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문.pdf =====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67호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호남권 로컬페스타」
행사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2026년 소상공인 도약지원사업 호남권
로컬페스타」를 공동으로 개최하오니 본 행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희망하는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나. 입찰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호남권 로컬페스타」기획ㆍ운영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4.(금)
- 추정금액 : 금100,500,000원(금일억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협의체 대표기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으로 추진하는 종합계약이며, 용역의 대가 등은 구성원 각각의 분담비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분담금액 분담비율 분담금액 분담비율 62,500,000원 62.2% 38,000,000원 37.8%
- 계약방식 : 제한경쟁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코드9901))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 불허
2.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11. 2.(월) 14 : 00까지
※ 긴급입찰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
나. 제출기간 : 2026. 10. 20.(화) ~ 11. 2.(월), 14:00까지(12:00~13:00 제외, 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 (공휴일 제외,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서면으로 제출, 나라장터에서도 전자입찰을 하여야 함(병행)
라. 제출장소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미로6번길 45,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1. 9.(월) 10시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발표방법 : PT 발표 및 질의응답 (업체별 30분,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 발표자료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을 요약한 PPT (또는 PDF) 파일로 함
나. 우선 협상업체 통보 및 협상 개시 : 발표 평가 후 5일 이내
다. 협상진행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계약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 추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 확정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 점수가 1위인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한 계약 진행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 의한 유적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
나.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 80점(정량 기술평가 20점, 정성 기술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
로 함. 정량 기술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담당자가 서면으로
평가하며, 정성 기술평가는 위원회에서 제안 업체의 발표를 통해 평가함.
입찰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계약
담당자가 서면 평가함. 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
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라.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차순
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등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
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
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
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
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
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
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
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센터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서식으로 갈음함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 숙지 후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
외 및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
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
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당사의 해석에 따르며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공고 시 첨
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마.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
담으로 함
10. 문의처
가. 과업관련 문의 : 스케일업본부 로컬창업팀
