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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327] 00연구동 전기실 ACB 교체 수리 용역 사양서

[용역]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555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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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문(OO연구동 전기실 ACB 교체 수리).hwp =====
수리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B260108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OO연구동 전기실 ACB 교체 수리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6.245%)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22.(10:00) ~ 2026.10.29.(10:00)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9.(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인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6.245%)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수리․점검용역(추정가격 2.3억원 미만)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042-828-1605)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정창용(042-821-0449)

용역사양 등

국방과학연구소 김민재(055-540-663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1. 입찰공고문(OO연구동 전기실 ACB 교체 수리).pdf =====
수리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B260108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OO연구동 전기실 ACB 교체 수리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6.245%)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22.(10:00) ~ 2026.10.29.(10:00)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9.(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인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6.245%)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수리․점검용역(추정가격 2.3억원 미만)에 의거 심사결과 종
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042-828-1605)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등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정창용(042-821-0449)
국방과학연구소 김민재(055-540-6631)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2. 수리용역사양서(OO연구동 전기실 ACB 교체 수리).hwp =====

00연구동 전기실 ACB 교체 수리 용역 사양서 2026. 10. 6. 국 방 과 학 연 구 소 1. 일 반 사 양 1.1 적용법위

본 시방서는 00연구동 전기실 저압반 ACB 교체 수리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특기시방서로서 용역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00연구동 전기실 ACB 교체 수리” 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본 수리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본 용역 관련의 제반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다.

(1) 저압반 ACB 철거 및 설치 작업(부스바 연결 및 회로배선작업 포함)

1.2.2 본 용역의 범위에는 도면과 시방서에 부합하는 전기설비 용역을 위해 필요한 시공 인력 및 관리, 소요 장비 및 도구, 시험기기, 기타 소요자재의 제공이 포함된다.

1.3 적용기준

1.3.1 본 용역의 제반 사항은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 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아래의 규정 또는 표준의 최신판에 의거해야 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 령, 동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령 동 시행규칙 (3) 전기사업법, 령, 동 시행규칙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령, 동 시행규칙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령, 동 시행규칙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령, 동 시행규칙

(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령, 동 시행규칙

(8)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9) 지진재해대책법, 령 (10) 한국 산업기준(KS)

(11) 한국전기 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12)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3) 내선규정, 배전규정

(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동법 시행령

(15) 사회적기업 육성법

1.3.2 상기의 규정 또는 표준의 내용파악, 적용 및 이에 따른 어떠한 설비의 교체나 공급도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한다.

1.4 용역 범위

1.4.1 본 용역 계약상대자의 시공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저압반 ACB 철거 및 설치 작업(부스바 연결 및 회로배선작업 포함)

(2) 기타 전기 기기류에 필요한 제반 철물의 가공, 조립, 설치

1.4.2 상기 용역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도면에 나타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관련 자재의 공급 및 시공을 해야 한다.

1.4.3 상기 명시된 것 이외에 현장 상황에 따라 자재 및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재의 공급 및 시공을 해야 한다.

1.4.4 개조, 재설치 용역의 범위 및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의 요청에 의거해야 한다.

1.5 일반요구사항 1.5.1 계약의 범위 및 조정

본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 설계, 자재구매, 제작, 공급,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운전교육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 발주처는 시방 변경 시 금액을 가감 조정도 가능하다.

1.5.2 기기 간의 협조

(1)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 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1.5.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요청에 따른다.

1.5.4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반법규, 제반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공정을 계획하며 제반법령의 운영 적용을 한다.

1.5.5 특허

(1) 계약자가 당 시에 공급하는 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이를 적용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1.5.6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 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 제품 또는 제작도나 Catalog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에 의한다.

(4) KS 또는 시방에 없는 것은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5.7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이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이상이어야 한다.

1.5.8 안전 및 환경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 등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본 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 중 기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한다.

1.5.9 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

(1) 안전보건계약 이행 서약서【별지 1】-대표자 및 연구소 출입예정자 전원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 2】 (3)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1.6 시험 및 시운전 1.6.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무 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자는 시험 및 시운전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원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시험은 다음 시험항목에 준하여 행한다.

