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최종)_IDPP.hwp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27년 IDPP플랫폼 공개·응용SW 유지관리
라.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마. 추정금액 : 538,543,219원(VAT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2.01.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허용(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입찰참가 신청서류’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구
분
종
류
방
법
공 통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입찰참가시 시스템 진행단계별 체크 및 동의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기타문서’에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기 타
◦ 시장가격조사용 견적서(투찰금액이 아닌 시장가격 조사용 견적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할 시에만 제출 / 제안요청서 내 작성양식 참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창업기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입찰참여 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후 평가 진행)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
2. 본 입찰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2024.9.13.) 적용]
3. 기타사항은 한전KDN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참조 (전자입찰사이트→고객센터→정보공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보증금 귀속조치 불응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담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따라 집행
자.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차. 공동수급 허용 및 재하도급을 불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타.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에너지DX사업부 박성은 대리 (061-931-5388)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김지현 대리 (061-931-68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한전KDN(주) 대표이사
=====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hwp =====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한전KDN(주)은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 또한 철저히 보장하오니 갑질 피해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절차 케이휘슬 접속 (www.kbei.org/whistle) ⇨ 기관[기업] 검색에서 “한전KDN” 검색 ⇨ 한전KDN 「갑질피해 신고센터」클릭 ⇨ 신고서 작성 ▢ 신고사항 처리절차 갑질 피해사례 접수 ⇨ 조사 착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징계 등 처분 요구 ⇨ 제보자(피해자) 대상 조사결과 안내
===== 5. 제안요청서_IDPP.hwp =====
제안요청서
27년 IDPP플랫폼 공개·응용S/W 유지관리
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27년 IDPP플랫폼 공개·응용S/W 유지관리
2026. 10. 담 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AX사업처 에너지DX사업부 대리/박성은 061-931-5388 [email protected] 목 차 1. 사업개요 1 가. 일반사항 1 나. 추진목적 1 다. 대상 시스템 1 라. 용역범위 2 2. 제안요청 내용 3 가. 요구사항별 요약표 3 나. 요구사항 세부내용 4 3. 입찰 안내 21 가. 계약방법 21 나. 입찰참가자격 21 다. 하도급 제한 21 라. 공동수급 참여가능 22 마. 낙찰자 선정방법 22 바. 평가결과 공개 23 사. 유의사항 23 아. SW사업정보 제출 요구 27 4. 제안서 작성 28 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28 나. 제출서류 31 다. 제안서 목차 32 라. 제안서 작성방법 33 마.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35 5. 제안서 평가 35 가. 일반사항 35 나. 기술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36 다. 제안서 부적합처리 36 라.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37 사업개요 가. 일반 사항
1) 사 업 명 : 27년 IDPP플랫폼 공개·응용S/W 유지관리
2) 사업기간 : '27. 1. 1. ~ 12. 31.(365일간)
3) 소요예산 : 489,584,745원(부가세 별도)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 목적
1) IDPP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지원을 위한 제반 SW의 유지관리
2) 대용량데이터 처리 및 가상자원 운영을 위한 공개 SW와 이를 활용하는
응용 SW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한 장애 예방 및 최적 서비스 제공
다. 대상 시스템
1) 목적 : 발전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디지털 발전소 구현
2) 기능 : 超 대용량 발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 → 발전소 운영 선진화
3) 구성 : 데이터플랫폼, 클라우드플랫폼, IDPP APP(23종)
구 분 주 요 기 능 비 고 데 이 터 플 랫 폼
- 대용량 발전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표준화, 분산저장
- 대용량 데이터 고속 조회, 추출, 제공
- HMI 및 차트 등을 통한 발전소 모니터링
응용SW, 공개SW 클라우드 플 랫 폼
- APP 운영 및 개발을 위한 가상화자원 제공
- APP 개발용 템플릿, 파이프라인 등 제공
공개SW APP - 조기경보, IOT 보조기기 진단 등 유지관리 비대상 라. 용역범위 구 분 용역 범위 데이터 플랫폼 공개 SW 관리대상
Apache Druid 56식 : 마스터노드 5식, 쿼리노드 3식, 데이터노드 48식
Apache HDFS 50식 : 네임노드 2식, 데이터노드 48식
Zookeeper 83식 : 마스터노드 5식, 쿼리노드 3식, 데이터노드 48식, 네임노드 2식, PDP서버 20식, Relay서버 5식
업무 범위 SW 관리방안 제시
SW 마이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패치 수행
SW 설치, 성능개선 및 튜닝 수행 SW 장애 예방 및 장애 처리 SW 운영을 위한 운영자/사용자 교육
SW 정기점검, 데이터백업, 이슈 관리 보고서 작성 등
데이터 플랫폼 응용 SW 관리대상
2,877FP : 웹포털, 데이터추출모듈, 분산저장모듈, 품질관리모듈 등
업무 범위 SW의 장애 예방 및 장애 처리 SW의 기능 변경, 추가, 사용방법 개선 SW 형상관리, 배포 SW의 결함 보수 등 Proxmox 및 Ceph 관리대상
Proxmox 15식, HDD스토리지 3대, SSD스토리지 6대
Ceph 1식 업무 범위 SW 관리방안 제시
SW 마이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패치 수행
SW 설치, 성능개선 및 튜닝 수행 SW 장애 예방 및 장애 처리 SW 운영을 위한 운영자/사용자 교육
SW 정기점검, 데이터백업, 이슈 관리 보고서 작성 등
Linux OS 관리대상 Linux OS 102식 업무 범위
SW 마이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패치 수행
SW 설치, 성능개선 및 튜닝 수행 SW 장애 예방 및 장애 처리
SW 정기점검, 데이터백업, 이슈 관리 보고서 작성 등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별 요약표 번호 구분 설명 요구 사항 수 1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 정보화사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함
2 2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보수 업무 중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기술함 6 3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5 사업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6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7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함
5 합 계 27
※ 본 사업은 ‘공개·응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DRUID/HDFS 클러스터 구성 최적화 방안 제시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DRUID/HDFS 클러스터 구성 최적화 방안 제시
세 부 내 용
발전사별 자료수집 규모 기반, DRUID/HDFS 클러스터 구성 최적화 방안 제시
- 데이터 연계규모 : 22만개 3년분량 (Tag용량: 40Bytes, 3초 주기)
- 운영서버 자원 현황 서버명 규격 수량 마스터노드
Intel Xeon Gold 6226R 2.9Ghz 16Core * 2EA
256GBDDR4-2933Y 960GBSSDHDD*2EA,REDHAT
1G4P,100G 2P * 2EA, 800W 전원이중화
5 쿼리노드
Intel Xeon Gold 5220S 2.7Ghz 18Core * 2EA
512GBDDR4-2933Y 960GBSSDHDD*2EA,REDHAT
1G4P,100G2P* 2EA, 800W 전원이중화
3 네임노드
Intel Xeon Gold6226R 2.9Ghz 16Core * 2EA
256GBDDR4-2933Y 960GBSSDHDD*2EA,REDHAT
1G4P,100G2P* 2EA, 800W 전원이중화
2 데이터노드
Intel Xeon Gold 5220S 2.7Ghz 18Core * 2EA
512GBDDR4-2933Y,REDHAT
480GBSSDHDD*2EA,14TB*12EA
1G4P,100G 2P* 2EA, 800W전원이중화
48 합 계 58
- 발전소별 자료수집 규모와 서버 자원 현황을 고려해 DRUID/HDFS 클러스터의 최적화 구성안을 제안하여야 함
- DRUID/HDF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 복제 수, 저장기간,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SW 버전 정보 등을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중, Tag 규모 변동 시, 컨설팅이 수행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Proxmox 구성 최적화 방안 제시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Proxmox 구성 최적화 방안 제시 세 부 내 용
운영서버 자원현황 기반, Proxmox 클러스터 구성 최적화 방안 제시
- 운영서버 자원현황 서버명 규격 수량 PVE노드#01-03
Xeon Gold 6344 3.6Ghz 8Core* 2
128GBDDR4-2933Y 960GB2.5"SSDHDD*2EA
1G4Port,100G 2Port , 200G 2Port
800W전원이중화 3 PVE노드#04-05
Xeon Gold 6344 3.6Ghz 8Core* 2
128GBDDR4-2933Y 960GBSSDHDD*2EA
1G4P,100G 2P*2EA, 800W 전원이중화
2 PVE노드#06
Xeon Gold 6344 3.6Ghz 8Core* 2
128GBDDR4-2933Y 960GBSSDHDD*2EA
1G4P,100G 2P*2EA, 800W 전원이중화
1 PVE노드#07-09
Intel Xeon Gold 6354 3.0Ghz 18Core* 2EA
128GBDDR4-2933Y,REDHAT
960GBSSDHDD*2EA,14TB * 8EA
1G4Port,100G 2Port , 200G 2Port
800W 전원이중화 3 PVE노드#10-11
Intel Xeon Gold 6354 3.0Ghz 18Core* 2EA
128GBDDR4-2933Y,REDHAT
960GBSSDHDD*2EA,3.84TBSSD*16EA
1G4Port,100G 2Port , 200G 2Port
800W전원이중화 2 PVE노드#12-13
Apollo6500G10+ GPU 노드 (A100 PCI타입)
AMDEPYV74532.7Ghz28Core*2EA
1TBDDR4-2933Y 960GBSSDHDD*2EA
NVIDIAA100(40GBPCI4.0)*4EA
1G4Port,100G2Port,200G2Port
3000WPower*4EA 2 PVE노드#14-15
Intel Xeon Platium 8268 2.9Ghz 24Core * 4EA 512GBDDR4-2933Y
960GBSSDHDD*2EA1G4Port, 100G2Port,200G2Port
800W전원이중화 2 합 계 15
