8726E906B07B8AAA02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698.00 H: 3,799.3 I: 0.00 J: 0.0 K: 172,698.00 L: 3,799.3 M: 노임 1 N: 50DA619D581E8726E906B07B8AAA02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619D581E8726E906B07B8AAA02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21.59 J: 321.5 K: 321.5 L: 321.5 M: N: 50DA619D581E8726E906B07B8AAA02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DA619D581E8726E906B07B8AAA02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6.0 H: 13,327.0 L: 13,5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mm+압 6mm+메쉬보강) 벽, T=18, 롱브릭타일(외장용) M2
( 호표 34 ) N: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
A: 롱브릭타일 B: 18t C: M2 D: 1.03 E: 25,000.00 F: 25,75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25,750.0 M: 자재 15 N: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 O: 57F9C191FDC17E26CB81307A59A4A0EF025391 P: F Q: F R: T AV: AW: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57F9C191FDC17E26CB81307A59A4A0EF025391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4 E: 0.00 F: 0.0 G: 74,260.00 H: 297.0 I: 0.00 J: 0.0 K: 74,260.00 L: 297.0 M: 호표 12 N: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 O: 50DAC19BDAC48C062F75907088BAE2 P: T Q: F R: F AV: AW: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50DAC19BDAC48C062F75907088BAE2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C: M2 D: 1 E: 266.00 F: 266.0 G: 13,327.00 H: 13,327.0 I: 0.00 J: 0.0 K: 13,593.00 L: 13,593.0 M: 호표 33 N: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 O: 50DA619D581E8726E906B07B8AAA02 P: T Q: F R: F AV: AW: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50DA619D581E8726E906B07B8AAA02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7 E: 0.00 F: 0.0 G: 74,260.00 H: 519.8 I: 0.00 J: 0.0 K: 74,260.00 L: 519.8 M: 호표 11 N: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 O: 50DAC19BDAC48C062F759071AEBD59 P: T Q: F R: F AV: AW: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50DAC19BDAC48C062F759071AEBD59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 E: 0.00 F: 0.0 G: 74,260.00 H: 74.2 I: 0.00 J: 0.0 K: 74,260.00 L: 74.2 M: 호표 10 N: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 O: 50DAC19BDAC48C062F759072B5AE0A P: T Q: F R: F AV: AW: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50DAC19BDAC48C062F759072B5AE0A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벽, 타일 0.04 ~ 0.10m2 이하, 15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50,723.00 H: 50,723.0 I: 1,521.00 J: 1,521.0 K: 52,244.00 L: 52,244.0 M: 호표 35 N: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 O: 50DA619D581E91864D0F5076A9A3CC P: T Q: F R: F AV: AW: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50DA619D581E91864D0F5076A9A3CC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4,247.00 H: 4,247.0 I: 0.00 J: 0.0 K: 4,247.00 L: 4,247.0 M: 호표 36 N: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 O: 50DA619D581E1C4641C0B0769E8D25 P: T Q: F R: F AV: AW: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50DA619D581E1C4641C0B0769E8D25 AX: AY: AZ:
A: 메탈라스 B: 메탈라스, 일반 #300 C: M2 D: 1 E: 393.00 F: 393.0 G: 0.00 H: 0.0 I: 0.00 J: 0.0 K: 393.00 L: 393.0 M: 자재 14 N: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 O: 57F9C191FDEC508681F4B071BDC2CA11289B68 P: F Q: F R: T AV: AW: 50DA619D581E91864C67C0766C50B557F9C191FDEC508681F4B071BDC2CA11289B68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409.0 H: 69,188.0 J: 1,521.0 L: 97,11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벽, 타일 0.04 ~ 0.10m2 이하, 15m2/일당 M2 건축 3-2-2
( 호표 35 ) N: 50DA619D581E91864D0F5076A9A3CC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3 E: 0.00 F: 0.0 G: 294,379.00 H: 39,152.4 I: 0.00 J: 0.0 K: 294,379.00 L: 39,152.4 M: 노임 10 N: 50DA619D581E91864D0F5076A9A3CC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D P: F Q: F R: T V: 1 AV: AW: 50DA619D581E91864D0F5076A9A3CC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0.00 F: 0.0 G: 172,698.00 H: 11,570.7 I: 0.00 J: 0.0 K: 172,698.00 L: 11,570.7 M: 노임 1 N: 50DA619D581E91864D0F5076A9A3CC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619D581E91864D0F5076A9A3CC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521.69 J: 1,521.6 K: 1521.6 L: 1,521.6 M: N: 50DA619D581E91864D0F5076A9A3CC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0DA619D581E91864D0F5076A9A3CC51C21194BB082AF622B8907EBC3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0,723.0 J: 1,521.0 L: 52,2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36 ) N: 50DA619D581E1C4641C0B0769E8D25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12,390.00 H: 4,247.8 I: 0.00 J: 0.0 K: 212,390.00 L: 4,247.8 M: 노임 14 N: 50DA619D581E1C4641C0B0769E8D25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F P: F Q: F R: T AV: AW: 50DA619D581E1C4641C0B0769E8D25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247.0 J: 0.0 L: 4,2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37 ) N: 50DA519EC99DFCF63D5990717E2ADE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68,225.00 H: 4,023.3 I: 0.00 J: 0.0 K: 268,225.00 L: 4,023.3 M: 노임 11 N: 50DA519EC99DFCF63D5990717E2ADE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EC99DFCF63D5990717E2ADE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 I: 0.00 J: 0.0 K: 172,698.00 L: 518.0 M: 노임 1 N: 50DA519EC99DFCF63D5990717E2ADE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EC99DFCF63D5990717E2ADE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90.82 F: 90.8 G: 0.00 H: 0.0 I: 0.00 J: 0.0 K: 90.8 L: 90.8 M: N: 50DA519EC99DFCF63D5990717E2ADE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A519EC99DFCF63D5990717E2ADE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0 H: 4,541.0 J: 0.0 L: 4,6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1종 M2
( 호표 38 ) N: 50DA519EC99DFCF63D58807A0C3568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10,000.00 F: 8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800.0 M: 자재 67 N: 50DA519EC99DFCF63D58807A0C3568 O: 57F9D19263045B56F04B1075BC27F71195AEA5 P: F Q: F R: T AV: AW: 50DA519EC99DFCF63D58807A0C356857F9D19263045B56F04B1075BC27F71195AEA5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4 E: 2,708.00 F: 10.8 G: 0.00 H: 0.0 I: 0.00 J: 0.0 K: 2,708.00 L: 10.8 M: 자재 72 N: 50DA519EC99DFCF63D58807A0C3568 O: 57F9D19263045B864DE7C07AE44FAEC4F91AE8 P: F Q: F R: T AV: AW: 50DA519EC99DFCF63D58807A0C356857F9D19263045B864DE7C07AE44FAEC4F91AE8 AX: AY: AZ:
A: [ 합
계 ] B: C: F: 810.0 H: 0.0 J: 0.0 L: 8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1종 M2 건축 11-2-6
( 호표 39 ) N: 50DA519EC99DFCF63CB07079F229E4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90.00 F: 90.0 G: 4,541.00 H: 4,541.0 I: 0.00 J: 0.0 K: 4,631.00 L: 4,631.0 M: 호표 37 N: 50DA519EC99DFCF63CB07079F229E4 O: 50DA519EC99DFCF63D5990717E2ADE P: T Q: F R: F AV: AW: 50DA519EC99DFCF63CB07079F229E450DA519EC99DFCF63D5990717E2ADE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E: 810.00 F: 810.0 G: 0.00 H: 0.0 I: 0.00 J: 0.0 K: 810.00 L: 810.0 M: 호표 38 N: 50DA519EC99DFCF63CB07079F229E4 O: 50DA519EC99DFCF63D58807A0C3568 P: T Q: F R: F AV: AW: 50DA519EC99DFCF63CB07079F229E450DA519EC99DFCF63D58807A0C3568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0.0 H: 4,541.0 J: 0.0 L: 5,4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40 ) N: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8,225.00 H: 5,364.5 I: 0.00 J: 0.0 K: 268,225.00 L: 5,364.5 M: 노임 11 N: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노임 1 N: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8,225.00 H: 5,364.5 I: 0.00 J: 0.0 K: 268,225.00 L: 5,364.5 M: 노임 11 N: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노임 1 N: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42.2 F: 242.2 G: 0.00 H: 0.0 I: 0.00 J: 0.0 K: 242.2 L: 242.2 M: N: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2.0 H: 12,110.0 J: 0.0 L: 12,3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41 ) N: 50DA519EF6C963D6BCF1D07F958669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6,066.00 F: 1,006.9 G: 0.00 H: 0.0 I: 0.00 J: 0.0 K: 6,066.00 L: 1,006.9 M: 자재 68 N: 50DA519EF6C963D6BCF1D07F958669 O: 57F9D19263045B56F04FF070CCC9947D32C149 P: F Q: F R: T AV: AW: 50DA519EF6C963D6BCF1D07F95866957F9D19263045B56F04FF070CCC9947D32C149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2,708.00 F: 21.6 G: 0.00 H: 0.0 I: 0.00 J: 0.0 K: 2,708.00 L: 21.6 M: 자재 72 N: 50DA519EF6C963D6BCF1D07F958669 O: 57F9D19263045B864DE7C07AE44FAEC4F91AE8 P: F Q: F R: T AV: AW: 50DA519EF6C963D6BCF1D07F95866957F9D19263045B864DE7C07AE44FAEC4F91AE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28.0 H: 0.0 J: 0.0 L: 1,0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42 ) N: 50DA519EF6C963D6BCF1D07B3C4522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242.00 F: 242.0 G: 12,110.00 H: 12,110.0 I: 0.00 J: 0.0 K: 12,352.00 L: 12,352.0 M: 호표 40 N: 50DA519EF6C963D6BCF1D07B3C4522 O: 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 P: T Q: F R: F AV: AW: 50DA519EF6C963D6BCF1D07B3C452250DA519EF6C963D6BCF1D07F97B739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E: 1,028.00 F: 1,028.0 G: 0.00 H: 0.0 I: 0.00 J: 0.0 K: 1,028.00 L: 1,028.0 M: 호표 41 N: 50DA519EF6C963D6BCF1D07B3C4522 O: 50DA519EF6C963D6BCF1D07F958669 P: T Q: F R: F AV: AW: 50DA519EF6C963D6BCF1D07B3C452250DA519EF6C963D6BCF1D07F9586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70.0 H: 12,110.0 J: 0.0 L: 13,3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43 ) N: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노임 11 N: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노임 1 N: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노임 11 N: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노임 1 N: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2.56 F: 142.5 G: 0.00 H: 0.0 I: 0.00 J: 0.0 K: 142.5 L: 142.5 M: N: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2.0 H: 7,128.0 J: 0.0 L: 7,2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M2
( 호표 44 ) N: 50DA519EE47B8A060A8FB07046A256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 외부 C: L D: 0.197 E: 8675.7 F: 1,709.1 G: 0.00 H: 0.0 I: 0.00 J: 0.0 K: 8675.7 L: 1,709.1 M: 자재 66 N: 50DA519EE47B8A060A8FB07046A256 O: 57F9D19263045B56F9A7D0786E578E284A1A2D P: F Q: F R: T AV: AW: 50DA519EE47B8A060A8FB07046A25657F9D19263045B56F9A7D0786E578E284A1A2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09.0 H: 0.0 J: 0.0 L: 1,7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 호표 45 ) N: 50DA519EE47B8A060463707A72E8D0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외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85.00 F: 85.0 G: 2,854.00 H: 2,854.0 I: 0.00 J: 0.0 K: 2,939.00 L: 2,939.0 M: 호표 47 N: 50DA519EE47B8A060463707A72E8D0 O: 50DA519FED3D443660DB707DEDFE14 P: T Q: F R: F AV: AW: 50DA519EE47B8A060463707A72E8D050DA519FED3D443660DB707DEDFE14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20년 품셈 기준) C: M2 D: 1 E: 156.00 F: 156.0 G: 0.00 H: 0.0 I: 0.00 J: 0.0 K: 156.00 L: 156.0 M: 호표 46 N: 50DA519EE47B8A060463707A72E8D0 O: 50DA519FED3D443660D94073394638 P: T Q: F R: F AV: AW: 50DA519EE47B8A060463707A72E8D050DA519FED3D443660D94073394638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142.00 F: 142.0 G: 7,128.00 H: 7,128.0 I: 0.00 J: 0.0 K: 7,270.00 L: 7,270.0 M: 호표 43 N: 50DA519EE47B8A060463707A72E8D0 O: 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 P: T Q: F R: F AV: AW: 50DA519EE47B8A060463707A72E8D050DA519EE47B8A060F70607EB10012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1 E: 1,709.00 F: 1,709.0 G: 0.00 H: 0.0 I: 0.00 J: 0.0 K: 1,709.00 L: 1,709.0 M: 호표 44 N: 50DA519EE47B8A060463707A72E8D0 O: 50DA519EE47B8A060A8FB07046A256 P: T Q: F R: F AV: AW: 50DA519EE47B8A060463707A72E8D050DA519EE47B8A060A8FB07046A25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92.0 H: 9,982.0 J: 0.0 L: 12,0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46 ) N: 50DA519FED3D443660D94073394638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5 E: 3125.16 F: 156.2 G: 0.00 H: 0.0 I: 0.00 J: 0.0 K: 3125.1 L: 156.2 M: 자재 65 N: 50DA519FED3D443660D94073394638 O: 57F9D1926316BB46F5ABA075140CEF21279745 P: F Q: F R: T AV: AW: 50DA519FED3D443660D9407339463857F9D1926316BB46F5ABA075140CEF2127974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6.0 H: 0.0 J: 0.0 L: 1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외부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47 ) N: 50DA519FED3D443660DB707DEDFE1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68,225.00 H: 2,682.2 I: 0.00 J: 0.0 K: 268,225.00 L: 2,682.2 M: 노임 11 N: 50DA519FED3D443660DB707DEDFE14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FED3D443660DB707DEDFE14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 I: 0.00 J: 0.0 K: 172,698.00 L: 172.6 M: 노임 1 N: 50DA519FED3D443660DB707DEDFE14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FED3D443660DB707DEDFE14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5.64 F: 85.6 G: 0.00 H: 0.0 I: 0.00 J: 0.0 K: 85.6 L: 85.6 M: N: 50DA519FED3D443660DB707DEDFE14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DA519FED3D443660DB707DEDFE14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5.0 H: 2,854.0 J: 0.0 L: 2,9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230m2/일 M2 유지 3-3-1
( 호표 48 ) N: 50DA519FED3D443662860071B73D4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6 E: 0.00 F: 0.0 G: 268,225.00 H: 2,306.7 I: 0.00 J: 0.0 K: 268,225.00 L: 2,306.7 M: 노임 11 N: 50DA519FED3D443662860071B73D43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FED3D443662860071B73D43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 E: 0.00 F: 0.0 G: 172,698.00 H: 742.6 I: 0.00 J: 0.0 K: 172,698.00 L: 742.6 M: 노임 1 N: 50DA519FED3D443662860071B73D43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519FED3D443662860071B73D43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91.47 F: 91.4 G: 0.00 H: 0.0 I: 0.00 J: 0.0 K: 91.4 L: 91.4 M: N: 50DA519FED3D443662860071B73D43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DA519FED3D443662860071B73D43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1.0 H: 3,049.0 J: 0.0 L: 3,1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M2 건축 5-3-7
( 호표 49 ) N: 50DA4198418911F62845507669622E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229,833.00 H: 7,124.8 I: 0.00 J: 0.0 K: 229,833.00 L: 7,124.8 M: 노임 13 N: 50DA4198418911F62845507669622E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A P: F Q: F R: T AV: AW: 50DA4198418911F62845507669622E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 M: 노임 1 N: 50DA4198418911F62845507669622E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A4198418911F62845507669622E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715.0 J: 0.0 L: 9,7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M2 건축 5-3-7
( 호표 50 ) N: 50DA4198418911E60242F07FCF4F41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0.8 E: 242.00 F: 193.6 G: 0.00 H: 0.0 I: 0.00 J: 0.0 K: 242.00 L: 193.6 M: 자재 19 N: 50DA4198418911E60242F07FCF4F41 O: 57F9C191FD943026451AD0731C7B2137E5E253 P: F Q: F R: T AV: AW: 50DA4198418911E60242F07FCF4F4157F9C191FD943026451AD0731C7B2137E5E253 AX: AY: AZ:
A: 비닐벽지 B: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2 E: 2379.79 F: 2,855.7 G: 0.00 H: 0.0 I: 0.00 J: 0.0 K: 2379.7 L: 2,855.7 M: 자재 20 N: 50DA4198418911E60242F07FCF4F41 O: 57F9C191FD943026451AD0731C7B2137E5E255 P: F Q: F R: T AV: AW: 50DA4198418911E60242F07FCF4F4157F9C191FD943026451AD0731C7B2137E5E255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E: 1,352.00 F: 405.6 G: 0.00 H: 0.0 I: 0.00 J: 0.0 K: 1,352.00 L: 405.6 M: 자재 63 N: 50DA4198418911E60242F07FCF4F41 O: 57F9D1926316BB46F5AF0070452E3861AF6926 P: F Q: F R: T AV: AW: 50DA4198418911E60242F07FCF4F4157F9D1926316BB46F5AF0070452E3861AF6926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54.0 H: 0.0 J: 0.0 L: 3,4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천장, 친환경천장지(EPD) M2
( 호표 51 ) N: 50DA4198418911A6A711C071BBCCA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 E: 3,454.00 F: 3,454.0 G: 0.00 H: 0.0 I: 0.00 J: 0.0 K: 3,454.00 L: 3,454.0 M: 호표 50 N: 50DA4198418911A6A711C071BBCCA1 O: 50DA4198418911E60242F07FCF4F41 P: T Q: F R: F AV: AW: 50DA4198418911A6A711C071BBCCA150DA4198418911E60242F07FCF4F41 AX: AY: AZ: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C: M2 D: 1 E: 0.00 F: 0.0 G: 9,715.00 H: 9,715.0 I: 0.00 J: 0.0 K: 9,715.00 L: 9,715.0 M: 호표 49 N: 50DA4198418911A6A711C071BBCCA1 O: 50DA4198418911F62845507669622E P: T Q: F R: F AV: AW: 50DA4198418911A6A711C071BBCCA150DA4198418911F62845507669622E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54.0 H: 9,715.0 J: 0.0 L: 13,1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친환경 흡음천장재 설치 T=15, 600*600 M2
( 호표 52 ) N: 50DA4198521B2F869E3B30707F736C
A: 불연천장재 B: T-Bar용, 15*603*603mm C: M2 D: 1.05 E: 16,196.00 F: 17,005.8 G: 0.00 H: 0.0 I: 0.00 J: 0.0 K: 16,196.00 L: 17,005.8 M: 자재 24 N: 50DA4198521B2F869E3B30707F736C O: 57F9C191FD943016BE4490755FB509DA049195 P: F Q: F R: T V: 1 AV: AW: 50DA4198521B2F869E3B30707F736C57F9C191FD943016BE4490755FB509DA049195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258,904.00 H: 11,391.7 I: 0.00 J: 0.0 K: 258,904.00 L: 11,391.7 M: 노임 12 N: 50DA4198521B2F869E3B30707F736C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P: F Q: F R: T V: 1 AV: AW: 50DA4198521B2F869E3B30707F736C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698.00 H: 3,799.3 I: 0.00 J: 0.0 K: 172,698.00 L: 3,799.3 M: 노임 1 N: 50DA4198521B2F869E3B30707F736C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4198521B2F869E3B30707F736C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55.73 J: 455.7 K: 455.7 L: 455.7 M: N: 50DA4198521B2F869E3B30707F736C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0DA4198521B2F869E3B30707F736C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005.0 H: 15,191.0 J: 455.0 L: 32,6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친환경 석고텍스 설치 T=9.5, EPD M2
( 호표 53 ) N: 50DA4198521B2F869E3B30707F7098
A: 천장패널 B: 석고계텍스, 9.5×300×600mm C: M2 D: 1.05 E: 5,415.00 F: 5,685.7 G: 0.00 H: 0.0 I: 0.00 J: 0.0 K: 5,415.00 L: 5,685.7 M: 자재 22 N: 50DA4198521B2F869E3B30707F7098 O: 57F9C191FD9430264511F077FE014D49E9EBFC P: F Q: F R: T V: 1 AV: AW: 50DA4198521B2F869E3B30707F709857F9C191FD9430264511F077FE014D49E9EBFC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258,904.00 H: 11,391.7 I: 0.00 J: 0.0 K: 258,904.00 L: 11,391.7 M: 노임 12 N: 50DA4198521B2F869E3B30707F7098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P: F Q: F R: T V: 1 AV: AW: 50DA4198521B2F869E3B30707F7098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698.00 H: 3,799.3 I: 0.00 J: 0.0 K: 172,698.00 L: 3,799.3 M: 노임 1 N: 50DA4198521B2F869E3B30707F7098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4198521B2F869E3B30707F7098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55.73 J: 455.7 K: 455.7 L: 455.7 M: N: 50DA4198521B2F869E3B30707F7098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0DA4198521B2F869E3B30707F7098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685.0 H: 15,191.0 J: 455.0 L: 21,3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 천장, 12.5*1겹 붙임 M2 건축 5-2-2
( 호표 54 ) N: 50DA419852257B76C8F6007E03A6D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1800mm(㎡) C: M2 D: 1.05 E: 4,135.00 F: 4,341.7 G: 0.00 H: 0.0 I: 0.00 J: 0.0 K: 4,135.00 L: 4,341.7 M: 자재 21 N: 50DA419852257B76C8F6007E03A6D7 O: 57F9C191FD9430264511F074245D8FC2146A8C P: F Q: F R: T V: 1 AV: AW: 50DA419852257B76C8F6007E03A6D757F9C191FD9430264511F074245D8FC2146A8C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258,904.00 H: 11,391.7 I: 0.00 J: 0.0 K: 258,904.00 L: 11,391.7 M: 노임 12 N: 50DA419852257B76C8F6007E03A6D7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P: F Q: F R: T V: 1 AV: AW: 50DA419852257B76C8F6007E03A6D7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698.00 H: 3,799.3 I: 0.00 J: 0.0 K: 172,698.00 L: 3,799.3 M: 노임 1 N: 50DA419852257B76C8F6007E03A6D7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A419852257B76C8F6007E03A6D7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51.91 J: 151.9 K: 151.9 L: 151.9 M: N: 50DA419852257B76C8F6007E03A6D7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0DA419852257B76C8F6007E03A6D7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41.0 H: 15,191.0 J: 151.0 L: 19,6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100mm 이하, 벽 M2 건축 5-4-2
( 호표 55 ) N: 50DA419826A349062DAD407EA92B3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E: 0.00 F: 0.0 G: 258,904.00 H: 12,427.3 I: 0.00 J: 0.0 K: 258,904.00 L: 12,427.3 M: 노임 12 N: 50DA419826A349062DAD407EA92B3B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P: F Q: F R: T AV: AW: 50DA419826A349062DAD407EA92B3B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698.00 H: 4,144.7 I: 0.00 J: 0.0 K: 172,698.00 L: 4,144.7 M: 노임 1 N: 50DA419826A349062DAD407EA92B3B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A419826A349062DAD407EA92B3B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572.0 J: 0.0 L: 16,5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200mm 이하, 천장 M2 건축 5-4-2
( 호표 56 ) N: 50DA419826A349062DAD407D832DC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E: 0.00 F: 0.0 G: 258,904.00 H: 16,310.9 I: 0.00 J: 0.0 K: 258,904.00 L: 16,310.9 M: 노임 12 N: 50DA419826A349062DAD407D832DC5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P: F Q: F R: T AV: AW: 50DA419826A349062DAD407D832DC5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172,698.00 H: 5,353.6 I: 0.00 J: 0.0 K: 172,698.00 L: 5,353.6 M: 노임 1 N: 50DA419826A349062DAD407D832DC5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A419826A349062DAD407D832DC5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1,664.0 J: 0.0 L: 21,6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T=80, 심재준불연 M2
( 호표 57 ) N: 50DA419826A34936E3C4B07F71A02A
A: PF보드단열재 B: T=80,심재준불연 C: M2 D: 1.1 E: 30,800.00 F: 33,880.0 G: 0.00 H: 0.0 I: 0.00 J: 0.0 K: 30,800.00 L: 33,880.0 M: 자재 16 N: 50DA419826A34936E3C4B07F71A02A O: 57F9C191FDB0EC361E78107A3BE289CDF2974F P: F Q: F R: T AV: AW: 50DA419826A34936E3C4B07F71A02A57F9C191FDB0EC361E78107A3BE289CDF2974F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 E: 2,540.00 F: 762.0 G: 0.00 H: 0.0 I: 0.00 J: 0.0 K: 2,540.00 L: 762.0 M: 자재 64 N: 50DA419826A34936E3C4B07F71A02A O: 57F9D1926316BB46F5AF0070452E3861AF6805 P: F Q: F R: T AV: AW: 50DA419826A34936E3C4B07F71A02A57F9D1926316BB46F5AF0070452E3861AF6805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100mm 이하, 벽 C: M2 D: 1 E: 0.00 F: 0.0 G: 16,572.00 H: 16,572.0 I: 0.00 J: 0.0 K: 16,572.00 L: 16,572.0 M: 호표 55 N: 50DA419826A34936E3C4B07F71A02A O: 50DA419826A349062DAD407EA92B3B P: T Q: F R: F AV: AW: 50DA419826A34936E3C4B07F71A02A50DA419826A349062DAD407EA92B3B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642.0 H: 16,572.0 J: 0.0 L: 51,2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질우레탄폼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 T=130, 준불연 M2
( 호표 58 ) N: 50DA419826A376765BCEE072DC5443
A: 경질우레탄단열재 B: T=130,준불연 C: M2 D: 1.1 E: 40,950.00 F: 45,045.0 G: 0.00 H: 0.0 I: 0.00 J: 0.0 K: 40,950.00 L: 45,045.0 M: 자재 17 N: 50DA419826A376765BCEE072DC5443 O: 57F9C191FDB0EC361E78107A3BE289CDF2974A P: F Q: F R: T AV: AW: 50DA419826A376765BCEE072DC544357F9C191FDB0EC361E78107A3BE289CDF2974A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5 E: 2,540.00 F: 889.0 G: 0.00 H: 0.0 I: 0.00 J: 0.0 K: 2,540.00 L: 889.0 M: 자재 64 N: 50DA419826A376765BCEE072DC5443 O: 57F9D1926316BB46F5AF0070452E3861AF6805 P: F Q: F R: T AV: AW: 50DA419826A376765BCEE072DC544357F9D1926316BB46F5AF0070452E3861AF6805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200mm 이하, 천장 C: M2 D: 1 E: 0.00 F: 0.0 G: 21,664.00 H: 21,664.0 I: 0.00 J: 0.0 K: 21,664.00 L: 21,664.0 M: 호표 56 N: 50DA419826A376765BCEE072DC5443 O: 50DA419826A349062DAD407D832DC5 P: T Q: F R: F AV: AW: 50DA419826A376765BCEE072DC544350DA419826A349062DAD407D832DC5 AX: AY: AZ:
