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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872] 2026년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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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hwp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89호

용역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026년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기초금액 236,400,000 추정가격 214,909,091 부 가 세 21,490,909

※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P.Q비대상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7.(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광진구 아차산로 400 통합청사 14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지질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발급된 것에 한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한 업체

1) 차량탑재형 장비: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2) 차량일체형 장비: 차량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 장착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감독공무원(치수과 박윤수 주무관 ☎02-450-7907) 경유·확인 후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 제외)

※ 장비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마. 보도탐사를 할 수 있는 보도형 GPR 및 2차 탐사를 위한 핸디형 GPR 장비를 소유한 업체

※ 해당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제출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감독공무원(치수과 박윤수 주무관 ☎02-450-7907) 경유·확인 후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 제외)

※ 장비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사.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214,909,091원입니다.

※ 동일한 용역 실적 인정범위 : 공동조사 용역

○ 공동조사 용역으로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 의견에 따름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인 광진구청 치수과(담당: 박윤수 주무관 ☎02-450-7907)의 경유·확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함.

마.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에 명시된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비율(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본 용역이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사. 기술능력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의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경력기술자(3.5점) 및 일반기술자(1.5점)의 보유상황을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재무과(☎ 02-450-7352 담당자: 고대현)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치수과(☎ 02-450-7907 담당자: 박윤수)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을/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공고문[2026년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pdf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89호

용역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
용역설명서
및
착수일로부터
2026년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 과업내용서 2026. 12. 추
용역
참조
31.까지 부

용 역 금 액(원) 초 금 액 236,400,000 정 가 격 214,909,091 세 21,490,909 가

※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P.Q비대상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 2026. 10. 27.(화)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광진구 아차산로 400 통합청사 14층 재무과)

찰 장 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 · 지질분야 엔지니어
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 · 지
질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
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발급된 것에 한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한 업체
1) 차량탑재형 장비: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2) 차량일체형 장비: 차량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 장착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감독공무원(치수과 박윤수 주무관 ☎02-450-7907) 경유·
확인 후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 제외)
※ 장비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 2 -

마. 보도탐사를 할 수 있는 보도형 GPR 및 2차 탐사를 위한 핸디형 GPR 장비를 소
유한 업체
※ 해당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제출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감독공무원(치수과 박윤수 주무관 ☎
02-450-7907) 경유·확인 후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미제출 시 적격심
사 대상 제외)
※ 장비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사.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
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
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
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
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214,909,091원입니다.

  • 3 -

※ 동일한 용역 실적 인정범위 : 공동조사 용역
○ 공동조사 용역으로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 의견에 따름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인 광진구청 치수과(담당: 박윤수
주무관 ☎02-450-7907)의 경유·확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함.

마.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에 명시된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비율(자본비율 38.80%, 유동비
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본 용역이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사. 사. 기술능력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의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
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경력기술자(3.5점) 및 일반기술자(1.5점)의 보
유상황을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4 -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
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 5 -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적
격업체 평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재무과(☎ 02-450-7352 담당자: 고대현)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치수과(☎ 02-450-7907 담당자: 박윤수)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임)재무관 - 7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을/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8 -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2026년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용역
주관기관
광진구 치수과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전자우편
박윤수
치수과
02)450-7907
[email protected]

목
차
과업내용서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2680" leader="3" type="1"/> 1

2. 과업목적 <hp:tab width="34568" leader="3" type="1"/> 1

3. 과업개요 <hp:tab width="34568" leader="3" type="1"/> 1

4. 주요업무 사전승인 <hp:tab width="28900" leader="3" type="1"/> 2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hp:tab width="28272" leader="3" type="1"/> 2

6. 용역 수행 및 감독 <hp:tab width="28904" leader="3" type="1"/> 4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hp:tab width="23864" leader="3" type="1"/> 4

8.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29532" leader="3" type="1"/> 6

9. 하도급 사항 <hp:tab width="32680" leader="3" type="1"/> 7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hp:tab width="20716" leader="3" type="1"/> 8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8900" leader="3" type="1"/> 9
12.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2680" leader="3" type="1"/> 9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hp:tab width="26384" leader="3" type="1"/> 10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굴착공사장 주변 공동조사 <hp:tab width="24492" leader="3" type="1"/> 11
2. 차도 공동조사 <hp:tab width="31420" leader="3" type="1"/> 12