- 서버별 자원현황을 변경, 유지 등을 통해 최적화된 Proxmox 구성안을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중, 운영규모 변동 시, 컨설팅이 수행되어야 함
2)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공개SW(DRUID/HDFS/Zookeeper)의 유지관리 업무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공개SW(DRUID/HDFS/Zookeeper)의 유지관리 업무
세 부 내 용 공개SW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및 패치 수행
- Druid/HDFS/Zookeeper의 현재 버전의 취약점 분석, 최적화된 버전 제시 및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패치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 및 수행하여야 함
(현재 버전 - Druid : 33.0.0, HDFS : 3.4.1, Zookeeper : 3.8.4 )
DRUID/HDFS 클러스터 구성안에 기반한 성능 최적화(튜닝) 수행
- 데이터 복제 수, 적재 기간, 메타정보 관리 방안 등 보유한 HW자원에서 대용량 분산저장과 데이터 출력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수행해야 함 (요구치 : 이력데이터 쿼리 출력시간 = 30개 Tag, 1달치, 3분 미만 / 클러스터당 대용량 분산저장 작업 수행 시간 = 2시간 미만)
- IDPP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형태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SW별 설정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데이터 형태 : 문자, 숫자, 배열 등)
- 적재된 데이터의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을 위한 공개SW별 설정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통계 : 합계, 평균, 최소, 최대 등)
- 공개SW별 성능테스트 기준 미달 시, 최적화 튜닝을 재수행하여야 함
공개SW 정기점검 및 데이터 백업방안 제시
- IDPP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SW별 예방점검 및 데이터백업 방안을 제시 및 수행해야 함(수행 주기, 방법, 결과 보고 등)
공개SW 장애처리 방안 제시
- SW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장애 처리를 위한 전담인원 구성안 및 연락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구성원의 인적사항, 유지보수 대상 SW의 운영 이력, 비상 연락망 등)
※ 기존 응용SW 및 타 공개SW와 호환 필수, 공개SW의 설치 대상 HW는 DRUID/HDFS 클러스터 구성 계획에 따름, 유지관리 대상 SW의 설치 경로, 버전, 접속정보 및 기동 절차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DRUID 클러스터별 실시간 데이터 적재 프로세스 구성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DRUID 클러스터별 실시간 데이터 적재 프로세스 구성
세 부 내 용 실시간 데이터 적재 프로세스 구성
- 한전KDN이 유지관리하는 Kafka의 실시간 데이터를 DRUID 및 HDFS로 연계하는 실시간 데이터 적재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KAFKA 토픽 : DRUID 클러스터별 원본 데이터 토픽과 압축 데이터 토픽 구성)
- KAFKA의 원본 데이터는 DRUID 클러스터별 임시테이블 적재, 압축 데이터는 압축 테이블에 실시간 적재해야 함
(클러스터별 임시/압축 테이블의 명명 규칙 준수)
- 클러스터별 임시테이블의 데이터는 2달 보관 후, 삭제되어야 함
※ 클러스터별 데이터 적재 프로세스 구성정보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Druid/HDFS의 데이터백업 및 복구방안 제시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Druid/HDFS의 데이터백업 및 복구방안 제시
세 부 내 용 Druid/HDFS의 재설치 수행
- SW 유지관리 수행 중, Druid/HDFS의 클러스터 구성 변경, 운영서버 OS 재설치, SW 업그레이드 등 Druid/ HDFS의 재설치가 수행될 수 있음
기존 누적 데이터백업 및 복구방안 제시
(백업 대상 : DRUID - 분산저장 Table, 임시 Table, 압축 Table)
- Druid/HDFS의 재설치 시, 기존에 적재된 이력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지원이 필수적임
- 신속한 SW재설치, 안정적인 데이터백업 및 복구를 위해 제안사가 갖고 있는 Druid/ HDFS의 대용량 데이터백업 및 복구, SW설치 방안과 유사사업 수행 이력 등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백업을 위한 별도의 저장 공간이 제공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SW(2,877FP-JAVA) 유지관리 업무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응용SW(2,877FP-JAVA) 유지관리 업무
세 부 내 용 유지관리 대상 응용SW의 관리 방안 제시
- 기존에 구축 및 운영 중인 응용SW의 신속한 소스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전담인원 구성안(구성원의 인적사항, 개발언어 사용이력 및 SW개발이력, 유사사업 수행이력 등)을 통해 응용SW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응용SW 종류 : 웹포털(Druid 데이터 조회 및 시스템관리 등), 대용량데이터분산저장모듈(Druid/HDFS활용), 대용량데이터추출모듈(HDFS활용), 데이터통계수행(Druid활용), 서버별자원/주요프로세스모니터링모듈(Kafka 활용) 등
SW의 UI디자인 개선
-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웹 디자인 개선 등을 할 수 있는 전담인원을 구성 및 수행해야 함
SW의 기능 변경, 추가, 사용방법 개선
- 사용자가 사용하는 RestAPI, 웹포털 등의 기능 변경/추가/개선 등을 할 수 있는 전담인원을 구성 및 수행해야 함
SW의 결함 보수 등
- SW 결함 발견 시, 결함 보수를 위한 전담인원을 구성 및 수행해야 함
※ 응용SW는 유지관리 대상 공개SW와 호환 필수, 유지관리 대상 SW의 설치 경로, 버전, 접속정보 및 기동 절차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Proxmox 유지관리 업무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Proxmox 유지관리 업무 세 부 내 용 Proxmox 관리 방안 제시
- 안정적인 Proxmox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인원 구성안(구성원의 인적사항, 개발언어 사용이력 및 SW개발이력, 유사사업 수행이력 등)을 통해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Proxmox 정기점검 및 데이터 백업방안 제시
- Proxmox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점검 및 데이터
백업 방안을 제시 및 수행해야 함(수행 주기, 방법, 결과 보고 등)
Proxmox 장애처리 방안 제시
- Proxmox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장애 처리를 위한 전담인원 구성안 및 연락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구성원의 인적사항, 유지보수 대상 SW의 운영 이력, 비상 연락망 등)
Proxmox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수행
- Proxmox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을 연 2회 이상 수행하며, 운영자 교육을 위한 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Proxmox Community 설치
- 현재 운영중인 Proxmox를 안정성 및 성능향상을 위해 구성변경이 필요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설치를 위한 Proxmox 재설치 방안 및 기존 VM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SW의 설치 경로, 버전, 접속정보 및 기동 절차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Linux OS 유지관리 업무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Linux OS 유지관리 업무 세 부 내 용 Linux OS 관리 방안 제시
- 안정적인 Linux OS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인원 구성안(구성원의 인적사항, 개발언어 사용이력 및 SW개발이력, 유사사업 수행이력 등)을 통해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Linux OS 정기점검 및 데이터 백업방안 제시
- Linux OS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점검 및 데이터백업 방안을 제시 및 수행해야 함(수행 주기, 방법, 결과 보고 등)
Linux OS 장애처리 방안 제시
- Linux OS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장애 처리를 위한 전담인원 구성안 및 연락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구성원의 인적사항, 유지보수 대상 SW의 운영 이력, 비상 연락망 등)
Rocky Linux 9 설치
- 현재 운영중인 Rocky Linux 9.5를 안정성 및 성능향상을 위해 구성변경이 필요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설치를 위한 Rocky Linux 9.5 재설치 방안 및 기존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SW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계정정보, 인터페이스 설정, 방화벽 설정)는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3)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세 부 내 용
본 계약서(안)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될 때까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 및 효과적인 방안 등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제출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착수계 제출 세 부 내 용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재작성 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착수계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추진체계, 인력투입계획, 사업관리, 기술지원, 보안관리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 정기(분기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에 대한 계획
- 유지보수 계획 제시 Check List, 분기점검 등
착수계 제출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비정기보고 관리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정기 및 비정기보고 관리 세 부 내 용
정기적인 점검보고를 위하여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발주기관 담당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과 세부항목 등을 제시하고 그 외 보고방법, 보고주기 등을 제시해야 함
- 보고서 양식, 점검List, 점검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소별 주관/담당자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반영을 하여야 함
정기보고
- 분기보고 : 운영실적 분석 및 자료제출 등
※ 정기보고의 주기 변경 및 생략은 발주기관과 수행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비정기보고
-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 기타 수시 보고사항 보고
- 원발주사와 수행하는 주요 회의 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이 요구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세 부 내 용
본 용역사업을 수행할 유지보수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약력과 상황별 인력 투입계획 및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보수를 상시 지원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야 함
- 구성원을 업무에 배정 시는 유사사업 경험이 있으며 발주사가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전담인력으로 배정함이 원칙임
- 유사사업 경험은 Druid/HDFS를 통해 대용량 시계열 데이터의 저장, 삭제, 제공
(RestAPI, 차트 출력 등) 기능을 개발한 이력과 Proxmox의 설치, 구성, 유지관리 등의 이력을 말한다.
