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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272] 합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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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합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598호

전자입찰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합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사업위치
합천군 전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세천 335, 진입도로 8, 농로 2, 소교량 등 구조물 634개소 안전점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기 초 금 액
금152,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
~ 2026. 10. 26.
2026. 10. 22. 10:00
~ 2026. 10. 26. 10:00
2026. 10. 26.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hp:markpenBegin color="#FFFF00"/>경상남<hp:markpenEnd/>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수리분야)<hp:markpenEnd/>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hp:markpenEnd/>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분야, 교량 및 터널)<hp:markpenEnd/>을 이수하였으며, <hp:markpenBegin color="#FFFF00"/>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hp:markpenEnd/>된 중급 이상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하며, 최종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증명서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소상공인<hp:markpenEnd/>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 소기업자<hp:markpenEnd/>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hp:markpenEnd/>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실적 금액은 138,600,000원이며, 최근 3년 이내 교량 및 터널 57.6%, 수리분야 42.4%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하여 평가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능력이행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055-930-3412)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0.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합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598호

전자입찰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합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사 업 위 치 합천군 전역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세천 335, 진입도로 8, 농로 2, 소교량 등 구조물 634개소 안전점검)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기 초 금 액 금152,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
~ 2026. 10. 26.

2026. 10. 22. 10:00
~ 2026. 10. 26. 10:00

2026. 10. 26.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수리분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 또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리분야, 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였으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중급 이상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하며, 최종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증명서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실적 금액은 138,600,000원이며, 최근 3년 이내 교량 및 터널 57.6%, 수리분야 42.4%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기준
비율로 하여 평가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능력이행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055-930-3412)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0.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합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hwpx =====
2027년도

2027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합 천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nbSpace/>----------------------------------------------------
1
Ⅱ. 과 업 지 시 서<hp:nbSpace/>----------------------------------------------------
3
Ⅲ. 예 정 공 정 표 <hp:nbSpace/>---------------------------------------------------
<hp:fwSpace/>33
Ⅳ. 보 안 대 책<hp:nbSpace/>----------------------------------------------------
34

Ⅰ.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명 : 2027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나. 과업의 범위
구분
위
치
과 업 량
비 고
2027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경상남도 합천군 일원
세 천
농로
마을진입로
소교량
:
:
:
335소, 145.6㎞
2개소, 0.97㎞
8개소, 0.50㎞
634개소
과업량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성과품은 시설물 명칭별로 각각 작성한다.

다.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관내 위치한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육안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고, 재해예방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5<hp:markpenBegin color="#FFFF00"/>개월(150일)<hp:markpenEnd/>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변경조건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의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지정될 경우
3)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가. 소규모 공공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1) 현지조사

본 용역의 과업에 관한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시
행한다(소규모공공시설 실태조사 지침 (행정안전부))

2) 시설물 조사시

① 소교량 : 연장 100m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

‧ 소교량의 명칭 : 교명주가 없을 경우 마을의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시․종점을 표시한다.

‧ 대장작성 : 소교량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세천 : 폭이 1m 이상이고 연장길이가 50m 이상인 것

‧ 세천의 명칭 : 마을명이나 골짜기, 뜰 명칭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되 기존의 법정하천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세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세천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③ 취입보 :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

‧ 취입보의 규모 : 제한 없음

‧ 취입보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④ 낙차공 : 수로노선 종단구간의 경사지 부분에 세굴 또는 침식 등을 막을 목적으로 수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 낙차공의 규모 : 제한 없음

‧ 낙차공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⑤ 마을진입로 : 자연, 인위적으로 생긴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공용 도로

‧ 마을진입로의 규모 : 평균폭이 3m 이상인 것

‧ 마을진입로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남쪽 방향으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⑥ 농로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농로의 규모 : 평균폭이 2.5m 이상인 것

‧ 농로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3) 소규모 공공시설 DB구축

① 소규모 공공시설 입력이란 현장조사 및 측량된 결과를 이용하여 수치지도(축척 1/5,000)를 기초로 편집된 도면에 소규모 공공시설을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존의 수치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와 현장조사 및 측량된 결과를 엄격히 구분하여 자료를 입력한다.