2.1 1차 탐사 <hp:tab width="32688" leader="3" type="1"/> 12

2.2 2차 조사 <hp:tab width="32688" leader="3" type="1"/> 13
3. 보도 공동조사 <hp:tab width="31420" leader="3" type="1"/> 14

3.1 1차 탐사 <hp:tab width="32688" leader="3" type="1"/> 14

3.2 2차 조사 <hp:tab width="32688" leader="3" type="1"/> 15
4. 공동 신속복구 <hp:tab width="32048" leader="3" type="1"/> 17
5. 기타사항 <hp:tab width="35196" leader="3" type="1"/> 18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35196" leader="3" type="1"/> 19
2.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2680" leader="3" type="1"/> 19

[붙임자료] 【별 표】

1. 공동조사 결과표 <hp:tab width="31028" leader="3" type="1"/> 22

2. 공동조사 및 복구관리 대장 <hp:tab width="24732" leader="3" type="1"/> 23

3. 공동(空洞)조사서 <hp:tab width="30872" leader="3" type="1"/> 24

4.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hp:tab width="27092" leader="3" type="1"/> 25

5. 공동신속복구 결과조사서 <hp:tab width="25988" leader="3" type="1"/> 26

과업내용서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용역”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광진구청(도시관리국 치수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목적

가. 본 용역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를 탐사하여 숨은 공동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2018.1.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의 적용방법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 광진구 도로(차도, 보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사 업 비 : 별도 계약금액 라. 과업내용

a. 조사연장 : 관내 도로(보·차도) 172km

b. 목표공동 : 32개

*목표공동(51개소) = 조사 연장×0.3(개/km)

c. 신속복구 : 친환경 유동성채움재 주입 45개소(보·차도 목표공동의 90%)

※ 목표공동 및 신속복구 개소수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a.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b.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c.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d.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a.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b.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d.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e.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b.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c. 과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d. 용역수행 단계별(1차 탐사, 2차 조사, 신속복구) 안전관리계획서

e.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f.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g.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h.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관련 계획 등 관련 서류

다. 보고시기

a.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b. 월간보고 :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c. 종합보고 : 과업종료 2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d. 기타보고 : 과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라. 작업일지의 작성

a.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b.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과업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b. 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사항,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a.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수행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b. 용역감독은 착수 후 일정 구간을 탐사, 분석, 천공하여 공정추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탐사․분석기술 만회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정추진 평가 : 공정회의 등을 통해 탐사・분석・천공 결과가 공동발견 수량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만회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공동발견 수량 기준 : km당 보·차도 0.3개

라.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발주기관에서 탐지․분석 기술 개선, 기술협력, 참여인원 변경 등 공정만회대책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청렴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

바.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km당 0.3(보도0.3개) 이상의 공동을 발견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어도 계약구간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탐사・분석・천공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과업수행 중 조사구간 내에 침하발생 예방을 위해 과업간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

① 탐사 후 즉시 분석실시

② 분석 후 즉시 공동의심지점에 대한 천공 및 영상촬영 실시

③ 천공 및 영상촬영 후 채움재 주입 즉시 실시

c.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a.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b. 준공 후 2년 내에 탐사구간에서 분석오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발생시 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자.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부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정만회대책을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a.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b.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광진구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a.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b.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c.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d.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f.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g.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h. 과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전문분야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다) 탐사, 도로천공, 영상촬영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분야이며, 과업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2항에 의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a.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b.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c.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d.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e. 조사구간 외 과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a.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동발견 기준 이상을 발견하여야 한다.

※ 공동발견 수량 기준 : km당 0.3개

b. 목표공동 미달시 1차탐사(GPR 탐사 및 자료분석)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조사검증 결과에서 성실히 조사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1차탐사 수행 인정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 ② 조사검증을 수행하지 않거나 성실시 조사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 인정 조사수량은 발견공동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발견 기준 0.38개/km라면, 발견공동 1개당 2.6km 조사수량 적용하여 총 조사수행 연장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공동 10개를 발견한 경우, 조사연장은 26㎞로 계산된다.)