이조은 주임(062-364-9531)
나. 입찰관련 문의 :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정재훈 주임(062-364-9133)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붙임 2] 과업지시서.pdf =====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프로젝트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주요 과업내용 2 Ⅲ. 세부 과업내용 3 Ⅳ. 과업 일반지침 9 Ⅴ. 보고자료 제출 14 I 과업개요
1. 용 역 명 :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프로젝트 운영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과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과업예산 : 135,000,000원(VAT포함)
4. 계약방법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계약절차 : 입찰공고 → 입찰평가(기술+가격) → 협상 및 계약체결
6. 과업목적 : 대한민국 4대 테크 창업도시 도약을 위한 ‘창업도시’
비전을 확산하고, 전시·컨퍼런스·밋업/네트워킹 프로그
램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의 협력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내 창업도시 운영
7.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 ~ 2026. 12. 15.까지
※ 행사일정 : 2026. 11. 5.(목) ~ 11. 6.(금)
8. 기초금액 : 135,000,000원(VAT 포함)
9.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프로젝트
나. 기
간 : 2026. 11. 5.(목) ~ 11. 6.(금)
※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장 소 : 순천대학교 일원
※ 행사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사업규모 : 창업기업·투자사·유관기관 등 300여 개사
마. 주요내용 : 창업도시 프로젝트 전시관, 창업도시 컨퍼런스, 창업도
시 추진단 네트워킹, 창업생태계 네트워킹, 비즈니스
밋업, 기술이전 밋업 등 창업도시 프로그램 운영
- 1 -
Ⅱ 주요 과업내용
1. 과업범위
가. 행사 총괄 및 사무국 운영
나. 행사 기획 및 구성, 설치 운영
다. 창업도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제반 사항
라. 창업페스티벌 연계방안 마련 및 결과물 제출
구분
주요 내용
◦ 창업도시 프로젝트 전시관 조성·운영
전시
◦ 창업도시 비전·사업체계·추진성과 등을 전달하는 존(Zone)
구성 및 현장 상담 공간 운영
컨퍼러스
창업
◦ 창업도시 컨퍼런스 운영
◦ 명사 강의, 그룹 토론 연계 운영
◦ 창업도시 추진단 네트워킹
도시
프로
밋업 그램 /네트워킹
◦ 창업생태계 네트워킹 : 회차별 네트워킹 및 네트워킹 파티
◦ 비즈니스 밋업 : 밋업 라운지 기반 기업-투자사 매칭 밋업
◦ 기술이전 밋업 : 기술이전 기관-예비/기창업자 매칭 밋업
◦ 기념품 구입(참가자 400개 기념품) 등 부대 운영
◦ 행사 진행회의 개최 및 참석
행사준비 및
진행상황
◦ 행사 기획 및 개최 준비, 참가자 모집·등록, 사전 안내
◦ 행사장 및 시설물 설치·운영·철거, 현장 운영 전반
기본
이행
연계·홍보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창업페스티벌 본행사와의 연계 방안 수립 및 협업 체계 운영
◦ 행사개최 이전 사전홍보
◦ 착수/최종보고 등 사전 준비 및 결과 보고
◦ 행사 현장사진 및 성과보고영상 / 현장 기록물 제출
- 2 -
Ⅲ 세부 과업내용
1. 주요 과업범위(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 행사 총괄 및 사무국 운영
1)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방안 수립
- 행사 구성 및 프로그램별 세부 실행 계획(안) 작성 및 이행
- 행사 개최 추진 보고, 용역 완료 보고 및 사후관리
- 행사 항목별 예산 편성 제출 및 집행 관리
2) 사무국 운영
- 안내데스크 운영 및 행사 관련 문의·민원 상시 대응
- 참석자 등록 및 참가자 정보 관리(출입증, 주차, 정보 동의 등)
※ 세부 운영 방식 및 확인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확정
3) 현장 인력 배치 및 운용
-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별 운영 인력을
배치·운용
- 현장 진행 스태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구성
- 행사 개최 이전 사전 준비 회의 개최 및 운영 인력 사전 교육
나. 과업 기획 및 구성, 운영
1) 행사 공간 기획 및 구성
- 행사 인프라를 고려한 공간 구상 및 프로그램별 배치 계획 수립
- 전체 콘셉트 및 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세부 실행 및 운영
- 행사장 구성 및 설치·철거, 관리 및 청결 유지 등
- 프로그램별(전시, 컨퍼런스, 밋업/네트워킹) 공간 구성 및 운영방
안 제안
- 3 -
2)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따른 연출 및 운영
- 행사 진행에 맞는 무대, 사회, 영상, 음향, 행사보조 등
- 행사 운영 공간 조성 및 세팅(테이블, 소품 등)
- 행사 내용, 콘셉트에 맞는 케이터링, 소품, 물품 준비
- 행사보험가입
- 추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역할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확정 및 수행
다. 창업도시 프로그램 기획·설치·운영
①
창업도시 프로젝트 홍보관
❍ 운영기간 : 2026. 11. 5.(목) ~ 11. 6.(금)
❍ 장
소 : 순천대학교 체육관 내(세부 위치 협의)
❍ 규 모 : 3×9m 내외, 독립부스
❍ 운영주체 : 창업도시추진단(제안사는 조성·연출 및 운영 지원 수행)
❍ 전시관 구성 방향(필수 반영 요소)
구성 요소
전달 내용 방향 비전 및 추진배경
창업도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추진 배경을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입부 연출
사업 체계
사업 범위·기간·재원·중점 육성분야 등 핵심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
연차별 사업계획