(1) 구조 및 치수검사 (2) 절연 저항 시험 (3) 배선 점검 (4) 계기 시험 (5) 조작 스위치 이상 유무 시험 (6) 작동 시험 1.6.2 공장 시험

감독원이 지정한 기자재는 제작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 수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감독원이 요구하는 주요 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작기간 및 납기

제작기간은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용역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운 반

1.8.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용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1.8.2 운반시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품질조건

1.9.1 본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장과 동법 시행규칙 제5장 및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제품의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고 하자 책임한계의 신속성과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일업체에서 일괄제작 납품하여야한다.

1.9.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9.3 본 설계 시방서에 대하여는 제작, 설치 및 수리 후에도 누설하거나 타 용역의 목적에 감독원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4 모든 기기부품은 K. S 또는 동등이상 국내 제작회사 우수제품이며 성능 보장상 국산품 사용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산품을 사용한다.

1.10 제작도면 승인

1.10.1 계약자는 기자재 제작 전에 승인용 제작도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2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도서를 2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작도면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감독원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10.3 제작도서 제출사항 (1) 기기 제작 시방서 및 Catalog (2)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3) 주요 기기 일람표 (품명, 제작회사명, 형식, 용량 등)

(4) Panel 및 기기 외형도 (정면도, 측면도, 열반 및 내부 배치도 등)

(5)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1.11 제품 보증

계약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 검사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1.11.1 SYSTEM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1.11.2 제작 불량으로 인한 결함

1.11.3 기타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인 사고를 제외한 결함

2. 특 별 시 방 2.1 일반 사항 2.1.1 작업 조건

본 시방에 따라 공급될 모든 전기설비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며, 각 설비의 제어 및 조작을 위한 것으로 본 현장 기기의 운전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하고 본 현장 특수성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1.2 전원과 전압

모든 설비의 상용전력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으며, 공급전원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부하 단의 전압변동 율이 정격 전압의 ±10 % 이내가 되도록 변압기 시설을 설계한다. 부하 종류에 대한 공급 전압은 하기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부
하

계 통
전 압

부
하

계 통
전 압

비고 수 전 전 압 AC 22.9KV, 3상4선식, 60Hz 전등전열부하 AC 220V, 단상, 60Hz 고압기동부하 AC 3.3kV, 3상3선식, 60Hz 제 어 계 통 AC 단상 220V, 60Hz 저압배전부하 AC 380V, 3상4선식, 60Hz 2.1.3 도 장

철이나 강판 구조로 된 판넬 및 기타 장치의 모든 노출표면은 내식성 도장재로 도장하며, 판넬류(MCC반)는 정전분체도장(Powder Coating)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페인트는 방수성, 내산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1.4 명 판

스위치 기어, 판넬 및 기타 전기설비 등은 필요에 따라 명판 및 번호판을 부착시켜야 한다. 모든 명판은 투명 아크릴 판 또는 금속판(Aluminium)으로 한다.

2.1.5 자재 선정

본 사양에 의해 공급 설치될 모든 기자재는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2.1.6 모 선

(1) 재
질

99%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일반형 구리를 사용하며,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 전류에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2) 표피처리

도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접촉부 전체 주석도금 처리 후 색상 LABEL(TAPE)로 상을 구분한다. R상:갈색, S상:흑색, T상:회색, N상:청색

(3) 지
지

사용애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Epoxy 성형 몰드애자를 사용한다.

2.1.7 접지모선

접지모선의 고압반과 저압반은 공히 Cu 3t × 25㎜이상으로 반후면에 설치한다.

2.1.8 표시등(Lamp류)

(1) 판넬에 취부되는 각종 상태표시용 표시등(Pilot Lamp : 조광형) 및 푸시버튼스위치는 탈착가능구조의 에폭시 LED Lamp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등

각 중앙상부에 Door S/W와 연동으로 점멸되는 AC 220V용 등기구(삼파장등 13W)를 전후면 구분하여 설치하되 2단적형은 상하구분 설치한다.