c. 2차조사(핸드형 GPR, 천공 및 내시경) : 계약된 천공 수량 범위 내에서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d. 공동 신속복구(채움재 주입) : 발견공동에서 수행한 실제 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e. 설계서와 실제 물량(탐사, 분석, 공동 등)이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량변동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정산 반영할 수 있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체되는 기술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a.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b.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구간 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는 침하구간 주변을 재조사하여 추가 침하발생을 예방해야 함

c. 과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d.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e.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기타 고려사항

a.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b.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c.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d.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다. 품질관리 고려사항

a. 계약상대자는 KS자재사용 등 규격제품 여부와 설계규격 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관리인 무단이탈, 탈법교체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공동조사 수행절차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공동조사
공동복구
1차 탐사
2차 조사

공동

공동탐사
(차량형GPR)
천공위치확인
(핸드형GPR)
공동확인
(천공)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신속 복구
(채움재 주입)
마감

1. 굴착공사장 주변 공동조사

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굴착공사장 주변 보·차도에 대하여 공동조사(1차탐사 및 2차조사)를 실시하며, 과업방법은 다음의‘2. 차도 공동조사’ 및 ‘3. 보도 공동조사’ 수행절차에 따르고, 공동신호 파악시 분석공동조사서를 작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내 해당하는 차도 및 보도구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탐사구간을 설정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광진구 관내 보도 및 차도 전체 노선 현황을 조사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관련 정보를 제출 후 노선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탐사구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굴착공사장 주변 조사계획이 수립된 후 굴착공사장 주변 조사 수행한다.

① GPR 탐사는 ‘차도 공동조사’ 및 ‘보도 공동조사’ 수행 절차에 따라 굴착공사장 인접 주변 차도 및 보도구간에 대해서 수행한다.

② GPR 탐사 범위는 굴착 심도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③ 2차 조사(천공, 영상촬영) 및 공동복구를 수행하기 전 유관기관 협의 및 굴착공사장 현장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2. 차도 공동조사
2.1 1차 탐사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지하매설물 현황, 교통흐름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hp:tab width="2344" leader="0" type="1"/>a.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된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발주기관 요청시 1차 탐사(차량형 GPR 탐사)를 야간에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노면영상이 명확히 촬영되어야 함

마. 탐사연장은 1개차로 전폭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하여‘공동조사대장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구간 중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균열, 침하 등), 기존 침하 발생구간 및 공동다수 발견 구간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2.2 2차 조사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도로사업소,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및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 핸드형 GPR 장비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 결과표‘【별표1】,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조사서’【별표3】【별표4】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 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한다.

※ 지하매설물 이접하지 않은 경우, 공내영상촬영 직후 채움재 주입 복구 실시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사.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분석한 예상 공동(분석공동)의 등급이 ‘긴급’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2차 조사(천공 및 영상촬영)를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린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긴급’ 공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노면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공동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움재를 주입하여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 ‘긴급’ 외 공동은 지하매설물 유무에 따라 채움재주입 또는 굴착복구 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천공을 수행한 공동의 상부 도로포장에서 침하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균열이 다수 존재할 경우,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등
급
분 류 기 준
긴
급

  • A.C포장 두께 10㎝ 이내인 곳에서 발견한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또는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cm 이내)

* 잔여 A.C포장 두께 10cm 이내 : A.C포장 두께가 10㎝이상이지만, 공동 토피가 10㎝이내인 경우 포함
우
선

  • A.C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곳에서 발견한 공동 중 공동 토피 20~30㎝ 이내인 공동

(공동 토피 20~30cm 이내인 공동 중 A.C포장두께 10cm 이내인 공동)

  • 또는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또는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20cm 이내)

일
반
  •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관
찰
  • A.C포장 두께 30㎝ 이상에서 발견한 공동
  •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은 교통량이 많고 다수의 지하시설물이 매립되어 있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016년 도입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였음

3. 보도 공동조사
3.1 1차 탐사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지하매설물 현황, 보행흐름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탐사대상 노선별 보도시설물 및 보행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를 위해 보도상 적치물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탐사장비를 전동차량 또는 전동카트에 장착하여 주변 보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여 보도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hp:tab width="2344" leader="0" type="1"/>a. 보도형 탐사장비는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된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보도 기준폭(1.5m 내외)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b. 탐사방향은 차량의 주행방향과 동일하게 한다.

c. 탐사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도용장비 진행방향에 안전관리자(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d. 주행시 보행속도로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하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한다.