4) 소규모 공공시설 정위치 편집<hp:markpenBegin color="#1AFF1A"/>(시설물 수정·신규 사항 있을시)<hp:markpenEnd/>

①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위치 편집은 측량성과를 표준의 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하거나 기존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정위치 편집 작업은 행정구역 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의 누락 여부 ‧ 시설물 입력의 적정 여부 ‧ 면형시설물의 연결상태 적정 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 분류의 적정 여부

④ 소규모 공공시설 중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가 수치지도(축척 1/5,000)에 표현이 안되었을 때는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하여 위치 및 구조를 표기한다.

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측량된 자료를 별도 관리 되수 있도록 표시한다.

⑥ 소규모 공공시설 중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은 구조물도면을 작성 한다.

5) 소규모 공공시설 구조화 편집<hp:markpenBegin color="#1AFF1A"/>(시설물 수정·신규 사항 있을시)<hp:markpenEnd/>

①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상호 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화일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 시설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③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으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1AFF1A"/> 나.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시스템(NDMS 등) 현행화<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1AFF1A"/>
1) 관리시스템 현행화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1AFF1A"/>
① 관리시스템 현행화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공공시설 관련시스템 및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전산화된 시스템에 입력 등 현행화하는 작업을 말한다.<hp:markpenEnd/>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 ]소교량 [ ]세천 [ ]취입보 [ ]낙차공 [ ]농로 [ ]마을진입로

관리 번호:

1. 시설 현황
시설 명칭

관리자 대장작성일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위험시설 지정일

년
월
일
위험시설 지정
고시번호

위치(구간)
00시ㆍ군
00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
제
원
연장:
m,
폭:
m
수혜 구역
농경지:
ha, 건물:
동
시설부속물
총
개소(유형별:
)
그 밖의 사항

2. 시설 정비 현황
구분
전체계획
이미 시행
년
년
년
년
년
년
비고
사업량
연장 =
m
폭 =
m

사업비
백만 원

공사기간
착공:
, 준공:

시설부속물

비고: 1. 시설 명칭은 00소교량, 00세천, 00취입보, 00낙차공, 00농로 및 00마을진입로의 방식으로 그 지역 마을명이나 골짜기, 뜰 명칭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되 기존의 법정하천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시설 현황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란은 관리청 외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 적는다.

3. 시설 현황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유형별로 아래의 사항을 적는다.

가. 소교량: 날개벽 현황

나. 세천: 자연제방, 돌망태, 석축, 호안블록 등의 현황

다. 취입보 및 낙차공: 어도 현황

라. 농로 및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토지 필지 수 및 면적

4. 세천 내에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시설부속물"란에 적는다.
210㎜×297㎜[백상지(80g/㎡)]

다. 위험도 평가

<hp:markpenBegin color="#1AFF1A"/>1) 안전점검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1AFF1A"/>

  • 안전점검은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NDMS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록 양식에 따라 안전점검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1AFF1A"/>
  • 안전점검 후 NDMS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록표 와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표를 작성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1AFF1A"/>
  • 점검결과를 NDMS에 입력하고 등재하는 것을 과업에 포함한다. <hp:markpenEnd/>

2) 소교량, 세천의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평가표를 아래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별표 3)

3) 세부 평가기준 ① 소교량 ○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 A : 파손 없음, 일부 소규모 균열

  • B : 슬래브 하단 균열, 콘크리트 박락, 노면, 연석, 배수관 등의 균열 및 파손우려가 있지만 안전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슬래브, 교대, 교각, 교좌장치 등의 심각한 파손 또는 균열(교각 수평균열, 거북등 균열 등)

○ 철근 노출 및 부식여부

  • A : 안전상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식
  • B : 슬래브, 교각 등의 균열부위에 일부 철근 부식
  • C : 콘크리트 손괴로 철근 노출 및 심각한 부식 발생

○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 A : 세굴피해 없거나 세굴방지공이 설치된 교량

• B : 세굴이 일부 진행된 교량

  • C : 세굴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초가 노출되어 있는 교량

A
B
C

○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필요시 전문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 A : 양호한 교량(육안 검사)