2.1.9 단자블럭(T.B)

진공차단기 및 진공접촉기의 조작단자와 인출형 Unit에는 Plug-In형 단자블럭을 사용하고, 기타는 조립식 단자블럭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배선한 후 블럭번호를 취부하여야 하며 20%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2.1.10 Cable Bracket

각 반중, 각종 Cable이 인입 인출되는 반의 내부에는 Cable Bracket을 견고히 설치하여 인입 및 인출되는 Cable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1.11 Earth Bar

외함 접지를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동대를 연결시켜야 한다.

2.2 저압 배전반 2.2.1 적용범위 및 규격

(1) 본 시방은 정격전압 0.6/1kV 이하의 저압선로에 접속되는 저압 배전반(저압모선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저압 배전반은

① 600V 이하 저압 폐쇄배전반은 옥내,옥외 자립형으로 한다.

② 저압 폐쇄배전반의 형식은 KEMC 1107 및 JEM 1265 표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전반에 수납되는 기기는 각각의 전기기기 시방에 따르되 KS 인증된 최신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언급된 내용이 없으면 승인용 도서에 상세시방 및 규격을 명기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2 구
조

(1) 폐쇄배전반은 2면이상의 판넬을 연결할 수 있는 금속밀폐형으로 Angleless Type 이어야 한다.

(2) 함체는 견고한 금속재로 하여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폐쇄배전반은 아래의 두께를 갖는 강판으로 제작하고, 강판은 냉간압연강으로 요철이 없는 것으로 하며, 각 부위별로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4) 폐쇄배전반은 모든 금속부분이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조립한다.

① Door : 반전후면 열쇄부 Door로 하며, 3.2t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폐부에는 곤충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무 등의 재질의 Packing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Top & Bottom : 각반 상, 하부에는 2.0t이상의 철판을 사용 취부하여야 하며, Cable Hole에는 고무판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Side : 각반의 좌우에는 2.0t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고 사고로 인한 파급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Others : 그 밖의 것은 1.6t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Base : 규격의 형강("ㄷ"Channel 100 × 50 × 5t)로 제작한 Channel Base를 취부한다.

(5) 폐쇄배전반에 취부되는 장치들은 접지된 금속판에 의하여 차폐되고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6) 옥외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폐쇄배전반은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 상승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습기로 인하여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건조용 히터(Mold형)를 온도감지스위치와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7) 모선은 동으로 하고 모든 접촉부분은 은도금 또는 주석도금을 하며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 전류에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각 충전부분은 충분한 절연거리를 가지며, 충전부분은 장기간 동안 절연이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9)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폐쇄배전반 규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각 폐쇄배전반에는 콘센트, 조명등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11) 각 폐쇄배전반에는 보조 계전기, 단자반, 배선, 명판 및 기타 필요장치 및 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12) 문에는 손잡이와 자물쇠를 갖추고, 개폐 동작시에도 손상이 없도록 한다.

(13) 경첩은 충분한 강도를 갖고, 문짝은 문턱을 갖추도록 한다.

(14) 배선회로

① 배선회로용 전선은 1.5㎟이상의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 (KIV)을 사용한다.

② 배선방법은 닥트배선방식 또는 묶음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 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행하여야 한다.

(15) 환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Fan을 설치하되 곤충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2.3 정
격

(1) 정 격 전 압 : 도면참조

(2) 정격단시간전류 : 계통 단시간전류에 견딜수있는 용량

2.3 부속기기 2.3.. 기중차단기(ACB)

(1) 형
식
: 4극, 단투, 금속폐쇄형, N상 선투입

(2) 최대 차단 시간
: 0.05 sec 이하

(3) 투입 방법
: 전동 스프링

(4) 정격 전압
: 600V

(5) 정격 전류
: 800A(LV-1-1), 1250A(LV-3-1), 800A(LV-3-2)