마. 탐사연장은 최소 보도폭(1.5m)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구간 중 공사장 주변 및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균열, 침하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3.2 2차 조사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보행자 안전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안전펜스 및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작업 전에 관할 도로사업소,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및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 핸드형 GPR 장비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작업차량은 가급적 도로에 주정차하고, 작업에 필요한 최소범위만 안전펜스로 확보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 결과표‘【별표1】,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조사서’【별표3】【별표4】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천공 중 공동이 확장되어 노면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할 구청 및 발주부서에 연락하여, 천공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협의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공동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신속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즉시 ‘신속복구’가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부서 및 관할구청에 보고 후 천공 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면에 안전보호시설(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호조치 미비 또는 발견공동이 붕괴되어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보도블록과 유사한 재질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보도블록과 유사한 재질로 복구

사. 계약상대자는 차도 공동조사에서 적용한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과업내용서 14p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분석한 예상 공동(분석공동)의 등급이 ‘긴급’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2차 조사(천공 및 영상촬영)를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린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긴급’ 공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노면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공동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움재를 주입하여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천공을 수행한 공동의 상부 도로포장에서 침하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균열이 다수 존재할 경우,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4. 공동 신속복구(채움재 주입)

가. 공동신속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a. 공동과 하수관로의 거리는 하수관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b. 공동과 맨홀의 거리는 맨홀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동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신속복구 시공시 주의사항

a.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 추정량 :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주입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입재 하중으로만 빈공간을 채운다.

b.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c. 추정량의 2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d.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e. 공동신속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별표5】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별표4】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a. 지하시설물 현황 자료 관련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b. 계약상대자는 공동조사서 작성시 지하매설물 위치도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완료 후 이용된 지하매설물 자료는 폐기하고 발주기관에 폐기된 내용 및 사진 등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c.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지하매설물 관련 자료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공동조사결과(월1회 이상)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라. 2차조사 수행 후 긴급등급 공동(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공동) 발견시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신속복구가 안된 공동 중 공동토피가 낮거나 도로포장이 불량하여 침하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에 보고 후 천공 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면에 안전보호시설(라바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 보행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호조치 미비 또는 발견공동이 붕괴되어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일일보고 및 주간보고는 SNS 및 사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서면 보고한다.

바.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사.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a. 탐사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선별 위치 및 탐사구간을 표시한 구글어스 활용 파일(KML 또는 KMZ)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탐사 결과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스템 입력 및 정리 관련 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아. 소유권 및 저작권

a.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자. 중대재해예방 관련하여,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서울시 출판물 발간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용역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데이터 등 용역수행에 관련된 자료이다.

나. 모든 용역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원시자료(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파일형식 : Raw Data는 발주기관 분석프로그램 또는 발주기관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자치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데이터가 저장되는 외장하드에는 데이터(1차 탐사, 2차 조사 자료 등)를 포함하여, 보고서, 각종 문서(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용역과 관련된 문서 등)가 저장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전 서울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내 ‘공동조사’항목에 조사노선 및 공동자료를 입력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조사위치도 : 광진구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8) 조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조사결과 :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및 종합결과 11) 성과분석 및 결론 12) 첨부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바.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부록 포함)
5부
(A4,210mm×297mm)
CD(용역 최종보고서 수록)
2set
PDF, 한글(HWP)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SSD 외장하드)
2set
기초 조사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공정보고 시
요약보고서(시설별)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기타
서울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입력
-
과업기간내(조사노선, 공동위치, 공동조사서 등)

※ 지하안전법과 연계한「공동조사 효율화 추진과업」에 따른 성과품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최종보고서 수량에는 과업 전체구간 최종보고서 외 별도로 작성되는 지하시설물별 최종보고서(공동조사보고서 포함)가 포함된 수량임

※ 지하시설물별 최종보고서에 삽입되는 공동조사서는 국토부 양식【별표4】을 사용한다.
【별표1】

공동조사 결과표

구분
광역시·도명
시·군·구명
조사
측선명
공동
번호
(국토부)
공동규모
공동
등급
(서울시
관리등급)
비고
(서울시 관리번호)
종단
길이
(㎝)
횡단
길이
(㎝)
면적

(㎠)
내부
높이
(㎝)
공동
토피
(㎝)
아스콘
두께
(㎝)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01
2025-01
80
160
12,800
30
35
19
일반
2025-205-001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표 3.2] 공동조사 결과표