  • B : 설치된지 30년 이하이지만 노면 배수구, 안전난간 등 부대시설물이 없는 경우
  • C : 노후(30년 이상)된 교량, 구조적 결함이 있는 교량

A(양호한 세천 교량)
B(노후 교량)

C(설계기준 미달)
C(설계기준 미달)
C(교량 부분파괴)

○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 A : 교량 날개벽이 설치되어 안전한 교량

• B : 날개벽이 노후되었거나 균열 발생

  • C : 교대 날개벽 이동 또는 전도, 날개벽이 없는 상태에서 교대 접합부 침식 발생

○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 여부

  • A : 계획홍수위보다 높고 설계기준에 적합한 교량

• B : 일부 설계기준에 부적합한 교량 • C : 과거 월류피해 발생 교량 ○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A(양호)
C(하폭에 비해 작은 교량)
C(하폭에 비해 작은 교량)

○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 A : 경간장 기준에 적합

  • B : 교량이 양호하나 경간장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C : 경간장이 기준에 비해 작아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던 교량

경간장 기준
L=20+0.005∙Q
* L: 경간장(m), * Q: 계획홍수량(㎥/sec)
①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미만인 경우 12.5m 이상
②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이상인 경우 15m 이상
③ 계획홍수량이 500~2,000㎥/sec인 하천일 경우 20m이상

○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 A : 차량 및 통행자가 거의 없는 교량

  • B : 소규모 농기계와 통행자가 적은 교량
  • C : 차량 및 통행자가 많고 여건상 설계하중보다 큰 차량이 통과되는 교량

○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세월교 등)

  • A : 교량이 안전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교량
  • B : 홍수시 월류(세월교 등)하지만 통행자가 거의 없는 교량
  • C : 홍수시 수시로 월류(세월교 등)하고 통행자가 많은 교량

② 세천

※ 세천내에 취입보․낙차공이 있는 경우는 취입보․낙차공의 위험표 평가표를 작성한다.

○ 과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이력 • A : 재산피해(X), 인명피해(X) • B : 재산피해(○), 인명피해(X) • C : 재산피해(○), 인명피해(○) ○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 A : 피해 없음 • B : 침수피해 조치 후 피해 없음 • C : 상습침수피해 발생 ○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 A : 제방단면이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파손이 거의 없는 상태

• B : 제방단면 부족

  • C : 제방단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파손이 심한 경우
  • 둑마루 폭 : 2.5m 이상
  • 여유고 : 0.6m 이상
  • 기타 : “소하천설계기준”에 따름

○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A(호안상태 양호)
B(호안 노후화가 심함)
C(호안이 없거나 파손)

○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 A : 시설물 양호 • B : 시설물 노후화가 심함 • C : 시설물이 없거나 파손 ○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 A : 하폭 5.0m 이상으로 넓은 경우

  • B : 하폭 2.0~5.0m로 하폭 급축소가 없는 경우
  • C : 상하류에 비해 하폭이 매우 협소한 경우

○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A(양호)
B(일부 퇴적상태)
C(하도 퇴적이 매우 심함)

○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A(양호)
B(하도내 식생)
C(교량의 유송잡물 등)

○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 A : 산지 또는 나대지 • B : 농경지 및 취락지 • C : 취락지, 야영장 등 • A : 시설물 양호 • B : 시설물 노후화가 심함 • C : 시설물이 없거나 파손

○ 인위적인 훼손(인간,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 A : 훼손 및 점용(X) • B : 일부 훼손 및 경작지 등

  • C : 훼손상태가 심하거나 세천의 대부분을 점용한 경우

③ 취입보 및 낙차공 ○ 본체 노후 및 파손여부 • A : 어도가 있고 보/낙차공 상태 양호

  • B : 보/낙차공 본체 노후 또는 일부 파손

• C : 보/낙차공 본체가 파손된 경우

A
B
C

○ 옹벽(본체 양쪽) 파손 여부 • A : 옹벽 양호 • B : 옹벽 노후 • C : 옹벽 또는 호안이 없거나 파손 ○ 바닥보호공 파손 여부 • A : 바닥보호공 상태 양호 • B : 바닥보호공이 없거나 일부 파손