(6) 조작 제어 전압
: DC 110V

(7) 트립 방식
: 전자식

(8) 설치 방법
: 인출형 플러그 Type(1차, 2차)

(9) 부 대 품
: 다음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필요 부대품

① 보조 스위치 ② 수동 개폐장치 ③ 조작 Counter

④ 과전류, 지락과전류, 저전압 트립장치 내장

2.4 특기사항

(1) 본 ACB 교체 수리 사업은 00연구동의 전기실 저압반 노후 기중차단기 3대를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신규 기중차단기는 설치 후 원활한 보수와 신속한 A/S를 위해 00연구동 전기실 내 다른 특고반 및 저압반의 다른 기중차단기와 동일한 최상의 품질의 국내 ACB 제품으로 납품하여 설치 및 호환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신규 기중차단기와 결합하는 저압반의 부스바는 신규 차단기에 적합한 사이즈로 부스바를 가공하여 신규 기중차단기 사용 시 열적, 기계적으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결합되어 질 수 있도록 조립, 시공하여야 한다.

(3) 신규 기중차단기는 해당 차단기 판넬의 기존 디지털 집중표시 제어장치을 통해 차단기의 조작이 가능 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차단기가 수동 및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제어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작업 장소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공정과 함께 작업 진행 시 안전사고 발생 및 시공 품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전기의 차단 및 복구는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되며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한다.

2.5 보증기간

본 ACB교체 수리의 보증기간은 수리 후 1년으로 한다. 수급자는 보증기간 내 발주자로부터 A/S요청이 있을 시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요청에 임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문의처 담당자 소속 제5기술연구원 행정안전실 시설팀 성명 김 민 재 055-540-6631 팀장 소속 제5기술연구원 행정안전실 시설팀 성명 김 동 준 055-540-6630 【별지 1】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Commitment to Safety & Health Contract Implementation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도급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 및 수칙을 준수하고, 승인된 작업만 수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며, 스스로의 준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I pledge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safety and health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while performing work under the the contract commissioned by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ADD). I will engage only in authorized tasks to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I fully acknowledge my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and understand that any violation may result in immediate and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removal from the worksite.

안전보건 기본 수칙

Safety & Health Cardinal Rules

1. 잠금/표지(Lockout/Tagout)

장비 작업 전 모든 유해 에너지원을 격리한다.

Isolate all hazardous energy sources prior to working on equipment.

2. 고소 작업(Working at Heights)

요구되는 경우 승인된 추락 방지 장비를 사용한다.

Use approved fall protection wherever and whenever required.

3. 밀폐 공간(Confined Space)

작업 전체 기간 동안 승인된 밀폐 공간 절차를 준수한다.

Follow approved confined space procedures for the full duration of the task.

4. 지하 지반 관리(Underground Ground Control)

작업 전 과정에서 지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Inspect and manage ground conditions during entire work task.

5. 차단 구역 관리(Barricading)

적절한 차단 절차를 따르고, 승인된 경우에만 출입한다.

Follow proper barricading procedures and only enter when authorized.

6. 이동식 장비 안전(Mobile Equipment Safety)

적절한 교육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식 장비를 운전하며, 수역 근처에서 작업할 때도 적용된다.

Only operate mobile equipment with proper training and authorization including when working around water.

7. 하역 작업(Lifting Operations)

승인된 리프트 계획 또는 절차를 준수하며, 매달린 하중 아래에 위치하지 않는다.

Follow prescribed lift plans or procedures and do not be positioned under a suspended load.

8. 굴착 및 발파(Trenching and Excavation)

굴착 및 지반 교란 작업을 시작하거나 트렌치 또는 굴착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다.

Obtain authorization before starting ground disturbance/excavation activities or entering a trench or excavation.

9. 폭발물 안전(Explosive Safety)

폭발물 취급, 발파 및 진입/재진입 절차를 준수한다.

Comply with explosives, blasting and entry/re-entry procedures.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퇴출될 수 있으며, 동의하는 경우 아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compliance requirements, removal from the worksite may be enforced. If you agree to these terms, please sign below.