- 유지관리 전담팀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사에 최신본과 변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전담팀 구성원의 불성실 또는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구성원에 대한 조치 및 대안 마련을 계약의 신의성실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 내용으로 제안사 PM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 및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발주기관도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전담팀 구성에 적합 여부를 판별하여 수용 의사를 수시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2주 이내에 발주기관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제안내용을 벗어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결정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회사 대표 및 임원진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최소 5인 이상)를 개최하여 발주기관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참여자의 서명지와 함께 공식문서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내용 또는 불수용을 통보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인수·인계 세 부 내 용 업무 인수·인계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전담팀을 구성 및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함
- 인수·인계업무 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를 해야 함
- 차기 수주 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용역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차기 수주 업체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계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설비 및 시스템 현황과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인수·인계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안 관리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사업 보안 관리 세 부 내 용
한전KDN(주)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보안관리 절차를 준용하여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누출금지 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필요 사항”명시 및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부과
(“누출금지정보”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참조)
발주자는 보안점검을 위해 정기·불시 점검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원발주사 본사 및 사업소의 보안총괄부서의 보안조치사항 등에 대한 요구를 즉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불복할 시에는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문서 보안 세 부 내 용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제한 실시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인적 보안 세 부 내 용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교체 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교체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교체해야 함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개발인력 대상 개발보안 교육”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반기, 신규 투입 시)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기타 보안 세 부 내 용
본 사업관련 습득된 발주사의 중요자료,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보보안 특수조건,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정부의 관련지침, 한전KDN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보보안 특수조건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용역사업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한전KDN(주)에 납부 조치
5) 사업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지원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운영 지원 세 부 내 용
용역 목표 달성도 측정지표 제시 및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
정보보안 및 IDPP플랫폼의 발전 방안
- 신기술, 선진사례 도입 등 각종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개발인력 대상 개발보안 교육”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원발주사의 보안감사, 주요 행사 등 시스템 점검 및 시연 관련 요청 발생 시 항시 지원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나, 발주사의 의견이 우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기술 지원 세 부 내 용
본 용역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최대한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하여야 함
사업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별도 교육 기간 중에 집중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 새로운 OS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시스템 수정 및 보완 등
-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작업 일정 관리, 작업자 관리방안, 매일 작업보고양식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지원방안이 미흡할 시에 발주사가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 측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최신화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최신화 세 부 내 용
매뉴얼에는 각 담당자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사용자 매뉴얼 정보 : SW 실행 방법 및 세부기능 사용 방법
- 운영자 매뉴얼 정보 : S/W 실행방법,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위치, 로그확인 및 분석방법 등
설비 개선 및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매뉴얼 수정관리 하여야 함
6)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품질보증 방안 세 부 내 용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설비가 24시간 365일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밀착형 품질지원 등의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함
본 사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반 관련법규 및 용역규정, 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이 생성하는 중요 문서에 대해 이력관리, 백업등의 방안을 강구, 제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시스템 관련자료 및 설비별 특성, 운영상태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수하여야 함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 종료 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차질없이 업무를 인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및 관리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장애복구 및 관리 세 부 내 용
계약상대자는 타 시스템 간의 연동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장애발생 시 원인을 규명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장애원인 분석결과 타 장비(업체)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 원인 규명작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함
유지보수 대상품목의 자재, 부품 등은 제조사가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교체 후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지정장소에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정상 가동하도록 하고 장애원인 소멸 시 해당 장비를 철수할 수 있음
유지보수는 정보보안설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 운영 및 장애방지를 위한 일상점검, 예방점검 등을 포함해야 함
장애조치 후 장애유형을 기록하고, 장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ᐧ보고해야 함
장애발생 시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7)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하도급 세 부 내 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금지함. 단, 하도급계약이 아닌 설비장애 등에 따른 기술지원은 허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지식재산권 귀속 세 부 내 용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에 의거 한전KDN(주)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결정함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한전 전력연구원의 사용을 위한 것임
- 계약상대자는 한전 전력연구원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대가 지급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용역대가 지급 세 부 내 용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월간, 분기 등, 용역수행보고서 및 예방점검 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되며 위약 사항 발생 및 성실한 계약 수행이 이뤄지지 않을 시는 위약금이 발생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타 법령의 준용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타 법령의 준용 세 부 내 용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 법령(규정) 및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한전 KDN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 의 손해배상 세 부 내 용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사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를 지체할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차감할 수 있으며 단, 불가항력(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함
계약상대자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전KDN(주) 관련 규정, 국가 계약관련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함
입찰 안내 가. 계약방법
1) 입 찰 방 법 : 발주사 계약규정 제21조 “제한경쟁 입찰”
2) 낙찰자결정방법 : 발주사 계약규정 제47조 “협상에 의한 낙찰제”
나. 입찰참가자격
1)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2)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 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자
○ 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다. 하도급 제한
1)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재하도급 포함)을 금지한다.
라. 공동수급 참여가능
1)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방식의 참여가 가능하다.
2)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체는 2개 회사까지의 공동수급체로 참여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1)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발주자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4조
2)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 평가 20점(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 80점 입찰가격평가 : 20점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준용
3)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4)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 합산이 높은 순으로 기술협상을 실시하고, 기술협상이 성사되면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5)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등 기타 사항은 당사 협상에 의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6)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때, 별도의 가격협상을 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하여 협상이 성사되는 낙찰자로 결정한다.
바. 평가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는 우리 회사의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2)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체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 및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중요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제안사는 본 제안 작업 및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제안사는 시스템 환경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알맞은 최상의 소프트웨어를 제안해야 하며, 제안서에는 검토자료 및 구체적인 구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수행 시 사용되는 H/W 및 S/W는 모두 정품이어야 하며, 불법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다른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된 SW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22-31호)」제 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다.
SW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0개월로 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이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이다.
작업장소 등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원격지 개발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사는 제시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시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제안요청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도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요청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각 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 금지 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ㆍ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발주사는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누출 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제안서 보상 미실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본 사업은 원발주처로부터 수주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임.