A: [ 합
계 ] B: C: F: 45,934.0 H: 21,664.0 J: 0.0 L: 67,5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50*260*1.2t, STL(도장 유) M
( 호표 59 ) N: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4.249 E: 1045.6 F: 4,442.7 G: 0.00 H: 0.0 I: 0.00 J: 0.0 K: 1045.6 L: 4,442.7 M: 자재 11 N: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 O: 57F9C191FDFE84D6B66D307D7C17644BFFDA92 P: F Q: F R: T AV: AW: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57F9C191FDFE84D6B66D307D7C17644BFFDA92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437 E: 1,010.00 F: 1,451.3 G: 0.00 H: 0.0 I: 0.00 J: 0.0 K: 1,010.00 L: 1,451.3 M: 자재 9 N: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 O: 57F9C191FDFEB066FE6DD0777EE53B3EFF9EEA P: F Q: F R: T AV: AW: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57F9C191FDFEB066FE6DD0777EE53B3EFF9EEA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5.231 E: 162.00 F: 847.4 G: 5,404.00 H: 28,268.3 I: 270.00 J: 1,412.3 K: 5,836.00 L: 30,528.0 M: 호표 18 N: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 O: 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 P: T Q: F R: F AV: AW: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50DA1195FBA4C17635D63076904C5F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0.71 E: 900.00 F: 639.0 G: 4,541.00 H: 3,224.1 I: 0.00 J: 0.0 K: 5,441.00 L: 3,863.1 M: 호표 39 N: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 O: 50DA519EC99DFCF63CB07079F229E4 P: T Q: F R: F AV: AW: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50DA519EC99DFCF63CB07079F229E4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41 E: 1,270.00 F: 520.7 G: 12,110.00 H: 4,965.1 I: 0.00 J: 0.0 K: 13,380.00 L: 5,485.8 M: 호표 42 N: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 O: 50DA519EF6C963D6BCF1D07B3C4522 P: T Q: F R: F AV: AW: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50DA519EF6C963D6BCF1D07B3C4522 AX: AY: AZ: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318 E: 432.00 F: -137.3 G: 0.00 H: 0.0 I: 0.00 J: 0.0 K: 432.00 L: -137.3 M: 자재 5 N: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 O: 57DEE19A316FABE6BC38D07246C1E86DE42824 P: F Q: F R: T AV: AW: 50DA4198E1D8AE76E3B14076C060EC57DEE19A316FABE6BC38D07246C1E86DE42824 AX: AY: AZ:
A: [ 합
계 ] B: C: F: 7,763.0 H: 36,457.0 J: 1,412.0 L: 45,6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60 ) N: 50DA4198F23D6DB6AD4C3070DEA4F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258,904.00 H: 9,061.6 I: 0.00 J: 0.0 K: 258,904.00 L: 9,061.6 M: 노임 12 N: 50DA4198F23D6DB6AD4C3070DEA4F3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P: F Q: F R: T V: 1 AV: AW: 50DA4198F23D6DB6AD4C3070DEA4F3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2.46 J: 362.4 K: 362.4 L: 362.4 M: N: 50DA4198F23D6DB6AD4C3070DEA4F3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0DA4198F23D6DB6AD4C3070DEA4F3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061.0 J: 362.0 L: 9,42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M 건축 8-1-5
( 호표 61 ) N: 50DA4198F2129476891EE076DC34F2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C: M D: 1.1 E: 2,480.00 F: 2,728.0 G: 0.00 H: 0.0 I: 0.00 J: 0.0 K: 2,480.00 L: 2,728.0 M: 자재 26 N: 50DA4198F2129476891EE076DC34F2 O: 57F9C191FD943016BE42E0788A7AB89BAA791C P: F Q: F R: T V: 1 AV: AW: 50DA4198F2129476891EE076DC34F257F9C191FD943016BE42E0788A7AB89BAA791C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136.4 F: 136.4 G: 0.00 H: 0.0 I: 0.00 J: 0.0 K: 136.4 L: 136.4 M: N: 50DA4198F2129476891EE076DC34F2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0DA4198F2129476891EE076DC34F2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E: 0.00 F: 0.0 G: 9,061.00 H: 9,061.0 I: 362.00 J: 362.0 K: 9,423.00 L: 9,423.0 M: 호표 60 N: 50DA4198F2129476891EE076DC34F2 O: 50DA4198F23D6DB6AD4C3070DEA4F3 P: T Q: F R: F AV: AW: 50DA4198F2129476891EE076DC34F250DA4198F23D6DB6AD4C3070DEA4F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64.0 H: 9,061.0 J: 362.0 L: 12,2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ㄷ형, 15*30*15*1.0mm M 건축 8-1-5
( 호표 62 ) N: 50DA4198F2129476875050735165A7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ㄷ형, 15*30*15*1.0mm C: M D: 1.1 E: 2,660.00 F: 2,926.0 G: 0.00 H: 0.0 I: 0.00 J: 0.0 K: 2,660.00 L: 2,926.0 M: 자재 27 N: 50DA4198F2129476875050735165A7 O: 57F9C191FD943016BE42E0788A7F231C36A715 P: F Q: F R: T V: 1 AV: AW: 50DA4198F2129476875050735165A757F9C191FD943016BE42E0788A7F231C36A715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146.3 F: 146.3 G: 0.00 H: 0.0 I: 0.00 J: 0.0 K: 146.3 L: 146.3 M: N: 50DA4198F2129476875050735165A7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0DA4198F2129476875050735165A7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E: 0.00 F: 0.0 G: 9,061.00 H: 9,061.0 I: 362.00 J: 362.0 K: 9,423.00 L: 9,423.0 M: 호표 60 N: 50DA4198F2129476875050735165A7 O: 50DA4198F23D6DB6AD4C3070DEA4F3 P: T Q: F R: F AV: AW: 50DA4198F2129476875050735165A750DA4198F23D6DB6AD4C3070DEA4F3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72.0 H: 9,061.0 J: 362.0 L: 12,4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레스창호 철거
M2
( 호표 63 )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C7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8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8 M: 노임 1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C74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BA19DA5C907E69CCD6079BDEC74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15.0 J: 0.0 L: 13,8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창호 철거
M2
( 호표 64 )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B6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8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8 M: 노임 1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B6D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BA19DA5C907E69CCD6079BDEB6D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15.0 J: 0.0 L: 13,8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루미늄창호 철거
M2
( 호표 65 )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A4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8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8 M: 노임 1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A46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BA19DA5C907E69CCD6079BDEA46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15.0 J: 0.0 L: 13,8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 철거 외벽 M2
( 호표 66 )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7F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8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8 M: 노임 1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7F2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BA19DA5C907E69CCD6079BDE7F2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14.47 J: 414.4 K: 414.4 L: 414.4 M: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7F2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0DBA19DA5C907E69CCD6079BDE7F2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15.0 J: 414.0 L: 14,2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 두겁석 철거
M
( 호표 67 )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6E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 M: 노임 1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6EB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BA19DA5C907E69CCD6079BDE6EB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55.42 J: 155.4 K: 155.4 L: 155.4 M: N: 50DBA19DA5C907E69CCD6079BDE6EB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0DBA19DA5C907E69CCD6079BDE6EB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180.0 J: 155.0 L: 5,3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텐박스 철거
M
( 호표 68 ) N: 50DBA19DA5C907E69CCD6079BCC83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노임 1 N: 50DBA19DA5C907E69CCD6079BCC83E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BA19DA5C907E69CCD6079BCC83E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3.61 J: 103.6 K: 103.6 L: 103.6 M: N: 50DBA19DA5C907E69CCD6079BCC83E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0DBA19DA5C907E69CCD6079BCC83E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53.0 J: 103.0 L: 3,5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유지 3-2-2
( 호표 69 ) N: 50DBA19DA5C907E69CCE007F00163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8,904.00 H: 4,142.4 I: 0.00 J: 0.0 K: 258,904.00 L: 4,142.4 M: 노임 12 N: 50DBA19DA5C907E69CCE007F00163E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P: F Q: F R: T AV: AW: 50DBA19DA5C907E69CCE007F00163E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노임 1 N: 50DBA19DA5C907E69CCE007F00163E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BA19DA5C907E69CCE007F00163E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042.0 J: 0.0 L: 6,0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천장재 철거
M2
( 호표 70 ) N: 50DBA19DA5C907E69CCE007F00151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8,904.00 H: 4,142.4 I: 0.00 J: 0.0 K: 258,904.00 L: 4,142.4 M: 노임 12 N: 50DBA19DA5C907E69CCE007F001517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P: F Q: F R: T AV: AW: 50DBA19DA5C907E69CCE007F001517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노임 1 N: 50DBA19DA5C907E69CCE007F001517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BA19DA5C907E69CCE007F001517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042.0 J: 0.0 L: 6,0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천장재 철거
M2
( 호표 71 ) N: 50DBA19DA5C907E69CCE007F00147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8,904.00 H: 4,142.4 I: 0.00 J: 0.0 K: 258,904.00 L: 4,142.4 M: 노임 12 N: 50DBA19DA5C907E69CCE007F001470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P: F Q: F R: T AV: AW: 50DBA19DA5C907E69CCE007F001470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노임 1 N: 50DBA19DA5C907E69CCE007F001470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AV: AW: 50DBA19DA5C907E69CCE007F001470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042.0 J: 0.0 L: 6,0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천장 M2 유지 3-2-6
( 호표 72 ) N: 50DBA19DA5C907E69CCA907438AE8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8,904.00 H: 4,142.4 I: 0.00 J: 0.0 K: 258,904.00 L: 4,142.4 M: 노임 12 N: 50DBA19DA5C907E69CCA907438AE8C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P: F Q: F R: T V: 1 AV: AW: 50DBA19DA5C907E69CCA907438AE8C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노임 1 N: 50DBA19DA5C907E69CCA907438AE8C O: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P: F Q: F R: T V: 1 AV: AW: 50DBA19DA5C907E69CCA907438AE8C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4.29 J: 124.2 K: 124.2 L: 124.2 M: N: 50DBA19DA5C907E69CCA907438AE8C O: 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DBA19DA5C907E69CCA907438AE8C51C21194BB082AF622B8907EBC3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214.0 J: 124.0 L: 6,3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건축)]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B: 시멘트운반 C: L:20km, 덤프 8ton D: 포 E: F: G: 1,746 H: 1,746 I: 산근 1 J: K: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L: 공통 8-2-8

[시트: 단가산출서(건축)]
A: 단 가 산 출 서
A: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시멘트운반 L:20km, 덤프 8ton 포 공통 8-2-8 ( 산근 1 )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I: 시멘트운반 J: L:20km, 덤프 8ton K: 포
A: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K: M: O: P: Q: R: S: T:
A: 하치장○-----------------0------------0---------○20KM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하치장○-----------------0------------0---------○2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L N: 20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A N: 1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
'단위(KG)' =8000 J: K: M: T N: 8000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RT N: 40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MV N: 41.6667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T1 N: 2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QT N: 200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N N: 200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CMS N: 2.96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T1A N: 592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Q N: 0.007 O: P: Q: R: S: T:
A: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8톤/HR)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1.덤프트럭(8톤/HR)'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KG) =800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 '적재용량(KG)' =8000 J: K: M: T N: 8000 O: P: Q: R: S: T:
A: R1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K: M: R1 N: 40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BG) =T/R1= 20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q1 '1회 적재량(BG)' =T/r1=? J: K: M: Q1 N: 200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 =1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K: M: F N: 1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E N: 0.9 O: P: Q: R: S: T:
A: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J: K: M: O: P: Q: R: S: T: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K: M: L1 N: 0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J: K: M: L2 N: 19.5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L3 N: 0.5 O: P: Q: R: S: T: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V1 N: 25 O: P: Q: R: S: T: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V2 N: 25 O: P: Q: R: S: T: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M: V3 N: 40 O: P: Q: R: S: T: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M: V4 N: 40 O: P: Q: R: S: T: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V5 N: 25 O: P: Q: R: S: T: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V6 N: 25 O: P: Q: R: S: T:
A: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K: M: T1 N: 2.96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60.9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T2 N: 60.9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K: M: T3 N: 2.96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T4 N: 0.42 O: P: Q: R: S: T: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K: M: T5 N: 3.77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T6 N: 1.5 O: P: Q: R: S: T:
A: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72.51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K: M: CM N: 72.51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148.945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J: K: M: Q N: 148.945 O: P: Q: R: S: T:
A: Z
공제시간(HR) =(CM-(T1+T3))/CM= 0.9184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Cm=?
J: K: M: Z N: 0.9184 O: P: Q: R: S: T:
A: 재료비: 21233/148.945*Z=130.9 B: C: D: 130.9 E: 130.9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EQ+ J: K: M: N: 130.9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50008/148.945=335.7 B: C: D: 335.7 E: 335.7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EQ+ J: K: M: N: 335.7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10544/148.945=70.7 B: C: D: 70.7 E: 70.7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EQ+ J: K: M: N: 70.7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D: 537.3 E: 537.3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J: K: M: O: P: Q: R: S: T: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L N: 20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A N: 1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
'단위(KG)' =8000 J: K: M: T N: 8000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RT N: 40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MV N: 41.6667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T1 N: 2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QT N: 200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N N: 200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CMS N: 2.96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T1A N: 592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Q N: 0.007 O: P: Q: R: S: T:
A: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D: E: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698*Q=1208.8 B: C: D: 1,208.8 E: 1,208.8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J: K: M: N: 1208.8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D: 1,208.8 E: 1,208.8 F: G: 50DBF195DB6EB4C64574507F4789CE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B: C: D: 1,746 E: 1,746

[시트: 단가대비표(건축)]
A: 단 가 대 비 표
A: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7CC819BFB880C86A02D00772885069619C864 B: 덤프트럭 C: 8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7,391.00 V: 37,391.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7CC819BFB882FA6179D407267DF34AEACB9C9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7DEE19A31E30BE604CED0709E83EC9F33753D B: 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 X: 별도 Y: Z: AB:
A: 57DEE19A31E30BE604CED0709E83EC9F33753F B: 모래 C: 도착도 D: M3 E: F: G: H: I: 37,000.00 J: 61 K: L: M: N: O: 3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7DEE19A316FABE6BC38D07246C1E86DE42824 B: 철강설 C: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51.00 F: G: 365.00 H: 1472 I: 438.00 J: 1198 K: L: M: N: O: 432.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수집상차도 Y: Z: AB:
A: 57DEE19A316FABE6BC38D07246C1E86DE429CD B: 철강설 C: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425.00 F: G: 2,050.00 H: 1472 I: 2,000.00 J: 1198 K: L: M: N: O: 1,85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수집상차도 Y: Z: AB:
A: 57DEE19A316FABE6BC38D07247E2644C29A2C1 B: 철강설 C: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1852.5 F: G: 2,800.00 H: 1472 I: 4,450.00 J: 1198 K: L: M: N: O: 3,75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수집상차도 Y: Z: AB:
A: 57DEA19C681F5E66CCEE707B66F37E6E4144DE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839.09 H: 1451 I: 1822.72 J: 1189 K: L: M: N: O: 1654.5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7F9C191FDFEB066FE6DD0777EE53B3EFF9EEA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25*25*3mm D: kg E: 1,010.00 F: G: 1,270.00 H: 55 I: 1,100.00 J: 21 K: L: M: N: O: 1,01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7F9C191FDFE84D6B66B707343F1DEDF063288 B: 알루미늄합금판 C: 2.0mm D: kg E: F: G: 8,450.00 H: 80 I: 8,650.00 J: 48 K: L: M: N: O: 8,45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7F9C191FDFE84D6B66D307D7C17644BFFDA92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D: kg E: F: G: 1045.6 H: 62 I: J: K: L: M: N: O: 1045.6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7F9C191FDEC5066DB564070AC971EBA637901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2 X: 별도 Y: Z: AB:
A: 57F9C191FDEC5066DB564070AC971EBA637904 B: 시멘트 C: 대리점 D: 포 E: F: G: 6727.27 H: 102 I: 7454.54 J: 62 K: L: M: N: O: 6727.27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7F9C191FDEC508681F4B071BDC2CA11289B68 B: 메탈라스 C: 메탈라스, 일반 #300 D: M2 E: 393.00 F: G: 690.00 H: 98 I: 446.00 J: 59 K: L: M: N: O: 393.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7F9C191FDC17E26CB81307A59A4A0EF025391 B: 롱브릭타일 C: 18t D: M2 E: F: G: 25,000.00 H: 5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7F9C191FDB0EC361E78107A3BE289CDF2974F B: PF보드단열재 C: T=80,심재준불연 D: M2 E: F: G: H: I: J: K: 30,800.00 L: 653 M: N: O: 30,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7F9C191FDB0EC361E78107A3BE289CDF2974A B: 경질우레탄단열재 C: T=130,준불연 D: M2 E: F: G: H: I: J: K: 40,950.00 L: 644 M: N: O: 40,95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7F9C191FDA686B60A1130782B9286E6F1CFE1 B: 징크 두겁 설치 C: t=0.7 D: M2 E: F: G: H: I: J: K: 104,000.00 L: 494 M: N: O: 10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7F9C191FD943026451AD0731C7B2137E5E253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E: 242.00 F: G: 296.88 H: 692 I: J: K: L: M: N: O: 242.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7F9C191FD943026451AD0731C7B2137E5E255 B: 비닐벽지 C: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E: F: G: 2379.79 H: 692 I: J: K: L: M: N: O: 2379.79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7F9C191FD9430264511F074245D8FC2146A8C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1800mm(㎡) D: M2 E: 4,135.00 F: G: 4135.8 H: 671 I: 4318.51 J: 408 K: L: M: N: O: 4,135.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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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7F9C191FD943016BE4490755FB509DA049195 B: 불연천장재 C: T-Bar용, 15*603*603mm D: M2 E: 16,196.00 F: G: 17,300.00 H: 674 I: J: K: L: M: N: O: 16,196.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7F9C191FD943016BE4490755FB73E0EAF076E B: PVC천장재 C: T10*300mm D: M2 E: F: G: H: I: J: K: L: M: 35,000.00 N: O: 3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7F9C191FD943016BE42E0788A7AB89BAA791C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D: M E: F: G: H: I: J: K: L: M: 2,480.00 N: O: 2,48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7F9C191FD943016BE42E0788A7F231C36A715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ㄷ형, 15*30*15*1.0mm D: M E: F: G: H: I: J: K: L: M: 2,660.00 N: O: 2,66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7F9C191FD8BA8260A5F20724DA4F5D02DFA2A B: AD-1 C: 2700*3200 D: M2 E: F: G: H: I: J: K: L: M: 217,800.00 N: O: 217,8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견적 Y: Z: AB:
A: 57F9C191FD8BA8260A5F20724DA4F5D02DFA29 B: AL세이프도어 C: 900*2400 D: EA E: F: G: H: I: J: K: L: M: 751,400.00 N: O: 751,4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견적 Y: Z: AB:
A: 57F9C191FD8BA8260A5F20724DA4F5D02DFA28 B: 손잡이 C: D: EA E: F: G: H: I: J: K: L: M: 72,000.00 N: O: 7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견적 Y: Z: AB:
A: 57F9C191FD8BA8260A5F20724DA4F5D02DFA2F B: 유압힌지 C: 8300 D: EA E: F: G: H: I: J: K: L: M: 120,700.00 N: O: 120,7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견적 Y: Z: AB:
A: 57F9C191FD8BA8260A5AB07D554C074611116B B: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100*45*1.6T, 0.9*2.1, 편개 D: M2 E: 195,300.00 F: G: H: I: J: K: L: M: N: O: 195,3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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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5 B: 미서기단창, 랩핑 C: 170mm D: KG E: 16,800.00 F: 25833019 G: H: I: J: K: L: M: N: O: 16,80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25833019 Y: Z: AB:
A: 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4 B: 고정단창, 랩핑 C: 130mm D: KG E: 19,500.00 F: 25818971 G: H: I: J: K: L: M: N: O: 1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25818971 Y: Z: AB:
A: 57F9C191FD8BA8166A017073D63BE7B2C9DD83 B: 고정내밈창(프로젝트), 랩핑 C: 130mm D: KG E: 34,000.00 F: 25818974 G: H: I: J: K: L: M: N: O: 3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25818974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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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7F9C191FD8BA80654AAE079B78DF861D9A42A B: 로이삼중유리 43mm C: 5LE+14AR+5CL+14AR+5LE D: M2 E: F: G: H: I: J: K: 187,900.00 L: 585 M: N: O: 187,90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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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AB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246.00 F: G: 10,000.00 H: 167 I: J: K: L: M: N: O: 9,246.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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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H: I: J: K: L: M: 2,200.00 N: O: 2,20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7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7F9C191FD68F4664119D07ADA48455E10653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7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7F9C191FD68F4664119D07AD89834EB2C0A37 B: 비계안정장치 C: 발판, 400*1829 D: 장 E: F: G: H: I: J: K: 22,500.00 L: 107 M: N: O: 22,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93E B: 수직재 C: 48.6㎜×3,800㎜ D: 본 E: F: G: H: I: J: K: L: M: 31,000.00 N: 적산자료 O: 3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D B: 수직재 C: 48.6㎜×950㎜ D: 본 E: F: G: H: I: J: K: L: M: 11,600.00 N: 적산자료 O: 11,6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C B: 수평재 C: 42.7㎜×1,829㎜ D: 개 E: F: G: H: I: J: K: L: M: 8,490.00 N: 적산자료 O: 8,49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F B: 수평재 C: 42.7㎜×914㎜ D: 개 E: F: G: H: I: J: K: L: M: 5,780.00 N: 적산자료 O: 5,78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E B: 난간대 C: 42.7㎜×1,829㎜ D: 개 E: F: G: H: I: J: K: L: M: 8,490.00 N: 적산자료 O: 8,49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9 B: 난간대 C: 42.7㎜×914㎜ D: 개 E: F: G: H: I: J: K: L: M: 5,780.00 N: 적산자료 O: 5,78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8 B: 안전발판 C: 400㎜×1,829㎜ D: 개 E: F: G: H: I: J: K: L: M: 26,650.00 N: 적산자료 O: 26,65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B B: 받침철물 C: 34Φ × 600㎜ D: 개 E: F: G: H: I: J: K: L: M: 7,900.00 N: 적산자료 O: 7,900.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A B: 비계버팀대 C: 소(330㎜×400㎜) D: 개 E: F: G: H: I: J: K: L: M: 9,660.00 N: 적산자료 O: 9,66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7F9C191FD68F4860FAC407155260D61389AD5 B: 내부계단 C: 400㎜×2,638㎜ D: 개 E: F: G: H: I: J: K: L: M: 59,500.00 N: 적산자료 O: 5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7F9C191C08F8B26EE83807C00D93D35632F50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E: 3,204,160.00 F: G: 3,400,000.00 H: 749 I: J: K: L: M: N: O: 3,204,16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7F9D19252C248765AFC3070F66564FA9F0DA9 B: 피벗힌지 C: 100kg D: 조 E: 70,000.00 F: G: 70,000.00 H: 658 I: 70,000.00 J: 454 K: L: M: N: O: 7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7F9D19252C248B635B1607F38F1C59E909B6E B: 도어핸들 C: 원통형 D: 조 E: F: G: H: I: J: K: 15,000.00 L: 576 M: N: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7F9D1926316BB46F5AF0070452E3861AF6926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E: 1,352.00 F: G: 3,200.00 H: 692 I: J: K: L: M: N: O: 1,352.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7F9D1926316BB46F5AF0070452E3861AF6805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스치로폴, 암면 D: kg E: 2,540.00 F: G: 2,800.00 H: 146 I: J: K: L: M: N: O: 2,54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7F9D1926316BB46F5ABA075140CEF21279745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E: 3125.16 F: G: H: I: J: K: L: M: N: O: 3125.16 P: Q: R: S: T: U: V: W: 자재 65 X: 1L=1.55kg Y: Z: AB:
A: 57F9D19263045B56F9A7D0786E578E284A1A2D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 외부 D: L E: F: G: H: I: J: K: 8675.7 L: 589 M: N: O: 8675.7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7F9D19263045B56F04B1075BC27F71195AEA5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E: 11,211.00 F: G: 10,000.00 H: 614 I: J: K: L: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7F9D19263045B56F04FF070CCC9947D32C149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E: 6,066.00 F: G: 12666.66 H: 615 I: J: K: L: M: N: O: 6,066.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7F9D19263045B76A67ED07CCC6E740C6F11A0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71.00 F: G: 18518.51 H: 607 I: J: K: L: M: N: O: 10,371.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7F9D19263045B76A67ED07CCC6E740C6F1628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균용 D: L E: 13,962.00 F: G: 18518.51 H: 607 I: J: K: L: M: N: O: 13,962.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7F9D19263045B76A67ED07CCC6E740C6F17CE B: 실링재 C: 실링재, 폴리우레탄 D: L E: 5,318.00 F: G: 6666.66 H: 607 I: J: K: L: M: N: O: 5,318.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7F9D19263045B864DE7C07AE44FAEC4F91AE8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2,708.00 F: G: 3494.44 H: 614 I: 4466.66 J: 466 K: L: M: N: O: 2,708.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57F9D1927DFC2146692F00749D298CB6A92D8C B: PVC 몰딩 C: D: M E: F: G: H: I: J: K: L: M: 1,500.00 N: O: 1,500.00 P: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57F9D1927DFC2146692F00749D298CB6A9280B B: 창호기밀테이프 C: 100mm x 30M D: M E: F: G: H: I: J: K: L: M: 4,286.00 N: O: 4,286.00 P: 2,858.00 Q: R: S: T: U: V: W: 자재 74 X: Y: Z: AB:
A: 57F9D1927DFC2146692F00749D298CB6A9280A B: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제 C: 5L D: M E: F: G: H: I: J: K: L: M: 1,549.00 N: O: 1,549.00 P: 3,858.00 Q: R: S: T: U: V: W: 자재 75 X: Y: Z: AB:
A: 509601942C1AB23653BF707116358E92FE2CA9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76 X: Y: C Z: AB:
A: 509601942C1AB23653BF707116358E92F9AB76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77 X: Y: C Z: AB:
A: 509601942C1AB23653BF707116358E92F88198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78 X: Y: C Z: AB:
A: 509601942C1AB23653BF707116358E92F880F1 B: 가연성폐기물(폐목재) C: 거푸집,가설재,나무창틀,가구등 D: M3 E: F: G: H: I: J: K: L: M: N: 물정409 O: P: Q: R: S: T: U: 50,000.00 V: 50,000.00 W: 자재 79 X: Y: C Z: AB:
A: 509601942C1AB23653BF70711634E9D566F1C1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20,340.00 V: 20,340.00 W: 자재 80 X: Y: C Z: AB:
A: 509601942C1AB23653BF70711634E9D566F495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8,300.00 V: 68,300.00 W: 자재 81 X: Y: C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5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4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1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CAE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D4C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6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1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8,547.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0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602.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2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D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4,379.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E5C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225.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B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A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9,833.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F7F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390.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8C4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DB07720C601847888C5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042.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50004199EE1D53962149D07C511D91EBC30D72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439.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 5164919A7878080657630075DC57F73417210C B: 단수정리 C: D: 식 E: F: G: H: I: J: K: L: M: 137.00 N: O: 137.00 P: Q: R: S: T: U: V: W: 자재 82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건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관급자재비/관급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B: C: D: 1 E: 67,776,084 F: 67,776,084 G: 24,328,588 H: 24,328,588 I: 1,004,178 J: 1,004,178 K: 93,108,850 L: 93,108,850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60,641,143 F: 60,641,143 G: 24,328,588 H: 24,328,588 I: 1,004,178 J: 1,004,178 K: 85,973,909 L: 85,973,909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12,701,082 F: 12,701,082 G: 1,318,922 H: 1,318,922 I: J: K: 14,020,004 L: 14,020,004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난방배관공사 B: C: D: 1 E: 1,747,683 F: 1,747,683 G: 2,225,982 H: 2,225,982 I: J: K: 3,973,665 L: 3,973,665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1,346,936 F: 1,346,936 G: 1,050,437 H: 1,050,437 I: J: K: 2,397,373 L: 2,397,373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55,229 F: 55,229 G: 361,494 H: 361,494 I: J: K: 416,723 L: 416,723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거공사 B: C: D: 1 E: -514,364 F: -514,364 G: 2,392,692 H: 2,392,692 I: 4,178 J: 4,178 K: 1,882,506 L: 1,882,506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E: 8,755 F: 8,755 G: 1,416,509 H: 1,416,509 I: J: K: 1,425,264 L: 1,425,264 M: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01010502 난방배관철거공사 B: C: D: 1 E: -384,863 F: -384,863 G: 408,887 H: 408,887 I: 2,873 J: 2,873 K: 26,897 L: 26,897 M: N: 01010502 O: P: 010105 Q: R: 4 S:
A: 01010503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B: C: D: 1 E: -83,106 F: -83,106 G: 212,986 H: 212,986 I: 1,305 J: 1,305 K: 131,185 L: 131,185 M: N: 01010503 O: P: 010105 Q: R: 4 S:
A: 01010504 환기덕트철거공사 B: C: D: 1 E: -35,248 F: -35,248 G: 87,359 H: 87,359 I: J: K: 52,111 L: 52,111 M: N: 01010504 O: P: 010105 Q: R: 4 S:
A: 01010505 가스배관철거공사 B: C: D: 1 E: -19,902 F: -19,902 G: 266,951 H: 266,951 I: J: K: 247,049 L: 247,049 M: N: 01010505 O: P: 010105 Q: R: 4 S:
A: 010106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45,212,577 F: 45,212,577 G: 16,979,061 H: 16,979,061 I: 1,000,000 J: 1,000,000 K: 63,191,638 L: 63,191,638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소화설비공사 B: C: D: 1 E: 92,000 F: 92,000 G: H: I: J: K: 92,000 L: 92,00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701 소화기구설치공사 B: C: D: 1 E: 92,000 F: 92,000 G: H: I: J: K: 92,000 L: 92,000 M: N: 01010701 O: P: 010107 Q: R: 4 S:
A: 0102 관급자관급공사 B: C: D: 1 E: 7,134,941 F: 7,134,941 G: H: I: J: K: 7,134,941 L: 7,134,94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C: D: 1 E: 7,134,941 F: 7,134,941 G: H: I: J: K: 7,134,941 L: 7,134,94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67,776,084 H: 24,328,588 J: 1,004,178 L: 93,108,850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보일러(난방용) B: 17KW C: 대 D: 2 E: 4,218,000 F: 8,436,000 G: H: I: J: K: 4,218,000 L: 8,436,000 M: N: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C2040B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C2040BF AV: 274
A: 장비운반및설치 B: C: EA D: 2 E: 800,000 F: 1,600,000 G: H: I: J: K: 800,000 L: 1,600,000 M: N: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C20415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C20415C AV: 338
A: 축열식전기온수기 B: 440L C: 대 D: 1 E: 1,617,000 F: 1,617,000 G: H: I: J: K: 1,617,000 L: 1,617,000 M: N: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C20415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C20415E AV: 275
A: 전기온수기 설치 B: 350ℓ C: 대 D: 1 E: F: G: 566,626 H: 566,626 I: J: K: 566,626 L: 566,626 M: 호표 44 N: 5EB6B4E932B55F6F416F6E562037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B6B4E932B55F6F416F6E5620376F AV: 6
A: 배기팬(천정형)D250x250 B: 210CMHx0.03KW C: 대 D: 1 E: 64,000 F: 64,000 G: H: I: J: K: 64,000 L: 64,000 M: N: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EED8CE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EED8CE4 AV: 11
A: 배기팬(천정형)D150x150 B: 100CMHx0.01KW C: 대 D: 2 E: 28,000 F: 56,000 G: H: I: J: K: 28,000 L: 56,000 M: N: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EED8CE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EED8CE7 AV: 12
A: 배기팬(천정형)D250x250 B: 780CMHx0.04KW C: 대 D: 2 E: 64,000 F: 128,000 G: H: I: J: K: 64,000 L: 128,000 M: N: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EED8CE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EED8CE5 AV: 13
A: 배기팬(천정형)D300x300 B: 1,350CMHx0.05KW C: 대 D: 3 E: 122,100 F: 366,300 G: H: I: J: K: 122,100 L: 366,300 M: N: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EED8CE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EED8CEA AV: 14
A: 욕실배기팬 설치 B: 200mm 이하 C: 대 D: 8 E: F: G: 36,604 H: 292,832 I: J: K: 36,604 L: 292,832 M: 호표 26 N: 5EB67456B205130F41D065240CE9E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B67456B205130F41D065240CE9EF AV: 4
A: 급탕순환펌프(인라인) B: 40LPMx8Mx0.12KW C: 대 D: 2 E: 210,000 F: 420,000 G: H: I: J: K: 210,000 L: 420,000 M: N: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C2040B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C2040B5 AV: 276
A: 일반펌프 설치 B: 0.75 kw 이하 C: 대 D: 2 E: 6,891 F: 13,782 G: 229,732 H: 459,464 I: J: K: 236,623 L: 473,246 M: 호표 22 N: 5EB67455A2B5EF8A467767C50754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B67455A2B5EF8A467767C50754E3 AV: 27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12,701,082 H: 1,318,922 J: L: 14,020,004 N: TOTAL
A: 010102 난방배관공사 B: Q: 0101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 20 C: M D: 5 E: 16,778 F: 83,890 G: 10,789 H: 53,945 I: J: K: 27,567 L: 137,835 M: 호표 6 N: 5EB60487629573734AA06C57CABF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0487629573734AA06C57CABF67 AV: 279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 25 C: M D: 42 E: 24,140 F: 1,013,880 G: 13,127 H: 551,334 I: J: K: 37,267 L: 1,565,214 M: 호표 7 N: 5EB604876295726A48B460FDFACD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04876295726A48B460FDFACD2A AV: 28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5 E: 2,512 F: 12,560 G: 6,564 H: 32,820 I: J: K: 9,076 L: 45,380 M: 호표 19 N: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 AV: 281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38 E: 2,711 F: 103,018 G: 7,181 H: 272,878 I: J: K: 9,892 L: 375,896 M: 호표 20 N: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 AV: 282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25 C: M D: 4 E: 891 F: 3,564 G: 6,392 H: 25,568 I: J: K: 7,283 L: 29,132 M: 호표 14 N: 5EB6646CA2250FAE47066B43D0F2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646CA2250FAE47066B43D0F2F2 AV: 283
A: 동관이음쇠 B: 동엘보 D20 C: EA D: 5 E: 2,630 F: 13,150 G: H: I: J: K: 2,630 L: 13,150 M: N: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12BE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12BEA AV: 284
A: 동관이음쇠 B: 동엘보 D25 C: EA D: 32 E: 3,490 F: 111,680 G: H: I: J: K: 3,490 L: 111,680 M: N: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12AD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12ADC AV: 285
A: 동관이음쇠 B: 동티이 D25 C: EA D: 2 E: 6,560 F: 13,120 G: H: I: J: K: 6,560 L: 13,120 M: N: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12EB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12EB5 AV: 286
A: 동관이음쇠 B: 동유니온 (C*M) D20 C: EA D: 1 E: 11,750 F: 11,750 G: H: I: J: K: 11,750 L: 11,750 M: N: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2302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23020 AV: 287
A: 동관이음쇠 B: 동유니온 (C*M) D25 C: EA D: 4 E: 19,230 F: 76,920 G: H: I: J: K: 19,230 L: 76,920 M: N: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2302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2302F AV: 288
A: 동관이음쇠 B: 황동아답타 (C*M) D20 C: EA D: 1 E: 3,080 F: 3,080 G: H: I: J: K: 3,080 L: 3,080 M: N: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2B056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2B056D4 AV: 289
A: 동관이음쇠 B: 황동아답타 (C*M) D25 C: EA D: 4 E: 4,760 F: 19,040 G: H: I: J: K: 4,760 L: 19,040 M: N: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2B056D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2B056D3 AV: 290
A: 동관이음쇠 B: 황동아답타 (C*F) D25 C: EA D: 4 E: 7,000 F: 28,000 G: H: I: J: K: 7,000 L: 28,000 M: N: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2B0515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2B05151 AV: 291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12 E: 1,193 F: 14,316 G: 8,589 H: 103,068 I: J: K: 9,782 L: 117,384 M: 호표 12 N: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 AV: 292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82 E: 1,616 F: 132,512 G: 10,880 H: 892,160 I: J: K: 12,496 L: 1,024,672 M: 호표 13 N: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 AV: 293
A: 볼밸브(황동) B: D 20 C: EA D: 1 E: 6,669 F: 6,669 G: 12,453 H: 12,453 I: J: K: 19,122 L: 19,122 M: 호표 32 N: 5EB6441EF235DC264CD86E7A09D6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441EF235DC264CD86E7A09D6D6 AV: 294
A: 볼밸브(황동) B: D 25 C: EA D: 4 E: 11,699 F: 46,796 G: 12,453 H: 49,812 I: J: K: 24,152 L: 96,608 M: 호표 33 N: 5EB6441EF235DDCC46F1683BEAC4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441EF235DDCC46F1683BEAC40F AV: 295
A: 보일러 하부카바 B: C: 개소 D: 2 E: 7,286 F: 14,572 G: 32,428 H: 64,856 I: J: K: 39,714 L: 79,428 M: 호표 43 N: 5EB6B4EAC225D0FF4E0D6F6E59B2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B4EAC225D0FF4E0D6F6E59B22A AV: 296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2 E: 1,583 F: 3,166 G: H: I: J: K: 1,583 L: 3,166 M: 호표 40 N: 5EB6A48C4275A727486461871A4D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A48C4275A727486461871A4D7A AV: 297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20 E: 1,633 F: 32,660 G: H: I: J: K: 1,633 L: 32,660 M: 호표 41 N: 5EB6A48C4275A7274864618673C3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A48C4275A7274864618673C371 AV: 298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2 E: 1,670 F: 3,340 G: 83,544 H: 167,088 I: J: K: 85,214 L: 170,428 M: 호표 46 N: 5EB684B9B215769743FD6C5C6A59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684B9B215769743FD6C5C6A594C AV: 299
Q: 010102
A: [ 합
계 ] F: 1,747,683 H: 2,225,982 J: L: 3,973,665 N: TOTAL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13 E: 3,490 F: 45,370 G: 15,389 H: 200,057 I: J: K: 18,879 L: 245,427 M: 호표 8 N: 5EB60481C2052D1A436B6FFEDE97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0481C2052D1A436B6FFEDE9738 AV: 301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32 C: M D: 13 E: 6,112 F: 79,456 G: 22,997 H: 298,961 I: J: K: 29,109 L: 378,417 M: 호표 9 N: 5EB60481C2052D1A436B6FFEDE91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0481C2052D1A436B6FFEDE9190 AV: 302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11 E: 2,512 F: 27,632 G: 6,564 H: 72,204 I: J: K: 9,076 L: 99,836 M: 호표 19 N: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 AV: 303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 D: 13 E: 2,869 F: 37,297 G: 8,415 H: 109,395 I: J: K: 11,284 L: 146,692 M: 호표 21 N: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 AV: 30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9 E: 2,870 F: 25,830 G: H: I: J: K: 2,870 L: 25,83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7CBE7F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7CBE7FE AV: 30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EA D: 9 E: 7,430 F: 66,870 G: H: I: J: K: 7,430 L: 66,87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7CBE7F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7CBE7F8 AV: 30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4 E: 7,330 F: 29,320 G: H: I: J: K: 7,330 L: 29,32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D759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D7590 AV: 30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30x30 C: EA D: 2 E: 14,340 F: 28,680 G: H: I: J: K: 14,340 L: 28,68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D759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D759C AV: 30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0x13 C: EA D: 1 E: 3,140 F: 3,140 G: H: I: J: K: 3,140 L: 3,14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E04B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E04BC AV: 30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30x13 C: EA D: 1 E: 6,810 F: 6,810 G: H: I: J: K: 6,810 L: 6,81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E04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E04BF AV: 31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30x20 C: EA D: 1 E: 8,670 F: 8,670 G: H: I: J: K: 8,670 L: 8,67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E04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E04B8 AV: 31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0 C: EA D: 5 E: 2,280 F: 11,400 G: H: I: J: K: 2,280 L: 11,40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BB2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BB22F AV: 3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30 C: EA D: 2 E: 5,350 F: 10,700 G: H: I: J: K: 5,350 L: 10,70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BB2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BB22D AV: 31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0x3/4 C: EA D: 6 E: 16,100 F: 96,600 G: H: I: J: K: 16,100 L: 96,60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8FE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8FE65 AV: 31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30x1 1/4 C: EA D: 2 E: 23,290 F: 46,580 G: H: I: J: K: 23,290 L: 46,58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8FE6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8FE67 AV: 31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13 E: 5,240 F: 68,120 G: H: I: J: K: 5,240 L: 68,12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BB4D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BB4DD AV: 31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C: EA D: 8 E: 7,650 F: 61,200 G: H: I: J: K: 7,650 L: 61,200 M: N: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BB4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BB4DF AV: 317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8 E: 21,249 F: 169,992 G: 12,453 H: 99,624 I: J: K: 33,702 L: 269,616 M: 호표 30 N: 5EB6441EF21513574589641D5BB95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441EF21513574589641D5BB95A AV: 318
A: 청동게이트밸브 B: D 32 (10KG) C: EA D: 2 E: 43,168 F: 86,336 G: 18,431 H: 36,862 I: J: K: 61,599 L: 123,198 M: 호표 31 N: 5EB6441EF21515004B28625E9382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441EF21515004B28625E93825C AV: 319
A: 청동스트레이너 B: D 20 (10KG) C: EA D: 2 E: 19,629 F: 39,258 G: 12,453 H: 24,906 I: J: K: 32,082 L: 64,164 M: 호표 34 N: 5EB6441EF245E5C541906802A5A0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441EF245E5C541906802A5A0A7 AV: 320
A: 청동체크밸브 B: D 20 (10KG) C: EA D: 2 E: 17,189 F: 34,378 G: 12,453 H: 24,906 I: J: K: 29,642 L: 59,284 M: 호표 35 N: 5EB6441EF2558C4F4021617543D45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441EF2558C4F4021617543D455 AV: 321
A: 청동체크밸브 B: D 32 (10KG) C: EA D: 1 E: 36,138 F: 36,138 G: 18,431 H: 18,431 I: J: K: 54,569 L: 54,569 M: 호표 36 N: 5EB6441EF2558C4F402161754581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441EF2558C4F4021617545812A AV: 322
A: 안전밸브(저양정) B: D25 C: 개 D: 1 E: 94,639 F: 94,639 G: 12,453 H: 12,453 I: J: K: 107,092 L: 107,092 M: 호표 38 N: 5EB6441A12D5332B4431649E70FCF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441A12D5332B4431649E70FCF3 AV: 323
A: 압력계설치(STS) B: 2-35KG/CM2 C: 조 D: 2 E: 18,089 F: 36,178 G: 12,453 H: 24,906 I: J: K: 30,542 L: 61,084 M: 호표 39 N: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 AV: 324
A: 자동공기변설치(물용)프레스 B: D15 C: 개소 D: 2 E: 89,856 F: 179,712 G: 63,866 H: 127,732 I: J: K: 153,722 L: 307,444 M: 호표 37 N: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AV: 325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5 E: 1,583 F: 7,915 G: H: I: J: K: 1,583 L: 7,915 M: 호표 40 N: 5EB6A48C4275A727486461871A4D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A48C4275A727486461871A4D7A AV: 326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5 E: 1,743 F: 8,715 G: H: I: J: K: 1,743 L: 8,715 M: 호표 42 N: 5EB6A48C4275A72748646181F189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6A48C4275A72748646181F18990 AV: 32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1,346,936 H: 1,050,437 J: L: 2,397,373 N: TOTAL
