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7호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제R26BK01782027-00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금액 : 금3,174,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2,885,636,364원, 부가가치세: 금288,563,636원)
다. 용역내용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1)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 및 토질조사 2)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4)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간
마. 위
치 : 김포시 감암로 137 일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마감 일시 : 2026. 10. 27.(화) 18:00(G2B만 허용)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1호(2026. 8. 21.) 「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입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상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20
나. 개찰장소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8.(수)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1호(2026. 8. 21.)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
나. 공동도급 참여비율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1호에 의거 공동
수급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의 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hp:fwSpace/>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hp:fwSpace/>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hp:fwSpace/> 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
(만점)를 부여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 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
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2>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분야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031-5186-4493)
- 과업내용분야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031-5186-449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1.
김포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1)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 공고문[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7호
대표사가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제R26BK01782027-000호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용 역 입 찰 공 고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금액 : 금3,174,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2,885,636,364원, 부가가치세: 금288,563,636원)
다. 용역내용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1)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 및 토질조사
2)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4)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입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상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간
마. 위
치 : 김포시 감암로 137 일원
4. 개찰일시 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2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마감 일시 : 2026. 10. 27.(화) 18:00(G2B만 허용)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1호(2026. 8. 21.) 「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공동수급체
나. 개찰장소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8.(수)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1호(2026. 8. 21.)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
나. 공동도급 참여비율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1호에 의거 공동
수급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의 79.995% 이상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
바랍니다.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
(만점)를 부여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
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다. 적격 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자격을 제한합니다.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법률 시행령」 제92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서명(날인)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2>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
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분야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031-5186-4493)
- 과업내용분야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031-5186-449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2026. 10. 21.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김포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1>
<붙임2>
1) 현장 사전준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
(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
(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본인은 귀 기관의 「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
정해야 한다.
: 예 ( 0 )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 아니오 ( )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2026년 월 일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
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주 소: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
(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
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
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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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2026. 10. 김 포 시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1.2 과업목적 1.3 과업개요
1.4 과업범위 및 내용
제2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2.2 기초자료조사 2.3 현장조사 2.4 기본계획 검토·수립 2.5 기본설계 2.6 실시설계 2.7 설계의 안전성 검토 2.8 안전보건대장
2.9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용역착수 3.2 용역기술자 3.3 과업수행 변경(중지요청 등) 3.4 계약변경 조건 3.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3.6 각종보고 3.7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3.8 보안 및 안전사항
3.9 기타사항
제4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4.2 성과품 제출
제5장 과업 예정공정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김포시 김포처리구역 일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하수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김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6. 4.)」상의 증설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공중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김포레코파크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시설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김포레코파크 증설을 통하여 한강의 수질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환경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김포레코파크의 원할한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과업개요