아. SW사업정보 제출 요구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 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은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고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화할 때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4)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우리 회사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관해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회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6)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추가하여 더 좋은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다.
7)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우리 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8)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우리 회사는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9) 제안내용의 모든 근거 및 참고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성능․실적․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한문과 영문을 함께 적을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주석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2) 각 쪽 구분표시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중앙 하단에 “- 번호 -” 의 형식으로 하며, 아래 예)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차 례 형 식 비 고 Ⅰ. 1. 가. 1) 가) ① □ ◦ - 신명조 20, 신명조 16, 1칸 신명조 14, 2칸 신명조 14, 3칸 굴림 12, 3칸 굴림 12, 4칸 굴림 12, 5칸 굴림 12, 6칸 굴림 12, 7칸
13) 제안서는 작성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제안사에서 필요하면 부록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부록자료는 쪽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컬러 또는 흑백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간지는 쪽수에 포함되나 목차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5)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우리 회사가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6)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17) 제출된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 고유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서 안에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18)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 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 한다.
19) 중요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20)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사실로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22) 제안사는 본 제안 작업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23)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4)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때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진다.
25)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26) 기타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안서 및 제안서 서식에 사용되는 모든 주민등록번호는 첫 6자리만 기술하고, 뒤 7자리는 ‘*’로 표시한다.
○ 제안서는 당사의 제안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그 평가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본 제안요청서(용역내용 및 지침 포함)의 내용은 당사와 제안사 (계약체결 이후에는 용역 수행사) 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당사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번호 제출품목 규격 수량 비고 1 제 안 서 A4 1부 ON-LINE 제출 2 기타 당사 계약부서 요청 서류 2)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 (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제안서 파일 업로드 허용 용량 : 300MB 이내(PDF 등 수정 불가 포맷)
○ 질문사항은 전화 또는 E-Mail로 문의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은 없음
3) 제안서의 규격 ○ 용지규격 : A4 (세로방향)
○ 분
량 : 100페이지 이내(부록자료 제외)
4) 기타 당사의 계약부서에서 따로 제시하는 서류 첨부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경영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상태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보유기술현황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방법론/제안타당성 Ⅳ.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 요구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Ⅵ.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기술인력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계획 3. 하자보수 계획 4. 비상대책 계획 Ⅷ. 기타 라. 제안서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사 경영현황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경영상태
제안사의 최근 3개년 자본금, 매출액 등 재무상태를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보유기술현황
제안사의 주요 보유기술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 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개발에 적용하는 기술을 제안하여야 한다.
4. 방법론/제안타당성
개발업무 수행 시 사용 방법론, 기술 및 경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기능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준수, 복구 및 성능향상, 데이터 이관등 데이터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 요구사항
시스템 설계, 개발,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응답시간, 최적화방안, 성능 시험등 성능요구사항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테스트 요구사항
단계별 테스트 방안과 절차 등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표시스템 시스템 연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요구사항에 대한 대안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품질 요구사항
목표시스템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 및 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작성항목 작성방법 Ⅵ.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방안
사업위험, 사업진도, 전반적인 사업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기술인력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프로젝트 조직과 인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사업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계획
안정적 용역 수행을 위해 비상시 백업,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제안 등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마.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1) 입찰공고
- 나라장터(http://www.g2b.go.kr) 공고 참조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전자파일로 등록(300MB 이하)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질문사항은 전화 또는 E-mail문의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 제안서 제출시 입찰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해당기관의 증명서 제출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 계약 관련사항 문의
- 공정계약실 대리 김지현 (☎ 061-931-6865)
○ 제안서 관련사항 문의
- 에너지DX사업부 대리 박성은 (☎ 061-931-5388)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1) 본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용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다.
2)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게 서류 또는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3)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4) 제안 사항 중 내용이 누락된 항목은 0점 처리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리회사 소유로 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장 : 1인 2) 평가위원 : 당사 규정에 따름 3) 평가위원회 임무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기준(안) 심의 및 평가기준 확정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4)평가방법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1인으로 선임한다.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기준(안)의 각 항목별 내용을 평가한다.
○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평가위원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다. 제안서 부적합 처리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의 제안서를 부적합 처리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획득점수(80점) 기준으로 85% 미만을 득한 경우
○ 제안사가 제안평가 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제안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안사가 제안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한 경우
라.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분 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A】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5점 20점 계량 사업경험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 최근 3년간 본건과 유사 용역 이행실적 건수
① 5건 : 5점 ② 4건 : 4.5점 ③ 3건 : 4.0점
④ 2건 이하 : 3.5점 5점 사업관리인력 관리인력의 전문성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보유 인력 우수성(유사사업 수행 이력 유무)
① 3명 이상 : 10점 ② 2명 이상 : 9점
③ 1명 이상 : 8점 ④ 1명 미만 : 7점
10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및 컨설팅 요구사항 15점 60점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사업관리 요구사항 25점 프로젝트 관리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10점 프로젝트 지원 사업지원 요구사항 제약 요구사항 10점
소
계
80점 입찰가격평가【B】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
계【A+B】
100점 1) 비계량평가 시 등급별 기준
-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모두 관련 서류 미제출 및 관련 내용 미기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평가등급 평가 기준 매우 우수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수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보통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미흡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가능성이 낮다.
매우 미흡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2)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재무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 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주 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경험(5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세부 항목 평가기준 증빙서류 사업경험 (계량평가) 사업실적건수 (5) ○ 평가대상 사업범위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 (또는 기성) 검사가 완료된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 실적증명 인정기준
사업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원본)를 첨부한 사업만 인정한다.
○ 인정사업
- DRUID 기반 Tag 수 20만개 이상 적재, 또는 1일 90억개 이상 대용량 데이터수집
·처리·관리가 가능한 솔루션 개발사업
- APACHE DRUID, HDFS, Proxmox, CEPH, 공개SW OS 설치, 고도화, 유지보수 등의 엔지니어링 사업
○ 평가방법 : 이행실적건수(5점) 건수 평가점수 5건 이상 5.0 4건 4.5 3건 4.0 2건 이하 3.5 유지보수이행실적 증명서 【서식#5,6】 ○ 사업관리 인력(10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세부 항목 평가기준 증빙서류 사업 관리인력 (계량평가) 기술지원인력 (10) ○ 기술지원 가능 보유인력의 우수성
- 보유 인력 우수성(유사사업 수행 이력 유무)
○ 유사사업
- DRUID 기반 Tag 수 20만개 이상 적재, 또는 1일 90억개 이상 대용량 데이터수집
·처리·관리가 가능한 솔루션 개발사업
- APACHE DRUID, HDFS, Proxmox
CEPH, 공개SW OS 설치, 고도화, 유지보수 등의 엔지니어링 사업
○ 평가방법 : 기술지원인력 현황(10점) 평가등급 평가점수 3명 이상 10.0 2명 이상 9.0 1명 이상 8.0 1명 미만 7.0 1.보유인력 경력사항 【서식#7,8】 2.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증명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자격증 증명서류 등
○ 전략 및 방법론(15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세부 항목 평가기준 증빙서류 전략 및 방법론 (비계량 평가) 사업이해도 (5)
○ 사업의 특성, 목표, 수행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목표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우 우수 5.0 우 수 4.5 보 통 4.0 미 흡 3.5 매우 미흡 3.0 제안서 Druid/HDFS 컨설팅 요구사항 (5점)
○ IDPP 플랫폼의 성능 보장을 위한 현재 컴퓨팅 자원내에서 Druid/HDFS의 클러스터 구성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우 우수 5.0 우 수 4.5 보 통 4.0 미 흡 3.5 매우 미흡 3.0 제안서 Proxmox 컨설팅 요구사항 (5점)
○ IDPP 플랫폼의 성능 보장을 위한 현재 컴퓨팅 자원내에서 Proxmox 구성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우 우수 5.0 우 수 4.5 보 통 4.0 미 흡 3.5 매우 미흡 3.0 제안서 ○ 사업수행계획(25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세부 항목 평가기준 증빙서류 사업수행 계획 (비계량 평가) 공개SW (DRUID 등) 유지보수 (6점)