지원 전략 및 프로그램 구조를 창업기업 관점에서 안내
세부 프로그램
기업이 참여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대상·참여 방법을 요약
전달
추진단 및 협력체계 참여 기관·부서로 구성된 협력 거버넌스와 주체별 역할 소개
추진일정
주요성과
현장 상담(밋업)
연중 주요 추진 항목별 마일스톤을 로드맵 형태로 안내
지원기업 성과 및 생태계 조성 성과를 사례 중심으로 전달(영상 활용
가능)
방문 기업 대상 맞춤형 상담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한 상담 공간 운영
- 4 - ② 창업도시 컨퍼런스 ❍ 일
자 : 2026. 11. 5.(목) 오후 중 60분 내외(세부 시간 협의)
❍ 장
소 :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내(세부 장소 협의)
❍ 주제 방향 : 트렌드 및 해외 진출 전략을 통한 창업 생태계 확장
❍ 참 석 자 :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약 50여 명
❍ 운영 요건(필수 반영 요소)
- 강연·특강·토론 등 복수 세션으로 구성되는 컨퍼런스 운영 및
진행 지원
- 산·학·연 협력을 주제로 한 그룹 토론 또는 분과 세션 운영 지원
- 동일 시간대 병행 진행되는 타 기관 프로그램과의 동선·음향 간섭 방지
- 창업·투자·기술·글로벌 진출 등 관련 분야 창업명사 섭외 및 초청
- 창업 생태계, 기술 트렌드 및 해외 진출 전략 등이 주제인 토의
및 세부 논의사항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구성 지원
③ 창업도시추진단 네트워킹 ❍ 일 자 : 2026. 11. 5.(목) ❍ 장 소 : 순천대학교 캠퍼스
❍ 참 석 자 : 지역 특성화대학 연구자·예비창업자, 창업 관계자 등 20여 명
④ 창업생태계 네트워킹
❍ 행사일자 : 2026. 11. 5.(목) ~ 11. 6.(금)
❍ 행사장소 : 순천대학교 캠퍼스 내(세부 장소 협의)
❍ 참가대상 : 참가 창업기업, 투자사(VC), 유관기관 및 대·중견기업 등
- 5 -
❍ 운영 요건
- 행사 기간 중 소규모 네트워킹 세션을 일자별 복수 회차 운영
- 개막 당일 저녁 시간대에 참가자 대상 네트워킹 파티 1회 운영
-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플리마켓, 체험 부스 등) 연계 운영 가능
- 현장 다과·음료 등 참가자 편의 제공 및 진행요원 배치를 통한
현장 정리·운영
⑤ 비즈니스 밋업
❍ 행사일자 : 2026. 11. 5.(목) ~ 11. 6.(금)
❍ 행사장소 : 순천대학교 캠퍼스 내(세부 장소 협의)
❍ 참가대상 : 창업기업, 투자사, 기관 및 대·중견기업 등 100개사 내외
❍ 운영 요건
- 밋업 라운지 조성 및 운영(밋업 테이블 30개 내외)
- 행사 기간 중 총 100회(시간별 25분 2타임, 총6회차) 내외의 밋업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대별 운영 계획 수립
- 개막식·점심시간 등 주요 프로그램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밋업
슬롯 배치
- 사전매칭과 현장 매칭을 병행하여 운영
※ 유관기관 협업에 따른 밋업 횟수 조정 가능
⑥ 기술이전 밋업
❍ 행사일자 : 2026. 11. 5.(목) 오후 중 3시간 내외
❍ 행사장소 : 순천대학교 캠퍼스 내(세부 장소 협의)
❍ 참가대상 : 30개사 내외
- 기술이전 보유·중개 기관 및 기업 담당자(대학, 연구기관, 특허법
- 6 -
인 등)
- 지역 내 기술이전 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을 희망하는 예비창
업자 또는 기창업자
❍ 운영 요건
- 기술이전 기관의 보유기술 및 지원사업 소개 세션 운영
- 기관 담당자와 예비/기창업자 간 1:1 매칭 밋업 운영
- 자율 네트워킹 및 추가 상담이 가능한 시간 편성
◈ 공통사항
❍ 상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장 및 시설물 설치, 관리, 운영(인력
배치), 철거 등 일체를 수행한다.
라. 창업페스티벌 연계방안 및 결과물 제출
1) 창업페스티벌 본행사 연계
- 본 과업은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본행사와 동일 기간·동일 장소
에서 진행되므로, 본행사와의 연계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본행사 개막식, 전시, 부대 프로그램과의 일정 및 동선 연계 방안
- 창업도시 프로그램 참가자의 본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연계 방안
- 본행사 방문객의 창업도시 홍보관·상담 프로그램 유입 방안
- 주최·주관기관, 공동주관기관 및 타 용역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
- 정기 협의체 참여 및 진행상황 공유 체계 마련
- 공용 공간·시설·장비 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참가자 안내 체계 통합 및 프로그램 중복·충돌 방지
2) 사전홍보방안제안
·홍보 목적 및 대상(창업기업, 투자사, 대학·연구기관, 시민 등)
·활용 채널 및 매체(주최·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기존 보유
- 7 -
채널 활용 방안 포함)
·추진 시기(계약 후 ~ 행사 개최 전) 및 단계별 실행 일정
·기대효과 및 성과 측정 지표(도달 수, 신청 건수, 참가 전환율 등)
3) 결과물 제출
- 현장 기록물 : 프로그램별 사진 및 영상 기록, 회의자료 (회의록,
협의 문서 등) 수집 및 제출
- 운영 결과물 : 프로그램별 운영 실적(참가자 수, 밋업 건수, 상담 실
적 등) 집계 자료
- 참가자 명단 및 등록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 준수)
- 행사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서면) 제출
※ 결과물의 형식·범위 및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마. 행사 사후관리
1) 현장 기록, 회의자료(사진, 기록영상, 회의문서 등) 수집 및 관리
2)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보고서 제출(발주기관 요청시)
3)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과업 수행 등
4) 용역 관련 검수 및 결과보고 서류 제출
Ⅳ 과업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본사항
가.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이 의
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까지 최종 결과물을 완성한다.