A: 010104 환기덕트설치공사 B: Q: 010104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3 E: 6,000 F: 18,000 G: H: I: J: K: 6,000 L: 18,000 M: N: 595AF493F225CEB44CB46534C69DDFA54BB4D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5AF493F225CEB44CB46534C69DDFA54BB4DC AV: 67
A: 원형환기캡 B: D125 C: EA D: 2 E: 15,000 F: 30,000 G: H: I: J: K: 15,000 L: 30,000 M: N: 595AF493F225CEB44CB46534C69DDFA54BB4D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5AF493F225CEB44CB46534C69DDFA54BB4DD AV: 68
A: 코아드릴(벽체) 150mm B: D125 C: 개소 D: 2 E: 2,122 F: 4,244 G: 106,112 H: 212,224 I: J: K: 108,234 L: 216,468 M: 호표 48 N: 5EB684BFD2B5809C449B61719D11C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B684BFD2B5809C449B61719D11CB AV: 69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E: 2,985 F: 2,985 G: 149,270 H: 149,270 I: J: K: 152,255 L: 152,255 M: 호표 47 N: 5EB684B9B215769743FD6C5C69B2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B684B9B215769743FD6C5C69B2C6 AV: 7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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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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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55,229 H: 361,494 J: L: 416,723 N: TOTAL
A: 01010501 장비철거공사 B: Q: 01010501
A: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B: D100 C: 대 D: 2 E: F: G: 10,957 H: 21,914 I: J: K: 10,957 L: 21,914 M: 호표 49 N: 5EB6F403F235A912413A67AF3D2D0F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EB6F403F235A912413A67AF3D2D0F AV: 329
A: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B: D200 C: 대 D: 7 E: F: G: 14,641 H: 102,487 I: J: K: 14,641 L: 102,487 M: 호표 50 N: 5EB6F403F235A912413A67AF38AB35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EB6F403F235A912413A67AF38AB35 AV: 330
A: 펌프 해체 B: 0.75kW 이하, 일반펌프 C: 대 D: 5 E: 1,751 F: 8,755 G: 87,598 H: 437,990 I: J: K: 89,349 L: 446,745 M: 호표 61 N: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8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EB734A4D2B56BF34EDA6AB1850F08 AV: 331
A: 전기보일러철거 B: 17KW C: 대 D: 1 E: F: G: 627,468 H: 627,468 I: J: K: 627,468 L: 627,468 M: 호표 62 N: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F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EB734A4D2B56BF34EDA6AB1850F0F AV: 332
A: 축열식전기온수기철거 B: 440L C: 대 D: 1 E: F: G: 226,650 H: 226,650 I: J: K: 226,650 L: 226,650 M: 호표 27 N: 5EB67456B20510BB4DCC6FE03E9CE8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EB67456B20510BB4DCC6FE03E9CE8 AV: 337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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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F: 8,755 H: 1,416,509 J: L: 1,425,264 N: TOTAL
A: 01010502 난방배관철거공사 B: Q: 01010502
A: 배관 해체/동관 B: D25mm이하, 동관 C: m D: 43 E: 109 F: 4,687 G: 5,462 H: 234,866 I: J: K: 5,571 L: 239,553 M: 호표 56 N: 5EB734A4D2E52168457E6F1050ACD7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B734A4D2E52168457E6F1050ACD7 AV: 13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43 E: F: G: 4,047 H: 174,021 I: J: K: 4,047 L: 174,021 M: 호표 59 N: 5EB734A4D2D51848482565967AE631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B734A4D2D51848482565967AE631 AV: 140
A: 고동 B: C: Kg D: -21 E: 18,550 F: -389,550 G: H: I: J: K: 18,550 L: -389,550 M: N: 5975A4BB72F5EB784D906C00E5A6D09E2303DE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975A4BB72F5EB784D906C00E5A6D09E2303DE AV: 142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011 E: F: G: H: I: 261,187 J: 2,873 K: 261,187 L: 2,873 M: 호표 1 N: 5E7C64EFB2657F744F3C6569E241FC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7C64EFB2657F744F3C6569E241FC AV: 179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A: [ 합
계 ] F: -384,863 H: 408,887 J: 2,873 L: 26,897 N: TOTAL
A: 01010503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B: Q: 01010503
A: 배관 해체/강관 B: D15mm이하, 강관 C: m D: 6 E: 87 F: 522 G: 4,370 H: 26,220 I: J: K: 4,457 L: 26,742 M: 호표 51 N: 5EB734A4D2E5204144D06502DA6D83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EB734A4D2E5204144D06502DA6D83 AV: 145
A: 배관 해체/강관 B: D20mm이하, 강관 C: m D: 10 E: 95 F: 950 G: 4,792 H: 47,920 I: J: K: 4,887 L: 48,870 M: 호표 52 N: 5EB734A4D2E5204144D06502D946B4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EB734A4D2E5204144D06502D946B4 AV: 146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D: 3 E: 122 F: 366 G: 6,133 H: 18,399 I: J: K: 6,255 L: 18,765 M: 호표 53 N: 5EB734A4D2E5204144D06502D8BF66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EB734A4D2E5204144D06502D8BF66 AV: 147
A: 배관 해체/강관 B: D32mm이하, 강관 C: m D: 4 E: 139 F: 556 G: 6,977 H: 27,908 I: J: K: 7,116 L: 28,464 M: 호표 54 N: 5EB734A4D2E5204144D06502DFEEB0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EB734A4D2E5204144D06502DFEEB0 AV: 148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6 E: F: G: 3,430 H: 20,580 I: J: K: 3,430 L: 20,580 M: 호표 57 N: 5EB734A4D2D5184848256596783854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EB734A4D2D5184848256596783854 AV: 14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10 E: F: G: 4,047 H: 40,470 I: J: K: 4,047 L: 40,470 M: 호표 58 N: 5EB734A4D2D51848482565967B8C55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EB734A4D2D51848482565967B8C55 AV: 15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3 E: F: G: 4,047 H: 12,141 I: J: K: 4,047 L: 12,141 M: 호표 59 N: 5EB734A4D2D51848482565967AE631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EB734A4D2D51848482565967AE631 AV: 151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4 E: F: G: 4,837 H: 19,348 I: J: K: 4,837 L: 19,348 M: 호표 60 N: 5EB734A4D2D51848482565967DBA52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EB734A4D2D51848482565967DBA52 AV: 152
A: 고스텐레스 B: C: Kg D: -45 E: 1,900 F: -85,500 G: H: I: J: K: 1,900 L: -85,500 M: N: 5975A4BB72F5EB784D906C00E5A6D09E2303D9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975A4BB72F5EB784D906C00E5A6D09E2303D9 AV: 157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005 E: F: G: H: I: 261,187 J: 1,305 K: 261,187 L: 1,305 M: 호표 1 N: 5E7C64EFB2657F744F3C6569E241FC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E7C64EFB2657F744F3C6569E241FC AV: 180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A: [ 합
계 ] F: -83,106 H: 212,986 J: 1,305 L: 131,185 N: TOTAL
A: 01010504 환기덕트철거공사 B: Q: 01010504
A: 배관 해체/강관 B: D80mm이하, 강관 C: m D: 3 E: 284 F: 852 G: 14,203 H: 42,609 I: J: K: 14,487 L: 43,461 M: 호표 55 N: 5EB734A4D2E5204144D06502D33E71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EB734A4D2E5204144D06502D33E71 AV: 160
A: 후드캡철거 B: C: 개소 D: 5 E: F: G: 8,950 H: 44,750 I: J: K: 8,950 L: 44,750 M: 호표 24 N: 5EB67455A295240C44F3624151127E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EB67455A295240C44F3624151127E AV: 182
A: 고스텐레스 B: C: Kg D: -19 E: 1,900 F: -36,100 G: H: I: J: K: 1,900 L: -36,100 M: N: 5975A4BB72F5EB784D906C00E5A6D09E2303D9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975A4BB72F5EB784D906C00E5A6D09E2303D9 AV: 16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A: [ 합
계 ] F: -35,248 H: 87,359 J: L: 52,111 N: TOTAL
A: 01010505 가스배관철거공사 B: Q: 01010505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D: 21 E: 122 F: 2,562 G: 6,133 H: 128,793 I: J: K: 6,255 L: 131,355 M: 호표 53 N: 5EB734A4D2E5204144D06502D8BF66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EB734A4D2E5204144D06502D8BF66 AV: 166
A: 가스봄베철거 B: C: SET D: 1 E: F: G: 138,158 H: 138,158 I: J: K: 138,158 L: 138,158 M: 호표 23 N: 5EB67455A295240C44F3624151127D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EB67455A295240C44F3624151127D AV: 181
A: 고철 B: C: Kg D: -52 E: 432 F: -22,464 G: H: I: J: K: 432 L: -22,464 M: N: 5975A4BB72F5EB784D906C00E5A6D09E230236 O: P: Q: 01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055975A4BB72F5EB784D906C00E5A6D09E230236 AV: 170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A: [ 합
계 ] F: -19,902 H: 266,951 J: L: 247,049 N: TOTAL
A: 010106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6
A: 멀티 주거형 실외기 냉방 B: C: 대 D: 2 E: 1,200,000 F: 2,400,000 G: H: I: J: K: 1,200,000 L: 2,40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0 AV: 214
A: 멀티형 실외기 냉난방 B: C: 대 D: 1 E: 10,510,000 F: 10,510,000 G: H: I: J: K: 10,510,000 L: 10,51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3 AV: 215
A: 멀티형 실외기 냉난방 B: C: 대 D: 1 E: 14,550,000 F: 14,550,000 G: H: I: J: K: 14,550,000 L: 14,55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2 AV: 216
A: 멀티 주거형 실내기 (냉방-1WAY형) B: C: 대 D: 2 E: 840,000 F: 1,680,000 G: H: I: J: K: 840,000 L: 1,68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D AV: 217
A: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1WAY형) B: C: 대 D: 1 E: 545,000 F: 545,000 G: H: I: J: K: 545,000 L: 545,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C AV: 218
A: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1WAY형) B: C: 대 D: 2 E: 555,000 F: 1,110,000 G: H: I: J: K: 555,000 L: 1,11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1 AV: 219
A: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1WAY형) B: C: 대 D: 1 E: 572,000 F: 572,000 G: H: I: J: K: 572,000 L: 572,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0 AV: 220
A: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4WAY형) B: C: 대 D: 1 E: 821,000 F: 821,000 G: H: I: J: K: 821,000 L: 821,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3 AV: 221
A: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4WAY형) B: C: 대 D: 3 E: 886,000 F: 2,658,000 G: H: I: J: K: 886,000 L: 2,658,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2 AV: 222
A: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4WAY형) B: C: 대 D: 1 E: 929,000 F: 929,000 G: H: I: J: K: 929,000 L: 929,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5 AV: 223
A: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4WAY형) B: C: 대 D: 1 E: 940,000 F: 940,000 G: H: I: J: K: 940,000 L: 94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4 AV: 224
A: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4WAY형) B: C: 대 D: 1 E: 983,000 F: 983,000 G: H: I: J: K: 983,000 L: 983,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7 AV: 225
A: 멀티 주거형 실내기 판넬 (1WAY형) B: C: EA D: 2 E: 189,000 F: 378,000 G: H: I: J: K: 189,000 L: 378,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6 AV: 226
A: 멀티형 실내기 판넬 (1WAY형) B: C: EA D: 4 E: 137,000 F: 548,000 G: H: I: J: K: 137,000 L: 548,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9 AV: 227
A: 멀티형 실내기 판넬 (4WAY형) B: C: EA D: 7 E: 173,000 F: 1,211,000 G: H: I: J: K: 173,000 L: 1,211,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8 AV: 228
A: 무선리모컨 (냉방) B: C: EA D: 2 E: 25,000 F: 50,000 G: H: I: J: K: 25,000 L: 5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8 AV: 229
A: 무선리모컨 (냉난방) B: C: EA D: 11 E: 27,000 F: 297,000 G: H: I: J: K: 27,000 L: 297,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9 AV: 230
A: 분기관 B: 1601H2 C: EA D: 3 E: 41,000 F: 123,000 G: H: I: J: K: 41,000 L: 123,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A AV: 231
A: 분기관 B: 3501H2 C: EA D: 5 E: 48,000 F: 240,000 G: H: I: J: K: 48,000 L: 24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B AV: 232
A: 분기관 B: 7001H2 C: EA D: 1 E: 76,000 F: 76,000 G: H: I: J: K: 76,000 L: 76,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C AV: 233
A: 실외기 받침대 B: 상부 토출형 C: EA D: 2 E: 150,000 F: 300,000 G: H: I: J: K: 150,000 L: 30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D AV: 234
A: 실외기 받침대 B: 전면 토출형 C: EA D: 1 E: 45,000 F: 45,000 G: H: I: J: K: 45,000 L: 45,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E AV: 235
A: 동배관 B: 28.58mm C: M D: 37 E: 20,010 F: 740,370 G: H: I: J: K: 20,010 L: 740,37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F AV: 236
A: 동배관 B: 22.1mm C: M D: 11 E: 13,880 F: 152,680 G: H: I: J: K: 13,880 L: 152,68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0 AV: 237
A: 동배관 B: 19.05mm C: M D: 3 E: 13,880 F: 41,640 G: H: I: J: K: 13,880 L: 41,64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1 AV: 238
A: 동배관 B: 15.88mm C: M D: 46 E: 8,770 F: 403,420 G: H: I: J: K: 8,770 L: 403,42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4 AV: 239
A: 동배관 B: 12.7mm C: M D: 68 E: 9,757 F: 663,476 G: H: I: J: K: 9,757 L: 663,476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5 AV: 240
A: 동배관 B: 9.52mm C: M D: 60 E: 7,193 F: 431,580 G: H: I: J: K: 7,193 L: 431,58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6 AV: 241
A: 동배관 B: 6.35mm C: M D: 31 E: 4,608 F: 142,848 G: H: I: J: K: 4,608 L: 142,848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7 AV: 242
A: 동부속 B: 동배관 10% C: 식 D: 1 E: 257,601 F: 257,601 G: H: I: J: K: 257,601 L: 257,601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0 AV: 243
A: EPDM보온재 B: 28.58mm C: M D: 37 E: 2,808 F: 103,896 G: H: I: J: K: 2,808 L: 103,896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1 AV: 244
A: EPDM보온재 B: 22.1mm C: M D: 11 E: 1,404 F: 15,444 G: H: I: J: K: 1,404 L: 15,444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2 AV: 245
A: EPDM보온재 B: 19.05mm C: M D: 3 E: 1,324 F: 3,972 G: H: I: J: K: 1,324 L: 3,972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3 AV: 246
A: EPDM보온재 B: 15.88mm C: M D: 46 E: 1,068 F: 49,128 G: H: I: J: K: 1,068 L: 49,128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C AV: 247
A: EPDM보온재 B: 12.7mm C: M D: 68 E: 990 F: 67,320 G: H: I: J: K: 990 L: 67,32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D AV: 248
A: EPDM보온재 B: 9.52mm C: M D: 60 E: 510 F: 30,600 G: H: I: J: K: 510 L: 30,6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A AV: 249
A: EPDM보온재 B: 6.35mm C: M D: 31 E: 450 F: 13,950 G: H: I: J: K: 450 L: 13,95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B AV: 250
A: 통신선 (실내외기) B: CVVS 1.0 X 2C C: M D: 154 E: 2,618 F: 403,172 G: H: I: J: K: 2,618 L: 403,172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8 AV: 251
A: 유연호스 B: 700mm C: 개 D: 13 E: 9,500 F: 123,500 G: H: I: J: K: 9,500 L: 123,5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9 AV: 252
A: 냉매 B: R-410A C: KG D: 10 E: 19,000 F: 190,000 G: H: I: J: K: 19,000 L: 19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E AV: 253
A: 기타 잡자재 B: 자재비의 5% C: 식 D: 1 E: 193,399 F: 193,399 G: H: I: J: K: 193,399 L: 193,399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F AV: 254
A: 실내측 철거비 B: 실내기 외 C: 대 D: 13 E: F: G: 250,000 H: 3,250,000 I: J: K: 250,000 L: 3,25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C AV: 255
A: 실외측 철거비 B: 실외기 외 C: 대 D: 8 E: F: G: 350,000 H: 2,800,000 I: J: K: 350,000 L: 2,80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D AV: 25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E: F: G: 249,073 H: 2,988,876 I: J: K: 249,073 L: 2,988,876 M: N: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V: 257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E: F: G: 286,330 H: 1,431,650 I: J: K: 286,330 L: 1,431,650 M: N: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9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9 AV: 25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E: F: G: 276,108 H: 1,104,432 I: J: K: 276,108 L: 1,104,432 M: N: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E61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E61 AV: 259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E: F: G: 242,647 H: 2,911,764 I: J: K: 242,647 L: 2,911,764 M: N: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CB7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CB7 AV: 26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E: F: G: 222,151 H: 1,110,755 I: J: K: 222,151 L: 1,110,755 M: N: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AV: 26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E: F: G: 172,698 H: 1,381,584 I: J: K: 172,698 L: 1,381,584 M: N: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V: 26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18,581 F: 218,581 G: H: I: J: K: 218,581 L: 218,581 M: N: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6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V: 339
A: 중장비 B: 크레인 C: 식 D: 1 E: F: G: H: I: 1,000,000 J: 1,000,000 K: 1,000,000 L: 1,00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6A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6A3 AV: 26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45,212,577 H: 16,979,061 J: 1,000,000 L: 63,191,638 N: TOTAL
A: 01010701 소화기구설치공사 B: Q: 01010701
A: 소화기 B: 자동확산소화기 3.0KG C: EA D: 4 E: 23,000 F: 92,000 G: H: I: J: K: 23,000 L: 92,000 M: 설치비포함 N: 592DF4AF524567504F1368CF083F1076C041AC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92DF4AF524567504F1368CF083F1076C041AC AV: 173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A: [ 합
계 ] F: 92,000 H: J: L: 92,000 N: TOTAL
A: 010201 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Q: 010201
A: 공기순환기 B: 150CMH C: 대 D: 1 E: 280,000 F: 280,000 G: H: I: J: K: 280,000 L: 28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EF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EFA AV: 187
A: 공기순환기 B: 800CMH C: 대 D: 1 E: 670,000 F: 670,000 G: H: I: J: K: 670,000 L: 67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EF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EFB AV: 188
A: 덕트설치기본 B: 기본/평균Φ100mm C: 식 D: 1 E: 1,162,680 F: 1,162,680 G: H: I: J: K: 1,162,680 L: 1,162,68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EF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EF4 AV: 189
A: 덕트설치기본 B: 기본/평균Φ250mm C: 식 D: 1 E: 1,825,290 F: 1,825,290 G: H: I: J: K: 1,825,290 L: 1,825,29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EF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EF5 AV: 190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Φ200mm C: M D: 37 E: 18,670 F: 690,790 G: H: I: J: K: 18,670 L: 690,79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3 AV: 191
A: 덕트보온 B: 평균Φ200mm C: ㎡ D: 14 E: 8,070 F: 112,980 G: H: I: J: K: 8,070 L: 112,98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2 AV: 192
A: 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Φ200mm C: M D: 16 E: 6,170 F: 98,720 G: H: I: J: K: 6,170 L: 98,72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1 AV: 193
A: 덕트부자재(디퓨저) B: 평균Φ200mm C: 개 D: 12 E: 14,250 F: 171,000 G: H: I: J: K: 14,250 L: 171,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0 AV: 194
A: 덕트부자재(엘보) B: 평균Φ200mm C: 개 D: 14 E: 6,740 F: 94,360 G: H: I: J: K: 6,740 L: 94,36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7 AV: 195
A: 덕트부자재(분기관) B: 평균Φ200mm C: 개 D: 8 E: 5,700 F: 45,600 G: H: I: J: K: 5,700 L: 45,6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6 AV: 196
A: 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 B: C: 개 D: 2 E: 28,500 F: 57,000 G: H: I: J: K: 28,500 L: 57,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5 AV: 197
A: 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C: M D: 55 E: 4,420 F: 243,100 G: H: I: J: K: 4,420 L: 243,1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4 AV: 198
A: 외벽천공 B: Φ150mm C: 개 D: 2 E: 114,820 F: 229,640 G: H: I: J: K: 114,820 L: 229,64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B AV: 199
A: 외벽천공 B: Φ300mm C: 개 D: 2 E: 180,730 F: 361,460 G: H: I: J: K: 180,730 L: 361,46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A AV: 200
A: 룸컨트롤러 B: C: 개 D: 2 E: 242,000 F: 484,000 G: H: I: J: K: 242,000 L: 484,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CC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CCF AV: 201
A: 후드캡 B: 150HCAP C: 개 D: 2 E: 85,000 F: 170,000 G: H: I: J: K: 85,000 L: 17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CC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CCE AV: 202
A: 후드캡 B: 250HCAP C: 개 D: 2 E: 200,000 F: 400,000 G: H: I: J: K: 200,000 L: 400,000 M: N: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CC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CCD AV: 203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E: 38,321 F: 38,321 G: H: I: J: K: 38,321 L: 38,321 M: N: 5FC37483D24525AA4C0A6E3B404CD086B2BDB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37483D24525AA4C0A6E3B404CD086B2BDB7 AV: 20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7,134,941 H: J: L: 7,134,941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기계)]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E7C64EFB2657F744F3C6569E241FC B: 폐기물처리비 C: 24TON 30KM D: TON E: 0.0 F: 0.0 G: 261,187.0 H: 261,187.0 I: 호표 1 J: K: L: M: N:
A: 5EB6048762B53FD841BF61A5E0C0C2 B: 동관 용접 접합 C: D20 D: 개소 E: 257.0 F: 8,589.0 G: 0.0 H: 8,846.0 I: 호표 2 J: K: L: M: 기계 1-2-1 N:
A: 5EB6048762B53FD841BF61A5E1E728 B: 동관 용접 접합 C: D25 D: 개소 E: 326.0 F: 10,880.0 G: 0.0 H: 11,206.0 I: 호표 3 J: K: L: M: 기계 1-2-1 N:
A: 5EB6048762A518CE4B1C61092B4251 B: 동관 용접 배관 C: D20, 옥내일반 D: m E: 215.0 F: 10,789.0 G: 0.0 H: 11,004.0 I: 호표 4 J: K: L: M: 기계 1-2-2 N:
A: 5EB6048762A518CE4B1C61092ABB1C B: 동관 용접 배관 C: D25, 옥내일반 D: m E: 262.0 F: 13,127.0 G: 0.0 H: 13,389.0 I: 호표 5 J: K: L: M: 기계 1-2-2 N:
A: 5EB60487629573734AA06C57CABF67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 20 D: M E: 16,778.0 F: 10,789.0 G: 0.0 H: 27,567.0 I: 호표 6 J: K: L: M: 기계 1-2-2 N:
A: 5EB604876295726A48B460FDFACD2A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 25 D: M E: 24,140.0 F: 13,127.0 G: 0.0 H: 37,267.0 I: 호표 7 J: K: L: M: 기계 1-2-2 N:
A: 5EB60481C2052D1A436B6FFEDE9738 B: 스테인리스배관(K-TYPE) C: D 20 D: M E: 3,490.0 F: 15,389.0 G: 0.0 H: 18,879.0 I: 호표 8 J: K: L: M: 기계 1-3-4 N:
A: 5EB60481C2052D1A436B6FFEDE9190 B: 스테인리스배관(K-TYPE) C: D 32 D: M E: 6,112.0 F: 22,997.0 G: 0.0 H: 29,109.0 I: 호표 9 J: K: L: M: 기계 1-3-4 N:
A: 5EB60481C2052D1A437465A996DA1D B: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C: D20, 옥내일반 D: m E: 307.0 F: 15,389.0 G: 0.0 H: 15,696.0 I: 호표 10 J: K: L: M: 기계 1-3-4 N:
A: 5EB60481C2052D1A437465A990B198 B: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C: D30, 옥내일반 D: m E: 459.0 F: 22,997.0 G: 0.0 H: 23,456.0 I: 호표 11 J: K: L: M: 기계 1-3-4 N:
A: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 B: 동관용접(Brazing) C: D20 D: 개소 E: 1,193.0 F: 8,589.0 G: 0.0 H: 9,782.0 I: 호표 12 J: K: L: M: 기계 1-2-1 N:
A: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 B: 동관용접(Brazing) C: D25 D: 개소 E: 1,616.0 F: 10,880.0 G: 0.0 H: 12,496.0 I: 호표 13 J: K: L: M: 기계 1-2-1 N:
A: 5EB6646CA2250FAE47066B43D0F2F2 B: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C: 10TxD25 D: M E: 891.0 F: 6,392.0 G: 0.0 H: 7,283.0 I: 호표 14 J: K: L: M: 기계 3-1-1 N:
A: 5EB6646CA21561F0438A6D82C10613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D: m E: 0.0 F: 6,392.0 G: 0.0 H: 6,392.0 I: 호표 15 J: K: L: M: 기계 3-1-1 N:
A: 5EB6646CA21561F14C1E6CA67F5E04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2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E: 0.0 F: 6,564.0 G: 0.0 H: 6,564.0 I: 호표 16 J: K: L: M: 기계 3-1-1 N:
A: 5EB6646CA21561F14C1E6CA67EB79E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E: 0.0 F: 7,181.0 G: 0.0 H: 7,181.0 I: 호표 17 J: K: L: M: 기계 3-1-1 N:
A: 5EB6646CA21561F14C1E6CA6793587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32,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E: 0.0 F: 8,415.0 G: 0.0 H: 8,415.0 I: 호표 18 J: K: L: M: 기계 3-1-1 N:
A: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20 D: M E: 2,512.0 F: 6,564.0 G: 0.0 H: 9,076.0 I: 호표 19 J: K: L: M: 기계 3-1-1 N:
A: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25 D: M E: 2,711.0 F: 7,181.0 G: 0.0 H: 9,892.0 I: 호표 20 J: K: L: M: 기계 3-1-1 N:
A: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32 D: M E: 2,869.0 F: 8,415.0 G: 0.0 H: 11,284.0 I: 호표 21 J: K: L: M: 기계 3-1-1 N:
A: 5EB67455A2B5EF8A467767C50754E3 B: 일반펌프 설치 C: 0.75 kw 이하 D: 대 E: 6,891.0 F: 229,732.0 G: 0.0 H: 236,623.0 I: 호표 22 J: K: L: M: 기계 4-1-1 N:
A: 5EB67455A295240C44F3624151127D B: 가스봄베철거 C: D: SET E: 0.0 F: 138,158.0 G: 0.0 H: 138,158.0 I: 호표 23 J: K: L: M: N:
A: 5EB67455A295240C44F3624151127E B: 후드캡철거 C: D: 개소 E: 0.0 F: 8,950.0 G: 0.0 H: 8,950.0 I: 호표 24 J: K: L: M: N:
A: 5EB67456B205130F41D065240FBD08 B: 욕실배기팬 설치 C: 100mm 이하 D: 대 E: 0.0 F: 27,393.0 G: 0.0 H: 27,393.0 I: 호표 25 J: K: L: M: 기계 4-2-3 N:
A: 5EB67456B205130F41D065240CE9EF B: 욕실배기팬 설치 C: 200mm 이하 D: 대 E: 0.0 F: 36,604.0 G: 0.0 H: 36,604.0 I: 호표 26 J: K: L: M: 기계 4-2-3 N:
A: 5EB67456B20510BB4DCC6FE03E9CE8 B: 축열식전기온수기철거 C: 440L D: 대 E: 0.0 F: 226,650.0 G: 0.0 H: 226,650.0 I: 호표 27 J: K: L: M: 기계 8-4-1 N:
A: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B: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C: D15∼25 D: 개 E: 249.0 F: 12,453.0 G: 0.0 H: 12,702.0 I: 호표 28 J: K: L: M: 기계 5-1-1 N:
A: 5EB6441EF2050AB547616E6D8C8EC9 B: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C: D32∼50 D: 개 E: 368.0 F: 18,431.0 G: 0.0 H: 18,799.0 I: 호표 29 J: K: L: M: 기계 5-1-1 N:
A: 5EB6441EF21513574589641D5BB95A B: 청동게이트밸브 C: D 20 (10KG) D: EA E: 21,249.0 F: 12,453.0 G: 0.0 H: 33,702.0 I: 호표 30 J: K: L: M: 기계 5-1-1 N:
A: 5EB6441EF21515004B28625E93825C B: 청동게이트밸브 C: D 32 (10KG) D: EA E: 43,168.0 F: 18,431.0 G: 0.0 H: 61,599.0 I: 호표 31 J: K: L: M: 기계 5-1-1 N:
A: 5EB6441EF235DC264CD86E7A09D6D6 B: 볼밸브(황동) C: D 20 D: EA E: 6,669.0 F: 12,453.0 G: 0.0 H: 19,122.0 I: 호표 32 J: K: L: M: 기계 5-1-1 N:
A: 5EB6441EF235DDCC46F1683BEAC40F B: 볼밸브(황동) C: D 25 D: EA E: 11,699.0 F: 12,453.0 G: 0.0 H: 24,152.0 I: 호표 33 J: K: L: M: 기계 5-1-1 N:
A: 5EB6441EF245E5C541906802A5A0A7 B: 청동스트레이너 C: D 20 (10KG) D: EA E: 19,629.0 F: 12,453.0 G: 0.0 H: 32,082.0 I: 호표 34 J: K: L: M: 기계 5-1-1 N:
A: 5EB6441EF2558C4F4021617543D455 B: 청동체크밸브 C: D 20 (10KG) D: EA E: 17,189.0 F: 12,453.0 G: 0.0 H: 29,642.0 I: 호표 35 J: K: L: M: 기계 5-1-1 N:
A: 5EB6441EF2558C4F4021617545812A B: 청동체크밸브 C: D 32 (10KG) D: EA E: 36,138.0 F: 18,431.0 G: 0.0 H: 54,569.0 I: 호표 36 J: K: L: M: 기계 5-1-1 N:
A: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B: 자동공기변설치(물용)프레스 C: D15 D: 개소 E: 89,856.0 F: 63,866.0 G: 0.0 H: 153,722.0 I: 호표 37 J: K: L: M: N:
A: 5EB6441A12D5332B4431649E70FCF3 B: 안전밸브(저양정) C: D25 D: 개 E: 94,639.0 F: 12,453.0 G: 0.0 H: 107,092.0 I: 호표 38 J: K: L: M: 기계 5-1-1 N:
A: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 B: 압력계설치(STS) C: 2-35KG/CM2 D: 조 E: 18,089.0 F: 12,453.0 G: 0.0 H: 30,542.0 I: 호표 39 J: K: L: M: 기계 5-1-1 N:
A: 5EB6A48C4275A727486461871A4D7A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20 D: 개소 E: 1,583.0 F: 0.0 G: 0.0 H: 1,583.0 I: 호표 40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EB6A48C4275A7274864618673C371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25 D: 개소 E: 1,633.0 F: 0.0 G: 0.0 H: 1,633.0 I: 호표 41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EB6A48C4275A72748646181F18990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32 D: 개소 E: 1,743.0 F: 0.0 G: 0.0 H: 1,743.0 I: 호표 42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EB6B4EAC225D0FF4E0D6F6E59B22A B: 보일러 하부카바 C: D: 개소 E: 7,286.0 F: 32,428.0 G: 0.0 H: 39,714.0 I: 호표 43 J: K: L: M: N:
A: 5EB6B4E932B55F6F416F6E5620376F B: 전기온수기 설치 C: 350ℓ D: 대 E: 0.0 F: 566,626.0 G: 0.0 H: 566,626.0 I: 호표 44 J: K: L: M: 기계 8-4-1 N:
A: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D: 톤 E: 432,376.0 F: 5,404,703.0 G: 0.0 H: 5,837,079.0 I: 호표 45 J: K: L: M: 기계 9-1-2 N:
A: 5EB684B9B215769743FD6C5C6A594C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D: 개소 E: 1,670.0 F: 83,544.0 G: 0.0 H: 85,214.0 I: 호표 46 J: K: L: M: 기계 9-3-2 N:
A: 5EB684B9B215769743FD6C5C69B2C6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2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D: 개소 E: 2,985.0 F: 149,270.0 G: 0.0 H: 152,255.0 I: 호표 47 J: K: L: M: 기계 9-3-2 N:
A: 5EB684BFD2B5809C449B61719D11CB B: 코아드릴(벽체) 150mm C: D125 D: 개소 E: 2,122.0 F: 106,112.0 G: 0.0 H: 108,234.0 I: 호표 48 J: K: L: M: 기계 9-3-2 N:
A: 5EB6F403F235A912413A67AF3D2D0F B: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C: D100 D: 대 E: 0.0 F: 10,957.0 G: 0.0 H: 10,957.0 I: 호표 49 J: K: L: M: 기계 4-2-3 N:
A: 5EB6F403F235A912413A67AF38AB35 B: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C: D200 D: 대 E: 0.0 F: 14,641.0 G: 0.0 H: 14,641.0 I: 호표 50 J: K: L: M: 기계 4-2-3 N:
A: 5EB734A4D2E5204144D06502DA6D83 B: 배관 해체/강관 C: D15mm이하, 강관 D: m E: 87.0 F: 4,370.0 G: 0.0 H: 4,457.0 I: 호표 51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EB734A4D2E5204144D06502D946B4 B: 배관 해체/강관 C: D20mm이하, 강관 D: m E: 95.0 F: 4,792.0 G: 0.0 H: 4,887.0 I: 호표 52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EB734A4D2E5204144D06502D8BF66 B: 배관 해체/강관 C: D25mm이하, 강관 D: m E: 122.0 F: 6,133.0 G: 0.0 H: 6,255.0 I: 호표 53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EB734A4D2E5204144D06502DFEEB0 B: 배관 해체/강관 C: D32mm이하, 강관 D: m E: 139.0 F: 6,977.0 G: 0.0 H: 7,116.0 I: 호표 54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EB734A4D2E5204144D06502D33E71 B: 배관 해체/강관 C: D80mm이하, 강관 D: m E: 284.0 F: 14,203.0 G: 0.0 H: 14,487.0 I: 호표 55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EB734A4D2E52168457E6F1050ACD7 B: 배관 해체/동관 C: D25mm이하, 동관 D: m E: 109.0 F: 5,462.0 G: 0.0 H: 5,571.0 I: 호표 56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EB734A4D2D5184848256596783854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E: 0.0 F: 3,430.0 G: 0.0 H: 3,430.0 I: 호표 57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EB734A4D2D51848482565967B8C55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2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E: 0.0 F: 4,047.0 G: 0.0 H: 4,047.0 I: 호표 58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EB734A4D2D51848482565967AE631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E: 0.0 F: 4,047.0 G: 0.0 H: 4,047.0 I: 호표 59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EB734A4D2D51848482565967DBA52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E: 0.0 F: 4,837.0 G: 0.0 H: 4,837.0 I: 호표 60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8 B: 펌프 해체 C: 0.75kW 이하, 일반펌프 D: 대 E: 1,751.0 F: 87,598.0 G: 0.0 H: 89,349.0 I: 호표 61 J: K: L: M: 유지관리 4-1-6 N:
A: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F B: 전기보일러철거 C: 17KW D: 대 E: 0.0 F: 627,468.0 G: 0.0 H: 627,468.0 I: 호표 62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기계)]
A: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폐기물처리비 24TON 30KM TON
( 호표 1 ) N: 5E7C64EFB2657F744F3C6569E241FC
A: 폐기물반입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2,887.00 J: 192,887.0 K: 192,887.00 L: 192,887.0 M: N: 5E7C64EFB2657F744F3C6569E241FC O: 5E7C64EFB2657F75498861C29678BE P: F Q: F R: T AV: AW: 5E7C64EFB2657F744F3C6569E241FC5E7C64EFB2657F75498861C29678BE AX: AY: AZ: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30KM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420.00 J: 6,420.0 K: 6,420.00 L: 6,420.0 M: N: 5E7C64EFB2657F744F3C6569E241FC O: 5E7C64EFB2657F75498861C18E60E4 P: F Q: F R: T AV: AW: 5E7C64EFB2657F744F3C6569E241FC5E7C64EFB2657F75498861C18E60E4 AX: AY: AZ: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30KM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1,880.00 J: 61,880.0 K: 61,880.00 L: 61,880.0 M: N: 5E7C64EFB2657F744F3C6569E241FC O: 5E7C64EFB2657F75498861C5667C8E P: F Q: F R: T AV: AW: 5E7C64EFB2657F744F3C6569E241FC5E7C64EFB2657F75498861C5667C8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61,187.0 L: 261,1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 용접 접합 D20 개소 기계 1-2-1
( 호표 2 ) N: 5EB6048762B53FD841BF61A5E0C0C2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86,330.00 H: 8,589.9 I: 0.00 J: 0.0 K: 286,330.00 L: 8,589.9 M: N: 5EB6048762B53FD841BF61A5E0C0C2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9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762B53FD841BF61A5E0C0C2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9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257.69 F: 257.6 G: 0.00 H: 0.0 I: 0.00 J: 0.0 K: 257.6 L: 257.6 M: N: 5EB6048762B53FD841BF61A5E0C0C2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B6048762B53FD841BF61A5E0C0C2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7.0 H: 8,589.0 J: 0.0 L: 8,8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 용접 접합 D25 개소 기계 1-2-1
( 호표 3 ) N: 5EB6048762B53FD841BF61A5E1E728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286,330.00 H: 10,880.5 I: 0.00 J: 0.0 K: 286,330.00 L: 10,880.5 M: N: 5EB6048762B53FD841BF61A5E1E728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9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762B53FD841BF61A5E1E728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9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326.41 F: 326.4 G: 0.00 H: 0.0 I: 0.00 J: 0.0 K: 326.4 L: 326.4 M: N: 5EB6048762B53FD841BF61A5E1E728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B6048762B53FD841BF61A5E1E728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6.0 H: 10,880.0 J: 0.0 L: 11,20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 용접 배관 D20, 옥내일반 m 기계 1-2-2
( 호표 4 ) N: 5EB6048762A518CE4B1C61092B425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249,073.00 H: 8,717.5 I: 0.00 J: 0.0 K: 249,073.00 L: 8,717.5 M: N: 5EB6048762A518CE4B1C61092B4251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762A518CE4B1C61092B4251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EB6048762A518CE4B1C61092B4251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762A518CE4B1C61092B4251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15.79 F: 215.7 G: 0.00 H: 0.0 I: 0.00 J: 0.0 K: 215.7 L: 215.7 M: N: 5EB6048762A518CE4B1C61092B4251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6048762A518CE4B1C61092B4251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5.0 H: 10,789.0 J: 0.0 L: 11,0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 용접 배관 D25, 옥내일반 m 기계 1-2-2
( 호표 5 ) N: 5EB6048762A518CE4B1C61092ABB1C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G: 249,073.00 H: 10,710.1 I: 0.00 J: 0.0 K: 249,073.00 L: 10,710.1 M: N: 5EB6048762A518CE4B1C61092ABB1C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762A518CE4B1C61092ABB1C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 M: N: 5EB6048762A518CE4B1C61092ABB1C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762A518CE4B1C61092ABB1C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62.55 F: 262.5 G: 0.00 H: 0.0 I: 0.00 J: 0.0 K: 262.5 L: 262.5 M: N: 5EB6048762A518CE4B1C61092ABB1C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6048762A518CE4B1C61092ABB1C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2.0 H: 13,127.0 J: 0.0 L: 13,3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옥내배관(L-TYPE) D 20 M 기계 1-2-2
( 호표 6 ) N: 5EB60487629573734AA06C57CABF67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20 C: M D: 1.05 E: 15,315.00 F: 16,080.7 G: 0.00 H: 0.0 I: 0.00 J: 0.0 K: 15,315.00 L: 16,080.7 M: N: 5EB60487629573734AA06C57CABF67 O: 592D9407424519B947AA6FB88D4B608292C626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7629573734AA06C57CABF67592D9407424519B947AA6FB88D4B608292C626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482.42 F: 482.4 G: 0.00 H: 0.0 I: 0.00 J: 0.0 K: 482.4 L: 482.4 M: N: 5EB60487629573734AA06C57CABF67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B60487629573734AA06C57CABF675F65C4D68245333440AD61189EA0416 AX: AY: AZ:
A: 동관 용접 배관 B: D20, 옥내일반 C: m D: 1 E: 215.00 F: 215.0 G: 10,789.00 H: 10,789.0 I: 0.00 J: 0.0 K: 11,004.00 L: 11,004.0 M: 호표 4 N: 5EB60487629573734AA06C57CABF67 O: 5EB6048762A518CE4B1C61092B4251 P: T Q: F R: F AV: AW: 5EB60487629573734AA06C57CABF675EB6048762A518CE4B1C61092B42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778.0 H: 10,789.0 J: 0.0 L: 27,5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옥내배관(L-TYPE) D 25 M 기계 1-2-2
( 호표 7 ) N: 5EB604876295726A48B460FDFACD2A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25 C: M D: 1.05 E: 22,079.00 F: 23,182.9 G: 0.00 H: 0.0 I: 0.00 J: 0.0 K: 22,079.00 L: 23,182.9 M: N: 5EB604876295726A48B460FDFACD2A O: 592D9407424519B947AA6FB88D4B608292C625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76295726A48B460FDFACD2A592D9407424519B947AA6FB88D4B608292C625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95.48 F: 695.4 G: 0.00 H: 0.0 I: 0.00 J: 0.0 K: 695.4 L: 695.4 M: N: 5EB604876295726A48B460FDFACD2A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B604876295726A48B460FDFACD2A5F65C4D68245333440AD61189D84424 AX: AY: AZ:
A: 동관 용접 배관 B: D25, 옥내일반 C: m D: 1 E: 262.00 F: 262.0 G: 13,127.00 H: 13,127.0 I: 0.00 J: 0.0 K: 13,389.00 L: 13,389.0 M: 호표 5 N: 5EB604876295726A48B460FDFACD2A O: 5EB6048762A518CE4B1C61092ABB1C P: T Q: F R: F AV: AW: 5EB604876295726A48B460FDFACD2A5EB6048762A518CE4B1C61092ABB1C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140.0 H: 13,127.0 J: 0.0 L: 37,2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D 20 M 기계 1-3-4
( 호표 8 ) N: 5EB60481C2052D1A436B6FFEDE9738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0 C: M D: 1.1 E: 2,810.00 F: 3,091.0 G: 0.00 H: 0.0 I: 0.00 J: 0.0 K: 2,810.00 L: 3,091.0 M: N: 5EB60481C2052D1A436B6FFEDE9738 O: 592D9407424519B947AA6808F82416B12A5CED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1C2052D1A436B6FFEDE9738592D9407424519B947AA6808F82416B12A5CED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92.73 F: 92.7 G: 0.00 H: 0.0 I: 0.00 J: 0.0 K: 92.7 L: 92.7 M: N: 5EB60481C2052D1A436B6FFEDE9738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B60481C2052D1A436B6FFEDE97385F65C4D68245333440AD6119A135578 AX: AY: AZ:
A: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B: D20, 옥내일반 C: m D: 1 E: 307.00 F: 307.0 G: 15,389.00 H: 15,389.0 I: 0.00 J: 0.0 K: 15,696.00 L: 15,696.0 M: 호표 10 N: 5EB60481C2052D1A436B6FFEDE9738 O: 5EB60481C2052D1A437465A996DA1D P: T Q: F R: F AV: AW: 5EB60481C2052D1A436B6FFEDE97385EB60481C2052D1A437465A996D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90.0 H: 15,389.0 J: 0.0 L: 18,8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D 32 M 기계 1-3-4
( 호표 9 ) N: 5EB60481C2052D1A436B6FFEDE9190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32 C: M D: 1.1 E: 4,990.00 F: 5,489.0 G: 0.00 H: 0.0 I: 0.00 J: 0.0 K: 4,990.00 L: 5,489.0 M: N: 5EB60481C2052D1A436B6FFEDE9190 O: 592D9407424519B947AA6808F82416B12A5CE3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1C2052D1A436B6FFEDE9190592D9407424519B947AA6808F82416B12A5CE3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64.67 F: 164.6 G: 0.00 H: 0.0 I: 0.00 J: 0.0 K: 164.6 L: 164.6 M: N: 5EB60481C2052D1A436B6FFEDE9190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B60481C2052D1A436B6FFEDE91905F65C4D68245333440AD6119AEF7582 AX: AY: AZ:
A: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B: D30, 옥내일반 C: m D: 1 E: 459.00 F: 459.0 G: 22,997.00 H: 22,997.0 I: 0.00 J: 0.0 K: 23,456.00 L: 23,456.0 M: 호표 11 N: 5EB60481C2052D1A436B6FFEDE9190 O: 5EB60481C2052D1A437465A990B198 P: T Q: F R: F AV: AW: 5EB60481C2052D1A436B6FFEDE91905EB60481C2052D1A437465A990B198 AX: AY: AZ:
A: [ 합
계 ] B: C: F: 6,112.0 H: 22,997.0 J: 0.0 L: 29,1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D20, 옥내일반 m 기계 1-3-4
( 호표 10 ) N: 5EB60481C2052D1A437465A996DA1D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49,073.00 H: 12,453.6 I: 0.00 J: 0.0 K: 249,073.00 L: 12,453.6 M: N: 5EB60481C2052D1A437465A996DA1D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1C2052D1A437465A996DA1D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72,698.00 H: 2,935.8 I: 0.00 J: 0.0 K: 172,698.00 L: 2,935.8 M: N: 5EB60481C2052D1A437465A996DA1D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1C2052D1A437465A996DA1D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307.78 F: 307.7 G: 0.00 H: 0.0 I: 0.00 J: 0.0 K: 307.7 L: 307.7 M: N: 5EB60481C2052D1A437465A996DA1D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60481C2052D1A437465A996DA1D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7.0 H: 15,389.0 J: 0.0 L: 15,6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D30, 옥내일반 m 기계 1-3-4
( 호표 11 ) N: 5EB60481C2052D1A437465A990B19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0.00 F: 0.0 G: 249,073.00 H: 18,680.4 I: 0.00 J: 0.0 K: 249,073.00 L: 18,680.4 M: N: 5EB60481C2052D1A437465A990B198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1C2052D1A437465A990B198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698.00 H: 4,317.4 I: 0.00 J: 0.0 K: 172,698.00 L: 4,317.4 M: N: 5EB60481C2052D1A437465A990B198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60481C2052D1A437465A990B198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459.95 F: 459.9 G: 0.00 H: 0.0 I: 0.00 J: 0.0 K: 459.9 L: 459.9 M: N: 5EB60481C2052D1A437465A990B198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60481C2052D1A437465A990B198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59.0 H: 22,997.0 J: 0.0 L: 23,4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용접(Brazing) D20 개소 기계 1-2-1
( 호표 12 ) N: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D2.4mm, BCUP3 C: g D: 2.5 E: 153.2 F: 383.0 G: 0.00 H: 0.0 I: 0.00 J: 0.0 K: 153.2 L: 383.0 M: N: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 O: 5948442C02A5133E44A76FD8C72D0D1738F87C P: F Q: F R: T AV: AW: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5948442C02A5133E44A76FD8C72D0D1738F87C AX: AY: AZ: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0.32 E: 10.5 F: 3.3 G: 0.00 H: 0.0 I: 0.00 J: 0.0 K: 10.5 L: 3.3 M: N: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 O: 5948442C02A5133E44A76C04A9C3F3156B6204 P: F Q: F R: T AV: AW: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5948442C02A5133E44A76C04A9C3F3156B6204 AX: AY: AZ: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15.8 E: 3.5 F: 55.3 G: 0.00 H: 0.0 I: 0.00 J: 0.0 K: 3.5 L: 55.3 M: N: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 O: 59759492B2B5F54C459A6C64051AE0606464A8 P: F Q: F R: T AV: AW: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59759492B2B5F54C459A6C64051AE0606464A8 AX: AY: AZ:
A: 아세틸렌 가스 B: 아세틸렌(g) C: g D: 16.5 E: 30.00 F: 495.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 L: 495.0 M: N: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 O: 5975E414F28528FC4F0C69C1273E2AA6B8D4CD P: F Q: F R: T AV: AW: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5975E414F28528FC4F0C69C1273E2AA6B8D4CD AX: AY: AZ:
A: 동관 용접 접합 B: D20 C: 개소 D: 1 E: 257.00 F: 257.0 G: 8,589.00 H: 8,589.0 I: 0.00 J: 0.0 K: 8,846.00 L: 8,846.0 M: 호표 2 N: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 O: 5EB6048762B53FD841BF61A5E0C0C2 P: T Q: F R: F AV: AW: 5EB6049422150E8B47D76D912FA5765EB6048762B53FD841BF61A5E0C0C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93.0 H: 8,589.0 J: 0.0 L: 9,7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용접(Brazing) D25 개소 기계 1-2-1
( 호표 13 ) N: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D2.4mm, BCUP3 C: g D: 4 E: 153.2 F: 612.8 G: 0.00 H: 0.0 I: 0.00 J: 0.0 K: 153.2 L: 612.8 M: N: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 O: 5948442C02A5133E44A76FD8C72D0D1738F87C P: F Q: F R: T AV: AW: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5948442C02A5133E44A76FD8C72D0D1738F87C AX: AY: AZ: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0.49 E: 10.5 F: 5.1 G: 0.00 H: 0.0 I: 0.00 J: 0.0 K: 10.5 L: 5.1 M: N: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 O: 5948442C02A5133E44A76C04A9C3F3156B6204 P: F Q: F R: T AV: AW: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5948442C02A5133E44A76C04A9C3F3156B6204 AX: AY: AZ: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19 E: 3.5 F: 66.5 G: 0.00 H: 0.0 I: 0.00 J: 0.0 K: 3.5 L: 66.5 M: N: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 O: 59759492B2B5F54C459A6C64051AE0606464A8 P: F Q: F R: T AV: AW: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59759492B2B5F54C459A6C64051AE0606464A8 AX: AY: AZ:
A: 아세틸렌 가스 B: 아세틸렌(g) C: g D: 20.2 E: 30.00 F: 606.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 L: 606.0 M: N: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 O: 5975E414F28528FC4F0C69C1273E2AA6B8D4CD P: F Q: F R: T AV: AW: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5975E414F28528FC4F0C69C1273E2AA6B8D4CD AX: AY: AZ:
A: 동관 용접 접합 B: D25 C: 개소 D: 1 E: 326.00 F: 326.0 G: 10,880.00 H: 10,880.0 I: 0.00 J: 0.0 K: 11,206.00 L: 11,206.0 M: 호표 3 N: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 O: 5EB6048762B53FD841BF61A5E1E728 P: T Q: F R: F AV: AW: 5EB6049422150F92453F63C735EC025EB6048762B53FD841BF61A5E1E72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16.0 H: 10,880.0 J: 0.0 L: 12,4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10TxD25 M 기계 3-1-1
( 호표 14 ) N: 5EB6646CA2250FAE47066B43D0F2F2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AL), 10TxD25 C: M D: 1.05 E: 769.00 F: 807.4 G: 0.00 H: 0.0 I: 0.00 J: 0.0 K: 769.00 L: 807.4 M: N: 5EB6646CA2250FAE47066B43D0F2F2 O: 592D94074205A12C440565169E718341198206 P: F Q: F R: T V: 1 AV: AW: 5EB6646CA2250FAE47066B43D0F2F2592D94074205A12C440565169E718341198206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24.22 F: 24.2 G: 0.00 H: 0.0 I: 0.00 J: 0.0 K: 24.2 L: 24.2 M: N: 5EB6646CA2250FAE47066B43D0F2F2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B6646CA2250FAE47066B43D0F2F25F65C4D68245333440AD611C7A15008 AX: AY: AZ:
A: 은박테이프 B: 0.3T*25W C: M D: 1.2 E: 50.00 F: 6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 L: 60.0 M: N: 5EB6646CA2250FAE47066B43D0F2F2 O: 595AF49022055D2740EE6AA6167AF5AF48B605 P: F Q: F R: T AV: AW: 5EB6646CA2250FAE47066B43D0F2F2595AF49022055D2740EE6AA6167AF5AF48B605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C: m D: 1 E: 0.00 F: 0.0 G: 6,392.00 H: 6,392.0 I: 0.00 J: 0.0 K: 6,392.00 L: 6,392.0 M: 호표 15 N: 5EB6646CA2250FAE47066B43D0F2F2 O: 5EB6646CA21561F0438A6D82C10613 P: T Q: F R: F AV: AW: 5EB6646CA2250FAE47066B43D0F2F25EB6646CA21561F0438A6D82C10613 AX: AY: AZ:
A: [ 합
계 ] B: C: F: 891.0 H: 6,392.0 J: 0.0 L: 7,2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m 기계 3-1-1
( 호표 15 ) N: 5EB6646CA21561F0438A6D82C10613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22,151.00 H: 4,665.1 I: 0.00 J: 0.0 K: 222,151.00 L: 4,665.1 M: N: 5EB6646CA21561F0438A6D82C10613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P: F Q: F R: T AV: AW: 5EB6646CA21561F0438A6D82C10613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EB6646CA21561F0438A6D82C10613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AV: AW: 5EB6646CA21561F0438A6D82C10613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392.0 J: 0.0 L: 6,3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2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16 ) N: 5EB6646CA21561F14C1E6CA67F5E04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22,151.00 H: 4,665.1 I: 0.00 J: 0.0 K: 222,151.00 L: 4,665.1 M: N: 5EB6646CA21561F14C1E6CA67F5E04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P: F Q: F R: T AV: AW: 5EB6646CA21561F14C1E6CA67F5E04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N: 5EB6646CA21561F14C1E6CA67F5E04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AV: AW: 5EB6646CA21561F14C1E6CA67F5E04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564.0 J: 0.0 L: 6,5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17 ) N: 5EB6646CA21561F14C1E6CA67EB79E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00 F: 0.0 G: 222,151.00 H: 5,109.4 I: 0.00 J: 0.0 K: 222,151.00 L: 5,109.4 M: N: 5EB6646CA21561F14C1E6CA67EB79E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P: F Q: F R: T AV: AW: 5EB6646CA21561F14C1E6CA67EB79E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EB6646CA21561F14C1E6CA67EB79E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AV: AW: 5EB6646CA21561F14C1E6CA67EB79E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181.0 J: 0.0 L: 7,1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32,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18 ) N: 5EB6646CA21561F14C1E6CA6793587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222,151.00 H: 5,998.0 I: 0.00 J: 0.0 K: 222,151.00 L: 5,998.0 M: N: 5EB6646CA21561F14C1E6CA6793587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P: F Q: F R: T AV: AW: 5EB6646CA21561F14C1E6CA6793587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 M: N: 5EB6646CA21561F14C1E6CA6793587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AV: AW: 5EB6646CA21561F14C1E6CA6793587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415.0 J: 0.0 L: 8,4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20 M 기계 3-1-1