○ 사업 목표달성에 필요한 공개SW (Druid /HDFS/Zookeeper)의 클러스터 구성 계획, 점검 및 백업방안, 전담팀 구성안 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우 우수 6.0 우 수 5.5 보 통 5.0 미 흡 4.5 매우 미흡 4.0 제안서 응용SW 유지보수 (6점)
○ 사업 목표달성에 필요한 응용SW 유지보수 업무의 이해도 및 제안사의 전담인원 구성안 등을 기반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우 우수 6.0 우 수 5.5 보 통 5.0 미 흡 4.5 매우 미흡 4.0 제안서 Proxmox 유지관리 (5점)
○ 사업 목표달성에 필요한 Proxmox 유지보수 업무의 이해도 및 제안사의 전담인원 구성안 등을 기반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우 우수 5.0 우 수 4.5 보 통 4.0 미 흡 3.5 매우 미흡 3.0 제안서 Linux OS 유지관리 (5점)
○ 사업 목표달성에 필요한 Linux OS(Rocky 9) 유지보수 업무의 이해도 및 제안사의 전담인원 구성안 등을 기반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우 우수 5.0 우 수 4.5 보 통 4.0 미 흡 3.5 매우 미흡 3.0 제안서 사업관리 요구사항 (3점)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구체적인 사업관리 방안(보고체계, 인수인계 방안) 및 제안사의 의지를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우 우수 3.0 우 수 2.7 보 통 2.4 미 흡 2.1 매우 미흡 1.8 제안서 ○ 프로젝트 관리(10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세부 항목 평가기준 증빙서류 프로젝트 관리 (비계량 평가) 보안 요구사항 (5점)
○ 보안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적정성과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우 우수 5.0 우 수 4.5 보 통 4.0 미 흡 3.5 매우 미흡 3.0 제안서 품질 요구사항 (5점)
○ 품질 요구사항의 이행 방안이 용역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우 우수 5.0 우 수 4.5 보 통 4.0 미 흡 3.5 매우 미흡 3.0 제안서 ○ 프로젝트 지원(10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세부 항목 평가기준 증빙서류 프로젝트 지원 (비계량 평가) 사업지원 요구사항 (5)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구체적인 사업지원 방안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우 우수 5.0 우 수 4.5 보 통 4.0 미 흡 3.5 매우 미흡 3.0 제안서 제약 요구사항 (5)
○ 제약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수행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우 우수 5.0 우 수 4.5 보 통 4.0 미 흡 3.5 매우 미흡 3.0 제안서 [붙임 1] 제안서 작성 서식 제안서 작성서식 서식 1 : 표지 서식 2 : 서약서 서식 3 : 회사연혁 및 개요
서식 4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서식 5 : 주요사업실적 서식 6 :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7 : 상주/보유인력 이력 총괄표 서식 8 : 상주/보유인력 이력사항 서식 9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10 : 계량평가항목 자체평가표 서식 11 : 평가항목 조견표
서식 12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13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 14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계약체결 시)
서식 1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6 :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17 : 공동수급 비율 확인서
※ 제시되지 않은 서식은 통상적인 서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서식 1> 표지 제 안 서 사업명
2026년
월
일
제안사명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본 제안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생 년 월 일 : 한전KDN(주) 대표이사 귀하 <서식 3> 회사연혁 및 개요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 및 종목 회사의 성격 및 주요 업무 기타 회사에 관련한 소개사항 주요 연혁
※ 1. 주제안사 및 공동 제안사를 분리하여 작성
2. 특히,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서식 4>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 출 액(총액)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3.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 5> 주요사업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 주 처 상호명 담당자 전화번호
※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동일 종류의 실적만 기재
2.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실적증명서를 미제출시 사업실적 불인정)
<서식 6>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집행기관 제출용 제 출 처 한전KDN(주) 사업 개요 계 약 명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사업내용 사업 세부 내역 도급방식
단독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구
분
주 업체(대표) 참여업체-1 참여업체-2 합계 회 사 명 - 지 분 율 계약금액 (천원, VAT 포함) 준공금액 (천원, VAT 포함) 발급 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실적인 경우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확인부서 :
담당자:
(전화:
)
발급 기관 (발주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확인부서 :
담당자:
(전화:
)
※ 발급기관 서식이 별도 있는 경우, 대체 가능(단, 용역목적에 대한 개요는 반드시 포함)
<서식 7> 상주/보유인력 이력 총괄표 순번 구분 업무 분야 성 명 참여 직위 소지 학위 기술 자격 근속 년수 (0년0월) 기술자 등 급 투입 기간 (M/M) 비고
※ 1. 작성대상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투입인력 전원
2. 투입기간(Man/Month) 산정 시 월 미만은 절사
3. 비고에 상주/비상주/ 표시 <서식 8> 상주/보유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증빙 자료
1)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 요청 가능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유사사업 수행 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 실적 증명
단, 증명이 어려운 경우 제안사 대표의 책임하에 ‘대표직인’으로 확인
※ 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시 불이익 및 해당 점수 최하 등급 산정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4)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서식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전KDN(주)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위탁 제안서 평가 및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업체명, 생년월일, 성명, 직위, 연락처, 재직증명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다만, 계약 등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항목에 대하여 거부할 시에는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위탁 제안서 평가 및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력, 자격사항, 자격증사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다만, 계약 등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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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10> ※ 계량평가항목 자체평가표는 반드시 제출
계량평가항목 자체평가표
구
분
배점 자체 평가점수 제안사항 재무상태 재무상태 5 사업경험 유사용역이행실적 5 사업관리인력 보유인력 10
합
계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 제안서의 내용과 본 평가표의 제안사항 또는 자체평가 점수와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수용할 수 없을 경우 협상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제안회사명 :
제안사 대표 :
(인)(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제안요청서
27년 IDPP플랫폼 공개·응용S/W 유지관리
<서식 11> 평가항목 조견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고 재무 •재무상태(5)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계량 사업 경험 •유사용역 이행실적(5)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이행실적 건수 사업 관리 인력 •보유인력(10) 기술지원 가능 보유인력 적절성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5) 사업추진 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비계량 •Druid/HDFS 컨설팅(5) Druid/HDFS 구성계획의 적절성 •Proxmox 컨설팅(5) Proxmox 구성계획의 적절성 사업 수행 계획 •공개SW 유지관리(6) Druid/HDFS의 유지관리 방안의 적절성 •응용SW 유지관리(6) 응용SW 유지관리 방안의 적절성 •Proxmox 유지관리(5) Proxmox 유지관리 방안의 적절성 •Linux OS 유지관리(5) Linux OS 유지관리 방안의 적절성 •사업관리(3) 사업수행 방안의 적절성 프로 젝트 관리 •보안(5) 보안 체계 구축계획의 적절성 •품질(5) 품질관리 계획의 적절성 프로 젝트 지원 •사업지원(5) 사업지원 방안의 적절성 •제약(5) 제약사항 관리계획의 적절성
<서식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 활용하는 경우(가점1점)
<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계약체결 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사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사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삭제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향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 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제11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사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사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6>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7> 공동수급 비율 확인서
공동수급 비율 확인서 회사명 회사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동수급 비율
업체명 :
계약금액의
%
업체명 :
계약금액의
%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직인
(업체명)
직인
첨부서류 : 공동수급 부문 산출 내역서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5] 소프트웨어 법령준수 자체점검표
소프트웨어사업 법령준수(적용) 여부 자체점검표
사 업 명
27년 IDPP플랫폼 공개·응용S/W 유지관리
사업금액 489,584,745 (원, VAT별도) 담당부서 에너지DX사업부 No. 대상제도 법령준수 여부* 법적 근거** 1 과업심의위원회 √ · SW 진흥법 제50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없음 · SW 진흥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 제9조
·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 2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 SW 진흥법 제48조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한 √ · SW 진흥법 제51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사전승인·하도급비율(50%초과) 제한·다시 하도급 원칙적 금지·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하도급계획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여부 명시
5 SW사업 작업장소 (원격개발) √ · SW 진흥법 제49조 제3항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SW 진흥법 제59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해당없음 · SW 진흥법 제60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 · SW 진흥법 제49조 제1항 · SW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3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해당없음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12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 · SW 진흥법 제49조 제2항 ·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해당없음 · SW 진흥법 제52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6조, 제17조
14 요구사항 상세화 √ · SW 진흥법 제44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15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 · SW 진흥법 제45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해당없음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3항, 제18조 제3항
17 SW사업 영향평가 √ · SW 진흥법 제43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18 SW사업정보 제출 √ · SW 진흥법 제46조
===== 4. 계약특수조건_IDPP.hwp =====
계약특수조건
27년 IDPP플랫폼 공개·응용S/W 유지관리
계 약 특 수 조 건 용역명
27년 IDPP플랫폼 공개·응용S/W 유지관리
2026. 10. AX사업처 에너지DX사업부 제1조 (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전력(이하 “원발주사”라 한다.)과 한전KDN(이하 발주사”라 한다)간에 체결된 “ICT분야 업무위탁 용역”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사와 계약 체결된 회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의 IDPP플랫폼의 공개·응용SW 유지운영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하고 안정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권리의무)
계약상대자는 원발주사의 IDPP플랫폼의 공개SW, 응용SW에 대해 정상적인 가동과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본 계약의 각 조건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용역 착수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외에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전년도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신규 계약시점까지 상호 협의 후 변경계약을 통해 기존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달의 용역 대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본 계약은 2027년 1월 1일을 착수예정일로 설계하였으며, 계약체결일이 착수예정일 이후인 경우, ②항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해당 월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발주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 합의하여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함으로서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서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사에게 통보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효력 및 정산)
① 본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적법하게 기명․날인함으로써 발효 되며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차기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상호 협의 후 변경계약을 통해 기존 업무를 수행한다.