가. 과업범위 : 아래의 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김포레코파크 증설 : 25,000㎥/일
※ 과업범위는 관계기관 협의, 설치인가 등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 계약을 통해 도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현지조사 1식
3)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1식
4) 설계안정성(DFS)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1식
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1식
6) 기타 관련 인·허가 등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1.4 과업 내용
가. 일반사항
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① 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도로, 하천, 기상, 토지이용, 인구현황 등 조사
②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현황 등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2)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검토
② 차집관로 기술진단 반영 및 도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 본 과업 관련 기 수립계획 검토
3) 현장조사
① 유입 하수관로 현황조사 ② 기존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조사
③ 수질 및 유량 조사
4) 기본계획
① 시설용량 적정성 검토
② 처리시설 위치 타당성 검토
5) 하수처리방법 선정 관련 업무 수행
① 관내 하수처리방법 적용현황 및 운영현황 조사
② 하수처리방법 선정을 위한 계획지표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수행
③ 하수처리방법 비교․검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검토 및 작성 등 하수처리방법 선정 관련 업무 수행
- 유량변동(계절변화, 지역특성 등), 부하변동(빈부하 및 고부하) 등의 상황을 고려하고, 시설 유지관리(점검 및 청소)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 유입하수의 수량·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물 이용 상황, 수질환경기준 설정현황, 처리시설 입지조건 및 운영·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방법을 검토 등 하수도기술자문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
6)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7)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도면 등) 작성
8)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나. 행정사항
1) 하수도자문, 건설기술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 수행
2)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업무 수행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 지원
4) 기타 주민 설명회 등 사업 수행 절차에 필요한 각종 업무 수행
다.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업무 수행
1) 시설설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 검토
2) 설치인가, 재원협의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수행
-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
3) 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 시설 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제시 및 수행
제 2 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가. 「김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6. 4. 김포시)내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계획은 관련법규, 주변여건,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환경부 제정 「하수도 설계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하수처리 방법 선정 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공사비의 적정 산정을 위하여 하수처리 방법 비교자료,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유량 변동(계절변화, 지역특성 등), 부하 변동(빈부하 및 고부하) 등의 상황을 고려하고, 시설 공사비와 유지관리(점검 및 청소)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방법을 검토하고 최적의 방법 검토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재원의 조달 및 협의, 설치인가 등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기존 처리시설의 인‧허가 현황을 검토하고 증설사업에 따른 변경이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고 본 용역기간 중 수행하는 인‧허가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카. 하수처리방법 선정 후 선정된 방법(공법)에 대한 전산모사(공정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타. 제반 관리계획 변경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업무와 함께 이를 진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 허가 또는 각종 심의(경기도 심의, 국토부 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 도면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가 최종 완료될 시점까지 적극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기초자료조사
가. 일반현황조사
1)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한다.
나. 환경기초시설 조사
1) 상수도, 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분뇨처리시설, 소각(슬러지처리)시설, 쓰레기 침출수 현황 및 계획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다.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2) 고시가 되었거나 예정인 산업단지, 택지, 관광지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 및 기타 관련 계획을 검토한다.
라. 자료수집 및 검토․비교
1)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되도록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3) 기존에 수행된 설계용역의 검토결과 및 성과품을 적극 활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현장조사는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존 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조사 발생 시 혹은 계획대비 조사물량 변경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조사계획, 수행과정, 수행결과를 검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금회 증설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부지 소요면적을 검토·제시 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지질, 주변 도로, 용지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사진(또는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계획 시 반영한다.
다. 기존시설 현황조사
1) 기존 처리시설을 면밀히 조사하여 공동(유입~침사지, 유입펌프장, 방류구, 슬러지처리시설, 관리동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 용량검토를 실시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한다.
2) 기존 오수관로 용량을 검토하여 기존 오수관로 말단부에 증설 용량의 관로 연결여부를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방류구는 기존 방류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성한다.
3) 김포레코파크의 최근 5년간 운영현황을 설계기준과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존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대비 유입하수량 운영현황을 분석한다.
4) 비강우시(강우영향일 3일 반영), 강우시의 5년간 운영 자료를 추출하여 일평균유량 및 일최대유량, 유입수질을 도출하고 주간변화, 월간변화, 계절변화 특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5) 기존 처리시설의 설비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금회 처리시설과 기존 처리시설의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설비 구성계획을 수립한다.
라. 수질 및 유량조사
1) 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수질을 조사하여 유입하수의 수질변화 및 특성에 따른 처리수질을 검토한다.
2) 수질조사 전 조사지점 선정 등을 포함한 세부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신뢰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한다.
3) 수질조사는 유량측정이 동반되어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냉장보관하고 지정된 시간 이내에 운반 및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질분석은 공정시험기준(환경부)을 기준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수질조사 결과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2.4 기본계획 검토·수립
가. 상위계획 등에 따른 하수처리인구 및 원단위를 검토(계획하수량 및 계획수질 검토)한다.