- 8 -
다. 행사는 제출한 기획서를 따르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상호 협
의 후 시행한다.
라. 과업 관련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마. 최종 결과물은 결과 보고를 시행해야 하며 기타 필요에 의한 개발
협의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진행한다.
바. 제안사는 제작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기관이 의도하
는 방향에 맞게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사. 과업에 사용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과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진다.
아. 본 과업의 완료와 함께 완성품에 대한 최종성과품 납품 내역을 제
출한다.
2. 과업수행 유의사항
가. 과제수행과 관련한 세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
적 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착수보고서 제출 시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
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한 불
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마. 착수보고 및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시일
내 제출 완료 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지침
가. 제안사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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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제
안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안사가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제안
사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작물 완성 후 활용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등 법률에 저촉될 경
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마.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계약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합의하
여 결정한다.
바. 제작상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 업무의 지원에 대하
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아. 행사장 조성 완료 후 하자 발생(마감 불량 등) 및 사용 자재 중
불합격 물품(규격미달, 품질 저하, 파손 등)이 있을 시에는 즉시 교
환·재조성해 주어야 하며, 이에 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야 한다.
자.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센터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을 원칙으로 센터와 협의하여 정한다.
차.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제작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가. 제안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
래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 10 -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사항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안 사항
가. 제안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삼자에게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
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과업참여인력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
력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제안사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
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한다.
라.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계약기관의 승인 없이 제안
사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본 과업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6. 지식재산권 귀속
가. 최종낙찰자의 제안서에서 제시되거나 제안서와 관련된 지적 창작
물 및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7. 과업 등 조정
가. 전체 과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계약 상대간 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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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계약 금액을 가감함
나.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수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그 사유가 타당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내용, 비용,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중 중앙정부, 지자체 등 지역산업 관리감독기관의 정책 변
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
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8.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 제안사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한
다.
나. 제안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한다.
다. 제안사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 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
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진다.
라. 제안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실태
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마.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과업의 보고
가. 착수보고회 : 제안사는 용역 착수계 제출 후 발주기관과 사전 협
의를 거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회 : 제안사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수시회의 : 제안사는 감독자와 용역추진 시 주요 진행사항 및 향후 계
획 등 점검 및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라. 기타회의 : 발주기관은 점검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등 각종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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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
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
여야 한다.
10. 법규 우선준수