③ 상기 ②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 시까지 본 계약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업무범위)
본 계약에 의한 위탁 업무 수행 및 유지보수에 관한 범위 및 관련 업무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구 분 용역 범위 데이터 플랫폼 공개 SW 관리 대상
Apache Druid 56식
- 마스터노드 5식, 쿼리노드 3식, 데이터노드 48식
Apache HDFS 50식
- 네임노드 2식, 데이터노드 48식
Zookeeper 83식
- 마스터노드 5식, 쿼리노드 3식, 데이터노드 48식, 네임노드 3식, PDP서버 20식
업무범위 SW 관리방안 제시
SW 마이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패치 수행
SW 설치, 성능개선 및 튜닝 수행 SW 장애 예방 및 장애 처리 SW 운영을 위한 운영자/사용자 교육
SW 정기점검, 데이터백업, 이슈 관리 보고서 작성 등
데이터 플랫폼 응용 SW 관리 대상
2,877FP 규모 응용SW
- 웹포털, 데이터추출모듈, 분산저장모듈, 품질관리모듈 등
업무범위 SW 관리방안 제시 SW의 장애 예방 및 장애 처리 SW의 기능 변경, 추가, 사용방법 개선 SW의 결함 보수 등 Proxmox 및 Ceph 관리 대상
Proxmox 15식
- 물리시스템 15대 구성
Ceph 1식
- 물리시스템 9대 구성
업무범위 SW 관리방안 제시
SW 마이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패치 수행
SW 설치, 성능개선 및 튜닝 수행 SW 장애 예방 및 장애 처리 SW 운영을 위한 운영자/사용자 교육
SW 정기점검, 데이터백업, 이슈 관리 보고서 작성 등
Linux OS 관리 대상 Linux OS 102식 업무범위 SW 관리방안 제시
SW 마이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패치 수행
SW 설치, 성능개선 및 튜닝 수행 SW 장애 예방 및 장애 처리
SW 정기점검, 데이터백업, 이슈 관리 보고서 작성 등
제8조 (유지보수의 예외 및 기타)
① 계약상대자의 과업 범위 내에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다만, 불가항력, 발주자 또는 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불가항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수행 업무 및 관련 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 주기에 따라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수행업무/제출서류 내용 제출주기 비고 ○작업의뢰에 대한 작업결과 보고 월별 ○월간 서비스 예방점검계획 및 실적표 월별 예방점검 계획 및 실적 ○월간 서비스 지원내역 월별 작업의뢰에 대한 작업결과 보고 ○월간 운영 실적보고서 월별 물리서버 자원사용현황, 데이터 백업결과 주요 프로세스 점검결과 ○서비스백업리스트 및 결과보고서 월별 서버별 서비스 백업결과 ○월간 기능이상 조치 결과보고서 원인규명 후 익일 장애발생 및 결과보고 ○투입인력 현황 필요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위탁 관련 서류 필요시
② 위탁관련 서류 미제출 및 제출 지연 시는 지체상금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필수 산출물에 대한 내용 및 작성 방법에 대한 제반사항을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종 장애 및 착오 처리 등에 관한 사항(발생 즉시 우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
2. 가까운 시일 내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예) 하드디스크 잔여 용량이 2개월 내로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
3.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또는 설비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⑤ 본 용역과 관련된 통상적인 제출 서류의 기한은 원인 발생 후 일주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따로 요청하는 경우 그 기한에 따른다.
제10조 (대가의 청구 및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거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대가를 청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 요청 시 아래의 내역을 포함하는「종합운영실적 보고서」를 서면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시스템 현황 2. 예방점검 및 운영 실적 3. 기성산출내역 및 청구 실적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대가의 지급)
① 본 용역의 대가는 계약조건 및 위탁대가 산출기준에 따라 월 혹은 분기 단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적금액(변동액)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범위 외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경비(출장여비, 제반수수료, 도서인쇄비 등)는 위탁대가 지급 시 실적 정산한다.
③ 본 사업의 계약기간이 년 단위 미만일 경우, 원발주자 설계내역에 따라
적용하여 지급하고 설계범위 이상은 원발주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산한다.
제12조 (위탁업무의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발주사가 제공하는 위탁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작업지시에 대해 일정을 준수하고 완료 후에는 관련 작업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일 이전에 용역수행계획서, 수행조직도, 업무분장표, 용역책임자와 참여인원의 이력서, 비밀준수 서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수행계획서는 용역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참여인력의 상세 업무분장, 용역일정 및 적용기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발주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사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할 수 있다.
⑤ 발주사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과정의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업무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원발주사의 업무절차서 등 제반 운영절차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원발주사가 항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원발주자에 의하여 검토, 확인된 계약상대자의 형상관리 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발주사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업무수행 실태와 당해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발주사 관련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그 용역수행 인력은 발주사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본 계약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와 계약자 사이의 계약으로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 간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서술된 서류에 따르며,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당사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계약일반조건 4. 기술협상합의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계약 관련 당사 사규 및 관련 규정 제15조 (보안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발주자의 정보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보안특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밀정보, 독점정보 및 영업비밀 정보로 지정된 모든 원격
접근 대상 유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하며, 이들 정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또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거나
또는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무실 및 발전소에 출입할 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사항 및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정보(기술, 재무, 전력거래, 직원정보, 사업계획, 기타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보안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의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⑥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망분리 위반사항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시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사업수행계획과 함께 보안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의 정보보안 계획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발주자의 정보보안
지침 관련 조항 등 발주자가 관련 법령 및 지침, 상급기관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준수를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⑩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용역 참여 인원에 대하여 매월 1회 시행하고 시행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발주자는 중요시스템의 유지관리 인력 등 용역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⑫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PC,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는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사항을 금지한다. 다만, 원발주사 사정으로 PC,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 제공이 어려운 경우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의 PC, 노트북을
용역기간 동안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2.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USB, 이동식디스크, 스마트폰, MP3 등 유사 매체 포함)
3. 외부 반출입
⑬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전산장비는 외부 반·출입 시 또는 용역수행 종료 시 등
용역을 더는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의 통제하에 관련 전산장비에 저장된
용역 관련 데이터를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⑭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①항∼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기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발주자의 업무상 비밀을 준수
하여야 한다. 비밀사항이라 함은 본 계약조건을 포함하여 용역수행을 통해
접한 정보 혹은 주어진 환경에서 관례상 비밀이라고 간주 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내용은 직무수행에만 활용할
것이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여 발주자의
이익에 위배되었을 때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판명되면 불이익에
대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제17조 (현장 안전관리)
①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 및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작업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각종 절차서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②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인화성 물질 취급 시에는 화재 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⑦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및 도급사업 표준안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8조 (품질활동)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업무지원 서비스 등의 품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매뉴얼 등의 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행하는 계약상대자의 품질활동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요구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경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변경관리를 수행하여 품질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 및 손해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및 그 고용인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발주사 및 원발주사, 타인에게 준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0조 (일반사항)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했을 경우
쌍방합의로 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허락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까지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체상금)
①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의 「용역계약일반조건」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체상금의 요율 및 상한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상기 ①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나 기타 발주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③ 상기 ①항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용 여부는 협의로 결정한다.