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계획하수량, 계획수질 검토자료를 토대로 본 시설규모 및 계획지표를 수립한다.
2.5 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1)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기타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하수처리방법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하수처리방법 선정에 필요한 계획지표 및 평가기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하수처리방법 선정 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히, 하수처리방법 선정의 객관성 확보 및 실시설계 시 공사비의 적정 산정을 위하여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량변동(계절변화, 지역특성 등), 부하변동(빈부하 및 고부하) 등의 상황을 고려하고, 시설 유지관리(점검 및 청소)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유입하수의 수량·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물 이용 상황, 수질환경기준 설정현황, 처리시설 입지조건 및 운영·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방법을 검토하고 최적의 방법을 검토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목표 방류수 수질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하수처리방법의 설치비·운영비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 신규 설치 시,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운영 중인 처리방법 중 처리성능 및 효율, 경제성 등이 우수한 처리방법과 신기술·신공법을 포함한 다른 처리방법들과의 비교·검토
- 증설시, 운영 편리성, 긴급 상황 대응 능력,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이 적용되도록 기존 처리방법을 우선 검토 필요
⑦ 하수처리방법 간에 기술성, 경제성 등에 대한 비교 검토
- (기술성) 유입수질 및 수온 변동 보증범위, 유입하수의 수질 특성을 반영한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장래 수질기준 강화 시 대응성 등
- (경제성) 공사비, 유지관리비(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연료비, 상수도 요금, 소모품비 등), 에너지사용량 등
※ 기술성, 경제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직접 현장 확인하여 작성하고, 현장 적용실적이 없는 환경신기술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검증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음.
- 특허, 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및 제7조의2 제3항)등에 대해 검토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검토함.
⑧ 최적의 하수처리방법 선정을 위한 기술성, 경제성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5) 기존 관로조사 자료 및 하수량 조사 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지역별 관로의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1) 관련 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하수도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외 하수도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2) 수처리,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처리효율, 수질시험, 생분해시험, 각종 국내 설계기준 및 국내·외 하수처리시설 관련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3) 하수도법에 의한 처리시설 설치승인,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하수도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제한사항, 인허가 사항 등 제반법규를 반영한다.
4) 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유속 등 기준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5) 본 과업시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처리시설 설치부지 검토
1)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처리시설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치선정 대안을 제시한다.
라. 시설물 배치계획
1) 각종 구조물은 자연과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되 기본 방향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처리시설 시설물은 부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처리시설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진입도로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마. 처리시설 계획
1) 상위계획 및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체 시설용량 처리 및 방류수질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수처리방법 선정 시 계획하수량, 계획유입수질 및 목표방류수질 또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기존 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수립 시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후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관계법규·계획 등의 물리적 조건, 지형·지세 등의 지리적 조건 및 악취, 소음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완전지하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개략공사비 산정 등을 감안하여 기술적·경제적 평가를 통하여 계획한다.
3) 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4) 증설되는 금회시설은 도심 근거리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로 ‘악취방지법’ 등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주민협의회나 악취 관련 민원사항도 고려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부분도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5) 악취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① 토목구조물 설계 : 구조물 설계, 기초 설계, 공사를 위한 계획 등
② 건축물 설계 : 기본 요구사항, 시설물별 설계참고사항, 배치·마감 계획 등
③ 기계설계 : 협잡물 제거 및 종합처리설비, 악취제거설비, 슬러지처리설비, 용수공급설비, 유기물처리설비, 시설 유지관리설비, 기타 처리설비 등
④ 에너지 절감 및 재이용방안의 제시 : 각 처리공정 결정 시 에너지절약 및 자원의 재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방안제시
⑤ 감시 및 제어 : 각 시설별 감시방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 후 가장 효율적·경제적인 감시·제어 방법 선정
바. 단위공정별 기본설계
1) 처리시설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의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한다.
2) 처리공정은 처리효율이 우수하며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한다.