날짜(Date):
소속(Affiliation):
성명(Name):
서명(Signature)

【별지 2】 ○○기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업

목
차

작성 항목 ····················································································· 1

1. 안전보건방침 ········································································ 2

2.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3

3.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6

4.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7

5.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설비 관리 계획········· 8

6.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9

7.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10

기타 붙임 서류········································································ 00

작성 항목 (2,000만원 미만 계약) 항 목 작성 여부 비 고 (미대상일 경우 근거 명시) 대상 미대상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 안전보건방침 ○ - 실행 수준 2.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 - 3.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 - 운영 관리 4.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 -

5.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 6.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 재해 발생 수준 7. 최근 3년간 중대재해발생 현황 ○ -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 -

※ 비고 작성 예시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는 본 계약에는 해당없음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OO기업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및 평가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20
.
.

OO기업 대표
홍 길 동
(서명)

2.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방안 ○○○○ 제작 용역 수행에 따른 위험성평가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위험성평가 평가팀 구성원

성 명 : D C E
(서명)

성 명 : 라 마 바
(서명)

성 명 : F G H
(서명)

성 명 : 차 타 파
(서명)

❍ 위험성평가 및 대책 작업 단계 유해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추정·결정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 사무/행정 업무 - 현 상태 유지 1 1 1 원재료 이동·투입 원재료 이동 시 지게차 추락, 낙하 위험 - 지게차 정기점검(1회/월) 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자체 점검 실시

  • 벨트 미착용 시 시동 불가 Interlock 설치
  • 화물이동 外 작업 금지(리프트식 활용 등)

1 3 3 원재료 이동 시 지게차 전도, 충돌 위험 - 지게차 규정 속도 준수(20km 미만) - 3단 이상 적재하여 운행금지 등 규정준수 - 후방모니터/작업 반경 레이저 표시 설치 1 3 3 크레인 사용 시 원재료 낙하, 충돌 위험 - 크레인 사용 시 2인 1조 작업 준수 - 작업 시 작업 반경 내 인원 통제판 설치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준수(1회/2년)

- 크레인 정기점검(1회/월) 실시 등 1 3 3 배합·믹싱 믹서 사용 시 협착 위험

  • 원재료 투입 후 믹서까지 자동화 설비 운영중

(작업자는 통제실에서 전산으로 통제만 실시)

  • 믹서 뚜껑 오픈 혹은 트러블 발생 시 운행 중지 Interlock 설치(2중) 등

1 3 3 트러블 조치 시 상해 위험

  • 트러블 발생 시 행동조치 매뉴얼 작성/교육 실시
  • 트러블 발생 시 통제실의 통제 없이 작업 불가토록 Interlock 설치

2 2 4

중간 생성물 이동 시 컨베이어 벨트 협착 위험

  •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스위치형/라인형/레이저형 3종류 운영)
  • 컨베이어 협착부위(말림점 등) 방호덮개 설치
  • 트러블/청소 등 작업 시 컨베이어 OFF 후 실시

1 3 3 작업 시 컨베이어 벨트 추락 위험

  • 작업장소 구름다리 등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 신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치공구 제작하여 활용

2 2 4 열처리 열 발생 기계/기구 접촉/트러블 등 화상 - 실시간 온도 표시 장치 설치

  • 열 발생 기계/기구 근처 보온캡/경고표지 부착
  • 열 발생 기계/기구 근처 비상정지장치 설치

1 2 2 고온 환경으로 인한 화상 - 주변 환경 경고표지 부착 - 화상 발생 시 응급처치용 구급약품함 설치 1 2 2 가공·재단 가공 기계 사용 시 상해 위험 - 가공 기계 사용 시 2인 1조 작업 - 자체 점검 실시(1회/월) 2 1 2 재단기 사용 시 베임, 절단 등 위험

  •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덮개 설치(접근 차단)

- 재단기 전자식 작동 구성(인력 사용 X) - 비상정지장치(스위치/레이저식) 설치 1 3 3 포장·이동 포장기계(산업용로봇) 충돌 위험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준수(1회/2년)
  • 방책 설치(1.8m 이상) 및 출입구 Interlock 설치