가. 제안사는 이 과업지시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
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
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
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 용역비용 정산
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결과 보고 시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용역 금액은 용역계약 당시 금액
과 달라질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완료 시 정산
처리를 위하여 최소한 과업완료 7일 전에는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
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다. 제안사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거
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Ⅴ 보고자료 제출
1. 착수보고서
가. 계약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내 착수계 및 제반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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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수서류
① 착수계(공문)
③ 사업추진계획
② 선임계 및 보안각서
④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2. 결과보고서
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완료계 및 제반서류 제출(USB형태로 제출)
나. 필수서류
① 완료계(공문)
③ 완료보고서 및 산출결과물
② 완료검사원 및 완료내역서
④ 정산보고서 및 집행증빙
3. 청구서 및 정산내역
가. 발주기관 검수 후 대금 청구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 지급
나. 필수서류
① 청구계(공문)
④ 채주의 입금계좌 사본
② 세금계산서 ③ 하자보증서
⑤ 4대보험 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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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제안요청서.hwpx =====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호남권 로컬페스타」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956" leader="7" type="2"/>1
Ⅱ. 주요내용<hp:tab width="32956" leader="7" type="2"/>2
Ⅲ.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29356" leader="7" type="2"/>3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ab width="23808" leader="7" type="2"/>6
Ⅴ. 사업자 선정 <hp:tab width="29208" leader="7" type="2"/>9
Ⅵ.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hp:tab width="17508" leader="7" type="2"/>13
[붙임] 제출서식 <hp:tab width="27784" leader="7" type="2"/>16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호남권 로컬페스타 운영 용역
2. 목
적: 지역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로컬 소상공인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및 성과확산을 통한 로컬 창업 생태계 활성화
※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로컬기업 육성사업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hp:markpenBegin color="#FFF7CC"/>[참고]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호남권: 광주ㆍ전남)<hp:markpenEnd/> * 광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호남권 운영 기관
① <hp:markpenBegin color="#DFE6F7"/>[로컬기업 육성 사업]<hp:markpenEnd/>
- 지역의 자원・문화(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상태, 생활분야, 지역특산물 등)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를 창출하는 기업
- 지원 규모:호남권 소상공인 37개사 대상 최대 4천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② <hp:markpenBegin color="#DFE6F7"/>[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hp:markpenEnd/>
-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기업 (로컬유형, 혁신유형으로 구분)
- 지원 규모 : 호남권 소상공인 24개사 대상 최대 6천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3. 발주기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4.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4.(금)
5. 기초가액: 금 일억오십만원 / 총 100,500,000원(VAT 포함)
6.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7. 과업의 범위: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호남권 로컬페스타 기획ㆍ운영
8. 주요 과업내용
1) 행사장 구축 : 메인 무대 및 행사장 공간 구성 등
2) 행사홍보 : 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대외 홍보 방안 마련
3) 축하공연 : 축하공연 팀 섭외 및 운영
4) 제품전시 : 로컬 소상공인 전시 물품 관리 및 부스 제작ㆍ운영
5) 플리마켓 : 플리마켓 참여 소상공인 물품 관리 및 독립 부스 제작ㆍ운영
6) 컨퍼런스 : 로컬 창업 분야 유명인사 초청 특별강연 및 인사이트 공유
7) 상 담 회 : MD 초청 품평상담회 및 투자상담회 운영
Ⅱ
주요내용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호남권 로컬페스타
나. 일
정: 2026. 11. 중 개최예정
다. 장
소: (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일대
라. 규
모: 약 100명 내외(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일반인 등)
2. 주요내용(안)
구분
주요내용
행사장 구축
◦ 본행사 및 야외 행사부스 설치ㆍ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무대 동선, 객석 배치 및 참가자 동선 기획
◦ 공연 백그라운드 이미지 등 행사장 비주얼 기획
◦ 안전관리자 및 전문사회자 섭외 및 배치
◦ 행사 준비 및 운영 등 전반에 대한 기획
행사홍보
◦ 행사 네이밍, 키비주얼 디자인 등 제작
◦ 모바일 초청장, 카드 뉴스,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 참가자 대상 기념품 및 리드사인 제작
◦ 행사 시작 전 대외 홍보 운영(현수막, 포스터 등)
◦ 행사 전반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축하공연
◦ 축하공연 팀 섭외 및 운영
제품전시
◦ 제품 디스플레이 기획(푸드, 라이프, 기념품 등 제품군 맞춤형 방안 마련)
◦ 제품 수급 및 재고 반환 계획, 냉장ㆍ냉동 보관 방안 수립
◦ 전시 부스 제작 및 전시관 운영 등
플리마켓
◦ 로컬 소상공인 플리마켓 운영 기획
◦ 플리마켓 사인물, 가격표, 소개태그, 소비쿠폰 등 제작
◦ 부스 설치. 및 판매량, 판매 대금 집계
◦ 판매 부스 제작 및 운영 등
컨퍼런스
◦ 로컬 창업 분야 강사 풀 구성 및 섭외
◦ 강사 발표자료 준비 및 리허설 운영 등
상 담 회
◦ MD 품평상담회 및 투자상담회 전문가 풀 구성 및 섭외
◦ 상담회 부스 설치 및 상담 결과 취합 등
기
타