3) 처리공정계획
① 관련 규정 및 상위계획 등을 검토하여 계획유입수질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시한다.
② 처리공법 선정에 필요한 전처리 및 후처리 시설의 범위를 검토하여 처리공법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TMS는 금회 증설부분과 기존 시설과의 수질 보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계획을 수립한다.
④ 시운전계획에는 설계인자를 검증하는 세부절차를 제시하고 시운전시 이를 통하여 운영인자를 도출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4) 기존처리장 통합관리현황을 검토하여 금회 시설에 대한 합리적 감시 및 제어방법을 제시한다.
사. 주민친화시설 설계
1) 김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민친화시설 계획을 검토(반영)한다.
2) 주민친화시설에 대한 유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주민친화시설이 되도록 검토 제시한다.
아. 개략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1) 시설물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부대시설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한다.
2) 금회 증설공사에 수반되는 한국전력수탁비, 폐기물처리비용 등 부대비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다.
자.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감 계획수립
1)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에너지·자원 절약 등 에너지 자립화 제고를 위한 사업의 특성, 기존 처리시설의 운영현황,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설물에 사용하는 제품은 소비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계획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소비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운영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유지관리비 및 처리시설 운영방안 제시
1) 연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고 기존 운영중인 김포레코파크 통합관리와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카. 사업효과분석
1) 본 사업을 통한 오염삭감량을 추정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유량 및 수질변동 사항을 반영한 사업전‧후의 부하량 변동사항 등 사업효과를 검토 제시한다.
2) 미처리 하수의 하수처리시설 유입으로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타. 기타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2.6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설계 내용에는 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설계내역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기계를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공사,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일 경우)는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별도 작성한다.
3) 환경부 사업예산이 별도로 구분된 복수 사업의 경우 설계 도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5)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①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② 공사비 산출은 예정금액에 따라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에 의한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한다.
④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중에 김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준공 전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⑤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나.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투자계획, 관로노선계획 및 시설규모 등을 종합 분석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처리공법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한다.
3) 각종 부대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 분석하여 원활한 시설물 운영관리계획을 선정하고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한다.
다. 실시설계 도서 작성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는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기능별로 설계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5)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기계, 전기/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7)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공사의 세부 설계를 수행한다.
8)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9) 기본설계에서 분석 선정된 처리장의 구조와 시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 등 세부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10) 처리시설은 계획유량 및 이에 관계되는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처리되도록 계획하여 미처리되어 방류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1) 본 시설은 공공하수도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한다.
12) 관리시설, 주차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울타리 및 조경계획, 방재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장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처리장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13)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한다.
14) 하수처리방법은 기존의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분석하여 처리의 안정성이 높고 주변환경에 영향이 적으며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안으로 설계한다.
라. 실시설계의 내용
1) 토목·건축·조경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③ 설계기준의 작성 ④ 시설물 용량계산, 수리 및 구조계산 ⑤ 기초 및 가시설 설계, 사면안정검토 ⑥ 자재에 대한 세부제원 명세
⑦ 관로정비 방안별 시공절차도 및 경제적인 시공계획 수립
⑧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⑨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⑩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⑪ 보고서 작성
⑫ 토목 – 시설배치도, 구조물 설계도, 우수배제계획도 등 설계도면 등
⑬ 건축 – 건축물 배치도, 평면 및 단면설계, 입면도, 내외장 재료마감표,
구조물도면, 설비도(건축, 전기 등) 등 설계도면 등
⑭ 조경 – 조경계획도, 시설물/포장계획도, 배식계획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등
⑮ 기타
2) 기계․배관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기능설계 ③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④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⑤ 기기배치도 ⑥ 배관설계도 ⑦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⑧ 시방서 작성 ⑨ 보고서 작성
⑩ 기타
3) 전기·계측제어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기능설계 ③ 기기용량 계산서(용량산출 계산서)
④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계획, 고장전류 및 단락전류 계산서 포함)
⑤ 예비동력계획 ⑥ 계측제어계획 ⑦ 감시제어장치 ⑧ 통신시설계획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⑨ 배치도 및 세부 배선도 ⑩ 기타 설계도면 ⑪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⑫ 시방서 작성 ⑬ 보고서 작성
⑭ 기타
4) 기타 부대계획
①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한다.