( 호표 19 ) N: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20 C: M D: 1.05 E: 1,850.00 F: 1,942.5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 L: 1,942.5 M: N: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 O: 592D94074205A12C440565169E71834118E6AE P: F Q: F R: T V: 1 AV: AW: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592D94074205A12C440565169E71834118E6AE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58.27 F: 58.2 G: 0.00 H: 0.0 I: 0.00 J: 0.0 K: 58.2 L: 58.2 M: N: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5F65C4D68245333440AD611C7EF1049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33 E: 1,279.00 F: 422.0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422.0 M: N: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 O: 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4 P: F Q: F R: T AV: AW: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4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29 E: 310.00 F: 89.9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89.9 M: N: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 O: 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5 P: F Q: F R: T AV: AW: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5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E: 0.00 F: 0.0 G: 6,564.00 H: 6,564.0 I: 0.00 J: 0.0 K: 6,564.00 L: 6,564.0 M: 호표 16 N: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 O: 5EB6646CA21561F14C1E6CA67F5E04 P: T Q: F R: F AV: AW: 5EB6646CA265E03246B16EB88DD82A5EB6646CA21561F14C1E6CA67F5E04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12.0 H: 6,564.0 J: 0.0 L: 9,0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25 M 기계 3-1-1
( 호표 20 ) N: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25 C: M D: 1.05 E: 1,990.00 F: 2,089.5 G: 0.00 H: 0.0 I: 0.00 J: 0.0 K: 1,990.00 L: 2,089.5 M: N: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 O: 592D94074205A12C440565169E71834118E6AD P: F Q: F R: T V: 1 AV: AW: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592D94074205A12C440565169E71834118E6AD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2.68 F: 62.6 G: 0.00 H: 0.0 I: 0.00 J: 0.0 K: 62.6 L: 62.6 M: N: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5F65C4D68245333440AD611C7F9E05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36 E: 1,279.00 F: 460.4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460.4 M: N: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 O: 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4 P: F Q: F R: T AV: AW: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4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2 E: 310.00 F: 99.2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99.2 M: N: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 O: 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5 P: F Q: F R: T AV: AW: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5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E: 0.00 F: 0.0 G: 7,181.00 H: 7,181.0 I: 0.00 J: 0.0 K: 7,181.00 L: 7,181.0 M: 호표 17 N: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 O: 5EB6646CA21561F14C1E6CA67EB79E P: T Q: F R: F AV: AW: 5EB6646CA265E1DB4429650B4ABEF35EB6646CA21561F14C1E6CA67EB79E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11.0 H: 7,181.0 J: 0.0 L: 9,8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32 M 기계 3-1-1
( 호표 21 ) N: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32 C: M D: 1.05 E: 2,080.00 F: 2,184.0 G: 0.00 H: 0.0 I: 0.00 J: 0.0 K: 2,080.00 L: 2,184.0 M: N: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 O: 592D94074205A12C440565169E71834118E6AC P: F Q: F R: T V: 1 AV: AW: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592D94074205A12C440565169E71834118E6AC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5.52 F: 65.5 G: 0.00 H: 0.0 I: 0.00 J: 0.0 K: 65.5 L: 65.5 M: N: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5F65C4D68245333440AD611C7F9C053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4 E: 1,279.00 F: 511.6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511.6 M: N: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 O: 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4 P: F Q: F R: T AV: AW: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4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5 E: 310.00 F: 108.5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108.5 M: N: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 O: 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5 P: F Q: F R: T AV: AW: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5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32,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E: 0.00 F: 0.0 G: 8,415.00 H: 8,415.0 I: 0.00 J: 0.0 K: 8,415.00 L: 8,415.0 M: 호표 18 N: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 O: 5EB6646CA21561F14C1E6CA6793587 P: T Q: F R: F AV: AW: 5EB6646CA265E65A4C846F94135B335EB6646CA21561F14C1E6CA67935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69.0 H: 8,415.0 J: 0.0 L: 11,2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펌프 설치 0.75 kw 이하 대 기계 4-1-1
( 호표 22 ) N: 5EB67455A2B5EF8A467767C50754E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66 E: 0.00 F: 0.0 G: 242,647.00 H: 185,867.6 I: 0.00 J: 0.0 K: 242,647.00 L: 185,867.6 M: N: 5EB67455A2B5EF8A467767C50754E3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CB7 P: F Q: F R: T V: 1 AV: AW: 5EB67455A2B5EF8A467767C50754E3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CB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4 E: 0.00 F: 0.0 G: 172,698.00 H: 43,865.2 I: 0.00 J: 0.0 K: 172,698.00 L: 43,865.2 M: N: 5EB67455A2B5EF8A467767C50754E3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67455A2B5EF8A467767C50754E3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6891.98 F: 6,891.9 G: 0.00 H: 0.0 I: 0.00 J: 0.0 K: 6891.9 L: 6,891.9 M: N: 5EB67455A2B5EF8A467767C50754E3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B67455A2B5EF8A467767C50754E3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891.0 H: 229,732.0 J: 0.0 L: 236,62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가스봄베철거
SET
( 호표 23 ) N: 5EB67455A295240C44F3624151127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8.4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8.4 M: N: 5EB67455A295240C44F3624151127D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AV: AW: 5EB67455A295240C44F3624151127D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158.0 J: 0.0 L: 138,1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드캡철거
개소
( 호표 24 ) N: 5EB67455A295240C44F3624151127E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G: 208,140.00 H: 8,950.0 I: 0.00 J: 0.0 K: 208,140.00 L: 8,950.0 M: N: 5EB67455A295240C44F3624151127E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E P: F Q: F R: T AV: AW: 5EB67455A295240C44F3624151127E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950.0 J: 0.0 L: 8,9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욕실배기팬 설치 100mm 이하 대 기계 4-2-3
( 호표 25 ) N: 5EB67456B205130F41D065240FBD08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 E: 0.00 F: 0.0 G: 242,647.00 H: 20,139.7 I: 0.00 J: 0.0 K: 242,647.00 L: 20,139.7 M: N: 5EB67456B205130F41D065240FBD08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CB7 P: F Q: F R: T AV: AW: 5EB67456B205130F41D065240FBD08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CB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2 E: 0.00 F: 0.0 G: 172,698.00 H: 7,253.3 I: 0.00 J: 0.0 K: 172,698.00 L: 7,253.3 M: N: 5EB67456B205130F41D065240FBD08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AV: AW: 5EB67456B205130F41D065240FBD08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7,393.0 J: 0.0 L: 27,3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욕실배기팬 설치 200mm 이하 대 기계 4-2-3
( 호표 26 ) N: 5EB67456B205130F41D065240CE9EF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E: 0.00 F: 0.0 G: 242,647.00 H: 26,933.8 I: 0.00 J: 0.0 K: 242,647.00 L: 26,933.8 M: N: 5EB67456B205130F41D065240CE9EF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CB7 P: F Q: F R: T AV: AW: 5EB67456B205130F41D065240CE9EF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CB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172,698.00 H: 9,671.0 I: 0.00 J: 0.0 K: 172,698.00 L: 9,671.0 M: N: 5EB67456B205130F41D065240CE9EF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AV: AW: 5EB67456B205130F41D065240CE9EF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6,604.0 J: 0.0 L: 36,6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축열식전기온수기철거 440L 대 기계 8-4-1
( 호표 27 ) N: 5EB67456B20510BB4DCC6FE03E9CE8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E: 0.00 F: 0.0 G: 240,647.00 H: 192,517.6 I: 0.00 J: 0.0 K: 240,647.00 L: 192,517.6 M: N: 5EB67456B20510BB4DCC6FE03E9CE8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C P: F Q: F R: T AV: AW: 5EB67456B20510BB4DCC6FE03E9CE8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C AX: AY: AZ: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84,440.00 H: 34,132.8 I: 0.00 J: 0.0 K: 284,440.00 L: 34,132.8 M: N: 5EB67456B20510BB4DCC6FE03E9CE8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4 P: F Q: F R: T AV: AW: 5EB67456B20510BB4DCC6FE03E9CE8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6,650.0 J: 0.0 L: 226,6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15∼25 개 기계 5-1-1
( 호표 28 ) N: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49,073.00 H: 12,453.6 I: 0.00 J: 0.0 K: 249,073.00 L: 12,453.6 M: N: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V: 1 AV: AW: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49.07 F: 249.0 G: 0.00 H: 0.0 I: 0.00 J: 0.0 K: 249.00 L: 249.0 M: N: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9.0 H: 12,453.0 J: 0.0 L: 12,7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32∼50 개 기계 5-1-1
( 호표 29 ) N: 5EB6441EF2050AB547616E6D8C8EC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4 E: 0.00 F: 0.0 G: 249,073.00 H: 18,431.4 I: 0.00 J: 0.0 K: 249,073.00 L: 18,431.4 M: N: 5EB6441EF2050AB547616E6D8C8EC9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V: 1 AV: AW: 5EB6441EF2050AB547616E6D8C8EC9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368.62 F: 368.6 G: 0.00 H: 0.0 I: 0.00 J: 0.0 K: 368.6 L: 368.6 M: N: 5EB6441EF2050AB547616E6D8C8EC9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6441EF2050AB547616E6D8C8EC9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68.0 H: 18,431.0 J: 0.0 L: 18,7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청동게이트밸브 D 20 (10KG) EA 기계 5-1-1
( 호표 30 ) N: 5EB6441EF21513574589641D5BB95A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20 C: EA D: 1 E: 21,000.00 F: 21,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1,000.00 L: 21,000.0 M: N: 5EB6441EF21513574589641D5BB95A O: 592D940742451A594B796CC2653406CF009F09 P: F Q: F R: T AV: AW: 5EB6441EF21513574589641D5BB95A592D940742451A594B796CC2653406CF009F09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249.00 F: 249.0 G: 12,453.00 H: 12,453.0 I: 0.00 J: 0.0 K: 12,702.00 L: 12,702.0 M: 호표 28 N: 5EB6441EF21513574589641D5BB95A O: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P: T Q: F R: F AV: AW: 5EB6441EF21513574589641D5BB95A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249.0 H: 12,453.0 J: 0.0 L: 33,7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청동게이트밸브 D 32 (10KG) EA 기계 5-1-1
( 호표 31 ) N: 5EB6441EF21515004B28625E93825C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32 C: EA D: 1 E: 42,800.00 F: 42,800.0 G: 0.00 H: 0.0 I: 0.00 J: 0.0 K: 42,800.00 L: 42,800.0 M: N: 5EB6441EF21515004B28625E93825C O: 592D940742451A594B796CC2653406CF00909A P: F Q: F R: T AV: AW: 5EB6441EF21515004B28625E93825C592D940742451A594B796CC2653406CF00909A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32∼50 C: 개 D: 1 E: 368.00 F: 368.0 G: 18,431.00 H: 18,431.0 I: 0.00 J: 0.0 K: 18,799.00 L: 18,799.0 M: 호표 29 N: 5EB6441EF21515004B28625E93825C O: 5EB6441EF2050AB547616E6D8C8EC9 P: T Q: F R: F AV: AW: 5EB6441EF21515004B28625E93825C5EB6441EF2050AB547616E6D8C8EC9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168.0 H: 18,431.0 J: 0.0 L: 61,5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볼밸브(황동) D 20 EA 기계 5-1-1
( 호표 32 ) N: 5EB6441EF235DC264CD86E7A09D6D6
A: 볼 밸브 B: 황동, 10kg, D20 C: EA D: 1 E: 6,420.00 F: 6,420.0 G: 0.00 H: 0.0 I: 0.00 J: 0.0 K: 6,420.00 L: 6,420.0 M: N: 5EB6441EF235DC264CD86E7A09D6D6 O: 592D940742451A594B6F6F5B82F7A9A0E0E084 P: F Q: F R: T AV: AW: 5EB6441EF235DC264CD86E7A09D6D6592D940742451A594B6F6F5B82F7A9A0E0E084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249.00 F: 249.0 G: 12,453.00 H: 12,453.0 I: 0.00 J: 0.0 K: 12,702.00 L: 12,702.0 M: 호표 28 N: 5EB6441EF235DC264CD86E7A09D6D6 O: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P: T Q: F R: F AV: AW: 5EB6441EF235DC264CD86E7A09D6D6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6,669.0 H: 12,453.0 J: 0.0 L: 19,1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볼밸브(황동) D 25 EA 기계 5-1-1
( 호표 33 ) N: 5EB6441EF235DDCC46F1683BEAC40F
A: 볼 밸브 B: 황동, 10kg, D25 C: EA D: 1 E: 11,450.00 F: 11,450.0 G: 0.00 H: 0.0 I: 0.00 J: 0.0 K: 11,450.00 L: 11,450.0 M: N: 5EB6441EF235DDCC46F1683BEAC40F O: 592D940742451A594B6F6F5B82F7A9A0E0E194 P: F Q: F R: T AV: AW: 5EB6441EF235DDCC46F1683BEAC40F592D940742451A594B6F6F5B82F7A9A0E0E194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249.00 F: 249.0 G: 12,453.00 H: 12,453.0 I: 0.00 J: 0.0 K: 12,702.00 L: 12,702.0 M: 호표 28 N: 5EB6441EF235DDCC46F1683BEAC40F O: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P: T Q: F R: F AV: AW: 5EB6441EF235DDCC46F1683BEAC40F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699.0 H: 12,453.0 J: 0.0 L: 24,1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청동스트레이너 D 20 (10KG) EA 기계 5-1-1
( 호표 34 ) N: 5EB6441EF245E5C541906802A5A0A7
A: 스트레이너 B: 나사, 10kg, D20 C: EA D: 1 E: 19,380.00 F: 19,380.0 G: 0.00 H: 0.0 I: 0.00 J: 0.0 K: 19,380.00 L: 19,380.0 M: N: 5EB6441EF245E5C541906802A5A0A7 O: 592D9407424519BD4D6A67794B613B19A3E14A P: F Q: F R: T AV: AW: 5EB6441EF245E5C541906802A5A0A7592D9407424519BD4D6A67794B613B19A3E14A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249.00 F: 249.0 G: 12,453.00 H: 12,453.0 I: 0.00 J: 0.0 K: 12,702.00 L: 12,702.0 M: 호표 28 N: 5EB6441EF245E5C541906802A5A0A7 O: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P: T Q: F R: F AV: AW: 5EB6441EF245E5C541906802A5A0A7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629.0 H: 12,453.0 J: 0.0 L: 32,0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청동체크밸브 D 20 (10KG) EA 기계 5-1-1
( 호표 35 ) N: 5EB6441EF2558C4F4021617543D455
A: 체크 밸브 B: 청동,10kg,D20 C: EA D: 1 E: 16,940.00 F: 16,940.0 G: 0.00 H: 0.0 I: 0.00 J: 0.0 K: 16,940.00 L: 16,940.0 M: N: 5EB6441EF2558C4F4021617543D455 O: 592D940742451A594BEC662EC62667F114067D P: F Q: F R: T AV: AW: 5EB6441EF2558C4F4021617543D455592D940742451A594BEC662EC62667F114067D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249.00 F: 249.0 G: 12,453.00 H: 12,453.0 I: 0.00 J: 0.0 K: 12,702.00 L: 12,702.0 M: 호표 28 N: 5EB6441EF2558C4F4021617543D455 O: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P: T Q: F R: F AV: AW: 5EB6441EF2558C4F4021617543D455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189.0 H: 12,453.0 J: 0.0 L: 29,6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청동체크밸브 D 32 (10KG) EA 기계 5-1-1
( 호표 36 ) N: 5EB6441EF2558C4F4021617545812A
A: 체크 밸브 B: 청동,10kg,D32 C: EA D: 1 E: 35,770.00 F: 35,770.0 G: 0.00 H: 0.0 I: 0.00 J: 0.0 K: 35,770.00 L: 35,770.0 M: N: 5EB6441EF2558C4F4021617545812A O: 592D940742451A594BEC662EC62667F114067F P: F Q: F R: T AV: AW: 5EB6441EF2558C4F4021617545812A592D940742451A594BEC662EC62667F114067F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32∼50 C: 개 D: 1 E: 368.00 F: 368.0 G: 18,431.00 H: 18,431.0 I: 0.00 J: 0.0 K: 18,799.00 L: 18,799.0 M: 호표 29 N: 5EB6441EF2558C4F4021617545812A O: 5EB6441EF2050AB547616E6D8C8EC9 P: T Q: F R: F AV: AW: 5EB6441EF2558C4F4021617545812A5EB6441EF2050AB547616E6D8C8EC9 AX: AY: AZ:
A: [ 합
계 ] B: C: F: 36,138.0 H: 18,431.0 J: 0.0 L: 54,5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자동공기변설치(물용)프레스 D15 개소
( 호표 37 ) N: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13 C: M D: 1.2 E: 1,690.00 F: 2,028.0 G: 0.00 H: 0.0 I: 0.00 J: 0.0 K: 1,690.00 L: 2,028.0 M: N: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O: 592D9407424519B947AA6808F82416B12A5CEC P: F Q: F R: T V: 1 AV: AW: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592D9407424519B947AA6808F82416B12A5CEC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0.84 F: 60.8 G: 0.00 H: 0.0 I: 0.00 J: 0.0 K: 60.8 L: 60.8 M: N: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5F65C4D68245333440AD6119AEFD588 AX: AY: AZ: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1 E: 1,990.00 F: 1,990.0 G: 0.00 H: 0.0 I: 0.00 J: 0.0 K: 1,990.00 L: 1,990.0 M: N: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O: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7CBE7FF P: F Q: F R: T AV: AW: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7CBE7FF AX: AY: AZ: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13x13 C: EA D: 1 E: 5,050.00 F: 5,050.0 G: 0.00 H: 0.0 I: 0.00 J: 0.0 K: 5,050.00 L: 5,050.0 M: N: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O: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D7596 P: F Q: F R: T AV: AW: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D7596 AX: AY: AZ:
A: 공기 밸브 B: 에어벤트(물용) D15 C: EA D: 1 E: 32,790.00 F: 32,790.0 G: 0.00 H: 0.0 I: 0.00 J: 0.0 K: 32,790.00 L: 32,790.0 M: N: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O: 592D940742451A594BFD66798CE06E7CAEDAD4 P: F Q: F R: T AV: AW: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592D940742451A594BFD66798CE06E7CAEDAD4 AX: AY: AZ: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15 C: EA D: 2 E: 15,320.00 F: 30,640.0 G: 0.00 H: 0.0 I: 0.00 J: 0.0 K: 15,320.00 L: 30,640.0 M: N: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O: 592D940742451A594B796CC2653406CF009F08 P: F Q: F R: T AV: AW: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592D940742451A594B796CC2653406CF009F08 AX: AY: AZ:
A: 스트레이너 B: 나사, 10kg, D15 C: EA D: 1 E: 16,020.00 F: 16,020.0 G: 0.00 H: 0.0 I: 0.00 J: 0.0 K: 16,020.00 L: 16,020.0 M: N: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O: 592D9407424519BD4D6A67794B613B19A3E14D P: F Q: F R: T AV: AW: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592D9407424519BD4D6A67794B613B19A3E14D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56 E: 0.00 F: 0.0 G: 249,073.00 H: 61,172.3 I: 0.00 J: 0.0 K: 249,073.00 L: 61,172.3 M: N: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W: 2 AV: AW: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6 E: 0.00 F: 0.0 G: 172,698.00 H: 2,694.0 I: 0.00 J: 0.0 K: 172,698.00 L: 2,694.0 M: N: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W: 2 AV: AW: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277.32 F: 1,277.3 G: 0.00 H: 0.0 I: 0.00 J: 0.0 K: 1277.3 L: 1,277.3 M: N: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F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6441A1245D5774D736C197AAC0C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9,856.0 H: 63,866.0 J: 0.0 L: 153,7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안전밸브(저양정) D25 개 기계 5-1-1
( 호표 38 ) N: 5EB6441A12D5332B4431649E70FCF3
A: 안전 밸브 B: 저양정, D25 C: EA D: 1 E: 94,390.00 F: 94,390.0 G: 0.00 H: 0.0 I: 0.00 J: 0.0 K: 94,390.00 L: 94,390.0 M: N: 5EB6441A12D5332B4431649E70FCF3 O: 592D940742451A594B6F6C8723B6720FECA379 P: F Q: F R: T AV: AW: 5EB6441A12D5332B4431649E70FCF3592D940742451A594B6F6C8723B6720FECA379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249.00 F: 249.0 G: 12,453.00 H: 12,453.0 I: 0.00 J: 0.0 K: 12,702.00 L: 12,702.0 M: 호표 28 N: 5EB6441A12D5332B4431649E70FCF3 O: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P: T Q: F R: F AV: AW: 5EB6441A12D5332B4431649E70FCF3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94,639.0 H: 12,453.0 J: 0.0 L: 107,0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력계설치(STS) 2-35KG/CM2 조 기계 5-1-1
( 호표 39 ) N: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
A: 압력계 B: 표시부직경 D100, 35KG C: EA D: 1 E: 6,060.00 F: 6,060.0 G: 0.00 H: 0.0 I: 0.00 J: 0.0 K: 6,060.00 L: 6,060.0 M: N: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 O: 592D847EC2056547439362588172E688EBDA3D P: F Q: F R: T AV: AW: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592D847EC2056547439362588172E688EBDA3D AX: AY: AZ: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SUS 나사) D15 C: EA D: 1 E: 1,580.00 F: 1,580.0 G: 0.00 H: 0.0 I: 0.00 J: 0.0 K: 1,580.00 L: 1,580.0 M: N: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 O: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7C556BC P: F Q: F R: T AV: AW: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7C556BC AX: AY: AZ: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SUS 나사) D15 C: EA D: 1 E: 2,940.00 F: 2,940.0 G: 0.00 H: 0.0 I: 0.00 J: 0.0 K: 2,940.00 L: 2,940.0 M: N: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 O: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8F8DE P: F Q: F R: T AV: AW: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8F8DE AX: AY: AZ:
A: 사이폰관(압력계설치용) B: C: EA D: 1 E: 4,260.00 F: 4,260.0 G: 0.00 H: 0.0 I: 0.00 J: 0.0 K: 4,260.00 L: 4,260.0 M: N: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 O: 592D847EC2150EFF4FDF6F25916C35A029BD7B P: F Q: F R: T AV: AW: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592D847EC2150EFF4FDF6F25916C35A029BD7B AX: AY: AZ:
A: 게이지콕크 B: D15 C: EA D: 1 E: 3,000.00 F: 3,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 L: 3,000.0 M: N: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 O: 592D940742451A594BEC67315D86D19F75C31E P: F Q: F R: T AV: AW: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592D940742451A594BEC67315D86D19F75C31E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249.00 F: 249.0 G: 12,453.00 H: 12,453.0 I: 0.00 J: 0.0 K: 12,702.00 L: 12,702.0 M: 호표 28 N: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 O: 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P: T Q: F R: F AV: AW: 5EB65405C2B5D6944BFF6D5CA633735EB6441EF2050AB547616E6D8F42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089.0 H: 12,453.0 J: 0.0 L: 30,5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거(전산볼트) D2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0 ) N: 5EB6A48C4275A727486461871A4D7A