◦ 성과 확산을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 과업 추진에 따른 결과 정리, 결과보고서, 지출 증빙 자료 제출
◦ 과업 추진 시 운영 사항 수시 보고 및 협의 등
※ 상기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Ⅲ
제안요청사항
□ 제안 세부 내용(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제안)
1.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과업 세부 설명
◦ (행사 총괄 기획)
- 행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전반적인 행사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행사 준비 계획서, 일정표 등 공유 및 진행사항 상시 보고
◦ (행사 운영)
- 행사 운영 매뉴얼 작성(운영인력, 관계자 참고용) 및 준비, 홍보 등 행사 전반 기획
- 행사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행사장 구성 등 일반인 참여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2. 행사장 구축
과업 세부 설명
◦ (행사장 구성 및 운영)
공간구분
내용
출입구
행사에 맞춰 특색있는 공간 연출 및 참석자 등록대 마련
* 참석자 명찰 배부, 참석자 인원 파악 진행
안내센터
행사장 내 안내센터 부스 설치 및 운영
메인무대
영상기기, 음향, 디스플레이, 조명 등 개막식 및 부대행사 운영 공간 구축
* 음향, 조명, LED 스크린, 등(현장 장비 사용 또는 반입 후 구축)
전시부스
전시부스 공간 구축
부대행사 진행
축하공연, 개회식, 현판수여식, 인사이트 강연, 선배기업 특강, 제품전시, 플리마켓, MD 품평상담회, 투자상담회 등
기타
이외 프로그램 진행 공간 마련 및 유휴공간 활용 프로그램 기획
- 행사 구축과 철거 등 관련 발주처 의견에 부합하여야 함
- 설치 및 리허설: 행사 시작 1일전까지 진행 완료
- 행사 운영 사무국 구축 및 운영(TFT 구성)
- 총괄 전시감독(내/외부인력) 1인 이상 배치: 감독 및 기획 업계 경력자 우선
- 야외 무대 구성 시 우천 대비 시설 구비 필수(가림막 등)
3. 행사 홍보
과업 세부 설명
◦ (행사 홍보 기획 및 운영)
- 행사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방안 기획 및 제시
- 홈페이지, SNS, 커뮤니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 행사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네이밍, 키비주얼 제작
- 홍보물 제작: 초청장, 카드뉴스, 현수막, 리드사인, 포스터 제작 등
- 행사 운영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
- 기타 행사 홍보 전반에 필요한 발주처 요청사항 등
과업 세부 설명
개막식 및 현판
수여식
○ 개막식 및 현판수여식
- 행사일시/장소 : 행사기간 내 운영
- 참가대상 :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일반인 등 100여명
- 구성내용
- 환담장 구축 및 운영
- 축하공연 및 사회자 섭외
- 내빈축사 등 행사 운영 준비 및 기념촬영
- 현판수여식: 현판수여식 및 기념촬영 등
- 의전 도우미 등 개막식에 필요한 사항 일체 수행
- 메인무대 설치, 전문 사회자를 통한 행사 진행 등
제품 전시
○ 제품전시 운영
- 행사일시/장소 : 행사기간 내 운영
- 참가대상 :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일반인 등 100여명
- 구성내용
- 기업별 제품 전시 부스 구성 계획 제시
- 전시부스 운영이 필요한 인쇄물ㆍ집기 등 일체 구성
- 참가업체별 디자인 및 홍보물, 안내판 제작 설치
- 전시 부스 설치 및 운영, 안내인원 상주
팝업
스토어
○ 팝업스토어 운영
- 행사일시/장소 : 행사기간 내 운영
- 참가대상 :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일반인 등 100여명
- 구성내용
- 기업별 팝업스토어 부스 구성 계획 제시
- 팝업스토어 부스 운영이 필요한 인쇄물ㆍ집기 등 일체 구성
- 참가업체별 디자인 및 홍보물, 안내판, 소비쿠폰 제작 설치
- 부스 설치 및 운영, 안내인원 상주
컨퍼런스
○ 컨퍼런스 운영
- 행사일시/장소 : 행사기간 내 운영
- 참가대상 :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일반인 등 100여명
- 구성내용
- 행사 특성에 맟는 로컬 분야 관련 전문가 풀 구성
- 로컬ㆍ창업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한 성공사례 및 인사이트 강연 운영
- 질의응답 및 소통 프로그램 진행 및 강의 운영 등
상담회
운영
○ MD 품평상담회 & 투자상담회 운영
- 행사일시/장소 : 행사기간 내 운영
- 참가대상 :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일반인 등 100여명
- 구성내용
- MD 및 투자 관련 전문가 풀 구성 및 섭외
- 유통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가 상담회 운영
- 부스 설치 및 운영, 안내인원 상주 등
- 상담일지 관리를 통한 정량적 결과물 제출
기타
- 성과 확산을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 과업 추진에 따른 결과정리,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제출
- 과업 추진 시 운영 사항 수시 보고 및 협의 등
- 기타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되어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사항 등
4. 주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요구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에 의해 수행한다. 과업진행에 있어서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 내용서에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과업 필요시, 추가로 과업지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협의 후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기획, 원고작성, 교정, 디자인 편집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과업완료 후에도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아.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자.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진행사항에 대하여 추진 현황보고 및 완료보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보고하여야 한다.
2. 안전 및 보안사항
가.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없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성명, 소속 등 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기하며, 과업 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개인정보는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최종결과물이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해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디자인·편집·제작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정품 프로그램 및 폰트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시 적용하는 기술은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별도 지침을 따라야한다.
3. 품질관리 방안
가. 공정별 과업진행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평가 검증을 거쳐 진행해야 하며, 시스템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최신자료를 충분히 조사·수집·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취지·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목적과 방향에 맞게 기획·운영하여야 한다.