5) 유지관리방안 수립
① 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동력비, 약품비 및 인건비 등)를 추정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김포시 통합관리계획을 검토·분석하여 적절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② 처리시설 운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관리에 활용가능하도록 하수관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6) 종합시운전
모든 공사 완료 후 처리시설의 기능, 능력 등을 종합분석하고 관리요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운전 예산서 작성, 시방서 등을 작성한다.
7)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 작성·제출
마.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일반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 주문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신기술 적용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바.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3)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한다.
4)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5)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한다.
6) 본 하수처리시설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또는 소규모 지하영향평가)대상 사업일 경우 그 평가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7)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본 사업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일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제거·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⑤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 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사업효과 제시
사업에 따른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2.7 도시계획 시설결정
가. 일반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도서 및 계획설명서 등 제반도서 일체를 작성한다.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도서(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포함)등의 최종성과를 제시하고, 필지 분할과 입체계획 등 건축물 배치에 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3) 기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개별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다.
나.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1)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분석은 실질적인 계획 자료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당지역 및 주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축척 및 분석과 지리적 특성, 사회개발 현황, 상위계획 분석 등을 분석한다.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작성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조서는 작성기준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한다.
2) 조서는 기정계획, 변경계획 및 신설계획이 비교 검토되도록 변경하지 않은 기존계획도 전부 기재한다.
3)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조서
라. 도시관리계획 계획설명서 작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2) 계획수립 배경 : 목적과 필요성, 기간, 사업비, 연혁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작성
1) 도시관리계획 도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의 도시관리계획도 표시기준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획 도면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생 또는 승인을 득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작성하고 해당관청에서 제공하는 LMIS 연속지적도에 합치시켜야 한다.
2) 모든 계획은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협의(농지ㆍ산지ㆍ초지전용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4) 결정도면
○ 총괄도 : 1/25.000, - 종합도 : 1/5,000,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1/5,000
2.8 설계의 안전성 검토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 안전성 검토), 제98조(안전계획의 수립),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 설계 안전성 검토 책임자 기본업무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시공단계의 작업자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성원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내용
1) 설계도면 및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재해분석 : 유사 공사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 도면검토 : 시공 간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
▪ 가설구조물 설치검토 :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안전성 검토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2) 설계안전성 검토서 작성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요청 자료 작성 포함)를 하여야 한다.
다. 향후 각종 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감독관 요청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9 안전보건대장
가. 일반사항
1)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 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2) 설계안전보건대장 책임자 기본업무
설계 안전보건대장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내용
1)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며,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기간의 산출 근거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과 적정 공사기간 산출 근거 작성.
▪설계단계부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 선제적인 유해·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안전설계 실시.
▪HOC 원칙(Hierarchy of Controls)에 의한 근본적인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제거-대체-공학적대책) 수립하고 설계도서에 반영
▪잔존 유해·위험요인을 시공자에게 전달하여 시공자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2) 안전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설계단계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 및 해체를 실시하는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 향후 각종 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감독관 요청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작성)
가. 기본방향
1) 하수도 시스템의 효율 증대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2)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되, 자동화설비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등에 의한 유지관리 인력의 최소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은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LCC(Life - Cycle Cost, 전 생애 비용분석) 관점에서 발생원 처리방안과 통합처리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하수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주거단지,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현장 인근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로 통합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유지 용수 확보 등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개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처리시설 확충(신․증설) 등의 삭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시 삭감량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유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검토하여야 한다.