1 3 3 제품 이동 시 지게차 추락, 낙하 위험 - 지게차 정기점검(1회/월) 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자체 점검 실시

  • 벨트 미착용 시 시동 불가 Interlock 설치
  • 화물이동 外 작업 금지(리프트식 활용 등)

1 3 3 물류창고 이동 시 지게차 전도, 충돌 위험 - 지게차 규정 속도 준수(20km 미만) - 3단 이상 적재하여 운행금지 등 규정준수 - 후방모니터/작업 반경 레이저 표시 설치 1 3 3

  • 모든 유해위험요인 위험도가 3 이하이므로 개선사항은 별도로 없음
  • 계약 이후 사업 착수 전 혹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작업단계 추가/변경 등)은 발견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 누락 없도록 진행 예정
  • 아차사고 발생 혹은 자체 점검 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등 이슈가 생기면 이를 포함하여 진행 예정

[별표 1] 위험성 추정 및 결정(샘플, 참고용)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3) 중 (2) 소 (1)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대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중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3~4 보통 안전작업방법 준수 소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 전 완료 必)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구분 기준 구분 기준 대 (3)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 - 발생 가능성이 높음 대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 초과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 - 발생 가능성이 있음 중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소 (1)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 - 발생 가능성이 낮음 소 (1) - 아차사고 발생 가능한 경우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별표 2] 작업단계 구분(샘플, 참고용) 작업단계 구분 방법 · 작업 진행순서대로 단계 구분

  • 단계는 작업 변화가 있고 관찰 가능하도록 구분
  •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 단계를 합쳐서 구분할 수 있음
  • 행동 중심의 단어가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작성(예 : 볼트 조립, 덮개 운반 등)

예시(차량 바퀴 교환 작업) ① 차량 이동 및 주차 ⑥ 바퀴 제거/새 바퀴 설치 ② 잭/바퀴 트렁크에서 꺼냄 ⑦ 휠 너트 체결 ③ 잭 위치 ⑧ 차량 내림 ④ 휠 캡/너트 제거 ⑨ 휠 너트 최종 체결 ⑤ 잭으로 차량 들어올림 ⑩ 잭/바퀴 정리 및 마무리 3.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조치 작업내용 (유사 단계 통합 가능) 안전시설물 안전조치 원재료 이동·투입, 포장/이동 - 접근금지 판넬 - 라바콘 - 경광등 - 안전방책 - 전자동 차단막

  • 지게차 운행 경로와 작업자 이동 구간을 별도 구획(실내·외)
  • A동/물류창고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 전자동 차단막을 설치하여 작업자 통행 시 차단막이 열리지 않도록 Interlock 연결
  • 지게차 출입시 경광등 및 경고음 나오도록 설치
  • 지게차 자체 음성 시스템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음성 송출되도록 연결
  • 지게차 작업 공간 주변 접근금지 판넬/라바콘 등 설치
  • 산업용 로봇 주변 안전방책 설치하여 작업자 접근 방지 등

배합·믹싱, 열처리, 가공·재단 - 접근근지 판넬 - 라바콘 - 경광등 - 방호덮개 - 비상정지장치 - 보온재 등

  • 작업 공간 주변 접근금지 판넬/라바콘 등 설치
  • 트러블 등 발생 시 경광등 및 경고음 나오도록 설치
  • 끼임/협착 등 발생 가능 Point 방호덮개 설치
  • 비상정지장치(스위치/라인/레이저 식) 설치
  • 열 발생 기계/기구 등 주변 보온재 및 경고표지 부착
  • 안전난간 규격 준수하여 설치 및 작업공간 확보 등

❍ 안전보건점검 계획 구 분 점검 사항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점검 준수

  •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 실시 주기에 따른 점검 실시
  •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등 누락 없이 점검
  • 크레인 / 컨베이어 벨트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Checklist 작성하여 점검
  •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 육안 점검을 통한 기계 부품 등의 누락/훼손 여부 등 확인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 작업 중지