【별표2】 공동조사 및 복구관리 대장

관리
번호
(서울시)
등급
천공일자
복구일자
도로명
지역
주소
(공동위치
기준)
위치
방 향
공동규모(m)
공동
토피
(m)
바닥
깊이
(m)
아스콘
두께
(m)
발생원인
원인시설
원인내용
복구방법
토질
관리
기관
탐사업체
위도
경도
공동 신속복구
노선
번호
노선명
공동
번호
(국토부)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도로
종담
도로
횡단
내부
높이
주입량
(m3)
제외
완료
안됨
2025
-205
-001
일반
25
8
4

자양로
구의2동
구의2동 147-88
1차로
자양사거리 → 구의사거리
0.8
1.6
0.3
0.35
0.65
0.19

성동도로사업소 1

2025-
구의1동-01
2025
-205
-002
일반
25
8
4
25
9
1
자양로
구의2동
구의2동 147-88
1차로
자양사거리 → 구의사거리
0.8
1.6
0.3
0.35
0.65
0.19

성동도로사업소 0.256 1

2025-
구의1동-02
2025
-205
-003
일반
25
8
4
25
8
13
자양로
구의2동
구의2동 147-88
1차로
자양사거리 → 구의사거리
0.8
1.6
0.3
0.35
0.65
0.19

성동도로사업소 0.24 1

2025-
구의1동-03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3】
공동(空洞)조사서
<hp:fwSpace/><hp:fwSpace/>
공 동
관 리
번 호
광역시·도명
서울특별시
공 동
위 치
주소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00-00
공 동
규 모
토피(m)
0.47
시·군·구명
광진구
위도
37.480608
길이
(m)
종단
0.74
경도
127.125344
조사측선명
자양로-01
횡단
0.69
공동번호
2025-자양로-001
조사일시
2018.07.24
내부높이(m)
0.27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분석결과
공동확인 영상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서울시 공동관리번호
2025-205-001

종·횡단면도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별표4】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광진구 보관용
<hp:fwSpace/><hp:fwSpace/>국토부 공동번호
2025-자양로-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19.03.24 / 천공일 2019.03.31
위

치
위도
37.480608
공
동
규
모
토피(m)
0.47
광진구
발견
공동
번호
2025-205-001
지 번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00-00
경도
127.125344
도로종단 길이(m)
0.74
등급
관찰
도로명 주 소
자양로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m)
0.69
분석
공동
번호
(업체 분석번호)
탐 사 방 향
자양사거리 → 구의사거리
지점
맨홀전방 25m
바닥 깊이(m)
0.74
등급
일반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좌측사진 우측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종단/횡단)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 ‘유동성채움재 ○○㎥ 주입완료’ 또는 ‘굴착복구’ 명기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5】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용역납품용)
국토부 공동번호
2025-자양로-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19.03.24 / 천공일 2019.03.31
위

치
위도
37.480608
공
동
규
모
토피(m)
0.47
광진구
발견
공동
번호
2025-205-001
지 번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00-00
경도
127.125344
도로종단 길이(m)
0.74
등급
관찰
도로명 주 소
자양로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m)
0.69
분석
공동
번호
(업체 분석번호)
탐 사 방 향
자양사거리 → 구의사거리
지점
맨홀전방 25m
바닥 깊이(m)
0.74
등급
일반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좌측사진 우측사진 복구중 채움재 주입완료

<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 인접

<신속복구 결과>
  • 주 입 량 : 0.00㎥
  • 특이사항 :
  • 기타 :

복구완료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종단/횡단)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위
치 : 광진구 관내 도로(보·차도) 172km
○ 2021년 공동조사 구간 포함

2. 목
적 : 관내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에 대하여 지반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조사대상 : 관내 도로 172km(차도 150㎞, 보도 22㎞)
○ 1차 탐사(차량형 GPR, 보도형 GPR – 공동탐지)

○ 2차 조사(핸디형 GPR, 천공 및 내시경 조사 - 공동확인)
○ 공동신속복구(채움재주입)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예정공정표
공
종
지반공동 조사 및 보고서 제출
비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착수일로부터 2개월
착수일로부터 3개월
공동탐사 계획 및 준비

공동탐사 및 데이터 분석 2차 조사(천공)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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