  • C : 바닥보호공이 없거나 파손된 상태에서 세굴이 진행된 경우

○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여부 • A : 양호

  • B : 접합부에 콘크리트 옹벽 등이 없으나 비교적 양호할 경우
  • C : 접합부 파손 또는 세굴이 진행되는 경우

○ 취입보 및 낙차공의 기능 상실 여부 【취입보 기능 상실 여부】 • A : 취수가 양호

  • B : 보 상류부 일부 퇴적과 취수문이 노후 되었으나 취수가능
  • C : 보 상류부 퇴적이 심하고 취수문이 파손되어 취수가 불가능할 경우

【낙차공 기능 상실 여부】

  • A : 경사가 급하여 세굴 및 침식방지 기능 양호
  • B : 경사가 급하나 지형 특성상 세굴 및 침식 기능성이 적은 경우
  • C : 경사가 완만하거나 지형특성상 세굴 및 침식방지 기능이 상실된 경우

○ 기계장치 등 파손 여부 • A : 기계장치 양호

  • B : 기계장치 작동은 가능하나 일부 노후 되어 정비 필요
  • C : 취수문 및 가동보의 기계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 A : 침식/퇴적이 거의 없는 상태

  • B : 일부 퇴적 또는 침식되어 조치가 필요할 경우
  • C : 침식 또는 퇴적이 진행되어 본체와 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 A : 과거 월류 피해가 없고 현재도 양호할 경우
  • C : 과거 월류 피해가 있음. 보 높이가 높고 제방이 낮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 A : 갈수기에도 어도로 유수가 잘 유하되어 어도 역할이 잘 되는 경우
  • B : 어도가 없거나 어도가 있어도 역할이 미미한 경우
  • C : 어도가 없거나 어도 본체가 파손된 경우

A
B
C

○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 A : 보 및 낙차공의 기능이 확실

  • B : 보 및 낙차공의 역할이 상실되었으나 사회,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는 경우
  • C : 주민 민원과 환경적 영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③ 마을진입로 및 농로 ○ 도로 폭 협소(교행불가 등)

  • A : 도로 폭이 교행 가능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 B : 도로 폭이 협소하나 교행 가능 • C : 교행불가 ○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 A : 규정 속도 통행에 무리가 없는 경우
  • B : 선형은 불량하나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대처가 가능할 경우
  • C : 선형불량(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경우

○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 A : 내리막 비탈면이 없거나 난간이 필요 없는 경우, 난간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 B : 난간이 설치되었으나 노후 되었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경우
  • C : 난간이 설치되어야하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심하게 파손된 경우

○ 지반침하 여부

  • A : 지반 침하가 없는 경우(도로, 노견 등 포장상태 양호)
  • B : 지반침하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포장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

• C : 지반침하로 인해 포장 균열 발생 ○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 A : 포장상태 양호

  • B : 균열, 포트홀(패임)은 있으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포장상태 불량(파손, 포트홀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여부

  • A : 비포장이나 노면 상태가 양호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경우
  • B : 비포장이나 차량통행이 비교적 많은 경우(민원 조사 필요)
  • C : 비포장이며 차량통행이 많고 민원발생이 잦은 경우

○ 노면의 요철여부 • A : 요철 없음

  • B : 소성변형(요철, 바퀴자국, 단차)은 있으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소성변형이 심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 A : 도로 및 부대시설(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등)이 양호
  • B : 도로 및 부대시설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안전에 지장 없음
  • C : 도로 및 부대시설의 파손이 심한 경우

○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 A : 배수로 양호

  • B : 배수로가 없으나 일부 파손 또는 막힘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경우
  • C : 배수로가 없고 파손이 심하며 노면 물고임으로 인해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 A : 도로 입지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B : 도로 입지가 절벽, 민가 등에 위치하나 통행량이 적은 경우
  • C : 보행자가 많거나 절벽, 급경사 사면 등으로 유사시 안전사고 발생 또는 기 발생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소교량, 암거)

교 량 명
000교
관할기관

위 치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관련시설
세천, 도로 등
구조형식
암거,라멘 등
조사자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점검항목
세부사항
상태등급
배점
A
B
C
점수
구 조 적
1)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10