[첨부#1] 위탁업무 수행절차도 원발주사로부터 작업지시 발생 작업지시 범위 확인 및 요청 작업지시 시행 결과확인 작업지시 결과보고 작업지시 범위초과 시, 비용정산 발주사 계약상대자 관련서식 작업지시 월간 서비스 지원내역/ 작업결과 보고서 관리감독 위탁업무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위탁업무 지휘, 통제, 관리감독 고장보수 고장발생시 고장보수 지시 고장다발 등 필요시 특별점검 및 보수지시 고장보수 시행 보수결과 통보 결과접수 설비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강구 필요시 고장보수 관련 개선 건의 설비 계획보수, 교체 계획 수립 후 시행 월간 기능이상 조치 결과보고서 예방점검 승인 예방점검 계획수립 예방점검 계획서 검토 예방점검 계획서 조정 및 보완 예방점검 수행 예방점검 활동여부 및 결과감독, 확인 예방점검 결과제출 설비관리, 성능개선, 계획보수 자료 활용 N Y ① ②③④⑤ 월간 운영 실적보고서, 서비스백업리스트 및 결과보고서 [첨부#2] 위탁업무 정산처리 세부기준 위탁 추가 시스템 S/W
❍ 정산금액 = 추가S/W 보수단가× 낙찰률 ×
추가 운영일수 계약일수 위탁 해지 시스템 S/W
❍ 정산금액 = S/W 계약금액 × 낙찰률 ×
해지일수 계약일수 [첨부#3] SW별 고장시간 산정기준 설 비 명 산 정 기 준 비 고 SW명 근무시간기준 + 근무외 시간
※ 고장수리 완료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지체상금 산정시
○ 근무시간기준 + 근무외시간 : 근무외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첨부#4]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전력(이하 “원발주사”라 한다) 또는 한전KDN(주) (이하 “우리회사”라 한다)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우리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우리회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투입인력 개인용) [별표 5]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별표 6] 보안확약서(용역업체 대표용) [별표 7] 보안각서(투입인력 개인용) [별표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 보안위규사항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1만건 이상, 언론보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연구과제 및 사업수행 산출물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산출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발주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또는 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경유서 징구 2. 처리 기준 구 분 사업체(하도급업체 포함) 직 원 심 각 ․사업참여 제한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의 기준 ․당사자 당사사업 참여 영구제한 ․사업 책임자(PM) 퇴출 중 대 ․경고장 발송 ․사업 책임자(PM) 퇴출(2회 이상) ․당사자 퇴출, 당사사업 참여 3년 제한 보 통 ․기관장 경고문 통지 (2회 이상) ․당사자 퇴출 (2회 이상)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경 미 ․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 공통조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특별보안교육 실시
3. 사업참여 제한기준 구분 보안위규 횟수 1차 2차 3차 심각위규 사업참여제한 (1개월) 사업참여제한 (3개월) - 중대위규 경고장 사업참여제한 (1개월) 사업참여제한 (3개월)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 위약금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3% 계약금의 2% 계약금의 1% ①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② 원발주처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원발주처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한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고려하여 다른 항목과 별도 부과한다.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NO
대
상
정
보
1 회사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외부인력/용역업체개인)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KDN사업부서장
직
위 :
or 용역사업PM)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표 5]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KDN사업부서장)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표 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표 7]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전KDN(주) 파견/용역사업(업무)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된 제반 비밀정보 및 업무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비밀로 유지하겠습니다.
2. 본인은 사업 종료일 이전까지 습득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한전KDN(주)에 반납하겠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복제 및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상기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한전KDN(주)에 어떠한 형태의 손해라도 끼쳤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비밀누설의 죄책, 기타 관계 제법률에 따른 취업금지 처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표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전KDN(주)(이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본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필수항목 : 소속(업체명), 연령, 성명, 직책,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증
ο 수집방법 : 서류 작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소속(업체명), 성명, 연령, 직책, 학력, 경력, 자격증
- 본인 확인, 개인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26년 IDPP플랫폼 공개응용S/W 유지운영
ο 보존 이유 : 본인 확인, 개인에게 서비스 제공 등
ο 보존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나.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ο 보존 이유 : 계약 등에 관한 기록 ο 보존 기간 :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이용자께서는 본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회원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당사의 본 사업에 대한 사업참여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소속 :
부서 :
성명 :
(서명)
=====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_261019.hwp =====
※ 본 매뉴얼은 우리회사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내용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최종 입찰참가 및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 나라장터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나라장터 e-고객센터 이용문의 게시판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
Ⅰ-1. 입찰참가방법 …………………………………………………… 2
※ 입찰참가 취소 ……………………………………………………‧ 8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 9
Ⅱ-1. 계약서 작성방법 ……………………………………………… 12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16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 22
Ⅰ-1. 입찰참가방법_인력지원/자재/용역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진행 클릭
2. 입찰참가 : 투찰 클릭
3. 입찰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 2차 인증 진행
4. 제안서 제출 : 필수 제출문서 파일 첨부, 제안 담당자명, 제안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전자서명
※ 제안발표여부 : “예”인 경우 - 발표자 사진 첨부
- 회원여부 > 예, 아니오 중 선택 > 발표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입력
- 발표자* 확인 서류 첨부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가격투찰 : ① 가격 입찰서(투찰)하러 가기 클릭
5. 가격투찰 : ② 금액 입력 5. 가격투찰 : ③ 송신 > ④ 확인 5. 입찰참가 완료
6. 투찰내역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
※ 입찰참가 취소 : 나의 투찰 내역 > 전자입찰 취소 > 신청 > 취소신청-작성 > 임시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취소 신청후 당해 입찰에 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협정 클릭
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입찰공고 목록 : 공동수급 > 협정 클릭 (2차 인증 진행)
3. (대표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공동수급협정 구성 등록 > 행추가 > 업체명, 업종, 분담비율, 전체지분율 공고내용에 맞게 적절히 입력 > 저장 > 구성사에 공개 (※안내사항 참고)
4. (참여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협정내역 확인 > 승인
5. (대표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최종제출 > 전자서명 Ⅱ-1. 계약서 작성방법_인력지원/자재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 지급각서의 경우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 전자제출동의시 “전체동의” 체크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를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3. 인지세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지급각서 “전체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자재계약]
가. 수신받은 계약서 물품상세정보 “단가(낙찰률 일괄적용)” 내용과 다르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 KDN 계약담당자가 해당 산출내역서를 반영하여 계약서 재작성 > 위 5단계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지급각서 작성 : 전자제출동의시 “전체동의” > 확인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응답/전체 1/1 확인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공동수급사 각각 계약서 작성
1.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2-1. (대표)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중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 총계약금액 × 지분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2-2. (수급)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공통 > 보증요청 > 보증요청등록 > 보증관리번호 > 2-1.과 동일하게 처리
* 보증구분 : 계약보증 선택 / * 보증관리번호 : 계약번호 (계약서에서 확인)
3. 인지세 납부
※ 공동수급사 중 1개 업체가 전체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대표사, 참여사 모두 응답 확인(2/2)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1. 공고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공고 목록 > 공고명 > 전자시담 : 제출 > 수의시담
2. 가격 투찰 : 투찰금액 입력 > 견적금액 제출 > 전자서명 > 닫기
3. 진행상황 확인
4. 투찰가격이 예비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재투찰 > 앞의 1~3 단계 반복
5. 투찰가격이 예비가격 이하인 경우 : 낙찰자 선정
6.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방법 참고
===== 한전KDN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전KDN주식회사 협력사 행동규범
전
문
한전KDN주식회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는 에너지ICT 기술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라는 Vision을 달성함으로써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KDN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 가 준수해야 할 환경, 사회·인권,
1)
안전·보건, 윤리·반부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UN 세계 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글로벌 콤팩트(UNGC) 10대 원칙」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반영하여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한전KDN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전KDN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의 임직원, 대리인, 하도급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한전KDN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본 행동규범의
이행과 확산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행동규범 요건
Ⅰ. 환경적 기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관련 필수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나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고형폐기물, 화학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 대체, 재활용․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한전KDN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를 의미한다.