7) GIS/BIM기반 디지털트윈, 인공지능기반 침수시뮬레이션 등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및 하수처리 시뮬레이션과 실시간 모니터링, 재해사전예방 등 미래 첨단 기술적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최신 경향이나, 지침 및 규정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
1) 처리시설증설은 당초 계획한 하수의 유입량 및 수질실태, 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지역의 개발상황 등 여건변화를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에서 부하량이 할당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 연계 지침에 따라 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 신설계획 수립 전 새로이 설정하려는 하수처리구역의 인접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을 확인하여 연계처리가 가능한 경우,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운영상 경제성이 있을 때에는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용량계획은 처리구역내 수용가(신설 아파트 허가 등)의 적기 하수도 연결, 동절기 안정적 하수처리, 계열별 운전계획, 강우시 처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기간 20년간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증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일최대계획하수량을 기준으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미처리 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착공년도, 가동년도, 목표연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가동년도를 기준으로 한 일최대계획하수량 대비 단계별 시설계획을 그래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개략적인 하수처리 방식, 소독시설, 탈취시설 설치 계획 포함하여야 한다.
5) 시설물 면적 및 위치표시 하여야 한다.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
수 개의 후보지를 선정 후 후보지별로 다음 검토항목별로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 검토항목 : 입지조건, 공공수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등급, 처리수의 방류수질기준, 오수의 차집, 관련계획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환경영향, 공사의 용이성, 하수관로의 부설위치 및 연장,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라. 배수구역의 설정
1) 그 지역의 지형을 기초로 하여 지세, 빗물의 흐름 방향, 도로, 철도, 하천, 해역, 총량관리 단위유역 및 소유역 등 현황 및 장래 도시개발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설정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필요시 배수분구로 세분하여야 한다.
3) 배수구역의 설정내용을 도면 및 도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 도면 : 1/5만~1/2만5천 원도상에 표시(도면의 축척은 필요에 따라 조정)
- 도표 :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명, 용도지역, 면적 등 표시
마.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1)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의 설정기준에 따라야 하나 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기준을 제시(설정기준은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및 시설의 규모는 시설 설치, 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및 편입(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은 경제성보다는 도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방류수역의 수질개선목표 달성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확대하여야 한다.
5)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용량과 기존 하수관로의 불명수 유입 현황을 조사(하수관로 기술진단 또는 CCTV 조사 등)하여야 한다.
6) 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및 편입은 하수처리구역의 오염원 증가에 따라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총량범위 이내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7) 하수처리구역은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하수처리분구로 세분하되 분구명을 명명하여야 한다.
8) 하수처리구역 설정내용을 도면 및 도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9) 하수처리구역의 설정기준(지침 참조)
바. 하수 수집 및 이송 계획
1) 목적, 범위 등을 하수처리분구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강우시 미처리 하수(CSOs, SSOs 및 우수관로 유출수) 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고, 강우시 오염부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고 적정하게 이송되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사. 관로개량 계획의 수립
1) 처리구역별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점(하수관로 기술진단결과 또는 CCTV 조사결과)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되 하수배제방식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2) 합류식 하수배제 지역은 CSOs 대책을 분류식 하수배제 지역은 SSOs 및 우수관로 유출수에 대한 대책을 개량계획과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배수구역 내 도시 내수침수 방지 목적을 가진 관로 용량확대, 선형개선, 배수면적 분할을 위한 관로 개량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개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도표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 관로규격, 관로연장, 교체, 개량 및 보수,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의 차(단, 도시 내수침수 방지 등으로 구분)
5) 단계별 사업계획은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성과목표, 정비계획을 별도 분류 제시하여야 한다.