. 관리감독자,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유해위험요인 발굴 시 작업 중지 요청

- 근로자 등 대피

. 급박한 위험 상황을 근로자에게 전파 및 안전감독자에게 전달하고 직원 및 근로자 대피

- 위험요인 제거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기타 점검 실시

  • 안전환경의 날에 맞춰 사업장(작업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 점검 실시
  • 태풍/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사업장 피해 여부 등 확인 등

4.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신호 필요 대상 작업 종류 및 방법 작업 종류 대상 여부 신호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른 작업

(중량물 취급, 하역운반·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등)

O - 지게차 운행 시 신호수 배치

  • 신호수와의 신호 방법은 경광봉을 이용, 각도를 기준으로 접근 가능/정지/회전 반경 등을 안내

- 선입선출 등 규정 기반 지게차 경로 안내

  • 크레인 사용 시 손짓을 이용하여 적재물 상하좌우 이동/정지 등을 안내
  • 소음이 큰 장소가 없으므로 구두로 의사소통 가능

- 밀폐공간 작업 X - - 화재·폭발위험 작업 O

  • 열 발생 기계/기구가 있으나, 상시 작업이 아니므로 전원 ON/OFF 시 현장 확인자와 스위치 차단자를 지정하여 지정 업무만 수행하며 휴대전화로 연락체계 구축

- 정전 및 활선 작업 X - - 기타 관계 작업 X -

❍ LOTO(Lock Out Tag Out) 대상 및 절차

작업 종류 대상 여부 신호/운영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른 작업

▷ 기계·설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작업

▷ 기계·설비 작동 중 위험한 지역 내 또는 기계 등의 작동부 부근에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접근하는 작업

▷ 정비 등 작업 시 오조작으로 인한 불시 가동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

O

  • 기계/기구 트러블 조치 등 실시를 위해 전원을 ON/OFF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 ‘작업중’인 경우 통제 모니터는 Interlock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전원 박스함은 자물쇠 체결 후 표지판을 걸어 타인이 작동할 수 없게 실시

- 기타 LOTO가 필요한 작업 X -

5.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 설비 관리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관리 계획 No 명칭 종류 운용장소 안전관리 방법 안전관리 수행여부 1 지게차 위험기계류 A동/물류창고 - 1회/월 안전검사 - Checklist 활용 점검 2 크레인 (천장형)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1회/2년)

- 슬링벨트 육안 점검 - Checklist 활용 점검 - 안전검사 필증 부착 - 노후화 슬링벨트 폐기 3 컨베이어벨트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1회/2년)

- 비상정지장치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안전검사 필증 부착 4 믹서기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Interlock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5 열 발생 기계/기구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온도 표시계 출력 확인 - 보온재/덮개 훼손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보온재/덮개 주기적 교체 6 재단기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확인 - 비상정지장치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방호덮개 탈락 여부 확인 7 산업용로봇 위험기계류 A동/물류창고 - 1회/월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1회/2년)

- Interlock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안전검사 필증 부착 8 OOOO 화학물질 A동 - MSDS List 작성/관리 - 변동 시 MSDS 교육(수시) - MSDS 게시/경고표지 부착

  •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 점검 실시

6.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사고 발생 유형 확인 사고 발생 유형 대상 여부 비고

  • 일반 안전 사고(골절, 절단, 상해 등 포함)

O(고정) - 질식 사고(밀폐공간 작업 등) X

  • 화재·폭발 사고(화기작업, 인화성물질 취급 등)

O - 감전 사고(정전 및 활선 작업 등) X ❍ 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사고 유형 항목 내용 일반 안전 사고 / 화재 사고 책임과 권한 (연락체계) → 공통 적용

  • 사업 조직도에 따른 책임과 권한 및 연락체계는 ‘2. 구성원의 역할 분담’에 표기하였으므로, 이를 따른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일반안전사고)