Ⅱ. 사회·인권적 기준
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정해진 근로연령, 근로시간, 임금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차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구제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비밀유지·불이익 금지 등), 신속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이행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재발방지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불법·부당한 침해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채용·승진·보상 등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Ⅲ. 안전·보건 기준
①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하며, 한전KDN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평가·개선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감소 대책을 사용하여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
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시설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사업 수행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Ⅳ. 윤리·반부패 기준
① 협력사는 선물, 금품, 향응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및 횡령 등 부패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등 당사의 청렴윤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한전KDN 임직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사, 소비자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위를 남용
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담합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취득·활용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청렴·윤리·인권·안전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Ⅳ. 기타
한전KDN은 필요시 본 행동규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전KDN(또는 대리인)은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 정 : 2021.10.08. 1 차개정 : 2022.05.09. 2 차개정 : 2025.10.21.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한전케이디엔(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전케이디엔(주)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케이디엔(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전케이디엔(주)의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및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전케이디엔(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및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케이디엔(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으며, 다목을 이유로 (1) 및 (2)의 금액으로 4호 위반에 따른 배상금액이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라. 나목 및 다목의 배상액은 한전케이디엔(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액과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상액(지연손해금 포함)을 한전케이디엔(주)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한전케이디엔(주)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수수시 헬프라인(Help line)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헬프라인 : https://www.kbei.org/whistle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합니다.)
8.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및 폭언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및 노동권 등을 고려한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의 당해 입찰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취소,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취소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표자 : ○ ○ ○ (인)
한전KDN(주) 사장 귀하
===== 용역계약일반조건(2026.10.19일부).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은 제4장을 적용한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 사장(이하 “당사”라 한다)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칙“, “규정”이라 한다) 및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10.19.>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등 (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10.19>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9.>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신설 2026.10.19.>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9.>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역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6.10.19.>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6.10.19.>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9.>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9.>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제2항의 기간을 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9.>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개정 2026.10.19.>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용역감독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개정 2026.10.19.>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직원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9.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10.19.>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10.19.>
1. <삭제 2026.10.19.>
2. <삭제 2026.10.19.>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6.10.19.>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6.10.19.>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6.10.19.>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신설 2026.10.19.>
②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용역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10.19.>
⑥ 발주기관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9.>
제33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삭제 2019.08.26>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 <삭제 2019.08.26> 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지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6.10.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감독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직원은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감독직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0.19.>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49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10.19.>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② 발주자는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10.19.>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26.10.19.>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6.10.19.>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0.19.>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보칙)
① 하도급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계약조건 포함)과 원도급계약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서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4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8년 5월 14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9년 8월 26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3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26년 10월 19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 안전계약 특수조건_공사,용역,설치조건부 자재(2026.10.01부).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Rev.2 (2026.10.01.)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전KDN㈜(이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안전지도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안전지적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지도서의 항목을 제외한 기타 안전관련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② 위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중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03)」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단순 자재납품 및 컨설팅, 행사, 교육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제7조 ③항에 따른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작업허가를 요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조건을 적용한다.
③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면 적용한다.
④ 동일 공사·용역 또는 동일 작업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안전지적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조건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별표3])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별표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공사부서에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공사·용역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각각 대표자용·근로자용 안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본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현장 투입 전 근로자의 자격·면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격 미충족자는 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안전보건교육 준수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 감독부서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위험성평가 절차서 및 평가결과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허가대상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에 평가참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작업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⑧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위험요인에 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⑨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위험성평가 및 수시평가 관련 자료는 평가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⑪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near-miss) 또는 위험징후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당사에 보고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⑫ 아차사고 및 위험징후 관리 실적은 위험성평가 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위험성평가 시행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2개월(건설업)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2일(건설업)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점검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조치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하고, 그 외에 안전보건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동일 공정 또는 동일 작업에서 안전지적이 반복될 경우 특별점검, 추가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확인 받고,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위약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발생 사실을 당사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제17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1. 기성 및 준공 신청 시 2.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당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연 보고한 경우 제재기준을 1.5배 가중 적용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보존, 2차 사고 방지 및 출입 통제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의 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감독부서 및 안전보건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조사)
①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 시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조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재발방지대책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또는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 시 조치 등)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필수 안전수칙([별표1]),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② 안전지도서를 발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의 발주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누적 발행 횟수에 따른 위약벌 부과(건당)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약금액의 1% (부과한도 : 1,000만원)
③ 위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로 발행하며(최대 3회),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기존 안전지도서에 대한 이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준수사항 이외에 기타 안전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⑦ 동일 계약에서 안전지적서가 3회 누적될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⑧ 제13조제7항에 따라 진단·지도 및 교육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외부기관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13조제8항에 따른 안전지도서를 3회 발행한 이후에도 제13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행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안전지도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자료를 당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당사의 발주부서는 안전보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4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계약금액의 2% 2. 중대부상(3개월 이상): 1.5% 3. 기타 산업재해: 1%
②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제13조제1항의 위반사항인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기간 중 발생하였거나, 계약기간 중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례가 있는 산업재해가 계약 종료 후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상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의 유형에 따라 위 제1항 각 호의 해당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점 및 페널티 제도)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을 부과한다(사망 50점/명, 중대부상 20점/명, 기타 5점/명).
② 벌점이 누적 10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의 원인이 된 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벌점은 계약평가 및 협력사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벌점은 부과된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날 소멸된다.
⑤ 계약 상대자가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당사의 안전보건주관부서의 부문장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최대 50%).
제15조(작업중지 등)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작업 재개는 위험요인 제거, 재발방지대책 제출, 근로자 재교육 및 관리감독자 확인 후 당사의 승인에 따른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도 안전지적서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작업중지요청제」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화재, 감전, 붕괴, 질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현장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수급인 대표자 전원(관계수급인 제외)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매월 개최) 및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분기별 개최)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계약상대자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당사 및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본 조항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별표1])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당사가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의 변경 또는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당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22조(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교육·점검 기록,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자료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1]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전KDN㈜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아래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6 음주금지, 교통법규 준수 2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7 고소작업시(2m)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현장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시행 8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4 안전 작업절차 준수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안전보건표지 설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벌칙
○ 소속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및 해당자 엄중 문책
○ 상주 협력사 직원: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1주일 간 당해 직무종사 금지
○ 그 외 일용직 등: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당해 공사‧용역 투입 금지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전KDN(주) 귀중 [별표2] 안전지적(지도)서 발행구분 안전지적서( ), 안전지도서( ) 발행번호 발 행 자 지적일시 수 신 처 날 씨 지적장소 공 사 명 : 공사내용 :
구
분
소 속 직 종
성
명
◉ 작업형태 : 직영, 도급
◉ 동료작업자 : 직원
외명,
◉ 작업구역 : 집중, 분산, 감시불능 당 사 자 ( 인 ) 책 임 자 ( 인 ) 지적사항 : 처리일자
20
.
.
.
처리자
소 속 :
직책명 :
성 명 :
.
처리결과 (사진별첨) 확 인
20
.
.
.
확인자 ( 인 ) 확인책임자 ( 인 ) ※ 지적일로부터 7일내 조치결과 보고바람 [별표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
(업 체 명)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고용보험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설립목적 ❍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근로자(직원) 현황(입찰 참여 연도 제외)
00년 00년 00년 ❍ 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2.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함 3.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4. 안전보건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5. 작업공정별 주요안전대책 6. 안전보건순시 및 점검계획
7.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해당시)
8. 안전장구, 공‧기구의 확보 및 유지방안(해당시)
9. 취급․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계획(해당시)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산재보험
적용업종
해당기간 산업재해율 비고 해당업체 동종업종평균
11.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자율기재)
=====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hwp =====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전력IT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한전KDN(주)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을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접수처】
ESG경영처 공정계약실장(☏061-931-686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