4. 과업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 등
가.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산출물의 저작재산권, 출판권 등의 제반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제작물의 판권, 저작인격권 등 제반 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다. 향후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편집하여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성과품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용역업체는 이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상표 및 디자인 출현 시 저작권 침해 등 등록 거절이 될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가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 재개발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등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이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Ⅴ
사업자 선정
1. 평가방법
가.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60점), 입찰가격평가(20점)로 나누어 평가함
나.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다.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을 제외)
라.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점수를 산정함
구 분
배 점
평 가 주 체
평 가 방 법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사업담당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정성적 평가
60
제안서 평가회의
항목별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입찰가격평가
20
계약담당
관련 산식에 따른 절대평가
마. 평가분야별 배점 및 평가주체
2. 제안 설명방법
가. 제안서 접수 시, 제출된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의하여 설명
나. 제안 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수행실적
○ 유사용역 등 사업수행실적
8
20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신용평가등급)
6
사업인력
○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6
정성적 평가
(60)
과업수행계획
○ 추진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과업의 배경·목적 등 과업 이해도
○ 과업내용별 전략방향 적정성 등
10
60
과업수행능력
○ 행사 구성 계획
- 행사 운영 및 관리능력
- 행사장 조성 계획의 구체성과 우수성
- 공간 활용, 이동동선 등 전체적인 연출력
- 각종 홍보물 배치계획 및 디자인의 우수성
15
○ 행사 추진 계획
- 행사내용에 대한 독창성, 구체성과 우수성
- 행사내용의 수행방법의 적정성
- 참가자 관리 및 홍보계획
- 안전시공·관리 및 비상대책 수립 적정성
15
○ 행사 성과 관리 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
- 사업성과 자체평가 계획 및 운영관리 계획
10
사업관리능력
○ 프로젝트 운영 관리 적정성
○ 추진 조직 및 투입인력의 경력의 수행경험 및 전문성
○ 수행 일정 및 예산 계획의 현실성·적정성
10
입찰가격평가
(20)
※ 조달청 가격 평가로 갈음
2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
가. 기술능력평가 세부 배점기준
나.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수행실적(8점) ※ 단순 정책홍보용 사진 촬영 용역은 제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정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실적 합산하여 평가(단일 계약 건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사업완료 건)
구 분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상
배 점
3
5
8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제출
▶ 경영상태(6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별표8] 참고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나이스디앤비, NICE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어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점수는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의 점수를 본 용역의 참여지분율 만큼 산정 합산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경력(6점)
구분
3명 이하
4~5명
6~7명
8명 이상
평점
3
4
5
6
< 참여인력 평가기준 >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경영학과, 경제학과 등) 졸업자 또는 관련업계(교육, 사회, 문화콘텐츠, 액셀러레이터, 행사, 네트워킹, 멘토링 등) 1년 이상 경력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
‧ 입찰자는 참여인력 평가를 위하여 학위증명서, 4대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혹은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 제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만 해당)
4. 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5. 협상 절차
가.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우선 협상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 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고,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 당사 계약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됨
나.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고,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함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요청 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고,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작성목차 및 평가기준에 맞춰 작성하여야 하며, 목차의 항목 중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마.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사.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하여 제출함
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사업총괄 책임자(PM) 등 참여인력 현황에 기재된 인력은 반드시 사업 수행에 참여해야 하고,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류 및 정량적 평가자료 작성요령
1) 매
수 : 제한 없음
2) 규
격 : A4 용지(210mm×297mm)
3) 형
식 : 세로(A4 용지 긴 면), 단면인쇄
4) 제출수량 :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나. 정성적 평가자료 작성요령
1) 매
수 : 단면 40페이지 이내 (표지 포함)
2) 규
격 : A4 용지(단,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 사용 가능)
3) 형
식 : PPT 형식, 가로방향 제본, 단면인쇄(컬러 인쇄 가능)
4) 제출수량 : 총 9부(보관용 2부, 평가용 7부)
- 평가용 7부는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임직원, 참여인력 포함) 사진 및 이름, 로고 등 업체를 알 수 있을만한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 되며, 노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목차 및 작성방법 :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작성
3. 기타사항
가.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당사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2) 당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상 시 추가제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나.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1)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시간엄수)
3)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및 분쟁조정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2) 평가위원의 결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3)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사업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4)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용역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짐
4. 기타 안내 및 문의
1)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제안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관련문의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지원본부 (☏062-364-9133)
붙임
제출서식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 고