  • 재해자 발생 확인 및 최초 신고(119 및 사업장 담당조직)
  • 작업 중지 및 현장 보존/관계부서 및 담당자 현장 출동
  • 해당부서는 재해자 이송 조치(재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주변 환경의 안전을 고려하여 현장 통제 위주로 진행)
  • 보건관리자는 초기 응급조치 실시 후 병원 이송 지원
  •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 확인 후 현장 마무리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화재사고)

  • 화재 발생 확인 및 최초 신고(119 및 사업장 담당조직)
  • 작업 중지 및 현장 작업자 대피 조치 실시
  • 가능한 경우 인화성 물질 제거/유틸리티 차단 조치 실시
  • 가능한 경우 소화기/소화전 등을 이용한 초기 소화 실시
  • 작업자 현황 파악 및 재해자 발생 여부 확인

- 가능한 경우 재해자 구호/응급조치 실시

  • 119 도착 시 현장 지휘권 인계 후 소방서 지시에 따라 진화 실시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공통 적용

  • 작업자/작업방법/작업장 현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원인 파악 실시
  • 원인 파악 시 현장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부서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동종 사고 사례 확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재발방지대책 실행(유사 작업장 공동 적용 등 방안 모색)

7.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 발생 확인서 사업자명 ○○ 기업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명 홍 길 동 소재지 … ※ 참고

  • 중대재해 기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중대산업재해 해당 시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해당기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비고 최근 1년차 0 - 최근 2년차 0 - 최근 3년차 0 -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
.

OO기업 대표 홍 길 동
(관인)

적격 수급인 평가 결과서(2,000만원 미만)

【별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의 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작업은 2,000만원 이상 기준 적용)

도급(계약)명 수급업체명 평가일자

.
.
.

평가자 (서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20점) 소계 20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0 실행수준 (40점) 소계 40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20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20 운영관리 (20점) 소계 20 ·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5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10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재해발생 수준 (20점) 소계 20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 계 100 ■ 기타 의견

===== 03. 계약특수조건(OO연구동 전기실 ACB 교체 수리).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문서의 목적)

1. 본 문서는 “00연구동 전기실 ACB 교체 수리” 계약 및 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의한 문서이다.

제2조(계약의 주체)

1.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고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계약의 목적)

1.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00연구동 전기실 ACB 교체 수리”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 한다.

제4조(계약의 범위)

1. “공급자”는 제시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양서,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3. “공급자”가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제안요청서, 제안서 반영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계약의 이행)

1.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전 “공급자”는 용역 착수회의를 통해 용역 수행계획을 “수요자”에게 설명 및 승인 받아야 한다.

3. “공급자”는 상호 협의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일정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공급자”는 본 사업을 전담하는 용역수행인원을 임명하여 해당 인원이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담당자(용역 책임자, 용역수행원)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교체해야 한다.

제6조(납품)

1.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내역과 최종 종결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추후 필요시 합의 하에 용역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표 . 용역 수행 내용 구 분

품
명

수량 납품사항

비
고

납기 납지 납 품

∙ 수배전반(LV1/LV3) 수리

  • 00연구동 전기실 차단기 교체

1식 ’26.12.12. 국과연 (진해) 선납가능

※ 위 용역 수행 내역의 최종 결과는 국과연의 점검 및 검토 완료 후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이후 종결 가능함.

제7조(권리의 소유)

1.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및 특허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창안, 발명, 발견되거나 등록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의 권리로 귀속되며, “수요자”의 승인 없이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신청 등을 할 수 없다.

4.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5.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안사항)

1. “공급자”는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항)

1.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 “공급자” 및 “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 및 “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0조(기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을 따른다.

2. “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기관)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대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하는 모든 물품(문서 등)에 대한 인도 및 납품 장소는 “국방과학연구소”이다.

제11조 (우선순위 및 계약서의 해석)

1. 요구조건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최근의 업무를 포함한 문서를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2. 본 계약의 계약일반조건과 본 계약특수조건과의 상이점이 발생할 때는 본 계약특수조건이 우선한다.

제12조 (전속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은 “수요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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