A: 행거 B: 절연행거 20A C: EA D: 1 E: 570.00 F: 570.0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 L: 570.0 M: N: 5EB6A48C4275A727486461871A4D7A O: 595AF493F225CEB44CB46534C69DD87E36E0AB P: F Q: F R: T AV: AW: 5EB6A48C4275A727486461871A4D7A595AF493F225CEB44CB46534C69DD87E36E0AB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E: 913.00 F: 913.0 G: 0.00 H: 0.0 I: 0.00 J: 0.0 K: 913.00 L: 913.0 M: N: 5EB6A48C4275A727486461871A4D7A O: 595AF493F225CD9641FA64860B16A0B77047FE P: F Q: F R: T AV: AW: 5EB6A48C4275A727486461871A4D7A595AF493F225CD9641FA64860B16A0B77047FE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100.00 F: 1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 L: 100.0 M: N: 5EB6A48C4275A727486461871A4D7A O: 595AF493F225CEB64F8B6A863E88FFF8FFE755 P: F Q: F R: T AV: AW: 5EB6A48C4275A727486461871A4D7A595AF493F225CEB64F8B6A863E88FFF8FFE75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83.0 H: 0.0 J: 0.0 L: 1,5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거(전산볼트) D25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1 ) N: 5EB6A48C4275A7274864618673C371
A: 행거 B: 절연행거 25A C: EA D: 1 E: 620.00 F: 620.0 G: 0.00 H: 0.0 I: 0.00 J: 0.0 K: 620.00 L: 620.0 M: N: 5EB6A48C4275A7274864618673C371 O: 595AF493F225CEB44CB46534C69DD87E36E0A8 P: F Q: F R: T AV: AW: 5EB6A48C4275A7274864618673C371595AF493F225CEB44CB46534C69DD87E36E0A8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E: 913.00 F: 913.0 G: 0.00 H: 0.0 I: 0.00 J: 0.0 K: 913.00 L: 913.0 M: N: 5EB6A48C4275A7274864618673C371 O: 595AF493F225CD9641FA64860B16A0B77047FE P: F Q: F R: T AV: AW: 5EB6A48C4275A7274864618673C371595AF493F225CD9641FA64860B16A0B77047FE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100.00 F: 1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 L: 100.0 M: N: 5EB6A48C4275A7274864618673C371 O: 595AF493F225CEB64F8B6A863E88FFF8FFE755 P: F Q: F R: T AV: AW: 5EB6A48C4275A7274864618673C371595AF493F225CEB64F8B6A863E88FFF8FFE75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33.0 H: 0.0 J: 0.0 L: 1,6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거(전산볼트) D32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2 ) N: 5EB6A48C4275A72748646181F18990
A: 행거 B: 절연행거 32A C: EA D: 1 E: 730.00 F: 730.0 G: 0.00 H: 0.0 I: 0.00 J: 0.0 K: 730.00 L: 730.0 M: N: 5EB6A48C4275A72748646181F18990 O: 595AF493F225CEB44CB46534C69DD87E36E0A9 P: F Q: F R: T AV: AW: 5EB6A48C4275A72748646181F18990595AF493F225CEB44CB46534C69DD87E36E0A9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E: 913.00 F: 913.0 G: 0.00 H: 0.0 I: 0.00 J: 0.0 K: 913.00 L: 913.0 M: N: 5EB6A48C4275A72748646181F18990 O: 595AF493F225CD9641FA64860B16A0B77047FE P: F Q: F R: T AV: AW: 5EB6A48C4275A72748646181F18990595AF493F225CD9641FA64860B16A0B77047FE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100.00 F: 1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 L: 100.0 M: N: 5EB6A48C4275A72748646181F18990 O: 595AF493F225CEB64F8B6A863E88FFF8FFE755 P: F Q: F R: T AV: AW: 5EB6A48C4275A72748646181F18990595AF493F225CEB64F8B6A863E88FFF8FFE75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43.0 H: 0.0 J: 0.0 L: 1,7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일러 하부카바
개소
( 호표 43 ) N: 5EB6B4EAC225D0FF4E0D6F6E59B22A
A: 스테인리스 강판 B: STS304, 0.6mm C: kg D: 1.2 E: 3,910.00 F: 4,692.0 G: 0.00 H: 0.0 I: 0.00 J: 0.0 K: 3,910.00 L: 4,692.0 M: N: 5EB6B4EAC225D0FF4E0D6F6E59B22A O: 595AE48AD255CCF74A076D23586532E887DAF1 P: F Q: F R: T AV: AW: 5EB6B4EAC225D0FF4E0D6F6E59B22A595AE48AD255CCF74A076D23586532E887DAF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톤 D: 0.006 E: 432,376.00 F: 2,594.2 G: 5,404,703.00 H: 32,428.2 I: 0.00 J: 0.0 K: 5,837,079.00 L: 35,022.4 M: 호표 45 N: 5EB6B4EAC225D0FF4E0D6F6E59B22A O: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 P: T Q: F R: F AV: AW: 5EB6B4EAC225D0FF4E0D6F6E59B22A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 AX: AY: AZ:
A: [ 합
계 ] B: C: F: 7,286.0 H: 32,428.0 J: 0.0 L: 39,7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온수기 설치 350ℓ 대 기계 8-4-1
( 호표 44 ) N: 5EB6B4E932B55F6F416F6E5620376F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E: 0.00 F: 0.0 G: 240,647.00 H: 481,294.0 I: 0.00 J: 0.0 K: 240,647.00 L: 481,294.0 M: N: 5EB6B4E932B55F6F416F6E5620376F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C P: F Q: F R: T AV: AW: 5EB6B4E932B55F6F416F6E5620376F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C AX: AY: AZ: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00 F: 0.0 G: 284,440.00 H: 85,332.0 I: 0.00 J: 0.0 K: 284,440.00 L: 85,332.0 M: N: 5EB6B4E932B55F6F416F6E5620376F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4 P: F Q: F R: T AV: AW: 5EB6B4E932B55F6F416F6E5620376F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66,626.0 J: 0.0 L: 566,6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톤 기계 9-1-2
( 호표 45 ) N: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38 E: 0.00 F: 0.0 G: 243,870.00 H: 3,019,110.6 I: 0.00 J: 0.0 K: 243,870.00 L: 3,019,110.6 M: N: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B P: F Q: F R: T V: 1 W: 2 AV: AW: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B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8 E: 0.00 F: 0.0 G: 286,330.00 H: 967,795.4 I: 0.00 J: 0.0 K: 286,330.00 L: 967,795.4 M: N: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9 P: F Q: F R: T V: 1 W: 2 AV: AW: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5 E: 0.00 F: 0.0 G: 228,717.00 H: 1,029,226.5 I: 0.00 J: 0.0 K: 228,717.00 L: 1,029,226.5 M: N: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1 P: F Q: F R: T V: 1 W: 2 AV: AW: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5 E: 0.00 F: 0.0 G: 172,698.00 H: 388,570.5 I: 0.00 J: 0.0 K: 172,698.00 L: 388,570.5 M: N: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W: 2 AV: AW: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5% C: 식 D: 1 E: 270235.15 F: 270,235.1 G: 0.00 H: 0.0 I: 0.00 J: 0.0 K: 270235.1 L: 270,235.1 M: N: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162141.09 F: 162,141.0 G: 0.00 H: 0.0 I: 0.00 J: 0.0 K: 162,141.00 L: 162,141.0 M: N: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F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B684BB72C535E448D962A02F5C435F65C4D68245333440AD611C7A1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2,376.0 H: 5,404,703.0 J: 0.0 L: 5,837,0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개소 기계 9-3-2
( 호표 46 ) N: 5EB684B9B215769743FD6C5C6A594C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1 E: 0.00 F: 0.0 G: 223,246.00 H: 47,104.9 I: 0.00 J: 0.0 K: 223,246.00 L: 47,104.9 M: N: 5EB684B9B215769743FD6C5C6A594C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E P: F Q: F R: T V: 1 AV: AW: 5EB684B9B215769743FD6C5C6A594C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1 E: 0.00 F: 0.0 G: 172,698.00 H: 36,439.2 I: 0.00 J: 0.0 K: 172,698.00 L: 36,439.2 M: N: 5EB684B9B215769743FD6C5C6A594C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684B9B215769743FD6C5C6A594C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670.88 F: 1,670.8 G: 0.00 H: 0.0 I: 0.00 J: 0.0 K: 1670.8 L: 1,670.8 M: N: 5EB684B9B215769743FD6C5C6A594C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684B9B215769743FD6C5C6A594C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70.0 H: 83,544.0 J: 0.0 L: 85,2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2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개소 기계 9-3-2
( 호표 47 ) N: 5EB684B9B215769743FD6C5C69B2C6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7 E: 0.00 F: 0.0 G: 223,246.00 H: 84,163.7 I: 0.00 J: 0.0 K: 223,246.00 L: 84,163.7 M: N: 5EB684B9B215769743FD6C5C69B2C6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E P: F Q: F R: T V: 1 AV: AW: 5EB684B9B215769743FD6C5C69B2C6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7 E: 0.00 F: 0.0 G: 172,698.00 H: 65,107.1 I: 0.00 J: 0.0 K: 172,698.00 L: 65,107.1 M: N: 5EB684B9B215769743FD6C5C69B2C6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684B9B215769743FD6C5C69B2C6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985.41 F: 2,985.4 G: 0.00 H: 0.0 I: 0.00 J: 0.0 K: 2985.4 L: 2,985.4 M: N: 5EB684B9B215769743FD6C5C69B2C6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684B9B215769743FD6C5C69B2C6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85.0 H: 149,270.0 J: 0.0 L: 152,2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아드릴(벽체) 150mm D125 개소 기계 9-3-2
( 호표 48 ) N: 5EB684BFD2B5809C449B61719D11CB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8 E: 0.00 F: 0.0 G: 223,246.00 H: 59,829.9 I: 0.00 J: 0.0 K: 223,246.00 L: 59,829.9 M: N: 5EB684BFD2B5809C449B61719D11CB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E P: F Q: F R: T V: 1 AV: AW: 5EB684BFD2B5809C449B61719D11CB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8 E: 0.00 F: 0.0 G: 172,698.00 H: 46,283.0 I: 0.00 J: 0.0 K: 172,698.00 L: 46,283.0 M: N: 5EB684BFD2B5809C449B61719D11CB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684BFD2B5809C449B61719D11CB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122.25 F: 2,122.2 G: 0.00 H: 0.0 I: 0.00 J: 0.0 K: 2122.2 L: 2,122.2 M: N: 5EB684BFD2B5809C449B61719D11CB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684BFD2B5809C449B61719D11CB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22.0 H: 106,112.0 J: 0.0 L: 108,2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D100 대 기계 4-2-3
( 호표 49 ) N: 5EB6F403F235A912413A67AF3D2D0F
A: 욕실배기팬 설치 B: 100mm 이하 C: 대 D: 0.4 E: 0.00 F: 0.0 G: 27,393.00 H: 10,957.2 I: 0.00 J: 0.0 K: 27,393.00 L: 10,957.2 M: 호표 25 N: 5EB6F403F235A912413A67AF3D2D0F O: 5EB67456B205130F41D065240FBD08 P: T Q: F R: F AV: AW: 5EB6F403F235A912413A67AF3D2D0F5EB67456B205130F41D065240FBD0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957.0 J: 0.0 L: 10,9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D200 대 기계 4-2-3
( 호표 50 ) N: 5EB6F403F235A912413A67AF38AB35
A: 욕실배기팬 설치 B: 200mm 이하 C: 대 D: 0.4 E: 0.00 F: 0.0 G: 36,604.00 H: 14,641.6 I: 0.00 J: 0.0 K: 36,604.00 L: 14,641.6 M: 호표 26 N: 5EB6F403F235A912413A67AF38AB35 O: 5EB67456B205130F41D065240CE9EF P: T Q: F R: F AV: AW: 5EB6F403F235A912413A67AF38AB355EB67456B205130F41D065240CE9E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641.0 J: 0.0 L: 14,6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15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51 ) N: 5EB734A4D2E5204144D06502DA6D8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49,073.00 H: 2,988.8 I: 0.00 J: 0.0 K: 249,073.00 L: 2,988.8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A6D83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A6D83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A6D83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A6D83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87.4 F: 87.4 G: 0.00 H: 0.0 I: 0.00 J: 0.0 K: 87.4 L: 87.4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A6D83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A6D83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7.0 H: 4,370.0 J: 0.0 L: 4,4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20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52 ) N: 5EB734A4D2E5204144D06502D946B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249,073.00 H: 3,237.9 I: 0.00 J: 0.0 K: 249,073.00 L: 3,237.9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946B4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946B4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172,698.00 H: 1,554.2 I: 0.00 J: 0.0 K: 172,698.00 L: 1,554.2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946B4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946B4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95.84 F: 95.8 G: 0.00 H: 0.0 I: 0.00 J: 0.0 K: 95.8 L: 95.8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946B4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946B4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5.0 H: 4,792.0 J: 0.0 L: 4,8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25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53 ) N: 5EB734A4D2E5204144D06502D8BF6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249,073.00 H: 4,234.2 I: 0.00 J: 0.0 K: 249,073.00 L: 4,234.2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8BF66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8BF66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8BF66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8BF66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22.67 F: 122.6 G: 0.00 H: 0.0 I: 0.00 J: 0.0 K: 122.6 L: 122.6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8BF66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8BF66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2.0 H: 6,133.0 J: 0.0 L: 6,2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32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54 ) N: 5EB734A4D2E5204144D06502DFEEB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249,073.00 H: 4,732.3 I: 0.00 J: 0.0 K: 249,073.00 L: 4,732.3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FEEB0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FEEB0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FEEB0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FEEB0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39.54 F: 139.5 G: 0.00 H: 0.0 I: 0.00 J: 0.0 K: 139.5 L: 139.5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FEEB0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FEEB0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9.0 H: 6,977.0 J: 0.0 L: 7,1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80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55 ) N: 5EB734A4D2E5204144D06502D33E7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E: 0.00 F: 0.0 G: 249,073.00 H: 9,713.8 I: 0.00 J: 0.0 K: 249,073.00 L: 9,713.8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33E71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33E71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00 F: 0.0 G: 172,698.00 H: 4,490.1 I: 0.00 J: 0.0 K: 172,698.00 L: 4,490.1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33E71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33E71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84.07 F: 284.0 G: 0.00 H: 0.0 I: 0.00 J: 0.0 K: 284.00 L: 284.0 M: N: 5EB734A4D2E5204144D06502D33E71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734A4D2E5204144D06502D33E71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4.0 H: 14,203.0 J: 0.0 L: 14,4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동관 D25mm이하, 동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56 ) N: 5EB734A4D2E52168457E6F1050ACD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49,073.00 H: 3,736.0 I: 0.00 J: 0.0 K: 249,073.00 L: 3,736.0 M: N: 5EB734A4D2E52168457E6F1050ACD7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E52168457E6F1050ACD7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EB734A4D2E52168457E6F1050ACD7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E52168457E6F1050ACD7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09.25 F: 109.2 G: 0.00 H: 0.0 I: 0.00 J: 0.0 K: 109.2 L: 109.2 M: N: 5EB734A4D2E52168457E6F1050ACD7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734A4D2E52168457E6F1050ACD7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9.0 H: 5,462.0 J: 0.0 L: 5,5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57 ) N: 5EB734A4D2D5184848256596783854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22,151.00 H: 2,221.5 I: 0.00 J: 0.0 K: 222,151.00 L: 2,221.5 M: N: 5EB734A4D2D5184848256596783854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P: F Q: F R: T AV: AW: 5EB734A4D2D5184848256596783854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172,698.00 H: 1,208.8 I: 0.00 J: 0.0 K: 172,698.00 L: 1,208.8 M: N: 5EB734A4D2D5184848256596783854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AV: AW: 5EB734A4D2D5184848256596783854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30.0 J: 0.0 L: 3,4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2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58 ) N: 5EB734A4D2D51848482565967B8C55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22,151.00 H: 2,665.8 I: 0.00 J: 0.0 K: 222,151.00 L: 2,665.8 M: N: 5EB734A4D2D51848482565967B8C55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P: F Q: F R: T AV: AW: 5EB734A4D2D51848482565967B8C55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 M: N: 5EB734A4D2D51848482565967B8C55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AV: AW: 5EB734A4D2D51848482565967B8C55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047.0 J: 0.0 L: 4,0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59 ) N: 5EB734A4D2D51848482565967AE631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22,151.00 H: 2,665.8 I: 0.00 J: 0.0 K: 222,151.00 L: 2,665.8 M: N: 5EB734A4D2D51848482565967AE631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P: F Q: F R: T AV: AW: 5EB734A4D2D51848482565967AE631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 M: N: 5EB734A4D2D51848482565967AE631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AV: AW: 5EB734A4D2D51848482565967AE631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047.0 J: 0.0 L: 4,0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60 ) N: 5EB734A4D2D51848482565967DBA52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222,151.00 H: 3,110.1 I: 0.00 J: 0.0 K: 222,151.00 L: 3,110.1 M: N: 5EB734A4D2D51848482565967DBA52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P: F Q: F R: T AV: AW: 5EB734A4D2D51848482565967DBA52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EB734A4D2D51848482565967DBA52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AV: AW: 5EB734A4D2D51848482565967DBA52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837.0 J: 0.0 L: 4,83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펌프 해체 0.75kW 이하, 일반펌프 대 유지관리 4-1-6
( 호표 61 ) N: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8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5 E: 0.00 F: 0.0 G: 242,647.00 H: 59,448.5 I: 0.00 J: 0.0 K: 242,647.00 L: 59,448.5 M: N: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8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CB7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8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CB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3 E: 0.00 F: 0.0 G: 172,698.00 H: 28,149.7 I: 0.00 J: 0.0 K: 172,698.00 L: 28,149.7 M: N: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8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P: F Q: F R: T V: 1 AV: AW: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8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751.96 F: 1,751.9 G: 0.00 H: 0.0 I: 0.00 J: 0.0 K: 1751.9 L: 1,751.9 M: N: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8 O: 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85F65C4D68245333440AD611C7A1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51.0 H: 87,598.0 J: 0.0 L: 89,3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보일러철거 17KW 대
( 호표 62 ) N: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F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2 E: 0.00 F: 0.0 G: 284,440.00 H: 261,684.8 I: 0.00 J: 0.0 K: 284,440.00 L: 261,684.8 M: N: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F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4 P: F Q: F R: T AV: AW: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F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4 AX: AY: AZ: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2 E: 0.00 F: 0.0 G: 240,647.00 H: 365,783.4 I: 0.00 J: 0.0 K: 240,647.00 L: 365,783.4 M: N: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F O: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C P: F Q: F R: T AV: AW: 5EB734A4D2B56BF34EDA6AB1850F0F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27,468.0 J: 0.0 L: 627,4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기계)]
A: 단 가 대 비 표
A: [ 이천시 호법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유통물가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975A4BB72F5EB784D906C00E5A6D09E2303DE B: 고동 C: D: Kg E: F: G: H: I: 18,550.00 J: 1198 K: L: M: N: O: 18,550.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975A4BB72F5EB784D906C00E5A6D09E2303D9 B: 고스텐레스 C: D: Kg E: F: I: 1,900.00 J: 1199 M: N: O: 1,900.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975A4BB72F5EB784D906C00E5A6D09E230236 B: 고철 C: D: Kg E: F: G: H: I: 432.00 J: 1198 M: N: O: 432.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9759492B2B5F54C459A6C64051AE0606464A8 B: 산소 가스 C: 기체,공업용 99.9% D: ℓ E: F: G: 4.4 H: (하)33 I: 3.66 J: 1190 K: 3.5 L: 1451 M: N: O: 3.5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975E414F28528FC4F0C69C1273E2AA6B8D4CD B: 아세틸렌 가스 C: 아세틸렌(g) D: g E: 30.00 F: G: 30.00 H: (하)33 I: 30.00 J: 1190 K: 52.00 L: 1451 M: N: O: 3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948442C02A5133E44A76C04A9C3F3156B6204 B: 용접용 용재 C: 후락스 D: g E: F: G: 17.38 H: (하)30 I: 17.38 J: 1186 K: 10.5 L: 1458 M: N: O: 10.5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948442C02A5133E44A76FD8C72D0D1738F87C B: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C: D2.4mm, BCUP3 D: g E: F: G: H: I: 170.3 J: 1133 K: 153.2 L: 1327 M: N: O: 153.2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95AE48AD255CCF74A076D23586532E887DAF1 B: 스테인리스 강판 C: STS304, 0.6mm D: kg E: 3,910.00 F: G: 4,850.00 H: 30 I: 4,494.00 J: 36 K: 4,600.00 L: 73 M: N: O: 3,91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95AF493F225CD9641FA64860B16A0B77047FE B: 전산볼트 C: 탄소강, M10x1000mm D: EA E: 913.00 F: G: 1,620.00 H: 46 I: 1,179.00 J: 51 K: 1,170.00 L: 90 M: N: O: 913.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95AF493F225CEB64F8B6A863E88FFF8FFE755 B: 스트롱앵커 C: M10(3/8") D: EA E: F: G: 100.00 H: 52 I: J: K: 143.00 L: 93 M: N: O: 1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95AF493F225CEB44CB46534C69DD87E36E0AB B: 행거 C: 절연행거 20A D: EA E: 640.00 F: G: 750.00 H: 711 I: 750.00 J: 622 K: 570.00 L: 827 M: N: O: 57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95AF493F225CEB44CB46534C69DD87E36E0A8 B: 행거 C: 절연행거 25A D: EA E: 730.00 F: G: 850.00 H: 711 I: 850.00 J: 622 K: 620.00 L: 827 M: N: O: 62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95AF493F225CEB44CB46534C69DD87E36E0A9 B: 행거 C: 절연행거 32A D: EA E: 790.00 F: G: 920.00 H: 711 I: 920.00 J: 622 K: 730.00 L: 827 M: N: O: 73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95AF493F225CEB44CB46534C69DDFA54BB4DC B: 원형환기캡 C: D100 D: EA E: F: G: H: I: J: K: L: M: 6,000.00 N: Ⅰ-968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95AF493F225CEB44CB46534C69DDFA54BB4DD B: 원형환기캡 C: D125 D: EA E: F: G: H: I: J: K: L: M: 15,000.00 N: Ⅰ-968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95AF49022055D2740EE6AA6167AF5AF48B605 B: 은박테이프 C: 0.3T*25W D: M E: F: G: H: I: 90.00 J: 683 K: 50.00 L: 991 M: N: O: 5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EED8CE7 B: 배기팬(천정형)D150x150 C: 100CMHx0.01KW D: 대 E: F: G: H: I: J: K: 28,000.00 L: 976 M: N: O: 2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EED8CE4 B: 배기팬(천정형)D250x250 C: 210CMHx0.03KW D: 대 E: F: G: H: I: J: K: 64,000.00 L: 976 M: N: O: 6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EED8CE5 B: 배기팬(천정형)D250x250 C: 780CMHx0.04KW D: 대 E: F: G: H: I: J: K: 64,000.00 L: 976 M: N: O: 6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EED8CEA B: 배기팬(천정형)D300x300 C: 1,350CMHx0.05KW D: 대 E: F: G: 122,100.00 H: 940 I: J: K: L: M: N: O: 122,1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C2040B5 B: 급탕순환펌프(인라인) C: 40LPMx8Mx0.12KW D: 대 E: F: G: H: I: J: K: 210,000.00 L: 927 M: N: O: 2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C2040BF B: 전기보일러(난방용) C: 17KW D: 대 E: F: G: H: I: J: K: L: M: 4,218,000.00 N: O: 4,2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C20415E B: 축열식전기온수기 C: 440L D: 대 E: F: G: 1,617,000.00 H: 905 I: J: K: L: M: N: O: 1,61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95A745D325549CA45E36025928B01CC20415C B: 장비운반및설치 C: D: EA E: F: G: H: I: J: K: L: M: 800,000.00 N: O: 8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92D94074205A12C440565169E71834118E6AE B: 관보온재 C: 가교발포(난연), 25TxD20 D: M E: 1,850.00 F: G: H: I: J: K: 2,132.00 L: 990 M: 2,132.00 N: Ⅰ-899 O: 1,85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92D94074205A12C440565169E71834118E6AD B: 관보온재 C: 가교발포(난연), 25TxD25 D: M E: 1,990.00 F: G: H: I: J: K: 2,301.00 L: 990 M: 2,301.00 N: Ⅰ-899 O: 1,99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92D94074205A12C440565169E71834118E6AC B: 관보온재 C: 가교발포(난연), 25TxD32 D: M E: 2,080.00 F: G: H: I: J: K: 2,587.00 L: 990 M: 2,587.00 N: Ⅰ-899 O: 2,08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92D94074205A12C440565169E718341198206 B: 관보온재 C: 가교발포(난연AL), 10TxD25 D: M E: 769.00 F: G: H: I: J: K: 962.00 L: 990 M: 962.00 N: Ⅰ-899 O: 769.