입찰참가
등록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②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별지 제2호
③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④ 위임장 1부(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포함)
별지 제4호
※ 신분증·명함 지참
⑤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⑥ 입찰결과이행각서 1부
별지 제6호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⑧ 개인정보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⑪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⑫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기술능력평가
정량
평가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별지 제9호
②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제10호
③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별지 제11호
④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
별지 제12호
⑤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1부
별지 제13호
⑥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14호
⑦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평가기관 발급
정성
평가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9부(평가본 7부, 원본(보관용) 2부)
별지 제15호
※ 평가본은 업체 미표기
② 정성적 평가 제안서(PPT 파일) USB 1점
USB 1점
가격평가
제안가격 산출근거표
별지 제16호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호남권 로컬페스타 기획ㆍ운영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
(법인인감)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 입찰보증금 :
○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본인(법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6에 따라 면제를 받았으므로 이 계약이 본인(법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 용역명 :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호남권 로컬페스타 기획ㆍ운영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관계서류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호남권 로컬페스타 기획ㆍ운영 용역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주하는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호남권 로컬페스타 기획ㆍ운영 관련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호남권 로컬페스타 기획ㆍ운영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호남권 로컬페스타 기획ㆍ운영”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주창조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히자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주창조경제혁센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대표자 :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용역 업체선정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본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6호 서식)검토 및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정 량 적 제 안 서 (표지)
2026년
월
일
주) 1. 규격은 A4용지로 작성한다. 2. 제안서 내용 구성 가. 사업수행 경험(실적) 나. 투입인력 현황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
작성자 :
(연락처:휴대폰,e-mail)
【별지 제10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총 종 업 원 수
(상근 / 비상근)
명(상근
/ 비상근
)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사 업
분 야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주요연혁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공고일 기준)
부 서 명
인 원
보유 전문인력
비 고
명 명 명 명 명 명
투입인력 총괄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①+②)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② 보조원
비 고
명 명 명 조직도 총괄 책임자
성명
직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주) 1. 조직도의 모든 인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사항 작성<hp:lineBreak/>2. 각 분야별 모든 참여인력은 성명, 직위, 직급 등을 기재함(공동참여자 포함)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생년월일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대학(교)
대학원 기타
자격증
분야
종류
기술자등급
취득일
참여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
금액(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에 대하여 작성
2. 기술자 등급은 기술사, 기사 등과 특급․고급기술자 등으로 기재
3.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은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경관계획 및 유사용역 경력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내용이 없어야 함
4.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5. 발주처 요청 시, 증빙서류 첨부(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6.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안기관의 구성원이 아닌 협력업체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외부인력의 과업참여 동의서 등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 업 체 명 :
일련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 주 처
비 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
※ 공공기관 실적인 경우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원본 제출(나라장터 발급본 제출가능), 민간부문 실적인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유사용역 실적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부서가 최종판단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
완료일자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①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hp:lineBreak/>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담당자,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발주처의 직인 날인 필
【별지 제15호 서식】 정 성 적 제 안 서 (표지)
2026년
월
일
주) 1. 프리젠테이션(PPT) 형식으로 구성
2. 제안서 내용 구성
※ 정량적 지표 중 정성적 제안 발표에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추가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
작성자 :
(연락처:휴대폰,e-mail)
【별지 제15-1호 서식】
< 목 차 >
Ⅰ.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운영 방향 3. 특징 및 장점 Ⅱ. 수행 부문 1. 2. 3. 4. 5. 6. Ⅲ. 용역 관리 부문 1. 운영 일정 2. 발주사 지원 계획 3. 기타 지원 사항(결과보고 등) Ⅳ.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관련 분야 주요 실적
※ 제안요청사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 가능
【별지 제16호 서식】
제안가격산출근거표 (엑셀 등 기타양식 활용가능)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8%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면세기관의 경우, 상기 제안금액에서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및 조정하여 계약체결 예정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 분
(인원)
No
직급
성 명
지급단가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주요경력
(최근학력 및 주요경력)
내부인건비
(
명)
1
2 3 4 …
외부인건비
(
명)
5
6 …
합
계
※ 내부인건비 : 정규직(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외부인건비 : 비정규직(유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2) 경비(예시) :
원
(단위 : 원)
비 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비고
① 소 계 ② 일반관리비(①의 8%) ③ 기업이윤(①+②의 10%) ④ 부가세(①+②+③의 10%) 총 계(①+②+③+④)
※ 필요 비목만 표기, 비목 추가/수정 가능
※ 비목별로 산출내역 상세히 작성할것