안 정 성
2) 철근노출 및 부식 여부
10

3)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10

4)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
10

홍
수
5)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10

위 험 성
6)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여부
10

7)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10

8)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10

기
타
9)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10

10)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세월교 등)
10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세천)

세천명
00세천
관할기관

위 치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연 장
000m
본 류

조사자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점검항목
세부사항
상태등급
배점
A
B
C
점수
과거피해
1) 과거 인명 및 재산피해 이력
10

이
력
2)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10

시 설 물
3)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10

안 전 성
4)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10

5)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10

재해유발
6)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10

가 능 성
7)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10

8)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10

9)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10

기 타
10) 인위적인 훼손(사람,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10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취입보 및 낙차공)

취입보
낙차공
00취입보
관할기관

위 치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관련시설
00세천,
00소하천등
구조형식
고정보,가동보
조사자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점검항목
세부사항
상태등급
배점
A
B
C
점수
구 조 적
1) 본체 노후 및 파손여부
10

안 정 성
2) 옹벽(본체 양쪽) 파손여부
10

3) 바닥보호공 파손여부
10

4)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여부
10

기 능 성
5) 취입보 : 취수기능 상실여부

낙차공 : 낙차기능 상실여부
10

6) 기계장치(조작실, 권양기 등) 파손여부
10

침식/퇴적
7)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10

기
타
8)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10

9)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10

10)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10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농로 및 마을진입로)

도로명
00로
관할기관

위 치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연 장
000m
시설구분
농로/마을진입로
조사자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점검항목
세부사항
상태등급
배점
A
B
C
점수
구조적
1) 도로폭 협소(교행불가 등)
10

문제점
2)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10

3)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10

4) 지반침하 여부
10

포장상태
5)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10

6)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여부
10

7) 노면의 요철 여부
10

시설물
8)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10

파 손
9)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10

기 타
10)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10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소교량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현지시정,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안정성

◦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보수·보강)
◦ 철근노출 및 부식 여부

(정밀안전진단)
◦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현지시정)
◦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

(이상없음)
◈ 홍수 위험성

◦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 여부 ◦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 기타 ◦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2027.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세천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과거피해 이력

◦ 과거 인명 및 재산피해 내력 ◦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 시설물 안정성 ◦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 재해유발 가능성 ◦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 기타

◦ 인위적인 훼손(사람,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2027.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취입보·낙차공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안정성

◦ 본체 노후 및 파손 여부 ◦ 옹벽(본체 양쪽) 파손 여부 ◦ 바닥보호공 파손 여부 ◦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 여부 ◈ 기능성

◦ 취입보 : 취수기능 상실 여부
◦ 낙차공 : 낙차기능 상실 여부

◦ 기계장치(조작실, 권양기 등) 파손 여부 ◈ 침식/퇴적 ◦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 기타 ◦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2025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농로·마을진입로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문제점

◦ 도로폭 협소(교행불가 등) ◦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 지반침하 여부 ◈ 포장상태 ◦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 여부 ◦ 노면의 요철 여부 ◈ 시설물 파손 ◦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 여부 ◦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 기타 ◦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2027.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라. 과업 일반지침
1) 과업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7일전에 우리군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의 지시에 따른다.

바) 도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사진은 구조물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기타

가) 점검 결과에 의거 긴급히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항 및 소요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CD. 외장형 하드 등)에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 부수
초안 보고서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A4
A4
각 2부
과업수행중 검토,
협의용으로 활용
최종 보고서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 위험도 평가표
◦ 계획 도면(필요시)
A4
A4
A4
A4
1/5,000
각 2부

부
록
◦ 기초현황조사 자료
◦ 분석·평가 자료(필요시)
A4
A4
각 2부

기
타
보고서작성파일 CD
현장조사 사진첩
현장조사 사진 CD
각종 도면파일 CD
-
-
-
-
2 개
1 식
2 개
2 개

Ⅲ. 예정공정표
공 종
150일
비고
15
30
45
60
75
80
95
110
120
150
안전점검
작업계획수립

기초현황조사

현장조사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 지정

보고서 작성
대장작성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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