6) 차집관로는 불명수가 다량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므로 기술진단 등 실태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불량구간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량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아. 관로신설 계획의 수립
1)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관망을 해석하고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토대로 신설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존 하수관로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기존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되 기존 하수관로의 개량, 교체 등에 의해서도 개선이 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설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3) 간선관로의 기준은 지역여건 및 기존관로의 관경별 비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기존관로의 관경별 비율은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차집/오수간선관로는 강우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처리장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단계별 사업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 작성하고, 목표연도별로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도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 관로규격, 관로연장
자. 재정계획
1)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원칙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소요사업비의 산출기준 및 원칙을 제시(단가 및 환율 적용시점 등)하여야 한다.
3) 소요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처리구역별 처리시설, 관로정비,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사업우선순위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긴급성, 환경성, 경제성으로 분류하되 계량화하여 제시
5) 단계 및 지역별 사업우선순위
- 기본계획의 시행단계별로 관로정비를 시행할 지역의 순위를 결정하되 종합적 계획과 순위 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단계별 투자계획
- 사업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하여야 한다.
- 전체사업비를 단계별로 등분배하지 말고 전체 하수도 국고 예산과 지방비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범위내 사업은 1, 2단계로 계획하고, 그 외는 3, 4단계로 계획하여야 한다.
차. 사업의 효과분석
1) 사업의 효과분석은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2) 하수도시설의 보급 증대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단계별로 효과를 예측하여 행정구역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인구 - 하수처리구역의 면적 - 하수관로시설의 연장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 발생오염부하량의 저감량(하수처리구역내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포함하되 구분하여 산정)
-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의 해소면적
-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홍수량의 감소 등
3) 하수처리시설별로 건기시 부하삭감 증가 효과, 강우시 월류 및 bypass 횟수 저감효과 제시하여야 한다.
카. 기 타
1)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하여는 본 과업지시서 규정되지 않은 과업을 추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용역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업무분담사항,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과 이력서, 조직표, 분야별 인원과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손해배상보증서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용역기술자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자를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3 과업수행 변경(중지요청 등)
다음의 경우 발주청은 과업을 중지하거나 수급인은 과업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관계기관의 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 지연으로 연기가 불가피할 때
▪ 천재지변이나 행정처리상 중지 또는 기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3.4 계약변경 조건
▪ 상위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동 과업에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공정이 추가 될 경우
▪ 과업범위의 변경 또는 계약체결 후 하자가 발생된 경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비 계상된 직접경비는 과업 준공시 정산한다.
3.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계획내용과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6 각종보고
가. 월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과 공정현황 2) 각종 문서수발현황(승인사항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과 대책 4) 부진공정 발생시 만회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나.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요계획과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시
2)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 최종보고 : 과업완료 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3.7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8 보안 및 안전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중은 물론 용역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대책과 보안각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자료 및 용역결과 중에서 대외적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의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타 기관의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현장조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인은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9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와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가.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 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필요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바.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사.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제출
가.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다. 설계도면(A3)<hp:tab width="1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라. 구조 및 수리계산서<hp:tab width="1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마. 공사시방서<hp:tab width="2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바. 설계서<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1) 수량산출서
2) 단가산출서
3)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
4) 공내역서(공일위대가표 포함, 필요시)
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및 관련서류(필요시)<hp:tab width="35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아. 기자재 구매 시방서<hp:tab width="1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자. 수질 및 유량조사 보고서
<hp:tab width="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1식.
차. 하수처리방법 선정 관련 서류 <hp:tab width="3316" leader="0" type="1"/>
<hp:fwSpace/>
1식.
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서류(필요시) <hp:tab width="404" leader="0" type="1"/>
1식.
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제반 서류 <hp:tab width="1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파. 김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10부.
거. 기타 관련자료
<hp:tab width="1492" leader="0" type="1"/>
각 5부.
※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산파일로 별도 제출(저장매체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예정 공정표
공
종
예정공정(과업착수후 22개월)
비고
1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4월
16월
18월
20월
22월
1. 기초자료<hp:lineBreak/>수집 및 조사
2. 현지조사 3.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4. 기본설계 5. 실시설계 6. 성과품 작성 7. 각종 인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