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5 B: AL 밴드 C: 0.3*30W D: M E: 310.00 F: G: H: I: 360.00 J: 683 K: 360.00 L: 991 M: N: O: 31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92D94074205A12C440565169C45B6C1C2BA94 B: 슈퍼매직 303 C: 0.2t, 100mm*15m D: ㎡ E: 1,660.00 F: G: H: I: 1,279.00 J: 683 K: 1,279.00 L: 991 M: N: O: 1,279.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92D940742451A594B6F6C8723B6720FECA379 B: 안전 밸브 C: 저양정, D25 D: EA E: 94,390.00 F: G: H: I: J: K: 98,000.00 L: 850 M: N: O: 94,39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92D940742451A594B6F6F5B82F7A9A0E0E084 B: 볼 밸브 C: 황동, 10kg, D20 D: EA E: 6,420.00 F: G: 9,200.00 H: 823 I: 9,090.00 J: 596 K: 10,000.00 L: 828 M: N: O: 6,42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92D940742451A594B6F6F5B82F7A9A0E0E194 B: 볼 밸브 C: 황동, 10kg, D25 D: EA E: 11,450.00 F: G: 16,390.00 H: 823 I: 16,230.00 J: 596 K: 17,840.00 L: 828 M: N: O: 11,45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92D940742451A594B796CC2653406CF009F08 B: 게이트 밸브 C: 청동,10kg,D15 D: EA E: 15,320.00 F: G: 21,934.00 H: 822 I: 18,940.00 J: 595 K: 21,800.00 L: 828 M: N: O: 15,32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92D940742451A594B796CC2653406CF009F09 B: 게이트 밸브 C: 청동,10kg,D20 D: EA E: 21,000.00 F: G: 30,085.00 H: 822 I: 25,970.00 J: 595 K: 29,950.00 L: 828 M: N: O: 2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92D940742451A594B796CC2653406CF00909A B: 게이트 밸브 C: 청동,10kg,D32 D: EA E: 42,800.00 F: G: 64,303.00 H: 822 I: 52,960.00 J: 595 K: 58,510.00 L: 828 M: N: O: 42,80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92D940742451A594BEC662EC62667F114067D B: 체크 밸브 C: 청동,10kg,D20 D: EA E: 16,940.00 F: G: 22,090.00 H: 822 I: 20,950.00 J: 595 K: 24,150.00 L: 828 M: N: O: 16,94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92D940742451A594BEC662EC62667F114067F B: 체크 밸브 C: 청동,10kg,D32 D: EA E: 35,770.00 F: G: 46,510.00 H: 822 I: 44,250.00 J: 595 K: 48,850.00 L: 828 M: N: O: 35,77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92D940742451A594BEC67315D86D19F75C31E B: 게이지콕크 C: D15 D: EA E: 3,000.00 F: G: H: I: J: K: L: M: N: O: 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92D940742451A594BFD66798CE06E7CAEDAD4 B: 공기 밸브 C: 에어벤트(물용) D15 D: EA E: 32,790.00 F: G: 48,000.00 H: 833 I: J: K: 45,000.00 L: 848 M: N: O: 32,79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92D9407424519B947AA6FB88D4B608292C626 B: 동 및 동합금 관 C: 동관 (L-TYPE), D20 D: M E: 15,315.00 F: G: 17,000.00 H: 734 I: 17,650.00 J: 546 K: 17,955.00 L: 785 M: N: O: 15,315.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92D9407424519B947AA6FB88D4B608292C625 B: 동 및 동합금 관 C: 동관 (L-TYPE), D25 D: M E: 22,079.00 F: G: 24,620.00 H: 734 I: 25,500.00 J: 546 K: 25,908.00 L: 785 M: N: O: 22,079.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92D9407424519B947AA6808F82416B12A5CEC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C: K-TYPE, D13 D: M E: 1,690.00 F: G: 2,060.00 H: 744 I: 2,250.00 J: 547 K: 2,040.00 L: 781 M: N: O: 1,69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92D9407424519B947AA6808F82416B12A5CED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C: K-TYPE, D20 D: M E: 2,810.00 F: G: 3,440.00 H: 744 I: 3,760.00 J: 547 K: 3,400.00 L: 781 M: N: O: 2,81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92D9407424519B947AA6808F82416B12A5CE3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C: K-TYPE, D32 D: M E: 4,990.00 F: G: 6,080.00 H: 744 I: 6,680.00 J: 547 K: 6,020.00 L: 781 M: N: O: 4,99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7C556BC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SUS 나사) D15 D: EA E: 1,580.00 F: G: 1,951.00 H: 750 I: 1,858.00 J: 550 K: 1,858.00 L: 778 M: N: O: 1,58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7CBE7FF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프레스) D13 D: EA E: 1,990.00 F: G: 3,510.00 H: 752 I: 3,510.00 J: 551 K: 2,340.00 L: 781 M: N: O: 1,99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7CBE7FE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프레스) D20 D: EA E: 2,870.00 F: G: 5,000.00 H: 752 I: 5,066.00 J: 551 K: 3,377.00 L: 781 M: N: O: 2,87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7CBE7F8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프레스) D30 D: EA E: 7,430.00 F: G: 8,740.00 H: 752 I: 8,743.00 J: 551 K: 8,743.00 L: 781 M: N: O: 7,43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D7596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프레스) D13x13 D: EA E: 5,050.00 F: G: 8,910.00 H: 752 I: 8,918.00 J: 551 K: 5,945.00 L: 781 M: N: O: 5,05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D7590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프레스) D20x20 D: EA E: 7,330.00 F: G: 11,210.00 H: 752 I: 11,216.00 J: 551 K: 8,628.00 L: 781 M: N: O: 7,33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D759C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프레스) D30x30 D: EA E: 14,340.00 F: G: 16,870.00 H: 752 I: 16,875.00 J: 551 K: 16,875.00 L: 781 M: N: O: 14,34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E04BC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리듀서 (프레스) D20x13 D: EA E: 3,140.00 F: G: 4,790.00 H: 752 I: 4,796.00 J: 551 K: 3,689.00 L: 781 M: N: O: 3,14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E04BF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리듀서 (프레스) D30x13 D: EA E: 6,810.00 F: G: 8,010.00 H: 752 I: 8,014.00 J: 551 K: 8,014.00 L: 781 M: N: O: 6,81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E04B8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리듀서 (프레스) D30x20 D: EA E: 8,670.00 F: G: 10,200.00 H: 752 I: 10,205.00 J: 551 K: 10,205.00 L: 781 M: N: O: 8,67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8FE65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K-유니온 (프레스) D20x3/4 D: EA E: 16,100.00 F: G: 18,940.00 H: 752 I: J: K: L: M: N: O: 16,10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8FE67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K-유니온 (프레스) D30x1 1/4 D: EA E: 23,290.00 F: G: 27,400.00 H: 752 I: J: K: L: M: N: O: 23,290.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8F8DE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소켓 (SUS 나사) D15 D: EA E: 2,940.00 F: G: 3,624.00 H: 750 I: 3,452.00 J: 550 K: 3,452.00 L: 778 M: N: O: 2,94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BB22F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소켓 (프레스) D20 D: EA E: 2,280.00 F: G: 3,480.00 H: 752 I: 3,481.00 J: 551 K: 2,678.00 L: 781 M: N: O: 2,28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BB22D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소켓 (프레스) D30 D: EA E: 5,350.00 F: G: 6,290.00 H: 752 I: 6,295.00 J: 551 K: 6,295.00 L: 781 M: N: O: 5,35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BB4DD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D: EA E: 5,240.00 F: G: 8,010.00 H: 752 I: 7,848.00 J: 551 K: 6,163.00 L: 781 M: N: O: 5,24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03635E43E97A840BB4DF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D: EA E: 7,650.00 F: G: 9,890.00 H: 752 I: 10,006.00 J: 551 K: 9,002.00 L: 781 M: N: O: 7,650.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2B056D4 B: 동관이음쇠 C: 황동아답타 (C*M) D20 D: EA E: F: G: 3,760.00 H: 734 I: 3,790.00 J: 546 K: 3,080.00 L: 785 M: N: O: 3,080.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2B056D3 B: 동관이음쇠 C: 황동아답타 (C*M) D25 D: EA E: F: G: 5,760.00 H: 734 I: 5,810.00 J: 546 K: 4,760.00 L: 785 M: N: O: 4,76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2B05151 B: 동관이음쇠 C: 황동아답타 (C*F) D25 D: EA E: F: G: 7,980.00 H: 734 I: 8,050.00 J: 546 K: 7,000.00 L: 785 M: N: O: 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12BEA B: 동관이음쇠 C: 동엘보 D20 D: EA E: F: G: 2,780.00 H: 735 I: 2,800.00 J: 547 K: 2,630.00 L: 786 M: N: O: 2,63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12ADC B: 동관이음쇠 C: 동엘보 D25 D: EA E: F: G: 3,690.00 H: 735 I: 3,720.00 J: 547 K: 3,490.00 L: 786 M: N: O: 3,490.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12EB5 B: 동관이음쇠 C: 동티이 D25 D: EA E: F: G: 6,920.00 H: 735 I: 6,980.00 J: 547 K: 6,560.00 L: 786 M: N: O: 6,560.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23020 B: 동관이음쇠 C: 동유니온 (C*M) D20 D: EA E: F: G: 11,750.00 H: 734 I: 11,860.00 J: 546 K: 26,620.00 L: 785 M: N: O: 11,75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92D9407424519BB421D65060BC674C342302F B: 동관이음쇠 C: 동유니온 (C*M) D25 D: EA E: F: G: 19,230.00 H: 734 I: 19,420.00 J: 546 K: 39,230.00 L: 785 M: N: O: 19,230.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92D9407424519BD4D6A67794B613B19A3E14D B: 스트레이너 C: 나사, 10kg, D15 D: EA E: 16,020.00 F: G: H: I: J: K: L: M: N: O: 16,020.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92D9407424519BD4D6A67794B613B19A3E14A B: 스트레이너 C: 나사, 10kg, D20 D: EA E: 19,380.00 F: G: H: I: J: K: L: M: N: O: 19,380.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592D847EC2056547439362588172E688EBDA3D B: 압력계 C: 표시부직경 D100, 35KG D: EA E: F: G: H: I: 6,060.00 J: 632 K: 8,000.00 L: 855 M: N: O: 6,060.00 P: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592D847EC2150EFF4FDF6F25916C35A029BD7B B: 사이폰관(압력계설치용) C: D: EA E: 4,260.00 F: G: H: I: J: K: L: M: N: O: 4,260.00 P: Q: R: S: T: U: V: W: 자재 74 X: Y: Z: AB:
A: 592DF4AF524567504F1368CF083F1076C041AC B: 소화기 C: 자동확산소화기 3.0KG D: EA E: F: G: 23,000.00 H: 961 I: 27,000.00 J: 751 K: 24,500.00 L: 1185 M: N: O: 2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5 X: 설치비포함 Y: Z: AB:
A: 5E7C64EFB2657F75498861C18E60E4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24톤 암롤트럭,30KM D: TON E: F: G: H: (하)150 I: J: K: L: M: N: O: P: Q: R: 6,420.00 S: T: U: V: 6,420.00 W: 자재 76 X: Y: Z: AB:
A: 5E7C64EFB2657F75498861C29678BE B: 폐기물반입수수료 C: 혼합폐기물 D: TON E: F: G: H: (하)151 I: J: K: L: M: N: O: P: Q: R: 192,887.00 S: T: U: V: 192,887.00 W: 자재 77 X: Y: Z: AB:
A: 5E7C64EFB2657F75498861C5667C8E B: 건설폐기물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30KM D: TON E: F: G: H: (하)150 I: J: K: L: M: N: O: P: Q: R: 61,880.00 S: T: U: V: 61,880.00 W: 자재 78 X: Y: Z: AB:
A: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0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1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4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9EB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9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8DE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3,246.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A80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9,073.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C B: 보일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647.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E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8,140.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D59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2,151.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CB7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2,647.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EA0B4558215887D4B2F6691BE990C35562E6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6,108.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EFA B: 공기순환기 C: 150CMH D: 대 E: 280,000.00 F: G: H: I: J: K: L: M: N: O: 2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9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EFB B: 공기순환기 C: 800CMH D: 대 E: 670,000.00 F: G: H: I: J: K: L: M: N: O: 67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0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EF4 B: 덕트설치기본 C: 기본/평균Φ100mm D: 식 E: 1,162,680.00 F: G: H: I: J: K: L: M: N: O: 1,162,680.00 P: Q: R: S: T: U: V: W: 자재 81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EF5 B: 덕트설치기본 C: 기본/평균Φ250mm D: 식 E: 1,825,290.00 F: G: H: I: J: K: L: M: N: O: 1,825,290.00 P: Q: R: S: T: U: V: W: 자재 82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3 B: 스파이럴덕트설치 C: 평균Φ200mm D: M E: 18,670.00 F: G: H: I: J: K: L: M: N: O: 18,670.00 P: Q: R: S: T: U: V: W: 자재 83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2 B: 덕트보온 C: 평균Φ200mm D: ㎡ E: 8,070.00 F: G: H: I: J: K: L: M: N: O: 8,070.00 P: Q: R: S: T: U: V: W: 자재 84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1 B: 플렉시블덕트설치 C: 평균Φ200mm D: M E: 6,170.00 F: G: H: I: J: K: L: M: N: O: 6,170.00 P: Q: R: S: T: U: V: W: 자재 85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0 B: 덕트부자재(디퓨저) C: 평균Φ200mm D: 개 E: 14,250.00 F: G: H: I: J: K: L: M: N: O: 14,250.00 P: Q: R: S: T: U: V: W: 자재 86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7 B: 덕트부자재(엘보) C: 평균Φ200mm D: 개 E: 6,740.00 F: G: H: I: J: K: L: M: N: O: 6,740.00 P: Q: R: S: T: U: V: W: 자재 87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6 B: 덕트부자재(분기관) C: 평균Φ200mm D: 개 E: 5,700.00 F: G: H: I: J: K: L: M: N: O: 5,700.00 P: Q: R: S: T: U: V: W: 자재 88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5 B: 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 C: D: 개 E: 28,500.00 F: G: H: I: J: K: L: M: N: O: 2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89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4 B: 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C: D: M E: 4,420.00 F: G: H: I: J: K: L: M: N: O: 4,420.00 P: Q: R: S: T: U: V: W: 자재 90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B B: 외벽천공 C: Φ150mm D: 개 E: 114,820.00 F: G: H: I: J: K: L: M: N: O: 114,820.00 P: Q: R: S: T: U: V: W: 자재 91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F8A B: 외벽천공 C: Φ300mm D: 개 E: 180,730.00 F: G: H: I: J: K: L: M: N: O: 180,730.00 P: Q: R: S: T: U: V: W: 자재 92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CCF B: 룸컨트롤러 C: D: 개 E: 242,000.00 F: G: H: I: J: K: L: M: N: O: 2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3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CCE B: 후드캡 C: 150HCAP D: 개 E: 85,000.00 F: G: H: I: J: K: L: M: N: O: 8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4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CCD B: 후드캡 C: 250HCAP D: 개 E: 200,000.00 F: G: H: I: J: K: L: M: N: O: 2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5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0 B: 멀티 주거형 실외기 냉방 C: D: 대 E: F: G: H: I: J: K: L: M: 1,200,000.00 N: O: 1,2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6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3 B: 멀티형 실외기 냉난방 C: D: 대 E: F: G: H: I: J: K: L: M: 10,510,000.00 N: O: 10,5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7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2 B: 멀티형 실외기 냉난방 C: D: 대 E: F: G: H: I: J: K: L: M: 14,550,000.00 N: O: 14,5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8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D B: 멀티 주거형 실내기 (냉방-1WAY형) C: D: 대 E: F: G: H: I: J: K: L: M: 840,000.00 N: O: 8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9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DDC B: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1WAY형) C: D: 대 E: F: G: H: I: J: K: L: M: 545,000.00 N: O: 5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0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1 B: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1WAY형) C: D: 대 E: F: G: H: I: J: K: L: M: 555,000.00 N: O: 55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1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0 B: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1WAY형) C: D: 대 E: F: G: H: I: J: K: L: M: 572,000.00 N: O: 57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2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3 B: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4WAY형) C: D: 대 E: F: G: H: I: J: K: L: M: 821,000.00 N: O: 82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3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2 B: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4WAY형) C: D: 대 E: F: G: H: I: J: K: L: M: 886,000.00 N: O: 88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4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5 B: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4WAY형) C: D: 대 E: F: G: H: I: J: K: L: M: 929,000.00 N: O: 92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5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4 B: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4WAY형) C: D: 대 E: F: G: H: I: J: K: L: M: 940,000.00 N: O: 9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6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7 B: 멀티형 실내기 (냉난방-4WAY형) C: D: 대 E: F: G: H: I: J: K: L: M: 983,000.00 N: O: 98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7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6 B: 멀티 주거형 실내기 판넬 (1WAY형) C: D: EA E: F: G: H: I: J: K: L: M: 189,000.00 N: O: 18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8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9 B: 멀티형 실내기 판넬 (1WAY형) C: D: EA E: F: G: H: I: J: K: L: M: 137,000.00 N: O: 13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9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A08 B: 멀티형 실내기 판넬 (4WAY형) C: D: EA E: F: G: H: I: J: K: L: M: 173,000.00 N: O: 17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0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8 B: 무선리모컨 (냉방) C: D: EA E: F: G: H: I: J: K: L: M: 25,000.00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1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9 B: 무선리모컨 (냉난방) C: D: EA E: F: G: H: I: J: K: L: M: 27,000.00 N: O: 2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2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A B: 분기관 C: 1601H2 D: EA E: F: G: H: I: J: K: L: M: 41,000.00 N: O: 4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3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B B: 분기관 C: 3501H2 D: EA E: F: G: H: I: J: K: L: M: 48,000.00 N: O: 4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4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C B: 분기관 C: 7001H2 D: EA E: F: G: H: I: J: K: L: M: 76,000.00 N: O: 7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5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D B: 실외기 받침대 C: 상부 토출형 D: EA E: F: G: H: I: J: K: L: M: 150,000.00 N: O: 1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6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E B: 실외기 받침대 C: 전면 토출형 D: EA E: F: G: H: I: J: K: L: M: 45,000.00 N: O: 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7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F B: 동배관 C: 28.58mm D: M E: 20,010.00 F: G: H: I: J: K: L: M: 28,050.00 N: O: 20,010.00 P: Q: R: S: T: U: V: W: 자재 118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0 B: 동배관 C: 22.1mm D: M E: 13,880.00 F: G: H: I: J: K: L: M: 21,599.00 N: O: 13,880.00 P: Q: R: S: T: U: V: W: 자재 119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B21 B: 동배관 C: 19.05mm D: M E: 13,880.00 F: G: H: I: J: K: L: M: 18,377.00 N: O: 13,880.00 P: Q: R: S: T: U: V: W: 자재 120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4 B: 동배관 C: 15.88mm D: M E: 8,770.00 F: G: H: I: J: K: L: M: 15,288.00 N: O: 8,770.00 P: Q: R: S: T: U: V: W: 자재 121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5 B: 동배관 C: 12.7mm D: M E: F: G: H: I: J: K: L: M: 9,757.00 N: O: 9,757.00 P: Q: R: S: T: U: V: W: 자재 122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6 B: 동배관 C: 9.52mm D: M E: F: G: H: I: J: K: L: M: 7,193.00 N: O: 7,193.00 P: Q: R: S: T: U: V: W: 자재 123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7 B: 동배관 C: 6.35mm D: M E: F: G: H: I: J: K: L: M: 4,608.00 N: O: 4,608.00 P: Q: R: S: T: U: V: W: 자재 124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0 B: 동부속 C: 동배관 10% D: 식 E: F: G: H: I: J: K: L: M: 327,172.00 N: O: 327,172.00 P: Q: R: S: T: U: V: W: 자재 125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1 B: EPDM보온재 C: 28.58mm D: M E: F: G: H: I: J: K: L: M: 2,808.00 N: O: 2,808.00 P: Q: R: S: T: U: V: W: 자재 126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2 B: EPDM보온재 C: 22.1mm D: M E: F: G: H: I: J: K: L: M: 1,404.00 N: O: 1,404.00 P: Q: R: S: T: U: V: W: 자재 127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3 B: EPDM보온재 C: 19.05mm D: M E: F: G: H: I: J: K: L: M: 1,324.00 N: O: 1,324.00 P: Q: R: S: T: U: V: W: 자재 128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C B: EPDM보온재 C: 15.88mm D: M E: F: G: H: I: J: K: L: M: 1,068.00 N: O: 1,068.00 P: Q: R: S: T: U: V: W: 자재 129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85D B: EPDM보온재 C: 12.7mm D: M E: F: G: H: I: J: K: L: M: 990.00 N: O: 990.00 P: Q: R: S: T: U: V: W: 자재 130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A B: EPDM보온재 C: 9.52mm D: M E: F: G: H: I: J: K: L: M: 510.00 N: O: 510.00 P: Q: R: S: T: U: V: W: 자재 131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B B: EPDM보온재 C: 6.35mm D: M E: F: G: H: I: J: K: L: M: 450.00 N: O: 450.00 P: Q: R: S: T: U: V: W: 자재 132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8 B: 통신선 (실내외기) C: CVVS 1.0 X 2C D: M E: F: G: H: I: J: K: L: M: 2,618.00 N: O: 2,618.00 P: Q: R: S: T: U: V: W: 자재 133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9 B: 유연호스 C: 700mm D: 개 E: F: G: H: I: J: K: L: M: 9,500.00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4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E B: 냉매 C: R-410A D: KG E: F: G: H: I: 19,000.00 J: 1190 K: L: M: 21,500.00 N: O: 1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5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F B: 기타 잡자재 C: 자재비의 5% D: 식 E: F: G: H: I: J: K: L: M: 193,399.00 N: O: 193,399.00 P: Q: R: S: T: U: V: W: 자재 136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C B: 실내측 철거비 C: 실내기 외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250,000.00 Q: R: S: T: U: V: W: 자재 137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97D B: 실외측 철거비 C: 실외기 외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350,000.00 Q: R: S: T: U: V: W: 자재 138 X: Y: Z: AB:
A: 5EB6F47382C5EED84B6A60CBBA1E9B394A56A3 B: 중장비 C: 크레인 D: 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000,000.00 V: 1,000,000.00 W: 자재 139 X: Y: Z: AB:
A: 5FC37483D24525AA4C0A6E3B404CD086B2BDB7 B: 조달수수료 C: 0.54% D: 식 E: F: G: H: I: J: K: L: M: 38,321.00 N: O: 38,321.00 P: Q: R: S: T: U: V: W: 자재 140 X: Y: Z: AB:

[시트: 공사설정(기계)]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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